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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5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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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황규종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5개 구청을 대표해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청은 간부 공무원 소개만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는 마산회원구청이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예, 먼저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우리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호영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104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도시 인프라 기능개선과 농어촌 고도화에 힘쓰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산합포구는 올해 목표를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봉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윤범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정상화와 민생활력협업을 위하여 마산합포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104만 창원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고 계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마인석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진해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진해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5개 구청을 대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원기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자료는 773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은 10건, 개별사항은 안전건설과 21건, 산림농정과 15건으로 총 3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773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이며, 기본현황,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개별사항은 801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이며, 보안등 유지 관리현황,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총 21건입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823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이며,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낚시어선업 신고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5개 구청장님 다 열심히하고 있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성산구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하고 두 분 오셨는데 제가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먼저 발언을 좀 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우리 과장님, 이번에 임시회 때 제가 창원터널 거기에 쓰레기하고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가 차고지, 제설차, 차고지 관련해서 제가 상생발전기금을 갖다가 제가 올려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먼저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쓰레기를 싹 다 치우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딱 심어가지고 아주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창원의 관문인데 성산구에 있다 보니까 특히 불모산동에 있다보니까 들어오는 차들이 하루에 어마어마하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가 진짜 몇 년 아마 10년, 20년 아마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이번에 다 치워졌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설차가 365일 거기서 진짜 햇볕을 받고 1년에 한번도 쓰지 않는 차도 사실 몇 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다 정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청장님 이번에 상생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차고지 집결되어 있죠?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예, 이번에 상생발전기금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제가 올린 겁니다.

제가 그런 건 좀 촉이 있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안 한 걸 갖다가 어쨌든 과장님, 현장까지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청장님, 이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산림농정과에 박우영 과장님, 진짜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은 산림농정입니다.

저녁에 운동하다가도 발에 나무 하다가 걸려도 베어 달라하는 것, 특히 우리 가음정동에는 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가음정공원, 기업사랑공원, 옛날에 가음정체육공원, 지금 또 미세먼지 차단 숲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습지 공원, 젊은이의 광장, 남산체육공원. 7개 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동에 이렇게 많이 공원이 있는 데는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는 아마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을 다 관리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벅찹니다.

저녁에 보면 주민들이 전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걷기하고 운동기구도 있다 보니까 운동하고 유산소, 무산소, 전부 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할머님들은 다니다가 의자 만들어 달라, 다 해 주고, 또 저녁에는 산책한다고 그런 분들, 일일이 진짜 말못할 정도로 요새 제일 문제가 나무 베어달라 하는데, 어제 아래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참 진짜, 심지어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그걸 다 받아 주시고, 그 민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벼르고 이걸 오늘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음정 안에는 5개 공원이 또 있어요.

다솜어린이공원, 나래어린이공원, 온누리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샛별공원 이런 어마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다 정리를 해 주시고 관리하는 데서 제가 진짜 산림농정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 진짜 알고, 너무 감사하고 3분 계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일을 다 쳐내더라고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청장님 참고로 해 주셔서 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한테 10분의 시간이 있는데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요새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창구의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드립니다.

오늘 칭찬을 제가 타 구청장님들한테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성산구는 제가 제 그거니까 성산구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의창구청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실 거고, 두대 할 것 없이, 어디 할 것 없이 제가 항상 전화를 많이 드립니다.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들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진짜 감사한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아래는 또 시장님께서 만날제 걷기 대회,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전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타기 하면 앞에만 살짝 타고 내렸다 돌아오는데 우리 시장님은 끝까지 타고 완주를 합니다.

어제도 한 2시간 동안 산행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청장님께서도 역시 같이 사진에 올라오고 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산구, 5개 구 구청장님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백승규 위원님에 연관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의창구에서 공원이 넘어오는 게 한 23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면 근린공원이 5개고, 소공원이 10개고 어린이공원이 8개해서 총 23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구를 넘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뿐만 아니고요, 우리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사무 인수인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인수인계서는 문서도 있을 것이고요. 공원뿐만 아니고 하천 관계, 여러 가지로 다 인수인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6월 25일까지 일단 사무인수인계서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철저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아까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우리 성산구는 특히 또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이 많고, 또 우리 성산구에 23개라는 공원을 갖다가 위임 받아서 관리를 하려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겁니다. 더.

올해 예산은 이미 의창구로 갔을 거고, 또 성산구로 이관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라든지 직원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올해 6월 25일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직원이라든지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넘어오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 관리했던 직원들이?

그건 농정과에 우리,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있습니다. 산림농정과장,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동규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녹지 8급 1명과 무기계약직 2명, 예산 한 2억 9천 정도 해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해가지고 7월 1일되면 원만히 업무가 넘어가면 한 2개월 간은 의창구와 성산구가 같이 민원에 대응을 하도록 서로 약속을 하고 상호 간에도 서로 몇 번 만나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농정과에 아까 우리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공원 관리가 힘든데 직원이 얼마나 늘어나죠, 그러면? 성산구에? 농정과에.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7월 1일 자로 행정구역이 의창구에서 인구가 4만 2천명 정도가 우리 성산구로 넘어오고 또 주요 기관인 시청, 그다음에 중부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등 해서 기관들이 좀 많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용지아이파크라든지 시티세븐 이런 대형 아파트도 넘어오고 그다음에 충혼탑, 세코, 창원광장, 창원수목원, 용지호수 등해서 많이 넘어오는데 지금 저희들 녹지가 지금 71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0개 정도의 녹지가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상 인원이 조금 부족하게 넘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게 넘어오는데 일부에서는 성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물론 의창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일이 좀 많다 이렇게 보겠지만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청에 없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한 녹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90개 정도의 녹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들은 일반인건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체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이미 연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의창구에서 다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의창구에서 하고 일단 수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저쪽으로 보내주더라도 일은 우리가 시키고 일단 지출은 의창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직원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성산구를 오면 이관되면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김경수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지금 거의 준비를 다 했고, 예상한 게 예산도 조금 신청을 해 놨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오게 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공부 정리, 한 75종의 공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명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안내도 이런 시설물들을 다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관, 기업체 바뀌는 기관, 기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주소도 다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성산구가 공원도 많고 앞으로 공원이 23개가 더 우리한테 성산구에 오면 사실 제일 힘든 데가 농정과 아닙니까?

농정과가 어찌 보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도 우리 도시를 지나다 보면 우리가 전에는 나무심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나무관리, 유지라든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민원도 많고. 공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즐기는 데는 나무가 왕성하게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참 좋고 한데, 어떤 데는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도로에 가로수 보면 그런 말씀이 안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나무를 싹둑 잘랐다든지 이런 민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나무가 있어서 집에 낙엽이 떨어져서 날라와서 하수구를 막는다든지, 참 이렇게 농정과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데 앞으로 또 23개가 넘어온다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과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업무체계를 잘해서 한 2개월 동안 같이 한다 하니까 해서 문제없도록, 잘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공원이라든지 다른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에 좀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5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다 공히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건제순으로 의창구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차제해 두고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광고물은 계속해서 붙여두고 어떤 광고물은 즉시철거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5개 구청장님 다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과 관련된 불법 현수막은 마치 그게 합법인양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나가 보면 전 부분에 행정 관련된 불법 현수막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또 다른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하면 되는 갑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창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관련은 아닙니다만 구청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난리 났어요. SNS에 시의원들을 욕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네들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관련돼서는 2개 과만 있지만 청장님이 이렇게 특별히 참여하는 데는 구청의 그런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질문을 하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우리 의창구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에서는 광고물 단속반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어떻게 단속하는가를 하지 마시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래서,

손태화 위원 불법광고물을 즉시 단속하느냐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광고물을 형평성있게 단속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에서 다는 우리 현수막은 불법으로 게시해도 괜찮고,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건 벌칙을 주느냐, 이러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즉시 철거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손태화 위원 지금도 의회들어 오는데 제가 아침에 이쪽으로 들아오거든요? 의회정문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보면 지금도 여러 장이 걸려있습니다.

그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5개구청 공히 그러는데 지금도 가보면요, 각 특례시관련 아직도 걸려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과 연관된, 그리고 특례시 환영한다, 이런 세상에 어떤 단체에서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막 내줘가지고 걸게 만들고요.

상인회에서도 걸게 만드는 이거는 단속을 왜 안 하느냐고 시가 불법을 조장하느냐고요.

다른 구청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하는 불법현수막도 있고, 그다음 행정과 연관된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을 명의를 빌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단체에서 또 이런 시나 구청이나 읍면동으로부터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종류가 3가지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5분한테 각각 물을 수는 없고 대표로 의창구 건제순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의창구청장님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히 얘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시가지의 광고물 관련 철저하게 관리해 주라, 예,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라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현재 있는, 단속하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9조의2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등 해가지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 등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공정하지 못하면 전문인력을 계약을 해서 늘상 단속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의창구청장 황규종 우리 단속반원들이 주말에도 저도 한번씩 나와서 하는데 주말에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앞에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직원 한명 나가서 사진 찍어오세요. 지금 사거리 앞에 나가보면 지금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의회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단속을 하면 단속을 뭐 주말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주로 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단속을 시키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청에 전화해 가지고 구청에 당직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관계 공무원 휴대폰 전화를 달라고 하면 안 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당직자는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받으면 내가 직접 전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연락해서 조치를 해라, 그러면 근무시간인데 우리가 의원이 조치하라 한다고 안 해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근무일에 하겠다 이러면 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어떠한 업체에 이렇게 전문기관에다가 줘서 하는게 공정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는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도 불법이 있는 것은 앞으로 행정이 솔선해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행정이든 민간이든 누구나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는 사항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그것을 회원의 박주야 구청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여러 가지 보내 드렸는데, 제가요, 24년간 시의원 하면서 딱 현수막을 한번 붙여봤어요. 1년 한 반 쯤 전입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조영명 의원이 이름을 같이 넣어가지고 붙이자, 다른 의원들도 붙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데 그런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서 붙였는데 여섯 개를 붙였어요.

한 동에 한 개씩, 그런데 금요일날 밤에 붙였는데 토요일날 다 철거를 해 갔어요. 제가 두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 의원이 제가 이것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단속하라고. 해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안 되어 있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연락한 사항들이 다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엊그제 금요일날 내가 의회마치고 나가니까 아직도 모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플래카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이게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는 내용들로 보면, 아 이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거 탈착을 할 때도 거기에는 도의원 게 같은 자리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거는 위에 있고 내거는 밑에 있었는데 제거는 철거하면서 그거를 못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날 철거됐어요, 내가 다시 항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박주야 구청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이 메일 받으신 거 카톡에 받으셨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한 2차례에 걸쳐 보내주신 자료는 받아서 조치 나름대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성심껏 조치를,

손태화 위원 아니, 일주일 동안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옥외광고물이 도로변에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불법현수막으로 상업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즉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붙었던 현수막들은 내용이 좀 공익적 순국선열에 대한 호국보훈을 위한 그런 추모,

손태화 위원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충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거 있으면 괜찮아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아니, 그런 게 저희들이 사실은 옥외광고,

손태화 위원 현수막은 언제 붙이느냐하면요, 명절 때하고 이런 거 붙이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불법으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광고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원칙적,

손태화 위원 자, 어디 조례에 공익성이 있으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행정에서 하는 건 다 공익이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적용배제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때 명절에 명절 잘 쉬십시오, 제가 딱 붙인 게 명절 때입니다. 추석절. 추석명절 잘 보내시라는 그게 잘못됐습니까?

선거법에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법으로 해서 붙이는 거는 선관위에서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붙여야 되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원칙적으로는 지정게시대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구청장님의 생각조차 잘못됐잖아요.

공익이 뭐 아니, 현충일이라고 불법으로 해도 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그렇잖아요. 풀어보면 다 나올텐데.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불법 순국선열에 대한 현수막은 물론 위원님이 저한테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준 부분들에 게시된 현수막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또,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 출마자들 현수막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동일한 시점에서 제거 안 했다니까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총 14개가 있었는데 문순규 의원 게 9개,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일주일씩이나 붙어있다가 현충일 즈음해서 떨어졌다니까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사적이나 불법현수막에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통상 관례적으로 호국선열에 대한 현수막 이런 거는 조금 관용적으로 예외의, 이때까지는 그리 조치가 되어 왔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충일은 그러면 붙이면 되고 설명절에는 붙이면 안 됩니까?

선거법에서는요, 선출직이나 선출직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은 딱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나 못붙여요. 그러니까 국경일, 그다음에 명절 이런 날들에 대해서만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붙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불법단속은 어디서 하냐,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 박주야 구청장은 현충일 관련 현수막은 적법했다 이 말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했다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내용이 좀 있고 순국선열에 대한 호국보훈의 달에 계몽을 위한 현수막이라서 조금 현충일 지나고 나서 이제,

손태화 위원 그거는 있으면 그거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행정에 다른 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라고 하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행정 앞으로 적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현수막 관련은 5개 구청 공히입니다.

이 법을 제가 행정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유사한 거 행정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특례시 관련을 온동네 다 붙여놨어요.

붙여 놓으면 그건 불법해도 괜찮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청장 말씀은.

그 부분은 적극 시정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행정과 이 조례 갖고 제대로 안 하니까 조례를 검토해서 징벌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불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인사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잣대를 동일한 선상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손태화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5개 구청에 불법현수막 민원접수계가 있을 거고 단속반이 있을텐데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불법현수막 신고 받아서 개인이나 정당이나 법인이나 데이터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민원접수.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단속했던 게 5만 333건, 20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7,579건을 저희들이 적발, 매년 단속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갖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이라든지 신고현황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건축허가과 소관이다 보니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개인이며 정당이며 다 그 데이터를 정비해서 2020년과 `21년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특정인이 특히 의창구에는 보면 매주 그냥 불법현수막으로 신고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특정인입니다. 특정인.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의창구인데 로타리 근처에 있는 불법현수막은 아예 걸지 못하도록 창원시의 상징인 시청이 있는 곳에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같이 힘을 합해야 만이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말하는 환경정비, 명품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아마 이게 정비가 잘 되면 한결 쾌적하고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도시 디자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심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산구청에 지금 보안등 관련 등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2020년도 `18년부터 2020년까지 등주, 그다음에 보행등, 보안등, LED등,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 3년치를 서면자료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창구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특정 업체에 아예 일괄 사업을 주고 있는 반면 성산구는 어떻냐 하면 지역업체도 아니예요.

사업자 주소만 여기 있고 사업장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많은 물량을 주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5개 구청장님 등주하고 보행등, 보안등, 이렇게 우리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계약건에 대해서 살펴보신 구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들여다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올해 2021년도에 보면 신문이랑 전국 지자체에서 페이퍼컴퍼니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업체 관련해서 계약건수, 계약에 대해서는 한번 보신 적 없습니까?

보십시오. 지자체나 구나, 시나 우리 뭐 했습니까?

창원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살리기 얼마나 홍보하러 다니십니까? 구청에서, 동에서.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시책으로 국책사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밑에 실천해야 할 동이나 구청에서 이런 역할을 못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올 행정감사 이 시간을 나가시면 보안등, 각 데크부터 시작해서 도로정비, 보도블럭부터 시작해서 이 업체 한번 살펴보시고, 사업장과 사업자 주소가 동일한 곳이 우리 창원시에 몇개의 업체가 있으며 거의 다 지금 수의계약이 많거든요. 2천만원 이하 계약 건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 잘 살펴서 보시고, 지역업체 살리는데 구청장님들께서 앞서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 하천 관련입니다.

의창구청장님, 우리 지금 의창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몇 개인줄 아십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구점득 위원 241개 중에 71개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전체 비율로 보면 우리 의창이 30%고, 성산구가 7.4%, 합포구가 38%, 회원구가 한 9%, 진해구가 15%입니다.

근데 이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예산을 보시면 제일 많은 하천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하천정비사업에 올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올해 하천정비사업에 우리 구청에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약 7억 5천 정도입니다.

제일 작은 하천정비자금으로 하천정비를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하천관리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의창구는 하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근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관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진해구에 올해 31억이면 우리는 7억 5천이거든요.

도·시비를 합해서 31억인데 우린 7억 5천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니까 이 부서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지금 올해에 제일 예산에서 빠지는 게 도로 정비 부분, 하천 부분이거든요. 생활과 제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녁에 요즘 운동하러 어디갑니까, 각 구청에 보시면?

하천이 얼마나 정비 잘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어느 사업에 건물을 하나 세워서 한정된, 특정 계층에 이렇게 주는 것보다 하천이나 공원정비가 잘 돼 있을 때 시민이나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도로건설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로유지보수비도 최하에요.

그런데 하천은 더 하거든요, 지금.

71개 하천에 7억 5천이라면 이거 어떻게 1년에 살림을 살아서 하천정비를 할 건지, 구청장님, 어디에다가 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하천은 시민들의 힐링으로서 아주 좋은 장소이고 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적은 예산이나마 빠듯하게라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산 없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풀 한 포기 뽑기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앞으로 올해는 집중호우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지금 하천에 창원천이나 저기 뭡니까? 지방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 언제 한번 걷어낼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수시로 하상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준설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많은 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한 일에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고 계절이 여름 계절이 오면 어디에다가 구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 그리고 불법현수막 앞서 얘기하셨지만 정말 호국선열 그것까지도 불법현수막으로 철거하는 우리 의창구입니다.

국회의원께서 현충일 기념으로 단 현수막까지도 철거하는게 우리 의창구입니다.

어디 구청에서 그런 걸 떼고 있습니까? 불법현수막이라고.

어떻게 신고를 받고 어떻게 하셨는진 분명히 호국선열이라는 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 불법단속하시는 분들 분명히, 뭐하십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하천정비라든지 도로 보수, 민원 들어온 거 있으시면 그 데이터도 저 한번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구점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7억 5천 가지고 예산 쓴 것만, 쓴 금액은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화로 매년 거기는 집중호우만 되면 토사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럭하고 다 엉망이 되거든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구점득 위원 거기가 지금 유니시티가 입주함으로써 거기가 출퇴근 거리에요. 구청장님.

특별히나 집중호우로 태풍이 오면 그 도로는 빨리 뭐할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질의드리고 답변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유감을 먼저 표시하는데요, 612페이지, 명곡광장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사실 이 곳이 오래 전부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해서 손을 본 곳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좌회전 대기차로를 추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의창구에 바로 위에만 해도 제가 5년, 6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3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3천만 돼도 우리 뒤집어쓸 텐데 화단을 걷어내고 차가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것들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선이지 않나 싶은데 펌프식 횡단보도까지 설치하는 정도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 때 한번 허앤리병원 앞에 가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보시고, 620페이지, 이거는 5개 구청 공히 대부분 되는 내용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전국적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해가지고 165개 업체를 단속했더라고요.

이 처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처벌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의창구만 한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제가 5개 구청을 다 보니까 성산구는 `20년도에 110, 그다음에 2021년도에 50개, 합포는 좀 재밌는데 2020년도에는 138개인데 155개를 점검했고, 회원은 177갠데 2021년에는 101개를 점검했고, 진해는 104곳을 점검하고 2021년에는 45곳 점검했다고 하는데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런 유혹을 더 많이 받잖아요. 구청장님, 그렇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코로나니까 선 지도 후 단속한다고 하는데 일단 자료 제출부터 요청합니다.

`16년부터 5년치 단속한 내용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지도한 내용도 나올 수 있으면 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코로나 관계 없이 165개를 했고 우리는 총 단속 건수가 5개 구청이 1,185건인데 딱 한 건, 진해에 2020년에 한 건 5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적으로는 읽어주진 않지만 이게 원산지 단속은 엄청나게 처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45곳은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원산지 표기하는 건 그래도 적게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42개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창원시가 좋은 곳인지 1,185건 중에 단 1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5개년치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에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현수막에서 한 마디만 붙일게요. 제가 볼 땐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20년간 정치하면서 봤던 것은 여당에 국회의원이든 여당에 의원들이 다는 것들은 오래 가요.

저는 도당에서 당직자로도 일해 봤지만 제가 항의도 많이 했었어요. 제 것도 동료위원처럼 빨리 떨어진 적 있어요. 그때 야당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개 구청이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도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원정적으로 선 지도 후 단속할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규정을 잘 지켰던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맞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43페이지. 맨밑에인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로타리 공사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김해도 보고 양산도 보고 창녕도 보고 많이 봤는데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게 공사비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1차로 회전 교차로 공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2억 가까이 됩니까?

643페이지, 비산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 예, 죄송합니다. 성산구청장님, 제가 이쪽보고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공사기간이에요.

공사기간이 제가 김해 거는 보니까 김해의 분기점, 인터체인지라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채 한 달이 안 걸리더라고요.

왜냐 하면 가운데 원형의 꽃밭이라 해야될까요? 아무튼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로 정비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공사비도 많고 두 번째로 공사기간도 길어요.

이유를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죠. 성산구죠?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주철우 위원 금액도 제가 볼 때 과다한 것 같고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긴지, 두 가지.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아가지고 추진된 겁니다.

추진됐고, 당초에 거기 위치를 선정됐는데 중간에 설계를 해 보니까 경사가 좀 급해가지고 사업위치를 바꾸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려니까 어렵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계를 조정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사업위치를 변경했어요?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변경하다가 변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

주철우 위원 아, 제대로 또 갔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차로 이런 데다 하는 건데 그게 옮길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어요? 교차로에 하는 거잖아요, 보통. 회전교차로.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예, 올라오는 그 부분이 경사가 급해가지고 이쪽에 석교가는 쪽으로는 평평한데 저쪽에 갯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래쪽으로 가는 지형 급해가지고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위치를 시내 쪽으로 바꿔 보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공사비는 맞는 거죠?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차로 회전공사로 공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예, 많이 듭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의창구 하나 빠트린 거 있는데, 627페이지에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형평의 문제죠, 그렇죠?

한국전력공사에서 세 번째입니다. 627페이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주 한 개 설치할 때 돈을 안받았어요. 아마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명서동 할 때는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 팔룡동에 전주 한 개 설치하는 데는 점용료를 안 받고 그다음에 명서동 밸브 설치한 데는 점용료를 받은 데 대해서 왜 점용료를 미부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게 맞아야지, 그렇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뭐,

주철우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 넘기기 전에 민원이 있어서 창원역 앞에 성함은 박동완씨라는 분이고 식당하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서.

그런데 앞에 집에는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도로 점용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점용료를 안 냈어요.

제가 5개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앞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완결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징수보고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번은요, 창원역 앞쪽이고, 130-447번지. 이게 옛날에 도로였는데 일부가 세 필지로 분할이 되고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도로점용료도 안내고 10년 넘게 써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또 5년치밖에 못받아요.

그런데 부과를 했다는 보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맞죠, 구청장님?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주철우 위원 5년치 못받은 것도 우리가 볼 때 잘못한 거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법 지켜서 도로점용료 낸 사람들 화가 날 것이고, 그렇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주철우 위원 맞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주철우 위원 몰래 쓰는 사람들은 더 혼내줘야 되는 거죠. 일반재산은,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행정재산이 이렇게 관리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형평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예.

주철우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재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구 운영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건인데 제가 성산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10에서 12건 중에 구마다 보니까 2건 정도 지역업체 선정이 됐더라고요.

창원시에 있는 업체가 가능하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타 지역 업체가 대부분 계약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심영석 위원 수의계약건이 대부분 지역업체가 되지 않고 타 지역업체가 됐는지,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몇페이지입니까, 그게?

심영석 위원 이건 페이지에 상관없이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관내의 업체에 있는 거는 다 관내업체를 주고요.

특별한 용역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삼정자교 소음방지가 있어가지고 소음방지 용역을 해보니까 관내 업체에서는 수용을 못해가지고 부산 쪽에 하고 다른 데 끼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다 관내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각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수의계약 건이면 피치 못할 사항이 아니면 창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원구 808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대에 보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가 31건이었는데 `21년도에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 기간이 짧음에도 86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건수가 늘어나니까 미수금액도 1건에서 21건으로 확정을 했는데 하천·구거 사용료가 급증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걸설과장 김강석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천 점·사용료 부과 건수가 31건이고 2021년에는 86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심영석 위원 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2020년에 31건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 시에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분을 제출한 사항이고 2021년 86건은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제출 근거가 되어가지고 2021년 86건은 저희들 전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포함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럼 왜 `20년도에는 두 개를 합치지 않아서 기록을 해놨죠?

기록을 다르게 한 이유가 뭐에요?

○마산회원구 안전걸설과장 김강석 자료 제출 시에,

심영석 위원 아, 기간 때문에?

그럼 미수액이 발생을 했는데 미수액 발생 해결방법은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마산회원구 안전걸설과장 김강석 예,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압류를 하려고 재산 조회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미수액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해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과가 질의하던 중에 구에 관련 업무기 때문에 구에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구별로 주차단속카메라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는 최소 카메라 대수가 100대 이상이 설치가 됐는데 진해구는 보니까 57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난히 적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십니까?

심영석 위원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차단속카메라들이 보통 주거지 위주로 설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작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전에도 용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해도 지역 의원님들의 반대, 주민들 반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해구도 주차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서부와 동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공영주차활성화 차원에서도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주차단속카메라는 진해에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지금 석동공영주차장 주변에는 그동안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7월달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석동하고 이동 인근에 노면 주차장을 없애고 앞으로 석동~소사 간에 도로 개통에 따른 주차 체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해 놨고, 그렇게 되면 노상에 주차하는 차들을 주정차 금지를 시키고,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노면에도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용원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평소 때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도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하나는 용원에 지금 물놀이장 좀 있으면 개장을 할 건데 개장기간을 보니까 회원구는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인데, 진해는 8월 1일부터 8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이유가 뭔가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지금 아직까지 올해 물놀이장 개장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전체적으로 방침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구별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개장을 하게 되면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개장하는 기간을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마산합포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보면 불법 개사육장이, 이 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에 있던 사항이기도 하고 불법 개사육장이 있는데 개사육장이 계속 줄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구에 제가 듣기로는 개사육장이 있다는 것은 제가 미처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사육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심영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진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에 다 있다고 메일로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사항이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일단 축사나 돈사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심영석 위원 아까 분명히 개사육장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 왔다 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개사육장은 아직까지 이천수 위원장님도 계시고 전홍표 위원님도 지역구에 계시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다시 파악해 보고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자료는 각 구에 받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불법 개사육장을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분 혹시 몇분 계십니까?

1분, 2분, 3분, 4분, 5분,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도로과장님도 오셨는데 구청장님한테 바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석동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사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한 40%에서 많으면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석동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 목적이 그 지역의 경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석동공영주차장이 존재를 하고 노상주차장도 같이 있었어요.

무슨 내부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이번에 폐쇄가 된다 하니, 석동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한 7월달 되면 노상주차장 폐쇄가 되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월 말로 계약 종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폐쇄되고 나면 도로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금 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석동~소사간 임시개통이 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되면 석동주공아파트에서 셀프사거리주유소, 저기 변전소까지 굉장히 정체되고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동주공아파트에서 셀프사거리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3차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2차선이에요.

오른쪽 차선은 우리가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2차선인데 폐쇄되고 나면 반드시 3차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특히 출퇴근 시간에 좌회전하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이 막 섞여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3차선이 확보가 돼야 셀프사거리에서 창원 쪽으로 가는 좌회전, 변전소 쪽으로 가는 직진, 그리고 우측으로 가는 도로, 이 3차선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최인주 지금 노상주차장의 위탁이 7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료와 동시에 도로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석동~소사간 임시개통, 그다음에 자은3지구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 퇴근시간에 밑에 예전 국도를 이용해서 자은3지구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일시에 집중되다 보니 석동주공아파트 앞에 교통체증이 엄청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셀프주차장 사거리에 보면 좌회전 차선, 직진 차선, 이렇게 있고 우회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차선이 돼서 좌회전 전용차선, 직진, 직진 우회전 하는 3개 차선으로 저희들이 도로가 정비가 돼서 바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상가에 있는 일부 상인들이 반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걸 저희들이 반대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라든지, 석동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7월 말에 위탁이 종료가 되고 나면 차선을 갖다가 3차선을 확장을 하고 폐쇄를 해서 그쪽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두 번째, 주변 상가 분들이 노상주차장이 폐쇄가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상가 분들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석동공영주차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상가분들이 석동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할인이라든지 할증을 할 수 있는 걸 하면 상가에 계신 분들도 조금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석동주차장 이용률도 높아지는 거지요.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 이게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다량의 할증료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손님들 오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조례상 충돌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석동공영주차장 이용률도 높이고 새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게 가능합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석동공영주차장은 저희들 시에서 직영이나 위탁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건립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수용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앞에 석동 도로변에 있던 노상주차장이 무료였으면 그렇지만 그게 이때까지도 유료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주차비 일부를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자기 상가에 이용자들을 갖다가 더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상인들이 좀 부담해야 되는 인식의 전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웅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상가에서 주차권을 다량 구매했을 때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두 번째,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다른 구청장님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불법현수막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사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불법 맞습니다.

불법현수막을 걸어봤고 두 시간만에 철거도 당해 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돼야 되느냐, 아니면 불법게시물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죠?

혹시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런 민원 진짜 많이 받았을 텐데,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도 이야기가 아니고 옥외광고물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논의가,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거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을 지키는 게 최고 중요하다, 거기에 법에선 예외가 될 수 없다, 행정이든, 민간이든. 공평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해구에서는 지금 현재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도 일반 다른 지정게시대에 일반현수막들이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현수막게시대가 태백삼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한 6개 정도의 지정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가지의 중요지점에 여러 개의 지정게시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로 지정을 해서 일반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행정이나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불법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야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지정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 맞죠, 그렇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정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일을 위해서 붙이든 어떤 행위 부류든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할 때 무조건 저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경직된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판단은 이게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 그래도 공익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유지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그 일을 담당하시는 구청장 아니면 간부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어찌보면요, 무차별적으로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 쪽에서는 야당탄압이라 그러고, 제 입장에는 아, 이거 여당탄압이다.

이 분명히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불법이라는 가치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 없이 무조건 철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런 판단을 너무 경직되게 하시지 마시고, 좀 조화롭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아, 이거 야당탄압이다라는 오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라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현수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현수막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하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거는 하루 만에 떨어졌다든가, 붙이는 자체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루만에 떨어졌든, 1년 만에 떨어졌든, 1주일 만에… …. 붙이는 내가 게시하는 자체부터 나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불법에 대해서.

하루 만에 붙었든 한 시간 만에 떨어졌든 그 자체가 나는 금방 떨어졌더라, 일주일 만에 떨어졌더라, 지금도 제가 가까운 이야기하면 국회 통과해 갖고 특례시 해 갖고 저희 가까운 데는 한 달째 붙어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한 걸.

붙어있어도 제가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수막 붙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아예 게시 자체가 안 되도록 하든지, 떨어졌다 하루 만에 떨어졌다, 일주일만에 떨어졌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내가 항시 불이익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안을 만들지 아예 창원시는, 전국적인 이야기거든요.

또 외부에서 들으면 창원시는 현수막이 무슨 불법 천지가 된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짧게 해야 되는, 저도 현수막 이야기는, 또 무슨 기쁜 일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간판 집에 전화해서 현수막 하나 붙여라, 쉽게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가 되는 시점이 안 오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제가 볼 때도 보기 싫은 게 많이 있고 이런데 정말로 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어떤 그 기점을 잡기는 참 애매모호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나 이런 거 걱정해야 되는데 현수막 잡고 논란을 일으키는 건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 보면 아까 살림, 구점득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구청하고 비교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보니까 좀 작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좀 챙기시고, 우리도 소하천이 있고 큰 하천이 있는데 저희 동 대산에는 하천이 큰 게 있고 북면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중앙천하고 신등, 북면하고 금액대 좀 많습니다.

구청에서 부족한 것 큰 하천들은 나름대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또 북면같은 데는 하천 때문에 낙동강하고 가깝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어디보다 작다 하는 건 금액으로 치면 어이없는 금액이거든요.

비교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창구가 하천이 많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그러면 어느 구에는 하천이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연장이 얼마, 위험도가 얼마냐,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들이나 시에서나 재조사를 하셔 갖고 금액이 적절하게 맞도록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내용을 벗어나서 거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내용에 맞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다 고생하시는데, 좋은 말씀들 하셔야 되는데 감사기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제가 할 말을 구점득 위원하고 김장하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구청장님 의창구를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4번, 5번 바뀌었는데 지금 3년째 하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오시면 이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창구뿐아니고, 합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고 인접한 마을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하천이 많은데 이 부분은 3년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을 더 잡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계속 부탁합니다.

안전건설, 하천과에도 부탁을 드렸고, 지금 3년째 하는데 구청장님 다 5분 계시는데 특히나 산하고 인접한 마을이 있는 구는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주민들이 수혜를 오더라, 제일 1차적으로 타격이 그거 아닙니까 산하고 인접한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데 몇 개 마을이 산에서 산사태가 져가지고 마을 도로가 침수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특히 우리도 아까 백승규 위원 과장님들 칭찬했는데 우리도 의창구에 과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고생하고 저도 현장까지 산까지 과장님 올라오시고 김동규 과장님하고 다 고생하시는데 더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부탁, 보니까 납세 부분 보니까 여기 회원구 같은 데는 한 건이고, 의창구 5건, 성산구 2건, 합포구 16건, 진해구 19건 납세가 미납 부분이 이 보니까 진해구하고 합포구는 바닷가를 끼어서 그렇습니까? 왜 납세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구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아니,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납세 부분이 구체적으로,

권성현 위원 과태료, 과태료.

전체적으로 과태료 보니까 납세 태만한 업체들도 더러 있던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 회원구는 한 건이고 납세, 그다음 성산구 2건, 의창구 5건, 합포구 16건, 진해구 19건이 지금 납세가 과태료를 안 낸 부분이 업체가 있어요.

○마산합포구 안전걸설과장 차봉재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포구에 도로점용료라든지 공유재산점용료,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저희들은 부동산압류조치 등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좀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진해구하고 많거든요.

저는 바닷가를 낀 구에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마산합포구 안전걸설과장 차봉재 하천이라든지 구거, 도로, 전용로,

권성현 위원 그래, 개인도 있더라고.

개인도 있고 업체도 있고 그렇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아까 귀산동 회전교차로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일 있어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여영국 전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돈을 내렸습니다.

귀산동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알고 이 사업을 가음정동 소방서 앞에 회전교차로를 갈아 타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영국 의원하고 안전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일을 보다가 거의 가음정소방서 앞에 하기로 결정이 난 직전에 귀산동 주민들이 이걸 옮기는 건 안 된다, 거기는 필요성이 저는 적다고 보고 가음정소방서 앞에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해서 이걸 갈아타려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끝내 귀산동으로 다시 넘어가고 귀산동 사실은 보상도 아마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좀 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을 좀 건드렸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까지만 설명 해도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어제 또 카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냈습니다.

산호천 복개주차장이 본래는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하라고 해 놨는데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화물전용주차장으로 변해 있고요. 화물전용주차장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게 화물차량들이 불법 정비를 거기서 어제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기름띠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그 기름띠가 산호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해맑은 마산 앞바다 프로젝트 해서 7,26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마산회원구청은 뭘 하고 있는지 거기가 일반주차장으로 복개천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화물전용주차장으로 변한 것에 대한 단속도 문제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정비하는 것도 문제고, 정비하고 남은 오일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마산 앞바다를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도 단속도 하지도 않고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제 제가 보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저한테 카톡을, 12시 경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호천 공영주차장에 우리 부서에서 1시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주차박스 한 2~3칸에 걸쳐서 라바콘을 세워서 화물차가 정비라기보다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그거 확인 위해서 머리 부분을 접고 작업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출동해서 공영주차장 안에서는 주차 말고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되면, 계약위반으로서 계약해제 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단순하게 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에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정비 부분은 사실은 그분들이 부품을 확인하는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지를 하고 당일 우천으로 인해서 밑에 바닥에 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조금 떨어지면 크게 한 때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채증을 해서 우리 구청 환경미화과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조치할 부분들이 있다면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제가 어제 갔는데 이 업체가요, 보십시오. 제가 사진 보내주신 것만 봐도 내가 이 정비하는 사장님을 같이 찍었어요.

이게 그냥 부품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부품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이 선을 한번 보십시오. 에어컴프레셔하고 나오는 게 밑에가 업소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차를 정비하고 했던 거예요. 앞에 정비공장이라서.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도 경미하게 부품 교환한다, 이 분이 옆에 있는 업소 사장이에요.

사진까지 업소 사장 얼굴은 내가 안 넣었는데,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름띠가 쭉 해가지고 내려가는 것까지 기름띠까지 사진을 찍어줬는데 부품 교환하는 거고, 밑에 보면 흥건해요, 기름띠가.

자 1번, 노상 불법주차를 하도록 해 줬고, 주차 관리하는 업체에서.

두 번째, 이거 전체 사진을 여러 장을 보냈는데 보면 이게 화물차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용주차를 하려고 제가 많이 비어 있는데 계속해서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는데 차가 댈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깔을 놔가지고 화물차만 대도록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승용차를 대도록 이걸 한 건데, 이제 화물전용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거야.

이런 단속을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여기 화물전용 주차장입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이 분들이 하도 이제는 지쳐가지고 말도 못해요. 화물차량들이 새벽에 시동 걸고 가면요,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여름에는 매연 때문에 창문을 못열어놓는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는데 지쳐가지고 그 민원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뭐하는 거예요. 아니, 주차가 화물차가 다 차있다, 그게 내가 법이 적법한지 안 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주차할 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승용차가 대려하는데 못대가지고 맨 앞쪽에 가서 갈 데가 이제 없어.

그래서 고깔을 치우고 대니까 주차비 달라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을 어제 오늘,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보니까 내가 지나는 다녔는데 화물차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차타고 하면, 걸어서 간 것은 꽤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하고 도대체 구청에서는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줬으면 정확하게 그걸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은 그게 경미한 사항이고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내가 사진을 여러 장을 찍으니까 계속 저 따라오면서 하고 밥 먹고 나오니까 막 물청소를 가지고요, 막 밀대를 가지고 밀더라고요, 차를 빼버리고.

자기들은 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야. 단속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제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부품을 교체하는 상태를 확인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화물차가 주차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차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안에서 정비라든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현장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위법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또 한 가지,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부품 업체도 영화펌프라고 그 업체에서 그런 부품을 아마 판매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차량 부품을 확인한다든지 누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 가서 보면 기름이 시멘트 콘크리트에 베어있단 말입니다.

장기간 한 거에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주차장이 누구나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못대게끔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화물주차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화물 외에는 못대게 하는게 주차장법에 어디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화물주차장이면 화물차만 대야 되는데,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런 위법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거는요, 노상주차장을 이렇게 만들 때는요, 인근에 주차를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이지, 화물전용주차장처럼 이렇게 전체 어제 내가 보내준 사진만 다 확인해도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한 80% 이상이 화물차입니다.

그다음에 비어 있고요. 비어 있는 데는 꼬깔콘을 놓아놓고 있고, 그러면 뭐냐,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가 있음에도 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화물차 차주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화물차 차주가 와서 이렇게 하고 주민들은 대지 못한다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하는 이 필이 와야 되는데, 경미한 부품 가는 거는요, 그 사진만 보면 경미한 부품을 갈은 건지, 정비를 해서 안 되는 오일을 갈거나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오일이 거기 막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시정조치를 적법하게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사실 오늘 감사에 우리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창구는 수기단속이 8,870에 견인이 2,415고, 성산구는 13,694인데 견인이 7,544입니다. 이게 보면 회원구는 1,850인데 견인이 없습니다. 합포구도 464인데 견인이 없습니다. 회원구도 7,061인데도 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견인이 없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수기단속만 견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수기단속만 하는데, 지금 진해구 보면, 회원구 같은 데는 민원이 4,778건이고 그다음에 합포구 같은 데는 6,017건이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4,698건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진해구 견인업체가 있습니까? 진해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견인업체,

김경수 위원 됐습니다.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진해구청장 최인주 용역을 갖다가 하려고 업체를, 업체 선정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김경수 위원 지금 없죠? 아니, 간단하게.

○진해구청장 최인주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단속실적이 없는 거고,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포구도 그러면 견인업체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현재 마산합포, 회원 해가지고요, 전체 한 대가 합포하고 회원을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대신에 견인횟수가 없는 것은 사실상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을 해가지고 보관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포구하고 회원구가 견인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아예 단속을 안 해야지요, 그러면.

견인단속을 안 해야지요. 장소가 없다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아니, 견인만 견인을 하는 게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수기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수기단속하는데요, 견인은 지금 현재 불가한 게 견인을,

김경수 위원 아니, 작년에 견인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러니까 견인을 못하는 이유가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견인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안 된 관계로 견인은 사실상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수기로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구청별로 보면 성산구 같은 데는 1년에 7,754건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의창구 같은 데는 2,415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지만 그러면 거기는 주차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아니요. 제가 주차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견인을 못하는 이유가,

김경수 위원 예,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견인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그 많은 장소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앞으로도 장소를 갖다가 확보할 내용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은.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지금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 그럴 예산도 없지만.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런 적이한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만약에 견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 시민들은 민원을 갖다가 6천건 정도를 넣는데, 1년에.

견인 하나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진해구도 마찬가지고.

사실 4천건이 넘어요. 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견인은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하나도 견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법단속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교통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있을 때는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그런데 견인 자체를, 견인을 하기 위한 주차단속은 좀 그렇고요.

물론 견인, 차주가 없다거나 장기간 대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잠시 주차나 정차해가지고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과태료를 끊고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경수 위원님 지적대로 견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견인을,

김경수 위원 견인이 필요하다는 이런 게 아니고 각 구청들 비교하면 사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그렇다 아닙니까?

단속이 사실 수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구청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런데 일을 안하는게 아니고요.

그런데 구청별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면,

김경수 위원 아는데, 우리 성산구에는 교통량이 많고 차도 많고 상가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의창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게 민원건수가 많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견인을 하는 부분은 구청별로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대신에 견인을 못하는 이유가 부지 부분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다.

스티커만 발부하고 견인은 안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끌고 갈 장소가 없으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성산구나 의창구에 연계해서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견인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있잖아요. 사실 장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면에 있는 사람이 견인을 당해가지고 성산구에서 종합운동장 가려하면 그거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또 다른 민원,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신중을 기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 오늘 감사내용에는 없지만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요즘 얼마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정말 이게 형펑성 있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감사 때 자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안전건설과 말씀을 많이 했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는데 현수막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불법적으로 간판들이라든지 상당히 우리 시내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아무도 파악하고 있는 구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사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간판이라든지 세우는 간판 안 있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우리 성산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를 허가를 내가지고 정식적으로 세워놓은 그게 있습니까, 과장님?

교회간판 여기는 무슨 교회다 하면서 도로변 옆에 세워 놓은.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간판 관련해 가지고는 건축허가과 소관이라서 오늘 과장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서 도로교통과 같이 연계가 되는데 우리도 도로에 보면 전부 그게 안 있습니까? 안내표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성산구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표지판이 몇 개, 규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 있어요?

그러면 현재 성산구에 안내표지판이 몇 개다, 그다음에 그게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제가 개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현수막에 대해 그것보다 더 심각한게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허가되지 않은 간판들이 너무 많이 달려있다, 어디 보면 전봇대에 한 7개 정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철판이 만약에 그런 게 우리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까 표지하고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게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떨어지면요, 다른 용적물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간판들은 전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태풍도 오고 하면 그런 간판들이 인명피해를 한다든지 차량피해를 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하여튼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서 할 것인가 본 위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보면 그런 안내표지가 있는데도 다른 불법 그게 달려있는 데가 있거든요.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까 현수막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비를 할 이유가 있더라. 거기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면 다른 현수막은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크다고 단속을 하고, 아닌 거는 전부 식당 표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너무 미관상도 안 좋은데 꼭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감사할 때 안내 표지가 큰 표지부터 해서 몇 개 몇 개 파악이 돼야 그래야 다음에 일하기가 안 쉽겠습니다, 그렇죠?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보면 중복된, 사실 안내 표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달릴수록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안내하는 표지판이 정확하게 그 부위에 달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면 너무 이렇게 보면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해 가지고 두 개, 세 개 달린 데도 있어요. 하나만 달아도 되는데.

한번 꼭 이렇게 제가 이건 감사 때 꼭 지적하는데 내년도에 한번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안전걸설과장 김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질의 간략히 드릴테니까요,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711페이지 이거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구산천 산책로 연결보도 공사,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설치가 57m 맞지요? 데크 70m 맞습니까, 과장님?

공사비가 과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707페이지요?

주철우 위원 711페이지,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

주철우 위원 성산구, 예.

우산천 산책로 연결보도공사,

(「예, 합포입니다」하는 이 있음)

합포? 합포에요? 아닌데? 합포가 아니고 우산천 이게 합포에요?

(「현동 우산천은 합포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이게 합포로 들어가네. 예

보도 설치 57m, 데크 설치 70m 맞습니까? 공사비가 과다해서 질의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걸설과장 차봉재 예, 안전건설과장 차봉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아요? 자료 제출 나중에 상세하게 요청드리고,

○마산합포구 안전걸설과장 차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735페이지, 합포구 안전건설과.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도로점용허가에서 아까는 의창구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16번 보시면 전용면적이 22㎡인데, 13,200원을 냈고요, 진전면 쪽이고, 22번 보시면 이것도 면제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가 차이인가요?

○마산합포구 안전걸설과장 차봉재 이게 만원 미만은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더라고요. 이게 구산면은 만원이 안나오나요?

○마산합포구 안전걸설과장 차봉재 면적이 작아서 만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면적은 진전면도, 똑같은 거 비교했는데?

면적이 10㎡일 경우에는 합포구 같은 경우 두월동은 보니까 동이라서 10평방이지만 13만 7천원까지 돈을 냈고, 진전 같은 면 단위 같은 경우에 22㎡인데, 13,000원을 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산이 더 싸서 그런 거예요?

○마산합포구 안전걸설과장 차봉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792페이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792페이지입니다.

시 종합감사에서 제가 전에 민방위 관련해서 에어써징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바닥분수 수중펌프 교체공사가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유사업종 등록자와 계약했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누가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유사 업종 한 사람은 누군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입니다.

바닥공사 수중펌프 교체공사,

주철우 위원 누가 해야 되죠, 원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누가 했어야 되는데 유사 업종이 어떤 유사 업종이 했다는 얘기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건설업종이 기계설비공사 등록자가 지적상에 아닌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록 계약체결을 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철우 위원 기계설비업종?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건설업종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아닌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자가 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오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는,

주철우 위원 이런 경우가 제법 있나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주철우 위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8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812페이지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실내건축 공사업 관련 질의드립니다.

먼저, 과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업종별로 전체 업체 수 나와 있지만 실내건축공사업이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걸설과장 김강석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소는 지금 4개,

주철우 위원 4개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아니, 아니, 신규 말고 전체.

업종이 36개라고 되어 있고, 신규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신규, 대기 포함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이 몇 개냐고요.

자료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걸설과장 김강석 예,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건데,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내건축공사업을 수주한 내용을 보면 1,500만원 이상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면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 내용이 인테리어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5천만원 주고 실 공사비는 500만원도 할 수 있다, 4,500만원이 이득인 거죠.

이런 피해가 많아서 제가 실내건축공사업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보니까 행정처분사항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체 업종별 마산회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파트단지별로 하나씩 다 있는데 이들이 다 면허를 가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걸설과장 김강석 자료 작성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주철우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소사동 김달진 문학관 진입도로, 제가 전에 한번 동료위원하고 가서 실제 김달진 문학관이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 확장공사도 했네요. 제가 알고 있기론 김달진 문학관 쪽에 교통이 체증이 유발되고 그런 게 아닌데 확장공사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돼요, 한마디로.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김달진문학관을 위해서 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소사마을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진출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것도 서류를 주세요.

그런데 제목은 김달진 문학관 앞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잡으셨는데?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아니, 그러니까 김달진 문학관이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렇게 썼을 뿐이지 김달진 문학관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는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전체가 제가 도로를 정확하게 어디 도로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예, 그거는 뭐 자료를,

주철우 위원 그 근처에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지켜본 바로는 교통 문제가 없는데 왜 확장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거는 기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어 있는 마을 안에 도시계획도로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서류를 주시는데 그럼 그런 게 나옵니까, 그래서?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건 옆에,

주철우 위원 문제가 많다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나요, 서류에?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조서도 있고 하니까,

주철우 위원 되어있는 도로는 많잖아요. 그런데 40년간 안 한 도로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서둘러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런 걸 민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차원에서도 개설을 하고 그래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내용이 드러나는 내용까지 주세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주철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877페이지입니다. 진해 안전건설과인가요?

민방위 시설 현황유지 관리실태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보면 인구는 19만 천명 정도 되는데 대피가능인원은 89만7천명, 그래서 확보율이 467%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877페이지.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드린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인구당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갖고 확보기준이 있습니다.

한 명당 0.825㎡를 계산해가지고 인구수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면적을 산출을 해가지고 확보율이 확보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맞냐고요. 467%를 확보했다는 게?

보통 보니까 제가 너무, 확보율 보며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대피시설이나 경보시설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면 대부분 학교를 많이 하더라고. 맞습니까?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학교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확보율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학교운동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놀랐던 것은 확보율 보며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정말 이게 재 난이 발생했을 때 이게 되는 것인지, 그냥 학교면적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확보기준을 곱한 것인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기본적으로 관련 지침이라든지 일인당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피시설 현황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주철우 위원 밑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2,400W 짜리하고 1,200W 짜리하고 그렇게 가청거리는 차이가 없는데 2,400이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굳이 2,400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가 질의 한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7개소가 반원을 그렸을 때 동심원을 그렸을 때 진해 같은 경우는 다 커버가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예, 이거는 제가 커버되는지 그 관계까지는 제가 사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 이것들은 답변이 안 되시는 거예요? 2,400W 짜리가 자료 주신 거 그대로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1.5km 반경엔 다 들린다, 그다음에 1,200은 1.2km 밖에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2,400의 용량의 경보시설이 1,200W의 용량시설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비쌀 것 같은데 맞지요?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이것도 최근에 설치된 게 없어 가지고요.

제가 공사금액이 얼마 소요되고 한 그런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트 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들을 수 있는 범위하고 그런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답답한 게 뭐냐하면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확보율이 460이라면 보통 느낄 때는 정말 잘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서류상이라고만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다면 진해가 다 커버되는지를 과장님이 체크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계장님들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건 전체적인,

주철우 위원 그거 수정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지금 현재 이거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표시를 된 것이고요. 위치가, 그 위치가 대피시설을 해놓은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수용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모자란 부분은 인근 동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원을 그려서 빠짐없이 되는지를 나타내서 주세요.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진해구 수산산림과 89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2020년 하반기, 여좌천 데크로드 보수공사 이것도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크로드 교체를 하셨는데 이게 86m 맞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890,

주철우 위원 890이 아니라 86m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아, 그건 진해루, 여좌천 데크로드가 작년에 상생발전으로 499m, 5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하반기에 86m 집행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86m 공사하는데 6,700이 들어간 거 맞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하반기,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재료를 뭘 사용했어요?

멀바우에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여기는 멀바우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멀바우.

주철우 위원 멀바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런데 86m데크로드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보통 데크하면 밑에 H강관을하고 하기 때문에 하천 옆에 어깨넓이로 하기 때문에 H강관을 하면 한 1m에 100만원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밑에 강관까지 다 교체를 했어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강관이 어떤 사용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네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전에는 과거에 할 때는 H강관이 기둥만 있었고 옆으로 대는 것은 목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주철우 위원 그런 내역이 드러나시는 자료를 주세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긴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가 다 5개 구청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광주에 재건축공사현장 붕괴 현황을 보고나서 우리도 한번 챙겨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였는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에 대해서는 창원시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렇게 검토를 받고 철거공사가 진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나 혹시 이번 사건, 광주 사건으로부터 이 공사가 조금 위험합니다라는 한번 챙겨봐주십사라는 접수나 신고를 듣고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해체계획서를 각 부서에서는 받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서 받지는 않습니다고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5년 전에 창원시 관내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던 건물에 지체장애인 학생이 들어가서 죽었던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물고임 현상이 많아지는 이런 시절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동일한 것 같으니까요, 어느 구청장님이나 과에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여기에 대한 요령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입니다.

지금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로 보면 입찰은 우리가 특별하게 그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의계약과 조달청 계약 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본청에서 구청이나 읍면동으로 지역업체에 우선 계약하라는 업무지침이 내려간 게 있는데 구청장님, 이번에 성산구청장님? 그게 사실인가요?

지역업체 우선 계약하라는 거.

○성산구청장 오성택 예, 가급적 지역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이게 지역업체라 함은 지역업체를 어떤 것을 지역업체라 그럽니까?

○성산구청장 오성택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생산, 또,

○성산구청장 오성택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 단순히 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지역에 직접 공장을 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월달에 이걸 어디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이쪽에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갖고 와보라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컴퍼니더라고요.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우리 창원시에 있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하니까 전화를 안받고, 인터넷 번호를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업체를 검색해서 하니까 창원에 공장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대구에 있대요.

대구에 있는데 세부 주소를 불러달라, 내가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세부주소 알려줄 수 없음하고 전화 끊기고는 그뒤로는 전화를 안받아요.

이 업체가 우리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이 나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업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을 겪고 있는데 지역업체라 함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 또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또 이런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들이 발칵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자제를 많이 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제보를 주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먹으려 하다가 못먹으니까 제보를 주는데 그게 어떤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만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독식을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같이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자기도 로비를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야당 위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모 우리 시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인데 그분이 지정한 업체에 주려고 다른 사람이 다 작업을 정말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영업을 다 해놨는데 나중에 계약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들어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래.

그래서 그 쪽가서 항의를 막 했대요.

그리고 또 철회를 하고 또 이쪽에 이래 주는, 이런 사항들까지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업체에 있는 업체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본청이나 구청에도 사실상 이게 조달청에 물품 계약하는 부분이 법으로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청에 관련 국에 행감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소관하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조달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결정권이 거의 없대요. 뭐 100%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올리면 계약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사전에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깨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상당히 파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게 더 이상은 발견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우리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 동안에라도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진정으로 지역업체가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에 본사도 있고 지역에 공장도 있고 시공도 하고 설계도 하는 업체는 배제되어 있고요.

실제 한 쪽에 있는 쪽에서 독식을 하는 그분들이 어떤 선거캠프에서 다니면서 공무원들한테 이게 밖으로 다나와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구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밀어주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밀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사례를 밝힐까요?

그러니까 야당의원들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상당히 우리한테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도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특정한 부분들, 특히 LED 같은 것, 그다음에 데크와 관련된 것,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제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뭐 구청별로 다 똑같은 자료 요구를 했을텐데 진해구는 상당히 알차게 이런 용역들 있는데 다른 구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구청에서 뭘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세 번째 하는 질의 내용에는 계약과 관련돼서 형평성 있게, 정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계약을 업무지침을 지켜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나 진해구 안전건설과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과장님 나오시죠.

내나 전문건설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빠뜨린 부분이 880페이지에 터널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현황입니다.

저도 손태화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터널관리위탁은 전부 다 ㈜남부건업에서 받았더라고요? 맞죠?

880페이지, 881페이지, 터널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 첫 번째 질의는 질의고, 질의이자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탁관리현황에 남부건업이 됐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경상남도 관내입찰을 한 겁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공교롭게 남부건업이 세 군데 다 입찰이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자료 요청하는 게 시설관리업이 시설물유지 관리업, 그게 지금 아마 이 사람들 된 것 같은데 몇 개나 지금 등록되어 있는지 진해에 등록된 것 중에서, 그리고,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몇 페이지입니까?

주철우 위원 881페이지인데 875페이지에 전문건설업 신규등록하는 거랑 관련된 자료에 보면 전체 전문건설업 업체 수만 나와 있고 업종별로 몇개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자료 주시고, 두 번째 질의가 뭐냐 하면 터널을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별표를 해 주십시오. 별표를 해 주시고,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에 있는 업체는 진해구 안에는 없습니다, 업체가.

주철우 위원 예, 없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주철우 위원 그럼 자료가 없다고 자료 주시고, 세 번째로는 위탁관리하고 자체 관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관리, 자체 관리하는 기준이 뭡니까?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도랑길이가, 터널길이가 길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철우 위원 길이 같은 데?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으면 위탁관리를 주고 단거리 같은 20m, 30m 이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관리를 하고 그래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예,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남부건업에서 터널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왜냐하면 그 아래 터널 유지보수를 보면 남부건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구공사도 주고, 배수로 보수도 주고, 노후 전선,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계약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계약내용에서,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주로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주철우 위원 관리라고 하는데 뭐냐는 거죠, 내용이 정확하게.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 터널 관리를 하는 게 그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사고라든지 안에 시설물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동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고 그래 합니다.

순수한 관리 측면이지, 유지 보수라 보수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선도 갈아줘, 조명도 갈아줘, 청소도 대신해줘, 도대체 뭘 관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남부건업에서 전체 위탁관리를 전체 다 낙찰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 유지관리, 보수까지 받은 게 아니고,

주철우 위원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주세요.

○진해구 안전걸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회있을 때마다 구청장님한테 제일 부탁하는 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825페이지 의창구 구청장님, 소나무 재선충 방제 현황에 보면 고사목 방제(본)이 6,361본이고 예방나무주사가 40ha고, 약재살포가 총 150ha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각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방제하는데 약재살포 항공방제를 안 한 것 같아요.

지상방제만 한 것 같은데 나머지 3개 구는 항공방제도 하고 지상방제도 했는데 항공방제 안한 것 맞습니까? 의창구에.

우리 의창구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황에 보면 약제살포만 150ha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니, 의창구하고 나머지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항공방제를 했는데 회원구에 회원구, 제가 아까 서두에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회원구에 항공방제를 안한 게 맞습니까? 8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원구에는 항공방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회원구하고 합포구만 안 했거든요? 나머지 3개 구는 항공방제를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항공방제를 안 했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방제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합포, 마산회원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 할 만큼 면적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합포구나 회원구 산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그럼 고사목 방제(본)에 6,361본이 이게 죽어가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은 나무를 이야기합니까? 방제한 나무를 이야기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고사된 나무를 말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게 1년에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이제 방제지역이 넓고 밀집적으로 고사가 되는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고사가 되는 경우에는 항공방제도 하고 방제방법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좁은 면적에 많이 집단적으로 고사되는 경우에는 실제 벌채를 해가지고 훈증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 그 훈증처리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방나무 주사는 40ha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40ha 안에 있는 것 합니까? 아니면 나무 개수를 다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그 40ha 안에 예방적으로 죽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일단 죽은 나무는 벌채를 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그외에 남은 나무에 대해가지고는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천공기로 나무에 목재부에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주입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지금 마산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는 소나무 산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항공방제를 작년에는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특히 고사목에 보면 물론 의창구 같은 경우도 고사목이 7,873그루고, 합포구는 11,785,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많이 고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회원구도 6,361본이 고사를 했는데 상당히 해마다 소나무가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재선충 방제를 항공방제하고 예방나무 주사라든지 지상방제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매일 봅니다. 보는데, 너무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잡나무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나무들이 산을 뒤덮고 있거든요. 아주 이게 잘못되어 가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항공방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관심 있게 하지 않았다, 전 이렇게 보아집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왜 또 예방나무 주사를 안 했죠? 진해구는.

진해구는 왜 예방나무 주사를 안 했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진해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65본이고 그전에는 800본, 900본 정도 연간 고사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처리하고 항공방제, 지상만 되면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유독하게 진해구가 고사목이 적어요,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에도 1,165본밖에 안 죽었어요. 다른 데보다는 10분의 1, 8분의 1밖에 안 죽었거든요.

물론 면적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봐서는 지금 소나무가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방제가 돼서 고사가 적어야 되고, 다른 잡나무들이 완전히 산을 뒤덮고 있는데 아주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이.

더 관심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창구, 성산구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의창구청장님, 얼마 전에 아마 시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을텐데 가로수에 보면 가로수, 특히 5개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의창구 보면 중앙동은 성산구로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중앙동 타워주차장 옆에 보면 히말라야 시다 나무가 지금 많이 고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확인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다음 명서2동 서부경찰서 가는 도로변에 소나무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이게 이제 근래에 전정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래에 전정한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달라가지고 잎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싹둑 자르면 안 됩니다, 전정을.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고목처럼 잘라도 군데군데 잎이 솟아나기 때문에 고사가 안 되는데 소나무는 이게 절반 위에만 가지가 나고 잎이 납니다.

그래서 30년, 30몇년, 나무들이 아주 튼실한 나무더라도 너무 전정을 많이 내버리면 그 성분을 못빨아올립니다. 잎이 적으면. 그래서 다 죽고 있거든요.

이게 30몇년된 나무더라고요, 지금. 명서동에서 경찰서가는 도로에.

그 소나무가 지금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많은 나무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고사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의창구청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명곡 허앤리병원 앞에 도로 분리대 보면 고사목이 있고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귀상가 주변, 주택가 보도 주변에도 고사목이 있고, 또 그쪽에 보면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곳도 있습니다.

맥문동 식재 구간, 이런 쪽에 보면 있고, 특히 지귀상가 주변에도 도로에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얼마 전에 민원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 민원이 내가 성함하고 전화번호 줄테니까 서로 아마 참고가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가로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나 특별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의견을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규종
안전건설과장          김동준
산림농정과장          김동규


<성산구>
성산구청장            오성택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안전건설과장          차봉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진해구>
진해구청장            최인주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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