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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6회 제1차 본회의(2021.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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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14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심영석 의원 다. 박춘덕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박성원 의원 바. 구점득 의원

1.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이치우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경원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7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기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의장 이치우 안경원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7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안건입니다.

정순욱 의원 등 18분으로부터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22분으로부터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영명 의원 등 37분으로부터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33분으로부터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30분으로부터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상록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수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지상록 의원 등 13분으로부터 창원시 귀농 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병호 의원 등 38분으로부터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7월 7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7월 8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 중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7월 9일 안건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13분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5월 31일 정화조 분뇨수거업체 폐업위기에 따른 지원책 요청, 6월 17일 50년논밭 그린벨트 해제 요청, 6월 23일 토지 부정 운영에 대한 보상 요구 등 모두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최영희 의원과 김우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이 권력이든, 힘이든, 조직이든 어떠한 명분으로든 의정활동의 정당성이 방해받거나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2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자립지원 조례와 관련, 조례 내용이 장애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들의 항의와 함께 왜곡된 기자회견으로 본의원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린 점, 저를 도와 이 조례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한 것이 죄송하고, 장애인들의 열악함과 권익주장은 공감하나, 때로는 집행부의 재정적 한계를 이해하고, 장애단체들도 한발 물러설 줄 아는 포용력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지난번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은 또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겉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이율배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인 타당함과 당위성이 없어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야당 초선이자 비례 여성의원이라 그런가 이리저리 돌리며 일부러 애를 먹이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회의감과 허탈감, 무력감으로 씁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 조례 심의를 앞두고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본 의원을 생각하는 취지로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들과 담당공무원들이 장애단체들의 기자회견과 농성으로 마음 고초를 많이 겪고 있는데 조례를 상정해 혹여 표결에 들어가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또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조례 상정을 철회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언 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설사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뒤에서 다른 형태로 편향되게 사실을 아는 것보다 공식적인 심의 자리에서 발의자인 본의원이 그간의 발의과정을 설명하고,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전체 상임위원들의 질문과 토론과정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당하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은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와 달라 농성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니 관련 단체들과 좀 더 충분히 소통을 하여 조율해 오라는 의견이 앞서, 본의원의 조례는 보류로 의결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본의원도 속상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조례를 당분간 상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회의 과정과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지켜보았는지 장애인 단체에서 먼저 간담회를 요청해 와 지난 5월 3일, 경복위 위원장실에서 4개 단체 대표, 담당부서 공무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동석 아래,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는 집행부와 본의원마저 재정 부담을 느끼고 삭제했던 당초 안의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들을 모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폭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대로라면 현재로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조례내용상 별 무리가 없다는 게 동석자들의 전체 의견이었고, 본의원이 조금 더 완화를 요청했던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5월 3일 담당자의 요청으로 수정 절충안을 제출했습니다.

가급적 6월 정례회기에 재상정해 주기를 원하는 장애인 단체의 요청으로 6월 2일 장애인 단체들과 담당부서와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본의원은 조례 상정을 위해 의회 입법지원계를 찾아가 절충된 수정안이 나왔으니 의원 재서명부와 집행부 검토보고, 입법 공고 등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있으니 의원 서명부부터 달라고 하였으나, 입법지원계에서는 부결이 아닌 보류이므로 그대로 올려 토론 후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되고, 서명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였고, 어느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느냐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담당 전문위원실에 요청하면 된다 하여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찾아 이와 관련 논의까지 하였고, 그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수정안을 보냈음에도 별도의 검토의견서는 오지 않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별도 안내도 없었으나, 본의원이 오히려 검토해 보라고 담당부서에 수정안을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이와 관련 입법계와 전문위원실, 담당부서 등 여러 곳을 쫓아다니며 이와 관련된 확인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조례 보류 후 2개월 반 경의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원 서명을 다시 받거나 입법 공고할 필요가 없어 시간적 여유도 많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5개 자립센터 중 진해센터가 불참한 상태에서 그동안 2차 간담회가 진행되어 5개 단체가 모두 모여 다시 한번 의견을 최종 조율하자고 민관 의견일치가 되어 지난 7월 6일 엄청난 폭우 속에서 5개 자립단체 대표와 집행부 담당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3차 간담회를 가졌고, 민과의 최종 합의는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조례는 이미 2019년부터 만 2년째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절차들을 밟고 밟으며 진행되어왔습니다.

본의원이 2019년 9월 2일 같은 날 접수한 장애인 인권 조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니 양보해 주면 좋겠다는 담당공무원들의 사정 하에 양보했더니 일사천리로 진행, 당해 연도에 바로 통과되었건만, 비례이자 초선, 힘없는 야당의원이 발의해서일까요?

타 의원의 조례에서는 지원 주택의 조항이 나와도 할 수 있다로 임의 사항이고 상징적 의미이니 비용추계 필요 없고,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 좀 통과해 주시오 라는 국장급 공무원들이 사정까지 해 가며 즉각 통과시키는가 하면,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똑같음에도 이렇게까지 기나긴 시간을 끌며 시시각각 다른 집행부의 합리화와 시간끌기로 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켜 언론보도까지 나오게 하는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심한 피로감을 안겨주더니, 모든 것이 원만히 합의되어 재상정만 남겨놨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행부와 상임위원장님까지 나서서 개념이 불확실하다, 창원형 지원주택 모형이 나와야 된다, 예산이 없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등등하며, 위원장 직권 하에 상정 불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과 합의만 해오면 문제가 없다는 듯, 입법계와 전문위원실의 실수는 위원장 권한 하에 수정하면 된다고 안심시키며 대안까지 제시해 주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직권임을 강조하시는지, 저와 같은 평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의장도, 위원장도 의원들이 선출합니다.

위원장 직권이라 해도 10명의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상임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다수의 원리인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정을 못 해주겠다는 이유가 전부터 제기되어왔고, 장애단체나 대표발의자가 명확히 이해되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후배 상임위원의 의정활동과 의원으로서의 자존감과 민에 대한 신뢰감은 무참히 무너져도 상관없는 건지요?

3년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참 많은 고충을 겪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의안이 나올 때마다 여야가 대립하기도 하고, 의원들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의원이 발의하면 임의조항도 예산 부족으로 돌리고, 힘 있는 자들이 하면 어이없는 조항이나 동의안도 원칙을 무시한 채, 머릿수나 직권 등 힘의 논리로 밀고 나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애로를 이해하기도 하며, 대변해 주기도 하며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때마다 합리화 시키는 집행부와 그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 위원장의 직권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 ‘이건 아니라고 봐’입니다.

위원장님의 직권을 취약계층의 민과 상임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진이 빠집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고위직과 시장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민을 위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시민을 우선 챙겨야 하는 공직입니다.

과중한 부담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마땅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발언내용, 신상발언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

예, 나오셔서, 발언시간은 10분 이내 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문순규 의원입니다.

박선애 의원님, 좀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장애인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박선애 의원님 발언을 듣고 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독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임위원회를 정당에 기초해서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조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여야 의원들 떠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조례는 수정을 해서라도 가결을 시켜주자, 지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조례, 여야 의원들 다 떠나서, 제안 발의자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통과 안 된 조례 1건도 없습니다.

제가 왜 박선애 의원님이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시면 안 돼죠.

그거는 저 문순규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조례를 더 숙고해야 되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박선애 의원님, 정말 이 조례를 올려서 장애인들을 위하신다면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 조례를 올려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죠. 집행부도 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저번에 보류된 안건에서 지원 주택입니다. 장애인 지원 주택.

느닷없이 지원 주택 안이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제시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 얘기했습니다.

지원 주택이 뭐냐? 이 지원 주택이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거냐?

예산을 얼마나 들이는 일이냐?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할 거냐?

우리 집행부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안이 상임위원회에 제가 직권 상정해서 의회에 논의를 거치면 이 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이 책임은 누가 떠안을 겁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고 논의하는 조례가 장애인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면 우리 박선애 의원님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장애인 당사자들과 박선애 의원님과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중재안을.

서울이든 타 지자체에서 지원 주택의 개념으로,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주거 서비스 사업들, 이런 사례들을 우리 집행부가 조사를 좀 하자, 사례를 조사를 해서 창원에 맞는 장애인 주거 서비스 유형이 뭔지를 그걸 집행부가 용역이든 진단이든 조사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 주라.

그런 것이 됐을 때 우리 의원들도 설득이 되고, 우리 장애인들도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상임위에 정확하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 좋은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거 진작부터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 문순규는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왜 다 합의가 끝나고 난 뒤에 말합니까?)

보류된 조례안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든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든 이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널리 우리 박선애 의원님 이 자리를 통해 양해해 주시고, 또 제 발언을 듣고 계시는 장애인 단체, 당사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 지원 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조례가 제대로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이다, 이리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조금만 차분하게 해 주시고,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이.....)

부당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당사자는.....)

발언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고생을 안 하죠, 3년간.)

(문순규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도 태클을 안 걸다가 왜 갑자기 태클을 겁니까? 처음부터 태클을 걸었으면 제가 이 조항을 없앴죠.)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 간담회 때...)

문순규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2050탄소중립도시, 창원시를 위한 교통체계의 선제적 개선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의 해결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 세계경제 질서를 2050 탄소중립의 이행과제로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무려 95%가 도로에서 발생하며, 이 중 대부분은 자가용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퍼스널모빌리티의 활성화 그리고 도보를 선호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체계의 선제적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창원시에서도‘2050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서의 장·단기적인 계획과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수단의 대전환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와 전기 충전소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누비자의 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누비자를 서서히 전기자전거로 대체해야 하고, 기존의 고정식 터미널에서 탈피하여 GPS와 블루투스만 되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대여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비자 터미널 설치비용은 보관대 20대 기준 1곳당 약 5,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뉴어울링 자전거 대여소는 5대 기준 50만원 ~ 7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치 역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이용이 쉽고 편리한 버스 정류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공교통체계의 확대와 도로의 재설계로 도시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소 트램을 비롯한 수소버스 보급을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단의 변화로 공공교통체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전거와 개인 전동기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기본권 보장과 같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체계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이동경로와 생활방식을 고려한 도시 디자인과 함께 도로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주차장 면적의 절반을 축소해서 공원을 만들고, 차선 수를 줄여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늘리는 사람중심 이동 공간으로 도시를 재설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이동제한 상태에서도 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15분 도시’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분 도시’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교육·의료·공원·문화시설 등을 지역의 차별 없이, 세대 갈등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전환도시의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것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교통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을 반영한 교통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밝은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의 편리를 위해 눈감았던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의 온상인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다른 도시들보다 한 발 앞선 행정을 펼치는 창원시답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체계의 선제적 개선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창원시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잘 지켜주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절실히 실감하고 있는‘마을교육공동체가 살아야 창원이 산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2020년 부로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수도권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의 집중적인 투자로 지방의 인구 소멸과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의 몰락을 걱정하면서도 인재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청년들을 서울로 보내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어느 지자체는 서울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 국·영·수 과목 서울 입시학원 강사를 고액을 들여 초빙해 공부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몰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걱정하고, 중앙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지로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일자리와 교육환경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일자리만 있어도 지역을 떠나고 교육환경만 조성되어도 지역을 떠납니다. 이 두 가지 거주지 결정 핵심요소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마을, 학교, 지자체가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서 서로 마을과 학교를 위해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부족한 유휴공간과 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있고, 지역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익힐 수 있는 수많은 인재와 공간과 장비가 있지만 공동체성이 없다 보니 당연히 그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창원시가 동까지 주민자치를 시행했듯이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도 국가교육과정에서 지역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학교가 지역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은 제도적으로 마을, 학교,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도 살리고, 학교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는 근대 산업화시대의 획일화된 국가인재양성 중심교육에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지역인재양성 중심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인재양성의 주체인 창원시는 창원교육지원청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 교육을 연구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치시대에 맞게 창원시도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 사회, 기업과 협력해서 지역의 인재를 지역 내에서 양성하여 인재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초대형 기업 유치를 자제하고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로컬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인재, 상품, 재화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도록 하면 창원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창원에서 번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 지역의 인구유출과 재화의 유출을 막고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창원시에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지방공기업인 창원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제2신항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도약의 창원시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항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입니다. 전체 면적은 64만2천㎡입니다. 해양신도시는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창원시 최대 현안 사업인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시절 해양신도시 민간개발 시행자 공모는 3차례나 실패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세계적인 감성 도시를 개발 방향으로 잡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민간사업자 제4차 공모를 했지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못 했습니다.

창원시는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 외에 해양신도시 사업비 회수 문제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당초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대신에 부지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통합시 출범으로 매립비용과 기반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해 전체 사업비는 3,403억원입니다.

창원시는 제4차 공모 때 공공개발 부지를 뺀 297,000㎡ 중 도로·녹지 등 필수 공공시설 구역을 제외한 203,000㎡를 민간자본 유치구역으로 공모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자본 유치구역 203,000㎡를 팔면서 해양신도시 사업비 3,403억원을 회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공모에서 단독 심사 대상인 GS건설은 3,403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모자라는 매각대금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제4차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대폭 보완된 해양신도시 민간복합 개발시행자 제5차 사업자 선정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보완된 공모 지침은 민간사업자 중도금 납부를 1차 20%, 2차 40%에서 1차 10%, 2차 50%로 바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용지매입비 배점을 40점에서 100점으로 높이는 대신에 별다른 기준이 없던 용도 지역을 상업 용지로 지정한 게 핵심입니다.

마산 통합 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마산해양신도시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업지구의 개발로 일반 생활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등을 창원시가 강행한다면 창동 등 마산 원도심 상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대표적인 골칫거리는 해양신도시입니다. 당시 위정자들의 사려 깊지 못한 결정으로 창원 시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고민을 안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조급해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내 실적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졸속행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4만 시민 여러분! 해양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몇 차례의 공모 과정이 있었지만 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지금껏 투입된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ㆍ 의원 여러분! 창원시는 신도시 조성 원가 3,400여억원의 부지를 상금으로 내걸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자를 공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발상의 전환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3,400억원의 시상금이 걸린 공모전을 펼친다면 이 공모전 자체로 창원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 기업들이 해양신도시를 글로벌 테마파크로 만들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창원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창원시는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국가나 기업을 선정하면 될 일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그 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창원시를 세계 일류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창원시는 직·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극대화되어 그 가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결과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ㆍ사파ㆍ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 동료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공성이 부족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 번이나 부동의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일대 2,847,253㎡에 사업비 5,113억원으로 공공 333억원, 민자 4,780억원을 들여 골프장, 숙박시설,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관광단지 지정으로 시작하여 2015년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2017년 창원시와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실시 협약 체결 후 2019년 6월 조성계획 변경을 경남도에 신청하여 협의 중이며, 창원시가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토지보상 현황을 보면 취득한 토지는 76.9%이고, 동의 13.2%, 수용재결신청 청구 5.9%, 취득불가 2.3%, 미취득 1.7%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을 보십시오.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는 토지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을 승인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2019년 4월, 2020년 1월, 202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 공익의 우월성 및 수용필요성, 공익의 지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창원시가 시행하는 사업보다 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주된 목적이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분양·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기에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할 정도로 시급하지도 공익적이지도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조성계획 변경을 협의하면서 법정 보호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 잘피 등의 서식지 주변에서는 원형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보전 1등급 지정 검토 등 이 곳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검토하여 보전방안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한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개 지역은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지난 4월말 창원시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상태이고, 환경단체와 현장 조사 때마다 토지수용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 담당 공무원은 토지수용은 다 된 상태로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 50m만 해결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3차례나 부동의한 것을 숨기고, 거짓 행정을 통해 이사업을 밀어붙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는 이에 지난 6월 15일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재상정을 위해 계획을 추진 중인데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구역 내 녹지시설을 무상귀속을 받아 공공용지 비율을 38.41%로 향상시키고, 민간사업자의 개발 이익 63억원, 선 환수, 구산해양관광단지 주변에 체육시설 34억원, 민간사업자 장학금 30억원 출연 등으로 공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땅을 수용한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골프장 주변 원형녹지를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지만, 주변 공유지는 대부분 급경사로 이루어진 녹지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기업연수원 등으로 개발되는 주변 녹지입니다.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채납이라면 현재 잘 보전되고 있는 녹지를 훼손해서 골프장, 숙박시설, 기업연수원 등으로 다 지을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일부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적 귀속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 우월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분양수익 일부나 운영수익을 일정비율 환수, 일정기간 운영 후 소유권 이전 등을 제시하였는데도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20년 허성무 시장은‘해맑은 마산만! 수영하는 바다로!’를 외치면서 324km에 이르는 자연해안선의 보존과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내‧외만의 해안 원형보전과 복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법정보호종인 갯게, 기수갈고둥, 잘피 등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어느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타당한 것인지 창원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건설업체 배불리기 식의 개발 사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차례나 부동의 의견을 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과 사업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다시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이번에 국회에서 3.15 특별법 3.15 민주화 거리 3.15의거 발원지가 이 달에 준공이 됩니다.

(자료 화면)

그에 즈음하여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축시를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15의거로 민주화거리 2.4km에 지역구를 둔 박성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을 바꾸고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민의 삶과 행복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제정된 조례를 보면 통합 창원시 의원님들이 의원 본연의 역할인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10여년 동안 누구 하나 따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검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은 통합 창원시 제1대~제3대까지 발의된 조례 중 상위 5개부서와 그 외 총 223개의 조례입니다.

상위 5개부서와 조례 건수는 자치행정과 25건, 경제살리기과 16건,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청소년과 각각 15건이며, 그 외 부서는 137건입니다. 참으로 조례 발의와 제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을 더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현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였는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창원시의 제정된 조례의 정비 필요성과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조례가 법령 위배 혹은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 저해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12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과를 신설한 이후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간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꾸준히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해 오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의 발굴부터 정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조례 개정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조례는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과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편성과 집행 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업종료와 미집행, 휴면조례 등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전혀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정비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점검하고 현행 법률 범위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법률 적용의 현실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적용에 맞춰 개정 사항은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폐지를 필요로 하는 조례는 폐지하고, 새롭게 정비해 자치 법규의 입법 효과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 시민의 권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좀 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제언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용, 명곡동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도시도 사람과 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는 세종시와 같이 필요에 의해 도시가 만들어지고 몸집을 불려 나가 성장을 합니다. 반면에 기업과 사람이 떠나면서 소멸의 위기에 놓인 도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창원시민의 시정 결정권을 가진 시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 성장하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겨우 생명만 연장해 가다 결국 소멸의 길을 가야 할 도시입니까?

우리 창원은 한때 기계공업의 요람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마산은 전국 7대 도시로 손꼽히는 항만과 경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진해는 군항의 도시이면서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잘나가던 도시였죠. 이러한 3개 도시가 통합을 왜 했습니까?

3개 도시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쇠락의 흐름을 바꾸기 위함이 컸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을 재구조화하고, 마산과 진해의 오래된 도심에 재생의 숨길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물결을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타지의 사람들이 창원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외지의 친구가 창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자신 있게 어디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창원의 현주소입니다.

그나마 창원에 스타필드라는 멋진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곳을 소개하며 주변의 소소한 관광지와 연계를 한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고양과 하남의 스타필드 규모와 비교하면 면적이 적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하 1개 층과 지상 2개 층을 축소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실망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속에서 경쟁과 상생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사건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대형시설이 들어와 그 속에서 스포츠로 건강을 챙기고, 문화로 마음을 살찌우고, 다양한 쇼핑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는 당연한 일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며 능력입니다.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을 대형 슈퍼마켓 정도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통합 창원의 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근 김해와 부산의 쇼핑센터로 주말이면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대구에서 대형 쇼핑몰이 계획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둘러싸인 창원은 어디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합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환경은 분명 다릅니다. 좁은 시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몇 년 후엔 분명 시민의 질타와 후회가 따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교통도 막힘없는 좋은 고향을 버리면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희망도 없는 서울로 서울로 우리의 젊은 세대가 떠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출ㆍ퇴근 시간에 도로에서 2 ~ 3시간을 보내야 하는 수도권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받을 기회도 늘고,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으며,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생활도 고향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막히는 도로에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도 수도권 진입의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의 판단에 있어 유독 교통의 흐름을 판단기준 최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교통 흐름만 좋으면 좋은 도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까?

우리 창원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젊은이가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도록 재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스타필드 입지와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결정은 왜 밀실에서 추진하였습니까? 결정을 시민에게 묻는 과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치십시오.

지금 결정이 어렵고 두렵다면 결정을 다음 시장에게 미루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08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0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상록 의원님과 전홍표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상록 의원님과 전홍표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5시1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헌순임해진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춘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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