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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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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6월 21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발의)

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0명 발의)

3.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발의)

4.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제출)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긴 6월 상임위 회기기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약사법, 폐기물 관리법을 준용해서 상정을 했고, 제안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2, 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3, 4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위한 사업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6, 7, 8조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원과 홍보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좋은 조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라 의약품 오용‧남용 방지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4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안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안 제6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원,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홍보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의약품 배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은 약국과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약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복용으로 시민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불용의약품의 처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 주요 내용은 불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안전하게 폐기하고 폐의약품도 역시 그렇게 하자라는 것인데 이것 3조3항을 보면 이게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용기가 있나요? 어디든.

심영석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용기가 어느 약국에든 가면 있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심영석 의원 이것은 제가 약국에 의무적으로.

최영희 위원 설치된?

심영석 의원 폐보관통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 그러면 교육사업을 하신다고 4조에 하셨는데 어떻게 약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계획이, 4조1항.

심영석 의원 이 사항은 쉽게 보면 의약품 제조에서부터 약국 그다음에 주민까지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심영석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심영석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7조 홍보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남는, 집에 먹다 남은 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약국에 가니 수거용 통이 있는 것은 확인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홍보를,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저희가 공공주택을 이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시 홍보 모니터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해서 진짜 집에 남는 한 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아, 약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구나.’라는 홍보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아파트에 사시면서 자세히 보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실은 가장 적절한 홍보 방법이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하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면 홈페이지 뒤에도 하나 첨부를 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심영석 의원 과장님, 이것 첨부할 수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홍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약을 사서 간다든지 이러면 약국에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수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약국이거든요. 당신이 어느, 이용하는 약국에서 약을 사가고 다음 약을 지으러 갈 때 ‘아, 이것은 갖다 버려야 되겠다.’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갖다가 게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곳이 쓰레기봉투지,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한 가지 우리 타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있지요?

심영석 의원 예, 제가 알기로 기초지자체 9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폐의약, 의약품, 약 이런 것 수거가 사실은 잘 안 되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이것을 약국에다 반납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박카스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써 이렇게,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한번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려면 그다음에 또 폐약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다,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보면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까마귀, 고양이 이런 것이 막 해서 쓰레기가 날리고 이런 상황에 잘못 쪼아 먹어서 이런 사건도 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좀 연구를 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심 의원님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심영석 의원 예,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뭔가 홍보라든지 재자원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약국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시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당장 저 부분은 힘들 것 같고 부서하고 논의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셨네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의원님한테보다는 우리 담당 부서에 질문하고 싶은데 페이지 18쪽에 보시면 조문을 추가했잖아요, 그렇지요? 부서 수정으로.

거기 보면 조문을 추가했잖아요, 제3호 책무에, 시장의 책무에, 그렇지요?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가정의 폐의약품을 조금 약국이나 보건소에 버리고 하는 이런 건데 우리 관내에 약국이나 의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데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폐기처분하거나 할 때 이럴 적에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돼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대량으로 나올 텐데 우리 가정에서야 처방받은 것 며칠 분씩 이런 거겠지만 거기는 대량으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폐기처분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지자체 관리감독 철저한 것을 따지는 그런 조례나 아니면 관련 규정법이 있는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약품 도매업소가 창원시 안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13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도매소 자체에서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 많은 의약품을 폐기물 하는 데서 우리가 왜 오수라든지 폐수도 보면 전부 다 비가 오거나 이럴 적에 몰래 방류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 폐기, 이 의약품 폐기물 업체들을 관리하는 우리 지자체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가정에서 나오는 소소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국민들 의식이나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150, 130개소가 넘는 도매업소가 어느 폐기물 업체에다가 맡기는지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더 약이 많을 것인데 저희들이 약을 사보면 유통기한 표지에다가 스티커를 새로 붙인 게 참 많아요, 스티커를, 그렇지요?

새로 별도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일 때는 우리가 조금 의심이 좀 들어요. 이것이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조금 수정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폐기물 업체를 여기 우리 시장의 책무 안에 이런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부서 수정안에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시민에게만 그 책무를 그거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관련 업체, 관련 업체를 관리하는 것도 기왕 조례를 만들 때에 시장의 책무 안에 넣어놓으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는 관리점검을 한다든지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저는 그 많은 의약품을 어떻게 버리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매업에서는 약국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폐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니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물품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폐의약품이 생기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폐, 위탁해 놓은 전문업체에다가 갖다 버리고 있고요.

또 폐의약품 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사업체 폐기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같은 대답인데, 제 얘기는 유통기한 지난 것을 약국에서 폐기처분 또는 도매업체에서 폐기처분을 할 적에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보건소에 행감이나 자료 같은 것 보면 불법의약 유통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것 점검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약품을 유통기한 지난 것을 버리는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창원시도 규모가 크니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에는 안 들어 있더라도 그것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업체 현황이 혹시 나와 있으면 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업체 현황이 130개소에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매업체고, 폐기물 이것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 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처리하는 업체는 우리 창원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몇 개 있고 부산시에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 업체 130개 업소도 부산에다가 주겠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부산에다가 갖다가 자기, 그 뭐라 하노, 도매상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아놨다가 이것이 자기네들이 갖다가 폐기 처리를 하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타이틀이 의약품 안전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유통, 다시 싸게 재유통하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왕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해보시라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꼭 개인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이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곁들여서 이참에 경각심을 조금 불어넣어주는 의미에서.

심영석 의원님, 이 조례 자체에는 개인의 가정이나 우리 시민들의 그거와 관련된 거니까, 의식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좀 늦게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약품이라는 것은 자체가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유통구조의 문제는 의약 자체적으로 납품하는 사례,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제6조의4에 보면, 4페이지에 제6조를 보시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약국에다가 개인적으로 가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반납을 하면 되는데 금방 우리 보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다가, 업체에서 모아서 부산에다가 폐기물 처리한다 하면 이 지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유통업자한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국에다 줘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여기 6조 지원에 2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1항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1항에, 아, 사업비 지원은 이것은 사실 폐의약품을 버리는 데 대해서는,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라, 지원비가 나가고 이러한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 넣어놓은 것이 혹시 지원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업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다 정리하고 우리한테 지원비, 위탁을 주면 다 정리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금을 주고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병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약국,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우리가 약국에다가 폐기, 지난 것을 드리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모아서 지금 자기들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가져준다고 하잖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니, 그것은.

전병호 위원 약국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니요. 지금 그것은 아까 박선애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도매업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의,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약국에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도매업에서 자기네들이 약을 납품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래, 많이 모여 있으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월 1회 폐기승인 요청을 공문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에다가 지금 어디, 어디 돼서 의약품 폐기물을 가지고 갈 것이니까 소각해 달라고 또 저쪽에다 협조 요청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약국하고 협약된 폐기물 업체하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예산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 신고 됐던 것.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병호 위원 폐기,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병호 위원 시에 보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돈을 주고, 돈을 준 게 아니고.

전병호 위원 준 것은 아니니까 그냥 폐기하겠다만 통보 오는 건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가, 그러면 조례에서 어느 정도 조례에서 전부나 일부 지원을 하겠다 올라왔으면 우리 과장.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만약에.

전병호 위원 보건소에서는 현재 자기들한테 어느 정도 매출이, 소모되는 비용을 책정한 것 없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약사회에서 정해주는 세 도매상하고, 우리가 도매상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약사회에서 도매상하고 해서 우리가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나 또 약국이 아닌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모이는 폐의약품은 우리가 마약류, 유효기간 경과된 것을 협조문을 넣어서 소각장에 가거든요.

그때 가서 실어다가 소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 지원은 혹시 모를 또 다른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소각장이나 이런 데 시 소각장에서 소각을 안 하고 이것을 만약에 전문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하게끔 넣어놓은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폐기물, 전문폐기물업체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혹시 나중에.

전병호 위원 나중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라는 자체는 어떻게 예산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전부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일부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일부만,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닌?

전병호 위원 전부는, 솔직히 전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추계를 안 해봤잖아요, 지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보다는 일부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 정말 이 비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아, 어느 정도 책정량이 좀 작다.’ 그때에 조례를 수정을 해서 전부를 넣는 부분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부탁말씀인데요.

이게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폐의약품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그런데 집에 있는 그런 약품 같은 경우를 하수도에 그냥 따라 부으면 그게 생리활성물질 같은 것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 원칙은 또 그래서 매립이 아니라 소각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매립하는지에 대한 아까 동료 위원님처럼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겠고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이것 중요성을 경각을 할 때는 동사무소 같은 데 포스터 같은 것 붙여주면 좋잖아요, 아파트 안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서 폐의약품의 가정 내에서 하수도에 따라 부을 수 있으니까, 변기든, 이렇게 생태계 교란하고 위험하니 그렇게 하수도에 정화기능이 없잖아요? 생태계 교란물질은.

그렇게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 제작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약국,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배치를 해놓을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약품을 관리를 하고, 폐의약품이라고 버렸는데 관리가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국과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제 이야기는 우리가 법률에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뿐이 아니고 폐의약품 수거용기는 민간이 어디든지 그게 용기를 설치해서 수거할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약국, 지금 현재 이것이 시범된 것이 2009년도에 시범이 돼서 전체적으로 10년도에, 전국으로 할 때는 사실 약국과 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이 왜냐하면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폐의약품을 민간이 아무 데나 수거를 해서 이것이 어디로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약국과 보건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법률로 예를 들면 수거를 할, 그렇게 되면 수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거해서 그것을 폐기장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까? 업체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관리업을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해야 돼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약국에 폐의약품이 생겼으면 사실 보건소로 그 약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다 가지고 온다든지 그 약국에서 갖다가 버린다든지, 소각장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 이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약사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폐의약품이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의약품을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차피 도매상에서 약을 이렇게 납품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폐의약품에 들어있는 그 약을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갖다가 모아놨다가 월 1회 우리한테 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각장이든 또는 폐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이든 이쪽으로 의약품, 폐의약품들을 수거를 해서 특정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면 약국에 그런 것이 약을 예를 들면 갖다 주는 사람들, 이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수거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소각장이나 폐기물 전문관리 처리업체, 처리사업장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런 쪽으로 그런 업체들이 그냥 보건소에 신고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닙니다. 의사, 약사.

○위원장 문순규 그것 면허가 없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약사회에서 세 군데를 저희들한테 그 뭐라 하노.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내 말이 인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소각장이든 이쪽으로 갖다 줘야 되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리 돼야 안 되나? 그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니요, 인허가를 받은.

○위원장 문순규 법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법으로는 이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법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이종민 지금 현재 그것은 생활물 폐기,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생활폐기물로 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이종민 예,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생활폐기물로 준해서 처리한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이종민 예.

○위원장 문순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이종민 예, 그런데 그게 오남용도 되고 다른 데도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매상을 통해서 일정 약국으로부터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양이 차면 폐기처분하겠다는 저희들이 소각장에 처분의뢰를 해서 그것을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민간에 누구나가 예를 들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이종민 아니, 민간이 아니고요. 의약품 도매상 세 군데를 지정해놨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이 어디로, 무엇으로,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지정해 놨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각장에 갖다 버리는 것도 뭔가 인허가가 있어야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런데 약품, 폐의약품 자체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버려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전병호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켜고 하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소나 약국에 버려야 되고 그 버린 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약사회하고 협의가 된 이 세 군데에다가 “너거네들이 수거를 해서 버려라.” 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우리한테 “승인해 주세요.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해 주면 소각장에 싣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인이 소각장에 드나들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일단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병호 위원 수정, 수정.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전병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전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754호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초기 사업 시작 시 예산지출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부만, 사업비를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으로써 수정 발의를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골자는 사업비 제6조(지원) 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됐어요?

“전부 또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병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먼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야기하이소.

심영석 의원 제가.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하이소. 집행기관 의견 듣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 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예시라고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약사회에서 협의를 안 한다, 그러면 어느 위탁기관에 줬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진짜 전부를 달라 한다 이러면 줘야지, 일부만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뭔 말이고?

박선애 위원 줄 예산으로 지금 만드신 거네.

○위원장 문순규 자,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의약품을, 아까 했듯이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이런 폐의약품을 수거해야 되는,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상.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있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임해진 위원 있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요.

○위원장 문순규 시에서 해야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약국에 폐용기에 의약품을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것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수거를 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 공공인 우리 시에 있습니까? 법률에 따르면.

박선애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없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의료기관과 의약품,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다 보니 그것은 우리가 하는데.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국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약국이 자기들이 그것을 모아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는 않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분명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님 의견 한 번 주십시오.

심영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위탁업체가 운영 중에 도산할 경우 그리고 제조업체가 도산할 경우 그 후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했을 때 그 처리는 시는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일부만의 비용을 해서 처리가 가능할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그게 뭐 제조업체나 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심영석 의원 했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의약품 처리는 결국은 그 회사가 하지 못하면 누군가 해 줘야 되잖아.

박선애 위원 이게 임의조항이라면서요. 임의조항인데 도산까지 다 생각하고 부도까지 생각.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심영석 의원 아니, 아니지요, 처리에,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항이.

○위원장 문순규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예로 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또는 아까 약국에 비치돼 있는 폐수거용기에 의약, 폐의약품을 버리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는 아까 약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이 안 들잖아, 그렇지요?

만약에 약사회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책임 없다 그랬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공공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얘기지요.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저는요. 약사회가 약을 팔아먹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켜고 하이소.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저는 약국이 또는 의약업체가 약을 팔면 그에 대한 사후처리로 이런 것들 의무라고 생각해요.

약을 파는 제조업체나 약을 파는 판매업체는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것으로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약만 팔아먹고 이익만 챙기고 그 사후에 우리 환경오염, 이런 것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이런 데 난항이 거듭되면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문순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있습니까?

토론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질의입니다, 질의.

질의입니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조금 전에 오막엽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창원시가 공공의 이것을 할 의무 가진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업체가 이렇게 돌면서 약품을 수거를 하고 폐기물 수거를 하고 하는데 창원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있지.

그러면 원래 창원시가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 했으면 창원시에서 위탁을 줘서 했겠지,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는데, 예?

관리감독은 해야 돼, 창원시가.

그런데 그 업체 폐기 수거하는 것을 창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약사회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틀렸다고 보는데, 안 맞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오막엽입니다.

이것이 약사법이라든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폐의약품에 대해서.

그래서 2009년도에 시범으로 복지부에서 시작을 했고 시범을 해서 2010년에 또 전국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약을 지어주고 그 약을 환자가 먹고 남은 약을 아무 데나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약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당연히 공공기관의 시장님이나 우리 보건소로 이것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관리를 이렇게 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약국에서 자기네들 “내 니한테 약을 팔았는데 그 약을 만약에 잘못 사용했다 해서 우리 약국에 안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고 환자한테 그런 고지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다 못하니 약사회에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라고 협의를 하니 그러면 우리가 관련 약을 납품하는 사람들을 정해줄 테니까 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서 승인을 요청하면 해서 소각을 시켜줘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아까 그것은 몇 번 얘기한 거다 아이가.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의 보건소라는 것이 공공의료를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일반의료까지 전부 다, 관할을 전부 다 하고 창원시가 모든 것 다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고, 사회주의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이소.

김경희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6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어떻게 시행되고 있냐.

김경희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렇게 하고 있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오막엽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원권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래서 이것이 아마 맨 처음에 어떤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를 거의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이래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자체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시행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이 진짜 지원비를.

김경희 위원 타 지자체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지원비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냐 이 말.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어느 지역에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말입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어느 지역에 조례가 있느냐 묻지요, 타 지자체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까.

박선애 위원 예,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책자에.

김경희 위원 아,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93개의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경남에 11개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 많이 했다 아이가, 그렇지요?

질의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질의시간에도 충분히 토론성 토론도 많이 했는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상현 위원 지금 수정 발의한 것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으시는 거예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난 반대.

○위원장 문순규 아, 반대토론.

예, 하이소.

김상현 위원 일단은 이 지금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거든요. 안전사용조례예요.

그러니까 조제해 가서, 조제해 가서 이미 비용을 다 지불한 거예요, 개인이. 그러고 나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일 치를 지었는데 이틀 먹고, 이틀 먹으니까 나았어. 그 하나를 갖다가, 하루치를 갖다가 그것을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폐기물은 그 후 문제 같아.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 제목도 그렇고 조례 내용상 이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안전한 사용이라고요.

여기에 폐기물에 대한 이런 것을 지금 바꾸자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6조 지원.

지원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토론입니다. 토론은 일반적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쓰레기처럼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 조례하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수정발의안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정발의 찬성했다는 말이가, 반대가?

김상현 위원 반대로, 그냥 원안으로 가자…….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저는 방금 우리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의약품 안전사용이지, 폐기물에 관한 것은 없는데 굳이 6조에 지원을 넣어서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이 딱 들어있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질문이 이것 꼭 폐기업체, 수거업체를 미리 정할 거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어디에 줄 거라는 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병호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제일 처음 시행하는 건데 예산의 부담을 다 안고 하는 것보다는 해줘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수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찬반토론 들었거든요.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토론은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찬반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를.

심영석 의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표결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표결해야 됩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그.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안 돼요.

심영석 의원 일부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표결로 가는 것보다는.

○위원장 문순규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안 돼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를 준용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의원님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상 벌써 표결을 선포를 했거든요.

표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전병호‧임해진‧김순식‧박선애 위원 거수)

됐습니까?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한은정‧김경희‧김상현 위원 거수)

세 분입니까? 반대.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총 5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총 4분입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위원 9분, 찬성위원 5분, 반대위원 4명, 기권 없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기에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0명 발의)

(11시03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먼저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님들 장기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본 조례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대다수 공동 발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에는 기존에 아동‧여성 인권 연대 인권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 법을 새로 신규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아동‧여성보호조례를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국의 98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책자를 참고하시고 따라서 우리 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기존의 아동‧여성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도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통과되어서 창원시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여성폭력 실태조사, 안 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안 제8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2차 피해 방지,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치료, 회복지원, 지원시설 운영, 법률과 자립지원 등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 피해자 보호, 지원 안내,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방, 피해에 적절한 대처를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10조4항.

박선애 의원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5페이지에.

여기 위기여성의 긴급 구조,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박선애 의원 아, 이것은요.

저희들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성매매든 이런 것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여성폭력인데 이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들, 업소에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할 적에 전화를 합니다, 구해달라고.

그다음에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때 112나 그다음에 119 이런 데 또 긴급구조를 요청해요. 그럴 적에 즉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할 때 경찰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가장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든 성폭력상담소든 성매매상담소든 그런 데에 24시간 긴급체계가 돼 있습니다, 1366 같은, 365일 24시간.

그런 데 연락을 취해서 그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바로 이렇게 보호소에, 쉼터에 조치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 위원님.

그래서 위기 여성이라는 얘기는 폭력에 의한 위기 여성이냐고요? 아니면 생계 곤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지, 그냥 위험에 노출된 그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선애 의원 김상현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어떤 위기 여성은 경제적 위기 이런 것보다는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 내에서도 근친 강간 폭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위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그 외에 디지털이나 아니면 각종 다른 사유의 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하여튼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내용인데 위기 여성의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좀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왜냐하면 위기 여성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경제적인 위기 여성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게 혼돈이 오고 또 중복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한 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11조에 보면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합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 보통 위원회 성격 따라 좀 틀린데 10명 내외 이런 부분이 좀 많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또 수당하고 여비가 나가고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이런 데서 사람이 하나씩만 오더라도 30명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애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 위원이 25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아동학대 이런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마산, 창원, 진해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소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이 도, 경남도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위원회의 위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대체를 해야 될 입장에 지금 와 있거든요, 경상남도도 이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들 그대로 남은 임기 동안 위촉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30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5명 이내도 괜찮고 20명 내외도 괜찮은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존 위원들에게 탈퇴를 권유를 해야 될 판이에요, 남은 기간에 동안.

왜냐면 뒤에 부칙에 보면 기존의 위원들은 그대로 위촉, 남은 임기 동안 그래서 새로운 위원들을 만들 때는 새로운 위원을 구성할 때는 사실은 20명 내외 정도로 줄여도 되거든요.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중요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관여된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이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박선애 의원 답변해도 될까요?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선애 의원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지금 여기에 기존의 아동‧여성인권연대 위원들이 전부 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장들입니다.

시설장들이고 그리고 아동학대가 저희들이 이번에 3월 31일 법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아동기관의 장들도 들어있는데 다음에 구성할 때는 아동기관 장들은 조금 빼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시설장, 시설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시설장.

조금 보완을 우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시는 시설 관계자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라든지 다음에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조합원에서 할 건데 저희 이분들이 만약에 폭력이 생기면 긴급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참여자의 위원은 좀 필수적이라서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부분이 빠진다면 인원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음 임기부터는 줄어들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위원회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인원이, 위원회의 인원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김상현 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 이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10조4항을 수정.

○위원장 문순규 예, 수정을, 인원수를 조정해야 되겠다.

김상현 위원 그 2개, 2개.

11조하고 10조4항에 보면 7조2항에는 여성폭력 위기상담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줬는데 10조4항에 보면 그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여성”이면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다 그렇다면 여성폭력을 앞에다가 넣어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빼든지.

박선애 의원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

박선애 의원 폭력에 노출된.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마이크 켜고 발언하이소.

김상현 위원 다시 반복합니까?

10조4항 “위기 여성”이 혼돈스럽고 또 7조2항에 보면 “여성폭력 위기상담”해서 여성폭력이라는 말을 명기를 해줬는데 10조에는 그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해서 위기 여성이라는 말을 앞에 여성폭력을 붙이든 아니면 이 내용을 빼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에 위원이 너무 많다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10조4항하고 11조하고.

김상현 위원 예, 11조1항, 1항에 보면 위원회에 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이 너무 많다.

박선애 의원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10조4항에 “위기” 이것은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뒤에 긴급구조가 있기 때문에 폭력이 따라 수반되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앞에 “여성폭력”을 넣어주면 저는 그것, 예, 저도 그것은.

김상현 위원 예, 7조2항에 보면 같은 내용이 “여성폭력 위기상담”이 있거든요.

박선애 의원 예, 저는 우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박선애 의원 공감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이제 이분들 아까 기존의 위원은 30명인데 여기서 이분들을 남은 임기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탈회를 요청해야 되는데,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아까 과장님이 수정 가능하다 안 했습니까? 아동 부분이 빠졌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이것 다음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조정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지금 여성.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위기 여성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 골자는 제10조제4호 “위기 여성”을 “여성폭력 위기 여성”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 따로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합의된 거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이 조례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김상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발의)

(11시27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소년 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되는 지원조례가 준비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나 지원에 관한 어떤 그런 조례안은 아직까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목적은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책무로 창원시장이 청소년 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첫 번째 시장의 책무로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5조의2항을 보시면 이것은 아주 선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선언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준용해서 우리 청소년지도사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례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제7조에 실태조사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서면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는 처우 개선 사업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첫 번째로 제일 우선적인 것이 어쨌든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문제다 봅니다. 이런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이런 사업들 앞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들 뭐 일종의 용역이나 조사‧연구사업들이지요.

세 번째로 역량강화를 위해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 및 훈련사업과 관련돼서, 그다음 네 번째로는 지도사 경력관리 지원사업들 뭐 이렇게 뒤쪽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어떤 비슷한, 유사한 이렇게 일을 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지원이나 그분들의 보수와 관련되는 처우 개선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틀들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초보적이나마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5조 시장의 책무,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 실태조사,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청소년 전문가로서 유사 분야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의 청소년수련관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문화의 집 그리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1개의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하여 청소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9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국가 정책 사업은 물론 창원시를 대표하는 틴틴 페스티벌, 창원시 청소년 마을학교, 창원시 마을네트워크e음, 늘푸른ON, YA 놀자, 역사야 놀자, 학교폭력예방, STEAM활동, 유기동물 인식개선, 진로캠프 등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유사 직군 중 사회적으로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교하여도 83% 수준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당연한 주말 근무는 이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숙달된 청소년지도자의 이직은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고 시설 운영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막대합니다.

창원시는 사회복지시설 1,992명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 격려수당, 자격수당 등 1인당 연간 356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 설치한 창원시립 청소년 수련시설 112명의 종사자들에게는 개관 이후 18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떤 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도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공성은 더욱 확보되고 청소년지도사의 창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청소년복지와 청소년 지도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좋으신 조례 같고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는데 현재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종사자 수가 112명이 맞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청소년지도사는,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설 수는 몇 개나 돼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우리는 총 수련시설하고 공단에서 2개소가 있고 해서 총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공단에서 4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소 그리고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이 7개소,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저는 보수체계 시설마다 급여가 다 다르시고 수당이 없는 데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 중에서, 9개 시설 중에서 수당이 기본급을 포함한 수당이 총 11개 수당 정도가 있습니다.

권고안에서 제출, 우리 중앙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에서도 줄 수 있는 어떤 수당의 종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을 포함해서 한 11개 수당인데 총 공단을 제외한 7개 시설에서 이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데가 지금 한 2개 정도 수당만 제대로 지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 거의 지금 대부분 지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지금 저희는 5조의2항의 목적이 청소년지도사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도달을 해라 지금 과장님 목적도 8조의6항도 보수체계 일원화에 관한 것을 해라 그래서 수당 관련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17페이지를 보면 이게 비용추계가 없는 것이 이렇게 비용추계가 없으면 조례 심의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조례는 그냥 상징적으로 올려놓고 사업을 할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진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비용추계가 있어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2개가 수당을 받고 있고 다른 데가 못 받고 있다면 그것에 준해서라도 비용이 와야 사업이, 실행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혹시 공개가 가능하다면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2개의 아까 하고 있다라는 곳 그 정도 급여체계를 좀 알 수 있어요? 급여를 좀 대략적인 금액.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시설별로 현재 수당을 주고 있고 또는 못 주고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례와 같이 지금 제출이 가능하셔야 조례 심의가 되는 거지요.

지금 제출 불가능하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아니,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다양한 시설들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금액들이 좀 기준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시설별로 수익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수익사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수당을 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또 그것 수준도 안 되는 또 기관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 시설별로 어떤 수당은 주고 있고 어떤 수당은 못 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게 일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조례에다 첨부를 해주셨으면 이것이 또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사람이 복지다.”라는 말씀을 저희 창원시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이것이 좋으신 조례고 그런데 저희가 뭐 지역아동센터 지금 시설장이든 종사장이든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도 했지만 1호봉이 실제로 시설장께서 250을 받았다가 지금 18년 지나서 225만 원 받더라 이런 이야기들 늘 저희가 했잖아요.

생활복지사도 마찬가지고요. 1호봉은 180만 원 출발하지만 오히려 10여 년이 지나면 더 적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해당업무시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같은 한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어디를 우선순위를 둘 건지 그리고 당장 이 청소년지도사 부분이 정말 일원화시키고 이 보수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비용도 와서 정말 지금 저희가 수익사업 못 내는 규모를 이렇게 시가 보조해서 맞춰드려야 된다, 정말 필요한 분야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지요? 그런 동의가 좀 있으면.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조례에 같이 올리실 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질문이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베이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원시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보시면 저희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데 크게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의 보충을 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맞춰가자는 것이 가장 큰 틀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출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얼마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비용추계도 확정된 금액은 사실은 못 되는 부분들이고요.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에 관한 처우에 관한 조례가 저희 시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2012년도에.

최영희 위원 2012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 이후로 사회복지사들 조례에 근거해서 처우 개선하신 사례가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관은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조례의 주관부서이고 저희들하고도 연관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그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례만 만들고 그 인건비나 뒤에 처우가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런 것 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8조의4항도 보면 경력관리 지원 사업도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의 다른 사업들 정보화 강사님들 채용하고 그분들 실제로 교육받는 200만 원, 300만 원의 비용은 본인 부담인데 그것에 대한 시의 보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청소년지도사 문제만이 아니라 경력관리, 실제로 그분들이 배워오면 그것을 시의 시민에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부분 지원하는 사업은 꼭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것을 먼저 같이 설명하고 듣고 하는 자리가 먼저 됐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761호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인접지에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공인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럽 시험기관에 의존하던 각종 시험인증 수요를 흡수하여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의 연구개발과 수출산업발을 하는 환태평양 HVDC 거점을 창원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20년까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성주동 182-1번지와 182-2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총 국비 89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HVDC 시험동과 케이블 시험동 그리고 공동구와 옥외시험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창원시와 전기연구원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시험동과 공동구 건축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공인시험인증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해외시험기관 이용에 따른 납기가 지연이 없어지고 기술유출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제품 개발과 품질 확보가 용이해져 관내 HVDC 관련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신산업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 인증 기반 인프라 유치를 위하여 성산구 성주동 182-1, 182-2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입니다.

필요성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 인증 기반 인프라 유치를 위하여 사업 대상 부지 제공 등을 협약하였습니다.

유럽 시험인증 기관 이용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제품 선박운송에 따른 납기지연, 해외체류 비용증가, 기술유출 문제 등의 해소가 절실합니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인 재생에너지를 초고압 직류 송전으로 연계하기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 인증 기반구축 협약에 따라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동의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 전문 연구기관으로 우리 시에 본원, 경기도 의왕, 안산에 분원을 두고 있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국가 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서 전기 계측기기에 대한 검교정, 전력기기에 대한 국내와 국제 표준화, 고전압 대전류 측정에 대한 국가표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전력 IT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상용화 개발과 친환경 나노기반 전기소재 기술개발, 첨단 전자 의료기기 개발, 세계 일류 시험인증 기술개발 등을 중심 과제로 삼아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효성중공업 제1에서 제4공장과 약 300여 개의 전기 관련 협력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이나 대단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초고압 직류송전으로 연계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성산구 성주동 182의 1과 2번지에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 인증 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HVDC 연구개발 및 생산, 시험인증, 수출산업화 등으로 원스탑 기업지원 도시로서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 5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 공인시험 인증 기반 인프라 구축과 30년간 운영을 통해 지역생산 유발액 1,079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538억 원, 일자리 창출 1,014명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대부기간은 20년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한국전기연구원의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위한 사전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뒤에 보시면 전기연구원 관계자들도 오늘 계신데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집행부가, 질의‧답변은 집행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동의되신다면 세세한 내용들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전기연구원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위원님 동의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봅시다.

최영희, 세 분이시네.

최영희, 김경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파급효과가 큰 전기연구원에 저희 창원시 소재와 이런 것에 감사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부지에 비하여 나머지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면 녹지구간에 이런 나머지 많은 것을 지금 공간이 가용은 4,882㎡인데 실제로 쓰시는 것은, 그렇지요? 한 380평에다가 나머지인데 이것이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0년간의 이게 무상대부인데 이 넓은 땅을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30년 동안 묶어둘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애로사항 설명을 보니 사면 녹지구간의 단차 때문에 옹벽을 설치 시에 실제로 토목공사 비용 약 10억 원이 더 든다, 이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창원시가.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산업혁신과장 이상봉입니다.

제가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비는 전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연구원에서 사업이.

최영희 위원 전기연구원이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전기연구원의 애로사항이시군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실제로 가용 부지에 비하여 나머지 면적이 지금 몇 평입니까? 이것이 한 7,100평 넘는 것 아니에요? 부지 2개 쪼개져 있는 이 연두색깔 양쪽을 합하면 한 7,120평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이 실제 이것에 비하여 이렇게 30년간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쓸모없는 땅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이 위치가 법면으로 돼 있습니다. 법면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공유해 준다 하더라고 한 반 정도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적은 법면 전체 면적을 보기 때문에 깎아내 버리면, 깎아내면 밑에만 쓸 수 있지 또 다 깎아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또 그것이 있어서, 공사 이런 것 보면.

실제로.

최영희 위원 시가 다른 계획으로 지반을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안 돼요? 여기, 추후에.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그렇게 또 전기연구원 부지 쪽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2m, 3m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높여서 쓸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 성토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깎더라도 또 이게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한 번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위치가 보면 실제로 놔두면 쓸모없는 땅이라서 공원 녹지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을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렇게 무상 동의안을 20년도 아니고 30년을 길게 가는 건데 부서와 경제상임위원들은 여기 현장을 나가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장을 보지 않고 종이로만 심의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대부기간은 20년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에 있는 20년입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초고압 직류송전은 세계적인 도입 추세라고 생각되고요. 이 초고압 직류송전기기가 수출기업에게는 대단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HVDC 전력기기 시험인증기관이 네덜란드와 이태리 소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무거운 HVDC를 전력기기를 선박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비용부담이라든지 시간 지연이 유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유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창원에 HVDC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다가, 거점을 갖다가 창원에 유치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의 추세가 지금 현재 교류에서 그러니까 직류로 바뀝니다. HVDC가 직류기반의 전기시스템인데 이것을 직류기반으로 지금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변하는 과정에서 시험인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험인증을 하려 그러면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을 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수요가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시험인증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연구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기반 시험인증기관이니까 이것이 HVDC 시험인증을 시스템 구축하고, 만일에 이게 구축이 된다면 지금 현재 동남아라든지 있는 이러한 우리 동북아에 있는 주변 국가들도 저희들하고 꼭 같습니다. 이렇게 또 유럽으로 또 이렇게 많이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우리 전기연구원으로 시험인증을 받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새로운 어떤 교류에서 직류로 바뀌면 전력의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군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성주동에 이 부지를 갖다가 한국전기연구원에 20년간 무상 임대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기간이 종료 후에 이 부지를 갖다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매입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20년 후에 한국전기연구원에 부지매입을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부지를 저희들은 20년간만 무상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면 응당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 동안의, 뒤에 자료에 30년이라는 게 들어있었는데 이것은 기대효과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 30년을 통상 기대효과의 시기에 넣었는데, 실제적으로는 30년 아니고 저희들은 대부기간 20년이고 2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계속 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전기연구원에도 해야 됩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게 20년 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 후에 전기연구원에서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무상임대를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전기연구원에서 매입을 하지 않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건은 저희들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상부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렇게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특약을 붙여서 등기를, 특약등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전기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전력을 연구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굳이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정부 국영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굳이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떠한 무슨 명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혜택을 받고 20년간 그것을 해주는지 또렷한 그게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기연구원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 큰 혜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유재산을 무상임대를 한다는 이런 것은, 이 직류라는 지금 현재 모든 전력체가 교류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지금 직류로 바뀐다는 의미는 각종 우리 예를 들면 변압기를 가장 많이 생산, 국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효성입니다.

효성을 중심으로 하는 충전기 생태계가 창원에 대부분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류로 하던 변압기가 직류로 하면 새로운 어떤 산업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원의 어떤 산업을 새로운 전력, 중전기 전력산업을 하나 만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우리 전자연구원 기억나시지요? 그때 말씀하고 지금 거의 유사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했길래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절반, 40%는 지금 못 쓰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왜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국영기업을 이것 갖다가 설치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보면 유발효과가 30년간 운영을 했을 때 1,079억 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0년, 20년간 무상임대를 하는데 이것은 또 30년간 운영을 통해서 결과를, 임시결과를 나타내놓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짐작일 뿐이지 정확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연구원이 들어와서 20년간 무상으로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우리가 매입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보면 이미 지상물건은 전기연구원 거다 이거지요. 창원시에서는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매입을 할 때 그 단가조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단가를 맞출 겁니까? 입찰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전기연구원으로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어느 적정성에서 그냥 무조건 임상 무료로 우리가 줄 것이 아니고 적정선에서 타당성 있게 차라리 그것을 팔거나 하는 게 낫지, 왜 이 20년 조건을 걸며 30년 이것 뭐 인프라 구축했을 때 이런 것을 내놓으면 이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토지를 보면 2,673평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창원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모면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기 땅을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헌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다 들었고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100평이라면 100평을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땅의 구조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로.

이헌순 위원 그래, 왜 하필이면 이 부지에다, 이런 부지에다가 하느냐 이 말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거기에 가장, 거기에.

이헌순 위원 물론 전기연구원이 거기 있는 것도 알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기연구원이 거기 있고 전기연구원 외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연구원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 땅을 겨우 찾아서 만든 것이고요.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방법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자수익, 이자를 좀 감면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이런 국가출연연구원에서 만든 각종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 기업에 제공하고 그것이 산업화 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다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 토지를 보나,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 오셔서 설명도 대충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 20년간 무조건 이래 한다는 것은 좀 사실상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서는 너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땅에 전기연구원이 있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무슨 우리한테 큰 혜택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사실상 의구심이 갈 정도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동의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연구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끝나고 나서 안 하면 그 지상물건 이런 것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철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전기연구원대로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20년간 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20년 후에 되면, 그때 되면 물론 국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그때 되면 우리가 전기연구원 다 건물을 지상물건을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서 그것 전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공하면서도 전기연구원이 물론 선의로서 많은 기업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런 새로운 전력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비록 국가기관이지만 창원에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가, 전기 관련 기업들이 하나하나가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만큼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을 잘 부각시켜서 전기연구원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협의를 해나가고 또 이러한 위원님들의,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러한 어떤 주장도 충분히 제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전기연구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대부조건 협의사항하고요. 상세 내역서를 한 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이소.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2020년도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한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셨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비하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라고만 보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규모,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면서 내용을 보니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지면 한 2,700평에 450평을 사고 도로를 사용하겠다라고 대충 내용이 올라오는데 창원시 부지의 형태가 불분명하게 그냥 기역자로 되어 있다 해서 지금 전기연구원에서 필요하게 맞게끔 지금 이 용도가 맞게끔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나중에 필요하다면 드릴 텐데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인 실제적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물만 되는 게 아니고 지중화를 통한 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시험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면적 자체가 최대한 필요로 하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지 않아서 지원시설로서의 어떤 부지의 효율도 저희들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이것이 지금 부지 확정 난 게 언제쯤 되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부지.

전병호 위원 부지 결정한 날짜가 언제쯤 되냐고요. 6월에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2020년도 6월에 자료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결정이 난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2021년도에 결정이 난 겁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협의할 때, 저희들 일단 협의를 하면 제일 먼저 전기연구원에서 제안을 하겠지요? 제안서를.

전병호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안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대효과라든지 창원의 기업이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를 저희들이 가장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부지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논의하게 되어서 전기연구원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했고 그 정하는 것은 우리 토지를 소유자인 창원시가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좀 드렸고 오늘 공유재산 관련 심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토지를 이렇게 확보했다고는 우리 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는 언제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면은 이것이 이 사업 자체가.

전병호 위원 20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에 내용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전병호 위원 20년도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부지매입도 내용도 없고 특히 현물 포함 다 한다고 내용이 없는데 지금에 이 동의안을 가져와서 현재 2,700평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 형태 자체로는 이 초고압 직류 이게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들어오는 것 지금 현재 흐름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연구원에서도 얼마나 고심을 하고 이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 부지가, 이 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 맞아요.

맞는데 단, 이 큰 땅을 공식적으로 전체를 동의안을 받기는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왜 자료 주신 부분에 지도상으로 보면 물론 입구에 추레라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큰 차가 들어오는 것 맞고 그리고 뒤에 공유 부지, 뒤에 부지에 한국전기원 부지가 한 1,050평 정도 포함되고 나머지에 우리 시 부지를 포함해서 한 450평보다 조금 한 평수가, 좀 더 크게 지어서 안에 시험연구관 짓는 데 총 한 500, 600평 정도가 시험용 건물을 짓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여기에 내용도 보시면 다 내용 있잖아요. 전체 건물은 작아요.

작고 1층에 지상 1층, 지하 1층, 옥외, 건물이 다 되고 있으면 평수가 그렇게는 안 큽니다. 안 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부지, 1차 부지, 1부지는 추레라가 들어오게끔 주차가 자동차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공원2부지에 2부지가 거의 6,385㏊ 정도, 한 2,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평수에 과연 건물을 짓고 시범공단을 지으면 과연 몇 평하고 나머지 자투리는 몇 평 정도 남을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제가 상세하게 면적과 어떤 실제 들어가는 설비와 건물과 그다음에 시험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가 면적하고 대비를 시켜서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것은 우리 설명을.

전병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인증센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부지,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2,700평이라는 땅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의도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업무보고에 부지 이야기도 한 번 없다가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회,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 우리가 만약 결정을 내버리면 20년 동안 이 땅은 창원시 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하는 게 담당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지금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도 전기연구원에서도 지금 예산이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옹벽을 쌓아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공원 안 시험동과 주차라인 그것만 우리가 시에서만 동의를 하면 나머지 부지는 차후에 전기연구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그때 다시 그때 그 시점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때 다시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부지를 사용하게끔 해야 우리 현재 창원시에 있는 땅을 물론 나중에 되면 그냥 녹지로, 공원으로 남아있겠지요. 남아있겠지요. 남아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하게끔 전기연구원하고 협약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연구원한테 드릴 수도 있고 그것은 당장 우리가 이 2,700평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좀 난처합니다,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데 이 땅이 제가 전병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지금 생산용도로 쓰입니다. 이 땅이 그냥 지금 현재 전혀 활용도가 없던 그런 용도에서 우리 창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생산용도로 쓰이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아마 창원에 우리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여기에 무상대부 이 땅이 현물로 10억이라고 했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1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면 나머지 25억 중에, 25억 5,000 중에 17억을 현물로 하면 시 예산은 그러면 나머지 7억 정도만 지급을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또 예산을 올라간단 말씀이십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닙니다. 그 부지 말고 저희들 추가로 우리 시비가 25억, 25억은 부지.

전병호 위원 25억 현물이 10억이잖아. 지금 예산, 사업비 잡혀있는 부분이.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산업혁신과장 이상봉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우리 사업비가 185억 5,000입니다. 국비가 85억 5,000이고 도비가 15억, 시비가 25억 5,000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15억입니다. 도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부지에 대한 가격이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17억에 15억을 더하면 우리 창원시가 그러면 거의 한 30억을 더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잖아.

그렇게 말씀드리…….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병호 위원 그렇다면.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지금 우리가.

전병호 위원 그렇다면 창원시가 자체에서 그러니까 재산이 17억 용도에 지금 책정이 잡혀있는데 도와 시가 공동으로 15억씩 추가한다고 하면 창원시는 지금 거의 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15억 플러스 부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1억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법에 따라서 20년 동안 무상대부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20년 후에는 무조건 전기연구원에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이 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사게 됩니다, 공시지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은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사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일실을 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무상대부를 하고, 20년 될 때는 이 땅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안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전병호 위원 그래, 이제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관련 법령에는 지금 내용은 다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아까도 설명은 하셨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면 그냥 우리는 창원시에 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당장 우리가 큰 진행할 수 있는 부지를 쉽게 이렇게 결정해야 되냔 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은 적도 없고 오늘 와서 동의안 갖다 주고.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할 때 공모상.

전병호 위원 방에 방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했고요. 자꾸 안 했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업무보고도 했고.

전병호 위원 저는 몇 번 왔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전병호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산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창원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래를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하고 정말 전기연구원에서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어떤 산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입장인데 우리는 땅 조금 제공하면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하면 이 기업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전병호 위원님 정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1억 확보하셨습니까? 예산, 시비.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이상봉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년도에 1억 확보하고 올해 2021년도에 8억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이게 추경이 어렵다 해서 이것을 전부 다 20년도 들어가는 부분을 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협의가 돼서 2021년도에 9억을 편성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21년도에 9억을 편성하셨네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시도 똑같이.

전병호 위원 똑같이.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시도 우리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확보를 하셨습니까, 할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HVDC 들어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시 땅입니다.

우리가 창원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전기연구원 들어오면서 남은 자투리 공간이 남아있는 이 땅은 녹지공간을, 환경적으로 전기연구원 시설 안에 있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부지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오지 마라, 가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맞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예, 위원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장 문순규 질의 됐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라든지 또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것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이 부지가.

만약에 이것 공유재산을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녹지공간인 여기가 하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업체라든지.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산업혁신과장 이상봉입니다.

그 지역에는 땅 형상이 법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전기연구원 땅하고 연접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인 줄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솔직히 전기연구원이 안산에도 분원이 있고 전라도 광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창원으로 안 가져오면 안산에 가든지 전라도 광주에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변압기라든지 직류기기를 많이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생산하는 것이 효성중공업이 창원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경기도 안산이나 전라도 광주시로 가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은 전기연구원 본원이 있는 창원에 와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도 지원한다고 하고, 우리도 시도 지원한다, 국가도 산업부도 지원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원시에 있으려 하니까 그 땅이 솔직히 전기연구원에 붙어있는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른 내용들은 앞에서 잘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공유재산을 지금 이렇게 전기 이런 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것과 연계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경제효과가 나중에 생산유발액이 이것이 20년간입니까? 30년 동안 1,079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간 설비가, 설비 내구연한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은 그 부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산업이 더 커지면 이 생산유발액 이런 것은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한 2,400명 정도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쓸모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유재산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런 생산유발효과, 1,000억이 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위원님들이 지원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확실히 창원의 산업에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선애 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고 우리 창원의 어떤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것 우리가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렇지요?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설명 중에 와 닿았던 것은 과장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다른 시에 이것을 뺏기면 그렇게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거든요.

그런데 앞에 여러 위원님들은 녹지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너무나 장기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30년간 유발 이것은 사실 추상적일 수도 있고 이것 제가 궁금한 것이 페이지 3쪽에 정량적 평가 이것 용역 줘서 나온 겁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용역 줘서?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국장님이 동남전자연구원 때도 얼마 경제효과, 몇 천 명 했는데 현장방문해서 질문하니까 전부 다 창원 사람은 몇 명 없고 다 서울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기연구원도 전문기관이니만큼 아마 서울이나 저런 데서 전문가들이 많이 오지 우리 지역 일꾼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얼마나 뽑는가 저는 그게 그거인데 늘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이것과 부합해서 인력 채용이 돼야 되고, 경제효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하나 의문은 이게 뉴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주로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해상풍력 이것 러셀베스트, 러셀풍력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별 비전이 정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렇게 대규모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봐야 우리가 원전에서 나오는 그 전기의 정말 1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전기세가 아시잖아요.

이번 3분기부터 전기세 대폭 인상된다 했는데 국민들 조금 원성을 감안해서 4분기에 미루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전기세 알게 모르게 관리비 받아보면 다 몇 만 원씩 인상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연구원이 우리 창원에 있는 만큼 정말 이런 이 직류로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면 우리 서민들 전기료 인하에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 좀, 정말 진심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이렇게 동남전자는 5년간인데 이것은 무상대부 2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일하시는 것보다는 매년 임대료를 낸다 생각하시고 진짜 창원의 시민들 도움이 되게 일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까 국장님 20년 무상임대 이후에 전기연구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을 어떻게 아까 무슨 등기를 한다, 특성등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특약등기.

○위원장 문순규 특약등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을 언제 한단 말이에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특약, 우리 공유재산 심의되고, 심의돼야 되고 정리되면 행정 절차 마무리하는 작업을 특약등기로 해서.

○위원장 문순규 특약에다가 이후에 20년 후에 매입을 넣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초고압 직류기반 공인시험 인증인데 이것이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직류잖아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인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류로 바꿔서 이것이 한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직류를 그냥 그대로 연결을 시키는 케이블을 연결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일반적으로, 전기연구원에서.

○위원장 문순규 예.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원 시험기획실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본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력기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수송하는 전력케이블 그리고 에너지를 변환하는 전력변환기 그리고 승강압하는 변압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수요가 많고 창원에 있는 효성중공업에서 다루는 것은 변환기하고 전력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전력케이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험인증이 가능합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직류를 교류로 안 바꾸고 직류를 그대로 그냥 송전한다?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그러니까 전력케이블은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그 특성 그대로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는 그대로 교류로 직류는 그대로 직류로 보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많이 쓰이는가요?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많이 쓰입니다.

임해진 위원 많이 쓰여요?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예, 지금 국내에서.

임해진 위원 결국에 우리가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로 변환돼서 들어오잖아요, 또 가정집 이런 데는.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직류로 해서 기반을 만든다 하니까 저는 얼핏 이해가 잘 안 가서요.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지금도 해남하고 제주도발 직류송전로 DC송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는 동해나 이런 쪽에도 생산을 하고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청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내수를 할 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과정을 국내 전기연구원 같은 공공기관이 맡아줘야 기술유출도 방지하고.

임해진 위원 어쨌든 창원시에서 사면 녹지 아까 이 부분은 또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면 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땅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건축이 되겠지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사업체를 갖다가 투자하고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위원님 제가 보충.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켜시고 하이소, 마이크.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위원님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굴곡이 져 있는 것이 남천하천입니다. 그 하천 밑으로 공백이 있는, 공백이 있는 곳이 지금 창원권역을 전부 관할하는 삼정변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제가 급수는 모르겠지만 특수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계보안시설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 부지가 한 40여 년간 완충녹지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고 남아있었던 이유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녹지는 유지를 하면서 경계나 보안시설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효성중공업 관련한 협력사 300개 전기기업 관내에 있고, 이 시험인증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시설 있기 전에는 효성중공업에서 생산하던 이런 HVDC 기기들 어디서 인증을 받았습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그러니까 이제 산업수요가 바뀌면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수요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교류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검증된 기술에 대한 것들은 전기연구원에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류기반 같은 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기술에서 뭔가가 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더 들어가는 부분이 이 사업입니다.

기존에 전기연구원이 한 40년 갖고 있던 인프라에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운 직류기반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문순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3페이지에 보면 HVDC 기기 수출기업들은 현재 네덜란드나 이태리 시험인증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래 명기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서면 네덜란드, 이태리 시험인증 기관 이용하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뜻입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네덜란드 및 이태리 시험인증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지역에 북동부 쪽에.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 나라 지역에 있습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예,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예.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쪽에서 HVDC 기기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시험인증을 받습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연구원 지금 40년 동안 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요, 그들과. 그전에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교류기기만 해도 네덜란드나 이태리에 가서 수출을 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류 같은 것은 국가에서 완비가 됐고 새로운 직류도 저희가 완비를 해서 기업지원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이것이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가 전기연구원에서 이 시설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역, 예를 들면 창원 쪽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 것 있습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이런 중전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후장대하기 때문에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끌고 가고요. 국가적으로는 한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2차, 3차하면서 중소기업으로 퍼지면 한 1,000개 기업까지 퍼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중전기기 분야에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다행히 저희 창원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효성을 필두로 해서 이 동남권까지 확대한 지역산업이 크고 기대효과는 보고자료 같은 데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공적인 적자는 적극적인 적자고, 그렇지요? 저희가 토지 무상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전기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기연구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소특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연구원 자체도 2019년에 원장님 뵀을 때 직류 르네상스 전기 한다 이런 이야기, 지능전기 한다 하셨을 때 587억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300억 흑자를 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연구소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는 가용면적의 80%라고 이렇게 지금 파란색 글씨 두 번째 장에 되어 있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80%가 안 나와요. 한 50%, 40 몇 %시거든요.

현장을 좀 보고서는 이것을 지원을, 연구원님도 지금 계시지만 당연히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이 창원시의 공유재산이 쓸모가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를 현장을 좀 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됐습니다.

의논하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논의한 결과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현장방문 후 실사 후에 오전에 상임위를 다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안건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위원님들 지금 1시니까.

박선애 위원 배가 너무 고파요.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2시 반까지, 1시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2분)○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또 다시 이 자리를,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배부된 자료 14페이지 지금 5개 구청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제출하신 사항과 집행부 의견 잠시 듣고 자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14페이지요.

회의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렇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방문 및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5회 창원시의회(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산업혁신과장 이상봉


<한국전기기술연구원>
전략정책부 시험기획실장 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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