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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4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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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상운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의태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제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 9건입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0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 공사 추진현황,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507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입니다.

평성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현황,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진북일반산업단지 도로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으로 529페이지부터 533페이지입니다.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인가사업 현황입니다.

끝으로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5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여좌지구 내 근대건조물 복원공사 현황입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순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개발사업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5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502페이지 설계변경내역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날짜가 288일이나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어놓으셨는데 기존 하수관거 이설 외 6건하고 실적을 보고한 건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일단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2015년 11월달부터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보상을 지급했었습니다. 하고, 다음에 1월달에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이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착공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난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독립가옥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독립가구.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도로변, 그러니까 남백 들어가는 좌측편에 하천 쪽에 독립가옥이 한 채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저희들 계속 보상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 말은 뭐였냐 하면 1차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2차 감정 보상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분들이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했었고요.

재결 신청해서 저희들이 수용은 공탁을 하고 수용을 했었습니다.

수용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위에 지상물건이라든가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종전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주철우 위원 잠시만, 뭐라고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행정대집행.

주철우 위원 아, 대집행.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용자들의 편에 서는 그런 정책방향이 되다 보니까 명도소송 해서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만이 그분들을 이전을 시킬 수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유를 취득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까지 갔습니다. 명도소송까지 가서 집달을 붙여가지고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 또 이분들이 무슨 또 법률적으로 했냐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금액에 합의를 하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이 2016년부터해서 근 4년 걸렸습니다. 4년. 마지막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본 공사 자체가 사실은 4년 늦어졌다고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명시를 해 놓은 하수관거 이설 외 6건이란 말은 그런 부분도 주는 보상 관계가 문제고, 이건 공사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갔을 때 저희들과 하수관거가 기존 교량 밑으로 5m~6m 밑에 하수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묻혀 있는데 북면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입니다.

이 부분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 시굴을 해서 위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가운데 교량 교각이 서는 바로 밑에 이게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이 통행하는 사항에서 6m 깊이에 있는 좁은 공간에서 이설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공사과정에 있었던 부분이고 주는 보상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변경사유를 제가,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 이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사유가 아닐텐데라고 판단을 했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건 공사하고 수반되는 부분에 명시를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거기 뭐였냐면 교량 밑으로 한전 지중선이 2만 2천 키로볼트인가 지나가는 한전지중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근 마지막까지 1여년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

주철우 위원 통상 그렇게 독립가옥이든 지중으로 가는 2만 1천 키로와트든 그 부분은 빼고 공사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러니까 독립가옥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측량을 하시겠지만 철거가 안 되면 미리 가도를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철거를 안 하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죄송합니다.

철거를 안 하면 우회가도를 못내는 상황입니다. 우회가도를 내야,

주철우 위원 아, 우회도로 딱 거기 딱 들어가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우회도로를 내야만이 기존 있던 교량을 철거를 해서 새로운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신설도로 같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그 부분만 놔놓고 하지만 이 하나의 어찌 보면 알박기 형태,

주철우 위원 어떻게 보면 핵심지점에 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6건이 뭔지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북면산단에 절삭유 있지요? 절삭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권성현 위원 지금 동읍, 대산에 있는 공장들이 절삭유가 2028년도부터는 공장을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북면산단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은 못들어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자기들이 희망할 경우에 현재의 규모에 맞게 들어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권성현 위원 맞게끔은 되지요.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규제를 워낙 하다보니까 공장을 일부 몇 개는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읍, 대산에 있는 절삭유를 일부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외 신규 공장을 하는 업체는 못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절삭유가 들어오면 낙동강 수교하고 거리가 7km 정도 되니까 좀 완화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쪽으로 업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변 수용성 절삭유 관계 규제완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시에서 이렇게 환경부하고 각종 제도적인 법률 개정 부분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단 그런 지역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서 최대한 시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 이런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 완화는 안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의 낙동강 수변에 있던 하던 공장들이 신규 산단이나 산단으로 입주하는 건 가능하고 새롭게 업을 창업을 해서 들어오는 그거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2단계 되어졌고,

권성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산단에 들어오시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분양이 30%밖에 안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올 업체가 없어요.

잘 닦아놓은 상태라도 규제를 하고 이러니까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래 잘해놓고 방치해놓고 저게 앞으로 다 입주하려면 10년도 더 걸리는 것 같던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완화가 됐으면 업체들도, 그 주위에 인근 마을이 제일 가까운 마을이 우리 마을인데 그래도 거기서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완화에 신경을 써주시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답변에,

권성현 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충분히 아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 부분에, 1차적인 부분을 완화를 받아볼까 싶어서 저희들 올해 업무계획상에 보면 클린팩토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환경기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오염물질이라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산단 내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환경단체나 환경 인허가 부서에 동의를 얻고, 서로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의를 받아내는 데 이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올해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권성현 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한 업체라도 더 들어와야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북면 산단도 살아나지, 방치를 해 놔버리면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지면 산단은 돈을 그리 그래 들여가지고 해 놨는데 거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님, 신경 쓰시고, 과장님하고 같이 시에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농업용 트랙터하고 이앙기하고 저류시설 주위에 원래는 농로가 있었는데 지금 산단이 들어서다 보니까 높이가 거의 3m, 4m 이래해 놓으니까 차량이고, 트랙터, 이앙기하고 농사를 짓고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 도로를 근 1km, 근 500m 이상을 둘러서 들어오는데 과장님, 다음에 현장에 보시고, 저하고 현장에 답사를 해서 진입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07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일정을 보면 올 5월달에 보상협의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3,090억원 총 사업비 중에서 토비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500억 조금 넘습니다.

손태화 위원 1,500억,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손태화 위원 1,500억원 중에 시비가 20%면 300억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분율 20% 되어 있는 부분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투입된 자본금이 50억입니다. 50억인데,

손태화 위원 그 50억 중에 20%를 납입한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공사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나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PF자금을 일으켜서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보면 5월달이니까 이미 보상합의가 착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PF가 일으켜져 있습니까? 보상비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사실은 지금 PF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주관사에서 대우하고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는 부분인데 산업은행하고 저희들 미팅을 했지만 사실 계속 금융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사전 청약을 60% 이상 확보해 오면 자기들이 PF 부분을 검토해서 일으켜주겠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유치 활동한 부분이 45% 정도 일단 투자 의향을 현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PF 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정하고는 차질이 조금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는 상반기 착수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는 아니고 감사인데, 감사할 때 지금 다른 쪽에는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을 이렇게 같이 넣어놨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제점이 지금 당장 입주할 기업이 지금 마땅치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계획 이거는 전부, 이런 말 표현하기는 싫은데 거짓 보고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또 표류하겠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사인 대우한테 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도 검토는 하지만 사실상 PF자금 이런 부분이 분양 시작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사업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찾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상협의 착수라 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보상 합의가 착수 자체가 아예 안 이루어지겠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현재 보상 협의를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일정하고는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얼마나 늦어질 것을,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켜졌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이 사업계획이 당초에 올해 업무보고나 할 때 올해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PF 자금 때문에 사실 차질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래도 작년 5월 1일부터 지장물 조사나 물건조사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마무리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우나 참여업체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계속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PF 자금이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대우도 북면도 하고 있지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에 소속 아닙니까, 대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움직임도 더디고 해서 우리가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우리 대우건설 본사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는 어찌 됐든지 올해 안에 우리가 보상을 착수하려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하반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방향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먼저 시장님도 방문하고 하셨고 했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시에서 하든지 대우랑 같이 하든지 참여업체에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한 10월달이나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69만 6천㎡잖습니까?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돼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보상필지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한 600? 600필지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600필지 정도 되면 향후계획에 보면 돈이 다 보상비가 다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7개월 만에 보상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600필지 되면요, 돈이 다 확보되고도 3년 넘게 걸릴 수가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는 종전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계획된 대로만 보고하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시기에는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언제쯤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을 승인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마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의회가 열려도.

그래서 업무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처럼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아마 7월 다음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보고 시간이 아마 의회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까지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하반기 때 7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게 이런 추진하는 게 왜 그렇냐 하면 지역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회원구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 추진이 되느냐, 실제적으로 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을 여기서는 다 안 되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뒤에 계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제가 보고해야 돼요.

지역에 국회의원한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겠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장하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네가 많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럴까요. 그러면 김장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언짢은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 덕산일반산업단지 이거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동양건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동양건설이 창원시하고 연결된게 몇 년도쯤 됩니까? 이 `16년 빼고 앞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제가 알기로 통합 이전에 2009년도에 투자설명회에서 MOU 체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창원시가 동양건설이라 하는 회사가 지금도 보면 향후 문제에 대책 안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됐는데 10몇년째 동양건설에 창원시가 물려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지개~남산 부분도 동양건설이 하던 걸 지금 현대에서 하는 거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동양건설에서 하다가 현대산업에서 인수를 해서,

김장하 위원 능력이 없는 회사가 왜 계속 창원시에 십몇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덕산산업단지 이거는 왜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처음에 제 판단에서 잘 됐으면 30만평이 개발도 가능했지, 산업단지가 대지도 가능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그 이후로 지연되면서 법이라는 존재가 바뀌면서 임야라든가 이런 법이 바뀌면서 지금 7만몇천평을, 그 당시 정상적으로 됐으면 인구가 진영으로 밀려가는 것들도 여기가 먹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 주거환경도 좋아졌을 거고, 여태까지 동양건설이 문제가 있는데 창원시가 대응을 안 하는 거는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되면 협약에 대해서 잘못되면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여하튼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9년도에 MOU 체결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그 중간에 동양이 부도 형태로 관리에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동양건설이 창원시 들어올 때는 경쟁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왔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투자하겠다는 MOU 체결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못하면 창원시에서 대응하거나 뭔가 변제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늦어진 걸.

30만평이 됐으면 동읍에는 용정산업단지도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잘됐으면.

전부 다 무산되고 7만몇천평이고, 인구는 2만 5천 이상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2만도 무너졌습니다. 동읍에는 동양건설이라는 회사 때문에 손실이 엄청납니다. 창원시의 손실이지만 그것도.

덕산산업인지는 입지조건이 동전산업단지보다 좋은 거는 시내 사나 덕산산업단지 사나 터널을 하나 사이입니다.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인데 과거에 선배님들이 이거 했지만 지금 현재도 선배님들 다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책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지개~남산 간에도 창원시에서 1,100원이라는 어디서 나온 요금 그걸 해가지고 이때까지 논란이 생기고 북면 주민들은 1,100원이 뭐시고, 1,500원이 무엇인가도 모릅니다.

동양건설이 제때 했으면 이런 분란이 작게 생겼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작은 일 뭐 하수관거가 들어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북면에는 아까 주철우 위원님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신방, 그 변전소에서 지중화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북면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몇만볼트 가는데 얼마나 위험한 지중화 시설을 했나 하면 화양초등학교에서 배수관을 옆으로 저수지 쪽으로 빼려니까 1m도 안 묻혔어요.

내가 한전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불러서 상소리까지 했어요.

이런 위험한 짓을 해 놨는데 그냥 하나 묻어놨어요. 표시만 찍어가지고 감전이 주위에 다 되면 어떤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동차단기가 내려간다 하는데 욕 안 나오겠습니까?

자동차단기가 안내려가면 어쩔 건데, 그 주변을.

안전장치는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안전장치가 수십가지가 되어 있다더라고. 추락하지 못하도록.

이런 지중화시설도 한전하고 창원시하고 협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협의가 됐을 때.

1m도 안 묻혔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배수가 안 돼요, 물 보면.

이런 엉터리 시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내나 동전산업단지 배수관 자꾸 바뀌게 된 거예요, 밑으로도 못가고 위로로 못가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주거지 있는 데는 건물이 측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묻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북면만 문제없으면 전기 지중화 시설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위험한 걸, 그런 부분들이 동전산업단지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창원시가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얇게 묻었는가, 인가 부분 가서는 맨홀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

그냥 땅에 묻혀있어요. 이 부분들이나 덕산산업단지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말이 갔는데 정말로 이거는 창원시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여태까지 수년 동안 삽 한 자루 들고 흙 하나 파는 거 보지도 못봤어요 컨테이너 박스나 옮겨놨습니까?

제대로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까? 임시사무실이나. 동양건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사무실은 현장에는 지금 다른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는 없고, 여기 중앙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일하는 꼴을 한번도 본적이 없으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에 그렇게 해서 중간에 동양이 그런 회사에 부도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한번 겪었고, 그이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2010년도에 우선대상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8월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사실상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굉장히 그래도 단축해서 사실은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달에 GB해제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2월달에 근 3년 안에 저희들이 산단 심의까지 마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상당히 굉장히 빨리 진행했습니다.

했고 또 그동안에 투자유치를 위해가지고 MOU 체결한 게 한 80% 정도 MOU 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현재 마지막 내부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PF를 일으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행해야 되는데 동양 역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금 내부적인 자기들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현장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PF자금하고 이런 부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2009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근 10년 이상이 온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진입했던 기간들은 그렇게 실질적인 진행기간은 한 3년 남짓하게 했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타 사업장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덕산마을이나 자연마을 주민이 100호 이상 넘는 데가 시골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 10년 동안 주민들하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시작도 안했는데 그 10년 동안 주민들한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분야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또 창원시가 이해 안 가는 게 대우니, 동양이니 이상한 회사들만, 튼실한 회사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회사들만 계속 연결됩니까?

로봇랜드 거기도 울트라 하는 회사, 그 아니더만. 능력이 없더만, 보니까. 처음부터… ….

그런 데만 해가지고 창원시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상한, 현대산업 금방 길 내버리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길을 내버리네.

회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가 하든지 간에 제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주민들 가면 싸우고,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주단지 어디로 갈 거고, 이주단지 갈 데가 있습니까? 옮겨버리고, 축소가 되어 버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시는 분들보고 나무라지 않지만 앞에 전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있을 때마다 덕산산업단지는 한 발자국 갔으면 한 발자국 간 것만큼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번에 이거는 계속 내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양건설이 어디까지 간 것까지 7월달이면 7월달, 9월달이면 계속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에서 사고이월액이 1억 3천도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49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국가산단 부분 말씀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예, 국가산업단지 개발에서 비교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내용만 좀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개발사업에 보면 이월액이 18억 6,800만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4억 6천, 사고이월이 14억,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저희 지금 현재 국가산단 이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2023년까지 가는 장기계속 형태의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현재 거기에 파생에 되어서 진행하고 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있고, 10건 정도 있는데 그 10건 중에 다 보면 준공 시기가 미도로 된 부분입니다.

미도로 된 부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 계약된 금액이 이월돼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부분입니다.

주 내용은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한 네 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이월됐었고, 보상, 그리고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확보됐던 예산 일부가 이월돼 졌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준공이 안 되고, 올해까지 사업계획기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월된 부분이고, 명시이월 4억 6천 부분은,

심영석 위원 아, 명시이월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사고이월은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501페이지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굴착, 그다음에 또 그밑에 보면 복토 및 부대공사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폐기물이길래 4만톤이나 나왔고, 굴착을 해서 했으면 뭔가 처리를 해야 맞지 다시 매립을 했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되는 매립장이 조성된지가 그렇게 많이 안됐습니다.

천선매립장 준공되기 이전에, 이전에는 창원시에서 발생하던 생활폐기물을 임시매립장 형태로 조성해서 그렇게 묻었습니다.

그 당시 당시에 입지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묻었는데 그중에 세 군데가 우리 국가산단 확장하는데 매립돼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매립돼 있던 부분들이 저희들 추정해서 산정한 부분이 20만 8천톤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용도로 토지를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매립돼 있는 부분들을 다 굴착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거나 공업용이나 주거용지, 산업용지,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존치해 놓고 활용하려면 공원체육시설 이 정도밖에 활용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립돼 있던 양들을 저희들이 굴착해서 선별해서 가연성, 불에 타는 거는 저희들 위탁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기물, 생활쓰레기는 천선매립장에 조례에 의해서 반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결국 대부분 처리가 불능인 폐기물이었다는 얘기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처리가,

심영석 위원 매립돼 있는 걸 굴착을 했으면 이게 소각이나 저류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굴착된 폐기물이 처리가 불능하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다른 곳에 매립을 한 상황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소장님 마이크,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이게 자꾸 꺼지네…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국가산단에 구 창원시가 임시매립장을 사용했는데 그 자리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입니다.

구역인데 구역을 확장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안에 있는 폐기물 다 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연성 타는 것은 우리가 소각장을 보내고 일반소각장으로, 그다음에 안 타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천선매립장으로, 전부 다 반입시켜서 다 매립시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게. 그런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산업단지 개발은 우리 현재 보고사항에 빠져있지요?

예를 들면 지금 안골일반산업단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 부분은 100%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과 인가담당에서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100% 민간이 하기 때문에 보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시에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합의사항도 거기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해야 맞나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거기 민원사항이라든가 파생되는 민원 부분, 행정 절차적인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여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심영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선동매립장 폐기물 올라가는 부분에 하루에 지금 현재 한 몇 톤이 올라갑니까? 과장님, 하루에 올라가는 양이 21만톤 돼가지고 6월 30일날 준공이 되어 있는 공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하루에 몇 톤 정도, 25톤차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만톤 이상되는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2만톤 정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많이 넣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폐기물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하루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반입을 1차 부분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한 60대 정도 이렇게,

백승규 위원 하루에 25톤짜리가 60대 정도,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 정도,

백승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0대도 올라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거는 뒤에 추가적으로 추가 협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60톤이 들어가다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정도 하루에 반입이 가능하다 해서 마지막 부분에 한 100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삼진에서 원청에서 받아서 하청을 줬죠? 원청에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거는 안에 매립장 관리하는 복토 부분은,

백승규 위원 매립복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된 걸로,

백승규 위원 하청을 주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백승규 위원 굴착하고 선별작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굴착 선별 1차분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매립 복토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추가 더 나올 처음에 계산하다가 21만톤 잡았는데 추가 더 나올 그게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지금 상복구역에 매립폐기물이,

백승규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내용을 묻는 걸 잘 아실 거고, 제가 필요한 걸 잘 아실 거니까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자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알겠습니다. 상복하고 저쪽에 남지 쪽에 두 군데에서 나올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하셨는데 해외유통기업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9개 단지에서 조성 중에 있다고 처리내용은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 완료가 됐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해외 리쇼어링이나 리턴기업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시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했던 그런 말씀에서 추가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진해 지금 하고 있는 방금 이야기한 덕산, 평성국가산업단지, 상복산단, 민간이전했던 방금 말씀한 안골이라든가 죽곡 2단지, 이런 부분을 토탈해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9개 정도 됩니다.

되는 부분들이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상복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분양에 해야 되는 10필지 중에 5필지는 연초에 저희들이 2공구 부분을 분리해서 준공해서 그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현재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상복단지에는 5필지에 투자유치로 해서 해외유통기업이 지금 공사 착공에 들어갔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건축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지금 월드메르디앙에 지금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조성부지에서 상복일반단지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앞에 있던 거기에 14개 업체들은 이전하기 위해서 상복산단을 2012년도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습니다.

했고, 현재는 상복산단이 공사 준공되고 마지막 행정절차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4필지를 자기들은 일단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창기 그 당시 협약할 때부터 배정이 돼 있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되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감면해 달라, 또 기존에 있는 부지를 시에서 사달라, 자기들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을 부담을 해달라, 또 새로 이전해서 건축하는데 자금조달 이런 부분을 해 달라, 크게 4가지 정도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전에 대한 민원정리는 전략산업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구점득 위원 전략산업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구점득 위원 토지 매입 부분도 전략산업과에서 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구점득 위원 토지 매입 부분 그거 기존에 있는 토지를 시에 사달라는 그것도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거기에 파생된 모든 민원을 총괄해서 전략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13, 국가산단 확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국가산단 확장사업이 추진사항을 보면 어떻든 준공은 2023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준공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3월에 시에서 입장을 낸 게 뭐였냐면 창원시에 4차산업 유치 미래지향적 산단 조성 해가지고 4개 산업단지를 6,100억원을 투자해서 국가산단을 2022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구점득 위원 1년 앞당겨서, 거기에 보도자료와 같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당초에는 사실상 2022년을 준공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산업단지 공단, 공단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들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서 `19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인수 받는 시점에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손실이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기 투자된 사업비가 290억원이고, 올해 이제 597억원에서 지금 올해까지 사업비가 887억원이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 한 49%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2022년까지 900억원에 가까운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 재정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채 발행해서 하려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00 정도 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 사업비 구성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00억을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으로 돼있고,

구점득 위원 300 얼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300억, 예.

도시특별회계에서 617억, 그리고 지방채 차입해서 900억을 차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 지방채 발행이 작년, 올해 해서 250억하고 그다음 얼마죠? 지방채 발행.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지방채 발행이 금년에 500억,

구점득 위원 500억,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아, 금년에 400억.

구점득 위원 앞에 200,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닙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은 최초발행입니다.

구점득 위원 올해 400억, 나머지 500억 남았네요,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00억 갖고 오면 700억인데 남은 사업비는 930억 정도가 남았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구점득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러니까 총 사업비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65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특별회계에서 157억,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준공은 2022년은 안 되고 2023년, 12월로 원래 준공대로 가야 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런데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당시에는 말할 때 수정되기 이전에 자료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3년 말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 사업비 내용 중에 조성비가 528억이고 기탁금액이 289억원으로 환경비용, 용역비용이 나가는데 용지매입 부분, 토지 매입 부분이 천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 혹시 이 금액으로 토지를 보상하는 데 이 금액으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또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상이 40% 됐습니다. 40% 됐고,

구점득 위원 40%인데 지금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근 400억 될 겁니다. 400이 조금 미달,

구점득 위원 그러면 60% 남았으면 1,000억으로 되긴 되겠네요, 계산상.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되는데 재감정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토지소유자들께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감정을 하게 되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우리가 토지 매입이라는 게 1년, 아니면 한달,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감정평가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를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만이 우리 예산을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평가하기까지는 어쨌든 자기가 감정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상공원이나 사화라든지 가음정공원이 개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이 보상비 내역 때문에 주민들 간에 민원도 많고 하거든요.

정말 감정이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인 감정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는 감정평가사들이 철저히 하겠지만 항상 불만족은 있다라고 생각이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는 그 중간에서 이해되고 객관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재감정보다는 빨리 보상의 협상에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상독려팀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국가산단 확장사업 안에 산업시설도 있고 지원시설 있고 기반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22년까지 하겠다는 처음 목표가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왔을 때와 1년에 기존 준공대로 갔었을 때 지원시설이나 기반시설에 오고자 하는 그런 기반시설에는 투입되는 데는 뭐 상관이 없고, 무리가 없는 겁니까? 계획에는.

그안에 우리가 말하는 전기연구원에 가는 강서특구도 그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데에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하고 한국가스공사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복양묘장 부지에 1차 공사를 마무리해서 자기들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계획적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 중 보니까 5개 산업단지 말고 또 산업단지가 더 있습니까?

지금 국가산단까지 해서 일반산업단지까지 몇 개 정도 돼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조성 중이나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총 22개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22개입니다. 22개고, 거기 완료된 게 11개, 진행 중인 게 11개,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산단 부분 확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4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그리고 진해 STX조선 위치한 진해 국가산단,

김경수 위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공업용지라든지 저렴한 공장을 공급하겠다고 주로 산단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다른 용지에 비해서 일반적인 용지에 비해서 저렴하고 싸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해서. 일반 공단지역에 비해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산단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부분이고, 인근 있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 자체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중요한데 저희들 아까 보니까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 했는데 동전산단이라든지 보면 지금 동전산단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죠?

현재 총 몇 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34% 정도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34%,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면적대비 34%.

김경수 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산단을 조성할 때 창원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저렴한 공업용지에서 좀 이렇게 공장을 지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산단이 너무 많아요.

많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세운 게 있습니까? 우리 산단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앞으로 산업단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아까 보니까 21개 있고, 국가산단은 4개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단 방금 말씀드린 통계상으로 2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현황으로 봤을 때 국가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는 80% 됩니다.

80% 이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일반산단, 민간이 했든, 우리 시에서 했든 일반산단인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일반산단은 사실상 천선하고 상복, 저쪽에 진북산단, 그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반 민간에서 다 개발해서 진행한 부분이고, 일반산단만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인근에 한 50만 이상 되는 경남도내 인근에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저희들 일반산단에 50% 정도밖에 못미칩니다.

그 말은 뭐였냐 하면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적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산단 수요하고 매치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 이후에 3개 시에서 어떤 산업입지에 대한 부분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사실은 자료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래서 그 부분을, 예.

김경수 위원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산단을 시에서 조성하고 기업인들이 들어오면 저렴한 가격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안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인들이 우리 창원에 기업을 할 수 있게 만들 때는 뭔가 방안을 해서 아, 창원에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다른 지역이나 오히려 금액이 같을 때는 외부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왜? 창원에서 하면 세금이라든지 다른 데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투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략산업과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관내 업체를 이전하는 부분은 그렇게 혜택이 없지만 도내 업체가 우리 시로 들어온다거나 타 도에 시·군의 업체가 이전한다거나 타 도에 업체가 우리 시로 이전한다거나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부터 설비에 대한 일정금액 범위에 대해서 지원제도, 또 인력 운영에 대한 그런 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를 평성하고 덕산 때문에 인근 함안, 김해, 창녕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녀갔습니다. 많이 다녀갔는데,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산단이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성했을 때 기업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성에 좀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구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동전산단이라든지 보면 평성, 덕산, 이런 데 특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습니까? 기업들이 하는 조건이, 어때요? 분양하는 조건들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정책 계획에 의해가지고 첨단자동차 부품단지의 특성을 가지고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김경수 위원 그런 거 아니면 못들어오네, 그러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김경수 위원 만약에 그 산단에는 자동차하고 관련된 공장들만 들어옵니까, 안그러면 다른 것도 들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은 자동차 첨단 부품 부분을 특화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이고, 거기 연관된 업종이라면 전기, 전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품 쪽이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되는데, 자동차 부품에 특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 덕산 같은 데는 방위산업 부품을 특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첨단미래모빌리티 산업, 수소, 이런 부분을 특화시키겠다, 이거는 이 정책은 어제 아래 세워진 게 아니고 2015년 이전부터,

김경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사실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닦기만 닦으면 뭐하노, 공장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지나다 보면 동전산단이나 다 산단에 그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창원이 인구가 주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기업이 자꾸 다른 데로 떠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저번에는 뭡니까? 밤밭고개 밑에 그런 데처럼 우리가 공장을 줘서 유치해서 땅을 유치해서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지나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요새 힘들잖아요.

힘들 때, 땅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좀 미리 줘서 사업이 잘 될 때 세수를 거둬들이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가산단 거기서 폐기물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은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185억이 들겠다고 우리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 폐기물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회수를 해서 다 매립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위치가 세 군데 매립돼 있습니다.

임시매립장으로 썼던 구역이 남지,

김경수 위원 아까 들었으니 간단하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세 군데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들어와야 되는 부지에 매립돼 있던 상복매립지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처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하는데 185억이 다 써졌습니까? 예산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닙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김경수 위원 처리하는 데 남아 있는 금액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185억을 잡았는데 간단하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전체가 한… …. 30억 정도? 잠깐만… ….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데 기계라든지 매립할 때는 돈이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운반비하고는 포함되죠. 운반비는 부대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원래?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우리가 매립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운반하고 처리하고 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반 처리를 중간수집 운반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집해서 운반해야 되고, 처리하는 것은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그거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85억에서 쓴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얼마 썼는지는 모르시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처리하는데 용역 자체가 굴착하고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파내는 부분하고 파내가지고 운반하는 부분하고, 또 운반해서 천선매립장에 가면 펴서 복토를 해서 덮는 부분하고 거기서 굴착해서 분리하게 되면 분리해서 가연성, 불에 타는 거는 분류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김경수 위원 금액 얼마 썼는가 간단하게… ….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14억 정도,

김경수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전체 14억 정도,

김경수 위원 14억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현재가 나간 것 중에 14억이 1차 분에 준공이 된,

김경수 위원 1차분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김경수 위원 185억 중에서,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마무리 좀,

김경수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185억이면 우리 부지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을 해서 다른 데 한 데 있어요.

해서 운동장을 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어차피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에 조성 됩니까, 그것도? 국가산업단지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국가산업단지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짜져 있는데 운동장은 없습니다. 운동장은 없고 소공원 녹지,

김경수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참 멋지게 매립을 해서 우리 서울에 가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듯이 매립을 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 금액적으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안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 공간을 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폐기물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그 폐기물을 밑에 묻어서 서울 가면 하늘공원처럼 조성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그렇게 해서 185억을 예산을 낭비한다, 낭비는 아니겠죠.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방법도 좋았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토지 이용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았습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보충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덕산일반산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평성하실 때는 현재 45% 정도 의향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의향서를. 덕산은 어느 정도 입주의향서를 받았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 정도 받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80% 받아놨다고요, 의향서를?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문제점에는 PF자금 확보 애로에 선분양 60에서 70% 요구라는 것은 의향서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고, 금융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다문 1%라도 계약금을 받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절충이 잘 안 되고,

주철우 위원 의향서 80%면 그 앞에 의향서 45%나 금융권에서 인정 안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계약서를 달라는 거네. 선분양계약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 청약 정도의 자격을 법정요건을 갖춘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주철우 위원 저는 4년 전부터 덕산이나 평성이 안 될 거라고 봤었고 그래서 제가 접근했던 게 근데도 특수목적법인에 자꾸 비용이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제가 공부가 좀 짧아서 이게 특수목적법인 PFV 같은 경우에 거의 페이퍼컴퍼니 가깝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자료를 입수했냐면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일하는 직원과 상근은 두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평성하고 덕산에는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접근해 보니까 계속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진 순간에, 그리고 심지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는 보수도 지급하지 않아야 되고,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와 감사 요건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쭉 보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지급을 받는 사람은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산관리회사라면 우리가 만들어진 덕산인더스트리, 평성인더스트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사나 감사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자료 출처를 못찾아서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두 군데만 덕산하고 평성에 사업이 사실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 돈도 아까웠던 거죠.

과장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4년 전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상근 직원도 안 되고 상근 임원도 안 된다 하는데 왜 보수는 계속 나가야 되는지, 위반이 아닌가 싶어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주철우 위원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러세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왜냐하면 특수목적법인 페이퍼 법인은 사실상 방금 페이퍼 컴퍼니 때문에 보수지급이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되도록, 그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표한테 보수지급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PFV를 관리하기 위한 자산운용사 형태의 AMC라는 회사가 설립이 돼집니다.

거기에서 모든 PFV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행하는 체제로 돼지거든요. AMC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AMC 회사에서 뭐냐하면 이게 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뭐냐 하면 중앙부처 인허가받는 서류도 접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고 보수라고 되어 있는 이유를 보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일을 할 때는 보수를 줘야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보수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 보수를 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계속 그게 PFV가 살아 있고 계속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서류 한 개를 페이퍼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 보수를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알고 있는 보수개념은 어떤 페이퍼 작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산업입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17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52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치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에는 70만 6,240㎡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엊그제 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71만 3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71만㎡이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구역이 일부 제척이 되어야 되고 면적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숫자가 맞는 거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보도에는 다 그렇게 돼 있고 저쪽에는 문화환경도시에는 71만 300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게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면적으로,

주철우 위원 이게 사실 두 번째 간단한 질의인데, 사실은 사업기간이 2019년으로 되어 있지만 2009년부터 시작한 일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왜 사업기간을 줄여놨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사업기간에 `19년해 놓으셨는데, 오기입니까?

2009년부터 실시됐는데 그리고 사실 `14년인가 경남개발공사에서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시가 9년 돼서 잘못된 거죠? 2009년이 맞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처음 복합행정,

주철우 위원 사업기간 표시한다면 2009년부터 하는 게 맞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2009년에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실제 본격적으로 중앙도시위원회 토지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주철우 위원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표기하시면 안 되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 그래요… ….

주철우 위원 질의 내용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때 경남개발공사가 포기할 때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법조타운을 가져오느냐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지금 그때 조건부 의결 받을 때 내용이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 적자개선방안, 그다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조건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년 1월 14일에 시행결정을 받았고요. 맞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질의는 간단합니다.

위치 확정된 게 제가 볼 때 몇 개 없던데 뭐 뭐가 되어 있죠? 확정, 예정 말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공공기관,

주철우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공공기관 말씀이죠?

주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공공기관은 지금 13개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정과 확정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철우 위원 확정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그리고 안전복합체험관, 그리고 초등학교,

주철우 위원 안전복합체험관이 예정인 것 같던데 확정이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마산회원구청, 그리고 치안센터, 소방센터, 자치센터, 그리고 회원소방서,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그리고 마산장애인복지관, 마산지역자활센터,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그리고 한국KDN 주식회사 경남지사 이렇게 들어오도록,

주철우 위원 유치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3개 기관이네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세 가지는 예정으로 나갔던데 확정이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주철우 위원 회원구청만 해도 확정을 지은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확정지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6,200세대 들어오는 게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확정입니까? 변경될 수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처음 최초 계획은 6,200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5,990세대 정도로 6,000세대 미만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좀 줄이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축소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가잖아요.

공동주택 적자개선방안을 하라하는데 세대수가 줄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거 토지이용계획은 최초에 계획했을 때 사업승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포기도 하고 했는데 그이후에 계속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시가 시도해서 그 사업성을 거의 BC를 1로 맞추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승인을 받아,

주철우 위원 5,990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의는 작년에 말 안 한 줄 알았더니만 제가 그 앞으로 많이 다녀요.

제가 우포늪을 다니는 걸 좋아해서 내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국도를 타고 많이 오는데 앞에 도로가 북성로잖아요. 북성로, 그렇죠? 내서방향 도로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출퇴근 시간에 지나갈 때 많이 밀리던데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26페이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렇게 차일피일할 게 아니고 부지 조성과 같이 교통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몇 년이 될지 몰라도 일대 혼란이 일어날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북성로변에 교통,

주철우 위원 지금도 밀려요. 지금도.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정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출퇴근시간에 보면은, 사실인데,

주철우 위원 공사하고 또 길이 안 따라오면 난장판 될 텐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저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심의과정에서 이 6,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혼잡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526페이지에도 2020년에도 이걸 다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없었는데, 근데도 1년 동안에 진척된 게 있습니까? 거꾸로 질의드려볼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다 받게 됩니다. 지난 5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심의를,

주철우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각종 영향평가 받거든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는 별도로 가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반시설하고 도로하고 복합행정타운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부지 조성하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주철우 위원 이게 안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양산에 물금신도시 살고 있는데 그때도 난리났었어요. 같이 못가면, 우리도 있었잖아요. 북면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하고 기반하고 기반시설하고 부지조성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걸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보면 참 이게 답답합니다.

향후 계획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21년 12월달인데 인가 고시하고 보상은 언제 합니까?

보상일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달까지 감정이 완료가 됩니다. 6월달까지 감정평가가,

손태화 위원 이달 중으로 감정이 완료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완료가 되고,

손태화 위원 전 필지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필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전체 필지 수는 1024필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1024필지를 보상기간을 언제까지로 봅니까?

착공이 `22년도 3월이면 올해 안에 보상이 다 끝나야 내년에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올해는 보상을 7월부터 보상이 추진이 되면 아마 하반기까지는 60% 정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고 내년도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60% 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냐면 이게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사업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소한 한 공구씩은 보상이 끝이 나야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철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씩.

그래서 이 일정이 전혀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사착공이 내년 3월부터 해야 5년 동안에 전체가 준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상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해 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체가 우리를 제척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체 도로변에 상업시설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항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사실 보상을 하면 보상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오래된 개발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의 또 빨리 해 달라는 어떤 요구가 많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 달라 하는 거는 아는데 이렇게 우리 보고된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되면 다 끝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형공사하는 거 보면 이런 보상 관련이 전혀 없어도 한 1~2년씩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상 업무 있는 게 보상은 6개월 만에 60% 보상이 가능하다, 6개월 만에 60% 보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이 보상이 안 되면 관계없는데 띄엄띄엄 1, 2, 3공구로 나눴을 때 궁금하다 문제가 있으면, 한 개도 진척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를 내가 묻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그래 보상이 진행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손태화 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향후 계획을 보고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이 대행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같이 병기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526페이지도 주철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답이 있잖아요.

지금 답이 있는데 답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거든요.

서마산IC를 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교통영향, 교평에서 천억원 정도를 들여서 서마산IC를 입체화하는 것도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우리 교통영향평가 시에도 서마산IC와 서마산 교차로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응?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서마산IC 입체교차로와 또 서마산IC 교차로 앞에 지하차도 문제, 서마산IC 구조 개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내려가고 올라가고 평면교차로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과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용역하지 않았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도로과에서 예, 그때 했습니다. 한 자료를 저희,

손태화 위원 아니, 언제 했다는 거지요? 용역을.

아니, 제가 전에 서면질문 한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거를?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 내용을,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 보고도 안 하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은 서마산IC가 사실 구조적으로 입체화 돼야 되는 부분을 도로공사나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족형에서 서마산IC 입체화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서마산IC 앞에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 개선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수립하니까 지금 현재 교통 교차로에 대한 가로 서비스 수준과 크게 나빠지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저희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제가 한번 또 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니, 앞에 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또 뒤에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왜 그러냐? 이 사업이 회원구에 이 지역의 사업이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사업이 뭐냐 하면 교도소 이전사업과 그다음에 현재 있는 교도소 부지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 행정타운이 준공이 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성산단에서부터 교도소까지 그 그린벨트가 다시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로 보면 지금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받는 내용들을 보면 아니, 창원시가 700억 정도, 작년 수준에서 700억 정도 들어가는 서마산IC에 입체교차로에 창원시가 일정한 부분을 부담을 하면 바로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전적으로 다 국가가 다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가 물론 잘못했다 하더라도 허성무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해양신도시 국가가 해 놓고 왜 국비를 안 주냐, 그거를 받아오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마산IC도 서마산IC를 조성할 때는 그때는 그정도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로서 100%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수준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할 때 그 사업을 창원시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말에는 그게 얼마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일정한 부분 창원시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지금 바로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협의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시가 전혀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스타트가 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에 요구가 뭐냐? 교도소 이전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에도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개발될 교도소 이전 문제와 교도소 자리 개발 문제와 그다음에 그쪽에 새로 이전되는 교도소와 현재 있는 교도소와의 거리에도 개발가능성으로 볼 때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불 때 연 날리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해야지, 그거 안 해도 교통이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해 버리면 그게 왜 추진이 됩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서마산IC 개선 용역했던 것은 그 말씀은 위원님이 전에 성암로 개선용역이 아니고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전에 2019년도에 한 용역을 이야기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 무슨 용역이 있었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2019년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건데요?

손태화 위원 아니, 2019년도에 용역,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때 700억 들고 지하차도 내는데 2019년도,

손태화 위원 2019년도 사항 아닙니다. 작년도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201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 시에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했어요. 한 게 있습니다.

개선 용역을 한 게 있고요. 일단 서마산IC는 어떻게 되든지 개선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도 답변했지만 이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는 특히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도 갔고, 건설도로과도 갔고, 도로공사도 갔고, 국토부도 갔다왔어요. 갔다 왔고, 시장님께서도 두 번이나 국회에서 건의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도 윤한홍 의원 보좌관도 만나서 이 관계하고 교도소 관계 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초인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 보자, 이게 구조적으로 어떨는지, 기재부서 돈을 뭐 용역한 데는 1~2억 하면 충분할 거다, 그래서 용역을 먼저 시행해 보자, 그러면 용역비는 누가 댈 거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서마산IC 개량공사는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자족형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단 용역을 해 보자 제의했어요. 보좌관도 그래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용역비가 누가 먼저 부담금을,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일정 부담금 댈 용의 있다, 내가.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30%든지 50%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어떤 게 문제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암로에서 온 그게 좋은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게 좋은지, 전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하고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 개선대책을 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안이 있으면 설명 우리 위원회도 한 적도 없고, 같은 우리 그건데, 내가 지난번에 건설도로과 행감할 때 제가 이거를 놓쳤어요.

놓쳤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사업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질의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2019년도 것 제가 듣도 보도 못했고요. 그게 아마 한 게 있다면 그 부분 아닙니까?

천억원 정도 들어가는 용역 말씀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지하차도가 700억 들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개선안이 몇 개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제가 챙겨보겠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700억 든다는 게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도로 공사에서 자기들이 2천여만원 들여가지고 그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선형이라든가 IC의 개조라든가 이런 거는 도로공사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또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용역하는 게 시간 걸리죠. 그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는 데 시간도 걸리죠. 그러면 이게 길어지는 거야.

제가 제기한지가 벌써 작년 10월달쯤 되는데 벌써 반년이 가고, 1년이 다 돼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거는 제가 기억해요.

제가 질문하고 5일 만에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5분을 만나가지고 100% 국비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 언론에 보도된 거 봤고요.

그뒤에도 올라가셔가지고 국비로 다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시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하면 바로 용역도 하고 시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잖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100%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 시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일정 부분 들여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하겠고요. 이해되시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사실 이해는 되는데 저게 고속도로다보니까 국가에서 사실 부담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국가에서 구조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실 가서 제안한 게 지금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사실 그런 거 한번 개선용역을 보좌관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떻겠노, 해 봅시다까지는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도 해 봐야지,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 용역 주체가 지금 기재부에서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손태화 위원 이 소관 부서에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성공하려면 특히나 개발사업소에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있었던 평성산단도 공사를 하면 앞으로 10년 내는 준공이 되겠죠.

교도소도 이전도 준공이 되겠죠. 그럼 그게 또 끝이 아니야.

그러면 평성산단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교도소 간에 그게 도심의 한복판이잖아요, 내서하고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손태화 위원 그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이걸 하려면 늦다, 이때 같이 함께해 주면 어떻느냐 하는 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용역 1억원을, 그러면 용역이라도 빨리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주체를,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 제가 그쪽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건설도로과하고,

손태화 위원 좀 협의해서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국회 측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더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산업입지과에 자료 좀 가져오라 한 거 왜 안 가져왔죠?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536페이지 제동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보다 소장님, 1년 정도 늦춰졌거든요?

이 보완용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공이 1년 정도 늦어졌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환청에 전력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 낙환청에서 보완조사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 대기질, 악취, 이런 조사도 추가조사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1년 동안 걸쳐서 철새이동경로를 조사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했는데 다시 재조사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금년 10월달까지 철새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대기질 악취조사는 2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철새이동경로 조사가 완료돼야 다시 보완 보고서, 본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11월달에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보상협의가 2023년 후내년 7월로 돼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도시개발사업소 전체를 본다면 개발사업하고 공단, 산단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투자 비용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해서 환수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먼저 쓰고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들어오는 관계가 되는데 앞에 국가산단도 우리가 말하는 사업비가 한 930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2026년 12월이지만 지금 기 투자된 게 479억원, 한 480억원 그다음에 올해 120억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862억원인데 지금 남은 사업비가 2,263억원이에요. 이게.

이 보상이 2년 뒤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걸로 해서 또 사업비가 저는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산업입지과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이라는 것은 하루 다르고 한달 다르고 1년 다르거든요.

이랬을 때 이 사업비가 순조롭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 그다음에 국가산단도 930억 남았죠, 이것도 남았죠, 뒤에 가면 국가산단 미준공된 사업있지 않습니까.

3,800억 중에 이것도 120억 정도가 잔여로 남아있거든요.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사업이, 이 사업소에 담겨 있다 보니까 재정은 들어가지 않는데 사업은 펼쳐져 있고 한 개라도 제대로 준공날짜에 마무리가 될까, 재정에 비해 개발사업들이 너무 크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앞서서 상임위 도시개발사업소 것은 아니지만 강소특구에도 몇 천억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내후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편성에서 어느 걸 마무리를 해서 가야하는 우선순위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펼쳐만 놓고 자꾸 연장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듯이 보상비가 늘면 산단 안에 보상비가 늘면 과장님, 소장님, 뭐가 올라갑니까?

분양금이 올라가지면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무리해서 더 분양가가 높은데 우리 산단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소장님, 여러 가지 산단도 덕산, 평성부터 시작해서 21개 국가산단, 공공, 민간,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산단 민간들도 지금은 어딥니까? 동전은 3,8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공공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건지, 지금 민간해 놓은 것만 해가지고도 저걸 가지고 산단을 완공을 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산단 조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지금 우리가 현재 좀 전에 앞에도 말씀하신 덕산하고 실제 우리가 산단 추진하는 거는 덕산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평성하고 그 두 개를 민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건데, 아까 김장하 위원도 덕산에 대해 앞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구점득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 안에 어찌되든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기는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주 업체 주관사가 어찌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올 안에는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단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줘가지고 기존 산단도 검토하고, 앞으로 산단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그렇지 외곽지 산단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해야 인구도 늘고, 우리가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장기계획을.

그게 하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기존 산단은 노후된 산단은 어떻게 하고, 어떤 지역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 용역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가산단이 용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국가산단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산단을 조성할 지역이라든지 기존 산단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떻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늘고,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면 어쨌든 들어오려는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분양을 받으려면.

이런 거를 어쨌든 조금 부담을 줄이고 우리 창원시에 산단을 올 수 있도록 입지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산단 조성에 보상비 문제만큼은 다른 거는 물가상승에 건축비도 올라가고 조성비도 올라가겠지만, 제일 큰 거는 전체 부분의 보상비가 제일 크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든 뭘 어떻게 하든 빨리 빨리 시에서 좀 움직여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보상을 시에서 아까 국가산단 이야기 했지만 시에서 100원짜리를 120원 주는, 평가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만족 안 하면 안 탄답니다. 안 타면 재결에, 수용 그다음에 아까 말한,

구점득 위원 또 재평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재평가하면 소송까지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은 개인들 토지사유권 그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보상을 빨리 빨리 타도록 독려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상임위 중에 유일하게 보상 관계가 제일 많은 데가 도시개발사업소인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다들 힘드시겠지만 미래의 창원의 산단과 기업을 위한 사업,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다 들으시니까 잘 보상 관계는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제문 과장님.

551페이지하고 553페이지거든요. 연도마을 이주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동1지구, 명동2지구, 자은지구 3개 지구로 지역을 나눠서 연도마을 이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명동1지구는 가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나 그게 삼포마을하고 제덕인가? 위치가. 맞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중간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거는 부지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동2지구하고 자은지구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아마 보상 관계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된 보상관계, 말씀을 해주십시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51세대의 이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어떤 시작은 사실은 함께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주민의 내부 문제입니다.

있어서, 명동1지구는 원안대로 진행을 했고, 명동2지구와 자은지구는 사업계획 변경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현재에 명동1지구는 공사는 다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측량을 완료를 했고, 일부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어서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 되면 분양자를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명동2지구와 자은지구는 사실은 절차와 진행과정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받고요.

받아가지고 현재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은지구는 지금 현재 협의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명동2지구는 감정평가액이 와서 저희들한테 회보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사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올 8월달에 물론 어떤 보상이 사업의 시기에 중요한 관권이 됩니다.

한데, 저희들이 보상을 열심히 해서 올 8월달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계획에 보니까 올 8월달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근데 보상이 다 끝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할 수가 있는 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태웅 위원 왜냐면 맨날 다니거든. 근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래서 그동안 물론 구역이 확정돼서 우리 직원들이 토지소유자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상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론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알지만 그동안은 수차례 다니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보상이 잘 되리라 보고, 우리가 자은지구는 보상통보를 했고, 명동지구는 다음주나 보상통보 하면 구역도 몇필지 안 됩니다.

20필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보상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안에는 분명히 착공될 겁니다.

김태웅 위원 행정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태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대수라든지 필지는 얼마 안 되는 게 맞아요.

부지도 보니까 큰 부지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등산로하면, 조금 그렇던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된, 사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이주단지 조성하는 게.

그래서 너무 진척이 안 돼서 특히 자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는 다 붙여놨더라고.

근데 너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예정대로 하면 8월달에 착공한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하여튼 계획대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뭐 보상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연말 안에는 무조건 착공될 겁니다.

하고 설계는 다 되었고, 다음 달 쯤 입찰 시공할 시공사 선정이 돼서 연말 안에는 착공… ….

김태웅 위원 힘 좀 내시고, 열심히 하시소.

그다음에 여좌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업무시설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여좌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두 개는 확정이 된 거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좌지구 부지조성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은 올 하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개략 한 90% 정도에 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공공업무시설 부지 중에서 여좌동주민센터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 진해지사 그중에서 진해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그래서 건강관리공단의 계획으로는 이제 올 연말쯤에 현장에서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토지 매각 이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지의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협의하고 저희들한테 문서를 제출해서 협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공업무시설 내에 숙소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게 이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어지는 사택을 건립이 가능하냐라고 저희들한테 방문 협의도 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물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업무시설용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가 어떤 공공기관과 업무시설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용도의 분류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직원 사택용으로 6실 정도의 오피스텔을 지어서 사택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어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의 형태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숙소로서의 오피스텔은 불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입장은 불가능하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불가합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 지금 여좌동 쪽에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 수준인 것 같은데 진해여중하고 진해중학교 통합 얘기가 나와요.

찬반 양론이 있고 학교 동문회 그런데 만약에 통합 합의가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시설로서 부지를 요청했을 때 현재 가능합니까, 그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할 즈음에 시작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공공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중을 학교를 통합을 해서 이 부지로 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 교육연구시설용지,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용지는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중간에 지금부터 개략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도교육청에서 귀 기관에서 최초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어떻느냐, 중간에 저희들 체크를 해보니, 조금 유보적이었습니다.

유보적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여좌자유연구조성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했을 경우에 토지이용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희들 그 토지는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연계된 질문이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연도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한 가구가 제외된 적 있죠? 보상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부위원장님, 연도마을에,

심영석 위원 연도마을에 주민인데 다른 데 다 정리되고 한 가구가 남아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있고, 쉼터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모씨라고 혹시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 내용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이주대상자가 총 52세대였습니다.

52세대였는데 이주단지를 희망하는 세대가 51세대고, 1세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BPA와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세대에 대한 어떤 관리나 처리 방향의 설정에 대해서도 BP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세대 중에서 한 세대가 있다는 것까지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 1세대가 결국은 그 당시에 이주에 동의를 안 했던 거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일단 아시는 차원에서 자기는 이주를 하고 싶었는데 경계구역상에서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쉽게 보면 BPA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걸 정확히 모르신다니까 조사를 해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일단 위원님, 제가요, 현장에도 다시 가보고요. BPA와도 처리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심영석 위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내년되면 연도해양공원 외국 용역에 들어가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심영석 위원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도 연도해양공원이 진척이 늦게 되거든요.

시 차원에서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BPA와 협의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파지구개발사업요, 지금 현재 단독택지가 65필지 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날 그게 없습니까? 아예, 과장님.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단독택지의 획지는 65개 필지로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그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정해지면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 그거는, 내가 이거 왜 묻냐 하면 지금 다른 동에서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택지를 달라하는 해당 되는 부서도 사실 있습니다.

택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공원도 더 늘일 수,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고, 그래서 실시계획변경을 하면 혹시나 필지가 늘어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 부분에, 예.

백승규 위원 근데 지금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을 여유가 있다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사파지구에 해당되는 거 아니라도 올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필지가 없으니까 있다 치면.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백승규 위원 예,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이 65필지도 사파지구 토지소유자 200명 넘깁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알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 분들을 위해서,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분양을 한 거고,

백승규 위원 여유분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만약에 그분들이 안 한다면 남는다면 일반분양할 겁니다.

일반분양 하면 들어올 수, 수의계약 안 되고, 일반분양 그렇게 합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확정난 건데 여유는 없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 받아서 할 계획인데 공사를 하다가 또 여유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위원장 이천수 소장님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

백승규 위원 소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공사하다가 보고 하면서 혹시 여유부지가 나오면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봐가지고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음정에 2개 있는 것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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