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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7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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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9월 7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8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지치는 일상이지만 변해가는 계절처럼 다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107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총 3건이 2021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경용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이상인 하천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6억 5,962만원 증액 편성된 487억 8,276만원이며, 특별회계 총괄세입은 517만원 증액 편성된 416억 4,185만원입니다.

721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시민안전과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2억 8,869만원 증액된 94억 2,987만원, 건설도로과는 7억 2,469만원 증액된 41억 4,369만원, 교통정책과는 51억 2,026만원 증액된 158억 7,405만원이며, 신교통추진단은 19억 8,899만원 증액된 125억 9,189만원입니다. 하천과는 15억 3,698만원 증액된 67억 4,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17만원 증액된 10억 5,9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24억 5,784만원 증액 편성된 2,454억 2,1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05억 9,231만원, 특별회계는 248억 2,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1천5백만원, 7월 5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1억9천3백만원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9억 8,645만원 증액된 279억 8,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석전동 육교이설 및 인도교 설치사업 13억원,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공사 7억7천만원 등 기정액보다 45억 2,903만원 증액된 277억 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32억 8,91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3억 2,825만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51억 5,042만원 증액된 639억 1,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126억 7,700만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할인 재정지원 17억 7,045만원 등 기정액보다 171억 9,768만원 증액된 866억 7,9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대장천, 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5,450만원, 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4,600만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43억 8,954만원 증액된 142억 9,7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하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광려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 1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 2억 4,500만원 증액, 예비비 29억 3,000만원 감액 편성 등 기정액보다 1억 47만원 감액된 125억 3,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 친수공간내 부대시설 공공요금 등으로 517만원 증액된 10억 5,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상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 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5%인 4,177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4조 2,325억 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6% 증액된 3조 4,741억 3천 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2.08%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0.32% 감액된 7,583억 6천 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92%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97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7,298억 1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01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5,635억 2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된 1,662억 9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324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2,454억 2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2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2,205억 9천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5백만원 증액된 248억 2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81억 9천 8백만원 증액된 1,092억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744억 6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천만원 증액된 347억 4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95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1,265억 6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9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1,265억 6천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폐지로 3억 3천 8백만원이 순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2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1,423억 1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434억 1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의 세출예산은 93억 5백만원 증액된 1,062억 9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억5백만원 증액된 984억 8천 6백만원이며,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3억원 감액된 78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확보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주요 현안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석전동 육교이전·인도교 설치에 13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에 13억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에 33억원, 택시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사업에 7억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 127억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할인 재정지원 17억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 13억원,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에 9억원, 우리시와 해수부와 위·수탁협약에 의한 마산항 친수시설관리에 9억3천만원, 소하천 정비에 11억원, 공익직불금 121억원, 학교급식 지원 등에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피해예방, 시민 체감형 생활밀착사업, 도시기반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회보장수혜금 지급, 하천 유지관리와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1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건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3,561억 7천 2백만원에서 290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3,852억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농업발전기금은 당초 137억 5천 3백만원에서 5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132억 4천 1백만원으로 수입은 농어민후계 융자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3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지출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실행 농업인 감소로 5천 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실행 융자금 10억원 증액으로 당초에서 9억 4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설치 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 과 내지 3개 과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생발전특별회계,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세출 예산입니다.

726페이지 코로나, 국장님, 지금 코로나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었는데, 지금 남창원농협 마트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 벌금낸 거는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호객, 영업할 수 있는 마트 영업을 모으는 집객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15번의 할인행사를 하는 가운데서 나온 그 벌칙금 맞죠? 150만원에 15번 해서 2,250만원이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남창원농협 관련은, 방역 관련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사실 구상권 청구나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국에서 관리하는 국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그게 맞는지 여기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어쨌든 우리 코로나 물품 대여비는 시민안전과에서 하지 않고 그것도 따로 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확진자에 대해서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기금은,

구점득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각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일 날 첫 남창원농협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4일날까지 해서 총 2만여명, 많게는 3만여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구점득 위원 자, 이 검사비용의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제가 알기로는 남창원 농협 관련 18,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 건에 6만원에서 7만원 그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아직,

구점득 위원 환산해 보시고 다른 과장님, 계장님 뒤에 환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70여명이 나왔습니다. 남창원 농협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구점득 위원 확진자가 70여명이 나왔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여기에서 격리했을 때 물품대금 나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나갑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 환산해 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면 이게 환산을 해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상권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실.

구점득 위원 맞죠. 많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격리도 있고, 우리가 그날 선별진료소도 물품비니 모든 게 임대비니 천막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구상권 청구는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총괄은 저희 국에서 곧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물품비, 자가격리 확진자로 인해서, 물품, 확진자로 인해서 창원시 전체에 소상공인들, 그리고 정말 열사병이 걸릴 정도의 5시간 이상의 땡볕에서 시민 전체를 줄세우기까지, 이런 것까지도 피해액에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사실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대처를 잘못한 거는 이미 시장님도 그걸 사과를 드렸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역학조사나 그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남창원농협에 대해서 사실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지를 저희들 사전에 파악을 사실 못한 데서 나온 그런 그건데, 일단 그날 첫날 7월 4일이죠. 7월 5일이죠.

5일날 선별진료소에 했는데, 그날 오전에는 혼란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는데, 오후부터 만남의 광장이나 그다음에 남창원농협 근처에 선별진료소 오후에 차렸고, 오후부터는 안정됐는데, 이튿날부터는 완전 안정이 돼서 운영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희 시에서 잘못된 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3단계 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남창원농협마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될뿐더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처리 해야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사실 남창원농협 관련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67명이 나오고 64명이 나오고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50몇명.

남창원농협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도 방역도 촘촘히 하고 사실 있습니다.

있고, 또 각 담당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전략산업과하고, 경제살리기과하고 각 과에 전파해서 각 과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구상권 청구는 할 거고, 지금 1,800만원은 역시 말씀드리지만 7월 15일 이후 8월 4일까지 15번의 할인행사로 인해서 벌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8월 4일, 8월 2일날 4단계로 인해서 이 벌금이 아니라는 거를 시민들 1,800만원 낸 데에 대해서는 어쩌면 잘못 이해하고 인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과태료가 나온 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7월 15일부터,

구점득 위원 8월 4일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아니죠. 7월 15일부터 우리가 2단계이기 때문에, 8월 4일과 그 사이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 사이에 15번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할인행사로 그렇게 과태료 과징 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해서 721페이지, 800여만이 증액이 됐고, 728페이지, 자율방재단 관리 해가지고 여기서는 약 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감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산재보험료를 가입을 합니다, 해마다.

가입을 하는데, 이통장 겸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이통장 보험을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815명 중에 554명은 가입을 하고, 이통장 중복되시는 분들은 집행잔액 332만 4천원은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민방위대 활동에서 증액된 사유는 뭐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이 민방위대 활동지원은 도비와 시비 3대 7 비율로 예산을 해마다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당초 도에서 도비 교부액을 적게 교부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그런데 도에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을 자기들이 증액을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비율로 도비가 819만 5천원, 거기에 대한 70% 비율인 시비 1,912만 1천원 해서 합이 2,731만 6천원이 증액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민방위대하고 방재단의 임무가 폭우시에 재난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폭우 전에는 재난 전에는 예찰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발생을 하면 구호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후에는 복구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찰, 구호, 복구활동이 그동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보다는 태풍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방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즉시 어떤 비상연락망도 잘 갖춰져 있고, 어떤 행정에서 협조 요청했을 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그런 분들이 자율방재단이라 볼 수 있고, 또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는 주부민방위대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 안내요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부민방위대가 큰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아주 유기적으로 많은 봉사활동, 어느 봉사단체 못지 않게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활동을 하고 재난 시에도 활동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 부분의 단체가 동별로 있는데 사실 예찰활동은 사실상에 안 되고 있고, 현재 구호활동도 참 미비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구활동은 동에서 사후활동이죠. 복구활동을 요청을 했을 때 적극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찰활동하고, 발생했을 때 구호활동인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봉사단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개 단체는 어디 단체보다도 목적에 맞도록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께서 보는 입장하고 현실을 보는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례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이거에 대해선,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몇 몇 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예찰활동하고 복구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했든지 거기 단체활동하는 사람 모임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걸 해야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재난 시에 뭔가 내용에 보면 훈련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동마다 예를 들면 지난 폭우 시에 두 번의 폭우가 왔었는데 대부분이 해마다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동일하게 예방활동을 할 수 있고 동일하게 복구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훈련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 예,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728페이지,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손태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

728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지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이 기정액되어 있는 게 작년에는 연말정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이 항목으로.

민방위대 활동지원금. 작년도 결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2,500만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제가 지금 작년 자료는 거의 증액된 예산을 포함해 5,200여만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제가 현재 2,500만원 기정액보다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게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5천만원이 넘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게 확정돼도 9월 15일 돼야 확정이 되는데 남은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5천만원 썼으면 지금 9개월 동안에 이게 비율이 안 맞거든?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는 같은 상태이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주부민방위대가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주부민방위대 활동을 접종센터에나 안내 등에 역할하는 거를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주부민방위대 대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보통 한 동에 보면 5명, 10명, 총 회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잡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가 못하다고 매일 해야 되는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부민방위대가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종센터에 나오는 분들은 그 비용으로 지금 활동지원을 해 주는 게 그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지금 현재 접종센터는 운영이 4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안정화됐고, 공공일자리 요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현재 봉사단체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접종센터 안내동 한다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을 금방 했잖아.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했었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이 돈은 어디에 예산을 쓸 거냐,

손태화 위원 활동지원이 5천만원이라는 게 뭘로 나갔느냐는 이야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주부민방위대가 코로나 물론 봉사도 많이 했지만 그 외에 순찰활동도 많이 합니다.

민방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수, 그런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할 때 수당을 많이는 못주고 일일 4시간에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민방위 시설에 민방위 대장이 통장이 민방위 대장 아닙니까? 리·통별로,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훈련을 한다든지 통지서를 교부한다든지 할 때는 이통장이 관여는 하지만,

손태화 위원 이통장이,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주부민방위대의 별도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임무에 따라서,

손태화 위원 그래 무슨 일을 한 게 구체적인 사실 증명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느냐고. 명단만 올려놓으면 주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운영 조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손태화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담당계장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안 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자리가 아무리 협소하더라도 뒤에 계신 분들은 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가 많다 보니까 계별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계별로 하는데 시민안전과가 제일 선임계인데 제일 먼저 하는데 왜 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반기나 코로나 관련 때문에 실제 돈을 크게 쓰지는 못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추경 때 도비가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도비 30, 우리 시비를 해서 7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안 맞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오는데 쓰지도,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500만원이 현재까지 확보된 거라고 하면 지금 남은 기간은 3개월 보면 9월 15일날 본회의한다고 보고, 그러면 3개월 15일 남았고, 8개월 15일 동안에 2,500만원 갖고 했는데 앞으로가 더 이거보다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될 수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사실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돈을 하고, 만약에 집행이 다 안 되면 우리가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다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을 해 보라 이 말이라. 돈을 어떻게 주는지, 예산 확보 사항에 안 맞다는 말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비율을 이렇게 맞춘다고 하면 지금 쓸 돈이 필요가 없는데 도비 내려왔으면 반납해야지 거기다가 예산을 맞춰갖고 주면 되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난기금이 없잖아요.

재난기금이 없어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도 처리못한다는데 이런 데다가 도비가 내려왔다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내려오는 것도 문제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주부민방위대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역할하는 거를 누가 안 한다고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거기에 대한 활동비조로 실비조로,

손태화 위원 활동비조로 주는데 상반기에 그러면 외상으로 해놨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하반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그래 말씀하면 안 맞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래 하시면 되는가,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거지.

자,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들로 보면 8개월이 넘도록 9개월 동안에 2,500만원 갖고 썼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하는 거를 썼는데 남은 3개월 동안 쓰기 위해서 그보다 많은 돈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활동이 지금 있는 것보다 배가 더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3배를 더 해야 되는데, 주려고 하면. 모순이 있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 모순보다는 도에서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추경이 있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왔고 매칭사업을,

손태화 위원 매칭사업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에다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일부 지급하고,

손태화 위원 9개월 동안 활동한 게 2,500만원 갖고 썼는데,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 3개월, 4개월 정도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태화 위원 하반기가 아니죠, 지금 9월달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4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남으면 집행잔액 반납을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잘못됐잖아요. 자, 지금 9월달로 보면 이게 9월 15일날 본회의 두드려갖고 본회의 끝난다고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정해 주려고 하면 10월달은 돼야 되잖아.

그러면 9개월 동안 2,500만원 갖고 썼는데, 3개월이면 3배 아닙니까? 기간이.

9개월 동안 2,5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3개월 동안에 그보다 많은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게 안 맞다 이말이야.

사업비는 관계 없어요. 활동비는 아니다 이 말이야.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활동비를 꼭 월별로 일정하게 쓰라는 그런 지침은 없으니까요, 또 열심히 활동을 하면 그만큼 쓸 거라 보고,

손태화 위원 그럼 갖고 와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별도로,

손태화 위원 3개월 동안 남아있는데 이 돈을 쓸 그거를 갖고 와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각 구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만,

손태화 위원 재배정을 해 줘도 말이 안 맞잖아. 뒤에 답변할 수 있는 분 한번 해 보세요.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에 민방위담당 박공덕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시민안전과에 민방위담당 박공덕입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동일하게 도 보조비는 30%, 시비가 70% 해가지고 5,259만 6천원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 그다음에 읍면동에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대원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657명 정도 되고요. 활동비는 읍면동별로 전도를 해가지고 민방위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동별로 집행을 조달해서 집행을 쓰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접종센터의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부민방위기동대를 활동을 접종센터에 구별로 창원 같으면 성산구, 의창구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조금 활동을 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합포구, 회원구에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원들이,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진해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긴급하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에는 내시오기로는 전체 다 내려온다 했는데 도에서도 당초에 758만원,

손태화 위원 아니, 자, 답변을 끊겠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코로나가 작년 1월달부터 코로나 시대로 있었고, 지금 거의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아닙니까?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7~8월 동안에 거의 1,500명대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쓴 게 2,500만원 갖고 쓰잖아요.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코로나가 더 잠정이 되고 10월 말경이면 펜데믹 사태가 거의 진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게 전혀 안 맞다 이말이야.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비는 상반기에 우리가 도로공사하는데 1월달에 주나 10월달에 주나 공사는 공기가 늦어지지만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활동비 보조 지원이잖아요.

활동을 9개월 동안에 2,500만원 썼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그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냐고,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안 맞는 이야기란 이야기에요.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아, 원래는 주부민방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 대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주부민방위대가 9개월간은 아무 활동을 10%만 하다가 연말에 3개월 동안에 90%를 합니까. 아니잖아.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돈을 전도를 안 하고, 왜냐하면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접종센터에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을 전도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접종센터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하반기,

손태화 위원 그래서 아까 그래 물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주부민방위대만 줘야지, 통장들이나 다른 단체에 그렇잖아요, 내가.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그래 안 줍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하는 거 분명히 했잖아.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손태화 위원 주부민방위대는 동별로 제가 요즘은 그걸 잘 관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 동에 5명인가 10명인가 이내로 되어 있어요. 최고 많은 데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명에서 10명 있는 동에 그동안 9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직장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100% 자기가 매일 나와서 못한다, 그러니 통장이나 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주부민방위대만 합니까?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순수하게 주부민방위대 대원만 활동도 하고,

손태화 위원 주부민방위대만 활동을 하면 9개월 동안에 한 예산이 2,500만원 갖고 했는데 남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그보다 많은 돈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냐고, 3배나 많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그러니까 기존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예를 들어서 5,200만원에 대한 것을 읍면동별로 전도를 N분의 1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접종센터에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일단 그쪽으로 먼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저희들이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읍면동별로 활동비를 줘가지고,

손태화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주부민방위대가 활동하는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주부민방위대가 9개월 동안에 2,500만원을 지급을 했잖아.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는 다음 문제고, 그 사람들이 3배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는 이말이야.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인원이 657명이 주부민방위기동대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동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뭐, 15명이 돼 있다고요?

○시민안전과 민방위담당 박공덕 예,

손태화 위원 명단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100% 돈을 다 써야 될 부분은 아니고 하반기에 약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열심히 활동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의무적으로 70%를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 매칭 안 된 거 많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도비 매칭 안 된 거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주부민방위대 활동보상금은,

손태화 위원 지금 도비가 내려온다고 매칭을 다해서 나중에 다른 부서에 쓸 것을 못쓰게 만드는 게 안 맞잖아.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일단 3개월 남았으니까 주부민방위대원이 약 600여명이 열심히 활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 잠깐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3개월 남았는데 2,700만원 어떻게 쓸 것인지, 아니면 예상되는지, 지역에서 아직까지 돈을 못주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 부분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 구청에서 답변을 받든지, 예산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남은 3개월 동안에 이게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것 같으면 이게 줘야 되는 돈을 못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이 돈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

그다음에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면 예산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면 됩니다라는 그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재난기금이나 지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당장 써야될 돈 500만원, 천만원이 없어서 하는데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반납한다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활동을 하되, 하다하다 남으면,

손태화 위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지금 이치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 5천만원을 썼다 하더라도, 작년에 썼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을 쓰는 활동이 있는 거지, 9개월 동안 한 것의 3배나 되는 돈을, 그보다 더 많은 3분의 1 기간밖에 안 되는 돈을 쓰겠다고하고, 그다음에 거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않습니까하는 말이 그게 간부로서 해야 될 답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손태화 위원 열심히 하는 거하고 틀리지요.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건설도로과에 간략히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31페이지에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제2안민터널 건설 폐기물처리비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질의는 보통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돌발된 사항입니까? 제2안민터널 건설 폐기물 처리비.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당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3차에 걸쳐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당초 예산에 작게 잡혀서 추경에,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계속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폐기물보다는 많은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주철우 위원 물량도 예상보다는 많이 나오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물량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만톤 정도,

주철우 위원 원래가 얼마였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다음에 폐기물을 사실 저희들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분리를 안 하는 형태로 해서 매립장에 반입을 하는 형태가 되었었는데, 지금 매립장에서 분리를 해 달라,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분리작업을 하다 보니 당초 계획량보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주철우 위원 양도 늘었고 매립장측에서 분리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5억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이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다음 번은 732페이지 석전동 육교이설 및 인도교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육교를 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이설해서 다시 짓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이설의 개념은 맞기는 합니다.

근데 기존 육교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육교를 위치를 옮겨서 설치하고 기존의 육교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육교를 철거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육교는 하지 않지 않나요? 굳이 석전동에는 육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횡단을 해서 넘어가려 하면 중간에 교량도 없고, 그다음에 대로가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 석전1동인가 2동인가 거기서 석전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거는 서류를 봤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대로는 제가 볼 때는 사유가 안 될 것 같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아파트 단지에서,

주철우 위원 다른 사유가 있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북성초등학교라는 학교로 학생들이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통행을 하려하면 굉장히 많은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북성초등학교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주철우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자료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하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요즘도 성립전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톡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744페이지 두곡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은 제가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왜 도시비매칭사업인데 성립전으로 처리하셨는지.

○하천과장 이상인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이 지역은 회성동 교도소 위쪽에 있는 두곡마을입니다.

근데 마을 앞에 하천이 협소해가지고요, 전에 도에 하천과에 하고 저희들하고 지역에 도의원님하고 가서 주민 건의사항을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2억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2억을 보태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한다고 통보를 드린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제가 혹시 못봤나 싶어서 좀 전에 봤는데, 지난번에 하천과장님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보고하러 오시고 노력을 보이셔서 제가 앞에 자리에서는 칭찬해 드렸는데 어떻게 빠져서 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 한번 다시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빠트렸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하천과장 이상인 그런 경우가, 저희들도,

주철우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천과장 이상인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전예산을 자꾸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마을에서도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물도 넘칠 가능성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래서 긴급하게 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다면, 저희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고 성립전예산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주철우 위원 제가 받은 그거는 지우지를 않았는데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요.

○하천과장 이상인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 745페이지에 신촌공단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모양이네요?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이게 신촌공단로 옆에 신촌 소하천하고 붙어 있는 그쪽 지역인데 소하천이 월림소하천하고 반월소하천하고 두 개가 내려 신촌소하천으로 합류되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공장이 3개, 4개 정도 큰 공장이 호우만 오면 소하천 월류를 해서 신촌소하천으로 배수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 공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에 회장되시는 분하고 상황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하천 확장하고 단면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하고 합류되는 한국철강 쪽으로 쭉 따라가는 하천이 신촌소하천인데 그 소하천도 준설도 필요하고 해서 그건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1억을 들여가지고 그거는 준설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소하천으로 합류되는 그 2개 소하천에 대해서 단면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수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공장으로 하천에서 바로 월류해서 들어가는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주철우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오래된 상습침수지역이면 5억이 투입돼서 합류지점에서 쉽게 말해서 상습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옹벽을 쌓는다고요?

○하천과장 이상인 하천 옆으로 월류를 막는 홍수방호벽 형태로 그렇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주철우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하천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중대본부 있죠? 지하에 있는 중대본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거를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 부분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왜 그렇냐면 밑에 지금 보면 습기하고 사실 지하에 체력단련실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대본부가 지하에 있는 거는 안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직원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백승규 위원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십사,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도로건설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백승규 위원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하다가 어차피 이거는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성주사 곰절, 전에 안민제2터널 관련해가지고 다리 관계 때문에 공사 중지까지 내렸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과장님, 워낙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야기 못들었는데 그게 진행이 지금 돼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백승규 위원 부정적이면 지금 우리가 도로가 다리가 너무 낮잖아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다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일단 설계를 했는데 절하고 그때 당시에 협의보기로 위에 그림 그려주는 거는 이야기가 됐고,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이래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분명히 그거 안 해 주고는 가만 안 있을 건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가 여기서는 그렇는데,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국토부 가서,

백승규 위원 저도 이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제가 들었던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백승규 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창원농협 관련해서는 이건 사실 경제일자리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1부시장님도 충분하게 설명을 기자회견에서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있었고, 특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것 없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에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일체 어떤 내용도 그거 없이 하겠다는 문구 하나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 정해졌습니다. 또 영업정지가 분명히 나갈 것이고, 구상금 청구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가 잘잘못은 이미 밝혀진 부분이고, 앞으로 더 계속 정확하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2,526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있고, 현재 소상공인이 110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어차피 잘못한 부분하고, 시에서 잘했다, 농협에서 잘했다, 어제는 동료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시를 질타하고 오늘은 남창원농협을 질타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계속 어떻게 결과는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가 과태료 부분이나 영업정지나 구상금 청구나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절대 남창원농협하고 어떻게 상상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그거 없습니다.

시에서는 저도 시장님한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데 시장님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나올 거고, 그래서 기자회견에도 말 하나, 토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앞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용 건설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731페이지 보면 제2안민터널 폐기물처리비 이래가지고 5억원이 책정됐다는 말이죠.

원래 이게 건설비용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건지, 그리고 폐기물처리가 5억인데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드렸었는데, 여기에 폐기물이 3만톤 정도 나오는데 1차, 2차, 3차까지 저희들 폐기물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우리 천선매립장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 예전에 구 창원 시절에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천선매립장으로 가는데, 천선매립장에서는 포화상태가 자꾸 일어나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일부 처리할 거는 처리하고, 최대한 작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 비용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아있는 게 6,800톤 정도 남아있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5억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천선매립장이 포화상태라 그랬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현재는 당장 포화상태는 아니지만 매립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반입될 수 있는 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에… …. 예, 추가설명 좀 해 주이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이 있고, 타는 거, 불연성이 있습니다. 흙하고 깡통하고 그런 것. 가연성 폐기물은 비닐 같은 거는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 비용이 사실 일반 매립장 가는 것보다 비쌉니다. 타는 비닐로 처리하기 때문에.

천선매립장에 들어가면 가연성이나 불연 같이 갖다 넣으면 아직까지는 천선매립장 안에 있지만 장래에 봐서는 우리가 소각장도 있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가는 게 다 맞습니다.

재활용도 다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데, 가연성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 잡았는데 10억쯤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원래 이거 안민터널 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잖아.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안민터널 건설로 인한 폐기물이지만 우리가 보상관계나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도 우리 시비로 해 주고, 이 폐기물은 전에 구 창원시 시절에 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여기뿐이 아니고 상복공원도 산단 확장공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도 폐기물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도 폐기물 엄청 많습니다.

그 처리비는 전부 다 우리 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됐든 그 예산이 건설비용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러니까 국토관리청 사업비하고 우리는 보상 관련된 책임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내가 말하는 거는 폐기물처리비를 왜 시에서 부담을 하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폐기물처리비요?

김태웅 위원 예, 어차피 건설 제2안민터널 건설로 인한 폐기물이잖아. 건설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게 협약 안에 보상이 땅속에 그런 건 용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로 야기되는 이거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 해 줘야 되네, 이거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이것만 하면 마지막입니다.

김태웅 위원 마지막이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성주동에 시점부에 공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파보니까 폐기물이 매립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내가 이해한 걸로 치고 과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자은동, 풍호동 간에 도로하는 거 중단돼 있던데 사유가 뭐예요? 큰 중단하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자은~풍호구간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를 8월 중순에 마쳤습니다.

8월 중순에 마쳤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공사 가능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아직 심의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아서 공사를 더이상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통보가 오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김태웅 위원 공사 개시가 가능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언제 쯤 예상하고 있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9월말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제2안민터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조기 임시개통 계획이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불만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기임시개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출퇴근시간에 사실 주민들 불만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시개통이라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문화재라는 변수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조기개통은 불가하다라는 형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구간이라도 해서 출퇴근시간때 만이라도 개통을 해 달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터널에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터널 내부에 일방통행이나 차선 한 개를 차단을 하고 공사를 한다든지 한 개 터널을 왕복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부산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기간인 그 기간 안이라도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부산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는다면 조기개통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그 범위 내에서 임시 조기개통이라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안누그러지겠나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거라. 혹시 조기 임시개통이라도 할 방법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청과 협의를 했을 때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후라도 또 최대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무리하게 개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먼저니까 제발 계획한 대로라도 공기가 연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정도는 참아줄 거예요, 시민들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한 정책 제안하고 질의사항 좀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코로나 대응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물품 택배배송비 이거 정말 잘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한집 한집 들려 하는데 택배시스템 잘했는데 이게 월 6천개로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월별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 통계를 잡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가격리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7월부터 일일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약 2천명 정도됩니다.

매일 해제되는 분도 있고 다시 자가격리 지정되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6천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고 대신 전문적인 택배회사를 이용해서 했던 정책은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창원 농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은 다시는 안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매장시설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창원농협, 백화점, 이게 문제가 다중이용 칸막이식으로 개별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안 나오니까 어수선했던 사이에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이용되고 있는 다중이용매장시설이 현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개별 사업자가 몇 ㎡ 안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이 돼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제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관리규정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황은 별도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정확히 취합해서 별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이거 챙기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큰 매장이 몇 군데 있고, 매장 안에 소상공인들이 몇군데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우리가 통제하기 쉽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일을 할 때는 학원 강사분들은 2주에 한번씩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안전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한다라는 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 곳에 터져가지고 몇만명씩 땡볕에 줄세워놓고 이런 일보다는 소상공인들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규정 지금 좀 있으면 70% 넘어가가지고 코로나백신접종이나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뭔가 조치상태로 되면 소상공인들이나 다중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먼저 확인을 2주마다 받고, 안전을 돕고 있다는 증빙하는 제도를 우리 창원시에서 도입하는 게 향후 선별검사소 짓고, 땡볕에 서 있고, 그 안에 추워지면 난로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비중에 대해서는 효율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자가격리 물품에 들어가는 게 여러 부서의 물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 물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 햇반이다 뭐다 들어가고, 이걸 한 박스에 넣고 있는데, 이 작업은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가 필요한 물품은 사실 생필품이 주인데, 부피도 제일 많고, 가지 수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방역 관련해서는 손소독제, 체온계, 분리봉투, 몇 종류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보건소에서 원래 구입을 해서 각 구청에다가 배정해야 됩니다만 보건소 예산이 지금 현재 거의 소진이 되다보니까 재난기금으로 방역물품은 별도로 구입을 해서 각 구청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각 구청 행정과에서 자가격리 지원물품을 취합을 해서 박스작업을 해서 택배사에 넘겨주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시스템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 부서가 행정과에서 하든지 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그 안에서 한 세트를 넣어버리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게 생필품 구입하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작업은 행정과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해서 택배물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가는 정책적인 방향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배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패킹까지 어떤 물건만 들어갈 것인가만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 주면 나머지 일들은 그렇게 해야 일이 순조롭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전홍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대형매장에 대한 현황파악, 그리고 그 매장에 있는 분들은 2주간 자기가 자기 검사를 하는 이런 치밀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구호물품이 되는 거를 행정의 일원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하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북면에 보면 월촌교에 과장님 잘 아시지요, 월촌교.

거기에 지금 왜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회전로타리가 들어서니까 이번에 비가 200mm도 안왔는데 지금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넘어가서 침수지역이 있었고, 공장이 몇 군데 침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전에는 비가 이래 오면 인근 로타리 생기기 전에는 명호마을 쪽으로 물이 하천 농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장하고 제방하고 안 넘쳤는데, 이게 로타리를 2m 정도 높이다 보니까 비만 올해 벌써 두 번째 물이 들었는데, 이게 또 비오면 이거는 상습적으로 교각다리 자체가 낮아요.

낮은데, 이걸 대책을 안세우면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우리 하천과장님도 공장앞에 보면 하천부지 땅이 많이 있던데 토사를 제거를 해서 물이 유속이 빠르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 조금만 와도 전에는 감계하고 개발되기 전에는 논에 저류시설이 전부다 저류가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산업단지 들어서놓으니까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 물이 하천으로 다 오니까 지금 범람을 해서 공장에 몇 분이 그날 면장도 욕 많이들어 먹었을 건데, 물이 이날 이때까지 물이 안들었는데, 이번 비에 물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하천을 다리로 보수를 하든지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회기 때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제가 하천과도 관계있고, 도로과는 도로는 도로고, 하천은 다 교량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게 그래 안 해 주면 또 태풍오면 또 물 들게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올해는 그렇는데 사실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래 답변드렸습니다.

권성현 위원 김장하 위원도 저하고 같이 그날 다리에도 있고 이랬는데 이야기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석전동 육교이설 및 인도교 설치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10억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억하면서 23억 정도 돼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 석전육교 이설사업은 석전1동과 2동이 통합이 됨으로써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석전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북성초등학교로 가려하면 대로와 하천을 건너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육교 쪽으로 학생들이 아파트에서 철길로 지나가지고 서마산IC 출입구 쪽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북성초등학교로 가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쪽에 초등학생들의 이동이 많으니 또 석전1동과 2동이 통합이 되었으니 하나의 그걸로 해서 하천까지 북성초등학교 앞에까지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육교 신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교가 되어 있는데 이설한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육교는 없어질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옮기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없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육교는 아예 새로, 새로운 육교가 설치되고 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위원님 답변,

김경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철거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23억이라는 돈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총 사업비는 4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올린 게 13억이란 말이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10억원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13억을 확보해서 23억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까지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 예산에 43억,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45억 정도입니다.

김경수 위원 45억,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래 아까 얼마나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교 설치를 하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할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어찌 보면 사업이 이 철거한 사업하고 새로하는 사업하고 어찌 보면 사업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사업을 한 45억을 잡았네요,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잡는 게 설치비는 따로 철거비는 따로 잡는 게 안 맞나?

따로, 그 위치가 다르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위치가 다릅니다.

김경수 위원 위치가 다른데 같이 예산을 그래 잡으면 맞습니까?

위치가 다른데. 안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기존 육교를 아래쪽으로 대체해서 이설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위치도 다를 거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이번에는 23억이고 결과적으로 확보해서 45억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업을 그거 하는데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45억 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 이게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육교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꼭 육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 잘 해서 애들 문제를 가지고 인도를 만든다하니까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발광형 표지판 안 있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3,200만원 도비 잡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 설치합니까? 표지판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이 발광형 표지판을 상습결빙구간에,

김경수 위원 결빙구간인데, 3,200만원 잡혀있는데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위치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 구간은 저희들이 총 12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의창구에 4개소, 합포구에 4개소, 진해구 4개소 설치했는데 선정된 곳은 8개소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의창구 4개소가 내려갔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의창구 2개소,

김경수 위원 그 위치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발광체 표지판이 있는데 설치를 하는, 어떤 데는 일반으로하고, 어떤 데는 발광을 하는 그 이유가 있냐는 이 말이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아, 이 구간은 상습결빙구간에 그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표지판하고 결빙구간하고 관련이 있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결빙구간이라는 안내를 위해서 별도의,

김경수 위원 잘 보내야 되네,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결빙구간 이전부터 그러한 발광형을 해서 여기는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는 걸 미리 운전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시내도 보면 앞으로 장차 교체할 계획도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이 부분은 국가에서 결빙구간에 대한 사업구간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빙구간과 관련된 부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시내도 앞으로 발광체 표지판을 앞으로 설치할 구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 그렇죠? 예산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금액하고 발광체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아무래도 태양광시설을 하든 전기시설을 이입하든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비용보다는 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많이 차이 납니까? 얼마나, 몇 배 정도 차이 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리고 733페이지 보면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서 과적단속해서 임금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뭐죠, 이게? 무슨 예산이죠? 과적단속,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 과적단속원이 기간제 시간선택제로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김경수 위원 2,800만원이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인건비 부분과 수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인상이 된 금액입니까? 결과적으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6명에 대한.

김경수 위원 원래 처음부터 금액 정할 때 이런 거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하게 되면 작년에 단가를 해서 산정을 하고, 그리고 단가가 결정되면 그다음 추경이나 더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6명이 그러면 과적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기간은 1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1년씩 해서 계속 갱신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해서 갱신해서 계속하고 있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3년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개인 일인당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한 2천 5~6백 그 정도 되는 걸로,

김경수 위원 근무시간은 몇시간 정도,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7시간 근무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런 거는 보면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기보다는 당초예산을 해서 해도 안 됩니까, 이거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경수 위원 오른 금액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인상분에 대한,

김경수 위원 2,800으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내가 마지막이가,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식사 때도 다 됐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남포IC 부분이 시급성에 비해서 진행이 많이 늦다… …. 대산면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남포IC 부분은 사실 국도14호선을 개통하고 나서 사실 없던 건데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IC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쪽 공단 창원 일반산업단지 공단이나 그쪽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관계 늦긴 늦습니다.

김장하 위원 국비가 IC부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부분 빨리 챙겨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권성현 위원님 월촌 부분 이야기했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나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부분적인 하천이나 이것이 왔을 때는 그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걸 북면에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논들은 사실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농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이쪽이 낮아지면 물이 어디로 간다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창원시 그래도 전문가가 많은 걸로 아는데, 월촌 다리만 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최소한의 북면체육운동장 있는 부분에서 지금 월촌다리 바닥까지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이가. 그 수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원천적으로 물흐름하고 잡아야지, 다리 하나만 놓는다고 저는 끝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닥면적을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양버들이라든가 물버들 이런 부분들하고 바닥 전체 수평도 맞춰줘야 이것을 다리를 놨을 때 효과가 있지 지금 최소한의 다리하고 월벽 쪽에 그쪽에도 문제가 물이 오면 빨리 못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산리 그 정도 부분에서 월촌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안에 9월이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거 다리 하나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창원 시내도 마찬가지고,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마산도 마찬가지고 진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장하 위원 여기는 기후변화는 기후변화이지만 동전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그 문제가 물의 흐름이 방향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보겠도록 하고요.

좀 전에 남포IC 부분은 이번에 분할측량비하고 감정평가 하려고 예산 추경에 잡아넣어놨습니다. 하고나면 내년부터 보상을 하든지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니까 농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담수역할도 했거든요, 여태까지.

농지가 없어지고 산업단지가 생길 때는 수로 하나만 의존해서 물이 가기 때문에 흐름도 틀리고 농지가 좋을 때가 좋은 게 이런 수해를 입을 때는 1년 농사를 참 안타깝게 버릴 수도 있지만 담수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더 이상의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지금 당장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만들어서 9월달 내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국장님, 지금 격리자가 많고 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해외입국자들이 말하자면 물품은 구청 행정과에서 갖다주고 KTX 내리면 행정과에서 직접 집까지 이송해 주고, 그다음에는 물품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 부서에도 함께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택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공무원들 근로시간에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이번에 예산 중에 참 잘했다고 별표를 줘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예산입니다, 사실.

이게 내년에 본예산에는 얼마나 계획성 있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번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 한 것 같은데, 이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다음으로 구청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외입국자 이송이나 거기에 따른 업무도 분리해서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도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0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공무원이 한 두 명이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서울에서부터 KTX 타고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들이 그렇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최소인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될 겁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단체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입국자들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구점득 위원 한 두 명씩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에서 내려서 자가용으로, 아니면 스타렉스로 오더라고요. 짐이 있으니까.

그런 기간제들을 채용을 할 때 자가운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차량도 스타렉스를 갖고 있는 분, 이래가지고 채용을 해서 기간제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한다라면 기간제를 채용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에 넣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드릴게요.

732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석전동 육교 이설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45억이더라고요.

우리가 45억 중에 10억은 예산을 해 놨고, 이번에 13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요, 은행에서 빌려서 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140억을 지역개발기금운영사업현황 이래가지고 지금 10몇 개, 11개 사업을 은행에서 원금을 연 2.5%해서 14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요?라고 예산실에 물었더니 지방채 발행이 없더라고.

그러면 이 일반예산과 우리 일반예산을 어떻게 다 해 낼까 해서 자료를 받으니 이 13억이 어느 예산을, 이 13억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2.5%를 빌려서 줬어요, 140억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급한가, 지금 우리가 재난도 그렇고 코로나 시국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입도 줄어들고, 경기도 침체되었을 때 이 금액을 이 예산을 은행에서 2.5%를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이 긴급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메트로시티 석전 세대가 3~4천세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건축을 했습니다.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그쪽 지역 옛날 석전1동입니다. 그 지역이.

석전 1동, 2동이 통합됐습니다. 통합되면서 삼호천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왼쪽은 석전1동이고 우측은 석전2동인데, 통합되다 보니까 주민들 화합이나 그런 것도 있고 또 메트로 석전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2019년부터 주민들이 북성초등학교 다니는 데 보니까 서마산IC가는 삼호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물론 옛날육교가 한 개 있어요. 위쪽에, 그 건너갔다가 또 올라가서 하천을 건너가야 돼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계속 인터넷도 많이 올라오고, 건의도 많이하고 메트로 석전 그쪽에 입주하고 나서, 그래서 2019년부터 검토된 건데, 사실 예산하고 설계하고 여러 개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이 육교는 지금 우리 옛날 육교하고 다르게 미관도 살리고, 그렇게 경관이 있는 육교를 만듭니다.

구점득 위원 이거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이게 시비 100%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사실 국비를 못받았습니다. 못받고, 그다음에 경전선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 협의하는 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철로옆에 붙여서 합니다. 육교를.

왜 그러냐면 메트로 석전하고 학생들이 많은 통학로에 설치하다보니까 일직선으로 북성초등학교 앞에까지 이걸 바로 하천도 건너고, 바로 일직선으로 육교를 건설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학생들이 바로 북성초등학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0억 중에 14억은 10%밖에 안 되는데 창원시 부채가 2018년 6월 이전에는 240억이었어요.

근데 엊그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1,200억 5배 정도 1,1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창원시 부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3년 안에 4~5배의 부채를 쥐고 있으면서 또 기채 발행도 마다해서 은행 융자까지 내서 쓰고 있는 형편이 됐어요.

이랬을 때 우리 추경예산에 긴급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 전체의 안전, 시민 전체의 생활 민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 들여다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 부분에 13억에 대해서 저는 45억이 들은줄도 몰랐어요.

23억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사업비가 45억이더라고요.

이 은행 융자까지 내가면서 이 사업을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학생들 안전이 담보로 되어 있다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과적차량 이거 실적 보고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오랜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로 해서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 기정예산에서 이것 같은 경우 우선배정돼서 예산을 잡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5억을 잡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한다기보다는 매년 6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본설계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 하고 나서 그 결정이 돼갖고 내려오는데 6월 25일 날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설치하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의창구에 2개 성산구에 하나, 합포구 하나, 회원구 하나, 진해구 하나, 그렇게 각 5군데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해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관한다기보다는 행정안전부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이 돈을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매년 사고나는 사례를 건별로 모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사고가 자주나니, 이런 예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상태가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다 해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통계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한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현장실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교통사고 문제는 적은 돈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참 너무나 좋은 사례가 많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여기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선 수에 상관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고원식 횡단보도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잘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고원식은 과속방지턱처럼 그렇게 시공하는 부분인데 그 규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 지역에 설치돼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횡단보도가 단순히 안전보행도 있지만 차 과속을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막는 역할을 크게 하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복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뒤에서부터 속도를 줄여서 와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사례를 보고 과속하는 지역, 그리고 차선 수가 넓은데도 과속하는 지역은 횡단보도를, 특히 학교 주변에, 이렇게 설치해 주십사 건의를 많이 하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저희들이 고원식 횡단보도보다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30km 이상 지정된 도로라든지 4차선 이상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를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의창구 사하로 창원역에서 팔용중학교 가는 구간에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는 아마 생활도로 이래가지고 속도가 30키로 정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주민 안전에 많이 신경써 주시고, 보다 많은 곳에 이런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하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보니까 전환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전환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전환했다는 말은 국비가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지방예산으로 전환이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된 그런 겁니다.

심영석 위원 예, 기존 사업이 있는데 단순히,

○하천과장 이상인 바꾸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바꾸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 지원 방법이 옛날에는 국비로 바로 지원이 됐는데, 그게 지방전환사업이라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심영석 위원 예, 소사천 같은 경우는 완공한지가 1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현지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이 훼손이 심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보수공사비 책정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그거는 지금 상류부 쪽에 하천이 하상이 안정화가 안 되어가지고 당초에 토사가 퇴적이 되고 했던 부분을 준설을 거의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상류부에 토사가 안정이 안 돼서 일부 시공한 부분 밑에 세골이 되고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마지막 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상이 파이지 않도록 상류부처럼 돌을 바닥에 박아가지고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하상에 돌을 박아서 그래 해서 한 30m이상 정도를 세골이 나는 쪽 위주로 보강을 해서 안정화시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정확히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의 핵심구간은 여울목과 어로가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시멘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천에 양쪽으로 큰 도로를 배치를 했는데, 윗부분은 시멘으로 해주니까 방재언덕식으로 해버리니까 막아주는데 시멘에서 앞쪽 부분은 유속과 물에 의해서 침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생태하천 보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시멘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에 시멘이 보이는 부분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단 부분은 유속이 빠르고 물에 의해서 계속 흙이 쓸려나가고 침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단하신 대로 밑에 시멘으로 보정을 하고, 그리고 물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가게 함으로써 훼손을 막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일단 마무리하는 구간하고 같이 해서 하천을 준설을 퇴적된 토사를 걷어내고 나니까 사실은 옛날하고 다르게 소사천이 소류력이 증가된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상이 파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하상 보강을 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소사천에서는 이런 경험을 했고, 그러면 대장천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장천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된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대장천은 일단 여울이라든지 낙차공 이런 부분에 다 하상에 콘크리트하고 같이 써가지고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상과 다르게 사실은 대장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지 조사 설명을 할 때 같이 우리가 논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쉬었다가 할까요? 안 그러면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데 3개 과는 마지막이죠?

김태웅 위원 다음에 남았잖아… ….

○위원장 이천수 혹시 세 개과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분 더 없으시죠? 한 분만 남았죠?

한 분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여러 위원님들이 석전동 육교 이설 인도교 설치 이 관계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 이게 제가 상황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석전 메트로가 재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1,729세대가 아파트가 건설 확정할 때 인도교를 육교를 이설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준공돼서 입주한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한 심각한 상황들이 있고, 또 이거를 해 주는 조건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한 가지는 행정복지센터 통합이 되니까 인센티브로 50몇억이 예산이 돈은 다 나갔는데 보상 관련해서 부지 매입을 못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사항이 있고, 이거 한 가지하고 두 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두 개 동이 하천이 삼호천이 하폭이 넓습니다. 넓고, 거기다가 6차로 정도의 도로가 있다 보니까 폭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2개 동이 통합하는 조건과 그다음에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하기로 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위치 선정에서도 양쪽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고 이런데,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니 설계공모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전부 시비로 다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합의하고 할 때 윤한홍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국비 신청을 하셨나요? 특교세.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부분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하고, 이게 엄청나게 도심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요즘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없어서는 안 될, 하천을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로 합의가 됐는데 국비 좀 달라고 하세요.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지역은 아니지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하반기 건은 신청이 심의해서 구청에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할 거 아마 조금 있으면 요구를 할텐데 자료 준비해 놨다가 10억 정도라도 내 놓으라고 하고, 그러면 7~8억이라도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꼭 자료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그랬는데, 이 부분은 민방위대 활동에 관한 것은 작년도에 구청별로 어떻게 지급을 했으며, 지금 9월까지 어떻게 지급이 동별로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지급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예산 심의 완료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꼭 예산이 의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작년도 예산을 각 읍면동별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읍면동별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9월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 2,500만원가지고 사용을 했는지 읍면동별 자료주시고, 남은 3개월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서도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손태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개 과는 종결하고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인데, 혹시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식사시간을 줄이고 1시 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죠?

예,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준공영제가 실시되었고, 지금 9월 1일날 단장님께서 의장간담회에서는 준공영에 대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쉽다기보다는 이거는 당연히 챙겨서 해야 할 건데,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9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면 8월에 한번쯤은 위원장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하셨어야 맞을 것 같고요.

질의에 앞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출범식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4단계에서 우리가 출범식을 하다 보니,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전화를 드려서 상황 설명은 드리고,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함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이런 양해의 그런 인사 형식상이기보다는 상황보고가 간담회가 안 됐더라면 그때 전화해서라도 짧게라도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챙기지 못한 점은 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하고 있는 와중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는 의장단이 아닌 먼저 상임위에 간담회를 갖고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의장단을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먼저 평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여동안 추진해 오면서 그게 출범을 9월 1일날 하는데 제일 먼저 상임위원님들께 먼저 출범식에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세밀하게 못챙긴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었을 것인데, 3단계에서 인원제한도 있었고, 버스업체의 노사대표들하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우리 사실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준공영제추진위원회 위원이신 박남용 위원님과 버스개선위원회 백승규 위원님,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주민대표 몇 분하고 버스회사 노사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조촐하게 진행한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9월 1일부터 준공영제가 실시되었는데 9월 1일 날 시민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동양버스에서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9월 1일날 아침 8시 경에 진해에서 창원으로 오는 좌석버스 노선에 전담을 하고 있는 동양교통의 버스기사분이 버스를 운행 중에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서 상당히 시민이 그 사항을 보고 제보를 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9월 1일날 출범을 하면서 사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버스회사에서 먼저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기사분은 퇴직처리를 했습니다.

퇴직처리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9월분 재정지원금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패널티를 지급할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준공영제 실시함으로써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맞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내용은 약간 내용하고 실제하고 틀린 내용이고요.

우리는 삼진아웃은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구점득 위원 협약상 한 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준공영제 운영지침은 우리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삼진아웃이 들어있고 해서 그건 우리 조례와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보조금만 주고 있다가 준공영제가 9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예산이 준공영제 이전보다 한 400억 정도는 더 시 재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9월 1일날 동영상 부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버스를 이용객들이 전부 다 감시자가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전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눈들이 감시자가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를 앞서서 실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거기에 대한 기사들교육이라든지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창원시민의 발이 됨으로써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성숙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사실 집합교육을 해서 사례중심으로 실감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그런 효과도 떨어지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하면 버스기사들을 전반조, 후반조 나누어서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번에 일반재원예산 1,000억 중에 어쨌든 버스 재정지원이 144억 정도, 144억 4,700만원 정도가 재원으로 예산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14%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재원을 투입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만큼 단장님 이하 관련 부서도 그렇지만 시민의 준공영제 실시가 뭐냐면 말씀하셨잖아요.

교통복지를 실시해 보겠다고,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중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단속 역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의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게 준공영제 조례도 없이 준공영제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법이 없는데 지침으로 뭐를 한다고 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담지 못하는 게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에서 못담는 게 지침으로 만들어지는 게 원칙인데 이건 거꾸로 합니까?

아니, 세상에 돈이 당장 140억원이나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사업을 법도 안만들고 시행을 해 놓고 예산달라고 그러고 법을 뒤에 만들겠다고 하는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시간이 충분했었더라면,

손태화 위원 시간이 왜 충분 안 합니까?

9월 1일에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의 허리에 메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리 지금까지 그거하더라도 이게 그냥 비예산사업이라도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말이 내가 그냥 세상에 이런 게 어디있노, 의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신교통추진단장의 어떤 그건지, 허성무 시장의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도 모르는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것도 조례도 법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걸 이렇게 해서 뒤에 다 하고 있으니까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서 지침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게 의회가 왜 필요하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준공영제 시행하고는 무관한 당초예산에 버스운행 손실분이라든지 무료환승에 대한 손실보상분이 9개월치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분에 해당되는 3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도시의 사례를 보면 지금 저희 시가 전국에서 10번째로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인데, 사실상 서울시도 그랬고, 준공영제가 시행되고나서 조례를 제정한 도시가 10년이 지난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례 며칠뒤에 심의할 때 조례 통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조례를 올립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시에서 잘못한다고 우리 시도 잘못할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사유라면 다른 시에서 안 하는데 왜 우리 시는 왜 합니까?

준공영제 다른 데 안 하는 데가 더 많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안 하는 데가 더 많은데 우리시는 하는 데를 따라서 하고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도시의 사례가 있다고,

손태화 위원 원래는 사례가 있는 걸 물은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저희,

손태화 위원 제가 입 닫고 질의 안 하면 누가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거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래서 이미 그래 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답을 해야지, 다른 데 잘못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무소불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정말 다른 쪽에는 다 의논하고 시에 여러 가지 그거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 해놓고 의회의 의견은 정녕 청취도 안 하는 이런 게, 의회를 그냥 맹목시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올라오면 잘못한 거 그냥 소리는 내지만 통과는 다 해 주니까 아,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의회 너거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뜻인가요?

단장님이 가장 우리 의원들 중에는 그래도 단장님을 굉장히 참 열심히 잘 하시는 분으로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큰 타격을 주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나중에 정말 정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항들을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속담도 있듯이 정말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해가지고 하는 데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사과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하든지간에 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을 만들고 그 조례 규칙에 다 담지를 못하는 거를 지침을 만들어서 정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거를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중앙역에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이거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거 맞죠,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잘 추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마산역 환승센터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국책사업으로 경전선, 경전철 관련 환승센터 양산시 전역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하고 몇 군데가 우리하고 노선과 관련해서 두 군데가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비용을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마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3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손태화 위원 국비 30%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신규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마산역 환승센터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환승센터로서 되어 있었는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코레일에서 코레일의 부지를 가지고 광역환승센터, 우리가 필요한 주차면수 마산역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 하면 바닥에 있는 노상 주차장 면수하고 마산역에 앞으로 부전~마산 EC라든지 EMU-260이 운행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가 2028년에 개통이 되었을 때,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예산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환승센터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게 되면 사업 주체는 시가 하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민자사업으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최근에 내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추진방법에,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근데 결정이 안 됐는데 국비가 30% 확보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국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지원율이 30%라는 뜻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도비매칭은 없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나머지는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협의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보도된 거는 보면 보고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국책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결정하는데 시도비 매칭율이 결정이 안 되고 그냥 내려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몇 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결정될 때 결정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우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BRT도 그렇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나머지 50%는 지방비인데,

손태화 위원 특히나 이거는 광역환승센터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도비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이게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12월달은 돼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창원중앙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린 거기 때문에 이 자료 지금까지 추진되고 앞으로 추진될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되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사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미리 간담회라든지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 한 데 대해서 의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메스컴이 오면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미리 다음에 조례안도 심의할 것 같으면 각 방마다 찾아가든 이래서 이해를 구하는게 옳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 심의 전에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찌 보면 창원시로 봐서는 상당히 준공영제가 이슈가 되고, 또 시민들은 준공영제를 모르잖아요. 뭐지? 이래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준공영제 이렇게 해서 실시한다, 설명하면 저희들 좋았을 건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이 준공영제 하면서 무료 지금 우리가 보면 환승보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2024년까지인가, 5년까지 400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올해 19억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고민하고 있는 게 앞으로 무료환승을 지금은 1차에서 내려서 2차를 환승을 할 때 시내지역에는 25분 이내, 읍면 지역에는 35분 이내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1회에 한해서 무료환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일노선은 배제를 시켜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승을 2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환승의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혜를 늘리려고 생각을,

김경수 위원 단장님, 자료에 보면 올해 19억, 내년에 80억, 2023년도에 105억, 2024년도에 129억, 2025년도에 150억 이래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준공영제로 해서 무료환승에만 예산이 투입될 게 아니고 다른 데 들어 갈게 많으니까 그런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할 거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준공영제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매년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운송원가가 매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문제, 임금인상 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하면서 나온 수치인데요, 앞으로 지금 국비와 도비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전부다 기초 지자체에다가 다 재위임을 시켜놓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도에서는 1년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복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단장님, 저번에 준공영제 하기 전에 예산에 들어갔던 돈도 놔놓고도 사실 무료환승하는 데 400억이 2025년까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생각하냐 이말이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들끼리 이렇게 연단체를 형성을 해서 국토부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얼마 안 있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9개 지자체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국토부를 통해서 특별히 재정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무료환승제가 보면 400억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타면 금액도 어느 정도 줄 거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도 맞죠.

그리고 버스직선도로, 뭐라하죠? 그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BRT,

김경수 위원 예, BRT하고 하면 여러 가지 대중이용을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게 하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15명이 있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김경수 위원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타산이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산이 안 나와서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하고 다르게 중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죠?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도저히 준공영제를 시행을 못하겠다, 예를 들면 재정이 거의 파산 직전이다라든지, 다른 시에는 그런 항목으로 들어있는 시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1년 동안은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중지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될 건데, 1년 동안은 한번 시범운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적으로 한 1년 정도 준공영제를 시행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시행하는 게 어떻노,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근데 이 제도가 사실상 여러 개 많은 것들이 복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해서 우리 시나 운수사업자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해서 협약주기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준공영제 하기 전하고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종합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송수익금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하고 코로나 오기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거의 30% 정도 이용객이 줄어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지금 우리 시가 부산시보다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운전기사들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준공영제 하기 전에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던 버스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기사분들이 부산으로 전출을 많이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이 급여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직접적으로 추계는 안 된다, 그렇죠? 한 30%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인건비 말씀입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김경수 위원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들의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느냐,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단장님, 사실 이게 시민들이 준공영제 해서 관심도 많고, 승객들이 타는 분들이 준공영제하면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앞으로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찌 보면 창원시에서 큰 짐을 떠맡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게 조금만 잘못해도 시로 연락올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하면 두 번만 잘못해도 시에서 운행중지를 시킬 수 있다든지 여러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경하고 다르게 너무 관심이 시민들이 많고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잘, 준공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거 해서 개선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하천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7월까지 두곡지구 6월달에 보고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 죄송하고, 저도 공영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준공영제가 시민단체 활동하고 밖에서 있을 때는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지난번에 동양교통하고 몇 개 업체가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체납됐었죠, 그렇죠?

지금 그게 들어왔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동양교통에서 100% 납부한 거는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 과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서류 한 장 주시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준공영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익을 보장해 주는 다른 측면은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교통운수회사가 쉽게 말해서 땅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불량업체들 부적정업체들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게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동양교통 같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완납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러면 5년 단위로 우리는 한번씩 점검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법을 집행할 때 있었으면 강력히 할 때는 해 줘야만이 준공영제 원래 장점이 부각되는데, 잘못되면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업체들은… ….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철우 위원 부산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산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부산에도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저희 시는 그런 쪽으로 안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동양교통 과태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포함해서 전부 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 우리가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했고, 주고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장님, 사실 기사분들은 아직까지도 바뀐 게 별로 없다,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2년 연장하고 한 노선만 다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점은 없다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제일 문제인데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단장님은 돈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진짜 후려치지 말고, 조금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불모산 차고지에서 신마산에 가려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안 좋겠나, 단장님 워낙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이시니까 제가 기사분들이 조금만 그래도 휴식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생각을 안 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배차제를 하면서 개별노선으로 제도가 9월 1일부로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개별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조금 힘이 들어도 오늘만 운행을 하고 내일은 다른 업체에다가 토스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노선에 대해서 한 업체가 전담을 하기 때문에 업체의 기사분들이 좋은 점은 말씀을 안 하지만 안 좋은 점에서는 불만을 많이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평소에 문제가 됐던 13개 노선에 대해서는 편도운행시간을 5분에서 7분 정도 더 주면서 전체노선에 13개 노선에 운행횟수를 43회 정도 감회를 시켰습니다.

감회를 시켰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노선개편과 함께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개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단장님, 한 가지가 제일 그거한 게 고참들은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노선을 다니고, 갓 입사한 군대식으로 쫄병 합시다. 이분들은 어려운 노선을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이 부분도 짬밥이 찼으니까 정년퇴임하면 나갈 거고,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진짜 코스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신참들이 들어와서 운행하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노선은 다 고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전에는 버스기사들이 많은 노선들을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별노선이기 때문에 노선을 한 두 개 정도만 숙지를 하고 그 노선에만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노선에 대한 숙련도는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고, 3년 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장단점 물론 나옵니다. 단장님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교통정책과에 이승룡 과장님한테 제가 참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동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을 진짜 국비를 우리 당에서 국비를 50% 이상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물론 상당히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황영철 계장님한테도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되는 거는 아닌데 돈을 주려고 하고 받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급히 서둘러서 1차적으로 타당성 대충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왕 어차피 이래 진행된 거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까지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으로 저는 시비에 대해서는, 물론 시비를 태워야겠지만 가급적으로 부담 안 지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맥을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설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해도 어차피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협의기관하고 최대한 협의도 빨리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문화재청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 있었고, 저도 딴 거지만 국비 확보하러 서울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화재청까지 같이 가자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언제든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진짜 의논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보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하고 여기 보면 용역이 교통안전기본계획 그다음에 자전거활성화계획은 용역이 2건입니까? 1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발주는 1건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발주는 1건을 했고요. 1건 안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2건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2건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 다른데, 그러면 얼마, 얼마 금액이 예산이 다릅니까? 따로 따로 줍니까? 한군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이 1억 5천만원이었는데, 계약은 1억 1,249만 7천원이 됐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도 계획이 돼야 하는데 도 계획이,

김경수 위원 자료에 보면 2억 1,249만 7천원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자전거활성화계획하고 두 가지 되어 있으니까 용역이 두 건으로 볼 수가 있거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제가 말씀… …. 용역이 두 건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했고요.

김경수 위원 그래, 두 건이면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전체적인,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예산편성할 때 1억 5천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1억원,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어떤 거죠? 자전거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알겠는데 이거는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5년마다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도 나름대로,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737페이지 보면 공유형 플러스해서 누비자 도입해서 용역이 2억짜리가 있거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공유형 누비자 플러스 시스템 도입 용역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터미널에 하다보니까 터미널 구축하는 데 5천만원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터미널 28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터미널을 제대로 못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형으로 하다 보면 그쪽에 설치하는 데 자전거거치대에다가 비콘(beacon)만 갖다 놓으면 터미널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하면 터미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터미널을 500개 정도로 늘리면 기존보다 배 이상의 터미널이 많이 늘어나서,

김경수 위원 전체적인 의견이 그래서 여러 가지 300만원 들고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누비자를 공유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용역줘서 결과를 보고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저번에 설명했듯이 위치추적기라든지 여러 가지 거치대가 없이 앞으로 그렇게 할 방침이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결과가, 용역을 이번에 예산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경수 위원 용역결과 보고 내년부터 실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누비자도 내년부터는 위치추적기만 달면 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용역준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수 위원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 실시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터미널에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에서 빌렸는데 지금은 앱을 통해서 빌립니다.

앱이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에서는 iOS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앱 구축하는데 구축비용이 2억인데 이걸 하게 되면 휴대폰을 통해서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에 두 건은 2억 1,470만원인데 이거는 보면 한 건에 2억 아닙니까? 2억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적으로 용역 한 건에 2억이면 좀 많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앱 개발비가 상당히 비싸고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보통 앱 개발비가 3억 정도 하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해서 용역을 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원가계산서를 뽑아놨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보니까 3건 아닙니까? 3건이거든, 내가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 의원들한테 다 자료도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6개월 걸립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승룡 과장님,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여기도 같이 두 건으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올해 4월 12일날 YMCA에서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활성화 토론회도 간담회도 있었고, 2019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창원시 누비자 활성화 방안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박기준 박사가 한 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이 혹시 주제가 겹쳐지지 않나, 내용 면에서는 다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매년 5년마다 조례로,

구점득 위원 5년만인데 2019년도에 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5년마다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근데 2019년도에 했으니까 아까 5년마다 하신다 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5년 전에 했으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 시정연구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시정연구원에서 한 거는 우리 조례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아니고 시정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누비자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지금보다 이용을 활성화할 건지 수립한 거고, 저희들이 한 거는 5년 전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저도 그걸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라 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따로 얘기하셔야,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은 없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36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에 지금 현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각각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총,

손태화 위원 총 말고 개인택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개인택시는 3,329대입니다.

손태화 위원 삼천삼백,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9대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법인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법인은 1,688대입니다.

손태화 위원 1,688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1,688대,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딱 5,000대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5,000대인데 위에 5,013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질의하려고 한게 아니고 위에 택시영상 저장장치 이게 블랙박스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손태화 위원 블랙박스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앞에 지원한게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016년도였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6년도.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2016년도면 전체가 다 2016년도의 전체를 다 한꺼번에 교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때 한꺼번에 교체 다 해줬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5년 걸린 거예요? 5년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블랙박스가 수명이 5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수명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앞에도 한번 지원해 줬는데 그때 2011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손태화 위원 한꺼번에 다 바꿔주는, 전에는 일부씩 교체해 준 걸로 아는데, 이 건설교통국이 이번에 이리로 와서 돌다 보니까 위원들이 빠졌다가 들어오면 앞에 사항을 모르거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그때 예산을 줄 때는 한꺼번에 다준 게 없어서 물어보는데 2016년도에 100% 한꺼번에 바꾼 거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뒤에 담당계장님 안계신가?

○교통정책과 택시담당 남기명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맞아요?

2016년도 예산서 찾아봐주시고 확인자료 주시고, 아까 자료 달라 한 거는 왜 안 주시지? 우리 이경용 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좀 있다 가져오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있다가 아니라 밥먹을 때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데… …. 그다음에 누비자 관련해 가지고 김경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시스템 도입하는 용역을 한다면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죠?

지금은 제가 서울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스템이 다른 거는 없어요. 자전거에다가 옛날 우리가 최초에 했던 GPS 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코드인가 이걸로 자동차에 붙여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게 내가 인출이 되고 갖다놓으면서 다시 찍어서 하면 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근데 이거를 도입하는 데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건지 내가 모르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앱 개발비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앱을 스마트폰,

손태화 위원 개발하는 비용? 그거를 이렇게 시스템 도입 용역이다, 이렇게 표시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앱 개발비용 플러스 지금하고 있는 운영시스템과 관제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 홈페이지도 개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2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자세한 것까지 넣어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어요.

이거는 도입용역이라 그러면 시스템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관련된 건데 현재 3대에서 정한 건 아닌데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간선도로변에 버스 베이를 한번 전체를 다 설치한 적이 있어요. 없는 버스 베이를.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창원 같은 데는 대로나 이런 데는 버스 베이가 가로 화단 있는 거를 없애고 충분하게 버스 베이 역할을 하도록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차도 있고, 버스가 어떤 데는 어중간하게 대놓고 오늘도 들어올 때 사고날 뻔 했는데 이게 본래는 버스 베이가 정상적이라면 버스 베이 안에 들어가면 맨 가쪽 차선에 다니는 차는 그냥 지나가다니고, 버스는 다시 발차할 때는 좌회전 깜빡이 넣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 그러고, 그거는 내용은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창원공단이나 대로변은 버스 베이가 있어서 가로화단 있는 데는 충분히 버스 베이 역할을 하는데 마산에는 도로폭도 좁은데 보도를 본래 도로 낼 때 개설이 돼 있었던 게 아니라 버스 베이 정책이라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내리고 탄다고 해서 버스 베이를 만들어서 버스가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제가 그동안 몇군데는 시정을 시켜서 버스 베이를 없앴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딱 버스가 한 대가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뒤 버스는 내나 똑같은 상태고, 그래서 버스가 들어와버리면 가쪽 차선에 다른 승용차든 버스든 다니면 이게 못나와요.

그래서 버스는 버스 베이를 만들어놨는데 한 대밖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려그러면 다 차 지나가고 난 뒤에 나오려고 그러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나 맞는 가쪽 차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 사고의 우려가 더 많아.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해소가 안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도는 폭은 좁은 데다가 버스 베이를 반 이상을 집어넣고 나니까 있는데, 내가 엊그저께도 거기 가서 차타려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불편하고 위험이 더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든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본청하고 협의해서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버스 베이, 그러니까 이게 버스 베이를 만들어뒀는데 버스 베이 역할을 못하는 데가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 지역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는 바로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보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거기에 안전시설들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창원 같은 잘 되어 있는 충분히 버스 베이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유념해서 제대로 부족한 부분에는 좀 더 크기를 확장해 주고, 그다음에 준공영제가 됐으니까 철저하게 버스 베이를 이용해서 승하차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신교통추진단에서도 함께 공유해서 교육을 좀 더 시키고 하라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버스 베이가 불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가 없겠다, 그다음에 그게 있음으로써 더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그걸 없애는 거를 각 구청에다 지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없애는 작업을 하라고 하고, 없애고 나면 부위가 보도가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버스 베이 있는 데는 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대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그런 것도 좁은 보도에다가 버스 베이 넣어버리고 뒤에 다니지도 못하니까 시설이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그런 시설까지도 우리 준공영제하고 맞물려서 시설개선도 해 주면 주민들도 인식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거를 주문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를 하기보다는 교통정책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로에 보면 시인성 강화를 위해 옐로우 카펫 권장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줬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위원님.

심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어느 곳 어느 곳 설치한 거죠? 설치한 지역.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5곳에 했는데 페이지를 찾아야… ….

심영석 위원 아니, 적은 금액으로 5곳까지 했다고 하니까 5곳이면 상당 부분 많이 잘 하신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이번 예산에 전액 도비로 해서 5군데,

심영석 위원 예,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곳에 옐로우 카펫을 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두루 횡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교통추진단장님 버스 준공영제 시행하신다고 제가 알기로 2년 반 이상 업무를 보고 준비를 했고, 9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게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준공영제 10개 단체에서 했는데, 뒤에 출발했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다 많이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니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노선제에서 단일노선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버스기사들이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지금 7일 됐는데, 7일 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 혹시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매일 운송수익금을 직접 하루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일 챙기다보니까 버스회사를 저희들이 경영하는 것처럼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버스이용객을 늘려야 되는 이게 최고 책무라고 보고, 저희 부서 전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자가용을 버리고 버스로 출퇴근을 하면서 버스를 타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시 본청 전체 구청, 사업소로 해서 시내버스 타기 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리 되려 하면 노선별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쨌든 표가 나야 되잖아요. 전에보다 나아졌다, 서비스라든지 기타 좋아졌다라는 인식이 돼야만 손님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과장님도 어쨌든 코로나19 바람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위원장 이천수 도로과장님이나 하천과장님, 7월 7일날 폭우, 8월 폭우 두 번 폭우가 있어서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없다고 하니,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5개 과로 총괄로 하고 있는 김상운 국장님, 전부 다 잘 챙겨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12억 2천 5백만원에서 43억 6천만원이 증액된 455억 8천 6백만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63억 4백만원에서 81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744억 6천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47억 5백만원에서 3천 9백만원 증액된 347억 4천 4백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2억 7천 3백만원에서 7억 6천 6백만원 증액된 40억 4천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3차 추가 감면으로 해전사체험관 식당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관람시설 제한 및 이용객 감소로 진해해양공원 및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1억 6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위·수탁 협약에 따른 국비 분담금 70% 9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1억 7천 5백만원에서 35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197억 6천 9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에 1억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근해어선 감척사업(성립전) 재원변경 증액 등 34억 9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굴패각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등에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부터 756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1억 1천 8백만원에서 22억 6천 9백만원 증액된 83억 8천 8백만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6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등 3개 대회 취소로 3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함체험공간 확충으로 해양공원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향성 마련을 위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용역에 2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산항 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위·수탁 협약에 따른 국비 분담금 70% 9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억 2천 3백만원에서 1천 1백만원 증액된 8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진해신항 건설, 항만 특례사무 이양, 물류R&D 조성 등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5백만원과 기본경비 부족분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에서 759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51억 9천 2백만원에서 9억 9천 3백만원 증액된 36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명동마리나방파제 CCTV 장애 수리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동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준설 및 매립 공정 추진에 따라 명동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 등 2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766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1억 7천만원에서 48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290억 5천 4백만원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32억 3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자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 수산자원 회복에 2억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 등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 4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욱곡마을 특화개발사업 등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6억 4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8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1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6억 9천 5백만원에서 3천 9백만원 증액된 117억 3천 4백만원입니다.

가포지구 잔여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59페이지부터 766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861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주철우 위원 통영 두미도는 한번 가보셨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가보지는 못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때 가보신다 그러더니만. 저는 갔다 왔는데.

○수산과장 강호권 여의치 않아서… ….

주철우 위원 760페이지, 민간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비, 시비 매칭은 아니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근데 남아 있잖아요, 일부가.

○수산과장 강호권 사업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아서 시비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

주철우 위원 아, 도비도 전액,

○수산과장 강호권 결산 정산 확정이 통보오면 내년에 반납할,

주철우 위원 아예 안 된 거예요? 저는 일부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다 안 된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이 사업은 몇 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사업비는 아직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늦게 오셨지만 과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전혀 안 될 수가 있죠?

○수산과장 강호권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은 우리 지역에 홍합 양식하는 어민들이 양식장에 자동 채묘기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홍합 같은 경우에는 종묘를 키워서 일단 양식장으로 다시 이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동 채묘기를 통해서 어민들 편리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5호가 지원을 했고요. 2020년도에도 4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규모 이상되는 양식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 어가가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예측이 어긋난 거잖아요, 맞죠?

왜 제가 통영 두미도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가보니까 정말 섬에 외부에서 온 중소기업공단이었나? 사무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80%가 외지인이었고요. 통영은 주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고, 교육도 하고 있고 3억 정도의 정착자금을 지원해줘요. 물론 빌려주는 거지만.

그런 체계적인 하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정책도 펴고, 그리고 물론 시장님도 그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귀어 정책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반여하는 것조차도 전혀 엉뚱한 사업을 해서 쉽게 말해서 4억 8천을 그대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762페이지에 보면 가자미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이건 또 반대로 예측보다 2배죠. 저희가 원래는 매칭이었던 것 같은데 2억 5천은 또 매칭을 안 하고 시비로만 다 하는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매칭 아니에요? 이건요.

○수산과장 강호권 가자미류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국도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재원상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추경에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시비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2억 5천은 원래 매칭이, 1억 5천이든 3억 5천이 맞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2억 5천이 반영 안 된 게 반영된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미반영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3페이지, 삼귀해안로 바다따라 동행걷기 및 경관조명 점등식 행사, 지금 모든 행사는 앞에 안전건설교통국 얘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오히려 추경을 잡아서 하겠다고 넣었다는 말이에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언제 할 거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귀해안로 연안정비사업이 그동안 12년 사업으로 쭉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귀 해변산책로 5.8km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소공원 친수공간도 올해 조성이 되고 연안정비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을 맞이해서 삼귀 쪽에는 관광객들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놀러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질의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딴 데는 다 행사를 취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산과만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언제하죠?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서 준공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10월 말이나 11월쯤 한번 소규모라도 시민걷기대회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764페이지 욱곡마을 특화개발사업인데, 이게 전체 예산이 원래 7억이었습니까, 1억에서 6억으로 증액했던데.

○수산과장 강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욱곡마을 특화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0억 5,7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지원사업이 안 되고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 확보가 잘 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 6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6억을 더 추경에 반영하면 20억 5천요? 총 예산에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기 투자된 금액이 한 3억 정도 있고, 이번에 7억 정도 반영된,

주철우 위원 많이 남았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50% 정도는 반영되는 부분, 그래서 이 사업이 단위사업이 몇개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주민들 수요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운영비는 그렇잖아요. 다른 국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조가 보니까 아직 집단면역도 위드코로나도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는 잡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삼귀해안로 정비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맞춰야 되지 않나. 적어도 국 내에서 맞췄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안전건설교통국을 하면서 보니까 다 취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른 국하고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주철우 위원 놀랐어요. 추경에 올라와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삼귀 쪽에는 시설물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된다면 행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양정책과네요. 753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비용이 나머지 돈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꼭 육상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강원도 사례를 말씀드리고, 결국은 폐선되는 폐군함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비용이 나중에 20억 정도, 지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입니다. 들어갈 건데,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했지만 굳이 하겠다면 육상으로 올려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정책 결정은 국장님이 하시니까, 꼭 육상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제 저희들이 비용이라든지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바다에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육상에 하는 게 효율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때 앞에 말씀드릴 때 몰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빌려오는 거니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육상에 올리는 순간 반납이 안 되고 강원도 강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해체를 했더라고요.

해체를 해서 그때 뉴스에 난 거는 20억 정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강원 전북함 20억 정도,

주철우 위원 맞죠? 그래서 그 비용까지 하면 이 사업비도 버려지는 비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30억 이상이 그냥 예산이 내가 볼 때는… ….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북함인데, 이게 해체하는 기관이 부산밖에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운반비가 20억 드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아직 해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고 이게 군함이다 보니까 해군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가서 해체를 해야 되고,

주철우 위원 아,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육상에서 해체를 해서 주는 방안을 협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가면 육상에서 했을 경우에는 한 1억 8천, 해상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견인해서 갔을 경우에는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육상으로 한 것은 육상에서 했을 경우에는 20년 정도는 관람을 할 수 있고 해상에서 했을 경우에는 9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육상에 하는 게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 육상에 해도 만약에 이걸 부산 쪽으로 가서 해체를 한다해도 1억 8천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원 같은 경우에는 톤수도 3,400톤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해함 같은 경우에는 1200톤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만약에 나중에 운반할 때도 물가상승해서 그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지금 상태에서 견적을 받을 경우에는 1억 8,200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그걸 생각했을 때 육상으로 하는 게 더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해체비용 설명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시면적이라는 것이 이것빼고 저것빼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결국 하시는 거다,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게… ….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주철우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귀 경관조명사업 걷기대회 이거는 코로나 사태 여부를 봐서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확고하게 준공과 동시에 하실 예정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이나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인데, 그 사항을 보고 지금 코로나에 따라서 소규모로 준비해서 개최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서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국에서는 행사를 전부 하는 것에 멈춰지고 있는데 여기서 꼭 굳이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특히나 외부인들이 더 많이 오기에 여기에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사업을 한 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해보겠다 했는데, 거기는 알리지 않아도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SNS로 많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카페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저녁에 낚시하기도 좋고 이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지역에 있는 명소보다는 훨씬 많이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3단계 4단계 완화돼서 오고 있는 와중에 10월에 추석 끝에 이런 행사로 인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행사 하실 때는 국장님, 신중히 검토해서 행사해 주시고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함에 대해서 저도 할말이 너무 많은데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힘든 과정에 사업비를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까지 해서 추경을 예산을 맞추고 있는데 이 9억이라는 진해함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이제는 막 다른 길에서 가져오신 것 맞죠,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해군본부하고 몇 년 간에 걸쳐서 업무 협의를 해서 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군본부와 협의를 했는데 해군본부의 입장도 있고 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약속의 신의를 지켜서 당겨서 하는 게 안 낫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건 해상으로 앞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해상으로 다시 돌릴 수 없나요? 해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어쨌든 육지에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요,

구점득 위원 안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실시설계만 한 상태,

구점득 위원 실시설계만 해놓고 그다음에 손 안 댔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해상으로 가는 것도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서는 해군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관광이라든지 볼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덜 두고, 이런 진해함이나 이런 군함을 가지고 하는 관광사업이라든지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해서는 지난 것 같거든요. 아직… ….

어쨌든 이양해 왔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그다음, 대죽도, 32억 중에서 이번에 예산 중에서 했는데 지금 처음 업무보고에 보고했을 때 생각하면 올해 7월에 착공이 되든지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머리와 꼬리 부분은 디자인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 몸통 부분과 해저케이블, 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광케이블이나 다른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 됐는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머리, 꼬리하는 부분과 몸통 사이에 조명시설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은 해상 1.6km에서 진해루에서 관람을 하다 보니까 영상구간 시뮬레이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착공 전에 시의회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이 안나와서 사실 보고드리기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설계 완료까지는 얼마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2~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3년까지 사업이 넘어가지겠네요? 2022년 12월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 부분은 추진과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가 나오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모든 사업에 다들 신중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참,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진해함이나 대죽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감에도 저는 역시나 부정적이라서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암해수욕장은 8월 2일날, 8월 4일날 4단계가 창원시에 경남 전체에 선포됨으로써 저는 폐장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 폐장하는 시기에 다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상에 부산 같은 경우에 폐장을 한 게 아니고 공공분야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거둬들인 부분인데, 장단점이 있는 게 폐장을 해서 다 철수를 해 버리면 사람들은 그대로 옵니다.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시면 전국적으로 관리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폐장시기까지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 관리하는 인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날 4단계가 됨으로써 바로 폐장을 했거든요.

거기 폐쇄를 하고 했는데, 공공 부분을 살려두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부산 해운대는 부산시가 4단계가 됨으로써 바로 폐쇄조치를 했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언론상에는 그래 났는데,

구점득 위원 공공 부분은 그래도 썼다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실제로는 관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 전체 안전을 위한다면 폐장이나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결정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8월말까지 공모 접수는 마감됐고, 그다음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6개 중에 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선대상협정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고점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할 텐데 선정기준은 4차와 같은 기준입니까?

아니면 5차에 달라진 점도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지금 5차하고 4차는 다소 저희들이 공모지침이 나갈 때 달리했습니다.

달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별력을 확실하게 차별을 두었고, 공모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오동동상인회나 앞서서 어제 문순규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상생과 공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도 이야기했고, 지금 거기 민간에서 검찰에 고소 고발까지 해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업 선정에 대해서 투명성, 이거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도 면밀히 투명하게 밝혀주시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에 그분들하고 더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우선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지난번처럼 추첨제를 해서 거기 위원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는 똑같은 방식이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가 우선대상협상자가 되는 것 맞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구점득 위원 예, 우리가 저도 SM타운에 운영위원으로 가 있고, 이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든지 아니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결정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시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에 지금 넘겨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선정에 대한 부담과 지금 SM타운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시에서 조금 책임을,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거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선대상협상자를 최고 점수를 뽑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상당히 부담감과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고,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해양신도시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계약의 방식입니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운영을 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되었다 봐지고요.

자기들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충분히 납득한 걸로 알고 있고,

구점득 위원 다행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나 고발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앞에 컨소시엄 회사 중에서 참여한 회사가 지금 들어온 게 행정심판 다음에 가처분신청사업건, 본안소송 이렇게 3개가 들어왔는데, 가처분신청사건은 본안소송의 내용을 포함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기각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장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부분이 투명성 부분을 자꾸 업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데 투명성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공모지침상에 있는 대로 해서 정확하게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5차 부분도 저희들이 지침서의 매뉴얼 대로 해서 절차상 밟아갈 수 있는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에 논란이 있는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주위 분들은 자기 생각만 꼭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위원으로서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도 헤아려 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만 확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과 소통만 잘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것같이 좋은 일은 없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란이 없이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힘든 시간만큼 보람도 있게끔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761페이지, 762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그다음에 경영인 이양 직불제 행정비 이렇게 해서 1,626만원하고 2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올해 해수부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배합사료에 친환경사료를 사용하는 대상 양식장에 대해서 사료구입비를 일정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3월달에 했는데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수산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국비가 배정이 돼서 하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친환경사료를 사용하면 몇 가구 어민들한테,

○수산과장 강호권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면서 사용하는 사료에 대해서 사료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큼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료비를, 관례적으로 계속하고 있던 사업들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보면 경영이양직불제해서 행정비해서 2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죠?

○수산과장 강호권 이 부분도 올해 해수부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민 중에서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업인 중에서 어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이양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인데 200만원이,

○수산과장 강호권 이거는 직불금은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그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홍보비라든지 행정비로 200만원이 배정이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위에 거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예,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763페이지 보면 귀산해안로 바닷길 따라 동행 걷기 및 경관조명 해서 점등식 행사가 있거든요. 1,200만원 잡혀있거든요. 삼귀, 잡혀있는데 이게 그러면 행사비하고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잡혀있습니다. 1,200만원이 행사를 언제 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200만원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걷기 행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면 지금 삼귀 산책로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섬이라고 조그만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다가 이미지 맵핑이라고 동영상을 표출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도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점등행사를 간략하게 했으면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조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걷기대회에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비용입니까? 행사비용이 전체적으로.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1,200만원이?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포함된 거는 아니고,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764페이지 보면 욱곡마을 특화사업 해서 처음에는 1억 잡혀있다가 기정액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6억 올려서 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 욱곡마을에.

○수산과장 강호권 원래 당초에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 오다가 20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비로 추진하도록 사업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시비를 확보하기 애로가 있어서 그동안 사업비 확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는데, 본예산에 1억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6억을 반영해서,

김경수 위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했던 금액인데 사실 6억이라는 게 이번에 추경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들이 뭐라 했죠,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마을에,

○수산과장 강호권 마을 복지문화센터 조성이라든지 문화광장 조성, 욱곡마을에 오만둥이 판매장 조성,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가 우리 시비로 6억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당초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추진과정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마을에는 공모사업 됐다고 해서 했는데, 행정적으로 어찌 보면 절차상에 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산과장 강호권 시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김경수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수산과장 강호권 정부에서, 사실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사업은 완료될 때까지는 국비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중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비로 추진하라는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업추진이 애로,

김경수 위원 예산이 6억이나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실 마을 공동체에 여러 가지 조성하는 건 좋은데 사실 처음 취지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달라졌는데 금액도 그것도 6억이나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이 사업이,

김경수 위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본예산에는 기존 총액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김경수 위원 당연히 이래 공모사업이 됐다고 마을에는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시에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지원한다, 이말 아닙니까? 6억을,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점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6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해서 내려오면 우리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거든. 우리 시비로.

시비로 하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된다, 사실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갖고 우리시 쪽으로 돌려버리면 모순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은 어찌 보면 참 불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억을 이번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주민들이 꼭 필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당연히,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도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754페이지하고 755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하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난번 5월달 협약서 작성 할 때 국비를 70%, 시비를 30% 이래서 7대 3으로 사업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관리 협약,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대 3으로,

손태화 위원 3이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기정액 4억 800만원 되어 있는 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754페이지 해양친수시설조성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부 100%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13억 3,500만원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게 지금 여기 추가된 거는 국비 9억 3천 정도 국비만 편성됩니다. 국비가,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협약하고 이거는 조성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난번 협약할 때 관리비로 9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4억 정도가 연간 들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수 받은 게 몇월달이에요? 이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는 10월초나 9월말에 할 건데 이미 국비가 9억 3천이 저희 기타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기타수입으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래서 이게 국비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기타수입으로 들어갔고, 편성은 시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9억 3천이 시비로 들어갔지만 전액은 국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 매칭은 국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해수청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손태화 위원 세수에 세입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세입이 9억 3,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잠깐만, 그러면 세입에 국비 세입이라고 어디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시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기타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세비에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749페이지에 기타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9억 2,900만원.

손태화 위원 9억 2,900만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9억 2,900만원만큼 이번에,

손태화 위원 9억 2,900만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친수시설에 들어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9억 2,900만원이면 전체가 13억 5천만원에 그러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번에 시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시비 반영분 30%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체가 그러면 13억 5천이 전부 다 국비에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요. 13억 이거는 당초에 4억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친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고, 이번에 들어간 거는 9억 2천 국비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 거기에 세부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세입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7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친수공간 다목적 CCTV 설치가 이게 한 개소에 1,200만원씩 25개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시민안전과에서 100개소를 설치하는 데 4억 예산으로 해서 한 개당 4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1,2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시민안전과에 CCTV 다목적용 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제가 시민안전과에 400만원은 파악을 사실 못했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폴대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 감시 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CCTV폴대, 카메라,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3,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대당 1,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최근에 한 게 시민안전과에 100개소에 CCTV 설치하는게 다목적이거든요.

거기 100개 하는 데 4억, 그런데 여기는 25군데 하는데 1,200만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떤 거를 하는데 이게 1개소에 이렇게 드는 건지, 전체적으로 어떤 분포를 할건지, 1번, 두 번째 중심광장 잔디관리가 4천평방미터에 5만원씩해서 2억입니다.

지금 이게 1,300평 정도되는데 식재해서 그거 해도 2억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한번 잔디 식재하는 데 2억인가 3억밖에 안 들던데, 잔디가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심어져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걸 관리하는 데 2억이나 든다고 하니 내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를 주세요. 내 한 2천만원 하면 잔디 관리하는 게 깎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래서 거기 중심광장에 행사를 해마다 주단위로 할지 일단위로 할지 월단위로 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부분이 중심광장이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하면 서울광장도 그렇고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잔디훼손이 되면 잔디 식재가 힘들어서,

손태화 위원 지금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매트라고 서울시 광장에도 그렇게 해 놨는데, 3cm 매트를 깔면 잔디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아마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청에서 비용을 많이 줄 때 매트를 깔아서 잔디를 보호하면,

손태화 위원 매트를 깐다는 말이 어떤 매트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초록색 3cm 매트가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거, 그거를 깔면 풀이 나도 밟아도 보호가 되니까 잔디가 죽지를 않고, 그위에만 잔디를 베면 관리가 잔디를 다시 심지 않아도 되고 훼손도 안 되고 하는 게 근래에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실 개방을 해 놓고 사람들이 못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훼손을 하면 아마 이게 잔디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손태화 위원 자료들을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수목보식 시설물 정비사업, 이게 현재로는 국비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니 이게 맞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세수 들어오는 것하고 시비하고 알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보시면 수입이 어느 수입인지 나오지 사실 여기에 명시는 국비라고 표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 4억 800만원은 이게 뭐예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거는 당초에 친수공간에 13개인가 있는데, 합계 데크로드도 있고, 가포수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해양친수시설이 많습니다.

거기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수도요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당초 시비로 편성되는 예산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돼지, 해양친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해양친수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게 4억 800만원이지, 이게 예산 부기가 왔다갔다하면 안 돼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친수시설이 총괄 해양친수시설이 저희들이 마산서항지구 친수시설이고 가포관리도 해양친수시설이고 진해항에 있는 것도 해양친수시설입니다.

관리가 당초에 당초예산에 4억 정도 반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던 예산이고, 지금 9억 2천 9백 들어온 것은 서항지구에 들어가는 비용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런 부기 표시를 해 둬야 돼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러니까 이 부기명에,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세부명에 마산항 친수공간 CCTV 관리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알려고 하면 세입이 국비나 이런 지원되는 거면 국도비가 표시가 되면 매칭비율이 지켜졌는지 안지켜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놔놓으면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다시 선거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 입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게 7대 3인지 이게 무슨 돈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니까 파악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해양친수시설 조성에다가 이것저것 다 넣어서 해버리면 나중에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특히나 협약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하고 하는 부분은 각별하게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산계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입니다.

우리 해양사업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진해명동마리나 방파제 지금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새 중단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던데. 진도가 안 나가, 지금.

협의가 잘 안 됐어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해양사업과 이태곤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동마리나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다 정상 추진 중에 일부 마을에서 마을 발전기금이라든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에 차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하고 이러는데는 별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도 정상적인 추진이고, 일부, 그래 되지만, 지금 다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사업비 부족이라고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올해 10억을 다시 추경에 이번에 12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사업계획대로 하면 우리 시비가 7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확보된 게 30억입니다.

이번에 10억 합쳐서 40억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그렇지만 내년부터 더 확보해서 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마리나 이거 방파제 하는 데.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마리나 방파제 하는 거는 478억입니다.

김태웅 위원 478억,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거기에 국비가 175억이고요. 시비가 302억입니다.

김태웅 위원 원래 이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 안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서 국책사업으로서 사전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김태웅 위원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게 뭔데요? 마을회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참 난감한 사항이 지금 현재 명동 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어업소멸보상, 다음에 신항보상, 다음에 거제 통영 쪽에 LNG 관련 어업피해보상, 이 보상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촌계라든지 통해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나 쪽에 어민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에 대한 발전기금을 금액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얼마를 내라고 하는데 사실상 맞지가 않다고 봐지고요.

국가에서 아무리 공사를 하지만 공사한다고 무조건 무대포로 궐기대회하고 데모하고 하면 돈을 내야되는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소음이라든지 주민들이 피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자기들이 선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부분이고, 곧 그거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김태웅 위원 근데 마을발전기금 보통 어느 사업을 하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하면 마을에 피해가 안 간다 할 수 없습니다.

차가 덤프트럭이 다니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공사하는 사업자가 아예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을 공동시설물을 해 준다든지,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이렇게 해 주겠다 제시하면 그 비슷한 선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업체에서는 1억 이야기하는데 마을에서 5억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하지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었는데, 각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조그만 마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방파제 조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촌계에나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보통 연장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어촌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1년에 2개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하여튼 아까 명동마리나 방파제 보면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씩 보면 공사가 중단됐다 하고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그런 문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 건 아니고요.

공사가 저 자신도 아직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블록을 제작해서 물에다가 침하시키는 부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고, 다음에 매립을 하고 나면 토사를 부을 때 어느 정도 바다 같은 경우에 육지하고 틀려서 사석이라든지 내려앉아서 자리 잡는 기간이 걸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국에 감사의 말 먼저 전하겠습니다.

8월 10일경부터 지금까지 깔따구 건으로 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어느 정도냐면 현장을 가봤는데, 밤에는 가정집에까지 상가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깔따구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사람이 안 오니까, 가정집에는 불을 켤 수가 없는, 불을 켜면 구멍만 있으면 깔따구가 집에 다 들어오니까요.

그래 제가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이후에 해양수산국에서 민원을 받아서 신속하게 방역을 조치해서 그이후에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창기 같이 심각한 상태는 면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계획용역 2억 2천 정도 잡으셨는데 이걸 왜 잡았는지하고 용역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용역은 경상남도에서 부담분이 10%, 사업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반반씩 해서 45% 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앞으로 진해신항도 들어오고 가덕도신공항도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근처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까를 작년 12월달에 3자가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일상감사하고 원가계산을 통해서 현재 사업비가 5억 600만원 정도 책정돼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시기적절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제가 깔따구 문제 언급했는데 신항매립지가 한 200만평 정도가 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 이후에 준설을 하고 그 이후에 복토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그대로 놔두니까 비가 마르지 않았을 때는 그 지대가 완전하게 호수형태를 갖추고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결국은 주변에 뻘형태가 되면서 깔따구 번식의 최적지가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본용역을 할 때 전에 복토할 수 있는 계획을 이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질의드려봅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웅동1지구만 관련이 사실은 되어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향후에 아직도 준설토가 더 들어오고, 사실 언제 완공될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몰라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정상화는 웅동1지구 토지이용계획만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이 부분을 복토를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주체가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 중에서도 현재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BPA 부산항만공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준설토가 매립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마 어느 정도 가라앉고 토사를 부을 수 있는 게 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안 될 걸로 봐지고요.

지금 현재 깔따구 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건소에 연락해서 저게 한번 방역하는 데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기적으로 타이밍이 늦지 않게 부건소에서 계속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고요. 문서상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보내서 차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이 1지구 말고도 사실 여러 매립지에 습지가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재 복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죽기전에 알을 까놓고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그위에 방역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비오고 나서 햇빛이 내리면 그날 저녁 되면 하루 사이에 부화가 돼서 그 지역을 깔따구가 덮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립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대토 부지로 되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시 관리 하에 있고 시가 앞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물론 협력적으로 경자청이나 해수부하고 일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매립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면 아, 760페이지네요. 굴패각 친환경 지원사업 해서 수산과입니다. 이 1,600을 계획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지역주민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빨리 처리해 주기를 원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골 어촌계에 1,6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안골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패각 처리하는 업소들이 밀집돼 있는데, 친환경 패각처리를 하려면 생산되는 나오는 패각들을 일정 장소에 집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집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업 신청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는 사업 신청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집하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패각처리가 불가능한 건가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서 이게 일정량이 보관을 했다가 그 부분을 친환경 처리를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일정부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그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탁처리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이 문제를 아예 처리 문제를 위탁을 줘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위탁업체에서 패각 부지도 자기들이 확보하고,

○수산과장 강호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취지가 양식을 하는 양식업체나 가공업체에서 나오는 패각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나 주체가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는 이래 친환경적으로 패각처리를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올해는 사업 신청을 한 업체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여러 번 파악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정책과장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용역은 이게 골프장 앞에 부지하고 그밑에 있는 부지하고 바꾸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 아니고요. 사실 정상화도 안 되고 골프장 외 다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느냐, 기존 이대로 가는 게 좋느냐, 아니면 향후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진해도 제2신항도 들어와야 되고, 진해가덕도 신공항도 들어오는 상태에서 향후에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면 좋은지 전체적인 토지 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근해어선 간척사업 폐업지원금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는데 33억 얼마 내려왔는데, 이게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확정 다 되어 있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가을에 폐업지원금 지급하고 폐업하는 거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장 이천수 몇 대 정도 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2선단 4척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수산과장 강호권 2선단 4척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4척 정도밖에 안 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장 이천수 4척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 같아서, 수고하셨고요.

사업과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도 큰 사업들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어쨌든 지금 5차 공모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이 3개 업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인원은 전과 같이 심의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15명으로 하고, 내나 업체가 몇 명까지 추첨할 수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11명을 할 수 있게끔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3개 업체가 11명을?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안 맞잖아. 3개 업체가 홀수가 아니잖아.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선정할 때는 보면 3개 업체가 와가지고 같이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있으면 한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심의위원 15명 중에서 11명은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그외에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4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할 거고,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누가 세 분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일단 이 3개 업체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언제 며칠까지 9월말까지 우선협상자를 정할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최종보고는 안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9월, 안그러면 아주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다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0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선정은 마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9월 말이 아니고 10월 초까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800점 이상 맞아서 정해졌다, 예를 들어서 정해지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최소 3개월은 시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3개월 기간이죠, 그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래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일단 그다음에 4차 공모 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법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도에 올라간 거는 9월 29일날 심의기간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각은 됐고요. 그다음에 본안소송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의하고 됐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조속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본안소송을 시일이 걸릴 걸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일이 걸릴 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준비를 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 그거는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고를 했는데 그래서 서류를 제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해지가 될 그런 확률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거는 벌써 기각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자체 반론 제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행정심판하고 지금 본안소송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본안소송은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이번 9월 9일날 저희들이 첫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참석 다 하는 걸로요.

○위원장 이천수 9월 9일날 첫 심의 하신다고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어쨌든 이 부분은 4차 공모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서너번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그 해소가 되려고 하면 5차 공모과정에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의혹제기가 시민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심의위원 구성이라든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데 사업계획을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해양신도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산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전체가 다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랜드마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하셔서 6개 업체 중에서도 3개 업체가 들어왔으니 3개 업체가 정말 괜찮은 업체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인지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잘 하셔가지고 우선협상자가 맞는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해양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잘 절차를 의혹 없이 잘 밟아주시고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상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산과장              강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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