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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6회 제2차 본회의(2021.0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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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7월 22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창원시 귀농 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8.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지상록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정길상 의원 마. 김우겸 의원

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외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외 1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36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외 32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외 29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지상록 의원 외 13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상록 의원 외 1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외 14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호 의원 외 37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19건의 심사보고서가 7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주철우 의원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안민복합상가 관리위탁 시정조치 촉구 건이 6월 25일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 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임해진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휴가로, 정혜정 진해보건소장은 고3수험생 코로나19 백신 접종업무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하수시설은 공중위생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2000년대 이후부터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변경함으로써 하천 수질 개선, 악취 관리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8.3%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 하수도는 2010년 보급률 90%를 넘어섰고, 2014년 92.5%로 하수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96.46%로 월등히 앞선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수처리시설 주변이 개발되고 도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민원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10년 전보다 민원 횟수가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주변까지 택지개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G7 반열의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 하수도는 오수 및 우수를 집수하여 이송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었으나,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기본 역할은 물론이고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수 악취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 빗물받이와 하수처리장 악취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나, 근본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척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20에 있는 제4펌프장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덕동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는 시설입니다. 구암, 합성, 양덕, 봉암, 산호, 오동, 자산, 신포, 완월, 중앙 지구의 차집관거에서 차집된 하수를 이송하기 위해 1993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포구청이 인접한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입니다. 그리고 서항친수공간으로 곧 개방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멋진 해변 친수공간이 들어설 곳이라 조속한 악취저감 시설과 펌프장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좋은 행사장에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참석하는 격이 될까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월영동 부영아파트 인근의 예비 처리장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예비처리장의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가장 큰 하수처리 시설인 덕동 하수처리장은 1993년부터 창원, 마산지역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해 왔으며, 현재 하루 생활오수 310,000톤, 축산, 분뇨, 음식물폐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 고농도 연계폐수 26,000톤을 포함해 1일 340,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등 고농도의 음폐수를 연계처리 함에 따라 하수 처리를 위한 운송 과정에 있는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과 하수처리장 주변은 악취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시설로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될 경우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연안오염총량제 등을 통해 추진해온 오염 삭감정책과 해맑은 마산만 정책이 흔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인 개보수만으로는 현재나 미래에 요구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기능과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1993년 준공된 덕동하수처리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구연한 30년 경과에 대비하고,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한 완벽한 하수처리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 주방과 더불어 화장실이 있듯이 대표적인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민원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주민 친화시설로 전환하여 도심지 인근 주민의 생활 및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을 지역구로 한 지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구의 일이 아닌 특례시를 앞둔 자랑스런 창원시의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프로리그 빅쓰리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야구, 농구 이 3가지 종목의 프로구단을 모두 연고지로 두고 있는 비수도권 유일의 도시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경남FC, 경남FC는 창원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단 클럽하우스도 창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모범기업으로 사랑받고 있는 LG그룹의 LG농구단! 창원LG세이커스가 창원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020년 KBO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차지한 창원아재들의 NC다이노스도 창원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원시는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창원시의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살려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국내 유일의 스포츠 영화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스포츠는 이제 그저 운동경기가 아닌 하나의 문화가 되어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스포츠 관람은 시민들의 취미가 되어 시민들의 삶에 녹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스포츠 문화의 수준은 높아 팬덤이 잘 형성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세대를 거슬러 연고지의 팀을 응원하며, 스포츠팀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시장은 이제 비즈니스화 되어 스포츠로 인해 창출되는 그 경제효과와 파급효과는 나날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각국의 팬들이 함께 모여 응원하고 즐기는 장이 되어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스포츠 강국, 스포츠 문화의 강국인 미국 역시 십여년 전부터 이러한 스포츠 문화를 키워 스포츠 영화제를 열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유럽에서도 스포츠 영화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부산! 부산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각이 납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부산의 국제영화제!

매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여름이면 국내외의 스타들이 모두 모여 부산의 밤을 밝히고 부산은 영화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젋고 활력이 넘치는 창원시!!

스포츠 영화제를 개최해 국내외 스포츠 스타들이 모두 창원에 모이고 이로 인해 창원을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우생순으로 유명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슈퍼스타 감사용, 1984 최동원 모두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는 스포츠 영화일겁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들이 창원에서 스포츠영화제를 통해 열리기를 소망해 보며 특례시를 앞둔 창원시의 젊은 위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코로나 재확산 등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 좌절감,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희망과 위기상황일수록 전정성과 민감성,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시정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지 만 11년! 통합에 의한 수많은 논란과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백만이상 한강 이남 유일한 특례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행정적, 재정적, 정서적으로 특례시로서의 희망적인 미래상을 준비하여 특례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마산합포구 최형두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3·15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3·15 민주화의 성지로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자 세계적 조각가 문신, 가고파의 노산 이은상 등 유명한 예술인들을 배출한 요람이며 무학산을 낀 아름다운 돝섬과 해안 섬은 남해안을 낀 타 도시들과 어울려 해양관광벨트로 한국의 지중해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유명한 어시장과 학군들이 몰려있고, 대한민국 씨름과 야구를 석권한 천하장사들과 야구선수들을 줄줄이 배출한 원고장입니다.

관공서가 밀집해 있었으며,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창동과 오동동에는 수많은 예술가와 젊은이들로 붐비어 전국 7대 도시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새삼 과거의 명성을 들먹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TF팀을 꾸리거나 대응책을 모색할 때 지역특성을 고려한 진정성, 민감성, 편향되지 않은 균형감각이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이나 이해관계 등이 우선순위가 되어 아동이든,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합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마산합포구는 시민과 언론의 관심사가 된 해양신도시 조성, 그 안에 유치하고자 하는 창원국립현대미술관, 로봇랜드를 비롯한 로봇산업메카로서의 역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송전탑 건설 문제, 노인인구 21.7%인 초고령지역인 점 등 당면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산재한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공통적 애로는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진정성과 민감성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시정 효과는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도내 최초 어르신 놀이터가 성산구에 개소했습니다. 성산구는 5개구 중 노인인구가 8.7%로 가장 적은 곳입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특성을 감안한 민감성과 균형감각으로 조금 고심하였다면 4.5명중 1명이 노인인 마산합포구에 시범적으로 우선 어르신 놀이터를 유치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여가시설과 관련, 최근 노인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인 파크골프장은 진해구 3개, 의창구 2개, 회원구 1개로 합포구는 전무합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합포구에 이러한 시설조차 없다는 것은 공허한 약속만 반복될 뿐,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진정성과 민감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북면 36홀 파크골프장을 주로 애용하신다는 70대 주민 몇 분은 3년여를 줄기차게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합포구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월영동의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도서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민원이 증가하지만 예산부족에 밀려 이러한 시설들이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민원과 현안들이 존재하고 단시간 해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 부족한 예산일수록 단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감성과 균형감각으로 진정성 있게 미래 지속적인 시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포·현동·월영동·문화동·반월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지역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고압송전탑, 송전선로 공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전이‘154㎸ 서마산 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을 한다며 월영마을 청량산에 고압 송전탑을 세우고,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 땅 밑에 고압 전선을 매설한다고 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전이 송전탑,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월영마을 4천2백세대 1만1천5백명, 마린애시앙 4천3백세대 1만2천명을 포함한 월영동 1만6천5백세대, 4만2천명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고압 전자파에 여과 없이 노출될 것입니다.

특히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에는 금년 3월에 개교한 고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창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학교를 주민들, 학부모와 어떤 합의체 구성이나 논의도 없이 고작 1.4m 깊이의 고압 전선으로 휘감아 버리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전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마린애시앙 4천3백세대 주민들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입주한 분들입니다. 송전선로가 아이들 학교 밑을 지나가는 줄 알았다면 이곳으로 이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전은“이미 결정된 일이다”,“전자파 영향이 거의 없다”,“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며 공사 강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영마을 송전탑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2백세대 주민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쉼터인 청량산에 괴물 같은 송전탑과 가공선로가 들어선다면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환과 피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송전탑 증설에 동의한 적도 없는 월영마을 주민들에게 토지수용 보상 절차에 응하라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갖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한전이 대한민국 주인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공기업의 공사비 절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먼저란 말입니까?

월영마을 송전탑, 마린애시앙 고운초등학교 지중선로 절대 안 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전이 그 어떤 억지와 궤변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압박하더라도 저 정길상은 주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월영동의 미래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폭거를 막겠습니다.

월영동이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한전의 송전탑, 송전선로 반드시 함께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수평증축, 수직증축, 별동증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평증축 할 시 면적을 늘릴 수 있으며, 수직증축 할 시 3개 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별동증축의 경우 새 건물을 아파트단지 내 올릴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5월 7일부터‘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용역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3억 3,800만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투입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 상위계획 및 기반시설 조사, 기본계획안 등이 포함되며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보며 속도전보다 신중론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은 법적 근거 미비, 낮은 현실성 등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어떻게든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려는데 초점을 둔다면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이고 실현은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민간 재건축 사업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조차 부동산 시장에 무리한 추진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데만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이라면 나머지 지자체들이 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지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모델링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서울지역에서도 딱 1곳에 그치고 있으며, 인접한 부산시에서는 이제야 논의가 시작된 수준입니다. 리모델링은 지자체 입장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결과물을 보자면 지자체가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이익의 사유화’이자‘특혜 시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 초과하고 도로·공원·녹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도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에 있어서도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도 아닙니다.

기존 거주민의 높은 자부담 액수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현행 규제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건설업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정책이 사례 수가 너무 적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사업비, 성과 도출의 어려움, 이로 인한 낮은 만족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4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는 지난해 12월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가 6년이나 시간을 끌고 결국 리모델링 대상에서 탈락한 점을 감안하면 리모델링 심사에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보다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서 시 행정은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특례사무가 추가로 부여된 만큼 이제 시 행정도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25년 이상된 일부 관내 대단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추진을 눈독들이고 있는데 현실화 될 시 기존 입주민들이 2년 정도 임시 거주할 전셋집을 찾아야 하며 부동산 시장에는 이들이 거주할 충분한 공급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국토부가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쳐 그나마 잡은 창원지역의 집값을 전세 위주로 창원 전역을 다시 흔들 수 있고, 이 여파는 김해시 등 인접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는 안전문제, 정부의 규제정책 등 지극히 낮은 현실성을 뛰어넘어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숙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부터 추진하는 것은 속도전에만 골몰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 낮은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불신감만 증가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게 아니라 구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창원시가 신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외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이원화된 구조를 정리하고, 수평적 계층 구조로 바꾸어 의용소방대의 단합과 화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24조 소방서연합회에 의용소방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대장’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2항,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부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3·15의거 발원지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자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7조 관리위탁에 있어 3·15의거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3·15의거 관련 실적 및 단체로 수정하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외 1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36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약자 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략산업 특별지원 업종에 에너지산업을 추가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토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 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해 2021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외 32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인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법 개정과 경상남도 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을 특색 있게 육성ㆍ발전시키고 문화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문화원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창원시 문화원들의 지원 및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승보존과 효율적인 공연 등에 활용되는 전수관의 현재 이용 상황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복잡한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알기 쉽고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 정비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일원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차고지 확보,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공원조성과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편익과 사회복지 향상이 기대되는 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3항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진해문화원 건립을 반영한 복합 건립계획으로 역사적 상징물인 진해역사에 문화ㆍ예술ㆍ관광 기반구축 거점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진해시의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외 29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지상록 의원 외 13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상록 의원 외 1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외 14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호 의원 외 37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촌 유입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기준을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창원시 4에이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금리가 높은 농협자금 대신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을 직접 융자해줌으로써 융자원금의 3.5퍼센트 기금이 절감되어 재정건전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나, 시행규칙에 있는 금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헌순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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