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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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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창원시정연구원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공보관

바. 감사관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정혁신담당관

다. 창원시정연구원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공보관

바. 감사관

(10시07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계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68억 3,971만 1,000원, 지출액 561억 3,090만 3,573원,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 1억 3,022만 원, 집행잔액 105억 7,858만 6,227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42억 8,113만 4,000원, 지출액 678억 5,711만 3,056원, 집행잔액 64억 2,402만 944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4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5,458만 4,000원, 지출액 및 이월액 18억 6,811만 5,180원, 집행잔액 8,646만 8,820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9억 2,978만 3,000원, 지출액 454억 6,800만 9,811원, 이월액 1억 2,600만 원, 집행잔액 103억 3,577만 3,189원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 2,373만 3,000원, 지출액 11억 2,215만 8,712원, 집행잔액 1억 157만 4,288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19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억 3,161만 1,000원, 지출액 76억 7,641만 9,870원, 보조금 반납금 42만 1,200원, 집행잔액 5,476만 9,930원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1페이지부터 1,497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38억 624만 1,000원, 지출액 305억 1,923만 6,157원, 집행잔액 32억 8,700만 4,843원입니다.

다음 1,503페이지부터 1,504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04억 824만 1,000원, 지출액 373억 1,787만 6,899원, 집행잔액 30억 9,036만 4,101원입니다.

다음 1,50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665만 2,000원, 지출액 2,000만 원, 집행잔액 4,6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115페이지부터 1,178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3,948억 7,283만 592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022억 24만 7,709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596억 5,867만 4,788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74억 1,440만 3,513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 운용 수입과 지출 총액은 3,632억 1,082만 3,941원입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1,121페이지,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 57억 6,666만 5,040원, 예치금회수 80억 8,708만 5,765원, 예수금 593억 원, 이자수입 10억 1,901만 6,980원이며, 1,143페이지 주요 지출은 예치금 183억 2,267만 5,515원, 예탁금 54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8억 5,009만 2,270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으로 1,122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 주요 수입으로는 국내 차입금 298억 2,771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07억 9,423만 7,000원, 예치금회수 24억 5,166만 6,695원,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1억 6,606만 3,072원이며, 그리고 1,144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주요 지출은 예치금 112억 9,929만 3,958원, 예탁금 50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628억 94만 7,609원, 비융자성사업비 25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페이지 1,142페이지 주요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승계 예치금 등 그 외 수입 183억 2,267만 5,515원, 예수금 117억 1,700만 원, 이자수입 285만 910원이며, 1,169페이지 주요 지출은 예치금 200억 4,252만 6,425원, 예탁금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로 코로나19대응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비로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각각 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 특별회계로 기타경륜특별회계에서 경륜운영특별회계로 경륜운영 부족 자금 전출을 위해서 지출결정액 15억 원, 지출액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집행 요인의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인 금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6건에 244억 5,400만 원이며 그중 234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21건에 9억 9,000만 원이며 그중 6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기간제근로자 사역 등이며, 특별회계는 창원레포츠파크 경륜운영 자금 부족에 따라 기타경륜특별회계 재원에서 경륜운영 특별회계로 운영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2020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7,0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되었고, 세출은 4조 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6,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4.9%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경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세외수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36%인 1조 2,179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진해·진동 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상하수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를 살펴보면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을 위한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융통을 위한 전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 타임캡슐 설치 위치변경에 따른 물품 구입, 창원의대 설립 검토용역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라 53건에 1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1,67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636건에 4,97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로서 2019년도의 8.3%에 비해 2.3%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321건에 2,646억 원, 사고이월 246건에 1,541억 원, 계속비 이월 69건에 78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66건에 244억 원 중 234억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중 부대이전사업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되고, 통합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총 1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3,948억 원에서 조성 2,022억 원, 사용 1,596억 원으로 2020년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3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1,211억 원으로 일반회계 213억, 특별회계 19억, 기금이 979억 원입니다.

채무는 2019년도 말 2,363억 원에서 장기미집행 일몰제 공원 보상,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지역개발채권매입, 12개 재정투자사업 등으로 2,114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지역개발공채 감소와 기한 도래 차입금 595억 원 상환 등으로 2020년도 말 현재 3,88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2019년도 말 10조 5,835억 원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등에 따라 토지 보상 매입 등으로 1조 63억 원이 증가된 11조 5,898억 원이며, 물품은 2019년도 말 6,290건 722억 원에서 취득 228억 원, 매각 및 폐기는 172억 원으로 2020년도 현재액은 6,523건에 778억 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은 세입 징수결정액 1조 2,831억 원 중 수납액 1조 2,634억 원, 미수납액 165억 원으로 수납 비율은 98.5%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80억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2%에 해당합니다.

집행내역은 지출 9,774억 원, 이월 324억 원, 보조금 반납 20억 원이며, 잔액은 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262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0건에 9,000만 원, 이체는 49건에 19억 4,6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은 총 58건 324억 원으로 명시이월 31건 148억 원, 사고이월 21건에 100억 원, 계속비 이월 6건에 7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 등 총 4건으로서 2019년도 말 2,559억 원에서 조성 887억 원, 사용 1,265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18억 원이 증가된 3,178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예산은 긴요하지 않은 예산의 삭감 및 재투입을 통해 재정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서는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 등 수납 예상액의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전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향후 예산의 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당초 시의회에서 결정된 예산 승인사항에 대하여 예산 변경을 최소한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관 9페이지와 특별회계 예산담당관 10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 한다 그랬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비비 지출 승인, 예예.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출내역 중에서 내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련해서 지금 민사 소송이, 예산을 잡아놨던 그 소송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쓴다, 안 쓴다 그런 뜻이지요?

지금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대금을 아마 제가 정확히는 그것한데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을 기존의 하도급 업체에서 아마 소송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집행을, 비용을 계약업체에 줘야 하는데 그것 말고, 그 계약업체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부분이 있어 거기서 공탁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탁금을 공탁이 걸려서 회계과에서 그쪽 공탁 걸린 업체에 줬는데, 나중에 본 업체에서 소송을 해서 그것은 안 맞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돈을 먼저 지급하고, 다시 우리 시에서 소송을 해서 그것을 다시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임금 청구 소송에 따라서 배상금이 있네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근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을 가지고 소송할 만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담당관 박영미 환경실무원 통상 임금에 따른 소송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에 퇴직한 환경실무원 각종 수당하고 그다음에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부분이 기존에 할 때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안 되고 별도 그냥 수당으로만 그것을 지급했었는데, 이 소송이 작년 8월 20일 그 결정에 따라서 소송이 그 결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이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아니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토탈 금액에서?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예.

김종대 위원 그것이 보니까 20억 가까이 된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에 관련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관계되는 일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임금 책정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 지출액이 거의 19억 4,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통 돈이 아닌데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들하고 숫자를 갖고 계산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중국인 유학생들 이것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중국인들 유학생 구호물품을 사는 데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지출 결정을, 그러니까 1,300만 원 잡았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김종대 위원 그랬다가 280만 원만 썼네.

20% 정도 쓰셨네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당초에 부서에서 학기 개학 때 중국인 유학생들을 파악했을 때 43명 정도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 입국한 학생은 9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출 결정을 그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될 일을,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당초 저희 부서에서 학생들 먼저 입국할 사람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타진해서 몇 명 정도 입국할 것이라는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예비비 사용 결정을 했었는데 이후 조금 더 그때 심각하게 2월 달에 조금 더 코로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입국하려는 학생들이 마음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원인 행위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돈이 그렇게 지출이 안 되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예비비라고 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잡아서 예비비로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남지 않았지만 지출 결정을 해 놓고 지출이 적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고, 또 실제로 코로나19나 이런 특별한 재난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태풍이 불었다거나 그리고 특별하게 재난이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상하고 예산을 우리가 짤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정하게 잘 운용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써 놓고 결산하면서, 물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것 다 쓰고 지난 것을, 1년 이상 지난 것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지요?

굉장히 입장이 서로 곤란해질 것입니다, 이것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제 하는 지방의회에서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써 놓고 집행했는데 그것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 하는 이야기가, 제도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것 지출 다 해 놓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집행부와 우리하고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하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편성을 잘 하고 집행을 잘 하는 노력이 집행부한테는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주시지요, 공부도 좀 할 겸.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재정 상태가 4% 정도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재정 상태를 보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이 1년에 2천억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허성무호가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현재 거의 4천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도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일단 예비비 심사부터 하시고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일반회계 할 때,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적인 지출내역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지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이것이 좀 지출결정한 어떤 사업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몇 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봉암유원지 실시계획인가 용역, 그다음에 신혼부부 가정 결혼지원금,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은 왜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지금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처리비는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진해 연안에 해양쓰레기가 거의 한 481톤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호우 때문에 급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가정 결혼지원금 지원 이것은?

○위원장 백태현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조영명 위원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책자를 들어보이며) 책자 3쪽 보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신혼부부 가정 결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2단계 기간에 창원 관내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예약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가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같은 것을 좀 많이 물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혼부부 가정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한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무슨,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다 보니까 예약금이 말 그대로 날아가는 그런 것을 지원했다는 소리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봉암유원지.

○예산담당관 박영미 그리고 봉암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용인가 추진 이것이 2019년 12월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때 12월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어난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이네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조영명 위원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집행잔액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제가 잠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것이 중투위에서 부동의를 함에 따라서, 서원곡유원지 실효가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예비비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에 우리 예산의 1% 정도를 잡아서 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긴급한 사항일 때만 좀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잘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수송지원 했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이 조금,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예.

박성원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 파업으로 인한 수송지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간에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민원인들에게 해 줘야 하는데 수송지원을 다 가다 보니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민원을 왔던 사람들이 담당자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직접 집행한 업무가 아니고.

박성원 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예.

박성원 위원 다시는 이런 시내 파업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러한 것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파업회사가 이번에 몇 개 참여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우리 창원시 전체에 9개사가 있고 창원, 마산, 진해, 아 진해 빼고는 8개사입니다.

8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8개사 참여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이 수송도 이 돈을 좀 더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파업한 회사한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파업하고 저희가 또 협의할 때 상당 부분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전반적으로 박성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발인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협상에 유리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은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가 준공영제 실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고자 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에게 못 해 주는 그런 민원도 그것도 다 계산하셔야 합니다, 차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명심했다가,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쪽에.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전반적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되면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코로나 예술인들한테 피해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대상은 얼마이며 이 금액 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예술인들이 대면도 못 하면서 비대면도 해 봐야 사람 하나 안 오고 썰렁하고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박성원 위원님께서 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술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지금 3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도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자, 그래서 사실상 거기 예술인들이 마창진에 있는 예술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소급해서, 그분들도 참여를 그 기간에 어떤 비대면을 했다든지 자기들이 봉사를 했다든지 벽화 그림을 그려서 동네 가서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좀 골고루, 등록은 유도를 하되 그래도 등록 안 했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발굴해서 골고루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그런 예술인들에게 우리 실장님의 좋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추가로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갈 경우가 있거나 하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는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비.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생활지원비라는 내용에 이것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격리자가 생기잖아요, 격리자가 어르신부터 젊은 가족 같으면 아이들까지도.

그러면 그것이 한 가지만, 음식이라든지 그동안 격리한 기간에 여러 가지 열 몇 가지가 가짓수를 내가 다 못 하겠는데, 주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A형과 B형을 만들어야 해.

이것은 젊은 층 내지는 아이들 위주로, B형은 현재 나가는 그 스타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변형을 해야 하겠다, 고정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새롭게 우리가 지혜를 좀 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것은 아마 중앙 지침에 따라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본부, 코로나상황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작년 6월에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해서 예산 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비춰서 작년 6월 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된 법이 작년 9월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해야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그런 경우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용이나 전용 이런 부분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도 결산하면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예산의 전용 문제인데요.

이체는 정책 과목 간의 변경이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 사업 간의 변경이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승인을 전제로 하고 예산 심의를 전제로 하고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용제도를 최소화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전용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개정은 되었지만 자구적으로 명확한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런 개정 취지가 잘 반영이 되어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전 부서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에도 보면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그리고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은 불가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역시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전 부서 공유가 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또 지금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비비 역시도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용에 있어서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잔액이 남는다든지 사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뀐 지방재정법 이용에 관한 부분들 전 부서에서 좀 숙지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493페이지에서 1,494페이지까지, 다음 같은 책자 기타운영특별회계 1,501페이지부터 1,502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1,507페이지부터 1,508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전체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재무제표상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이렇게 결산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민편의시설이 계속 2,000억씩 증가되고 매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계속 2,400억 정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제표상에 보면 총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중에서 이런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주로 시설비 투자 증가나 또 주민편의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자본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계속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는 결과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 개최를 주최하시고 그동안 1,100일 동안 또 3년 3주년 동안 시장님께서 재임한 이후에 각 분야별로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자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각 부분 시민들께서 협조를 당부하는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반면, 주민편의시설을 우리가 2,000억 정도 이상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재정을 운용할 때 민간 이전되는 비용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든 어떤 상황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이것을 다시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고정비용처럼 계속 늘어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 예산을 재정을 운용하는 묘인데 이것이 사실 참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한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세월이 갈수록 행정 수비를 해야 할 범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늘어나는데 다 그것을 물론 100% 충족은 못 해 드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수요에 맞춰 요구에 맞춰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은 있다, 단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기준과 지침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보조금이 이것이 어떤 단체의 하나의 자금원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시켜야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나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정비용처럼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있었던 상임위에 보면 문화예술 보조금을 270군데에다가 매년 한 77억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보조금은 낮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어떤 고정적인 비용은 한 번 정도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을 할 필요는 좀 있다, 그래야지 우리 재정 건전성이 나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3조, 거의 4조대에 육박하는 자금을 보면 우리가 1인당 한 300만 원 이상이, 우리 시민 1인당 300만 원 이상을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부담을, 재정을 세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세출, 예.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와 같이 그 정도의 창원시민이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단체를 자꾸만 키우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나한테 1년에 한 330만 원 정도의 세출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특례시가 되어서 재정 특례가 될 때 채무를 줄이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채무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특례를 했을 때 재정 특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받아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 보조금도 한 4.6%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 5% 이상은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창원의 재정이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돈을 어느 쪽에다가 활용할 것인가를 한 번 정도는, 지금 특례가 될 때까지는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한 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보조금 분야는 보조금이 나가기 전, 중, 후까지 다 해서 절차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주민들도 많이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하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관리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도 나중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방 채무가 꾸준하게 조금 최근 들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득불하게 지출이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채무가 잠시 늘어났었고, 또 공원일몰제라든가 해서 최근에 저희 기존 재원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채도 발행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채무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아까 우리 결산심사 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전체 3,800억 정도의 지방채 중에서 채무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지역개발기금을 1,700억 정도 빼고 나면 그리고 또 해양신도시 998억 정도 저것은 어차피 해양신도시 땅이 있으니까요.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방 채무 부분은 꾸준하게 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례와 관련해서 지방 재정을 확보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저희가 노력해야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부대의견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라는 그것이 있다 보니까, 당장 6개월 안에 무언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특례시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 특례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장기차입 부채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뭐, 비슷비슷하게 매년.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이행책임액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자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총론적인 답변입니다만 어쨌든 이 재정 상태가 지금 일시적으로 사실 약간 어려운데 코로나가 극복되고 또 경기가 살아나면 세비가 좀 증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지방 공원일몰제라는 이런 암초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방채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많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늘어나는데도 보면 자꾸만 호도되는 그런 경우는 좀 홍보적인 부분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모여서 연찬을 한다거나 특별하게 서로 나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아니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압박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것이 빨리 민간 개발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빨리 해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기미집행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일몰제에 관계되는 그런 보상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대규모로 예산이 집행되는 개발사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건물이나 이런 공유재산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관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 그런 내용도 좀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면 우리 시가 이것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잘못한다기보다는 이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예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을 잘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악순환이 될 테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 1인당 연간 부담해야 할 내용들, 지방세라든지 그리고 또 1인당 부채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연간, 그러니까 매년 2016년부터 지금 20년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1인당 우리가 채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20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해 보면 60.27% 정도가 늘었어요, 1인당 부담하는 채무액이.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2019년도에는 채무액 자체가, 우리 인구가 104만으로 보면 2019년도에 보면 1인당 226만 원 정도였지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22만 6,000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22만 6,000원이었지만 20년도 같으면 30.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37만 5,000원.

김종대 위원 예, 37만 5,000원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60.27%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부채 추이를 봐도 2019년도에 7,850억이었다면 20년도에는 9,356억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이것을 잘못 관리, 운용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이것을 그쪽에서 다 뽑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내가 다 뽑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지금 분석 중인데 사실 아침에 뽑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공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바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고생하는 것이 표가 나는데 그래도 지금 다 잡아서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해마다 세입도 증가하고 세출도 증가하고, 올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맞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

○예산담당관 박영미 순세계, 올해, 작년 2020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3차 추경할 때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이월되는,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1,700억 정도.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0년도 잉여금에서 이월, 보조금 반납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한 1,7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규모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정과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국비, 도비, 받아야 할 전체적인 세수에 비해서 세출에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들,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공과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년 한 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사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탕감해 주자라는 말씀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탕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임대료, 임차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탕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담세 능력이 좀 부족해지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탕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좀 줄여주자는 측면에서 저희도 긴급재난지원금 편성할 때 그것을 그렇게 반영했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도 작년하고 올해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저희가 부동산 그다음에 각종 공유재산을 임차하고 임대할 때는 어느 정도로 그것을 직접 저희가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그런데 물론 그것은.

박남용 위원 의회 동의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동의하여서.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에 공감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은 성실히 본인들이 납부해야 할 세외수입에 충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기피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또는 무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하겠다, 어쨌든 끝까지 찾아서 징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탕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세수가, 우리가 행정적인 요구는 늘어나지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찾아서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세입 부분, 저도 이 결산서를 꾸준하게 계속 좀 잘 연구하고 읽어봤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부분이 능력이 안 되어서 또는 도저히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또 행정기관에서 좀 더 의지가 있었더라면 체납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책자를 보면서 세입 운용을 할 때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면 체납 징수방법을 좀 더 개선한다든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선의의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5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드렸지만 성과관리지표 있지 않습니까? 성과관리 지표.

성과보고서나 성과관리 지표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세입에서」하는 이 있음)

아 세입 부분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세입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지금 우리 특례시를 앞두고 자꾸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재정적인 요구도 국가에다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특례시에 맞춰서 그 부분도 각별히 노력을 좀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원이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3주간 감사를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지방 채무 회계 처리가 부적정이다, 이런 감사를 받은 지적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마산해양신도시사업 관련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가 민간 금융으로부터 대출금 994억 원을 대출받아서 저희들은 이것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하고 작년 10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부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의견은 이것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보증채무이행책임액으로 봐서 일반 채무로 봐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김인길 위원 자, 창원시가 지불 보증을 섰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고 채무라고 지금 판결이 났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예.

김인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예산담당관 박영미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맞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김인길 위원 이렇게 시정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결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채무 분야가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작년에 없어졌지요?

조례에 의해서 없어졌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앞서 지금은 우리가 세입 부분을 정해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세출에 가서.

김인길 위원 세출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질의시간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1,50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참 열악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담당관님, 우리 기금이 지금 15개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기획관 소관인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순서를 어겼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기획관 소관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기획관이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153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지표, 박남용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지표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고서,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를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자료를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어느 부서,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아마 해당 여부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관 쪽에 보니까 지시사항 실천력 점검 이렇게 해서 달성률 50%이다, 제가 볼 때는 기획관실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달성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예산담당관도 55%, 정보통신담당관 쪽도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획관님이 성과보고서나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쭉 153페이지에도 있고 뒤쪽에 154페이지에도 성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성과보고서라고 지금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시사항 실천력 점검이 원래 계획은 4회였는데 연간 분기별로 한 번씩 지시사항 보고회라든지 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었고, 그런데 실제 달성 성과는 2회 해서 달성률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던 지시사항 보고회를 반기별로 두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도가 50%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평년 같았으면 분기별로 해서 100% 달성했을 것인데 예상치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이것이 대면으로 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대면이 가능했으면 100% 달성도 됐겠지 않았나 싶은데, 비대면 가능도 비대면 점검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연성 있게 성과를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100% 이상의 어떤 달성은 안 했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관 김종필 물론 서면으로 점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 부서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내놓아라 이렇게 직원들을 독려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부 다 덮을 수는 없지만 기본에 충실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느냐, 그 중심에는 기획관님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 달성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 객관성, 구체적 그런 부분들이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 성과를 위한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성과가 병행이 되어야 하겠다, 형식적인 성과가 아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성과보고서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것은 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산 성과계획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당초 계획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서 153페이지,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관리는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정을 계획적으로, 그다음에 목표 달성도를 높여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성과관리 지표대로 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예.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다르게 합니까?

○기획관 김종필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성과관리 지표가 지표평가, 주요업무 평가, 가감평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지표와 그다음에 부서별 고유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기본적으로는 틀은 다 똑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객관화되고 좀 계량화되어야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도 기획관실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산서 기획관실에서 만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6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495페이지부터 1,497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기타운영특별회계 1,503페이지부터 1,504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결산안입니다.

기금결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안 1,121페이지, 지출결산안 1,14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안 1,122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 지출결산안 1,144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결산안 1,142페이지부터 지출결산안 1,16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공통적입니다.

보니까 전부 다 부서별로 실·국별로 거의 공통적인데 보면 현재 세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세입이 크게 늘어나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시 살림이 살아질 것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담당관 쪽에는 한 103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집행잔액은 예비비 작년에 366억이 총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44억 5,4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집행잔액 10억 정도 하고 그래서 예비비를 불용시킨 부분이 12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시정재정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직제 개편이라든지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이야 충분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부분들은, 예비비야 우리가 예산액의 1% 적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이런 예비비가 남는다면 자칫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사업부서에는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남아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떤 대책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분야의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예비비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있는 부분은 사실 재정 운용을 100% 효율적으로 못 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다는 것을 또 이해를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낙찰률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 시 전체에 전 부서에 또 전 실·과에 이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 같은 것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저도 들어오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다 설계 변경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상관이 계시고 이래서 참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대문호의 이야기 중의 하나 이런 것이 참 가슴에 와닿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은 그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그 계획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용기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같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필요하게 집행되고 또 설계 변경을 해서 반납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또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다른 어떤 부서의 긴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향되는 것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불용되는 예산들이, 다른 쪽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또 남아서 있는 이런 예산들이 없을 수 있도록, 뭐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을 대표해서 아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게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지금 포상금을 쭉 보고 있거든요.

포상금 나가는 것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있네요.

일단 165쪽에 보니까 ‘19 하반기, ‘20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서라 하면 어떤 한 개의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랑 구청, 읍·면·동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포상한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한 우수부서 포상금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 2019년도에는 최우수부서 4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수부서 4개 부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950만 원 정도 누비전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20년도 상반기에는 최우수부서 4개, 우수부서 4개, 장려부서 4개 이렇게 해서 부서는 조금 늘렸는데 금액은 조금 줄여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누비전을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최우수부서 4개 부서라 했는데 4개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한번 나열해 주시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2019년도에는 본청은 해양사업과 그리고 사업소는 개발사업과, 구청은 진해구 가정복지과, 읍·면·동은.

조영명 위원 아, 부서가 그러니까 과 정도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최우수 한 과에 얼마 정도 줬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최우수부서에 작년 19년도에는 전체로 하반기에 해서 15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조영명 위원 한 과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한 과에, 예예.

조영명 위원 150만 원 정도.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우수부서는 1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상 조금 그것해서 최우수부서에는 60만 원, 그리고 우수부서에는 40만 원, 장려부서에는 25만 원 해서 시상금은 조금 줄었지만 부서는 4개 부서 더 늘려서 그렇게 시상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부서 늘려서 한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169쪽은요?

예산성과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169쪽에 2020년 예산성과금 포상금 있네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 예산 포상 성과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세입을 증대시킨다든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성과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 대상이 될 만큼 그렇게 예산 절감하고 세입 증대를 요구한 사업이 없어서 직원들의 노력도를 감안해서 격려금을 45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 부서에 말입니까? 격려금 450을 어디 부서에 지원.

○예산담당관 박영미 환경위생과하고 대중교통과, 신교통추진단, 그다음에 칠서정수과, 의창구 행정과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과에 얼마 정도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것은 그 사업성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많은 데는 200만 원 정도 하고 적은 데는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니까 포상금 하나 있네요.

국비확보 우수부서 이것은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 국비확보 우수부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비를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확보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좀 적은 부분 이렇게 해서 보면 지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과 단위로 총 6개 부서에서 했고요.

최우수부서는 농업정책과에 포상금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수부서는 기획관하고 체육진흥과에 150만 원, 그리고 장려는 신교통추진단, 도시재생과, 산업입지과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포상금 각 부서에 이렇게 정말 잘하는 데는 포상금 주고, 못하는 데는 벌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측정해 본 것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저희들 이것 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조영명 위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줬을 때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할 텐데, 금액의 적정성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성과가 좀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느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국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갈수록 저희들이 사상 최대치를, 저희보다 초과하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예산성과금도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비 확보 시장 포상 같은 경우에는 인사 성과도, 인사에도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포상금과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결국 잘하는 데는 계속 이렇게 채찍보다는 당근을 계속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니까 170쪽, 171쪽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1억이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이 어떤 홍보성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하는 홍보성,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주민참여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 합쳐서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 운용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참석 수당이라든지 홍보 책자하고 주민참여단이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비에 지금 지출한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된 것은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지는 지금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지금 2018년부터 시행을 해서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지금 안에 스며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4개 과목 정도 이렇게 해서 2,100명 정도를 수료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지출내역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을까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작년에, 보통 주민총회는 대면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모이는 인원이 그때 아마 그 당시에 한 50명 내외로 된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온라인 주민총회를 50여 개 읍·면·동이 다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민홀에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상영해서 실시간으로 주민참여위원들한테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의견도 달고 또 요구할 것 요구하고 질의할 것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총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의 편성과 감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예산담당관 박영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배정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재배정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냥 그 부서에다가 과에서나 국에서 올라오게 하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대부분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 업무 처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렇게 예산을 재배정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배정을 하는 금액이나 규모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것이 재배정되는 것이 돈이 어떤 것은 보면 꽤 많은 돈이 재배정되는 돈도 있거든요, 부서에.

지금 우리와 관련, 관계성이 없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물으면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은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 예산 편성할 부분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재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회계 처리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보면 소모품도 어떤 식으로 소모품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뭉뚱그려서 복사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해서 920만 원 이렇게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하나의 단위로 해 버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지금 현재 167페이지 같이 신성장산업 발굴 해외출장 이렇게 되면 1,400만 원을 썼는데 이것 어떻게 썼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신성장산업 발굴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산업과에서 스마트혁신국장님하고 세 분이서 미국 CES랑 실리콘밸리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국외 출장을 간 현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조금은 그쪽에서 이것이 돈이 올라와야 그쪽에 있는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결산을 계획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것을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거의 대부분이 국제화 여비라든가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으로 간 것은 갑작스럽게 국외 출장을 가게 된 계기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편성을 못 하고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예비비를 가져가든지 어떤 사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도 보면 출장을 만약에 기획관실에서도 저쪽에 환경이나 이런 데 가서 편성해 놓아버리면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시설공단 위탁사업비가 지금 444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공단 세입의 몇 %입니까? 이 정도 돈이면.

○예산담당관 박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몇 %까지는 제가.

정순욱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설공단은 돈을 444억을 시에서 주는데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시에서 보전이 되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구, 이것이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로 처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보면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심의하는 회의가 1년에 두 번 있더라고요.

440억을 출자·출연하는데 두 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경륜공단도 지금 현재 한 번 당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출자·출연기관, 이것도 보면 열세 분이 계시는데 회의 실적은 두 번 있어요.

그러면 440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이 부분은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떤 감사를 합니까? 이것이.

○예산담당관 박영미 계약 부분이라든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올라온 세입·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놓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이것이 44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 놓고 다른 데 주민센터나 이런 것 짓는 데는, 아니 10억이나 20억 무조건 깔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는 이것 제가 계속적으로 창원시설관리 이것 공기업이니까 제가 확인이 들어갈 것인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지금 아마 우리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시설공단하고 경륜공단은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비용은, 이것은 잘못되면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도에서는 경륜공단이 일반회계 처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확인을 점검할, 그래야지 시설공단도 자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야 자기들도 자구책을 가지고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공단 책임자가 와서 이사장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450억을 또 만약에 문제가 되면 450억, 460억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진짜로요, 여름에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을 해야 뒤에 가서, 공기업이 만약에 지방공기업이 만약에 파산할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또다시 지방공기업을 한 개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것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 심의하는 것도 보면 440억 심의를 두 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것도 1회, 1일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은 진짜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저는 한 부분 부분 갖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이면 기금이 지금 우리가 17개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15개.

김종대 위원 15개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김종대 위원 2개가 어떤 내용이 빠졌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아마 그전에 부대이전개발비랑 통합관리기금이 작년에 폐지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또 새로 신규가 만들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신규가 만들어진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통합관리기금이 폐지가 되고 모든 권한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숫자가 15개라는 이야기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15개.

김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지금 20년도 결산을 할 때는 17개였었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20년도의 결산을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쭉 내용을 보는데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5개년도의 기금으로 보면 실제로 보니까 2016년도에는 기금 자체가 1,121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20년도에는 4,3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쳐 보면 61.2% 정도가 증가되고 있고, 또 기금의 사용에 따른 증가를 보면 증가율에 비해서 보면 28.6% 정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말에 현재 기금 조성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3,948억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 조성액이 2,022억 정도 되고요.

사용액으로 보면 1,596억 정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20년도 중에서 폐지된 부대이전사업기금,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여기에서 남은 자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는데 이것을 각각 세입 조치하지 않고 승계 처리 이체하에서 기금결산액이나 금융기관 잔액으로 불부합하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 운용을 하려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합관리기금이 폐지가 먼저 되고 추경이 뒤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이것이 기금이 먼저 폐지되고 난 뒤가 아니고 추경하고 같이 이런 것을 했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금이 먼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추경이 늦고 이러다 보니까 불부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출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맞습니다.

전부 이월금으로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아마 추경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쭉 보는 가운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특별회계가 22개 있고 그리고 기금이 15개 있는데 예를 들어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도 안 쓴 것이라.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성격이 같은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 특별회계 어떤 것은 잡고 어떤 것은 기금으로 잡고 하는 것을 통·폐합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할 수 있는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 역할이라든지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하거나 통·폐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금을 폐지시킨다거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넣는다거나 만들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예산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십시다.

아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바로 물어서,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165페이지 보면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과 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기 집행 또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통 상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로 치면.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집행률은 58%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박남용 위원 상회를 한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박영미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58%.

○예산담당관 박영미 60% 정도.

박남용 위원 아, 60%.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작년에는 아마 6월 말 정도에 이보다 조금 상회해서 아마 63%, 6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충 보면 한 60% 전후로 6월 달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기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 집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신속 집행하라고 하는데 환경이 안 맞다든지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계속 강제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이나 불용은 또 나옵니다만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위원님 지적사항 말마따나 저희들 하는 부서에서는 시기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만큼 집행이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예산담당관 박영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신속집행보다는 소비·투자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민간, 민생의 경제하고도 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집행보다는 소비·투자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투자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도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아서 인건비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당겨서 말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라든지 또는 내수경제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선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선결제 부분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부서는 세정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되겠지만 선결제 부분도 우리가 미리 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정도 거기 점주들의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겠더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의로 선결제를 해 놨는데 나중에 한 두세 번 정도 이후에 결제한 금액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되레 좀 이상한 반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더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부서에서 한번, 하여튼 그 해당 부서에서 좀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신속 조기 집행, 용역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건설은 정해진 기간이나 그런 공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수화해서 집행률에 반영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건축이나 건설 쪽에 많이 집행을 상반기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해당 업체들이 아우성입니다.

전반기에 해 놓으니까 후반기에는 일이 없다 그런 단점들도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는 가운데 지방세 결손액이 작년에 보니까 한 102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이 좀 이야기를 들어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비해 보면 155%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결손액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재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결손액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 재산은 있는데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납세에 대한 거부감, 그런 악성 채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이 사람들이 납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짜 없어서 못 내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재산을 은닉해 놓고 세금을 안 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그 자료를 놔 놓고 부동산을 조회해 본다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해서, 심지어 세금을 안 내고 비트코인에 몇 십억을 투자하고 그런 내용도 얼마 전에 언론사에 나옵디다.

그 언론상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각 부서들마다 또 세무 담당하는 쪽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불납 결손 사후 처리에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단순하게 그쪽에서 결손처분 한다, 돈 받아들인다, 그것을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고 예산만 세우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은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급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길 위원님, 아까 기금 관계.

김인길 위원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 했어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책자 19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기타직보수 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것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임기제 급여 해서 9,500만 원 결산내역에 나와 있는데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빅데이터분석 전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명은 7급 상당, 1명은 8급 상당,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두 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근무는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혼합해서 근무하고 계시고, 빅데이터 업무를 주로 보신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전문 분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문 분석, 이것이 지금 임기가 그러면 2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2년인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연장 가능하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직원들하고 처우는 동일합니다.

초과근무도 하고 출장도 하고 처우는 직원들하고 동일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시간선택제 형태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라든지, 지금 그러면 그분 채용된 지가 얼마나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2017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남용 위원 2017년도부터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박남용 위원 처음에 2년, 그다음에 또 갱신을 하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또 2년 연장 가능하고요.

박남용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일반임기제도 그렇고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꼭 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특보분들도 그렇고 보호관, 담당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용어도 좀 불분명한 노동특보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업무 역량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부서장들의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직원들과 호흡이나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예.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하신 취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임기제보다는 전반적인 시 전체에 대한 인력 운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행정자치국장이 아니라서 다 전부 총괄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또 예산을 다루고 있고 또 인건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간선택제든 공무직이든 이런 분들이 우선은 각종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채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사무분장을 해서 제대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역할해 줘야 하겠고 본인도 그 역할에 맞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계시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조직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단지 제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역할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 채용하신 실·국장이라든지 과장이나 계장, 그 호흡이 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십사 싶고, 예를 들어서 보호관을 만들었다, 담당관을 만들었다 했는데, 자리는 있는데 그분들이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권한이 없더라 이것이지요.

또 부서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러니까 부서 협조도 좀 필요하고 한데 계장이나 과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안타까운 부분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분들 급여나 보수는 차치하고라도 그분들의 역량이 우리 시정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잘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왕따다, 왕따라는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자기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업무 역량을 조금 배가시키고 이런 것이 시정에 좀 반영되어서 시정이 개선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엉뚱한 일을 주기도 하고 다른 업무 없으면 이 업무도 좀 하시라 하기도 하니까 본인이 불편해서 호소를 했는데도 호소할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무슨 그분들이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내밀한 이야기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더라 이것이지요.

직원들 옆에 계시고 개인정보가 다 공개되어버리고 개인신상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위축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못하는 그런 분들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인 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미 채용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예산, 권한, 책임도 좀 부여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예,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남용 위원 예예, 빅데이터 정보담당관은 잘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빅데이터 전문 분석요원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 시기적이라든지 이슈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그때 맞는 분석을 즉시 할 수 있는 요원으로서 작년에 한 41건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한 20건 이상 분석을 했고 계속 분석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빅데이터,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시장 분석자료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 편의에 어쨌든 좀 잘 적용이 되어서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그 직원분들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여나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공간이 좀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협조해서, 의회에 빈방들도 좀 있습니다.

빈방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상담창구 역할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한 가지만.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우수부서가 시상을 24군데 해서 4,000만 원 정도 시상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성과포인트사업에 관련해서 연구회가 있는 모양인데 인센티브가 2,0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하는 데 한 2,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내역.

그리고 외부전문가 성과평가를 하는 데 1회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네요, 그 내용.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한 번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포인트사업 성과분석 평가를 하는 데 한 번 하는 데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성과관리연구회에 역량강화교육 실시를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긴 하지만 42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3억 8,18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5,217만 5,420원이며 집행잔액은 2,970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사업 예산현액은 7,456만 원으로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 시민제안 접목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6,706만 4,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페이지, 창원시정연구원 운영 지원의 예산현액은 27억 7,885만 1,000원이며 시정연구원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0에서 91페이지, 공약현안의 예산현액은 4,552만 1,000원으로 공약보고회 개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4,551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 행정혁신의 예산현액은 1억 9,570만 원으로 구청 업무 매뉴얼 제작, 일하는 방식개선 RPA도입, 사회혁신실험 운영 등에 1억 7,887만 3,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에서 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8,725만 1,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임기제 공무원 급여 등에 2억 8,187만 6,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세입은 12페이지, 세출은 같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정혁신담당관실에 작년도 세입 부분은 전체 8천만 원에서 실제 수납한 것은 8천만 200원이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시제 차이에서 200원이 차이 나는 것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00원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법인카드를 운영하는 데 따른 계좌에 이자가 발생한 돈을 세입 조치한 것이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물납, 환급, 불납결손, 미수납 전혀 없고, 그렇지요?

실제 요구한 예산 그대로 다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93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좀 되었던 것 같은데 일하는 방식 개선 RPA 구축 이것이 전산개발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에 연구개발비 해서 마이너스 1,24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수립한 예산보다 차이가 좀 있어서 증액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PA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산개발비로 편성됐었는데 전산개발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범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예산과목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1,700만 원은 상수도 RPA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그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전산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나머지 두 개 시스템은 보건소에 일일상황 보고시스템, 정보검색시스템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범용 소프트웨어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만큼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한 부분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그 당초에 요구할 때는.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의아한 부분은 감사실에나 회계과에 문의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은 개발과 그냥 구입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 편성할 때 좀 간과한 면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알았냐는 말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회계부서에 저희들이 문의해 보고 했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불편한 부분들은 없고?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지금은 없고 행감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스템 세 개 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코로나 일일상황 보고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창원보건소만 되어 있었거든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행안부 혁신사례 공모전에 저희들이 다시 출품해서 그때 선정이 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날.

그래서 그것이 올해 하반기에는 전 보건소 3개소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RPA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편해하고 있고 그 편해하는 시간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충실하게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전산 개발은 외부 용역을 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그렇습니다.

외부 용역으로 해줘서 하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 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납품받아서 부서에서 사용하고.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 부서에서 사용한다는 말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전 부서는 아니고, 상수도 요금 감면하고 3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접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이것이 RPA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특히 자료 입력하는 단순업무 같은 경우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높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단위업무에 사용하는 것이지, 전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을 제외한 예산 결산 이런 부분에는 호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그런 쪽에도 시스템을 발굴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차질이나 착오 없도록 또 접목이 가능하다면 예산부서 또는 세정과, 회계과와 한번 병행해서 사용해 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것이 오래된 활동이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로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는 주부생활공감정책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고 있던데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색다른 제안들이 좀 나와집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색다른 제안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쪽의 역할들을 많이 부여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집해서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참여했다가 끝날 때쯤 되면 3분의 1 정도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형편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활동을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재선발해서 운영하고, 활동이 조금 저조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모집하는 데 부서에서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지적은 안 할 수 없고, 이왕 거기에 모니터단을 모집을 하셨다면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좀 살려달라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민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윤재봉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51억 4,012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9억 434만 2,000원으로, 맨 하단에 차기이월액 12억 3,578만 1,000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용은 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5억 836만 1,000원, 명시이월비가 2억 5,755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이 4억 6,986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결산 총괄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수탁용역수익이 5억 9,045만 원, 출자출연금수익이 27억 7,885만 1,000원, 하단에 자본잉여금수입이 7억 9,253만 9,000원으로 총 41억 6,914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인건비가 16억 4,384만 8,000원, 경비가 6억 3,938만 원, 성과급 1억 2,609만 8,000원, 연구사업비가 5억 9,446만 2,000원, 수탁사업비용이 3억 1,602만 2,000원, 하단에 출연기금 1억 원을 지출해서 총 34억 2,724만 6,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전년도 이월 과제인 ‘남북경협대비 신항 연계 철도물류 거점도시 조성방안’연구 외 10건의 결산내용입니다.

총 이월액은 9억 7,098만 3,000원 중에서 결산액은 4억 7,709만 6,000원입니다.

45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결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책자 114페이지, 특별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358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경영지원팀장 김형준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전년도 2019년도에 창원시로부터 수탁받은 수탁용역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반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액입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잔액 반환, 용어를 이렇게 씁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저희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행사업비 반환에 대해서 분류되어 있는 예산코드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코드를 따라갔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청에서 쓰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용어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손실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입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무슨 불편한 것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짚어봤는데 어쨌든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집행내역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지금 반환금이지요? 집행내역 11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용역비, 연구비 이런 것.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는 112페이지, 113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수탁용역사업을 한 집행금액입니다.

잔액이 아니고,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발주자로부터 받아서.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삼진·웅동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해서 이것은 1억 4,600이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이 금액으로 수탁해서.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1억 4,600만 원이 저희들 집행금액입니다.

실제로 사업비는 잠시만.

박남용 위원 더 되겠네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더 이상 됩니다.

2억인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시정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발주금액이 뭐 2,200만 원이다, 예산이 그럴 경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떼고 또 부가세 형태로 10% 떼고, 그러면 한 1,780 되더라고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엊그제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비용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그 용역은 동일한 금액인데 거기는 근 2,200만 원 가까이 계약이 되어 버렸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780이더라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용역금액의 10%인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가 받는다고 해도 자기들이 수익이 아니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방금 예를 드신 2,200만 원 같은 경우에 사업자의 수익은 2,000만 원이고 200만 원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 금액인데.

박남용 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그렇지요,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니까.

다만 저희와의 차이는 저희는 창원시 출연기관이고 또 저희들 직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에서 보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외부기관들에 비해서 용역금액이 조금 적어도 동일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안 그래도 서울, 경기와 지방과의 차이도 있고 용역비용도 한 40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2,20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400인데 2억 2,000 같으면 4,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지역 간 차이가 좀 크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연구원에서도 용역을 발주 받을 때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작년 연말 그러면 불용 내지는 불용 처리된 금액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작년 연말에 세계잉여금이 약 5억 8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제출해 드린 자료 유인물 7페이지 맨 하단에 세계잉여금 5억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 800만 원은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수하게 불용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작년도 수탁 용역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까지 포함된 잉여금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불용금액은 약 2억 4,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차나 3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연금이란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 한도가 정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출연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에 편성해서 쓰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제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추경을 통해서 재원 확보는 사실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남으면 다행이겠지만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연말 대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을 가용예산으로 만들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적절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이 들어오면 10%는 부가세를 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재단에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몇 % 정도를 뗍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관 전입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과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 내부 규정은 30% 이내의 기관 전입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제의 어떤 규모라든가 기간, 성격에 따라서 30%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기관 전입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좀 더 많이 반영하기도 합니다.

정순욱 위원 30%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그것은 저희 규정에 되어 있을 뿐이지, 30%까지 사실 하지 않습니다.

보통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대학이나 이런 데 서울권 수도권 대학도 보면 이것은 학교 기금 마련 때문에 한 30%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이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라고 한 것은 현재 저희 규정상 30% 이내를 하게 돼 있다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의 성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10% 전후가 됩니다.

정순욱 위원 이래서 만약에 연구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단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재단에 지금 출연자본금이 한 5억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적립할 재원들이 없고 해서 우리 시에서 수탁과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조금 뭐랄까,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는 않고 일정 금액을 시와 협의해서 시에 반영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서 30%는 되어 있지만 과제의 성격상 비용이 타이트하게 집행되는 것은 좀 적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15%나 한 20%쯤 저희들이 되면 결국은 연구원 자본금에 전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도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 좀 융통성 이런 것이 많아야 어떤 사업을 받아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분들이 그 연구과제를 따는 하나의 어떤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렇지요.

정순욱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이것이 조금은 낮아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74페이지, 7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이 감가상각이 거의 내용연한이 지난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다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내용연수만큼 하고 남은 잔액만큼은 장부가의 1,000원만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겨놓았는데, 이것들 중에서 사실은 폐기해야 할 것은 폐기하고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보면 지났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소프트웨어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80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80페이지요?

정순욱 위원 보안 소프트웨어가 내용연한이 지난 것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를 3년으로 상당히 짧게 잡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자산은 5년씩 잡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짧게 잡고 있기 때문에 상각이 좀 빨리 도래가 된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이것 또한 이런 식으로 장부에 달아 놓아야 저희가 관리가 되지, 장부에서 없애버리면 관리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장부에서 비만 기록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문서나 이런 것이 보안이 뚫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프트 프로그램은 우리 연구원들이 업그레이드가 덜 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쓸만하면 연구원들이 그냥 있고 그렇지 않고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구식이면 그때그때 연구원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것이 잠깐 기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보안이 뚫린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애로는 느끼진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이것이 3년 정도 되면 우리도 보면 일반 프로그램도 호환이 안 돼서 집에서 가져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은 연구원들한테 문제시되는, 이런 것까지도 돈을 아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기적으로 사고 나서 해마다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연간 단위로 유지보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해마다 해 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어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원들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가능하면 이것이 내년도에 이런 것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 연구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내용연한이 지나면, 여기 보면 진짜 지금 목도 아프시고 이렇게 하는 우리 원장님을 생각해서 승용차도 연한이 지났는데 바꿔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같이 이런 것은 바꿔줘야 환경이 좋아야 무엇을 다른 외부기관에서 이런 기관을 찾지, 안 그러면 안 찾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은 정산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회계연도 결산서에 내가 묻기는 그렇는데 이미 집행 불용내역도 있고 또 앞에 보니까 109페이지에 보니까 집행내역 잔액도 있는데, 혹시 저는 금액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수륙양용버스 도입 타당성에 대해 조금 알고 싶은데 어디까지 연구해서 있는지?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연구 언제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연구한 내용을.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창원시 수륙양용버스 도입 타당성 연구는 작년도에 현안과제로 좀 짧게 깊지 않게 좀 얕게 연구한 것이 있는데 해당 연구 박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것은 정오현 박사라고 사회문화실장이 현안과제로 한 것이 있는데 박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박성원 위원 예, 자료도 주시고.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 창원시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창원이 마산만을 이용하고 또 해안선이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수륙양용버스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40만 원 잡혔네, 그렇지요? 111페이지에.

그런데다가 그것도 다 안 쓰고 5만 원 남겼네.

야하, 이것 너무 심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안과제로 저희가 진행했고 사실 담당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은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께도 보고서를 참고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전 위원한테 적어도 상임위원회 다 주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고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관련해서 쭈욱 예산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4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짚트랙 경제성 분석 용역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 되고 예를 들면 창원 관광실태 조사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아 이것은 구매였구나.

연구하는 데 한 3천만 원 정도 창원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에 관련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렇는데, 또 어떤 것은 예를 들면 삼진·웅동생활권 발전계획 연구를 하는 데 1억 5천만 원 들고 이런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용역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파트 도시공간연구실은 주로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같이 저희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연구실 용역들은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짚트랙 경제성 분석은 지금까지 운영한 관광객 수를 분석해서 그것 하는 분석의 틀이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현장 나가서 보고 자료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안과제로 해서 분석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 백만 원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연구과제에 따라서 이것이 기준이나 그것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정연구원의 출연금 정산내역에 보니까 출연금에 소위 예산 대비해 보면 54.06%가 반환이 됐네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 출연금 22억 7,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8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외수익에 출자·출연금수익 해서 27억 7,800만 원을 저희가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올 2월 달에 저희가 출연금 중에 집행잔액을 반환했는데 2억 7,4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정확한 반환금액은.

김종대 위원 맞아요, 그것이 54% 정도 된다니까요, 예산에 대비하면.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그 말씀은 아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 5억 8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2억 7,000을 반납하다 보니까 53%를 반납했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김종대 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있고 출연 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27억 7,800만 원이고 출연 외의 것은 23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51억 정도 돼요.

저기 어디고, 예, 그렇네요.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잉여금 5억 대비해 보고 그리고 또 기 반환액이 있고 반환액이 있는데 반환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그러니까 54% 아니고 5.4%지요, 50 몇 억에서 2억 7,000이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계산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53%가 맞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전체 51억의 총예산 중에.

김종대 위원 그렇지, 예산액 중에서 출연금액이 그렇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그 비율만큼 반납을 하다 보니까 2억 7,000만 원.

김종대 위원 전체 예산이 51억이고 출연금액이 27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게 반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반환액이 너무 많고 그렇네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환은 이번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저희 내부 규정에 보면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 창원시에서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반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금 중에 집행잔액의 일부를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출연금 중에 2억 7,000을 반환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 실행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반환금액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에 7월 달에 우리 조례 만든 것, 그것의 적용을 받는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잉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 재원으로 써왔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처리가 됐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그리하고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부서 보면 매년 회계연도에 관련해서 결산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사업의 효과를 측정한다거나 그리고 다음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목표치로 적용한다거나 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측정방법을 우리가 성과 보고를 통해서 지표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비교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우리는 결산성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렇게, 그런 제도가 우리한테는 없나?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산성과 보고하여라는 그런 보고서와 보고회는 가지지 않고, 다만 저희들은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과 실·국장님들 모시고 연구성과보고회는 1년에 두 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에 물을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예산부서에 물어볼 그러니까 저쪽에 예산담당관 쪽에 물어봐야 될 내용일지 모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성과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를 들어서 평균 나와 있는 목표치를 달성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기준이 나와 있어서 성과를 목표를 세우고 또 성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도 되고 이래서 제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보고서에는 우리 부서에는 아예 없어.

시설공단도 없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억 3,61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989만 3,950원이며, 집행잔액은 627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소통 예산현액은 392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공론화지원 1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예산현액은 3,268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신뢰행정구현 1,829만 7,000원, 소통시장실 운영 1,265만 8,350원으로 3,095만 5,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9,957만 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인력운영비 5,681만 1,700원, 기본경비 4,025만 1,900원으로 9,706만 3,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2페이지, 세출은 같은 책자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만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금방 소통담당관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전체 예산 1억 3,600, 집행잔액이 한 600 정도 남는다,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은 적이하게 다 사용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5% 남짓, 한 4.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소통부서로서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회의가 공론화도 있고 해서 회의를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집단 회의가 안 되면 좀 찾아가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도 방향을 좀 전환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소통, 찾아오는 소통이 아닌 찾아가는 민원 해결, 찾아가는 소통 전략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여비라든지 여비 부분이 좀, 여비, 물건비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여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직원분들 계시니까 다른 지역의 소통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각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 또는 갈등요인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봤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국내 여비는 관외 출장여비 성격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아예 가지를 못해서 아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갈등관리위원들께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회의를 하지만 주로 현장에 출장 가셔서 활동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현장 그렇게 수행을 하고는 계신다,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먼저 말씀하신 그것이 단체로 갈 수는 없지만 개별적인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 꼭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해도, 개별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배낭을 하나 메고 아니면 2인 1조라도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좀 지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아서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을 하지 마라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도 소수라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기회에 오히려 조용히 지역을 한번 다녀본다든지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다녀본다든지 그런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체인원이 아닌 소수인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예,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지역도 잘 하지만 우리 지역보다 더 잘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지역보다 못하는 지역에 가서 또다시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청을 한번 둘러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찾아가는 소통의 모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소통, 계속 소통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잘 이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10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9억 6,051만 원에서 지출액 70억 227만 8,815원, 이월액 17억 8,950만 6,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872만 4,285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홍보기획사업은 예산현액 58억 5,612만 2,000원, 지출액 40억 875만 5,240원, 이월액 17억 8,950만 6,900원, 집행잔액은 5,785만 9,86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원시보 발행에 8억 5,900만 원, 시정 이미지 홍보에 2억 827만 원, 신문 고시 및 공고 게재에 10억 190만 원, 시정홍보 시스템 구매 설치에 1억 1,794만 원 등이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 20억 630만 원 중 2억 1,33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7억 8,950만 6,900원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공보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751만 3,000원, 지출액 4억 2,599만 595원, 집행잔액 1,152만 2,405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 1억 2,542만 원, 언론사 대상 광고료 1억 1,5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정책홍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4,966만 7,000원, 지출액 7억 4,683만 500원, 집행잔액 283만 6,500원입니다.

영자신문 발행에 1억 2,760만 원, TV, 라디오 등 방송 홍보 캠페인에 2억 2,85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뉴미디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5,842만 5,000원, 지출액 8억 9,864만 5,780원, 집행잔액 5,977만 9,2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디지털뷰 및 창원브랜드 검색 광고에 6,970만 원,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4억 2,350만 원, 소셜방송국 콘텐츠 제작에 1억 8,16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2,480만 3,000원, 지출액 7억 9,581만 3,590원, 집행잔액 2,898만 9,410원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1억 3,235만 원, 임기제 공무원 급여에 4억 7,331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급여에 1억 9,014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98만 원, 지출액 1억 2,624만 3,110원, 집행잔액 773만 6,89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2,031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7,700만 원, 복합기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734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2페이지, 세출은 같은 책자 10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네, 그렇지요?

이것이 딱 10억입니다, 10억.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보관실 전체 예산이 일단 여기 세입 부분 10억하고 세출 부분 89억 6천하고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10억이 저희한테로 세입이 잡혀있고, 또 뒤에 550원은 법인카드 결제 계좌에서 이자수입이 550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세입이라고 하면 부서 전체 예산 요구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이거든요.

이 10억은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도비 보조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우리 세출 예산은 별개 우리 시 예산이고요.

이것은 도비여서 도에서.

박남용 위원 도 전입금 10억이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서 전체 예산 89억 6천이고, 이월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데 17억 8,900을 작년에 사용을 못 해서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상을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공정을 잘못 추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 정민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잠깐 그때 질의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을 계속비사업인 경우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사실상 곤란해서 또 더군다나 도의 예산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도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우리 시비를 같이 붙여서 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없이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사용하지 못할 것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는 해서 반영은 시켜놓고 사용은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일부 저희들이 설계용역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소 부서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시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아마 매번 말씀을 어느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프레스센터가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터넷방송, 인터넷매체들에 따라 활동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자분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사를 받아서 쓰는 데는 크게 자유롭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한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나 부서에서는 좀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레스센터의 협소 문제는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라기보다 사실상 우리가 2010년도에 통합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런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청 전체의 공간활동 면에서 여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계속 문제는 돼 왔습니다.

저희들은 프레스센터를 좀 더 넓히고 프리랜서 기자나 인터넷매체 기자들께서도 충분히 와서 취재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상 저희 직원들까지도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서비스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민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10년 이상 고민했지만 마땅하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거기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분들 역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든 우리 공보 내용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전달하고 또 제가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하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 시정이 홍보가 되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의 활동영역을 홍보 내지는 사실 그대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분들에게 좀 고르고 또는 소외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도와 우리 창원시를 비교해 놓고 언론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느냐,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더라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특수한 위치에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좋은 말씀, 저희들 다른 회계부서와 협조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이 꼭 상시 사용해야 될 공간인지 아니면 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공간 재구성이나 재배치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었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항상 공보관 쪽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보니까 한 2,800만 원 1년에 되더라고요.

보니까 112페이지하고 우리가 123페이지 보면 시정홍보탑, 전광판 이렇게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변화를 좀 줘보자.

왜,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을 한전에 내고 있지요?

○공보관 정민호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홍보탑과 전광판 여기에 태양광 내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공보관 정민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태양광 전기가 과연 어떻게 저희들 전광판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전력이 될지는 저희들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전광판에 들어가는 전기는 상당히 용량이 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크고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염방지 내지는 탄소배출 제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보 쪽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물론 비교해서 설치해서가 아니면 지금 전기요금이 더 싸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탑 같은 이런 데는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태양광 같은 것은.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원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박성원 위원 공보관님, 우리 전체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얼마지요? 이것이 전체 금액이.

○공보관 정민호 전체 89억입니다.

박성원 위원 89억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박성원 위원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많습니다.

박성원 위원 104만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인쇄비가 참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쇄비.

○공보관 정민호 인쇄비요?

박성원 위원 예.

○공보관 정민호 인쇄비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가 있는데.

박성원 위원 총 털어서.

○공보관 정민호 총 털자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것이 한 8억 5천 정도 들어가고, 그 외의 인쇄비는 거의 각종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특집으로 한 번씩 만드는 것 그것하고, 그 외의 인쇄비는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 외에 또 어디서 합니까?

수도권의 어디 어디에서 하고, 혹시 몇 군데입니까?

위치가 어디에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중집합장소를 그렇게.

박성원 위원 지하철이라든지.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서울역이라든지 터미널.

박성원 위원 터미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공보관 정민호 그렇지요, 저희들은 남부터미널에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박성원 위원 경부 쪽에는 안 하고?

○공보관 정민호 예, 그쪽으로는.

박성원 위원 안 하고?

○공보관 정민호 예, 개소마다 다 하기는 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부산 쪽에는 안 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부산 쪽에는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도 결국은 서면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끓는 그런 쪽으로.

박성원 위원 대도시에는 한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부산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지요?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우리 창원을 알리는 내용을 축제 말고는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평소에.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축제 외에도 작년 같으면 2020년도의 경우에는 통합 10주년 하고 또 그 외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거리두기라든지 또 소상공인들 돕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시정을 홍보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박성원 위원 그런데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분에게 알려야 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박성원 위원 이번에 다시 제2차로 6개 업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그런 데다가 좀 했으면, 전국적인 규모에서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축제는 대동소이하게, 저는 경부선 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터미널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것이 안 보이더라고.

남부 쪽으로 하구나, 그렇구나.

○공보관 정민호 서울 쪽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부분은 늘 365일 다 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점에 맞춰서 적당한 시점에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잘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금액이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거기 있는 그것입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공보관 정민호 보통 한 개소에 두 달 이렇게 보면 2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큰돈은 아닌 것 같다, 그 홍보에 비해서.

○공보관 정민호 그런데 개소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우리 창원을 알리는, 평소에 우리가 많은 월등한, 이번에도 현대미술관 유치하는 것도 다른 데보다도 더 월등하게 우리 쪽에 와야 한다는 그런 좋은 것을 많이 선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활용한다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언론기관하고 또 우리 출입하시는 기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도 하고.

박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니까?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에 합니까? 그것을.

○공보관 정민호 수도권에는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왜 안 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물론 그런 수도권에도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현재 내용이 두 달, 석 달, 같이 걸만한 부분이 못 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박성원 위원 지금 전국의 16개 단체가 뜨거운 감자인데 안 그래요?

또 이건희 그런 내용하고 같이 해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돈 들여서 그런 것이 이슈되는 것부터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위원님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이건희 컬렉션이 최근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었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관을 2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저희들 다 걸기가 어려운데,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끝으로 시보에도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이런 예술 쪽에 먹고 살기가 바쁘고 아이들 직장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25만 명 서명운동을 하셨는데 고만 100만 운동을 하자, 100만.

그래서 무엇이 튼튼해서 해야지, 25만 명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00만은 해야 너도 나도 다 하고 해야지, 그래야 붐이 날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조영명 위원 공보관님, 저는 112쪽을 보고 있거든요.

112쪽에 우리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우리 시 홍보매체 개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우리 시내버스 전광판 BIS시스템 그쪽하고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의 광고판 그것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소상공인들이나 법인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6개월 단위로 잘라서 40개 업체를 신청을 받습니다, 1년간.

상반기에 20개 업체, 하반기에 20개 업체 이렇게 저희들이 대신 홍보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명칭을 시민개방사업이라 했단 말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예.

조영명 위원 참 이름하고 사업하고 와닿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113쪽에 보면 시정홍보전광판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어떤 소프트웨어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패키지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공보관 정민호 114페이지라 했습니까?

조영명 위원 113쪽에 시정홍보전광판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

○공보관 정민호 이 부분은 우리 홍보전광판에 영상을 돌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아니 기존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가.

○공보관 정민호 있는데 사실상 오래되었거나 지금 현재 워낙 발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한번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시기에.

조영명 위원 아니 아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한 것입니까,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이것은 새로 교체를 한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교체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패키지로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조영명 위원 이것 내용은 어떤,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상품명은.

○공보관 정민호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교체해야 됐으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 그다음 쪽에 보니까 시정홍보시스템 구매 설치가 또 있습니다.

여기 1억 1천만 원쯤 되는데, 114쪽입니다.

시정홍보시스템 괄호 열고 DID 구매 설치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ID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에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IPTV 홍보시스템은 사실상 저희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고화질 최신 DID 시스템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다중집합시설인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6개소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회의 백업용 녹화시스템 구입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회의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저장이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을 또 백업한다는 소리인데 백업용 녹화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

○공보관 정민호 이 부분도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인가 그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따로 냅니까? 이것을.

○공보관 정민호 이 IP 뉴스 시스템은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드라고 합니다.

정보전달 매체 그러니까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이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우리가 대가를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매체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라든지 이런 매체들에 연간 우리가 계약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인터넷 뉴스매체 이렇게 사용료를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올린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

○공보관 정민호 우리가 ID를 받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를 ID를 받아서 우리가 자기들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자료를 충분히 올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뉴스를 우리가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을 인터넷에 우리가 올려주는데 어떤 IP 사용료를 받는다, 나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공보관 정민호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시의 홍보내용을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자기들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의.

조영명 위원 그러면 공보관 쪽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이쪽에 매체가 지금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종류 됩니까?

지면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어떤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아까 전광판 이런 것, 그렇지요?

여기에 비용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크게 구분해 주시면.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디지털 이 앞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부분이 있고요.

또 방송광고가 있습니다.

방송광고, 지면광고, 그다음에 또 옥외광고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쪽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로 어떤 비용 대 효과를 평가를 해 보셔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공보관 정민호 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 저희들은 언론기관들하고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또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좋은 예산 절감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에 행감 하면서 이야기, 인터넷광고나 이런 것 앞으로 좀 늘리든지 해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DID 이런 어떤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밖에 야외에 나가, 밖에 보면 전에 합성동 3·15대로에서 이런 민원이 한 번 있었어요.

대형 전광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빛을 너무 강하게 쏘다 보니까 주변 어떤 주택들 이런 데서 빛 공해 때문에 이런 것이 심각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공보관 정민호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어떤 요즘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할 때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김인길 위원 109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창원시보 다중이용시설 배부 용역 해서 1,97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여러 가지 광고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면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창원시보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창원시보가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공보관 정민호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보 배부방법은 세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통장님들을 이용한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전달해 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방법,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 우리 점자신문 같은 것은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점자신문 배포방법은요?

○공보관 정민호 점자시보는 사실상 저희들이 분기에 1회, 45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450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우리가 배부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김인길 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배달을 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점자시보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김인길 위원 여기 예산 1,97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용역이라 그랬는데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우리가 점자시보를 만들 때는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이라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자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내용을 시정 홍보사항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점자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 10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배부대행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1,970만 원 예산.

○공보관 정민호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배부대행 용역비인데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창원시보 배부방법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에.

김인길 위원 사람이 직접 가서 거치대나 배부대에 꽂아놓고 옵니까, 안 그러면요?

○공보관 정민호 예, 직접 갑니다.

김인길 위원 그 용역비가 1,900만 원 든다.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말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예, 이 부분은 20년도는 우리 창원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번 만들 때마다 9,500여 부를 현장에 갖다 비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비치장소는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 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를 많이 하지요?

○공보관 정민호 그렇습니다.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병원.

김인길 위원 제가 어떤 현상을 봤냐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 창원시보를 한꺼번에 들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이고 무단절취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김인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안이 있는지?

○공보관 정민호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그런 예를 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키고 있기는 사실 곤란합니다마는 해당 병원의 관계자한테 이 내용을 협조 요청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인지가 됐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보관 정민호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병원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는 관리자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드려놓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경우가 다 안 지켜지는 그런 현상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무리 좋은 홍보지를 만들더라도 다양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도난을 당한다든가 절취를 당했을 때는 저 방안 같으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배부하실 것 같으면 CCTV가 보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배부대를 놔두면 아무래도 절취나 절도사건이 좀 줄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CCTV 있는 쪽으로 비치하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고요.

홍보지가 더 많은 사람한테 갈수록 있게끔, 제작도 중요하지만 배포, 배부 여기에 신경을 써서 관리도 끝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이우완 위원 109페이지, 아까 이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이 있는데 배부함은 이것은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제작했던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3,000개 정도를 제작해서 3회에 걸쳐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한 번 제작하면 한 몇 년 정도 갑니까?

○공보관 정민호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년 정도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그 아래에 보면 창원시보 시민기자 원고료가 한 1,65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상품을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상품을 팔고 유통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보시다시피 좋은 시보가 나오려면 우리 시민기자들에게 원고료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고료는 얼마 안 드는데 배부함 제작이라든지 배포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맨 아래에 시민홀 전자현수막 메인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인데 시민홀의 무대 위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전에는 일반 천으로 된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니까 좀 낭비의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전자전광판으로 바뀌고 나서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보는 순간 드는 느낌이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갔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1,7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면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일반 천 현수막보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전광판 유지관리 보수관리비는 매년 별도로 계산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다하다 싶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행사의 질을 높인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산 대비 효과적인 그런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 설치 비용은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1년에 이 정도이면 설치 비용은 1억 넘어가겠네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야 이것 참, 그러면 저것을 설치하면 저것이 1년에 백 번 정도는 씁니까?

백 번도 안 되지 싶은데 행사가 그렇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공보관 정민호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충분히 백 번은 더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우리 시 행사도 있고 외부에 그 시설을 빌려주는 대여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능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그냥 천으로 만든 현수막보다는 분명히 좋긴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또 어쨌든 저 공간에 설치를 했으니까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매년 이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저기에서 행사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많이 대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계속 뒤에 보시면 시청자미디어센터 비용이 계속 나오는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계속 이월되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될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해서 내년도에 12월 되면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중에 또 예산 확보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완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칭찬을 좀 겸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창원시가 큰 도시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하고 또 실제 그 내용을 알아서 자기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보실에서 어떻게 공보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인건비 중에서 1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97% 정도 돼요.

그것은 결국은 밤 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보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것을 통해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보에 관계되는 이야기하면서 제가 점자시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랬는데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위한 창원시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좋겠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나마 이런 내용들이 점자화되어서 이런 내용 쭉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활용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시정에 좀 많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칭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동시에 또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소리로 들려지는 이 테이프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좀 부리고 싶습니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전용한 것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지만 심의를 우리가 하는 입장이고, 이 이용과 그리고 또 실제로 전용에 있어서 법이 바뀌어질 정도로 의회가 갖고 있는 소위 심의권한, 심사권한 이것을 대폭 확대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꼭 지금 내가 50만 원을 가지고 공보실에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 부서가 모니터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많은 부서에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여러 부서에서 하겠지요?

각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보실이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좀 우리 창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홍보 정체성이 담긴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 좋겠다, 저기 시보에 관계되는 것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관계되시는 예를 들어서 나라나 그리고 또 자매 결연된 도시나 이런 데 홍보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창원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금 특례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선진적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9월 달입니까?

MBC에서 6월 말인가 미치지 않고.

○공보관 정민호 않고서야.

김종대 위원 예, MBC 그 드라마에 우리 창원시가 중심이 되어서 촬영도 하고 여러 관계되시는 엑스트라 이런 것에 관여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하는 SNS상의 내용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창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전근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화나 산업 근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론사를 통해서나 드라마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저한테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마는 영화를 우리 창원에서 창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어떤 정체성을 드라마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 아름다운 점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지향해야 될 정서들을 좀 국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그럴 기회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우리를 많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우리 시정 전체를 홍보하는 것하고 각 부서마다 각 부서에서 별도 자기들만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 이런 것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해 가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끝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승화 반갑습니다.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60페이지, 2020년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002만 7,290원으로 수납액은 2,043만 1,860원이며, 미수납액은 959만 5,43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29페이지, 2020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현액은 8억 2,59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3,975만 1,396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620만 3,60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 감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977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9만 4,710원이며, 집행잔액은 787만 5,2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추진 지출내역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상부기관감사 수감에 따른 행정장비 임차 및 수감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68만 4,630원,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 167만 3,640원,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47만 6,000원, 감사업무수행 특정업무경비 3,218만 8,340원, 명예감사관 활동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지출내역은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04만 9,200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28만 3,440원, 청렴도 평가 및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310만 원, 2020년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위탁 경비로 1,2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보조금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업무 연찬용 책자 및 감사사례집 제작에 사무관리비 4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술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02만 원으로 지출액은 70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만 7,3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업무추진 참고 도서 구입에 사무관리비 70만 2,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일상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예비비 2억 6,470만 4,000원이 포함된 2억 6,80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67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532만 9,2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및 표준품셈 등 업무추진 참고도서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267만 4,800원 집행하였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조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93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06만 1,106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 2,894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직 감찰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유류 구입비 등에 사무관리비 841만 7,000원, 공공운영비 64만 4,10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2억 9,75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957만 1,600원이며, 집행잔액은 793만 2,4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2억 8,957만 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3,38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128만 4,480원이며, 집행잔액은 255만 8,5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복사기 임차료,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585만 8,480원,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월액여비 7,857만 원, 직원화합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7만 2,200원, 사무용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8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일반회계 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이것은 예비비 관계인데 감사관님, 제가 잠시, 이것 보면 우리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약 2억 6,400 큰 금액인데 이것이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건으로 이것이 됐다가 지출 안 되고 그대로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지난해에 저희들 3월경에 감사를 끝내고 이것을 사실상,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 부분 소송을 하려고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문도 좀 받아보고 또 고문변호사 의견 그리고 또 다른 이쪽 부분 전문변호사하고 해 보니까 크게 특별한 실익은 없다, 이렇게 서로 그것 되어서 소송은 안 하기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번 예비비는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런 결정이, 지출이 안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민사는 종료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감사관 홍승화 예, 일단 예비비는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송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종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쭤서 의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예비비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니라?

문제는 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 법무담당관 쪽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안 맞는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링제,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실 같은 데서 지금 현재 한마디로 집행잔액이 35%가 남았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물론 소송 안 하는 것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 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감사실에서 35% 예산을 안 쓰고 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소송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법무담당관 쪽에 잡아놓고 그리고 또 총액을 우리가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2억 6천이나 잡아서 못 쓴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불이익을 예산상에 우리 감사실에서 보게 된 것 아니냐, 성과보고서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보고 또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은 결국 불이익을 우리가 자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어떻는지와 왜 이렇게 잡았는지와 하는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감사관 홍승화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관계는 제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 부분이 예비비로 되어 있길래 이것이 어떻게 예비비로 편성이 됐느냐, 저도 의문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저희들 그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물론 이것이 잘못됐거나 예비비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것이라면 법무담당관실 쪽에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특정감사 결과를 해서 이것이 사실상 공개도 안 됐는데도 지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공개가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감사실 측에서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면요.

제가 마치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충분하게 자료도 그것하고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따로 보십시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3페이지, 세출은 같은 책자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니까요, 부조리 신고 포상 관련이 있네요.

이쪽에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관실은 사실 당근과 채찍 중에서도 채찍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정혁신 이쪽에는 보니까 당근이지만 이쪽은 채찍을 주로 때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나온 것이 있네요.

여기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관 홍승화 한 건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한 건입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조영명 위원 이 한 건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신고를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나 조사를 해서 재정상 회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금액의 20%, 이것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감사관 홍승화 위원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에 신고자나 그 내용을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처리 결과는 알 수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처리 결과는 이것 마치고요.

위원님, 제가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발언을 잘못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이것을 보게 되면 듣거나 하게 되면 소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나중에 마치고 정회해서 비공개로 하면 되겠네.

○감사관 홍승화 그런데 그것도 비공개를 하더라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혼자만 할 수 있다는 말이네?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데는 못 하도록」하는 이 있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이해를 좀.

조영명 위원 자, 그다음에 136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찰차량 임차료가 있네요? 보니까.

감찰차량은 어떤 차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차가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관 홍승화 감찰차량이 우리 감사실 내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는 저도 모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감사관 홍승화 저도 잘 모릅니다.

조영명 위원 오늘 보안사항만 자꾸 건드리네, 보니.

(「암행차야, 암행차」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홍승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번호판을 바꿉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가 따로 있구나.

○감사관 홍승화 그 부분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보안사항만 계속 건드려서 미안습니다, 하여튼.

(「놀러 댕기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이것도 비밀입니까?

감찰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감찰하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감사관 홍승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와 같이 이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제가 볼 적에는 이 감찰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러한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공직 윤리 부분은 굉장히 일익을 담당한다고 저는.

○위원장 백태현 아 그래,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 감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 산하의 공무원님들 상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감사관 홍승화 주 대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참고되겠습니다.

(「감찰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감사관 소속이가」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이것은 보안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세입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3,002만 7,290원 있고, 수납 2천만 원, 실제 수납된 금액 동일하고, 미수납액 959만 5,43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감사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 감사를 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요구를 합니다.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나면 본인이 소청을 하게 됩니다.

소청해서 그것이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이분이 또 소송이 이뤄집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갈 수도 있고 1심에서 마칠 수 있는데, 우리가 승소해서 승소비용으로 지금 받는 그런.

박남용 위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 있는데 받은 것은 2천만 원이고 실제 2천만 원을 받았고,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은 돈이 959만 5,430원이 남았다.

○감사관 홍승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각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구분돼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다 성격들은 좀 다르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도 전입금으로 10억을 이야기하셨고, 이것은 감사관 부서에서 추징해서 받아야 할 돈이다.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소관에는 사실상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감사활동을 하신다, 그렇지요?

131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3,218만 원 사용하셨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그렇게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은 감사업무 특수활동경비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이것 다 영수증 처리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1인당 8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이 경비 생기고 나서 8만 원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는 세무도 특정경비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다른 많은 직원들의 기피부서일 수도 있고 또 격무부서일 수도 있고 욕먹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대신 거기에 권한도 좀 있어야 하고 예산도 좀 수반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치권한도 갖고 있어야 그 부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지적이나 적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처벌이 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의 금액으로는 적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서.

박남용 위원 보니까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소위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한 기관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예·결산 해 보면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턱없이 모자라더라 그런 지적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행정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 역시 우리 감사부서도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감사부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무질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좀 배고프지 않게 좀 의욕 상실하지 않게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저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상황에 가장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싱가폴처럼 그런 부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감사부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에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애쓰신단 말씀과 함께 용기 잃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SM복합타운 아까 감사관님 언급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정해진 그 기간 안에 좀 준공, 준공은 되었지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감사부서도 있더라는 말을 제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신도시, 뭐 구산관광단지, SM타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 정책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면 시민들 품으로 하루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인길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홍승화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김종필
예산담당관 박영미
법무담당관 조성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경영지원실장 정기식
연구기획팀장 윤재봉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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