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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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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백태현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이우완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우완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7일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순직하신 경기소방본부 광주소방서 소속 소방령 김동식 님의 명복을 빌며 그분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뿐 아니라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기 전에 초기 진화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이나 사업장, 물류창고 등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주택에 우선적으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왔습니다.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설치뿐만 아니라 교체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주택에 노후 소방시설 교체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유사시 신속하게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하거나 초기 소화에 사용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소방시설이지만 여전히 소화기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사후관리 강화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가 가능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소방공무원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이우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쿠팡 화재사고 김동식 소방령에 대한 고인의 명복도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년 지난 세대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사실 2010년 전부터, 201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전에 1,037세대 해서 2013년부터 해서 20년까지 현재 2만 3,707세대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찬 위원 약 2만 3천 세대 이상 지원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년 이상 된 세대에 앞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연간 한 몇 세대 정도씩 보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총 세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한 대상으로 해서 한 9천 세대 정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래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상찬 위원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무튼 소방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해도 과한 것이 아닌 것이 안전인데, 그래서 주변에서 울산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화재나 어떤 소방사고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만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조례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이우완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이것 참 준비하시느라고.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소방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성원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오늘 개정조례안인데 이것 이전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이 사실 단독형 감지기가 주입니다.

소화기하고 단독형 감지기인데, 지금 보급하는 것을 보면 한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3.3kg 소화기 1대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를 설치합니다.

박성원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사실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성원 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시가스는 주택이라든지 내지는 아파트 또는 다중시설, 상가 다 이런 것을 수시로 어느 정도 만에 검사하신 줄 아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박성원 위원 잠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성원 위원 그것을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가스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도시가스는 지금 거의 매월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10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법안이 조례안이 수정안이 되면 수시로 이것을 검사도 가서 해 주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성원 위원 또 제대로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박성원 위원 점검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원은 좀 많이, 시간과 이런 것이 많이 없는 분들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각 서별로 해서 사실 센터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센터에서 각 동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니켈 건전지 해서 일반 건전지 있다 아닙니까?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사용기간이 길어봐야 5년까지이고 어떨 때는 좀 더 빨리 소모가 되고 지금은 10년 정도 이렇게 리튬 건전지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으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소리가 경보로 울려집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보통 저희 119로 전화해서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드렸고, 현재는 각 센터별로 해서 소방서에서 점검계획을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원 위원 끝으로 지금 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 내지는 오래되다 보니까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다 싶어서 일반 쓰레기 옆에다가 다 버리는 그런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각 동장님 내지는 그 지역의 통장 또는 그것 치우시는 담당 미화원이 있다고 치면 그분들이 빨리 신고를 해서, 서에까지는 신고가 안 되더라도 동에서는 그것을 수거를 해서, 그렇게 버리는 자체가 그것은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은 동에서 갖다 놨다가 그다음에 서에서 그것을 점검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충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시하고.

박성원 위원 제가 한 번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 그렇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함은 어떤 어떤 내용들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단독 감지기 말고도 여러 시설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디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그런 것들은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예산이 얼마나 들까 이것 때문에 보는 것이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종대 위원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은 감지기 같은 경우는 1개에 2만 2,000원 하는 갑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 보통.

김종대 위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죄송합니다.

한 가구 2개 설치, 괄호에 보면 “당 2개 설치”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에.

1만 1,000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1만 1,000원인데 2개를 설치하니까 2만 2,000원이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경보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단순하게 열에 대한 감지도 있지만 움직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사용량에 따라서 감지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데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들까 이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 보니까 연간 7,626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10년을 안 하고 조금 당긴다거나 조금 늦춘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었겠습디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저희들도 12년부터 해서, 12년 이전 것은 12년으로 치고요.

김종대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래서 17년까지를 5년간.

김종대 위원 10년부터 17년까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12년부터 해서 17년까지를 잡고.

김종대 위원 5년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종대 위원 예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5년 설치된 대상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사실 3억 8,132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소비되지 않나 싶어서 12년하고 13년 이쪽 연도에 된 것을 해서 2개년도씩 잡아서 지금 보충을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지기 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하고 연기를 동시에 복합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움직임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종대 위원 움직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움직임까지는 안 됩니다.

김종대 위원 아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래서 저희들도 화재현장에 저도 가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부모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만 2명 있는 세대에서 제가 화재현장에 가서 했는데 보니까, 화재가 났다는 경보 소리가 사실 새벽이니까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깊이 잠들었을 텐데도 그 소리를 듣고 해서 대피를 했고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열하고 지금 현재 연기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IoT감지기라고 있습니다.

IoT감지기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실리도에 55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6월 19일까지 지금 다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4,400만 원을 태워서 이 세대에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감지하면 개인 휴대폰으로 해서 바로 연락이 오는 그런 사항까지 지금 발전한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정도 설치를 못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강화되어서 적극적인 의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특히 아파트 이런 데는 법적으로 소방 관련해서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노후주택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감지기라든지 또 소화기조차 비치 안 되어 있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우들도 제법 있던데 그런 부분은 또 소방관서에서 파악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는 대상이 사실 세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제외하고 단독주택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서 17만 8,463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창원시 관내입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17만 세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17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단독주택들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 세대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선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 계층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새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아서 지금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기존의 소방인력 가지고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라든지 활용을 하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현재 3개 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올해 지금 9천 개 정도 했고, 올해 1만 4,700세대 전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러한 업무를 대행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해 보니까, 용역은 사실 지역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은 없다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은 각 동별로 해서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주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친근감도 있고, 그리고 현재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알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집 구조라든지 지형지물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부품만 장비만 사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나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라든지 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어떨 때는 초기 진압에 있어서 소방차 100대보다 소화기 1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역할에 사후보다 사전 예방에 더 철저히 기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욕심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3억 8,00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바로 반영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에 좀 해 보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의용소방대원분한테 시간당 1만 1,900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보면 5만 9,900세대, 즉 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소방본부에서 내년도까지 2022년까지 50%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17만 8천 세대 중에서 8만 9천 세대에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에 2022년도에 2만 9천 세대를 해야 하는데 사실 조금 의용소방대원들한테만 맡기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지 않나 싶어서 조달을 지어서 용역 업체에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서로 반씩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은 시기를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러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신속한 예산이 좀 집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8호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 2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촉직 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선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민간위원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하여 법관의 발령에 따라 임기 중 위원 교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울러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법률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공직자 윤리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지금 주요 기능이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심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홍승화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회의실적이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하고 재산등록 심사하고 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올해 5월 25일 날 한 차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고지 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은 요즘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일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할 때 이미 우리 담당자하고 그동안 서로 의견도 많이 교환하고, 사실상 처음 신고하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심사도 하고 신고도 하기 때문에, 처음 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거쳤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심사를 해 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한 문제 없이 일반적인 문제는 좀 있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조그마한 금융자산 이런 것이 보면 착오로 얼마씩 누락을 한다든가 착오로 기간 이런 것이 문제 되어서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었지.

박남용 위원 재산 신고기간이 통상 한 1년 정도를 연초에서 연말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좀 가변적인 부분은 주식 또는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가상화폐 이런 부분의 어떤 변동에 따른 조정들이 좀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을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부서에서 1차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 어떤 위원회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는 전부 다 전원 남자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성 위원분이 한 명도 없는데 윤리위원회 자체가 좀 윤리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저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원도 확대가 되고, 두 분을 새롭게 위촉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감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민간위원이라고 하면 감사관, 우리 창원시의회 추천되는 분은 민간위원에 제외되고, 맞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그중에서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저고요.

나머지는 다 위촉직 위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원 세 사람이라고 하면 창원지법 판사, 대학교수 두 분, 이 세 분을 민간위원이라고 합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우리 의원님, 위원장님 한 분도 민간위원에 속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4명인데?

○감사관 홍승화 4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4명 아닙니까?

○감사관 홍승화 4명에서 6명이.

박남용 위원 두 분, 그것은 정원 5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또 2명은 민간위원으로.

○감사관 홍승화 예예.

박남용 위원 시민단체, 비영리 시민단체.

○감사관 홍승화 맞습니다, 예예.

박남용 위원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구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어떤 이해를 못 해서, 단순히 실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또 악용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감사관을 비롯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그러한 기능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직자라고 하면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고 공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두 분이 성별영향평가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 두 분이 운영하는 데 위원으로 위촉되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이번에 정원을, 민간위원을 2명 위촉한다, 그렇지요?

2명을 증원할 것이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는데 여기 보니까 2조에 보니까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풀어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왜 다른 직업군은 넣지 않습니까?

다른 직군 안 넣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감사관 홍승화 다만 법관이라 하면 그동안 판사냐 검사냐 변호사냐 이런 조금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풀어서 판사, 검사.

조영명 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만 본인의 질의 요점은 왜 다른 직군은 안 넣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 있잖아요?

○감사관 홍승화 예예.

조영명 위원 이런 분은 왜 빠지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거든요.

○감사관 홍승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저도 사실상 조금 보면 추상적인, 안에 내용도 학식이 있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도 한번,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윤리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쓰고 하기가, 사실상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도 하고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만든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 취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이야기입니다.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학식과 덕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주로 교수 두 분하고 법관, 판사 한 분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분도 좀 회계 쪽도 이런 데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감사관 홍승화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저도 안 그래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 부분이 저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예.

○감사관 홍승화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상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왜 꼭 이것을,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보면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자료 있는 중에서 추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사항인데, 한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 수정보다는, 아까 학식과 덕망에 따라서 회계사나 이런 직군을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재산 관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는 2명 더 이렇게 증원할 때 회계사나 이런 직군도 1명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관 홍승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법이 보니까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이런 부분도 있데요? 보니까요.

공직자의 취업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 홍승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요.

조영명 위원 예.

○감사관 홍승화 3년 동안은 그 전 업무를, 담당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안 되는 것으로 3년 동안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퇴직하는 공무원들 말입니까?

○감사관 홍승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아무 직업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로.

정해져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딱 앞에 올해에도 그런 심사를 하나 했지만 한 한 달 정도,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서 지적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직책 혹은 직급은 필요 없습니까?

직급은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장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이런.

○감사관 홍승화 재산등록 대상자입니다, 다.

조영명 위원 아, 재산 대상자이면, 재산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5급 아닙니까?

○감사관 홍승화 7급 이하라도.

조영명 위원 아,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단속이나 그런 업무를 보게 되면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올해 한 1천 명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아, 1천 명 정도 대상이 된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예, 그런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참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사실 만 60에 제대하게 되면 정년 하게 되면 진짜 요즘은 한 70까지는 팽팽하잖아, 사실 보면.

나이를 특정한 나이를 해서 그렇지만,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또 주변에 보면 기술직들은 보면 아예 명퇴를 내버리고 그냥 취업하는 이런 것도 사실 보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피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이 좀 정리가 잘 되어서 정말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홍승화 예예, 그 대상자들은 매년 이렇게 재산등록을 할 때나 변동신고를 할 때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내용도 알려주고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간혹 보면 그 정도 한 3년 안 넘었겠나 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런 것, 퇴직하시는 분들 교육도 잘 하셔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관님 고맙고,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성이 7명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7조 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이 들어오면 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4명이 들어와서 다 찬성을 해도 의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7명이기 때문에 4명이 모두 찬성을 해야만 의결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렇게 해 놨거든요.

3분의 2라는 것은 5명이거든요.

이것이 재적위원을 이렇게 여기다가, 출석을 재적위원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개의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결을 못 해요.

○감사관 홍승화 아 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홍승화 이 밑에 지금 1호, 2호 안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감사관 홍승화 3호, 4호만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7조에 보면 이것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는 할 수가 있는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렇게 했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다가 재적위원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3분의 2가 되려면 5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5명이 되어야 하는데 4명이 다 찬성하더라도 아무 의결을 못 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나 다시 이것은 재적위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아니면 2분의 1이라든지.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안 됩니까?

○감사관 홍승화 위원님 질의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 단서조항은 1호, 2호, 3호, 4호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이었는데 재적위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재적위원으로, 지난번에는 4명만 참석해도 관계가 없었, 5명이었을 때는 3명만 참석하면 되고 그중에서 2명만 찬성하면 의결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여기다가 재적위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5명이 찬성을 해야 의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백태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율되었으므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백태현 예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조 제1항 제1호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법관”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 3명으로 한다, 이것을 곶감즙으로 왜 이렇게 법관 세 사람을 넣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한 두 분 정도만 하고 한 분은 전문직인 그러한 분들로 충당을 해서, 이번에 꼭 여성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거기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고, 여성을 넣되 거기에 합당한 분을 넣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주관하거든요.

없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남성을 넣어도 되고, 여성을 넣되 그런 분이 없으면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세 분을 꼭 해야 한다는 법 없이,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것을 한 두 명으로 줄이고 또 전문 한 분을 더 다른 분을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그에 답변.

○감사관 홍승화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명을 해 놨는데 꼭 여기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각계 기관에서 이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못 박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접수해서.

박성원 위원 아, 이것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예, 그런 부분도 사실상 이 부분이 공직자윤리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박성원 위원 이 상위법이지요?

○감사관 홍승화 예예.

박성원 위원 상위법이면 할 수 없다.

○감사관 홍승화 문구를 이렇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넣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도나 인사혁신처하고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면 각계각층에서 좀 좋은 분을 추천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감사관님 말씀대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관 홍승화 예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해야겠네.

토론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할 때 조금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검토보고를 믿고, 그리고 또 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내용이, 조금 전에 정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볼 때 조금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의례적인 말로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을 속기사는 나중에 그 내용만 좀 뽑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관님, 조금 전에 상위법에 관련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전문가집단에 관련된 이야기하셨을 때 보면, 예를 들면 나는 회계사 같은 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13페이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련해서 이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회계에 관계되는 세무에 관계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내용도, 자꾸 아까 답변하실 때 상위법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계셔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고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이것 넘어가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아까 몇 항입니까?

7조 위원회 회의에 관계되는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내용의 각호에 관계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해서 설명을 좀 해야 이것이 이해가 될 텐데, 서로 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심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빠져있다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특히 감사관이 대답을 할 때 그것을 얼버무려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뭐 반대 토론은 아니시지요?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감사관님, 여기 아까 7조 관계라든지 이것 좀 숙지하셔서 개인별로 김종대 위원님에게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9호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명이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규정 변경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인 인영의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폐기공인 이관 기관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창원시 기록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 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중복된 표현,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0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법 개정이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되었고, 시행은 2021년 3월 9일부터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협의와 실행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 시는 전국 시·군·구와 협의하여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38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협의회 설립 초창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든지 호전되는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제4조에서 10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23조까지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내용에 대하여, 제24조에서 27조까지는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21일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이후 2016년 4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맞게 조문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공인에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시민 누구나 알기 쉬운 한글 공인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포일부터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서체 공인의 변경과 각종 고지서 및 법정 서식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등록 또는 재등록 공인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칙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남북 도시 간 평화 교류의 주역이 되기 위해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공동 대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 민간 영역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로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인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공인은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및 읍·면·동 공인은 구청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구청은 구청 행정과에서 한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상찬 위원 그런데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시행이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상찬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안 가결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공인이 보니까 1,876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상찬 위원 각종 서식 변경 등 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도 좀 등한시한 이유가 조례가 공포되면 1,876개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부서 의견수렴 결과 각종 고지서 또 상하수도사용료 이런 고지서, 각종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점차적으로 공인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부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변경이 되어야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인 이것이, 저는 이 자료를 받고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을 수 있을까 생각도 좀 들기는 들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이미 좀 퇴색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중요문서 외에는 전자관인이라고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2010년, 11년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관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체 안 하고 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1일 날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부서장으로서 조금 못 챙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이것이 참 옛날로 치면 ‘국새’ 또는 ‘옥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어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공인이라고 통칭하면서 ‘관인’이 있고 ‘청인’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직인에 대해서 과연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기존에 쓰던 것이 한글 전서체인데 한글로 바꾸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서체라 해서 군사정부 시절에 국가의 권위라든지 이런 서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초등학생도 보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시가 창원시장 인도 있고 경남도지사 인도 있고, 경남도지사 인은 한글체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바꿀 필요 있겠느냐,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한 1,876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5만 원 단가로 계산하더라도 9,300만 원인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현실적인 실효성, 또 모든 것이 지금 전자문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상징적인, 시장이 참석하거나 배석하거나 시·도 간의 또는 주요 문서 외에는 전자문서를 하다 보면 도장 찍는 것조차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관인을 통해서, 그것도 인영에 가까운 효력을 가지고 있던데 굳이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 직원 공문서식에 찍는 것이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각종 서식이라든지 민원 이렇게 또 필요합니다.

국가로 치면 옥새인데 그것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필요한 몇 개만 하면 안 될까 싶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법적으로.

박남용 위원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몇 개는 하고 이렇게 안 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876개가요.

박남용 위원 우리가 아까 언급된 고지서, 또 심지어는 임용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임용장이나, 임용장 같은 부분은 사실 그것이 대대손손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 도장을 찍어야 할 부분일 것 같고, 위촉장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발급하는 상장 이런 부분들도 전자관인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인쇄해서 발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반영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나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 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일일이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겠지만 지금은 다 인쇄를 통해서 발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장의 용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이것이 입법예고기간에 시민들 의견은 전혀 들어온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민들이 창원시장 관인 또는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도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다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미리 한번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저는 좀 예사롭게 현재의 글체보다는 지금 예시되어 있는 이 글체가 보기가 좋겠고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것을 바꾸는 데 근 2,000개에 가까운 공인된 인영을 바꾸면서 돈이 1억 가까이 드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1,876개인데 단가 한 5만 원 정도 잡으면 9,380만 원 정도, 즉 한 9,4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그것은 맞는데 근 1억 가까이 드는 일이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종대 위원 아, 이것 참, 모르겠네.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제작은 어찌합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당초 지금 그 조례상으로는 이번 수정안이 확정되면 1,876개를 한참에 다 해야 하는데 지금 부칙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필요시에.

김종대 위원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것을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만약에 그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숫자가 제작이 한 번에 많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로 됩니다.

당초 우리 2010년도 7월 1일 통합할 적에 그때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시차를 두고 만들 수밖에 없고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칙에 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조를 만들어서 “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련된 적용 예” 그렇게 해서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서 등록하거나 또 제11조에 따라서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하는 이 수정안을 지금 제의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각종 서식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등한시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회 제출 이후에 이런 애로점을 발견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상위법령에 제명에 관련된 사무규정이라든지 또 행정의 효율성이나 협업에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용어에 대한 것을 조례를 현행 정서나 그리고 또 법령에 맞도록 고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인영까지도 고치면서 돈을 1억이나 쓴다는 것이 과연…, 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9,380만 원 정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토론을 해야 안 될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시간에 한글 전서체 공인에서 한글 공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포일로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글씨체는 이것이 맞지요?

이 체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알아보기 쉽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공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본 위원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토론해서 수정안을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 백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그다음 또 다른 토론 분이 계신가.

김상찬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께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하셨고, 자꾸 금액을 이야기하시는데 의당히 우리 104만 시민에 대해서 알기 좋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하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벌써 2010년에 통합이 된 상황에서 지금 2021년이잖아요.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지금까지 늦췄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적으로 좀 파악을 못 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왜 그런 것 하나하나, 도장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 좋고 정확하게 알기 쉬운 것으로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까 말씀에 전자로 하는 그 관계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번에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반적인 도장과 또 그것이 다르다니까 진작 바꾸셔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찬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개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서체 공인을 모두 한글 공인으로 변경해야 하고 각종 고지서 및 법정 서식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재등록 공인부터 적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로는 창원시 조례 제1102호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혹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38개 기초단체장이 창립총회를 개최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38개의 지방정부협의체를 보면 특정 정당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북협의회 구성할 시에 전 자치단체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여기 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총 38개.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특정 단체만 있다니까, 그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의미가 좀 다른데.

김인길 위원 특정 정당에만 이렇게 지금 가입이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국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38개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가 문제가 있다, 협의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북협의라는 것은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크게 공동연구를 개발한다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여러 단체 협의회를 구성한다 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시스템으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남북교류가 가능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금 북한에도 그렇게 교류해 왔지만 이렇게 교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의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9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의 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이런 중론이 모여서, 서울 중심에서 각 전 자치단체에 의향을 묻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가입 의사를 표명했고, 지금까지 총회도 거쳐서 최종 결정된 상태이고 그래서 연회비, 의회에 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인길 위원 몇 개의 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지금 보면 경상남도 시·군협의회가 있고, 또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가 있고 또 4개 100만 이상 특례시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협의회도 세부 사항이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 농업,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 유치 이렇게 해서 7개의 협의체를 우리 창원시에도 만들 것입니까?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행정 관련 남북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만 지금 파악하고 있고.

김인길 위원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문화, 예술 이런 쪽에서는 그 부서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판단 안 하겠습니까.

김인길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거의 우리 창원시에서는 언제부터 검토해서, 아무 시민들에게 의견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 포럼이 2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럼하는 과정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런 협의회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각 시·군에 의견도 묻고 창립총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추진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창원시도 현대로템이라든지 철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혹시 우리 창원시에서 남북교류협의회 이것 하기 전에 2019년도에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강의를 한 달 동안 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다양한, 그때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또 북한 측에서도 참여를 하고 해서 그런 일환으로, 또 ‘봄이 왔다’ 음악회도 하고 또 ‘가을이 왔다’도 추진하려고, 안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커가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경남대학교에서 남북 관련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정당을 초월해서 시민들이 많이, 전체 창원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관광 분야와 경제 분야 또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 두 반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갑자기 끊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그때 그 당시에는 남북 화해 무드가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런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교류 관계도, 단체라든지 방북 이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박성원 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결성되고 하면 그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금을 매년 3억씩 5년간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8억 정도 이렇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또 남북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당시 운영했던,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를 모집하는데 이번에 위원회가 생기면 곧바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남북교류 문제는 정말 풀렸다가 얼었다가 풀렸다가 얼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누구나 다들 기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사업인데 보니까 좀 이것이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좀 중복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3조에 보게 되면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어떤 협의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잖아요.

이 시점에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상태이지만 향후 위원님 지적했듯이 공동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각 자치단체마다 북측의 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만 향후를 위해서 정책개발이라든지 향후 각 자치단체의 그 지역의 장·단점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 옛날에 보면 창원시 자체에서 2018년도 사격선수권대회 이후에 창원통일마라톤 이런 것도 북측하고 한번 의논해서 방문한 적도 있고 또 북한.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을 직접 우리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사격선수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의 사격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청소년들 축구대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래서 향후 그런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도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것을 계속 적립하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하고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 그런 사업들이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이 협의되어서 남북 화해 무드가 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남북협력기금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런 쪽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향후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면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은 우리 시가 여건상 참여할 수 없는 사업, 이런 것들이 38개 자치단체에서 협의 과정에서 공통점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을 굳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각 이런 어떤 지방정부 사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와 북한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각 지자체별로 해 버리면 좀 일관성이 없고 그렇게 된다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통일부에서 좀 일관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 광역 시·도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명 위원 광역·기초단체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통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통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일부가 하게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민주평통이나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굳이 단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직접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경남도에서 통일 딸기도.

조영명 위원 예, 통일 딸기 그런 것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도 우리 창원시에서.

조영명 위원 그때는 정말 우리가 화해 무드일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완전 경색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니까, 동·서독도 통일이 안 되었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 언젠가는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을 이제.

조영명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현재 민주평통이나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38개 지방정부가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도 할 역할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 못 한 38개 자치단체에서 협의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언젠가는 남북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24조에 보니까 경비가 있네요? 경비.

경비 조달방법 이것이 그러면 “사업 추진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기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또 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연회비만 지금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500씩 내서 얼마나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어낸다는 소리지요? 이것이요.

무슨 사업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연회비를 500만 원으로 이렇게 잠정 협의가 되었는데 사무기구도 운영해야 하고 회의도 하고, 또 특정 하나 의논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되었을 적에 연회비도 포함이 되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시·군협의회도 연회비 100만 원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경비 조달방법, 연회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연회비만 됩니다.

조영명 위원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조영명 위원 목적, 3조에 보면 사업이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연회비에서 부족한 이런 사업들이 안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연회비에서 가능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어떤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38개 자치단체에서 얼마 정도 더 내자 이런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이것도 단체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처럼 38개 단체만 이렇게, 38개 지방정부만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되죠.

하려면 다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지금 지방정부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국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기초?

조영명 위원 시·군·구, 도 이런 것 해서 총 몇 개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기초자치단체는 226개입니다.

조영명 위원 220.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광역은 17개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226개 중에서 지금 10% 조금 더 되는, 참가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38개가 참여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평화가 조성되면 더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향후에는 더 좀 참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조영명 위원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조영명 위원 참,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남북관계는 위원님, 어떤 그것을 떠나서 언젠가는 우리 한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아, 당연히 그것이야 다 바라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을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전국 지자체 거의 한 10 몇% 가지고 말이야, 전 단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 몇%만 하는 이런 사업을 해서, 나는 참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남북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조심이 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38개 지자체가 들어왔는데 38개 이외에 못 들어오게 한 것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청을 받았을 적에 자체적으로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신청한 수가 38개 자치단체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지자체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어떤, 이 지자체가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당에 소속된 지자체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또 탈퇴가 가능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사항인데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는 목적은 지금 경비 때문에 올리는 것입니까? 500만 원에 대한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하면 조례상 동의안을 의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 때문이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아까 조영명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이것이 돈이 추가로 더 필요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매년 기금을 2023년까지 3억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예산 편성할 적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허락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삭감이 되든 어떤 사항을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는 보면 이것이 협의회에 납부되는 부담금, 이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동의를 얻으러 온 내용 중의 일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단 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게 되면 의회의 규약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도 있고 연회비도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사업 해서 해야 할 역할은 아까 말씀같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은 사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개발해서 우리 창원이 갖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만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아까 말씀같이 철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면 두산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금 현재 수소사업이나 이런 것이 연계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지, 이것을 어떤 특정 정당이다,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 창원시가 갖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이 늘어날 때는 우리가 결국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든 간에 예산으로 지금 들어올 것이고, 기금 마련은 기금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만약에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화될 때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은 예산으로 편성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어떤 부분이지, 이것을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체에 포함되는 것이고 정당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런 시각을 좀 안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작이 초기 단계니까 그렇고, 지금 남북이 또 교류를 하다 보면 활성화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한 270개 단체가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가.

그런 어떤 사항을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도 이런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좀 우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여기 38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각각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 맞지 않은 사업은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토론회도 한 번 개최를 안 해 봤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토론회 개최를 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18년 8월 7일 날 구성해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위원회 활동이 주춤한데 향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도 활성화시키면서, 또 전국 단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사업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든가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 지금 열띤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론회 없이 이 동의안을 이렇게 의결해 달라는 것은 충분한 것 같지 않고 너무 빠르다, 성급하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협의회 여러 위원님들 자문도 구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100만 도시니까 참여해서 현대로템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이런 전기사업들이 좀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예, 지금 동의안 이것 전국 최초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의안을 통과했다든가 안 그러면 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통과된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지금 38개 중에서 한 50% 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거의 다 동의안이 완료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써 추진한 적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이것은 협의체니까 조례로.

김인길 위원 협의체 놔두고, 다음에 조례로 또 정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조례로써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면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주민의 어떤 토론회도 없이 이렇게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보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반대 토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제가 답변.

이우완 위원 지금은 찬반 토론이지, 질의가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질의가 아니고 토의시간.

이우완 위원 질의는 종결했고요.

○위원장 백태현 아 그래요, 예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저는 찬성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이전에 남북교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전제에서 벌써 우리는 시민에게 안 물어봐도 충분하게 남북교류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또 저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고로 거기 참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시민으로서.

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50% 이상 참여하시고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시네?

과장님, 시민에게 안 물어도 되는, 각 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미 해 왔다.

조영명 위원 이것하고 남북교류협력협의회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박성원 위원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박성원 위원 내나 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찬성 발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찬성 발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보류 제의가 나왔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본 안에 반대 토론하신 김인길 위원님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김인길 위원님께서 대의적인 사업으로 보고 본 반대 토론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철회하면 되겠습니까? 반대 토론.

김인길 위원 예,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이해가 갑니다.

가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보류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인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32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반갑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기획예산실 등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사항 8건, 처리 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37건,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인길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홍승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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