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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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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6월 18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646억 1,000만 원, 지출액 1조 1,254억 2,000만 원, 이월액 177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0억 2,000만 원, 집행잔액 84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45억 6,000만 원, 지출액 245억, 집행잔액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책자 사회복지과 27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94억 2,000만 원, 지출액 1,723억 5,000만 원, 이월액 33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억 8,000만 원, 집행잔액 1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114억 5,000만 원, 보훈선양 184억 5,000만 원, 주민생활보장 284억 2,0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9,0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 1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33억 7,000만 원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진동종합복지타운 샤워장 확장 및 탈의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억 8,000만 원은 생활보장 8억 8000만 원, 자활지원 8,000만 원, 보훈관리 2억 원, 주민생활지원 14억 7,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000만 원,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0억 1,000만 원은 생활보장 3억 8,000만 원, 보훈관리 1억 7,000만 원, 주민생활지원 1억 1,000만 원, 복지시설 1억 1,000만 원이며, 코로나19 멘토링 대면수업 축소,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32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7억 1,000만 원, 지출액 357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9,000만 원, 집행잔액 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148억 3,000만 원, 가족복지 170억 5,000만 원, 건강가정지원 9억 2,000만 원, 다문화지원 6억 2,000만 원, 여성회관 운영 7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7,000만 원, 보전지출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억 9,0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0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5,000만 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인력운영비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5억 5,000만 원은 여성복지시설 및 피해자지원 6,000만 원, 출산장려시책 등 3억 8,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사업 1,000만 원, 다문화지원 2,000만 원, 여성회관 운영 등 7,000만 원이며, 출산축하금 지원 인원보다 낮은 출생아 수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39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39억 9,000만 원, 지출액 3,914억 3,000만 원, 이월액 71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8억 7,000만 원, 집행잔액 1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보육사업 지원 2,538억 9,000만 원, 아동건강육성 1,225억 2,0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 76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7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71억은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아이행복센터 건립, 시립북면무동어린이집 신축,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창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건립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전 행정절차 수행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8억 7,000만 원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6억 9,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등 10억 7,000만 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등 2,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등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5억 7,000만 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10억 4,000만 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 등 2억 2,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1억 6,0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1억 4,000만 원이며, 공사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467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25억 7,000만 원, 지출액 5,239억 8,000만 원, 이월액 72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억 5,000만 원, 집행잔액 53억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3,807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 1,362억 원, 복지시설 분야 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000만 원, 재무활동 5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72억 2,00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공설장사시설 설치 등 복지시설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60억 5,000만 원은 기초연금 6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4억 6,000만 원, 경로당 지원 6억 2,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억 1,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53억 원은 기초연금 2억 1,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7억 7,000만 원, 경로당 지원 3억 7,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7억 7,000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 1억 4,0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5,0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미운영과 공사 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521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지출액 18억 8,000만 원, 보조금 반납 1,0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위생행정 1억 3,000만 원, 식품안전 1억 7,000만 원, 유통식품 15억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은 아구데이축제 지원 등이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식품안전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99페이지부터 1,106 페이지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5,000만 원, 지출액 117억 8,000만 원, 집행잔액 6,0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07페이지부터 1,112페이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7억 1,000만 원, 지출액 127억 1,000만 원, 집행잔액 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2020회계연도 결산서 1,113페이지부터 1,178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 35억 5,000만 원, 2020년도 조성액 2억 1,000만 원, 2020년도 집행액 14억 8,0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 22억 8,000만 원 중 17억 4,000만 원은 재예치하였고, 공공예금 2억 4,000만 원, 통합기금으로 3억 예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72억 8,000만 원, 2020년도 조성액 1억 4,000만 원, 2020년도 집행액 2억 3,0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 72억 중 4억 7,000만 원은 재예치하였고, 공공예금은 1억 4,000만 원, 통합기금으로 65억 8,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42억 2,000만 원, 2020년도 조성액 7,000만 원, 2020년도 집행액 5,0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4,000만 원 중 9억 7,000만 원은 재예치하였으며, 공공예금 3,000만 원, 통합기금으로 32억 4,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2억 4,000만 원, 2020년도 조성액 1억 7,000만 원, 2020년도 집행액 1억 3,0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 12억 9,000만 원 중 3억 원 재예치하였고, 공공예금 1억 9,000만 원, 통합기금으로 8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급에 대하여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2,55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0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신혼부부 가정 결혼지원금 지급 등 3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1억 8,67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04페이지부터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유흥주점 종사자 생계비 지원 지급에 대하여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뒤에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다 일괄해서 질의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잠시만요.

여성가족과가 오후 2시에 오늘 저쪽에 시민홀에서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또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하는데 먼저 여성가족과만 먼저 오전에,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석을 해야 돼서 다른 과장님들 다 계실 겁니다, 오후에.

여성가족과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요. 총괄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는 오전에 마칠 겁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든 사회복지과든 다 모든 부서에 공통적인데 국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활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통합사례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에 돈이 큰돈들이 다시 재배정 5개 구청 또는 4개 구청, 3개 구청으로 재배정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국비가 늦게 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받아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보내기 때문입니까?

재배정이 많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서 국비 관련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본청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합니다.

그 편성에 따라서 구청에서 필요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재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내려오면 다시 재배정해서 그 구청으로 내려 보내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리고 재배정할 때도 저희들 분기라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목 재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마다라든지 이렇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재배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우리 국 전체에 한 번 물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배정을 할 때 어떤 것은 5개 구청으로 다 가고 어떤 것은 4개 구청만 가고, 어떤 것은 3개 구청만 가요.

제가 여기 일일이 좀 다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도 다 있거든요? 골고루.

그런데 자활 관련 금액은 상당히 커요. 근로장려금, 근로금하고 또 운영비하고 합하니까 200억이 돼요. 그런 것들이 5개 구청이 아니고 3개 구청, 4개 구청 이렇게 파편화되는 이런 것은 또 뭐예요? 그것도 그 자활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활센터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각각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아마 제가 자세히는 지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구청별로 안 가고 3개 구청, 4개 구청만 재배정이 되고, 재배정을 하면 다 5개 구청에 또 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아마 저희들.

박선애 위원 공통사항 하나 물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사회복지과 우리 안익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예산이 약 37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월금액이 26억 정도 됐어요. 26억 이월금에 대해서 좀 새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은 현재 진동면 교동리에서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월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7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부지매입비 11억 9,000만 원과 또 공사비 25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내용으로 보면 부지매입비가 11억 9,000만 원, 사유지 4필지 매입 7억 7,300만 원과 건축계획 용역비 800만 원, 지질조사 용역비 1,600만 원, 건축설계공모 계약금 1,300만 원 총 8억 1,300만 원이 집행하였고, 부지변경과 예전에 없었던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업무수행 규정 신설하고, 공공건축심의제도 신설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건축설계용역이 12월에 계약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불가해서 설계용역비 1억 4,200만 원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잔액 2억 4,000만 원 이월이 불가해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명시이월 하는 공사비 25억 2,000만 원은 2020년도 12월에 건축설계 용역계약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잔액이 약 3,2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281페이지입니다, 중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제공하고자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29,712세대에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70억 7,000만 원에서 170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잔액의 경우는 공공운영비하고 또 우편요금 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밑에 자활지원금액이 3,200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3,400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자활지원잔액이 3,200인데 조금 전에 3,40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자활지원하고 이것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은 3,400이고.

김경희 위원 아, 저소득층 자활잔액은 3,400이고 자활지원금은 3,200이다 그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경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체 과에게 공통 부탁 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국도 아니고 복지여성국이니 앞으로 사무용품을 사시거나 아니면 인쇄나 명함홍보지를 하시든 아니면 현수막을 하시든 지역 내의 것을 먼저 사주시고 그리고 또 기왕이면 저희 근로장애인들이든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 생산하시는 물품을 먼저 사주십사 하고요.

제가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내역을 받아보니 저희 창원시는 1%가 목표예요. 저는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물론 그게 생산품이 정해져 있으니까 1%가 목표인데 19년에는 0.97% 20년에 0.76%예요.

이것이 굉장히, 원래 목표량도 작으신데 이것이 지금 도달도 아직 미흡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기왕이면 복사용지나 현수막이나 명함을 하실 거면 저희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을 먼저 해주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호작업장에 참여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정말 87,000원 월 이렇게 프로그램비를 이렇게 받아가는 일은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체 여성기업 구매물품을 또 보니 여성기업은 지금 저희 시 목표가 물품공사용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물품이 5%, 용역 5%, 공사는 3%인데 평균은 물품이 15.6%, 용역이 7% 그리고 공사는 3%인데 8.3%예요, 너무 과도달이셔서.

그리고 역시 보육청소년과도 있지만 저희는 전 부서에 비하면 어떤 재포장 무슨 교통신호기 그리고 LED 이런 것이 좀 적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보건국에서도 지금 조명을 사들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업체도 저희 시에 조명하면 그냥 이 회사인 거예요, 재포장하면 이 회사. 그런데 그 회사더라고, 역시.

그래서 보육청소년과는 지역 업체를 좀 더 계약이 덜 가는 곳에 이것이 수의계약이니 금액이 800만 원, 700만 원, 1,200만 원, 300만 원일 수 있지만 그런 공사 한 건 못 가져가시는 소상공인들 많으시잖아요? 좀 나눠서 많이 가지 않는 데를 같이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청소년과는 사무용품도 역시, 이것이 물론 배달이 좀 크셔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이 걸쳐져 있는 모 진해점 사하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좀, 물론 저희가 사회복지과도 특정 두 곳만 사용하세요, 이것이 사무용품이.

그런데 기왕이면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저희가 좀 몇 십만 원 금액, 몇 백만 원 금액이어도 그렇게 좀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 좀 보육청소년과가 유달리 사무용품이 한 곳이라서 이것이 또 장소는 진해점이긴 한데, 진해 사하점이기는 한데 과장님 좀 이렇게 분산 좀 해주시지요, 소상공인들 생각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역시 오디오나 물론 업체가 납품하시고 일이 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오디오도 역시 AV시스템도 역시 한 곳이고, 그리고 아직, 그렇지요.

그리고 인쇄홍보명함은 인쇄업 등록 310곳 중에서 우리 시 전체 예산 한 60억 정도인데 한 30억 정도 15개 업체가 가져가는 것 중에 상위 한 4순위 안에 드는 업체를 역시 여성가족과도 거기만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인쇄와 홍보지나 명함이 겹친다면 저희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것을 먼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왜 여기는 이렇게 과도달로 이렇게 15.7%까지 보통 평균 한 5%인데 가는데, 왜 중증장애인 물품은 이렇게 0. 몇 프로밖에 안 하시는지, 품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편리하신 데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전체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76페이지인데요, 대학생 멘토링 276.

(「276, 사회복지과」하는 이 있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

최영희 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대학생 멘토링이 5개 구청 예산 재배정하고도 잔액이 1억 1,400이 남았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한 저소득층 대학생 멘토링은 경남도 특수시책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수업을 중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최영희 위원 멘토링이 이것이 수업이었어요? 과장님. 아니면 그냥 멘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기초수급 저소득층 자녀 부진 학습지도를 위해서 멘토가 찾아가서.

최영희 위원 아, 학습지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아, 학습지도여서 그러시고.

이제는 저희가 처음 위기를 맞이했으니까 그런데 대면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화상으로라도 해서 대학생도 도움이 되고 저소득층도 수업이 끊기지 않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다음 질의 28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200.

최영희 위원 89페이지.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900만 원이 잔액이 크게 남으셨는데 참전용사나 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이 이미 우리는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금액이 왜 이렇게 크게 남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285페이지입니까?

최영희 위원 89페이지.

참전용사, 유공자 명예수당 건들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900 잔액이 남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별로 수당이나 이런 것은 2,000만 원씩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잔액이 크게 남았어요,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보조금 잔액 남은 사유를 설명하이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보훈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의 전출입에 의해서.

최영희 위원 전출입이 이렇게 많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전출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3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마을센터 운영을, 운영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았는가요? 31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310페이지 시범 마을사업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인건비, 요양보호사 1명이 퇴사를 해서 운영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아, 퇴사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정 결혼지원금.

신혼부부가정 결혼지원금이 2차 재난금으로 1억 8,500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2차 재난지원금이라 하시면 어떤 내용이신지 좀 설명 들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 김남희입니다.

신혼부부결혼 지원금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 대책에 따라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을 때가 8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인가 그때 결혼을 하실 분들이 결혼 2단계에 따라서 예식장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다 보니까 사전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혼부부한테 재난, 어려움을 줬다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했고, 신랑‧신부나 양쪽 혼주 중에서 창원시민이 창원시내 결혼식장을 그 기간 동안 이용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 대상이 그러면 얼마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대상은 371명 세대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요. 여성가족과 마지막 질의인데 지산맞,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산업 지원에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가 이 지산맞 산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 질의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산맞?

최영희 위원 예, 390페이지.

지산맞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여성가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하셨는지, 39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산맞이 뭐.

○위원장 문순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저희 공무직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선생님들, 방문지도교사라든지 특성화교육 선생님들 네 분해서 총 28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공무직이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방문지도교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해서 그 일단 휴업급여로서 70%만 나가서 그렇고 그다음에 휴직이 있고 이래서 인건비지원 부분은 남은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지산맞 산업이 이렇게 지금 건강가족센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왜 돈이 나가지요? 경제국이 아니라.

그것이 좀 이상해서 여쭈어봤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하는 것은 센터선생님이 국비로써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로 되는 것이고.

최영희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오전에 마칠 거니까 여성가족과는 오전에 다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이 자료 보기에는 참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좀 질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페이지 331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조성 5대 목표 중에 지역사회 안전이 있는데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여성 1인 가구들 중에서 전세가 1억 5,000 이하에 있는 세대에게 안심홈 방범세트 3종을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문열림 센서하고 창문 잠금장치하고 홈CCTV가 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100세대.

김상현 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고.

구별로 여성 1인 가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사업에 보면 일률적으로 구별로 20가구씩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별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별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보통 배정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20가구씩 선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구별로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 우선으로 해서 구별로 지금 일괄지급된 것은 아닌데 그 구별 현황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 가구의 여성에게 세 가지 물품을 갖다가 합치면 합계 금액 2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홈CCTV인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조건에 보면 또 전세자금 1억 5,000 미만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좀 진짜로 필요한 건지, 거기에 보면 또 지원조건에 보면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또 제외더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차피 위험한 것은 아파트나 반지하나 지하나 사는 사람들 똑같을 텐데 그리고 일률적으로 20가구씩 딱 정해놓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단 CCTV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있어야, 기기를 설치하려면 인터넷이 있어야 돼서 그것은 사전조건으로 했고, 저희가 생각에 우선순위로서 공동주택은 일반주택이나 빌라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선공급으로서 일반주택을 우선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1인 가구에 이렇게 20만 원 상당의 안전 물품을 구입해서 할 계획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우선으로 지금 20가구만 각.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작년에.

김상현 위원 신청자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00가구 중에서 배정은 구별로 20가구를 했는데 실제 신청 받았을 때 일률적이지는 않아서 많이 신청 들어온 구에는 지금 나갔고, 저희가 작년에 1차로 지원하고 난 후에 이용자들한테 사후 설문도 한 번 물어봤었거든요.

일단은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있어서 향후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홈CCTV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인터넷 사용료만큼은 자부담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인터넷 사용은 물론.

김상현 위원 물품 20만 원, 홈CCTV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물품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납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 반납한 것은 어떻게 써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직 반납 건은 없었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할 때 사실은 고려는 한 부분이었는데 그 성능 부분이라든지 이미 그렇게 됐지만, 이미 중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상당의 그런 안전용품을 지급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현재로서는 그런데 향후 저희가 그.

김상현 위원 탈1인 가구가 돼도 그것으로 그냥 한 번 지원받고 이러면 끝이라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내에 탈1인 가구가 되면 반납을 받는 것이고,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이 물품도 소요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반납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안 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직 그렇게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보완하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집행한 것이 많은데 보조금은 보조금 중에 어떤 데는 자부담을, 보통 보조금 우리가 집행하면 10% 정도의 자부담이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정해지지는 않은데 보통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과 자기 사업계획에서 보조금 신청액과 자부담액을 사용계획으로서 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신청할 때에 자부담이 보통 한 10% 정도 되는데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 없이 신청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0% 자부담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자부담한 업체하고, 그렇지요? 안 한 업체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선정이 자부담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공모를 한다면 그렇게 심사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것은 여기는 사업단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공모선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공부를 못했는데 분명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 10%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이 단체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서류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제가 제대로 다 못 봤는데 하여튼 보조금하고 또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 또 정산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정산서에 보면 대부분 100% 다 썼더라고요. 사용을 다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차를 맞췄다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에 따라서 쓰는데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많은 양, 이렇게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보조,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십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전용을 1억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전용 사용액은 메이커스페이스 다이룸 선정에 따라서 사용한 겁니다.

저희 처음에 다이룸플러스가 중소벤처기업사업부에서 사업공모가 1월, 2월에 났고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대응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나다 보니까 당초예산 반영은 하지 못했었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월에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선정되기 위해서 대응자금이 필요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선정될지 모르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사업공시, 공모 자체가 1월에 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해서 있지요?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것이지요? 보상성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수혜금은 뭐라고요?

김상현 위원 수혜금이 보상성격이냐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800만 원이고 기념사업비가 2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한 6% 정도 받게 되는데, 6%밖에 안 되는데 이 기념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내나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 기림제가 8월 14일인데 기림을 위해서 하는 행사고, 저희들도 조금 그 행사지원이 적은 것 같아서 올해는 2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위안부 상이, 소녀상이 지금 오동동에 하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창원에는 1개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동동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향후에 창원이나 없는 지역, 창원이나 진해에 하나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동의도, 어떤 분위기도 형성이 돼야 되고 해서 조금 제가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보다는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한 여론형성이라든지 그 필요가 제기가 된다면 검토는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사회적 필요, 왜, 충분히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 이야기가 사회 전반에서 어디 장소에 어느 쪽에서 필요하다고 나오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것은 진해 쪽에 하나 할 생각이 충분히 있어서 거기는 진해는 뭐 군항제 때나 일본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유신탑 없애고 거기다가 저는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사회적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한 번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조사를 해서 하나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공동육아광고료 이것이 어떤 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대형마트 모니터를 활용해서 공동육아라든지 장려를 하는 홍보물을 송출한 내역입니다.

모니터, 장소는 대형마트 5개소에서 지금 롯데마트 마산, 창원 또 마산 양덕, 진해 이렇게 하고 홈플러스 마산점 5개 곳에 각 모니터 24개에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공동육아로 바뀌었네요? 원래는 출산장려였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내용이요?

김상현 위원 영상 송출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것이 출산장려도 있고 아빠, 19년도에 출산 장려에 대한 영상, 시상된 영상을 사진전에 대한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이게 뭐야, 돈이 좀 남았네요? 예산이 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예산이 2,700만 원 편성이 됐고 집행이 2,178만 원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 예, 이것은 저희가 홍보용역으로 용역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상현 위원 용역을 해서 어쨌든 약 900여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해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만 했는데 또 대형마트가 홈플러스도 있고 또 하나로마트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작년에 안 했고, 위원님 올해는.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만 대답하세요, 이것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진해는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예산이 집행잔액 2,100만 원 쓰고 900만 원이 남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기 안 설치, 설치 안 된 미설치된 곳에다가 했으면 이 잔액, 예산이 안 남는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페이지 376, 379, 382에 보면 여성회관운영 예비비해서 120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네요. 그 내역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 발생하면서 저희 여성회관 세 군데에 대한 방역비로 긴급예비비 편성해서 지출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것에 의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때 방역, 1회 방역으로 하면서 긴급하게 사실은 갑자기 했기 때문에 방역비 편성된 것이 없어서 그렇게 썼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운영비로서 방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예비비에서 썼는데 이것은 보건소나 뭐 구청이나 아니면 별도의 다른 데서 하는데 굳이 우리 각 관 별로 거기 예산에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이 저는 좀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국장님, 이 이야기 해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전문업체 그때 뭐 방역이 저희가 3월 초에 했는데 코로나가 2월 20일 이후에 급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방역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인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또 1억 8,500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도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재난지원금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1억 신혼부부가정 결혼지원금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지요.

그다음에 384페이지 보면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비 1,400도 이것도 전용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서부 공동육아나눔터가 5,000만 원은 전년도 이월되었고 새로 설치를 20년도에 하는데 제일 처음 계획은 중앙동 주민센터가 전체 사용하게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5,000 확보해서 1억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진해구에서 중앙동에도 민원센터를 존치하자는 결정을 보면서 민원센터, 일부 민원센터로 남겨두게 돼서 그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민원센터 이전비까지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1,400만 원을 전용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창원시 관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별로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구별로는 진해구 2개, 회원구 하나, 성산구 하나, 합포구 하나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창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원래 이 사업비가 도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도비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창구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진해에 2개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중앙동 민원센터에다가 거기가 갑자기 3개 동이 합쳐지면서 민원센터가 좀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전용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너무 좀 급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예시가 이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진해에 3개 동 통합으로 동청사가 하나 남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창구에는 없기 때문에 의창구 분으로 도비 교부가 된 것은 맞았었는데 의창구에서는 지역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 전 지역에 희망지역을 사실은 조사를 해서 합포구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그쪽은 뭐 개인장소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되지 않고, 진해에서 동 통폐합에 따라서 주민편의사업으로 요청이 와서 그렇게 설치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중앙동사무소에 제가 이것 우리 그때 위탁운영 준다고 할 때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어제 물어봤었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

일 인원이 이용인원이 평균 16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와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잘 맞추셨더라고, 15에서 16명이라고 그 센터장이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졸속으로 했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육아나눔터에 화장실이 10~14m 정도 이렇게 돌아가야지 외부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공교롭게도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앞에서 보니까 애 3명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부모들의 반응도 있었고 또 불편한 것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중앙민원센터 자체에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 옆에. 그것 불법건축물이거든. 행정에서 어쨌든 불법건축물 옆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서 어린 애들이 이용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저쪽 해군부대 담벼락 옆으로 별도로 만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라 제가 그때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성급하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또 거기 위탁업체도 공고를 갖다가,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를 갖다가 이틀인가, 3일 만에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왔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공고는 14일 했고 접수가 이틀은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약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른 예산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자료 늦은 시간까지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고 그다음에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

그러면 박선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궁금한 것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많이 해서 세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의해서 시민참여단 300명 정도 구성하기로 돼 있잖아, 내용에요.

그런데 여기에 파편화해서 일반운영비, 보조금 이렇게 해서 한 그 비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 시민참여단이 총 300명하고 75명은 리더참여단으로 있고 그 외는 225명에 대해서는 각 동에 우리동네한바퀴단의 일, 그분들이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하셔서 있는데 리더참여단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지금 이런 참여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리더참여단에서 우리한바퀴 각 동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은.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러면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으로 415만 원 정도 또 교육물품으로 56만 원 정도 그리고 수당으로 827만 원 정도 그리고 단증으로 72만 원 정도, 다과비로 43만 원 정도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동네지킴이가 아니고 리더단 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다 단증을 만들어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다는 아닙니다.

일부 작년에 우리동네한바퀴단을 동으로 일부 파견하다가 코로나가 강화되면서 중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리더참여단이 다는 아닌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모자도 411만 원 정도도 이것 우리동네지킴이단도 줬어요? 300명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리더참여단만 모자 제작에 이렇게 411만 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모자 다 드렸습니다.

박선애 위원 모자 다, 우리동네 300명한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한 만 얼마짜리 이런 모자를 줬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이런 모자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운영비에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참여단이 300명 정도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왜 수당이 없지?’ 실비로 좀 주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다 이렇게 보전금으로 다 이렇게 또 있던데 거기에 반납을 이 여성친화와 관련된 여기에 예산을 1,500 잡아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결산안의 내용이 또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로 한 550만 원 정도를 미사용, 미집행 했다고 돼 있어서 도대체 총예산이 얼마인데 운영비에서 모자 만들고 또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계정이 좀 그거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모자 제작 이런 것은 운영비로 안 하고, 그렇지요? 모자는 운영비로 해서 하고, 단증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계정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파편화시켜놓으니까 이 300명에 대한 예산을 총 얼마를 놓고 쓰길래 찾다 보니까 이제 다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시민참여단 300명에 대한 연간 예산 정도를 총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 것 없이 그냥?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여성친화도시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친화도시도 재지정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좀 잡아놓고 정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다음 재인증 또 받을 때까지는요. 그러면 그것 추진현황하고 총예산하고 집행액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시민참여단에 대한 예산현황하고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시민참여단만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페이지 333쪽에 성평등 토크 콘서트라 해서 참석자 격려 등 해놨, 315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 성평등 토크 콘서트에 시장님 참석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외부 인사들을 좀 초청했던데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 했다가 까먹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이 났는데 왜 우리 창원시의회도 있는데 도의회 도의원이라든지 성평등 토크 콘서트 제가 그 내역을 받아본다는 것이 그때 깜빡 까먹었어요.

이 성평등 토크 콘서트에 격려 등 315만 원은 참가 패널들, 콘서트 토크쇼에 참석한 패널들 수당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격려 등’으로 하지 말고 격려수당이라고, 아니면 참석수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격려 등 해놓으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격려 등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이 여기에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것 성평등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이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도 단위로 왔었어요, 시장님 참석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때 저희들이 성평등 콘서트 대상은 저희 산하기관 직원들하고 그런 우리 직원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토크콘서트, 하여튼 여성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도의원을 참석시키고 우리 창원시는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지금 가서, 사무실 가서 찾아보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저도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친화 안심골목 이래서 홍보비도 꽤 쓰셨고 지정도 하셨는데 이것 민간에 이전한 돈이 있어요, 여성친화.

어느 단체에 여성친화거리 그것을 줬습니까, 위탁했어요?

여성친화 안심거리, 여성친화 안심골목 조성사업 보조금 이것 민간이전 해놨거든요. 어느 민간에다가 이것 맡겨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저희 여성친화도시 할 때 민간협력사업으로 신청한.

박선애 위원 1,6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어느 기관이 하고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창동,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서 이것 여성친화안심골목 조성사업 보조금 1,600만 원이 민간에 이렇게 보조로 나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창동 희망나무라고 그 단체에서 신청해서 저희.

박선애 위원 김경연 씨가 하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김경연 씨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 남편이랑 같이 희망나무 운영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으시던데 또 이런 것도 사업하고 이렇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단체.

박선애 위원 일단은 희망나무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거기로 준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가 많이 썼던데 제1호 여성안심거리 그것은 안심거리 어디로 지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창동에서 시민극장에서.

박선애 위원 뒤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뒤쪽으로 있는.

박선애 위원 내나 거기서 거기네요? 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것이 1호이고, 시민극장 쪽에 있는 것이 1호 골목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 2호 골목입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이것 홍보물 등으로 167만 원을 썼고, 안심골목. 또 홍보비로 꽤 썼는데 이런 돈들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했나요? 아니면 거기 민간이전 준 거기 보조금 안에 포함 외에 다시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줘서 위탁해서 제작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탁금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더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를 위해서 홍보.

박선애 위원 위탁금에 들어있으면 이 계정에 중복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박선애 위원 아까 그 보조금으로 1,600만 원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여성친화, 여성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들어있고 여성친화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면서 썼다는 그 내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까 성평등 토크 콘서트 이것은 과장님 사업진행된 것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추진현황하고 사업개요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그거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패널들 다 들어간 것이요, 같이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여성가족과뿐이 아니고 모든 과 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여성가족과는 오전에 질의 마쳐주실 것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안심거울 설치 있잖아요, 안심거울 설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안심거울,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지역사회안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을 하면서 경찰서랑 협업한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랑 협업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안심거울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볼록거울처음 되어서 이렇게 모퉁이에.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골목길이나 교차로 이런 데 사각지대 보려고 이렇게 볼록거울 그 거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볼 수가 없었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으로 지금 20군데 설치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진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산 하나 설치하는데 25만 원씩 들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도 안심하고 다닐 이런 것이 필요한 데가 진해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평등입니까?

지금 이것은 아니지요. 이게 내 참 이 자료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진해 저 용원 제일 끝에 신도시라고 하는 데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제가 이것을 의창구 사림동123번길을 한 번 봤어요. 거기 큰길이고 그 뒤에 산이 있다고 아마 이 거울을 설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해는 저 용원로80 앞 전봇대 거기 하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김상현 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때 당시에.

김상현 위원 이것 왜,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경찰서랑 협업한 것은 맞고 그때 신청, 경찰서 자체에서 신청이 적어서 그래 된 것이고 이번에 여기서 빠진 부분은 그때 경찰서에서도 안전거리 조성할 때 추가지역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설치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김상현 위원 저기,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인가 제가 여좌동 로망스다리 앞에 CCTV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이것이 좀 회전할 수 있도록.

거기가 아시다시피 진해여고, 여중 그다음에 여좌천 변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CCTV가 있는데 일방, 한 방향만 비추기 때문에 회전할 수 있는 이런 CCTV로 좀 바꿔 달라, 그것을 여성안심귀갓길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경찰서하고 그때 동장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거든. 그냥 푯말만 여성안심귀갓길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실효성 있게 꼭 필요한 데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지금 이이효재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이효재길을 조성을 한참 제황산공원 안에, 지금 제황산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둘레길은 이미 조성이 돼 있고 이미 콘텐츠가 거기에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있는데 거기다가 이이효재길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입힌다는 이야기는 중복되고 또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모니탑이 있어서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이이효재 선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몰라요, 진해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여성운동에 이렇게 가담을 하셨던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몰라요. 그러면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그분이 살아온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길 쪽에다가 그런 것을 해야지, 좀 그런 관계된 사람이 오고 또 알리고 경제적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때 가서 얘기도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단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관에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처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왜 난처하신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 5,000만 원 예산 올라왔을 때 사실은 반대를 했다가 그 반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김영삼, 김대중의 생가가 어디냐고 그것 물어봤지요? 이이효재 선생의 생가가 어디예요? 마산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좀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김남희 과장께서 경제 그러니까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제안한 것이 “남원로터리부터 속천 BOQ까지 그 길을 일단은 해라.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소외된 태평동 이쪽 사람들이 좋아한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위원회 최초에 언제 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작년 11월.

김상현 위원 3일. 끝나고 밥 먹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업무추진비로 8명이서,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고개를 끄덕이며)

김상현 위원 그때는 왜 저 안 불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최초에는, 최초에는.

김상현 위원 왜 저는 안 부르고 이런 다 결정된 다음에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그 위원회에다 앉혀놓고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뭐하는 겁니까? 내가 꼭두각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처음에는 저희가 지역을 논의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될지 알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첫 회의가 10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진해구 내에 여러 지역이 나왔었고 그다음 지역에서 장소를 둘러보고 선정하고 후보지를 가지고 살펴보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는 어느 지역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진해로 하기로 그때 결정이 났고 후보지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직접 제가 가서 바쁜 일정에도 가서 그분들 위원회 앞에서 제가 다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 그 길이 왜 돼야 되는지.

그때 같이 투어 했잖아요. 투어하면서 여기는 뭐고, 뭐고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저는 헛일한 거예요, 헛일.

이미 다 정해 11월 3일 위원회에서 정해서 모여서 밥 먹고 이러면서 다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내가, 그 우리 내가 설명한 것이 언제예요? 3월인가 됐잖아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2월입니다. 그런데 11월에 다 정해놓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그때 진해구에 하자는 그 의견만 일치되고 1차 회의에는 마쳤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차사업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연차사업은 확실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다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을 못하는 것 보니까 연차사업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 거기 제황산공원은 아니에요.

왜 내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황산공원에는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아까 하모니탑 앞에,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는 하모니탑 앞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이러는데 거기는 정말로 아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쪽에 위원회가,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회는 구성돼 있고 제일 처음에 이효재 선생님의 사상을 잘 아시는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8명? 9명? 8명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게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제일 처음에 제안하신 이종화 의원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은 이종화 의원님만 계시고 그 외부에 이효재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로 해서 제자로서 강인순 경남대 명예교수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진해 여성이나 이효재 선생님.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우리 김상현 위원은 위원은 아니시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최초에는 아니셨는데 위원님이 태평로, 태평로에 그 후보군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원 그다음부터는 초청해서 지금은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거기 위원회 운영현황 있지요? 처음부터 해서 구성부터 해서 운영현황.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회의 자료하고 그것 한번 다 자료해서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2억 9,000인데 이것이 과장님 대상별로 금액이 다르게 나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419페이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나간 건에 아이들 연령별로 다르면 금액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비슷한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제 질의는 421페이지 드릴게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건 보조금 반납도 5,900만 원이 있고 잔액도 있으신데, 이것이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크지요? 보호종료아동 건.

○위원장 문순규 420에 하단부요.

최영희 위원 421페이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 장규삼입니다.

우리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종료가 되는데 당시에 저희들 대상이 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원되고 이 부분들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집행잔액이 5,900만 원이나?

크니까요, 과장님.

5,953만 원이나 하잖아, 보조금 반납이, 아, 반납이. 잔액은 96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이것이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당이면 수당으로만 나갈 수 있고 이 보호종료아동 외 다른 건으로 못 나가는 돈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다른 것으로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 부분들은.

최영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좀 책정이 많이 돼서 왔는가 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들은, 예, 보조금이 국도비가 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대상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됐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에 과장님 사회복지보조사업이 1억 7,0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무료급식소 못 여셔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돈이 남았는가 싶은데 혹시 이 돈이 남은 이유가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 서호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급식소 제일 처음에 많이 심했을 적에 무료급식소를.

최영희 위원 문 닫은 것.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완전히 중단시키고 있다가.

최영희 위원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대체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그때 심했을 적에 주로 노숙인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무료급식 이용자가 거의 저희들 통계상으로 한 1,000명 정도 준 것으로.

최영희 위원 몇 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000명 정도, 연간.

최영희 위원 1,000명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준 거지요? 이게 당시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도 내용이 추측했던 대로인데요, 저희가 재난을 처음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동에서 사회보장협의회 이런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무료급식소 폐쇄하고 실제로 도시락 배달이나 뭐가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시기에 사실 몸 아프시고 연세 드시고 하면 저도 그렇지만 아프면 밥해먹을 힘도 없거든요. 이 시기에 굶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무료급식소는 2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도시락 배달하는 개소 수는 13개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은 기존적으로 계속 해오다가 도시락 배달도 조금 줄게 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대체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시락 배달이나 이렇게 식료품으로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반대가 심해서 자원봉사자 숫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대체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려우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동네에서도 보면 웅남동에도 장수식당 있으시지만 거기를 가파른 길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평상시 코로나 지금처럼 무료급식소 여는 상황에서도 오시기 힘든 분이 너무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때 지적되고 나서 경로당이나 대체식이 필요한 자원, 도시락이 추가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조사는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475페이지 건인데요.

무료급식소 리모델링 건인데 이것은 리모델링 잘하시겠지만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예산보다 이런 리모델링 건이 오면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저도 이천, 의원되고 얼마 있다가 반지동 무료급식소 건도 제가 이것 의원포괄사업비가 있던 당시에 이것을 했는데 실제로 의자가 곰팡이 올라오고 한 20년 넘었는데도 이것이 교체가 안 되니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병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것이 리모델링 이런 급식소는 방수 건도 그렇고 의자, 책‧걸상, 곰팡이 이런 것 있는 데는 좀 예산을 우선배정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도 역시, 48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복지시설 건 보조금 반납이 한 4,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남으셨는데 왜 그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잔액이 3억 2,500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재가노인서비스 재배정하고 그다음 그 위에 등급외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급외자가 뭐냐 하면 장기요양법이 생기기 전에 기존 시설에 입소된 사람 중에 등급이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계속해서 등급을 받거나 사망해서 그 숫자가 지금 9명에서 6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준 금액이 한 3억 6,8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재가노인지원사업은 내나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시설별로 한 5~6명씩 근무해서 한 60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했을 적에 공개채용관계하고 중간에 비는 공백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87페이지 이것은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487페이지에 상복공원에 입식테이블 업체 구매 건인데 9,500만 원, 납품업체와 단가나 품목명 개괄적인 것을 주십시오, 4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494페이지와 495페이지도 장애인일자리 관련, 제가 이것 공부 때문에 필요해요. 장애인일자리 관련 복지일자리가 있고 장애인 그냥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 집행내역이나 개괄적인 것을 한번 주십시오, 근무지가 어디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508페이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 건데 창원시 직업재활센터와 보호작업센터 운영비, 인건비가 9억 2,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6개소 운영비와 인건비가 53억 6,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아까 또 이쪽에 저는 일감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중증장애인 저희 물품구입이 1%인데 이것조차 못하는데, 아까 여성기업이나 중복기업은 또 15.7%로 굉장히 많고 과도달이시거든요.

저희도 중증장애인물품 구입을 좀 과도달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중증장애인물품이 저희들 관공서 법상 명시돼 있는 것이 1%입니다. 1%인데 그것이 한계점이, 저희들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는 것이 생산품목으로 지정되거나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인쇄물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용지, 종이컵, 화장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명함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각 실‧과‧소별로도 이것이 저희들 월별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성과집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품목을 과장님이 개발하시도록 도와준다고 제가 한 번 말씀도 드렸지만 그 명함, 현수막, 복사지, 쓰레기봉투조차도 다른 여성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정말 과하게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과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야 또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 수당이 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다음은 51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내용을 먼저 여쭙지 않아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시는 노인을 고용하면 청년일자리처럼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일자리는 대부분이, 여기 기간제 근로자 말입니까? 장애인.

최영희 위원 어떤 것이든 저희 아무나 노인을 고용했을 때 시책으로 그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 저희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있습니다.

이 앞쪽에 노인 지금 페이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만 60세 이상을 90일 이상 고용하게 되면.

최영희 위원 90일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90일 이상, 3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월 금액의 30% 이상 그래서 최고 금액이 월 1인당 4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 실적이나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에 보건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휴업지원금 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533페이지 관련 질의 드릴게요.

이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몰라서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최영희 위원 학교 200m.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해서 저희들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 이것 단속실적도 있나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표지판은 설치하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업소 지도점검 실적은요.

최영희 위원 실적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 좀 저를 공유 좀 해주십시오, 몇 개월 치만이라도.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는 534페이지 드릴게요.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하셔서 종량제 봉투를 지정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가 어떤 내용이실까요? 어디에 하시는 건지 관련 명단 좀 주시고,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정은요. 아까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들로 해서 영양, 저칼로리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지원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도 명단하고 지정이유나 이런 것 좀 개괄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국장님,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 장애인기업들 생산품과 관련해서 이것 좀 시정이 되도록, 물론 법적인 그런 한도는 있겠지만 사실상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더 취약한 그런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쪽에 더 이렇게 법률적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장애인기업들 제품들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선희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복지재단을 해야 되는데 재단이 지금, 복지여성국이 오전에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웃음)

아니, 우리 위원님들, 복지여성보건국하고 무엇이 소통이 잘됩니까?

어째 재단은 오후에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중식을 좀 빨리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남희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웃음)

오늘 여성가족과에 질의가 왜 이렇게 많노.

열심히 하시니까 또 질의가 많습니다, 그것이 원래.

고생합니다.

이선희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1시 반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창원복지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복지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본부장입니다.

이경선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박유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고성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총괄보고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4억 5,002만 136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2억 9,051만 310원입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액은 1억 5,950만 9,826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며, 그중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출연금수입 34억 5,0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20,136원입니다.

11페이지에서 29페이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며, 31페이지에서 43페이지는 부속설명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에 4,446만 4,310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자산취득비 등 경비에 2억 2,574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 비용으로는 재단 홈페이지 구축, 재단 CI공모, 통계분석 프로그램 구축에 2,02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재단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장진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체 출범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산할 내용도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해 9월 하반기에 출범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페이지 10쪽에 인건비는 남을 수 있어요, 채용도 늦어지고.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편성목에 창원복지재단 기반 구축해서 원래 1,700만 원에서 추경에 조금 270만 원을 추가해서 1,970이었는데 한 94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가 좀 남아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도 보시면 시민인식개선에는 5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집행을 못했는데 이 시민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3개월, 한 2개월, 10, 11, 12, 한 3개월 남짓 동안에 이렇게 집행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렇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인식개선 부분은 간단한 어떤 시민들의 인식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재단이 처음 설립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12월에 각종 과제라든지 지역복지의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과제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500만 원이 남았던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공모를 하고 심사하고 어떤 참가하신 분에 대한 시상금이라든지 이것을 올해 초에 1월에 사실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월되고 남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월됐겠네요, 그래서 잔액으로 처리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사고원인지출만 해놓으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심사를 1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1월.

박선애 위원 예, 심사를.

그러니까 아예 사고원인지출도 아예 못하셨다,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대로 남았네요.

그러면 기반 구축에서는 1,000만 원 가까이를, 안 그랬으면 추경에 안 해도 될 뻔했는데, 몇 백 만 원이라도, 그렇지요? 우리 추경예산에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원래 당초예산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도 될 뻔 했는데 조금 남았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우리 본부장님이 올해 4월부로 오시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 실무진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조금 전반적으로 1억 5,900 정도의 예산이 남았네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남은 것은 이사장님.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시청으로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다시 반납.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반납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매년 정산해서 남는 부분들은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금 바짝 하셔서 내년도 결산 시에는, 그렇지요? 가급적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복지재단 출범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재무상태표에 보면 단기투자자산해서 30억, 출연금 30억 있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넣었는데,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이율이 0.9%?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김상현 위원 1년짜리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미수수익명세서 해서 이것은 2020년도 11월, 12월, 2020년도 결산한 부분만 감안이 된 거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맞습니다. 이자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지만 1년에 9% 계산하면 한 2,700만 원 되거든요. 한 달에 225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달 치를 안 받았지만 그 수입분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 두 달 치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 1년 치 예산에 이것이 수입에, 세입에 이것이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 안 됐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 결산상에는 그 자체를 부채라든지 수입을 미리 계산해서 잡는 겁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서에는 잡히지는 안 하고.

김상현 위원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세입 부분으로 반영이 돼야지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맞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안 됐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지 된다, 2,700만 원에서 두 달 치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그게.

2,5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입에 누락이 된 것 아니에요, 맞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데 저희들 예산 자체가 내년 예산 같은 것은 또 의회에서 이것이 또 사무지출 승인을 다 받거든요. 결국은 승인 받을 때 이 돈을 시로 반납했다가 그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반납금도 시로 다 반납을 하고 세입에 생긴 것도 다 시를 불입을 시켰다가 다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복지재단이 출자금,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2,000만 원이면 사업을 동에서라든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이사장님이 구에도 계시고 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면 사업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만약에 출자, 출연금 때문이라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서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식사는 하시고 오셨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밥 먹고 왔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 너무 빨리 끝나서 서운한 것은 없습니까?

(웃음)

어쨌든 복지재단이 이제 출발 시기기 때문에 특별히 결산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 비롯해서 새로운 직원들, 있어요?

최영희 위원 예, 부탁 말씀 하나만.

○위원장 문순규 부탁 말씀, 제가 하고 나서 그러면 하이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직원들 새로 채용되고 이런 과정들 다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복지재단의 업무들을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복지 관계자들과 의논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이나 이후에 의회에서는 실제로 복지재단의 실적이나 업무의 과정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 과정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이소.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이 되실까요?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나갔는데요. 무인경비용역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한 번 더 다시.

최영희 위원 48페이지에 무인경비용역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밑에 하단부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 사무실에 세콤 같아요.

최영희 위원 세콤이신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예, 그 무인경비용역 건하고 위에 보시면 지금 사무용품 사용하신 것이 있으시거든요. 사무용품하고 현수막, 명찰 건 이 건에 대해서만 집행내역을 따로 좀 주십시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제가 부탁 말씀을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업무용 책상 49페이지, 책상, 캐비닛, 의자, 탁자도 그렇고 컴퓨터 모니터도 그렇고 저희 시는 본청하고 나머지 전부 산하기관 사업소가 같은 데를 거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좀 지역의 소상공인 생각해서 고르게 분산을, 현수막도 늘 같은 데를 쓰고 책‧걸상도 그렇고 해서 일단 이 사무용품하고 현수막 집행하신 내역은 제출해 주십시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예.

최영희 위원 그 부탁 말씀드리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장진규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충분한 질의와 정회시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될 것, 결산심사 과정에 또 부족한 내용들 이런 자료라든지 어떤 이런 것 준비 부분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시정해야 될 사항들 있으면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달거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영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의 심사와 조례안 심사입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관련되는 것이요.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재)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장진규
본부장 안지현
기획행정팀장 이경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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