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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2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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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일자리국


일시 2021년 06월 09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순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직제 순에 의거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48건으로 총 5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0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총 10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총 48건으로 경제살리기과 소관 12건, 일자리창출과 소관 7건, 투자유치단 소관 8건, 세정과 소관 21건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예산현액 2,122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42억 4,4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인 300억 9,4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현액 대비 3.7%인 79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4개 과 일괄 상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우리 이경석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1회 창원시 청소년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8월에 할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썽의 소지가 많던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민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1회 창원 모의유엔총회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모의유엔총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듣기로는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 학부형들부터 참 잘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정 문제에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창원교육지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주관은 창원대학교하고 저희 시가 주관을 하고 창원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추첨을 할 거냐, 평가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평가를 하는 것도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평가를 하려면 학교 측에 또 부담이 됩니다, 선정하는 것이.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학교마다 저희들이 말은 좀 그렇지만 이것이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뭐 이것이 다른 읍면지역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교육지원청과 추첨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 대회를 마치고 나서 한 번 저희들 평가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모두 한 번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교육지원청도 들어보고, 학생들도 들어보고, 학교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에는 선정을 추첨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도 더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평가고 그것은 놔놓고라도 이것이 17개 팀을 뽑았는데 여기에 2개가 된 팀 학교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골고루 한 학교에 무조건 한 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래,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17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사실 34개 학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에 학교별로 하나만 할 건지, 학교별로 한두 팀 할 건지 이것도 사실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별 한 팀을 했을 때 또 너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학교별로 두 팀은 하자 그래서 17개 팀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평가회를 마치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좋은 사업이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면 또 확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창원대학교에서 창원대학교 학생들과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1회를 마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래, 일단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하여튼 시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유엔모의총회하는 것은 저희들 방침을 다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것을 빈틈없이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것 관련 자료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 한번 해줘 보이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위원장 문순규 조금 전에 김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 박선애 위원님 그다음 또 최은하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쪽 경제살리기과.

일단 10쪽에서 11쪽까지 마산수산시장에 전부 사고이월이 21건 정도 됩니다, 이게.

이유가, 사고이월 이유가 준공 미도래인데 이것 8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올해 8월에 다 예정이, 준공이 다 됩니까?

이것 예정입니까, 8월이 확정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 김부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준공 예정은 다른 돌발사항이 없는 한 8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업체 측에, 공사 측에서 준공 예정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천재지변, 우리가 보통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을 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사고이월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박선애 위원 우선 특별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업 특성상 거의 모든 시장 관련 사업들이 상인회와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선행이 돼야만이 사업이 진행되고 또 일부 사업은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서로 상인들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조금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한 그 협의를 이끌어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명시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서 해안도로가에 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쪽으로 쫙 있지요? 그것 공용주차장이지요? 시간당 1,200원.

경제살리기과에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시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박선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서부어시장이라든지 다른 데는 보면 이렇게 들어갈 때 타임을 찍고 나올 때 이런 게 돼 있는데 도로변의 주차는요. 제가 너무 여러 번 겪었는데 부르는 대로 그냥 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6,800원입니다.”, “ 5,800원입니다.” 이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줬어요. 그런데 주고 와서 보니까 ‘내가 2시간 반, 3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라 하지?’ 해서 다음번에 또 그러나 해서 제가 타임을 얘기하고 “이것 이렇잖아요.” 이랬더니 다시 수정해서 5,800원 부른 것을 다시 4,000원으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너무 여러 번인데 이것 주차장, 일단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도 많이 겪었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 정확하게 입차할 때 적혀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불러야지 대충, 대충 뭐 5시간, 대충 4시간 이렇게 해서 바가지요금을 씌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70 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 페이지 77쪽.

투자유치단은 여전히 불용액이 이월액 치면 상당히 많은데 집행액이 연내에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100억 정도가 전부 다 이월액인데 명시이월이긴 하지만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민자 유치에서 다 생겼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기업 유치에 국도비 이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기업이 여기에 설명이 돼 있지만 피엠지하고 화성비엔텍이라고 저희들이 기업 투자유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부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총 117억을 국도비로 받았고 그다음 피엠지에 한 9억 9,700만 원이 나가고 그 나머지가 10억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이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비엔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못 나갔고 피엠지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내려왔는데 1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 10억은 6월 말 정도에 사업이행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일단 명시이월이긴 하지만 이게 예산은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넘어올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이 금액은.

박선애 위원 넘어와 있는 상태니까 이월한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다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국도비에 넘어가 있는 금액이고.

박선애 위원 넘어와 있는 것이지요? 지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2차 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또 넘어올 것이 또 있습니다. 1차, 2차에 대해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2차, 3차가 아니고.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2차를 뺀 겁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서 다음 해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돈이 지금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사실은 다음으로 이렇게 너무 넘기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불용액이 물론 이월금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 집행률이 연내에 8.5%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은 없나요? 이 집행률이 8.5% 좀 낮잖아요. 이런 것을 좀 높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십 프로라도 좀 집행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MOU 체결을 할 때에 사업이행 기간이 3년입니다. 1년 안에 이게 사업이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투자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의 이행 기간을 보고 저희들이 돈을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1차 교부금이 나가고 정산이 들어왔을 때 2차 교부금을 단계별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 기업체에서 1년 만에 모든 사업이 이행이 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의 진척도를 보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는 뭐냐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이것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다음 해에 또 진척도가 좀 늦으면 그다음 해로 또 이월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해에 3년 이제 이행기간이 끝나는 3년에 결코 이것을 다 집행 못하면 결국은 이것은 3년 뒤에 사업이행 기간 끝나고 난 뒤에는 이게 완전한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을 조금조금 정해서 3년이면 3년 중에, 1년 중에 그래도 한 30%를 써야 30, 30, 30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10% 미만으로 8% 이 정도만 이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쭉 진행 그것으로 보면 밀려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을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 그래도 연내에 한 20~30% 정도 이행률은 좀 되어야 나중에 몰려서 3년 뒤에 불용액이 생길 확률이 적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앞으로 저희들 사업이행을 잘 챙겨서 사업이행이 좀 빨리 되고 그리고 계획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위원장 문순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예, 64페이지, 65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보니까 창원형 청년정책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은하 위원 거기에 2020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2021년요.

계획 세우실 때 혹시 중점적으로 두신 부분이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69페이지부터요. 창원형 청년정책이 있거든요. 69, 70, 71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 유재준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형 청년.

최은하 위원 정책에서 2020년 주요 추진실적이 있고 주요, 2021년 주요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2021년 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혹시 중점적으로 이렇게 둔 부분이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청년정책을 저희들 수립할 때는 청년정책을 위원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시책을 올려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또 2021년도에는 추진계획이 9개 사업을 했습니다. 동아리 지원하고 아카데미, 청년 케어, 청년 네트워크,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찾아가는 청년센터 플랫폼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혹시 2020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혹시 자체 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자체평가 결산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자체평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청년들 상황이 너무 악화돼 있거든요. 사회진출은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해 보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저희들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우리 창원 청년정책을 보니까 창원시만의 창원 청년정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시에 청년정책이 잘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보시고 혹시 벤치마킹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올해의 청년정책은 청년조례에 의해서 올해 2024년까지 올해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청년정책을 4개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택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2024년도까지 304억을 투입해서 청년들이 나름대로는 좋은 환경에서 창원에서, 나름대로 일자리도 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은하 위원 저는 청년들이 우리 창원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우리들의 청년들한테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학력도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 선호하는 것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창원시에서 정책을 조금 2021년 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청년들이 충분한 역량, 토양과 영양분을 받아서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또 자기들이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경제살리기과요.

제가 작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 김부식입니다.

최은하 위원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전통시장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또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각종 자체적으로 판매다짐결의대회도 저희들이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산 관리라든지 운영실태 점검 그런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앞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활성화대책 마련할 때 청년상인도 육성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청년상인?

최은하 위원 예, 청년상인 육성.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청년상인 육성 말씀입니까?

최은하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은하 위원 그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이덕형 과장님이셨나.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각종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계획보다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어시장 쪽 말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마산 합성동 쪽에 대현프리몰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전에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진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은하 위원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거기 아까 2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이 우리가 전체 몇 개소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는 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7개소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17개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작년에 보면 카드단말기 설치를 도입해라, 이것 몇 개소 지금 설치됐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카드단말기 설치는, 잠시만요.

전체 17개소 중에서 저희들 유료공영, 유료주차장 부분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유료주차장이 11개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중에 10개소는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역 번개시장. 그 부분만 빼고 나면 전부 다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카드단말기는 다 돼 있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작년에 보면 그게 유료화 원칙을 준수해라 했는데 지금 17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유료화고 6개소가 아직까지 무료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작년에 해서 이렇게, 작년에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된 데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작년에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된 부분이.

○위원장 문순규 몇 개소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무료에서 소답시장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1개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1개소만 유료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체적인 전통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현황자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해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아까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 아주 우리 최은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사실상 우리 인구정책과도 아주 긴밀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보면 창원시 인구 감소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층의 관외,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창원시를.

거기서 제일 주요한 원인이 어디 돼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어떤 연유로 빠져나가시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용 여건을 보는 것 같으면 디지털화 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인해서 고용은 사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이고 경제가 3% 성장하면 실제 고용은 0.1~0.2% 정도 그래서 고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지금 하는 보육이나 돌봄서비스 조금 질이 낮은 이런 직종을 조금 임금을 인상한다든지 정책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과거에는 사실 선호하지 직장, 아닌 직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직종처럼 이런 업에 있는 부분들을 좀 질을 높여서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이 우리 창원의 청년들이 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냐 말이에요.

그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맞아요? 정확하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청년들이 빠져,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 우리 인구정책 부서하고도 한 번 잘 보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위원장 문순규 협의를.

보시면 일자리하고 주거문제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우리가 통계적으로 다 분석을 해놓은 것 보면.

그러면 청년정책에도 일자리와 주거와 관련되는 청년정책 이것이 아주 좀 이렇게 선명하고 종합적으로 나와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년들이 주요한 욕구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갓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를 중심으로 우리 창원시가 청년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로드맵을 세워서 구체화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관외 이탈을 막기는 어렵다 봅니다. 창원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은하 위원님 청년정책 말씀하셨는데 아주 일자리창출과에서 심도 깊게 그 부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들 창원형 청년정책을 24년도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거기에 4개 분야 20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창원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제가 경제살리기과 7페이지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월액하고,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이월액은 어떤 내용이고 이월은 어떤 것이 이월, 어떤 사업이 이월이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 김부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에너지관리 부분에 먼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저희들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이듬해 넘어가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이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어디에 창원시 전체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고시를 하잖습니까? 그때 고시한 사업 중에 어느 지역에서 이것이 작년에 못 했고 그래서 이월이 됐는지 하고, 불용액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 불용액이라는 이야기는 아예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이월되는 지역이 작년에 9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에 9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 보면 구별로 보면 의창에 한 군데, 합포 네 군데, 회원 한 군데, 진해 세 군데 9개 구간이 처리가 지연이 돼서 그렇게 이월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런 것까지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19년 상반기 공급예정이나 예정지역이 진해에 굉장히 많아요.

혹시 아까 불용 처리된 데가 혹시 어디인지, 지역 어디로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전체 불용액 되는 부분은 중간에 저희들이 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공급신청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경제국에서 보면 집행률이 평균이 88.5%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에너지관리는 86%예요, 그렇지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가스에서 분명히 소외된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경남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독점이지요? 우리 경남도 서부지역에 독점이지요? 독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뭐 독점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독점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각 쿼터제로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 경남서부 쪽에 우리 이쪽에는 경남에너지가 지금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제가 결산 공고한 것을 3개년 것을 찾아봤어요.

2018, 19, 20 찾아봤는데 이익잉여금이 2,000억에서 3,000억이에요, 그렇지요? 아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결산공고를 찾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남에너지도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이라면 어떤 이익이라든지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공헌이 직원들이 가서 어디 봉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 도시가스 배관공사 내지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지금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배당금 잔치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이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협상이나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상을 해서 안 들어가는, 아니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경남에너지가 배관 공사를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나서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상 경남에너지가 독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급률이 80 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83%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구간이 보면 사실상 공급이 어려운, 공사하기가 어렵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안해서 최대한 경남에너지하고 이것이 공급 어려운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수차례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 이런 사항까지 저희들 챙겨서 최대한 어려운 지역에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경남에너지 홈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중심 경영해서 자기네들 선서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사회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 윤리강령이, 강령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지금 우리 제 지역구에 돌산마을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돌산마을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 이익을 자기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줄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돌산마을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돌산마을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돌산마을 가스 공급 부분은 저희들 수차례 경남에너지와 주민설명회 내지는 그런 쪽을 통해서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이것을 저희들 그 끈을 놓지 않고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경을 지금까지 많이 쓰셨고 신경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면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소외가 안 되고 이렇게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도시가스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른 거라도 좀 찾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지금 한 21건 정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21건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이것을 예산액을 일하고 그러니까 건하고 좀 맞춰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 저기 17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회성종합시장 공영주차장 해서 22억이에요. 예산액이, 그렇지요?

그런데 ‘주식회사 도건’이라는 데는 계약금액이 1,395만 원이에요. 이것 2,000만 원짜리 이하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지요? 전부 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이 사업비는 회성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 전체적인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 부분만.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에 1,000만 원짜리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나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비 전체를 갖다가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얼마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이것이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아마 공통서식일 건데 저희들 의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해주고 그중에 일부인 실시설계용역비인데 그것만 또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안 썼느냐 이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집행률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사랑상품권 대학생 서포터즈 누비고 운영해서 이것이 지금 2억짜리 사업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요? 이것.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김상현 위원 17페이지고 이것 아니, 16페이지 제일 아래쪽.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협상에 의한 계약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맞지요?

여기에 지금 6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최종 업체 선정이 이게 또 공교롭게도 서울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굳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여기 평가위원이 7명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위원들이 어떤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여기 관련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에 대한 구성인원은 잘 모르겠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우리 소진공이나 기타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받은 사항.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것은 지역 업체를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역 업체를 좀 이렇게 선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이 협상을 할 때 지역 업체가 두 군데는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협상 평가결과에 보시면 다른 지역하고 그 지역 업체가 많이,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 이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업체의 능력이랄까 그런 쪽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 본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전국적으로 그렇게.

김상현 위원 다음에,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저희들은 항상 가급적으로 지역 업체를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결과는 항상 보면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효율성 제고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했어요. 그래서 뭐 효율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관리.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것 지금 우리가 위탁수수료라든지 이것 감정평가해서 줍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이것은 평가해서.

김상현 위원 왜 그러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왜 그러는 거냐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왜 평가를 하냐고.

김상현 위원 왜, 왜. 예, 왜 평가를 해서 저기 주냐고요.

보통 전통시장 하면 전통시장 내에 상인회나 번영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관리를 해서 거기서 수입을 내서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때 자부담 10%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굳이 감정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입출금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정평가 이후에 작년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관련 지침에 보면 상인회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것은 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 좋은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수수료까지도 평가해서 그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탁을 만약에 상인회에다가 줬어요. 상인회에다 줬는데 위탁 수수료, 아 여기는 연간 분기에 한 번씩 얼마, 얼마 수익금을 내라,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A라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 공영주차장의 수입 부분이 얼마고 지출 부분이 얼마고, 과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수익 부분이 지출 부분을 초과한다 하면 당연히 위수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 이것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하면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대가 돼야만이 그게 위수탁 계약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보면 주차권을 발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의 상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인들한테도 주차권을, 주차장 관리하는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주차권을 50%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수수료 때문에 주차장 수익을 낼 수밖에, 내야 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어떤 데는 유료로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어떤 근거가 있는, 있습니까? 전통시장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해서 위탁수수료를 결정해라, 이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지금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조례에 저희들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중앙시장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으로 바꿨지요? 6월 1일부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진해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6명이었어요. 동문, 서문 3명씩 해서 6명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 사람, 두 사람의 일자리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을 꼭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탁수수료를 맞추기 위해서 수익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그것도 기간제 10개월짜리 그분들을 두 명을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 그 자료에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약 618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인분들이 이런 상황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작년 당초, 올해 당초 예산에 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런 점을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완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작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 시장님 오셨을 때 상인회장이 건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꼭 그런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 방법 말고는 없느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위탁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영주차장 관리가 사실 일자리 창출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영,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챙기자 하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김상현 위원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위탁을 줘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용역비 안에 보면 제반 수입금 안에, 수입‧지출 안에 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입출 그것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탁, 번영회에서 상인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들어와서 장부를 한 번 봤어요.

장부를 해서 제가 월별로 다 이렇게 놔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이렇게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주차장에서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익금은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게 주차장의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에만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인건비도 쓰잖아요, 인건비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인건비 부분은 전체 용역산정내역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좀 더 관련 근거라든지 이것을 찾아보고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33페이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거기 영업시간, 영업시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SSM 해서 대형슈퍼 그다음에 식자재 상가 이런 데에 영업제한시간이 있냐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영업제한시간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에 보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지자체장이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대규모 식자재 유통 가게가, 점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지역의 골목상권이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아주 초대형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쉬고 영업시간도 이렇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약간 사각지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파는 것까지 전부 다 지금 팔고 있어요, 거의 24시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해야지 지역상권이 좀 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위기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법안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진행이 되면 그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펼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는 제약이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법,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단속을 나간다든지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라고 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또 예산 이야기를 나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여튼 이것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투자유치단, 아까 우리 김순식 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모의유엔총회 그것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민원을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원교육지원청하고 다 공문을,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 이렇게 다 해봤어요.

좋은 것이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질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진해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데 학교장한테, 행정실장한테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너무 성의 없이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골고루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데 진해 업체, 아니야, 진해 학교 몇 군데 선정됐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1개 학교에, 1개 팀이 신청을 했고 1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리고 홍보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진해 지역의 1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1개 학교가 됐는데 물론 학교장님이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저희들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학교 수준에 따라서 그 학교가 우리 애들은 그런 데 갈 그게 안 돼, 이런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좋은 것을 진해는 1개 또 창원의 모 학교는 모 여중은 두 팀이 참가를 또 했어요, 그렇지요?

학교의,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안배가 돼야지 된다 그러려면 미리 홍보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여기에 참가를 해야지 된다,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준비가 없어서 아예 참가를 못 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3월에 저희들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고 4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은 선정방법에서 평가를 해서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역별로 어떤 배분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게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평가로 하면 어느 지역이 이게 평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평가를 하면. 어느 지역이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학교가 세, 마‧창‧진 세 구가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대를 해서 일단 이번에는 17팀으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이것이 이번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 조금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지금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다 순서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관리운영 매뉴얼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 관리운영지침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이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경제살리기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전체의 전통시장 주차장을 갖다 지금 9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17개소입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운영 말고 지금 신설로 지금 짓든지, 증축을 하든지 하는 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예.

임해진 위원 진행 중인 게 총 9개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9개소가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상당히 창원시 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회성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년도 겨울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허물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 거의 다 왔다, 이 공영주차장 창원시에 9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합포구가 45.3%입니다, 보급률이.

이것 작년에는 몇 프로였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44.4% 정도 됩니다.

임해진 위원 한 1% 정도 늘었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우리 보급률이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1.2~1.3% 그 정도 올랐.

임해진 위원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답변하신 게 ‘진동면을 시작으로 읍면지역 보급활동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진행이 완료가 다 됐습니까? 진동면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 서촌7구 같은 경우는 길 가시다 보면 오른쪽 부분은 일부 완료가 됐고요. 왼쪽 부분은 올해 진행을 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신데 제가 국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해마다 지금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가스 이 보급에 대해서.

합포구는 상당히 낮고 합포구뿐만 아니라 진해, 회원 이것에 대해서 항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심히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몇 년에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안 되고 있거든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볼 때 마산지역에 특히 합포지역에는 면지역, 좀 멀리 있는 세대가 많으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산합포 지역 쪽에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하기 위한 오래된 도시, 물론 위원님의 지역구도 해당되겠지만 좀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진동면에는 전에 우리 그것은 환경시설 그것 때문에 그게 우선공급이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진동지역에는 내년까지 하면 일단 거의 다 끝납니다.

임해진 위원 끝나고.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쪽에 지금, 예, 그 청동기 유물 쪽에 있는, 앞에 있는 거리는 내년에 끝나는 것이고 지금 그 이외의 진북이나 진전까지 가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그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주변에는 내나 화란주택 쪽에도.

임해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구)창원지역에 있는 부분은 거의 북면 쪽으로 마무리되는 상황 되면 공급률이 확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진해지역이나 마산합포 지역은 아직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웬만큼 골목이 넓고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경남에너지가 도시가스 라인을 깔기 편한 지역은 웬만하면 다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안쪽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하천을 넘어서 다리를 놔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 쪽에서는 경남에너지 쪽에서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떨어지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협의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나 구에서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해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는 상수도과도 있을 것이고 안전건설과도 있을 것인데 다 자기 부서에서는 발뺌을 하고 도시가스는 넣어야 되고 그래,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대책을 진짜 가지시고 도시가스를 넣고자 하는 가구 수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구 수를 나가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아보는데 나와서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신경을 조금만 더 쓰셔서 행복한 시민들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가장 에너지의 취약부분이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시공하기 어려운 곳이 실제적으로는 다 좀 어려운, 좋은 주거환경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곳이니까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이게 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보급률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고 도시가스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투자유치단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부분인데 88페이지에 보시면 피엠지 여기 지원 실적이 1건이네요? 1년 동안에 지원된 것이 1건입니까? 대표적인 것을 올려놓은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작년에는 교부된 실적은 MOU는 몇 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이 교부된 것은 피엠지 1건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간 것은 실제적으로 1건이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이것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서는 증설을 할 수 있는 업체,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것이 실제적인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실질적인 지원을, 재정지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전이 된다고 하면 사실 지투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피엠지는 어디에 해당이 돼서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피엠지는 신증설, 수도권 이전이 아니고 신증설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보조금이 교부가 결정되어서 지금 공정 한 70% 정도 되고요. 한 7월 말에 공장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투보조금은 지금 일단 1차 1단계는 나갔고 한 20억 중에 한 10억은 나갔고, 14억 정도가 보조금이 지금 안 나간 상태로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이 토털해서 24억 9,300입니다. 그런데 밑에 쪽에 보면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시비는 순수하게 2억 4,900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시비가,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나간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80%, 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80%.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20%도 도비, 시비가 20%입니다.

임해진 위원 10, 10 이렇단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진해 쪽에 조선소 하는 부분인 갑네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조선, 장천부두 쪽에 조선 기자재 수리업체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많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수고를 하셨고요.

세정과에 간단하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세 결손금이 100억 정도 되네요, 각 구청별 다 구분해서 보니까.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권이 소멸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고 또 사유결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사유결손이 뭐냐 하면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 배당받고 난 다음에 남은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손처분이 작년 대비해서 한 67억 정도 는 것은 무재산에 한 47억 그리고 배당, 무배당하고 그다음에 배당금 부족량 한 7억 7,000만 원, 시효 완성에 한 5억 2,000만 원, 기타가 한 6억 9,00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결손처분 검토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거주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조사를 다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과 그 뭐야, 열성이 많이 들어가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임해진 위원 5년.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임해진 위원 여기에 다 법적조치가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 했는데도 못 받는 것이 결손이 넘어오는 부분인데, 법적조치를 하게 되면 10년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도 5년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5년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제일 134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압류하고 경매, 공매 이게 1년간 7만 건 정도 하셨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임해진 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7만 건.

위에 결손처분된 것은 54,300건.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임해진 위원 제일 뒤페이지에.

○세정과장 구진호 134쪽 20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진 위원 예, 재산압류하고 경매하고 공매하고 했던 부분이 7만 건인데.

○세정과장 구진호 이 재산압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채권 이런 것 다 모든 것 포함된 압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수가.

임해진 위원 그래서 회수, 재산압류하고 공매실적은, 공매실적은 이게 채권회수를 했단 말이고.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재산압류는 이게 채권회수는 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지요, 예.

압류를 했다는 것이고.

임해진 위원 그냥 압류한 금액이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원래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은 평생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작년보다 이 결손금이 더 늘었는데 저번에 저는 세무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것이 렌터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업을 많이 하셔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많이 늘었는데 결손금이 60% 이렇게 는 것은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저희들은 결손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가 지방소득세가 한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게 지방소득세 그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망해서 종합소득세 부분이 국세에서 추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10%가 지방소득세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법원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결손처분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세수 확보를 하는 데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결손이 많이 안 될 수 있게끔 또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전병호 위원 아니, 하나만, 같이 연계된 거라서.

○위원장 문순규 그래도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전병호 위원 그렇게.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순서가, 뒤에 순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세정과 우리 과장님, 구진호 과장님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세무현황을 보면,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대상법인체수가 1,400개 정도가 되고 또 조사법인수가 1,400개 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대상 업체하고 세무조사 기준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탈루세원에 대한 추징은 비과세 감면조사는 저희 세원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법인대상 조사는 세무조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 선정은 취득가액 그리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예비선정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 법인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취득가액의 한 5억 원 정도 그리고 종업원 수는 한 50명 이상 대상자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관련 자료인데 거기 보면 인원이 약 552명 정도가 되고 금액이 약 216억 정도 됩니다. 고액체납 관련자 체납징수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재산유무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바로 실행을 하고 체납처분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체납으로 계속 관리를 할지 아니면 이것을 결손처분을 시키고 결손을 해서 결손을 하는 경우에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고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체납이,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지만 거주지가 최소한 40평 이상 산다든지 안 그러면 차량이 외제차를 비롯해서 2대 이상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우리 경제일자리과 우리 김부식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부식입니다.

김경희 위원 페이지 보면요.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보면 전체 이월이 약 102건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32건, 사고이월이 한 70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소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 사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총 이월액은 91억 3,000만 원, 이것이 전년도 79억 3,000만 원보다 약 한 12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전체 102건인데 명시가 32건, 사고가 70건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중에 상가육성에 7건에 16억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1시장 1특화사업,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정비, 제일 큰 것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에 총 93건에 66억 정도가 불가피하게 이월되는데 이월사유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비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 없이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저희들 최근에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에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 매칭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비 확보되는 부분에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차후에는 이게 해소방안으로 저희들이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정도를 파악해서 가능할 정도의 사업을 신청할 것이며 상인분들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공사집행 현황이 있는데 중앙동에 셰프의거리가 있습니다. 이 조성 사업에 관해서 당초 계획에 따르면 금년 초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셰프의거리 조성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작년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정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이 사업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분들의 요구가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소프트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 나머지 하드웨어 문주라든지 그다음에 포토존 그런 쪽에는 계획을 순조롭게 지원을 해서 늦어도 한 7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지 않나, 정산까지, 완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순서가요. 최영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세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장님, 부서별 당해연도에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하고 차년도에 미수납액에 관하여 전체가 세무과로 넘어오는 거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과 징수업무는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서에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최영희 위원 저는 해당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세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인데 그렇지 않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고, 저희들 사실은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그동안 만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계속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고 지금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77개 단체가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아직 창원시는 아직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시고 지금 또 결손처분하고 지금 이 금액이 적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108억이고 지금 금액이 가산금액도 23억으로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 하는 사람 중에는 좀 태만으로 그 시기를 놓쳐서 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재산세나 주민세나 또 자동차세 같은 것을 같은 시기에 내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라고 문자든 뭐든 서비스 나가는 그런 것을 좀 하면 어떨까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홍보도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희 고액체납자 리스트 공개는 어디에 하시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고액체납자 리스트, 아, 명단 공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명단공개는 관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름 3개가 다 나오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최영희 위원 이름이 다 나오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이름하고 그다음에 요지하고 그다음에 체납금액 그런 세목하고 그렇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카드단말기 설치 제안 드렸는데 거진 다 되셔서 지금 현재는 체크카드만 정착하는 단계인데 체크카드 정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21페이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드, 카드 사용은 일단 한 번 사용을 해보고 그에 따른 사항을 한 번 운용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챙겨보도록.

최영희 위원 설치하시는 데 애로점은 없으셨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또 43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복지사업 관련해서 저도 다른 서울시 사례인데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전기세하고 공동수도료나 공동전기료 이런 것이 지원율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확인해 보니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다 지원되고 있어서 참 창원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스타트업 채용 관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특정해 드릴 수는 없는데 취업담당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관련 사업을 보니 저희 시가 회사에는 180만 원씩 2년을 지급하고 개인 당사자에게는 또 250만 원씩 4회 1,000만 원 지급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급여가 보태져서 급여 평균도 제가 받아보았고 그리고 20년 말에 끝난 2회차 신청자 중에 퇴사자가 없고 계속 고용되신다고 하니 저희는 이것 성공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관련해서 또 전체사업을 들여다보았더니 이게 스타트업은 잘 되고 계시고 청년일자리사업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사업에 있어서 남녀성비를 한번 보았거든요, 과장님.

이게 스타트업이든 청년‧장애인이든 조선업 그리고 전략산업, 중소기업, 청년활력, 뉴딜, 디지털, 사회적경제, 승강기인데 사회적경제 청년 프로젝트는 이게 여성 비율이 좀 높으세요, 20대, 30대가.

이게 어떤 특정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으신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유치과장 유재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의도한 부분이 없고 자체, 기업 자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시도 하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사업 분포가 저희가 중앙부처도 하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저희 시 특성에 맞는 조선업이든 전략이든 이쪽이 사업 분포가 남성 위주일 수는 있지만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좀 있어야 되거나 이 사업 세팅이 지금 이 사업들이 이미 이렇게 돼서 여성이 들어갈 만한 그게 없다라면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남성 위주시거든요, 이게 사업 분포도를 성비를 보니까.

그런데 첨단방위산업 대학원 지원사업도 이게 남성이 25명이면 지금 여성은 2명이거든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은 이것이 물론 관련 대학을 학사학위나 이런 관련 업종의 애초에 신입생이나 이쪽으로 취업을 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런 산업, 산업에 맞춰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성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저희 성인지나 성평등 이런 예산을 보면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한정적인데 저는 경제일자리국에서 여성의 몫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에서도 보면 지금 사회경제 청년 부응 프로젝트 말고는 없어요, 거의. 너무 적어요, 비율이.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인력을 채용할 때 이 부분은 여성을 해야 된다, 이것은 남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해를 해주시고 여성을 위한 사업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은 없는데 과장님, 이 방법을 선발이라든가 뭔가 좀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 자체의 어떤 사업을 할 때 세팅을 좀 조건을 달리 하신다든가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투자보조촉진금 관련해서 지금 이 기지원금이 투자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해당 설명은 들었고요.

이것을 화성비엔텍 같은, 아, 제가 상호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늦은 회사가 두 부분 중에서 한 회사가, 속기에서 이름은 좀 삭제해 주십시오.

투자가 늦어지는 부분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전하시는 것인가요? 타 지역으로. 다른 사업, 타 지역은 아니지만 이전하시는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당 기업은 사실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오겠다고 저희들이 투자의향을 밝혀서 MOU를 2019년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촉진보조금까지 결정이 났는데 작년 연말까지 토지매매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못 치르는 바람에 착공을 자기네들이 선택한 그 부지 착공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계약한 부지는 사실 다른 소유자로 넘어갔고 거기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산단에 가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가계약까지요?

저희가 어저께 추경할 때 SAS 건, 이것도 회사 상호를 좀 지워주십시오, 말하면 안 되는데.

특정기업의 경우 이것이 저희가 보증보험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요? 폐업했지만 환수를 받지 못한 건이지요? 과장님.

이 건은 보증보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떻게 누구의 원인이지요? 담당자의 원인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 지투보조금이 나갈 때는 사실 많은 국비와 지방비가 나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사업 이행 기간 동안에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 보증보험 금액은 보조금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것이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기간을 담당자라든지 부서장이 챙겼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해당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사업장을 팔아, 매매하는 바람에 유지의무가 상실이 되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결정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증서 기간을 조금 면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감사원에 감사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시작은 안 됐고 감사 최종결과에 따라서 담당자나 부서장이 어떤 업무 착오 따라서 가벼운지, 무거운지 따라서 구상권이 청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보증보험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저희가 폐업하거나 관외로 빼거나 이렇게 처음에 들어온 고용창출 약속이나 이런 것을 안 지켰을 경우 저희가 돈을 주고도 보증보험에서 충분히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관련 지금 수출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먼저 자료 요청을 드렸고 결론은 내용이 수출실적에 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받지 않는다, 이것은 무역보험공사의 소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옳을 수도 있는데 무역공사 소관이나 저희는 이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수출 보험료를 지원했고 어떤 품목을 했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핵심기술 같은 것을 지원하는 강소기업 발굴한다든가 어떤 전략산업을 키운다든가 어떤 회사를 지원해서 더 매출을 일으켜서 고용 창출한다든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수출보험료 지원해서 정말 수출이 있었는지 그 여부 뒤에까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는 이 업무태도는 이것이 옳은가요, 어떤 가요? 의견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부산지방우정청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해당 업체하고 그런 계약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주기를 꺼린, 안 준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수출보험공사에서도 기업에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못 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시하고 부산지방우정, 아, 수출 보험이지요? 한국무역공사 협약을 하는데 협약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넣어서 협약을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협약 내용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단서조항을 넣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이 옳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수출이 얼마만큼 가고 키울 수 있는 분야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페이지는 29페이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이것을 업종별로 어디 썼는가를 공개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면서도 이것이 어떤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업종별 이것을 보니까 지류는 지금 역시 저희가 겨냥한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음식업 쪽으로 많이 쓰셨고 모바일은 교육업이 지금 2위거든요, 108억.

지금 그런데 지류와 모바일을 합하면 교육업이 한 156억이 가는데 이게 학원비나 아마 이런 쪽이겠지요. 그런데 원래 지역사랑품권을 저희 창원시가 한 것은, 의도는 이것이 의도와 이것이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성격과.

무조건 어떤 어느 쪽에서 창원시민에게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보다 경제선순환을 도는 그런 거였잖아요, 어느 타깃을 두고.

그런데 그것이 교육업에서는 저도 역시 사용하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교육업에 많이 돈이 가는 것이 파급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 살아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할인율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지류하고 모바일 조금 이렇게 결제의 비율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일정기간의 수치를 가지고 전체를 지금 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관련 기관에 평가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그렇게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는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런데 특정업 쪽에 할인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제한하기, 이것만 딱 제한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이쪽으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드렸고 부서도 좀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독 창원시 현재 관련된 업무에 2개 과에서만 이렇게 명단공개를 자꾸 안 하시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의‧답변한 것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오신 그 의도는 그 특정보상액이 클 경우 범죄의 어떤 타깃이 된다거나 이런 개인적인 사유도 있다 그런 의도가 컸거든요, 그런 설명이 붙었고.

그런데 이것은 시가 지원금이 나간 부분이고 그것이 중복이 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 이것이 전략 쪽에서는 양쪽에 중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본인 확인서를 쓰게 돼 있는데 소상공인도 그것 시행하시나요? 전략에서는 4월부터 했거든요, 공고문 나갈 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중복 부분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뭐 다른 쪽에 부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육성이 같이 본인은 받지 않겠다라는 확약서, 계장님 답변 맞는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당초 공고문 나갈 때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난 4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중복지원 제한을 저쪽에 우리 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연도별 소상공인 2회 이상 지원 나간 업체 명단 제출 요구를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름을 상호를 다 이렇게 지우셨는데 이것이 의회가 이것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야기는 늘 제가 답변으로 들었는데 개인정보 관련은 특정 정보가 결합하여 어떤 특정인을 한정할 경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범죄 피해나 지금 시에서 걱정하는 뭔가 다른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저희 육성자금이 2회 이상 그러니까 어딘가에 계속 어느, 저는 봐야지요. 어느 업종에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특정 업종에만 가는지 상호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상호조차 가려버리니 이것이 무슨, 저희가 이 자금이 나가는 목적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매출을 증대시켜서 고용을 일으켜서, 그렇지요? 세금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시설 개선에 쓰였나, 경영자금에 쓰였나 이런 것을 봐야 되지요. 그리고 저는 역시 이것이 소상공인 어느 업종에 가는지 봐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끝자 한 글자 공개면 이것은 업무를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중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당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는 중소기업하고 틀린데 저희들은 1년에 대한 이자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중소기업하고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명단공개 못하신단 말씀이세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느 업종에 가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 상품권도 지금 빅데이터 가지고 어느 업에 가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빅데이터로 어느 업에 가는지 좀 만들어,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어느 업종에 많이 가는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좀 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해 오셨어요. 전략하고 똑같이 공인중개사 건에 대해서 지금 한 건만 해 오셨는데 과장님 이것이 나머지 19년도는 이것이 부동산 활황기일 때는 많이 하셨, 백 몇 건씩 하셨고 지금 20년도는 46건인가 하셨는데 그 중에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1건만 하신 거예요? 실태조사를.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께서 표본으로 요구를 해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표본 1건 제출하고요. 그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진행하고 계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진행하면 또 공유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것이 실제로 어디에 쓰여서 매출을 증대를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곳에 돈이 가야 된다고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 감면하는 118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입니다.

과장님, 세정 이것이 한시 감면이 올해 6월로 끝나는데 이것이 정부의 어떤 연장이나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6월로 끝나면 좀 아쉽거나 이런 부분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예산을 고려해서 아마 하반기에 아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열어서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하반기 언제쯤이실까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 기간은 확실히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알아서 뭐.

최영희 위원 감면은, 감면율은 좀 낮더라도 이게 좀 회복될 때까지는, 그렇지요? 지금 50%지만 조금 더 하는 게 어떨까, 그렇지요? 검토하신다 하시니.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계신데요.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으로 3 대 7로 하시는데 금액은 작년에 3억이고 올해는 2억인데 이것이 예산 때문에 줄이신 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에 저희들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도 매칭 금액을 줄여서 저희들 확정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 그 비율에 따라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맘프 축제가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맘프 축제는 행사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에는 얼마였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전에, 작년에는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단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예산이 다르게 가지만 예산이 좀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서 창원이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행사지원이 없는데 이게 행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창원이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 행사 계획은 없었고요. 자기들 자체 경상보조로 교육사업이나 복지사업에 그렇게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창원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경상보조가 없는 건 왜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 행사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요청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본인들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말 그래요?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최영희 위원 그럴 리가 있을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말로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분들 본래 이것이 지원금 신청에 보면 자기들 신청을 하고 검토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다른 데가 돈이 오시는 데가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3개가 있는데 두 군데는 규모가 좀 비슷해요. 그런데 한 곳은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지원금이 가는데 이쪽도 일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앉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창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품권 이것 지금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작년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번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 한 번해서 조치를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게 단속을 하면 대부분 일반상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물론 다 하겠지만 전통시장하고 일반상가하고 어디에서 가장 부정유통이 많이 된다고 데이터가 나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보면 저희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전통시장보다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작년 데이터는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보면 전체 가맹점이 부당하게 가맹점이 8개소가 취소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2년간 누비전 할인혜택을 제한한 것이 한 28명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가맹점 취소가 아홉 군데 그에 따른 과태료가 3,700만 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환수가 1,199만 원 그리고 누비전 2년간 개인의 할인제한은 57명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매월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사러 가면 없어요. 상품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로 사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해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올해 정부나 경남도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1,000억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 500억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이유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것이 가맹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가 많다는 것은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에 따른 반대급부 사항도 있겠지만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 70%를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1,400억을.

그래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이 100억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것이 추경이 확보돼야만이 더 발행이 돼야 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설명이 아니고 지금 일반가맹점이나 전통시장이나 가게가 아닌 일반 왜 뭐라 해야 됩니까, 노점상에서도 지금 이 상품권을 갖다가 부정유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러 가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을 그러면 전산으로 하면 이 사람한테 몇 개가 팔렸다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그것을 지금, 그것은 작성 안 합니까? 그 데이터 다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데이터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 것이 사용한도금액 제한 때문에 저희들 그 데이터하고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를 들어서 1인당 50만 원이면 5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살 수 있으면 이분들이 매월 30만 원씩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그것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 제한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매월 한도액이 지금은 모바일이나 누비전 각각 해서 25만 원씩 지금 돼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구입하게 되면 좀 더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좀 제한이 될 것 같거든요. 부정유통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모바일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친척보고 “이것 좀 사온나.” 지금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어떨 때는 전통시장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한테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집에는 동생들하고 이리 와서 사와 간다.” 그러니까 10% 할인이라는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구입을 해서 그 마진을 갖고 먹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실상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통용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서 다시 가입신청서를 쓸 때 개인휴대폰이나 그런 쪽에 연락을 확인해서 지금 개인 신분 정보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헌순 위원 단속을 하실 때 뭔가 어떠한 대책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상품 구입을 안 하고 현금만 교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품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떠한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것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게 그게 되는지, 어떠한 특정 가맹점에만 이것이 혜택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최근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누비전 사용 1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시면 저희들 당초 의도한 대로 이것이 사용처가 보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거의 한 84%가 사용된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래서 상당히 조금 영세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작년까지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부정유통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많이 돌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로 상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우리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발행을 해서 판다, 판매금액에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사용하는 과정을 정말로 또렷하게 단속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앞으로 좀 더 부정유통이나 그런 쪽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해서 우리 6월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6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이헌순 위원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의회에서 사실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주셔서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당초에 승인 조례는 3월 31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4월 2일 문화복합타운 건축 준공은 났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관리운영협약체결을 하였고 사업이행검증도 5월 말에 시작해서 6월 중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도 지금 거의 운영법인과 협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6월 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지금 6월 중에 오픈할 수 있는 그것은 다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당초 사실 목표였던 6월 말 개관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송구하지만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서 8월에서 9월에 지금 개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아직 이 SM타운하고 이렇게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계속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3층 뮤지엄시설이 사실 공사가 지금 다른 8층까지는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3층 뮤지엄 공간이, 그것을 보면 3층 뮤지엄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SM이 기획설계 콘텐츠 도입을 관한 컨설팅을 받아서 시공사가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하고 SM하고 합의가 돼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고 비용 문제가 차이가 있었지만 비용문제는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시공 부분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자가 SM을 중재를 해서 6월 안에는 무조건 3층 부분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 자체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헌순 위원 다른 데서 콘텐츠를 받아온다 이 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6월 완공은 안 되는 거고 8월로 또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6월 중에 모든 스타트는 그다음에 다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 3, 4층은 SM이 참여자로 해서 운영자가 직접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 6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대시설입니다. 임대시설 이런 결정도 6월 중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법인과 시행사하고 합의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약에 거기 결정이 안 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라도 6월 중에 저희들이 무조건 임대시설이 뭐가 들어올지도 결정할 예정이고 3층도 일단 무조건 스타트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헌순 위원 빨리, 하루 빨리 오픈을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전병호 위원님까지 하고 점심식사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연속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저하고 나면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희 위원 하고 나면.

전병호 위원 마쳐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끝 아닙니다.

전 위원님 하이소, 질의. 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체 지원 실적이 1건이고 기업이 피엠지 기업이 있는데 이 피엠지 기업이 지금 부산에서 주 업종이 기타 선박 건조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에서 이 업체가 투자 사업계획서를 낼 때 투자유형을 첨단알루미늄 선박조선소 및 수리조선소 건립으로 해서 서류를 신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선박건조업을 기존 자기 주 업이 있는데 바꿔서 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금 그 업은 사실 산단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천 여기 이 지역에는 수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선박조선소 이것은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주 업종 기타 선박 구조업으로, 건조업으로 돼 있지만 부가적으로는 선박조선소, 수리조선소가 자기네들 사업종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 지역이 자체가 수리조선소를 만약 건립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바다하고 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바다에 바로 접경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바로 도로 건너서 바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 업이 건조업인데 이 조선소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 업종을 변형해서 투자유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절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산단 지역이 수리업을 할 수 있고 자기네들 수리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한 거지, 그것이 뭐 자기 업종에 벗어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말에 준공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들어오는 이 투자유형을 변형을 해서 들어왔는데 환경적으로는 영향이 받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변형했다는 말씀은 일단 그.

전병호 위원 주 업이 건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유형을 변형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작업을 할 경우에 건조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맞는, 그 산단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요. 수리만 된다고 하면 수리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실내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부분은 저희들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유형을 변형해서 들어와서 기존에 주 업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 3년에, 3년 동안 투자 이행을 주고 끝나고 나서는 따로 실사작업을, 실사를 하러 가는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투자유형 규모는 정확하게 고용인원이라든지 사업장이 그대로 있는지 그것이 처음에 자기네들이 MOU 체결할 때 보조금을 받을 때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고용인원을 3년, 5년 동안 계속 수행하는 건지.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투자규모에 맞게끔만 보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전병호 위원 우리 창원시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업종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산단 지역에 업종이 건조, 제조를 해야 되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조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그런 업종 해당 부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가포고등학교 앞에 가포산단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업체 들어오면서 우리는 사업계획서는 이 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막상 공장 안에서는 유해환경이 나오는 그런 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유형을 받을 때 또 주 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잘,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고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하는 게 힘든 것은 압니다. 힘든 것 알고 또 어떻게든 많이 해야 창원시가 발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수를 부려서 투자를 받는 이 부분은 창원시가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업체 하나라도 잘 선정해서 창원시가 발전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감사합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경제일자리국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12시니까 1시 30분까지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빨리 간단히 하고 말겠습니다.

일괄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일괄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코자 하는데 페이지 19, 페이지 53, 페이지 80, 페이지 105 이런 것을 쭉 보면 위원회 현황이 지금 위원회 부서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궁금증이 어떤 위원회는 1년간 한 번도 미개최한, 페이지 19쪽에 경제살리기과 소비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무위원회도 있고 한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반면에 다른 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면서 수당도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 보면 똑같은 부서에 똑같은 위원회인데, 똑같은 위원회인데 어떤 부서에서는 수당과 운영비까지도 몇 백만 원이 나간 반면에 어떤 위원회는 수당도 운영비도 하나도 안 나간 게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실적이 없는 것 아까 소비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물가와 관련된 심의가 올라 왔을 때 심의를 하는 거니까 안 올라오면 회의를 안 하는 것이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건도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페이지 53쪽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는 35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취업지원협의회는 92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이 대면 2회, 서면 7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서면도 나갔다는 결론이에요. 서면도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또 서면은 아예 수당 자체가 안 나가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서별로 통틀어서 이것이 왜 일관성이 없는지.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제가 생각하기는 비교적 간단한 것, 비교적 이렇게 간단한 서면회의는 안 해도 되겠지만 좀 복잡한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경우는 보면요. 지방세, 지방세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이 이렇게 나가고 서면 7회인데도 수당이 나갔고요.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서면을 6회를 했는데도 수당이 아예 안 나갔고요. 부동산가격위원회는 또 수당이 나간 반면에 또 그 밑에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부서에 같은 위원회인데도 똑같이 서면을 6회, 7회했는데도 어떤 부서는 서면으로 해도 나가고 어떤 부서는 서면으로 6회를 해도 0원, 제로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성격을 보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런데 우리 회의수당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당을 한 시간 이내 또 시간이 오버되면 가산되는 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그런 기본적인.

박선애 위원 국장님 그건 당연히 알지요,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기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꼭 집어서 하시면 제가 여기서 자료가.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한 시간당 기본이 7만 원, 추가되면 10만 원도 나가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서면이든 뭐든 개최를 했는데 어떤 데는 운영비든 수당이든 하나도 안 나가는 데가 있고 저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떤 3년 내내 아무 수당 안 받아본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받으면 안 되거든요. 1만원 이내, 그렇지요? 교통비나 이런 것 외에는 못 받게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좀 없어서 위원회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위원회 성격을 보니까 다 똑같은 심사위원회예요. 똑같은 심의 심사예요. 심의나 심사예요.

그런데 조금 그렇게 차등이 있더라고요. 이것 제가 하나 하나 질문하려 그러다가 그냥 묶어서 질문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일관성 있게 서면이라도 아주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곳은 당연히 좀 주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29쪽에 경제살리기과 누비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부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모니터링을 하셨잖아요, 1차, 2차. 1차는 작년 10월, 2차는 작년 또 11월부터 12월까지, 그렇지요?

거기서 50개소가 위반으로 잡혔어요, 50개소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 환전 의심 가맹점이 50개소 정도로 저한테 이렇게 결과보고서는 갖고 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 위원님한테는 지난해에 8개소, 올해에 9개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취소, 환전, 회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부정유통 시에 취소, 과태료, 그렇지요? 뭐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기되는 문제지만 이번에 경남신문 며칠 전에 보면 9분 만에 다 나가버렸잖아요. 또 지난번에는 이틀 만에 나가기도 하고 9분 만에 나가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사려고 할 때는 없다 이랬는데 매월 1인당 3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환전 액수를 10억 가까이가 되는 곳이 있어요. 환전액이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에 환전액이 10억 가까운 데가 두 군데 가까이 되고요. 5억 이상짜리가 5군데고요. 1억 이상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저한테 가져온 것은 다 1억 이상 환전이거든요. 1억 이상이 175군데 정도 되거든요, 환전한 데가.

그런데 이 환전한 데서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는 것이지요. 모니터링을 해서 50개소 정도가,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한 건데.

○위원장 문순규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나 규칙에 보면 월 환전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데 최대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해드리는데 3,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최대 5,000만 원까지 환전을 해 주고요. 또 그것도 부족하면 설이나 명절 때 수요가 많을 때는 추가적으로 5,000만 원씩 각각 두 달에 걸쳐서 환전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잔량이 남았을 때는 1년에 그 사유를 판단해서 1년에 2회 정도 80%까지 지금 환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의심되는 사람이 다 그것이 뭐 소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 박선애, 아, 부위원장님 그 답변했듯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 지은 대상 업소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이상 환전한 가맹점 175개소 그다음에 개인은 한 141명 500만 원 이상, 예?

매입과 결제 이런 현황은 한 141명 정도 서류 제출상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의심되는 것들을 골라서 거기서 다시 추려보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그 8개소, 9개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현재까지 이것 저는 지난 12월 하순에 받았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지금 6월이니까 또 올해 부정유통이라든지 환전 그거하는 것 있으면 서류로 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끝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9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무슨 과지? 이게.

투자유치단.

여기에 보시면 물품제조‧구매 집행에서 컨벤션센터에 이동식 무대 제작을 예산은 1억 9,000을 했다가 계약금액은 1억 천 얼마 정도로 한 35% 정도, 7,000만 원 이상 좀 싸게 했고요.

도시외교백서를 갖다가 몇 권 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2,16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 몇 권정도 제작했습니까? 도시외교백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부, 300페이지에 800부 정도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300페이지에 800부 정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은 어디에 나눠줍니까? 이 백서는 제작해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내주고 도서관에서 다 비치를 하고 읍면동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동식 무대는 예산액보다 보통 보면 우리가 10% 정도씩은 절감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계약액이 2,000만 원이면 1,900이나 1800 얼마.

그런데 이것은 좀 많이 남았어요. 예산액을 많이 잡은 겁니까, 과다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뭐 그쪽에서 많이 싸게 해 준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산액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보니 예정가격이 1억 5,600만 원으로 조금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1억 5,600만 원에 대한 조달청 의뢰 금액이 1억 1,8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남은 금액은 불용액이 됐겠네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외 부분은 불용액보다는 다른 회의실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단도 그렇고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렇지만 예산의 이용 전용이 좀 많아요. 수출 마케팅 지원부분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전용이 많거든요, 예산 전용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 전용해서 다른 데로 쓰신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이 전용은 이것하고 별개고요. 전용, 조금 전에 이동식 무대 제작은 전용이 아니고 그 품목에서 남은 금액을 회의실용 탁자로 그대로 맞게 쓴 겁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국외업무 여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큐피트 화상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 화상상담 설치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에 마이스산업 그때 우리가 협의회가 중복된다 해서 한 개 없앴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회 한 개를 없앤 대신에 여기 용역비에 보니까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 방안 연구용역 시행비로 3,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 용역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세정과입니다.

지금 세정과가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고액체납자 명부를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서철을 해서 주셨거든요, 과장님.

○세정과장 구진호 예, 세정과입니다.

박선애 위원 올해는 이렇게 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제가 다른 구 다 찾아볼 필요 없이 의창구만 대조적으로 보면 작년에는요.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0명밖에 안 됐어요, 의창구에, 의창구 하나만 예를 들면.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올해는요. 500만 원이 아니고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의창구만 150명이에요. 이것이 고액체납자 금액도 두 배로 뛰어 올랐지만 사람 수도 완전 4배 가까이가 됐어요.

이것 지금 경기 악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과가 좀 고액, 고액 건에 대한 부과가 많아서 아마 체납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박선애 위원 1년 동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1년 동안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러니까 부과액이 그만큼 큰 금액이 부과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우리가 해마다 이런 것을 받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이 현황을 조금씩 받는데 이렇게 보면 작년과 올해 차이가 확 차이가 나서 작년 행정감사 때와 이번 행정감사 때 그 금액과 명수가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고액 그것으로 인한 그게 좀 늘어나서 그렇지 이것이 경기에 전반 불황에 따라서 이 세금을 못 내서 미루고 있는 사람이 증가된 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 자료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 개인 자료 그다음에 법인은 1,000만 원, 올해는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3,000만 원 이상인데 그냥 숫자만 보기보다는 그 비교를 하면 아마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그 의창구에 대해서.

박선애 위원 이것 좀 세부 자료를.

○세정과장 구진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이것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는 개인은 500, 올해는 개인은 1,000만 원, 작년에 법인은 1,000만 원, 올해는 법인은 3,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금액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오히려 줄여야 될 판인데 지금.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이 통상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박선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엄청 몇 배로 더 늘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전년도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추정하지 말고요.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분석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시.

○세정과장 구진호 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박선애 위원 이것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방문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자료를 좀 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는 뭐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과 이경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1페이지고요.

먼저 우리 이경석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 투자유치는 고용위기 지역인 우리 창원에 절실한,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기업과 투자유치 MOU 체결을 실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는 여전히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와 투자유치 MOU를 맺은 기업 중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 올해 기준으로 저희 보면 실제 MOU 체결 건수는 21건입니다. 그리고.

김경희 위원 21개,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실제 MOU 체결을 안 하고 투자한 것이 13건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13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총 한 34건이 투자유치를 했고 그리고 21건 MOU를 체결한 건 중에 착공 진행 중인 것이 12개 사.

김경희 위원 12개 사.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리고 건축허가 준비 중인 것인 한 8개 사 그리고 공장가동 중인 곳이 잘 아시는 쿠팡이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리고 이런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가동률은 실제로 투자하는 곳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투자 포기 업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러면 꼭 그 비율을 따지다 보면 95% 이상 MOU 체결한 기업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처리내용에도 보면 MOU 체결 기업과 기업담당자 간의 1 대 1 매칭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분기별 종합점검 실적과 이를 통해서 실투자로 이어지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 대 1 매칭기업은 뭐 저희들이 투자 MOU를 체결하고 나서 투자기업이 계획대로 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5% 이상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건축허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특정 A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필지분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철도청과 협의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들의 MOU 체결 시 보면 투자예정금액하고 실제 투자금액이 얼마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MOU 체결 후에 투자 진행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몇 개월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먼저 투자 진행 기간을 말씀드리면 투자 기간 3년 이내 보통 수행을 다 합니다. 짧게는 2년 정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예정금액과 실제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딱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실제 MOU 투자기업보다는, MOU 투자규모보다는 실제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사실 더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투자 MOU를 체결할 때는 좀 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투자 유치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금 언론상에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조 원에 저희들이 4,000명 정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투자실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사전에 실 투자 진행을 같이 목표로 잡아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79페이지 아까 옆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자료 주기 전에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연구 용역 그것 혹시 결과가 나왔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결과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다음 80페이지에 보면 또 위원회에서 두 번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스산업 주요시책 및 정책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으니까 심의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용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4대 핵심전략하고 17대 추진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4대 핵심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육성 그다음에 마이스 플러스 관광 융복합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이스 유치 및 홍보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이스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17대 추진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5년 동안 계속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이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창원에는 지금 세코 말고 마이스산업,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데 마이스산업이라 하는 게 전시회라든지 회의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 교통이라든지 어떤 관련 주위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쪽에 진해 컨벤션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아니.

(웃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김상현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최근에 보니까 로봇랜드도 대규모 회의라든지 워크숍을 12차례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보면.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코에서 이런 대형 그런 어떤 전시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데 자꾸 분산이 된다 말이에요.

마산의 로봇랜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말씀하신 진해해양공원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집중,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산업을 육성시키고 키우려면 집중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어떤 중장기육성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좀 한번 보고 싶고 또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고부가가치산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 인프라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벤션 시설이 진해에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랜드 쪽에도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해 해양 그쪽에도 컨벤션 회의장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 번씩 하는 것도 지역 균형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고부가가치산업에 좀 선택 집중해서 유치라든지 이런 것 많이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기업유치 활동 실적에 보면 그 MOU 체결한 거 6번째에 보면 케이엠도담이 있어요.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좀 그때 한다고 행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유치했다고 행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

김상현 위원 갑자기 이것이 언론에서 뭐 동원이 되고 하청업체에 돈을 안 줘서 그 하청 업체가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매스컴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엠도담 업체는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사실은 마산지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창원시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창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투자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MOU 체결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단장님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것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네. 다른 데다가 짓는 게 아닌데. 다른 데 짓는 것 확실히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제가 구체적으로 고성으로 저희들은 뭐 생각을 했다는.

김상현 위원 고성에는 원래 있었고.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김상현 위원 고성에 원래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 인건비를 안 주고 해서 생산이 중단이 됐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가 이제 우리 봉암공단에다가 이것을 짓겠다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지금 그런 어떤 도급업체에 돈을 안 줘서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뭐 이런 뉴스를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했는데 투자포기라.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서 저한테 내용 좀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9번째 에스비에이치 여기는 의창구에 보면 여기도 보면 마스크예요. 마스크 제조공장 신설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의 같은 시기예요. 한 달 상간인데 8월 18일, 9월 22일 우리 창원 아닙니까? 의창도 창원, 마산회원구도 창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같은 마스크, 같은 업종으로 두 개 업체에 MOU를 체결했어요. 수요가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수요가 많다고 해도 한 지역에 이 대규모 500명, 310명 되는 규모의 어떻게 보면 공장을 갖다가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에, 기업활동을 저희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 기업을 거기에 신규로 상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뭐 너무 많다, 우리 지역에 마스크 업체가.

자기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김상현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한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할 때 투자 어떤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갖다가 보고 MOU를 맺고 MOU를 맺으면 우리가 그냥 맺는 것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투자는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물론 투자유치과에서는 실적이 높아지니까 좋아지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투자 포기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거고 또 만들었다가 부도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런 MOU 체결된, 체결되고 그 사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고 내용에 보면 그런 것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케이엠도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포기가 이루어졌고 에스비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투자진행중이고 2021년 1월에 크린룸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투자가 완료되고 마스크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판매활동을 창원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창원에 2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창원에만 그게 마스크를 판매를 판다,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니, 저기 단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열경쟁이라는 거예요. 매출이 전 세계도 얼마든지 매출처는 많아요. 한 군데서 다 할 수도 있고 한 군데서 10개의 업체가 다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팔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MOU 체결했다고 해서 실적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해서 꼭 계약하고 본계약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사후관리하고 저희들 이행점검을 착실히 저희 수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잘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 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예.

김상현 위원 너무 길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예,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계속해.

○위원장 문순규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또 질의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 문순규 질의 시간 계속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문화관광형 시장 관련해서 1억 이하는 지역제한 준수를 지켰는가 해서 자료를 미리 받아보니 6회 정도 지역제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난번 MBC 방송도 있지만 창원시 전체 관급계약 2,000억이 이제 관외로 간다 그리고 또 그때 방송의 지적은 퇴직 공무원이 또 관외업체에 취업을 하셔서 그분 위주로 계약을 다 가진다 했는데 국장님 이것이 경제국만 해서 한 비용 1,000만 원에서 한 1억 이하 정도만 이 계약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 하실까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우리 국 안에.

최영희 위원 예, 경제국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1억 이하?

최영희 위원 예, 1억 이하.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비용을 좀 줄이지요. 한 1,000만 원에서 한 1억 이하 이것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경남도가 아니라 어느 시 아니면 창원시 관내, 관외 이렇게 하셔서 구분하셔서 좀 여기 제출주신 대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것 좀 가능할까요? 너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1억 이하?

최영희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한 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협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추출은 해 보기로.

최영희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페이지가 SM 관련해서 페이지가 96페이지인가요?

96페이지 SM복합문화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쟁점은 뭐 로펌에서 서로 법률공방 자문 받은 것이 기부채납이 조건부냐, 아니냐 하고 주차장하고 전에 감정평가 부적절로 땅을 싸게 팔았다인데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건은 단장님 감사관이 임명이 되어서 한 2년 정도 이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우리 시가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자문 받은 것을 좀 미리 요청을 받아서 제가 보았고 해당이 시행사, 운영사 쪽에 참여하는 분들에 저희 시와 내용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3월, 4월, 5월 건을 제가 이것 자료를 보았고 이것을 보고선 그것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 요청은 이 감사관실의 담당께서 제가 답변을 듣기를 감사관에 시민들이 그 주차장 건으로 감사청구 했을 때 저희 시도 이 건에 대하여 다 자료 제출을 해서 일단 중앙감사원에 감사를 한 번은 받은 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검토결과 감사원 것을 보니 그 내용은 없으시고 공영주차장건만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감사원에 낸 자료 좀 제출받을 수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감사원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20년 7월 16일에 이 주차장 관련해서 내면서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전반자료를 냈다 하니 그 내신 서류를 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감사관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는데 일단 감사관하고 저희 협의해서.

최영희 위원 작년 7월이네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내야 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19년과 검증결과 발표한 것에서 저는 저도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헷갈리더라고요. 이것이 시행사의 이익인지 아니면 운영사들의 어떤 그런 입장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이거인지인데 확인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이것이 지금 이 입장이 좀 바뀌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감사관 조사가 TF팀까지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 감사 결과 발표하실 때 땅에 대한 특혜의혹 있고 특정감사 받았고 그 결과 뭐 지금 위법부당하다, 절차 위반했다, 실제론 민간투자사업에 부동산개발사업이다 이런 건데 공익성이 결여됐다라는 부분, 쟁점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민간투자사업에 포장된 부동산개발사업이었다라는 부분이 저희 시가 입장이 바뀐 게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2016년도 당시 민간사업공모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우리 시 부지를 개발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처음 출발된 거지, 부동산개발사업이라고는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처음에 이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는 바뀐 입장이네요? TF팀 결과와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TF팀도 부동산개발사업보다는 일단 특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한 거지, 부동산개발사업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감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TF팀의 결과는 총사업 규모가 2,000억 이상이면 기획재정부 소관의 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해당 사업이 5,000억이 넘으니, 5배가 넘으니 이것을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토지매각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심의회를 통과할 수 없으니 이렇게 사업을 전환했다 이것이 TF팀의 그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수익금이 2,000억, 1,000억이 날 거다 이렇게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익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익 검증이 나오면 거기에 정확한 판단이 서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어야 되면 개발이익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개발이익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 공유 부분에서 이게 민간투자사업법으로 진행을 했든지 공유재산법으로 진행을 했든지 일단 사업시행자가 일정 초과 부분을 환원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사업 이익 부분이 축소되지 않게 정확하게 하도록 단장님 그것 좀 꼭 신경 써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것이 저희들은 사업이익검증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행사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창원시 자체적으로 회계를 할, 회계 감사를 할 예정인데 일단 그것이 나오고 나면 얼마나 나올지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나오면 제가 전달.

최영희 위원 벌써 소문은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어느 금액에 맞출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회계 법인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 회계 법인은 정확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길래 말입니다, 예.

이것이 미관지구 해제 부분에서 부시장에게도 이것이 잘못 판단되었다라는 결과가 있고 그리고 해당 당시에 지금 투자담당, 투자유치담당 분들의 의회의 거짓 보고, 도시건설에 허위 답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결국은 조치 받으신 것은 주의조치 받으셨더라고요. 제일 약한 게 갔는데 사업규모는 굉장히 커서 이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실시협약 무효 건이다라는 것을 서로 내용 증명 주고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단장님께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이익에 지금 앞서서 가시고 계시고 이것이 달라지지 않을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두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단장님, 한 가지는 이 법률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을 몇 차례 받았지요? 세 차례 받았나요? 창원시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7년 12월에 일차변경협약 당시에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고.

최영희 위원 그 때 몇 건, 몇 분에게서 받으셨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17년 받은 건 몇 분에게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두 건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분에게서 받으신 거예요? 제출 서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두 분인가요? 두 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내용이 같을 겁니다, 그러면.

최영희 위원 그러면 17년 자문 받으신 분하고 지금 3월에 받으신 분하고 5월 받으신 분들은 다 다른 분들이시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분이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부 다 창원에 계신 변호사님들이신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내용이 쭉 읽어보니까 뒤로 갈수록 5월에서는 자문 내용이 조금 좀 이렇게 전체를 보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에서는 이게 법령 위반, 실시협약변경 확약서가 법령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이 삭제가 되고 기부채납 받은 후에 운영자에게 위탁하든지 이것이 아니냐 전체는 전체에 그, 이 전체를 두고 보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한 어느 확약내용의 기재 내용만으로 조건부 기부채납이다, 아니다를 볼 게 아니라 사업 전체의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그래서 감사관 지적 내용이 결국 이 무상사용을 포기함으로써 이분들이 시행사지요? 얻으려고 했던 그런 지금 부가세 감면부터 해서 세제혜택이 엄청나지요? 그 부분까지 해서 전부를 우리 시가 자문한 변호사의 마지막 자문이 전체를 두고서는 이것을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제가 알기로는.

최영희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면 돼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2017년 12월에 저희들이 변경협약 당시에 저희들 자문 구한 것은 변경협약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한 것은 조건부 기부채납이 위반이라는 것을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기부채납이 이 일차변경협약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고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2조1항하고 2조2항이 형식적으로 볼 때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일차 원협약은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모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 변경협약관리운영위탁협약으로 되면서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추가해서 관리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지도 않고 수익허가권도 안 줍니다.

그래서 원협약에서 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다보면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법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또 SM 측의 내용증명을 보면 이쪽은 또 대형로펌을 끼고 하고 이렇게 서로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 변경협약에 대한 이차협약에 관해서도 이렇게 서로도 입장이 부딪히니 내용을 보면 창원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창원시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것이 시민에게 돌아와야 될 공익으로 가야되는 사업에.

그래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도 뭐 참 답답한 것이 물론 법리 대 법리가 우리가 법리가 맞다 그러면 SM이 법리가 맞다, 계속 맞다, 맞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더 안 되면 법리가 싸우는 것은 재판밖에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위원님 아는 것처럼.

법리와 법리는 재판으로 해야지, 자꾸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 두고 빨리 문화복합타운을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개관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해야지, 이 조건부 기부채납이 위법이다, 아니다 이것은 정말 문화복합타운의 정상적인 개관과 운영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단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이쪽의 내용증명에서 뭔가 주장을 법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소로 갔을 경우 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협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지요? 의회 절차 지금 저희가 치유가 됐지만 그런 것을 다 걸어서 무효화하려고 하는 안에서의 우선 자기들 협상에 있어서 임대든 뭐든 뭔가 유리한 것을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게 저희들.

최영희 위원 그런데 변경협약 건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요.

부동산개발이익을 얼마나, 추정 나오시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금 5년간을 하게 해서 그다음에 5년 뒤에 적자일 경우 그 적자 부담에 관한 창원시가 떠안는 부분이라든가 사업을 접고 가버린다거나 이런 것을 다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뒤에 또 절차 치유하면서 가시지만 이쪽에서 뭔가 소가 되고 이럴 경우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건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 건 가지고 감사원에서 일부 내용을 올리셨잖아요. 이것감사원 감사 청구해 보면 어때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 지금.

최영희 위원 우리 시에게 불리한가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감사원 청구를 한 것은 입주민대표회에서 감사원 청구를 한 거고 저희들은 감사원 청구를 안 했고.

최영희 위원 아니, 우리 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 좀 다퉈보자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감사원 청구는 입주민대표회에서 감사원 청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 감사청구는 그때 뭐 별 이상 없이 감사원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건데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여기 없으니까 말씀이지요.

제출 여기에는 공영주차장 관한 부분이지 창원시의 감사로 이미 기 다루었기 때문에 중앙감사로는 또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말씀 들었는데 그 내용은 여기 있지는 않거든, 상식인 것이지요, 저희 업무상식.

그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주차장 이야기만 있어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상식.

최영희 위원 이 사업 전반에 대해 위법하다, 아니다 뭐 하자가 있다, 절차가 위반했다, 기부채납 뭐 위반 이런 이야기가 있지가 않아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도 우리가 뭔가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어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go를 하면 나중에 주차장 건이든 뭐든 사업이 떴을 경우, 빠졌을 경우 상대방이 그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창원시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서로 걱정하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데.

최영희 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문화복합타운 지금 건하고 공영주차장 건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 건은 저희들이 감사관에서 감사지적을 할 당시에도 그 지역은 분양상한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규제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분명히 감사관에서도 입주민대표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꼭 그분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

최영희 위원 당사자들끼리의 다툼의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지금 단장님은 그러면 이것이 감사원 감사로 다퉈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이 문제를.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어느.

최영희 위원 전반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전체 사업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이 뭐 감사원 청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잘 뭐 별 하자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쪽 운영 법인에 속하는 당사자들도 자기들도 사업당사자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금 콘텐츠를, 그렇지요? 현장에 간담회도 안 온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SM은 운영참여자고 운영법인이 운영자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운영자는 SM하고 아티움시티하고 별도의 지분을 해서 운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SM은 단지 거기 운영참여자입니다.

운영법인에서 지금 운영참여자인 SM을, SM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조금은 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증자하겠다라는 애초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지금 원협약으로 가면 무상사용수익하고 관리운영권하고 주고서는 저흰 기부채납 받고 끝나지만 또 변경확약으로 가서는 이것이 또 그렇지요? 관리위탁을 또 줘야 되고 우리 시는 결국은 관리를 하니 좀 더 제대로 하지 않겠냐 하지만 적자일 때는 이 부담까지 하게 되니까 좀 걱정이 큽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닙니다. 적자는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협약하고 1차변경협약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협약은 사용수익허가권을 시행사한테 줍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도 자기네들 가져가고.

최영희 위원 예, 대부분 불가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적자가 나도 자기들 부담입니다.

최영희 위원 수익이 날 경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데 관리 위탁이 되면 적자부담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리운영협약상에 그리고 조례상에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들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자본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 자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최영희 위원 운영비를, 적자가 나고 위탁료를 저희 창원시가 지급하지 않는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이 부분은 좀 개선되신 거지요?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 부분 보강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철수가 돼서 이것이 또 이렇게 될까봐 이것에 대한 걱정이 다 크신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입장이고, 예, 일단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연관해서, 최 위원님 연관해서.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은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운영에 들어가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잖아요. 이것이 개관 때까지는 지금 투자유치단 관할로 돼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개관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로 이관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개관 전이라도 어느 정도에 어떤 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면, 결정이 됐다고 하면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단은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를 순서를 바꾸면서 통과시켜 준 이유는 6월에 개장을 좀 맞추어라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본회의 때 앞에 나가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를 좀 행정절차가 바뀌더라도 통과를 해줬는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또 질문할 때 8월은 돼야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그 안에 내부를 구경할 때 SM 측에서는 뮤지엄과 오디션장 시설을 6층에 해달라고 그 조직 그거 뭡니까, 구조도를 보냈는데 시에서는 6층은 안 된다, 3층을 해라 이렇게 했다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말한 적이 없다 하고 그날 현장방문 해서도 강진원 부사장님이 내가 “여기 6층을 임대 줄 거냐? 3층에 구석 쪽을 뮤지엄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확정된 것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시니까 3층을 자꾸 거론하셨어요, 뮤지엄.

그러니까 뮤지엄 오디션장이 3층으로 거의 확정된 거예요? 지금, 안에 구조도에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층 부분에 SM에서 임대로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처음에 사업계획 그다음 실시계획, 장기운영계획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기운영, 장기운영계획하고 실시계획부터, 실시계획은 202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3층에 뮤지엄하고 오디션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6층은 그냥 카페라든지 문화체험시설로 되어 있고 6층을 SM에서 아카데미나 오디션으로 더 확대를 해주라고 요구한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말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계획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SM에서 요구하는 오디션장을 넣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진짜로 오디션장이 부족하다, 면적이 부족하다 그것은 얼마든지 6층에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오디션장이 진짜 부족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넘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6층에, 6층 부분을 오디션장으로 할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단장님 대답이나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대답을 보면 그때그때 가서 자꾸 늦춰지면서 또 대답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SM 측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달라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분명히 3자가 참여해서 방금 좀 전에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는 SM은 단지 운영참여자일 뿐이다 이러지만 이것은 문화콘텐츠 문화타운이기 때문에 그 시행사보다는 운영은 전반적으로 SM이 하는 것으로, SM이 하는 것으로 원래 협약에 돼 있단 말이에요.

운영참여자이긴 하지만 지분이 18%밖에 없기는 하지만 막상 운영협약을 맺으면 모든 운영은 SM이 하는 것으로 원협약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이 변경협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행사가 82%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분을. 시행사하고 사실 운영협약을 맺은 거나 다름없어요. 4월 27일 맺은 것은.

그런데 좋아요. 거기까지 다 좋아요.

SM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운영협약은 시행사하고 맺은 것이 아니고 운영법인, 운영법인에서…….

박선애 위원 아니, 운영법인의 80% 넘게 시행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실질적으로는 그 시행사하고 맺은 거나 다른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시와 운영시행사하고 맺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법인하고 맺었지만 운영법인의 소유를, 82%를 시행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SM은 권한이 없어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냐면 저 건물에 발도 못 들어간대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SM이 이제 6월 개관이면 지금 6월 중순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안에 구조를 보고 3층을 하든 6층을 하든 뭔가 콘텐츠 장소를 꾸며야 되는데 SM 측 직원을 한 발자국도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것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SM 측에서 내려와서 나랑 같이 들어가자, 나랑 같이 들어가서 홀로그램도 보고 3층에 하든 6층에 하든 콘텐츠 장소를, 공간을 꾸밀 것을 보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SM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왜 시행사가 SM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영, 자기들 외에 다른 그 운영회사들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 건물이 SM타운인데 SM 관계자가 그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장님.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요. 위원님 마이크 잠시만 꺼주세요.

위원님, 이것 왜냐하면 위원님 이것 지금 방송 다 나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은 하나의 소문이거든, 이야기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아니요, 직접 그 단체, 그 SM 측이 얘기를.

○위원장 문순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사실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야기해 버리면 이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일단.

○위원장 문순규 이게 위원님 발언하실 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박선애 위원 저는 이것 제가 한 것이 아니고 SM 측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SM 측 주장이 아니라면.

잠깐만, 그러면 다시 마이크를 켤게요.

일단은 단장님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야기되니까 좀 공개적으로 3자 간담회를 하든지 3자 면담을 좀 보이는 데서 공개적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서로가 쌍방 간에 우리는 협조를 하는데 여기는 안 끼어준다 그러고 이것 언제까지 공방전을 하고 있어야 될지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월에 개관을 하든 7월에 개관을 하든 그 안에 공간이 구성이 되어야 뭔가 시민들이 이용을 하러 오든지 개관할 적에 뭔가를 할 텐데 지금 8월에 하더라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공간을 꾸미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공간이 콘텐츠 이 안에 공간이 구성돼 있는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담당부서니까 아직까지는요. 담당부서니까 신경 써 주시고 일단 운영협약을 맺었다 아닙니까? 어찌됐든.

운영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운영협약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시행사하고 SM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공모 선정이 돼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 때도 서로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행사와 SM이 좀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계속 협상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자를 안 만난 것은 아니고 지난해도 많이 만났고 지금도 시행사와 SM과 운영법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안 만나고 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개관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너무나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소문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8월, 9월 개관을 목표로 실시협약과 관리운영협약을 근거로 해서 정상적인 진행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그 세 당사자를 만난 본 바로는 사업 참여를 하겠고 정상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예, 단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진정성을 믿고.

박선애 위원 예,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저기 아까 이야기 한마디로 제가 조금 부연 그것을 하자면 소문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카더라 카더라 하는 게 소문이고, 거기에 직접 관계된 당사자가 “내가 들어가서 이것 안에를 봐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해요. 이것 좀 들어가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민원이에요, 민원.

당사자가 저한테 넣는 그 민원이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관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일단 그것을 조금 구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따로 제가 시정질문이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정과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조금 못해서.

세정과가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게요. 이 고액체납자 중에 못 거둔 것 중에 이유가 보면 거주불명, 사망, 납세태만, 무재산, 부도 폐업, 행방불명, 자금압박,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와 올해 낸 사람들 명단을 봤어요. 그 중간에 개인정보를 위해서 중간에 똔으로 돼 있지만 제가 찾아낸 몇 분은요. 설 똔똔 분하고요. 조 똔똔 분은요. 작년에, 작년에부터 계속 부도 이거였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도 계속 부도인데 그중에 전 똔똔 이분은 작년에는 기타로 되어서 천몇 백만 원이 밀려 있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올해는 납세태만으로 바뀌면서 1,263만 원 정도가 있어요. 제가 찾아냈어요, 건수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순서를 막 바꿔서 이분들이 전년도에는 앞 순위에 있었어요, 앞 순위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금액이 크니까.

앞 순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막 1억 몇 천씩, 2억 7,000씩도 막 이렇게 세금이 밀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뒤 순위로 이분들이 밀려났는데 도대체 그러면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족한테 세금을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상속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있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무재산인 사람 중에 취득세가 참 많은데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어떻게 취득세, 이 사람이 뭘 샀길래 취득세가 밀려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 이런 것은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타는 뭐를 기타라고 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체납되는 부분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취득하고 난 다음에 30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취득세 체납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징수가 되고 있고요.

이것 취득세 이것이 체납돼 있는 부분은 비과세 감면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이 창업 중소기업이나 이런 법률상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매각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취득세가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업무, 새해 신년도 업무 이런 것 보고를 할 때 세정의 목표가 폴리스 그러니까 세정 이것 거두는 경찰까지도 하고 가택수사, 출국금지, 영장발부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있어서 이제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세금을 정말 거두는데 조금 강화를 하나보다 이랬는데 오히려 세금은 더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납세 태만인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렇게 업무보고서에 오는 것처럼 가택수사 내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 행방불명이거나 거주불명인 자는 어떻게든 빨리 찾아내야 되고 사망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사망에서 행방불명인 이런 분들은 뭐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떠안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사망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저희들이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상속포기하면 다 상속포기 각서를 내버리면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애 위원 예,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대개합니다, 이렇게 자기들 세금 안 안으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지난번에 폴리스제도까지 둔다고 막 그러고 엄청나게 강화하는 제도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진해구 5개 구별로 하면 숫자가 작아도 진해구 같은 경우는요. 고액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이상대가 참 많다 보니까 숫자가 작아도 진해구 같은 경우는 돈이 17억 몇 천이고요. 합포구 같은 것은 숫자가 많아도 17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고액체납자가 그러니까 몇 억 원 대가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부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아, 이것은 1,000만 원 이상만 데이터를 뽑아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고액, 억대도 이렇게 생긴다 이것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엄청나게 크고 지금 의창구는 40억이고 이것 다 합하니까 수백억이에요, 지금 고액체납자들 이것 더하니까 100억대가 훨씬.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아니지요, 지금 뭐야, 40억, 30억, 이것 200억이 넘네요.

세금 이게, 고액체납자만 해도.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만 거둬도 수백억이네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사망이나 무재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서 거둬 내지를 못하는 건지 이것 지난번에 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이 체납자에 대해서 각 구청별에도 질문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좀 특단의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여기에 보니까 생계형도 있더라고요. 생계형체납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써놓으셨어요. 생계형도 있고 소송도 있고요. 자금압박도 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법정관리 중도 있고 이랬는데 생계형이거나 이런 것일 때에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분납을 하게 한다든지 뭐 수입이 생기는 대로 조금 조금씩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해 달라고 했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에 체납사유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납세태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재산이 있는데 안 낸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액체납자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기타에 분류돼 있다가 올해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난해까지 왜 기타였지요? 똑같은 이름이.

그리고 또 같은 이름이 어떻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도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그 금액에서 조금만 더 올라간 금액으로 자꾸 올라오는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는, 정리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분이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래서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보다 67억이 늘어난 108억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고 지금 개인이 1,000만 원 이상 450명 중에 한 60%~70% 정도는 지방소득세 체납입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부도가 난 다음에 국세에서 추징을 하면 그 추징되는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고 또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양도차익, 경매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개인 주택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것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양도차익이 생기면.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저희들이 10%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금압박이 상당히 또 많은데 자금압박에서 3억 가까운 돈들이 많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자금압박에서 2억 7천 몇 백만 원, 1억 4,8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내년으로 또 미루어지면 이분은 3억 가까운 돈에서 뭐 계속 이렇게 미뤄도 되는 거예요? 자금압박 그걸로?

○세정과장 구진호 체납사유를 상세히 기술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편의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체납사유를 적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3억 가까이 이렇게, 자금압박으로 3억 가까이 밀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부도나서 재산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 다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은 신경 써 주세요. 이것 인원도 늘고 금액도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율도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데 사실 이월체납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도의 이월체납액이 740억인데 올해는 695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그렇게 할게요.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에 투자유치단.

국제자매우호도시 이것은 어떻게 자매도시가 되고 우호도시가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이 세계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교류 관계에 있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런 자매도시 개념이고 우호도시는 그 하위 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교류를 하자고 하면 교류의향서를 먼저 맺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교류의향을 맺고 나면 우호도시가 되고 우호도시가 되고 나서 교류가 좀 활발히 진행이 되면 또 자매도시도 되고 어떤 교류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교류를 하고, 경제교류를 하고자 한다 그런 교류 실적에 따라서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뭐 특별한 그 나라하고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니, 그 나라를 가는 거지요. 그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그 도시가 만약에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그 박람회 참가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그 도시의 기업들이 와서 참가도 하고 그런 교류 그다음에 청소년교류, 경제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옆에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SM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국제 자매 우호도시를 많이 늘려서 그런 쪽에 이렇게 좀 와서 빨리 빨리 이것 개장해서 빨리 돌려야지 이것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보니까 자매도시, 우호 도시해서 미국이 다섯, 다섯 도시 그다음에 중국이 8, 베트남 2 그다음 러시아 2, 일본 4 이렇게 돼 있어요. 유럽 쪽은 독일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북유럽 그때 연수 갔을 때 2018년도에, 북유럽 갔더니 참 어떤 좋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세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도시랑 좀 자매도시도 맺고 우호도시도 맺고 해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인도, 인도에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으면 그만큼 먹거리도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데랑 좀 적극적으로 이런 자매우호도시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 많습니다. 중국이 최고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SM 개관을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우리 K-POP에 어떤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우호도시를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나라의 청소년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 교류관계는 사실 국제교류라 하는 것이 장소적인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주 왔다 가야 해야 사실 교류도 친밀해지고 있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가는 데만 해도 하루 정도 걸리고 오는 데 하루 걸리고 그런 장소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좀 우호도시를 더 확대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기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정과 우리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름을 강 땡 모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구진호 어떤 것 말씀.

김상현 위원 118페이지.

그것 있잖아요. 우리 환부현황해서 있는데 이름을 중간을 다 이렇게 엑스표를 해놨는데 꼭 이것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아, 여기는 개인정보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그리고 여기 고액체납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 행감 자료, 행감 할 때 그냥 사실은 좀 자세히 그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빼고 이름을 다 넣어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다 여기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회수를 해서 파쇄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이런 어떤 환급받는 자 아니면 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어떤 근거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 책자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위원님, 과세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인 동명이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름이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를 특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인데 그 가운데 자만 틀려서 같은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법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인도 지금 그렇게 중간 중간 중간 글씨를 지워서 이렇게 표기를 해줬는데 법인은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인은 어떻게 보면 법을 보호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법인은 법인이에요. 오픈이 돼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개인은 그렇다 쳐요. 성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해 준다 치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에요, 법인.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어떤 정보가 다 노출이 돼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아,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주 전형적인 얘기고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 밑에 네 번, 네 번째에 보면 창*시*공*스* 뭐 있어요.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줬는데 임대료감면을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 시 산하기관도 이렇게 환급을 해줍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고?

○세정과장 구진호 아,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때 심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50%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에서 시 산하기관에서 들어와야 될 것을 감면해 줌으로써 시 세수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창원시설관리공단입니까? 그러면 관자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법인 격은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찾아봐 주세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에서 그 법인은 그 대상 보호대상이 아니지요? 업무 상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 아까 경제살리기과에 어떤 소상공인육성 명단 다 지우신 것도 오히려 이 법 위반이시라고 저는 보여지고 행정감사책자를 보면 개인정보 부분 삭제한 부분이 보면 이름하고 회사 상호 가린 부분도 있는데 체납자는 이름을 지우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는 또 우리가 공개를 해야 오는데 행정정보,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그 체납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체납자 이름은 책자는 지워져 있고 밖으로는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런 것은 지금 다 공개가 돼요, 이 책자에.

그래서 행정감사 책에 식품위생 위반 이 포상금 지급하는 업소들은 이름을 전체를 다 공개 했거든요, 그렇지요?

명단공개 하고 이 기준 그리고 시계약자 상호는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받은 회사명은 또 비공개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이 각 과나 국에 대해서 이 부분 국장님 좀 논의를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정보 공개와 관련 부분.

마지막 투자유치과 단장님께 마지막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제가 주고받은 SM 건 내용증명이나 이러저러한 내용에 마지막 게 뭐냐면 3월 15일 자에 종합관리용역업체선정 건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합의가 됐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종합관리운영협약 건이요?

최영희 위원 예, 종합관리용역업체선정 건에서 앞에 게 다 무효행위이니까 자기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척이 어디까지 되는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종합관리운영협약이 아니고 관리운영협약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영희 위원 예, 그 안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관리운영협약 관계는 위원님 아시는 것 4월 말에 저희들이 운영법인하고 관리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협약을 맺을 당시에 운영법인 안에는 운영법인도 있지만 시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SM도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3개 주체가 합의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 SM은 관리운영협약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법인이랑 시행사는 관리운영협약에 동의를 해서 관리운영법인대표가 저희 시하고 관리운영협약을 맺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현재에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세 개, 그렇지요?

관리운영협약 체결하고 개관하고 이것 용역 업체에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습니까?

자, 보자, 몇 개만 보자.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도시가스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지금 그러면 저도 초선 때부터 도시가스 이것 주민 민원들 많이 처리해 보지만 지금은 대체로 이제 안 들어가는 집, 도심지에 안 들어간 지역들은 상당히 공사에 난이도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시공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데가 대체로 안 들어간 지역들입니다, 그 공사 자체가 예를 들면 불가한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민들이 이렇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앞으로는 계속 올라간다 소리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일정 100m 안에서 10가구가 분담해서 자기 시설비용을 냈다 한다면 지금은 예를 들면 100m 구간에 그 난이도 높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금액도 올라가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들은 줄어들거든요. 가구 수가 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가구 수가 동일한 공사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면 그 소비자들이 부담이 커지지요, 시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도시가스보조금 총액이 제한돼 있지요? 얼마로 돼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문순규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거의 비슷합니다.

한 15억에서 한 16억 정도.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예산 증액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히 이제 안 된 지역들은 시민들의 부담도 아주 수요가 부담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 어려운 곳에 다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저는 전기나 이런 것처럼 가스도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 봅니다. 전기가 산간벽지에도 지금 다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고, 전기 혜택을 못 받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도시가스 이것은 에너지가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안에도 공급을 못 받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것 하려면 시가 좀 더 이렇게 사고의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된다 봅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증액을 사실상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요가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요즘 제가 민원처리 해보면 수요가들 부담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요, 사실상은.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설비를 분담하는 금액이, 비용이 엄청나게 생활적으로 부담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요가 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되지요, 앞으로. 이것은 예산 증액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한 번 더 전향적으로 저는 해야 도시가스 공급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도시가스 부분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고 우리가 매년 증액을 많이 해 달라 하기도 하는데 또 아까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가스 경남에너지가 또 해낼 수 있는 사업량 범위 내에도 또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도시가스 보급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무슨 말씀이냐면 경남에너지에 요구하는 것도 물론 뭐 당연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남에너지가 사회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도 기존에 그런 어떤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한정된 공급을 할 것이 아니고 좀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의 애로점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상품권 관련해서요. 지금 1인 한도액이 월 얼마입니까? 개인.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만 원까지였는데 지금은 25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월 25만 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연간 얼마입니까? 1인 한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연간 한도액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월 25만 원씩, 매월 25만 원씩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상품권 유통과 관련되는 것은, 단속은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 사실상 상품권을 이렇게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상품권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상품권 한도를 정해줄 필요도 있다, 월 한도뿐이 아니고 연간 구매 한도를 제한해 줘야 된다, 월 25만 원씩 매번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번해서 1년에 모으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요. 큰 규모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면 월 25만 원이더라도 연간 100만 원 못 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100만 원 넘어가면 그분은 제한을 하고 다른 분들이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시민들이 상품권 유통을 할 수 있지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 구매 한도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SM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상 이것 SM 개관이 6월로 됐다가 또 연기가 되고 뭐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물론 특혜 문제든 우리가 법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시간을 보내고 우리 시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SM타운에,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개관을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이 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월 개관이 지금 시민들의 기대나 많은 사람들 기대에 부응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오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 9월을 이야기 하는데 국장님 8, 9월은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지금 현재 8, 9월 목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문순규 개관이 안 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아까도 담당 단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3층에 시설에 관한 문제가 조금 시행자 측하고 운영참여자 측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저는 운영법인이 만들어지고 관리운영협약이 체결되고 사실상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당사자들과 성실하게 우리 시가 어쨌든 낮은 자세로 서로 협의하고 또 협상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상 열린 자세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 봅니다. 시행사든 예를 들면 실시협약이나 관리운영협약에 기초해서 시행사든 운영법인이든 그 협약의 모든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태만 시킬 때는 행정에서는 단호한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이 성실하게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면 행정은 불신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이 사업이 또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 온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것이 8, 9월 개관 목표를 잡으면 협약의 당사자들과 성실하게 협상도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으면 단호하게 그것을 실제로 강제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8, 9월 개관에 우리 시민들 기대에 부응해서 정상적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종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세정과장 구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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