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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6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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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20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6.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37명 발의)

2.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발의)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4명 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7일자로 전홍표 의원 등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최영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영명 의원 등 3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37명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님 등 3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출한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음주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변경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금주구역의 지정 등을 보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로 금주구역의 지정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금주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3분 만에.

아니, 저는 궁금해서요.

이게 금주구역이 지정되면 금연구역처럼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같이 안내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금연구역 안내판처럼 금주지역에도 그런 안내판을 다 설치하고 그때 이 비용추계액은 여기에 다 들어갔나요? 그게.

조영명 의원 예, 비용추계는 그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조영명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과태료는 세외수입이든 우리 수입으로 잡을 거고.

조영명 의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얼마로 잡았지요? 제가 내용을 잘 안 봐서.

(「과태료 3만 원」하는 위원 있음)

3만 원인데 얼마, 만약에 이게 조례 제정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되면 예상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영명 의원 수입 부분에서를 이야기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조영명 의원 글쎄, 그것은 뭐 크게 예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연이 3만 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연 같은 경우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리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보면 보건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하고 이제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연 쪽에서는 좀 해서 부과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단속은 그러면 일반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단속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아니요, 금연지도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금연지도원처럼 그러면 금주지도원이 또 있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금주지도원은 지금 사실은 없는데 현재는 그 사람들이 그 임무를 부여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조영명 의원님 보니까 과태료 3만 원 부과하는 것이 조례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렇지요?

조영명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2명 발의)

(10시14분)○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문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 여성에게 독박육아, 맘고리즘 등으로 편중되어 있던 육아부담을 남성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장려금 지급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6조와 7조에 명시하였으며, 장려금 반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치룰 수 있는 대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빠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 장려금 지원의 대상, 기준, 신청, 안 제6조와 7조 장려금의 지급과 중지, 안 제8조 장려금의 환수, 안 제9조에서는 대장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육아 휴직자와 대상 자녀를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원금액과 기간을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세대당 1회, 육아휴직 취소, 복직, 퇴직 등에 따른 지급중지, 부정이나 잘못 지급에 대한 환수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가정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우리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 정책 현안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금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를 한다는 조례는 아니, 제가 발의했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남성도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육아의 주체로서 돌아서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육아 그리고 가정의 분담률을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넘어가고 남성 같은 경우는 주 54분 정도의 육아와 가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녀의 평등과 성평등 그리고 바른 대한민국의 육아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남성 또한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육아의 경험, 애 키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빠의 역할도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목적으로 아빠의 역할은 그냥 돈 벌어 오는 보조수단제로 그리고 아이가 어긋났을 때 큰소리치는 이렇게 남성의 모습으로 정립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아이 그리고 우리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친구 같은 아빠 그리고 미래상의 아빠에 대한 내용의 정립이 창원시로부터 재정립돼야 되겠다는 차원으로써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요즘 보면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요? 남성 아빠들이 육아를 많이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육아법은 내가 볼 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남성 아빠들이 예를 들면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보는데 월 30만 원씩 받는데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조금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돈이 그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이 조례를 가만히 보면 남성이 휴직을 해서 30만 원씩 해서 3개월 9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받는 것인데 그냥 단순 이것을 놓고 보면 선심성이나 남발성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 아니라도 거기 옆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시는데 출산장려 축하금 하고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직업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일반 중대기업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과연 이 남성들이 승진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공무원이나 이런 큰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말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소외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 같으면 저도 백번 환영을 하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4대보험이 다 적용되는 이런 정규직 남성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리 싶고요.

이것은 좀 이렇게 한다고 굳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 같지는 않고 단순히 남성들도 휴직을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의료보험제도가 80년대 초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공기업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5일 근무 지금 보편타당하다라고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주5일제, 주52시간 근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마중물이 되었던 것은 사회 중심 그리고 중심축을 일군 대기업 그다음 공무원 조직 이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두 다 보편타당했던 복지정책, 하나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시작하는데 중심이 되는 축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은 그 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것은 그리고 이 법의 근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요, 예.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자영업자 이런 데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고용된 입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할 것이냐 선택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보험, 우리가 일단은 일을 하면서 세금으로 돈을 내었던 사항에서 이 세금도 내고 받는 혜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조금 더 아빠에 대한 중심적인 그 역할을 육아에서 아버지, 남성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차츰 보완되고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소외된 계층 없이 다 지급하고 싶은 방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 고용법 제70조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은 저도 읽어봤고요.

전홍표 의원 예.

이헌순 위원 지금 이 비용추계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16억, 17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비용추계를 봤을 때 제가 이것은 선심성이고 예산 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께 제가 잠시 여쭤볼게요.

이것 보면, 조례 맨 뒤에 보면 한시적으로 25년까지를 정해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고용보험법에 가입된 자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사실은 해마다 300명에서, 300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을 보면 고용보험가입자를 지금 임금노동자에서 특별 뭐 예술인이라든가 플랫폼가입자도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을 늘리는 부분도 이 정부지원 부분도 보면서 저희가 일단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한 번 추이를 보고 그 당시에 또 정부 방침하고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시를 넣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과장님이 봐서 꼭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에 보면 첫 아이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또 얼마 축하금이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중복된다 이것이지요.

굳이 이렇게 남성육아휴직 이것을 조례를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할 만큼 예산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각각 목적이 틀리니까 어떻게 이 목적도 사실은 중요하고 이 목적도 하니까 그게 이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얘는 맞다, 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좀 어렵습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드리, 할 수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한 번쯤 이 조례를 훑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쪽 일단은 전홍표 의원님 이 조례는요. 남녀평등 아까 말씀하신, 그렇지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왜 한시적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를 뒀을까?” 이것은요. 이것 앞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육아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은요.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약간 뭐 어폐가 있을 수 있겠는데 계산을 딱 해 보니까 이것이 2022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번 지방선거가 끝나기 직전에 시기까지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전홍표 의원님이 정말 좋은 의도에서 발의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페이지 2쪽에 3조의 지원 대상에서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이것은 당연합니다.

육아휴직자 남성, 그렇지요? 대상자인데 여기에서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 발의자인 전홍표 의원님은 육아가 필요한 연령대가 몇 살 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요, 애기가.

전홍표 의원 아이가?

박선애 위원 예, 아이가, 돌봄이 필요한.

전홍표 의원 법령상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되어.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10살 이전까지,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가장 많은 손이.

박선애 위원 예, 부모의 보호가 좀 필요하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1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도 잘 들으십시오. 3조의1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2항의 대상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또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 부모에게?

이것 그것 아니지요? 1항과 2항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예?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들의 연령대가 20, 30, 40대 초반까지지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진정성이 있나, 선거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2050년 아니라 2070년까지도 창원시가 존재하는 한 쭉 가야 되는데.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 부칙을 둬서 한시적으로 했으며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직접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정말 고용보험에 의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까지 돈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돈이 나오는 기간이 끝난 뒤에 3개월을 추가로 주겠다는 거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외벌이하는 부부가 있다고요. 남편들이 다 실직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인들 자녀들 보면요. 남편이 가게를 접으니까 아내가 파트타입을 뛰거나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고용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그분들을 도와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차상위 자녀, 빈곤층의 자녀, 지금 이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월급이 그래도 나오고 육아휴직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3개월 지났다가 또 잠깐 복귀하면 다시 월급이 나와서 생활이 가능한, 생활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에 한에서는 이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주려 그러면 팍 주세요, 그냥 다.

모든 남성 우리 창원시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이 자녀 10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는 이 육아휴직금을 다 줘야 됩니다, 공평하게 다. 공평하게 다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반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 지금 예산 추계를 2022년부터 내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7월 달인데 지금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줄 겁니까?

전홍표 의원 예.

박선애 위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딱 주네요.

딱 선거 직전입니다. 내년부터 딱 선거 직전이고요.

그리고 1,780명 정도로 추계를 내놨는데 예산이 한 16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취약계층인 장애인지원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인데 그것은 예산 때문에 뭐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오늘 상정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전홍표 의원 위원님, 우리 조례만 이야기를.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16억이 들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모든 창원시에 적을 두고 있는 20, 30, 40대, 10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면 이것은 수십억이 드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런 정책을 펼쳐요.

너무 필요한, 창원시가 돈이 있다면 너무 필요한 조례입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기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됩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실직자들도 줘야지요. 이것은 조례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실직자도 주고요, 예.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님, 이게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에게 너무 공격적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저한테 공격적인데, 뭘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 꼭 그렇게 질의하고 그렇게 토론을 해야 됩니까?

박선애 위원 안 맞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박선애 위원 선심성 같잖아요, 선심성.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예를 들면 각 상호 간에, 의원 간에는 예의를 지켜주셔야지요, 대표발의하신 분 있는데.

박선애 위원 그렇게 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 의원이 상정한 것도 위원장 직권으로 불가하면서.

○위원장 문순규 똑바로 하세요.

박선애 위원 예의를 무슨…….

○위원장 문순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회의에서.

박선애 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제 조례도 상정…….

○위원장 문순규 이게 해야 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상정시켜주세요, 제 조례도.

○위원장 문순규 똑바로 하세요.

박선애 위원 제 조례도 상정시켜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문순규 지금 안건 그 시간 아닙니다.

퇴장시킵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박선애 위원 퇴장시키면 제가 퇴장하지요, 뭐.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시키시지요.

○위원장 문순규 사람 예의가 없어요.

박선애 위원 저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 자리 저 자리 구분해야지요. 여기서 그 이야기할 때예요?

박선애 위원 말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그리고요.

좀 전에 전홍표 의원님 하신 말씀도 질의나 의견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박선애 위원 제가 뭐 별달리 자, 전홍표 의원님 위원장이 답변하실 것 아닙니다.

왜 위원장님 나서시지요?

자, 전홍표 의원님.

○위원장 문순규 의사진행을 제가 조정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예, 필요할 때는 의사진행을 조정하시고 필요 안 할 적에는 5분 이내로 말하라 하시고 그것 참 불공평하네요.

자, 전홍표 위원님, 집행부…….

○위원장 문순규 자,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고 저는 이게 빈익빈부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돈으로 30만 원 3개월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서 과연 육아휴직을 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에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마음껏 써도 다음에 복귀를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세상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아는데 그런 세상을 바꾸는 일을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요. 물골을 타줘야 그 물이 흐릅니다. 그 골을 타면 그 골이 다 차면 또 다른 데로 흐르고 이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창원시부터 이 남성육아휴직을 보편타당한 정책으로 마련해 놓고 나머지 5인 이하 기업 이렇게 가는 것은 다른 물길을 타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전홍표 의원 한꺼번에 물길 다 내고 세상 곳곳에 있는 아픔과 취약한 곳을 다 보듬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첫 걸음이 이 일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책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5인 정책은 국가가 지금 2021년부터 2025년 중장기계획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이렇게 되는 세상은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그 지향점을 위해서 지금은 이게 고용노동법 제70조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늘려가는 길이라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걸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 조례를 상정하고 심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기에는 비용이, 그러니까 출혈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이런 어떤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거든요.

전홍표 의원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 또한 해 보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실효성에 만일에 검증이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시행해 보시고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상위법이 바뀌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또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나 육아휴직 관련해서 지급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김 과장님이 얘기 좀 해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육아휴직 되는 거라니요?

김상현 위원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뭐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남성, 여성 구분은 없고요. 임금노동자 육아휴직을 하시면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받으시고 4개월부터 1년 1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남성육아휴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자료도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300인 미만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5인 미만, 10인 미만은 아예 자료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가 있네.

10인 미만 기업인 경우는 좀 늘었다, 보통 남성육아휴직이 뭐 작년에 보니까 14,800명 정도 전체적으로 그랬고 거기가 한 24.7% 정도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남자가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30만 원 갖고 무슨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애 키우는데,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어떤 정책적인 것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에 뭘 어떤 안정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장님 그런 생각 어떻게 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 예를 들었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사람이 썼는데, 사실은 쓰기도 뭐하고 그 사람이 썼다고 했을 때에 나중에 3개월 후든 1년 후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 자리가 보존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아휴직 가는 자에 대한 대체 부분이라든지 빈 곳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계획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서도 돈보다는 어떤 그분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맨날 고민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4페이지에, 우리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 유효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2025년 이렇게 두 개 조항을 달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시행일은 2022년 어느 시점부터 한다고 처음에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2022년 어느 시점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정지었던 것은 이 정책의 모정책이 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안의 한정됐던 내용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의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 박선애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 그게 돼서 다시 또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추어서 그 시기를 한정해 놓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 답변이 미흡했거나 하면 전문부서의 과장님이 추가 답변을…….

○위원장 문순규 예, 과장님 어찌 시행일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것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포 후에 기간을 둔 것이고, 유효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지금 조례의 대상이 고용보험가입대상자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임금노동자 위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까지 이것 계획에 보면 고용보험가입대상을 지금 확대하는 계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확대되고 그 대상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까지 지금 예산 추계는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만 추계를 했는데도 저희가 거의 16억, 20억이 되는 입장인데 향후 이 고용보험이 확대되어서 대상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상 4차 고령화사회까지 한정을 두고 추이를 보고자 해서 한시기간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어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예,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제가 정말 어려운 자녀를 담당하는 실직자들이나 또는 소상인들이나 이런 진짜 돈이 30만 원도 크게 다가오는 이런 분들을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아까 앞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5인 이하의 사업장,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조금 한정을 하든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보류안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속 토론하십시오.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이게 임금노동자에 한해서 고용보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용보험대상자들한테 주는 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더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위원님, 이것을 2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

이헌순 위원 그래 했는데 아까 여기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일단 예산 기반 문제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조금 예산문제에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답변드릴까요?

이헌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나중에 봅시다.

한은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이름까지도 예쁘네요.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라는 것은 정책이고 그리고 또 뒷받침되는 지원인데 김상현 위원님이나 박선애 위원님, 이헌순 부위원장님까지는 이 지원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또 혜택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공정하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이런 직접적인 복지정책이 발전하고 또 많아지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박선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 조례 안에 안정적인 고용까지도 담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조례가 될 텐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의 답변처럼 물꼬를 트는 의미를, 물꼬를 트는 것을 지금 전홍표 의원님이 창원시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발의하는 것들이 국회나 뭐 뉴스를 통해서나 저희 모든 언론에서도 기본소득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자꾸 주장하는 것이 지금 저희 의회 우리 상임위 안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A부터 C까지 다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법이지요.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창원시 자치법규에 머무르지 말고 국회에서 이 모든 보편적 복지,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배달을 멈추고 아이를 돌보는 아빠에게 다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전시키자고요.

이 조례는 전홍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창원시의 대단한 조례로 저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끄고 우리 의논하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자, 일단은 봅시다.

조금 더 토론을, 공개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박선애 위원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정회하고 그렇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이 아까 제안했던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거든요. 혹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시간에 보류하자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한 번 하십시오.

전홍표 의원 긴 시간 이렇게 심사해 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게 의원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의견이 많은 일들은 처음에는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나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했나 속으로 많이 상했는데 논란이 많은 일들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좋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더 좋게 만드는 일 같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조금 물러섰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해 주는, 심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보류가 됐으면 다시 올라오면 우리 지나갔던 일들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남은 의회 일정 잘 마무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이게 오늘 보니까 경남신문에도 이 조례 관련해서 기사 나고,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확산되는 그 조례 취지는 좋잖아, 그렇지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사전 논의도 더 깊이 하고 또 준비를 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할 건데 앞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좀 이렇게 논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3로 상정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조례 각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한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안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사망한 월남참전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의 배우자 추가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4,000여 명에 이르는 월남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 유공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으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 규모와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사망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배우자이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보훈 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배우자에 대해서도 예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과 사회적 예우를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조례에 보니까 수정안 13쪽에 보시면 9조에 보훈명예수당 이것을 이제 유공 돌아가신 분, 그렇지요? 배우자에게 얼마 정도씩의 수당을 줄, 월 5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월 5만 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80~90대라서 몇 분 안 남아계시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별로 비용도 많이 안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6‧25 사망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대가 90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망 추이율을 보시면 한 연간 200명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 사망되기 때문에 첫 해에 내년도에 조금 부담되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한해 200명 가까이씩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배우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대 그렇기 때문에 길게 사신다 해도 이제 얼마안 남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충분히 5만 원 정도씩이니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을 좀 더 자세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0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산업 특별지원 업종에 에너지산업을 추가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토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촉진하고 창원시 투자유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에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0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에 전략산업 특별지원 업종에 에너지산업을 추가하고, 제20조의2에는 부지임대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91호로 상정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 오락장에 대해 중과부담 완화를 통한 지방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흥주점영업장 중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등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중과세 부분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어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을 납세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조례안 등 안건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략산업 특별지원 업종에 에너지산업을 추가하고 투자기업에 토지 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4조 조례의 정의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완, 안 제10조 기금의 용도에 임대료 지원 추가, 안 제19조 전략산업 특별지원 업종에 에너지산업 추가, 안 제20조의2에서는 투자기업에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투자기업을 창원시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임대산업 용지 매입에서 임대료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전략산업 특별지원 업종에 수소‧방위‧항공부품산업에서 에너지산업을 추가하여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토지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초기자본투자 부담, 보조금 지원 요건과 한도를 완화하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1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입니다.

감면내용입니다.

감면세목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감면율은 중과세로 인한 증가분 전액이며 건축물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5%, 토지분리과세 세율 4%에서 별도 합산과세 세율 0.2~0.4%입니다. 적용년도는 2021년도분 재산세입니다.

적용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며, 추가로 확인된 중과세 대상에도 동의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계속되고 일반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중지를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거기 보시면 2조 정의를 대폭 축소하고 이 2조 조항이 신설 조항으로 19조로 갔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1조 정의를 대폭 축소하면서 나머지 문구들이 19조 신설조항으로 갔어요,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잘못 들었는데 축소를 뭐 축소합니까?

박선애 위원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그냥 간략하게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로 이렇게 문구를 축소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나머지 문구가 19조 신설로 갔더라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정의를 좀 간단하게 신‧증설 부분을 명확하게 너무 이게 글자가 많다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용어를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고 19조에 가서 그것을 조금 풀어놓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6쪽에 밑에 보시면 또 15조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지요? 신설이 됐지요? 11조에서 14조는 현행 그대로고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에너지산업이 새로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에너지산업에 신재생에너지 우리 시가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신설로 넣어놓은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략특별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에 투자지원보조금을 한 게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주 전략산업으로 판단한 게 수소,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항공‧방위산업 세 가지를 저희들이 특별전략산업으로 봤는데 작년에 경남도가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스터빈 관련 신재생 그다음 풍력 이런 부분이 저희들 지역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특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지금 태양광은 너무 넘쳐서 정부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금을 지금 지급해 주면서 중단해라 할 정도고 풍력은 너무 에너지 이것 효과가 없어서 풍력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조차도 “우리는 지원 받으니까 좋기는 하다마는 이것 참 정말 현실적으로 거기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정말 너무 미미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신설에, 20조가 또 신설이 됐거든요.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이 200%인데 용적률을 1,000%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적률하고는 상관이 없고 용적률 그 범위 안에서 증설할 때를 말하는 거지, 그 범위를 벗어난 증설은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건축법상, 그것은 건축법상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달리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끝에 20조의2항이 이제 또 신설이 됐어요. 여기 보면 토지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투자한 기업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료까지도, 그렇지요? 줄 수 있는데 이것 뭐 특별한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도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토지 임대료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저희들 이때까지 토지임대료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 임대료 지원 관계는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업마다 재정 여건이 다 다릅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신‧증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을 짓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리고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어떤 장기적인 잠재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할 수 없지만 임대를 해서 들어와서 더 우리 지역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을 저희들이 현재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저희들이 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임대료 부분을 좀 추가로 도 재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대료 지원이나 신‧증설 투자지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중복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증설을 받든지 토지임대료 지원을 받든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신‧증설을 받고 토지임대료를 받고 그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어떤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아무튼 중복이라도 안 된다 하니까 다행인데 저희들은 늘 예산에서,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많이 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데 부지 좀 주라 이렇게 하는 것들 늘어날 경우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조금 증가될까봐 한편으로는 장점은 투자유치를 많이 하게 됐다는 결과니까 거기에서 또 생산성이 많이 나와서 고용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일면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장일단면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늘어난다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도 조례 개정을 반영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전설명을 왔을 때에 그동안은 100억 이상의 규모 이런 데에 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해서 30억 정도로 완화를 했다는 이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투자유치를 할 적에 기업 규모가, 혹시 설명오신 분들이 제가 설명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토지임대료 조금 전에 다시 토지임대료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토지임대료 지원 사항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지원기준을 볼 때 100억 원 이상, 30명 이상을 고용할 때에 어떤 우리 지역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완화된 부분은 신증설 투자지원금이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100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50억 원 이상으로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50억?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물론 100억 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50억 원 이상이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를 조금 더 저희들이 어떤 투자지원 제도를 발의해서 투자를 더 이끌어내는 것도 저희들이 괜찮겠다는 생각 하에서 조금 완화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 재정 상태를 감안을 해야 된다고 물론 생각,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진흥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서 그 금액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30억이나 20억을 무조건 주라는 부분 없습니다. 저희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상위법령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저희들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상위법령에 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금액을 한정된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투자유치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기존에 100억 이상이었잖아요. 그런 항목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그런 항목이 아직도 존재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신‧증설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10명 이상 고용을 할 때에 한 10% 정도의 투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50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보다는 지원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난번 설명하러 왔을 적에 제가 뭘 우려했냐 하면 우리 시는 지원을 해 줬어요, 토지도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조금해 보다가 힘드니까 탁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필요 없는 산업 부지도 매입했고요. 증설 비용 그것도 줬는데 아까 앞서 조금 전에 설명할 때 10억 이상으로 지방촉진법에서 투자, 10억 원 이상하면서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그 조항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을 이런 것들 자꾸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일자리를, 그렇지요? 일자리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서 발전을 도모하자는 건데 이것이 30억으로 또는 50억으로 완화됐지만 그래도 몇 년 이상 고용 유지를 한다는 이런 조항은 하나도 여기 없는데 지방촉진법 그것을 따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것을 따릅니다.

박선애 위원 따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사업이행은 3년 안에 돼야 되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고용을 유지해야 되네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냥 투자 지원만 받고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리고 이행보조금을 드립니다. 110%에 대한 이행보조금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기업이 발생하면 저희들 보증보험을 무조건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리고 8년 정도에 투자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사전설명 왔을 때에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은 뭐며, 단점은 뭐냐 그다음에 이렇게 개정하는 주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 번 질문해 보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뭐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100억을 좀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몇 몇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겠다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것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이것만 하면 돼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이것만.

○위원장 문순규 기업투자유치 맞습니다. 그것만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토론인지 질의인지 제가 명확히 구분은 안 가는데, 아까 조금 못했는데, 혹시 마산에 해양신도시 이런 것도 투자유치에 들어갑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업종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거기에.

박선애 위원 투자유치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이크.

박선애 위원 투자유치에 들어갑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완화 100억 이상을 완화해서 30억 정도도 가능하다 이러면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도 마산해양신도시에 어떤 증설 내지는 신축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마산해양신도시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창원시 전역에 대해서 지금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박선애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당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제조업뿐만 아니고 조례에 보면 관광업이나.

박선애 위원 서비스업도 있더라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서비스업이나 들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서비스업.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 부분은 해양신도시를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창원시 전역을 말씀드리는 거지, 특별한 거기에 투자는 뭐 가능,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이것 질의시간에 아까 이것 질문하고 싶었는데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너무 말이 많고 기자회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의향서를 제출한 한 기업은 자본금이 너무나 작다는 이런 소문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양사업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신청서를 내거나 의향서를 낸 기업에 대한 정보는 자기들은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 마산해양신도시에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결국은 자본금이 취약한 자본금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업체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없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잘 판단해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길게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은 동의안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유흥주점영업장.

우리 분명히 여기에 보면 재산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중에서 유흥주점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제목을 다신 건데 유흥주점 마치 이쪽에다가 뭔가를 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받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영업장이 유흥주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유흥주점영업장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목에 좀 유흥주점영업장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안에 우리 분명히 내용에 보면 재산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해 본 거고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도의 안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비용추계 해놓은 것에 보면 3억 7,000 정도 되는 거예요? 중과세 감면해 주는 부분이.

○세정과장 구진호 부과금액이 3억 9,500만 원이고 감면해 주는 게 한 3억 7,000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보통 재산세 2021년 분하면 22년도에 21년도 것을 부과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해연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하면 전년도 것을.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지는.

김상현 위원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아닙니다. 당해연도 겁니다.

김상현 위원 당해연도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특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지방세특례개정법 말씀하시는.

김상현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올해 6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2020년도에 이미 예산을 그러면 세입을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안 받고.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은 개략적인 예상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액에 보면 1차년도 21년도에 세입에 3억 7,000, 세출에 3억 7,000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연도분 그러니까 21년분 재산세라고 하면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도에 전년도 것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당해연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지특법 개정으로 감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특법은 올해 6월 8일 날 개정이 됐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현 위원 소급적용이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입에는 이것을 다 잡아놨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세출로 이것을 빼주겠다, 그렇지요? 감면해 주겠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급적용이라는 말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고, 그렇지요? 지특법이 6월 8일 날 개정이 됐는데 예산이 벌써 편성이 돼 있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본 거고 어쨌든 소급해서 이것을 해 주겠다, 올해.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제목을 왜냐하면 이 서류 이게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게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흥주점영업장이라고 명칭을 그거한 것은 중과세 대상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유흥주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흥주점영업장이라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급오락장에, 제가 이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급오락장에는 16개라고 돼 있는데 각각 뭐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아, 거기 고급오락.

김상현 위원 이게 다 16개가 그러면 다 유흥주점이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유흥주점 중에서 여기에는 룸살롱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도박장이라든지 특수목욕장 여기에 177조에 있는 감면 제외 대상에 있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있지만 저희 시에서 도박장이나 특수목욕장 없고 유흥주점영업장만 해당이 된다는.

김상현 위원 only 유흥만 있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래서…….

김상현 위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동의안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이벤트사나 여행사, 지금 따로 여행사 같은 경우는 각 도하고 시하고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흥주점은 따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지금은 작년에도 마찬가지.

전병호 위원 유흥주점 같은 경우 200만 원씩 영업보상비 일종…….

○세정과장 구진호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지점은 지원 대상에서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또 다 유흥주점 부분은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자체적으로 나라에서 따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그전에는 감면이 안 된 것으로 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50, 50해서 백을 받았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전병호 위원 이벤트하는 업체들은 따로 또 지원된 게 있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도.

전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씩 업체마다 정말 영업을 안 하신 업체들에 조금 차별적인 동의안을…….

○세정과장 구진호 이 유흥주점영업장을 감면해 주는 취지는 사실은 일반과세는 100만 원 부과가 되는 게 중과세를 하면 1,600만 원 그러니까 일반과세의 건축물은 16배, 토지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부과가 되다 보니 그것은 사실 징벌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 영업금지가 되어서 사실은 그렇게 영업을 하고 싶어도 국가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영업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자 올해.

전병호 위원 그래, 참 좋은 취지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나라에서 지역들 자체적으로 막아서 영업을 못하는 유흥주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행사를 하는데 사람을 모이지 마라 해서 행사를 못하는 이벤트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은연중에 강압은 아닌데 강압이 돼서 자기 사업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왠지 소외감 이게 생기지 않을까, 조금 그런 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분들은 정말 중과세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세금 감면에 이런 부분에도 영업을 하고 자기가 주민세나 세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좀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어쨌든 주민들과 시민들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에는 우리 창원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코로나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이 건축물과 토지분의 재산세예요. 그러면 이 고급오락장의 대표, 그렇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세도 다 감면입니까? 이 영업장에 관한 그 건축물과 토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A라는 대표가 다른 데도 토지 갖고 있어요. 골프장도 운영해요. 뭐 다른 것도 해요. 그런 이 개인이 대표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겁니까? 아니면 그 고급오락장 그 부분에 대한 토지와 재산세만 감면해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고급오락장이 위치한 그 지역에.

박선애 위원 그 건물과.

○세정과장 구진호 그 부분만.

박선애 위원 그 토지만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다른 건물도 있으면 그 부속 토지 다 따져서.

박선애 위원 그런 것은 자기가 내야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순수하게 그 부분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순수하게.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과세가 아니고 중과세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오랫동안.

○세정과장 구진호 예, 오랫동안.

박선애 위원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구진호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박선애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분들은 영업금지가 돼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어떠한 그게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이 아니고 “없습니다.”라고 해야 저희들이 ‘아, 그러면 참 이분들은 거기서 다 배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확실하게 한 번도 이분들은.

○세정과장 구진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선애 위원 지원금 전혀 못 받았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지방세 부분은 감면해 준 게 없는데 다른 또 경제살리기과나 따른 부서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100% 잘 몰라서 제가 그렇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말씀을 드린.

박선애 위원 그것도 사실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잠깐 다녀갔다 해도 보름 닫아도 3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영업금지를 했어요. 아예 수입이 안 들어 온 거지요. 뭐 고급오락장이든 어쨌든 간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영업금지를 시켜 놓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줬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 하나만 갖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참 힘들었겠네요, 1년 6개월 동안 몇 번의.

○세정과장 구진호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국가에서 못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민원이 많았지만 해 줄 수 없는 사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런 감면을 해 줄 수 없는 업종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해 줄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6월 8일자로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까지는 없지만 지방특례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시가 지금 3억 9,5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세정과장 구진호 3억 7,000만 원.

박선애 위원 예, 3억 7,000만 원 정도.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여기는 3억 9,500만 원 부과 예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16개소.

○세정과장 구진호 부과는 그런데 감면은 3억 7,000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박선애 위원 그래서 3억 7,000만 원 정도를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아,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지,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놓은 그게 지금 개정된 내용입니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맞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177조 감면제외 대상 밑에 고급오락장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여기 감면제외 대상은 그동안 감면해 줄 수 없는 내용을 해놨는데 올해 6월 8일자로 개정이 된 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두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제177조에 감면 제외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것은 어디가 개정됐다 말이고, 4항입니까? 위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 위에 제4조2항4호에 보시면.

○위원장 문순규 아, 따라서 한다.

○세정과장 구진호 다만 조항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오케이, 예,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소급 이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다 이랬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6월 8일자.

○위원장 문순규 제정된 것은 6월 8일이고, 올해.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지금 이게 올해, 지금 의결을 거쳐서 언제 일자, 6월 1일자로, 과세기준 6월 1일자로.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과세 부과된 사람들을 소급적용 시키겠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6월 8일 날 법안이 개정되고 의회 동의를 지금 거치고 과세는 6월 1일 날 과세를 적용했고.

○세정과장 구진호 뭐 특별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떻게, 어디서 확인했어요? 확인 자료 있어요?

제가, 보이소.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해서 과세 부과 됐고 법령은 6월 8일 날 개정됐고.

○세정과장 구진호 여기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과세의 기준일과 납부일 사이에 세제를 변경해 소급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 한 번 가지고 와보이소.

(자료 제출)

그다음에 주시고, 그다음에 대상이 지금 고급오락장 전체가 해당됩니까? 유흥주점영업장이 해당됩니까?

동의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이라 해놓고 고급오락장 안에는 유흥주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 안에 하나잖아,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맞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런데 왜 제목은, 동의안의 제목은 유흥주점영업장이고 제안이유에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한다 해놨고.

○세정과장 구진호 고급오락장.

○위원장 문순규 어떤 게 정확한 건데요?

○세정과장 구진호 고급오락장 종류 중에 도박장도 있고 유흥주점영업장도 있고 특수목욕장도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박장이나 특수목욕장은 해당되는 곳이 없고 유흥주점영업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말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고급오락장이 유흥주점영업장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여기 감면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총 16군데는 다 유흥주점영업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후에 예를 들면 고급오락장으로 이후에 등록되는 데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도박장이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도 만약에 중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제 이야기는 동의안의 제목을 유흥주점영업장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만약에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려면 고급오락장이라 규정을 해야 되지요, 고급오락장,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창원시 내에 유흥주점영업장 외에 고급오락장이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해서 유흥주점영업장이다 이렇게 명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내가 도박장을 영업신고를 했다. 세무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동의안의 감면혜택에.

○세정과장 구진호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 개설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게 무슨 말이고.

6월 1일 기준은 무슨 또 6월 1일 기준이고.

○세정과장 구진호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아니죠, 아니죠.

자, 이게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후에, 이 동의안 통과 이후에 만약에 집합금지명령을 해서 고급오락장에 집합금지명령이 됐다, 그러면 재산세 중과세가 이후에도 재산세를 내야 될 것 아니가,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그 시기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이 지금 동의안이 처리되는 그 이전에 금지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동의안입니까?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은 유흥주점에 대해서 이게 영업정지를 된 게 작년도에 62일, 올해 45일 영업금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문순규 그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동의안이 의결되고 나면 의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기에 예를 들면 영업금지가 됐던 이 업종들이 있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그 사업장이, 그 사업장에 소급적용하겠다 소리 아니가,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6월에 중과세 한 것.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자, 이 동의안 처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지금 동의안 이후에 앞으로 예를 들면 영업금지가 코로나가 지속되면 영업금지 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그 사업장도 향후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놨냐 이 말을 내가 물어보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데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중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논리가 아까 말씀드린 유흥주점영업장보다는 고급오락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위원장 문순규 법리적 개념으로 보면 고급오락장 해야 되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은 고급오락장 중에서도 관내에 있는 것은 유흥주점만 해당이 된다 이래 하지만 이 규정은 고급오락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리고 하나는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개념은 법리적 개념을 왜냐하면 감면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풀린 것이 고급오락장이 풀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급오락장이 예를 들면 중과세 재산세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거든.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 법을 그대로 담아놔야 된다 이야기지요. 고급오락장 전체를 담아놔야지, 우리 시에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유흥주점영업장만 제한해서 하는 것은 법의 그 개정취지하고는 안 맞다라는 것을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했듯이 이것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야기지.

지방의회 동의안이 의결되고 났을 때 의결 이전에 예를 들면 의결되고 난 이 이전에 우리가 감염병 그것에 따라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그 사업들이 피해를 봤잖아, 그렇지요? 그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감면해 줬다는 거거든.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후에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 이 동의안에 적용을 받나 내가 이것을 물어보잖아.

○세정과장 구진호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법이 개정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계속 적용을 받나 내가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재산세가 6월 기준 또 내년 6월 부과됩니까? 12월에 부과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아닙니다.

올해 동의안은 올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내년도 해 주려면 내년도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서 감면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리 해석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래 돼서.

○위원장 문순규 올해분이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6월 1일자로 중과세 되는 그것은 법리 검토 다시 해 보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추가로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결하고 난 뒤에 혹시 추가로 확인된 대상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감면하겠다 했는데 지금 뒤에는 16개라고 딱 해놨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3억 7,000이 5억 7,000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문순규 이것 개념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박선애 위원 예, 이것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뒤에 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

본안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된 중과세 대상 이것은 뭔데요?

박선애 위원 추가로 확인된 이것은 뭡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은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조사에서 빠진 경우를.

박선애 위원 과장님, 16개밖에 안 되는데 빠져요?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16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30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타사항으로 넣어놓으면 준용해서 감면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선 말씀하신 게 이 자꾸 추가로 뒤에 생겨도…….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마이크요.

박선애 위원 추가로 자꾸 생겨도 해 줄 것이냐 했더니 아니다 했잖아요. 만약에 내년도 또 해주면 그때 가서 다시 이 동의안을 다시 재제출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안 전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도 정확하지 않았고 타이틀부터도 지금 맞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기타사항이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고급오락장이 지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배제됐다 이런 데 대한 명확한 사전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근거기준도 조금 없고, 조금 지금 참 필요하고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이분들이 참 답답할 것이고 필요한데 동의안 자체 내용에 의해서 명확한 개념, 명확한 기준, 명확한 근거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재산세는 6월 기준 말고 또 1년에 한 번입니까? 12월에도 나갑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아닙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7월 달에 건축물분이 나가고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갑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7월, 9월 그 두 가지가 감면대상이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리고 저희 시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개수가 한 1,641건이 됩니다. 그래서 해서 5개 구청에서 나누어져서 관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4월 달에서 5월 달 한두 달 정도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조사된 16곳 외에 추가로 물론 단서조항은 넣었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것 제목도 좀 이상하고 안에 내용도 조금 기준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위원장 문순규 예, 과장님 답변하이소.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지금 계속 타이틀에 대한 부분 계속 지금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 이 아까 기타사항 부분, 여기 제가 조금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부의 보상을 받았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것도 카더라였거든요. “그런 줄로 압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나오셔서 했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타이틀 부분 그리고 여기 기타사항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정부의 어떤 다른 지원, 보상 이런 부분.

○세정과장 구진호 고급오락장 그 제목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타당할 것 같고.

박선애 위원 예, 기타사항 추가.

○세정과장 구진호 그리고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신 유흥주점에 대해서 감면해 준 내용은 지방세법상 감면해 준 내용은 없는데 다른 어떤 경제살리기과라든지 다른 거기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전병호 위원님 그것 말고 추가로 이것 의결된 후에 추가로 확인된.

○세정과장 구진호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애 위원 사업장이 고급오락장이 또 있다니까 뭐 정확한,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 안 한 겁니까? 16개가.”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 대상이 1,641곳이 해당이 됩니다.

박선애 위원 1,641곳인데.

○세정과장 구진호 예, 해당이 되는데.

박선애 위원 그중에 고급오락장은 16개 정도 추정입니까? 이것은.

○세정과장 구진호 아닙니다. 16개 조사가 다 된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이것을 가정하게 이 내용을 기타사항에 넣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기타사항에 넣어놨지만 추후에 또 중과세 대상으로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단서조항에 넣어놨지만.

박선애 위원 넣어놨지만.

○세정과장 구진호 예, 넣어놨지만.

박선애 위원 조사를 했으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세정과장 구진호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박선애 위원 예, 했는데 굳이 이 기타사항을 이렇게 넣어놔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애 위원 아까 그것 수정은.

○위원장 문순규 이것 동의안은 수정이 안 되거든요.

박선애 위원 아, 수정이 안 되고 가야 되겠네.

○위원장 문순규 예, 동의안 수정, 동의안은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안 되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타이틀 이래서 가만히 둔다 말입니까?

○전문위원 천미영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된 것은 재산세하고 토지세하고 부과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시만요.

전병호 위원 지급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4명 발의)]

(12시20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희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영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타 도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원화되어 있지만 창원시는 관련한 유관 조례가 한 3가지로 이게 통합돼 있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통합해 보려고 했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로 제목에 지원을 담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사회 BF인증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은 민간을 지원하는 편의시설 설치를 담아서 전 사회가 이 BF인증으로 가고자 하는 그 중간 단계쯤으로 개정안의 의도를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 조례로는 의무시설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만 있고 비의무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는 바 그 지원을 담고 현재 의무시설을 넘어서 비의무시설인 민간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신청시 당해연도 계획과 예산의 범위 하에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접근의 불편함을 없애고 평소 갈 수 없던 곳을 갈 수 있게 바꿔주는 이렇게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서 그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 시 13개 시군 등이 이미 의무시설 외 지원을 조례로 담고 있어서 우리 시의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당 근거법령은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저희가 할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많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의 핵심 개정은 제4조와 5조인 의무시설 관련인 법 제7조에 해당 시설이 아닌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시 시설과 시설주의 지원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창원시는 비의무시설대상들에 창원시가 뭐 가게에 턱 낮추기 사업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해 왔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분들의 사회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각종 업무 수행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제4조가 의무시설은 당연한데도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비의무시설 지원과 더불어 우리 시가 타 시에서 했거나 일부만 해온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라거나 경사로 지원 등 여타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포괄적인 이런 사업들이 좀 창원시에서 해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 지원대상과 예산지원, 지원신청과 결정, 통지, 안 제7조 설치신고와 정산, 안 제8조 사전점검과 설치지도, 안 제9조와 10조 점검반원의 위촉과 의무, 안 제11조에는 사전점검결과보고서 제출과 반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시설 외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가 지원대상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자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최영희 의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기존에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진주시가 이미 하고 있는 진주형 BF인증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법으로 의무시설로 해야 되는 편의시설만 하고 있고.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최영희 의원 민간에 대해서 것은 전혀 지원이 없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한 청사나 문화시설 각종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또 BF인증제가 따로 들어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다르거든요.

저희 시장님도 창원형 BF인증제를 해서 이렇게 비의무시설에도 민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자라는 것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현재 창원시에서 사업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창원형 BF인증제 사업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저희는 시행한 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됐다, 앞으로 할 거다.

최영희 의원 예.

김경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책정할 거다 그 말씀이지요?

최영희 의원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지원 신청서가 있는데 보면 아무나 다 됩니까, 어디에 한정해서 합니까? 이 조례 신청을 하면.

최영희 의원 이것은 위원님 아직은 사업 규모를 부서가 잡아야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면적이 1종 근린생활의 경우, 2종 근린생활의 경우 제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준마다 시설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다한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가지신 분이 자기 가게이거나 그러니까 전체 상가에 임대인과 원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최영희 의원 그럴 경우 이분이 장애인사업장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거나 이렇게 한정을 해서 우선순위, 그분이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든 장애인가족이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턱 낮추기부터 사업을, 사업 규모를 잡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김경희 위원 그래요.

최영희 의원 예.

김경희 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26쪽에 보면 2조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정의에 있어서 내용이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이 부분이 추가 되었어요, 2조에.

최영희 의원 예.

김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보의 접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영희 의원 이것은 위원님 지금 이용시설의 편의 도모 정보의 접근을.

김경희 위원 예.

최영희 의원 가령 내년에 창원시가 약간 공공부문이긴 합니다만 교통약자콜을 넘어서서 장애인 이동권을 높이기 위하여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도입해서 시가 예산을 12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최영희 의원 그것을 이제 바우처로 할지 아니면 임대택시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정, 서울시 같은 어떤 앱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최영희 의원 그런 분야일 수도 있고 이것은 좀 적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앱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최영희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같은 공동발의하면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제목 부분을 조금 이 전체적인 조례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와 있고 이제 본 제목은 창원시 장애인 등 편의시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상 이 조례 내용에는 사전점검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이라는 내용은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그냥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드렸습니다.

최영희 의원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조례안을 냈습니다만 부서가 이제 부서의 의견으로는 기존에 했던 사전검검에 의무시설에 관한 그 내용도 여기 담기 위해서 하셨다고 들어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최 의원님께서 자료가 올 때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예, 당초 저희에게 사전에, 당초 조례가 올 때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이 관련 조례를 다 여기에 찾아봐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 사전점검으로 한 데는 거제 1군데밖에 없고 설치지원 조례는 4군데,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 조례가 8군데로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조례의 내용에도 사전점검이 있고 또 지원이 있고 하는 내용에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으로 사전검검 및 설치지원 조례라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조영명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서호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세정과장 구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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