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1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1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레포츠파크

라. 서울사무소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근무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정순욱 의원 등 1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순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항상 발의자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들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안위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가족인 창원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의 가족인 의용소방대의 이원화된 구조를 정리해 드리면서 창원시연합회 회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수평적 계층구조를 바꾸어 단합과 화합의 의용소방대원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동·리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둘째는 의용소방대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는 창원시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및 자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의 가족인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자격과 지위를 조정하여 그분들에게 작은 힘을 전달하고자 일부개정 조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근거지가 도심권으로 이전됨에 따라 동·리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정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 관계, 의용소방대의 창원시 연합회장 임기 및 조직,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잡 다양화되어가는 재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 일반대 전환을 통해서 환경 변화에 맞는 역할 재정립과 의용소방대원이라면 창원시연합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 보장, 재해보험 가입 등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소방대원이 1,670명에서 1,910명으로 정원이 240명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추가 비용이 해마다 9,500만 원씩 증가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이 조례 개정안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소방서 내에서도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소방관 여러분들의 고생하시는 부분의 노고를 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이 개정도 있지만 신설 항목들이 좀 있으시다, 그렇지요?

2조 4항에 보면 읍·면 지역에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지금 읍·면 쪽에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읍·면 지역뿐만이 아니고 동·리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지역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대를 일반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지원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보상도 지원이 되고 있었고 실비도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좀 배치되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법률이란 것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부터 읍·면·동·리에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시행되면서 처음부터 시 읍·면 지역에 지정되어 있었고, 지금 동·리에는 전국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리 지역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같으면 소방법 86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그러면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못 했으니까 이번에 신설해서 적용하자는 말씀인 것인지?

정순욱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창원시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마산 쪽에서 이것이 지역대라는 것을 일반대를 지역대로 편성해서 진행해 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와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법의 어떤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대하고 지역대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대를 일반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 그런 안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조례나 규칙도 없이 읍·면·동·리에 의용소방대분들의 활동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실비까지도 보장이 되었다, 혹여나 다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적용됐던 사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법 외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법 외적인 부분이 가능했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러면 집행하셨지요?

정순욱 의원 이 부분이 동·리에 적용한다는 그 규정을 확대 해석을 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이었거든요.

박남용 위원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의용소방대 또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이것이 그전에 과거에는 이러한 조례조차 없이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잘못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정순욱 의원님을 뭐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놓쳐가지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로 창원소방본부가 통합되어서 운영되면서 사실 지대를 출범시켰는데 그 당시에 출범할 때 저도 그때 왜 이렇게 법률이나 조례 근거가 없이 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제대로 된 조례나 근거가 없이 법률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왔고, 현재 그러면서도 지금 지역대를 운영하면서도 또 지금 이번에 연합회 회원으로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일반 연합회 다 지금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매를 맞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소방법 86조 1항에 설치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나 사항에 관한 내용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소방법 89조에 보면 보상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법 적용하면 굳이 우리가, 이것이 정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보상규정을 만들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보상으로 해서 사실 보상규정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창원소방본부에서는 보험이라는 것을 사실 다른 시·도보다 빨리 적용했습니다.

왜 보험을 했냐 하면 보험을 하면 재해보상에서 보다 더 확대해서 대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있었거나 안 그러면 활동 중에 대원들이 부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요.

그 근거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보상법에 소방법에 나와 있는 보상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의용소방대 보상규정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한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소방법에 규정된 소방사 10호봉 이 규정에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전에 이미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에 의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보험이 1만 5,000원 이런 것으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1만 4,000원.

박남용 위원 1만 5,000원 전후로 하신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1인당 1만 4,320원입니다.

1만 4,320원인데 담보 보면 크게 보면 사망, 장해, 그리고 수술비까지 해서 골절비까지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보험처럼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다만 조금 예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일반 보험은 우리가 재해 일단 보험을 들면 여러 가지 자기가 활동 중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건이 뭐냐 하면 소방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상금 차원에서 조금 사망했을 때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 300만 원 있었는데, 사실은 재작년에 진동 의용소방대장님이 혜택을 보셨고 그리고 일반 대원들도 골절이라든지 활동할 때 조금 부상을 입었을 때 19건 정도의 수혜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참 평소 존경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순욱 의원께서 이러한 부분을 발굴해서 다소 시기적으로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고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태까지 과연 그러면 뭐 했느냐 하는 소방관서에 질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중요한 것은 2010년도 통합 이후에 통합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기는 참 기억하기는 싫지만 통합 당시에 이런 부분들도 챙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경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소방청으로부터 우리가 행정·재정적인 부분에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은 미천하다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별도로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겠지만 창원소방본부가 있고 창원소방서가 있고 마산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라는 명칭은 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소방이란 것이 사후보다 사전 예방효과가 더 크다, 날이 덥든 춥든 또 코로나가 있든 없든 기본에 충실하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훈련이 상시 준비가 되어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참 정순욱 의원님께서 다방면으로 하신다고 참 존경하고 있는 사이에 또 의용소방대까지 이렇게 면밀히 소상히 참 살피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동료 위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저는 관심도 있었고 몸도 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대에서 방금 확대, 그것을 명칭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수정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꼼꼼히 많이 살펴 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자님께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방원님들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있다, 심폐소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버스를 탈 수 있고 열차를 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길에 가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소방본부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현재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격을 획득해서 자체적으로 강의도 하고 전국적인 대회에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대원들한테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용소방대원이라 해서 심폐소생술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연간 교육을 어느 정도 합니까? 평소에.

의용소방대 이야기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의용소방대에서 실제로 교육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봉사활동을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요양원이나 보호기관이나 가서 봉사활동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강사로 추천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상당한 인원으로 추정됩니다.

박성원 위원 보통 보면 남녀,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분들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오히려 여성 대원들이 사실 이런 쪽에는 더 잘하시더라고요.

박성원 위원 더 세심하시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1만 4,320원 보험료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활동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출·퇴근 시, 내가 지금 출동하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엉뚱 길로 옆길로 가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자기 근무처로 간다든지 자택으로 간다든지 그런 연장선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세밀히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현재 19건 정도 지금 보상을 해 드렸는데 그 19건 중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었지만 봉사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오시다가 다친 경우도 있고 가시다가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까지 다 지금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고, 끝으로 1만 4,320원의 보험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크게 작게 다 볼 때는 그 보험료 가지고는 충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용소방대는 지금 촌에는 65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통상적으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성원 위원 65세까지는 아직까지도 집안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데 경제권에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나서 그 기간만큼이라도 실비를 받는다든지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1만 4,32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년에는 1만 4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수가를 올리더라도,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보면 병실에 입원했을 때도 이것은 사실 혜택이 없었는데 이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일당 해서 1일 이상 180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넣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 그래서 1만 4,320원을 가지고 사망보험을 많이 넣어버리면 다른 실비가 너무 혜택을 못 봐.

그러면 사망비를 적게 넣고 다른 것을 많이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끝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도 좀 올려야 되지만 우리가 심장기능이나 허혈성 같은 것이 있거든요.

허혈성을 넣어야지, 그 병에 심장병 해서 돈 주는 것은 있는데 허혈성, 가보니까 심장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허혈성으로 지나가 버렸어, 스쳐가 버렸어, 내나 중풍처럼.

중풍도 머리라든지 혈관이 뚫려 버리면 금방 괜찮거든요.

이것을 허혈성을 넣어주는 보험을 넣어줘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심장병과 허혈성이 동일하게 혜택 볼 수 있는, 그것을 좀 담당자분이 협의해서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챙겨서, 뒤에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추가된 것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개정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정순욱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라서 핵심만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역시 같은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어떤 소외나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 2항에 보면 창원시소방연합회하고 소방서연합회하고의 차이가 있던데, 상위에는 전문대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연합회에는 전문대장이라는 명칭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제가 사실 양해를 좀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부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 개정발의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지역대가 빠져서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상찬 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조나 소외감, 차별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맞지요? 이것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기록에 남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지금 모니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해 보시지요.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창원시연합회 회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정목적 중에서 기존에 계층구조를 수직적인 측면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대원과 지역대에 관한 차이를 말을 좀 해 놓는 것이 기록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회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는 소방서연합회와 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소방서연합회는 소방서의 대장, 부대장, 전문대장 이런 분들이 사실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연합회는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대장하시는 그분들하고 그리고 연합회 회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수평적 구조 이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본대, 일반대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반대는 소방서가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계속적으로 활동해 오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경력으로 치자면 입대한 경력으로 치면 20년 되신 분들도 있고 더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부대장이나 대장을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해서 한 10년 정도 됐지, 10년도 안 됐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발대할 때부터 대장, 부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대원에서 보면 나는 10년을 넘게 20년 가까이 했는데 대장을 못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대는 이제 막 생기면서 바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평적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그 뒷부분에 세 번째 말씀하신 지역대와 일반대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수평적 구조를 이번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이지 않습니까?

대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시연합회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연합회까지는 자기가 대장을 할 수 있는데 창원시연합회장을 출마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대장이지만 지역대 대장이든 일반대 대장이든 연합회 회원도 되고 그리고 회장으로서도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의용소방대도 보면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는데 시연합회라든지 일반대 대장들은 모터 모양 계급을 4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그런데 지역대는 3개를 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화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조례로 치면 시연합회가 될 수 없었음에도 우리 조직상으로는 또 시연합회에 사실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이 조례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추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일반대는 센터가 있는 데는 다 일반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대는 어떤 하나의 목적 때문에 뒤에 생기게 되다 보니까 거기도 대장이라는 칭호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일반대에서는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들하고 또 지역대는 새로 생기다 보니까 대장이 되다 보니까 후발로 대장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는 계급을 아까 전에 같이 3개가 마지막이었고, 4개 되어야 이것이 시연합회가 되는 이런 사항도 있지만 다른 행사를 하다 보면 일반대에 비해서 지역대라는 이것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많이 연합회를 하더라도 뒷부분에 서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후발주자로서의 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해서 일하는 데 차이가 있든지 차등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방공무원의 가족으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런 부분을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대가 있는 어떤 사례가 일반대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지역대라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대의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서로 간의 어떤 부분을 맞추어 드리는 이런 사항, 그러다 보면 지역대에서는 20명까지 인원을 충원을 못 하지만 일반대에서는 30명부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도 확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조례가 한 240명 정도 증원을 예상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추계가 아까 전 같이 그렇게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취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일반대, 지역대로 나누어져서 조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취지는 예를 들어서 수평적 관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지금 이랬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혼란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어서 의견 수렴이 된 내용인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대가 사실 늦게 발대하다 보니까 기존 일반대 쪽에서 많은 저항이 있지 않겠나, 불만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어느 정도 해 왔기 때문에 대원들, 대장님들 있다 아닙니까?

대장님들 사실 전부 다 모셔놓고 설명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가졌고 그리고 연합회장님분들과 임원진에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지금으로서는 지역대를 일반대로 승격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외면상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대에서 일반대로 바로 승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대에서 일반대로 다 전환하려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족보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충분하게 의견이 조성되고 다들 그것에 동조되었을 때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다 꼭 필요한 조직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공익을 위해서 참 고생하는 조직이라서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26조에 보면 회장 임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장 임기라 함은 지금 창원시연합회가 있고 소방서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 그 연합회 회장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나는 이것 좀 특이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이 뭐냐 하면 임기 부분에 있어서 정 의원님,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연임한다.” 이렇게 하시네?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조에 보면 회장의 임기 해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서 2년으로 한다고 개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연임규정을 넣지 않는 이유는 연임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언급이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현재 법률이나 조례 개정 시 연임규정을 넣지 않는 것이 추세라는 시 법무담당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정순욱 의원 이것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연임을 한다.” 이러면 강제규정처럼 보이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다시 어떤 선택의 권한이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요즘 그러니까 그런 강제규정을, 이 연임을 한다 해도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런 사항이 되어 그것을 입법지원실에서 확인했고, 그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추세가 지금 현재 언어적인 추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임을 한다.”로 규정을 다 새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임한다.”로 정리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정순욱 의원 예예.

김종대 위원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보통은 그러면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정순욱 의원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김종대 위원 원래 선택의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 선출이 되면 계속하는 것이고 안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예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쭸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지요?

연간 지금 9,4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연간 4억 7,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왜 5년간을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데 내가 참고가, 왜 이런 것을 하게 됐는지 내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연간 1억 가까이 늘어나는 셈인데, 저기 이것 국·도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현재 1억 159만 4,000원입니다.

실제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9,432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1인당 해서 평균을 내면 39만 3,000원입니다.

39만 3,000원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대에서 일반대로 오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김종대 위원 240명.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240명, 곱하기 240 해서 나온 것인데 사실 이 비용은 전부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기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방송 나오는 것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을 증명을 소방대원이 해야 하는 데다가 지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지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보험을 1인당 1만 4,320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소방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우리 소방대원들은 이전에는 사실 그런 시에다가 하는 부분도 있었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국적인 소방대원들 전부 다 해서 행정배상책임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활동하다 보면 꼭 해야 될 부분이어서 위법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연간 우리가 1인당 39만 3,300원인데 여기에 보험료 1만 4,320원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 안에는 지금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종대 위원 보니까 장학금하고 피복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보험금은 빠져 있다는 뜻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 들어있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하여튼 잘못된 것 바로잡는 데도 잘하셨고, 그리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소방서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 제도적으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재난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삽입하는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예,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같다면 이 부분들은 잠깐 정회해서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내면 되겠다 싶으네.

○위원장 백태현 지금 부위원장님 수정안 외에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24조 제2항 제2호 중 “부대장, 지역대장”을 “부대장, 지역대장, 전문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예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88호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와 정보격차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 중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끝으로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속도를 감안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와 정보격차 해소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대상을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종전 조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다른 조례 중 ‘지역정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또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정보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및 정보격차의 해소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보면 당초에는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명을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와 계획 수립 주기 정비,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정보화책임관의 업무와 정보격차 해소 및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명칭 변경에 따르고 자구 수정되는 내용들이 태반이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보니까 국가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 되어 있고, 이것이 당초에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작년 12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0년 12월 10일, 아마 시행령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또 보니까 황보승희 의원이 일부개정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발의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은 지금 반영이, 그것이 지금 국회 통과는 안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직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되어 있어서 여기 반영은 못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또 개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것이 국가가 할 역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포함이 된다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주 내용이 어떤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추가로 개정이 되던데 그 내용 맞으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비자 이런 활용하는 부분에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요인이 생기는데 또 지금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나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이 4차 산업혁명 관계 기술은 발달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고 새로운 또 수혜대상이 생기면 조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부서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그만큼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컴퓨터의 발달속도가 그만큼 빨리 신속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3년 같으면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법률 개정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지만 1년에 한 번씩 조정해도, 1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시기도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3년도 거의 뭐.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3년은 중장기 기본계획, 큰 틀을 짜는 것이고, 각각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속하게 바뀌는 서비스는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역지능정보화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 하여튼 좀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용어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지역지능정보화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위원회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조례상으로 보니까 스물다섯 분인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열다섯 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열다섯 분, 열 명 정도를 왜 충원 안 하시고.

아니 처음에 올 2021년 4월에 다시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 구성하실 때 열 분 정도 더 충원하셨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인 공무원과 그리고 의원님들 두 분, 그리고 학계, 연구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열다섯 분만 해도 크게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고 또 필요하다면 스물다섯 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담당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보니까 KT 또는 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여성 성비 같은 경우에도 법률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양성평등법에 보면.

박남용 위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10분의 6을 초과.

박남용 위원 하지 마라.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남성·여성 비율이 60%, 40%입니다.

박남용 위원 60 대 40 됩니까?

여성위원분들이 네 분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열다섯 명 중에 여섯 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여섯 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박남용 위원 여성이 네 분인데?

제가 받은, 열다섯 분 중에는 네 분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그분들의 역할을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성개발센터라든지 또 여성일자리센터, 여성살림공동운영체, 창원YWCA 이쪽에서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여성위원이 네 분 이렇게 위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필요하면 좀 더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요즘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ICT, 4차 혁명, AI 이런 것을 열거하기도 못 하지만 그러한 학생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능정보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청년들도 많으니까 기회를 좀 제공하든지, 아직 10명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능정보사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분야가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도 다양한 부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좀 추천하자고 한다면 지역의 컴퓨터 고치는 이러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정보화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본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처음 한 번 회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셨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코로나 때문에.

박남용 위원 하반기에 또 계획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위원회는 회의 건수가 있을 때 하는데, 매년 주로 보면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빅데이터 공모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이것이 경남도하고도 공유가 되어야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남도는 왜 와이파이를 창원시만큼 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한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보안 보안 이렇게 하시던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와이파이는 주로 주무부서가 과기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부분 도비를 지원하긴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 위원회 위원장님은 제1부시장님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그 바쁜 기획예산실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호선이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지금 7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랬는데, 부위원장이 기획예산실장님인데 간사로 정보통신담당관이 하시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간사는 위원회 명단에 또 없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위원이 아니니까, 위원회를 진행하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위원 열다섯 분에 간사 한 분, 열여섯 분이다,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는 스마트시대 또 지능정보화, 정보 홍수 속에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인재들이, 그런 분들이 자리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그분들을 좀 영입해서라도 이 위원회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조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인데 17조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위 지능정보 기본법에 제4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요한 내용이 장애인과 고령자들에 대해서 지능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아무래도 눈이 불편하거나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정보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쓰고 노후화된 PC를 새로 좀 고쳐서 정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PC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에 좀 PC 조작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안에서도 장애인 정보화 뒤에 이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보화에 관련된 그런 장애인 안에서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이나 규칙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업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예를 들면 거기에 지원대상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방법은 어떤 것인지 절차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도 시행규칙 같은 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선정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세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정보기술 발달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계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에 그것을 담으면 하나의 좀 경직되고 속도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이나 이런 데 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혹시나 추정하는 예산의 규모가 있습니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이 예산은 조례상에 해당되는 예산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사실 워낙 복잡하고 범위가 광범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수립시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수립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져야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지.

시행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겠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이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지능정보화 조례로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례가 이 조례로 개정되면 그대로 연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옳은 말씀이네, 예예.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겠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2017년부터 21년까지 예전에 수립이 된 것이 있고, 5개년 동안.

지금 올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 연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 기본계획 수립된 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경과 조치에 의해서 진행되겠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운영 조례 같은 것이 있지요?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은 어떻게 수정 보완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경과 조치로 부칙에 보면 기본계획과 위원회,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부칙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이래서 창원시 인터넷, 4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종대 위원 지금 창원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시스템에 관련된 운영 조례가 우리 부서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용어만 바뀌기 때문에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지능정보화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같이 연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용어가 바뀌어도 개정이 되어야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중심적 법이 바뀌면 그것을 경과조치를 주어서 다른 것도 법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로 부칙으로 해서 개정을 하기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것하고 별개의 조례가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종대 위원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과조치를 두어서 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이 부칙에 따라서, 1조 중에만 지역정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용어만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 특별하게 바꿀 내용이 없어서.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바꿔도 새로 해야 되고, 여러 이야기할 것 없고.

기본 조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89호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오는 7월 30일에 준공됨에 따라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념관의 명칭과 위치, 기능,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3조까지는 관람시간, 관람료, 관리위탁, 경비의 지원 및 준용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민주화단체에서 6건, 문순규 시의원님께서 2건 제출하셨습니다.

그중 2건은 반영하고, 6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인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산합포구 오동동 165-7번지를 매입 후에 리모델링하여 교육장, 체험관 등 3·15의거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3·15의거 발원지 위치, 기념관의 기능, 관리위탁, 경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3·15의거 특별법이 제정되고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기능 등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료관람 규정에 있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고려, 관람료 유료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민간위탁 시 전시관 운영의 전문성과 예산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념관 등 시설물 운영에 대한 유사·중복성을 분석하여 시설물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와 인사,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하고, 기능 구분을 통해 중복 수행을 최소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7월 중에 3·15의거 발원지를 준공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많은 민원과 또 그 상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쭉 과장님, 주무관까지 그분들과 만나면서 해결한다고 고생하셔서 오늘날에 준공이 7월 달에 하게 된 것을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3·15의거 민주화거리 2.4km가 위치 푯말이 완성되고 있어 시민들에 각 동별로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서 역시 우리 마산은 민주성지의 고장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또 3·15의거 특별법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민주화거리 2.4km라든지 3·15의거 발원지 여러 가지 이번에 61주년을 맞이해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저도 그것을 맞이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3·15 축시를 제가 어제 발표도 하고 이랬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갑니다.

물론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마는 앞뒤로 여러 가지 낱낱이 다 점검하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셨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상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오늘 몇 가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 타이틀이 있는 이상 제7조에 있는 보면 미반영되어 있는 것하고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된다, 이것은 미반영된 내용을 보면 이 타이틀도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이 타이틀이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인데 민주주의에 관계되는 사람이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는 앞으로 위탁 줄 때, 그것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다른 단체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할 때는 그것이 민주화운동 하신 분 단체가 참여해서 좋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그것은 좋지만 운영권에 있어서 앞으로 위탁이 된다면, 운영을 만약에 넘긴다면 언제 넘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이번 달에 준공이 되면 시범 운영기간을 두고 내년까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하고, 2023년 1월부로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문제점 같은 것도 발견,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에 민주화운동 하는 그분들이 앞으로 23년 1월 1일부로 그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탁 공고를 내면 혼선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은 3·15 관련 단체가 특정 한 단체가 아니고,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회도 있고 3·15의거 학생회도 있고 그리고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다양한 한 3~4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정 단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1년 정도 시범 운영하면서 범민주화 이런 3개 정도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일단 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3개 정도 관련 단체에 협의해서 범민주화단체를 하나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줄 그런.

박성원 위원 윤선한 과장님은 사회단체의 성격을 잘 모르시네.

그것 협의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이 1년간 있으니까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고.

박성원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3·15의거 하면 3월 15일에 발발된 밤에 12시 이내에 돌아가신 분들이 열두 분입니다.

그다음에 총 열네 분 중에서 한 달, 두 달 치료를 받다가 총상 입은 날은 3월 15일이지만 그 몇 개월간 고생하다가 부상자로 있다가 돌아가셔서 14명이 됐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또 한 분 찾아서 14인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3월 15일을 기점으로 둬야 하는데 4월 11일은 그분이 3월 15일 날 돌아가셨다는 증거는 없지만 추정은 됩니다.

추정은 돼요, 총상 입었다는 것을.

그러면 4월 11일은 11일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주열 단체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연관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3·15는 3·15에 대한 것을 이제는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김주열열사 사업체도 그 안에 특별법에 넣었으면 그 말이 맞는데 3·15의거 특별법이 지정되고 보상에 관한 것 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3·15 발원지 기념관이니까 3·15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향후에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3·15는 3·15의거의 그 정당한 국가기념일이 3·15의거 국가기념일이지, 다른 단체 국가기념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금 우리가 민주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3·15의거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리고 3·15의거 학생회가 있고 또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이 3개 단체가 3·15 관련 단체이고, 나머지는 4·19민주혁명회 경남창원지부, 4·19혁명유족회 경남창원지부, 4·19혁명공로자회 경남창원지부 또 부마민주항쟁 이렇게 해서 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3·15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위탁할 적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끝으로 3·15기념사업회가 생기기 전에는요, 23년, 24년밖에 안 됐어요, 기념사업회가.

그러나 그 이전에 60년대에 3·15가 발발하고 61년도에 기념탑과 우리 그 당시 박정희 재건 의장이 오셔서 기념식을 하고 이랬거든요, 추모식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했던 민간인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발굴하시고, 그 이후에 기념사업회 하면서 임의단체가 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발굴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사기간에 다 넣고 이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6만 명이 지금 거론되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 특별법에서 찾아내야 된다 하면서 지금 7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위원장님, 7조에 대해서는 혼합형을 줘야 되지, 이것은 민주화 내용을 넣으면 안,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3·15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민주화운동이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3·15 또 4·19, 창원이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다는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씨름의 성지다 이래서 혼돈이 가기도 하는데 마산은 민주화의 성지, 근대화의 성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정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 중심에 저는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3대 의회 들어오셔서 5분 자유발언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매일같이 거기에 출·퇴근 하다시피 거기에 관심이 7월 말에 결정체로 3·15 발원지 기념관이 준공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조 보니까 휴관일 있지 않습니까? 휴관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운영 관계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 공휴일 되어 있고 1월 1일, 설날, 추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념관 정도라고 하면 우리 창원지역 내에 있는 분들은 관람이 상시 가능하겠지만 주로 그러한 날들 국경일이라든지 설날, 추석 이런 명절에 있어서는 말씀 그대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좀 와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 딱 왔는데 휴관이다 하면 다소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꼭 운영하되 무인화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CCTV들도 설치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최소 인원이 네 명 인원을 근무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용역상에는 네 명이고, 한 세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세네 명 정도, 아니면 그날만큼은 무인화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도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요즘은 상당히 고취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화해도 저는 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3항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향후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7조에 대해서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결을 좀 달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3·15기념관이다, 또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3·15기념관뿐만 아니라 김주열열사의 발원지 그리고 민주주의전당, 또 유사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민주화단체가 총 8개로.

박남용 위원 아니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전당을 비롯해서 몇 개나 기념관 지금 준공이 되고 민주주의전당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민주주의전당 앞으로 2024년 건립되고, 지금 3·15의거 발원지 이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김주열열사는 동상 관계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 있고 발원지 되어 있고 이것 3·15기념관 운영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전당 2024년 향후 준공될 예정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용의 묘가 안 있겠느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져야 되겠다, 굳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특정 단체를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했을 때 이중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다시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을 생각한다면 특정 단체를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훼손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정한 순수한 마음의 민주주의운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념관 조성하고 기념관 설립했는데 거기에 내가 한다, 니가 한다고 다투는 부분은 오히려 본질이 왜곡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그 검토된 내용들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준공이 되면 1년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면서 각 단체와 소통하면서 결정할 그런 계획, 지금 당장 각 단체에서 서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1년 동안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욕심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본래 취지나 목적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간 운영비가 추계로 3억 3천에서 5년 같으면 16억 5천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주주의전당이 또 설립이 준공이 되고 했을 경우에 유무형의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운영비, 인건비 부담에 따른 예산 부담은 과연 우리 시민의 몫으로 또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용역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곧 준공되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사항은 용역에는 네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됐는데 세 명으로 할 계획이고, 연간 2억 이내에 할 그런 계획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추계는 3억 3,700 정도 한다고 하지만 인원도 좀 조정이 가능하고 아니면 2억 전후로, 그것이 지금 막연한 생각이지, 이것이 정확한 용역 결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또 전시 이런 부대경비는 얼마, 나름대로 해서 1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기념관을 횟수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조성할 목적으로 해서 올해 7월이면 벌써 횟수로 4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당초 계획보다 민원이 많이 생겨서 조금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45억 정도의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 조성이 다 됐고 그 주변의 민원도 박성원 위원께서도 노력하셨고 부서에서도 노력하셨고 아마 오동동 그 지역주민, 상인들의 협조도 저는 있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관이 우리가 늘상 말씀하시는 본래 취지나 목적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기념관 준공이 되어야 하고, 그 기념관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이 민주주의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향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민주주의전당 건립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통합시스템,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더 좀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7조의 관리에 관련해서 입법예고 하고 난 다음에 의견 제출되는데 한 마디로 3·15로 하자고 하는 내용에 이것을 민주화운동 실적으로 요구한 단체들이 있겠네.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3·15의거를 포함시켜 달라고 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예.

김종대 위원 아 3·15,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한정해서 해 달라고.

김종대 위원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15의거 사업회라든지 3·15 학생회라든지 3·15 관련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김종대 위원 거기에 4·19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없고, 그런데 미반영을 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단체들끼리 선정하기가 힘들어서 민주화로 넓혔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7조에 관해서 의견이 예고내용이 있고 의견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떤 것은 미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분야가 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관련해서 위탁이라는 그 내용하고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이 좀 나눠졌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위탁의,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영은 1년쯤 우리가 직접 해 본다 그런 뜻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종대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4조에 아니 아니, 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될 테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요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집행하지 않느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공이 되어서 개관은 하지만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2023년도 민간위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선정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민간위탁 선정이요?

김종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거기 보면 민주화운동 사업실적 그리고 건립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다양한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심사를 거쳐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민주화운동의 실적이라 함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3·15 관련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부마민주항쟁, 다양한 민주화운동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김종대 위원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정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에 논란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종대 위원 왜 그런가 그러면 어느 단체를 민주화운동의 단체로 볼 것이냐, 언제부터 민주화라고 칭해서 언제까지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이냐, 논란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것 잘못해 놓으면 난리가 난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여기 내가 찾은 것으로는 1964년도 3월 24로 되어 있는데 우리 3·15 같은 경우는 60년대 일어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1960년.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도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3·15의거와 부마항쟁이 같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다릅니다.

김종대 위원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서 운동이 일어났지만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그때 일어났던 상황의 주장도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5·18과 3·15가 같겠어요?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말이지요, 지금 창원에서 엄청난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15에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4·11 김주열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3·15의거 발원지 기념에 관련된 기념관을 우리가 기념하고 관리 운영해서 이 정신과 여기에서 뜻하는 내용을 미래 후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여기를 이 내용을 기념하고 계속 계승 발전할 목적으로 돈을 들여서 기념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민주화에 넣어놓으면 엄청난 역사적 왜곡과 오도가 생긴다는 것이지.

실장님, 국장님,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7조에 나와 있는 지금 내용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 사업실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내가 있는 한 이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토론시간에 깊은 토론을 해 보십시다, 저 혼자만의 의회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반영을 하고 이것은 미반영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3·15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정해졌고요.

3·15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 정신을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하면 훼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건물이 왜 태동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답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명도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제명을 이렇게 구체화시켰고요.

그다음에 7조 관리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라고 한 이러한 단체에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그 단체라든지 일부 개인의 자격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15라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넣자.”라는 그런 말씀도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다라면 이 제명 자체가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이기 때문에 3·15의거와 관련된 활동이 많은 단체에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녹여내서 그러한 단체가 우선적으로 수탁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관리위탁 조항 7조에 있어서는 좀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완전히 앞과 뒤가 결론이 달라.

서론은 3·15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화로 귀착시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3·15의 발원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민주화운동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

안 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도 이런 것들은 꼭 지켜내야 할 정신이고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성원 위원 빠진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잠시 토론시간 있으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개관 설명회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어느 단체가 와서 했습니까?

8개 단체가 했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다 열두 명 정도 왔습니다.

박성원 위원 단체명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도 설명회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박성원 위원 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과정에서 단체 의견을 듣고 수정한 이후에 개관 전에 한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는 더 중요하지 않네?

우리들도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성원 위원 그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박물관 내지는 기념관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파손보험 같은 것 화재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자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이 다 잘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것 한 개 잠시,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 2023년 1월부터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네 명에서 세 명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별도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기간제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여기 추계상으로는 전문직 한 명을 두고, 나머지는 기간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기간제를 둬서 운영인원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또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논할 부분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 없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다음에 수탁 그것이 더 연장을 해서라도 명백하게 해야 한다, 2023년에 1월 1일부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항상 염두를 두고 그날 하지 않아도 연장선에서 항상 더 연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7조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민주화 이야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발원지란 말입니다.

탯줄입니다, 탯줄.

거기에서 발생한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 되지, 온 민주화를 다 모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아닙니까?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반갑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7조 중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을 “3·15의거 관련 사업실적”으로 수정하고 “비영리법인·단체”를 “3·15의거 관련 단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레포츠파크

라. 서울사무소

(14시06분)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 서정국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은 지난 7월 정기인사 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자치행정국은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2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여쭙고 자치행정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월 1일부터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의창구 인구가 4만 2천 명이 성산구로 어쨌든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정, 행정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동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자로 의창과 성산의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부분들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로부터 지금 오늘이 16일째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부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내용들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려했던 것만큼은 없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각 구청간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달리하는 분야들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의창구와 성산구가 인구 수치상으로 보면 4만 2천 명이 성산구로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수요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조직이나 분장되는 업무도 좀 재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창에서 성산으로 넘어온 인원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기존 의창구 쪽에 근무하는 직원 37명이 성산구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산림농정과 업무라든지 실질적으로 성산구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원은 예상했던 인원만큼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구청 내지 부서 간 충분한 협의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행정구역 개편이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인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양 구청의 관계자와 함께 우리 조직부서에서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소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소요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상 양쪽 다 만족은 못 시켰습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이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다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어느 정도 다 충분히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정도선에서는 다 동의가 되었고요.

또 향후에 특례시가 된다면 저희가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지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보완해서 넉넉하게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금방 언급하셨다시피 다소 아쉬운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아마 그전부터 조직 간 또는 업무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상호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나 업무들이 소통이 좀 부재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다시피 그렇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저 역시도 성산구든 의창구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더 받아낼 수 있는 시너지는 양 구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지금 각 읍·면·동,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청사 내에 난방기 또는 냉방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이 에어컨 사용에 대한 매뉴얼, 규정이 있으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매뉴얼이라고 하면 온도 관계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적정온도에 대한 권고사항은 다 공문으로 문서로 각 부서에 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마이크.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아, 죄송합니다.

냉방기 사용에 있어서 적정온도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공문으로 전 부서에 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것이 우리가 에너지 절전,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적인 그러한 에너지 시책은 저는 좀 변경이 되어야 하겠다, 현실적인 반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직원분들이라든지 읍·면·동에 관계되면 한 5시 전후로 해서는 에어컨을 끄더라고요.

왜 끄느냐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선풍기도 돌리고 하던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야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분들이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급격히 단계가 격상됨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더운 날씨에 아마 각 시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후시간에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시더라고.

그러한 가운데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에어컨이 한 5시 꺼져 있고 이러면 그 나름의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근무환경만큼은 국장님께서 또는 창원시에서 좀 조성이 잘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협소한 그 공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고 하시는데 에어컨마저도 제대로 틀지 못 하고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하면 마스크까지 끼고 근무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나름 기준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체감 만족도가 민원서비스로 이어진다는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 직원들 근무환경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치행정과 과장님,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본격화되었다 그런 영상자료도 제가 목격을 했고 신문자료도 봤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하나는 임시주차장 하는 방법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임시주차장 한다는 내용이 한 400평 정도 규모를 24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매입해서 거기에 경남시민여성단체 초청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거기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임시주차장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도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현장에 다녀온 바도 있고 그것이 참 추진되는 부분이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되는 내용이 많이 더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특히 얼마 전에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좀 유사한 사례들이 제법 있었음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거기도 성매매 집결지가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그것이 개선되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이자고 하면 성매매 집결지에다가 직원들 사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전주시는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는 지금 거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총괄하고 있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이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느냐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TF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여성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 관계는 공원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너무 다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도 TF가 구성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진척이, 2024년도까지는 그 주변을 공원화하려고.

박남용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해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집중화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고, 더 제가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 정도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공원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원관리사업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담당부서가 거기에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성매매 집결지가 공원화되는 데 기여가 그렇게 발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주 사례를 한번 좀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도 당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들보다도 조금 증액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127페이지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도 있고 55개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호불호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접수된 내용들 민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1월 1일부터 55개 전면 실시됐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 회원 구성에 대해서 잠깐 조금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회장 선출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7월, 8월 달에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성주동 같은 경우에도 7월 22일 날 주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읍·면·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방 행정과장님이 놓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전체 관심 있는 또는 주민자치회원들을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지금 원탁회의가 11월 달이라고 하면 사실 늦거든요, 일정이.

그래서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참여하셔서 임기 부분부터 해서 좀 우리가 놓쳤던 또는 주민자치위원 회원들이 담고자 하는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조속히 8월 달이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일단 준비되어서 진행되어야 올 연말 안에 개정될, 분명히 조례 개정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평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임기라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당장 올해는 조금.

박남용 위원 현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임기를 2년 임기인데 계속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그 근본 취지가 주민 누구나 자치회에 참여해서 주민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계속 회장을 한다는 것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 주민자치회 조례가 어느 정도 한 1~2년 정도 시행한 이후에 용역을 줘서 종합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굳이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거기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 충분히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의원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담론을 한번 담아보자, 그러한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한 2년 정도 시행해 보고 하기에는 지금 관계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9페이지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기록원 건립인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 예산 한번 올렸다가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기록이라는 것이 지금 디지털시대 또는 AI, 스마트, 사실 필요하냐 그런 말씀도 하고 또는 병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1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남아있는 것이 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남아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건축 사전심의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올해는 금년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정도 해서 2023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6억 정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6억 정도, 올 연말 그러면 내년 예산에 6억을 반영하신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기록원 건립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상공원 일부 지역에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지 않습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실시 예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기록원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내년도 실시설계비용 6억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부서에서 조금 더 잘 좀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다, 절대 중복해서 될 수 있는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박물관이라든지 또 지금 산업노동역사박물관 옆에 하여튼 그 인근 부지에 기록원을 설치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록은 본래 어떤 목적에 맞게 설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해당 공무원이 대단히 애를 쓰고 계시던데 거기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고,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저는 꼭 하나 여기에 병행해서 해야 할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여성 인권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자활이라든지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그것이 궁금하네요.

국장님, 이야기해 주이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그 조례 내용대로 지원을, 이 사람들의 성매매 집결지에 계시는 분들의 자활이라든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원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원내용이요?

생계비도 있고 주거안정비도 있고 직업훈련비도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이내로 해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종대 위원 몇 분에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12개월, 1년이요.

김종대 위원 몇 분, 몇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아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 전부 모두 다입니다.

김종대 위원 싹 다? 몇 분인데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원대상은 거기 종사하는 여성분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단정하게 지금 7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 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행정이 신청주의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 계속 거기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계속 한 분씩 한 분씩 상담하고 있고 또 2주.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기가 지금 총괄한다 해 놓고 모른다 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수시로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무슨 수시로 카노?

그래, 이것 신경 쓰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여성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귀화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목적으로 지금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별하게 신경을 쓰이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인원이 빠져나간 27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 서정국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진해구청에 27명이 어디로 갔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요,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빠진 인원들이 어디로 갔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정확한 내용은 인사조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요, 다시 재 묻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량이지요.

업무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진해구가 이번 정원에서 7명이 줄었는데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정원.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국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정원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지금 현재 손을 대지를 않았고요.

이번에 결원이 27명 정도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이번에 인사가 줄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해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진해구청으로 이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다 국대를 지방도로로 다 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번 정기인사 이후에 각 구청별 결원 인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에 153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창구에는 32명, 성산구에는 30명, 마산합포구에는 39명, 마산회원구에는 24명, 진해구에는 28명이 이번 인사 결과상 결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전체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본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TF팀들이 많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좀 보강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에 현원이 좀 적게 배치가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한 사항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도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하고 이런 것이 전문적, 효율적,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일선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데 시청 안에서만 어떤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지금 진해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석동-소사간 도로, 가장 긴 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이관이 되었어요.

터널도 이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 지금도 진해의 어떤 재정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로가 6개나 도로가 이관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런 인력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진해항 도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다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래요.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비단 진해뿐이 아니겠지만도 그래도 최소한 줄일 데를 줄여야지, 터널이 몇 개가 지금 현재 이관이 되고 있고 도로가 이관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창원에 먹거리를 책임질 곳은 진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항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신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진해에는 인력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구청 전체적으로 결원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신규 인원을 올해 2021년도 신규인원을 254명 선발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배치까지는 8월 중순 정도가 돼야만이 발령이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 8월 중으로 구청에 부족한 데 최일선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특례가 되면 조직을 개편할 수가 있는데 조직개편 해서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창원시에서 일괄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본청에서 일괄 관리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일단 본청에는 주로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 놓고, 주로 관리 이러한 업무는 구청에서 하도록 크게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청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터널을 우리가 보면 안에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는 것보다는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의 손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라든지 국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이 진해에는 항도 국가항으로 바꾸는 부분에 아니면 지금 현재 허성무 시장님께서 시항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과 같이 진해에는 이렇게 모든 부분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번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부산에는 북항 그쪽에서 인원이 이쪽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다 신항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항만노조는 있어도 진해 노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외된다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지금도 특례를 하면 4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항을 가지고 있는 것,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진해밖에 없어요.

창원밖에 없어요.

그 3개 시가 우리 이런 항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고요.

우리만의 어떤 것이면 우리만의 어떤 사항을 가져가야 하면 그런 것을 확보해 주려면 진해에는 최소한 인원을 더 확보해 줘야지,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특례사무를 위해서도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일정한 부분이 있고요.

항만에 있어서 저희들 지금 현재 특례시가 되면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특례를 가져오고자 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1번이 1·2번 중에 하나가 항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항만 관련해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백방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만이 되다 보면 인원이 인구가 더 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곳이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진해에도 보면 용원 같은 데는 4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동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이 더 거기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 동은 인원이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부하가 걸려서 나중에 되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더 안 낫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진해가 창원에서 그래도 세대가 늘고 인구가 늘은 지역 아닙니까?

늘고 있는 지역이고, 좀 보면 우리가 특례시를 얼마나 많은 특례를 가져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최소한 그래도 성장하는 도시에는 인원을 충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 주시고, 지금 진해는 부산자유경제구역 때문에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막 뚫어놨어요.

그것을 전부 다 진해구로 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해구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처리합니까?

그것을 누가 이것을 도로 하나, 지금은 그것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라든지 터널은 창원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134페이지에 인사조직과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저는 인사조직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크게 두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애인들에 관련된,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34.9% 정도입니다.

20년도의 자료이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소위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 50인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곳에는 2% 이상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고용률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자료를 보니까 그 법률적 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하나 꼭 감안해야 될 것이 전체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의 인구에 비해서 숫자는 충분히 되는데, 각 기관마다로 보면 장애인 근무자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됐고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자 적응을 위해서 온보딩(on-boarding), 저도 경영학 공부하면서 인사조직관리를 공부해서 학위도 따고 그랬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인사조직관리 할 때 쓰는 용어가 온보딩입니다.

소위 새로 신규를 직원들을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들이 조직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온보딩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소위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국립국어원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외래어를 쓰느냐,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새말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니까 적응지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 놨습디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 창원시의 선임 조직인데다가 우리가 먼저 모범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의원면직, 임용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지요?

이것 왜 그럴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20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보면 임용포기라든가 의원면직이 한 6% 내지 8% 정도 됩니다.

물론 공무원시험을 국가직이나 지방직 양쪽으로 쳐서 국가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신규로 들어와서 우리 조직에 적응이 안 돼서 또 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 자기의 어떤 그것이 낮아서 혹시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온보딩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나는 걱정되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공무원 된다는 것이 진짜 고시공부 하듯이 해서 공무원 되시고, 또 사실 좋은 인재들이 공무원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와서는 적응을 못 해서 나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죄송하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공무원 되기도 너무 힘들 텐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소위 공직 안에서의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세세한 이야기까지 하는지 몰라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도 여기 중앙동에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이나 김종대 위원님 다들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종대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똑똑한 공무원이 좋은 양질의 어떤 인원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공무원이 너무 똑똑해지면 규제와 간섭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일반 민간인에 간섭이 많아진다 생각하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큰 기업체 가서 일을 해서 나라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공무원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무슨」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중에 이런 어떤 아까 진해 쪽에 공무원 수가 모자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인구를 직원들을 업무분장을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 그다음에 민원24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대중화시켜서 단순 작업들 있잖아요?

단순 작업들을 정말로 고급인력 우리 공무원 9급이 앉아서 그런 단순 작업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계가 좀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신규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기능이 쇠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기능이 쇠퇴되는 부분을 발굴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상계하는 그러니까 정원을 안 늘리고 공무원을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쇠퇴기능보다는 신 행정수요가 너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례시 조직개편 때 일단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사무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정원을 좀 더 확보해서 구청별이라든가 읍·면·동별로 인원 부족 현상을 조금 해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좀 획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행정과에서도 혹시 무인민원발급기 어떤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쪽에는 없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민들 사실 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면 어떤 공무원들은 맨날 앉아 노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업무분장을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3천, 4천 되는 동네나 3만, 4만 되는 동네나 행정수요는 분명히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획기적으로 좋은, 작은 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동 통합 관계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하시는 것이 안 낫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차, 저희들 큰 기본적인 입장은 원할 경우에 적극 도와드리겠다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과거에처럼 인위적으로 통합했을 때 여러 부작용도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이 원하실 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은 좀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면 인센티브를 확실히 다르게 준다든지 그런 유도책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인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인센티브라는 것이 사실상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인센티브 요구 들어오는 것이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러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을 하나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또 민원센터라는 명목으로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정 통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현재 동 통합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금 현재 대부분이 청사를 새로운 신 청사를 많이 요구하십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아 청사 정도가 보통 그렇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에 중간쯤 보니까 시민중심 행정전문가 양성 이런 것 안 좋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도 아까 어떤 앞에 일선에다가 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정전문가 양성해서 이분들 단순 민원발급한다든지 이런 쪽에 있잖아요?

이런 쪽에 이런 분들 투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행정전문가라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그러니까 민원부서 그다음에 정책입안부서 이런 쪽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전문가 양성해서 민원부서도 갈 수도 있고 정책입안부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행정전문가 양성 이것은 어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소리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전문가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이라든가 시민중심 행정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양성시킨다는 교육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조직을 좀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 구상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창원특례시 조직 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특례 이양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특례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특례사무는 지금 현재,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특례사무는 지금 특례시출범준비단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니고, 국가나 도의 권한사무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 사무를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특례시가 되면 소방조직도 개편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소방조직은 소방법령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소방조직도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소방직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소방직에 대한 인사권은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김인길 위원 이번에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마산소방서장으로 간 그것은 본인이 직접 인사권을 한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소방서의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방서의 인사를 운용하는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아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임용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김인길 위원 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사 또한 통합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장이 소방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김인길 위원 아니 인사권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김인길 위원 인사조직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됩니까? 그것이.

이번에 인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소방서에 대한 인사권은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용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방본부에서 위원님께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평적 이동이라 봅니까, 좌천 인사라 봅니까, 안 그러면 영전이라 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소방서의 인사 관계는 제가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길 위원 특례시가 되더라도 소방서에 관한 인사라든지 업무를 특별히 분장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이것이 관례가 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관례가 되어 버리면 특례시가 되더라도 이것이 똑같은 직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방본부장이 있고 소방서장이 있는데 제가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특례시가 된다면 소방조직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여튼 인사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인사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인사가 만사인데 이해되는 분도 있고 다소 이해 안 되는 분도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안 들으셨겠습니까마는 그 내용 잘 반영하셔서 내년 1월 인사에 반영이 좀 될 수 있고 또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발굴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어려운 위치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33페이지, 이것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것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는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지향 행정전문가 인재 양성은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뉴칼라 이래서 뉴칼라 인재에 대해서 밑에 부연설명도 달아놓았는데 보니까 미래형 정보기술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굳이 이것이 뉴칼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용어를 씁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 정보기술분야 쪽에 지금 4차 혁명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한번 인재를 이렇게 키우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에서 뉴칼라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는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굳이 영어를 썼다고 하면 AI가 좀 안 나았겠느냐, AI 인재 이렇게 쓰는데 저도 그것은 썩 반기지 않는 용어지만 오히려 그냥 풀어서 정보기술분야 인재 양성 이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어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아까 온보딩도 이야기했지만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도와주기 이런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해하기 쉽게.

133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쪽에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6개월 해외연수 프로그램, 직무멘토링 쭉 이렇게 스피치과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계속 추진.

박남용 위원 신규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상반기 때 계속 추진했고 또 하반기 때도 그런 내용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수강생이 저희들 목표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관계부서가 되는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크리에이터라든지 6개월 해외연수 프로그램, 이것은 작년, 올해 지금까지는 시행하기 힘들었겠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6개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저희들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2차 추경 때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것이 삭감할 때는 하더라도 2차 추경 때 삭감하기보다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스크를 올해 안에 벗을 수 있으리라 기대는 합니다마는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대하는 많은 관심 있는 공무원분들이 안 있겠느냐 생각하니까 최종적으로 기다렸다 삭감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신 선발과정이 좀 투명해야 되고 납득이 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이 설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 주시면 이 제도나 이러한 사업이 더 큰 결과로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늘 하는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들도 다소 있는데, 그렇기보다도 그것이 좀 지양이 될 수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의원면직이 있고 임용포기 있고, 어쨌든 해마다 조금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6 내지 8%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은 인원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유능한 우수한 분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떤 능력 이상을 시민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 인사조직과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부를 드리지만 직원들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수습기간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수습기간은 지금 현재 임용 전에 수습기간인데 저희들이 정원 대 현원이 있을 때는 수습기간을 두고, 지금 현재로서는 임용을 바로 해서 시보로 바로 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보기간이 6개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6개월입니다.

박남용 위원 6개월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는데 5개 구청을 한번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본청하고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경험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사전에 임용 전에 적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 주고, 인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많은, 자기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싶다, 어느 지역에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적응이 좀 쉽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직원들을 좋은 환경에서 잘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대신 부서에서는 운용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강도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 부분도 자꾸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좀 획일화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이 조정이 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고는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을 50시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 특별한 경우에 어떤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기준 내에서 거기서 최대 50시간 해서 시간 외에 업무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근무하고 수당을 타는 것으로 현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득이하게 50시간 이후에도 근무해야 될 분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당으로 보전을 못 받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그만큼 시간외가 필요하다면 인력을 좀 더 보충하는 측면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당으로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그 말씀이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말, 7월 초, 7월 초는 상관 없는 것 같고, 6월 말에 인사가 나오고 일부 인사 대상자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 짐을 옮기기도 하고 옮겨주기도 하고 가는 데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되신 분들은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대했는데 부응 안 됐던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시간 외적으로 옮겨도 될 것 같고, 업무 중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러한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이사와 관련해서 짐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사조직과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계시니까 효율적으로 또 서로 간에 상호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조용히 움직여주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 일정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가 남은 것이 3개 부서가 남았고 행정국만 해도 5개 과인데 지금 2개 과 마쳤습니다.

시간적인 타이밍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 약간의 꼭 궁금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과장님,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사는 곧 착공할 예정이고 내년 12월에 준공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창원치매안심센터 그 옆에 그 부지에 같이 건립할 예정이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10월쯤 되면 저희들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유지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시유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원래 우리 시유지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치매안심센터 건립할 당시에 이 부분만 매입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부지를 아마 확보해서 지금 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그것은 제가 상황을 잘,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다면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강통합치유센터, 꼭 이 건물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축할 때 그 옆에 부지까지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당시의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어서 같이 그 공간을 좀 확보해 놔서 지금 이렇게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례다, 누가 그렇게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례다 생각하고, 요즘 부지 하나 확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애써주시고, 그다음에 회계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었지만 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투명하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양하게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요?

챙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 부분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지자체별로 다 어떤 그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시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시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다들 어려운데 저 또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기회를 갖지 못 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서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라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행복교육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는 2년의 추진기간이 끝나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행복교육지구를 시행했던 또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한 몇 개 정도 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내에 18개 지자체 중에서 13군데가 지금 행복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2년하고 나면 일단 종료가 되고 또 연장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연장하는 확률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했던 지자체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아 그러면 2년 하고 또 2년 연장하고 또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모 선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공모신청은 저희가 23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창원교육청하고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많은 시·군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해 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다 받아준다 그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경남도의회에서는 각 도 내 지자체에서 다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군을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행복교육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물론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지원해 줄 센터가 필요하다, 그 센터가 바로 행복교육지원센터인데 센터는 이것 전반적인 운영권은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의 큰 네 개의 테두리 중의 하나가 행복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복지원센터의 운영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거기의 인력과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인력과 예산을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지원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교육청과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같이.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을 책임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이 아직 조금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창원 행복교육지구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했었는데, 평생교육원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지원하는 것은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조례에 1인당 얼마를 지원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근거도 없이 6만 원,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뮙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조례에 1인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의 서류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 지자체 시·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각 과목당 총사업비, 자부담을 50%, 보조금을 50% 지원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50 대 50으로 지원한다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강사료는 전체적으로 높아진 반면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6만 원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지,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런 근거도 없이 현재 10년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순욱 위원 지금 이 부분이 1년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일단 조례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두었고, 다만 거기에 금액은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에 있어서 조례에 금액까지 명시하는 조례도 있고 또 지원근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복을 최대 몇 과목까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하니까 최대 다섯 과목까지 지원한다고요.

5만 원이면 어떤 사람은 30만 원을, 반년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혜택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례로 어떤 설치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이것을 의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과에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국장님보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보다 발전된 안을 같이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근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어떤 1인당 몇 과목까지는 갈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원하는 어떤 안을, 제가 이 부분을 3개 대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자고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거도 없이 지금 10년을 돈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 돈을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어떤 몇 회까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집행부 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하든지 간에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취지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발의하시더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에 위원님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보다 합리적인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현장점검을 갔다 온 것이 몇 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지, 이것을 어떤 학교에서 어떻고 저떻,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과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144페이지를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과 시,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교육 학교, 교육 뭐 대학교이면 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관계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대학교 관련은 하지 않고요.

물론 기본적인 대학교와 교육 협의하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각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까지 모든 학교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환경개선비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초·중·고의 학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과 시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관되는 네트워크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네트워크 하는 사업은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학교가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올 사업 계획이 20개가 다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마을학교를 좀 더 확대하는 창원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자, 그리고 도서관에 보니까 북카페 있지요?

북카페도 있고 가족친화형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도서관에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카페, 가족·문화 프로그램 이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특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여성특화, 어떤 데는 가족친화형 이렇게 특화시켜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특화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러한 특화에 대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우리 시에다 제출해서 그것이 합당한지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에 조성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할 때는 수탁기관하고 의논해서 이 작은도서관은 여성특화를 시키자 하면 그 책과 그다음에 거기서 강의하는 내용, 프로그램들을 여성 위주의 내용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 이름을 뭐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 위탁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 파악해 보니까 없어.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평생교육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이용자들이 대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모를까, 평일 같은 때는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도서회원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회원들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차라도 한잔 하는 것이 사실상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고 책을 본다든가 조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와서 머리 식히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거기서 다른 음식도 가져와서 거기 또 마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토탈 이런 북카페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하겠다 싶은데?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사실상 북카페 안에서 작은도서관 안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행위는 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 수탁자가 밖에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고 그 안에서 먹는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원천 차단,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있는 지금 시기에서는 그런 비말 같은 프로그램 자체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각 작은도서관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잠깐.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우완 위원 지금은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단속하고 점검하고 지도해야 하겠지만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자율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또 떡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기도 하고 과일 깎아 먹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까지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론 작은도서관하고 평생교육센터가 위원님 말씀의 그런 주민의 소통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서관 안에서 담소를 하고 그런 것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작은도서관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행위들은 전부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이 물론 제가 운영했던 작은도서관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작은도서관에 책 보러 왔는데 왜 옆에서 떠드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중심은 책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매개체가 책인 것이지요.

그러면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빌려 가서 집에서 보면 돼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도서 대출의 기능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열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물론 작은도서관이 큰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도서관과 평생교육센터는 주민 소통의 공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소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맞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말 관련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시고, 지금은 도서 대여기능을 위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것이 딱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전 부서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144페이지 평생교육과, 지금 마을학교 공약사업, 허성무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이것이 종료 다 안 됐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올해.

박남용 위원 종료됐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20개 사업 완료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종료됐으면 또 사업을 확대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이 크게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박남용 위원 신규사업인, 그러면 연장선상의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원래 행복교육지구사업 안에 4개의,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4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행복 기반 조성하는 것 있고, 학교 일반화 이것은 학교 내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마을학교 이것은 방과후에 마을지역 주민과 하는 사업이 있고, 이 4가지 부류 사업인데 그중의 하나인 마을학교에 대해서 20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시장님 공약이었고요.

이 사업은 행복교육지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창원시 전역에 대한 행복교육지구사업 하는 것 전체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매칭해서 사업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협의는 충분하고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은 얼마나?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내년부터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박남용 위원 하겠다, 뭐 의향서 내지는 의향만 타진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7월 23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공모 중에 있고, 7월 23일 이후에 되어봐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어느 지구에 지정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은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지역은 창원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예산을 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예산을 가지고 시 전체적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것이니까요.

지금 그 부분에 협의하고.

박남용 위원 지금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마을학교는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학교당 1천만 원씩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업규모라든지 백서라든지 모니터, 피드백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다 챙기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각 마을학교마다 1천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 1천만 원 운영비에 대한 매칭을 해서 각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마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백서하고 간담회 관계는 전체적으로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도권을 교육청에서 진다, 우리 시가 진다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만 교육전문집단인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매칭과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예산만 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학교든 행복교육지구든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 의견도 좀 포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어떤 소외된 지역도 발굴해서 포함시키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돈만 주고 나 몰라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마을학교 운영관계 그다음에 간담회 할 때 그다음에 선정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도 6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도 예산만 받고 교육청 입장의 이야기만 대변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교육청과 이야기하는 형태는 좀 어떻습니까?

경남교육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원교육지원청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 사업을 추진은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마산·창원·진해 관내에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이 3개 지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교육지원청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협의해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 사업 역시도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편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예산을 그만큼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개선할 부분은 교육청에다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이 부분에 지금 사업대상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일부 남산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도서관은 모두 도비입니다. 그렇지요?

일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운영비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작은도서관은 전부 저희가 SOC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주민편익사업비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박남용 위원 환경개선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부 이렇게 보면 도서관 쪽에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 쪽에 지금 도서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 확인들은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저희들이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평생교육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괄 일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일단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누수하는 부분들을 보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사업하느냐 또 고치느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한두 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적게는 수천만 원, 어떤 도서관은 수억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수를 잡지 못해서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느냐.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말씀에 조금 제가 보완을 드리면요.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3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들이 그 지역의 도서관에 대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요구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특히 봉곡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의원님한테 시설 내부도 필요하지만 누수 부분이 급하기 때문에 누수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누수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도의원님께서는 내부에 리모델링을 먼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

시설 리모델링과 내부 리모델링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일반 바깥에서 보면 계속 공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요즘 이야기하는 가성비 가성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직접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하든 방수공사를 하든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평생교육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그 부서의 역할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이것이 도비다 시비다 또는 국비 공모사업이다 해서 내팽개치진 않겠지만 사업 하나하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반복 재반복의 사례들이 나오니까 말씀드렸었고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리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부 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한 번 했던 곳에 리모델링은 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그 예산 지원은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대학은 몇 개입니까? 6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6개 대학 모두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6개 대학, 창원기능대학까지 포함해서 6개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교 정원에 따라서 차별합니까, 아니면 공히 지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것이 지원은 학교 규모가 아니고요.

수강인원, 전면도 수강인원 곱하기 6만 원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년도 수강인원 곱하기 6만 원.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게 해서.

박남용 위원 학교마다 금액은?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다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지원금액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수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매년 우리가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과 사업결과를 다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런데 지금 1월부로 작년도 같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작년도에 반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도 사업비 지원할 때 감안이 좀 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학교의 규모, 단순하게 정원 수강인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기존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인원과 수강료를 산정하고 있고요.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냥 지원을 다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는 지원방법도 바꾸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정순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를 충분히 해서 각 대학의 평가하는 방법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말씀 이어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 업무계획서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특례시출범준비단 같은 경우에는 세 페이지, 네 페이지입니까?

147페이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잠깐 언급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세종 정부종합청사 가서 1인 시위 어제 그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례시가 출범되고 내년 1월 13일 날 정식 특례시가 출범될 때까지 사실적인 특례권한을 확보하려면 대부분 다 법령 개정이 다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법령 개정이 있고 90% 이상이 법령 개정이 법령이 바꿔져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고, 나머지는 일부는 각 훈시나 훈령이나 고시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치분권위원회나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님이나 청와대나 정무수석을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수차례 방문했는데, 실제적으로 특례권한을 법령이 개정되는 데 정부가 좀 미온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특례시가 되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특례를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복지 수급 문제입니다.

복지 수급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복지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세 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으면 일반시와 같이 중소도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 단위에서는 재산기준에 따라서 복지혜택의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6,900만 원 이하의 재산이면 복지혜택을 받고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받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 사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령 개정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고시만 개정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간 선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할지, 내년 말쯤 하면 후내년에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힘들다, 당장에 내년에 특례시가 출범하는데 복지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4개 시에서 4개 시장들이 모여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단장님 말씀하시는 기본재산액이지 않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본재산액 산정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자치구 시·군에 준해서 책정을 해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을 우리 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특례시 구간을 1개 만들어서 대도시보다는 조금 밑으로 하더라도 중소도시와 차별되는 구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우리 4개 특례시.

박남용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작년 12월에 좀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특례시 권한을 과연 어디까지 줘야 할 것이냐, 행정적인 권한, 재정적인 권한을 이야기는 하고 있었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광역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 되니까 특례시 권한은 줘야 하겠는데 특별히 줄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령에 의거한 특례시 지위만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지금 부서에서도 사무라든지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구는 있지만, 그렇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면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칭하고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법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특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제2차 일괄이양법에 특례사무를 어떤 특례를, 그것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무이양을.

그래서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기 국회에 이양 법률 제정안에 들어가면 특례사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올해 우리 4개 시에서 말하기는 금년에 못 하겠지만 사실 제출은 가능하겠지만 통과가 그렇게 만만.

박남용 위원 희망적이지는 못 하다, 그렇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확정을 뭐.

박남용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최종 용역보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4개 특례시가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할 수 있는 좀 낙관적인 내용은 그리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말씀드리지만 허성무 시장,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특례시 지정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레임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의 어떤 무관심, 그냥 4개 특례시 시장, 의장들만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공무원분들만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냐는 것이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그대로 ‘창원특례시’라고 명칭조차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냥 ‘경상남도 창원시’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창원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걱정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애쓰시는 만큼 과연 어떠한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창원시에 돌아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철영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규천 시설본부장입니다.

김영호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진 복지시설부장입니다.

박점태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구창모 경기시설부장입니다.

한득기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재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원수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우리 공단 전 임직원은 104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의 산실임을 명심하고 당당한 자긍심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창원시설공단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41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원이 768명이고 현재 727명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원 구성도 쭉 보니까 급수별로 상당히 이상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골고루 직제순에 맞추어서 정원, 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9급 같은 경우에 인원이 좀 모자라고 업무직은 좀 많고 그런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정원에 맞게 운용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은 좀 모자란 편이다,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저희들 운용을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급수별로 운용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2급이 지금 전체 7명이네, 맞습니까?

1명이.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6월 30일 기준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7월 2일자로 2급 1명이.

박남용 위원 8분.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2급에 8명으로.

박남용 위원 맞춰졌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급이 전부 다 남성분들이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쯤 여성분들이 이 자리에 또 올라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언제 시점이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승진이란 개념은 그분의 경력 또 그분의 능력, 성과, 주변의 평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임용권자가 결정하는 권한사항으로.

박남용 위원 이번 7월 인사에 한번 여직원 한 분이 승진하셨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팀장 한 분이 승진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허환구 이사장님 스타일로 봐서는 능력과 성실, 실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연공서열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도록 아마 그 해당되는 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이사장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노조가 지금 창원시설공단 노조라면 복수노조를 운영하고 계시네.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설공단 570명, 민주노총 67명,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설공단 노조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 소속되지 않고 직장협의회 형태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지금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에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이것 자체 노동조합이 대표노조로 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옆에 민주노총은 주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그 직원들 한 67분이 지금 현재 제2노조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것이 시설공단 공기업노조하고 민주노총노조하고 서로 차별 없이 소통이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사장님께서도 계속 페이지마다 언급을 다 하셨지만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이 좀 되었을 때 가능한 그런 업무도 있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대면접촉도 하는데 공단 직원들은 백신접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약 160명 정도, 저희 총 인원의 20% 정도가 접종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50대 또 40대, 순차적으로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원축구센터에 선별진료소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박남용 위원 거기 직원들은 다 맞았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접종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선적으로 접종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도 우선접종대상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은 다 접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들은 맞고 어떤 공무직들은 안 맞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박남용 위원 아까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놓쳤지만 사실은 대민업무의 최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업무계획대로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지금 창원시설공단 청솔봉사대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직원들 기술직, 전기직 직원들로.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기술직 전기, 토목, 건축, 기계 이런 부분들의 직원들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대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민지원도 하고 또 기부금이나 기탁금이나.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품, 성금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던데 팔룡동 쪽에 사랑의 선풍기 50대 전달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박남용 위원 그 기금은 그분들 자발적으로 회비를 각출해서 조성된 것 같은데.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팔룡동에만 50대 지원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 읍·면·동이 55개 읍·면·동이 있는데 한 동에 하나씩 드리든지 시설공단 이용하는 것이 팔룡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본사가 팔룡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별도로 답변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봉사대장이 박인홍 대장님이지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이 팔룡동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그분은 팔룡동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팔룡동에 무슨 연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다음에 봉사를 하든지 기부 금품을 전달하든지 할 때는 가음·성주동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앞에 이사장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목표 달성, 성과지표, 연말에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사장님, 보면 이번에 수입목표를 803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수입을, 어째 목표 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시점이 어렵고 한데.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목표 달성은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수지율은 사실 좀 떨어질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이것이 방역준칙에 따라서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입은 거기에 이용하는 데서만 우리의 시설공단에서는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800 이상을 목표로 잡아서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사장님 그런 대안이라든지 잘 발굴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피해가 안 가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예.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물론 내서에 스포츠센터가 있고 옆에 잔여부지에 내서어린이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건축경관과에서 맡아서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조만간에 완공이 되면 또 시설공단으로 넘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예.

이우완 위원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던가 거기에 센터장님하고 같이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공간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너무 초라한 모습이더라고요.

공간도 좁고, 특히나 어린이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풋살도 한 게임 할 수도 없는 너무 방 한 칸 크기였고 또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클라이밍장이라든지 VR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성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체육관이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다고 한정필 관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서 저도 현장도 가보고 해 보니까 사실 조금 전에 풋살이라든지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트렌드에 좀 안 맞는 부분 이것은 보완을 하고 다른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좋은 시설이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저 1분 정도 쓰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사기업에도 우리가 시에서 고용 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시점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41명 정도 지금 현원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정원에서.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 정도 되는데 보니까 운전직하고 9급, 일을 많이 하고 피로도가 높은 이런 어떤 직급들의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에 기업 선행지수라 그럽니까?

그것이 한 3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은 좀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기업에도 고용 창출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공기업에서 우선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 그 부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원을 보충을 안 해서 모집할 때 정원을 작게 모집해서 그런데, 이것이 정상화되면 우리 시민들 일자리 창출도, 청년들 실업, 여기에 꽉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항섭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전종하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병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심재찬 경주운영팀장입니다.

박대성 안전발매팀장입니다.

신재상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은 온라인발매 시행 및 지속적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업무계획서 43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 더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인원을 보니까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정원이 조정된 정원이 287명입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315명으로 287명으로 조정된 인원이고, 현재 지금 운용되고 있는 인원이 287명 운용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58명이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박남용 위원 맞습니까?

그중에 경륜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공무직에 경륜선수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륜에 122명 이분은 뭡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그 부분은 발매하고 매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쪽에 근무하는 공무 직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선수들은 별도다, 그렇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선수는 개인사업자이고요.

총괄적으로는 서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국에 3개 광명, 부산 스피돔, 창원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국경륜선수노동조합이 있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지금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는 선수들이 한 350여 명 되고, 나머지 프로사이클연맹이라 해서 일반 협회 형태로 운영하는 회원들이 한 170명 되는.

박남용 위원 한국노총입니까, 민주노총입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한국노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국노총으로, 그렇습니까?

그분들 지금 시위하고 전국 단위의 시위, 집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던데 그 내용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박남용 위원 어떻게 지금 창원레포츠파크에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수들은 총괄 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협상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은 체육진흥공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선수노조가.

다만 지금 협상이 잠시 결렬되어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창원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지금 저희 공단 부근에서도 일부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륜이 1994년, 근 30년 이상 되어가지 않습니까?

되어가고 그분들의 역할이 적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행산업으로 됨과 동시에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수입이 급격히 줄고 또 활동도 못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좀 대두되어서 그분들도 참다 참다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처, 대책을 수립하고 해 드려야 되는 방안을 레포츠파크에서 생각을 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사실 저희는 자력으로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서울에 체육진흥공단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일정 부분 아마 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선수 활동하는 것이 1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지금 유사한 경륜, 경정이 있고 또 경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는 어떤 처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경마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수라든지 조교사, 관리사 하는 마방 관리하는 관리사, 그리고 말을 타는 기수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개인사업자인데 관리사는 조교사 밑에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그 사람들도 기본권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마사회 측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정은 지금 선수들이 아직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경륜 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쉬는 기간이 많았다 보니까 생존권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기본적으로 생존권, 그다음에 그분들이 경륜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인권탄압 또 갑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분들 역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다음에 수입구조의 어떤 문제점 또 기타 휴대폰 반입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낙차사고라든지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손해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몇 해 전에 경험한 바로는 어째 보면 산재사고 형태의 보험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인사 정도, 인사 정도로 끝나니까 그것이 정말 맞느냐, 창원레포츠파크를 회사로 생각한다면 회사 내에서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했다 생각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프로선수들이니까 개인사업자 형태로 개인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으로 그때 제가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예,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우리 팀장 쪽.

○창원레포츠파크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경주운영팀장 심재찬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예.

○창원레포츠파크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선수와 낙차 부상될 때 3개 시행처에서 상해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또한 연금보험까지 해서 선수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파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경륜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시위와 집회를 못 하기 때문에 산재해 있는 지역에 와서 파업하는 경우고요.

가장 큰 원인은 프로선수한테 기본급을 달라는 것입니다, 프로선수들한테.

월 250만 원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적당한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그러한 부분까지는 전국적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해지는 지침에 따라서 광명이든 부산이든 창원이든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창원레포츠파크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약에 기본급을 주든지 할 경우에는 아마 지방에도 약간의 부담금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틀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지엽적으로 요구하는 휴대폰 반입하는 데서 경기와 상관없는 과정에 있어서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부분에 침해되는 부분들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레포츠파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선수들에 관한 전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권 부분은 초창기 때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저희나 광명이나 부산이나 싹 다 선수에 대한 존칭과 존경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 부분은 약간 저희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부산, 협의 중에 있는데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전에 고객이랑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기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마는 유사한 경마선수들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간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재가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협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42페이지 신규인력 채용하는 데 두 분을 채용합니다.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두 분이라고 하면 지금 공석인 본부장을 채용하고 또 직원 한 분은 신입으로 채용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아닙니다.

지금 누비자 공유자전거시스템 때문에 시스템 개발 때문에 누비자 쪽 자전거 쪽의 시스템 개발 전문요원을 경력직을 하나 따로 뽑아야 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는 작년에 담당하던 사원이 나가는 바람에 법정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채용을 한 사람 하고,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임이사 부분은 직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임이사 채용계획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달 말경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제 진행 중에 있으시다, 그렇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상임이사 부분도 어차피 창원레포츠파크가 공격적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게 되면 사업 파트너라든지 대관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이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적절한 인사가 좀 채용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경륜선수들과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영자전거 누비자 신형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비자 자전거가 이렇게 타는 경우가 별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원인이 공유형 킥보드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자전거를 전동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대로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이용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안전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 특별히 따로 보고도 드리고 또 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좀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도 공유형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공유형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빨리 개발해서 빠르면 내년 3월에 200대 정도는 우선 시범 도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거의 전체 공유형으로 간다, 그리고 2023년경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동화, 우리가 지금 BRT를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연계시켜서 전동바이크로 가려는 이런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요.

저희들이 시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맞춰서 바이크를 제작 구입을 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내에 공유형 킥보드업체가 한 6개 업체가 1,300대 정도가 공유형을 이동하고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안한 이런 어떤 운행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하나의 대체효과를 누비자가 전동형으로 하면 좀 더 시민들 이용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옛날에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어떤 영광이라 하면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재도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이번에도 보면 12월까지 2억 5천을 투입한다는데 이 부분부터 방향을 100대를 구입하더라도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조정을 늘려가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 24인치 자전거 도입은요, 거기에 대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창원시에서 주민참여 토론 결과에 따라서 자전거 자체가 공유이든 지금 현재 보관대 방식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자전거가 좀 크기 때문에 26인치에서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500대를 좀 작은 자전거를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마찬가지 이 24인치는 들어올 때 저희가 아까 킥보드 기술, IOT 기술을 적용시켜서 내년도부터 공유자전거로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전기를 전동킥보드가 아닌 이상 현재 공유자전거는 지금 맞기 때문에 나중에 2024년도 이후에는 아마 저희도 전기자전거를 도입 계획 중에 있는데, 일단 공유자전거부터 실시해 놓고 다른 지자체 검토를 한 번 해 보니까 충분히 공유자전거 도입해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2022년 3월 달 200대를 도입해서 그때부터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동화를 하면 지금 기존에 신규로 나오고 있는 이런 6개 업체는 사실 보면 정류장도 없고 이런 어떤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에 정류장이 스테이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이런 시민의 편익성을 더 도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창원시에 도입을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하여튼 레포츠파크이사장님을 비롯한 레포츠파크를 사랑하는 직원 모든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사실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4월 1일자 시행해서 약 50명의 직원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김상찬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직원을 2명을 뽑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그때 상황하고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조합이 있지요? 레포츠파크도.

○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장 김병수 총무회계팀장 김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합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조합에서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장 김병수 인력 보충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상찬 위원 물론 조합에서는 사실은 인력을 보충하면 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력 보충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간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나간 분들도 직원이었지만 현재는 레포츠파크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안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타 사기업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보니까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회사의 대표 이런 분들이 서신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열심히 하시다가 나간 분들 덕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가는데 상당히 감사하다는 이런 서신을 보내더라고.

이것은 솔직히 재정적인 돈 들어가는 것 크게 없이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고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한번 시행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나간 분들한테 전화도 한 번씩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한두 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를 우리가 이사장님 명의로 해서 카드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부를 묻고 이것이 서로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8월 1일 정도 되면 온라인발매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계단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정말로 희생해 준 그런 값진 이런 어떤 일들이 헛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사장님, 아까 상임이사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임이사 공모에 네 분이 응시했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런데 결과가 말까지 가야 됩니까?

거의 네 분이 지금 이사장님 손까지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7월 21일 날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러면 21일 날 결정이 나네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신원조회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신원조회는 미리 다 됐을 것이고, 참고하겠습니다.

21일 날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여기 책에 또 보면 441페이지인데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신규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이 좀 되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정규모가 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사업은 시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초기에는 그런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재정부담도 적고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업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담당부서하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다이렉트로 보고를 드리고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은 올 연말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달라 하고 보고를 드릴 계획인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여기서 여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짚라인인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전에 아마 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 마산 쪽에 그때 한번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느냐.

○위원장 백태현 진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태현 어쨌든 여섯 군데는 추진을 하고 있지, 예산 확보 그런 단계까지도 아직 못 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 예예.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엽 소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화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지역 코로나 일부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소 인력만 내려왔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준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서 27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소장님,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79페이지입니다.

인원이 2020년 1월 기준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이것이 인원이요, 저희가 원래 정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최종 7명으로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4급은 없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없고, 그러면 전체 정원 7명에 현원 7명이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예예.

박남용 위원 이 인원이 그러면 이것은 단순 오타다, 그렇지요?

2021년 6월 말 현재라든지 7월 1일 현재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2020년 1월 기준 해 놓으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1년 7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예예,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국립현대미술관 거기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이런 단순 오타도 좀 생기는 것 같고, 현대미술관 유치 좀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지금 어쨌든 약간 이건희 컬렉션 문제 때문에 혼선이 생겨가지고요.

혼란이 좀 있는데 정부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부에서도 이건희 컬렉션을 국립미술관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묶여서 논의가 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원칙적으로는 수도권에 국립현대미술관 늘리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소가 되었으니까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예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이남 쪽에는 현대미술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남부 쪽에 유치가 되어줘야 하고, 그 유치대상이 창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까?

경남도는 지원을 좀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경남도도 도지사님이 이미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경남도하고도 협업을 하고 우선은 문화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 문화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내고 사업방향도 정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산해양신도시에 계획 중이고 그것이 선정만 된다고 한다면 올 국비로 2,100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대규모 자산이 우리 시에 이양되는 부분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거기에 총력을 기해 주십사, 발표는 언제쯤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발표 일정까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금 문화부에서 용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제 생각은 저도 어차피 여의도에서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후보가 여야 결정이 되면 대선후보들의 지금 예비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과 연계시킨 문화분권에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예술 또는 문화단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해당 부서나 전 시민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에 주셔야 된다, 그래야 행정력이 배가가 되기도 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내려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예, 고맙습니다.

김상찬 위원 마음 무거웠지요? 내려올 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예?

김상찬 위원 마음이 좀 무거웠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내려올 때요?

김상찬 위원 예, 여기 지금 거기보다는 청정지역인데 위에서 나쁜 것 좀 안 달고 내려오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좀 긴장을 풀자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지금 어떤 책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청년 분포도를 쭉 17개 광역시·도 보면 전국 청년이 한 20.4%인가 이렇는데 청년 비율이, 서울은 23.7%, 이것이 2020년 6월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은 얼마냐 하면 17.8%더라고.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계시면서도 경남에 창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인서울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지요? 청년들이.

이것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지금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구체적인 정책까지는 설계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능력도 아직 제가 부족한 것 같지만 전에 작년 말인가요?

박남용 위원님께서 서울지역 창원 출신 대학생들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남명학사를 비롯해서 창원지역의 학생들이 서울에 와있는 학생들 네트워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남명학사 학생들 접촉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데, 작지만 그래도 지역과 지금 서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연대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을 잘 좀 알리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좀 개발해야 안 되나, 무조건 인서울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니까 17개 중에서 한 5위인가 그렇더라고, 우리가 뒤에서, 청년 비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지방 소멸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엽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인길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정성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김종문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준엽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경영본부장 정철영
시설본부장 이규천
감사실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복지시설부장 이광진
환경청소년부장 박점태
경기시설부장 구창모
생활체육부장 한득기
체육사업부장 김재현
해양교통부장 최원수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김도훈
클린평가감사팀장 임항섭
기획홍보팀장 전종하
총무회계팀장 김병수
경주운영팀장 심재찬
안전발매팀장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 신재상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김해지점장 이민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