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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2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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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항만수산국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감사자료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성호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창원시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과장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과장입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0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은 해양정책과 10건, 항만물류과 6건, 해양사업과 6건, 수산과 16건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0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총 10건으로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광암해수욕장 조성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센터 행사개최현황,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품 워터프론트 추진현황,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추진현황,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남포유원지 개발 및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총 6건으로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추진현황, 진해신항 예정지역 피해주민 지원대책 마련 현황,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현황,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 현황,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현황, 항만배후도로(마천~웅동배후단지)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개별사항은 책자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서항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2-2단계) 건설공사 추진현황,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과 개별사항은 책자 27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총 16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현황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수산자원조성 다양화사업 추진현황, 친환경 부표 공급 및 관리 현황,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마케팅 추진현황,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현황,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관리현황,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및 관리현황,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현황,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 부활 프로젝트 추진현황,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진행순서는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

손태화 위원 자료 요청하고 서류 요청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207페이지 진해 해양공원 도교 및 해양생물파크, 솔라타워 이게 전부 다 해양공원에 있는 건데, 이게 여기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피해현황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류 볼 수 있도록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관계 회사들 견적서 낸 것하고, 이런 거 다같이 해양항만수산국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맨 밑에 있는 진해함 전시시설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언제 끝날 예정이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6월 10일,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중간보고는 한번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주철우 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했어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5월 경 정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5월 중순에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주철우 위원 많이 늦어졌네요,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20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해군본부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조금 늦어져서 그런가요?

11월에 최종으로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왔네요,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4월달까지 무상양여를 해 준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고 예산사정상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혹시 강릉의 통일공원에 있는 전복함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릉에 통일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상에 전복함이라는 것을 이게 건조는 `44년에 됐고, `99년에 무상대여를 받아서 쭉 전시를 했나봐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전에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전복함이 길이도 우리보다 길어요. 118.9m 근데 물론 톤수도 더 나가고, 근데 이 전복함이 전시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해군 측에서 무상대여 조건에는 제가 협약서를 보려고 했더니 협약은 체결 안 했더라고요, 맞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아직 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바가 뭐냐 화면 이게 지상에 전시를 한 다음에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군부대에 무상대여니까 쉽게 말해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주철우 위원 근데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추가비용이 20억 정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상에 올려놓기도 했고, 그동안 계속 배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수리하면서 쓰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걸 군부대에 다시 가져가시오, 하니까 협약에 보통 무상대여 같은 경우에, 당연한 일이죠. 무상으로 줬으니까 반납도 그러면 군부대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협의를 해서 지상에서 해체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당시에 우리가 예산 검토할 때도 빠졌던 부분이 저는 지상 전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시했지만 이 부분마저도 다시 넣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1년에는 지상에 전시시설 공간 만드는 비용 14억인가요, 그게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반영이 안 된 상태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갔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최소한 배를 전시시설로 사용하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꼭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올리는 것은 강릉의 전복함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왜냐 하면 실제로 무상대여라고 하지만 우리가 추후 부담할 비용도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지상에 하는 게 좋을 경우도 있고, 해상에 놔두는 게 좋을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해상에 두는 것보다 지상에 뒀을 경우에 배 정도 이상 유지, 그러니까 관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반납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 반납할 때 그 비용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약서를 처음에 보자고 했는데, 지금 단계가 감정평가도 아직 안 한 거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아직 안… ….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멈추면 우리가 매몰될 비용이 적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 마치고 무상대여 계약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무상대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무상으로 주는데 가져가는 비용 당연히 가져간 사람이 낼 것이고, 반납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 아직 계약 체결 전 단계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강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제고할 만한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꼭 지상에 전시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현재 계획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검토한 대로 하면 해상에 할 경우에는 한 9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나왔고, 육상에 할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주철우 위원 강릉이랑 소통해 보세요.

소통을 해 보시면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도 군함을 전시해서 그안에 전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약하다고 보지만 제가 한발 양보하더라도 지상에 하는 것은 해 본 실사례가 있으니까 이분들의 고충이 뭐였는지 들어보시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 비용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판단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국장님, 속천항부터 광암 방파제, 지금 우리 수산국 전체에 조명공사,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이게 조명과 전기경관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3~4년 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관급자재, 지역업체, 이런 전기공사 부분, 경관, 조명 전기공사, LED등,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여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LED 관급자재를 입찰까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서 어쨌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관급자재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본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검토도 없이 우리 지역에도 LED등을 생산해내고 있고, 또 그런 전기공사라든지 조명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지금 타 지자체에 거의 80%가 나가고 있어요.

일부는 아예 전체의 계약 건수를 보면 몰아주기가 아주 많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자료를 보신 거라든지 해양정책과라든지 수산과라든지 지금 항만과의 모든 게 다 걸쳐져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대죽도 사업도 32억 공사 그것 역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앞에 이전에 해 왔던 사업, 앞으로 해 가야 될 사업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챙겨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이전의 사업들에 대한 관급자재, 전기공사, 관급공사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메인 계약이 있고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관급자재라든지 조달구매를 할 경우도 있고 이래 한데, 사실상 설계라든지 이래하는 부분은 메인 계약사에서 가져오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저희들 발행도 특히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데, 어떤 경쟁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시 안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각 과장님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그걸 어느 특정 업체에 해서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관련 과나 관련 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되는 게 아니고, 회계과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명과 관련 사업들이 많고, 거기에 속천항에 최대 공사잖아요, 금액으로 치면, 이때까지 공사 중에.

거기에도 지역업체가 선정이 못되고, 타 지자체에서 거의 공사를 발주도 하고 계약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대죽도도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역업체 선정에 검토, 그리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교견적서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발주업체가 있으면 비교 1, 2해서 비교견적서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비교견적서가 아닌, 객관적으로 봐서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두시고,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많이 앞으로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 웅동복합지구레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 11일날 제가 촉구안을 냈습니다.

경남도, 경남개발공사에 촉구안을 냈는데 회신이 언제 왔냐면 2021년 3월 29일날 경남개발공사에서 회신이 왔거든요. 이 회신문 혹시 과장님, 읽어보셨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예, 읽어보셨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여기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말을 3개 정도의 우리 시에 답변을 보내주신 중에 둘째로 보시면 2020년 2월에 우리가 7년 8개월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를 창원시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구점득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답이 되어 있느냐면 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에 온 것은 추가 사업비, 손실 등 주장하는 680억을 인증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이며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라는 이런 답변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혹시… ….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기간연장에 관한 동의를 여기서 동의를 구할 때도 그랬었고, 이게 일단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 다음에 창원시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 부분이 경자청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사업자가 진해오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간연장하고 관련이 되었을 때에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이 동의하에 그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기간 연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에 투자비 확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치를 자기들이 인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또 용역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밝히지도 않고 있다가 저번에 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질타하실 때 그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때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본 사항인데, 거기에도 기간 연장이라든지 확정투자비라든지 나중에 향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개인적인 공사의 입장만 가지고 창원시에 계속 압박을 하고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때 촉구 건의문을 내고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시기에 그러면 건의문을 냈을 때 자기들이 입장을 밝혔으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창원시에서 굉장히 경남개발공사에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제에 하고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그 공문 외에도 별개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의 사업자를 해지시켜서 하자, 근데 우리 시의 입장은,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일단 도에서 하는 부분에 용역에 참가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대안을 가지고 그때 가서 한 8개월 뒤에 사업자를 중도해지를 하든 지금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하자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초지일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동의를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204페이지에 지금 향후계획으로 시에서 계획서를 내놨는데 지금 이것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부분은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다른 조건을 몇 가지 거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창원시 입장도 다르고, 개발공사 입장도 다르고 도민이 보는 입장이 다를 것이고, 시에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각자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어떤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거기 생계대책위가 걸리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거기에 해결 방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그에 대한 추진 관계,

구점득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라 봐지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생계대책위 관계는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서 거의 6월 말 정도 되면 합의가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구점득 위원 올 6월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올 6월 말 거의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경상남도와 경자청, 다음에 권익위, 생계대책위, 이렇게 전체가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해결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자료 요청을 끝날 때까지 했는데 과 끝나기 전에 와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천수 예,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된 질문이니까 우리 심영석 부위원장님 먼저 할게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구점득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해서 6월 말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외워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말 못할 부분이 있을 건데, 좀 최대한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대책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의창수협 지금 부경수협 관할 생계대책위가 한 군데 있고, 다음에 진해수협 관련해서 생계대책위가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어서 진해수협 부분은 사전에 땅을 전매를 해서 지분권을 판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와 수협 진해생계대책위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된 사항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권익위에다가 일단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만 오케이 한다 해 갖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자청, 경상남도, 다음에 개발공사 전체가 다 또, 거기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사업자까지도 일정 부분을 참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 합의 내용이 결정 어느 정도 해서 합의 문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부경수협 부분은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당초에 있는 부분에서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바람에 한 3천평이 빠져있습니다. 생계대책위에서 가져갈 부분.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그 사업구역 안에서 땅을 3천평 정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심영석 위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생계대책의 주체인 소멸어업인들하고 합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안 됐었는데 진척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 과에 과장, 계장님, 직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수백번도 넘게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서 그쪽의 의견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협하고 이런 의견이 절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관계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해서,

심영석 위원 큰 틀이 땅에 대해서 지가 보상으로 가는 개념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 땅을 소멸대책위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큰 방향이 그래 갑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 자체가 어차피 해수부에서 소멸어업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땅이다 하는 그쪽 개념에서 접근을 하라하셨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거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어업인들한테 작은 피해를 주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데 어업인들이 사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석 위원 어업인들이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게 땅이 창원시로 등재되는 순간에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명의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심영석 위원 그럼 처리하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거는 권익위에 전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관련된 부분은 권익위에서 현재 따로 계속 조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경남개발공사하고 불일치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불일치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은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부분과 해지했을 경우에 확정투자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만약 개발공사에서 현재 협약 해지를 하고 가자는 입장인데, 협약해지 했을 경우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협약해지를 하면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협약해지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달라지겠지만 그 사업 투자비용이 거의 2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 시가 36%이면 수백억원인데 이 수백억원을 현재 갚아야 될 시점이 비용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대안이 마련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협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 그럼 다음 투자자는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협약해지를 하자고 개발공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협약해지를 하고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협약해지를 한 다음에 아무 대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경상남도에서 이 사안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경상남도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사업정상화 용역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정상화 용역을 해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 해지를 했을 경우가 좋은 건지, 아니면 진해신항도 들어오고 가덕도신공항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변화 여건에 따라 이 부지가 어떤 용도로 갔을 경우 좋을 것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8~9개월 지나서 그때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그때 가서 만약에 사업자를 해지를 하고 다른 사업자를 가는 게 좋다라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 따라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해 주는 게 더 이익이 낫다, 하면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 주장하는, 큰 틀에서 이 부분에서 개발공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을 먼저 하자는 쪽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확장투자의 문제에서 쉽게 말하면 사업자하고 시나 개발공사하고 이쪽 부분이 많이 다르던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확정투자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을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이란 말은 해지가 됐을 때 확정이란 말을 붙일 수 있지만 확정투자비가 아닌 대략적인 투자비를 검토하자는 이야기고요.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해지가 돼야 확정투자비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권익위 결정에 양쪽에 따르기로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권익위요?

심영석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권익위는 그 부분은 생계위 토지 부분만 건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계위 권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경상남도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직까지도 서로 간에 합의점을 못하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직까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레저스포츠센터가 진해하고 마산에 있죠?

마산에 있는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천자로 해가지고 덕산동에 있고, 마산은 돝섬 내에 있습니까? 돝섬 안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돝섬 안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돝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용객들이 아무래도 작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진해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규모도 작지만 이용객도 작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마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코로나를 통해 레저스포츠센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작지만 안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많을 거고, 정말로 관심있는 분이 아니면 찾기가 힘들죠. 배타고 가면 뱃삯도 있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진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진해는 육지에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조금 시민들이 레저를 즐길 수 있는데 불편함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작년 2020년 정도는 보니까 어느 정도 진해나 마산에 이용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2021년에는 보니까 진해 같은 데는 274명, 마산은 16명이거든요, 그렇죠?

16명은 어떤 분들이죠? 보통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자입니까, 안 그러면 체험하러 갔습니까? 마산에는 어떤 분이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마산에는 체험이… ….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구분을 해서 체험이냐, 안 그러면 교육이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용현황 해놔가지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강습 위주고, 진해 같은 경우에 체험 위주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강습, 아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강습프로그램이 있고, 체험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마산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있는데, 그 강사들이 누구죠?

그러면 그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어떤 식으로 강사를 운영하고 있냐 이말이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시설공단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가지고 계약직분들이 지금,

김경수 위원 그럼 1년 무기계약을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1년 단위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그분들 고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필요할 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필요할 때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교육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강사를 늦게 선정한다 이말이죠,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김경수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 보면 이게 우리가 강습프로그램은 강사가 돈을 받고 있어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사들한테 교육을 받을 때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교육 할 때는 강사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체험도 받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체험도 받습니다.

김경수 위원 체험하면 요트를 타면 얼마, 얼마 가격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강사들한테도 교육을 받을 때 금액적으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강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비용은 시설공단에서 수강생들이 시설공단에다 내는,

김경수 위원 그래, 교육을 받고 싶으면 금액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요트라든지 다른 이래 하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시간대별로 1시간에 15,000원 2시간에 20,000원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단기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쓴다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도 강사로 채용됐던 분들이.

교육이 없잖아요, 사실. 올해 교육 거진 안 했다고 봐도 맞죠? 거진 없죠? 교육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도 없었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조금 있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원수가.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마산 돝섬 내에 있는 거는 이전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아요? 사실 배까지 타서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돝섬에 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항 친수공간 구간에 항만기본계획에 서항친수공간을 국가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7월 말이나 8월이나 12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스포츠 안전체험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지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마산해수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모여서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조만간에 육지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마산이나 진해나 요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건데 진해하고 마산하고 파악된 예산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진해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진해하고 마산하고를 비교는 해 보지 않았는데요, 시설공단에서 3억 정도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로.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3억입니까, 안 그러면 마산, 진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진해하고 마산 합쳐서 3억 정도,

김경수 위원 3억 정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트라든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그게 비용이 관리하고 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 정도, 예.

김경수 위원 1년에,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강사료는 제외하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강사료는 아마 전체 공기업,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레저스포츠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마산하고 진해건 한번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경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전에는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라든지 해군참모총장기라든지 이런 거를 항만과에서 했죠, 그렇죠?

항만과에서 이번에는 정책과로 넘어온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닙니다. 해양항만과에서 해양정책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해양항만과,

김경수 위원 아,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자료를 저번에 볼 때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항만 관련 분야만 항만물류과로 나가고,

김경수 위원 전에는 항만과 해가지고,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 명칭이 해양항만과, 지금 해양정책과.

김경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스포츠 여러 가지 해군참모총장이라든지 국제모터보트대회라든지, 작년에는 한 적이 없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작년에 코로나로 전면 다 취소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올해도 계획은 있습니까?

저번에는 해군참모총장기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한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보고 하반기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접종 관계라든지 이런 추이를 봐서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또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사실 마음적으로 많이 갑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넒은 바다를 보면서 해양스포츠를 즐겨야 되는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국제대회라든지를 떠나서 전국 쪽으로 올 수 있는 해군참모총장기, 이런 대회는 할 수 있도록 올해 코로나가 물러가고 잘 준비를 해서 대회가 치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보면 명품 워터프론트 (다락길 324) 추진현황 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태웅 위원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참 장기사업이고 대형 프로젝트 같아요.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내용은 324km를 해양관광지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용역 완료하고, 홍보영상물 제작 완료하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다 하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태웅 위원 근데 우리 의회는 아직 보고 안 됐죠? 우리 상임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번에 한번 해양신도시 관련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간단하게 영상 보여줬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간단하게 영상물,

김태웅 위원 상영을,

○위원장 이천수 그때 안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장기사업이고 예산도 보니까 1조 6천억원, 민간까지 투자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태웅 위원 지금 아직도 사업검토단계는 지난 것 같고, 혹시 이 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추진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1호 사업이.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태웅 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1호 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 사업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각 과별로 진행사업을 다 모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죽도 경관조명사업,

김태웅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대죽도 경관조명사업,

김태웅 위원 대죽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경관조명사업.

김태웅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지금 이 사업이 어촌뉴딜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구산해양관광단지, 그러니까 324km 내에 있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서 해양사업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단절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단절된 도로를 신설해서 324km를 이어주자는 그런 사업이 주 모토이고, 구간 구간별로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그 구간에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죽도 경관조명사업과 진해 행암마을의 친수시설사업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별로 해양드라마세트장 바다전망대 설치사업이라든지 바닷소리 안전보행로 조성사업 같은 이런 사업도 올해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아마 내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했고, 그런 뜻입니까? TF팀 구성했다는 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부서가 14개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면서 컨트롤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취합을 해서 추진사항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컨트롤 하는 그런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도 대죽도 경관조명 이런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경관조명사업도 포함되고 수변공원 만드는 것도 포함되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어촌뉴딜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현재 중점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말고, 신규사업으로 혹시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대부분 신규사업은 도로 신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신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지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아마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드라마세트장 바다전망대 설치라든지,

김태웅 위원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건 계획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획상에 있는 부분을 올해부터 하려고 시행을 하다가 예산사정상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고, 어촌뉴딜이라든지 해양신도시 부분이라든지 구산해양관광단지 같은 그런 대형사업프로젝트 외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은 다 신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324km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팀을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주로 대형사업도 있고 조그마한 사업도 있을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신규사업 중에 반드시 신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드시 내년이라도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존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들 동영상을 보셨으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건데, 사실 이 사업을 해양정책과에서 전체적인 324km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역점으로 무슨 사업을 보완해야 할지, 다음에 어떤 게 더 들어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사업은 구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단절된 부분 연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각 14개 과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든 해서 사업진행이나 예산 확보 현황 이런 부분을 받아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어촌뉴딜300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민들 소득증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워터프론트 안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총괄현황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구청별로 해서 전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 사업 내용을 이해를 했고요.

한번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태웅 위원 저한테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안됩니까?

들고 오면 돼요. 감사 받으실 때는 자료 갖고 오고 확인하고 돌려드리면 되니까 복사 안 하셔도 되니까 갖다주시면 되고요.

앞에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 해양레포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진해해양레포츠센터하고 마산해양레포츠센터에 배치된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근과 비상근 합쳐가지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센터에는 9분, 마산센터에 2분,

손태화 위원 2명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진해에 9명 중에는 상시근무를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센터하고 마산센터 총괄하기 때문에 진해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사무관리가 4분,

손태화 위원 사무관리 4명, 그다음에 5명은 뭐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무기계약직,

손태화 위원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내나 강사 분들입니다.

손태화 위원 강사가 여기 5명이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강사분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마산은 2명이 강사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2명이 강사입니다.

손태화 위원 강사,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채용해서 쓰는 그런 단기 강사시네요? 2명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아까 답변 잘못했는데 연중강사입니다. 연중.

무기계약이니까,

손태화 위원 두 분 다 무기계약직, 그러면 아까 김경수 위원 질의할 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제가 잘못알고 답변을,

손태화 위원 단기강사라고,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총 9명하고 마산에 2명은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이다, 이 말씀이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 4분은,

손태화 위원 사무관리 이거는 지금 시설공단,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시설공단 직원들이고요, 4분은 직원들이고 5분은 무기계약,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7명, 마산에 2명하고 진해 5명, 7명이 그렇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진해에 3분,

손태화 위원 (자료를 받음)

복사를 해서 가져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 4항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부분들도 있겠지만 마산하고 진해가 틀린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운영프로그램에 보면 윈드서핑만 빠져있어요.

윈드서핑 체험하는 것도 빠져있고, 교육도 빠져있는 것외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시설 또한 클럽하우스가 108㎡고 진해는 1006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배쯤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장비보관소도 아니고, 해상교육장도 이래요.

근데 이게 수요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물론 한 곳밖에 없으면 그쪽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두 곳을 운영한다고 하면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투자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용실적에 보면 2020년도에는 많이하고, `21년도 작게 한 게 아니고 바다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대부분 여름철, 한 6월에서 한 10월 정도나 이때가 피크이기 때문에 이때 금년에 `21년도는 1월부터 4월 말까지니까 춥고 이런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교육이라든가 체험을 많이 안 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체험 위주다 보니까 체험은 자기가 타러 나가는 거예요.

요트도 타고, 윈드서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강습은 어느 정도 그거한 사항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면, 이게 마산도 좀 더 투자를 해서 환경도 잘해 주고요. 장비보관소 54㎡ 같으면 이게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대로 키워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서항 그쪽으로 옮기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쪽이 거기서 해양과에서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노, 수변공간 있는 쪽에 이런 스포츠시설이 계류장이 조성이 된다고 가정하면 같이 연계하면 더더욱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보완을 해서 많은 이용자가 마산에 있는 사람 마산에 이용하고 그래도 진해갈 사람들은 진해로 가거든요.

진해에 있는 분들도 해양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마산에 올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어떤 혜택을 주고 서비스공간이나 이런 환경을 더 조성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속천항빛거리 관급자재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몰아주기 전혀 문제 없다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창원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에 전부 다 조달로 한 업체들이 1개 업체가 106개 정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개 업체는 86개 정도 이렇게 건수로 계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여기서 제 입에는 담기는 싫습니다.

이게 관급, 제가 국회의원 쪽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관급조달 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는 일반 수의계약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소한 조달청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수의계약은 업체를 정해서 발주하는 게 수의계약인데, 조달은 똑같은 수의보다도 더한 것은 뭐냐면 수의계약 할 때는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달은 감액요청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조달수수료까지 줘야 되는데, 관급자재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을 하면 이거는 위법이라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달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해도 징계를 안 받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비싸게 준 게 아니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가격을 한 10% 내지 20% 낮춰도 징계대상이라.

그거는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최초에는 그게 법의 취지대로 이행이 되었지만 요근래에 와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수년동안에 제가 이거를 체크해 본 결과로는 조달하는 조달물품이 이미 설계하는 단계에서 업체가 정해지고, 누구한테 갈 건지가 정해져요. 이게 수의계약보다도 더하잖아요.

조달에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A기능을 하는 물품을 메이커로 따지면 삼성도 있고 엘지도 있다, 그러면 어느 거를 안 정하고, 삼성 거를 정해갖고 조달에 요청하면 삼성하고 수의계약하는 거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있는데, 공기계, 다 같은 SK, 죄송합니다. 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A메이커 제품을 통신사는 A, B를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통신사에서도 A, B를 다 쓸 수 있는데 조달에 올릴 때 A메이커로 것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에서는 당연히 그것만 해 줘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도 야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수년 동안 이야기해 왔는데, 저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달 의뢰를 할 때 어떤 A메이커에 상품번호 그거를 입력해 버리면 그거외에는 조달이 다른 거를 안 해 줘요.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기능을 하는 게 A, B사가 있다, 그러면 A, B사를 결정하는 거는 조달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그거를 뭐라 그러노, 추첨을 하든 컴퓨터로 하든 이러한 방법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것을 입법화해줘라,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설계하는 단계에서 A사에 코드넘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관급자재 1억 미만은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한 업체가 100대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전부 다 관급조달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구점득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몇 개 업체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게 LED와 관련 해가지고 종전에 2018년 전에는 LED가 그렇게 많이 보급도 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2018, `19, `20년, 3개년 동안에는 굉장히 특정 업체에 많이 조달로 계약이 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간과를 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분하고 할까요? 제가 10분,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 해 주시고,

손태화 위원 할 게 좀 많아서, 이것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특히 LED에 관련되어서는 이런 게 시에 지침이 구청으로 읍면동으로 내려갔다더라고요.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든 관급자재를 하든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는데 페이퍼컴퍼니가 상당히 많아요. 페이퍼컴퍼니 아시죠?

사무실만 창원시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창원으로 나있기 때문에 실체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사무실만 갖고 있고, 여기 계약을 하면 본점에서 공장이 있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기서 납품을 하고, 또 공사까지 다 마무리해 주면 자기는 리베이트 수수료만 먹는 이런 내용으로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병폐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거를 어떻게 조달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여러 제보들이 있지만 감사장에서 제가 감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터져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죽도 관련은 여기에 곧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때에도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뭐라 그러지 조달관급자재 계약을 할 때도 공정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 다른 국까지는 이러 저렇게 장담은 못드리는데 저희 국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특히 관내에 명의라든지 어떤 사업자 등록만 올려놓고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앞에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바닥신호등 제품을 면밀히 검토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민원을 제기했던 분의 제품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이 선정이 됐고요.

최근에는 그 제품이 우수 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돼서 앞으로 더 쏠림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닥신호등이 그 업체가 석권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하나 제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시의원들이 공사 부분만 많이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뉴스에 나왔지만 도 같은 경우에도 관급자재 선정기준, 그러니까 운영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한 업체가 40% 이상 예를 들어서 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창원시는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한 업체가 관급자재를 80% 이상 납품을 한다하면 의혹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제의를 하고 이 관급자재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주철우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요, 각종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맨위에 진해해양공원 도교수해복구 공사라고 하는데 제가 수치가 맞는 거죠? 연장길이가 5.2m, 너비가 2.2m 맞습니까?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이 앞에 저희 회의장에 공간만큼의 크기로 데크로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교가.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공원에 보면 밑에 도교 내려가는 경사면, 내려가는 그 부분,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데크로 만들어진, 맞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면적을 제가 예시를 했는데 경사면에 올라가는 계단식의 데크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맞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주철우 위원 이게 비용이 그래 많이 듭니까?

○해양정책과 해양개발담당 정도규 예, 해상공사입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먼저 수해복구로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수해가 날 때마다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번에 복구공사 하면서 다시 수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있습니까? 내용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모든 시설물 설계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사실 시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도 홍수의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우 기준으로 하고, 태풍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기준에 벗어나서 태풍이나 강풍이 왔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태풍 정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견딜 거라 봐지고요.

전에는 시설물이 어느 정도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면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든 이 시설물은 아마 태풍이 와도 견딜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강화돼서, 쉽게 말해서 수해 때문에 다시 복구하는 공사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수해가 정확하게 어떤 수해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해를 견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작년 태풍 하이선 때 피해가 된.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하이선 정도는 버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주철우 위원 그 내용도 자세히 드러날 수 있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를 다 분석 못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견적서가 없나요?

아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수의계약하는 것도 이게 근본이 설계하기 전에 그 견적을 안 받나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단일 견적을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견적서 갖고 오라는데 왜 안 가져오죠?

그다음에 견적서도 비교견적을 안받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설계폼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면 설계자료를 넘겨주면 견적서는 회계과에서,

손태화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견적서는 회계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손태화 위원 견적서를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저희들은 품셈이나 이런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가를 만들어서 설계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제품을 구매할 때는 회계과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본래 사업부서에서 견적서까지 받아갖고 전부 다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안 넘겨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견적서를 받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 품셈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나오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설계품의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아스콘 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 품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설계가가 없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업체를 그러면 누가 지정을 하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회계과에서 업체를 지정합니다.

저희들은 설계,

손태화 위원 이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건이잖아요.

지금 해양공원에 세 건이 발생을 했는데 두 건이 똑같은 묶음이 아니고 이게 같은 두 개를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예요.

이래 되면 이게 한 개 업체로 하면 이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공사 준공 있는, 그러니까 법면공사하고 난간 때 공사를 같이 묶으면 같은 지역에 같은 피해를 입으면 이 회사에서는 한 회사에 하면 이 수의계약 쪼개기 하는 거잖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시기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생물테마파크는 하이선 때 태풍피해를 입은 구간에서 사업비가 책정된 거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진해 해양도교는 마이삭 때,

손태화 위원 이게 잠깐만요… …. 9월 25일날 착공했는데 이때 태풍이 틀리다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진해해양공원 도교수해복구공사는 태풍 마이삭 때 일어난 피해입니다.

피해고, 진해해양테마파크 수해복구하고 진해솔라타워 진입도로 법면보수는 하이선 때 일어난 피해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그러더라도 그래 회계과에서 같은 지역을 나눠주기 해야 되는데 왜 같이, 아니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일시가 2020년 11월달에 찍었잖아요. 이거는 날짜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자, 이게 어느 날짜에 언제 피해가 있어가지고 하는 날짜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2020년 11월달이거든요. 11월달 계약을 10월 19일날 합니까?

준공사진, 대지, 공사 전 전경, 공사 전 전경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피해가 났다 하는 시점에 피해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 도교 수해복구공사는 사실은 이게 짚라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과 업무입니다.

관광과 업무인데, 이게 태풍이 오고 이래해가지고 시설물 노후라든지 안전관계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양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양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긴급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해서 진해해양공원 도교수해복구공사를 했고요.

밑에 하이선 왔을 때 부분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두 건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그리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으면 피해한 사항들이 사진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서류에. 그렇잖습니까.

이 보면 SD건설에 10월 19일날 계약했는데 여기는 공사 전 전경이 2020년 11월로 서류상이 되어 있어요.

준공일자가 11월 20일이고, 공사 착공일도 10월 26일이고, 공사착공을 10월 26일날 착공을 했는데, 공사 전 전경이 11월이에요. 11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이 업체들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같은 지역에 작은 건을 누가 보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지는 제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게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보면 이런 거 하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수의계약 하는 거는 업체를 관련 부서에서 정해갖고 그 업체한테 견적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게 그건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다 설계해가지고 그냥 니 해라고 이렇게 줬냐 이말이야.

보통은 제가 지금까지 수의계약하는 거는요, 하는 공사든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든 어떻든 그 업체에서 관급자재를 해도 마찬가지고 조달을 하는 것도 다 견적서를 받더라고요.

그래 갖고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가져오라는 그 업체가 설계를 다 해.

그런데 이거는 왜 우리 시가 다 설계를 했냐, 이 말이라.

다른 거는 다 수의계약 하는 당사자들이 설계를 해 갖고 오고, 그리고 같은 건을 갖다가 한 회사에다가 1년, 2년도 아니고 한 달 새 두 건이나 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다른 공사들 전체를 뒤져봐야 되겠지만 한 부서에서 나간 세 개 수의계약 중에 한 회사가 두 개를 가져갔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몰아보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구점득 위원을 향해)

구점득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자료가 금방 와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출하신 자료가 조금 너무 간략하게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하이선이라 했는데 마이삭이죠, 그렇죠?

마이삭 때문에 수해 복구한 도교, 도교 부분에 첫 번째는 기준 부분이 안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해서 그전에 도교보다 튼튼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고, 제출자료로는요.

두 번째, 총 공사비집계표를 보고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냥 1식으로 해서 사급자재대 이렇게 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자재가 들어갔는지, 쉽게 말해서 데크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두께가 어떻게 되고, 총 들어가는 양이 5.2m지만 전체 평으로 했을 때 몇 평이 됐는지, 그다음에 철구조물 세웠잖아요, 난간 같은 거요. 거기 들어간 정확한 치수하고, 이것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총 공사비 집계표 해가지고 사급자재대 이렇게 나와 있고, 연결도교 3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는 우리가 접근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23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항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지원현황인데요,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효과가 검증이 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주철우 위원 해상화물운송자동차 주는 부분이 작년부터 시행했던가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자동차는 올해부터입니다.

주철우 위원 올해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4개월 지켜보니까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2019년도까지는 자동차 환적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가지고, 올 상반기 지원금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4개월 정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물량이 늘은 걸로 4개월 추정치로 해가지고,

주철우 위원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237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원현황과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니까 과장님 설명과 다르게 이해가 돼서, 컨테이너 물동량은 크게 코로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가 최고 2만티유까지 올라갖고 2019년도에 13만티유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관계 없이 진해신항으로 컨테이너는 진행신항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하면 저희가 화물유치보조금을 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만원, 3만원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수치로 봐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마산항이든 3개 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산항이 점점 쓰러져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항 생기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장님이 오셨나보다, 방에.

신항이 만약에 활성화되면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산항은 제가 볼 때는 죽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자, 지금 마산항에는 정기노선이 일본에 가는 정기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고정 노선이.

그 두 개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거기는 결국 신항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가고 자동차라든지 철재라든지 잡화 이런 게 사실 가포신항에는 앞으로 많이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운영사하고 포트세일도 그런 쪽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있고, 컨도 실질적으로 부산신항이 아직 진해신항까지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수출 물량이, 신항 같은 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제때 이게 외국에 수출 물량이 제때 못 나가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사실 가포신항으로도 오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하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업체들도.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닌데.

주철우 위원 글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아닌 제가 봐도 신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마산항에 컨테이너 부분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내용에 담기게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제방에 계장님하고 찾아오셨을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산항이 제일 문제다 그랬어요, 마산항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사실 신항의 시설이나 모든 시스템면에 봤을 때 마산항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항 관리 자체를 이때까지 BPA라든지 그다음에 도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창원시에서 그 부분을 특례시에 담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이양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 마산항을 마산항으로서의 항로라든지 다음에 야적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성화 있는 부분을 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물류과장 이야기 했다시피 진해 부산항에서 가는 어떤 수출물량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게 심해가지고 업체에서 심지어는 마산항 쪽으로 항로를 개척할 수 없겠느냐, 항로 개척 부분도 저희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없고 한 사항이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특례시와 같이 맞물려서 된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마산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용역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산항이란 자체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마산항을 만들려던 규모에서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서 그 관계로 해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마산항을 살리겠다고 요트도 다니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쪽 마산에 시민들이 다 웃고 말았는데,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특화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 물류항처럼 보여지는 마산항에다가 요트를 놓으면 오고 가는 배들이 요트에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수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물유치지원금 5만원, 3만원, 2천원, 주는 것 가지고는 마산항을 살리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자나 하주들은 그게 굉장히 인센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항만도 항만마다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주고 안 주고 물량 차이도 사실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다른 항도 주니까 우리가 안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결국 안 주면 일부 물량은 빠져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랑 관계없이 마산항은 제가 볼 때는 신항이 활성화되는 순간 컨테이너 부분은 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신항에 갈 수 있는 화물이 있고 가포신항에 올 화물이, 신항 같은 데는 잡화라든지 자동차는 아직까지 열악하거든요.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대로면 마산항은 컨테이너 다 빠져나가고 톤백, 잡화항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근데 염려는 되지만 저희들이 선사만, 지금도 운영사에서 선사만 있으면 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지원현황인데,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주철우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제가 마산항 컨테이너부두 만든다고 할 때 용역 최종발표를 사보이호텔에서 했어요.

제가 프라하에 있었는데 거기에 항만에 관계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그때 멘트를 하셨거든요. 잘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거의 실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말미에 그랬습니다. 잘하면 실패할 수 있는 용역을 왜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프라하에서 시의원을 저 혼자 항변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택항이 있고요. 그 당시에 또 광양만이 국가항이 있고요, 부산항이 있고, 이런 시절에 진해신항이 추진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제가 보는 문외한이라도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장은 이거를 없앨 수가 없는 사항이니 우리 시는 지금부터 마산항을 어떻게 다른 걸로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하면 좀 더 발전적인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모래부두를 만드니, 잡화부두를 만드니,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어떻든 지금 문제는 있다, 그리고 전문항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내년이나 용역비를 받으셔가지고 진정으로 마산항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서 되지도 않는 항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물류의 시스템을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언젠가는 이것을 용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고뇌를 가지고 성찰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저 역시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진흥원 쪽을 통해서 우리 항만 물류 관련해서 중장기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게획 수립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수익을 대부분을 부산·김해 쪽에 뺏겼고, 사실 지금도 김해나 부산 쪽에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항만배후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신항 1단계를 하면서 제1신항을 하면서는 사실 배후단지라든지 모든 경제적인 효과가 부산에 간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진해신항은 거의 우리 시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를 4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몇 번 보고회도 참석을 하고 그전부터 해수부에 출장을 가고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250만평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50만평 이상을 진해 쪽에 배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2019년 10월달부터 경남도하고 우리 시가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가 거의 400만평 정도 우리는 부족한 거는 250만평이지만 용역을 해가지고 해수부에 올 초에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수부에 제4차 항만종합배후단지 종합용역보고회 때도 제출해가지고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창원시 요구대로 반영해 준다고 긍정적으로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가에서 부산이 저렴한 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도 우리가 있었고 또 어민들의 반대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서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가면에서도 부산이 강서 쪽이 이 기간 내에 우리보다 그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이게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집중을 해서 배후단지 확보에 전력을 집중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진해신항민간위원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였는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수부, 경상남도, 창원시, 항만공사, 그다음에 수협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진전을 이뤘고, 상당 부분이 합의를 이루면서 해결점이 보인 데 대해서는 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한가지 보내줬으면 하는 부분은 협의체에 사실 빠진 부분이 수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일반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사실 일반 이주민들이나 거주하는 분이 절대 다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 청취는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이 부분을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고자 하는지 계획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민들 관련한 부분은 지역협의체 관계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에 60몇개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지금 적극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관련해서 지역민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지역주민 피해, 다음에 환경 피해,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올 연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용역한 부분을 부건소에서 지금 현재 진해 피해라든지 발전방향 여러 가지 관계를 해수부 말고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한 부분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지역민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다 용역 안에 넣어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난번에 창원시에서 이에 대한 대비안으로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향 용역을 진행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듯이 민관협의체를 유사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길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수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중앙심의위원회 지금 현재 광역시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저희들 다 대변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인원을 늘리더라도 창원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 항만위원회 BPA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1부시장님하고 BPA 사무실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창원시는 당사자가 지역의 어떤 땅이라든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창원시의 어떤 부분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도 참여시켜 달라 해서 그 부분은 BPA에서도 긍정적으로 창원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실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게 어떤 전체 큰 틀에서 먼저 거론이 되고 세부적으로 그에 따라서 협의체를 다시 또 구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라든지 부건소라든지 항만공사에 수시로 해서 정부나 동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의체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번에도 민관협의체를 진행하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간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었고, 중간에 답변을 함으로 해서 창원시가 오해받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지만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접 답을 듣게 되면 그런 오해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진척도가 회의를 하게 되면 답이 빠르잖아요.

이 거주민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많은데 그 요구가 협의체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골자고, 그리고 궁극적인 방법은 속마음은 주민들은 소통을 하고 싶은 겁니다. 중앙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뭔가 소통채널을 굳이 이 모델링이 아니더라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덧붙여서 여기에 보니까 지역민 고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지역민들도 다 자기 고향을 떠나고 이러는데 지역민을 고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조건을 갖춰야,

권성현 위원 여기 보니까 신항에서는 입주기업이 61개, 3,048명에서 20% 지역민들 그걸 했는데 지역민들도 지금 거기에 이주한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들고 자녀분들이 지금 보니까 자녀 분들이 있다 해도 여기에 관련이 안 되고 이러면 단순노동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현재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진해신항이 2023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면 거의 2040년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준공이 날 건데, 저희들 단순 인력도 필요하지만 기능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대학교, 관련 학교, 지금 우리 시에는 항만 관련 학과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물류학과도 거의 전폐하고 고등학교 같은 데 기능 인력도 하려고 저희들이 학교하고도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항만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항만 관련 대학교하고 협의를 한다 했는데 조금 대학교하고 진척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까지 협의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얼마 전에도 도하고 경남대학하고 문성대학교에 진해신항 홍보도 하고 이런 일자리도 있다고 저희들이 가서 BPA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매년 기능인력 20명 정도 해가지고 6주 정도 전문기관에 근 1억 들여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분들이 자기 살 터전을 전부 다 얻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실제적으로 40년, 20년 더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라도 고향이 없는 이런 분들은 진짜 저도 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고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을 챙겨서 차후 20년 뒤라도 중간이라도 신경을 써서 단순노동, 아무나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라도 건실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까지는, 국장님이 대답하시겠다. 그렇죠? 4차까지 무산이 되고 5차를 다음 주 14일까지 사업선정을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데, 안에 공모지침서가 좀 바뀌었어요.

컨소시엄 하는 데 보니까 사업하는 걸 보니까 기존에 7개에서 10개사로 늘리고, 중도금 납부라든지, 처음 선수금을 하는 퍼센트 자체를 이미 중도금까지는 10%였는데 10%에서 20%를 늘리는 부분도 있고 30%를 40%로 늘리는 중도금 관계도 보니까 일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 건지,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컨소시엄 국채도 늘리고, 중도금 납부도 완화하고 한 이유가 뭐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4차에서 했을 때 일단 들어오는 업체에서 사실상 해양신도시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했을 때 기업에서 자금흐름이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완화를 시켜주었고, 다음에 업체 컨소시엄이 들어오는 업체 자체도 저희들이 볼 때 한 10개까지는 늘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범위 폭을 늘려놓은 부분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항은 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업체들의 완화 업체수를 늘리고, 우리가 말하는 처음 착수금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중도금을 40%에서 50%로 늘리고 이건 똑같은 60%가 맞는데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업체가, 우리가 말하는 7개 회사에서 10개 사로 늘리기 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를 10%로 낮춘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참여업체가 자기 자본 100%를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든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게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업체 입장에서 조금 늘려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4차에서 2개 업체가 맨 처음에 선정이 되고 하나는 위반을 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GS건설만 남았는데 그것도 1000점 만점에 800점까지가 돼야 되는데 800점 이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는 못했잖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저는 그래요.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3,400억이라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3,400을 쓰고 매년 이자까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업성을 수익성을 갖고 와야 여기에 끝까지 완성도도, 완성했었을 때의 시민에게 돌아오는 부분들 역시도 만족도가 있지 않겠나,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결격사유로 떨어진 업체도 물론 있었지만 서류상의 하자로 해서 결격사유가 되어서 참여를 못한 업체도 있었지만 민간사업자 구역에 들어오는 사업자가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걸 저희들이 처음에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프리하게 풀어준 이유가 자기들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풀어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지 않고 그런 형태로 들어온 것 자체는 제가 볼 때에 정확하게 뭐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업체측에서도 뭔가 자기들이 투기 비슷하게 그런 모험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지금 시에서는 7월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찾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처럼 만약에 앞에 4차공모처럼 이렇게 공모를 하고 한다면 5차에 가서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래서 사실은 내일 저희들이 서울에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1군 업체는 서울 쪽에서 문의는 계속 오는데, 자기들이 내방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전화 온 데마다 계속 이렇게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거 해서 서울에서 내일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업을 참여할 어떤 이런 의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내일 서울에 가서 컨벤션센터에서 다시 우리사업 해양신도시에 대한 브리핑을 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7개에서 10개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마산이나 창원에 구 창원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빠르게 이게 정리되어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허성무 시장님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지는 있고 하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완화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라 할까, 이런 생각들은, 열려있는 생각들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모선정 외에도 그다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끌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이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지역사회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그거를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가서 좋은 성과 가져오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부의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저는 명동마리나에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마리나 조성이 일정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마리나항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25%~30%선이 작업진도를 이루고 있고요.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외곽 방파제는 조성을 다 끝냈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심영석 위원 그래 그 부분에 저도 한번 가봤지만 신공법으로 조성한 외곽방파제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심영석 위원 상부에 약간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게 방파제의 견고성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공법으로 해가지고 뜬망식인데 일종에 보면 밑에는 해류가 흐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안전상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혹시 저희들도 한번도 계측을 계속 직원들이 주일에,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더 발생 했을 경우 저희들도 한 번 더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해양공원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다리를 통해서나 많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에 관련해서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주민 요구사항 중에서 미해결과제가 어떤 과제가 있나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제가 여기에 위원님 계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종에 보면 현금입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난해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면 마을에서 발전기금을 달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본 공사로 인해가지고 집에 가옥이 무너졌다든지, 안 그러면 금이 갔다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간접피해보상인데 그것은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민원 해결이 안됐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일종에 보면 사례라든지 기타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시공회사도 하는 말이 시공에서도 본부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방건설인데 본부장이 직접 내려와서 회사에서도 명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지만 명분이 없다.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일부 내놨는데 그 부분도 회사에서는 저희들은 또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가지고 회사에도 조금 지역주민을 위해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다소 많이 발생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속 민원인과 접하고 그다음에 회사도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이 민원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가면 저희들도 타협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이 현금보상문제는 올해에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전까지만 해도 현금보상 얘기가 없었는데, 그전에 요구한 것은 가스, 하수관로, 그다음에 어촌뉴딜을 통해서 그 앞에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한, 창원시도 나름대로 큰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 현금보상 문제가 그 시기가 언제쯤부터 거론됐는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것은 공사 시작되면서부터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터질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예의주시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개가 일부 나졌습니다. 반개가 나와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화두가 되어가지고 한 달 보름 전부터 현금 보상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이 부분에 관광지로서 조성이 일정대로 순항이 돼야 되고, 이 사업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인프라 구성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셔가지고 일정대로 보상을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해가지고 추진현황이 있는데 올해에 2021년도에 2개소 삼귀하고 실리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두 개소, 이게 2022년도는 마지막이지요, 뉴딜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해양사업과 이태곤입니다.

2022년도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뉴딜사업 신청한 데가 보면 마산권에는 창포, 옥계, 용호, 수정, 안녕, 율티. 그리고 진해권역에 보면 우도하고 제덕하고 와룡, 안골. 그렇게 신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9개소 중에서 2022년도에 최소 2개 이상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그 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중복된 사업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런 항구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고,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주도나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정확하게 시행되어 가지고 거진 다 이렇게 준공이 되고 다 했습니까? 2019년도에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주도하고 명동은 작업계획에 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몇 % 그걸 하고 있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주도 쪽은 1차 사업은 방파제 1곳이 있는데 그곳은 현재 98%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차 사업 발주된 데가 추진실적이 30% 정도 되어가지고 선착장 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슬을 투하해가지고 침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구간은 잘피가 조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보존식품, 식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전하고 하려 하니까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이외에는 다른 데는 주도권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명동은 명동항도 일부 선착장 연장이라든지 물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보도교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2020년도에 내려온 우리 사업비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연도별로 다 다르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선정을 할 때 올리는 예산들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한 건 용역을 줘서 그렇게 올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각 어항마다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는 마을어촌계, 그리고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나면 경상남도 자문을 받고 해수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문받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면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선착이라든지, 마을포장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김경수 위원 예, 대충 아는데 그러면 삼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예산을 올릴 때 대충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삼귀도 실시설계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설계에는 우리가 삼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낚시터, 유료낚시터 2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다에 떠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삼귀 특성에 맞게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뉴딜사업 신청할 때 지역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청회라든지 자기들하고 그렇게 해서 올립니까? 안 그러면,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올리십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아닙니다. 정리하고 지역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전부 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를 통해가지고 해수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삼귀라든지, 이런 항구에서 자기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사업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렇죠? 국비로서 이걸 하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자기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할 사업이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이 앞으로는 뉴딜사업을 해 놓고 나면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그런 데 있는 분들이 계속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 시기에 그런 분들 하고 본 위원 생각은 다 주민들 모아서 이런 걸 해 놓고 나면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사실.

그러면 뉴딜사업의 별 가치가 없잖아요. 뉴딜사업을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즐길 때 아, 우리 국비로서 지금 이걸 했으니까 자기들도 사업 올릴 때 아, 이거는 우리가 몇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적어져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놓고 나면 또 요구사항이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뉴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저희들이 배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 되었다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육지부, 그러니까 주로 바다 쪽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육지부에서 이런 것도 다소 있는데 아마 뉴딜사업하고 나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김경수 위원 좀 해결되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거진 한 8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많이 해결되면 시에서 예산은 작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말입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제가 보면 삼귀나 해안을 끼고 있는 항구들이 많으니까 뉴딜사업이 2022년도까지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지요, 끝납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그거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건 저희들이 `22년도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수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 아직까지 그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2020년까지는 보통 2개 항구를 올린다, 그렇죠? 올리는데 지금 보니까 귀산에 삼귀 같은데는 보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알고 안계십니까, 그렇죠?

어촌회관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 기회에 정확하게 올라갔던 목적 외에도 그런 돈이 내려오면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을? 해수부 돈으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거기에 대해서 승인되어져 있는 그 품목 외에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진 좀 수용이,

김경수 위원 아니,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올렸던 그 외에 다른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아까 저번에 저한테 방에 왔을 때 설명할 때는 뭐 정확한 게 아니라던데, 올린 대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올라가고 나면 사업이 품목, 명목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른 사업 쪽으로 안 있습니까? 전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해수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올리는 대로 베껴 쓸 수가 없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거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뉴딜사업이 사실 우리 창원은 항구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항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되는 70%가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인데 우리 시비도 몇 %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어촌마을이라든지, 그 외 요구사항이 오히려 우리 시내보다 더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뉴딜사업을 할 때 참 잘하신 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열어서 필요한 거를 이번에 올려주고,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면 다음에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돈으로 국비를 가져오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마을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꼭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에 다음에 자기들 미안해서도 신청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하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에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총 4,218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추정되는데 시비는 100%, 한 10억 정도 미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는 상당히 절반도 안 됐고, 국비도 거의 한 45% 정도 수준인데 민자 부분에 있어서는 약 한 40% 정도가 투자된 걸로 자료에 보고되는 게 맞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민간 부분 시비가 금년도 10억을 필두로 해서 190억이 확보가 되었으면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나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구상해양관광단지에 지금 현재 필지가 1,215필지 중에서 취득한 게 990필지, 동의한 게 20필지, 수용재결이 36필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동의율로 따져보면 94.4% 보상의 실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손태화 위원 94% 정도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보상하고 도로 건설기반 시설 부분이 맞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확보가 10억 정도라고 하면 이건 언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다른 공사를 하면서 확보를 해도 될테고. 그런데 민간부분에도 40%나 투자가 된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40% 돈을 가지고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추진이 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우리가 받은 40%를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한테 받은 것은 보상비로 지금 현재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민간이 보상을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아, 민간한테 투자받은 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시로 넘어오면 우리 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를 우리 시가 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 시가 산다고? 민자로 하는 게 토지 매입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민자,

손태화 위원 시비를 가지고 민자사업은 지금 시비가 구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자는 자기들이 호텔공사하고 골프장 짓고 펜션, 기업연수원 짓는 데 쓰는 돈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게 민간사업에 골프, 우리가 지금 구산해양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우리가 하는 게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고 그 이외에 토지 매입이라던지 이하 하는 것은 전부 다 민자에서 가져옵니다. 민간이 대는 겁니다. 땅을 사는 것도.

손태화 위원 땅을 사는 거를 민간이 대는 거라고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 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우리 시가 사는 거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국비는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국비는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공공시설에 국도비, 시비는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공공시설 부지대금하고 공사비?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국도비다, 이거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민자가 하면서 40%가 부지 매입비가 몇 % 정도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한 1,3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300억? 그러면 1,650억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확보가 된 거네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200~300억 정도가 더 투자되면 물가상승률이 자꾸 있다 보니까요, 일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토지 매입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94% 아까 보상합의가 됐다 하니까 이거는 보상 40%가 부지매입비고, 나머지 1,600억이면 한 2,200억 정도, 2,200억 정도 공사비로 진행이 되네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1년 10월부터, 10월경에 지정도 변경하고 조성계획도 변경하는 경상남도 승인을 요청은 2019년 11월달에 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손태화 위원 이게 1년 반이 지나도록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뭐고, 10월달까지 가야되는 내용을 뭘로 변경하길래 1년 반 동안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변경된 내용을 일단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왜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저희들이 최고 중요한 것은 변경이 된 것은 당초 우리가 구산해양단지 조성할 때 멤버십 타운이라든지 헬스케어타운, 어드벤처타운, 골프타운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된 건 기업연수시설, 건강휴양숙박시설, 모험체험지구, 골프레저지구 바꾸면서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경남도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경남도에서는 낙동강구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기간 중에서 지금 현재 마창환경연합에서 해안선에서 이격거리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m를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그건 도저히 못한다고,

손태화 위원 그거는 좋은데요, 좋은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손태화 위원 그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이 대단히 4천억이 넘는 민자사업을 하면서 내용의 변경이 심각하니까 1년 반이 되도록 변경승인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의회 보고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여기는 사업이 크게 조성지역 면적이 틀려지는 게 아니고 면적이,

손태화 위원 아니요. 면적이 관계되는 게 아니라 최초 의회의 승인할 때는 민자사업을 승인하고, 의회에도 보고되고, 절차가 어땠는지는,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당시에 이 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렇게 민자사업이 승인된 거에서 이렇게 상당히 사업내용이 심각하게 바뀔 경우에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확인 해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확인 해 보고, 그 사업내용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돼야 될 거리 같으면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인 사항이고.

그렇지만 법적인 사항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안 있었는데, 또 그 위원회에 그 당시 위원님한테 설명이 되었는지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9년도면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부로 상임위원회가 다시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업무보고할 때 보고 했습니까? 작년 7월달에 위원회 바뀌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단, 업무보고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골프장만 하고 다른 건 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게 의원님들의 주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부지매입 해 놓고 나중에 돈 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기간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들로 가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훼손이 되고 사실상 실제적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최초의 목적대로 조성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내용들이 변경이 되고 사업의 진척사항이 본래 생각보다 이게 목표연도가 2022년도잖아요. 내년이 개발완료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시비는 100% 다 투입이 됐는데 지금 1년 남겨두고 변경을 한다고 하니 시민들이 의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투명하게 해야 돼요.

의회는 견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대행사업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게 의회에 승인받을 것은 당연히 올라오겠지만, 승인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보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 앞에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의 보고 관계라든지 절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부분은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자료 변경된 내용들이 뭔지,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이 뭔지 그거를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다른 분 시간이 되면 잘라주시고 내가 이거하고 두 개 다 하려면 최소한 30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분 해 주시면 합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55페이지 상위에 보면 호텔, 뭐 이런 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연수지구, 연수원 등 그다음에 펜션 이게 다 숙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그러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 처음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고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보고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주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겹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여기도 보면 공고하는 내용에 보면은 주로 호텔,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존할 수 있느냐, 두 개가 인근지역이 되는데 이게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두 개 다 실패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성공하지 못할 사항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으로 다음에 다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돌아오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앞에 김경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뉴딜사업에 대해서 밑에 9개 신청한 것 중에 2개~3개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진짜 신경쓰셔가지고 더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2~3개 이야기 했는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면 더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22년도분 할 때도 저희들이 해수부 관련 상임 국회의원실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다음에 해수부까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브리핑도 하고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는 각 지역마다 할당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챙겨서 책임을 져주시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아낸 게 사실은 전국에 50개 하는 중에 2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해안선하고 도시발전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해수부 의견은 창원시는 어느 정도 인프라 갖춰진 부분이고, 어촌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아니고 전라도권이라든지, 동해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많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난감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해서,

백승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 것은 국장님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로비라 하면 그렇고, 이런 부분을 열심히 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2~3개가 아니고 노력하시면 더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아까 삼귀동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동장님하고 어촌계장하고 주민하고 한번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리를 펴가지고 한번 한 적 있는데 거기에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100억 정도를 따개서 쓸 것인지, 한 곳에만 집중할 것인지 어떤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든요. 아까 김경수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거, 물론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못해 놓으면 하고 나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동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역여론 수렴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통과되어 있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상없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 좀 신경 좀 쓰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어촌뉴딜 관련해서 잠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어촌뉴딜은 시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시는 중간에 전달자 역할과 관리감독 하는 부분의 역할이 있고 실제 이걸 만드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그 지역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협의체라 하면 어촌계가 주축이 되어서 어촌 전체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 다음에 향후 지속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 다음에 경관이라든지,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드는 부분.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1차 도의 심사를 받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하는 거에 맞춰서 그걸 가지고 해수부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 브리핑을 해서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승인이 나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돈이 내려온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올리기 전에 지역 내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첫발을 제일 잘 딛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공무원들 나오셔가지고 지도를 잘하시면 서로 이런 것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손태화 위원님 다음으로 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를 예산을 가져… …. 50% 미만이거든요? 43%, 46% 정도 지금 2021년 본예산까지 잡혀있고 2022년에 가져와야 될 것이 평균 54% 정도가, 그냥 50% 이상이 예산이 앞으로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 부분도 확보해서 2022년까지 사업 완료하기까지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비는 95%까지 들어가 있고 5% 정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300억에 토지 보상비 중에 1,100억을 쓰고 있는, 한 200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데 지금 토지 비용이 토지 여기가 10% 지주하고 협상을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10% 정도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거기서 보니까 토지 수용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토지 보상에 대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취득이 불가한 게 가령 땅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이 외국에 갔다든지, 안 그러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든지, 이는 우리가 협의보상이 불가한 필지, 그다음에 문중회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분산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행정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필지가 다소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것만 해결되면 토지 보상문제는 끝날 것 같고, 창원시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3개를 비교를 해 보면 로봇랜드를 빼고, 로봇랜드는 개장을 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해양신도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웅동레저단지, 이 3개가 우리 국에 남아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내용을 겹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양신도시에도 민간사업에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웅동레저타워에도 거의 보면 비슷한 종류의 숙박시설과 이런 게 있고 구산해양단지 도 호텔, 컨벤션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로봇랜드 안에도 국제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면면을 살펴 보면 용도상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해양신도시에 들어 오는 컨벤션센터 호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있는 기업연수시설이라든지 펜션, 놀이시설은 가족형 놀이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부분하고 다음에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중소기업연수원이 있지만, 실제 기업 국가공단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연수를 하거나 할 때 거의다 남해, 통영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우리 시내에 자체 연수시설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지금 웅동지구 쪽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쪽 휴양문화 테마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게 당초에 계약할 때는 골프텔 정도, 골프리조트, 그런 형태로 사실은 구상이 됐었는데 그게 생계대책 부지안에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용도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다 배분을 해서 우리 시의 요소에 필요한 부분에 넣어졌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환경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마별로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어쨌든 사업의 중복성은 상당히 겹쳐져 있거든요, 로봇랜드까지 합쳐보면? 이런 부분들도 겹쳐져 있다 보면 어쨌든 수요는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했었을 때 수익성은 떨어진다고 보겠죠. 그렇죠? 공급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수요자보다 공급이 많은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창원시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 사업자들은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해양신도시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이고, 구산해양단지 역시도 그렇습니다.

구산해양단지는 처음 기존에 사업을 할 때는 그냥 건강휴양숙박시설, 그다음에 모험체험지구 370,000㎡하고 어디 테마 짚라인 나중에 골프레저지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에서 혹시 사업이 변경되고 추가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이외 사업이 들어갈 게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나와가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 부분이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업 부분 맞죠? 변경된 건 없죠? 사업비 안에 변경된 건 없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시장님이 지난 2020년 12월 20일날 국토부에 가서도 구산해양단지 토지 수용에 동의해 달라 협조해 달라로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 분을 찾고 계시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국에만 있는 것만 3건만 봐도 사업이 앞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성을 보면.

구산도 그렇고 웅동도 그렇고 해양신도시도 그렇고 뭐 하나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단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남동임해공업지역부터 시작해서 남해 한려수도를 걸쳐서 바다를 끼고 있고 거기에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해양을 가지고도 특색있는 것도 지금 사실 없거든요, 사업성 안에?

말하자면 호텔, 오피스텔, 그다음에 골프장,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주거, 아파트 분양, 이런 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창원시민의 미래의 먹거리, 10년 후, 50년 후를 바라보고 이 사업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정말 검토를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저는 의심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불안한 감도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개발하는 사업들을 전체를 제가 이 사업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라도 수요와 공급자가 공급이 좀 좋았을 때 수요가 많았을 때 우리가 수익성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민간사업자들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완화, 그렇죠?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이 기업이 들어왔었을 때의 창원의 인구의 변화, 경제지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형성까지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꼭 공공 부분을 이만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용적률을 220까지를 상한선을 둔다, 190을 상한선을 둔다. 이런 것들도 정말 시의 미래가 걸린 것들이라면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부분들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말하는 10대 생각 다르고 20대 생각 다르고, 주부 생각 다르고, 전문인의 생각하고 기계공업 하는 사람,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생각을 다 담고, 모두의 생각을 다 담아서 이거를 어쨌든 모가 나지 않고 소리나지 않고 가기 위해서 둥글게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도 뭘 요구했냐 그러면 시장님의 결단이, 추진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개발사업 늦춰지고 있는 거, 하려고 들어온 것도 막고 있는 거, 개장해야 되는 것도 멈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인 거죠.

그래서 국장님도 마음 무겁고 내일 서울 올라가셔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귀 담아들으시고, 수익성도 나고 시민에게 혜택도 가고 인구도 늘리고 다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해서 완공까지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의회는 의회대로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잘 조합을 해서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의 검토. 이 안에 민간사업자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개발사업을 비교를, 표를 만들어서 한번 회의를 해서 보십시오. 좀 그렇게 권해 주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대형사업입니다.

창원시로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4,200억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추진사업이 서항지구만 3,40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부지 조성하는 비용만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있는 메인들이 호텔 숙박이 메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5월 31일부로 다시 5차 공모를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호텔이요, 지금 보면 마산에 크리스탈 호텔, 옛날에 마산이 전국 7대 도시일 때 롯데크리스탈호텔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남에서는 가장 큰 호텔이었어요.

이게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서 2000년도 중반에 호텔이 폐업을 하고, 2009년도 롯데에 고 신격호 회장이 경남도에다가 부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이 다시 신축을 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말경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크리스탈호텔 다음에 큰 게 오래된 호텔이 마산사보이호텔입니다.

그것도 코로나19 영향에 의해가지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에서 가장 큰 호텔이라고 하는 구 풀만호텔, 이름이 좀 새로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호텔 또한 지금 인수한지 얼마가 안 됐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기도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바람에 경영난에 허덕여서 다시 매각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에 크고 작은 호텔들이 현재 전체가 다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그냥 열여두자니 너무나 적자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대형사업에 가장 큰 게 구산해양단지에는 골프장을 목표로 이게 가장 우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많은 개발업자들이나, 창원시의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만 조성하고 나면 다른 거는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뻔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양신도시로 또다시 넘어가면, 이게 메인이 뭐냐 하면 국제회의를 주관할 수 있고, 컨벤션하고, 그다음에 호텔하고 이게 주거든요.

사실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환경 속에 이 두 곳의 호텔사업이 과연 민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로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3분의 1 부지를 가지고 3,400억원에 대한 이것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개발을 이 사업비로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3분의 1 부분에 민간영역부분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업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간을 끊어서 어떤 시설에 면적을 얼마 이상, 얼마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일 한 가지 조건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분에 대해서 평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점여부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앞에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질문 들어오고 했을 때 8개 업체 왔을 때도 자기들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들어오기는 두 개 업체만 들어왔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능성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시장님 공약집입니다.

분기별로 받은 내용인데 이게 언제 자료냐하면요, 민선 7기 공약이행계획입니다.

이행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투자된 PF자금 1,244억원을 포함, 2019년도 12월 말까지 일시상환 하겠다 공약을 하셨어요, 2019년.

그러니까 `18년 7월 1일 취임하시면 1년 반만에 PF자금 1,244억원을 다 상환을 하시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은 250억 상환하고, 950억인가가 아직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민선 2기 때 공모를 세 번이나 하고 두 번은 미선정이 되고 세 번째는 차기 시장으로 공을 넘겼는데 그것도 내용이 공개도 안 되고 미달되었다고 그렇게 정리되고, 또 3기 때 그렇게 많은 국비를 조성에 대한 국비를 받아 오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오시지도 못하고, 현재에 1억에 되어 있고, 그것도 공언을 했는데 작년에 아마 연말쯤인가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이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내가 속기록은 안 찾아봤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많다, 관심 있는 업체도 많고, 이번에 공모하게 되면 꼭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아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반문을 했을 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는 저는 사실 뭘 어떻게 열어줘가지고 그걸 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텔사업, 컨벤션사업.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은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산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4번이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시장이 민선 3기가 들어오셔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3분의 2는 공공개발하고 3분의 2는 민자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공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꿈만 같은 사항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천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고층빌딩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성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한번쯤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공모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적당하게 해서 공모가 되면 사업을 한다하면 중간에 또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시장님 공약도 이행도 되지도 않고, 또 하고자 했던 내용들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일단 현재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직접 국가에서 해양신도시에 대한 땅 매입 관계 관련해서는 간접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 부분이 해수부를 통해서 한 게 지금 현재 서항 친수공간 부분도 방재언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친수공원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 조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해서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어느 정도의 국비는 충분히 가져온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행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항·구항 친수공간은 마산시의회에 있을 때 제가 소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때 1,000억을 서항·구항에 친수공간 만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의회 보고되고 우리도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통합되고 10년만에 그게 이뤄진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해양신도시권이 앞에 인근에 있으니까 국비를 받아왔다, 그러면 다른 국비 받아온 거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양신도시 조성하는데 사업비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지, 다른 데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게 충분하게 받아 왔다라고 답변하면, 세상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 어디든지 끼워 맞추면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비를 내려보낼 때 서항지구 것에 대신해서 아니, 해양신도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서항친수공간에다가 사업비를 준다라고 달아서 내려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서항친수공간 같은 경우에는 마산시에서 하다가 그게 전체 무산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답보 상태에 되어 있던 부분을 해수부 방재언덕 공사하는 과정에 공사만 하고 빠지려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무협약하고 해서 만든 부분이 서항친수공간이 되겠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서항친수공간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마산시의회 시절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친수공간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0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지금 1,000억이 투자됐으면 친수공간이 얼마에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당시에 1,000억을 가지고 마산 구항과 신항에 1,000억을 투자한다라고 협약까지 했는가, 그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산이나 이런 게 잘 협약을 끝까지 못맺고, 예산이 반영이 조성하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 이야기하려 그러면 역사를 다 이야기해서 이 정도로 끊겠습니다.

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도요, 그게 아파트를 6,200세대 지을 거를 최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경남도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해서 지금은 완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해양신도시처럼 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경남도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를 6,250세대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해양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다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면서 해양신도시는 딱 500세대 이하만 가능하다, 이것은 마산에 여기 한 5,000세대 지어 버리면요, 창원에 여기 있는 최고 비싼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그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분 있으면 또 하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서 하고 운영계획을 보면 13개항에 33개 평가요소들이 있거든요, 지난번 4차 공모할 때.

13개항에 33개 평가요소가 있는데, 이건 이대로 가는 겁니까? 5차에도? 여기에 뭡니까? 공모지침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대로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일부 전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거 못보시기 때문에 이해 못하시는데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이거는.

다른 분들 없기 때문에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두 개 컨소시엄이 들어와가지고는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GS만 남지 않았습니까?

GS만 남고 거기에서 불협화음라고 5분발언에 잠깐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인줄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GS에서 불만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민자개발에 대한 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이건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는 공사비용을 다 받기 위해서 3,400억을 줘야 되는데, 혹시나 여기에 토지 감정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토지감정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저번에 4차 공모할 때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은 자기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녹지를 만들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일반주거지역을 또 만들어가지고 다운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하고는 달리 그리 만들어가지고 토지가격을 아주 다운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차 공모에서 바뀌어 놨듯이 거기에는 자연녹지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용도지역은 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공공구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배제하고 하라,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구점득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리고 해양신도시에 바닷가에 준공업지역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움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정가격은 어떤,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옵니다.

계획을 수립해 오는데 그 계획이 아주 좋은 것 같으면 그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업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 필지에 상업용지를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하게 구멍가게를 만든다하면 가격이 다운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 하는 것은 사업참여자가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냐에 따라서,

구점득 위원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감정가격은 달리 있다? 자, 그건 해소됐고, 자, 거기서 두 번째가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GS에서 두 번째가 불만이 뭐냐 그러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권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명쾌하게 시에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한 가지 좀 정정할 건 지금 주관대표사가 GS고, 지금 현재 문제를 삼는 업체는, 컨소시엄들은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GS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자기들도 승복하고 전혀 이의가 없다고 아예 물러난 상태고, 지금 현재 거기 컨소시엄에 들어온 자회사에서 계속 이의를 거는 부분이 선지,

구점득 위원 그럼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건 GS가 아니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GS는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GS는 이번에 사업설명회 하는데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시정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 어떤 위원 인원수라든지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들어오는 참여업체가 거기 선정심의위원을 몇 명을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심의위원을 구성하여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배수 이상 선정을 해 놓고 다음에 그 추첨을 본인들이 와서 그 사업자가 와서 추첨을 해서 그 부분을 감사관 입회 하에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걸 못믿겠다 하면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언론보도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신문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서 시 입장들도 반박자료를 냈겠죠, 그렇죠?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저희들이 대응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게 대응할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응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에서 시의원 5분발언은 반박자료를 잘 내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왜 안 내시는지… ….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대응도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대응하는데,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으니, 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입장문들도 나올 수도 있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리하고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래 소송이 들어와있더라고요, 그래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소송 결과 나오면 그걸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점득 위원 그걸로 전체적으로 브리핑할 거네요, 보도자료 내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시죠? 손태화 위원님, 예.

손태화 위원 예, 구점득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도 상당부분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컨소시엄에 참여한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토지가격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잃어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편적으로 할 때.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공모하는 데는 자기들이 당선작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비용을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사가 좀 제대로 되고, 그런 팩트들이 있었으면 하는, 우리 시에서도 다섯번을 냈는데, 내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우. 그래서 흐지부지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GS는 대기업이니까 그런 비용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을 한다, 그것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호텔이나 컨벤션이 대형사업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 사업에 이번 공모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업 도중, 또는 준공하고 나서라도 그것이 창원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로 볼 때는 그렇게 만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제가 분명히 말한 것은 창원시가 부산하고 거제하고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들어 오는 호텔이나 이런 관광시설이나 레저시설들이 부산보다 좋은 시설이 되면 그게 성공을 합니다. 부산에서도 오니까.

그런데 여기가 조금이라도 낙후되거나 부족한 사항들이 생기면, 부산으로 빠져나가고 거쳐가는 경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가능성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도의 기업의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시가 강요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 5차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우리 시가 부지에 대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업 또한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좀 더 충실한 공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님들 있음)

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해양사업과 얘기는 아니고 해양정책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찔끔찔끔 오는데 설계설명서 아까 도교, 진해 해양공원도교, 수해 복구공사 관련해서 왜 이렇게 자료를 찔끔찔끔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피해자료 사진 보고, 준공검사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공사를 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공사라고 하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지금 천억 단위, 4천억 단위 얘기하다가 천만원 단위하니까 제가 쑥스럽지만 그 비용이 1,200만원 공사에서 한 800만원 차지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대로 피해사진에서는 없었던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을 해서 연결 도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제작하면서 한 800만원 더 추가로 지불한 거예요. 지불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자료를 설계설명서를 먼저 주고 공정표 주고 일일 대가표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세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일괄 서류를 다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 피해사진을 보고 준공사진을 봤을 때 도대체 제가 밥을 먹으러가며 동료 위원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1,200만원 들 공사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었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자꾸 이렇게 자료를 찔끔찔끔 주시면 안 되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해복구공사로 다시 이걸 복구하는 거면 그냥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건 과장님이 휴식시간에,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적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주철우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마이삭이든 하이선이든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태풍이 올 때 거두어들이는 방식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엉뚱한데 돈을 많이 쓰셨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루미늄이라는 자제가 비싼 자재잖아요. 그거를 거의 한 822㎏, 0.82톤을 써서 제작을 하면서 제작비가 많이 든거예요. 내용을 파악하시고,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죠?

제가 질의가 많지만 간단하게라도 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님, 259페이지인데,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보시면 마산항이 여러 가지 물동량이 적고 한데, 지금 2-2단계, 가포B지구에서 날개마을까지 도로를 개설을 조속히 하고, 그다음에 덕동삼거리까지 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2단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해수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4월달에요.

요구를 하니까 해수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에다가 요청하니까 기재부에서 앞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마산항 서항 그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KDI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2주 전에 KDI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축소라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시 재심의 쪽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라든지 분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갑갑해가지고 지금 해수부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금 3명이, 지금 폭이 25m 도로입니다.

그걸 20m라도 축소를 해가지고 날개까지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앞에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포 본동에요.

○위원장 이천수 예.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거기에 신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동량이 그리 갔을 때 신도시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가 있고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마 그건 어떻게 되든,

○위원장 이천수 국도5선이나 기타 국도를 타고 현동에서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덕동을 해서 반드시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과장님,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4차 공모사업에 대해서 밖에서는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말들이 많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난달 26일, 27일 MBC뉴스에서 이틀 달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그 내용에 그 내용 아닌 거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자료를 이만큼 확보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의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당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공고지침사항 심의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전문 기관, 단체, 임직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당초 4차할 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공무원을 그날 넣었단 말입니다.

국장급 3분을 넣었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거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자, 그건요, 갑자기라고 말씀하니까, 저희들이 보면 공모지침서 16조 규정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관련 공무원 등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관계자 등 해가지고 지금 그리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어디 가도 심의위원회, 시에서 공모를 추천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시의 방침이 없이, 그러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관련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공모를 한 것에,

○위원장 이천수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당초 공모지침사항에는 공무원이나 왜 안 넣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넣어놨으면 이런 문제가, 잠깐만 과장님이 주 업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 지침상에 분명 안 들어있었거든. 공무원이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공무원이란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3분을 넣었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방송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GS도 왔고요. 이야기가 된 게 그렇습니다.

자, 심의구성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의 시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보면 “관계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등”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앞에 공모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했는데 어떤 데는 보면 “등” 되어 있어도 관계 공무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 무엇이,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공모한 데가 있습니다. “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한 거지,

○위원장 이천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나중에까지 다 나오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4월 8일자 공문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그래서 4월 9일자 그다음 날 선정위원 구성을 결정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넘어가서 27일자도 MBC 보도내용을 보면 평가점수에 대한 의혹이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평가내용에 보면 어쨌든 GS건설이 국내 4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4위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자료에 보니까 뭐 21조 9천억인가? 자산규모가? 정확한 건 다른 자료라서 모르겠는데 이런 거대한 건설회사가 우리가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하셨는데, 사업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양을 받았거든요, 양을? 국내기업 4위가.

이거는 전문가들 이야기도 그렇고 일반사람들 이야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최소 수 아니면 우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양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양을 받는 바람에 794.59점으로 800점 미달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건 밖에 이야기입니다, 민원사항들의.

일부러 선정 안 하기 위해서 800점 미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저희들도 솔직하게 그 점수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가 나오면서 저도 그걸 확인했는데 우리가 평가점수에 대해서, 그 선정위원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객관적인 판단을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설혹 안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님한테 왜 점수를 이렇게 줬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거야 그렇겠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그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제가 그분한테 가서 묻는다 하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리고 평가점수가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모지침서에 보면 제8조 아닙니까?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어쨌든 4차까지는 토지 이용계획은 제안자의 다양한 개발요구를 수렴하고, 향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차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만에 바꿔가지고 4차 공모지침서에 보면 공모구역 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그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고,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꿨습니다, 공모지침서를.

이건 어떻게 해서 바꾼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4차 공모를 할 때 우리는 상식선에서 공모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자가 왔을 때도 한다는 게 6만 1천평 안을 때 9만평의 공원을 조성한다 했습니다. 그건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공원 앞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공원 쪽에는 놔두고 뒤쪽으로 해가지고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을 자연녹지를 만들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이 아주 다운 됩니다.

그런 편법이라고 제가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의 가격을 낮췄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원 취지가 해양신도시 조성을 하고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된 취지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다양하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다음에 우리 시가 몰랐던거,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오라 했지, 우리가 거기에 그 비싼 땅을 사와가지고 자연녹지를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9만평의 공원 앞에 또 거의 2만평의 공원을 만든다, 그건 상식밖의 행동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수 근데 어쨌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저희들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누가 그릴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 안에서 우리 시가 랜드마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오라는 그 취지고,

○위원장 이천수 그런데 지금까지 4차까지는 전혀 4차 공모지침서하고 5차 공모지침서 완전히 바뀌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상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러니까 그 상권을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트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걸 이번에는 저층으로 해 온나, 우리가 상권도 보호하면서 우리의 랜드마크도 갖출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마 저희들도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번에 5차 나가고 나니까 벌써 지금 전화 온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아이템은 또 색다른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요.

보니까, 어쨌든 갑자기 전체 180도로 바꿔가지고 하게 된 데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신청자격에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7개 사 이하로 제안하다가 갑자기 10개사, 3개사를 늘렸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업체는 도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늘린 부분, 3개 사를. 이거는 주 회사가 있으면서 여러 개 9개 회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앞에는 주 회사가 있으면서 6개 회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인데, 갑자기 3개 회사를 늘려놨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앞에 지적대로 공무원은 없었는데 심의위에 공무원 넣어놨습니다. 다 정확하게.

이렇게 넣고 이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다음에 평가분야 배점기준을 딱 보면 개발계획, 건설계획에 수우미양가를 주는데, 수는 4차까지 1,000점에 우미양가 900, 800, 700, 600 이렇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가 900에서 850으로, 미가 800에서 700으로, 양이 700에서 550점으로, 가가 600점에서 400점으로 갑자기 바꾸면서 점수를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갑자기 한 달 만에 지침서를 완전히 다 바꾼 게, 점수 부분하고 바꾼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비 운영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우미양가에 우가 450에서 425점, 미가 400에서 350, 양이 350에서 275점, 가가 300에서 200점으로 이렇게 두 가지 다 낮췄거든요.

이 점수를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다시 민원인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모든 걸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해명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저희들이 공모를 4차 공모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상식선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보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추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리하고 초기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사에서 10개사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게끔 문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생각한 게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관계자 등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저희들이 추천위원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야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 부합성에 대해서 서로 반영이 돼야지,

○위원장 이천수 그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은 공무원 넣은 거는 이해는 갑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장 이천수 점수를 갑자기 이렇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평가점수를,

○위원장 이천수 200점을,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평가점수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천수 갑자기 두 가지 항목에 다, 개발계획, 건설계획, 운영계획까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지금 현재 크게 많아진 게 저희들이 볼 때는 뭐냐 하면 평가점수입니다.

평가점수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심의위원들도 한다는 말이 부담감을 아주 느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도.

그래가지고 좋고 나쁜 건 명확하게 하자, 어중간한 거보다는.

그러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여가지고 좋고 나쁜 게 확실해야 되지, 이게 점수가 있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의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겠고, 평가위원님들도.

○위원장 이천수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도 가고,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5차에 한 달만에 수정을 다 했단 말이죠, 지침서를.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1차부터 4차까지는 다 변별력이 4차에서 이렇게 되었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시간관계상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공모지침서를 180도 바꾸다 보니까, 어쨌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MBC보도에도 제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 국내 4위 건설업체가 GS가 이렇게 800점을 못받고 떨어졌다는 거는 과연 그럼 국내기업의 어느 기업이 800점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걱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침서나 사항들을 평가점수를 고쳐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5차 공모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업체에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아니길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수집한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리고 어쨌든요, 심의위원 명단하고 앞에 4차 했던 명단, 그다음에 갑자기 바뀐 내용하고 각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 채점 있죠?

그것 꼭 자료를 내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했다. 그다음에 상대에서 행정소송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당연히 승을 해야 되겠지만 패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검토가 돼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고, 권고안의 내용에 보면 일련의 사건 안있습니까?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변동될 수 있다는 걸 명기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어쨌든 이런 잡음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고, 5차 공모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 이게 밖에서 떠드는 루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인데 지금 L회사가 공모에 참여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아서라는 그런 루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5차 공모에서 L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분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 대부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나중에 L회사 건설회사가 공모에 임해서 당선작이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해양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친환경 부표 공급 및 관리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친환경 부표 공급 관련해서 자부담이 실제로 부담률은 60%에서 30% 다운됐지만 친환경 부표의 가격이 기존에 발포폴리스틸렌, 스티로폼이라고 하죠.

그 가격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어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자부담 30% 중에 10%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자부담 30% 당초에 하는 걸로 작년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격 대비 자부담률이 기존 스티로폼을 쓸 때보다 낮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부담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보급에 따라서 기존 제품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10% 줄이고 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부담 30%에서 추가로 줄여서 10% 우리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남도 내에서는 어디가 있고, 타 시도에서는 어디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다른 전남 쪽에도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예, 우리가 정책을 펴고 예산을 집행하면 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경남도에 거제나 고생 쪽에 쉽게 말해서 많은데, 하지 않는 이유가 통영도 마찬가지고 추가 부담이 과중한 것이죠.

제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렇죠? 어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10% 더 자부담률을 10% 경감하게 되면 기존에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는 5~6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이게 친환경부표는 가격이 폭이 다양합니다.

비싼 것은 몇만원부터 2만 5천원에서 3만원 짜리가 보통 많이 나오니까 그런 기준을 했을 때 자부담률을 10% 경감을 해 주면 기존에 쓰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민들 부담은 많이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첫 번째 지적은,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친환경부표가 제가 조사한 게 다섯 개의 종류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부표 종류는 계속,

주철우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5개 종류에요?

○수산과장 강호권 부표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5개 이상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제품명이 아니고 성분별로.

○수산과장 강호권 아, 성분별로,

주철우 위원 5종류가 있다는데 모르시는 모양이네?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는 비발포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여섯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종류가 다섯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쉬운 길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률은 스티로폼에 비해서 오히려 30%니까 적은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부표의 가격이 2배에서 최대 4배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격 때문에 실제로 어민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스티로폼보다 두 배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한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은 보조금을 80% 지원했을 경우에 자부담 20%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스티로폼 부표 가격이 64L 기준으로 5,600원 정도합니다.

그 기준으로 거의 맞춰지기 때문에 어민들 부담,

주철우 위원 10% 지원했을 때.

○수산과장 강호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10% 지원 안 했을 때도 친환경이,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10% 경감했을 때 경우에 친환경 부표를 구입하는데 어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평균으로 봐서는 스티로폼 부표 구입하는 비용과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어민들 부담은 많이 줄여들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 288페이지 한번 보시죠.

연차별 투자계획이고 목표가 나오는데, 일단은 왜 2021년에는 29%, 8% 더 보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갑자기 2022년에는 무려 21%나 증가한 것으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2025년까지는 환경부에서 100% 친환경부표로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 늘리는 부분은 올해 보급을 하고 친환경 부표에 대한 어민들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 더 주는 사업이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올해부터 하는데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민들이 안 쓰고 있다가 친환경 부표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2021년도는 2020년에 비해서 8%밖에 목표를 안 잡았어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2022년에는 무려 21%나 증가할 거라고 잡은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은 지금은 사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거고요.

2025년까지 어차피 100% 보급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잡게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2년에서 `23년은 17%, `23년에서 `24년은 16%, 제가 볼 때는 나눠 붙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근거 없이 제가 볼 때는 나누기한 것 같은데 왜 `21년과 `22년은 이렇게 8%, 21%, 이렇게 했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이거를 비슷하게 합쳐서 나눴으면 비슷하게 15% 정도 나눌 수 있었을텐데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보급률을 올해는 29% 보급률을 하고 내년부터는 50% 보급하는 걸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계획이,

주철우 위원 왜 8% 증가하고 21% 증가하고 17%, 16%, 17% 증가하는 거를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모르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부 목표가 2020년에 쉽게 말해서 50%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50%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2025년에는 100%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맞죠?

○수산과장 강호권 정부 목표가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주철우 위원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해수부 목표은 2025년까지 100% 친환경,

주철우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 자부담을 더 우리가 떠안아가지고 시가 쉬운 길로 가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국가사업이고, 그렇죠?

그런데 무려 시비는 지금 현재도 24.5%를 받고 있고, 타 시·도는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 경남도에는 제가 알기로 창원만 하고 있고, 쉬운 길로 갔다는 것까지는 제가 양해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2021년에 이것을 자부담을 할 부분을 우리가 10% 가져와서 우리가 24.5%가 아니고 34.5%를 부담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021년에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이론상으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정확하게 직접 어민들을 만나서 한 사항은 아니고,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목표가 그냥 끼워 맞추기를 했다니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 기존 부표를 사용하고 있는 양식업자들, 양식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활용빈도나 사용전환주기,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기까지는 안 할라 그랬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실제,

주철우 위원 수산과장님, 잠깐만요.

거제하고 고성은 시범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시범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주철우 위원 전체 100%까지 해가지고 내년까지인가 해서 1억씩인가 줘서 만 하나 자체를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따오셔서 하시는 게 먼저잖아요, 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장 쉬운 게 그냥 아니, 어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도 10%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꼭 그런 취지보다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주철우 위원 고성, 거제처럼 가서 시범사업 받아오시던가,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어민들 부담도 경감시키고,

주철우 위원 그리고 이거 하실 거면,

○수산과장 강호권 보급을 하는 데 대해서, 어민들 부담도 경감시키고,

주철우 위원 아니, 이런 엉터리 목표치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과장님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의지도 없고, 왜 우리가 10% 더 주는데 8%만 목표를 보급을 유동률을 높여야 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올해는,

주철우 위원 스스로 이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는 저희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첫째 연도이기 때문에 어민들 반응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올해는 낮게 잡은 거고요.

주철우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21%씩 계속 올라가야죠.

그런데 또 2022년부터는 또 그대로 가잖아요. 17, 16, 17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이 연도,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끼워 맞췄다는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연도별 목표는 올해 보고사항을 고려를 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2022년에는 50% 하시는 것 중 하나가요, 스티로폼 어구, 부표, 회수 오면 보증금제도를 시행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했을텐데 아무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수산과장 강호권 회수하는 폐부표,

주철우 위원 여기 들어오시는데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파악이.

○수산과장 강호권 폐스티로폼 회수하고 이거하고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게 교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보급을 하면 80% 정도는 회수를 하는 조건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스티로폼 부표를 가지고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민원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거 파악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2년에서 3년을 가는데 재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위에서 목표 주니까 수치 맞춘 것밖에 아닌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일하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연도별 계획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환경 정화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100톤급에서 90톤으로 변경을 하시고 예산이 톤수는 낮아지는데 보니까 한 27억 정도 증액이 됐죠, 그렇죠?

예, 증액이 됐고 지금 보니까 바꾼 게 하이브리드라 해가지고 디젤에서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친환경으로 바꾼다고 금액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사업비 변경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는 100톤급 디젤 기준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 변경을 하면서 톤급도 90톤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 변경이 수반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예산이 보니까 27억이 증액이 된 거지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예, 증액이 됐고, 지금 이게 환경정화선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는 없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만듭니까? 아니면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수산과장 강호권 기존에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나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만들어져 있느냐 이말입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제작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제작을,

○수산과장 강호권 설계를 해서 선박을 제작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제작하면,

○수산과장 강호권 건조를 합니다.

김경수 위원 통영 같은 데는 보니까 30억에 하는 것 같던데.

○수산과장 강호권 통영에는 80톤급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선박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선박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환경정화선이 나왔을 때 앞으로 운영방법이든지 한번 이렇게 고심하셔가지고 준비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과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만약에 이게 제조가 되면은.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아까 세부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에 있고요.

김경수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뭐든 간에 차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쓸 거다, 이용할 거다, 이렇게 해서 차를 갖다가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안 서있으면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기본적으로,

김경수 위원 이게 그러면은 환경정화선을 만약에 나오면 몇 분이 그 선에 근무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기본적으로 나와서 배를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기본적 인력은 4명 정도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몇 명요?

○수산과장 강호권 4명. 선박직 4명이 필요한 걸로,

김경수 위원 그러면 1년에 그러면 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갈지 추정된 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추정 운영비는 인근에 통영의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료비나 기타운영비, 유지보수비 해서 3억 내외로 들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에 3억,

○수산과장 강호권 예,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요.

김경수 위원 인건비는 별도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운영비가 그 정도 들 걸로,

김경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5억은 들어가겠다, 1년에, 그렇죠? 최소한.

○수산과장 강호권 예, 인간비하고 포함을 하면 한 4~5억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들어가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화선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앞으로 정화선이 나오면 한 몇 년 정도 쓴다고 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기존에 어업지도선이나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 20년은 내구연한으로 어업지도선은 20년이 돼 있습니다. 환경정화,

김경수 위원 20년?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자, 20년 쓰는데 전체적으로 돈을 계산하면 인건비하고 배 제작하는데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 20년 동안.

○수산과장 강호권 그 부분은 별도로,

김경수 위원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한 5억씩 잡고, 20년 하면 상당한 돈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다를 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정화선이 물속에 있는 그것도 건져서 정화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산과장 강호권 해수 깊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쓰레기도 일부 건져 올리고, 주로 도서지역에 있는 섬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 금액이 상당한데, 사실 우리 바다를 갖다가 오염이 많이 되고 정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방법 말고, 국비가 제가 보니까 국비가,

○수산과장 강호권 50%,

김경수 위원 50%네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국비가 50%인데 국비를 보고 매칭해서 하면 앞으로 이게 20년 정도 쓰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또 어떤 분들 이래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어선들한테 지원을 해서 한달에 청소를 2번 정도 한다든지 이래 해서 하면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예산을 갖다가 그 예산이면 충분히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하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도 어선들이 자발적으로 해안정화활동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라든지,

김경수 위원 그런 분한테 하면 지원해 줍니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정화활동하는 공동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어선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해양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20년에 들어가는 그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지원도 좀 해 주고 한달에 2번 정도 바다를 정화하는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요, 솔직히 이 돈 내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아, 20년에.

이게 사실 우리 국비 내려온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한테 어선들한테 혜택을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바다를 정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한 대로서 우리 창원의 바다를 갖다가 정화를 깨끗이, 차라리 그 마을별로 선주들별로 해서 그룹을 지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번을 청소하면 저는 바다가 더 깨끗해진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마을별로, 어촌계별로 정화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청소선을 도입해서 체계적인 환경정화선을 환경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정화선을 도입됐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 목적은 그게 환경정화선이 제가 볼 때는 바다 속에 있는 그런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떠있는 우리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선주들한테 그룹을 다 짜서 이렇게 운영해도 바다가 오히려 더, 그렇죠?

구역별로 정해줘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거를 하면 어민들도 이런 돈을, 만약에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 200억을 20년에 나누어서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바다 청소 깨끗이 하고 관리 좀 하시오,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뭘 만들 때는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 줍니다. 사후관리가 아시다시피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한 10년 쓰면 또 고장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장도 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사항이 자꾸 생길 겁니다.

1대 가지고 우리 넓은 이 바다를 청소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1대만 앞으로 구입이 더 계획이 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대 건조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대.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 1대 가지고 우리 해양쓰레기를 얼마나 청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어민들하고 해서 하면 그런 쓰레기를 계속 수거를 하면 바깥에 내놓으면 싣고 가는 차가 싣고 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김경수 위원 우리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창원으로서 사실 환경정화선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맞고, 사실 인근의 통영에서도 지금 환경정화선을 해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많이 하고 있던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도 선주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하면 적극적으로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작년에도 이분들이 계속 세 분이던데 과태료 이런 분들은 과태료 왜 안 냅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강호권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네 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경찰부서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서 통지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서 환수통보를 한 부분인데 일부는 지금, 한 건은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분들은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압류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전년도도 계속 이분들이 납부도 안 하고 있는데, 살기가 영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다른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조치 등 여러 가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패화석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민들이 지금 보니까 패화석 이거를 막 일본하고 바다에 계속 매립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 내 저번에도 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퇴비화를 몇 % 정도 패화석 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몇 페이지,

권성현 위원 이거 275페이지 부분인데, 굴 패각 부분에 굴 껍데기 안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퇴비화 패화석을 해서 일부 퇴비를 해서 납품을 하대, 촌으로. 농가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우리 굴껍데기 이거를 퇴비화 시킨다, 아닙니까?

패화석을 공장이 창원시에는 있습니까? 이 패화석 공장이?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 관내는 지금 없고요.

권성현 위원 없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주로,

권성현 위원 충무하고 저,

○수산과장 강호권 충무 통영이나, 여수 저런 데서는,

권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패화석을 어찌 수거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굴 양식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구산면 쪽에 일부 굴 양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 안골 쪽에 패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가 같은 경우에는 패각을 까지를 않고 생산한 굴 전체를 유통업체에다가 파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가 자체에서는 또 패각이 많이는 발생하지는 않고요.

권성현 위원 근데 안골에는 까서 바다에 버리는 분들 수차례 봤는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수산과장 강호권 안골 같은 경우에는,

권성현 위원 유독 오염시키거든, 이것도 실제적으로.

○수산과장 강호권 굴 판매업소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패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골에 친환경 패각 처리를 위해서 작년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안골도 자체적으로 패각을 보완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패각 처리를 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이게 우리 시에도 굴 패각 이게 많이, 구산, 진동, 진전하고 진동하고 이래 많이 굴 양식을 많이 하는데 이게 환경오염을 계속 이 쓰레기 수거도 문제지만 이거 자체도 패각 자체도 상당히 굴껍데기 이게 충무시나 저런 데는 퇴비화 시켜갖고 그거는 농가에 그거를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쓰레기 부분은 바다 쓰레기 부분은 신경을 써도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니까 상당히 문제가,

○수산과장 강호권 친환경 패각 처리 지원사업을 직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안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친환경패각 처리를 일부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어촌계는 아직 이 사업의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권성현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농업 분야에 보면 우리가 농민들이 비닐을 개인별로 쓰고 농민들이 바다는 보니까 수거해 오면 km당 얼마, 전에 개인별 지급을 받지요? 개인별 전에 바다에 쓰레기 수거해 오면 km에 얼마 지원합니까? 지금.

○수산과장 강호권 그것은 스티로폼 수거나 이런 거는 km 단가를 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렇는데 농민들은 폐비닐을 한 집하장에 개인별로 돈을 안 주고 저거가 예를 들어서 비닐을 그 집하장소에 놔놓으면 이 비닐을 다른 업체가 수거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굴 패각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굴을 까고 나면 나머지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집하장소에 놔두면 집하 수거차량이 와갖고 다시 충무로 가고, 공장을 가져가든가 가져가셔야 이게 오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현재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패각이 발생하는 업체나 어민들이 패각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처리하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다만 그런 처리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형태로 그래 지금,

권성현 위원 사업비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네요? 사업비가.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친환경 패각처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굴 패각이 많이 발생, 다른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권성현 위원 준비를 해야죠.

계속적으로 굴을 생산을 계속하니까 이거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이거 패각처리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정부에서 다 주는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갖고는 모자랄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패각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5개 종류, 피복형 부표, 폴리우레아 코팅부표, 하이브리드 코팅부표, 발포형 부표, 사출형 부표 다섯가지 종류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표를 만들어서 장단점을 제공하십시오.

제공하시고,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경남도의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신청액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가만 있어도 될 목표를 세우셨고, 그렇죠?

경남도는 자기들은 10% 정도만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제든 고성이든 거기는 10% 추가 부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홍보를 잘해가지고, 왜냐하면, 2023년이죠? 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티로폼은.

입법단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산과장 강호권 해수부 계획이 2025년까지 전면 교체하는 걸로,

주철우 위원 아니, 그거는 교체계획이고, 2023년만 되면 지금 스티로폼 못사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쉽게 말해서 추가로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2022년부터는 제가 양식장 까먹었는데 특정 양식장은 내년부터 못하게 하고요.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쉬운 길을 말씀드리는 게 그냥 자부담률은 내려갔지만 60%에서 30% 내려갔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10% 더 부담해 줄게,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효과를 발휘하시려면 아까 말한 5쪽에 대해서 제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품목별로 장단점, 가격해서 홍보를 해서 그리고 그것도 홍보하셔야 되는 거죠. 2023년부터는 법에 규정돼서 이거 스티로폼 못씁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20%든 30%든 자부담 있지만 바꾸시는 거 아니면 전액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수산과장 강호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어업지도선 부분입니다.

먼저 운항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남 232호하고 경남 206호가 있던데 이게 지금 승무원 수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보니까 경남 206호는 작은 배 같고, 232호는 큰 배인데, 이게 승무원 수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지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업지도선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2호가 본선이고요.

206호는 본선이 접안할 수 없는 곳에 수심이 낮은 곳이나 보조선 형태로 활용을,

주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운항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4명이 그러면 한꺼번에 타고 다니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본선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요.

수시로 본선이 운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이런 거는 보조선을 활용해서,

주철우 위원 206호에도 네 명이 다 탈 수 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거기는 네 명이 타기에는 배가 좀 작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럴 경우에 두 명만 출동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실제로 불법어업을 지도하려 하면 위험한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은 이제,

주철우 위원 최소 2인 이상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주로 본선이 어업지도선을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본선 갈 때는 네 명이 다 타고,

○수산과장 강호권 예, 네 명이 탑승해서 항상,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297페이지에 지도단속 실적 부분인데 허가외 어구적재, 무허가 조업 포획 채취 금지위반은 알겠는데 기타 4건은 뭐지요?

○수산과장 강호권 이거는 아마 어선법 위반 있고, 그다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이런 사항입니다.

선박 비치될 서류를 미비치 했다든지, 그다음에 관리선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주철우 위원 이제부터는, 뭘,

○수산과장 강호권 어업양식장에 관리선이 있습니다.

그 관리선이 사용금지조항이 있는데 그런 걸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건 경미한 거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근데 이게 다 기소라고 되어 있던데 이럴 경우에도 기소를 합니까? 기타 같은 경우도요.

○수산과장 강호권 이 기소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해경이나 이런 데 단속통보가 오면 그걸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 송치를 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대부분 벌금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류를 미비치 할 경우에도 기소를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이 건은,

주철우 위원 보니까 6건은 6건에 대해서 다 기소를 했던데?

○수산과장 강호권 이 건은 기소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산과장 강호권 그 내용은 허가외 어구적재라든지 무허가 조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 6건이 적은지 많은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5년치 실적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21년도에는 4개월 동안에 1건도 없어요. 기타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무슨 까닭인지, 뭐 이거만 나눠보기 해도 적어도 한 두 건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

주철우 위원 활동은 했던데.

○수산과장 강호권 활동은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류독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저희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도, 단속도 하고 운항을 통해서 정기적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실적은,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고 돌아다닌 기록은 운항일수가 나와 있으니까 움직인 건 맞는데 단속실적이 없잖아요. 2021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봐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상하잖아요, 한 건도 없다는 게.

○수산과장 강호권 그걸 꼭,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수산과장 강호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철우 위원 5년치 실적을 주시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주세요.

○수산과장 강호권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일날 언론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작년 6월 18일날 제가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봤습니다. 기사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충격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 일간지에 마산만 5개 지역 COD 평균수치가 2000년 당시보다도 높고 20년간으로 따져도 가장 높다, TP도 2015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COD수치는 2.86이고요. 2000년도 COD 수치는 2.43입니다.

자, 이게 제가 다른 기사들은 다 검색은 못해봤는데 모 일간지 1군데만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1년에 최고 좋아졌던 날은 대한민국 전 메이저 언론사에 거의 기사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일 창원시가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마산 앞바다 5개 지점을 수질을 검사한 결과 가장 물이 좋아졌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이게 메이저 언론입니다. 우리 왜 이 보도가 나갈 것 되면 20년 전보다도 수치가 더 높아진 이런 것도 보도를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잉보도로 인해서 이렇게 치적을 쌓고자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제가 작년에 감사장에서, 작년 아니지, 작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지적을 했더만 7,200, 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7,200억원 이 돈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23년까지 1.7, 지금 작년에 2.86인데, 2000년도에는 2.43인데 2023년까지 5년 안에 7,200억원을 들여서 1.7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7천억이라는 사업이요, 적어도 마산 맑은물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와 연관된 사업들 전부 다를 끌어 넣어갖고 마치 우리 창원시민들은 마산 앞바다를 위해서 7,200억원을 5년 동안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오도를 시켰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맑은 마산만 살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금액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마산만 살리기를 위해서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부 마산만 수질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에 강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 이상 많이 왔습니다.

특히 7~8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육역부에 오염물질이 대량유입이 돼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산과장 강호권 수질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손태화 위원 내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리고 마산만만,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다음에 2018년도에 좋아졌다는 것은 그건 그러면 환경이 좋아져서 좋아진 거지, 이런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에 7,200억원을 투자해서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환경이 좋아져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에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노력들을 하는 거에 비해,

○수산과장 강호권 하천 오염원을 차단하는 노력이라든지 또,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수산과장 강호권 예.

손태화 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 이게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나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언론에 전 대한민국 전 언론이 거의 다라고 봐요. 메이저 언론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러면 1년 만에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버렸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수질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과잉으로 우리 시가 홍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자, 이때 사업비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7,260억입니다. 5년 동안 투자할 게.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얼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99페이지, 5,740억입니다.

1년 만에 또 한 2,000억이 도망을 갔어요.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말이야. 예?

제가요, 저도 시의원을 24년 하면서 제가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사업한 거 일일이 다 과잉포장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마산만이 여기도 기사 내용에는 쭉 있어요.

기사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1년 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이런 표현은 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왜? 이 바다라는 것은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오염물질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마치 인간이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오염물이 많이 떠내려와서 그렇다, 그거 작년 이맘때 이야기 해야죠.

○수산과장 강호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마산만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노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수산과장 강호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아닌 사항을 긴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했는데 물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전 언론에 다 홍보를 해야지.

○수산과장 강호권 수질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손태화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대한민국,

○수산과장 강호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또 저하고 말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자제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1년에 몇 번 검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 검사한 게 5개 지점에 3번 검사하도록 돼 있죠?

○수산과장 강호권 해양환경공단에서 연 4회 검사를,

손태화 위원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대야지, 지금 최근에 쟀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마치 오늘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오늘 왔어. 그래서 기우제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온 겁니까? 자연 환경으로 비가 온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왔다,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작년에 처음 우리 위원회 왔을 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홍보를 해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마치 지금 수질이 나빠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이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좀 지적하는 감사위원회에 그 의도를 너무나 호도하는 내용이 되어서 제가 잠깐 또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이거 국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있잖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자료들을 매달 받아요.

한 달에 하나씩 받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있냐면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조금의 예산은 별도로 더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7,20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5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해서 마산 앞바다를 이렇게 물이 좋아졌다라고 시민에게 호도하는 이런 행정은, 제가 왜 작년에는 조금 물러섰어요. 국장님 워낙 완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만약에 물이 재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라고 하면 오늘도 항변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자연적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나빠진 수질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런 이런 프로젝트를 안 하더라도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치적을 말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시보입니다. 시보. 시보에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누구 하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장님한테 그거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정말 시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열심히 운동화 신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만 알려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는데 이렇게 아닌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우리 수산과에서만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허성무 시장 있는 데서 공보실하고 이게 다 논의가 되어서 보도자료를 내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하고는 더 이상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과장된 이런 홍보내용은 좀 안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라 할 수도 있고 과장이라든지 사실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홍보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수질 개선을 위해서, 또 환경정화를 위해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얼마 전에 민간협의체에 기업체도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했듯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알려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 방법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하듯이 과대포장을 하듯이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정을 해서 가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다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1년 새에 여기는 계획할 때는 7,260억이잖아요. 전 메이저 언론에 난 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되고 있는 게 5,7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새에 2,000억원이 사업비에서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7,200억 투자해가지고 5년 동안 한다했는데 5,000억을 투자하면 한 10년 정도 해야 겠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산상의 문제 부분은 계획을 잡으면서 수정을 아마 조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앞에 당초 7천억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예, 국장님, 근데 내가 왜 이게 후의적인 거라고 하느냐 하면 지난 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달 여기 매달 보고서를 이렇게 내는데 여기에 보면요, 사업 한 달 내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막 50%씩 진행실적이 막 들어와요.

여기 추진율로 보면 2019년 10월 29일인데 2019년 9월 추진실적인데 10월달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가 51%가 추진이 됐대요.

이거 사업 시작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1% 추진이 됐대.

이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위원장 이천수 시간이,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예.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해맑은 마산만이 논란이 조금 되네요.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최악의 수질을 했다, 정말 세상이 디비지고 허성무 시장의 얼굴이 뜨겁고, 그리고 저도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연 근데 우리가 보는 바다가 과연 20년 동안 나빠졌는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 바닷물 돝섬도 가보고 해 왔잖아요, 그렇죠? 나빠졌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실제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누구나 가서 다 보듯이 위원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에 바닷가 쪽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몇 년 전하고 비교만 해 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실제 관광객이라든지 와서 볼 때 물 맑기 자체가 맑다는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수질이라는 게 밑에 어떤 산소발생량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면에서 이게 계속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러면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거짓말하는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뭔가 거짓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마산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관리해역입니다. 그래서 5월달, 8월달, 다른 거는 다 1, 2, 3, 4, 5월달 빼놓고 몇월달 데이터만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자료로 쓰는 거는 5월, 8월 하계 자료만 데이터로 삼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바닷물이 가장 더러운 시기가 어느 시즌이겠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하계가 아무래도 수질이 안 좋아지는 걸로,

전홍표 위원 당연히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이나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더덕, 홍합의 난 방출 이래서 가장 나쁠 때고 8월달에는 장마기간 끝나고 태풍으로 가장… …. 국가가 이 기준을 정해서 마산만은 특별히 관리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한 반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반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울에 갈 녀석들보고 공부를 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공부를 영 못하는 아이들보고 지원하면서 공부를 잘하라고 치얼 업, 좀 잘 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바다와 다르게 마산만의 수질은 제일 못한 시점에 이 바다 수준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졌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언론한테 당당하게 말해줘야 돼요.

마산만이 20년 동안 나빠졌는데 기자들 너네들 잘 봐, 20년 동안 정말 물이 나빠졌어? 정말.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수치가 가지는 맹점, 딱 그 지점만 찍어서 했다는 맹점도 수산과에서 알려야죠. 지금 이런 데이터를.

그러면 이 정점이 있어요. 기준 정점. 기준 정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5군데가 언론에 나왔다 하는데.

○수산과장 강호권 내만하고 5군데 정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진해 쪽하고 마산 내만 쪽하고 옥계 쪽하고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5군데가 정해지는데요, 어시장 앞에 한 개, 덕동 옥계하고 돝섬 사이에 한 개, 그다음에 진해 행암만 쪽에 두 개, 그게 마산 1번, 마산 2번, 진해 행암 1번, 행암 2번, 그다음에 진해 지역 사이트는 어디 있어요? 이게.

○수산과장 강호권 행암 쪽에 하나 있고요.

전홍표 위원 진해 쪽에 있는 것은 거제도 앞바다 앞에 있어요.

이 중에 20년 동안 가장 수치가 나빠진 쪽이 어디냐 하면 세부 데이터를 보면 거제도에 있는 데가 떴어요.

거제도에 있는 바닷물을 창원시장이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수산과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왜 그렇는지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언론도 호도하게 되고, 우리 시민이 직접 눈으로 보는 맑아졌다는 이게 제대로 성과가 표출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드러나는 거.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도 알릴 필요도 있지만 뭔가 못했다는 반성의 부분도 이 데이터는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뭔가 돈 쓰고 욕 듣잖아요.

마산에 마산으로 들어온 하천이 17개가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하천 수질이 나빠진 하천이 있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다 하고 비점오염관리하고 오폐수 관거사업 다 이래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마산,

전홍표 위원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누군가는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데 수영을 하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 수치를 못맞추게 되는데,

○수산과장 강호권 실제로 마산만에 유입되는 하천 수질이나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제대로 방어를 대응을 못하니까 잘 한 것만 늘 자랑한다고 하고 하니까 못한 부분에 대한 이래서 이렇습니다라는 대응이 없으니까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뭔가 큰 실패를 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놀라죠. 20년만의 최악의 수질이라고 하니까. 돈 뭐 했냐 이겁니다. 돈 써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위원장님, 제가 업무에 대해서가 아니고, 행감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가 시장이 어디 그거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주면서 그렇다 보니까 질문·답변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판단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백승규 위원 그거는 내가 아는데,

○위원장 이천수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백승규 위원 그렇죠. 그걸 이해 못해서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해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다 했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나 299페이지에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하고 생각이 많이 일치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부적인 걸 먼저 물어볼게요, 수산과장님.

299페이지에 주요 성과에 3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덕동하고 진해가 COD에는 15, 16 비슷하게 개선됐는데, 총인 부분은 왜 진해는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재생센터에서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수산과장 강호권 민간위탁으로.

주철우 위원 아, 민간위탁이요.

○수산과장 강호권 총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아셔야지요.

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냐 하면 개선이 됐다고 하면 아까 논쟁의 핵심은 이게 우연이냐, 저는 손태화 위원님하고 시각이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질이 개선되는 게 아닌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 1년 만에 개선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만 우리가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뭘 더 할지,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총인은 자료상에, 수치상에서 아무튼 개선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걸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진해가 저쪽 덕동에 비해서 원체 수치가 낮아서라는 기본은 이해하겠어요.

그런 세부적인 걸 파악하고 계셔야지 실행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맞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시현상을 불러온다고 저는 봐요.

질의를 드려볼게요. 허성무 시장님 들어오신 이후에 이 마산만 부활프로젝트를 위해서 신규로 한 사업들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불리는 게 아니고.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는 저희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TF를 구성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도 마산만 살리기를 위해서 더 좀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해 오던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주철우 위원 착시현상을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하여튼 신규사업,

주철우 위원 허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냥 수치가 1,260억인지도 몰랐는데 그 금액을 딱 접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많이 투입한 거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사업들도 다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주철우 위원 제가 들어와서 신규사업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허시장님 기존에 해 왔던 비점오염저감이라든가 다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말고.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사업들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라든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신청,

주철우 위원 잠깐만요. 우수저류시설이,

○수산과장 강호권 저류시설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게 마산만 해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비 육역부에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한번 걸러서 좀 더 정화된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의 우수를 걸러서 내보내고 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2개 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 관리지정이라든지 물재생센터 증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짚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우수저류저장시설이 저기 해맑은 마산만 만드는 데 수질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산과장 강호권 그게 저희들이 내동하고 팔용에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기존 우수가 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한번 더 걸러서 들어가게 함으로써,

주철우 위원 거른다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저장하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가라앉히는 거죠, 오염물질을요.

주철우 위원 아, 가라앉혀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처리라기보다는 오염물질을 가라 앉혀가지고 흘러가게 해서 조금 정화시키는 효과를,

주철우 위원 말씀하신 과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금액까지 넣어가지고 숫자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마치 시장님에 대한 공격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보여지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 부분은 마산만과 관련된 사업은 다 합산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다 마산만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냉정하게, 저라면 해맑은 마산, 이게 금액이 크다, 이렇게 자꾸 나가시면 제가 볼 때 싸움이 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시장님이 들어와서 이 마산만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 노력들을 부각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사실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나 다음에 324워터프론트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업부서가 하수처리사업소부터해서 구청, 그다음에 도로과, 여러 가지 산재해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금액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음에 만약에 예산상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총괄부서의 책임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걸 총계를 내다보니까 숫자가 총괄 취합해서 볼 때 5,700억 정도 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부분은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바다의 정화작용이 되는 부분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하천도 그렇고 없습니다.

없고, 이게 수십년간 거의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바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을 그 이후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살리기를 해나가는 과정에 그 부분에 이때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나서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이때까지 그래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면은 그냥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하라 하면 시설을 하는 정도에 그쳤지, 이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그 기업적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이 바다를 살리자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지를 않는 부분을,

주철우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어떤 액션한 부분도 있고 해서 홍보도 하고 한 부분인데, 그걸 언론상에 제가 보도내용 사항을 다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홍보는 간혹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봐지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까 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 국장님한테 똑같이 여쭤볼게요.

우수저류시설이 정화시설이에요? 수질 관련돼서는.

그런 시설 못들어봤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사실 우수저류시설 본연의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우수저류,

주철우 위원 정화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들어가지는 않지요. 않는데 실제 활용면에서 보면 육상부에서 그냥 아무런 저감장치 없이 육상부에 장마나 어떤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하고 거기 들어오는 어떤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한번 걸러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봐서 이렇게,

주철우 위원 국장님 말씀이 되려면 침전된 슬러지를 걷어내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냥, 그 얘기는 만약에 우수저류시설에 저류공간이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정화시설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씀대로 하시려면 침전조라는 걸 만들어놓고 거기서 빼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수산과장 강호권 침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시설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비점오염 지정이라든지, 재생센터 증설,

주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주철우 위원 수질 정화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저장시설이라 배웠지, 그 안에 정화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수산과장 강호권 정화한다기보다는 침전된 오염물질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 그게 있으면 자료 주세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건 저희들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한마디만 좀 끼어듭시다.

주철우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너무 제가 기가 안 차서 그래요.

자, 과장님, 우수저류시설은 용도가 마산 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수산과장 강호권 우수저류시설도 그런 수질개선사업의 하나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수저류시설은요, 집중호우가 워낙 심하게 오기 때문에 도심의 순간적인 그 폭우로 인해서 도심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수산과장 강호권 침수방지기능도 1차적인 기능이 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침수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주목적인데, 그거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치 이 사업이 지금 물의 어떤 도로 그거한 것을 침수를 시켜서 내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시설의 목적은 도심의 집중호우로 게릴라성 호우가 올 때 도심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목적도 있고,

손태화 위원 목적도 있고가 아니고,

○수산과장 강호권 이 오염물을 거르는 효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여보세요. 참… ….

주철우 위원 그렇게 자꾸 강변하시니까 주목적, 부목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부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정화시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씩 물을 다 빼내고 청소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자료가,

○수산과장 강호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출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자꾸 왜 숫자를 부풀리려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우수저류시설을 마산만을 수질 정화를 하겠다고 하면 밖에서 웃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수중 정화활동을 예산을 달라고 한 적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시장님 들어와서 처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진해 쪽에서 많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홍보해나가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던 거고, 지금 자꾸 제가 그러고 보니까 중립에 서 있네요. 저는 어느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숫자를 왜 지금처럼 부풀리려고 할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자꾸 여당과 야당에 계신 분들이, 심지어는 민감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뿐인데.

○수산과장 강호권 금액을 일부러 부풀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총괄 부서에서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철우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잖아요. 국장님이 총괄부서니까 숫자를,

○수산과장 강호권 예, 관련된 사업들을 다,

주철우 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죠.

○수산과장 강호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그 금액을 이렇게까지 자꾸 넣어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홍보 방향은 시장님이 정말 마산만 맑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홍보해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마산만, 창원시가요, 해양수산부하고 함께 2010년부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2014년부터 16개 사업을 수질 정화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크게 4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뭘 했냐면 첫 번째 사업이 하수관정비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수질개선 등 육상 오염원 관리를 시작으로, 그다음에 해양에 있는 퇴적물 준설,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생태계 보호서식지 관리, 그래서 봉암갯벌을 살려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산만 오염량 총 관리를 하고 해양환경관리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이래서 2014년에 15개 사업에 2,272억원을 시비가 투입이 되었다고요, 그때부터.

그러니, 지금 7,620억? 60억, 20억 이거 우리가 왜 총 사업비에 논란이 돼야 됩니까?

자, 시장님이 다른 어느 시장보다 마산만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홍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7,260억을 앞서서 하는 2,000몇백억의 사업비를 크게 네 개 사업을 해왔던 것까지 넣어서 계속했던 사업까지 넣어가지고 7,260억을 사업비를 왜 부각을 시키냐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홍보 충분히 됩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해서 정책을 하나 해서 마산만 오염을, 마산만 개선에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거만 꼭 집어서 나와서 하면 돼요.

역대 우리 창원시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고 창원시민이 협조 없었으면 못했습니다.

이 마산만살리기에 주 역할을 한 사람은 시장님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창원시민입니다, 모두.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 오염수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각 기업마다 같이 협조를 해줬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홍보 해야 될 거는 창원시민에게 고맙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시장님이 수달이 왔다고 와서 수달 잡으러 가고 은어 왔다고 은어 잡으러 가고 홍보를 하고 그런 역할에만 치중합니까.

그게 누가 다 만들어 냈습니까? 창원시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7,260억을 왜 사업비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러고 저류조, 저류조 역할이 뭡니까?

홍수가 났었을 때 뭐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가 뭘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까? 그게 1차적입니다. 주입니다.

그러고 그 밑에 있는 퇴적물, 물 다 나가고 나면 걷어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여기서 유불리를 따지고!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산과장 강호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마산만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구점득 위원 최고의 공적자들입니다. 제일 홍보가 돼야 되고,

○수산과장 강호권 맞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마산만 수질이 결코 어느 시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건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죠.

○수산과장 강호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구점득 위원 성과와 치적에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해서 시민들과 같이 마산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마산만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 할 것들이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각 기업들도.

그랬을 때 과거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환경의 문제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과 함께 어울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지금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게 실천이 되어서 이게 성과물로 나온 건데 이거를 누구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니!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구점득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마산만에 대해서 해맑은 마산만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시민에게 고마운 거 협조해 줘서 고마운 거, 앞으로 함께 합시다라는 이런 구호로 나가야 될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여 주는 부분,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세탁기 옮기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구점득 위원 그렇죠.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다들 협조를 해 주기에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 주는 시민들에게 저희들도 충분히 머리 숙이고 동참해 주는 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총괄부서에서 제가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총괄 부서에서 그러면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이 되고요.

구점득 위원 맞죠. 그것도 맞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점득 위원 7,260억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허성무 시장님이 2018년 7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에 대해서만 총괄해서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2014년 2,772억원 들어간 것 다 그 사업하고 연계성하고 다 해가지고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자료 취합해서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주철우 위원 자료 제출 요구 정리할 게 있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과장님, 메모하시죠.

첫 번째 질의드렸던 자료고, 진해 총인이 상대적으로 덜 된 사유, 두 번째, 우수저류시설의 정화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사업내용, 금액,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56개 세부사업이 뭔지, 5,746억에 56개 사업을 더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그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 왜 7,260억이 언론에 나갔는지, 아마 기자들이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1,500억원 정도 제가 볼 때 차이가 나는데 그 1,500억이 왜 빠져나갔는지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이 동료 위원이 반박 질의를 하신 과정에 참 의원님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재작년에 이런 언론보도가 되는 것도 뭐에 의해서냐면 해양환경공단 발표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된 6월 1일날 발표 자료도 이 해양환경공단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러면 좋을 때는 해양환경,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인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년 같은 내용으로 관리되고 보도되고 또, 우리 시가 거기에 맞춰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마치 좋을 때는 우리가 잘 해서 좋게 된 거고, 나쁠 때는 그거가 아니라서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 중에 내가 중간에 끼어들었던 부분인데 우수저류시설 시민안전과에 있는 내동, 팔용천은요, 시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무슨 용으로 했느냐, 도심지 내동하고 팔용 쪽 내려오는 데가 이게 창원천이 범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0% 했다고 지금 100%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 100%,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액이 9,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게 최초에 나온 자료인데요. 2019년 9월달 사업이 10월달에 보고된 건데 진해 동부 맑은물 재생센터 증설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21년 4월까지입니다. 300억 사업입니다.

이게 시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사업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0억이.

그래서 이 뭐냐 하면 이거는 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다 해 온 사업이고 확정돼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사업비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 그러면 뭐 그렇게 달리하는 의견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한도로 이게 허성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기존으로 하던 사업들, 확정되어 있는 사업 말고, 신규로 정말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 대로 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몰빵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거기에 얼마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이런 정도 같으면 누구도 여기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잘 된 것은 내 탓이요. 못된 것은 남탓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저도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이거를 모니터링을 전부 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뭔지, 그것을 무엇을 시정해야 될 건지를 감안하시고, 다음 회의할 때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자료도 만들고, 홍보지도 만들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도 있는데 과장님,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산과에 의논을 많이 했는데 홍합캐릭터를 다른 분들도 많이 했지만 저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준비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합캐럭터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얼마 전에 용력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하비라는 캐릭터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어민들이나 수산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특산물인 홍합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일단은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시간 나실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작년에 미더덕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축제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총 1억인데 시비가 8천이고 도비가 2천 해서 1억 사업비인데, 9천만원 감액을 했고 천만원 썼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 1억 중에서 9천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 5천만원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미더덕이 2020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는데 공동마케팅이라든지 미더덕 홍보물 제작, 미더덕 각종 홍보비로 일부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4천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미더덕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식이라든지 또 미더덕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 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 행사할 때도 하고 9천만원을 전용해서 이렇게 쓰셨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장 이천수 그 자료 구체적인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장 이천수 올해 미더덕 축제 안 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한 것까지 결산이 나오면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 각종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부터 곰치부터 도다리, 도다리를 문치가자미라고 하는데 등등 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어느 종류는 예산상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줄이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어종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종류별로 방류사업을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이거는 사업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산과장           강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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