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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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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짙어가는 가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0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에 따라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성된 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구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신축사업은 2012년 4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아 2014년 5월 준공 예정인 지역으로 당초 진해구 중평동 1필지를 광화동으로 조정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은 2007년 2월 15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금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인 지역으로 당초 진해구 제덕동 82필지, 서중동 8필지, 성내동 16필지를 남문동으로, 서중동 55필지, 남문동 11필지를 제덕동으로, 남문동 7필지를 서중동으로 각각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의무수당 지급액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내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월 25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무직과의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업무 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진해구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에 따른 진해구 중평동 21-1번지 1,652.9㎡를 진해구 광화동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진해구 제덕동 산 1-2번지 외 81필지 32,505㎡와 진해구 서중동 35번지 외 7필지 10,899㎡, 진해구 성내동 265-1번지 외 15필지 12.215㎡는 진해구 남문동에, 진해구 서중동 18번지 외 54필지 54,503㎡와 진해구 남문동 1,073번지 외 10필지 14,538㎡는 진해구 제덕동에, 진해구 남문동 1,089번지 외 6필지 9,313㎡는 진해구 서중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규정에 맞추어 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해당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위원님들 없습니까? 특별한 거.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행정구역조정위치도 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변경대상지에 이래 삼각형으로 된 부분에 아랫변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아랫변을 보면 지금 그게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갈라놓은 게 아니고 그 블록의 중간부분을 갈라놓았죠?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 1호안은 미진이지비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의 부지가 중평동과 광화동 법정동 2개에 지금 나누어져가지고 밑에 노란 표시된 부분은 중평 21-1번지고, 그 다음에 위에 색깔 있는 것은 광화동 26번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 2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입구 쪽에 들어오는 쪽에는 앞 동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서 앞쪽에 있는 동은 광화동이 되어지고, 같은 아파트에 뒷동에 사는 사람은 중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불편함이 있고, 혼선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밑에 노란 부분의 중평동을 앞에 아파트 입구가 있는 광화동 쪽으로 구역을 하나로 단일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선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아랫변이 지금 보면 블록의 중간을 안 잘라 놓았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지금 블록의 중간의 개념이 아니고, 위에 필지와 밑에 필지가 실제 다른 필지입니다. 번지가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다르게 되어 있고.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위원님, 중평으로 쓰여 있는 빨간 글, 그 위에 삼각으로 해 놓은 청색선이 블록의 중간을 잘랐다는 그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 사임당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록 안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그 부분은 자르는····· 표시만 이래했지 그 부분은 손대는 부분이 아니고·····

김헌일 위원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의 경계선이?

○위원장 장동화 경계선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옛날부터 경계선이 블록의 중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사업주가 이 블록만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수요 신청에 의해서 우리 처리규칙에 보면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그래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 이 안건을 마치고·····.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지금 가셔야 되요?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죄송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때문에 실사단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1월 9일자로 대통령령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이 10월 달 다 되어 가는데 늦게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이유 하나하고요.

현재 보건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하는 것 같은데 창원시 관내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이 시기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서 자체 경비로 월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규정이 폐지되고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발란스를 맞춘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도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지금 현재 시행 시기는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없고, 우리시 관내에 지금 현재 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지역에는 동전, 봉강, 마산에는 수정, 시락, 의산, 진해지역에는 연도, 수도 이렇게 지금 보건지소가 7개 지소가 있는데 거기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7명이 상주를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총 대상자가 7명이다, 이 말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마산권 진료소는 저의 선거구역에 세 군데 현재 존치되고 있는데 IMF 이후에 이 보건진료소를 아마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을 했다고 하면 뭐하지만 지역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대로 존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제일 취약한 부분에 보건진료소를 없애라고 했는데 이 도시 행정의 중심에서 농촌의 고령 인구를 무시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많아가지고 지금 존치되는 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운영되는 시스템이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인해가지고 들쭉날쭉한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우리 완전히 시 보건진료지역으로 편입되어 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처음에 별정직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관련 규정을 없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보건진료소가 그 지역 어른들의 사랑방 구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랑방 구실인데, 혹시나 차제에 인원이 얼마 없다 이래가지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시 별정직이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 직렬이 바뀜으로 인해서 독립채산제에서 약품구입도 세입·세출로 완전히 정책화 된 건지, 전에는 독립채산제 이래가지고 그 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어가지고 들쑥날쑥 했거든요.

들쑥날쑥 했는데, 지금 완전히 일원화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 소장님만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되고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어촌 지역에,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존폐여부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었는데, 당초에는 간호직으로 해서 별정직 6급으로 있었습니다. 별정직 6급으로 있다가 다시 보건직렬로 바뀌었는데 운영은 현행대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처방도 의사업무하고 유사한 그런 처방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 부분도 종전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세 군데가 진료소가 있지만 운영상태가 조금 영 빈약화 되어 있고, 조금 자원이 풍부해 가지고 좀 나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면 운영방법도 약품구입이 있는 진료소에만 맡길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정해 주고, 그러니까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약품 사는 것은 세출로 잡아서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보건소장의 고유의 직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체제가 그것도 독립채산제가 그대로 있는 건지 확인 안 해 봤는데 만약에 독립채산제가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독립채산제에서 빨리 세입규정으로 재정도 그래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고유의 업무, 보건진료소장이 그 지역주민 연로하신 어른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운영관계는····· 이게 혹시나 재정상태가 열악하면 혹시나 소장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시 보건소 체제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써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운영 부분은 우리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제도 건의를 요청할 부분이고, 특히 운영 부분에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하고 논의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기 별표에 보니까 의무직렬 공무원하고 보건진료 공무원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 의사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간호사가 소장을 말하는 건지?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보건진료소장은 원래 간호직입니다.

간호직인데, 원래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별정직.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별정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노창섭 위원 아, 그러면 간호사다, 그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의사와····· 그러니까 사실 시행하는 업무는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형태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사도 놓을 수 있고, 약품 처방도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소지자로 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꼭 제가 발목을 잡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이런 지금 수당지급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라라는 그런 규정이 대통령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하는데, 적용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통령시행령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906호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에 대한 인력운용 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행정 수요변화 예측에서 인력 증가요인은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 강화와 2018년도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와 소방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119안전센터 설치로 소방안전 수혜가 미흡한 지역에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인력 감소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증명의 확대와 기능전환, 유사기능 통폐합 등 감축요인이 예상됩니다.

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실시해서 신규 행정 수요에 전환 배치하는 등 감축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해 36명을 증원하고, IAEC 및 해양회의 종료 등 36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동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일반직 51명과 소방서 119안전센터 설치에 필요한 20명을 증원하고, 유사 행정기구를 통폐합하여 일반직 51명을 감원하여 전년 대비 소방직 20명만 증원해서 4,494명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일반직 22명과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29명을 증원하고 균형발전국 한시기한 만료로 균형발전과 폐지 등 일반직 51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동결하여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서 12명을 증원해서 4,506명으로 운용하고, 2017년은 창원산업사박물관 운영 등을 위해서 5명을 증원해서 4,511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 당초 세출예산액은 3,273억원으로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인력증가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보면 올해 4,474명에서 증원이 20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증원되는 것은 ‘소방직 20명‘ 이래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올해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회원소방서 신설이라고 크게 현수막을 걸어놨던데 그것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 전경배입니다.

현재 20명 이것은 소방서 신설하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내서 호계하고 구암파출소가 승격되면서 20명이 증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 1월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전초기지인 소방, 파출소 정원 인력이지, 회원소방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소방서 관계는 `15년도에 29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몇 년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5년도요.

김이수 위원 `15년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 29명이 지금·····

김이수 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소방서 신설에 대한·····

김이수 위원 신설에 대한 내용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마산회원소방서부터 되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아직까지 소방서에서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것까지는 안 되고, 통합창원시에 5개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서 적절하게 어느 게,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소방의 어떤 수요는 발생되는데 어느 지역에 될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직 지역적 그것은·····

김이수 위원 가칭 그러니까 회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가칭 예, 그렇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그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가칭이 저번에 회원소방서라고 이렇게 소방경진대회 할 때 아마 현수막을 첨부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서 회원구하고 또 의창구 쪽에 우리가 소방 수요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신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치가 회원구 쪽이다, 그 다음에 의창구 쪽이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방수요에 따라서 회원구하고 의창구 쪽에도 소방 수요가 많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같이 아우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방여건과 수요를 감안해서 한번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처음은 접근하기로 회원소방서, 사실은 인구대비, 주택대비 이래 보면 마산·창원 여기서 소방서가 여러 가지 수요 측면에서 사실은 마산 현재 소방서가 과부하 걸린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파트보다도 옛날 재래식 그 화재요인이 많이 발생, 그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그리고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아마 저도 생각에 마산 일부하고 의창 중간쯤에 있어야 소방서가 들어서는 발생요인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무조건 회원소방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서는 혹시나 순수하게 마산 회원구만 독립해 가지고 생긴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물어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수요에 따라서 명칭도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명칭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 통합이 이제 3년, 4년째로 들어가면서 갈등이 해소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 지금 돌출되어가지고 서로 눈에 안검 생기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이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다 보듬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고려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대민기획관을 우리가 신설하면서 사업소를 일부 없앤다는····· 저희들은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데 행정안전부하고 의논이 되었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잠시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 주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번에 우리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대민기획관을 구청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의 조건이 뭐냐면 4급을 정원을 한 4개 정도 줄이는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하수관리사업소 설치를 할 때 환경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를 합쳐서 한 곳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를 우리가 또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직급 4급 한 명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조직내부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상 여러 가지 우리 특별법에 불이익을 안 준다는 그런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안행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시기를 조금 변경해 달라, 아니면 1년에 한 명씩 줄여가든지 한꺼번에 3명 줄이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안행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조직 내부에 동료라든지 우리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자리가 줄어들면 지금 이미 하나는 줄어들었고 3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면 차라리 안 받아온 것만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몰랐고, 의회도 몰랐는데 이게 만약에 3명이 줄어든다면 그 공허감은 결국은 엄청난 파급이 올 거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래서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민기획관을 5명 늘리고, 사업소를 4개 줄임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4급을 한 명 더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한 명만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5명·····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구청장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대신 4급 정원을 1명 더 받아온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 덕을 본거죠. 덕을 봤는데, 시한을 정해서 금년까지 3개를 축소해 달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이게 어떤 방법이든, 어떤 정치력을 동원하든 간에 이것은 감원이 된다면 상당히 후유증이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받아오지 말고 하나만 받아오고 다른 것은 그대로 갔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결국은 우리가 4급을 한 개 결론적으로 따오기는 따왔는데·····

○위원장 장동화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 장동화 하여튼 그 부분을 많은 공무원들이 염려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된다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해서 또 우리 시장님 같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의회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크게 보면 우리 창원시가 하나 더 자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전략상에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구청····· 그러니까 대민기획관이 5개 생겼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결론인데, 지금 줄인다기보다도 물론 시민들은 4급 자리를 줄인다면 여러 가지 재정상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통합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게 볼을 보듯 뻔한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꾸 그러면 하나 더 주고 다른 건 줄여라, 이것은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처럼 피해가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4급 자리가 3개가 줄어든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란 말할 수 없이 정체되고 떨어집니다.

지금 구)마산권에서 양 구청이 50만 미만이 되면서 구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이너스 효과라고 하는 엄청난 저항요소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줄다보니까 인구가 주는 것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이건 바꾸어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차제에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와 타협을 해 가지고 그대로 고수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떨어지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정치권하고, 또 안행부하고 나름대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수 위원 제가 진솔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지금 국장님과 구청장님들은 자기 정점에 다 다라 왔습니다. 지금 밑에 후배 공무원들은 선배들이 하는 행위만 보고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만 보전해 간다, 그러면 과연 위에서 통솔력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국장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후배들을 챙겨준다, 이 생각함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체계가, 지위가 먹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아마 국장님들이 잘 생각하리라 생각하고, 새삼 슬기롭게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중기운용계획 13페이지 맨 하단부에 거기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 22명의 인력이 감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감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13년도에 22명····· 감원이 아니고 증원된 겁니다, 증원된 거.

김헌일 위원 인력감원산출명세서인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사회복지직을 20명 늘리면서 일반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가 줄은 건 아니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 해당 22명이면 우리가 일반직으로 쉽게 생각하면 한 동에 한 명씩 정도 이렇게 했다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김헌일 위원 이야기인데 주로 어느 동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전환을 시킨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옛날에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그 행정직을 빼내고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 전체적으로 거의·····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화동에 정원이 10명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행정직 한 명을 갖다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행정직 수요가 1명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직으로 전환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다른 행정직을 대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니, 그 행정직이 사회복지직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서 행정직이 행정직 업무를 보는 그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분야를 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 지원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한 명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늘은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부족해 가지고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22개 동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참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 뭐 어짜고 어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통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력감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절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재원을 갖다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혀 이렇게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수원과 인구라든지 모든 규모에서 거의 비슷하니까 수원과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방직공무원들을 갖다가 제외하고 수원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인원이 어느 정도 많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수원과 우리시하고 인구면은 비슷한데 나머지 행정 여건면에서는 수원시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은 한 1,000명 정도····· 1,000명 이상 공무원 수가 차이 나는데 수원시는 자연발생적으로 팽창된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인구가 많지 다른 행정 수요가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통합이라고 하는 특수개념을 했기 때문에 지역도 넓고, 또 수원은 순수하게 도시이고, 우리는 농어촌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수원시하고 단순 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적도 우리가 엄청 넓고.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면적이 넓고, 면적이 차이가 나고 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필요할 만큼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거는 없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수원에 비해서 그렇게 공무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3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내가 대충 그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으면서도 지금 일선 구청이라든지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결원에 대해서 제때제때 인원보충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계층이 결과적으로 옛날의 단일 시에 있었을 때 보다는 구청이라는 게 하나 더 늚으로써 계층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 많아진 계층에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말단 행정조직까지는 인원이 제대로 못 미친다는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런 어떤 우리 창원시의 행정구조라든지 행정인력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인사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어떤 정말로 이런····· 중기인력계획이죠, 이게?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기기본인력 운용을 갖다가 계획을 하면서도 땜질식의 어떤 처방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런 어떤 단기적인 계획에서 벗어나서 긴 안목으로 보는 이런 어떤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어떤 미래를 보는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다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정말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기로는 정말로 수원시와 우리 창원시가 딱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얼마만큼 왜 더 많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4개 구청이니까 우리 창원시가 1개 구청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면적이 넓다, 그러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더 필요하다하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인원을 갖다가 감축을 해도 된다, 어느 부분은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진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깁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수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수원은 아까 우리 인사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좁은 지역이고, 또 행정 수요도 창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구청을 하나, 읍·면·동을 이렇게····· 물론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개의 계층을 줄이면 바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바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수요는 나름대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저희들은 통합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직원들의 감소요인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특별법에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읍·면·동도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형태로 기능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려는 그런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인력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행정 수요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지역이 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기존 도시의 행정 수요 하고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염려하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입니다만 그때그때 연도별로 연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의 인사조직과 부서에서는 구청과 일선 읍·면·동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일선 구청에서의 어떤 인력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계층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본청에서의 기능과 구청에서의 기능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결국 업무는 적당히 이관을 해 주면서도 이원화되어 지는 그런 어떤 사태가 지금 현재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뭐가 이렇다 지적을 안 하더라도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적어도 인력이 줄어들지 못한다면 인력운용에 있어서의 묘를 발휘해서 정말로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보는 분들도 원활히 행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행정의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고 나서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장동화강영희김태웅
이희철김헌일노창섭
김이수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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