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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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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6월 16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5월 28일 자로 박선애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문순규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5월 31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월 1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총 6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 과정에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님은 예진으로 인해서 불참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배석하여 계시고요.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고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43억 9,775만 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7,431만 원이며, 이월액이 5억 2,95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6억 7,6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765만 원입니다.

먼저 539페이지에서 572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8억 6,203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7,418만 원이며, 이월액이 4억 2,58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2억 8,4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7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정책 예산현액이 14억 1,532만 원으로, 보건정책운영,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2억 8,366만 원을 집행, 9,6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566만 원입니다.

보건회계 예산현액은 4억 4,401만 원으로 보건회계운영, 청사시설물관리에 4억 2,0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9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 예산현액은 25억 1,587만 원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표본감시체계운영 등에 19억 5,1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2,986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억 3,418만 원 되겠습니다.

의약사업 예산현액은 39억 2,514만 원으로 365안심병동사업,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 등에 38억 5,17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7,33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9억 1,347만 원으로 직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58억 3,182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8,165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1,1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에 1억 9,7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6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4억 3,662만 원으로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814만 원을 집행하고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848만 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61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48억 8,29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612만 원이며, 이월액이 8,67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3억 3,3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661만 원입니다.

건강관리 예산현액은 74억 2,355만 원으로, 건강관리 운영, 보건민원 서비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1억 2,1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674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억 1,567만 원입니다.

치매관리 예산현액은 17억 1,894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에 16억 8,11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782만 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1억 2,699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29억 6,763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 5,936만 원입니다.

검진업무 예산현액은 5억 8,768만 원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비 등에 4억 8,935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9,83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4억 2,433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13억 5,7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6,72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6억 15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 5억 8,9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9페이지부터 65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46억 5,274만 원으로 지출액은 44억 9,400만 원이며, 이월액이 1,695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5,8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29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현액은 8억 6,561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건강증진운영, 청사관리 등에 7억 5,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6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9,664만 원입니다.

건강지원관리 예산현액은 2억 6,785만 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한의약 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에 2억 6,22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562만 원입니다.

건강도시 예산현액은 2억 2,554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에 2억 2,093만 원을 집행,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61만 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예산현액은 20억 6,027만 원으로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20억 4,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057만 원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예산현액은 3억 6,893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어르신틀니, 임플란트보급사업, 구강보건관리에 3억 6,8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8억 5,982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8억 3,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4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472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을 4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250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저희 창원보건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548쪽에 창원보건소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사업한다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547쪽이요?

박선애 위원 예, 548쪽이요. 548쪽에 보시면 보건정책과에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관련해서 이월액이 4,270만 원 정도 현년도 이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 지식 도서관 그때 할 때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로 할 거냐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기억관으로 조성했나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도 또 이월금이 이렇게 영상물 제작하고 자산취득비 1,200만 원 이렇게 하고도 3,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 계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써 나갈 겁니까?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진 과정을 조금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예산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맞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래서 작년에 영상플레이하고 이런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커피 카페라고 거기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기하고 물품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을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월시켜서 영상물은 제작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박선애 위원 영상물 제작은 900만 원 정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영상물 제작하고 내년에 인테리어 하고 책도 바이러스 관련 책도 구입한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완료를 할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원래는 올해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것 코로나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올 연말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것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그때 지식도서관 관련해서 보건소 안에다가 무슨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계속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니까 딱 바이러스 영상물이라든지 기억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이 지금 재난이니까.

딱 여기에 맞는 사업에 부합하는 그것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월을 좀 많이 시켜놔서 이것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거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원래 계획은 올 연말 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좀 단계가 내려가고 하면 거기를 인테리어도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집기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박선애 위원 4,200 정도 이제 이월을 시켜놨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이월 시켜놨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작년사업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작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또 가을에 집단면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이월을 내년도까지 넘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조성 금액을 잘 쓸 수 있도록.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을 자꾸 시키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565페이지를 보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수당이 창원이 90만 원, 마산이 30만 원 있고 제가 진해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병원 이것이 소비자 의료기기만 감시거든요.

그런데 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발에 관한 민간포상이나 이런 다른 사업은 없나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소비?

최영희 위원 예, 의료기기 적발만 말고 병원이나 의약품 관련해서 이런 적발에 관한 이런 것은 사업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너무 바쁘시니 민간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약소하지만 이런 게 없나요? 민간포상에 관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민간포상, 보건정책과장 오막엽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 지금 보건소에 있는 직원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

최영희 위원 맞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이 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90일 정도를 지금 감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이외에 저는 이 의료, 다른 병원이라거나 약국이라든가 이런 감시 사례가 저희가 어제도 행정감사 했지만 적발 사례가 좀 적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약을 뭐 잘못 조제해서 나갔다, b급 약으로 나갔다든가 뭐 내가 치료받던 의사가 아닌 분이 들어와서 치료행위를 무면허 다른 분을 세운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사업을.

그 제안이지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영희 위원 예, 단순 병원과 의약품의 단속실적이 감사에서 보니 적기 때문에 이것을 포상이나 어떤 것으로 사업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옛날에 그 뭐라 하노, 약국 무면허 제조에 파파라치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다가 중간에 너무 많이 남발하니 그게 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인데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수당이 3,000만 원 나가시는데요. 이 협력 의사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한 분이신지 그것 궁금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협력의사 수당은 저희 경상대랑 해서 지금 협력의사가 주 4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3명에서.

최영희 위원 아, 3분 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래서 치매진단 정밀진단이나 이런 것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3명에서 24시간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주 4시간 근무 시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영희 위원 주4시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3분에서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59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여기 보건소 예산이, 전체 예산이 1.14%라고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가 대상자별 지원이 다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담당관님.

이게 59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4억 7,400만 원이고 또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가정용 구급함 구입도 589페이지 보면 140만 원이고 창원보건소만, 그리고 노인시력찾기 사업도 1,896만 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자체 사업하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도 들었고 이런 사업들이 저희 대상자별 창원시의 대상자의 한 몇 % 지원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 해당자가 다 지급돼요? 아니면 저 예산에 따라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다 지급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다 지급이 되었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올해 만약에, 예,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해서 하는데 올해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으로 돌려서 지급은 다 하고 있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산모가 사망하든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아까 어르신 이야기 하신, 그 뭐지.

최영희 위원 노인 시력 찾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노인 시력 그것은 또 실명재단에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실명재단에서 또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실명재단에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실명재단으로 여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실명재단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 관련해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특수질병 저소득층, 뭐 암, 난소암이니 이러저러한 사업들 창원시 사업이 그러면 전에는 한 2천 얼마였다면 지금 상반기 집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백 얼마 집행이셨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없어서 대상이 준 건지 아니면 나머지를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 과장님 그때 자료 같이 보셨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드린 자료에 준해서 보면 그 자료가 실 인원과 연 인원의 표기 방법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오늘 설명을 나중에 마치고 드리려 했는데 다시 질문이 나와서 그게.

최영희 위원 예산이 집행하신 것이 한 2천 얼마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기 지금 64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특수질병 검진비가 1,742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책자 자료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가 집행이 한 450만 원 정도였고 유증상자가 굉장히 적어서 사업비가 줄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1.14%로 여기 보건소 예산이 적다하니, 창원시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럴 경우 원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할 일이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저희가 대상자별 다 드리지 못하고 시기를 뭐 하반기로 늦추거나 이럴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대 1 매칭으로 좀 사업을 개발해 주시면 창원시민은 얼마든지 이것을 지원하실 분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매칭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특수질병검진 이게 지금 실제 유증상이 있는 분인데 저소득층이고 만약에 난소암일 경우 생활을 하시는 분이 생계가 안 될 경우 그런 매칭을 해드려서 저 역시도 시민 중에 그 지원을 하게, 1 대 1 매칭을 제가 했던 사람이거든요.

30만 원, 50만 원 얼마든지 내실 창원시민 있으시니 이 특수질병검진의 유증상자이면서 생계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매칭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요.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철분제를, 철분제가 가격이 조금 다른 것을 사업 두 건으로, 모자보건사업으로 나가시는데 철분제 관련 704페이지.

이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자실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예비 임산부에게 나가는 용이 있고 맘 편한 임신 택배 민원용이 있으세요. 그런데 후자가 금액이 한 2배, 3배 조금 비싼 상품이라서 이것을 받는 이 철분제를 받는 대상자는 동일인이신지, 동일인이면 싼 거, 비싼 거 나와도 상관없는데 받는 분이 다른 대상자라면 좀 고르게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과장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마산보건행정과장 송경희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분제하고 엽산제에 구입하는 파트의 사업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고 또 모자보건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엽산제 중에서 모자보건사업비로 쓴 것은 맘 편한 임신과 원스톱 서비스 철분제는 모자보건사업비로 나가는 성이고요. 똑같은 동일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실까지 5개월분을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엽산제는 가임여성이나 임신 12주 이내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을 통합으로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 책에서 봤던 부분이고 둘 다 모자보건사업인데 한 사업은 모자실을 방문한 임산부 또는 예비 임산부에게 지급되고 하나는 맘 편한 임신 택배 민원용으로 드리는데 하나는 6,500원, 5,600원인데 다른 한 개는 19,800원, 12,000원 정에 따라 몇 정, 60정, 90정 이 정도 달라서 이게 동일 대상자에게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나가는 건지 여쭙는 거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다른 분에게 나가지요, 각자.

최영희 위원 다른 사람에게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누구는 90정짜리 19,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주고 누구는 30캡슐 6,500원, 5,600짜리 주고 누구는 또 60정짜리 12,000원짜리를 주면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 부분이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개월 수를 따져서 60정이면 2개월분짜리고 30캡슐이면 한 달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월부로 쳐서 1일 횟수량과 개월부에 따라서 돈을 쳐서 주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아니요, 같은 60정짜리도 지금 하나는 9,900원이고 하나는 12,870원이니까. 대상자가 다르다 하면 이게 좀 안 맞지요.

이것이 같은 회사 것이 60정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품명이 다르거든요, 상품 이름이. 엽산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것도 있긴 있네요.

이것도 그렇지, 3개는 엽산만 들어 있는데 하나는, 아 이것도 엽산이네. 엽산 가격이군요. 엽산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예, 엽산제하고 다.

최영희 위원 예, 엽산이군요.

어쨌든 엽산도 가격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은 3,900원, 어떤 것은 9,000원, 어떤 것은 4,000원 그런데 9,000 원은 좀 차이가 나지요? 3,000~4,000원은 상관이 없지요.

이게 왜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캡슐과 정이 좀 다른 건데 캡슐하고 정은 그 안에 들어가는 철분이나 엽산제 성분량에 따라서 좀 다르고.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예, 거기에 따라서 먹는 방법도 좀 다르고요. 정은 이제 보통 보면 위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양이 밀리그램이 많이 돼 있어도 흡수량이 위에서 빨리되는 것은 정으로 나오고 캡슐은 장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을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것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예.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대상자에게 나간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철분.

철분만 주세요, 철분만.

이것 설명 따로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다음 질의는 735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735페이지에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비가 288만 원인데 제가 볼 때 조금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이것 자원봉사가 창원시에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호스피스 영정 꽃바구니 구입 건도 두 개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영정도 제가 보면 10만 원 한 건인데 이것이 왜 한 건밖에 안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이지련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소리 좀 크게 하이소, 속기하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이지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호스피스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총 지금 15분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15분이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15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보건소 아니고 마창진 전체가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아니요, 저희는 마산만 지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마산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영희 위원 다른 창원하고 진해는 이게 안 보여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각자 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있으세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도 좀 알 수 있어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전체 인원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주십시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호스피스 영정 꽃바구니 구입비 10만 원은 마산 건이군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대상자라 하시면 이것을 자원봉사하다 돌아가신 분 아니시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영정 꽃바구니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예산이 적어서 10만 원이신가요, 아니시면 더 있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예.

최영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부탁 말씀 겸 한 가지 또 소장님에게 말씀드리,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당관님.

어제께 감사할 때 말씀드린 지금 병원하고의 119하고의 그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소방대응과장님 면담하시고 그분에게 출동일지와 그 사례를 제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원이 제가 사정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호흡기 질환으로 그래서 병원도 병원 간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마산에 일부 병원들은 응급병원을 폐쇄하고 병원 문을 닫고 요양원으로 전환하고 해서 응급실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 있는 창원의 종합병원들에 많이 몰려서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대요. 환자상태나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이는 사실은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도착하기 전에 연락을 하면 우리 병원으로 오지마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들으신대요, 베드가 있어도. 왜냐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에도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격리실이 있어서 발열, 발열환자 같은 경우에 거기 또 들어가면 또 기다리고 응급에 와서 이야기해라, 접수할 때 이야기해라, 인턴한테 이야기하라, 3~4단계 맞고 한 시간 반까지 자료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례들을 소방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지를 만들어서 저희 보건정책팀에 이것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은 주체가 보건소가 되어서 병원이 이제 응급 베드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몰려서 어려우면 병원에 그런 응급 베드를 좀 마련해 주시거나 비상의료체계를 짜주시는 것하고 이 소방의 이런 애로사항하고를 보건소가 조금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요, 간담회 같은 것을.

과장님, 오막엽 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료기관에 베드가 부족한데 베드를 사줘라 이러한 것들은.

최영희 위원 장기 계획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영희 위원 장기 계획이나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것은 어떤 무슨,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응급의료 관련해서 소방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서 정리를 해보니 소방은 소방대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각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칼로 딱 베서 이것만큼이 안 되니 그 부분은 서로 두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옥신각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환자의 수송에 관한 것 또 수송능력 확인 등에 관한 것, 수송에 관한 것과 능력 확인 등에 관한 것은 우리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119가 현지에 가서 그 현지에서 있는 상황들을 일지로 적고 중앙 그런데 응급실이 있는 데는 중앙시스템에 지금 우리가 베드가 몇 개가 남아 있다 이런 것 수용 그 내용이 다 등재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최영희 위원 그게 부정확한 자료가 맞지가 않으니 일단 현장을 가시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래서 이분이 119가 중앙 창원본청에다 전화를 해서 지금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니 시스템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 달라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병원에 전화를 하면 그 상황에서 또 응급환자 들어갔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없다, 안 그러면 우리 병원에 당신이 모시고 오는 그 질환에 대한 전문의사가 없다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병원 측에서는 이것이 병원은 의료법에 관해서 하니까 병원 측에서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의료 인력이 없다든지, 베드가 없다든지, 전문의가 지금 현재 없다든지 하면 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응급이니까 이송을 빨리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법상 위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중간 부위는 병원과 119가 서로 협의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보건소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는.

최영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제가.

최영희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감사원 보고 비상의료에 관한 보고서도 제가 봤지만 창원 내에 마산 쪽에 병원이 폐업을 해서 실제로 응급실을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줄었는지 창원시민에 비하여,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응급실이 얼마나 포화인지, 그렇지요? 파티마나 경상대나 병원 몰리잖아요. 대부분이 불친절할 거고 이런 사례들이 거기서 현재 발생하고 있고 소방 이 과장님도 오셔서 솔직히 본인직무유기라고 인정하고 가셨어요.

현장이 그렇게 어렵다 하면 오죽이나 하면 모 병원의 간호사가 국민신문고에 119를 신고를 하고 결국 합의가 됐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보건정책이나 병원 관리는 아무리 힘드시지만 보건소가 주축이, 보건정책과에서 창원시내 인원에 비하여 이런 폭증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가 응급이 얼마나 부족하고 현장이 병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 이것을 119와 어떤 병원 간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제가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것이 지금 우리 최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전 세계 제일 큰 문제고 병원계의 추세입니다.

각 지역마다 IT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자가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그 IT에 연락을 하면 그 IT센터에서 그 지역 내에 빈 베드가 어디가 있고.

최영희 위원 그렇지, 저희도 있지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어떤 의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도 응급자원센터가 있어요,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 부분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것을 하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은 꼭 해야 되고 공공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원격의료입니다.

우리 법에는 원격의료도 안 되게 돼 있고 실제 IT센터를 만들 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IT로써 센터화 돼 있는 게 지금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미국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이 진행하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지금 복지부의 자원응급센터라 그래서 전산으로 기록하게 돼 있고 이것을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담당의가 갑자기 그 사이 환자가 생길 수가 있고 뭐 수술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병원은 담당의가 있는지 가능한 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을 때 가면 인명사고가, 골든타임 놓치면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도 사람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병력을 쭉 알지 않는 한.

그랬을 때 그 자원시스템에 좀 정확히 기입을 해, 좀 실시간 기입해라 그렇게 업무지도도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응급으로 환자를 데리고 갔을 때 그 골든타임을 좀, 그렇지요?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병원에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것.

그리고 저희가 비상베드가 부족하다 그러면 비상의료체계 해마다 보건복지부 정책하잖아요. 더 창원 지원하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현장에서 병원과 119 간에 이렇게 싸움만 해서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이것 그런 것 좀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 뭐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최영희 위원 과장님 안 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문순규 행정을 하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소장님, 이 정도 합시다.

아닙니다, 됐어요.

최영희 위원 예, 소장님.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다른 뭐 또 질의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최영희 위원님 말씀에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창원보건소 감염병 관리해서 553페이지에 대해서 창원보건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창원보건소는.

지금 현재 감염병이 거의 코로나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이 조금 많이 있어서 거기 관련된 내용에서 작은 금액은 제외하고 563페이지에 관련된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이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열나고 이런 환자들을 의료기관에서 오지 마라라고 막 하니까 갈 데가 없었던 상황이 생겼었다 아닙니까.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래서 국가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빨리 만들자 그래서 열이 나고 하면 그 클리닉으로 환자를 보내서 이 사람이 감기환자다, 코로나 의심환자다 해서 분류를 해서 검사를 받게끔 하고 진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전병호 위원 국비가 내려온.○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창원에 5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창원이 5개, 한 열 몇 개가 내려왔는데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나눠서 창원보건소가 5개가 지정이 되었, 뭐라 하노, 만들어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정 병원을 다시 지정.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우리한테 배분이 5개가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래서 공고를 하고 했는데 3개 의료기관 CNA서울아동병원에서 통합형으로 해서 2개를 만든다라고 한 개소에 1억 원씩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마음병원에 1개소를 만들겠다 해서 3개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창원보건소는 기본으로 만들어라 해서 창원보건소에서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래 4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는 공고를 내도 응시를 안 하, 뭐라 하노.

전병호 위원 아, 안 들어왔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신청을 안 하니 만들 수가 없었고 그래서 4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창원보건소는 맨 처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쓰려고는 안 했는데 선별진료소를 만든다고 컨테이너를 5,000만 원 정도 주고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면 하나 있는 것 그것.

안쪽에는 상시 선별진료소라고 3억 정도를 주고 만든 그게 있는데 뒤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만들면서 앞에 선별진료소를 그러면 호흡기클리닉으로 활용을 하자 이래서 이 돈이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을 놔놓고 여기에서 거기에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이런 것을 놓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따로 모집을 안 하고 창원 보건소에서 그냥 다 기본적으로 다 설치한 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이것을 제가 추가로 이야기 드리면요.

초창기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생겼을 때는 그 일반 호흡기 내과를 보는데,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를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보면 영 잘못하면 병원 문을 닫으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가면서 환자가 없어져서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될 상황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그런데요.

그런 환자들이 줄면서 정부에서는 시책이 좀 늦어져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만들어서 환자들의 불편을 없애주라라고 할 때는 일반 병원들이 나는 굶어죽을 상황이다 그래서 전부 다 호흡기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만드는 것이 일반 병원이 호흡기환자를 안 받으니까 만들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일반 병원도 호흡기환자 안 받으면 내가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고 처음부터 미리 만들었으면 사실은.

전병호 위원 지원이 가능했는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공식적으로 3개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우리가 지금 지원이 된 것은 3개 병원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지금 창원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병호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우리 창원에는 지금 창원보건소까지 해서 4개입니다.

전병호 위원 4개, 예,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리고 올해 21년 또 호흡기클리닉 한다고 돈이 내려거든요.

전병호 위원 아, 내려왔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창원경상대학병원에 한 개소를 올해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시책을 조금 병원에다가,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방문을 해서라도 이것이 최대한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올해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전병호 위원 그다음 마산보건소 가겠습니다.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우선 670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시락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해서 된 것이 2020년 7월 10일입니다.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LH에서 위탁설계를 해서 10월에 설계를, 작년 10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위탁 수탁 의뢰를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실시가 들어가서 8월에 실시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병호 위원 그러면 시락보건소는 완공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8월에 완성할 겁니다.

전병호 위원 내년, 올해 8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올해 8월에,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락보건소 자체가 우리 마산에서 제일 끝에 있는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잘 공사 잘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음은 678페이지 마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에는 선별진료소가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내려와서 방역물품에 대해서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여기에 예산 자료에 보면 또 부족해서 긴급하게 의료복이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마산보건소 관할에는 마산보건소도 있고 마산의료원, 마산삼성창원병원 다음에 NH연세병원이 선별진료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도 받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 병상 자체가 298병상인데 지금 코로나환자는 239병상 환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아침 8시에 보니까 83명이 입원되어 있는데 일반 병실에 76명, 음압병동에 따로 돼 있는 것이 한 7명 입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작년부터 마산의료원에 약 12억 6,000여만 원 주로 내용이 뭐냐면 보호복, 레벨D옷하고 마스크, 일회용마스크뿐만 아니라 N95마스크 그다음에 덴탈마스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손소독제하고 알코올솜 해서 일반 소모품 비롯한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라든지 그다음 장비로서는 음압채담부스, 진단용 의료장비,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음압텐트, 양압용 공기청정기 대여해서 약 12억 6,0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창원병원에 지원되는 것은 음압채담부스하고 에어텐트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산연세병원에서 컨테이너박스하고 냉난방기해서 한 840여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리 지원된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마산의료원을 직접 주지 못하고 항상 보건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해서 다 지원되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가 마산, 창원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지금 인근 지역에서 발생이 됨으로써 경남의료원 자체는 경남도 관할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이번 결산 내용도 지금 마산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기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보조금이 또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올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경남도를 창원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도하고 잘 상의해서 저희들이 마산의료원하고 할 때는 도에 있는 담당과장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많이 해서 물품을 뺄 때, 할 때 물론 시에 있는 재난안전기금도 쓰지만 도에서 아까 말한 마산의료원에 내려올 때도 저희들 것도 같이 곁들여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조금 음성적인 방법이 쓰기는 씁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 주위가 완월동 주민센터 공사가 올해 연말부터 혹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대처방안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가 딱 마산의료원 뒤편이 전체적으로 다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소음 피해나 또 충격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예산도 보건소에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방하고 그다음에 방역하고 이런 것 해드리고 저희들이 불편한 점 있으면 마산의료원하고 상의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마산보건소 지금 증축 그러니까 페이지가 668페이지 지금 증축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마산보건소 시설 증축은 저희들이 사무실 자체가 도서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매하고자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1층인데 그것을 2층하고 3층을 증축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축계획을 2019년도 12월에 했는데 그리고 2020년 5월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예산 신청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늦었느냐 하면 2020년 1월 16일부터 공공건축심의제도라는 이게 신설돼서 설계비가 1억 이상이 되면 공공심의회를 꼭 거치고 사전심의와 설계공모의무 대상에 했기 때문에 지금 늦고 있고 현재는 설계공모에 당선되어서 설계실시를 예정, 실시중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1층에서 코로나 대비 긴급 방역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팀이 있음으로써 계속 연기되고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책정이 안 됩니까? 그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것이 있는 것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중간 중간 행정문제 생기면 연계돼 때문에.

전병호 위원 행정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가 방역팀들이 전부 다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증축이, 전혀 피해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조금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서 되도록 내부를 거치지 않게.

전병호 위원 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혹시라도 내부를 거칠 수 있는 것은 최소화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양옆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월되는 부분하고 그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가 이때까지 도서관하고 같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은 서로 도서관도 불편하고 보건소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행정절차라도 조금 시급하게 진행을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신경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보자,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555하고 556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는 페이지 672쪽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해충기피제 구입인데 보면 창원보건소는 해충기피제 관련해서 한 1,600만 원 정도가 사용했는데 자산취득비에 가서 다시 해충기피제, 태양광 해충기피제 분사기로, 비품비로 한 298만 원 정도 또 썼어요.

그리고 마산보건소는 재료비에서 해충기피제,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액으로 아마 이것이 분사액인가 봐요, 그렇지요? 기피제 재료비로 들어간 것 보면.

576만 원 정도 썼는데 진해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해도 있습니까? 진해.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는 태양광 해충기피제 예산이 다 있는데 진해는 찾아보니까 없는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입니다.

778페이지 보시면.

박선애 위원 778쪽에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206-01 재료비에.

박선애 위원 아, 재료비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박선애 위원 778페이지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778페이지, 태양광해충 자동분사기용 기피제 구입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해서 제목은 무무스가드플러스 액 휴대용하고.

박선애 위원 이게 많네요.

그런데 그래서 궁금한데 더, 이것이 보면 분사기를 원래 지금 진해하고 마산은 분사기가 원래 있어서 기피제액으로만 이렇게 576만 원, 진해는 790만 원 거의 엄청 큰돈을 사고 창원보건소는 기피제액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냥 전체 항목으로 1,600만 원 정도 555쪽에 있거든요.

이것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충기피제 구입에 1,6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충기피제 556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등산로 입구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장비를 설치해 놓은 거기에다가 약을 이렇게 보충하는 거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게 6개이고 2020년도에 3대를 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개수가 많고,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또 휴대용 읍면동에 기피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지요,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읍면동 야외활동이 많은 지역에 나누어줘서 그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배부도 한 상황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3개 보건소가 이렇게 좀 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마산이든 진해든 어디든 다 이 등산로가 있고요. 다 이렇게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창원은 어찌됐든 두 군데에 합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사용이 나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마산보건소는 그러면 금액이 작네요.

진해보건소도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기피액은 또 상당히 790만 원, 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또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기계는 미리 사전에 구입해 놓은 거고 전년도나, 분사기 이런 것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기피액 값이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마산보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기설치된 곳에 기피제만.

박선애 위원 갖다놓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사서 부착하는 건데 20리터짜리 한 20통을 사서 붙여서 자동분사 할 수 있는 등산로 입구라든지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676페이지 가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해서 기피제가 있습니다,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것, 휴대하는 것.

그것은 따로 또 420만 원으로 해서 재료비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2대 합치면.

박선애 위원 그것도 기피제에 들어가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약 1,000만 원 됩니다, 예.

박선애 위원 파편화 시켜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연관시켜서 못 봐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태양광 해서 하는 것은 자동분사기용이고요. 밑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기피제는 따로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기피제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 병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아까 연세병원에 얼마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원 나가는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각 병원에 지원 그러니까 감염병 재난시대에 민간 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그것 조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잠깐만요, 위원님.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박선애 위원 국립병원 결핵이라든지 마산의료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은 놔두고요, 그냥.

아니, 민간도 주세요.

우리가 지정 돼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우리가 많은 병원이.

박선애 위원 아까 뭐 800만 원씩 또 많은 곳은 이렇게 아까 연세병원에도 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저희들이 장비를, 이제 그 뭐라 하노,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엑스레이 여기 보니까 장비 지원이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 현황을 달라 이 말씀인가요?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 지원현황 있잖아요. 어찌됐든 민간이든 마산의료원이든 결핵병원이든 일단 바로 못 주고 보건소가 받아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사서 준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박선애 위원 그것 지원 현황이, 거기 현황에 보면 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 조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창원소장님이 말씀하신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떤 센터, 컨트롤센터가 있어서 어디에 병상이 비었다 딱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 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 국가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추진 전혀 할 생각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창원시가 없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을 하려고요.

○위원장 문순규 소장님, 마스크 쓰시고요.

박선애 위원 마스크.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예, 책을 하나 써서 청와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사실 곁들여져 있는 게 원격진료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법에서 조금 묶여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법에 묶여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개별로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추가 혹시 최영희 위원님 말고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741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센인피해 관련 피해자 위로지원금이 816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피해사건이시면 어떻게 의료감염이신 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피해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료지원처럼 못사는 사람이 있고 피해사건이 있으면 국가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한센병 소록도 사건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두 가지가 나갑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또 우리 소장님 중요하시다고 소원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응급의료실태 개선에 보건소가 주체가 돼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사례를 과장님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응급의료시스템이 정말 응급인 상황이고 시민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떠냐면 실제로 응급실에서도 업무가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환자를 봤는데 환자가 급사 가능성이 있고 산소포화도가 70이고, 60이고 막 이런 상황 있는데 1차는 오셔서 보셨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을 정말 처치해 주는 데는 한 시간이 걸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데리고 가신 119는 진짜 시민 데리고 온 응급환자가 정말 숨넘어가게 생겼고 현장 응급실에서도 1차 보셨을 때 급박한 상황인데 치료가 바로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기를 해야 되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이런 급박한 지금 산소포화도가 한 78 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데 막상 가니까 응급실이 포화라 가까운 병원은 놔두고 왜 여기를 왔느냐 해서 돌려보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산호포화도가 50% 대로 정말 숨넘어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사전 연락 없이 이송했다, 왜냐, 급하게 가시는 경우 그런데 또 그 안에 현장에 병원이 복잡하시고 응급이 많으시니까 50분을 기다렸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가래증상, 폐렴 이런 증상인데 엑스레이 찍고 PCR검사 하고 응급실 내부로까지 들어가는데 또 얼마나 포화인지 한 1시간 20분이 걸렸다 그런 경우 있고, 주취자인데 보호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주취자인데 이분의 병력을 모르고 보호자가, 보기에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이분 자체는 핸드폰 배터리에 가족 연락도 못하는 상태인데 보호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케이스, 왜냐하면 응급실 여기는 또 처리할 수가 있는 경우였던 같아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하고 가고 가서 1차 분류소에서 환자를 분류하고 인계를 하고 그런데 1차 분류까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전화를 하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고 환자 인계 시간이, 환자는 급박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게 많아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실태고 시민은 정말 골든타임조차, 이것 하나조차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숨넘어가겠는 상황이 포화기 때문에 이 실태 개선에 이것은 소방은 이것을 만들어 오시고 어제부터 소방은 병원 당사자를 만나서 협의를 다 가시고 계세요, 원무과든 병원 행정을.

그런데도 자료를 모아오시고 한 달마다 이렇게 일지를 만들어 오신다 하니 이것 만나셔서 좀 그런 간담회를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응급의료실태를 보시고 이것이 정말 베드가 필요한 건인지, 병원에 더 지원을 해야 건인지, 아니면 119 어떤 시스템의 문제, 119가 개선할 문제인지에 대한 그 간담회를 주축이 돼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이 너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고요. 제가 여기 창원보건소에 와서 이상하게 느낀 이야기를, 이야기 드리면 이 보건소가 창원시 전체의 보건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해서 복지부 지시를 받아서 내려온 일만 하는 곳이지, 창원시 전체 시민을 위한 보건정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보건의료정책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그 시장 옆에 보건정책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그런데 말이 됩니다. 없어요.

그것을 지금 최 위원님께서는 하라 이야기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온 것이 저는, 제 머릿속에는 보건의료정책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기서는.

최영희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장님 저도 하겠고요.

일단 이 병원 건은 그러면 소관 병원 마창진에 보건소에서 주체가 돼서 일단 간담회는 추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부터.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그것도요.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창원시면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해야지, 창원보건소에서 해서 하는 지금 그것하고 마산, 진해 따로 해서는 그것은 큰일 납니다.

전체가 동일한.

최영희 위원 전체를 소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부탁 말씀 올리는 거지요.

전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의 어떤 요청, 건의다 생각하시고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답변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윤소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예산현액은 1조 403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1,213억 1,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518억 3,9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01억 9,700만 원, 미수납액은 59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213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54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82억 5,000만 원, 이월액은 201억 5,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6억 3,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94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7억 8,800만 원, 이월액은 91억 3,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7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상가육성에 7억 6,100만 원, 에너지관리에 7억 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6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08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73억 1,700만 원,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7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일자리사업에 2억 1,100만 원, 청년정책개발에 9,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부터 188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3,100만 원, 이월액은 107억 7,7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마이스산업육성에 7,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1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1,2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본경비에 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1,117페이지부터 1,118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지출액은 400만 원, 이월액은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부터 1,150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9억 8,900만 원, 이월액은 98억 4,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7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5페이지 수입 결산으로 수납총액은 96억 3,40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82억 700만 원, 부담금 12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4,500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입니다.

1,148페이지부터 1,149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96억 3,400만 원으로 예치금 76억 2,000만 원,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 20억 원, 융자금 취급수수료 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으로 이차보전금과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지출결정액은 35억 5,500만 원, 지출액은 3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질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박선애 위원 한 개씩.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경제살리기과에 페이지 63쪽과 64쪽.

64쪽에 보시면 여기 업무추진비에 경제일자리국 주요시책추진에 2,000만 원 예산에 0.0002% 4,400원 남기고 정말 잘 썼어요.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산을 이렇게 써야 정말 제대로 쓰는 건데 다른 데는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고 물론 국비, 도비 매칭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주요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 또 그 페이지 바로 그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가면 소상공인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 볼 적에 관외 추진비 그러니까 교통비조로 다 이렇게 또 나가요. 출장 여비로, 업무추진 출장 여비로.

그러면 이것은 경제일자리국 전체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류의 업무 추진비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국 전체의 국장님.

박선애 위원 주요시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체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박선애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제 말씀은 이 주요, 일자리국 주요시책 추진비로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다 지급했는지, 주로 출장여비냐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용도의 업무추진비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상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부서의 경우를 들면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자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역 소상공인들 만나면서 이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식사라든지 다과 뭐 이런 것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예.

간담회 마치고 식사한 것까지.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65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다 보면 어떤 특별한 그것마다 출장여비가 또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또 있거든요. 잡혀 있거든요. 이 여비는 그야말로 여비 교통비 그러니까 이 앞에 64쪽에 업무추진비는 교통비를 제외한 간담회를 추진하거나 하는 이런 데 드는 업무추진비다, 이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지금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잘 쓰셔서.

그런데 다른 것 국비가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 대상자를 다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너무 도나 국가에서 많이 내려 보내주는지 굉장히 우리가 작게는 수십억에서, 그렇지요? 많게는 수백억까지도 이렇게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쓰는 것만큼 다른 예산들도 가급적 불용액 없이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예산은 10% 절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대개 보면 조금 남기고 써요, 10% 절감액 시책으로.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쓰면 불용액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질문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경제살리기과 이것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비도 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괄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전체 다 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세정과 포상금에 대해서 194페이지, 198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지급내역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어떤 종류의 포상금이 있는지.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한 포상금이 있고 그리고 세무조사계 세원 발굴, 세원관리계 세원 발굴 그래 세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이 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계 부분은 법인들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는 부분이 되겠고 세원관리계는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그런 추징이, 추징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 포상금 지급은 그런 기준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세입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것은 어떻게 편성을 하나요? 페이지 5페이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과목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거든요. 보면 예산현액은 1,769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징수결정액은 또 뭐야, 이게. 2,00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나요.

왜 이렇게 징수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작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많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 놓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은 실제로 세원이 발굴됐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을 하고 이 마지막 결산 추경 갈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 자동차세 부분에 한 100억 넘게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가보조금 주행세가 1월, 2월만 들어오고 2019년도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작년 3월부터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11월, 12월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10월 말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11월, 12월 금액은 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유가보조금 차액 11월, 12월분이 대충 얼마정도인데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게 109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 부분만 반영이 됐으면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닌데.

지금 예산현액이 1,500억이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1,700억.

○세정과장 구진호 아, 이 징수결정.

김상현 위원 1,711억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20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이 징수결정액은 저희들 부과액하고 이 중에서 일부 수납액이 예산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은 또 미수납으로 체납으로 남는 부분이고 여기서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으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예산현액이 어떻게 보면 그해 우리가 세수로 계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수적으로 세입은 편성을 했고 하다보니까 결정 징수부과 결정액은 이렇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아까 11월, 12월분 해서 유가보조금이 안 들어온 것 109억인가하고 그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은 말 그대로 저희들 부과액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저희들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것이 한 94.5% 정도 징수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징수결정액해서 수납액이 아마 금액이 나올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 내용을 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포상금 관련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실적이 이렇다라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 않길 바라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예산하고 그러니까 세입 예산 편성하실 때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우리 재정이 어쨌든 수입하고 지출이 이 세입 세출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맞춰라,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거의 다 90%, 95% 이상 맞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는 작년 2019년에 84%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91% 그런데 2020년도에는 88% 뭐 96%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실성 있게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산하고 부과액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된다.

○세정과장 구진호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결산추경 시에는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잘 분석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세입이 어느 정도 제대로 맞춰줘야지, 다른 어떤 세출도 제대로 편성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잘하신 것도 있어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보면 미수납률이 전년보다 한 %로 따지면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2%에서 3% 정도 미수납액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또 아까 포상금 주고 이러면서 독려를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2020년도 이월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제가 주문한 세입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제살리기과 전체 550만 원 미만 이게 공교롭게도 수의계약을 뽑아달라 그랬더니 55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의 전체 건수가 지금 550만 원 이상이 59건이에요, 전체.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세 군데 업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살리기과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업체가 지금 몇 건이야, 한 전체 경제살리기과 59건 중에, 전체 59건 중에 한 스물 몇 건 정도 반 정도를 세 업체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세정과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업체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업체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이유가 뭔지, 어제 양산시장 뉴스 나왔지요?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뭐 이야기를 여기서는 안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인쇄 몰아주기 이런 것이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이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각종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발주를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이고요. 그리고 같은 조건 하에서는 저희들 가급적 많은 분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피치 못해서 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 건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를 이렇게 골고루 지금 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 같은 경우는 경제국 말고 다른 과도 지역 안배를 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업체, 특정업체 세 군데가 우리 전반적인 인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경제국의 전체 550만 원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인쇄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예산, 아니, 경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5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2020년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 전체 금액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55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3억 4,300 정도 돼요. 그중에서 세 군데 업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그 업체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처럼 보이니까 이것 인쇄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이헌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에서 예산 전용에 쓴 것이 9건이나 되는데 왜 예산 편성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용 건이 이제 3건 있습니다. 3건 중에 그중에 1건은 상품권을 구입하고 환전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고속스캐너 구입 건이 있고요. 그리고 1건은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상인회 행사실비지원 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동행세일 건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고속스캐너 구입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다가 이것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 이것이 잡히는 것이 맞다 해서 일단 그렇게 전용을 지금 3,500만 원 전용한 건이.

이헌순 위원 3,500만 원 말고 여기에 보면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누비전 이거 환전용 스캐너 구입 이것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도 보면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다시 이것 또 스캐너 구입해서 3,500을 전용해서 쓴 것은, 물론 회계법상에서는 별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당초예산할 때 이 스캐너 구입을 당초예산에서 잡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환전판매 대행소가 지금 저희들 총 2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 지금까지 보급된 수량이 절반도 안 됩니다. 102대 정도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허락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냥 금액에 맞춰서 물론 정책 사업에 따라서 뭐 예산을 융통해서 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전용이나 건수가, 물론 경제국에는 3건이지만 지금 여기 경제국에 올라온 것은 투자유치과도 좀 있고 하네요.

그래서 총 9건이 올라왔는데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냥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목적대로 가급적이면 준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동안 돈 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경제살리기과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부분에서 107페이지에 플랫폼 노동자 공감콘서트 강사료 등이 있는데 이 강사가 누구며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진행.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강사는 제가 그분 성함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배달라이더의 대표 유니온 라이더 대표분을 초청을 해서.

전병호 위원 아, 라이더 대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우리 이동노동자쉼터에서 저희들.

전병호 위원 장소는 쉼터에서 하셨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병호 위원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셨는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지 못했고.

전병호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하반기.

전병호 위원 하반기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50명 이하일 때 하셨는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50명까지는 안 되고 그 사무실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한 15분 정도.

전병호 위원 15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됩니다.

전병호 위원 15분 행사에 680만 원.

금액이 코로나 기간에 콘서트를 하셨다길래 다른 강사의, 그 시간은 한 시간해서 하셨나요? 몇 시간 정도 예상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한 시간 이상 있은 것, 정확히 시간을 체킹을 못 했는데 한 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전병호 위원 1~2시간 정도 하셨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동노동자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인원 대비 금액이 저는 솔직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기간에, 하반기 기간에 50명 이하인데도 또 장소가 쉼터가 좁은 데다가 15명 정도 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하지 말고 다음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좀 큰 공간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래도 우리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이게 솔직히 라이더 대표보다는 우리 교통안전 여기에 담당하는 거기 교수들이나 거기 교통에 관련되신 분들이 더 강사로 나왔으면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운전하는 형태와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물론 라이더를 대표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반대편에 유사한 부분 파트까지 저희들 아울러서 그렇게 조금 더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지역특화형 긴급 직원훈련지원사업하고 장기고용유지 보조금이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과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두 가지 사업이 이월됐던 부분들은 장기고용유지 보조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을 저희들이 50% 지원하면서 당해연도 12월 말일 자로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긴급지급훈련 부분은 그것이고, 장기고용보조금은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에 기업체가 유급휴가로 전환했을 경우에 67%는 고용기금에서 주고 33%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업주가 열악하니까 도가 5%, 우리가 5%, 10% 부담하는데 이 부분도 12월 말일 자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연기해서 이월시켜서 연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12월 완료되기, 그러면 내년에는 다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올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올해 다 지급.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보조금으로 나오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지금 현재 장기고용유지보조금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만약에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반납으로 가능성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다 집행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아, 책정은 다 완료하신 부분이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코로나19, 156페이지 코로나19 지역일자리사업에서 6억 정도가 또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반납이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가 부족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반납이 안 될 수 있는 방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달간 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들 모집 인원이 512명이었는데 참여인원이 424명이 참여했고 또 중도에 포기자가 한 3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코로나 2차 유행이 확산되고 이러니까 근로자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사실 근로를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 또 이 부분은 연말에 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신청을 해서 지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국비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온 부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국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다음에 11월, 12월 제일 코로나 유행기에 내려와서 참 안타까운 시점이네요? 이것은, 반납된 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근로시간도 좀 연장을 하고 후 순위자들도 근로에 투입을 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전병호 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창원 시민을 위해서 내려온 금액은 조금 힘들지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요?

일단은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위원님들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일자리국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69쪽 거기 보시면 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이 꽤 많이 나갔어요. 45억 9,000만 원 정도, 46억 정도 나갔는데.

여기서 예산 변경은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다른 데서 전용해 오셨는가 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전용 말씀입니까?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이 여기 있는데 밑에 내려오시면 또 다중,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에 대해서 휴업지원금 지원해서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하고 보험료는 또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사회적거리두기 46억 나간 데 비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보험료 지원금은 또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것 어째서 그런지 조금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 과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업종, 동참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영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했고요.

이 지원대상이 보면 소상공인 업소 4,59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4,591개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4,591개소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업무고요.

이에 따른 인건비는 이렇게 많은 업체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저희들 지원하는 인력, 근무인력 54명에 대해서 저희들 한 달 동안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사역한 인건비.

박선애 위원 아,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이 지원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인턴처럼, 예.

그러면 이것 4,500 보통 100만 원씩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것 현황 받으면 엄청 많겠네요? 4천 몇 백 개소라서, 서면자료 현황 받으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박선애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내역을, 예,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확진자, 저희 주변에도 확진자가 다녀가서 문을 닫는 것을 봤는데 확진자 점포에 재개장 지원금으로 한 5억 9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름간 문을 닫을 때 300만 원 정도 준다, 받았다던데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이 예산은 그 당시에 한참 코로나19 유행할 때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 그리고 방문한 업체 말고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업체가 있을 경우는 그것은 100만 원 해서 그렇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 주변의 슈퍼도 보름간 문을 닫고 300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 그것이 재개장 지원금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재개장할 때까지 쉬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일시적으로 휴업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5억 900 정도면 300 정도씩이면 이것도 문을 닫은 점포가 꽤 되겠네요, 그렇지요? 300만 원씩.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신고 들어온, 지원 신고 들어와서 지원한 개소 수가 304개소가 됩니다.

박선애 위원 304개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이것도 자료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페이지 71쪽에 보시면 골든프라이데이 보조금이 남았는데요. 한 4,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제가 기억하기에 당초 예산 이것 할 때 우리가 좀 깎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이것 원래는 기정액이 한 7억 5,000 잡혀 있는 것을 5억 정도 삭감해서 추경 때 낮춰서 한 2억 5,000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5,000 깎아서 “2억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 원래 사업비가 2억이었지요? 2억.

여기 2억 돼 있는데, 그렇지요? 2억 조금 넘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업비가 2억 5,000.

박선애 위원 예, 2억 5,000. 맞아요, 2억 5,000.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2억 5,000인데 우리가 그때 깎으려 하다가 이것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금 코로나 그거이기 때문에 이것 필요하다 이래서 안 깎고 다 준 것 같은데 한 5,0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때 깎을 걸.

이게 왜 남았어요? 이게 7월하고 8월 한시적으로 좀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것이 당초에는 8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끝을 내려고 했는데 8월 2차 대유행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재실시를 10월 정도 재실시를 해서 한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박선애 위원 위탁, 상공회의소에 위탁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우리 추진팀에 별도로 위탁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정산을 저희들 받아보니까 일단 저희들 생각보다 적은 그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나가서 그렇게 지금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필요하냐 이래서 이것 한 번 깎으려 하다가 꼭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소비 그거 한다고 이래서 하여튼 깎으려 그러다가 저희들이 안 깎고 요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5,000만 원 가까이 남겨서 원래는 기정액은 엄청 많이 잡혀있었어요, 이것이 또, 원래 당초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확 감액을 했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 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조금 개선을 해서 우편보다는 누비전으로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절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 여기까지,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요. 청년실업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37페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137페이지, 청년.

최은하 위원 청년실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요.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금은 99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료가 없는가요? 제가 잘못.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몇 페이지?

최은하 위원 137페이지, 137페이지.

과장님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137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문순규 페이지가 서로 다릅니까?

최은하 위원 일자리창출과 맞는데.

○위원장 문순규 단위사업에 보면 청년실업.

최은하 위원 137, 138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청년실업」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순규 청년실업.

최은하 위원 뒤에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말씀, 일자리창출과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체.

최은하 위원 예, 청년실업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큰 실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좀 있어서 전체 제가 뭐, 뭐,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은하 위원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청년 실업률을 줄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던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는 경상남도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 청년장인을 사업장에서 채용하면 기업체는 월 200만 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교통비 월 10만 원 또 주거비는 30만 원 이내로써 정착금을 지원하고 근로자 부담금 보험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것이 지금 한 2년 정도.

최은하 위원 2년 정도 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2년간입니다, 2년간.

최은하 위원 2년간?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은하 위원 2년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끝나고 나면, 예, 끝이 나는 겁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정규직 전환은 아니고 기업체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설계할 때는 우리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기는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기업체가 열악한 기업이고 임금구조가 또 약하다 보니까 근로자가 여기에서 자기 미래를,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자기 경험을 쌓고 또 다른 기업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2년만 저희가 최대한 2년 동안 혜택을 드리고 나서 그 기업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청년이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할 수는 있는데.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규직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자기가 임금이 약하고 또 근로요건이 열악하니까 또 다른 기업을, 대기업으로 또 이직해 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사업에서 그 직장에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요.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포괄성 예산편성 이런 것이 최소화라서 괜찮으신 것 같고요.

저는 예비비 관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과의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이 여기는 집행이 지금 19억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들은 것으로는, 보고받은 것으로는 22억 7,400만 원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지요? 여쭙습니다, 그 부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들 올해 이 관련 예산이 10억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19억 500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총 29억 5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담당, 그때 담당의 보고는 전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많이 질의 드릴 때, 그렇지요? 22억 7,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아서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22억 7,400만 원은, 22억 7,000은 저희들 자료는 22억 7,800만 원입니다.

최영희 위원 7,800만 원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7,800만 원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통보한 금액이 건수가 총 3,330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 과장님, 제가 올해 집행한 돈이 22억 7,800인데 이 19억 500만 원과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저희들 본 사업은 1년간 이자를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이자가 시작되면 금년까지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 사업은 또 다 집행을 못하면 또 내년에 넘어가는.

최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1, 2차에 올해 집행한, 20년에 집행한 것이 22억 7,8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실까요? 혹시 아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과장님 답변에 보충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잠시만요.

계장님한테 보고를.

○경제살리기과 소상공인지원담당 김지영 소상공인지원담당 김지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 이자지원 총액은 22억 7,800만 원이 맞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에 대출 실행이 된 분은 16억 2,5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9년도에 대출 실행이 되어서 20년도까지 대출만기가 안 돼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억 5300만 원, 합하면 22억 7,800만 원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저희가 하시느라고 이것이 좋으신 일 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긴박하게 하신 건데요. 관련 어느 업종에 지원하셨냐를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역시 3,483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까지 합하면 한 82억이 돈이 느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앞으로는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1인업보다는 고용이 있던 곳에 아니면 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업을 유지해서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매출을 늘리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여기 해당 업에 지금 주신 것에 1인업도 있으시잖아요, 51건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를 개선해 주십사 그 말씀 드려보려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드리면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 사업의 특징이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청을 하고 보증재단에서 은행으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최영희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오시는 분을 심사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고용인구가 있는 곳에, 그렇지요? 이것이 고용을 하고 매출 증대하고 이런 것은, 물론 소상공인이시니 1인도 많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우선순위를 같은 시기에 들어왔을 때는 고용이 있는 곳에, 1인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심사하실 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쪽 신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관련해서 전화로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결산정산 부분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경우냐면 저희 시 지금 책자에 올라오는 결산은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결산인데 사업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사업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들 지금 제 케이스는 어느 케이스냐면 청년지원센터 건이거든요.

5억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그 사업기간이 만약에 4월부터 올해 만약에 5월까지거나,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라고 하면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청년지원센터에 여쭤봤을 때 한 5억 정도의 매년 예산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책자에는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이렇게 클 때는 보조금사업이 많은 데는 보조금 집행액 잔액을, 문화 쪽이지요? 거기는 책자에 기재가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올려주시든가 실제 예산을 얼마를 짰는데 집행이 이렇게 남은 것은 사무감사 책에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짜거나 이럴 때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사업들이 보조금 경제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보조금사업에 집행액과 잔액이 좀 클 때, 그렇지요? 얼마 이상, 뭐 3,000 이상, 2,000 이상, 5,000 이상, 지금 여기서는 5억 예산에 5,000만 원이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산에는 담기지 않으니 감사 책에라도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려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의논해 주십시오.

의회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사 책에 부서에 좀 올려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건이 지급이 304만 원 정도인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은데 보조금 반납은 또 크게 남으셨더라고요. 9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사업이 왜 적게 가고 보조금이 남았는지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66페이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저희들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고요. 신청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가서 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동안 해오던 그런 쪽의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다가 중간에 많이 좀 중단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 관련해서 좀 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투자유치 쪽에는 꼭 해야 될 회의 같은 경우를 이것을 따로 비대면으로 꼭 필요한 회의를 하셨잖아요, 사업비도 거기에 또 썼고.

아이들 경제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과장님. 이런 데 비대면이라도 꼭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3쪽, 141쪽 건인데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기업중복 지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기업중복 제한이 없는지도 개선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인데 담당 계장님하고 이것으로 심도 깊게 말씀을 오래 나누었는데 계장님이 업무를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 별로 어떤, 계장님이 중복기업 없도록 계 별로 거기서만 걸러지는 건지, 전체 과와 국에서 걸러지는 건지 저는 전체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내용이 어떠냐면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한 3개, 4개 이렇게 국가 주도, 시 주도 자체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도 역시 4개 부분이 나가는데 여기는 제가 지난번 시정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 4개 중복으로 기업들이 한 기업이 받아 가시거든요, 제가 그것 확인했고.

이번에 감사에서도 그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5,000만 원 지원 받는 것을 또 봐서 제가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어떤 기업별 지원한도를 두고 지원을 하든지, 그 어떤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고용협약을 만들든지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2년짜리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더 2년이 고용되면 저희가 인센티브 250만 원치 당사자에게 4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동안은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1년 정도를 다니시다가 그다음에 1년 뒤에 대체가 되면 대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1년 정도까지, 딱 사업기간 2년 정도까지만 기업에 인건비가 지급되잖아, 180만 원씩.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사람, 청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 들어온, 대체로 들어오신 중간에 들어온 그 분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을 기업에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의 2년을 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뒤집어보면 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커지는 거지요, 지원금이.

그런데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이런 쪽으로 바뀌면 기업제한, 기업의 어떤 다른 여타 사업에서도 그 기업에 이것으로 주고 청년일자리로 주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주고, 중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무한정하지는 않으니.

청년일자리 쭉 간다면 과장님, 이 부분.

과장님, 이것 의논되셨지요, 계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할 때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 중복지원이 있었다는데 저희들 아직 발견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고용은 2년간 고용을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을 주는데 1년간, 분기에 250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체인원이 새로 들어왔을 때 전체에서 2년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들어온 시점에서 다시 2년이 가고, 이 사람을 기점으로 또 1년 250만 원씩 4회 당사자에게 가는 그것을 보면 이게 길잖아요, 지원이.

앞에 2년, 신규 기준으로 딱 그 기간 안에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고,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실 것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규정을 안 하다 보니까 한 기업이 계속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장치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도록 다 정리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4개 사업 분야에서도 어느 기업이 3개 받고 2개 받고 4개 받고 이것이 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한을 분명히 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업이 또 강소기업으로 가서 돈을 또 받기 때문에.

그러면 창원 내에 지금 100인 이상의 기업이 한 4,500개가 넘는데 너무 기업이 한쪽에, 왜냐하면 기업 심사를 저희가 할 때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심사서를 사업을 한 기업이 심사서가 훨씬 더 잘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심사를 받고 저희는 선정하고 고용부에 거기다 올리면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고용을,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시에 그 부분을 잘 걸러주셔서 한 기업이 혜택이 쭉 가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시 주도 사업 이외에 지역주도형 행안부가 내리는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보면 정말 참여자는 46명인데 중도퇴사자가 32명이고, 장인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78명인데 중도퇴사자가 66명, 66명.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지역산업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거지요. 뿌리산업이든 어떤 것이든 하시는 것이지만 뭔가 오래갈 수 있게끔 이게 현장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현장이 열악한데 청년일자리를 만든 것이 칭찬 받을 일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조선업과 장인과 그리고 어느 경우냐면 스타트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도 106명이 참여자가 들어가셨지만 중도퇴사자가 89명이거든요.

물론 중도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를 넣었으니 문제없다 이러실 수 있고 청년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도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도 이직을 하고 하니까요.

하지만 사업 세팅을 할 때 스타트업은 7년 미만의 사업 세팅을 하셔서 이것이 사실 회계분야든 노무분야든 이것 좀 걱정이 가는 분야잖아요.

제가 부모로서 자녀를 이 회사를 보낼 때 기왕이면 안정된 회사에 보내지, 사업 시작 얼마 안 된 회사에 세팅을 하셔서,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106명 참여자 중에 89명 퇴사자기 때문에 이것 좀 많이 실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설계는 도가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설계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열악한 기업체도 돕고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장에서 기술을 숙련하고 근로요건이 좀 안 좋으니까 대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직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저희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과장님. 기업 심사하실 때 저는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정부 주도 청년일자리를,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 정말 좋지만 제가 전에도 대학 취업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도 전에는 250의 학생을 분명히 일이 있는 회사는 매출이 흑자이거나 1년에 몇 십 억씩 증가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250씩, 270씩 학생을 뽑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청년주도일자리를 가지고 180의 학생들을 쓰니 이것이 방향이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보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잘 되는 기업들은 사회적 의무로 청년을 채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기업조차도 우리 일자리 사업에 하실 때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기업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맞는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위원님.

최영희 위원 제 의견이 다 맞지는 않은데요. 고민이 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고 또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 자체 사업도 있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시 자체 사업도 물론 공모를 해서 하는데 다 정부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영희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1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찾으셨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페이지를 언급을 해줘야지 되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81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김상현 위원 81페이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여기 우리 전통시장 지원에 보면 예산이 8,800이고 지출을 4,400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전용 2,000 이것이 어디, 무엇으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뒤에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전용 부분 말씀.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일단은 집행잔액, 전통시장 지원에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왜 남았는지, 어떤 건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전용이라고 2,000만 원이 있는데 그 뒤에 18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0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어떤 건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전용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김상현 위원 집행잔액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집행잔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2,000만 원은 저희들 작년에 우수시장 박람회를 제주도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참가실비 보상금에 대한 2,000만 원인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 연기되는 바람에 작년에 그 계획이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부분 말씀이시지요?

김상현 위원 상가육성에, 상가육성에 보면 사업에 전통시장 지원해서요. 예산이 8,816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44,009,420원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4,400이 일단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어떤 건인지.

○위원장 문순규 집행잔액의 세부사항을 얘기해 주라 이 말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문순규 예, 계장님.

김상현 위원 큰 건, 큰 건만 좀 얘기해 주세요, 큰 건만.

어떤 사업으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용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집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우리 상인연합회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 원인데 작년 코로나19 사정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장연합회의 교육비 그것이 한 2,000만 원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한 이것저것 다 하고 하니까 4,400만 원이 집행을 안 했다 이 얘기네요.

그리고 83페이지 민간이전에 계획변경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계획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제주도 상인들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수시장 박람회 당초 제주도에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수시장 박람회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장연합회 교육하는 것하고 해서 2,000만 원 해서 합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별 효과가 없고,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상성인 것 같아요, 보상. 고생하니까 니네 이렇게 갔다 와라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니,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수시장 박람회는 매년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육지에서 실시를 해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하게 됐고요. 육지에서 하게 되면 각종 교통비라든지 그런 쪽에 경비가 아무래도 제주도보다는 작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상인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서로 하는, 각 시장마다 하는 시책이나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시책 발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벤치마킹도 하게 되고 서로 그다음에 가는 중에 서로 화합도 다지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참석인원은요? 누가, 어느, 어디, 누가 참석을 합니까? 몇 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게 상인연합회에서 보통 같이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명 정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육지에서 하게 되면 보통 자차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로 차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80명, 40명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박람회에 그러면 80명 참석하는 인원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김상현 위원 자비는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교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진해중앙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해서 전체 인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내가 잘 알아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제가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원 2명이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태동하게 된 것이 상권르네상스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상근자가 몇 명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상근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TM 타운매니저 빼고, 타운매니저 포함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 르네상스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내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을.

김상현 위원 왜 자꾸 상권르네상스에 타운매니저를 두게 돼 있고 그것 아는 내용이고,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상근자가 몇 명인지 물어봤지, 타운매니저를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팀이 있고요. 하나는 본래 상권활성화재단 본래의 그 고유의 사무를 하고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있고요.

그 두 팀을 다 포함하면 지금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은 르네상스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맞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사장이 누굽니까? 1부시장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원을 하려고 만든 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최고 재단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상권활성화, 상권르네상스사업의 타운매니저라는 것을 둬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지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본부장이 타운매니저로 갔단 말이에요, 맞지요? 지금 겸직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겸직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겸직이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타운매니저하고 확실히 다른 것이 전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권르네상스사업의 타운매니저는.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 겸직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겸직하게 되면 이 타운매니저하고 본부장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인건비는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 나갑니다. 중복 지급은 안 되고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상권활성화재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타운매니저로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타운매니저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 향후에 어떤 책임자급 본부장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각각 운영을 해서 이쪽에 전담할 수 있는 본부장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래의 상권활성화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량이 지금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충분하게 현재는 수행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업무량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타운매니저로 간 본부장이 다시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으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사업이 끝나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중앙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5년간 사업입니다.

5년간 사업이고 이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은 앞으로 다른 큰 계획이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금 주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올해 21년도 예산에 그러면 그 본부장 급여만큼 운영비가 작게 편성을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 기억으로는 그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

김상현 위원 그러면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급여가 안 나가게 되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당연히 그쪽에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5년간,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으려 그랬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7,000이었는데 2020년에는 1억 9,200, 한 2,2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왜, 어떤 겁니까? 2,2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2,0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우리 상권,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나갔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억 6,700이 있고요. 이것이 2019년보다 어쨌든 한 1억 3,000 정도, 1억 2,00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가 됐는데 매년 이렇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분담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20페이지 관련해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간단하게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큰 탱크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돌산, 여좌동 돌산에 하천을 건너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옆에 나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소형저장탱크를 갖다가 해서 그 못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내가 우리 신 계장님한테 어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진짜로 도시가스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지나갔지만 서민층 가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 우리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되기 위한 선행조건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것이 위험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극히 작지만 이것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주변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조건이 만족되는 곳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최후에 그런 방법까지 저희들이 돌산 쪽에는.

김상현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 옆에 가보셨잖아요. 그 옆에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는 지금 난리 중인 그분 집 옆에 나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것처럼 도시가스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경남가스하고 구청하고 관계 기관을 만나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도시가스 요금하고 LPG하고 요금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대충 얼마 정도 차이가 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직접적으로 제가 비교는 지금 이것이 자꾸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비교는 못하는데 한 60~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LPG 소형저장탱크를 쓰는 사람은 LPG 쓰니까 요금이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가스보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것보다는 비슷하지는 않지만 일반 LP가스 쓰는 분보다는 싸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을 만약에 할 때 요금 차이로 인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시간 너무 많이 길었거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왜 내가 하면 잘라.

○위원장 문순규 아니, 잠시만.

그러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자, 최영희 위원님도 많이 하셨고,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없어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계속 하이소.

김상현 위원 페이지 140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개하고 투자유치단에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140페이지에 보면 “지산맞”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지원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산맞, 참 한참 고민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9억 2,179만 6,000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다 상이하네요? 보니까.

500만 원짜리도 있고 2억 3,000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이 어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이길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며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비는.

김상현 위원 이것은, 이것 이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 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보조금 정산은 다 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것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올해 연초에 보조금 정산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중에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관련해서 139페이지 진해 고용위기지역 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있는데 내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좀 보려고 했더니 안 계셔서, 이것 연구용역 결과 나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진해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5일부터 해서 쭉 해서 3차까지 올해 연말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는 부분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한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나 실업급여 건수가 안정세가 됐고,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되었고, 고용위기지역제도 수혜 대상자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혜근로자 대다수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지표를 보면 진해구에는 인구가 조금 증가가 됐고 시점에, 고용보험가입자 수도 증가됐고, 고용지표가 개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김상현 위원 예, 이게 하여튼 성과평가 용역결과에 나와 있다 이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좀 한 부만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4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사회적기업진입 아카데미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1,800만 원 또 뒤에 가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아카데미 2,500만 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민간이전에 또 4,100만 원 이것이 사회적기업에 이 지원이 이런 사업들은 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중복되는.

김상현 위원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중복되는 것은.

김상현 위원 사회적기업 안에 마을기업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경제기업 안에 마을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 이것이 다 같은 유사한 내용들 아니냐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고 재활기업하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하고 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각각의 회사마다 달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유사 중복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유사하고 좀 중복된 사업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전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아니라 그러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중복돼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주가 신청하면 거기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진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사회적경제기업이 처음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정관이라든지 고용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예비가 되겠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그냥 예비 없이 사회적기업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은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나로 통일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단.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 181페이지요.

마이스산업 육성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1억 1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출을 3,500 했고 보조금 반납 4,600, 집행잔액 1,9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100만 원은 마이스산업에 컨벤션 유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4건이었는데 그중에 2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1,9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래서 7 대 3 비율로 되는데 7이 4,6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시가 1,900만 원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1,900만 원, 도비 반환하는 것이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하면 되고.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비 정산 차액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이것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김상현 위원 사업을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해야 된다, 취소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개최 일정이 잡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연기, 연기를 하다가 결국 연말에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뭐 마이스 유치 때문에 마이스산업 그러니까 우리 컨벤션 유치하기가, 컨벤션사업 유치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렵게 유치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취소가 된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저희들도 뭐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방역지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회 시행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앞으로도 로봇랜드도 이 마이스산업을 할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해에도 또 있고 이랬을 때 참 우리가 지금 도하고 같이 운영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앞으로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이 지금은 코엑스에서 하고 있고 2023년 되면 경남관광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남하고 지금은 경남관광재단이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2023년 되면 저희 시에서도 경남관광재단에 직원을 한두 명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마이스산업 유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023년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간다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금은 코엑스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 되면.

김상현 위원 완전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경남관광재단으로 지금 이관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손 떼는 거예요? 지금 7 대 3.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코엑스에 위탁사업이 되는데 경남관광재단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경남관광재단은 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컨벤션센터를 모든 사업을 맡아서 할 건데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모두 도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점이 돼서 창원시 직원도 경남관광재단에 파견을 해서 우리 시와 관련한 마이스산업을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추경할 때 인가요? 과장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할 때 사업비를 나가고 나가서 실태 조사하는 것이 뒤에 나갔나? 그래서 사업이 3,500만 원인가 기억하는데 사업이 좀 거꾸로 간다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품권 정책도 혹시,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과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66페이지인데 상품권도 역시 세부사업 집행들이 저희 물품구입이나 이런 홍보시기가 어떤 상품권 판매일보다는,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앞이어야 되는데 홍보가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홍보를 먼저 하시고 구체적인 사업을 뒤에 하시고 상품권 판매도 그렇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부분 드립니다.

7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확인하셨으면 제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73페이지, 74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5개 구청에 재배정하신 9억 9,000 건과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 재배정 5개 구청 3억 3,000 건에 이것이 중복은 없으시지요? 어떤 제한을 두고 하시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틀립니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은 보통 소상공인들 1인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이나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 내에서의 어떤 중복을 몇 회 이상 몇 년 안에 못한다거나 상가환경개선 안에는 몇 년 안에 또 신청은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제한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보통 당해연도에 저희들 사업비가 있으면 그 신청물량이 우리가 잡혀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빠르면 1개월에서 한 6개월 안에 다 처리가 되고요.

연말에 집행이 되는 경우는 또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 올해 상가지원 환경개선을 어느 상호가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올해 받고 2년 뒤에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심사할 때 최근에.

최영희 위원 밖에 가서 하시는 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받은 것은 가급적이면 심사 순위를 뒤로 두고 최근 2, 3년 내에 받지 못한 곳 그런 곳을.

최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73페이지와 74페이지 관련된 한 2, 3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전에 했던 이것은 99페이지 노동자 자녀장학금 집행 건인데 관련 업무보고 이런 것 말씀하실 때 제가 당시 산재노동자 자녀장학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니 우리 시도,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 주십사 했는데 이것이 그쪽에서 자료 제공이 잘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창원시 노동자 분 중에 산재노동자 자녀장학금에 얼마나 혜택 보는지 그 자료 있으신가요?

그것이 업무가 좀 나아졌는지 그것 여쭙습니다. 그때는 이쪽에서 협조를 잘 안 하신다 하셨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건하고는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공유되시면 되도록이면 이것을 파악하셔서 그 명수가 적다면 창원도 이 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파악해 주십사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물론 저희들하고 예산하고는 관련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사정이 충분히 허락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때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80페이지 중앙동 셰프의 거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억 집행이고 대부분의 감사 때도 보면 상인회하고의 협의가 안 된다는데 2억 집행은 어느 부분까지 되신 거예요? 2억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8억인데요. 4억은 국비고 4억은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하드웨어 사업 쪽에 문주라든지 안 그러면 가로등 경관이라든지 4억, 시비 부분은 소프트웨어 사업, 각종 친절 상인 선발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맛집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것 2억 집행되신 부분의 상세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어느 사업하셨는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관께서도 굉장히 힘드시게 애쓰시더라고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안에서 또 다른 요구가 계시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36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산맞, 지역산업맞춤 일자리사업 업무협약 건이고 수행기관 통해서 교육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교육 어디서 하셨나 이러저러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다음 140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선도대학 건.

지역선도대학하고 사업이 좀 많으신데 제가 국에서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역 구청에서 선도대학들 공터 남아있는 부분에 열린 주차장 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협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선도대학들에 사업도 많이 가고 예산도 많이 가는데 좀 비어있는 공터나 이런 임시주차장 쓰거나 열린 주차장하거나 이런 것은 업무협약을 우리 시와 해 주십사를, 구청에서는 힘이 없으시니까 말이 안 되시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경제국에서 그런 얘기도 좀 곁들여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국장님, 국장님.

질문이 난감하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이게 전체 사업이 그리 많지도 않은 거니까 우리 이쪽에는 경남 경상대 해서 참여대학이 경남대, 창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최영희 위원 특히 경남대학교 협의를 해주시면.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경남대에도 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돈은 경제국에서 많이 나가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법률자문비를 2,500만 원을 쓰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데 그동안 저희 법률자문 받은 것을 보면 지난번 답변도 그렇고 창원시내에 변호사님들 자문이신데 이것을 조금 우리도 대형이나 이렇게 밖으로도 창원시 내 변호사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의뢰하는 분의 감사관의 뜻이 아니면 담당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객관적이지 않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밖에, 저희도 대형 로펌에 한번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면 어떨까요?

창원시내에도 보내고 또 법률자문을 받으실 건이 있다면, 추후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법적으로 가리라고는 저희들은 예상은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로펌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희 부서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이 좀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172페이지에 지방투자보조촉진금 9억 9,0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례는 피엠지 사례가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172페이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앞의 행정감사자료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여기 돈이 3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2차까지 나갔나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금 원래 지투보조금은 1차, 2차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산업부로서. 2차 교부금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엠지 같은 경우는 1차 교부금을 받은, 1차 교부금 전체가 나간 것이 아니고 진척도에 따라서 나가라고 2단계를 거쳐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1차 교부금 중에 1단계가 나갔고 2단계도 아직 안 나간 상태고 2차 교부금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14억 중에 9억 정도가 나갔고 지금 5억 정도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고용협약은 그러면 2단계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몇 명 고용되셨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고용?

최영희 위원 예, 고용협약하고 들어오시는 건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보조금을 산정을 할 때 투자금액 플러스 고용인원을 산출해서 보조금액을 산업부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고용규모를 자기네들이 신청할 때 그 고용인원이 5년 동안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이 피엠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착공 중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준공이 되고 사업이행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5년 동안 처음 지원, 보조금 지원받을 때 자기네들이 계획 낸 고용인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조금 우리가 그러면 손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장은 강서구인가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창에도 있는데 그쪽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투자 들어오는 것은 진해인데 진해에 돈은 이렇게 저희가 1단계 1, 2차 중에 1차로 돈이 나갔는데 2단계에서 그러면 고용협약 한, 신규로 어떻게 하실 협약을 한 것이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거기에 지금 무언가라도 좀 신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좀 신규가 무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고용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렇지요.

최영희 위원 고용이 진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5년 내에만 다 이행하면 문제없다, 이것은 조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니, 지금 아직 준공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처음 자기네들이 계약한 인원이 41명입니다, 신규 인원이 41명.

그 41명을 5년 동안 계속 이행을 해야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고 만약에 41명 고용이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 규모에 따라서 환수를 합니다.

최영희 위원 먼저는 설비나 이러저러한 것으로 돈이 나가고, 되고 나서 사람을 뒤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 테이블 구입한 건 6,967만 원인데 금액이 제가 조금 비싸서 전 부서 약간 사무기기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데 특정 브랜드의 중복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도 이것이 밖에 가서 사신 건이지요? 파주인가요? 과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6,900만 원 그것은 경남지방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회의실로 테이블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어디서 사셨지요, 밖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조달청에 했는데.

최영희 위원 조달청에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샀습니다. 저희들 개인으로 산 건…….

최영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헷갈리네.

컨벤션에 다른 어떤 똑같은 상품이 없어서 이것이 맞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신 것이 있으신데 금액이 크던데.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과장님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똑같은 사항인데요, 과장님.

○세정과장 구진호 예.

최영희 위원 부동산거래내역 신고를 창원시에 들어오니 세무서와 연동이 안 되니 그래서 간이과세, 일반과세가 바르게 가고 있지 않으니 이러저러한 부분을 세무서와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만의 업무가 아니고 세무서와 연동을 우리 세정과가 같이 좀, 이런 업무는 좀.

○세정과장 구진호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동, 연계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동산거래내역 신고를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런 부분들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명종 국장님 비롯한 김부식 과장님, 유재준 과장님, 이경석 단장님, 구진호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 어디 가셨노?

(웃음)

마이크 껐습니다.

집행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석상에서 서류제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좀 평상시에 일상 시기에 요청하면 자료제출 좀 성실하게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이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오늘 왜 회의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 이리 많노?

박선애 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 달라는 이유는요.

이렇게 앉아계시면 힘들고 의견도 주셔서 저희들이 그냥 질문으로 대체.

○위원장 문순규 그래, 사전에 웬만하면 자료는 다 주이소.

박선애 위원 시간, 시간 안 끌려고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임해진이헌순
전병호최영희최은하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세정과장 구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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