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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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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9월 09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6명 발의)

2.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6명 발의)

3.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발의)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6명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대피가 힘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화재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전취약 계층의 이용건물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정하고,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며, 보고‧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함으로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시설에 전기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비용의 지원, 안 제4조에서는 보고와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화재예방 전기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대피 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인명 보호를 우선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을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노숙인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전기화재로부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발의에 동의를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때는 잘 몰라서.

이게 소화 불도 끄는 겁니까, 아니면 알리는 겁니까?

이천수 의원 소화용구 소화기.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용구입니다. 소화용구를 분전반, 배전반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소화용구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소화용구라 하면 예를 들어서 분전반, 배전반 거기 전기시설에 불이 붙었을 때 꺼지는 소화.

이천수 의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끌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이천수 의원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저는 그때 알아듣기로는 일단은 분전반, 배전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스파크라든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알리는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소화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이천수 의원 예, 분전반, 배전반 안에 안전차단기가 다 있습니다만 그 안전차단기가 오작동으로 의하거나 전류가 역류해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화용구가 10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분사가 됩니다. 분사가 돼서 그 화재를 방지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원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천수 의원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게 경상남도가 올해 4월 1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전국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6군데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게 그것 좀 획기적인 것 같아서, 신속하게 보통 화재, 전기 화재로 인한 것은 보통 그렇게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배전반, 분전반 이런 데서.

이천수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인데 이게 왜 우리 상임위에 이게 왔지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소방 관련한 기획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천수 의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소방본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소방본부하고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하는 중간에 이게 소화용구는 소방서하고 관련 있지만 분전반, 배전반은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그 전기시설 안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보니 이것은 경제살리기과 에너지계에서 해야 된다는 법령적으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도 조례를 전기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고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해서 여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지원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기존에 배전반은 다 그 건물에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추가 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신축 건물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천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조사를 했는데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26개, 노인복지시설이 1,021개, 아동복지시설이 75군데, 청소년복지시설이 3군데, 노숙인복지시설이 1군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3군데 해서 총 1,129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당이 되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 건물에 오래된 건물도 있고 신축된 건물도 있지만 그 건물에 분전반, 배전반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데에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부서에서 세울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1,129개의 시설에 이미 건물은 돼 있는데 그 건물 돼 있는 분전반, 배전반에다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설치를 해주겠다.

이천수 의원 소화용구를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할 수 있다.

이천수 의원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의무는 아니네요?

이천수 의원 그것은 시에서 새로 지침도 정할 수도 있고 시에서 당장 급한 것 아닌 것은 또 안 할 수 있고 급한 건물에만 우선적으로 다문 몇 십 개라도 시행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신축.

이천수 의원 예.○김상현 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예 그러면 이런 분전반, 배전반에다가 아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

이천수 의원 신축,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신축 건물에 허가받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조례 여기에 담기는 좀 어렵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 이제 부서에서 제안은 할 수가 있겠지요, 제안은.

그리고 또 시에서 신축건물이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애당초 처음부터 신축할 때에 분전반, 배전반에다가 이런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신 이천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6명 발의)

(10시17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구점득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구점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해 모든 시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맞는 평생 교육을 제공함으로 건강한 가정 실현으로 미래 세대인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성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끌어냄으로써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부모교육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조례안 설명하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 목적과 정의, 교육 적용대상과 기본원칙, 안 제6조에서 8조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의 내용, 교육 이수자 관리, 안 제9조에서 11조 교육자문위원회와 교육강사, 안 제12조 교육사업의 위탁,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재정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혼인 또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올바른 부모의 역할, 자녀의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교육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부모교육자문위원회를 대행하여 운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전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교육이 바탕되어 자녀의 바른 성장과 건강가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조를 보시면 부모교육에서 부모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모든 학습활동이라 하는데 이 비슷한 것을 창원시가 해왔지요? 어떤 것을 해오셨나요? 그동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모교육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문화가족 있고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것, 청소년기에 대한 아동 그래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보육영유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최영희 위원 연 한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대상은, 지금 인원은 정리된 게 없는데요. 프로그램은 정리된 게 있으니까 위원님 한번 서면.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정리해 오셨어야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정리해 오셨어야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청소년기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런 저러한 것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청소년기는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청소년기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최영희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청소년 대상입니까, 청소년 대상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 대상 부모님으로는 어떤 청소년기에 공감되는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기로는 자기 본인이 바뀌는 시간이라든지 해서 성 관련해서도 지금 품행,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폰으로, 핸드폰으로 좀 유해한 것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디지털과 성에 관련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예, 디지털 성.

최영희 위원 그런 구체적인 교육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좋은 교육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존경하는 구점득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모조례 창원시 조례하고 혹시 도 교육청에서 학생들 학부모로 교육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야가 중복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중복지원 되는 것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부모교육 조례는 비슷합니다, 지금.

전병호 위원 다 비슷하게.

구점득 의원 도 교육 조례나 우리 시 조례나 비슷하고 내용 담는 것도 좀 비슷한데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창원시에서 영유아부터 청소년기 갈 때까지의 단계 별로 또 전문분야 별로, 영역 별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기본 교육으로서 하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정이나 사실 한부모가정,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 교육의 기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교육 조례를 만들고자 했는데 예산이 필요한 게 있어서 첫발을 디디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첫발을 딛고 그다음에는 좀 그런 재정적 지원이 되고 본예산이나 다음 기회가 돼서 예산지원이 좀 된다라면 그런 부모들을 다문화가정, 특히 다문화가정들은 어쨌든 생활습관도 다르고 교육방법도 다르고 또 사춘기라든지 영유아기 때 아이를 가르치고 소통하는 방법 또는 놀이하는 방법 이런 데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확대를 하고자 그런 분들의 교육을 기회를 줘야만이 건강한 사회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첫발이라면 다음에는 조례를 더 한번 개정을 한다라면 예산이 지원 된다라면 그런 조례로서 한번 더 조례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교 교육 자체가 평준화로 되다 보니 학년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은 이 교육 자체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분야가 지금 모호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교육을 함으로써 현재 부모가 애들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위주로 됐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20살이 지나고 나면 성인이라 대접을 하듯이 여기 아마 관련된 내용은 거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학습 인지할 수 있는 그 교육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조례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이 조례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은 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아이들의 소통하는 방법, 아이의 놀이.

전병호 위원 그렇지.

구점득 의원 아이들의 심리 이런 교육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지, 예.

구점득 의원 그런데 학교에 가서 학력 저하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고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없기에 그런 아이들이 또 비행청소년으로 가는 경우도 %로 본다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 학습, 학교에 학습 과정도 넣어서 할 수 있다라면 이번에 지금 8월부터 창원형 부모교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구점득 의원 거기에서는 예비 부모까지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창원형 부모교육에서는 그런 것도 좀 담아서 교육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최은하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그다음에 또 손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집행부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부모교육을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시기를 제가 좀 확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제일 많이 분야 부모교육을 실시한 것은 영유아 대상 부모님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아동학교예방이라든지 아동연령기에 맞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육아정보종합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애들 심리나 정서나 그리고 양육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 과몰입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지법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구점득 의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위원님처럼 담당 부서에 질문을 좀 하겠는데 앞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2005년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부모교육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부모교육을 시행하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맞벌이 때문에 이 무료로 교육을 시행을 해도 강사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줍니다. 저도 이렇게 몇 년간 했는데 이게 부모들이 들으러 올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특히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필요하다 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 12조에 보니까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교육전문센터를 예산이 허락되면 만들 건지 아니면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부모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보편화, 완전히 활성화 되도록 할 건지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부처에서 협력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12조의 부분을 무조건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센터를 잘 활용해서 부모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청 협의 그렇게 다 연계를 좀, 네트워크를 잘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집행부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조례 8조에 보시면 페이지가 29쪽입니다. 8조에 보시면 교육 이수자를 이제 부모교육 체계화하고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이수자를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없고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에도 종류가 많아요. apt, ppt 뭐가 많은데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끝나고 나면 또 생애주기 별로도 교육이 다르거든요. 사춘기 자녀, 영유아기 자녀.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받고 나서, 받을 때마다 수료증을 주는 것은 참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나 그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받았다.’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교육을 끝까지 진짜 사춘기 자녀 18세까지가 아동이라고 보면 다 받았을 적에 완전히 전문가 됐다고 줄 건지, 이 부분을 관리를 한다고 돼 있어서 이수자 관리가, 제가 이 부분을 이것 조례가 혹시 될 때 이것 형식적으로 넣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아마 영유아 교육을 계속 키우는 부모들이 했으면 주되 관리 방법이 조금 어떻게 데이터를 구축할 것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이것 시가 해야 될 문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과정마다 이수를 했다 해서 자격 이렇게 준다기보다 각 과정마다, 각 수료 과정마다 관리를 한다는 뜻이고 그 수료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의미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참 좋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필요한 게 그래도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은 제가 너무 여기서 참 좋은 부분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것 정말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거든요. 가정폭력도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그거한 게 아동학대가 가정폭력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보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그래서 그렇게 좀 고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그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정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넣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법령상으로 보면 가정폭력 안의 유형에 아동학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이렇게 하니까 아동학대가 가정폭력인데 이래 싶어서 제가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예방교육 이런 것으로 좀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낸 겁니다. 우리 대표발의자님께서 하시고 싶다면 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요.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동학대 자체가 가정폭력인데 싶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참.

구점득 의원 아동학대가 가정폭력이라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이 부분의 교육 조례안에서 아동학대가 가정폭력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렇지요.

부모교육이니까 진짜 가정폭력보다는 아동학대.

구점득 의원 예, 학대에 대한.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해도 안 해도 되는데 개념을 보면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니까 조금 그렇게 제가 한번 의견을 내봤고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게, 추가한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관리자 부모교육을 쭉 받도록 해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는 자꾸만 영유아에서 사춘기로 가잖아요. 사춘기 되면 완전 또 교육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진짜 실효성 있게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구점득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아까 손 들었어요?

김상현 위원님 말고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조례인데 목적하고 적용대상, 책무 여기에 보면 목적에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며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조의 적용대상 보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부모인데 여기 목적에, 그런데 적용대상은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애도 되고, 어른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거주하는 창원시민을 시민이라는 이 전체를 포괄적이니까 이것을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성년이라든지 이렇게.

구점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예비 부모도 부모가 될 수 있고 청소년기에 부모도 어쨌든 나중에 부모가 되기에 이런 교육들은 시민 전체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위에 목적에 자녀에, 이게 이제 다른 것 위에 다 이렇게 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며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점득 의원 자, 우리가.

김상현 위원 이런 게 조금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 대상을 적용대상하고 시장의 책무 부분에 모든 시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연령에 제한을 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 드립니다, 제안, 제가.

구점득 의원 지금 우리 여기에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예비부모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대화와 소통 이런 관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을,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님 우리가 말하는 성장기 때에 부모와의 대화 단절로 인해서 대화를 틀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청년, 청소년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8조에 보면 또 교육이수자 관리가 있어요.

수료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이런 부모교육을 수료를 하고 수료증명서를 받고 또 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구점득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구점득 의원 이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음으로 시민의 대상을 전체로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게 꼭 부모교육이라 해서 아이를 낳고 영유아기에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가 아닌 청소년기 그다음에 유아기 아이들도 함께 놀이교육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영역별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시민으로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바꿀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여기 모든 시민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은 모든 청소년이고 청소년도 되고 그런데 이 청소년이 교육을 이수해서 수료증을 받고 그다음에 또 강사가, 11조에 보면 강사가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강사가 또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구점득 의원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자가 되고 수료를 받으면.

박선애 위원 강사.

김상현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구점득 의원 수료를 받으면 강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뿐더러 어린이집에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도 이 교육을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사가 되고 싶은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수자 관리가 돼야 되고 다음에 이 경험으로 자기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수가 필요하고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상현 위원 하여튼 이것에 연령제한이라든지 이것 제한은 안 두고 그냥 프리하게 다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네요?

구점득 의원 아, 앞으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교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간담회가 잠깐 있었어요. 그 간담회에서는 왜냐하면 영유아기에서도 놀이부터 영역별로부터 미세하게 좀 아주 이렇게 다양성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 달라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는 조례에서 분리해서 영역 별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필요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그런 조례도 다음에 앞으로도 더 많은 조례가 나눠져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적용대상 하여튼 좀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교육에 대한 건지 그 이후에 대한 건지가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교육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점득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점득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구점득 의원 부모와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부모와 함께?

구점득 의원 아니요, 따로도 들을 수도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니까 걔가 받아서 그 청소년이 받아서 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강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강사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구점득 의원 그것은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시민이 맞고 강의할 수 있는 것은 또 전문가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조금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11조 강사에 보면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8조에 교육 이수자 관리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교육 이수했으니까 얘도 충분히 강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표현을 따로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8조에서.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적용대상을 이것은 거주하는 창원시민 모두가 아닌 이것 적용대상만큼은 연령에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점득 의원 이게 영유아는 아이와 함께 교육을 받으러 와서 놀이교육하면 3개월짜리도, 1세의 아이들도, 2세의 아이들도 이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창원시민 전체로 풀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수를 받았다고 해서 강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교육과정을 거쳐서 강사의 자격을 받아야만이 강사교육이 되기 때문에 8조하고 여기 에 있는 11조하고는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 말씀을, 질의라기보다.

아까 의원님하고 과장님, 다문화가족 영유아,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말씀하시는데 고려인들도 사실 들어와 계신 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양곡 쪽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학년 정도인데 학교를 못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글교육이 안 됐고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글교육이 주 1회라서 이 친구가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간사 분들이나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에, 저도 교육을 따로 연결해 드린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 자녀들과 그분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문화 못지않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발의)

(10시46분)

○위원장 문순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제일 바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 만큼 살살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위치를 현재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 재활시설의 역할을 추가하며 재활시설의 위탁 운영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경제적 사회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용어정리 및 문구 수정으로써 3조와 4조에는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재활시설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재활시설의 운영 위탁 신청서류 추가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와 2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고견으로 보다 나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와 위치를 현재 운영 시설에 맞게 시설의 역할을 추가하고 위탁신청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위치 변경, 안 제5조 조항의 명칭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범위를 역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서류 추가, 안 제16조에서는 위탁의 취소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삭제하고, 재활시설의 범위를 재활시설의 역할로 명칭을 정비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탁 취소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3조 설치에 보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활시설하고 뭐지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그리고 장애인 직업적용훈련시설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창원시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총 24개소입니다. 24개소의 내용을 보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은 각각 1개소로써 문성학원에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 관계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은 법에 그 내용에 차이가 나있는데 두 군데 다 어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어떤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아주 낮은 장애인에게 이것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즉 보호작업장은 중증인 장애인 그리고 근로사업장은 약간의 경증인 장애인에게 주는 차이점이 있고 이분들이 또 근무하는 데 따라서 임금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5조에 지금 재활시설의 범위를 재활시설의 역할로 의원님이 개정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장애인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게 지금 개정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 근로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재활시설의 역할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보호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분들이 그쪽에서 직업 훈련과 각종 반복적인 이런 기능을 습득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고용시장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로 점차로 이렇게 경증인 장애인들은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처음 설립 취지 자체도 그런 취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런 재활시설보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 못하는 경우 이런 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표준사업장 같은 데서 이렇게 기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호나 근로 이런 작업장은 사실은 좀 어렵고 말 그대로 보호할 수 있고 어떻게든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근로를, 노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보다 자활보다는 그쪽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심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했는데 혹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많지요?

심영석 의원 어떻게 보면 제가 진해에 와서 처음 인연을 맺는 것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좀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했고요.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문구상이라든지 용어상에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각 구마다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인력은 양성을 합니다.

인력을 양성하는데 문제는 경쟁적으로 이분을 내보내서 지금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안타깝게도 기업에서는 현실은 벌금을 내지 채용을 안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공모 관련 시설이나 아니면 연계된 업체에 사실은 부탁을, 사정사정해서 예를 들면 자그마한 커피점이나 카페 같은 것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심영석 의원님 하고 하여튼 뭐 좋은 것을 한번, 진짜 중증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심영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 논의가 나왔는데 표준사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이런 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건으로 시정질의도 드렸고 행정감사 때 말씀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는, 지침에 의해서는 장애인이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어떤 물건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시고 그분들이 수입으로 가져가시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아주 최고로 많이 가져가는 곳은 딱 한 곳 90만 원을 가져가시지만, 장애인들이, 적게는 20~30만 원이 제일 많고 그리고 89,000원도 있었으니 그쪽 분들의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품목을 개발해서 실제로 좀 거기서 주간보호기능도 있지만 수입 부분이 여기서 장애인이 채용이나 목표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더 약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물론 표준사업장에 종사하시는 그런 것도 지원을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당시 시정질의 때 5년 치를 우리가 세운 창원시 재활시설이든 이런 데가 있잖아요. 5년치의 창원시 발주준 것이 물품인가, 장애인 구매가 저희 1%인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0.7%였고 5년 치 저희가 계약을 준 게 3억 5,000에 불과해서 똑같은 복사용지든, 종이든, 어깨띠든, 명함이든 만들 수 있는 일을 한 개인에게는 10억, 9억 7,000씩 주면서 시가 만든 곳은 5년 치 계약이 3억 5,000밖에 안 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품 개발하시고 지원하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의견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십니다.

정말로 핵심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 찌르시는데 지금 저희들 장애인 의무 구입률이 1%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0.7%라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너네들은 몇 %다, 몇 %다, 구입해라, 구입해라 엄청나게 많은 그것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이 %를 넘어서서 장애인들 어떤 직업재활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부터 먼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시가 수의계약이든 계약 총량제를 하지 않으니까 회계과조차도 어디에 뭘 주는지를 모르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기업 건도 실제로는 직접 생산품이어야 되는데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데 1,500만 원 이상만 전산망에서 회계과가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취합하는 또 전담부서는 따로인데 그 부서는 그 전산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벤처중기부의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라고 서면질의가 이렇게 오니 아무도 이 업무에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뭐 시부터 집행부 원래는 시장님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좀 일이 수월해질 것 같고 다음 질의는 여기 11페이지 드릴게요.

11페이지에 7조를 보면 7조의 생략 부분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쭙는데요. 이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 할 경우 공개모집 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염두에 두신 게 있으세요? 혹시 어느 경우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여기에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지, 어느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어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아닙니다, 그것은요.

최영희 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시 재활시설이나 이런 쪽에도 비영리법인이니까 이 경우도 이런 일이, 일감이 더 줄 수 있다 이런 말로 제가 봐도 될까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어디를 생각을 하고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시가 세운 시설부터 일감이 가게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심영석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조례가 용어정리하고 과거에 있던 자료 수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신다고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지금 조례상에 삭제가 되어 버리면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자 사업장이라는 어떤 이 말이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창원시에서 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종류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져서 지금 하는 사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먼저 이것을 개정을 하고 없애고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못한 사항을 저희 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이제는 공동작업장이라는 자체가 없어졌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전병호 위원 그리고 더 이상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지원 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시범사업으로 한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심영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근로작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조례에 급여란에,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10조 거기에 보시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로가 앞에 붙게 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많게는 90, 작게는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그래도 최저임금 정도 수준은 줘야 된다 이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비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당연히 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페이지 56쪽에 비용 추계가 나와 있어요. 4년간 비용추계가 45억 정도 있는데 이것 기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 재활시설의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것을 넣은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 거의 옆에 자원봉사자가 붙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딱 앉아서 간단한 조립 이것밖에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동을 한다는 자체가 휠체어를 타고 저기 가서 들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거의가 하는 게 한정돼 있어요.

누가 다 만든 것을 이렇게 담거나 조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해 장애인자립장 저런 데 가보면 부속품 이런 것 들 때는 경증인 환자, 지체장애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휠체어 없이 들어다가 나르거나 그래서 중증은 거의 옆에 자원봉사자가 거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쟁사회 아까 수정을 하셨던데 경쟁사회에 거기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저는 좀 불가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사람이 붙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단순한 것밖에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반짝반짝 거리는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실사하거나 거기에 어떤 자기 아이디어 같은 들은 것 있지요? 그런 것들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고 한데 어찌됐든 참 필요한 조례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위에 중앙에서 이렇게 바꾸는 근로작업장을 바꾸는 그것 추세라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조금 아까 우려한 것처럼 새로운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위탁을 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조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것 조례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창원시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 의무고용률 민간은 3.1%고 공공은 3.4%입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은 3.7%.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아, 지금은 3.7%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내용은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올해부터 3.7%로 바뀌었을 거고 이랬을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얼마를 내고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장애인고용부담금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분담금.

이게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물건이나 용역을 주게 되면 이 분담률을 감해준다 말이에요, 연계 고용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사회적 이렇게 경쟁적인 고용 이런 시장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장애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경중, 중증. 요즘은 경중, 중증 안 하고 장애가 심한 정도, 약한 정도 이런 식으로 등급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이런 자활이라든지 표준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시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분담금이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고용분담 이것을 갖다가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물건 구입이나 용역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장애인들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고 경쟁시장이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개발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예.

김경희 위원님 하시고 혹시 지금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심영석 의원님, 참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하고 “해야 한다.”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가 “해야 한다.”로 고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해야 한다.”는 2개가 같은 말의 뜻이고 “하여야 한다.”는 본딧말이고 “해야 한다.”는 준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쓰든지 관계가 없지만 법률적인 용어로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 간결하고 조금 “해야 한다.”는 감이 그러니까 규정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야 한다.”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국어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서 고치셨다 그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제가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제가 국어교육과 출신이라서 친구 국어선생한테 물어봐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김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그렇게 할게요.

7조에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밑에 다만 단서조항 달린 것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문순규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금 현재로 보면 창원시에는 그러면 이 기관은 복지재단 여기에 해당합니까?

최영희 위원 직업재활센터, 창원시.

○위원장 문순규 아니지요, 아니지요.

직업재활시설은 해당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관이, 법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시가 출자를 한 어떤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지재단이 해당이 되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 아니야?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원장님,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을 한 내용이라서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사회복지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법률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규정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위원장님, 이 건은 제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한 사항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심영석 의원님이 이 조례안 넣을 때 이것 이 문구를 한 겁니까, 집행부가 수정 보완을 한 겁니까?

심영석 의원 이 사항은 제가 상위법에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상위법에 이 문구를 그대로 딴 겁니까?

심영석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부터 해서 그 끝까지.

심영석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아까 우리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앞에 재활시설, 창원시가 설치한 재활시설은 이게 연동된다 제가 보기에 이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거든요. 이 직업재활시설을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 재활시설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설립한 법인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의 문성법인이나 이런 데 비영리법인에, 민간법인에다가 위탁한 거고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설립한 법인에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가, 그렇지요? 그 이야기거든, 이게. 단서 조항 달아놓은 이유가. 그럴 경우에는 경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한다 이 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넣은.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 그 조항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일단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법률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넣어놓은 거다 이 말 아니가,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뭐 전체적인 이해는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재단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이런 것은 도가 출자 출연한 재단법인이다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되면 경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인데 저는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복지재단도 거기에 근거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예, 사회복지사업을 설치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는 공개경쟁을 안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 말 아니가,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대로 가져왔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문순규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확인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비영리법인이 돼 있는데 대개 보면 정말 사회복지사업은요. 사회복지시설들이고 비영리법인은 그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냥. 사회복지법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냥 보조금을 운영비를 100%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랑의 전화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비영리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사회복지사업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공개 모집 없이.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경우입니다.

박선애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위원장 문순규 국가나 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 단체도 비영리법인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

○위원장 문순규 출자 출연한.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데 한해서 만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단서가 붙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17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왜 시의회 의원을 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것에 대해서.

박선애 위원 우리가 장애인재활시설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원래 이 재활시설의 작업장 이런 데 돈이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꼭 운영위원회에 시의회에서 한 명씩 들어가요.

왜냐하면 약간의 감시 감독도 있고요. 그런 견제 역할도 있고 한데 이것을 왜 삭제를 했지요? 유독,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보면 저희 시의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에는 시의원은 운영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그 법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그 법 조항에 준용하여 지금 시의회 의원님은 위원을 할 수 없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 개정하기 전에는 이것 없어서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이것 지금 개정해서 이것 삭제를 했는데 개정 전에 지금 이 시점 앞에까지는 이게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시의원들을 추천 받아서 넣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경제적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다 운영위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만 안 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전부 다 보조금 100%를 다 받는데도 운영위원이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위원이고 그래서 유독 사회복지시설만 안 되는데 기존에 지금 이 조례 통과되면 시의회 의원들 못가요. 그런데 이 앞에까지 있었던가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저희들 직업재활시설 이 관련한 운영위원회는 현재 시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현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포함돼 있지 않는데 조례의 내용에 이것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제 수정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신 심영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2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안 제7조에 수수료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 수수료 2종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표준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813호로 상정된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중년층의 은퇴 이후 성공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통하여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남2길 35 전)합포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으로 사용한 1층을 사용할 계획으로 주요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배치하고, 센터장 1명, 전담인력 4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소요예산은 연간 3억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신중년 생애 설계상담, 재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기획 등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업무 전반입니다.

신중년 역량재발굴 및 탄탄한 노후지원을 위한 복합지원 공간에 성공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숙련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인생재도약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 확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징수기준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수입증지 외 다양한 방법의 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 안 제7조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감면 범위 확대, 안 별표 1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사무, 수수료 2종 신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표준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반영하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3호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마산합포구 산호동 461-21번지에 연면적 206.2평방미터, 지상 1층으로 2022년 개소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전담인력 4명이며,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기간은 2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운영 보조금은 연간 3억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센터 운영과 관리, 중장년층 제2의 인생설계와 경력개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사회공헌활동 지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 문화강좌, 여가활용, 건강증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등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성공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교육, 여가, 취업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조례 제5조에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 기계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아직 그것은,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까지 다 되는 것으로.

○세정과장 구진호 예, 인증기 해서요.

전병호 위원 조례를 바꾸고 나면 만약에 이 기계, 전자화폐 기계하고 전자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인 그 내용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계획돼 있는 것은 없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전병호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일부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무인주차장 같은 경우 전자화폐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지금 안 된 데는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가 전자화폐, 전자결제가 되면 당장 직원들 교육부터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 금방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조례 확정이 되면 직원들 교육하고 자체 필요한 기계들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9쪽에 보시면 7조 수수료의 감면에 신설조항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특수임무유공자 그런데 거기에 유족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데 저희들이 뒤에 수수료 금액을 보니까 많게는 10만 원에서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필지당 이런 식으로 수수료 나가는데 그 유족이 자녀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유족이 그 자녀의 그 자녀가 죽고 또 그다음 자녀 그러니까 손자녀, 그 계속 모든 그 가문은 계속 대대손손 이 모든 이런 제증명을 다 이렇게 면제를 받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어디 입장료도 면제 뭐도 면제인데 그 세수가.

○세정과장 구진호 그 규정은 보훈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박선애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요.

이게 참 필요하고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니까 정말 필요한데 제가 뒤에 수수료 비용을 보니까요. 사실 세수도 줄어들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 면제가 될까.

자녀가 7명이고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가 결혼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그 부분은 위원님 궁금.

박선애 위원 그 자녀의 손자녀, 그런데 자녀가 7명이 있다, 7명이 결혼을 했다, 장남, 차남 또 장녀, 그런데 그 장녀의 그 또 자녀에게까지도 그 자녀까지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뿌리가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다 확대해서 다 면제가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거의 뭐 나중에는 한 10분의 1내지는 이게 줄지, 100분의 1까지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정과장 구진호 위원님, 그것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너무 필요하다 생각하면서도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해 주는 것 참 좋고 좋은데 요즘 최대 화두가 뭡니까? 인구 증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진호 과장님께서는 다자녀 기간제 모집하고 이럴 때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 부분에도 다자녀에 대해서 넣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를 어쨌든 늘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출산율도 높여야, 출생률이라고 요즘은 하더라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를 복지 차원에서 감면조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7조제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생 이모작은 나중에.

○위원장 문순규 예, 나중에.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여기 센터장이 왜 비상근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시에서 이렇게 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센터장님은 상근을 하게 되면 임금 부분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자문적인 역할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22년도 내년도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에다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전문단체라든지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한다? 이것은 조금 그런데.

왜 굳이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센터장 임금을 적게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청년비전센터라든지.

김상현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사회적경제비전센터에는 센터장님이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부분을 센터장님으로 임명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또 센터장님이 사회적인 활동도 하면서 이 부분을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쪽에 마이크 좀 더 당기셔서 소리 좀 크게 하이소.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 3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제 저희들 처음 시행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2년간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확대된다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4명 그러면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인데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차년도에 1억 6,000 정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연봉 한 4,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조금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시 소유 공공건물을 사용할 거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김상현 위원 그것 센터장은 상근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맞는, 그 급여에 맞는 사람을 해서 초기에 만들어서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핵심에 있는 사람이 비상근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실무적인 부분들은 각각의 팀장이나 상담사들이 전부 역할을 하고 있고 팀장님께서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센터장님을 상근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비용이 3억이니까,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 인건비가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이 연봉 4,000이 팀장님이 한 연봉 4,000이라는 얘기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은 공무원 6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봉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최영희 위원 6급 3호봉?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6급 3호봉이 맞나요?

제가 볼 때 이 금액이면 산하기관, 저희 6개 산하기관 있는데 한 3급 정도 금액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모두의 경제의 봉급 기준표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햇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어제 드린 말씀, 어제 과장님이 답변 안 주셔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어제 4억 4,000 남았는데 대부분의 그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 같은 게 취소 돼서 그런 거지요?

참여기관도 중단이 돼서 그 부분이 돈이 안 나간 건데 여기 인생이모작도 좋은 사업이신데 하시는 게 인생재설계 교육이 좀 이게 중점이시잖아요, 사실은 경력 개발 하시고.

이것 교육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혹시 개소하시면, 22년 상황이긴 하지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경력형일자리사업은 사업을 설계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은 5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이 사업비가 좀 많은 치매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경로당이 폐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치매예방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저희들 센터역할은 실제 사업수행보다는 치매예방 교육을 재능기부 신중년들을 이렇게 사회공헌자를 모집해서 일정 소양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강사로서 역할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이 센터의 역할이고.

최영희 위원 재능기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는 하는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강사로 키우시거나 그 재능을 살리시는 그런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나 일반에서 강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양교육을 하는 그런 게 센터의 역할입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도 센터를 만들 거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거고 아직 사업 이것은 안 했는데 주로 하시겠다는 것은 그쪽을 방향을 잡으신 거지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실제 일자리 관련 부분도 이렇게 있는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이 한60% 정도 되고 또 신중년 세대들의 복지 부분이 한 40%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수행을 할 겁니다.

최영희 위원 복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복지 거기에 나름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는 활동도 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신중년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실제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어디 실제 나이가 들어서 경로당에 갈 수도 없고 노인복지관에도 갈 수 없고.

최영희 위원 쉼터 형식으로 많이 조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또 청년들이 역할하는 그 자리도 갈 수 없고 실제 이런 역할 장소들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재능기부도 하고 나름대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최영희 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좋은 생각이시고, 공간이 좀 괜찮은 공간이신 것 같고 제가 여쭤볼 것은 또 4조에 보면 사무를 위탁할 때에 이게 별다른 의미는 없으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줄에 보면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능률성 요구되는 것, 전문지식 기술, 행정작용, 단순행정 사무인데 제가 조금 이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과장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부산에서 일이 있었지요? 부산경제진흥원 사무위탁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 시의원이 그 부인에게, 부인이 행정사인가? 노무사인가? 이런데 그쪽에 전적으로 일이 수십 건이 갔지요. 그래서 이익배치다 그런 건도 있었는데 이게 개인에게 위탁한다라는 부분은 통상적인 건가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개인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최영희 위원 아니, 여기 문구 조항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우리 조례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3페이지 4조, 3페이지.

그냥 법령사항인 거지요? 통상적인 거지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어쨌든 부산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지난번 설명 들어왔을 적에 제가 참 50살부터 64세까지 참 필요한, 갈 곳이 없고, 필요한 건데 여기 보면 3억 중에 이제 인건비가 1억 6,000이고 운영비가 5,000만 원이고 3분의 2 이상이 고정비용으로 매년 나가요. 그리고 이것은 또 매년 올라요.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프로그램비는 9,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실직 내지는 창업이나 또 이런 은퇴 후를 대비하는 신중년층 연령에 들어가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박선애 위원 이것 1년에 9,000만 원 프로그램비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인 교육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저희들 창원시에 50대, 64세 미만 인구가 27만 2,000명에서 전체 인구의 2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3분의 1 가까이.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매년 증가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9,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700여만 원 정도를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을 하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해 줄 것인지 참 궁금해서 일자리창출에 고정적인 일자리창출 한 5명, 특근하는 센터장님은 또 급여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하려 그러면 정말 신중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제가 농담조로 여기 들어가는 수억을 가지고 이 신중년층에게 100만 원씩 줘서 고용노동부에 자격을 따게 해서 은퇴 뒤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차라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이것은 계속 고정비율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새롭게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센터장님이 그러면 겸직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겸직하면서 여기에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비상근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성공 사례로 경상남도 이모작지원센터가 굉장히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 창원시도 시너지효과로 이것을 또 하겠다고 되는데 경상남도의 성공 사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사례분석해서 부천, 대전, 충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교육한 게 치매요양보호사 지금 기존 사설로 다하고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 무슨 반려동물관리사, 주례양성과정 그래서 저는요. 지금 주례 안 합니다. 지금 추세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례 같은 것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신랑, 신부가 서로 자기들이 결혼선언문 읽고 이렇게 하는 추세고 이게 전부 다 이모작을 설계하기에는 정말 돈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치매요양보호사 이것은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에 취업을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별도로 따야 됩니다. 국가자격증을 별도로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천과 대전, 충남에 이런 사례 분석에서 이것은 성공사례라 볼 수도 없고 너무 프로그램 빈약했고 우리 경상남도가 엄청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차라리 여기에 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하면 진짜 신중년이 거의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말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일을 못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원도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모 센터를 만들 때 처음에는 운영비가 1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3억이 됐거든요, 3억이. 2년 만에 3억이 됐거든요. 자꾸 증가하거든요, 프로그램비도.

이것도 3억 갖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10억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하려면 정말 실효성 있게 중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혹시 2022년도 2월에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그냥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이것을 그냥 급조해서 한다면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요.

안 그러면 정말 신중년들에게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년이시잖아요. 곧 은퇴하시겠네요? 저도 2년 여기에 교육받을 수 있고 한데 교육을 조금 충실하게 자격증을 제대로 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비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염려 부분들을 잘 받들어서 계획 짜는데 충실하도록 하고 또 운영사업비들은 정부 공모사업에 나름대로 해서 그 사업비들을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현재 건립하고 지금 현재 남아도는 센터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만든 kt 건물에 가면 다이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성친화 관련돼서, 친화도시 쪽에 관련돼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오픈을 못했습니다.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가면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뜨개질 엄청 프로그램이 3~4가지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말라고 문을 닫으라 하니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지 말라는 게 사업이, 아예 센터가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고정비는 계속 정해진 게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해야 이곳에 뭐가 있다, 이곳에 뭐가 있다고 입소문이라도 날 건데 아예 뭘 할 수가 없게 진행되다보니 과연 코로나 때 이것을 결재를 해서 인생이모작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고민이 억수로 많이 됐습니다.

원래 경상남도에서 잘 돼서 마산에, 노령화가 많은 마산합포구에 만든다고 하는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과연 지금 현재 합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그 건물 물론 시 건물이지만 지금 현재 3억을 투자해서 인력을 보강을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도에 진행이 돼 버리면 문은 열되, 직원 인건비는 나가되 행사는,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진행이 마땅한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중년 세대들 은퇴 이후에 실제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갈 자리가 없다,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코로나 정국에 과연 문을 열면 개소가 될 것이냐 하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는 내년에 해소됩니다. 해소되고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모든 생활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해서 선별을.

전병호 위원 그래서 각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9개 있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바리스타도 있고, 노래도 있고, 민화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은데 자체적으로 제일먼저 문 닫는 게 시 관련된 센터가 문을 제일 먼저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경로당에도 지금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거기서 사용해도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예방접종을 못하신 어르신들은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문제를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내년에 코로나가 없어져서 지금 이것을 동의를 해서 새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당장 작년부터 내년 봄 되면 풀린다, 여름 되면 풀린다 또 오늘 올해 11월 달 되면 함께 가는 코로나 된다 하는데 과연 11월 달 돼도 갈지 안 갈지.

지금 예방접종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합니다. 30대 친구들이 왜 안 맞느냐, 내가 잘못되면 죽는데 내만 손해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을 투자해서 뭐 어르신들이 참 좋은 생활도 하고 유지를 하고 50대에서 64세까지 가장 활발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와중에 또 생활 취미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현재 이것을 진행하기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지금 현재 신중년층이 50세 이상 60세 미만 대부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은퇴 후에 가장 관심거리가 생계하고 건강 문제로 나타납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는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주요 원인이 생계 원인도 있지만 직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유지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신중년 세대가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 경영이나 사무직, 영업직, 서비스 순으로 이런 직종에 신중년들이 은퇴 후에는 다른 직종으로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래서 나름대로는 재투자가 필요한 부분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코로나가 이렇게 기우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해서 어떡하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코로나는 나름대로 면역 접종이 다 되고 나면 내년에는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외국에는 전체 70%, 80% 주사를 맞아도 다시 변형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참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날도 우리 담당계장님 오셔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현실만 아니면 우리는 이거 당장 결재를 해 줘도 됩니다. 현실에 묻혀서 이게 안타까운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코로나 다 합심해서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웃음)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인생이모작이 만들어지면 물론 사무실에서 만들어지고 각 주민센터에서 같은 내용이 다 중복이 될 겁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 설계를 과연 위탁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올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팀원 4명에서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구상을 한다면 아마 나중에 더 예산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산 부분은 아까 저희들 정부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실제 신중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근 30년 동안 직장에서 가졌던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장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데이터해서 사회공헌도 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이모작센터에서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최은하 위원님 안 하셨지요?

최은하 위원님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가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청년은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는데 중장년층은 유입이 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입된다기보다는 신중년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

최은하 위원 늘어나고 다른 도시에서 또 유입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런 사항이.

최은하 위원 창원시에서도.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은하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이런 것,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데랑 차별화 둬서요. 정말 실질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책을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혹시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7조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 지원시설 위탁을 주시는데요. 채용 인원까지 이쪽에서 그러면 위탁,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것은 채용인원 부분 같은 것,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곘습니다.

채용 인원 부분들은 계획입니다. 나중에 또 연말에 나름대로는 계산을 해서 저희들 정확하게 인건 관계하고 다해서 방침 결정 후에 하고 오늘은 이 부분을 민간 위탁할 것이다 그 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궁금해서 여쭙지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도 시정질의를 채용 관련 할 건데 그 직무에 딱 맞는 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고 회사 같은 경우 경영성과가 안 나고 여기 이모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생설계나 경력개발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일이 안 돼요. 적임자가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 그 부분까지 위탁이 가냐는 얘기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 부분은 저희들 전문 상담사 부분은, 일자리 부분은 또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분, 교육을 잘 할 수 사람은 교육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채용할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시에서.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최영희 위원 어디서 채용을 담당하시냐는…….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는 게 민간위탁이 가면 채용이 민간위탁하는 그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지, 우리 시가 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것은 민간위탁자가 할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은 민간위탁 되면 채용은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것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최영희 위원 예, 저는 민간이 그게 좀 맞지 않다고 봐서 강사나 사업을 하는 부분을 운영을 돌리는 것을 고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위탁해 가는 게 맞지만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 분들까지 민간위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무에 딱 맞는 분들이 오는 게 맞으면 이 부서가 채용에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위탁에 다 맡길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지막에 향후 계획에 보면 위탁자 모집 선정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모집자 선정에 제안을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이 정확한 이 업무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격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따져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합니다.

최영희 위원 요즘에 이게 저희도 센터고 형식이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지만 시가, 우리 창원시가 목표를 가지고 정말 50대 후반에 인생이모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공공기능이 가는 거잖아요.

저는 적임자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봐서 이 사람 뽑는 것까지 위탁시설이 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갔을 경우 적임자가 직무 기반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래서 저희들 업무협약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위배가 되면 그것 페널티를 주고 나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좀 왠지 과장님 너무 쉽게 답변하시는데요.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내일 주장할 것은 이 부분인데 통합채용을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이 사람을 뽑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면접위원 아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 부분 배제하고자 이것은 이모작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이 서비스는 창원시 전체의 신중년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오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이것을 센터를 돌릴 수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탁기관한테까지 그렇게 채용까지 다 그것은 아니고.

위탁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돌렸을 때 강사를 섭외하거나 어느 사업을 짜거나 이것은 우리가 맡기는 거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이 5분에 대한 이것은 그것까지 주시는 것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저희들 공개모집 할 때 자격 요건하고.

최영희 위원 운영 인력에 관한 부분.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전부 명시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저희들 확인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위원장 문순규 자,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운영 인력을 어떻게 뽑을 거냐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은 민간위탁 법령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채용까지를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위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런데 통상 전부 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다 채용을 민간위탁을 하면 인력 채용까지도 다 넘어가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관 같은, 시에서 설립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인력채용은 전부 다 복지관 그 법인에서 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령 검토가 더 필요한 일이라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논의되기에는 좀 어려운 일 아니겠나, 또 특히나 과장님 답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미리 설명 못 들었는데 이게 위치가 합포구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이게 위치가 왠지, 이게 왜 그렇지요? 모이기 좋은 곳이면 나을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 이모작지원센터가 중앙대로 센트럴빌딩 5층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의창, 성산구에 계신 분들은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최영희 위원 없는 데로 가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원거리 계신 부분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 소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과장님, 정말 제가 똑같은 것 한번 더 질의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를 지켜보고 진행하면 이게 지금 사업심의를 하고 개소까지 가는 데가 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연말까지 있다가 다시 동의를 받고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솔직히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점과 시점의 부분인데 이왕 시작한 것 좀 빨리해서 나름대로는 우리 신중년들한테 혜택도 좀 빨리 드리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왕 그렇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동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가 선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돼서 짧은데 우리가 정말 11월 달에 모든 게 풀린다고 언론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냥 한 11월 달까지는 지켜보고 12월 달에 동의를 하면 내년 6월이면 개소를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올해 동의안을 해 주시고 내년 초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도저히 하지 못한다 하면 그때 저희 공개모집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전병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시일적으로 계속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11월 달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조금 연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공개모집을, 코로나 바람에 만약에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모집을 늦추든지.

전병호 위원 왜냐하면 3억이라는 예산이 쉽게 결정하고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선정이 돼 버리면 또 예산에 3억이 잡혀버리면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개 모집 자체를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어렵다고 전 세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독감처럼 항시 할 수 있도록 같이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해서 지금 싱가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위드 코로나를 같이 하고 있고 백신 접종 맞는 이 증가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신중년들이 지금 TV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빨리 선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코로나 종식 이후 얘기를 하셔서 위드코로나를 좀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이것을.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이것 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여지를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것 가지고 서로.

김상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이것 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니다 말이지.

○위원장 문순규 이게 본질은 민간위탁 적정성 문제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자리인데 내가 아까 비용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다 일단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간단하게, 너무 길었습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사실상 설문조사에 제가 저는 사실상은 신중년 할 때 연령대가 50대부터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면 은퇴가 빠른 분들 이런 분들 신중년 생각 했었는데 이게 50대부터 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았고 조금 더 보면 그게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제일 많다, 여전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깊은 공감이나 앞으로 이런 게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여전히 실제로 회사를 빨리 나오신 분들이 물론 그전에 노후준비나 은퇴 이후에 준비를 했긴 했겠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빨리 행정이 그런 데 대책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좀 우리 시가 의지가 저는 좀 진짜 신중년 문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아까 우리 예산 얘기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예산을 쓸 데는 써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문제를 풀 때 예산이 들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안 들여야 될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지, 해야 될 쪽에 예산을 안 써서 예산을 줄여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발상이 안 맞다 봅니다.

경상남도 신중년 일자리센터 있지요? 그게 저는 이렇게 권역은 경남으로 돼 있지만 거의 창원 시민들이 60~70%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에 와서 이용하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신중년 일자리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이모작센터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장 문순규 몇 명이 근무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6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부권에는 김해에서 하고 있고 서부권에는 진주, 사천, 거제에 일자리센터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쪽에는 임기제나 일용직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6명이.

○위원장 문순규 창원 쪽은 6명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6명이 근무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다음에 인력을, 용역에 보면 센터장 비상근으로 한다, 물론 센터장을 상근으로 할지 비상근으로 할지는 그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비상근으로 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센터장님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사무국장이 팀장입니까?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체계가?

예를 들면 팀장 사무국장이다, 그분이 그 센터를 총괄해야 된다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분이 거의 센터장 역할을 상시적으로는 센터장 역할을 해야 된다, 대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역할과 권한이 아주 높다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센터장이 비상근할 때 또 나타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지요. 물론 예산상으로 좋겠지요,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것들 잘 검토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팀장 인원을 보면, 팀이 몇 개입니까?

일자리창업팀, 교육상담팀, 문화건강팀, 운영지원팀 총 4개 팀이다, 그러면 4개 팀에 각 한 명씩 해도 4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4명인데 우리 전체 인력이 총 4명이다 말이지요, 비상근 센터장 빼버리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센터장 역할을 해야 되는 팀장이 어느 한 팀을 맡아야 된다 소리거든요. 그 이야기지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여기 지금 현재 팀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분야별로 팀장을 정했는데.

○위원장 문순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인력체계도 안 맞고요. 실제로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려는 그런 이야기거든, 이게.

그다음 안에 보면 인건비 한번 보세요. 인건비 이것이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0만 원, 8급 3호봉해서 예를 들면 팀의 팀장급인데 각 팀을 맡아라 이야기인데 8급 3호봉이면 약 3,000만 원 하면 250만 원 아닙니까? 250만 원에서 4대보험료 떼버리면 얼마입니까?

한 230만 원, 220~230만 원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저는 그런 임금을 주고 이런 전문적 일을 하라고 전문가를 한 팀을 맡겨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한다?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세세하게 들어가면 할 이야기 더 많은데 창원시가 예를 들면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이 일을 해서 신중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답변은 뭐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하이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두 개의 청년센터하고 사회적센터에 임금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제시를 했는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그렇게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채용 관련해서 민간위탁 법령은 어쨌든 검토를 해서 하는데 다른 거기에서는 대체로 민간위탁 넘어가면 채용인력 운영까지를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아마 법령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검토는 하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 채용할 때 참 최영희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봅니다, 그 일에.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창원시에서 여러 곳에서 그런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채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같은 경우도 설립해서 민간에 위탁되더라도 그런 데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6.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시17분)○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4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안과 제안 내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분업지형도의 새로운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집한 소부장 2.0 정책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금번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계획 수립, 소재‧부품‧장비육성사업의 추진 범위 그리고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14호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상정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 고도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5조 목적과 정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계획, 안 제6조에서 15조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안 제16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원, 안 제17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안 제1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제안과 자문으로 운영을 전문화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기술 확보, 실증기반 조성, 특화단지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개발, 기업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재직자 교육,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등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현장화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고 주요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18조 사무 위탁에 대해서 설명이 16조 육성 지원 간략해서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탁하면 위탁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전병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금 현재 16조, 17조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위탁을 위해서 준비하는, 따로 준비된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공기관사무위탁으로 해서 다 경남티피라든지 창원산업진흥원이라든지 재료연구원이라든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뒷받침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조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데 17조도 18조에 관련된 위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현재 산업 분야에 있어서 위탁되고 있는 사업은 공기관자본위탁이라든지 경상위탁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지금 현재 17조 같은 경우에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지원인데 예를 들면 한독R&D센터사업이 지금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창원시가 소재‧부품‧장비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지금 현재 산업 분야에 전략산업이라든지 각 분야 별로.

전병호 위원 체계적으로 만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독립된 조례를 갖고 있는데 소부장 산업은 사실은 우리 창원시 전체 기업이 한 4,500개 되는데 이중에 한 70% 정도가 소부장 기업으로 재분류됩니다. 그 안에는 뿌리산업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것 특별히 종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가 특화발전 시켜야 될 소부장을 만들어내야 되고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가 갈수록 소재 부품이 우선적으로 다른 타 지역보다 나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천수구점득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세정과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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