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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6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7.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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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5.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인 발의)

2.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4인 발의)

3.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3인 발의)

4.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5인 발의)

5.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호 의원 등 38인 발의)

6.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체 꺾이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부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심영석 의원 등 30분이 제출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상록 의원 등 14분이 제출한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지상록 의원 등 13분이 제출한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수 의원 등 15분이 제출한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전병호 의원 등 38분이 제출한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지난 7월 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2021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는 작년 전국에서 어린이통학로 안전한 대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녹색어머니하고 어린이통학로 안전한 대책 논의를 위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 시책 추진 시 관계 및 관계 기관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통행 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으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83호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 시책 추진 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표지, 도로부속물의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저도 발의자로서 심영석 위원님, 여러 가지 어린이교통사고에 관심이 많은 데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학교 앞에 살다 보니까 요즘 민식이법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주변에 있는 주택, 학교가 대부분 주택 안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작년부터 민식이법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출산률이 저하되어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옛날보다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저도 통학로를 나와 봤지만 불법주정차라든지 자기 앞에 차 못대게 통 같은 걸 놔놓으니까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차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속도를 높여서 하면서 어린이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라든지 유치원 그 주변에는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단속할 수밖에 없고, 또 안전시설을 계속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김경수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학교 앞에는 주택 내에서는 거진 속도를 안냅니다. 집에 있는 분들이 나갈 때, 그리고 집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엄청 불편해요. 왜냐하면 차도 못대요. 자기 집 앞에 차 못대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어린이, 저도 당연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자, 앞으로 민식이법을 제일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혜택은 하나도 없고, 자꾸만 법은 강화되고, 그러면 그 학교 옆에 살지 말라는 이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김경수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안전표지판도 세울 때 있죠, 내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안전표지판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해 놨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경수 위원 이거 설치하는 데 한 2년 전에 이게 그대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밑에 애가 있어서 죽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 세워놨어요.

자, 이런 거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판을 위해서 어린이가 다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감독 한번만 하면 안 떨어질 수, 밑에 보시면 이거는 엄청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도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채우면 밑에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표지판이 크잖아요. 이만합니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 밑에 있으면 애들이 큰일납니다.

엄청난 사고인데, 어린이표지판을 세울 때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밑에 피스 하나만 줘도 절대 밑으로는 안 떨어지거든. 조였을 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공사할 때 얼마나 조였는가 모른다고.

그러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피스 하나만 하면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고. 앞에 태풍 때 바로 떨어졌어요.

이게 엄청 위험하고 조례하고 상관없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앞으로 도로변에 여러 가지 설치할 거 아닙니까.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심영석 의원님이 참 좋은 발의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는 학교 주변에 있는 분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계몽을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차도 못대잖아요. 일시적으로, 어찌 보면 집 앞에 대도 불법주차도 댈 수 있거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택은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우시라는 이런 말씀이고, 이건 꼭 한번 점검을 앞으로 어린이표지판을 세울 때 한번 2차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의원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심영석 위원 조사를 하고 나서 평가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사할 당시에는 이 관계 행정,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가 참여를 했는데 왜 가장 말 그대로 인접해 있는 주택가 주민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느냐,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진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그러한, 그래서 이 안을 첨부해서 과연 그안에 다음부터 진행할 때는 협력체계 구축해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협력체계 구축안을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정문에서 좌우로 50m 정도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주택지 사는 사람들은 잠시 물건을 내리더라도 도로변에 대고 내리다보니까 잠시 정차도 불가능하더라고.

저번에도 김경수 위원 집 앞에 내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좌우로 약간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왜? 학교 앞에 제재는 했는데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좌우로 50m라든가 100m 정도는 도로를 잠시 정차를 하는데 통학로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애들이 거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을 짓는 사람이 현재 거는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허가사항이 될 때는 그런 정차를 하더라도 통학로에 애들 다니는 데 똑같은 도로폭을 했을 때는 계속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불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들한테도 안 좋고, 정문 앞에 차를 대니까 1분 정차도 불가능한거라.

그렇다고 해서 먼 데서 물건을 가지고 내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학교 앞이나 우리가 보면 이면도로처럼 조금 공간을 2m 정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거는 좌우로, 정문에서 좌우로 50m면 50m, 100m면 100m 그 기준을 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 보면 학교 앞에는 요즘 문방구가 잘 없지만 가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포함되어야 애들이 조례안만 계속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야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심영석 위원님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조례 개정 발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 11페이지가 아니고 12페이지.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법을 따르고 법률과 시행령과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9조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 1항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12조 1항 및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365일 다 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의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선진국 호주에 갔을 때나 우리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던 분이 5명이 와있나? 거기는 보면 거기는 딱 이래 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대를 국가에서 딱 이래 정해놨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따르고 이거는 안 해 주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대로 해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24시간 365일 못하게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 딱 있잖아요. 구간별 구간은 정해놨어요. 그다음에 시간대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365일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집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차를 집 앞에 안 대고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그것도 엄연하게 하면 위반이고요.

지금 처음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차 못하게 오만 데 다 플래카드 붙이고 막 단속을 했거든.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 몇 달간 하다가 지치니까 민원도 막 들어오니까 안 한단 말이야. 뭐하면 되느냐? 이거 제9조 보호구역 내에서 필요한 조치, 이거를 해야 돼. 이 보호구역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따라서 시간대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전에 그랬잖아요. 단속하는데 막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게 공무원의 스텐스인데,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보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뭘 간과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제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별이라는 것은 필요한 구간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시간대별로 조치를 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시간대별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손태화 위원 모르셨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외국을 나가야 된다는 게 호주는요, 가서 다 계시는 분들이 5분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이거 가서 보고서에도 내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를 직접 했습니다.

이런 거는 벤치마킹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 허용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이 학교마다 틀릴 수도 있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마다 시간대가 틀릴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러더라고.

아침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만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다 보호구역의 입구가 끝나는 데는 다 붙여놨더라고.

우리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천 몇 년도고? `19년?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호주, 뉴질랜드 외국 갔다 온 보고서에 사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제가 다른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 법을 적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솔선적으로, 아마 전국에 이래하는 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추가로 손태화 위원님 그 내용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8조에 신설로 넣었어요. 조례 개정하면서.

손태화 위원 8조에 어디,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이천수 3페이지에, 중간에 8조 신설했습니다. 안에 넣어놨습니다. 적용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이거는 다 법에 있어요.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있는 거를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넣으면 안 돼요.

왜? 전에 조례 심사하는데 법률과 시행규칙에 다 있는데 왜 또 넣느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어째 돼 있노.

법률에, 내가 조례 개정을 몇 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되어 있는데 어딨냐면 하수도사용 조례를 인용해갖고 하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례 거기에다가도 그거를 넣자고 하니까, 그거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례를 안 만들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없어서 못한 거 아니잖아요. 위임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에 넣는 것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없어도 지금까지 이거를 이용을 안하는데 조례에 만들어놔도 안 한다는 이야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실용성 있게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구간별 다른 거는 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시간대별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지금까지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리라 믿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 심사는 끝내고 다음 기간에 어떠한 시간대에 하면 좋을지 하는 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시행규칙에다가 강제적으로 넣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전국에서는 이게 시간대별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법에 나와 있듯이, 시·도경찰청장이나 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경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게 어떻게 경찰서장의 권한입니까?

어디에 경찰서장이라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법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러니까 조례대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례 그러면 8조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관철을 시켜야 돼. 서장이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에 담겨있는 모든 걸 다 서장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항상 교통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든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든 안전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가 그 사업을 하는 거지 경찰서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심영석 의원 그래,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거를 인용한다고 하면 이거 서장이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조례 8조에 담으면 안 되지.

우리가 서장한테다 시간대별로 차량을 통제하는 거를 하라는 거를 여기에 넣었다고 하면 그거는 조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석 의원 손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대별로 선진국에선 하고 있고, 우리도 도입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고, 다만 조례상에서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못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행정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 시가 해 달라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뭐냐 하면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우리 시가 최대한 민원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법 적용하는 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고발이 들어오면 단속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민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단속 안 할게.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앱으로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그거를 단속 안 할 방법이 없다, 고발이 된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발이 되면 문제가 법을 안 지키는 게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시간대라는 게 법률에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나라는 활용을 안 하는데 활용을 하면 그런 민원을 100%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데 이거 조례 통과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죠?

안전을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저도 먼저 앞에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부연설명을 먼저 하면 제가 볼 때는 정책과장님의 해석이 법률상으로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법률 체계상으로 봐서 8조 같은 경우에 6페이지죠. 8조에 “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다” 정도만 하시면 별 의미가 없지만 사실은 권한은 경찰서장한테 있는데 시·도경찰청장이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아마 처음 시간대별로 사고가 났을 때 창원시가 져야 될 부담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제가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서울지역에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자기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500만원까지인가 지원해 주죠? 그게 있죠? 지금 제도가 있죠?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철우 위원 제도가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서울에 알아보니까 주차장을, 제가 고민이 많아서 대안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길에 했는데 그분들이 차가 오갈 데가 없다는 민원을 동료 위원이 전해왔는데 그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일반인들 짐을 풀러 오거나 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는 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제도가 제가 조금 나태한 것도 있지만 직접 가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다면 아마 근본적으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거기 왔다가 불법 주정차하지 않고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잠깐 볼일 보러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제가 5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창원시 같은 경우에 자기 집 마당에 주차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부담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보다도 주차장사용료를 받아서 보완할 수 있다면 좀 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대안으로 제안드려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 가서 저도 보고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내려가시면 같이 가서 보고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구간별·시간별 조치하는 거는, 한참에 여러 곳은 안 되겠지만 처음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서 잘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몇군데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4인 발의)

3.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상록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지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전반기 때는 이 위원회에서 함께 했었는데 오늘 조례 심사를 받으러 오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먼저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과 농업 정착 여건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이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과 청년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및 선정,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지원 취소,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것도 바로 같이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이천수 예.

지상록 의원 예,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설명을 함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이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에 대한 책무,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귀농인·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사업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법인에 대한 지원,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지상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83호, 의안번호 784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3호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년농업인 정의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청년농업인단체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인구 절벽 등의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촌 유입이 절실하므로 청년농업인의 기준을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므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타지역 이주 청년 귀농·귀촌인 주거 복지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에 시비 부담이 발생함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4호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를 위해 시책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귀농인·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사업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이주안착을 위하여 창원 리얼 농촌에서 한달 살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창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농업의 발전과 청년농업을 위해서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군에서 하는 거나 면에서 하는 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와 다르게 우리가 도농을 같이 하고 있는 도시잖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도시와 다르게 조례안이 다른 도시, 다른 군에 여러 가지 조례안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우리 창원만의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창원 농업인들에,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특별히 담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지상록 의원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가장 제정하게 된 큰 목적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고요. 시골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형님들은 촌에서 자기 부모님들의 어업이나 농업을 이어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촌에서 거주를 해야 되면 보통 장가를 가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가를 간 형님들을 보면 다 마산에 집에 거주하면서 어업 현장으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장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귀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게 결혼이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도랑 하신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전체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시에서 39세에서 40세, 45, 장수군만 지금 50세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연령을.

그리고 우리 시에 청년정책들을 보면 다 18세에서 40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50세로 했어요. 만 49세까지인데, 특별히 다른 시에 비해서 10년이나 5년을 더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지상록 의원 청년이라는 나이가 다 정당별로도 틀리고, 국가, 그리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틀린데요, 저희 시골에 가보면 60대도 청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100세 시대가 넘어가는 세상에서 너무 40세, 30, 이렇게 너무 짧게 단정두기 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두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50세로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만 18세에서 45세까지 해서 청년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인구수가 나와 있나요?

지상록 의원 청년농업인들이 매년 귀농하는 사항들은요, 조금씩 틀립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500명 정도 되었고요. 2019년도 1,706명, 2020년도는 2,114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50세 이상으로는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귀농과 귀촌이 다 있는데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지금 매년 한 3년 동안 4,800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어요, 우리 창원시에.

지상록 의원 예.

구점득 위원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3년 후에 2018년도에 들어왔다면 3년이 넘었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착을 해서 남아서 농업인으로 남아 있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혹시 과장님 이거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기존 귀촌이라 하면 도시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농촌지역으로 그냥 농사를 안 지어도 농촌지역으로 들어오면 귀촌이고,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입니다.

그래서 보통 귀촌들은 보통 북면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 감계나 무동에 보통 농사를 안짓고 귀촌하는 게 보통 농사는 안짓습니다.

물론 자기 영농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주말농장이나 취미 영농은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통 흘러가고 보통 귀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착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농사를 짓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감계나 무동에 아파트 입주자들도 귀촌이 된다는 겁니까? 도시에서 입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도시에서 농촌에 지역에 이사만 가면 농촌지역으로 가면 귀촌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분한테도 만약에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는 몇 평 정도의 과실을 심는다든지 농사를 지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는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우리가 보고서 사업이나 무슨 사업에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무슨 사업이라면 만약에 귀촌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지금 귀촌은 아직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귀농이 그러면 3년 동안 한 180명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귀농을 해서 정착해 있는 퍼센트는 얼마나, 지금 남아계셔서 농업인으로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귀농을 해가지고 일부 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보통 가업 농업이 많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농사는 못짓고 애들이,

구점득 위원 후계농업인이 많다 이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매년 후계농업인이 어떤 때는 13명, 14명 이렇게 매년 지정이 되고요, 또 창업농이 매년 10명 이상 지정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매년 대학 입시시험이 달라서, 또는 학교마다 대학에 특성을 두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공무원사관학교 해서 동양대학, 조선사관학교 해서 거제 어떤 대학,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와 다양한, 말하자면 다양한 사업들을 넣어서 거기다가 또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교육제도가 있어요.

자, 우리 창원도 지금 말하자면 다른 데보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귀농이 힘들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근데 역발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귀농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앞에 결혼해서 살려면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화.

이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 창원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귀농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 잠깐만,

구점득 위원 조례하고 다른데,

○위원장 이천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아까 청년농업인 인구 때문에 나갔는데, 귀농·귀촌까지 나갔는데 일단 건별로,

구점득 위원 잘라서 할게요.

○위원장 이천수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제 자리 돌아가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돌아갈게요.

자,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저는 청년농업인들을 대표해서, 또는 전문인을 대표해서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충분히 열어서 사업을 넣고 지원하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해서 육성을 하자는데 이 조례에 그렇게 담아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지상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충분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대화를 안하실텐데 어제도 청년농업인들,

구점득 위원 간담회 하셨어요?

지상록 의원 어제도 3명하고 자리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이고 제가 농업지역에 살고요. 어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데, 조례가 만들어져야 근거가 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두가 전부 다 시비로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됐더라도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는 노령화 인구를 막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인력을 길러내서 일손 부족을 덜어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상록 의원 예.

구점득 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와서 정말 귀농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지원되어 있는 지원금을 가지고 또는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록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년에 2억 2,800만원, 2억 3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물론 100% 시비라고 하지만 우리 창원시 예산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2억 2천도 못쓰는 거는 너무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점득 위원 못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적으면 이걸 폭을 넓혀야 되는 거고, 집중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길러내서 귀농인들을 더 전문적으로 길러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장가를 가기 위하면 수입이 있어야 돼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돼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작아서 지원금액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담이 되더라도 어떻게?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는 데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조례를 만드는 근거지 않습니까.

지상록 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 조례를 해 놓고 말씀하신 대로 어촌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보완되는 부분들을 많이,

구점득 위원 간담회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하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제안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지상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지상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귀농도 문제인데 귀농도 문제지만 지금 2세, 3세가 계속 저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몇 차례 저도 했는데, 북면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북면뿐 아니고 구산, 진동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요, 귀농은 어차피 귀농하는데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데 우리가 규제를 완화를 해서 2세, 3세가 거의 농업에 어업이나 마찬가지, 2세, 3세가 주로 해서 오지, 귀농 이거는 거의 구점득 위원 말마따나 금액을 많이 주고 귀농을 많이 하는 청년들한테는, 그 외에 2세, 3세 계속 오는 이런 농업은 이런 분한테 규제를 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계속 내 이 이야기인데 과장님, 이게 북면 같은 데 동읍 같은 데도 소를 키우는 사람이 2세가 오더라도 규제가 꽉 막혀놓으니까 창녕으로 가고 밀양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허다하게 북면, 동읍도 몇 분 있는데 젊은 사람이 30몇살 그 2세가 이런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창원시에서 잡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해갖고 이런 분들을 젊은 사람들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구도 자꾸 늘어나는데 자기 아버지는 북면서 농사짓고, 아들은 밀양가서 짓고, 구산면도 마찬가지, 그런 게 진동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특별히 지역주민들하고 피해가 없는 거기서는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이런 젊은 층을 잡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창원시에 그런 젊은 층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지, 그래 안 하고는 맨날 귀농만 해갖고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농 오겠습니까? 일부인데, 과장님 제 말이 그거한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귀농·귀촌이 조례 만들고 청년육성지원조례 만들고 이러는데 기존 물고기 잡아놓은 것 어항에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가업농 청년농업인이나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아버지 연세가 많아가지고 부모님 가업을 승계받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 인구, 이번에 청년, 북면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유입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문제점을 알고 가축분뇨 조례 개정을 기존 가업농이 할 수 있는 현재 20%까지 증축이 안 되는데 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우리도 막 노력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아시면, 일단 그렇게 개정해 달라고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지상록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에 살고 계셔서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를 드리면 지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농촌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상록 의원 농촌에서 코로나19를 맞아서,

주철우 위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상록 의원 예.

주철우 위원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시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상록 의원 농촌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받는 피해는 지금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크게 의식치 않는 것이 오히려 큰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혹시 우리나라에 식량자급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상록 의원 식량자급률이요?

주철우 위원 예.

지상록 의원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첫 번째 질의를 제가 드린 까닭은 올 2월에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가장 급한 게 뭐였냐고 하면 식량 안보다, 농축산식품부장관이 보고를 할 때 코로나19가 되니까 농산물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3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국의 국민들, 백신도 그렇지만 먼저 맞춰야 되니까 식량을 우리가 주 곡물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45%의 자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하면 청년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FTA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지상록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근데 그 FTA가 최근에 2020년에 알셉이라고 해서 아시아태평양 아센안하고 우리 5개국하고 해서 15국에 협정을 맺어요. 그 협정에서 우리가 지켜냈던 거는 쌀,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내셨는데 사실은 저도 권성현 위원님이나 구점득 위원님이나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저 스스로가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귀농할 걸 찾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후계농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기보다는 청년 후계농 육성이라고 하시면 차라리 농업인의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 질의드립니다.

비용추계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경남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죠, 얼마 전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낫겠네요.

왜 이걸 전액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가,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거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면 금액도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아니겠지만 청년들이 귀농을 하려고 하면 전폭적 지원이 아니면 메리트가 없고요.

두 번째로 이 돈의 출처를 봤을 때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도랑 협의해서 반반을 하든가, 지원한다면 그렇게 협의가 돼야,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하면서 물론 시비로 추가되는 2억 2,800만원하고, 기존에 정부에서 국도비 융자 보조해 주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시에 별도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비를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당근책은 있기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시하고 차별적으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라든지 정책자금이자지원이라든지, 물론 청년농업인 주거복지 이런 사업을, 그래야만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금액은 시비로 해서 시비 부담 안 하면 좋지만 다른 시하고 차별적으로 해야만이 인구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철우 위원 저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예산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또 모르는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경청을 해보니까 저희 조례는 다른 타 시도의 조례와 다르게 청년 귀농·귀촌이 주거복지사업이 특별한 내용입니까?

지상록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제 구체적 질의입니다.

이게 월세 30만원 월 지원하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지상록 의원 월 30만원을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해결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분석해 보신 게 얼마 정도가 월세가 들어가고 월세를 한다면, 근데 거기다 우리가 반을 지원하는 건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지상록 의원 월세가 보통 다 집집마다 다 틀리겠죠. 저희 창원, 마산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진동 같은 경우는 26평 해봤자 내면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유니시티에 비하면 몇 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면 당연히 월세 또한 창원시 같은 경우 상남동 원룸 같은 경우는 55만원, 그리고 싼 데는 35만원, 메종드테라스 같은 거는 7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댓거리 같은 경우는 올전세 해봤자 1억, 저렴한 집도 많기 때문에 월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주철우 위원 시골이니까 30만원이 전액 지원에 가까운 건가요?

지상록 의원 전액 지원은 힘들겠죠. 집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차이가 나는데 목표로 잡아줬던 금액이 이게 30만원 곱하기 스물세,

지상록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 3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이 정말로 농업을 하고 싶고 한다면 월세 50만원일 때 우리가 30만원 지원해 줄 때 20만원 정도는 자기가 투자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당연히 자기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마무리 지으면 출발이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에서 출발해서 우리 창원시의 농업에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청년농업을 만약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 청년들 중에서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셨으면 어땠을까,

지상록 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계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농업 지원 정책 안에 후계농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후계농업으로만 특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청년농업인 전체를 지원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후계농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타지역에서 이주한 이게 지금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상록 의원 타지역에서 유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동네,

주철우 위원 후계농에 대한 대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같은 경우도 후계농 같은 경우는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비용으로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도 앞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어차피 제가 알고 있기로 농업기술센터가 도농의 도시이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가는 게 맞고, 그 예산을 늘 과장님께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1번 정책 농지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도 후계농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들어오는, 타 지역에 이주해 오시는 청년농을,

지상록 의원 들어오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촌에 살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횟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어장과 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촌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 어장하던 애는 아버지 배 물려받고 자기 어장을 쓸 수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청년농업인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농지도 임차받을 수 있고 어장도 임차받을 수가 있고, 이런 비용을 통해서 배도 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귀농·귀촌 주거복지 관련해서 타 지역이라면 지금 타 구에서 오는 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창원 밖에서 오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상록 의원 창원밖에 타 지역도 가능하죠.

주철우 위원 아, 창원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상록 의원 저희,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욱곡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내에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댓거리 나가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집을 얻어가지고 월세를 받으며 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아니죠.

지금 우리 지상록 의원님은 이 지원사업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창원 밖에서 이주한 청년귀농·귀촌인만 가능한 건데, 이거는?

본인이 내셨는데,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주철우 위원님 맞습니다.

밖에서 우리 창원에, 예.

주철우 위원 잘못 설명하셨죠, 지상록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마, 예.

주철우 위원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3번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주철우 위원님 내용이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 과장님, 우리가 귀농·귀촌하는데 관내 창원시에 살고 있어도 시내에 살고 있다가 면단위로 가면 귀농·귀촌 됩니다.

지금 되기 때문에 됩니다. 시내에 살고 있다가 시내에 오랫동안 주소를 두고 살고 있다가 면단위로 가잖아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위원장님, 그 귀농·귀촌은 맞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인구유입도 정책도 맞고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됩니다.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인구유입정책을 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타지역에서 들어오면 먼저 지원해 주자, 인구도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먼저 만들어 주고, 다음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에 살다가 농촌지역으로 가면 그때 차후에 지원해도 되니까 그 기반부터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지금은 지적을 잘하셨는데 주 위원님께서 지금은 타지역에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관내에 동에 살다가 면으로 가면 2세든 아니든 내가 시내 살다가 안 되겠다, 촌에 가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그게 청년 나이에 해당되면 통과되면 50세 이하 되면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혜택을 못보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주거복지는 안되는데 다른 거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주거복지는 사람이 예산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만 우선 해 놨고요.

나머지는 임차료 이런 거 정책자금 임차지원 이런 거는 다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게 통과되면 한 1년 하다가 그 조례 개정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옛날에 과장님, 영농후계자라고 있었죠?

지금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영농후계자가 후계농업인입니다. 후계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김경수 위원 명칭이 바뀌었죠. 어찌보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후계농업은 18세부터 50세까지를 후계농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농업인은 청년창업농은 18부터 40세까지.

김경수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목적이고, 사실 이게 우리가 지원이라 하면 우리가 청년이 얼마나 그거를 농사라든지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지원해 주죠? 지원조건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일단은 외부에서 만일에 여건이 안 되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 농지임차,

김경수 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말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나이가 일단 맞아야 되고요. 일단 청년 기준에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으면 그런 모든 거를 의지만 있으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돼죠.

김경수 위원 농사를 얼마나 정도 해야 지원대상이 되나요. 100평 지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농지 농업인 기준에 보면 1,000평방미터 이상 300평 이상이 돼야 되고요. 1년에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 되고, 농업소득이 120만원 이상이 농업인 기준이 정의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지원에 보니까 출산시 농사보조인력지원도 있거든요.

이게 기준을 볼 때 어떻게 지원하죠? 이럴 때는. 지원을.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출산하고 영농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출산 도우미로 해서,

김경수 위원 우리가 볼 때 출산 안 해도 배가 불러 있으면 일을 못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것도 출산 1년 전하고 같이 범위에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임신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김경수 위원 얼마 기간까지 지원한다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보통 우리가 출산 전에 135일하고 출산 후 135일 해가지고 270일 기간 안에 보통 우리가 90일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보조인력을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김경수 위원 신청을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신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아, 본인이 신청합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본인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나면 본인이 신청해야죠.

무조건 영농도 이 사람 영농을 못하니까 영농도 60%하고, 가사도 40%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보면 지원 취소에 보면 천재지변에 따라서 이거는 감안을 해 준다든지 내가 볼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요즘 모든 게 보험이 되거든요.

보험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우리 시에서 손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모든 재해안전공제료부터,

김경수 위원 이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 꼭 보험을 넣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무조건 보험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김경수 위원 그분이 보험이 들어가게 유도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아니, 지금 여기,

김경수 위원 이 지원해 줄 때 보험도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의무자조금부터 해서 보험도 다 같이 정리가 다 들어갑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보험이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다른 데 재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 다 지원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청년농업이 아니라도 일반농사 짓는 사람은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 보험을 안 들어도?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보험은 이 사업에는 안 되어 있지만 별개 예산에 수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원 취소에 보면 천지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거는,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면 청년 한 분에 청년 1인에 아까 2억 얼마 지원된다 했죠?

지상록 의원 2억 2천,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물론 사업에 따라서 자기가 신청하는 데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지,

김경수 위원 최고 금액이 2억 몇천이다, 이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

우리 시비만 2억 2,800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고, 별도로 예를 들자면 무슨 사업을 신청하냐에 따라서 귀농창업자금을 하든지, 아니면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하든지 주거복지사업을 하든지 안그러면 정책 이자지원 하든지 사업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업이 최고 얼마까지 된다는 금액이 얼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거는 각 분야에 다 해당이 되면 아까 전에 주거임차료가 30만원까지 되고, 나머지 귀농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한 600만원 정도 되고요.

농지임차료 같은 경우는 한 120만원 정도,

김경수 위원 그럼 과장님, 1년에 청년농업인이 이렇게 했을 때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몇 분이 신청을 하리라고 예상이, 우리가 예산이 그 정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이 프리 형태로 매년 한 외부인력을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유입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보통 60명 정도 청년농업인을 유치하려고 매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아까 보니까 뒤에도 조례가 있는데 귀농·귀촌 그거하고 비슷해서 어찌 보면 구점득 위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귀농·귀촌하고 청년농업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청년들도 보면 그래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것도.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8조에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잘 모르니까 외부업체에 컨설팅업체나 기타용역업체에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 별도로 전문인력 육성하는 거는 귀농·귀촌부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교육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한 컨설팅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교육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과되면 이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대토론 질의과정에서 봐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의 정책과 공조하는 농업정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종자, 그다음에 농업경쟁력 강화, 이런 것하고 식량자급 관련해서는 밀 10% 2030년, 콩 45%, 자급률 목표로 해서 이러한 정책에 연관된, 제한된 농업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후계농에게 유리한 조례안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창원밖에서 들어오는 이주 청년농업인에게 유리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가장 그 부분을 내세웠던 부분인데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회계가 경남에도 조례가 있다면 반드시 절반 정도의 경남이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발의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한 부분 있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보다 더 농촌, 도농도 아닌 곳에서도 나이를 40으로 하는 경우도 많던데 페이지로 보시면,

구점득 위원 2페이지.

주철우 위원 몇페이지죠? 2페이지,

구점득 위원 2조2항,

주철우 위원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마치 창원시가 인구가 줄고 있어서 청년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나이를 넓혀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보는데 지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록 의원 인구 유입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거를 의원님들이 당연히 동의하고 있으신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만 왜곡하시면 조금 조례를 만든 사람의 입장으로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주철우 위원 제가 왜곡,

지상록 의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농업을 당연히 유지하고 코로나 사태에서 식량을 보존하는 것은 지금 당연히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수매 해가지고 다 수매한 쌀들을 다 곡량 창고에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농지에 묶어가지고 농지를 절대농지를 묶어서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보호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청년농업인들, 이거는 후계농업인을 위한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만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청년농업인들이 잘 크고 해야 우리 농업이 발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곡이라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시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괴산군, 봉화군이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래요.

근데 우리는 50세 미만으로 했잖아요.

지상록 의원 예,

주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의원님이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상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네가면 65세 이상 아재들도 청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나이가,

주철우 위원 충북 봉화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지상록 의원 그쪽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48세보다는 50세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청년농업인을 데리고 오고 싶은 목적보다는 왜곡이라 표현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나이를 10살 정도 올리면서 인구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 단위는 높아요. 제가 아직 분석은 안 했지만 얼핏 봐도 부여군 같은 경우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0살 올린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부여군도 어디 봉하도 창원시도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건,

지상록 의원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쪽 사람 부여 쪽에서는 당연히 그쪽 사람이 45세로 정하고 싶어서 정한 거고,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50세만 해도 촌에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50세로 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50세로 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사항을 들어서 이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서 보류의견을.

지상록 의원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 조례를 만든지도 오래됐는데 늦게 상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 예산으로 쓰겠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얻은 거고, 아까 이천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 해 주신 부분처럼 조례가 통과되고 한다면 아까 8조에 있는 전문멘토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챙겨주시고 하시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론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제목이 청년농업인이거든요.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지상록 위원님께서 실제 농촌에는 60세, 65세 정도 되시는 분이 잘 없을 정도로 참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청년이라 하면 법률상 청년이라야 이게 맞거든요.

청년이라는 법률도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가지고 청년의 나이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청년농업인이라 함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어디든 법률에 근거를 하든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나이를 청년으로 봐야 되는데 노인이라고 하면 현재 6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하면.

그러면 노인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나 조례로 지원받는 것은 65세 이상이 되면 다 받거든요.

그렇다면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법률에 정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5세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는 40세인가 39세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는 농촌 이런 사항 때문에 45세로 하는 그거를 조례에다가 넣고자 한다, 이런 게 맞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상록 의원 예, 손태화,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지상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대한 나이를 규정한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5세를 청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청년지원조례를 해 줄 때는 35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청년에 대한 나이가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50세는 많을 수도 있다, 또 35세로 하자, 더 이견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조례를 제정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년들이라 하면 당연히 저 또한 45세는 중장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33살이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농업, 그리고 어촌 이런 시골에 방향에 대해서는 50세라고 정의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의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견이 오는 거는 당연히 각 당이나 각 지자체나 정부에 대한 청년에 대한 나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견이 조금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저희 시골의 방향을 봤을 때 50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0세로 지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청년이라 함은 법률에 정하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이라 함은.

그러면 우리가 39세,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TV토론을 보면 청년이라는 나이가 39세도 있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는, 어떤 법률에는 45세도 있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법률에 나와 있는 거기서 최고 나이를 안에다가 넣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나이에 50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농업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원시는 청년을 50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청년농업인 말고 청년에 대한 무슨 지원을 해 줄 때 창원시의 어떤 조례는 45세까지로 한다든지 39세까지라면 39세로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39세 법률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든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나이를 법률에 나와있는 최고 높은 나이가 45세니까 그 기준을 들어서 제일 많은 나이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이런 나이에 관해서 청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50세 이하의 농업인이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렇게 해서 갔을 때 다른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육성지원조례나 이런 거 할 때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45세다, 40세다 이렇게 하면 이게 창원시 조례에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혼돈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상록 의원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모든 답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청년이라는 나이를 정확하게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 매정짓기 어려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시는 청년을 무조건 45세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저도 여기에 45세로 넣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마다 청년에 대한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의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조례는 50세로 하고 싶다는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고, 어떤 조례는, 지상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의 현실은 그러면 촌에 가보면 65세 정도 되면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촌에 어른들은. 도농이 아닌 경우에.

제 고향에 밀양인데 밀양에 가면 저 위에 있는 형이 저보다 두 살 많은데 제 형이 나이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이잖아요. 67이면.

근데 그 어르신네들은 청년이라고 해요. 그래 하는데, 농촌에는 노인하고 청년밖에 없다, 청장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도시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청년이라 함은 노인과 청년의 구분하는 정도가 되든지, 아예 쿨하게, 50이라는 어중간한 창원시의 청년을 이게 한번 규정이 되고 나면 창원은 청년을 50으로 하더라, 다른 조례 만들 때도 그게 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례는 뭐에?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거든.

그럼 대한민국의 어떤 법령에도 50세를 청년이라고 한 법률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50세 규정하는 그 자체는 엄격하게 말하면 법률의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청년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 이 농업인 지원 조례에 50세라고 넣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청년농업인이라 해 놓고 50세로 정하는 그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 50세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록 의원 그러니까 어디에도 청년이라는 나이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그 50세를 규정하시는 것 또한 그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지상록 의원이 말씀하시면 안 맞고요.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상록 의원 대화가 계속 안 되는데… ….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 지상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청년기본법은 34세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기본법. 그걸 또 아셔야죠.

34세까지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도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청년기본법에.

그러나 여기에서 청년농업인은 청년기본법하고는 다릅니다.

농업을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자료에 보시면 있겠지만 장수군도 50세까지로 해 놓았고 그다음에 두 군데 군은 49세까지 해 놨어요, 내나 만.

자료에 보시면,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은 연령이 늘어나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은 50세까지 해도 청년으로 우리가 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보시겠지만 무주군하고 익산시는 49세로 해놨고요.

장수군은 50세로 해놨습니다. 장수군도 해놨고, 그다음에 45세까지가 많은데, 이거는 청년기본법하고 농업에 관련된 청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그 시군에서 조례로 청년농업인이라 함은 조례로 몇 세까지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법령에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다 보니, 시내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기타 타지역에서 있는 청년들이 50세까지 되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오면 지원을 해 주면 인구 유입도 되고, 농업발전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은 것 같습니다.

만든 것 같은데, 그 기본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연도별로 선정한 것 보면 아까 우리 제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도 후계농업인도 여기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기존 아까 전에 후계농업인도 만일에 청년농업인에 해당이 되면,

구점득 위원 그렇죠. 되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청년농업인,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청년 후계농업 영농지원은 18세에서 40세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직불 하는 거는 40에서 45세, 그다음에 청년인턴제는 18세에서 45세, 근데 유일하게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만 18세에서 50세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를 여기 넣기 위해서 50세를 넣은건가 이런 거면 근거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이게 옛날에 농업경영인을 후계농업인이라고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구점득 위원 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옛날에 후계자 자체가 후계농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원래는 후계농업이 18세부터 50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다시 청년농업인으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50세를 넣었으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 조례의 50세가 맞아요.

다른 데 45세, 39세, 45세,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비교를 하다보니까 자꾸 청년기본법이 나오고 연령이 나오고… …. 사업별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40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기본법하고는 별도로 사업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50세로 했을 때 왜 늘렸냐고 물었을 때 이 답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하시길래 그래 계셨는데, 만약에 지금하고 있는 영농후계자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정착하는 데 더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50세를 넣었으면 이 조례의 50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런 취지였다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토론에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주철우 위원 심영석 부위원장님 먼저,

심영석 위원 물론 원칙을 따져서 우리나라 법규에 따라서 준해서 연령을 정하는 게 맞으면 좋지만 근데 우리 현실이 농어촌의 현실이 고연령화되고 있고, 국민의 연령이 100세 이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연령을 너무 법에 따라서 준수해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조례에 따른 근래에 만든 시에서는 연령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높이는 추세는 이런 고연령화 추세, 시골의 노령화 추세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뭔가 농촌 연령을 보다 많이 유입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 만큼 50세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나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기로는 설명이 많이 미흡한 것 같고, 하나 빠트린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경남이 35세 미만이 아니고 45세 미만인데, 경남하고 창원하고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적어도 50세 미만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나중에 경남에서 돈을 받았을 때 여기는 45세 기준이고 우리는 50세 기준이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동료 위원님 한 분은 정확하게 그 나이 하자고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50세 미만보다는 45세 미만이 더 맞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이 조례가 물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법에 따른 34세 이하가 아니라고 문제가 없지만 청년이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농업인 육성이라고 보면 그 관점에서는 좀 더 나이를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39군데 중에서 딱 한군데만 49세 이하거든요, 우리랑 비슷한 거죠, 50세 미만이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45세 미만, 40세, 39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경남에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이 청년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지상록 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경남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창원시 조례고요.

경남에서 만약에 지원조례가 생겨가지고 나이를 45세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서 예산이 만약에 받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때는 수정조례 발의해서 나이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주철우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도하고 45세, 우리는 50세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50세에 해놔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도에서 하는 거는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자, 토론했다가 질의했다가 토론 갔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도 질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한데, 어쨌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을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거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거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보류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원안이거든요.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주철우 위원님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안에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 보류안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보류안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원안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손태화 위원 원안에 반대토론안이, 보류안이 있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전문위원 박미희 보류했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만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요.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 결과가 보류안이,

손태화 위원 보류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안을 하나 만들어 낸거거든.

원안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가.

○위원장 이천수 이제 원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동의하시는지 물어보려고.

손태화 위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표결을 해야지.

○위원장 이천수 아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 물어보면 동의가 되면 통과되는 거고, 아니면,

심영석 위원 개정해야 되고,

○위원장 이천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을 그래해도 되는 건데요?

손태화 위원 잠깐 정회를 해 주세요. 확인을 해 보시라고.

○위원장 이천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앞에 조례 다룰 때 이번에 귀농이 아니고 귀촌을 하기 위해서 창원시도 많이 둘러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상록 의원님도 이번에 스마트팜 전시회에 다녀오셨습니까?

지상록 의원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어떤 것을 목도했냐면 저희는 부스를 2개를 차렸습니다.

2개를 차렸는데 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농, 창원에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참여를 하셨고, 고추농사를 짓는 고추장인이라고 할 수 있죠. 미인고추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시중에서 한 다문 10%, 20% 돈을 더 받는 좋은 품종의 고추를 파는, 제법 젊은, 40대인 것 같더라고요. 두 농가가 참여를 했고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 하면 전북, 전남지역에 참여한 도시들은 귀농·귀촌센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그래서 제가 씁쓸했어요.

이제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전에 예산 문제로 한번 귀농인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예산이 2천만원인가요? 2천만원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달살기 2천만원,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2천만원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예산 때문에 좀더 깊게 들어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귀촌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모든 지역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도 그 당시에 동의해 주셨는데, 질의드립니다, 의원님.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말 그대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은 저희가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창원 리얼 농촌 한달살기 사업이라고 해서 위탁해서 빗돌배기라는 체험마을에 위탁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귀농인 안전정착지원사업이 2,700만원 이게 다인데, 선언적 의미의 조례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아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처럼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지상록 의원 지상록 의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항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51개 지자체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 없이 이제 그냥 사업적으로 이런 저런 지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까?

지상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돈 마저도 2천만원밖에 안됐지만 아까 앞에 조례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 농업예산에 주는 거는 도농이 다 같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극히 적은 예산이더라고요.

지금 전체 우리 예산에서 과장님, 농업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몇 프로죠? 4%인가요, 몇 프로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당초예산은 2% 되고요. 3%가 총 안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되죠. 추경까지 해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귀촌을 하고자 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되는 것보다는 나은데 좀 더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여기는 앞에 조례와는 다르게 따로 담긴 건 없다, 그렇죠?

지상록 의원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생각하는 동안에 과장님, 추계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귀농·귀촌 조례가 되면 대충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추계가 전혀 안 나옵니까? 대충,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창원 리얼 농촌에서 한달 살기 2천만원 수반이 돼 있고요.

또 귀농은 하면 다 귀농 정착 지원사업부터 해서 시비가 별도로 지원, 올해 2,700만원 예산이 수반되어,

○위원장 이천수 별도로 예산되어 있는 거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또 귀촌하는 사람은 아무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주말농장으로 권역별로 창원 권역, 마산 권역, 진해 권역에 일단 귀촌하면서 농사의 경험을 맛을 볼 수 있는 주말농장으로 여건을 해서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아마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농을 하면 귀농창업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라든지 귀농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겸해서, 물론 지원근거도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별도로,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한 건 더 할까요? 안 그러면 식사하고 할까요?

권성현 위원 과장님 왔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가… ….

○위원장 이천수 다른 분입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01분)

이천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4에이치 창원시 본부는 4에이치본부, 청년농업인 4에이치회, 학교 4에이치회, 지도교사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거 사업비 일부를 국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촌지도직을 지방직화, 지도인력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에이치 활동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여 농촌지역사회의 청년리더 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조직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 4에이치 활동 단체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4에이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4에이치 조직 및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조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4에이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4에이치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래 4에이치 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맞는 농촌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농업후계인력 양성으로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하려는 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단체지원 시책 마련, 제4조 지원 계획,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 경비지원 제7조 결산 보고, 제8조 준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예,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이천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86호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사항, 안 제4조에는 4에이치활동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사업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보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은 창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및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4에이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예,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이천수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는 앞에 조례에 다뤘을 때 같은 맥락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혹시 전문위원실에 참고사항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이천수 의원님은 안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말로 설명드릴게요.

농업정보지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이 있고, 청년 4에이치회 과제 교육지원도 30% 정도의 도비지원이 있고, 학교 4에이치회 과제활동 지원도 240만원 정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4에이치회 육성 지원만 이천수 의원님 4에이치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곳만 금액도 제일 큰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보니까 4에이치회의 역량강화 현장 교육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도가 지원하지 않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수 의원 예, 이천수 의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에이치회는 진흥청법에 의해서 제정된 4에이치회입니다.

그래서 진흥정법에 의해서 제정될 때 정보 지원이라든지 과제교육, 과제 활동은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기존 4에이치회의 전체 육성지원은 시군별에 따라서 각 도나 각 시군 4에이치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그러면 잠깐 질의드리면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전국적으로 4에이치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몫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에이치 활동관계는 한국 4에이치 활동지원법에 따라가지고 전국 시도, 시군구까지 다 퍼져 있는 부분인데,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그런데 저희들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전국에는 60여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요지는 전부다 4에이치 육성지원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자부담 전체 지원받은 데가 한 데도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자부담요?

주철우 위원 전액 시비형식으로 하냐고,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아, 여기 4에이치 육성지원에 도비하고 국비가 없는 부분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재료라든지 안그러면 밥값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로 보충한 부분이고, 위에 세 가지 4에이치 농업정보지, 청년4에이치 과제교육지원,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고, 밑에 제일 마지막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 견학을 하려고 하면 차도 임차해야 되고, 또 교육행사에 참여하면 밥값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영석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병호 의원 등 38인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병호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와 이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농촌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농업사업자는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귀농·귀촌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또 농촌 관광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부족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본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전병호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87호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사업 및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치유농업 사업선정과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5조에는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농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창원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치유농업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치유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해당 분야의 경험자가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 이상하게 한리스 과장님 자리만 옮기면 자료에 대한 내용 부실이 자꾸 드러나네요.

이번에는 과장님 부실은 아닌데,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강력 건의하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싸인한 것이 드러납니다.

보시면 조례안 제목이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지만 붙임을 보시면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세상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계장도 눈 감고 싸인했고, 과장도 눈 감고 싸인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서류를 본 사람들은 입법계 직원들이 봤을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이 봤는데, 어떻게 이러한 서류가 상임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다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기업에 있어 봤지만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정은 남의, 남의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것을 들여다봐도 위원장이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났기 때문에 토를 달지마시오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거를 걸러주기 위해서 본회의가 있고 저희들도 다 타 상임위원회도 보아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이것은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저도 사실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이걸 봤습니다.

이걸 봤는데, 저녁에 공부하면서 봤는데 의회에서 기획관실에서 넘어올 때 잘못된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당장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방법은 없었는데 주철우 위원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신 겁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정말 잘못된 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다 챙기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예치료도 치유농업에 들어가죠?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큰 범위를 치유농업으로 보면 작은 범위 안에 원예치료 활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예치료를 할 때는 자격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원예치료는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농업관리사라 해가지고 우리 도시농업관리사들이 각 분야에 가가지고 원예치료 활동 내지는 원예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사이에 보면 원예치료사라고 자격증이 있죠?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원예치료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건 혹시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아, 치유농업을 말씀하시지요?

심영석 위원 예, 치유농업에 원예치료를 담당하시는 분.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치유농업은 사실은 보면 원래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활동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치유농업사를 양성을 하려고 진흥청에서 올해부터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하는 치유농업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올해부터 배출이 될 예정이고요. 원예치료사는 원예협회에서 민간자격증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원예치료사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시험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아니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전국에 10개소가 진흥청에서 선정이 됐고요. 치유농업사 자격증 2급이 올해 11월달에 있을 예정으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전병호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사실 저도 조례를 보면서 공동발의자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치유농업이라 하면 우리가 임야가 있을 거고, 임야, 과수원, 그다음에 논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 그런 게 그게 됩니까?

다 가능해요? 어디 어디에만 가능합니까? 치유농업으로 볼 때. 과수원도 가능하냐 이말이지.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그러니까 치유농업은 과수원 전답 모두 가능하고요.

임야도 우리 농업의 임야, 과수원으로 활용하는 임야는 가능하고요.

순수임야는 산림치유로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순수임야는 또 치유농업하고는 약간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례에 담지 않았거든. 아무 장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면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쉽게,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해서 신청할 때 아, 이게 가능한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맞거든. 그렇죠?

그게 빠졌고, 제일 제가 아쉬운 게 치유라 하면 사실은 여기에 전병호 의원이 시간이 됐다면 같이 의논, 이게 임업은 빠졌다고. 임업.

우리가 사실 치유라 하면 산에서 치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혜택이 없고,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임업 분야는 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혜택이 없는데, 개인 소유인 산에는 등산로라든지 둘레길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도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산을 잘 꾸며서 등산객이라든지 치유할 수 있도록 임업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병호 의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전병호 의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 간단하게 제 아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는 창원 편백 치유의숲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해 쪽에 하고 관리된 유아숲이나 편백 쪽에 관련된 치유의숲 조례가 있어가지고 산림청에 관련된 치유농업이란 게 산림청 치유농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합천에 가면 출렁다리 옆에 보면 치유의숲이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 조례상으로 편백숲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임업에 관련된 부분은 산림청에 임업이라고 등록된 데는 우리가 도시치유농업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답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과수원까지 그렇게 구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아주 이게 앞으로 필요하고 치유농업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걱정되는 게 이런 사람이 땅을 내놔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접수를 받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전병호 의원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접수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되어 있어요?

전병호 의원 예, 그거는 내용을 볼 수, 여기 심사, 과장님이,

김경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 예.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은요, 농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인을 기본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도시민이 그냥 농업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는 농업인가 농지를 기반으로 하시고 계신 분이 치유농업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치유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야하고 치유농업하고는 분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땅 평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아니요. 땅 평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업시설이라든지 농업토지를 가지고 도시민들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 사실은 이거는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건강하게 할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농지의 평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죠? 그래 보면 되네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시설도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게 지금 14페이지 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24일날 제정이 되고 시행은 1년 유보를 둬가지고 올 3월 25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쭉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시행된지 3개월만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법률도 지금 첫 제정이 되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을테고 우리 조례에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텐데 시행을 하면서 다같이 보완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조례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상당히 위원님들 반응이 다 좋으신 것 같은데 소관 부서에서는 좀 더 시민들이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위원님 의견님 소중한 의견 저희가 잘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치유농업에 중요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8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운용방법 기존 이자차액 보전 방식에서 취급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8조, 9조에서는 기금운용 방식 변경에 따라 기금의 용도, 융자재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안 제7조의2 ~ 제7조의5에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의 형식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2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용추계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개정할 경우 융자원금에 대해 3.5%의 이자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798호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중 금융권 금리는 하락하고 있으나 농협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금리는 융자원금의 5.5%로 변동이 없어 기금 감소가 예상되어 기금운용 방법을 변경하면서 관련 규정도 개정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재정건전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8조, 제9조에 기금운용 방법을 농협자금에서 기금 직접 융자로 변경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융자재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2 ~ 제7조의5에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정 형식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우리 시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은 농협 자금 대신 기금 직접 융자로 개정하는 조례로 금리가 농협에 제공할 취급수수료 1%, 기금 이자 수익 감소분 1%로 융자원금 2%로 변경되어 기존 융자원금의 5.5%보다 3.5% 기금 절감이 예상되므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융자규모는 30억원 규모이나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이 140억원 규모이고 원금 회수에 대한 최대 5년이 소요됨으로 융자부족분 발생이 우려됨으로 농업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경상남도 농업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융자업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제14조, 지원방법 및 조건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차보전방식 5.5%에서 우리 규칙에 정해서 취급수수료 1%하고 융자원금의 1%를 이자수익감소분으로 준다, 이런 얘기죠? 규칙으로 정해서.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식이 기존 농협 돈을 가지고 농협 돈을 이자율을 5.5%를 줬습니다.

줬는데, 우리 발전기금재원으로 직접 대출을 하면 농협에서 취급을 하니까 취급수수료 1%만 주고, 나머지는 기존 5.5% 주는 걸 1%하고, 기존 이자수입 우리 돈으로 재원을 하니까 그만큼 줄어드니까 거의 1%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이러면 수익이 4.5% 득을 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질의를 다시 드리면, 하나씩 끊어서 할게요.

그러면 5.5%에 3.5%로, 2%를 주는데 3.5%가 절감되는 거고,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중에 1%는 수수료고, 1%는 4.5% 정도의 감소가 있으니까 농협 쪽에, 우리가 1% 정도를 융자원금의 1% 정도 이자수익감소분으로 해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 이 내용은 기존 5.5%로 하던 게 1%만 취급수수료로 주고, 수익을 따지면 이자수입은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따져보면 절감이 3.5%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수수료 말고도 1%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취급수수료 말고는 주는 게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걸 정하는 방법이 조례는 안나와있던데 규칙에서 취급수수료 1% 주는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이 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오래 내버려져 있었던 지원금액 있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후계농업인 사업자금요. 특별회계.

주철우 위원 그런 꼴이 날까 봐서 규칙이든 조례든 그렇게 내버려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서 1%대인데 10%대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변동금리로 가는 게 어떻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걸로 해서 조례로 못박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법이나 영, 조례, 규칙으로 내려올 때 이런 금리 부분은 규칙으로 하면 안 되고 법 체계상, 원래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기존 농협 돈으로 주면 이자율을 농협 돈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이자율을 정하거든요, 5.5%를요.

이거는 우리 돈으로 주니까 별도로 이자율을 정하는 건 아니니까 취급수수료만 1%만,

주철우 위원 수수료 1%만 준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금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계속 고정으로 가니까 상관없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얘기,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넣는 게 맞잖아요. 왜 규칙으로 옮겨놨어요?

법 체계상 아까 말한대로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례에서 절차를 다 이 조례 넣으면 한 책자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세세한 부분들은 위임해주는 거죠.

왜 중요한 수수료 부분 1%를 규칙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까?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위원님 질의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안에도 1% 내용이 없었는데 별도로 규칙에 그 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정해서 담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조금 조례 제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중앙에 법령에는 못미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시죠?

이렇게 이자율 같은 것은 규칙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됐던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규칙에 해 놓고 규칙은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이자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다고 봤지만 앞의 하나의 사례처럼 이자율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 정도 버려져 있었고, 규칙에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스스로 1%를 14조에 4항에 딱 명토를 박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예, 만일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잘 해 주시니까 다음에 한번 개정 작업할 때 그 안을 담아서,

주철우 위원 다음이 아니라 대출금리는, 대출금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융자지원에 관한 금리에 관한 사항은 금리는 취급수수료 1%로 한다 이렇게 바꾸면 돼지.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그리고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를 우리 농협 창원시지부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규칙 내용에 담겨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해 준 내용은 물론 앞에 조례에 담아놓으면 되는데 별도로 협약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전국에 무이자로 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전국에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는데, 기존 시스템 자체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상당부분이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1%를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별도로 취소 방식을 우리만 하다보니까 무이자로, 무이자로 해 주고, 별도로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준 대로 이게 별도로 협약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앞으로 그걸 검토해서 조례에 압축해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주철우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수정제의를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고, 첫 번째 논거는 정확하게는 대출금리 이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를 취급수수료라 하면 14조4항을 융자지원금리에 관한 사항은 취급수수료 1%로 한다, 1%만 지원한다고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법체계상 그렇고, 이것은 규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 놓고 부서에서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올려보고싶은데 못따라가는 거죠. 빨리 빨리. 그렇다면 변동금리가 낮지 않냐는 것까지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금리 자체가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변동금리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수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금리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에 것대로 이거를 조례로 가져와도 상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부분은 금리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부서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4항을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아니고 융자지원은 수수료 1% 취급수수료 1%로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한번 더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잠깐 정회… ….

○위원장 이천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영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영석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제14조제4항 융자지원 금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를 대출금리를 0%로 하고 취급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심영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견대로 해도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영석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의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위원 아닌 의원
지상록전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종핵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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