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5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6.2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24인 발의)

2.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5인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6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 마지막 회의 날로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24인 발의)

(14시17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제101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됐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1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제안설명은 이미 101회 임시회 때 다된 사안이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보류되었다가 재상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김경희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재상정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미술상은 동서화랑의 고 송인식 관장이 1990년 제정하여 30년간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경남지역의 최초이자 최고의 미술상입니다.

이 상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 창원시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애향의 도시 창원의 위상을 높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동서미술상이 창원시의회의 조례로 제정되면 창원시의 공공재로써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지평을 제시하며, 창원시의 예술계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는 문화예술 자산이 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미술계 전반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뿐만 아니라 예총‧미협 산하 단체장, 문화예술인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동서미술상은 창원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김경희 의원님, 김우겸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보류 때와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했는데, 일단 앞서 설명하신 걸로 대체를 하고요.

저는 원래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난 18일자 경남신문 기사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읽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시 담당부서 입장이랑 검토하신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에 났던 내용은 우리 동서미술상이 존폐의 위기에 있다, 이때까지 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30년 동안 이어진 명맥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의 기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는 재상정이 되어 있고,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준비사항은 있어야 안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저도 그걸 챙겨봤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와서 챙겨봤는데, 이번에 말대로 동서미술상을 제도화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다른 미술계 대회 등도 창원시가 떠맡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의원님께서도 경남신문 인터뷰를 하셔 가지고 필요성을 피력하셨더라고요.

미술상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저기 앉아서 말씀하실 때도 필요성은 다 알고 있고 중요성도 알고 있는데, 미술상 필요성을 저희도 잘 알고 그만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대화 및 필요성 피력은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 1월에 질의를 한 번 드렸거든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일단 보조금 사업으로 매년 창원시에서 동서미술상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미술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특별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작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2년 전도 그렇고, 쭉 이렇게 미술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동서미술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미술상에 대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보도만 보면 창원시가 보조금조차 주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언론 멘트도 약간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이 조례를 심사‧보류하고 있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어려운 미술상을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한 발목잡이범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보조금이 더 투입되어서 미술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 창원시 의지대로 예산을 조금 더 마련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문신미술상을 비교를 하게 되면 문신미술상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둬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 미술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계시는 분들이니 주체는 창원시가 하게 되고 주관은 아마 그 운영위원회에서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집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로도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시의회랑 집행부는 엄연히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기존방식으로도 충분한데 조례를 또 만드는 걸 추진하는 게 제가 납득이 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심지어 언론까지 동원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이랑 저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잘, 이거 집중도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거랑 다 들으시고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이게 한번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준비하는 게 더 내용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의원 발의안이 있고 부서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부서하고의 소통이 안 된 거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는 어쨌든 착실한 준비 형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지면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읽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그 역할을 하실 부서가 소통을 충분히 하신 후에 이 장은 보내시면 안 되지요.

이거는 완전히 갈등을 저희들한테 오롯이, 그냥 소롯이 노출시키는 부분인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해당 과하고의 보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은 진행을 하셨습니까?

김경희 의원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제가 발의한 조례가 있고 부서에서 검토의견에 이견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율해서 한 거지 전혀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부서가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변경의견으로 안을 냈고요.

김경희 의원 그렇죠.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원님하고 부서하고 안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조율이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이 동서미술상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화가 되어서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민감도는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들의 철저한 준비가 더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 또한 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부서와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율안이 없이 각각의 형태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심사하는 저희들은 그에 있어서 동서미술상에 대한 신뢰도나 내용을 실어드리기가 정말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좀 더,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애착을 더 가지셨으면 하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보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페이지를 읽는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다른 타 지자체에 보니까 미술상에 대한 여러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조례들이 있는데 미술인 대표 명을 써서 미술상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수상자 요건에 대해서 3조 한번 여쭤볼게요.

수상자 요건에 이게 지금 시 보조금이 지급되면 어쨌든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행사에 대한 책임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상자 요건에 경남 출신의 경남활동작가로 한정을 지어놨던데, 이게 이렇게 지역적 한계가 오히려 창작활동을 하는 여러 미술인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을 개방해 놓지 않고 경남인만 한정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경희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문신미술상은 전국 규모의 미술상이고요. 그리고 또 조각가 위주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동서미술상은 그 지역의 작가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장르에 관계 없이 사진이나 미술이나 동양화나 서양화나 조각이나 예술 총 장르를 망라해서 주는 상이고요.

그래서 창원 동서미술상은 창원지역에 있는 작가를 우리가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제한을 두셨다 아닙니까, 그죠?

김경희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여러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일단 조금 막혀있는 부분이라 시가 역할을 수행할 때는 그래도 이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상 제도가.

그렇다면 작가들이 충분한 창작활동에 의욕을 심어낼 수 있도록 저는 이 지역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개방을 해서 그들한테 좀 더 성취감이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문신미술상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모로 해서 본상 수상자는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창작상을 청년작가상이라 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주게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지역작가로 한정을 해서 수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작가들의 어떤 활동이나 사기를 진작해 주는 부분, 그리고 청년작가들의 활동성을 많이 키워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시상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주어 왔던 시상, 그동안 역대 수상자들도 그렇고 일단은 동서미술상이 우리 지역인 마산에 있으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지역작가들을 조금 더 많이 활동하게끔 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쭉 명맥이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경남 출신의 작가로 하면 지역적으로 좀 한정할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을 주는 부분이 명수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경남출신 작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창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작가분들을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이렇게 상에 있어서 지역 제한을 주면, 사실은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분은 제한적이시잖아요.

그러면 또 인맥에 의한 이권이 조금 개입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또한 생깁니다.

그래서 상에 대한 대상은 전국구로 확대를 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동서미술상의 수상 기준이 지역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창원시의 역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의 범위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해보는 부분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김경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창원시 동서미술상입니다.

그래서 창원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청년작가들한테 창작 의욕을 고취하게 이루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전국지역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지역 작가로 인재를 발굴하고 젊은 작가들한테 중앙으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니까

최희정 위원 창원 작가가 주도적으로 이 시상에 대한 요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김경희 의원 그렇죠. 창원시 동서미술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희정 위원님께서 수상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이 송인식 선생님께서 30년간 화랑을 지키면서 3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죠.

헌신하고, 또 이런 상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고, 또 이 작가들이 어디 공모에 나가서 상 받기 참 힘들거든요.

힘들고 결국은 상 받은 게 자기 경력이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모나 이런 데에 정말 지역에서 이런 상을 만들어서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인식 선생님께서 많은 예술인들에게 존경받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그런 정신을 그대로 승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를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역문제는 전통을 이어서 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으로 창원시에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3조에 보면 공로상이 있습니다.

이 공로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로상은 이게 30년 동안 해 오면서 상금이나 이런 많은 것을 이분이 처음에는 1억을 각출해서 하셨는데 예산 면에서 나중에 가다 보니 힘드시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많이들 기금을 내시고 이렇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로가 크신 분들에게 드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신 분들, 하지만 앞으로는 창원시에서 이 동서미술상을 시상하게 되면 굳이 공로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에 대해 너무 상이 많다는 의견들이 위원님들 계속 회의하실 때마다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 치면 공로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신문에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기사가 나가게 되었습니까? 혹시 뭐...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시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는 어떻게, 경남신문에서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희한테 취재요청이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준 바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는데 그냥 경남신문에서 알고 와서 취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저는 신문보도가 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진상락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관여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의원님은? 자료를 줬거나, 예를 들어서

김경희 의원 저도 자료를 주지는 않았고요.

조례가 1차 보류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 창원 미술계라든지 문화계에서 이 상이 계속 명맥을 이어 가야 된다,

진상락 위원 참 저희들 상임위 전체

김경희 의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술계에서 나서 가지고 언론하고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상락 위원 미술계에서 언론에다가 자료를 줘서 해 달라고?

김경희 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한 5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조례 발의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언론에 나가게 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류해 놓은 입장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언론플레이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언론에서 먼저 다루어지는 이 부분이 나는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주위 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해병전우회, 제 발의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자원봉사로 해서 이걸 수거하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형평성 때문에 그때 못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라는 것이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고, 또 당위성이 있으면 조례가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한 30년간 참 어렵게 잘 끌고 왔는데 지금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된다 그죠?

김경희 의원 예.

진상락 위원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요즘 바닷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워 올릴 사람들 누가 있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하다못해 산소값이라도 주고 뱃삯이라도 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안 된 부분에 저도 안타까움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다 필요하면 다 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보도는 이게 동서미술상이 반드시 어떤 제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론들이 동서미술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취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제5조 위원회 구성 설치 및 기능 있죠. 여기 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해 오던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게 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가 되는 곳이 창원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저희들이 각계각층이나

이종화 위원 구성을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새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신다는 그런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범위가 안 정해져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여기 운영위원회를 일단 위원들 추천을 받고,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들어오셔야 될 것이고 학계라든지 미술계라든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 내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 기준이라든지 상금의 금액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규로 상세히 정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운영사항은 내규로 다시 정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존에 있던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제11조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상한 다음 연도에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개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인전에 비용도 따로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기존에 동서미술상 운영이 수상자에 대해서 어떤 특전으로 개인전을 지원한다 했는데, 제가 그 개인전을 열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지, 개인전을 여는데 전체 다 어떤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원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산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추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1~2천만원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상금의 범위라든지 이런 추계가 나와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기준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빠졌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우리가 조례안 검토를 낼 때는 1억 이상의 예산이 포함되겠다고 하면 상세한 비용추계를 달아서 보내는데 기존에 동서미술상을 운영하는 게 전체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1억이 넘지 않으니 이 정도 수준에서 한다고 해서 비용추계가 안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런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그걸 나중에 더 늘릴 수 있는 거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세부 내규를 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문신미술상은 본상이 2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창작지원상인가 그게 1천만원이고 그렇죠? 그럼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본상 1명, 창작지원 2명, 그다음에 공로상 1명, 아까는 이해련 위원님께서 공로상을 굳이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럼 이 4개 상을 하면 본상이 지금까지 1천만원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5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상금이. 본상 수상금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본상 수상자가 500만원이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500만원이었습니까? 그러면 창작지원상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창작지원상은 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2명을 선정하니까.

창작지원상은 1인당 100만원이었고, 공로상 같은 경우에는 딱히 금액을 정하지 않고 금 5돈 정도 이렇게 해서 감사패랑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실 때 이게 개인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실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경희 의원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 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에 맞는 수준으로 하셔서 이에 추계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뭉뚱그려서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존에 하던 걸 그냥 우리가 끌고 와서 그대로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비용추계가 안 붙은 것은 저희들이 1억이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종화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대답하실 때 500만원이고 100만원 100만원, 그러면 한 8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얼마를 지원했는지 여쭤보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 거 같으면, 그러면 천만원 미만이다 말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천만원 미만이면 이게 원래 동서상 수상해 온 그 취지에는 맞아요.

지역에 있는 작가들한테 좀 더 어떤 용기를 주고 창작 의욕을 북돋아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창원시 상으로 지금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련 위원 결정 사항이 운영위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라든지 또 상을 주는 인원은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지면 제가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규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김경희 의원님, 이거 여러 차례 다듬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김경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에서 부서 의견은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수용하셨죠? 수용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지난 조례 발의하실 때 작년에 저희들이 수용 검토의견으로 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착각을, 저도 그렇지만 김경희 의원이 발의하신 부분하고 부서에서 부대 검토의견 나온 것을 해서 지금 조례가 발의된 거죠? 과장님?

김경희 의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찬호 위원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게 범위를 경남, 전국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문신미술상이라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우리 창원시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거는 전국 규모로 해서 상을 주는 거고, 이 동서미술상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창원 관내에 미술작가들을 위한 하나의 지원하는 그런 상이라고 보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경남도내의 출신 작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문신미술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내에 있는 우리 미술작가들에 대해 한정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했던 의견들이 받아지면 별 무리가 없을 거 같아서요.

그동안 동서미술상은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상의 기준이나 이런 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직접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 외에 별다르게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더 이상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구성하게끔 되어 있으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리고 구성이 되어서 상을 운영하는 세부 세칙에 대해서는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 충분히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하고 협의해서 세부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빠진 질문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동서화랑에 송인식 관장님의 그런 일대기를 우리가 기리는 것도 있고 그에 대한 시상을 존속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창원시가 동서미술상에 대한 주관을 가지고 간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송인식 관장님의 작품이 지금 있죠? 화랑에 가면?

김경희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화랑인으로서 미술상을 제정했고,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은 없습니다.

없는데 소장품은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춘덕 작품은 없고, 그럼 거기 사무실에 있는 작품들은 뭡니까?

김경희 의원 아, 그 당시에 다른 작가의, 화랑인은 화랑 운영자니까 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랑 운영하면서 작품을 산 것도 있고, 또 전시하고 난 뒤에 전시 대가로 받은 것도 있고,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동서화랑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김경희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송인식 관장님이 계셨을 때는 그 작품을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경희 의원 예, 했죠.

○위원장 박춘덕 그럼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남아있되 그 작품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지만 그 작품을 체계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김경희 의원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요. 아마 아들이 당분간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잘 소통이 되잖아요. 되면 앞으로 창원시 이 미술상에 대한 조례의 주관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운영하는 쪽은 동서화랑에서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작품도 우리 창원시에 기증을 하거나, 뭐 이런 작품을 하는 거는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김경희 의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작가 말고, 내 말을 잘 들으세요.

김경희 의원 예, 작품이

○위원장 박춘덕 그게 지금 요구하는 쪽이 있어서 제가 대리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래 한다는 얘기는 못 해도.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는 부분에 타진이 되느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

김경희 의원 그러면 제가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 측과 의논해서 그런 작품이 있다면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동서화랑에 지금 존치하는 그 작품이 관리가 안 되니,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만일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송인식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창원시에 이첩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 하는 게 가능하냐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희 의원 그 부분은

○위원장 박춘덕 그거는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그 부분은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조례 제목이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거든요.

김경희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수상자 조건에 대해서 아까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제목은 창원시를 한정하고 있으면서 수상자의 요건은 경남으로 확대를 해놨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제목을 바꾸든지 수상자의 요건을 바꿔야 돼요.

그래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밑에 수상자의 요건을 경남으로 가져갈 거 같으면 창원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토론시간 때 한번 봐야 될 거 같고, 창원시 굳이 넣게 되면 아까도 질의응답 시간에 다 나온 거지만 창원시 작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경희 의원 그렇죠.

○위원장 박춘덕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밑에 수상자의 요건을 창원시 출신 작가 및 창원에서 활동하는 작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외지에서 들와서 창원에서 활동하는 작가라든지 창원시 출신 작가가 외지에 나가서 창원을 빛낸 작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목에 맞추려면.

그렇게 하는 게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거기 4번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과장, 국‧과장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창원시의회 의원도 한 분 있어야 된다 이랬으면 위원회 구성에다가 이 항목을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번호 문제라든지 이게 들어가는지 마는지는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목하고 수상자의 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김경희 의원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창원시가 경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로 창원에 거주하는 작가들한테 상이 보통 주어집니다. 경남지역의 작가도 가끔 있고, 주로 창원지역의 작가한테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경남지역의 작가도 주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을

○위원장 박춘덕 그래 그런 의미인데,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목이 창원시 동서미술상인데 창원시 예산을 들여서 창원시 작가를 돕는데 그럼 경남에, 당해연도에 운영위원회가 시상자를 심사해서 점수를 예를 들어서 매겼는데 통합창원시 출신 작가 1명, 함안 출신 작가 1명, 딴 시군에 진주 출신 작가 1명이 나왔다 이래 하면 타지방의 진주 출신 작가가 훨씬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 제목은 창원시 동서미술상인데 진주 작가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으로 확대하려면 그냥 창원만 넣고 시를 빼고, 지역 명칭만. 창원동서미술상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밑에 수상자 요건에 경남으로 확대하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는 시 안에만 해야 돼요. 예?

창원시 교통약자 편의사업 이런 조례도 했잖아요. 그럼 창원시 안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목은 시로 달아놓고 안에 내부는 경남으로 확대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도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수상 요건을 창원시로 제한하는 거보다는 경남 출신으로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전통을 이어간다는 부분에서 그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고, 제명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충분히 존중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속기록에 남기는 거라, 제가 부서 검토의 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말씀드린 걸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그럼 1차 검토했던 내용이 그대로 탑재되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보류안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서 첨삭된 부분이 있나요?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첨삭된 부분이 아니었고,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최희정 위원 최초 발의할 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조례가 왔는데 최초 발의한 내용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 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반영한

최희정 위원 저는 이게 보류안에 또 이게 올라왔길래, 그러면 처음에 부서 검토를 한 절차는 빠지고 가지고, 이거는 보류안에 대한 상호 작용인 줄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검토의견서에 수상작을 기부하는 거를 처음에 당초에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 안으로 변경해서 없어진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그 부분은 사실은 상을 만들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게 되면 아무래도 강제성도 담게 되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굳이 위원님께서 의논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걸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일단 의원님 발의할 때는 수상작 1점을 동의를 받아서 도립이나 시립미술관에 영구 소장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부서하고 검토하면서 그 조항을 삭제해서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제3조 ‘창작상 2명’을 ‘창작상 1명’으로, 제4조 ‘경상남도 출신 및 경상남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창원시 출신 또는 창원시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제6조 조문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제6조 제1항의 후단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신설하고, 제6조 ‘4항’을 ‘5항’으로 하고, 제6조 제4항을 ‘당연직 위원은 소관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1차 보류했다가 오늘 통과해서 축하드립니다.

김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할까요?

○위원장 박춘덕 예, 한 말씀 하십시오.

김경희 의원 창원시 동서미술상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박춘덕 위원장님, 그리고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창원시민의 자랑과 긍지가 되는 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미술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경희 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35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제103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지난 제103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이미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시간인데,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혹시 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이 일로 일해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우리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보류된 걸 이렇게 상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표하고 있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도 있게 하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류 한번 됐는데 심도 있는 검토 하셨습니까?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최희정 위원님, 문화도시에 오셔서 너무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우리 시에서 회원들로 인해서 명찰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진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위기가 뭐 할 것 없이 참 좋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 인사말씀 드렸지만 그런 것도 전하고 싶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제1조 목적을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써 건전하게 육성되는 거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자구책도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창원시에서 어쨌든 보조금이 투입되어서 뭔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목적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써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를 저는 창원시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육성하기 위해’로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는 목적보다는 ‘창원시 관내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육성하기 위한’으로 목적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승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뭐를,

최희정 위원 저는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거는 한 조직에 몰입해서 역할을 창원시가 하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창원시 관내에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육성하기 위한’으로, 전문직업인 대신에

백승규 의원 이거는 앞에 조례가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업인이라는 말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저희들이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투입되는 조례를 만들기에는 조금 타 조직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타 조직도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여러 협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도 건전한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 시가 형평성의 논리로 봐서라도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직업인이라는 한 조직의 직업군에 대한 정의보다는 포괄적으로 창원시 관내에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역할을 하는 부분은 그 타당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백승규 의원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가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전하게, 전문직업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다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토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백승규 의원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상인 경남도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문위 설치 조례안이 경남도의 조례로 설치가 되었는데 도 조례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창원시에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도하고 시하고 조례가 똑같은 조례지만 우리 창원시 조례가, 도에 조례가 있듯이 창원시도 조례가 있는 겁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거보다도 우리 창원시의 조례는 도에, 현재 3개의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26개 지자체에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데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의 지자체에서 우리 창원시를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창원시가 전국의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김우겸 위원 그럼 도 조례도 아시니까 혹시 도 조례와 시 조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백승규 의원 (옆에 과장님께)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조례에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다 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축조례도 도에도 있고 저희 시에도 있고

김우겸 위원 각 시군에 맞는 조례가 따로 별도로 필요한 거는 저도 아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조례를 몇 개 만들다가 광역 도에 있다 해서 저는 퇴짜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도와 시에 조례 차이가 과연 어떤 건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방금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설치 운영조례안은 도에도 있는, 광역자치단체 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있었을 때 우선

김우겸 위원 이해충돌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해충돌은 전혀 없고요. 또 운영하는 위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는 아시겠지만 도자문위원회에서 저희보다도 훨씬 작은 자치단체까지 다 관장을 할 것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에 맞는 부동산정책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차이점은 그냥 딱 그거밖에 없네요?

도는 도고 시는 시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와 보류되었던 거와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올라온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번 조례와 똑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똑같이 올라온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제1조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를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1분)

○위원장 박춘덕 오늘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실시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정회시간을 통해 감사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화요일 10시에 현장방문 일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이해련이찬호
이종화최희정박현재
지상록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김경희백승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유정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