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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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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7월 21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04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확산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라 개인위생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조영명 그러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의정담당입니다.

김정숙 의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이행정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곽기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특례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7월말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시행령 전부 개정안 확정을 7월말쯤 되면 어느 정도 할 겁니다.

그게 오픈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8월중에 부처 및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들 특례시 의견을 담아가지고 건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법제처 심사를 8~9월 중에 거쳐가지고 지금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공포를 9월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의견하고 또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상충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여기 보면 기초의회도 광역시 수준으로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명칭만 부여받는 건지, 아니면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정부에서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장님이나 시장님 그리고 4개시 시장님들과 의장님들께서 지난번 세종시에 가서 복지부 1인 시위도 하시고 했는데 또 청와대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면담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기구, 지금까지는 무슨 사항이 있으면 각 부처별로 저희들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다 개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부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권한도.

그 사안들 접수를 한 곳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신문에, 언론보도도 나와 있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 대한, 특례시 의회의원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의정활동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는 150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월정수당 부분은 주민의 수라든지 그다음 재정자립도라든지 공무원 보수인상 기준 등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월정수당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보다 조금,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장활동비를 광역시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사무국 조직 부분도 저희들이 3담당관 정도로, 그래도 광역시에는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 조금 준하는 그런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 정책전문인력 부분은 광역이나 우리나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다음 급수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광역은 6급, 기초는 7급이하 이런 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광역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특례시에 없는 항만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항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대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좀 달라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광역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치구에 준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 용역에도 담겨져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이헌순 위원 광역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지만 사실상 특례시는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시이다 보니까 아마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특례시 권한이 좀 더 상승이 되어서 광역시에 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리고 지금 특례시 명칭만 자치법에 부여되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자치단체의 종류에도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했는데 거기에 재정지원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공무원법이라든지 그다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다 각각 개별법이, 복지는 복지관련 법령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정을 해나아 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장 내년 1월 13일날 출범한다고 해서 그 권한이 오고 이러지는 안 할 겁니다.

이헌순 위원 어차피 재정은 우리 창원시 재정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있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래도 복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무래도 국비가 70~80% 붙으니까 시비는 10~20%붙을지라도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 혜택 받는 사람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게 늘어나다 보면 또 기본소득도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도 조금씩 큰 틀에서 보면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곽기권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드 쪽은, 소프트 쪽은 되어 가고 있다 개정하고 안에 담을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논의테이블에 올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창원시로 가져왔을 때 지금 하드 쪽이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 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좌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일 문제가 사무공간 확보입니다. 사무공간 확보하고 그다음 예산하고 조직하고 3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사무공간 확보를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논의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의회청사를 지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2층에 공간만 내주면 저희들이 건설위원회든 1개의 위원회가 이쪽으로 오고 또 저쪽에 조정할 여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아래께 의장단 회의에서도 나왔다시피 플로티 형식으로 우리 의회와 2별관 사이를 증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어렵고 힘들다면 제3안은 저희들 의회 4층에서 당초 2010년도에 통합할 때 5개 전문위원실을 몇 년 동안, 16년까지인가 하여튼 그 때 4~5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틀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정책전문인력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다음 조직도 늘어나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서도 예산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 조직부분에 예를 들어 인사부분은 앞으로 어찌할 거냐, 우리가 독립이 되면, 그런 부분도 또 조직을 늘리려고 하면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12월말까지.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이 되면 시행과 같이 물리적인 부분들도 스타트할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없이 준비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표준안들이 의견수렴이 있는데 정책전문인력을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할 것이냐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7월 1일 예를 들어 미리 뽑아 놨다가 5월 정도, 6월달에 4대의원 들어오실 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같이 할 것인지 이거를 의장단 간담회 때 전에 한번 던져보니까 7월 1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의장단에서 나왔습니다.

김상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사실 안에 담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사무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안에 담는 게 스타트가 되면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건 충분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업무보고 사항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나 상임위할 때 조직도가 들어옵니다.

직책이 있고, 얼굴사진이 찍힌 조직도가 들어오는데 사진들이 너무 대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구시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조되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원들의 부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사무국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1번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의원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정례회 전에 연찬회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계속 1년여 미루어왔다, 그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하반기 계획에도 보면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 추진방향, 대면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은 최소한 한 20일전에만 우리 의장단이든 운영위원회든 이런 교육을 한번 받자 의원님들이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준비해 가지고 우리 의회 대회의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해해양공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날짜를 기록 안 한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자고 하면 교수님들을 초빙,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속 코로나가 지금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연찬회를 못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좀 하셔서 사실은 2달 만에 한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잡아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대면에다가 기준을 맞추셔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병행해서 날짜를, 내용을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1번 전문성 확보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지를 많이 느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 역량들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는 그런 비대면 교육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그걸 공지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어 10월까지 간다면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전반기에도 보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법 온라인 교육을 한번 신청을 받아 실시를 했습니다.

1인당 22,000원씩 들여가면서 했는데 의원님들 44분 중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6분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할 때 44분 다 같이 모일 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종화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건 100% 다 참여라든지 효율성을 앞세우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44명 중에 10명이라도 그걸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열어놓으셔야지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들어가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궁금하면 들어가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은 대면중심으로 자꾸 일정을 잡으시다보니까 이게 미루어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이 반드시 좋은 교육이, 다른 지자체 의회도 보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일정을 잡아서 몇 월 며칠, 9월 중이라든지 10월 중이라든지 물론 전반기 때 긴 기간으로 홍보를 하셔서 교육을 한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반기 동안에 딱 한번 하는 거하고 수시로 열어 두시면 의원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링크를 걸어놓으셔도 되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으시면 자기가 궁금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열어놓으시고 대면에만 중심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것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해 보니까 조금 저조해서 하반기 때에는 대면으로 해 볼까 생각했는데 또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의정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또 협조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렇게 하반기 지금 1년 반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전문성 확보라는 타이틀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하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전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 편성에 대해서 건의차원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를 다른 시하고 검토하다보니까 우리시에 편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홍보부분에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의회를 전담으로 한 사람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 소식지, SNS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내년에는 보충해서 충원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 부분을 저희들이 타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홍보부분이 조금 금액은 적더라고요. 적은 사유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특별감사를 창원시만 16년도에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또 우리 예산편성운영지침에도 행안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의정활동 부분은 의회공통경비로 사용하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기도 쪽에는 이걸 지키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안 지키고 그렇게 따라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도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입법기관이면서 주의를 1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하기도 공무원들도 굉장히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가 내년에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례시를 하면서 충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특례시의회할 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인력충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영석 위원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특례시의회가 출범이 되면 16명을 더 충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1개과가 있는데 내년부터 특례시의회가 출범되면 3개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홍보인력도 어느 정도 충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16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될지, 아니면 일부 축소될지는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4개 특례시의회하고 협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적극 추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처럼 44명 중에서 20명이 들었다 해서 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오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교육 콘텐츠를 아예 구매할 수 없습니까?

구매를 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홈페이지에 띄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선, 3선, 4선 되는 사람들은 좀 안 하더라도 초선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직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구점득김상찬심영석이종화
이헌순정길상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곽기권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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