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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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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준비 등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지난 6월 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이 2021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난 6월 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의동의안이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및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천수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그 심사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 지급 등 3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34억 885만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885만원으로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시내버스파업 비상수송지원 지급금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 5,44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4,699만원이며, 지출잔액은 741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3,182억 4,137만원이며, 지출액 2,632억 4,69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83억 7,883만원, 보조금반납금 27억 7,8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3,67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88억 1,754만원이며, 지출액 188억 6,18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3,3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억 2,25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6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02억 5,313만원이며, 지출액 654억 7,444만원, 이월액 38억 7,285만원, 보조금반납금 5억 8,89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1,692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2억 3,184만원이며, 지출액 364억 7,363만원, 이월액 192억 6,216만원, 보조금반납금 1,1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494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5억 1,421만원이며, 지출액 763억 5,826만원, 이월액 124억 1,087만원, 보조금반납금 20억 8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3,661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85억 6,130만원이며, 지출액 710억 619만원, 이월액 64억 643만원, 보조금반납금 9,35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5,515만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8,089만원이며, 지출액 139억 3,443만원, 이월액 64억 2,653만원, 보조금반납금 8,6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31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원이며, 지출액 2억 2,537만원, 이월액 7억 7,46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12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13억 9,36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1억 5,860만원으로, 불납 결손액 40억 5,754만원, 미수납액은 271억 7,755만원입니다.

1,126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1,905만원이며, 지출액 40억 1,378만원, 이월액 46억 4,16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6,358만원입니다.

1,135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 9,805만원이며, 지출액 86억 4,976만원, 이월액 14억 3,474만원, 집행잔액은 1억 1,354만원입니다.

다음은 1,267페이지부터 1,271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4억 45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74억 935만원, 실제 수납액은 74억 93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4억 45만원이며, 지출액 59억 7,289만원, 이월액 3억 8,214만원, 집행잔액은 10억 4,542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결산서 1,138페이지, 1,16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으로 총 수입액은 833억 3,076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 501억 3,202만원, 전년도이월금 56억 4,124만원, 이자수입 5억 9,526만원, 기타수입 1,419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69억 4,805만원입니다.

결산서 1,1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796억 3,773만원이며, 재해예방 사업비 134억 180만원,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53억 7,680만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520억 1,504만원, 창원형 긴급재난지원금 29억 3,750만원, 예치금 59억 65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9,3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시 전체 예산현액은 4조 6,661억 5천 1백만원, 세입결산액은 4조 7,050억 6천 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78억 7천 8백만원으로 결산상 6,971억 8천 4백만원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시 전체 예산전용은 53건, 103억 6천 6백만원이며, 이체는 411건, 1,670억 8천 5백만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및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은 66건, 234억 3천 8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04건, 사고이월 236건, 계속비이월 66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2019년도 대비 212억 1천 9백만원이 감소한 1,210억 9천 7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채무는 2019년도 대비 1,519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말 현재 3,882억 8천 5백만원으로 이는 지방채 발행과 보증채무가 발생하면서 전체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조성액은 2020년 대비 425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4,374억 1천 4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물품, 시금고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9.9%에 해당되는 4,611억 2천 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88억 2천 6백만원, 실제수납액은 4,674억 3천 3백만원, 불납결손액은 16억 6천 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7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8,392억 3천 1백만원으로, 이 중 6,719억 4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1,194억 4천 7백만원을 이월, 보조금 66억 4천 8백만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1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12건으로 87억 2천 3백만원이며 이체는 176건, 1,559억 6천 2백만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예비비 지출액은 19건, 142억 1천 3백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281건 1,194억 4천 7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36건, 사고이월 116건, 계속비이월 29건입니다.

1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이월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본 위원회는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건으로 2019년도 대비 256억 6천 2백만원이 감소되어 239억 9천 9백만원의 기금을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의 4.9%인 411억 9천 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는 1.4%인 95억 4천 3백만원, 특별회계는 20.5%인 3,16억 4,900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비비, 예산지출 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 필요성, 공사계획, 국도비 확보 가능성,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지출 분야에 있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9%로 시 전체 평균인 9% 보다 낮아 세출예산은 건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률에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 수산과의 집행률이 64.1%로 가장 낮았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잔액 대부분을 이월시켰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연내 집행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출결산 지출액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운영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혼용하여 이월한 위원회 소관 사업은 10건으로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사고이월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명시이월과 혼용하여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가능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6건에 244억 5천 4백만원이며, 그 중 234억 3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1천 6백만원입니다.

2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은 총 19건에 142억 4천 7백만원이며, 그중 142억 1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적절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나,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이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요구시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별책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페이지 시민안전과, 신교통추진단의 예비비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비비 지출에 보면 시민안전과 3건하고 신교통추진단 1건인데, 신교통추진단에서는 결정 금액이 5억 5,440만원인데, 741만 1,900원이 남았네요.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는데, 비상수송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시버스 150대, 임차택시 300대를 저희들이 운행을 했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사실 예비비는 파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임차택시를 300대를 사실상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후에 3일간 직원들이 임차택시에 대해가지고 운행이 정말로 바르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소요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00대가 다 운행이 안 되고 260대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300대 계약해서 운행한줄 알았는데 260대만 운행했고, 40대는 운행을 안 한 그 금액입니까, 그러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결정 금액이 남으면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세출은 6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은 1121페이지부터 1124페이지까지이며, 세출은 1127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68페이지부터 1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에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시민안전과에 4건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이 제출이 되어서 심의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전용하는 게 개정된 법률이 2020년 9월 9일 이후에 엄격하게 제한된 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대해서는 전용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한 것들이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보수로 넘어간 것도 그렇고 3건 다 그런 내용인데 시민안전과 2,235만 9천원은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용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들이 전용이 몇 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황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제3회의실에.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은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가피한 전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용 부분이 물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 민방위를 집합교육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돼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용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6월 9일날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용된 날짜들을 아마 관리를 해 보면 이 이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손태화 위원 특히나 코로나와 관련 이런 재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써야지, 왜 금지한 전용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허물어도 되는지, 할 수 있는 법에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아니, 어느 돈을 쓰든 다 시비는 시비에요.

시비인데, 그러더라도 법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작년에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작년 6월 9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9월 9일부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거는 적극 시행이기 때문에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월 9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을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전에도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법령 개정 날짜까지 정확히 사실은 기억은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법령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법령하고 전용날짜하고 전용됐던 것에 대한 자료들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적법하게 하시면 되는데 적법하지 않은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까, 위원님.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이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한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건설도로과에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세입이 결손이 1억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적단속차량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산조회나 이러한 절차를 다 했지만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결손처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과적차량이면 사업용 차량이잖아요.

과적차량에 단속될 정도면 전부 대형 트럭들인데 개인이 그냥 자가용으로 몰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라 봐요.

그렇다고 보면 1억 1,800만원이 이렇게 결손이 됐는데 작년에 보면요, 전체 지방세 불납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101억 정도가 되는데 전년대비 2019년도 대비 54%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154%입니다.

거기 중에서 무재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62.4%입니다. 전체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리된 게.

그러면 재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년대비 2019년도에는 무재산으로 된 게 40억 중에서 22억이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63억이나 되거든요. 3배나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게 이런 데서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중에 건설도로과 부분이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은 세입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억 1,800만원은 너무 많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냐,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사업은 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무서나 그다음에 금융기관까지 다 재산조회를 절차를 조회를 해도 재산 자체가 없다보니 저희들이 부득불 수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단속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면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 특히 과적하는 화물들은 대부분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오래돼도, 노후가 되어도 값은 일정한 부분 있어요.

한번 단속에 얼마 정도 과적 따라서 틀리겠지만 개략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1회 단속에. 차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차량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개략 몇 백만원 이래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100만원 넘어가는 단위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이 100만원 넘어가는 게 과적단속에 불납이 결손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단속되어가지고 바로 한 서너번 재발송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바로 조치를 하면 차량이 매도하고 이 차량가격이 굉장히 대형차량들은 비싸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차하기, 매도하기 직전까지만 정리가 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게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나중에 늦게, 몇 년 지나서 압류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불납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을 개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빠르게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에 97페이지 행감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CCTV 근로자 인건비가, 9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7억 정도 소요된 걸로 나오는데 그때 행감 받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안 지어서 조금 관제요원을 좀 더 증가시킬 계획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CTV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공무직 관제요원을 맞춰서 사실 뽑기는 어렵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 사람당 48대를 관제를 해야 제일 효율적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600대를 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동안 충원을 안 한 거잖아요. 한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이게 사실,

주철우 위원 인건비가 지금까지 17억밖에 안 들었고, CCTV는 계속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좀 그에 맞춰서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CCTV도 조금 지능형CCTV를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현재는 더 증원하기는 힘들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셨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치보다 엄청난 차이를, 인당 48대가 적합하다고 하는 지침보다는, 우리가 600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관제하는 게 맞습니까?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관리 부분에 우리 부서가 사실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인사부서하고 같이,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철우 위원 자료가 이러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어떻든 위원님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연계해서 통합관제센터 신교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게 그냥 위에 대강당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좀 더 관제를 잘 하기 위해서 옮겨간다는 명분으로 더 필요하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이거를 관제를 해서 저희들 현행범도 사실은 많이 잡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걸 나중에 사후를 여러 가지 범위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다,

주철우 위원 관제인원을 안 늘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시한 관제를 통해서 범죄행위를 적발해 내는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도외시하는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신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능형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화면에 표출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주철우 위원 지능형을 말씀드리니까 지능형이 그 움직임을 포착하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범죄행위인지는 안 나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보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사후적으로 그게 증거자료 활용되고 경찰이 요청하면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가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CCTV 깐 거 아닙니까, 사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예방 차원도 있고 사후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주철우 위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증거 찾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낫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사부서하고 상임위원회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건설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도계 외곽도로 확장 2단계, 이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8,800 예산을 잡았는데 1,900 집행했고, 6,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먼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게 이관이 됐나요? 의창구청으로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120, 121페이지입니다.

도계 외곽도로 확장 2단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적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첫 번째 질의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두 번째로 의창구청으로 관리이관이 됐는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보상 안 되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53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집행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이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이관이 되어 있고, 법면 부분에 보강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를 과장님하고 논의한지가 제법 됐는데 법면을 보강하기로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언제 쯤 완료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저희들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착공은 들어왔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준공이 되면,

주철우 위원 두어달이면 끝나면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이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나 북부순환도로 122페이지 제가 용역자료 받아봤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그때 행감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북부순환도로는 2단계가 손익분기가 0.2 나왔다가 변경을 했고, 3단계 용역까지 마쳤잖아요.

용역자료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 부분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행감에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환 기능을 못한다는 게 그 사람들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손익도 0.6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강변을 하시니까 이게 순환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연결이 되면 쉽게 말해서 성립도 될 것이다, 이런 건데 그렇지가 않던데요? 용역자료 내용은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부분만 2단계 부분은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3단계 부분은 타당성 부분에 대한 사실은 검토만 한 그런 상황인데, 저도 3단계 부분에 대한 것은 BC부분의 문제, 아까 법령의 개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난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법령이 설령 개정된다손 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BC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일단 2단계가 사업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외곽 부분의 교통량도 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거나 저희들이 3단계까지 돼야 사실은 전체적으로 의창하고 성산 쪽에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는 걸로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돈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교통혼잡 작업을 한다하던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도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왜 거기다가 순환도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도 없지만 그게 용역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용역자료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가 되더라도 내가 쓰는 데는 그 주변에만 이득이 될 뿐이지 전체적 순환기능이 제한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행간에 읽으면 그분들이 이거는 아주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결론 부분을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할 사업인데도 3단계 진행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결산이니까 벌써 3억 가까이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들이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증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쉬이 포기할 수 있는, 물론 장기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긴 하지만 쉬이 접을 수 있는 건 아니다, 3단계 순환도로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 비용 대비 편익도 0.6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2단계 용강근무소 쪽에서 도계 부분에 도로가 완성이 되면 지금 사실은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편익이 너무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다면,

주철우 위원 아니죠. 3단계는 완성을 가정하고 하는 용역이죠.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죠?

3단계 용역의 내용은 0.6이라는 것은 3단계 완성시기 비용대비 편익이 0.6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단계 부분에 도로가 착수가 되고 완성이 된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진실을 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정책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이게 학원에 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트럭 여기에 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건입니다.

주철우 위원 특수자동차 부분, 지난번에 제가 학원 부분도 다룬 적이 있어요, 기획에 있을 때. 그거는 아니군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철우 위원 이게 지출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고 보조금 반납액이 5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한 대당 설치비용 50만원 정도 되고 본인 부담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주철우 위원 본인 부담 얼마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10만원요. 20% 본인 부담입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지출은 얼마 안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여기 지금,

주철우 위원 보조금 반납은 5천은 왜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전에는 이게 앞에 있는 지금 이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상 차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2017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나온 거는 대부분 차량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었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했는데 화물차협회하고 또 구청을 통해서 개별 사업자한테 홍보는 했는데 기존의 차가 장착된 게 많이 있고, 전에는 2019년도 이전에 100% 줬는데 80% 보조금이 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주철우 위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안 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철우 위원 근데 저는 단순 숫자만 봤을 때는 예산 수립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 보조금 반납은 이게 지출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반납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신청을 안 하니까,

주철우 위원 우리가 예측을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대상 차량이 1,260대고 장착차량이 1,084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국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철우 위원 1,260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50만원씩 계산해서 했단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했는데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이유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유의미하다고 보니까 그런 건데 사업이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나온 차량들 장착돼 나오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1,260대는 장착이 필요한 차량들인데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금 장착률이 86%인 걸로 작년에 하실 때 그 정도 나오는데 차량이 계속 이전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면,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들이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을 가지고 협회에도 방문하고 또 구청을 통해서 개발사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장착이 안 된 차량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사업이 저조하다는 거는 인지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14%는 안 된 걸로,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14%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했지만 과장님 말씀은 10만원, 20% 정도의 자부담이 너무 커서 이분들이 사업자들이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도 이 부분이 위원님처럼 궁금해서 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런, 그러면 이걸 대상차량을 발굴해서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정확하게 대상차량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이게 차량검사를 하면 2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1년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 검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보시죠.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84페이지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관급자재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 혹시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지금 사업이 28개 사업이거든요? 집행된 사업비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구점득 위원 예, 여기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6개 업체로서 한 20%를 차지하고 80%를 지금 다른 지자체의 관급자재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업체 선정이 타 지자체가 80%에요, 지금 이 사업 안에.

그래서 지금 제가 `18년부터 `20년까지의 전체 사업의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과 역시도 사업도 많고,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 우리 국에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국장님, 60% 이상이 지금 관급자재라든지 업체 선정에서 지역업체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 과나 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관급자재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을 해서 몇 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재가 올라오곤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급자재는 우리 시내에 있는 게 1번, 성능과 경제성 따져서 지지 않는다면 1번, 그다음에 없다면 도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회계과에서도 관급자재 부분에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까 거기서도 내나 기준이 조달청에 등록된 것 중에서 경제성이나 시공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1순위가 우리 시내, 2순위가 도내, 그게 도내도 없다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올라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이게 실무부서에서는 설계와 동시와 계약업무를 하는 게 있고, 거기에다 관급자재 선정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이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먼저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지역업체가 1번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급자재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야 되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당연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 여기 지금 우수저류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 중에 펌프게이트 해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은 7억 4천 짜리의 공사인데도 이게 지금 전라도 나주까지 가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명기구 같은 데는 9,500만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 내,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도 인근 부산이라든지 인근 우리 지자체에도 분명 이런 사업체나 업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 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교견적서는 1, 2번을 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구점득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설계된 내용의 업체가 없다거나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국으로 확대하지,

구점득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소정의 성능하고 가격을 맞춘 게 있고,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아까 전라도 업체 부분하고 그런 것들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달업체에 타설한 레미콘 루베 있지 않습니까? 이 루베도 단가가 똑같은 업체인데도 1차분의 단가계약이 다르고 2차분의 단가계약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물품번호부터 시작해서 물품 식별번호부터 그다음에 규격까지, 단가계산하는 것까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계약에 의해서 어쨌든 물량에 따라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게 단가계약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베당.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사실 전부 조합하고 해서 조합에서 전부 이렇게,

구점득 위원 조합에서 하더라고요. 서부하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단가계약 자체도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까지의 관급자재나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금까지는 불성실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기 위한 시에서 한다라면 우리 부서에서도 설계 나오고 계약할 때 한번 더 챙겨서 지역업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급자재 역시도 지역업체 그리고 또 창원시내에 있는 철강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안에도 와있고 하거든요. 우리 팔용동에는 신화철강이라는 철강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살리는 데 국에서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어서 신교통추진에 과장님, 187페이지에 정우상가 정류소 광고 시트교체 이래놨는데 이 금액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트 교체를 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체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유지 보수만 해야겠다는 이 기준이 혹시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교체될 수 있나요? 하고 있나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 2,000여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쉘터형으로 되어 있는 게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매번 순찰을 돌고 수시로 파손이 생기면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노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에 버스노선도가 다 붙어있거든요.

그다음에 광고지 시트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되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광고지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업체가 주 수입이 광고를 자기들이 유치를 해서 시트지를 제작을 해서 또 게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트지 훼손되는 부분은 즉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6월 말까지는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팔용동.

거기가 지금 개발을 만약 하게 된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또는 시내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리는 사람이 아마 청소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 했는데 그 주위에 그 버스승강장을 특색있게 만들어서 문화복합타운에서 오는 창원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 창원에 대해서 지금은 시트지 하고는 사실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개관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시트지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의 녹슨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서 이미지를 조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91페이지 보시면 단장님, 시내버스 LED 행선지 교체 이거를 1억 4천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업체는 어디 업체인줄은 알고 계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LED행선판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동 배차이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매일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붙일 수 있는 시트지를 붙일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사실상 최초로 LED행선판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설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게 또 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선이 바뀐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노선이 한 개만 바뀌더라도 경유지가 하나만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 관리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창원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보면 2019, `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지방채는 우리 국가산단 확장한다고 400억, 그다음 공원일몰제에 250억, 그다음에 해양신도시에 갚는다고 몇백억 해서 1,0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거든요.

안고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미수납금액이 전체의 8% 정도가 돼요,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본다면.

한 7,500억, 7,950억 중에 미수납금액이 580억 590억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시의 재정이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될 거고, 올해는 역시 지방세수입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니시티 저게 어떻든 취등록세를 내고 다 돼 있고, 월영동까지도 작년에 올해 초에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세외수입도 분명히 저는 올해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관급자재, 업체 선정에 기여를, 세심하게 살펴서 기회를 주라는 말이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 는다면 그게 곧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하니까 이런 교통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호등도 똑같고 지금 거의 다가 신호체계는 거의 다 타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후로 계약되는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그 어느 것보다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인 만큼 여기도 아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계획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요즘 건축자재값, 과장님 말씀, 철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

한 두 달전까지는 철근 하나만 비교하면 60몇만원 하던 것이 145만원까지 치솟아서 제가 듣는 정보로는 한국철강에서 나오는게 80몇만원에 나온다는데 판매가격이 며칠 전에 145만원에 아는 지인이 매입을 했거든요. 한 달전에 120만원 산 데가.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철근, 특히 건축자재 중에 철근 가격 때문에 상당히 공사현장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라서 철근 가격이 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호주의 철강석하고 중국과의 세계적인 질서 때문에 그러하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사실은 김장하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의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고, 대안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어떻거나 현장에서 저희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현장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도밖에는 답변이 어렵,

김장하 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목재 부분, 전부 5%, 10%란 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몇 개월 만에 100%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한민국이 무질서한 나라도 아닌데, 그렇다고 현장에 공장에서 출고 가격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50만원이라는 거는 과연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언론을 봐서 자재수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가, 그리고 현장에 많이 썼다 그러거든요, 자재 때문에.

그것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오르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안 그러면 철근업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물건을 그걸 해 놓고 판매 안 한다든가, 철근회사에서 나오면서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 80몇만원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 판매가격이 145만원까지 일주일 전에 145만원 주고 샀어요.

단합하고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챙겨보겠지만요, 국장님이 한번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들이 공사현장들이 많이 때문에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도 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현장 공장을 가본다든지 판매하는 대리점을 가본다든지 소매업자들을 만나보든지 해 봐야지, 그냥 오르는갑다, 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니고 몇달만에 지금 60몇만원 하던 게 145만원까지 갔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들이 그렇게 같이 뛰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쓰고 조그마한 주택 짓는 사람들도 철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천만원 차이가 생기는, 두서너달 전에 짓던 사람보다.

차액이 그렇게 생기는데 그 부분에 정말로 시장 조사를 하든지 위원장님이 현장을 가보든지, 뭔가 대응을 하든가 해야지, 정말로 중국서나 호주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장님, 당장 제가 답변을 바라진 않겠지만 이 자리에선 아니지만 이 문 나가면 당장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물가가, 물가라 하는 게, 철근이나 건축자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안전골목길 만들기 사업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반송동외 1개소에 3,600 몇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5개 지역에서 주는 골목길 솔라등이라든지 벽화, 방범용 CCTV 설치, 노후보안등 교체 등등 해서,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전체 포함입니다.

김경수 위원 외 1개소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CCTV라든지 벽화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성주동, 오동동, 회성동.

김경수 위원 안전한 골목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간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했던 데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데 골목길을 가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 분들이 안전한 골목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불빛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시에서 해 놓은 건가 모르겠는데 서치인가 비춰가지고 안전한 골목길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골목이 많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봉사도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시비든 도비든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의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만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작년에만 했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한 골목길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건물이 어두우면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니다 보면 안전한 골목길이다 하면서 너무나 대로라든지 이런 데는 할 것이 아니고 골목 안에 여러 가지 골목이 어둡다든지 이런 데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안전한 골목길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2년간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효과는 아주 좋은 걸로 평가는 좋게 나오는데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 그게 보니까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앞으로 사업이 다시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김경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일반방독면 해가지고 1억 6천 정도 이래해가지고 구입을 하셨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하나의 단가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단가는 개당 27,2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단가가 그러면 2만 7천 얼마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몇 개나 되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급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민방위 대원 한 명당 한 개씩은 읍면동에서 보관을 하도록,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69%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몇 년 전부터 했죠, 이걸?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이게 보관기간은 10년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10년 동안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10년되면 교체해야 될 거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100% 될 때까지 매년,

김경수 위원 그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이 군대 가면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김경수 위원 교육하는데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방독면 착용 교육이라든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민방위 때 필히,

김경수 위원 어떨 때 해야 된다든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이 교육은 들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구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6천 정도 구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안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1억 6천 정도 들이면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민방위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민방위 대응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일반방독면이지만 민방위대원들이 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한테는 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방독면이 있는 데는 안내표시를 해서 어떨 때 착용해라,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김경수 위원 구입하는 것보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신교통추진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188페이지 보면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해가지고 한 1,9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보면 191페이지 보면 시내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인센티브가 7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용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하해가지고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뒤에 붙어 있는 7천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천만원 인센티브를 주면서 2천만원 정도 용역을 한다, 좀 모순이 있는 것 안 같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래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사실 용역을,

김경수 위원 마을버스에 인센티브를 7천만원 주는데 용역을 약 2천만원 하잖아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해 가지고 그건 좀 모순, 너무 이게 7천만원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그에 대한 용역을 약 2천만원짜리 한다, 이거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우리 시정연구원에 해서 이런 자료를 모아서 정확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안 괜찮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사실은 인센티브가 7천만원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1년 동안 그래도 친절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업체 간에 경쟁도 유발시켜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를 해서 하면 좋은데,

김경수 위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그분들은 그런 마을버스를 탄다든지 이래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평가를 하는데 단순한 항목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버스 운행에 대한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절성, 운행이나 배차관리라든지 시민서비스, 만족도,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는 공정해야 되고,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용역비가 7천만원에 주는 인센티브 좀 과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고 보니까 현금계수기 교체해가지고 1억 2백 정도 있거든요. 이건 뭐죠? 정확하게. 191페이지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저희가 2017년도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현금계수기를 버스에 장착했습니다.

그 목적은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입금이 현금도 있고 교통카드도 있는데 지금은 교통카드가 이용률이 한 93%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전에는 현금이용률이 상당히 많았었을 때 좀 더 수익금을 투명화 하자라는 차원에서 현금 자동집계기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그거를 버스의 이용객이 현금을 넣으면 사실상,

김경수 위원 그러면 버스에 한 대당 설치를 하네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몇 대 이게 보니까 1억 2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은 그 부분이 이전에 설치를 했다가 저희들이 사실 임대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고, 지금은 그 부분이 또 기간이 장비가 노후화도 되고 해서 버스 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사실 통산제를 시행하면서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현금자동집계기를 전부 다 전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 방식으로 해서 운송수익함을 그대로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현금계수기는 지금 계속 설치를 안 한단 말입니까? 올해부터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전면적으로 다 철거가 된,

김경수 위원 전에 했던 게 이렇다,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김경수 위원 철거를 한다,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철거 다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도 알아야 될 게 사실 버스 타면 한 10% 정도 현금 들어올 게 요즘은 전부 교통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억 2천 정도 이래가지고 또 그거를 했던 거를 얼마 한나 했죠? 설치했던 게 작년에 했던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모순이 안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다시 철거를 한다는 게 이게 보면 이해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금액도,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 설치를 할 때에 우리 시가 시비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었고,

김경수 위원 시비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시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설치한 것이 아니었고, 나이스라고 하는 사실은 대기업입니다.

그 업체에 임대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일 3천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 이외에 광주광역시라든지 경기도 양주라든지 몇 군데에 현금자동집계기를 설치해서 운용을 이전부터 했던 사례가 쭉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효용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많았었죠.

김경수 위원 작년만 1억인데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설치한 돈을 치는 것 같으면 상당하겠다,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외에는 저희들이 교체하는 데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러면 2019년도 이런 데는 현금계수기 설치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현금자동집계기를 일부 이전에 재정지원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재정지원노선에 현금자동집계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기간도 10년이 지나고 해서 장비도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현금함을 설치하는데 따른 교체하는데 우리 시가 일부 비용을 지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계수기를 떼내는 데 들어간 돈입니까, 안 그러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떼내고, 교체하는데,

김경수 위원 그런 데 들어간 돈이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장 이천수 쉬었다가 합시다.

백승규 위원 마지막… ….

○위원장 이천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저기 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끝마치면 내가 끝마칠 수도 있고.

다름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68페이지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자연마을이라 하면 옛날 주택 그대로입니다. 안민동에 있습니다. 자연마을.

옛날 주택 그대로라 하면 흙 담장, 그대로 자연마을입니다.

그게 사실 성주동, 안민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사실은 안심공모길 만들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연마을에 한 가구당 안에 보면 셋방이 말 그대로 셋방입니다.

옛날로 치면 연탄 아궁이 하나에 부엌 하나, 지금도 사실은 기름보일러를 바꿨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분들이 살고 있냐 하면 조금 안 좋은 말씀이지만 동네가 창원시가 철거가 철거가 되고, 모이고, 모이고 한 데가 사실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거기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심만들기 골목을 제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사실은 안민동에.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서 예산이 앞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 안민동이 양쪽으로 길이 동네를 중앙을 가로질러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을이.

한 쪽만 하고 이게 사실 얼마나 효과가 좋냐 하면 아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라이터, 조명 이것을 담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담장에다가 위에 조명을 설치합니다. 라이트를 설치하고, 그래서 거기가 골목 옛날에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골목에 외국인들이 저녁에, 속된 말로 외국인들하면 좀 우리가, 아시아 쪽 아니고, 흑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그런 사람들 보면 주민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만 한 게 아니고 중부경찰서에서, 과장님, 아시죠?

중부경찰서에서 매번 나왔습니다. 이 선정될 때까지 상당히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수월하게 된 게 아니고, 과장님 맞습니까, 이거?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역 선정하는 데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중부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타당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그림, 과장님 벽화 그리기도 얘기했는데, 벽화를 상당히 거기에 벽화라하는 게 그림을 경찰관 그림도 그려놓고, 하여튼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아주 그림에까지도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선정되기까지 우리 시하고 중부경찰서하고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됐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반만 사업을 했어요. 반.

반만 사업을 했는데 한쪽도 다 원해요. 제가 조금 입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이 소리까지 한 적이 사실 있는데, 이걸 하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벽화도 그려져 있고, 골목골목에 라이트가 다 설치돼가지고 중간에 보면 뱅뱅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거기다 보니까 밑에 경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편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확대를 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끝난다하니까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사실 받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국비, 도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알뜰히 했는데, 국도비도 지원이 없고 시비도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도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제안하시는 부분 최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범죄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이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거를 진짜 물론 우리 말하는 몇 가구 안 되는 촌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안민동 같은 경우는 중앙집중이거든. 실제 잘 알잖아요, 동네를.

거기는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과장님, 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이게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 놨는데 지출잔액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보면 페이지가 다 그래요. 제일 보조금 정산액도 많이 남아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것은 왜 남아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몇 페이지,

백승규 위원 잠깐만, 나도 페이지를 체크 다 해놨는데 넘어가서, 아, 163페이지 이거 뭐하다가 안 쓰고 이래 남아있습니까? 163페이지.

164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자산취득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든 돈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청소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지원 부분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요?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신청했으면 올리라고 서로 매칭돼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이야기가 돼서 그랬는데, 구청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자산취득비 받아 먹으려 하면 상당히 힘드는데, 진짜 이게 돈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이것도 전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왜 많이 남아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몇 페이지,

백승규 위원 내나 163페이지, 바로 위에, 천연가스보조사업,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보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1억 2,600 이거 말씀,

백승규 위원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바로 위에.

전기차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는 있는데 시비 편성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백승규 위원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썼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못쓴 게 아니고 시비 편성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백승규 위원 시비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시비가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대로 시비 편성이 안 돼서 반납을 하는,

백승규 위원 보조금을 못쓰는 거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홍보도 부족한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 그건 아닙니다.

공고해가지고 하는데 시비가 되는 부분은 다 집행을 했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대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해는 하는데, 우리 천연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홍보는 물론 다 경유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알고는 있거든요.

이게 보면 시보 이럴 때 한 커트 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앞으로.

보조금이 시비가 없어가지고 보조금 못쓴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제일 지금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데가 교통정책과인데 하여튼 뭔가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급자재 관련 보충질의를 드리면 제가 앞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인조잔디를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수조달제품이었는데 방송에 얻어맞았지요.

우수조달제품이지만 전문용어로 포대갈이를 한 거죠.

김해하고 경기도 제품인데 둘 다 우수조달제품이고 우리 창원, 같은 맥락에서 왜 창원 걸 쓰지 않는가로 접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신공법이 있는데 왜 하나의 공법만 고집을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깊게 보니까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관급자재심의위원회가 내부위원으로 다 구성돼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서류를 여러 가지 보니까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도 2개의 부서가 인조잔디 사업을 했는데, 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진흥과는 그래도 그 제품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만 우수조달제품이고, 관급자재 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반대로 공원관리과 쪽에서는 인조잔디 그걸 하냐 했더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긴급 열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체육진흥과도 제가 시정질문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관급자재심의위원회 구성이 제가 볼 때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마 관급자재 심의위원들은 주로 담당 계장님들로,

주철우 위원 계장들, 회계과장하고 계장님들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회계과에서 주관 부서이고, 사업부서 담당계장이나 기술부서 있고, 기술감사,

주철우 위원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게 보완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외부인원을 넣든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업하는 부서하고 계약하는 부서하고는 상당히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분돼야 만이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그런 게 없기 떄문에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철우 위원 그런데 오히려 면피용으로 사용하더라니까요? 체육진흥과에서.

관급심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다는 거예요. 계약한 거니까 해야 되겠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뭘 하냐고, 자기 제품이 아닌데. 말 그대로 포대갈이 한 건데. 포대갈이.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고 남의 것 가져다가 불량한 것들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해도 결국은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시장하고 만나서 문책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없앴다니까요. 근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부서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회계과에 우리 상임회에서 이런 지적 내용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기준도 세워야 되고, 한 업체가 많이 가져가지 않는 기준, 그리고 우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연관된 질의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고, 내나 집행잔액이었는데 우리 시비 편성 못해서 그렇습니까? 보조금 반납 부분, 152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23억 중에서 1억 3천만원,

주철우 위원 단위가 크긴 크지만 비율로 봐도 반납을 많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관련해서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두 번째 바닥신호등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의창구 쪽에 쭉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조잔디랑 같은 맥락인데 제가 볼 때는 바닥신호등의 제품이 자재 부분이죠, 아연 도금된 제품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바닥과 붙는 부분이니까. 땅하고 붙는 부분이니까 부식이 돼서 안 좋은데, 그 제품을 계속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됐지 않냐고 보고, 그랬더니 그쪽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기를 경쟁제품은 몇 개가 있었는데 플라스틱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플라스틱이라니까 당연히 안 그러면 철제품이 낫겠네요, 했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 공부를 해보니까 강화플라스틱이라고 자동차부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그 제품이 못한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성산구, 마산구, 회원구 경제교통과가 하는 제품들도 제가 들은 바로는 내나 그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수조달로 등록이 됐고,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관급자재 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르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고, 두 번째로 우수조달에 등록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까 인조잔디도 우수조달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그거는 바로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이건 곤란하다 판단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배정해 준 그것들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구청과 협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에, 어떻습니까?

재배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구청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내려주고, 사업의 어떤 부분을 하는지 잘 챙겨보지는,

주철우 위원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재배정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급자재심의위원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 195페이지에 여비 부분인데요, 제주에 BRT가 도입돼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셨네요,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견학, 단장님도 갔다 오셨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저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고 가서 뭘 느끼고 오셨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제주도에도 BRT를 구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자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공, 다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고,

주철우 위원 뭐가 인상적이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사실 제주도에는 BRT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버스와 택시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모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BRT 구간에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해서 다른 차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심구간이기 때문에 제주시내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공사를 시행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야간에 공사를 주로 많이 했다, 야간에 교통량이 없을 때,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들 때 밤에 불을 밝히고 공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짧은 기간에 공사를 준공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일 인상적인 게 야간공사로 짧은 공기로 가져간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다음에 쉘터도 중앙정류장을 어떻게 모델을 어떻게 했는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바다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출장보고서 한 부 내용 담은 거 주시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어제 제가 마산에서 서울에서 소송건 때문에 친구가 내려와서 잠깐 마산에서 미팅을 했는데 간만에 저도 차를 운행하지 않고 버스를 타봤는데, 첫 번째 유감은 제가 2년 전에 제주를 갔다오고, 양산, 김해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 당시에 교통정책과장님은 아니지만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때는 BRT 얘기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게 너무 늦게 됐고, 어제 보니 버스에 6월 1일부터 어제까지죠, 15일까지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하차시 태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내리는 분들을 보니까 태그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내린 지점에서 여학생 두 명이 태그를 하길래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학생들은 환승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내문 보고 한 겁니까? 하니까 환승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확인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교통체계를 개편하려면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그 사업을 하는데 기간도 짧았고 실제로 하차태그는 환승하시는, 제가 지켜본 바로는, 환승하신 분만 했고, 물론 저는 공문을 보고 한 사람 중 한 명이지만 대부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버스를 이용해 보니까 무조건 하차도 태그를 해야만 요금정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죠?

우리는 승차시 한번 태그하는 걸로 끝나지만 서울의 제도는 하차까지 반드시 태그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 병산제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이 단일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하차단말기에 태그를 하고 다음 시간대까지 시내는 25분을 주고 있고, 읍면노선은 40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는 하차단말기에 자기들 평소에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차단말기에 태그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 이번에 노선을 전면개편하면서 사실은 교통량 조사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게 이용자의 동선, 사실상 OD조사입니다.

주철우 위원 하차가 나와야 동선이 확실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선개편을 할 때마다 OD 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철우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겠다 판단을 했고, 또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는 102번이었는데 안내문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양상이었고.

그래서 이렇다면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아니면 아까 서울의 방식대로 아예 제도를 개편해서 하차 시에만 교통정책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교통체계개편에 접근할 수 있지 않냐고 판단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차단말기에 태그를 했을 때 버스이용객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노선이 짧았을 때 내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짧게 이용했을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 하면 하차단말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차를 유도시키는데,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승차만 하니까 하차까지 하려면 귀찮아서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이 아무리 멀리 가도 요금을 단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차단말기에,

주철우 위원 하차 때 하라 하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고.

주철우 위원 첫 단추를 잘못 꿰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확한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획득이 안 돼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교통량 OD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차를 많이 해가지고 동선을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렸다라는 것들을 통계를 통계치가 정말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카드가 90% 이상 찍고 있기 때문에 탑승하는 시점만 가지고도 상당히 OD를 조사하는데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좀 더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과 합성2동 경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배부는 안 됐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게 이게 아마 이월하고도 심각한 사항이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합성2동은 평균공시지가의 1.5배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나왔는데 테크노파크 앞에는 평균 2.0이에요. 그러니까 한 25%~30% 이쪽이 낮다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높은데 감정가격이 한 25%쯤 낮다는 거야.

우리 과장님도 제 방에 와서 “저희가 우째 하라고요. 감정평가사들이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경남테크노파크가 많이 받아갔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평균적인 보상 받아가는 시간대로 보면 정상적인 것 같고, 여기 합성동 우리누리 이 도로는 제가 보기에 비정상적이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한번 여기 평가한 사람들하고 한번 이게 언젠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돼.

딱 보면요, 위에 가려버리고 하면 아, 뭔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딱 들어요.

한 쪽은 그냥 주택만 있고 이런 데는 평균 1.9, 2.0이에요. 제일 낮은 데가 1.8이고, 나머지 2.3 이렇거든요.

근데 상업지역이 많은 데는 평균 1.4, 1.5, 1.9 제일 높은 게 2.0이에요.

국장님 이해 가세요? 보고 한번 받으셨습니까?

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자료를 가져와서 과장님이, 우리도 과장님도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도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하고 과장님이 이만 저만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 맥락은 사실 똑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도 마산에서 쭉 생활했기 때문에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동마산 쪽하고 왜 거기는 어찌 보면 마산에서 제일 핫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봉암동 쪽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게 좀,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정 정확하게 해서 하는 거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는 생각 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물론 평가했던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 감정협회나 회원들 간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건 저희들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그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어찌하겠습니까라고 답변을 드린 그런 내용으로,

손태화 위원 단지 틀린 게 뭐냐하면 제가 여기서 핵심이 이게 합성동 건은 보상시기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014년 2월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2004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2018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거든요. 4년 차이가 납니다.

4년 차이가 나는데, 4년 차이가 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합성동 경남권은 30에서 40%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합성동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내가 감정평가사라고 하면 두 개를 놓고 같은 감정사가 합성동도 감정하고 봉암동도 감정을 했다라고 하면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받아가요. 여기는 거의 한번 만에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세 번쯤 감정해야 강제집행 정도는 간다고 해야 수용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과다보상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감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또 오늘도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상금이 작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거기도 감정사들이 감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준다고 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불균형적인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어떠한 내용으로든 용역을 해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거는 감사하고 결산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래서 왜 예산이 사재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월한 게 우리가 집행시기가 늦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여기가 왜 합성동은 안 받아갈까 봉암동은 쉽게 받아가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이 자료 딱 보고 아, 이 사람들이 그럴만 하네,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집행기관에서 해소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손태화 위원 예, 꼭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환기를 시켜가지고 해야 우리 시에는 100만 대도시로서의 보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부분, 이거는 그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107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적차량 검문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한 개소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개소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적현로 쪽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적현로, 봉암다리 창원 쪽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적현로에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손태화 위원 이 한 군데만 우리 시가 운영을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근데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단속을 했었습니까?

단속한 건수하고 제가 자료를 못찾았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잠깐만요,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현액이 448만원인데 183만 9천원을 사용하고 264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관외출장도 12회로 해가지고 출장이 448만원에서 180만원 쓰고 했는데 이게 12번 나간 게 180만원이면 448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이게 3배 정도, 한 40회 정도 연간 나갈 계획입니까? 본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만,

손태화 위원 개략 30회 이상,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 정도,

손태화 위원 근데 그 위에 보면 단속하는데도 일반운영비가 과속차량 통신비 빼고 집행잔액이 55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많이 나아져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단속을 안 한 거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출장여비 기준에 보면 4시간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2만원, 그다음에 관용차를 사용을 할 때는 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편성은 관용차를 사용 안 한 걸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단속을 하러 나갈 때는 관용차를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거는 오래 전부터 시행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으면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안 올렸어야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내년부터는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두 가지 다가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단속을?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손태화 위원 단속건수는 모르나, 뒤에 계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단속건수는 `19년도 150건 정도 됐고요. 제가 자료 가져왔는데 지금,

손태화 위원 뒤에 계장님 아시는분 안 계세요?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담당계장님 지금 안 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왔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차제에 두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냐면 그쪽이 특히나 중량물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과적단속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저쪽에 수산 가는 쪽에 있는 거기는 김해시에서 하는 거에요? 진영국도라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진영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산면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면은 맞는데 국도입니다.

손태화 위원 국도라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국도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국도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희들 시가 관리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마창대교 앞이라든지 진영 넘어가는 데라든지 밀양 넘어가는 이런 데는 국도비 때문에 국도유지관리 진영유지관리,

손태화 위원 도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진영유지,

손태화 위원 아, 진영,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왜 그렇냐면 노면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은 올해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차 추경 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삭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시죠?

주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아까 감정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사실 저도 감정평가를 받으면 객관성을 담보한다 싶어서 믿어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지장물에 대해서 제가 알게된 거죠.

감정평가사들이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용역업체에 맡기고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저도 손태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를 그대로 오픈해서 공문으로 그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던 법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지장물 잘 못했던 감정평가법인이든 지금이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면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사실은 패널티 부분을 적용하려 하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는데 두 군데 다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업체가 두 군데 다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체가 다르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비중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부분에 사실 저도 의아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주철우 위원 조사는 해 보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업체에서 했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다고,

주철우 위원 근데 감정평가사만 다른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우리 과장이 답변… ….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두 군데 업체 정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사업을 장기간 하다 보면 한번 평가한 감정업체가 예를 들어서 1년 지나고 나서 재감정을 할 때는 이전에 평가한 업체가 참여를 못합니다.

주철우 위원 바뀌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다른 업체 두 군데가 정해지고, 또 그다음에는 다른 업체가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손태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합성2동이나 구암동 같은 경우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기관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가 겹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방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왜 이 부분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규명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전화 통화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시간이 그거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마무리 지으면 한 법인에서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 정보도 법인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 법인의 A평가사가하고 B평가사가 했는데 쉽게 말해서 납득을 못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 내용을 공지를 해서 법인에서 B평가사에서 잘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만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벌써 믿는데 이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벌써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지 않습니까, 지장물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안벌어지게 하려면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소속사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받고 납득이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아무튼 합성동 쪽은 도저히 우리가 안 된다, 해명을 받았지만 그렇다면 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한 내용을 공고를 해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감정평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에서부터 감정평가까지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을 공고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단지 감정평가사에서 어떤 물량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 평가 부분만 수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내용을 공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시계획대로 한다 아닙니까?

하면 집행률이 예산액이 한 50%밖에 안 되고, 항상 50%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된단 말입니다. 그 주요인이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주로 보면 저희들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김태웅 위원 이월되고, 이월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다년 사업이 돼서 그런 경우가 거의 다,

김태웅 위원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생각컨대는, 지금 현재는 사업예산을 당해연도 것만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 사업을 관리하게 하려면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불가피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 거의 50% 이상이 이월이라, 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다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면 사실은 가능한데, 저희들은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의욕에, 욕심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떨 때는 예를 들어 보상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 집행할 거라고 편성을 해놨다가 집행이 다 돼버리면 못쓰게 되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섬세한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하는 게 최선 아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조절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구조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현재까지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자료는 2차분 준공 14억 5천 들여가지고 준공하고 했는데, 팔용지구나 내동지구나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맑은 마산만 살리기 사업에 이 사업비가 전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산과에서 총괄로 하다가 보니 수산과에서 질의가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이 수산과장님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일단 팔용지구에 보면 비점오염저감 유압수문 설치 이걸 5,5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 있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수저류시설이지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거를 반영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우수저류시설이 사계절 중에 어떻게 보면 폭우가 초래되는 우수기, 우수기에는 우수저류시설을 제 역할을 하고, 그외에 비수기인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계절에는 우수저류시설을 조금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환경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다목적댐처럼 우수저류시설을 환경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고 해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마산만 오염을 저감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게 과장님, 다른 기계장치라면 모르겠는데 그 저류시설을 넘어갈 때 어떤 기계나 전자장치나 해서 비점이라든지 등등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면 모르겠는데 단지 유압수문이잖아요. 유압수문. 유입수문.

유압수문 설치했는데 이게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비가 10일 간격으로 온다고 봤을 때 도로에 환경오염물질이 10일동안 쌓이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그 빗물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섞여서 우수저류시설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침전을 시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침전을 시키고, 어느 정도 물론 기름이나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는 안 되겠지만 침전물은 가라앉히고 물도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만 마산만으로 모았다가 흘려보내고, 그 외에 침전될 수 있는 거는 모아서 우리가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지 않느냐라고,

○위원장 이천수 기존 저류시설 내부에 가라앉아있던 이물질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걸 몇 개월마다 청소를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우리가 실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준설을 꼭 합니다.

하면 팔용지구에 우리가 2020년도에 한번 준설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20톤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분량을 치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침전되는 오염물질은 제거가 된다,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물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해맑은 마산 살리기 사업에 수산과에서 총괄하지만 총 5천몇백억이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8억, 내동에 169억, 이 돈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산만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내동지구에 우수저류시설에 보면 작년 11월달 한달간 천만원 들여가지고 관로 설치 16m?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이나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거의 비슷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장 이천수 예, 어쨌든 저는 질의를 마치고,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지적사항을 추가해서 넣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우수저류시설의 주목적이 뭐냐, 주목적이 도심지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없어요.

단지, 단지 뭐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부수되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부수적인 사업비, 그게 5천만원이 되든 10억이 되든 이거는 거기 잡아야 되는데 양덕저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155억인데 누가 단위를 잘못 알았는가 104억인가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104억이 아닌데, 104억을 거기 잡아놓고 그게 전체적으로 1,000억 가까이가 돼요. 5,700억 중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있는 시민안전과의 예산도 몇백억이 거기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직원분들이.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손태화 위원 자, 본래의 목적은 폭우 시에 도심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한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TF팀에서 우리 과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치를 하므로 오염된 물을 정제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거를 이 PF 프로젝트 사업에다가 그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사업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걸 녹화사업으로 이렇게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수저류시설에 들어간 공사비를 마산만 살리기에서 5천 몇백억이 포함시켰겠,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손태화 위원 끝까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은,

손태화 위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보탬 되는 당연히 준설하는 거는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고였다가 나가면 준설토가 생기는 거고, 그 준설토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준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도 준설하지 않습니까.

하천도 지금 실개천도 내려오다가 비 한번 오고 나면 토사가 쌓이고 토사를 1년에 한 두 번씩,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우수관로 도로측구도 청소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집어넣지 왜 안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산과를 나무랄 게 아니고요. 그 업무를 지금 있는 시민안전과에서 TF팀에 참여하고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거기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는데, 이게 300억짜리 저수저류시설을 했는데 그게 마치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고 300억을 거기다가 예산에다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되었다, 단지, 거기에 유압 시설을 달고 다른 비점시설을 하고 하는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했다, 그게 이 예산이다라고 잡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을 이해하시느냐는 이야기,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6월달 게 7월달에 회보가 나올 텐데, 거기에는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우수저류시설의 주된 목적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속을 저해하고 물탱크를 담았던 일입니다.

근데 창원시 관내에 우수현황을 보면 80% 이상 20mm 이하의 비가 적게 내립니다.

적게 내리는 시기에 우수저류시설의 주된 효과는 비록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거지만 부수적으로 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초기 세척현상으로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타이어마모를 통해서 타이어에 묻어 있던 때,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했던 쇳가루, 길을 가다가 침을 뱉었던 모든 물질들은 한 30분 이내로 다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조금 유속을 저감시키면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유수저류시설은 가성비가 제일 큰 비점저감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100% 다 비점오염을 관리하고 환경을 돕는 데 쓰이는 비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아까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점오염시설로 들어갔던 그 부분의 예산은 떼서 기입하는 게 향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비점저감오염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비점오염시설을 확대를 해야 창원이라는 게 특별법에 한 개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 관리라는 특별법에 걸려 있어가지고 오염시설을 1만큼 줄여야 개발을 1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염부하량 때문에.

이게 왜 우리가 억지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도로놓고, 건물짓고, 빌딩짓고, 체육관 지으려고 하면 개발부하량, 오염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짓기 위해서는 삭감부하량, 이렇게 이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서 줄였습니다라는 걸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을 한다고 산업단지를 만들든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예산을 들이면서 저감, 그냥 우수저류만 해야 되는데 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따로 넣는지, 공장 짓고 길 넣고 산업단지 만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반론 한마디만 할게요.

이 사업에 5,700억이라는 그 사업에 2019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2019년도에 준공된 금액 300몇억원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빼라는 거예요.

전홍표 위원 그 말씀도,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때문에 내가 어제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순수하게 산에서 자연물이 내려오는 것까지도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전부 오수관으로 다 보내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산에서 내려오는 걸 오수관으로 보내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흘러가지고 하천오염에 안 돼야 되는데 바짝 말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덕동에 가서 맑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은 부하가 더 늘어나고, 하천은 바짝 말라가지고 오염원도 지속되고, 이런 게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거 사진에 이번에도 몇 건을 시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무 과욕이 넘쳐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좋은 물은 하천으로 내려가서 정화를 시키면서 가야 되는 것까지도 다 물을 못내려가게 우리 전홍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도로 물이다 싶어가지고 가둬버려가지고 덕동으로 보내 버리면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필요한 그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홍보를 100% 하셔도 우리가 잘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걸 맞다고 하는 것하고, 사업이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종료된 사업비 수백억까지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무슨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풀리려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손태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건초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중복되는 것 빼고, 시민안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임을 수산과에 전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수산과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컨트롤타워고, 각 과에서 받아온 숫자를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공영차량,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컨트롤타워라 해서 제가 서류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 점을 지적했어요.

심지어 숫자도 틀렸고 155억인데 105억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그거 시민안전과에서 준 거 아닙니까? 숫자를 고쳤어요?

양덕동 그 부분을 마산만 살리기 금액이라고 155억인데 105억으로 계상한 게 수산과입니까? 시민안전과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주철우 위원 수산과는 그냥 받은 거 가지고만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 부분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분명히 수산과에서, 지금은 책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큰 숫자가 엉터리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홍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한 금액은 550만원이었어요.

그것도 서로 주장이 다른데 수산과에서는 팔용은 1년밖에 안 돼서 슬러지 부분을 제거하지 않아서 돈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있다고 했고, 한 장의 자료를 받았는데 550만원 내동 쪽의 침전물을 제거하는 걸 했다, 그 돈이 쉽게 말해서 반영돼야 될 금액인 거죠. 만약에 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5억, 그다음에 9천만원, 9천만원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부풀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CTV를 설치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9천만원에 유압수문 설치한 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출하신 자료라고 말씀했어요. 수산과에서는. 9천만원.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양보를 해서 9천만원까지는 인정해 줄게, 그런데 1억 500은 숫자도 틀렸고, 그랬더니만, 우리 그냥 주는 거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무슨 컨트롤타워냐고 제가 물었어요.

준 숫자 아니에요? 9천만원은 준 숫자이고, 105억도 여기서 준 숫자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체결했다는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그게 아마 서류를 작성할 때 CCTV가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관로만 했느냐, 아니면 유압관로 부분만 계상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철우 위원 아니, 주신 9천만원 자료도 금액이 안 맞지만, CCTV 비용이 어떻게 9천만원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게 어떻게 너무 확대하신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면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저는 자연친화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빗물통을 만들었어요. 빗물통 만드는 비용을 다 집어넣고, 그것들은 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복되는 건천 얘기는 뺐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말로만 컨트롤타워면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컨트롤타워입니까, 그렇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고, 금액은 정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국장님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래도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진짜 거기에 대한 시설한 거는 당연히 얼마 되든 간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 그 이전에라든지 다른 분야에 예산이 들었던 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다시 과장님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추가 보충 답변을 했으면 싶습니다.

아까 백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NG 보급차량에 대해 사실상 시내버스 차량을 대체하는 정책인데, 버스 보급은 교통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운영은 신교통추진단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NG버스는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은 맞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비를 확보를 안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CNG 버스를 지금 사실 운수사업자들이 도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버스가 나오고 나서 CNG 버스는 하루에 원가가 루베가 11만 천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가지고 전기버스는 3만 3천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자들이 전부 전기버스를 너나 할 것 없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CNG 버스를 도입을 꺼리고 전기버스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상 반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필요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시비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어쨌든 전기버스도 갈수록 보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비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재난관리기금 수입 1138페이지부터 1139페이지, 지출은 1163페이지부터 1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83억 7천 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3억 9천 3백만원 중 689억 6천 1백만원 수납되었고 4억 3천 1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 현액은 414억 7백만원으로 지출액은 308억 4천 9백만원, 이월액은 102억 4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3억 8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5페이지부터 681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6천 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30억 2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1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 685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백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7천 3백만원, 집행잔액은 3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691페이지부터 69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56억 3천 7백만원으로, 지출액 252억 4천 7백만원, 이월액 102억 4천 8백만원, 집행잔액 1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 현액은 831억 3천 8백만원으로 지출액은 453억 9천만원, 이월액은 109억 8천 5백만원, 집행잔액은 267억 6천 1백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8페이지부터 1117페이지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09억 8천 3백만원, 지출액은 397억 9천 7백만원, 이월액은 109억 7천 8백만원으로 집행잔액 2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 1232페이지에서 1234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6억 4천 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5천 9백만원, 집행잔액은 35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부터 1240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2천 1백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 1천 1백만원, 집행잔액 90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244페이지부터 1245페이지, 예산현액은 20억 7천 8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3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19억 4천만원입니다.

1251페이지부터 1253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9천 8백만원, 지출액 17억 4천 1백만원, 집행잔액은 20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 1258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1천 2백만원, 지출액은 14억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1천 2백만원입니다.

1262페이지에서 1264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9천 9백만원, 지출액은 14억 3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96억 6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이전사업기금입니다.

별책 결산서, 1137페이지부터 116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1억 8천 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8천 2백만원, 수납액은 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총괄 예산 현액은 1억 8천 2백만원, 지출액은 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33페이지, 세출은 673페이지부터 69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87페이지부터 1089페이지, 세출은 1098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1,229페이지부터 1,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68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드리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3,900만원 나가는데 이게 1인이죠, 1인?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명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도시개발사업소장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실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개발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일반회계 6대 부지 근대건조물 복원사업, 저희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일단은 이월액이 많이 이월됐어요.

뜯고 있을 때 갔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질의는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사유와 저희가 염려하는 대로 건조물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안에 내용물이 알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이월예산의 규모가 사실은 저희 예산총액에 대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이 공사의 착공을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하게 된 사유는 미리 안 하고 10월에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설계를 한지가 2년 반 정도 경과되어서 그거를 설계서의 단가 조정설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됐고요.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규모가 컸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근대건조물의 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안의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컨텐츠로 전시할 것이냐, 또 어떤 개념으로 기획을 하고 전시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점차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은 6대 부지 전시관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 보고를,

주철우 위원 협의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위원님,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아무래도 복원이다 보니 전문가집단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회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정도 운영을 하니까 당초에 설계되어 있을 때 그 당시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지만 지붕 밑에 서까래가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졌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해 보고 전문가분들이 지붕면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니 그 정도 보수를 가지고는 온전한 복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붕틀을 내려서 우리가 이 부재를 교체를 하든지 하는 이러한 복원공사의 진행공정이 대략 1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서 간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협의 단계는 그럼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마산에도 헌병 파견분견대인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분견소.

주철우 위원 건물에. 건물 보면 안에 뭐 없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복원은 솔직히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그쪽에 헌병분견소 이런 데도 이쪽 개발사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그거야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선임자들이 했던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건 사실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전시시설에 어떤 주요한 부분은 사실은 어떤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그 부분이 자원으로, 관광자원이나 또는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으려고 하면 안에 채워지는 컨텐츠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컨텐츠로 컨셉을 잡고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거쳐서 근대건조물이 진해에 있는 어떤 근대문화자산들과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위원장님 허락이 되시면 기금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나요?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각 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예산에 여비 부분에 다 계획을 잡아놓고 대부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개발사업과는 아예 집행이 안 됐는데 계획이 뭐였고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부위원장님, 여비 부분에 대해서,

심영석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부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결산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실제로 여비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48만원 예산이 편성해서 실제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부서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대건조물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48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이 복원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군산이나 이런 지역에 근대건조물에 대한 사례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지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에도 참고로 할 만한 유사 근대건조물이 있어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병대분견소, 그래서 어떤 외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대체해서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굳이 개발사업과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비라고 하면 통상 말씀하신 대로 현지 조사나 뭔가 좋은 사업을 위해서 선진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가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이 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지 조사할 겸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연구조사를 잘 해가지고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세입 부분 소장님, 33페이지 보시면 산업입지과랑 개발사업과에 미수납금액이 4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항목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미수납금액이 토지 보상을 하든지, 토지 보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소송이 붙습니다. 자기들이 보상금이 작다든지, 그래서 소송 붙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회수를 못한 그런 게 대부분이고, 제일 큰 것 한 가지는 진북산단에 대부분 진북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구점득 위원 토지 보상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대부분 토지 보상, 소재 부분의 관계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결산안에는 없고요. 결산보고서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도 받았는데, 같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 결산보고서에 보면 먼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릴게요.

미지급금이 7억 정도 있던데 일단 미지급금의 내용이 뭔지 간략히 설명만 부탁합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용역비 수행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개발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주철우 위원 로텍 엔진에 간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로텍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그렇게,

주철우 위원 이산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이산하고,

주철우 위원 같은 일을 한 건가요? 로텍하고 이산하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자기들 내용적으로 하면 분담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분담해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분야별로 분담해서. 그렇게,

주철우 위원 용역비다? 개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용역비 자체를 일괄 다 취급을 안 하고, 반쯤 정도만 지급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계속 반틈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자기들 청구, 지급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는 그때 준 자료에 의하면 AMC 쪽에다가 저희가 3,400만원의 관리보수를 준다고 하는데 계정별 원장에 보면 내나 결산보고서 계정별 원장에 보면 나가는 돈은 3,7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1.1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부과세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관리보수는? 그렇게 된다면?

저한테 준 두 장짜리 자료에는 AMC 쪽에 자산관리보수로 3,4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정별 원장에는 3,740만원 돼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PFV하고 AMC하고 사무계약을 할 때 일단은 월 3,400만원 정도로 선을 정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업이 수행된다거나 이러할 경우에는 조정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3,400만원에 계약이 됐지만 지출 적게 한 부분도 있는 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어떤 대략적인 선을 예산을 추정해서 선을 정해 놓은 부분이고, 추가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게 월 3,400이라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결산보고서. 안 가지고 계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거 자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자료드린 거요?

저번에 1월 드린 거,

주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관리보수지급이 2월 10일날 3,740만원을 했고, 그 다음번에 5월에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계속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월 얼마인지 모르겠고,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데 평성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비용으로 나간 게 19억 가까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비용조차도 아까운 게 아니냐, 지금 용역은 쉽게 말해서 아까 먼저 첫 번째 질의에서 말했던 그런 용역업체가 로텍엔지니어링이든 (주)이산에서 하는데 파견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동양건설사업의 직원 A씨, 정우개발의 직원 B씨, 이런 분들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PFV에서는 일단은 사업계획, 또 PF자금조달, 금융조달,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후속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AMC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이냐, 실무적인 부분, 실질적인, 그런 업무들은 AMC직원들이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한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AMC 직원들이 수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꾸준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위탁받아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철우 위원 천선하고 평성은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평성도 6월달까지 그걸 안했습니까? 물건조사, 물건조사를 수행했고.

주철우 위원 덕산에만 하면 덕산이 지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덕산 같은 경우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한 걸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건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왜냐하면,

주철우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3명 있다고 주신 자료입니다.

세 번째 직원은 올 6월로 해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이 없다면 처음에는 용역을 하는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지금 일이 평성, 덕산산단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덕산산단이 지금,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산단이 지금,

주철우 위원 `20년부터해서 6월달까지 이분들이 지금은 현재로서 3명 다 있네요.

3명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게,

주철우 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 2021년 6월에 해임이 된다 했으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6월달에 해임, 예.

주철우 위원 지금까지는 3명이 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주철우 위원 그 3명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하세요.

구점득 위원 특별회계에 산업입지과에 1239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부분하고 전기공사 부분 전체 이거 상세 집행내역 한번 챙겨주십시오. 1,239페이지.

결산 끝나고 과장님, 따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부서별로 보면, 부서원 격려해가지고 급식해가지고 한 280만원, 직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급식 해가지고 또 2백 몇십만원, 직원 화합을 위한 급식 이렇게 해 놔가지고 구분해 놨거든요.

이게 이렇게 구분을 꼭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금액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 특히 산업입지과만 금액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격려 급식이나 사기진작 급식이나 화합 급식이나 이런 거 똑같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놨네. 그건 왜 그렇게 해 놨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는 과 단위의 직원들 격려 이런 부분이고,

김경수 위원 그래서 조금 보니까 제목을 달리 해가지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보면 모아서 해도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류를 정리할 때는 똑같은 어찌 보면 이야기를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직원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 진작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안 하셔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나눈 것은 왜 이렇게, 특히 그리고 산업입지과에서 지출을 많이 했더라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 그건 소장님께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소 전체 과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돼있는 부분이고.

김경수 위원 아, 그래 보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소에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김경수 위원 그래, 그건 이해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에 따른 급식도 있거든요.

그건 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한 2백몇십만원 이렇게, 그게 1년된 전체적인 금액이죠, 이게? 인사발령에 따른 이거는? 한번 예, 신도시조성과,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차례 인사가 상하반기 있는데 그때 적이하게 직원들하고 식사도,

김경수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과에도 있을 텐데 꼭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이 아니라도 업무추진비로 이런 건 좀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인사발령에 했을 때 이게 급식만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선물이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선물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선물은 없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선물은 없고, 식사 정도하고 인사이동 되면 비품이 필요하거든요.

개인용 명찰이라든가, 이런 그,

김경수 위원 1년에 인사발령 때 이렇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식사를 한 이런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이거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급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직원들 초과근무하고,

김경수 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급식을 하고.

김경수 위원 인사발령에 따른 급식 말고도 다른 급식도 하지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합니다. 업무 추진 관련해서 식사도 제공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과 보면 시책업무추진 참석자 해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나와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건 시책업무추진 참석자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위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게 급식비입니까 전체적인 급식비입니까, 이게? 695페이지보면 있거든요? 개발사업과.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예산에 500만원이 계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보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에 따른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내서에 내서 스포츠 센터라 했으면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용도로 사실은 집행,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몇 건수가 되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400만원이지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간담회 이러할 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8만 5천원 정도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요.

3만 9천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4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참석자 급식을 제공한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또 다른 거지요,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시책추진비,

김경수 위원 이건 그 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회의에 따른 여러 가지 위원들이라든지 왔을 때 업무 추진참석자들, 그렇죠? 시책.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굳이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어떤 한 부분까지 그런 부분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말고 부서 운영추진비는 직원들 어떤 급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회의도 힘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들도 4인 이상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하나 이거지,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두 분 서너분 이렇게 밖에 못모시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제가 뭐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사기진작 급식비, 화합급식비 이런 게 사실 모아서 해도 되고 우리가 위원들한테 펼쳐 놓는 것도 어찌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전체적으로 뭐 이래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서류 같은 거 정리할 때 한군데 모아서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다는 이런 말씀이니까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항상 보면 사파지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끝으로 우리 주변에 현수막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저번에 과장님이 달려있다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계속 농작물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를 못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걸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김경수 위원 같이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1,233페이지 산업입지과, 과장님, 예비비가 한 36억이 남아있는데 이게 용도가 뭡니까?

1,233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예비비, 아까 특별회계 한다 그랬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인데 사실상 이 금액 자체는 사업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요인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아직 저희들이 환지 청산 부분이 지난해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사업 청산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아니, 액수가 커가지고, 36억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일부 사업비 마무리된 지역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준공연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도가 심한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일단은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1,238페이지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한 90억이 돈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진북일반산업단지에 토지 보상비 공사비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것도 90억이 남아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사업을 현재 청산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 지원시설용지가 6필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분양이 되고 수입으로 들어와야 회계청산을 합니다.

청산을 못하고 있고, 이 금액 자체는 앞에와 같이 사업잉여금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잉여금이라서 지금도 진북산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에 부족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일부 편성해서 쓰고 있고, 그 전체의 잉여금 중에서 가용재원으로 남아 있지만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편성 못하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럼 차후로 세입·세출 부분에서 천산하면 이게 정리가 잘되는 겁니까,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이 부분은 사업을 청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진북산단의 어떤 다른 공공의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럼 그쪽에 돈이 좀 남는 게 있으면 일단 좀 자르는 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비된 부분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 있는데, 신도시조성과에 1252페이지, 여기도 지금 근 한 20억 가까이 돈이 있는데 이것도 여름 신도시조성과, 1252페이지, 이 부분도 과장님, 유사한 돈이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백승규 위원 감계지구.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특별회계는 산업업지과장이 설명했듯이 세입을 잡고 세출이 들어갈 돈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서 들어갈 돈이 없으면 그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중에 청산이 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가용자원으로 활용하고, 이 잉여금이 남으면 특별회계 지구 안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 4개 지구는 아직 체비지도 아직 다 매각이 안 돼가지고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지방세도 차입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도특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특별회계간 자금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하기 전에 일단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백승규 위원 액수가 좀 많아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년도 결산서 책자 부대이전사업기금수입 1137페이지 지출은 1162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책자는 결산서 책자고요. 개발사업과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장에 보니까 부대이전사업기금자금이 불부합조서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불부합조서 내용에 보면 그다음에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부대이전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기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기금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 기금 잔액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과목을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다 했고, 기금 관련 조례는 작년 5월에 조례까지 폐지를 다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서 차액이 발생했다, 이런 확인서를 냈던데? 과장님이 모르시나? 과장님이 도장 찍어놨는데?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요,

주철우 위원 잘못 처리한 거예요, 지금 이거?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주철우 위원 잘못처리 해서 그런 거예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저희들이 기금을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 불부합에 해당되어지지 아니한데, 그래서 이거 저희들 기금운용 조례를 폐지할 기간이 돼서 조례를 폐지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추경을 안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금조례가 폐지 되어버리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안 하고 전출된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소장님,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과장님 왔다갔다 하셔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내용을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파악, 과장님 말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안 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좀 전에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추경을 해가지고 넘기는 게 맞는데,

주철우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바로 추경이 조례가 하다가 폐지가 되니까 추경할 수 없어서 바로 우리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시킨 그런 모양입니다.

주철우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렸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바로 잡아…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 같네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위원님, 제가 다시 아까 설명이 좀 그랬는데,

주철우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래서 이거를 기금에서 일반회계를 전출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추경을 해서 일반회계를 전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 추경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두 가지 방법도 맞는 방법이라고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모르면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나오셔서.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고 두 가지 항목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시고.

○개발사업과 사업지원담당 전종렬 반갑습니다. 개발사업과 전종렬입니다.

부대이전기금을 다 사용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폐지는 5월 15날 하였고요. 5월 15일날 이미 조례 폐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추경에서 자료를 맞춰서 하려고 하니, 이미 폐지된 조례에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잔액을 남아있는 상태로 전부 정산해서 이자수입하고를 다 정리해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예외규정에 따라 두 가지 다 가능한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1번이 원칙이고 예외로 그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개발사업과 사업지원담당 전종렬 예,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폐지 시기하고 추경 시기가 일치를 하면 그렇게 딱 맞춰서 하면 제일 깔끔하긴 하지만 이미 폐지가 먼저 되어버렸기 때문에 5월달에 되어 버렸기 때문에 폐지된 상태에서 다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서 그대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추경을 했으면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과목상에조금 상이만 한 것입니다. 내용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도시조성과 옥성호 과장님께서 벌써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퇴임을 앞두고 공직생활 소회를 잠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성호 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공직생활 31년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자로 31년간의 공직생할을 마무리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저는 `90년 7월 14일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 큰일에도 성실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창원시의 기술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소 부족했던 부분과 마무리를 못했던 일들은 훌륭한 후배님들께서 더 잘 이어가실 것이라 믿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31년간 동고동락한 동료 직원들과의 추억도 소중합니다만 통합 10년 동안 의원님 한 분 한 분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늘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면서 소통했던 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의 추억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일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시정발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신 후에도 제2의 인생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202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의 예비비 지출 및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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