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5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6.17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5개 구청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5개 구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준비 등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심사한 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3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1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빈산소수괴로 인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과 집중호우로 인한 해상유입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4억 2천 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4억 3천 1백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25억 8천 1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세출 결산 현액은 1,167억 1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0억 2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6억 8천 7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675억 1천 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16억 6천 6백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32억 7천 1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7억 4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1천 1백만원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억 5천 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8억 8천 4백만원, 이월액은 2억 3천 5백만원으로, 이월액 세부 내역은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2억 1천 6백만원, 진해해양공원 시설물정비 사업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억 2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1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3억 1천 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75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7억 5천 1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비계속비이월 77억 7백만원, 명동마리나 방파제설치 사업 계속비이월 1억 2천 5백만원, 명동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계속비이월 22억 6천 7백만원,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명시이월 6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4억 2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01억 5천 7백만원, 이월액은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등 29건해서 106억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억 1천 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으로 먼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9페이지부터 12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7억 6천 2백만원이며, 세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97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7억 6천 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 등으로 80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7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5페이지부터 12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액은 169억 2천 5백만원이며, 세입액은 구산해양관광 토지보상 선수금 등 169억 4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9억 2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금 등으로 152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액은 17억 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별책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페이지 수산과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32페이지, 세출은 233페이지부터 33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1217페이지부터 1223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73페이지부터 1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해양정책과 249페이지 일반회계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4,300만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2,100만원 있고, 절반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월금액도 아니고 무슨, 어떤 부분에 지출을 못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측을 한 부분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생계대책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를 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외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이 감정평가로는 거의 뭐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많이 차이 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 부분을 생각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50%나 차이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진짜 감정평가 일반운영비가 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웅동복합단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할 거라 생각했는데 웅동복합단지가 지저분하다보니까 단지 감정평가 외에는 다른 사업비용이 들어간 비용이 없어서 많이 지출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감정평가 말고 다른 비용이 혹시나 발생할까봐 잡아놨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런 부분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다음부터 잘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참 금액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과다하게 잡으신 거는 인정하시는 거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다음부터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지출액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과가 전체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제일 집행율이 저조한 걸로 나왔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집행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집행율.

○수산과장 강호권 아, 집행율이요? 위원님, 질의에,

주철우 위원 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이 좀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항시설보수사업이나 어항시설 관련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점사용 협의라든지 해역이용협의 같은 행정절차를 이용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이월하고 좀 전에 해양정책과도 질의를 드렸지만 집행잔액에 결산하는 이유는 이월금액이나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저희들은 올해부터 좀,

주철우 위원 아니, 해수산과가 꼴찌했다니까요, 꼴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철우 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지만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업무를 챙겨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29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전액이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율관리업 전국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행사면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자율관리업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2020년도에 원래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연기됨에 따라서 행사비를 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매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산과장 강호권 격년제로 개최를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원래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예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잠정적으로 11월 말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격년제니까 올해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게 맞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300페이지, 연안어선 안전설비지원사업인데 이건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거의 한 이것도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 아니지. 800만원 중에 120만원 쓰고 거의 한 80% 정도를 이월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사고이월인데.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안전설비지원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연근해 어선들에 대해서 안전설비를 지원을 해서 어선사업을,

주철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설비를 해 줍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브이패스라고 입출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설비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어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어업사업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브이패스 3척에 대해서는 보급을 하고요.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명 뗏목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이월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구명 뗏목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저쪽에 안 그래도 지원, 좋습니다. 연결해서 할게요.

301페이지에 낚시어선 구명 뗏목 사업도 이월을 많이 했던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이거는 작년에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액 이월했던데?

○수산과장 강호권 이건 작년에 추경에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해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올해 이월을 해서 이건 낚시어선 73대에 대해서 뗏목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73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구명뗏목을 보조사업을 지원을 하고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월 예산.

○수산과장 강호권 예, 이 부분은 대상사업자를 다 선정을 해서 정산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하는 방법이 그때 제가 계획을 엉터리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이라는게, 아니 그냥 이렇게 숫자놀음 할 거면 계획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측이라는 것도 아까 과장님이 이월금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구구절절이 설명하셨지만, 예측이 너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안전요원 채용 같은 경우에 2억 7천이 내려왔는데 7,600만 집행하고 그 2억 돈을 사고이월 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이것도 안전요원 채용사업도 작년에 사실 도비가 작년에 한시 사업으로 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늦게 왔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이것도 2회 추경에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2회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전반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전요원 채용이.

○수산과장 강호권 이건 35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다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선정은 다 됐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전용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해양사업과와 수산과에 6건의 전용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양사업과에 156억인가? 연구용역비가 156억 들어가는 용역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페이지가 몇페이지지요?

손태화 위원 해양사업과 연구용역비 207-01.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페이지를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손태화 위원 예산 전용 일반회계 부분에 207-01 찾아보면, 연구용역비 156억 9,900만원인데 그게 84억 9,300만원은 본 연구용역비 사업을 하면서 썼고, 84억 9,300만원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전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그 정도하면 모르세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해양사업과 이태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뉴딜사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마산지구에 옥계, 이창, 용호항 등 3개항하고 진해구역에 우도, 제덕, 남문항하고 안골항 이래가지고 총 7개소로 저희들이 예비계획을 수립할 그런 용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용역비가 150억이나 들어갑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1억 5천입니다.

손태화 위원 1억 5천? 이거 지금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잘못쓴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위원장 이천수 원단위인데 천단위로 기록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천단위 빼면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이천수 1억 5,699만원인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그럼 1억 5천 중에서… ….

○전문위원 박미희 위원님, 책자에 결산서 이래 되어 있는데요.

손태화 위원 그건 단위 원이고.

○전문위원 박미희 그러니까 3개를 뺐으니까,

손태화 위원 3개를 뺀 게 아니고 어디 뺏노… ….

○전문위원 박미희 맞아요. 천단위이니까요. 이 단위가 천원이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천원이면,

○전문위원 박미희 이거는 원단위니까 이거 빼면 숫자가 맞다고요.

손태화 위원 하… …. 어째 맞노. 여기도 원이라야 맞지.

○전문위원 박미희 아니고 여기는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156억인데요?

손태화 위원 그래, 156억이지.

○전문위원 박미희 맞다고요.

손태화 위원 어느 게 맞다고?

○전문위원 박미희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손태화 위원 이게 맞다고?

○전문위원 박미희 이건 원단위고 이건 천단위니까.

손태화 위원 오케이, 오케이.

1062페이지 보십시오.

○전문위원 박미희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손태화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1062페이지, 이래가지고 1억 5천을 150억으로 해가지고 결산을 했으면 심각한데, 이걸 어째 결산검사 하는 데서도 몰랐지?

○위원장 이천수 156억 맞는데?

손태화 위원 156억 맞는데 금방 1억 5천이라며 또.

156억에 연구용역비가 어째 나가냐고.

○위원장 이천수 연구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농어촌공단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이천수 농촌공사하고 위수탁협의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용을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한국농촌공사하고 어항공사하고 민간사업을 여기는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있는 금액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하고 있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278페이지 그것은 1억 5,800만원은,

손태화 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1062페이지.

○위원장 이천수 106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손태화 위원 해양사업과 해양수산, 어촌 공모사업 연구용역비잖아요. 207-01. 연구용역비가 156억 9,900만원이라고 예산액도 되어 있고, 전용이 84억 9,3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제가 즉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건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해양수산국 질의 끝나기 전까지 답을 받아갖고 내시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해양항만수산국 32페이지 전체 불납결손액이 810만 3천원 되어 있는데 수산과에 800만원이 불납결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왜 결손액이 생겼는지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한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어항시설사용료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체납을 계속해 왔는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계속 압류 절차를 밟아서 있는 건 채권 확보가 안 되고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서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이건 1건입니다.

손태화 위원 1건인데 2013년도에 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했는데도 재산조회 물건이 없다 보니까 압류 채권확보는 못하는 사항이고 법이,

손태화 위원 이게 무슨 세입이에요?

○수산과장 강호권 기업체에서 어항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레저선박업체입니다.

그 선박업체에서 어항시설 접안부두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환급액은 뭐예요? 시는 환급은 제대로 해 줘야 되고, 한 것은 못 받아들이는 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환급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장비를 매각대상 기관장비에 대해서 매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면 그 매각장비에 대해서 낙찰받은 업체한테 인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할 시에 공고내용에 있는 기관 장비가 일부가 누락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의 장비 부족 부분에 대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환급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든 우리 시에는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지만 환급액이 생긴다는 것은 행정이 어딘가 모르게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안정을 위해서, 신뢰를 위해서도 앞으로 이런 환급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해양정책과에도 986만 2천원이 환급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에 임대료를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영업을 중지하고 감면 부분, 50% 감면한 그런 금액 환급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다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해해양공원에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 부분에 대한 50% 감면.

손태화 위원 감면해 준 겁니까?

이건 정당하게 된 거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손태화 위원 그럼 이건 인정을 하겠고,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세밀하게 행정을 해서 행정 신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 243페이지 해양정책과입니다. 진동면에 기간제노동자 인건비가 1억 7,600만원 재배정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건비길래 재배정 1억 7,600만원 받으셨는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구점득 위원 243페이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진동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원이라든지, 주차관리원 인부임, 기간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동면에 재배정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해수욕장부는 따로 있지 않나요? 거기에 추가분으로 진동면에 재배정해서 간 거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이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 인명구조,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인명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해수욕장 사용기간에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관리원이나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진동면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진동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진동면에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보시면 광암해수욕장에 주말문화행사 대행용역해서 1,48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서 문화공간을 하고 있고, 시기는 해수욕장 열리는 시기인지, 내용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45페이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 해변음악회라든지 별빛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을 4회씩 실시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해변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변에서 매주 토요일.

구점득 위원 그럼 한 4번 정도 되겠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7시 30분에서 해양 음악회를 시작하고 8시에 별빛음악제를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시면 광암해수욕장 안내판,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4억 2,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 과장님, 상세내역하고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상세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수산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수산과에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월보다 우리가 전용을 더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항목 간에 전용을 막는 이유가 예산 수립 자체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313페이지에 예산 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상유입쓰레기 피해복구사업에 수산물 유통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을 전용해서 해상유입쓰레기 피해복구사업에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유입쓰레기 피해복구사업은 작년에 7, 8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태풍 등으로 인해서 해상쓰레기가 대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만원이 수시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 매칭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예비비에서 지원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산물유통예산에서 전용해서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태풍 때문에 유입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면, 예비비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폭넓게 생각,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목을 정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관리비가 앞에 어떤 부서에서처럼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라면 거의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전액 지원을 요청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도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예산 준칙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고 항목 간의 전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 위원들이 그걸 점검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예비비도 들어가 있는데 제 말은 예비비로 다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전용할 부분이냐고 지적한 거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엄격히 금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전용은 어차피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련 목대로 집행하는 게 그게 당연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긴급했습니다. 그 긴급한 사항이,

주철우 위원 예비비가 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근데 예비비 자체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쓰레기는 치워야 되고 내려오는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대한 그때 당시에 여유있는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각 구청에 재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정해진 목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계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게 전체적으로 10% 감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막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이 사무관리비는 전체금액이 4,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전용을 해줘도 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부분이 쓸 수 있는 용도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감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한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사실은 용도별로 하는 것 같으면 다 써야 되는데, 항목 중에서 수산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그냥,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예산을 수립해 왔는데 10%만 삭감해도 절절 매잖아요. 그만큼 타이트하게 짰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비율로 하면 4,500이면 한 30% 되겠네요, 그렇죠?

30%를 뺀 거예요. 전용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저희 같은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들은 당연히 30%는 매년 본예산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비 수산물 수출이라든지 이런 홍보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보비 부분이 있었는데,

주철우 위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유통 그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이 급하게 현재 써야 할 사항이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쪽에 쓰레기 대책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작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사무관리비가 일부 당초 계획된 예산이 추진이 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용을,

주철우 위원 왜 전용을,

○수산과장 강호권 집행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엄격히 금지하는지는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막 온갖 항목을 넘나들 수 있다 하면 그냥 창원시 예산을 4억 그냥 통으로 자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데 뭐.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성립전예산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계속 드렸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비비를 못준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전용하는 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예산 세울 때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앞으로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방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내나 쓰레기 유입 관련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3,300만원 예비비를 받아썼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장 이천수 예비비 3,300만원 받아썼는데 그 외에 모자라서 이 돈을 다시 또 전용을 해서 썼다 이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국비가 5,000만원이 수시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시비를 5,000만원 50%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로 3,3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손태화 위원 보충, 주철우 위원님,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아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창원시 예산이 4조에 가까운데 돈 1,500만원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쓸 정도가 없는 게 창원시의 예산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그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손태화 위원 협의한 요청한 것 자료 한번 갖고 와보세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가져오고 그쪽에서 우리 예비비가 없어서 못준다, 그러면 이것도 전용하는 것도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실 승인 받아야 되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전용은 그 내부절차를 거쳐서,

손태화 위원 그 승인사항하고 한번 가져와보라고.

왜 그러냐하면 세상에 이 재난시국에 돈 1,500만원이 없어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쓴다, 이게 어떤 거냐하면 작년이잖아요. 따끈따끈하잖아요

작년에 6월달에 전용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법까지 국회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을 그걸 돈 1,000억 이게 뭐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난이 와가지고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없을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돈 1,500만원이 우리 예비비에서 없어가지고 그거를 3,300만원은 예비비에서 받고 1,500만원은 이걸 전용을 해서 썼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 운영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산과에서 제대로 예산 부서에다가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느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못하고 있는 건데,

○수산과장 강호권 전용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뭐 한다고 승인을 받습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전용 부분은 지방재정법 49조하고 시행령 55조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손태화 위원 전용은 할 수 있는데 적법하게 하라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 규정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전용을,

손태화 위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그 절차가 적법하지가 않죠.

○수산과장 강호권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간에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수산과장님은 끝까지 어떠한 의회에 하는 거를 그렇게 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런 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는 답변의 태도를 보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하여튼 앞으로는 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법으로 지난 작년 6월 몇일인지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 하게끔 전용하고 하는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해갖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요, 예비비에서 쓰는 게 적법한 절차에요.

그 절차가 설령 맞다하더라도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게 원칙적인 절차라는 말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손태화 위원님 말씀이 원칙론에서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손태화 위원 그런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재난이 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쓰는 게,

손태화 위원 아니, 법으로 하는게 그게 큰 법이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다음에 예산 전용도 사실은 `20년 9월 10일날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전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전용요구를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서 관계 부서에 다시 통지가 내려와서 쓰는 사항이 되고, 이게 결정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까지,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뭐냐 하면 거기에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그 절차가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재난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손태화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이런 돈 1,500만원이 예비비에서 돈 1,500만원이 없어서 전용까지 하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갖다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적법한 절차는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거고. 긴급재난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법이잖습니까? 예비비를 두는 이유도 그렇고.

또, 그런 재난 시기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그 법의 취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1,500만원이 예비비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우리시 전체 예산부서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협의과정에서 긴급하게 일단 쓰레기는 치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예산부서에서 의회까지 다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손태화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써 그걸 법을 다 이행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떤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정행위를 했느냐 하는 걸 의회가 알도록 하는 행위지 의회에 보고했다고 이런 사항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하여튼 원칙론 부분에서는 손위원님 지금,

손태화 위원 원칙을 지켜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행정행위를 하면서 절차나 법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제재를 안 하니까 그래. 자, 의회가 힘을 모아서 그거 해야 되는데 저거 자료 가져왔습니까?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가져왔으면 줘야될 거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어촌뉴딜 300사업을 공모를 8개 신청하면서 거기에 신청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공문 지시에 의해가지고 국비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모신청조건에 의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러니까 제가,

손태화 위원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정해진 게 10분씩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거 설명할 필요 없고, 그거 다 아니까, 지금 심의하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78페이지는 207연구개발비, 1억 5,854만 1천원인데, 이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여기가 얼마가 돼있느냐 하면 그 과목이 207-1 연구용역비가 156억 9,900만원인데 이게 뭐냐고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거기에 공모신청에 보면 국비가 8개소에 대해서 70%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136억이요. 그다음에 공모 조건에 의해 지방비가 우리 시비가 23억, 20억 이래 편성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156억입니다. 156억 됐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8개 올라간 것 중에서 4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뉴딜사업을 우리 시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안 하고 한국 농어촌공사하고 어촌어항공단에 위수탁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도서가요, 세입·세출 예산안 올린 도서하고 결산서 도서하고 일치해야 돼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손태화 위원 이게 156억이 이 예산안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6억이라는 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산 전용에 보면 저희들 회계,

손태화 위원 아니, 전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156억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어디 있느냐고 몇페이지에 있느냐고요.

저희가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설명을 하고 시간만 끌 거예요?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시라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이건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별도 보고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위원장님 다른 분도 질의하고 다음에 시간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그 내용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해서 갖다주세요.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항로표지 관리대응 용역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보니까 700만원인데 역할이 뭐죠, 그게? 시설항로 표지 관리 해가지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에 우도 보도교가 있습니다.

우도로 내려가는 교량, 진해 해양공원에서 음지도에서 우도로 가는 우도보도교가 있습니다.

우도보도교 항로표지가 사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마산해수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항로표지는 사설로 용역을 주게 돼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거기에 항로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도보도교.

김경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해양사업과도 명동마리나 방파제 해가지고 항로표지 위탁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 한 528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로표지 자체가 위치에 따라서 개별로 항로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도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음지도에서 우도까지 가는 중간에 보도교 자체가 있다 보니까 선박이 출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고, 지금 명동마리나항만 부분은 명동마리나방파제하고 마리나항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인근에 다니는 진출입하는 선박들에 대한 표지가 되어서 사업주체도 틀리고 다 틀린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 항로 지금 보니까 표지 이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관리를 한다,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러니까 이게 정기여객선이라든지,

김경수 위원 이게 또 위치적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여객선이라든지 선박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항로에 하는 항로표시는 해수부에서 국가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김경수 위원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를 나눠놨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명동마리나 방파제 그러면 통신비가 있는데 그건 통신비는 215만 1,600원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통신비라는 게 무슨 통신비죠?

274페이지 보면 있는데 해양사업과에, 274페이지를 보니까 명동마리나 방파제가 통신비가 215만 1,600원 있어요. 제일 위에 줄 보면 있는데.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명동마리나 방파제 통신비 이것은 CCTV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CCTV가 달려가지고 거기에 따른 통신비,

김경수 위원 1년에 용역비가 그럼 결과적으로 관리하는 돈이 216만원인가 뭐 이렇게 들어 간단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금액적으로 안 많습니까? 원래 보통 보면 청사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1년 그거 하는 것도 얼마 안드는데 지금 보면 215만 6천원이라면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에 주고 있어요, 이거를?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금하고요.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1년에 이렇게 금액이 나간다 통신비가?

215만 1,600원이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CCTV를 하면 그 정도 금액은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금액적으로 많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저는 통신비라 합니까? 그걸 갖다가 원래 CCTV 관리하는 것을?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CCTV 관리하고 통신비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이래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포함돼 있네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279페이지에 보시면, 찾았죠? 아, 297페이지.

전에 낚시터 환경개선금 이래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돈이 있는데 이게 뭐 2천만원이죠? 2백만원인가… ….

○수산과장 강호권 2천만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건 무슨 돈이죠, 이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일반 유료낚시터가 아닌 어항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어항시설공유수면에 대해서 침적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 수거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탁을 해서 그럼 그거하고 관련돼서 301페이지 보면 낚시안전요원 채용하고 시범사업으로 7,646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거든. 그게 인건비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전요원 채용,

김경수 위원 몇분이죠, 지금?

○수산과장 강호권 안전요원 채용하는 어선에 최대 15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안전요원이 몇분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야간에 13명 이상이 승선해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의 경우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켜서 출항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에 한 명 배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이런 신청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도비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7천만원 정도 나오고 이러면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럼 올해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수산과장 강호권 올해는 현재 도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 사업으로 아마,

김경수 위원 작년으로서 끝이 났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게 사실 우리가 낚시라 하면 낚시하는 사람 배낚시도 있을 거고 갯바위 낚시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안전요원들의 역할이 뭔가, 사실… …. 배에 탄다고, 같이? 나가신다고?

○수산과장 강호권 야간에 낚시어선들이 야간에 출항을 많이 합니다, 야간낚시를 위해서.

야간에는 특히 안전사고나 이런 좀 위험한,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야간에 나갈 때 낚시꾼들이 요청을 합니까, 안전요원을?

아니면 의무적으로 타야 됩니까, 그분들?

○수산과장 강호권 예, 13인 이상이 탑승해서 야간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야간에? 그럼 야간에 일반인들이 낚시가면 불법이네, 좀 이렇게 안 됩니까? 야간에는?

○수산과장 강호권 그건 정식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어선일 경우에는 법에,

김경수 위원 낚시어선으로 등록돼 있는 배에만 지원을 해 준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몇분이라 했죠, 작년에?

○수산과장 강호권 작년에 저희들은 35명을 신청을 받아서,

김경수 위원 35명?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럼 35명 금액이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다,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7천만원하고 이월된 예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장단점을 갖다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올해까지는 그러면? 이게 지금 완료된,

○수산과장 강호권 이월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올해까지만? 내년도엔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수산과장 강호권 내년에는 도비지원계획이 없어서,

김경수 위원 도비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용역이 너무 많아요. 사실 보면 각 과별로 용역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용역이 많은 건 나름대로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한 가지 한 가지 용역을 주는 것도 그렇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면 아마도 예산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할 때 챙겨가지고 합할 수 있는 건 합하고 그런데 저 역시도 해양수산파트 중에는 처음 근무지만 와서 보니까 다른 행정업무에 비해서 전문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 많고 경험치가 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산직 직원 외에는 거의 다 그런 데 대해서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기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딴 데보다 많은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결산서를 보면 참 용역이 과별로 엄청나게 많아요.

반이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라, 보면.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보면 같이 합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있겠더라고, 보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통합시킬 수 있는 건 통합시키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 한번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용역을 다른 것 줄 때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습니까?

심영석 위원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자료 좀 챙기게 하고 시간도 좀 드리고 하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가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본조사 및 용역설계 해가지고 한 800만원정도 용역을 잡아놨는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이렇게 잡은 거죠?

○수산과장 강호권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용역사업은 작년에 해양쓰레기가 도서벽지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에.

도서벽지지역에 방치돼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시행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 금액에 대해서 너무 적어서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해하고 마산 쪽에 엄청난 쓰레기가 들어왔었는데 그럼 진해지역이나 마산지역에 들어왔던 그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든 용역 같은 실시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작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기본조사를 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구산면 심리지역이라든지 또 소쿠리섬 일원, 웅도나 초류도 같은 이런 섬 지역 위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용역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거 참 잘 하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작년이죠? 폭우로 인해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수문을 다 열고 다량의 우수가 유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쓰레기가 진해, 마산에 전 지역을 다 덮었는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신속한 조치를 잘 하셔가지고 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해안선에 대해서는 참 정리를 잘하셨는데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처리가 많이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지역 벽지에 하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는 한 7,800만원 들어갔어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지역을 다 수거를 한 건지 아직까지 미수가 된 지역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이 용역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조사라든지 수급기간이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당히 걸립니다.

작년 발주를 해서 올해 1월까지 용역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는 만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한번,

○수산과장 강호권 7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도서벽지에다 수거 작업할 때 혹시 누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전담을 하는 건가 아니면 관에서,

○수산과장 강호권 단체는 자율공동체라든지 어촌계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건 용역업체를 용역계약을 해서 업체가 체계적으로 수거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 사업은 다 마무리된 상태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이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초류도에에 한번 제가 가보니까 올해 초 같은데 그때 남쪽 방향에서는 많은 쓰레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쓰레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일제 수거를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수시로 쓰레기가 계속 밀려오고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해양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똑같이 해양유입쓰레기 관련돼가지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폭우 시에 사실 제가 현장에도 있었지만 3일 동안 비오는 와중에도 해양수산 담당자분이 현장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 주셨고, 예산도 없는 것을 갖다가 급하게 전용을 하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다 정리된 이후에, 기존에 쌓아논 걸 싹 넣은 후에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한 3일 뒤에 다시 어민들이나 지역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이 예산상에서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치울 수가 없어서 어민들이나 아니면 지역공동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치우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올해도 그런 상황이 예상되니까 예산을 충분히 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수산과인데 근해어선 감축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수산과 298페이지에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0톤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에서 기관개방검사가 도래하는 어업인들의 검사에 따른 부품 정비라든지, 부품교체 같은 이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몇 톤 이하요?

○수산과장 강호권 10톤 미만요.

권성현 위원 10톤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6명이 신청을 받아서 각종 배 엔진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10년마다 저희들이 검사를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검사에 따른 정비부품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10년마다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한 10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마다 시기는 다 상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 다른 부서하고 어제도 다른 부서에 보니까 보조금 부분이 반납이 억수로 많은 부서가 있고, 보조금 반납이 없는 부서가 있고 한데, 수산과는 서른몇개가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는데 왜 수산과만 유독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 국도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어민들이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사업도 있고 일부 사업 신규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도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지 않고 불용이 일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보니까 35건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이 다른 부서는 다른 과는 몇 개뿐인데 유독 수산과가 많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간담회 직원화합 간담회 부분에 수산과가 직원 수가 수산과 몇 명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수산과에 25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거의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하지요, 직원 수가? 틀립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과마다 조금 정원은 조금,

권성현 위원 한 두 명 차이나지요?

○수산과장 강호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하는데 다른 과에 보니까 간담회가 수산과가 420만원 되어 있고, 다른 과는 보니까 항만물류과하고 해양사업과 이래 보니까 200몇십만원, 300몇십만원 이래 돼있는데 유독 수산과가 고생하시는데 뻔하게 아까 우리 심영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비오고 하면 다 수산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금액 부분에 얼마 아닙니다마는 420만원이 직원들 간담회 부분에 타 과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래서 제가 인원이 다른 과도 거의 한 두 명 차이나면 금액이 다른 부서도 단합대회 하면 같은 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써야 되는데 왜 유독 수산과만 많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의 특수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배를 운영하는 선박 쪽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외청에 나가 있고, 유독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합포구청이나 진해구청에 수산직들하고 협업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 내에 어떤 부분도 있지만 구청에 관할된 부분까지도 수산과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내나 앞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사업과 결산서 489페이지 보시면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세입·세출 결산안하고 금액 같아요. 489페이지에 아까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 추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산이면 전용 부분에 156억이 들어가면 안 되고, 최초 예산이 아니고 98억 9,900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예산 부분을 잘 몰라서 누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책자는 두 개인데, 결산서 489페이지에 금액은 내나 세입·세출 결산안에 있는 금액과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가 됐던 게 밖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용 부분에는 금액을 표시할 때 예산액 최초 예산액 156억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제 질의는 간단합니다. 156억을 넣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여기 나와 있는 98억 9,900만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드리는 건데 수산과장님,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제가 예산 부분을 잘 몰라서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근거 서류랑 같이 주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래서 계속 70억 때문에 밖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했다가, 들어와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돼지… ….

(손태화 위원, 해양사업과장 회의장 입장)

들어오시네, 예.

특히 해양항만수산국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산과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금액을 떠나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과도 보면 매칭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하다 보면 남는 금액들이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산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사업과장님, 안 오십니까?

예, 계속해서 해양항만수산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조금 전의 것 확인을 했는데 어떻든 회계연도 결산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1062페이지 보면 156억 9,900만원이 작년 1회 추경에서 약 72억원이 삭감이 됐으면 그 밑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돼요. 162페이지 156억 밑에다가.

그런데 그밑에 전용되어 있는 수산과에 있는 201-01과 307-04번은 당초 예산이 4,400만원이었고, 감액을 1,500만원을 해서 전용을 1,500만원을 했다 했는데 그 밑에 8,500만원이라는 당초예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추경 때 4,1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서를 만들 때 어떤 사항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당초 연구개발비 156억이라는 게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었는데 총액에, 그중에 70여억원이 국비가 사업에서 탈락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70몇억을 삭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부기상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준 거야.

다른 건은 수산과에 있는 것은 표기를 해 주고 증액된 것은 표기를 해 주고 감액된 것은 표기를 안 해 줬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우리 시에 당초 예산이 3조 5천억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연말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그중에 한 500억 정도가 어떤 사업이든지 취소가 되어서 사업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3조 5천억원이 창원시의 총액 예산규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500을 뺀 금액이라야 되는데 여기대로하면 증액된 부분은 플러스해 주고, 감액된 부분은 표시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그대로 증액된 부분만 표시가 되면 총액이 허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류가 잘못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해양수산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서류를 작성하는 감사 회계 쪽에 할 때 우리가 거기다가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62페이지를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걸 저쪽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결산감사를 했던 회계사들하고 이걸 충분하게 이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왜 여기는 감액 부분은 표시를 안 하고 증액 부분만 표시를 한 건지.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충분히 밖에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과는 해양사업과에서 문제가 있지만 수산과하고 부기 자체가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중에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걸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89페이지 수산과 부분이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402에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이전에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307하고 402는 100% 예산액과 같습니다.

민간연안어업용 유류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100% 같을 수가 있습니까?

유류비는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은 편성할 때가 보통 11월 정도 됩니다.

확정하는 게 11월 중순경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해에 유류비는 이게 유류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는 이 돈이 그냥 예산이 편성되면 그대로 다 주는 건지, 민간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이전을 했을 때 보조금은 항상 정산을 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어업인들이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연안어선의 어업용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침은 유류사용금액의 13%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15%를 상향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민들이 보통 수협에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수협의 면세유를 사용하면 수협에서 사용한 현황을 확인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 안 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비율도 상향되고 하는 과정에서 전액 지원한 걸로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유류비가 예산을 잡을 때 15%가 하면 그러면 면세유를 더 많이 썼는데 그래서 거기도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전액이 다 지급된 거다, 이런 답변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사용금액에 10, 작년에는 원래는 13%로 해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게 어업인들이 면세유를 자기가 배를 운행을 하고 나면 면세를,

○수산과장 강호권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이 면세유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져가는데, 그걸 사람에 관계없이, 그러면 자기가 쓰는 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사업대상은 10% 미만의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제외하더라도 이 돈이 100% 이렇게 예산액하고 같아 지려고 하면 누구든지 15% 범위 내에서 누구는 15%를 쓰고 누구는 5% 쓰고, 그래서 그 수준이 100에 도달하지 않으면 100%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100%가 동일할 수가 없거든요.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민들이 수협에서 면세유를 쓰고 수협에서 정산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전 사업비를 지급한 사항이고요.

수협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유류비 지원은 수협을 통해서 수협에서 면세유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민이 얼마만큼 어떻게 가져갔는지 우리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그건 어민들별로 지급내역이라든지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수협에 정산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반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은 정산을 해가지고 결산해가지고 결산까지 끝나 버리면 100% 이게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산에서 지출은 100% 다 수협으로 되다보니까 이 결산서상으로는 다 지출된 걸로 보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유류비는 예산현액하고 이게 모자랐다, 그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자료를 받아서, 왜 그렇냐 하면 보조금은 수협에서 정산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을 지급했는지가 정확하게 우리 시가 보조금 사용명세서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건 정산받을 때 저희들이 지급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정이 아니죠.

지금 이건 결산이 끝이 났는데 어찌 받을 예정입니까, 작년에 쓴 건데.

○수산과장 강호권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계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런 자료를 다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100%라고 결산으로 넘긴 거고, 우리 오늘 해서 의회가 이번 이걸 승인을 하게 되면요, 그게 끝이 나는 건데 언

제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정우영 수산행정담당 정우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수협에다가 일괄 돈을 지급을 하고 손태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별로 유류 내용을 갖다가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통보를 옵니다.

통보를 오면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 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차후에 받기 때문에 돈 나가 있는 부분은 결산 부분이 되어가지고 제로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

손태화 위원 말이 안 맞잖아. 결산을 할 때는 작년 이게 언제냐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그 자료를 언제까지 보조금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냐하면 3월까지인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4월달에 결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정우영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수협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늦게 받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여기가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것도 그렇잖아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있어서도 이게 100%거든요? 아니가, 집행내역, 지출잔액이 있네. 그건 남은 게 100% 다 쓴 거… ….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잔액이 있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관해서 실제 지급된 내용 명세서를 받은 게 있으면 제출을 바로 해 주시고 검사해서, 위원님들 전체로 다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 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결산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수산과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천수 저기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수협 면세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매년 이루어지는데 수협으로 돈을 주는데 지금까지 13% 경유에 한해서 10톤 미만 배에 경유에 한해서 나가거든요, 면세가.

13% 나가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조금 어렵다 해서 2% 더 줬단 말입니다.

한도금액에서 2%를 더 주다 보니 예상금액에 있는 거 한도로 해서 마지막으로 떨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아직 정산이 수협에서 정산이 완료 안 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

○위원장 이천수 아직요,

손태화 위원 아니, 정산이 완료가 안 됐는데 이 결산이 다 끝났다하는 게 그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정산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회계법상에?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회계법상에 되어 있는 정산 내에 이 부분이 아마 정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파악못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법률상으로는 보조금, 민간인에 대한 이전하는 자본이전이든 민간이전이든 보조금 사업은 연말 12월말까지 마감을 해서 3월까지인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거 402하고 위에 있는 민간인 이건 결산이 되어가지고 보고가 되었으니까 지출잔액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100% 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를 이야기 했느냐 하면 저도 좀 그거한데 13%에서 15% 됐다고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하면 전에는 1%든 2%든 남았다, 전체 금액에서.

남았는데, 이번에는 상향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쓰고도 면세유를 지급 못받은 사람이 있다, 이랬냐고 내가 맨 먼저 물었고, 그런데 거기서는 정산서를 안봤다하는데 이게 정산을 하게 되면요, 자,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써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게 뭐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써서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번 것 말고 그 전년도 것 2019년도는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뒤에 계장님. 언제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대답 그냥 하십시오. 언제 쯤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정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 돌아가면서 유류비를 갖다가 4개 수협에 있는 유류비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수협이 그동안에 담당자가 올해 바뀌는 바람에 담당자가 조금 업무처리가 느슨합니다.

느슨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손태화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수협이 그냥 일반 배추장사하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거는 연도폐쇄기 내역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수산행정담당을 향해)

○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정우영 이거는 연도폐쇄기 내역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별도로 잡으면 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럼 해수부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합니까?

○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정우영 예, 반납을 얼추 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렇게 계장님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정우영 사업,

손태화 위원 국고를 반납하는 거는요, 12월 말까지 정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앞에 결산에서 이상 없다고 두드려 놓고 나중에 그걸 한다, 그거 창원시에 대해서 회계부정행위죠.

○수산과장 강호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업무 전체적인 파악도 안 되고요. 저 혼자서 이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누군가는 안따져주면 파악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것까지 봐야 되느냐면 정상적으로 결산된 것까지도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된 건지, 이게 좀 잘못된 건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 결산서도 안 받은 거에 결산을 해가지고 넘어온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답하고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로서 굉장히 창원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5개 구청은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으로부터 듣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수산산림과의 예산현액은 총 378억 6,899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30억 8,264만원이고 이월액은 45억 5,656만원, 집행잔액은 2억 2,979만원입니다.

다음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 981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5,145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3억 9,720만원, 이월액은 29억 8,842만원 집행잔액은 1억 6,58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터널 위탁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57억 3,553만원, 웅천동, 서중동, 자은동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시설비 41억 9,302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2억 6,05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 15억 6,827만원,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15억 3,502만원,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10억 9,980만원, 철도건널목 관리를 위한 사업비 9억 913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29억 8,842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도로개설비 등의 명시이월비 17억 6,669만원, 사고이월비 12억 2,1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각종 사업의 지출잔액 등 1억 6,584만원입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3,939만원으로 이 중 75억 8,892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억원, 집행잔액은 5,04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관내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39억 3,104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14억 5,046만원, 산림방제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6억 3,847만원, 업무보조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억 3,031만원 등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원으로 수도항 어선접안용 부잔교 설치공사 3억원, 우도항 작업대 설치공사 2억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각종 사업의 지출잔액 등 5,047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 1,077페이지부터 1,08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 7,814만원으로 지출액은 41억 9,302만원, 이월액은 7억 7,384만원, 집행잔액은 1,12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경화동 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1억 1,158만원, 백일마을 및 서중동, 웅천동, 자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588만원, 서부권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9억 6,468백만원, 김달진문학관 진입도로 개설 3억 1,167만원 등이며 이월내역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3건 6억 8,966만원, 사고이월 1건 8,419만원이며, 공사 집행잔액은 1,12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 1,082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50만원, 이월액은 2억 9,430만원, 집행잔액은 22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남문지구 동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13억 570만원, 여좌천 데크로드 정비사업 5억원, 풍호공원 내 풋살장 리모델링 사업 9,78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9,430만원으로 남문지구 동천변 산책로 조성공사의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서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진해구에서 결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별책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페이지 의창구, 성산구 안전건설과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세출은 699페이지부터 105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1057페이지부터 1058페이지, 세출은 1064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준공공운영비 300만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내역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300만원이 전액 남게 된 사유를 질의드립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708페이지입니까?

주철우 위원 708페이지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 3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반갑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은 농업기반시설 보수 수선 수리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사항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지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공운영비에 세부내역은 농업기반시설에 보수 수선하는 비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보통 보면 유량계 파손이나 수중펌프 고장 등 그런 부분에 쓰이는 돈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의창구 안전건설과 화산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개선공사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딴 데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두 번째로는 추경에서 왜 이것을 추경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두 가지를.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3억,

주철우 위원 1억 3천 8백,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1억 3천 8백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당초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인데, 당초 보상금으로 잡아놨다가 지금 보면 공공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요새는 보상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가 구거입니다. 구거가 도로에 편입되면 보상을 안 주고 무상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남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잠시만 제가 다시 한번만, 구거, 농림,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농림식품부에 지목이 구거고,

주철우 위원 축산부죠, 지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농림식품부요.

주철우 위원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농림축산식품부. 그거는 좀.

주철우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축산식품부,

주철우 위원 축산식품부의 땅인데 구거를,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당초에 계획할 때는 보상을 줄 것이라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게 구거가 도로에 편입되면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만큼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법리를 해석을 오해 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주철우 위원 원래 구거가 도로가 되면 보상비가 안 나가는데 보상비를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법리를 오해한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아닙니다. 법리보다는 옛날에 보면 국유지가 사업승인 받을 때 무상귀속 협의를 하면 보상을 안 주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국유지라도 보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철우 위원 거꾸로 설명했잖아요. 보상한다고 했는데, 보상은 안 해서 남았다며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거가 도로에 편입되면 우리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거든요. 그래서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우리가 정확하게 전체 사업 승인받을 때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많이,

주철우 위원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보시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주철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이 조금 왔다 갔다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핵심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착오가 없고 과오가 없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뒷페이지인데, 이거는 북면 감계, 718페이지네요, 718페이지.

북면 감계리 소로 2-265호선 개설, 401시설비 및 부대비, 1억이 잡혀서 1억 전액을 지출했는데 앞에 결산할 때도 동료 위원이 한 분 잘 지적하셨는데, 이 금액이 딱 떨어지기가 어려운데 실시설계 용역하고 보상비하고 했을 때 1억이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으로 8,164만원이 지출되었고, 그중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8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연히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사실 뭐… ….

주철우 위원 아니, 기업에서 봤지만 이런 경우가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고 남은 거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딱 맞춘 느낌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보상금을 마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 보상금이라는 것은 간접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우연치 맞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시면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규종 계장은 오늘 참석 안 하고 과장만 참석하는데요,

주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이 미약해서,

○의창구청장 황규종 그 위원님 질의에 보상금하고 어떻게 딱 천 단위로, 만 단위로 딱 끊어지느냐,

주철우 위원 그렇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딱 1억을 맞추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조정하고 보상가를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그 숫자대로 나오니까 그래 되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되지요.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 안전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터널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보면 금액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창원터널을 관리라든지 용역 준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면 터널운영관리용역 해가지고 한 5억 8천, 또 환경용역 해서 여러 가지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안전점검 있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김경수 위원 안전점검 중에서 정밀 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정밀용역이 있고, 또 보면 중간에 한 번씩 보면 크레인을 통해서 안전점검 하는 게 있거든.

우리가 볼 때 정밀안전점검용역이다 하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707페이지 보면요, 정밀안전점검용역이라 해가지고 5,195만 9,740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708페이지.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우리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관은 소방법에 소속되어 있고 각각 관련 법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별 종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만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C, D등급은 2년마다 돼 있고 각각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전점검이라 하면 1년에 여러 가지 회수하는데 보니까 안전점검 내용 중에 보면 정밀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소방은 또 따로, 중간에 한 번씩 보면 천장을 통해서 크레인을 해가지고 안전점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안전하게 용역을 줘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이게 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사용역도 이것도 어찌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법에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르게 각각 해야 됩니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면 제가 자료를 쭉 보면 통신비도 보면 문자송신 서비스 이용료 해가지고 1년에 5,700만원, 그렇죠?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겁니까? 문자 서비스.

그 안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올해 있었습니까? 올해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여러 번, 수시로 여러 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러분 수시로, 사고가 있을 때 갑니까, 그럴 때는 언제 문자가 가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문자,

김경수 위원 사고만 합니까, 안 그러면 혼잡하다든지 이럴 때도 문자가 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주로 적하물이 떨어져가지고 치우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통신비라 하면 문자 발송할 때도 통신비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신요금이라 해가지고 200만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통신요금은 무슨 통신요금이죠? 거기 보면 786페이지 또 있어요. 전광판 또 해가지고 통신요금 해가지고 150몇만원 이래 있거든.

이게 세 가지 다 어찌 보면 통신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묶으면 통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구분해 놨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게 각각 시설을 설치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따로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통신요금 해가지고 786페이지 통신비 요금은 뭐죠, 그게? 종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보니까.

무선통신비라는 게 없고, 통신요금 해가지고 해놨거든. 그거는 무슨 요금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자 말고도 또 다른 통신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터널에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게 CCTV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현황을.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보면 전광판 해가지고 통신요금 있고 이렇거든요. 전광판은 따로고, 그다음에 통신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통신요금이 있거든, 그렇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김경수 위원 통신요금이라면 뭐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자는 이해가 가요.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또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가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통신비라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과에서 쓰는 통신요금입니까, 이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고 창원터널 해 놨기 때문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터널관리사무소에 CCTV나 여러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통신요금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거는 누구한테 통신하는 건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요금을 전화요금입니까, 무슨 요금인지 물어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일종의 인터넷 요금 그런 겁니다. 인터넷처럼.

김경수 위원 인터넷처럼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김경수 위원 요금이 200만원 한 들어가는데 전광판 요금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창원터널에 15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김경수 위원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작년인가 사고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봤는데 이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정리를, 보면 15억 중에서 우리가 점검을 받을 때라든지 중간에도 다른 점검도 받더라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매년 15억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수 위원 매년, 그렇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김경수 위원 그 중간에도 보면 15억 들어가는 중에서도 다른 거 또 부수적으로 관리하는데 전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선을 뺀다든지 또 들어가잖아요, 그거 말고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김경수 위원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터널, 나는 깜짝 놀랐어요.

터널 관리하는 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용역준 게 5억 8천 중에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러면 시스템 관리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 사람들이 수시로 현장 출동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현장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중간에서 관리를,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아니, 낙하물이 떨어진다든나 위험물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즉각 조치를 현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용역주는 거는 얼마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하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매년 1년마다,

김경수 위원 1년에 한번씩.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김경수 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매년 비슷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금액은 6억 가까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6억 가까이, 비슷하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 창원터널 사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안전하게 참 잘 해 놨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매뉴얼을 제대로 알기 쉽게, 여기 보면 창원터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쭉 보면.

한번 일률적으로 잘 정리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 안전한 터널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청장님, 또 안전건설과장님,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과장님들 모두 행정감사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33, 34페이지 보시면 구청 산림농정과, 안전건설과 환급금,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지금 5개 구청 중에 환급금이 제일 많은 구청이 진해구청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1억 7천 8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환급금액이 어떤 환급금액입니까?

그것도 특히 진해 안전건설과에 1억 3,700만원이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34페이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많은 것이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국공유지재산 이런 것 감면을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감면한 부분에 다시 환급을 해 준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시책으로 했던 감면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거다,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구점득 위원 다른 구보다 진해구청이 몇천만원씩, 많게는 7~8천만원도 넘게 많거든요, 지금? 환급금액이. 그래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 당시 수납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 20%면 20%, 30%면 30% 그 기준이 도라든지 시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 금액을 환불해 준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포구청장님, 지금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구청이 합포구청입니다.

3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안전건설과가 지금 9,900만원 정도 있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안전건설과나 수산산림과 공히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 점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자꾸 코로나, 코로나 들미면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로 코로나 시기에 대부나 점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매번 독촉창이나 계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가서 또 하지는 못하는 그런 솔직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수납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미수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다른 데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미수납금액이 높아졌다 그거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합포구청장님, 855페이지, 구청에 질문 많이 하지 말랐는데, 구청장님 게 제일 많다… …. 855페이지에요, 광고료가 국민일보 해가지고 712만 2,500원 이래 있거든요?

국민일보에 단일광고료인가요? 이게 어떤 광고료죠? 855페이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구점득 위원 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예, 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광고료 금액은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 보상공고라든지 언론 신문에 공고를 올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일간 주간지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지하고 전체 다인데 대표로 국민일보를 적어놓은 겁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각종 언론사 이래 써야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예.

구점득 위원 국민일보 해서 단일로 해서 712만원이면,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중앙지 1개소, 지방지 1개소 이렇,

구점득 위원 그건 알겠는데 대표 신문사만 해 놓으니까 질문을 드리게 돼죠. 됐습니다.

5개 구청장님 동일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도로, 등산로, 풀베기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도로 풀베기, 하천 풀베기 등산로 둘레길 풀베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각 구청마다 이거를 용역을 주는지 기간제를 쓰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님 어떻게, 진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합되기 전에 진해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름철에 기간제근로자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 쪽에는 거의 위탁용역 쪽으로 가고 있고, 유일하게 저희 진해구만 예산 형편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기간제를 고용해서 풀베기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용역을 주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예산상에 상승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하고 이렇게 직접하다 보니 그런 사고위험들도 있다,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의 책임이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사실상 하절기가 돼서 되면 풀베기나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급적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줘서 그런 사고위험도 줄이고, 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연령층을 저희들이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에 오시는 분들이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위험들도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해서 직원들 부담을 더 하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약간 예산상에 좀 더 부담하는 게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거의 수산산림과 쪽에는 기간제를 거의 고용을 하고 있고, 안전건설도로나 이쪽 부분은 저희들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구점득 위원 회원구는 3개 부분을 다 어떻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우리 구도 등산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천관리 이런 부분들은 관리용역을 해서 두 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합포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합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성산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의창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도 내나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최인주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간제 우리 근로자를 쓰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도 다른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특히 하절기에 이런 민원들이 몰리다 보니까 부서에서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년 의원 활동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풀베기, 하천에 풀베기 또는 등산로에 안전 풀베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조금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줘서 우리가 말하는 안전의 책임도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풀을 베고 난 다음에 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즉각 버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설해양위원회에서 이것만큼은 용역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산구청장님하고 의창구청장님,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7월 1일로 해서 될 건데, 지금 시티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딱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성산구고, 아래쪽은 의창구입니다.

성산구 쪽의 하천은 풀을 아주 깔끔하게 너무나 정비를 잘해 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인 의창구 쪽에는 다리 하나 사이로 거리로 치면 폭은 3m 사이에 성산구로 나누어지는데 너무나 비교되게 지금 의창구 쪽에 풀베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소하천은 기간제를 쓰고 있고 우리가 큰 하천들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도, 그리고 통행량도 많고 보행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산구, 의창구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고 확실히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비교되고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면 시 전체의 큰 하천들은 성산구, 의창구 나눔 없이 흐름으로 같이 가는 데는 같은 용역으로 해서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도 해 보고, 우리 의창구청장님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의창구가 소하천이나 큰 하천들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아마 우리 하천 정비하시는 담당 계나 많이 힘드실 거예요. 71개 정도의 하천을 갖고 있으니까요. 소하천하고.

그래서 일일이는 못챙기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시 한복판에 천을 갖고 있는 이런 창원천 관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창원대에서 어디입니까, 대원동까지 걸어서 출퇴근 해야 할 정도로 정비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지금 오늘도 비가 오고 장마가 다른 데보다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런 풀베기를 해서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천보다 창원천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챙겨서 풀베기라든지 준설토도 빨리 걷어내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거기가 제일 침수가 잘돼서 팔용우수저장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모든 걸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기 있어 보니까 하천의 관리, 용역이냐 기간제를 쓰느냐 그래서 행정에서는 행정에서의 편안함보다는 효율성 있게 가려고 하니까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덧붙여서 청장님, 뒤에 과장님들도 3년째 행정감사기간에 했는데 청장님 똑같이 부탁 말씀드리는데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창구나 합포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인접 산 지역, 저번에도 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 부분에 예산이 실제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좀 작습니다.

예산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 뒤에 과장님들도 청장님 되실 거고, 국장님 되실 건데, 3년째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예산 부분도 넉넉히 좀 이런 부분은 우수기 다가오면 다 오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데 사고나서 방지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 아닙니까.

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로변 풀베기 이거는 또 보면 옛날에는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도로에 풀베고, 저도 풀베고 했습니다만 이게 북면 같은 경우는 4차선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북면 같은 데는 합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단위가 도로가 저희들 북면 같은 데 예를 들면 73키로인데 이거를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면에, 이게 도로변에 풀을 빨리빨리 베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두 번 벨 거를 한 번밖에 안 베고 이런 게 있고, 또 저류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투입되는 금액도 상당하더라고.

아파트가 저류지 몇 군데 있고, 거기도 하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은 청장님하고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신경을 쓰셔갖고요,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특별히, 괜히 사고, 이제 우수기가 다가오고 이러면 하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아까 구점득 위원 말마따나 79군데인가 이런데 저희들 북면, 동읍, 합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주변에 하천 이런 데 상당히 토사가 침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청소를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구점득 위원하고 권성현 위원 덧붙여서, 김장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천수 위원장하고 연수 나갔을 때 한 5~6년 전에, 외국에 어디 나라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너무 도로가 풀들이 깨끗하게 베어져 있어요.

물으니까 그런 나라에는 농한기 때 트렉터나 장비나 이런 데 앞에다가 풀베기 기계를 대면 내 지역구에 어느 정도 기간 지나가는 데까지는 농한기에 베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게 해 놨어요.

저희들 갔다오자 마자 시청에 얘기해야 되나, 우리도 그런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용역 준다고 해서 사람이 안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시민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안전에 대한 예초기를 갖고 대응하기에는 너무 풀이 많고, 또 쉽게 말하면 트랙터에 달기도 하고 포크레인에 달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치울 것도 별로 없어.

이걸 전체를 풀에 갖다 대면 회전이 반경이 좋고 힘이 좋다 보면 파쇄를 시켜버려.

큰 나무들도 위에서 내려서 쭉 내려서 파쇄, 뒤에 계시는 분들도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외국의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로 작은 거는 소규모 부분은 풀베기하는 그런 분들이 예초기하시면 되고 큰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창원시나 대한민국 어디라도 지금은 부산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도 많이 봤는데 우리 창원시도 그런 장비가 도입돼가지고 위험한 데는 큰 나무들은, 그리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외국에는 전봇대가 도로가에 없는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봇대가 그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읍으로 치면 주남저수지나 이런 거는 장비를 대고 안 되는 거는 소규모는 단기근로자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6~7년째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장비가 비싸지도 않고, 저쪽 낙동강변 쯤 부산 쪽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에 예산이 없다, 못한다, 인력을 가지고 한계가 있거든요.

크기나 뭐가 예초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몇 년 방치해버리면 클만큼 커버리면 예초기 갖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나무들이나 도로가에서 보면 제일 풀들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칡넝쿨이 지금 대한민국 산림을 다 망치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는 장비가 필요한 데는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면 트랙터에 달기도 하고 포크레인에 달기도 하고 그거는 기둥이나 있으면 장비가 잘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감아 감아가지고 깎아내고 신기하게도, 사람 머리 자르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있을 때 그런 장비를 한 대라도 도입해가지고 써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 장비가 예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제가 볼 때는 인력으로 하는 일에 100배 정도 안 할까요? 내가 볼 때는.

안전하고 거리도 멀리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풀베기는 그런 쪽으로 한번 창원시도 시도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 한 대가 다른 돈 1억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포크레인 앞에 달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을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가지고 해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저희들이 권성현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고, 또 저 같은 데는 하천 같은 데 물 수로 흐르는 데, 이런 데는 포크레인 같은 거는 물이 하천으로 물이 작게 내려갈 때는 내려가서 직접 풀베기를 쉽게 말하면 물 수양버들나무 잘 크는 나무들이 그런 거는 그냥 훑어버리면 그냥 수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창원시에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방이나 이런 데는 4차선 도로 이런 데는 경사가 많이 진 데 이런 부분들도 어지간 한 데는 장비가 다 팔이 닿거든요. 붕대가 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구청장님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심해 가지고요, 딱 해결해 주는 그분한테는 나는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풀벤 거 이야기해야지. 청장님, 저 불모산동의 풀은 제가 벴습니다.

예초기 가지고 통장할 때부터 쭉 벴는데 박과장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하도 부탁을 많이 해서 불모산동은 항상 마을에서 옛날에 벳는데, 사실 요새는 협조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촌에는 가면 주민들 같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언제인가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제가 안 베려하다가 뒤가 뜨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청장님 생각해서 벴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981페이지 진해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여튼 작년 폭우 시에 고질적으로 도로 침수가 발생했던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다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도로가 단 한 곳도 침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그 사이에 흙하고 토사하고 낙엽이 쌓여서 하수가 윗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에 보면 남문동 공유재산 가연성 폐기물 설정 변경 해가지고 한 3,600 정도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가연성 폐기물이라면 뭘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문동 공유재산 가연성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배 만드는 FRP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국유지 안에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데 못치우고 국유지에, 시유지에다가 처박아놓고 수년간 처박아놨던 걸 이번 작년에 행정과 재산하고 우리 국유재산하고 같이 물려 있는 부분 해가지고 행정과 부분도 일부 부담하고 우리 안전건설과 부분도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FRP 배를 치운 내용입니다.

심영석 위원 웅천 끝 부분에 있던 사이에 있던,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교량 건너편에 있던 그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년간 주민들 숙원과제였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면 공원 내에 황토 흙으로 돼서 비오고 하면 흙탕물이 아파트 내 유입되고 했는데 온 데 화초를 다 식재하고 해가지고 아마 물도 안올라가고 있고 보기 좋게 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대장동 등산로 부분에는 비가 와서 등산로가 완전히 패여 있었는데 정비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2페이지 어촌체험자원 육성해가지고 보조금이 있는데 집행 800 정도를 했습니다.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자원 육성사업은 어촌계 마을 어장에 다수의 어업인을 위해서 바지락 종패 살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지금 이 바지락 사업이 사업성이 있나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지역주민들은 바지락 살포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산산림과 예산이 실링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장에 보면 1041페이지에 집행내역에 보면 어선거치대 및 달기구 설치 공사, 제가 어선거치대는 알겠는데 달기구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거치대와 달기구 수산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촌거치대는 어선을 인양해가지고 안쪽으로 옮기는 그런 도구입니다.

달기구는 어선을 들어 올릴 때 와이어가 안으로 좁혀지면 FRP가 부서지기 때문에 안에 와이어가 안에 대는 기구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제가 다른 안전건설과를 보니까 금액이 많이 잡혀 있지 않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공영운영비가요.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운영비 부분, 300만원 전액 잔액 남겼던 데 있지 않습니까?

세부 내역을 그래서 안 되겠던데, 보니까 60만원, 7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 물론 거기도 일부만 쓰고 많은 걸 남겼지만 안전건설과 중에는 의창구가 한 푼도 안 썼고,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5년간 세부적, 구체적으로 공영운영비 가지고 뭘 하시는지, 5년간 어떤 항목을 썼는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두 가지의 추가드린 겁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은 답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예.

주철우 위원 많이 잡으셨어요. 진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에 안전건설과 제가 행감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먼저 시군구부터 민방위 경보시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과장님도 자료제출 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상한 대로 7개가 경보기 가동이 돼도 빠지는 곳, 중첩되는 건 상관없는데 빠지는 곳이 있는지 파악되셨죠, 그렇죠?

자은동이 빠졌고 두동이 빠졌고, 기지동 빠졌고, 새로 지은 안골동 쪽이 많이 빠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반경 1.5km하고 1.2km 기준으로 해서 7개에 대해서 자료제출 한 내용을 보시면 이게 2000년도하고 이때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엠프 이 관계는.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 관계는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청 거리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는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하든지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제도 수산과하고 시민안전과가 핑퐁을 치던데 맞아요. 관리만 하시는 건 맞는데, 사태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진해구 안전건설과 아닙니까. 시민안전과보다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을 지금 두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된지, 아직 주택이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택지만 개발이 되어 있고, 장래적으로 인구가 주택이 아파트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주철우 위원 아니, 안골도 빠졌구만. 안골은 언제 들어왔는데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안골은 일부 이 부분이 한쪽 동사무소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골동은 빠졌는데요, 이게 가청 거리가 딱 1.5km만 해가지고 1.5km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소리는 작지만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5km를 정해놨는데, 1.5km보다 더 나가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들어보면 딱 기준이 1.5km라 해가지고 1.5km만 들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철우 위원 구청장님, 시민안전과랑 협의하셔가지고, 보니까 지금 택지 개발되는 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안골 같은 경우는 벌써 주민도 많고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시는데 협의하셔서 꼭 더 경보가 다 ㅌ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김달진문학관 진입도로 관련해서 사진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라는 소로3-222개 김달진 문학관 앞으로 가는 길 맞죠? 바로 앞에 있는 길 맞죠? 아니에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아닙니다. 뒷길입니다.

주철우 위원 뒷길이에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뒤에 마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철우 위원 마을 쪽으로 가는 길,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옛날에 재작년에 주택에 불이 나가지고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터널 부분,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터널 3개를 낙찰받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자고요. 남부건업인가, 그런데 위탁관리업무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터널 부분에 우리가 쓰는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청소도 우리가 따로 하고, 이 2억 넘게 돈을 주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경미한 고장 수리만 한다고 돼 있고 램프까지 우리가 다 갈아주고 있잖아요. 맞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위탁관리라 하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터널에 대한 상태라든지 교통사고가 났었다든지 했을 때 긴급출동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지 시설물을 등이 불이 안들어온다 해서 수리하는 그런 위탁용역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요. 기본업무에 그건 아니고, 기본업무에 구조물 점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조물 점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조물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가서 합니까, 육안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냥 육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서에 자기들이 인건비 청구를 할 때 월마다 그 내용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합니다.

하나만 하죠. 안민터널하고 장복터널 부분만 위탁금액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1년 단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주철우 위원 한 일들 자료를 주세요, 세부내역.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도 다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라곤 아까 말한 대로 출동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소방도, 전지목도 하고 이러는데 육안으로 하는 정도의 일만 하고 있는데 돈을 제 기억으로 2억 7천씩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기안전법에서 전기수용 용량이 1,000KW 이상 되면 법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됐을 경우에 시에서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자를 뽑아가지고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거기서 위탁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이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한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위탁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는 1000KW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상주하는데 터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법이, 위탁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아니, 그러니까요,

주철우 위원 전기안전관리자는 둬야 되는 건 맞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요. 그게 시에서 구에서 인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철우 위원 위탁이 좋은 게 좋은지, 우리가 하는 게 좋은 건지 판단하려고 제가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하는 일이 없는데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안민하고 장복터널은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주철우 위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작년에 했던 일들을 다 상세하게 주세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많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백승규 위원 줄여서… ….

○위원장 이천수 예.

일단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페이지는 770페이지인데, 맨 아래, 민방위 교육장 도색공사를 해가지고 1,78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 교육장이 어디에 별도로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성산구 안전과장 김효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에 민방위 교육장이 성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병원 맞은편에 공원에 거기 있습니다. 창원병원 맞은편 공원에 지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지하에 별도로 아, 지하에 있는 건물,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위원장 이천수 거기 창원 전체 같이 쓸 거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관리를 성산구에서 하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3페이지 보면 물론 미불용지보상인데 1,000만원 편성했다가 이게 사고이월로 해 놨습니다. 910만원을.

미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 해서 아마 민원을 받아서 편성한 것 같은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밖에, 999만원밖에 안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8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가지고 예산도 추가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 감정평가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창원터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전부 우리 성산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김해하고 반반 나누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비용은 반은 50% 부담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관리는 우리 성산구에서 하고, 비용은 5대 5로 나누어서 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데 3억 4,960만원인데, 전기세 같은 경우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전체 통합 해가지고 나중에 반반씩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체 관리비용을 가지고 5대 5로 마지막에 정산을 그렇게 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위원장 이천수 조금 전에 터널 관리를 하는데, 위탁 전부 다 창원시 관내 보니까 위탁 관리를 하는데 실제 비용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실제 하는 건 없어요.

가다가 램프가 고장났으면 고장났다 하면 가서 고쳐줘야 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작은 터널은 실제 우리 구에서 관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기간제 한 두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아까 말씀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하고 실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전향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이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저희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대형화재 폭발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시설도 많이 개량됐고, 인원도 2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굉장히 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있다 생각해서,

○위원장 이천수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 않나해도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터널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건 작은 터널들은 충분히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볼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터널 관리하는 데 업체가 자격증을 가진 게 있어야 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위원장 이천수 아니, 전기는 별도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아, 업체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을 보고 그 인원을 그대로 선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 이천수 그럼 아무나 입찰을 보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인원이 교체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천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업체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고생은 하시겠지만 관리비용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터널 관리비용을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지금 6월 말에 공로연수나 들어가실 분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먼저 마산합포구 강병곤 구청장님, 그다음에 성산구에 김호균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회원구에 이원기 산림농정과장님께서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곤 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자리에 안 올줄 알았는데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하니까 아이고,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87년도에 지적직으로 고성에서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직으로서는 영광스럽게 면, 동, 아, 면은 안 갔습니다. 동하고 읍사무소하고 구청장이라는 직함까지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 영광스럽고, 주변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 같이 일해왔던 동료분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지적계만 저희들이 항상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지적계만 있다가 제가 사무관 승진하고 진해 경화동하고 마산 쪽에 통합 오동동, 완월동, 내서읍장 쭉 다니다 보니까 그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지적직으로서 지적계만 근무하면 지적만 하든지 지적을 당하든지 지적질만 하다가 끝이 날 건데, 동장하고 읍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마음이 넓어진 것 같고, 보는 눈도 많이 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아마 지적직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많은 경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무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면, 동이나 읍사무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제가 신세를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만 쭉 보고 오다가 이런 퇴직 즈음에 와서 또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참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 또 동료들한테 조금 더 잘해줄걸, 하는 후회감도 듭니다.

특히 짧으면 짧고, 길면 긴 합포 구청장 1년을 하면서 우리 같이 고생하시는 동료들하고 혹시 제가 아픔을 준 건 없는지, 너무한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사실 드는데, 지금 와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료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7월 1일자로 백수의 세계로 돌아가서 백수의 품위를 지키면서 열심히 잘 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천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호균 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이번에 6월에 퇴직을 하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기회를 주신 이천수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1981년 6월달에 진주에 있는 농림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해서 산청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6월달에 창원시로 내려왔고, 이제 6월달에 퇴직하니까 만 40년을 채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큰 대과 없이 공직을 잘 마무리하게 된 거는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고,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 직원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떠나면서 건의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면 의회 오면 우리가 참 제대로 일을 못해서 충언도 얻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지만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질책보다는 칭찬도 하고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26년이 됐고 창원도 통합을 한지가 11년이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면 제대로 지방자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모든 또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통합 당시에 109만에서 110만의 인구를 바라보다가 지금 105만이 무너지고 104만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주소 옮겨주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어찌 보면 서글픈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다가 특례시를 내년부터 출범시키는데 정말 이 시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물론 시에서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모두가 열심히 단결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하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천수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기 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입니다.

저는 1988년도에 옛 창원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95년도에 도농 통합에 따라서 마산시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쭉 마산시에서 하다가 2010년에 3개 시의 통합에 따라 창원시에서 약 3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료든 간에 직장상사들로부터 호된 꾸중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선후배님들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지직입니다. 녹지직인데, 녹지는 주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공원녹지관리, 또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5% 되는 산지 관리, 거기에 또 산불 업무까지 붙여서 그렇게 우리 소수직렬 몇몇 안 되는 녹지직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타 직렬에 비해서 조금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통합 이후에 수시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녹지부서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갈리고 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서운한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조직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녹지직의 특수성이 뭐냐면 물론 공원녹지, 민원, 공원 조성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산불 업무가 아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년 동안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산불예방 업무를 녹지직이라는 직을 달고 있는 사람은 산불예방 업무를 해야 됩니다.

7개월 동안에 사실상 비가 오지 않으면 어디 가족끼리 떠나지를 못합니다.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사실 어디 멀리가가지고 사무실에 불이 났는데 거기 불 진화에 참여를 못한다면 상당히 동료들한테 미안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 못가고 집 주위에서 뱅뱅 도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게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구청장님들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산산림과, 구청에 산림농정과 직원들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우리 구청장님은 지적직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두 분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퇴임하시는 세 분께는 그동안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제2의 인생을 정말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소관 부서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산과장           강호권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규종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산림농정과장          김동규


<성산구>
성산구청장            오성택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진해구>
진해구청장            최인주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