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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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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4인 발의)

2.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14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제4항이 지난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2개의 법률이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경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손실을 겪고 있는 프로스포츠구단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 조례를 법의 근거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사용료의 감경 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55호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사용료의 감경 사유에 관한 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알기 쉽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 등의 정비내용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정비 및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도모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사용료 감경에 있어 향후 상황별 감경률의 차등 적용 기준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그다음에 특히 소상공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정부에 지금 정말 피부에 와닿을 만큼 지원도 되지 않는 실정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산업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정말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주는 게 나는 맞다, 지금 올라온 걸 보게 되면 한 7억원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보는데, 저는 여기에 특히 LG세이커스나 그다음에 NC다이노스 프로스포츠의 관중 저감에 따른 지원조례가 현실에 좀 맞지 않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해주면 좋지만, 특히 창원시에서 우리 지역민의 어려운 걸 지금 다 쓰다듬어줄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스포츠, 지역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존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연고의 프로스포츠는 이익 창출보다는 도시의 브랜드 향상,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도 창출시키는 게 프로스포츠 연고지 구단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원리의 제1원칙은 형평성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똑같은 법의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으로써 재난·재해 상황에 있을 때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감면의 요율을,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재난 사항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짜거나 결산을 하거나 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내야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지급되는 되는 게 아니고, 사항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아니면 많다 적다를 의회에서 판단하고 지급하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나 그리고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관중 수는 활약에 따라서 각 구단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NC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승 후보까지 갔으니까 관중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LG세이커스나 NC 같은 경우는 올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관중 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스포츠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항시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스포츠 관중석이 거의 만석이 되고 매진이 되고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이거는 자기 경기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형평성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소외되는 소외계층에 우리 창원시가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인원을 감축시킨 것도 아니고, 아, 관중 수를 줄인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해주듯이 이걸 재정투입을 하든지 하면 모를까 지방자치에서 이거를 다 안으라 하는 그거는 나는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안 해도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위원장 박춘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동의되고요.

많은 우려 속에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너무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포함해서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프로 구단의 존치 자체가 무언가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전홍표 의원께서는 우리 창원이 빅3 구단 축구, 농구, 야구, 소위 빅3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프로 구단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도시임을 알고 계십니까?

전홍표 의원 예.

지상록 위원 그렇게 우리 창원은 빅3 구단을 모두 갖고 있을 정도로 문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프로 구단은 보통 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으로써 프로 구단이 많이 존재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듯이 지금 이것을 무조건 금전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시민들, 그리고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힐링이 될 수 있는 것이 프로 구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이 프로 구단은 우리 문화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걸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창원시민들이 계속 이러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 구단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 아니면 프로 구단뿐만 아니라 창원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맞는 것인지 전홍표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쌍방의 호혜, 배려를 통해서 호혜가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들게 된 이유는 NC가 가난한 기업이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프로 구단의 주된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자기 기업의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기를 잘하고 많은 관중이 들어오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와서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런 선수가 있구나, 그런 마케팅 효과이고 이 마케팅 효과를 통해서 창원NC, 마산NC구장이 도시의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구단에 대한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선순환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 너희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도 만들어놨다, 그렇게 되면 비 관중일 때, 비 경기 때 선수들에 대한 비대면이나 대면에 대한 뭔가 할애,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NC구단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난 시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관중 동원도 없었고 보지 못했으니까 좀 안정된 시기에 시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과 구단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구단이 전 세계의 프로 구단들이 명성을 떨치게 되는 건 그거거든요.

관중들이 얼마나 그 구단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구단은 관중들에게 얼마나 더 보여줄 것인가, 노력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프로 구단들이 다 그런 구조로 해서 동반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반성장을 하고 있을 때 어려울 때 우리 시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NC 열심히 해라, 경남FC 열심히 해라, LG세이커스 열심히 좀 해라, 라는 호혜의 먼저 손길을 내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프로 구단이 존재 자체가 이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7억 준다고 해서 자기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 취지가 창원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홍표 의원님.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역의 삶을 더 풍족시킬 수 있는 NC의 홍보나 뭐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우리의 선조치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통한 선순환 경제, 선순환 복지, 정책을 들어보자는 하나의 제도로써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프로 구단 3개가 있으면서 제가 항상 행감이라든지 여러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프로 구단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은 해주겠다, 다만 그렇다면 그 구단에게 시민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행사 있을 때 팬 싸인회라도 하고 창원시민들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고 우리가 이러한 프로 구단에게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그 구단들은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받은 배려를 다른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 LG세이커스가 연고지를 창원에 틀고 난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요구하는 게 많았다는 게 LG세이커스가 재정이 없었다기보다는 같이 가자는 개념으로써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더욱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실 수 있는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 차액이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 조례에 발의된 내용 말씀인 거죠?

이해련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21페이지, 우리가 비용 추계를 못해 가지고, 기존 프로 구단이 3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 산정해서 참고표를 만들어놨는데 전체 봤을 때는 50%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50% 감면으로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50%를 100%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이해련 위원 얼마로?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7억 정도.

이해련 위원 7억 정도. 7억 정도의 혜택을 3개 구단에 저희가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혹시 우리 3개 구단하고 협의는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옆에 계신 의원님 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이 부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전홍표 의원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단하고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의원이 구단 관계자하고 조례를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도 전혀 소통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아마추어나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락 위원님이나 다들 염려하시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중심을 어디로 보느냐 거든요.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프로팀 기업을 중심에 놓고 볼 거냐, 우리 시민을 중심으로 놓고 볼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희가 이게, 제가 확실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KT도 부산에서 이적하는 바람에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시끄럽죠.

내부적인 무슨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이 3개 구단이 저희 창원시하고 협의를 맺어서 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루어 짐작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서 3개 구단에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전홍표 의원 저도 이게 이 일을 어느 방면으로 봐야 될까 어느 중심으로 봐야 될까,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업의 지원에 방향을 둘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혜택을 볼 것이냐, 저는 시민의 혜택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라고 해서, 이게 뭔가 교섭이나 제안의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그 우선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법적 절차를 먼저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한 가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지금 모든 게 구장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안전을 뭐든지 먼저 우선으로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감면해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전홍표 의원 저는 뭔가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지금 경기장이 열리면 경기장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치킨집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크로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단에서 지원하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조금 형태나 지원금 형태로 되면 구단에서도 그분들 지원하기에 조금 형편이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재난 안전과 국민적인 이렇게 큰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쉽게 단순하게 50% 감면해준다, 이것만으로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신청 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 질의 좀,

○위원장 박춘덕 질의는 끝난 거죠?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 질의 종료하시고, 이찬호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조례 숙지가 좀 안되어서 그러는데, 조례 개정에 보면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뭡니까?

그 외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이라는 것은 태풍, 홍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됐을 때 만이 50%를 감면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뜻입니까?

전홍표 의원 예, 법에 경기가 지원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상위법에.

이찬호 위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재난 부분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전홍표 의원 국가가 정해줍니다.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는 어떤 사항이고, 사회재난은 어떤 사항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재난 사항이.

이찬호 위원 그러면 국가나 이런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전홍표 의원 선포가 됩니다.

이찬호 위원 선포가 됐을 경우? 폭우나 이런 게 와서 경기를 안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거는 아니고

이찬호 위원 아니고?

전홍표 의원 국가가 딱 정해줍니다. 이거는 재난 상황이다,

이찬호 위원 재난 상황이다,

전홍표 의원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점도 국가나 기관에서 재난으로 해서 이렇게 감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련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분히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중 수를 따질 것인지 아니면 국가재난 상황에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수에 따라서 따질 것인지 그리고 평년에 들어왔던 관중 수에 대해서 재난 사항에서 얼마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누적이나 평균치를 내서 퍼센테이지를 내줄 것인지, 그런데 맥시멈은 50%다,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시행 규칙을 정하면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 이 정도는 경미한 재난 상황이니까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내용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앞에 위원님들 여러 우려의 소리와 그다음에 적극적인 검토로 추진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이원화되고 있는데, 페이지 5쪽에 8조 조항에 보시면 자료 제출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존에 조례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우리가 이 프로 구단에 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서류제출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항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부료가 얼마나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요.

그럼 보조금으로 뭔가 재난 사항들에 갔으면 너희 손해가 얼마나 끼쳤는지 봐야 되니까 무턱대고 행정이 그렇게 쉽게 보조금을 주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이 항을 보면서 어쨌든 지자체가 이런 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근거가 기존에 먼저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근거는 어떠한, 우리가 지금 새로이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표준손익계산서라든지 회계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진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적정한 요율에 대한 저희들의 보상이 지급되게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가 최대 6억 5천?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7억 정도 나오는 거고, 그 요율은 전반적인 검토를 통했을 때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맥시멈 말했던 게 6억 6천만원입니다.

NC구장만 해서 맥시멈, 정말 아무런 무관중이고 아무런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맥시멈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상시조례는 아닙니다. 국가재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내년에도,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제2의 코로나21이 나올 수도 있고 22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거지, 상시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조례인 거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가재난 상태가 그야말로 홍수 한 번이나 산사태 한 번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고 지속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있으실 거고, 이게 어쨌든 빈도에 대한 발생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의 발생에 대한 대처이기 때문에 그 스포츠단 유지로 인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기능도 나올 것이고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또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에 대한 스포츠단의, 위원님들이 걱정은 그런 거 같아요.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회 환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 정말 기관 운영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한 조금 이해충돌이 생기시는 거 같아서, 어쨌든 이해련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사람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인지상정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돕는다는 제스처를 해놓고 너네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때 좀 내놔라 하는

최희정 위원 압박으로?

전홍표 의원 예,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리고 이 조례는 창원시가 프로 스포츠구단 3개를 다 유치하는 지자체로 드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브랜드를 스포츠를 통해서 그리고 선순환 경제 체제를 스포츠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보자는 하나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단이 유지되었을 때 순기능도 있고 하니 그에 대해서 조금 함께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고민... 저로서는, 만들고 이랬던 의원으로서는 긍정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하고 전홍표 의원님하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주변 상가가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에다 지원을 하는데 주변 상가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입장하는 관중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금을 받아서 막걸리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소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통닭도, 치맥도 먹을 수 있는데,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째서 기업이 활성화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가 지금 무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해주는데, 지금 이제 보면 코로나19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회사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일반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10인 이상 사업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그다음에 연 매출 1억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또 지원에서 돼요.

그다음에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더 크게 받는데도 중과세 대상이다 이 말이지. 과세를 받고 중과세를 또 받아요, 그 사람들은.

이중과세를 하는 데도 구제받지 못하다, 아직.

그런 부분인데, 선순환 경제를 이야기했고 복지를 이야기했는데 대기업의 복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기업이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코로나에 대한 피해 상황을 그 기업의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나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재정이 돼가지고 한다는데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재무 상태는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대기업에 대형사업에 있는 데에 50억 이상씩 되는 사업에 다 그거를 삭감해서 코로나 대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대응을 하고 있는 지금 시국인데, 상위법에서 이거를 지원하라고 한다 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거는 또 대상자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NC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창원시하고 NC다이노스하고 업무 협약체결을 해놓은 걸 보면 거의 90% 이상이 NC가 유리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이미 혜택을 창원시가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NC다이노스하고 세이커스하고 경남FC를 보면 물론 이게 최대치 금액이겠지만 NC파크 마산구장 하나만 6억 6천이라.

이거는 형평성에서 오히려 나는 더 안 맞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이 1년 평균 관중 수입을 보면 코로나 전에도 적자운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관중 수입으로는 흑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기업이 스포츠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지상록 위원도 질문과정에서 나왔지만 기업 홍보가 제일 1순위입니다, 기업 홍보가.

우리 기업을 스포츠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게 1위, 그다음에 2위는 뭐냐면 기업이 어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업 운영을 목표로 하면서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만족감을 스포츠를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위법이 제정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주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재정 상태나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관해서 정부가 주는 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 보는 그러한 사업자, 개인들이 더 많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더 많다.

그런데도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기업에 줘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전홍표 의원 예, 포괄적인 주변의 영세상인들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경제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프로 구단에 대한 지원은 특혜의 시선이 아니고 혜택의 시선이 아니고 그냥 복지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메이저 경기장을, 경기구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선도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역시 창원시는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62호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을 심의하고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6조까지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관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62호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창원박물관 건립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중요사항 자문 등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건립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분과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박물관 건립에 있어 기본방향 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이게 지금 창원시가 박물관을 건립할 때 모두 적용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창원, 지금 짓고 있는 창원박물관에 대한 건립자문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제목이 창원박물관이 아니고 창원역사노동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 명칭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최희정 위원 가칭으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가칭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 때에 조례 명을 가칭이라고 쓸 수 없다는 법무 쪽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을 저희들이 창원박물관으로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짓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역할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전시계획이 의미하는 용어가 뭡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제 박물관을 짓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박물관 내의 전시 부분입니다.

전시, 예를 들면 전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시된 그 조성된 공간에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전시계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전시기획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전시계획을 보면서 이 전시계획은 우리가 각종 전시전이 열릴 때 어떻게 그 목표를 설립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시계획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용어 자체에 대한 해석이 각자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나름의 그 역할은 되지 않을까, 차라리 전시공간 계획이라든지 구체화 시켜놓으면 그에 대한 이미지나 활동에 대한 목표가 뚜렷이 될 것 같은데, 박물관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면, 제가 그래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박물관 전시계획은 어떤 게 박물관 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전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거, 각각의 전시전이 열리게 되면 전시회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역할을 하는 것, 전시계획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라고 저와 똑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전시기획이라는 용어가 또 따로 있고 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기획을 보니까 전시기획이라 하면 중장기적인 방안설립으로 변화하는 욕구를 맞춰서 구상하고 설립하는 단계, 전시기획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시기획도 하나 설립됐다고 해서 그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욕구가 변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전시가 또 내용들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시계획이라고 하면 용어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절차를 구성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함을 다른 시의 것을 봤어요.

옥천에서 지금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6월달에 발의가 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시설건립이라든지 전시공간 계획이라든지 전시환경연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제시가 되어 있으니 위원회의 역할이 선명화가 될 건데, 이 전시계획이라 하면 작성자는 그 전시계획이 공간 계획과 여러 가지 어떻게 구도를 잡고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의 해석하는 유무에 따라서 이 전시계획은 좀 다른 내용을 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전시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마산박물관에서 현동 배 모양 출토된 거를 전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전시에 사실은 전시기획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동에 출토된 유물을 전시를 할 때 그러면 이 전시물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100점이 출토됐으면 이 출토된 유물들을 어떻게 전시기획을 해서 관람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하나의 전시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전시기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 협소한 개념으로 전시기획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희정 위원 아,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여기서 말하는 전시계획은 우리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 전체의 전시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그걸 짜맞추기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거를 전시계획은 분명히 어떤 전시전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 아니라 공간구성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어떤 역할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그렇게 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사항을 자문위원회의 안으로 낸다는 건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다른 시군처럼 공간계획과 전시환경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렇게 좀 안을 선명하게 수정해서 나가면 누구나 해석하더라도 이 항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안을 올리는구나 라고 이해도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안을 한번 내보고요.

그러면 또 다르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니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3조 보시면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하셨듯이 여기는 역사노동이 또, 어쨌든 가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노동관을 노동 전시하는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산업노동역사박물관 가칭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문체부 작년에 사전 심의과정에서 창원의 역사와 노동과 산업을 다 담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최희정 위원 맞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도대체 창원의 박물관 성격이 뭐냐, 이런 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창원의 종합역사를 다룬 종합박물관으로 가되, 우리 창원의 근현대가 결국은 산업과 노동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최희정 위원 맞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래서 산업과 노동을 배제하고 우리가 창원의 역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창원을 종합대표박물관으로 창원박물관을 가져가되 그 산업과 노동을 우리 근현대의 역사로써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전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얼마를 산업으로 하고 얼마를 노동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자문위원회가 생기고 또 우리 시민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고민의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것들이 노동관이나 산업관은 전시관을 별도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박물관 명칭에 산업, 노동, 역사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정체성이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창원박물관은 그 하나로 창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실어내는 박물관으로 역할을 하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이나 노동을 빼고 창원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구성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명칭으로까지 역할을 하기에는 이거는 어쨌든 다른 타지역 박물관과 차별화보다는 정말 박물관의 본기능을 못할 거 같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크게 쓰시되 요구도가 있는 산업노동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 있게 전시를 하셔야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구성에 있어서 박물관 맨 아래쪽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 있는데 박물관에 관련되어있는 부분만 있길래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노동 산업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기반을 가진 분도 역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칭으로 쓰기는 했으나 우리가 큰 골조를 잡고 가는 부분이 산업 노동이라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기타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산업 노동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을 한 명 더 상세화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산업노동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위원들을 지금 다 서너 분씩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물론 세세하게 다 넣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박물관의 성격이 창원의 역사 또는 산업 노동을 기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위원으로 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화하기에는 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너무 산업, 노동 분야별로 다 넣기에는 좀 그러니, 어차피 우리 박물관의 성격은 이미 창원의 역사와 산업과 노동이다 보니 그분들을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가칭을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가칭을 너무 산업 노동 쪽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어쨌든 흘려 놓았잖아요,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최희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역할이 그래도 위원회에라도 선명하게 위원 위촉할 때 제시를 해놓으시면 산업 노동에 대한 부분을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누구나 봤을 때 위원들의 만족도라든지, 그 밖의 기타사항보다는 명시화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같이 하는 부분이 산업 노동에 대한, 또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한 이해도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조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기관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방향은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한다, 두 가지다 한다.

이 조례는 건립 이후가 되면 폐지가 되는 조례죠? 맞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일시적으로 건립을 위해서 지금 만드는 조례라고 이해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앞서 최희정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했는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한 지 1년 정도 됐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한 1년 좀 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던 거 같은데 거기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이 전에 운영했던 거는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로 사실은 조례에 근거 없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건립추진위원회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가야되겠지만 우리 작년에 문체부 한 두세 번의 현장 실사와 사전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전문가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해련 위원 맞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사실은 박물관을 지으려면 전시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은 핵심인데 이런 분야에 자문위원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건립자문위원회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개편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추진위원회도 그러면 명칭을 변경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자문위원회로.

이해련 위원 자문위원회, 여기는 건립?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제 건립추진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고요, 건립자문위원회가 생기면.

이해련 위원 건립자문위원회, 그러면 추진위원회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위원들의 일부 변경은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문성이

이해련 위원 일부 위원님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계속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산업사 관련된 역사, 그다음 노동역사에 관련된 역사, 그다음에 창원의 전반적인 역사, 이렇게 지금 다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가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의 종합역사를 다루는 대표 박물관인데 우리가 산업과 노동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또 창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같이 담아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저희는 시에서 시립박물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내에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참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특히나 저희는 방향이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잡고 본다면 8조에 보니까 분과위원회라고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그 세 가지의 방향을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과위원회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체 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시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건축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제가 딱 뭘 위해서 이 분과위원회를, 지금 상황에서 주제가 정해져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두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이해련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건축이나 또는 전시나 아니면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처음에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여기서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이해련 위원 심의해야 될 거고, 그 건축에 공간을 어떻게 나눠서 전시관을 만들 것이다는 것도 여기서 심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전반적인 전체의 것을 다하고, 그다음에 내용 면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유물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다 심의해야 되니까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모시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하는데, 지금 약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들어가실 거 같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24분이 계십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24분. 24명이 있는데 20명으로 줄여서 하신다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고 또 저희가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조금, 정말 이분들 제가 염려되는 건 그거예요.

창원도 잘 아셔야 되고 또 그만큼 노력하고 또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리고 또 특히나 창원은 또 노동 역사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고 하려면 거기에 따른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자료도 받아야 되고 할 건데, 특히나 심의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 분야는 또 건축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공 분야가 들어오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어차피 이건 지금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조례가 참 나는 창원시가 이런 거 보면 국에 관계 없이, 과에 관계 없이 좀 답답하다는 부분을 참 많이 느껴요.

그게 뭐냐면 창원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에 따른 법적조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사실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없는, 그냥 사단체거든.

우리가 조례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산도 들고, 그다음에 회의비도 줘야 하고, 어디 출장도 좀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례가 근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산업노동역사박물관에서 창원박물관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뭐냐, 확정된 것도 아니다.

조례라는 거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에요, 법령.

그러면 명칭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부터 만들고, 그러고 해야지, 창원시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김종영미술관도 그냥 해봅시다, 가족들하고 협의도 안 했어.

앞에 있던 전임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냥 해봅시다, 됐나, 됐나, 이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게 가족하고 협의도 안 되고 장소 문제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명칭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김종영 가족들한테 가서 미술품 주세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많다, 또 다른 부서의 이야기 하면 창원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사업 명칭만 3번 이상 바뀌었다고.

명칭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으로 포장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은 그에 대한 고통은 말도 못 하는데,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역이나 실시 설계비나 이런 게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버렸단 말이지.

과장님, 무슨 근거로 예산 투입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창원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행안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근데 이 조례도 보면 2조에 2항을 같은 경우에 박물관의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립자문위원회가 전시까지 걱정을 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장님, 이 건립자문위원회는 건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건립은 크게 중요한 게 사실은 전시와 건축과 그다음에 유물과 그다음에 체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건립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시와 건축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건립을 하다보면 그 안에 전문가가 그 건물을 짓는데 한두 개만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만 전문가가 다 들어가는 게 맞지.

그리고 구성에 보면 내가 볼 때는 1번 2번을 제외한 3번에 창원시 의원, 그다음에 박물관 관련 실‧국‧소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새로 정해야 될 게 1번 2번 밖에 없어요.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식은 어떤 분야에 경험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 박물관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어디인가, 내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에 있는 24명 중에 거의 다 1번 2번이 다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장님, 저희들 기존 있는 위원들이 24분인데 사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때 당시에 건립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시 쪽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예를 들면 박물관장을 국공립의 박물관장을 역임하셨다든지 아니면 현직에 실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 국공립박물관의 학예실장 같은 분을 1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우리 관내에 경남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도 김해가야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과 노동 쪽에서 사실은 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모시면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되겠다는 차원에서 1번과 2번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나간 거는 과장님에 대한 과오가 없겠죠. 그죠?

이런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창원시가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 명칭도 안 정해져 있고, 지금 설계나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는 거는 상임위원회에다가 한 말씀은 계셔야 돼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좀 늦었다, 그러나 좀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의회가 도와주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뭐, 과장님이 잘못한 거는 아니고 앞에 전임자가, 그죠?

산업역사박물관 만들 때 전임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앞에 부분에 하셨든 제가 와서 조례를 만들든 어쨌든, 제가 오자마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작과 동시에 이걸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창원시에 보면 각 국별로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 과장님이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오셔서 하다 보니 대표적으로 오늘 그 비난을 받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창원시가 모든 국에서 좀 유념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해야지, 검토 없이 일단 시작해놓고 보고, 좀 있으니 그게 안 맞으니까 사업 명칭 바꿔버리고, 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회의부터 하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뭐라 하니 조례 만들고 이거 안 맞거든, 그런 거는.

하여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은 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의 어떤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향후에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자구 문안 수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63호, 제764호, 제765호, 제766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76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 수립시설은 도로 1개소, 공공청사 1개소로 신규 수립시설 모두 1단계로 수립하고자 하며, 단계 조정시설은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로 2단계에서 1단계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및 단계 조정시설 총 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64호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강소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을 위하여 불모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계획상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명시함에 따라 성산구 불모산동 일원의 약 13만 8,513평당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65호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수도 창원 환경비전이 2020년 마감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비전인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위해 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탄소중립 문화정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전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를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 환경비전 선포 및 대상 사업 등의 변경에 따라 조문 내용을 환경수도 으뜸마을에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로 변경하였으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대상 사업에 맞게 지원사업을 7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66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가능한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1.8배까지 완화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상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6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의 환경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6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편리한 도로 환경제공, 주차장 확보로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문화·복지공간 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수반되는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4호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견인하는 지역혁신 성장구조 확립과 지역주도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생태계 저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5호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인 의제인 탄소중립 및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동참하고, 창원시 새 환경비전 선포에 따른 창원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대상사업 지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과 알기 쉽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 정비 등의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66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창원시 조례로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정비와 알기 쉽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시설별 집행계획 변경 내역서에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도 같은 경우는 오늘 과장님 가져왔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도는 세부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보충 자료로.

○위원장 박춘덕 미리 우리가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보충 자료, 다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지. 다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위치가 어떻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지정이 되는 도로와 공공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번입니다.

도로는 의창구 감계단지 안에 공공청사 부지 주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 우체국의 입주편의 도모와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진입도로가 없는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잔여 부지 이용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 의창구 소로2-129호선은 의창구 동읍 용강리에 있는 용강마을입니다.

거기에 마을 안길이 협소해서 차량 통행이 불편해서 도로를 확장 공사하는 내용인데,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으로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게 됨으로써 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보충 자료 3번입니다.

이 부분은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관련 주민 요구사항으로 평성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게 되어 이번에 사업비 확보를 하여 주민들이 마을 안에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충 자료 4번 공공청사 완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완월동 행정복지센터가 고운로 도로 확장공사로 사업 구간 안에 포함됨에 따라서 청사 이전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으로써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1단계로 신규로 조정하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찬호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질의 좀...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북면 공공청사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돼요.

우체국이 갑자기 위치가 이번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로 한 부분인데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의창구 소로129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이렇게 불편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올해 사업을 올해 다 사업을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잠시만, 제 질문을 다 받고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그래서 이게 물론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2단계에서 1단계로 당겨져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형평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회원구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도소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갑자기 당겨서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관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사업의 필요성 등을 총괄하여 평가해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이런 사항들에 있는 내용에서 시급한 부분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감안해서 이번에 단계를 조정한다거나 신규로 지정한 사항이 들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내용으로 보면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준이 명확한 게 뭐가 있나, 예를 들어 이런 곳이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거하고 이거하고 형평성 어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 가셔서 시급성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보여지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 기준을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러한 부분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을 총액 예산을 가지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이미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그 행정절차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실 때는, 물론 구청에서 사업을 올려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승인만 행정절차만 해주는데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게 합당치 않으면 승인을, 의견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순위 결정할 때 진짜 정말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 이게 필요하다면, 진짜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될 거 같으면 당장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우리 이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또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신도시조성과, 안전건설과, 합포구 행정과, 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달라는 그거를 우리가 해줄까 말까 하는 거를 지금 의회에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행정절차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LH가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주택지를 하나 개발을 하고 그 안에 보면 공공용지,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 상업용지, 주택용지, 학교시설 용지 구분해서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완료를 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도 공공용지 부분으로 들어가서 민원센터를 하나 짓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용지라고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다 이 말이지. 있는데 그거를 주차장 용지로 결정을 해서 그게 공공용지로 있으면 우리 시가 개발을 하면 되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지금 개발을 한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주택 행위를 신청하면 5년 지나면 설계를 냈더라도 실효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차 용지를 용도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 5년 실효나 이런 부분들은 분양 당시에 분양조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준공된 단지에서 사업행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소유권 확보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용지가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주차전용 용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전용이라는 것은 주차장만 할 수 있는 거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용지가 되면 30% 근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건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경우가 조금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70%는 주차장하고 30%에 근생 용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주가 주차장을 건립을 안 한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건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걸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그게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용도에 맞게끔 그거를 활용을 못 할 때는 우리 시가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재매입을 해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개 중에, 두 개 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이미 분양조건에 어떠한 조건들이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LH라면 LH가 그 조건을 분양조건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거는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오늘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라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결정 사항이라서 내가 더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안 2조 5호에 보시면 추진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이번 조례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기존에는 으뜸마을 만들기를 추진한 주체 자체가 읍면동별로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도 있고 또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안 됐지만 일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좀 체계적으로 진행 시키기 위해가지고는 전 읍면동에 추진위원회가 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도 충분히, 읍면동에 통합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자발적 주민조직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데 자발적 주민조직이라면 관의 지원이나 역할에 부여 없이 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물론 일단 형식 자체는 지금도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이건 우리는 필요 없겠다 하면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 주민이라고, 그러니까 자발적 주민조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관의 지원이나 역할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새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면서 해야 될 사업이 재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걸 그 사업에 맞게 자발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제3조 3항에 보시면 추진주체에서 추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자발적 주민조직이라면서 제3조 3항에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이랑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 자발적 주민조직에다가 조례로 권한 부여하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이 추진위원회 자체는 지금까지는 추진주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추진위원회는 30명 이내로 다양한 주민들, 계층들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한 상태에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름만 자발적 주민조직이고 행정의 업무를 조금 전가하는 거 아닌가,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4조 1항에 보시면 으뜸마을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로 바꾸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아십니까, 혹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011년 7월 29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2011년 7월 29일. 그러면 창원시 통합 2010년에 하고, 보면 으뜸마을로 10년간 이름을 유지하면서 혹시 이름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은, 평가자료는 있습니까?

평가가 없었다면 관련 민원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심의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걸 연말에는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평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먼저 드렸냐면 이게 상위법과 관계없이 현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1년 7월부터 이렇게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순수한 자체 조례에 정부 국정 사업의 이름인 탄소중립을 붙여서 탄소중립마을로 바꾼다면, 다음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름이 또 바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름이, 왜냐하면 으뜸마을 같은 경우에 10년 지금, 전전 정권부터 전 정권, 지금 정부까지 해오면서 상위법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온 우리 창원시 자체 사업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름을 탄소중립으로 바꾸면 다음에 또 이름이 바뀌고 집행부는 또 조례 명이랑 마을 이름을 바꾸는데 행정 낭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꼭 이름이 바꿔야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로 바뀌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같이 나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우리 환경적인 이슈하고 연관성이 없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탄소중립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2020 환경수도가 마무리되고 지금 2030 스마트기후 환경도시라는 새 환경비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는 2050년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 될 과제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제목이 바뀌어야 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단순한 이름 하나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0년간 유지해온 저희 창원시 자체 사업이고 이름인데 이걸 갑자기 바꾼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내려오는 이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걸 으뜸마을 사업을 이름을 바꾸면 5년마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으뜸마을이라는 관련 행정의 연속성이랑 지속성이 조금 실종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 주민조직이라면서 관의 통제와 역할 부여에 얽매이는 일은 좀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원에 읍면동별로 구성해야 될 추진위원회의 인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운영세칙으로 각 읍면동별로 정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18조 2에 보면.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시는 의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 위기의 대응은 지금 세계에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든 할 것 없이 관심 순위 1순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해 나가야 되는 공동의 과제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으뜸마을이라 하면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서 마을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던 단체를 이용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은 굉장히 앞서가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향후 세계 주도권의 방향이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민감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라가 그 세계의 주도권에 역할을 한다니 저희들도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그 역할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반대되는 안이라기보다 자발적 주민조직이었습니다. 그죠?

으뜸마을 자체가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구성되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온 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명문화라 보고, 일단 그에 대해서 역할에 따른 교육이나 다른 과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가 부여될 때는 책임에 대한 권한도 그에 대해서 상세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앞선 위원님과는 반대의 의견이지만 이 으뜸마을에 정말 좋았던, 저는 으뜸마을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주민 참여도를 결속시키는 매개체로 정말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제도 안에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같이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서에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선제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부서가 함께 역할을 해주십사,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구상하고 만드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으뜸마을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읍면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 마을로 이게 이름이, 이름만 바뀝니까?

그 위원들이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으뜸마을 위원들은 그대로,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해체를 하고 새로 구성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이 조례의 큰 틀, 운영세칙을 만들 겁니다. 운영세칙이 아니고, 운영원칙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새로 내려보내 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틀을 만들어 드릴 건데

진상락 위원 그게 언제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진상락 위원 아니, 그 내려가는 게 시점이 언제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조례 통과되면 바로 뭐 한두 달 내에 정리해서 내려줄 겁니다.

진상락 위원 만들어놓은 거는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문제인데 지금 우리 으뜸마을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탄소중립마을로 바뀌게 되면은 예산이 증액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각 읍면동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슈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가지고는 위원회 자체가 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150만원 정도 읍면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150만원 정도로 해서 회의비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홍보비용 명목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하던 방식대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사실은 각 읍면에 자생단체 쪽에 보면 소규모 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이런 주민자치나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등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피로할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가 많이 없으니까.

아까 여기 ‘자발적’으로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면 주민자치도 들어가고 뭐 체육회도 들어가고 바르게부터 해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탄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여도가 우리 내서읍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7만 되는 인구지만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부녀회 들어가신 분들, 이장자율회에 들어가신 분들, 다 두 군데 세 군데 중복된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이거 새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또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관심을 끌어내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읍면동별로 동이 큰 데는 한 30명, 그다음에 작은 데는 10명이나 15명 정도 해서, 원칙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일단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 단체에 사람들이 골고루 그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주민들 속으로 파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이름만 으뜸마을하고 탄소중립마을로 바뀌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원짜리든 1천만원짜리든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하고 나면 이 사후관리가 문제라, 후속적으로.

또 금액을 별도로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주지는 못할 거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1년, 2년 지나고 나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특히 탄소중립마을로 이름을 바꾸는 이 마당에 앞에 으뜸마을에서 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은 좀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게 조례를 지금 바꾸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주민자치회가 올해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작게는 한 3개 정도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 자치회 안에서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정밀하게 마을사업을 해요. 다음에 자체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 안에 으뜸마을 만들기가 있단 말이지. 안에 동별로 보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우리 57개 읍면동에다가 전체적으로, 조례 만들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그 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동별로 만들어지면 운영세칙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도 각 단체별로 150만원씩 내려줘서 한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려줘서 홍보비로 써라, 처음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조직구성 하는데 조직 구성비로 보여요. 그 돈이.

그러면 이제 탄소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한다, 그게 무슨 활동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에는?

구체적으로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지금 우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는 지금처럼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사업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네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거는요,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각 사업부서라든지 행정부서라든지에 대해서 그런 거는 따로 홍보하고 또 하고 있어요.

CCTV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있고, 그러면 나는 이걸 볼 때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체 내에서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의결사항으로 통과시키고 이러거든요?

읍면동에 가면.

으뜸마을 만들기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자고 의결이 되면 그거를 주민자치회에 넘겨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또 안으로 통과시켜요.

그러면 이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넣는 거는 하고 사업부서에 다시 이첩시켜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한 10년 동안 해왔다 이 말이지.

해왔는데, 저는 이걸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위원 구성을 하는데 3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57개 읍면동에 강제로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저는 숨은 의도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갑자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위원장 박춘덕 예산까지 줘가면서, 가만 놔둬도 잘 돌아가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소요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기존에 하던 데서 크게

○위원장 박춘덕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되면 조례 공표되고 나면 예산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올해

○위원장 박춘덕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는 지금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은 언제부터 돼요?

한두 달 내에 바로 하신다면서? 아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그거는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아, 시행 원칙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시달하는 내용이고, 지금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사업이 중요한 거는 제가 알겠어요.

탄소중립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화물차량 엔진까지 바꿔줘 가면서 조기 폐차 시켜줘 가면서 기후 살리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 내가 볼 때는.

제가 이 조례를 폄하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좋은 일인데,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 있고 주민자치회를 위원회를 회로 승격시켜 가지고 분과위원회로 만들어서 이거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마을 발전을 하고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거기서 되면 예산에 관계 없이 큰 사업이 지금 동네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래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데다가 막 돈을 한 9천만원 퍼붓는 이게 나는 좀, 오얏나무 밑에 가면 갓끈을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이거 동별로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드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내년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새로운 환경비전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3대 목표, 7대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내용을 가지고는 새로운 환경비전 추진에 좀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의 패러다임을 탄소중립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문은 제가 마치는데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저게 기존에 있는 조직 가지고도 잘 돌아간단 말이지. 돌아가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승격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 마을 안에서 으뜸마을 만들기 하는 부분, 이런 게 잘 돌아가는데 이걸 이제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장 조례가 될 확률이 매우 커요.

잘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데는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볼 때는 그 어떤 조직의 확신이 필요한데, 으뜸마을 만들기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다시 강제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넣겠다는 부분에 우리가 1차 추경도 끝나고 2차 추경이 남았는데, 2차 추경의 재원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만들 것인지,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한두 달 안에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면 예산하고 같이 내려 보내줘야지, 해라고 해놓고 돈 없으면 누가 합니까?

전문가 위촉해서 전문가 수당까지 준다고 다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해석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뭐 떡 하나 더 준다고 안 믿던 후보를 찍겠습니까?

그런데 기후 위기라는 큰 대주제를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2010년도 세계 정상국들이 기후환경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10년 동안 우리는 겉돌기를 해서 가장 후진적인 기후환경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지금 인지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업내용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잖아요.

기후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어떻게 실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소조직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내고 그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서 내 생활에, 일상에서 조금씩 하나를 개선해나갈 때 탄소중립에 대한 역할들이 적극적으로 모양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 생성의 유무와 그다음에 정치 논리가 아니라 정말 거시안적인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해서 창원시가 그나마 으뜸마을이라는 지역자생단체를 이용해서 그 적극적인 역할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창원시에 향후 이 으뜸마을 사업 말고도 또 다르게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50년까지 탄소중립 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로드맵이 수립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정해지고 사업의 세부 계획들이 추진될 거지만 그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지 옥상에 하는 3키로짜리 태양광 보급사업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각 공장 지붕에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오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희정 위원 저번에 우리가 사무감사에서도 봤듯이 기후 탄소중립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을 쓰면서 홍보활동을 했던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사업들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차라리 이렇게 조직화 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역할을 한다면 조금 더 그 역할에 충실도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산업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충돌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도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서민들의 이해도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더 많은 산업이 석탄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얼마나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때 그에 대해서 나오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도 함께 보듬어가는 기능을 또 해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역할을 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주민자치하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인데 세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례보다도.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세칙에 의해서 이게 읍면동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충돌하는 것도 방지하고 세칙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 안건으로 다뤄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환경도시국에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 등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깊은 의견과 토론을 나눈 후에 운영세칙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박춘덕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7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제도개선권고안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감면에 관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의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 방법을 기하평균으로 개선하고, 단위단가 공고 시 공보·일간 신문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와 비영리 목적의 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장 감면 규정을 규칙에서 삭제하여 조례로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정통지기간 규정 신설 및 미납된 사용료와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67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로 사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있어 감면 미신청자에 대한 직권 감면과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등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확한 사용료 등의 부과를 통한 재정 안정화와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31페이지 보면 신설 조항 중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가 감면 대상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최희정 위원 지금 이 빗물이용시설의 주된 시설이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학교, 이렇게 규모화가 되어 있는 데에 빗물이용시설이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학교라든지 우리 재난 안전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업용이라든지 주로 이런 계통에 간단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또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죠?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게 빗물 이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신설 조항으로 빗물이용시설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감면 대상의 폭을 친환경 시설도 함께 포함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수고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신설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창원시 자체에서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게 당초에는 우리 규칙에 있었는데 이걸 좀 강화하자 이래 가지고 조례로 옮겼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의논도 많이 한 부분인데 이 조례가 상정이 되면 아마 본회의장에 심의를 남겨두게 될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많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본회의 대비를 해서 궁금해하는 위원님들한테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난 토론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재토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의결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결했잖아, 금방. 의결 안 했나?

○전문위원 김태순 토론만 종결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결을 안 했지요?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가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이해련이찬호
이종화최희정박현재
지상록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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