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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5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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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하수도사업소, 5개 구청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로써 하수도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위원장 박춘덕 박영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평소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 추진하고 있으며, 미비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37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9건으로 직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3건, 하수시설과 10건, 하수운영과 8건, 창원‧마산‧진해 3개 하수센터 9건, 총 30건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면, 하수행정과 소관은 책자 843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로 하수도사업소 주요시설 현황 등 3건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은 책자 885페이지부터 931페이지까지이며, 마산어시장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 등 10건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은 책자 937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이며 덕동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등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 3개 하수센터는 책자 969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이며 3개 하수센터 공통적으로 각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준설현황, 주요 하천 주변 오수유입 현황 및 정비실적 등 9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창원형 스마트 하수관망 기본계획수립, 세탁기 제자리 놓기, 물티슈 변기하수구 투입금지 대시민 의식개선 홍보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창원형 스마트하수관망 구축과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에 보충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 응답 시 하수행정과, 하수운영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칸막이를 하나 밀어버리세요. 넓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43페이지에서 87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과 937페이지부터 96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하수행정과나 하수운영과 소관 직제에 관계없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부서 총괄 질의 비슷하게 제가 처음에 서면질문답변서 별도 받은 것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한 상황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현황을.

수의계약은 최소화 되어야 되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할 때도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서 자료정리를 하니까 최근 5년 중에 2020년으로 다가올수록 부서별 업체당 수의계약 5회 이상 횟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거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연 5회 수의계약한 업체는 총 22곳이고, 하수행정과 1곳, 시설과 3곳, 운영과 5곳, 하수센터 2곳, 마산 7곳, 진해 4곳 이렇게 있는데 22곳 중에서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2년 이상 가져간 회사가 2곳이나 됩니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쏠림이 조금 심해질 경우 지역에 분야마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서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인지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왜 몰아줬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소장 박영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하수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주로 회계나 계약은 투명하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에 일어났던 사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어떤 공사가 일어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하수가 월류되고 하면 갑자기 투입되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게 많이, 그런 데도 수의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소화하는데, 긴급사항이 일어날 때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2016년부터 20년까지 총 4~5년간 22개 업체에 135건의 5회 이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업체 한곳 당 평균 6개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가져간 업체는 2018년도 같은 경우도 10개, 정비공사 용역 등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2020년에 19개 업체 104건의 수의계약에 집중됐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수치는 5년간 연 5회 이상 수의계약 내역의 77%에 달하더라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당연히 비가 오고 긴박한 상황이면 저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조금 특정업체에 쏠리는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제가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겨서 앞으로는 쏠림 현상이 없도록,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부산광역시 한 시의원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조금 하고, 부산광역시는 어떻게 하는지 광역별로 조금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랑 별도로 해서 탑재해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공개하는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부서별이 아니라 전 부서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5회 이상 하면 모두 공개대상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A업체가 도시재생과 수의계약 3건, 하수센터 수의계약 2건 했으면 총 5건 공개대상이 되거든요. 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번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사항에 담을 거니까 계약부서라든지 상의하셔 가지고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도 광역시처럼 저희도 내년에 특례시 출범하는데 광역시처럼 공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여튼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받은 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년 시행했던 3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 집행률 70% 이하인 사업현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받았습니다.

하수도사업도에서는 총 20건 사업이 있는데 하수시설과가 총 19건이고, 2019년에 10건, 2020년에 9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하수운영과가 2020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에서 3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 예산 집행률이 7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이 매년 꾸준히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하신 거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히 시설과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 사업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월된 공사도 많고,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시설과 같은 경우는 큰 대형공사고, 국비 매칭 사업이고, 또 관로공사나 이런 거 할 때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한 대여섯 군데 실과에 다 그걸 받아야 되고, 또 공사를 하려다 보면 기본실시설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여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원인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이월시키고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월시키지 않고 연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집행률 부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유가 하수시설과 19개 사업 예산액이 약 445억인데 집행액이 약 137억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집행률로 따지게 되면 3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미집행사유에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차년도 준공 예정 등이 가장 많았고, 심지어 추경 때문에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최대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사업을 연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수립이 조금 필요할 거 같고요.

하수시설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하수시설과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아, 시설과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과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2020년 소화조 습식탈황설비 약품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약 3억원 중에서 6,600만원 집행되어서 집행률 22%를 기록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습식탈황설비의 잦은 고장 및 유해화학물질인 가성소다약품의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해한 건식탈황설비로 공정 변경을 했고, 예산 잔액은 모두 미집행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부터 건식탈황설비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당초부터 건식탈황설비로 했으면 환경보호와 예산 절감을 통해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도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업설계가 부실한 거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받아서 습식탈황설비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20년도 예산은 기 성립된 상태였고, 2020년도까지 끌고 갈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습식을 쓰다 보니까 안에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성되고 또 관리자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가성소다라는 약품이.

그래서 19년도 시작해 가지고 2020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성소다라는 약품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건식으로 함으로써 여제라는 재료가 들어감으로 해서 약품이 불급하게 70% 미만으로 사용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계장님 이게 가성소다약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보면 이게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설계부터 이게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까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건식탈황설비로 가실 거 아닙니까?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용하고 계시면 이거 이외에도 솔직히 다른 쪽에 불필요하게 들어갔거나 중간에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사업 정확성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다들 하수시설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덕동에 꽃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단지, 덕동플라워가든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채꽃 올라온 거는 베어내고, 그 자리에 코스모스를 식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 정도 되면 코로나19 사항도 좀 잠잠해질까 싶어서 계속 관리하다가 하반기 쯤에서는 일반시민들한테도 오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에 저도 우리 지역에 해바라기하고, 덕동에도 해바라기 했는데 이게 농사거든요. 기계직이 하고, 토목직이 하기가 내가 보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시 제안 드리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면, 이게 농사인데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실패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실패했어요.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요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실 게 이거를 다시 체육시설이라든지 파크골프, 요즘에는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니까 사용방법을 조금 달리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마다 이 꽃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어차피 했으니까 보시고 연말 가서 내년도에는 이게 정말 덕동사업소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봐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을 달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원래 저희들이 플라워가든을 한 목적이 물재생센터의 부정적 이미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꽃밭을 가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음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었고, 요즘은 SNS를 통해서 갔다 온 사람이 사진을 찍어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아마 물재생센터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은 또 덕동 안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른 큰 그게 없으면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진상락 위원 이어가자면 기간제 1명이 하더라고요. 농사일을.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 몇 명이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기간제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직도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아니, 그 기간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꽃을 재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채용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 외에 기간제는 풀 베고, 물주고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기술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의 실패를 본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 취지에 맞도록 꽃이 잘 재배되어서 잘 가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잘못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면 돼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토목이나 기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1년, 2년 단위로 자리 이동이 있고 해서 전문지식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판단 더 해 보시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85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소규모 물재생센터인데 여기 감천 ․ 신감마을 물재생센터하고, 신목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신감은 2011년도고, 신목은 2017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 2개 유지관리비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신감하고 신목 2개가 연간 용역위탁을 하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럼 위탁수수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다 했을 적에 비용이 얼마 나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산권역으로 해서 한 곳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마산권역 전체를 위탁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한건 한건 이렇게,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곳에 위탁을 주기가

진상락 위원 여기에 대한 약품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1년에 수선비라든지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부분적으로 그런 거는 어디어디에 얼마나 들었는지 빼내면 자료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비용은 대충은 안 나오지요? 지금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지금 뒤에 보면

진상락 위원 1년에 이거 2개가 몇 억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85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비 지급 현황 해서 5월에서 12월, 밑에 1월에서 3월까지 나와 있는 그거를 더하면 1년 치의 비용인데 지금 별도로 자료가 마산권역에는 17억 정도

진상락 위원 그럼 이거는 약품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에 대한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순수한 정산비가, 비정산비 인건비가 있고, 기계수리비, 공과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소소하게 이게 민원 발생이 많이 돼요.

밤에도 하수센터에서 야간에도 출동할 경우도 있고, 내가 한 번 같이 가봤는데, 막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에 식당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름 성분이 응고가 되어 가지고 필터를 막아요.

밟아도 막아. 그러니까 관로로 해서 처리장으로 물이 못 들어가서 맨홀로 물이 넘치고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이 지점에서 삼계 이미지 전원마을까지 가는데 한 1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가.

관로를 깔았으면 끝나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에 조그마하게 2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나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에 계획을 잡은 자체가.

앞에 도시가 계속 팽창이 되어 올라오고 있는데 전원주택부터 계속, 지금 감천마을부터 해서 발전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차피 오늘 결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유지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나는 관로를 까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전원주택단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부분 시설의 규모가 나중에는 확장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적어서.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이거는 장기과제로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이거를 관로를 깔아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한 번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거는 관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시설과하고 여러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부서가 다르다고 각자, 이거는 하수시설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유지관리비 전체적으로 한 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10년, 20년 뒤에 갔을 때 투자비가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도 여기에 신목마을에 하나 있는데 부족해서 또 하나 더, 11년도에 하나 했다가 6년 뒤에 하나 더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부하가 걸려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1킬로 정도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북쪽으로, 하수관로가 다 깔려서 2천 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관로에 넣어버리면 이거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거를 2킬로가 아니고, 30킬로, 40킬로 관로를 깔아야 되는 거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2킬로도 안 되는 하수관로가 있는데 거기에 인입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리 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수관로에 바로 직관로로 연결하는 게 좋은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관리비 그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1일 500톤짜리 관리하는 거나, 이거 보니까 규모가 면적이 조그마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 번 장기적인 과제로써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하수운영과인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덕동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인데 이 수소화 설비가 완성이 되면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스를 발생시키려면. 음식물을 어디 걸 가져 오냐 하면 마산, 남은 음식물 전량을 여기에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시설은 50톤짜리인데 근 100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이 설비가 20년이 됐는데 음식물이 오면 파쇄해서, 탈수해서, 음폐수를 위탁처리하기도 하고, 제1펌프장에 가서 투입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를 지금 430억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마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1차 처리만 한단 말입니다.

음식물을 가져와서 숙성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퇴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순 저장했다가 이거를 파쇄해서 탈수만 해 가지고 끝내거든요.

그러면 굳이 수거를 마산까지 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걸 파쇄하고 탈수해서 그 음폐수를 다시 덕동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시설에 어차피 그 음식물처리를 100%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조금 증액하든지 설계변경해서 여기에 바로 마산의 음식물이 가서 어차피 음폐수 써야 되는 거니까 시설을 보강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이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마산에 해 놓은 데가 노후설비 되어있는데 지금 진해 다음으로 제일 연약할 거예요.

민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한꺼번에 그 두 가지를, 하나 해소하면 민원도 해소하고 어차피 덕동에서 이 음식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 가스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지금 악취 민원의 대부분이 음폐수 처리하면서 나오는 게 악취 민원의 대부분이거든요. 고농축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해 장천동에 음폐수 처리장이 있었고, 그 뒤에 분뇨처리장이 있었는데 그걸 전에는, 제가 진해에 근무할 때는 장천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면 악취 민원도 들어왔는데 그걸 옮기고 나니까 사실은 악취 민원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수곡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따로 덕동에서 한다면 그 민원이 과연 덕동에서, 덕동 뿐만 아니고 저쪽에 유산하고 이런 쪽에 민원이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상락 위원 소장님, 우리 수곡도 민원인데요. 이게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 시설이. 어쩔거냐고요.

현대화 사업을 하든지 새로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산에 수곡 음식물처리장 20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새로 짓든지 이거를 새로 보강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20년 됐기 때문에 옮기든지 해야 될 사항이 왔단 얘기에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음폐수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바이오가스 설비를 시작하는 이때, 나는 이걸 같이 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진상락 위원 지금 바이오가스가 마산에 있는 음식물을 안 가져와도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더 여기 하수과에 질의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이 음식물처리장 짓는 설비를 100% 이 바이오가스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해서 마산에 왔다가 갈 필요 없이 수거해서 이리 가버리면 바로 거기서 바이오가스 설비를 쓰면 되는데 굳이 왜 마산까지 왔다가 가느냐 이거거든요.

이것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이 시설이 20년이 넘었고, 그럼 언젠가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고 민원이 해소되고, 시설투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 할 적에 나는 하자 이 얘기입니다. 면밀히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이거는 부서가 다르지만 바이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적에 검토를 좀 더 하셔서 효과적인 음식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시설과 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진해하수처리장하고 슬러지 처리동 쪽에 악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하수센터에서 받았는데 답이 나왔어요, 거의 다.

답이 나왔는데 돈인데 소장님,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적에 덕동에 악취문제로 해서 공단, 용역을 줘서 악취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 부분은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락 위원 몰라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좀...

진상락 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3담당 조용승입니다.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년 용역 계약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진해도, 진해는 또 관련 없잖아요?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단에서 이게 어렵대요.

그래서 나는 2개 다 묶어서 거기에다가 악취진단을 했으면 해서 지금 질의하는데,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또 상황이 달라지네?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예.

진상락 위원 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진상락 위원 덕동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죠?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예.

진상락 위원 진해 것만 안 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 되네요.

진해는 그럼 하수운영과 거는 아니죠? 아니, 행정과에서는? 시설과하고 얘기해야 되죠?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진해는 하수센터에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센터? 센터하고 시설과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모두가 애쓰신 덕분에 우리 주변, 마산만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드려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852쪽에 보면, 앞에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거기 중간에 슬러지 건조시설 있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이종화 위원 진해는 201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2013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한 8년쯤 되나요?

그쯤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슬러지 건조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라든지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진해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에 먼저 갔다가 덕동에 갔어요.

그런데 덕동은 시설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진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 악취가 주민들한테 많이 나가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그때 우리 제안도 했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행정과에서 기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하수센터에서 나중에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전체적인 거는 하수센터에서,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아니, 진해 부분은,

이종화 위원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업소 전체 계획이 없나요? 그게 1~2만원 드는 게 아닌데?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지금 덕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진해하고, 진해동부물재생센터는 물론 위탁은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진해하수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하수센터, 센터별로 운영이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사업소에서 다 기획하고 계획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관련된 그게 10~20만원이나 1~2만원이 아니고 지금 그 예산이 상당히 큰 규모로 들 거잖아요? 그 시설을 하려면.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놓으시고 센터에다가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센터에서 계획을 해서 그게 바로 통과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이종화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이종화 위원 그게 그렇게 열악하고, 지금 2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그걸 전혀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진해센터에만 일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든지 그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저한테 주시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852쪽 밑에 보면 분뇨처리시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1980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42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해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하수센터에서는 진해권역에 있는 진해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슬러지 건조시설, 그리고 우도물재생센터까지 5개소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진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시설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시설들을 지금 다 이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자체 시설로 다 그 처리장 안에서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분뇨를 차량에서 받으면 그 분뇨만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관로만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종화 위원 아, 그걸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관거를 연결해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여기 분뇨처리시설은요? 활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아니요. 거기서 협잡물 제거라든지 처음에 정화조 차가 와 가지고 거기 투입을 하면 협잡물 제거를 하고, 그런 부분을 1차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하수처리에 대해서 수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사항은 24시간 균등하게 진해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로 처리해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덕동으로 보내신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 덕산으로 보내나요? 진해니까 덕산으로 가는 겁니까?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에 오셨던 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하면 진해 하수처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요?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지금 현재 평일에는 수량이 저희 진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6만톤 처리용량입니다. 평일에는 강우가 없을 때는 거의 54,000, 6,000 그 정도에서 수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분뇨 같은 경우는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80톤 정도, 거기는 계속 고농도기 때문에 균등하게 24시간을 분배해 가지고 보낸다는 거 외에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40년간 시설이 오래됐는데도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설들을 개량해 가지고 현대화해서 사용하고 있고, 기존 80년도 당초에 설치했던 시설들은 실제로 이용을 거의 안 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930쪽에 운영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문 드려도 되지요?

여기에 요즘 마산만 생활하수 유입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보면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에서 우리 박현재 위원님께서도 관심가지고 자료를 받으셨고 한데, 세탁기 제자리 놓기 진행과정 있지요?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올해 저희들 역점으로 해서 세탁기 제자리 놓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 번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합포구에 두산2차, 3차를 시범지구로 해서 그래서 그쪽에 수질검사하고 우수관에, 세탁기 물이 결국 우수관으로 나와서 하천으로 나오니까 그게 오염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두산2차, 3차하고 우수관 맨홀 전체를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6월달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두산 2, 3차에서 만약에 세탁기를 오수관으로 연결하고 싶다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옮겨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 일단 저희 행정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 가지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두산2차, 3차에 가 봐도 요즘은 세탁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원래 세탁실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수관으로 모이는 최종 거기서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물을 덕동으로 보내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두산2차, 3차 시범사업을 하고, 당초에는 2026년까지 창원 전역에, 그러니까 진해, 창원, 마산 전역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거를 올해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실제로 수질조사 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고 뒤에 수질이 개선되었다 이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세탁기를 옮길 수 없는, 제자리에 옮길 수 없는 환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사업소라든지 창원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우수관하고 이걸 따로 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몇 동이 되는지, 지구가 어느 정도인지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관은 하수관거로 연결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거를 하시는 것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일이 개인 집에 찾아가서 세탁기를 놨나, 안 놨나 점검하는 이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전수 조사하셨다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캠페인하고 가서 확인해 가지고 자리 옮겨주고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춘덕 지금 시설과장이 안 계시 때문에 나중에 시설과에 오시면 그때

이종화 위원 아니요. 이게 마산운영과 소속이라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세탁기 관련한 거는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되었는데 2개 과를 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택이 있죠? 사택이 아마 20세대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5개동 해 가지고, 현재 입주 현황을 보니까 직원이 11분이 거주하시고, 무기계약·청경이 5가구가 거주해서 합이 16가구입니다. 그런데 4세대가 빈가가 있네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빈가는 왜 비어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거주하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들어오네요.

박현재 위원 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원래는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무기계약, 청경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인구 반등 정책으로 인해서 사택에, 예를 들어서 진전에 근무하면서 집은 김해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택에 근무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지급현황에 있는데 민간위탁에 있어서 이거 입찰을 보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입찰을 보는데 마산이나 창원권역이나 진해권역이나 업체가 다, 그 업체가 그 업체인데 원래 똑같은 업체가 입찰을 다 참여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게 전국적으로 이거는 위탁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박현재 위원 많지가 않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많지가 않고, 태영이라는 우리 지역업체도 있는데 여기에 할 때 위탁시설 공모하면 지역업체를 또 한 업체를 안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박현재 위원 그럼 태영은 지역업체고, TSK워터 이거는 지역업체가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우리 창원 업체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지분율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지금 지분율이 높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역업체는 중간중간 30%정도 선인데, 그럼 외부업체가 거의 60%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씀이네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쉽게 말하면 지분 이거는 자기 능력이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태영은 TSK라든지 이런 정도 처리하는 능력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나 그 똑같은 업체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있다는, 그래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업체가 틀리지도 않고 그 업체가 그대로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한 업체가 이렇게 하기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자기들끼리 융합을 해서 이렇게 응모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입니다.

박현재 위원 문제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비 지급현황에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년 12월까지 8개월 치입니다. 8개월에 그 밑에 박스 안에 보면 21년 1월부터 3월까지, 위에는 8개월 치이고 밑에는 3개월 치 지급현황 금액인데 진해권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권역 금액에 있어서 34억 1,563만 8천원입니다. 8개월 치가요.

그 밑에 보면 3개월 치가 35억 2,770만 9천원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8개월 치보다 3개월 치 위탁비 요금이 더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박현재 위원 그 옆에 창원권역도 마찬가지로 8개월 치는 28억, 3개월 치는 22억이고, 마산권역도 7억 6천에 예를 들어서 3개월 치는 이거는 또 앞섭니다. 9억 4천으로.

그다음 창원분뇨․가축분뇨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는 차이가 좀 나네요. 8개월 치가 12억 8천여만원이고, 3개월 치는 7억 3,900여만원이고,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연간에 평균으로 주면 참 좋은데 위탁비에는 비정산비, 순수하게 인건비가 있고, 또 나머지 우리가 설치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정산비 해서 처음에 나갈 때는 보면 2월달에 돈이 나가게 되면 한 60% 정도 조기집행해서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에 따라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한 60% 정도를 처음 나갈 때 선급금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60%를, 지금 3개월 치는 60%를 선지급을 한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말씀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포함되어 있어서 비교를 하면 좀 많아 보입니다.

박현재 위원 많이 많죠? 그럼 부기상 밑에다가 괄호열고 그 60% 선지급된 부분을 달아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다음에 북면골프연습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별표 해서 금액은 보시나 안 보시나 금액이 틀리지요?

위수탁 운영합의서 5조에 의거 연간금액 지급해서 밑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왜 이래 틀리지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8개월 치하고 3개월 치라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거기다가 별표를 해서 위수탁 운영합의서 5조에 의거 연간금액 지급 해 놨습니다.

연간금액이라 그러면 1년 치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북면 골프연습장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 협약서에 연간 금액을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런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거는 2021년도에는 우리 예산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박현재 위원 그러면 예산상이 지난해보다는 우리가 적게, 똑같든가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너스로 줄었어요, 금액이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사람이 한 사람 빠질 수도 있고, 또 직급에 따라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박현재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계산해서 금액을 줄여놓지는 않았을 거 같고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올해 예산서 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추경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여기에 더 보충을 해서 더 추가로 지급합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한 번 챙겨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월 지출된 내역서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지출되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우리 위원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에 하수운영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덕동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관리비 현황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입니다. 8개월인데 끝자리만 보십시오. 끝자리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고,

그다음 21년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면 4개월인데 3개월 되어있는 그거는 아마 오타일 거고, 여기도 고정비와 변동비 숫자를 끝만 더해도 6이 나오는 거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숫자가 틀립니다.

4만원이 적게 잡혔는데, 그것도 한 번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 못 챙겨보신 거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진해하고 창원권역하고 위탁비 이것도 제가 처음 보니까 자료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950페이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일단 이 부분은 계산이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도 한 번 봅시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있어서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기간을 보십시오. 기간을 보면 여기도 8개월과 4개월입니다. 4개월인데 소각처리량에 있어서 숫자가 15,787톤 됩니까? 아, 157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157.89톤

박현재 위원 아, 점이 가운데에 있네요.

그러면 슬러지 양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탁처리양에 내려가면 또 금액이 차이가 나고, 아, 양이 차이가 나고.

20년보다는 소각양이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많은데 21년도에는 위탁처리양은 왜 적냐 그 얘기거든요. 많았으면 위탁처리양도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째 거꾸로 되어 있나 이 말씀인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856페이지 민간위탁 지급현황에 2021년도 1월달부터 2021년도 3월달까지 지급한 금액 중에 진해권역 1개만 봅시다. 나머지도 다 동일하다고 봐지는데,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35억 2,7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 관계상 선집행 하는 요율에 있어서 60%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3개월 만에, 연초란 말이죠. 2021년도 1월달부터 3개월만 해 가지고 총 관리대행비가 36억 9천만원입니다. 총 대행비가.

그런데 3개월 만에 35억 2,7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월이 남았어요? 9개월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액이 1억 6천밖에 안 돼요. 미지급금액이. 거기 선불로 주고 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거의 100% 지급을 다 해버렸는데?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아까 박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앞에 하고

○위원장 박춘덕 아니, 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총 도급비가 얼마입니까? 36억 9천만원이죠?

진해물재생센터 총 도급비.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순수 인건비만 36억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대행비 전체가 36억 9천만원 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그게 제가 아까도 설명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 정산비하고 비정산비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앞에는

○위원장 박춘덕 아니 내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진해 위탁대행비 전체규모가 얼마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여기에는 비정산비 인건비만 36억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74억입니다. 1년 치 예산이.

○위원장 박춘덕 뭐가 74억, 페이지를 한 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거 자료가 다 엉터리란 말입니까? 뭡니까? 851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봐요.

관리대행비 36억 9천만원 이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순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인건비를 왜 선 지급해요? 인건비를 35억이나 선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인건비든지 우리가 총괄, 2021년에 총괄 운영비는 74억이고, 비정산비 순수 인건비는 36억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위원장 박춘덕 아니, 과장님 보세요. 민간위탁 대행하는 데는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요. 딴 민간위탁하는 부서에는.

인건비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6개월 치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해 거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게 예산의 통상 관례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준다? 1억 6천만원만 빼고 다 준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런데 선급금을 우리가 60%를 주면 자기들이 집행할 때는

○위원장 박춘덕 아니 이게 60%입니까? 60% 더 되잖아요, 지금.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거기에 시설비하고 포함된 게 지금 정산

○위원장 박춘덕 아니 별개라면서요, 그거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856페이지는 비정산비 인건비하고, 정산비 시설이라든지 공공요금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35억 준 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박춘덕 아니 인건비하고 준다손 치더라도 수리비라는 것이 뭡니까? 보수비, 수리비는 원인이 발생해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잡아 놓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래 이거는

○위원장 박춘덕 예산에 잡아놓는데 이거를 1/4분기도 지나기 전에 예산 전체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7억을 더 보탠다 하더라도 36억에서 7억 보태봐야 얼마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여기에 인건비 25억에 9억이 나갔는데요. 정산비, 시설비라든지 그런 거는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이 일어날 때마다 해서 3월달까지 공사한 게 9억이 들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총 35억이 나가고, 비정산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25억이 나갔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기집행해서

○위원장 박춘덕 아니 조기집행도 한도가 있어야지요. 그 전체금액이 예를 들어 40억이라고 칩시다. 시설비 인건비 다 합쳐 가지고 전체금액이 40억이라고 쳐요.

그래 하더라도 35억이 나가면 맞냐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걸 여쭤보는데 자꾸 조기집행 얘기하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그러니까 비정산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36억 9천만원인데 25억이 나갔거든요. 그 부분은 조기집행으로 내 준 게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국가시책이나 시에서 이리 하다 보면 인건비를 우리가

○위원장 박춘덕 국가시책, 창원시책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대행업체에서 우리 의회에 제발 인건비는 불안하니까 1년 치를 다 달라 하더라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하수처리장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실제 우리가 60%를 내주더라도 자기들은 매월 정산을 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창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100원짜리도 못하는 판국에 100만원짜리 사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특수직종에 이거를 딱 해서 10개월 치를 미리 주는 형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어디에서 민간위탁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 제가 종합 질의할 때 다시 얘기를 할 때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설명이 부족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851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시면 진해물재생센터,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대산, 북면, 진동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진해는 6만톤, 처리능력 말합니다. 진해동부물재생센터 1만톤, 대산이 13,000, 북면이 24,000 이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급비나 인건비, 시설규모를 보면 진해가 하수중계소 5개로 제일 적어요. 평수는 23,500평입니다. 평수가 제일 커요. 북면보다 한 2천평 작습니다.

물처리 능력이나 직원 수나 이런 걸 보면 도급금액은 굉장히 높아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 왜 이래 됐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합시다.

시설규모 대비, 물 처리량 대비해서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말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중계펌프장 개수가 적은 거는 지역적으로 동네에서 끌어오는데 관 길이가 좀 짧다고 보시고, 오히려 펌프장 숫자가 적으면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춘덕 그래 수월한데, 잠깐만요. 수월한데 인원은 27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그러니까 톤수라든지 처리하는데 일하는 데에서는 톤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 박춘덕 그래 일은 수월한데 중계펌프가 적고 물이 적게 들어오고 일이 수월한데 직원은 27명으로 제일 많단 말이지. 왜 이러냐 이 말이지.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처리하는 톤수라든지 시설 규모에 따라 틀리고 관 길이, 중계펌프장은 지역이 멀다 보면 중간 중간에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퍼서 이리 오는 과정에서, 단순히 펌프 수만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위탁비를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위탁비는 사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딴 사업소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이런 걸 정밀하게 검토를 한 적이 있냐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위탁해 가지고 할 때

○위원장 박춘덕 면적이나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처리능력을 많이 하는 데 사람이 많이 가야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처리능력이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제일 많다, 그거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처리능력이 제일

○위원장 박춘덕 6만톤 밖에 더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다른 데는 13,000, 14,000 이래밖에 안 되잖아요.

진해는 쉽게 말하면 7만이고, 다른 데는 13,0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진해센터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분뇨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기관이 있어요. TSK워터하고 테크로스하고 태영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거 다 한 회사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TSK

○위원장 박춘덕 TSK, 태영, 테크로스 다 한 회사잖아요? 법인만 다르지.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같은 회사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태영이 하다가 TSK 갔는데 TSK 모태가 태영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거는 완전히 주식회사로 등록되어서 완전히 따로

○위원장 박춘덕 그래 법인만 다른데 안에 내부는 한 회사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물재생센터하고 분뇨처리장에 60% 지분을 갖고 있는 TSK는 같은 회사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TSK하고 어떤 회사하고요?

○위원장 박춘덕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회사하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진해는 TSK가 주관사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같은 회사 맞지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위탁비 안에 우도 거하고, 슬러지하고, 분뇨하고는 같이 여기 넣어서 정산해 준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진해과장님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슬러지 처리시설을 이래, 슬러지가 분뇨처리장을 이렇게 했을 때 진해 쪽으로 오는데 다른 시설물은 전혀 가동하지 않는다, 협잡물만 한다는데 다른 타 시군에 가면 분뇨나 음식물처리장은 자체 정화를 해서 1차 정화한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게 관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진해도 처리장에 보면 정화조를, 차를 가지고 퍼오는 거는, 가정집 정화조에서 퍼 오는 거는 진해처리장에 넣어서 1차 처리를 하고

○위원장 박춘덕 1차처리 뭐하죠?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하고 덕산에

○위원장 박춘덕 아니 1차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안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1차 정화작업을 꼭 해야,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 건데 꼭 해야 될 이유는

○위원장 박춘덕 다른 타 지자체는 왜 1차 정화작업을 해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협잡물 처리라든지 이런 찌꺼기 같은 거는 1차 처리를 하고

○위원장 박춘덕 휴지하고, 두루마리 종이박스하고 나머지 신문지 이런 협잡물만 처리하고 가는데 원래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위탁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TSK워터가 분뇨도 같이 하고 이동하수종말처리장도 똑같은 회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생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분뇨처리가 들어오면 1톤 처리하는데 50배의 처리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다르고 법인이 다르면 1차 정화해서 들여보내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받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아니 1차 처리를 반드시 하고 넘겨야 되는 그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한 곳에 오면 처리가 되는데 괜히

○위원장 박춘덕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1일 6만톤인데 지금 거의 58,000정도 6만까지 불명수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분뇨가 원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1톤 분해하는데 물 50배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화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타 시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른 타 시군은 다 1차로 정화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옵니다. 왜 유독 창원시만, 진해만 그래 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개선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왜냐하면 이거 받는 쪽에서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법인이 다르고, 관리 주체가 다르고, 민간위탁 체제가 다르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정화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위탁기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진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창원에도 가축분뇨하고 분뇨장에 1차 내나 전처리만 하고 이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개선할 점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딴 데 그래하고 있으니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해슬러지건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TSK하고 태영엔지니어링하고 주식회사 테크로스하고 하면 이런 부분도 1개 업체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TSK워터가 그거를 처리시설 중에 해서 마지막에 슬러지 잔재처리 시설하는 것도 이게 안에 냄새라든지 이게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점의 90%가 슬러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체를 딴 데로 분리시켜 주든지 완전히 독립으로, 한 회사가 같이 해서 지분을 이리 나누다 보니까 그냥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딴 데로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이거는 임의대로 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국에 공개입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3개 업체가 같이 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덕 슬러지처리시설 중에 냄새가 나는 원인 중에 제일 급선무가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 파악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냄새잖아요? 악취.

악취의 주범 90%가 슬러지처리시설인데 슬러지처리시설 중에 왜 냄새가 나는 가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물론 건조처리시설이라든지 처리시설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위원장 박춘덕 어떤 방식으로 그 슬러지를 건조하지요? 진해에?

답변 필요 없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하고, 주민이 지적을 하고, 민원이 있다고 빗발이 치고 이러면 좀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보시고, 그다음에 뭘 하라고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우리 뭐하게 되어 있죠?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법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왜 주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일반 시민들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왜 창원시만 냄새를 5년에 한 번씩 맡아야 돼요?

왜 즉각적인 조치를 못 합니까?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냄새나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악취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의 주된 원인이 아마 슬러지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악취 같습니다. 악취 같고, 실제로 바깥으로 나는 악취는 지금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슬러지소각시설에서 안에 내부에서 악취가 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슬러지를 직화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악취가 내부적으로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이 있고 하면 위원장님하고 의논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 현장에 좀 자주 가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가니까, 이게 평소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게 LNG가스로 직화로 태우는 게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소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최초에 그거를 설계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공법이 좋아지고 거기가 도심 한복판이 되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LNG가스로 해서 직화방식으로 해서 슬러지를 태우는 방식이 100% 맞았는데 지금은 그 방식이 안 맞다고 그러면 설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한 것을 하수도사업소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설비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소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하수센터를 관리하시는 과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설비에 문제가 있다, 통합 이후에, 물론 진해시 시절에서 만들었지만 통합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대비책이 수립이 안 됐다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설비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제가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 드린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원인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이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85페이지부터 931페이지 하수시설과와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969페이지부터 1,0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설과 질의가 같이 나와서, 여기서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집행률 70% 이하 총 19건입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 중에 예산 집행률 7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이 계속 발생하는데 집행률 부진문제는 하수시설과가 19개인데 집행률이 30%에 불과하더라고요.

미집행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쭉 있는데 계속비 사업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맞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연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수립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시설과에는 사업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공기간이 미도래된 것도 있고 이러한데 지금 우리 큰 사업 중에 대형사업 중에 노후 1단계하고 하수관로 3단계가 올 연말까지 공사기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전액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계속공사로써 차수 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산‧동읍 3단계 마무리 공사를 올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빨리해서 하면 되는데 작년 연말에 설계가 다 되어 있지만 이게 환경부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재원 협의부터 일상감사, 도에 건설심의까지

김우겸 위원 행정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행정절차가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대산‧동읍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착공, 입찰을 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몇 개만 사업별로 보면 2019년에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문화재 조사 시행으로 해서 공사정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우겸 위원 그리고 중리 처리분구, 용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랑 구산면 욱곡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 협의랑 하수도 인가에 따라서 행사 절차 이행이 있었고, 이들 사업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해당 사유들은 미리 예측을 하셨으면, 아니면 못 하셨으면 왜 못하셨는지, 문화재야 어차피 발굴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진전 양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는 다 했고요. 6월 중에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험 운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리 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원래 공사기간이 내년 초까지입니다. 그런데 올 8, 9월달 되면 준공처리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욱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설계가 다 되어서, 거기도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소규모 처리장 위치까지 선정을 다 해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착공설명회에 가니까 냄새가 난다고 위치를 옮기라고 건의를 해서 그런 걸 옮기다 보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그 처리장은 국유지에 다 해서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내년 초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 3개 사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힘든 사업이라고 판단 들었던 게 구산면 욱곡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했는데 2020년에 그 처리위치 변경 민원제기로 인해서 협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김우겸 위원 했는데 2020년 예산 8억 5,300만원 전액 미집행이 됐고, 발생 사유랑 협의내용, 현재 진행사항도 방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혹시 이게 민원발생을 사전에는 예측을 못 하는지, 왜냐하면 협의가 됐는데 가서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민원 제기가 다시 들어와서, 냄새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때 설계 당시에 소규모처리장 위치가 잡혀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1월달에 발령나서 갔는데 2월쯤 착공설명회 하러 갔었습니다. 이미 공사 발주해 놓고. 그때 지상록 위원님과 같은 마을이니까 그때 지상록 위원님하고 이천수 의원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리 했는데 결국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동네 옆으로 위치를 옮기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김우겸 위원 이게 2019년 예산에도 원래 반영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했는데 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공사 착공할 거라고 보고 예산 얹었는데 그 해결을 공사과정에서

김우겸 위원 주민협의 과정에서 조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사업 중에 하나인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용 점검대 및 지붕 개폐대 수선의 경우 실시설계금이랑 공사금액이 5억에서 3억 4천으로 줄었더라고요.

약 1억 6천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래 5억이라고 공사금액이 되어있었는데 3억 4천으로 줄어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예산서 상에 그렇다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게 하수중계펌프장 천자만차 옆에 있는 1피하고 적현동 들어가는데 보면 2피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9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안에 보면, H빔이라든지 구조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황화수소가 발생하다 보니까 녹이 쓸고 노후가 되어서 한 번씩 자재가 떨어져서 스크류펌프를 고장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예산서 상에는 그래 잡혔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여기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서에는 5억인데 실제로는 3억 4천이다 보니까 당초 사업 예측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조금 더 해 주셔서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처음부터 3억 4천이든, 3억 5천이든 이렇게 너무 크게 차이 안 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시설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면 참 중요한 사항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성도나, 시설 쪽의 완성도나 준공 같은 게 자꾸 늦어지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우리 하수도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해련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공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용역과 그 이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가 나오고 완료됐는데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보면 마산어시장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까지 다 됐는데 그 설계 자체가 부실해서 다시 용역 들어가 있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설계가 부실한 거는 아니고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는 다 됐는데 지금 그걸 설치하려다 보니 신규로 그 사업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한 40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했을 때, 과연 그 시설을 바닷가에 설치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어시장 세척수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러다 보니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우리 사무실에 몇 번 왔고, 저희들하고 면담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보다는 창동 ․ 오동동에서 유입되는 오접, 불명수, 이걸 먼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이걸 해보자, 그런 제의를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묶어져서 가야지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환경단체나 그런 데서도 미리 홍보하면 또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시작을 했더라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용역을 하는 그런 예산의 낭비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어떤 농어촌마을요?

이해련 위원 919페이지 지금 양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이면 다 사업이 종결된다고 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6월말쯤 되면 준공됩니다.

이해련 위원 아, 양촌마을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해련 위원 양촌마을은 성과가 좋으시네요. 주민들이 협의가 잘 되셨나 보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거기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8개 마을을 했는데 결국 제일 위에 한 마을은 일부 50% 정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과정에 사유지가 들여가다 보니 도로개설하고 나서 해라, 그래서 일부를 못하고, 그 돈을 옆에 돌리고 또 처리장 밑에 방류를 하는데 그 밑에 용댐이라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밑으로 방류구를 돌려라,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몇 번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돈이 낭비다, 그래서 돈만큼 차라리 일암마을 쪽으로 관로를 깔아놓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설계변경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참 고생 많으신 거 이 사업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자료들만 봐도 충분히 고생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4-2 보면 920페이지, 구산 옥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국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우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욱곡처럼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또 주민이 반대해서 거기에 후보지를 13군데를 찾아서 그때 이옥선 도의원님하고 지상록 위원님하고 이천수 의원님하고 다 왔었습니다.

몇 번을 만나고, 도에도 몇 번 찾아가고, 결국 협의가 안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포기서를 받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정이나 이런 거는 자료를 보면 충분히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도 느껴지고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많이 노력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급기야 국비까지 반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옥계마을 자체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서도 지금 정화조,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화장실 변기물이 전부 다 정화조를 거쳐서만 나오는 것이 다 바다로 간다, 어차피 이걸 모아서 우리가 정화를 해서 한쪽으로 흐르는 게 훨씬 낫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전부 다 자기들 사유재산과 관련되다 보니 포기를 해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마산만 살리기 사업 중에 이런 단위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곳이라도 사실은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저희가 추구하고 우리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업에 정말 완성도에 있어서, 성공으로 가는데 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런데 이 마을이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 안 하고 만약에 덕동처리장으로 오게 된다면 당연히 했을 건데 이 마을 자체가 너무 산 계곡 넘어서 있어서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소규모 처리장을 했거든요.

이해련 위원 지금 상태로는 대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국고 반납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거는 지금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또...

이해련 위원 세월이 가면?

그다음 페이지 4-3도 보겠습니다. 구산 욱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이 사업하고 앞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옥계마을이나 방금 말씀하신 욱곡이나 같은 개념의 사업인데 동네가 떨어져 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지상록 위원 동네인데 여기도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야 돼 가지고 착공하러 가니 여기 마을 안에는 설치가 안 된다 해서 옆에 국유지로 한 200~300미터 떨어진 데로 옮겨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빨리 진행 안 되고 늦어졌지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처리장 위치까지 국유재산 매각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바로 하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참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중단되고, 또 용역 하다가 용역 자체도 중단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하수과에 보면 왕왕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협의나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예,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지적이고요.

제가 봐도 우리가 정화조에서 걸러서 하천에 나가는 것보다는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방류 수질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화조에서 나가는 거는 단지 그냥 침전시켜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재생센터가 진짜 친환경 시설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겠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설득이나 설명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다 잡아놨는데 주민 반대에 의해서 결국 못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님 지적대로 마산만 살리기 했는데 어느 하나에서 누수가 생기면 그것도 결국은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마산만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보면 다른 곳에 물 증설사업에는 민원이나 문제가 없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2단계는 지금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해련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향하시는 방향이 어떤 점인가에 대해서 소장님, 시설과장님 다 이해하시고 동감하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계속 페이지를 보면서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저는 같이 현장을 가면서 참 어려운 걸 너무 많이 봤었어요.

몇 번, 처음에는 마을에서 이걸 하자 했다가 또 이장님이 바뀌면서 하지 말자 했다가, 그럼 여기 하자 했다가, 또 여기 하려니 그 지주 분께서 욕설까지 하시면서 필요 없다, 이러다 보니까 국비 반납하는 거는 너무 아까워요.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안했으면 욕 들을 일들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옆에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욱곡 마을 같은 경우도 결론은 좋습니다.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 번만 일찍 다른 곳에 방향을 잡았더라면 용역비 정도는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목표가 무조건 이거는 설치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 속에서도 이렇게 사업이 성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칭찬이죠?

지상록 위원 예, 욕하고 난리 났어요. 여기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위원장 박춘덕 시설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칭찬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소장님, 이게 시설과하고 운영과에 다 해당되는 건데 저희들이 전반기에 화성시 음식물처리장 보러 한 번 갔었어요. 지하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를 갔습니다.

여기에 악취가 아예 없어요. 지상에는 체육관을 해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가 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만 무성하지 이루어진 게 없고, 화성시에서 물어보니까 한 500억 공사에서 탈취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100억 듭니다. 100억.

지금 우리 같으면 10억, 20억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 지역에 대한 악취부분 민원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 순수 환경부 예산만 받아서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RTO, 바이오, 전부 집합시켜서 태우고 다 했어요.

그럼 진해 같은 경우에도 방식이 좋니, 나쁘니 하는데 단기적으로 악취는 제거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이 맞나, 안맞나를 판단해서 아니면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설비교체에 대한 걸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예산 타령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이걸 검토하다가 1년 전부터 진해 악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검토하다가 원인 찾다가 세월 다 가고.

그래서 환경도시 창원에서 소장님, 정말 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받으시든가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대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거 같아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겠다, 지금 진해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악취진단 할 거 아닙니까?

나오면 전체를 돔으로 씌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까지는 못 넣더라도 거기 가면 냄새가 안 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려면 여러 수백억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땜빵 형태로 해서는 맨날 해결이 안 된다고, 덕동도 마찬가지예요.

소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정말, 타 시도에서 우리 창원시에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여기는 어떻게 냄새가 안 나느냐, 실 사례로 여기 보니까 예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이걸 잘하셔서 기업체에서 110억을 투자해서 악취냄새 안 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래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기업체에다 완벽하게 하라고 막 그걸 해줘서 110억을 들여서 예비처리장 하나에 110억 탈취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 왜 우리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해마다 이루어지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전부 설비가 노후되어 있고 하지만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소장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우리가 물재생센터를 대부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악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장기적으로,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거를 교체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저희들 한 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혐오시설 환경설비는 아무리 최첨단 설비를 놓고 관리를 잘해도 악취가 나게 되면 아니잖아요? 1순위가 악취예요, 내가 봤을 때는.

다소 안에 설비가 어수룩해도 냄새만 밖에 안 나오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안 하는데, 창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1순위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악취진단이라든지 이걸 더 철저하게 잘하셔서 다른 시도도 한 번 가보시고, 좀 잘하는 데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마인드가 예비공무원이 예비처리장 하는 그걸, 악취시설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 여기에 부영아파트 한 4천 세대 들어오는데 여기에 냄새나면 안 되겠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뭐뭐를 해서 110억, 돔하고 여기에 돈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해나 덕동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계획을 잘 잡으셔서 다음 상임위 할 때는 진해나 이런 데에 악취 때문에 거론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9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555만 1천원이고 부과액은 425만 7천원입니다.

체납액보다 부과액이 적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되어 있는데 어디이며 금액이 왜 이런 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하수시설과장 김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덕동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유산삼거리에서 구산 가는 그 도로 밑에 하천 건너편에 옥계로 가는 방류관이 있거든요.

그 밑에 사유지를 방류관 설치 때문에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에 보니까 2016년부터 누가 은행나무를 좀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과를 해오다가 이 사람이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해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하다 보니 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게 같이 되어 가지고 지금 55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되어 가지고 계속 만나고, 찾아가고, 재산조회도 하고 이리 했지만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박현재 위원 과장님, 연간 임대료를 얼마 받는데 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단 말입니까?

부과액은 420만원인데, 420만원 부과해야 될 금액이 지금 체납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그럼 1년에 얼마씩 받는데요? 사용료를.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1년에 한 1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박현재 위원 그럼 한 5~6년 미납됐다는 말씀이네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닙니다. 지금 3년 정도 미납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고 있다가 19년부터

박현재 위원 수입이 없으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임대해 준 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지금 자기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앞에 차단을 했는데

박현재 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땅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묘목이.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그거라도 잡아야 됩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9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구산면 쪽에 질의를 했는데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에 있어서 20년도에 보면 15억을 청구를 했는데, 2회 추경에 4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15억을 청구했는데 2회 추경에 4억이 감액이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이게 19년도에 6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20년도에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21억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당초에 6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년도 본예산에 15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러면 21억이지 않습니까?

박현재 위원 21억인데 필요가 없어서 4억을 감액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처음부터 11억만 청구하면 될 것이지 15억을 청구해서 4억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반조사, 물량이 바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설계용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보면 해양사업과에서 로봇랜드를, 구산해양관광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하면서 관로를 일부 매설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중복된 걸 제외하다 보니 금액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애시 당초 처음에 그러면, 사업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19년, 20년, 21년인데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1년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감안을 안 하시고 예산을 15억을 청구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다 보니 그 관로가 깔리니까 그 부분만큼 금액이 남으니까 줄였다는 말씀이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아니 예산을 20년도에 하는 건 19년도에 확보를 한다 아닙니까?

요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5억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 물량에 증감이 생기다 보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박현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죠?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예.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하고, 976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입니다.

우리 김우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제가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현황에 있어서 맨 위에 00산업 해서 보면 12회, 16회 최고 많게는 18회입니다. 18회면 한 달에 1건에서 2건을 수의로 드렸다는 말씀인데 이 업체가 창원‧마산‧진해 하수센터에, 창원에서도 일을 하고, 마산에서 수의를 받았더라고요.

성보산업 같은 경우는 마산에서 6회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광원산업도 마산에서 5회를 받았어요. 창원만 받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금액을 수의니까 2천만원 이하를 계산하더라도 18회나 17회로 하면 총 합계 금액이 3억 5천에서 3억 3천, 3억이 훨씬 더 넘어요. 연간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의 금액이.

그래 볼 때는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에 이 외에도 업체가 많이 있지 않나 보는데 횟수가 적은 업체는 조금 더 1회, 2회 더 줄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서두에 답변에는 시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아는 업체에 그대로 연락해서 빨리 일을 처리하는,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일을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식보다는 나눠주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과 사무감사하실 때도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련법 해서 시행령 25조라고 적어놨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업체는 많습니다.

실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가 갖춰야 될 기계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 긴급은 요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오더라도 일을 못 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도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본법을, 계약법을 바꾸든지, 어떤 건설기본법을 바꾸든지, 장비가 요건이 안 갖춰지면 업체를 등록을 안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하는 업체가 마산에 가서 하게 되고 진해에서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모순점이 많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비가 와서 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답변 감사한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업체는 3회 ~ 4회고, 어떤 업체는 17회 ~ 18회고, 횟수가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업체도 할 수 있고, 저 업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체 아니라도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 기계를 준비해 있는 업체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래서 계약 횟수를 줄여서 서로 어렵고 한 데, 일을 적게 하는 업체에 나눠주면 안 좋겠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저희들도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장비가, 진짜 일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 같아서 저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들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입찰은 힘들지만 내가 지하수를 판다, 내가 어떤 업을 한다 해 가지고 인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센터장님께 이분이 이일을 하는데 부탁드린다는 이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더욱 좋을 거 같고, 3회를 하신 업자도 내나 18회 일을 한 그 일을 하고 안 있습니까? 안 그래요?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일은 시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앞에 맡긴 업체에 그대로 그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보는데, 한 번 시간을 두고 챙겨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올해 행감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5회 이상은 인터넷이나 다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담당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5회 이상은 타 지자체나 어떤 법령에도 보면 그래 하는 게 좋다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오픈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게 오픈경영이잖아요? 오픈경영이고 오픈마인드니까 그래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장님, 오늘 전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활시설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을 엄청 하잖아요?

소장님부터 해서 맨 밑에 막내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일은 일대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나 물재생이나 매립, 소각, 분뇨, 음식물처리장, 이런 부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또 집에서 거리도 멀잖아요?

이런 도심 한가운데에 못 있고 먼 거리에 있는데 그런 부분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회,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 이하 힘내시고, 또 과거에는 국에서 했잖아요? 환경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국장님은 저한테 이래 얘기합디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 가고 나면 하시라,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좀 결단을 내려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건의를 잘 못 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있을 동안에는 문제가 있는 걸 말씀을 못 하는 게 또 공무원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제가 한 번 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특히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짐을 지셔야 돼요.

직원들이 못하는 걸 소장님이, 과장님 못 하는 걸 소장님이 이렇게, 그러한 책임과 권한 모든 것을 소장님이 어깨에 짊어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한테 건의도 하시고 직원의 애로사항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지, 생활시설 공무원들 힘든 거는 아는데 힘든 거를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묻어가고, 또 주민들은 그에 반해서 묻어가고, 의회가 쳐다보면 답답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시설 담당공무원들한테 행감 시간에 처음부터 칭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수고했다로 끝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진짜 기원합니다.

수고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참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와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추가로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의창구청장 황규종.

○위원장 박춘덕 황규종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5개 구청을 대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 그리고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 사항은 1,195페이지부터 1,281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을 포함한 10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은 1,209페이지부터 1,220페이지까지이며,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9건입니다.

다음 문화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1,221페이지부터 1,243페이지까지이며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등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개별사항은 1,245페이지부터 1,281페이지까지이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 및 신고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 위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등 1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오성택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봐주십시오.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1,047페이지부터 1,5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잠시 좀, 수고 많습니다.

1,507페이지인데 제가 5개 구청을 이렇게 전부 예산에 비례해서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진해구 문화위생과가 지출금액이 15억 정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특별하게 우리 진해구 문화위생과에서 지출된 내역이라고 해야 할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홍순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위생과 예산은 2020년도 16억 3,329만 3천원이며, 집행은 15억 2,267만 8천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많은 거는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3건에 7,700만원이 있어서 다른 구보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근대문화유산투어 해설사하고, 군항문화탐방관에 기타보상금이 많이 있고, 작년에 2019년도 이월사업으로 2020년으로 이월된 김달진문학관 주차장 조성사업이 2억 8천만원 들어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 시에 마천·성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2억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 예산보다 조금 집행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에 지출된 게 많지 않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체육시설에는 특별조정교부금 7,700만원, 그다음에 마천하고 성내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한 2억원, 그러니까 다른 구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정길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우리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5개 구청을 살펴보면 예산도 조금 많고, 지출도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포구에서 불법, 이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위반자 조치현황에 있어서 의창구 16건에 2천여만원이고, 성산구 51건에 금액을 보면 3천여만원인데 회원구도 43건, 진해구도 20건입니다.

유일하게 합포구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2건입니다.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5개 구청 중에 다 10건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합포구는 2건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환경미화과에 보면 오폐수 관리해서 9,200만원 이월액이 있고, 그다음에 성산구 문화위생과에 체육육성회 해서 5억 6천입니다.

여기는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5억 6,100만원 이월액이 있고, 그다음에 회원구는 3건입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 계십니까?

오폐수관리 해서 8천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문화위생과도 5천만원, 건축허가과도 3,680만원 되어 있는데 회원구는 유달리 3건이 이월되어 있기에, 의창구도 오폐수관리 이월이 9,200만 8천원이고, 회원구 같은 경우도 8천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과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월예산 8천만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려천 호계 산책로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8천만원이 지급됐었는데 설계라든지 집행 소요일 부족으로 저희가 이월해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다른 문화위생과나 건축허가과든 올해 집행이 되겠지요?

청장님, 올해 집행이 되는 거 맞지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다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환경미화과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건축허가과는 사실상 회원동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위생과는 광려천 버스킹 공연장 조성인데 사실은 저희들 설계도 주민 의견수렴이 조금 늦어졌는데 하반기에 다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201페이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성산구 뿐만이 아니고, 타 구를 보더라도 환경미화과에 불용액이 좀 많던데 이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이경숙 성산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이경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연말,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퇴직자에 해당되시는 분께서 퇴직 전에 이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신 거를 우리가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책정이 돼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중간 정산을 해주셨다는 겁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이경숙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 경에 정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성산구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 이경숙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광고물은 건축허가과인가요?

성산구 과장님, 1,204페이지 과태료 체납현황 보시다가 중간쯤 밑에 보면 금액이 눈에 띄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한 건이 있거든요. 옥외광고물 과태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중에서 1명 금액이 5,8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진해 남문시티프라디움 아파트 분양 시에 현수막을 우리 창원시 전역에 게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구청에서 고발을 했었는데 이 고발당한 사람이 그 당시에 광고물 체납이 된 사유는 이분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을 앞세워서 대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과태료하고 중가산금이 같이 부과되어서 약 1억 가까이 불어나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계속 누적되어서 금액이 계속 커진다는 말씀이다,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분받아야 되는 대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처럼 그 대표자 명의를 올려놓고 역할은 안 하시는 분이지만 재산적으로 저희들이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한테 자동차압류나 재산을 추적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고질적인, 굉장히 성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도성을 띄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행하게 해서 불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더 분석해서 들어갈 수는 없나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그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출장도 가고, 주소지를 매년 2번 정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조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희정 위원 그러면 원인 제공한 분을 추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하신 이분을 추적하는 겁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과태료 부과한

최희정 위원 부과한 사람을 추적해야 되는 거다,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최희정 위원 형사 고발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형사 고발은 그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발도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계속 추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열람은 안 해보셨다,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렇게 거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할 의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까지 조금 숙지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위생과 한 번, 성산구만 하겠습니다.

1,208페이지 음식 덜어먹기 문화 만드는 사업이 있던데 이게 5개 구의 공히 공통사업인지 아니면 성산구가 별도로 하는 고유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음식문화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시책으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했는데 시하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 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 구청에 필요하다고 해서 전 구청에 공히 똑같이 지금 소요물품을 나눠준 상황입니다.

최희정 위원 이 사업 효과검증은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상남시장 특정 1곳을 정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상남시장 안에 있는 한식 음식점, 그러니까 국 종류를 주로 다루는 곳에 용기를 나눠주고 상업하시는 사업주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좋고, 옆에서 대상이 안 되는 업소에서도 자기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이 있어서 시하고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에 대한 낭비가 조금 절감이 되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거고, 쓰레기 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는 거라서 저는 이게 성산구의 고유사업이라면 5개 구가 공히 이 사업들은 같이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합포구에 건축허가과장님 1,385페이지에 보면 불법 용도변경 단속현황 1건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번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산호동 윤병원이라고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구역에 물건 적치한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4월 23일날 완료 조치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완료 조치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완료가 없어서 3월달에 시정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려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최희정 위원 그때 완료가 되셔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시기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성산구 먼저 여쭙겠습니다. 1,069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과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선도적 재활용사업 추진, 의창구가 보면 선도적인 이런 사업들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가로수길 일원 커피박 원두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 이 사업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용지동에 가로수길이 우리 창원시의 대표적인 커피숍이 많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커피박 재활용을 시험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내에서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2월달부터 하셨으면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다,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매주 수요일, 용지동 재활용품 수거 일자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에는 가로수길 커피숍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용지동 일원 104개의 커피숍을 저희가 방문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참여의사가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39개소 정도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그 오후 시간, 남는 시간에 커피박을 수거하기 때문에 노선을 다시 다 짰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상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4개소 제외하고, 최종 35개소를 매주 순회하면서 커피박을 수거하고, 이거는 동읍에 태양비료라고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이 특별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니요. 이것은 특별히 책정된 예산은 없고 지금 기존 재활용 수거 인력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초과근무로 수요일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정말 실험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길 마켓이나 이런 데 가 봐도 원두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보면 연필꽂이라든지 화병, 화분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되겠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환경미화과입니다.

플로깅 하는 거 설명해 주실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이 사업도 우리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저희 의창구청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 지금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깅이라는 게 조깅을 하면서 아니면 워킹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라고 2016년에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환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의창구청 특수시책으로 환경지킴이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동읍, 북면, 대산면, 3개 읍면이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잘 안돼서 3개 읍면에 환경지킴이 추천을 받아서 52명을 저희들이 가서 현장 교육을 했거든요. 순회하면서, 읍면을.

올해는 읍면은 제외하고, 5개 동에 10분씩 추천받아서 50분을 지킴이 교육을 1차 교육은 다 실시했습니다. 하고 그 지킴이분들한테 교육도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래 가지고 3월 22일 물의 날하고,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플로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3월 22일 물의 날은 물의 날이니까 창원천변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고 시장님도 참여하시겠다 이래서 원래는 지킴이 50명만 하기로 했는데 지킴이 50명에 또 일부 시민이 참여해서 100명 정도 규모의 플로깅을 실시했고, 6월 5일 환경의 날이 토요일이라서 6월 2일 수요일에 북면 달천계곡 일원에서 지킴이 50명이 참여해서 플로깅을 했는데, 아주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또 여기 지킴이가 원래 50명으로 읍면동에서 추천받았는데 추가로 의창구에서 2분이 더 하시고 싶다, 명곡에서도 1분이 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자기도 환경지킴이 하고 싶다 이래서 3분을 더 저희들이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3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해련 위원 아, 활동가가 53분이 계신다, 그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아마 플로깅이 다른 광역시에서 보면 줍깅이라고 해서 줍는다 하고 조깅 합쳐서 줍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또 마라톤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행사들이 되면 아마 줍깅, 플로깅 이런 행사와 같이 겸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창구청장님, 항상 이렇게 선도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과도 좋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진해구청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이야기했지만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참 많은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진해구청에서 불법투기쓰레기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앙시장 쪽에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면 전혀 쓰레기가 불법투기,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쓰레기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환경미화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고, 또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진해 전역에 5군데에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저희들 5군데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5군데 하셨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중앙시장처럼 성과가 좋습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CCTV를 이동용으로 설치를 하고, 상습 불법투기 지역들이 보면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이동택지, 그다음에 풍호동에 수치, 합계 넘어가는 그쪽에 보면 굉장히 투기들이 많아서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CCTV를 확대, 설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불법쓰레기 투기들이 많이 근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이런 이동용 CCTV를 좀 더 확대해서 조기에 불법 투기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도 직접 드리고 너무 답답해서, 쓰레기는 계속 쌓여 가는데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그랬는데 한 달간 지켜보면서 정말 마무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정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작년에 이동용 CCTV 4대를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19대를 설치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 산처럼 쌓인 쓰레기를 한 달간 계도를 거쳐서 하였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10건을 고발하고, 지금 현재 2대를 설치해서 매일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끼우고 1건 발생하면 그때마다 칩을 뽑아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니까 불법투기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정말 한 달간 쓰레기가 계속 산같이 쌓여오는데 오며 가며 보면서 불안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신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5개 구청에 다른 구청장님들께서도 좋은 사례로 한 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진해구청에서 3종 시설물 용역 관계에 대해서 구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1, 2종 시설물을 제외하고,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전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15년 이상된 건축물들 중에서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대중들이 많이 드나들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래서 현지에 조사원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균열 상태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해마다 건축주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점검해 나가는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걸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해구청에서 소규모건축물 제3종 시설물 용역 조사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이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대화동까지 해서 그때 흉가체험 때문에 그때 신고가 들어와서 그 당시 경찰서장님하고 그 당시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한 게 그때 공가가 238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니면서 타일이 외벽인 집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태풍이 오거나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걸 시정 명령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걸 보내도 시정이 안 되는 게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해구청장 최인주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 재개발 관련해서 건물 철거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최고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노후 건축물들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해마다 점검의 의무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3종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법적으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런 안전에 우려가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건축주가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좋은 제도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 3종 시설에 대한 조사가 보다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서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은 최대한 지정을 해서 안전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해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5개 구청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주택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함께 이런 문제는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젯밤에 진해루 쪽에 한 번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교육사 담벼락 있는 쪽에 보면 비도 요즘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벚나무 말고 옆에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명칭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철 벚꽃 나무

○진해구청장 최인주 중간에 낮게 이렇게

이해련 위원 예, 낮게 있는 그게 키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전부 다.

그래서 시야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 특히나 이쪽은 어둡잖아요. 어둡고 길도 좁은데다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진해루 뿐만이 아니라 여좌동, 여좌천 주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일정한 높이가 아니에요? 그게.

가로수 벚나무가 있고, 그 옆에 가로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울타리처럼 쭉 있는 그 가로수가 높이가 일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걸어 다니면 최소한 아이들 머리 정도는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90센티가 되든, 1미터가 되든, 제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공모사업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걸 한 번 해보라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재생사업 같은 데서 보면 원예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좌천이나 이런 데에 우리 손으로 우리가 자르겠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든 구청이든, 1미터, 높이 1미터 맞춰서 똑같이 자른다고 하면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구청에서.

○진해구청장 최인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실제 저희들이 벚나무 사이에 사철나무 이런 것들을 식재를 했는데 식재해 놓은 것들이 다른, 예를 들어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진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먼지

이해련 위원 그렇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이런 것들을 사람의 보행에 차단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들처럼 풍호동이나 이쪽에는 조금 높고, 또 시내 쪽에는 좀 낮고 이래서 시야가 먼저인지 그런 것보다는 적당하게 어떤 높이가 이게 시민의 안전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차단에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에 지침을 줘서 그렇게 동일하게 한 번 정비해 보도록 일단 우선 전문가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육대부지도 공사가 한창인데 그 맞은편 한 번 구청장님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의 벚나무 높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자라서.

○진해구청장 최인주 실은 요즘 봄철이 되다 보니까 비가 자주 오고, 또 시가지가 일시에 다 조경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좀 웃자라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미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일체 조사를 해서 빨리 정비가 되어서 시가지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똑같은 높이로 정비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해탑 위에 3738계단, 일본에 계신 마치모토 상께서 제안하셨잖아요?

그 안내판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러일전쟁 당시에는 비행기 없었다, 그런데 그림에 비행기 나와 있다, 그다음에 고정되는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거 다 지적해주셨는데 그게 언제 됐냐고 굉장히 일본에서 계속 연락이 오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니까 정비 중해서 정비공사에 들어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민원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산재해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많이 부족해 하고, 또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계시니까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데, 1,087쪽에 보면 의창구인데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잡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공통으로 제가 질문할 거라서.

그런데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는, 진해구는 도우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명이 종사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합포구는 공공근로입니까?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도우미 또는 길잡이인데 여기는 예산을 공공근로로 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시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정해서 구청으로 분리배출 도우미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 구청에도 2명을 뽑기는 뽑고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예산확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이건 전 구청 공통사업이고요.

이종화 위원 아, 공통사업인데 공공근로를,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다음에 분리배출 길잡이 사업은 저희 의창구에서 2명만으로는 부족해서 별도의 예산책정 없이 공공근로 인력 2명을 일자리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추가로 2명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 이 길잡이는 하는 데도 있고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이종화 위원 도우미랑 길잡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이름을 시 자원순환과에서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해서 예산을 전 구청에 1,400만원 이렇게 내려줘서 5개 구청이 다하고 있는 거고, 이거와

이종화 위원 별도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구분되게 한다고 저희 구청에서는 길잡이 사업해서 공공근로 2명을 추가로 채용,

이종화 위원 따로 하신다는 거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구청에서 두 사람이 분리배출 지도한다는 게 조금 무리지 않나 해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래서 4명,

이종화 위원 이 2명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지 그랬는데 의창구는 2명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배출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이 인력으로 가능한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하긴 하는데 이게 깨끗이 헹구지 않는다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있는 상태로 분리하기 때문에 수거업체에서 우리는 분리한다고 가정마다 해놨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게 쓸모가 없어서 다시 합쳐버리고 하니까 이게 자원순환, 자원재활용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 구청에서 2명씩 하면 이걸 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 아파트 경우는 그걸 다 다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던데 대부분은 그걸 그냥 같이 해서 효율성이 없으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도 오염물질이 많으면 매입을 안 하니까 이걸 그냥 같이 합쳐서 해버리는데 이게 특히 자라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분리배출을 했는데 결국 똑같이 나중에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 계도를 하시든지 이 분리배출을 하는 원래 목적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폐자원을 외국에서 오히려 수입해서 쓰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되지 않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일단은 한 구청에서 두 분씩이라도 해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이게 좀 더 주민들 속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단위 아파트에 길잡이 분리배출하는 걸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해줘서 아주 분리배출 하는데 효과가 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파급을 해야 안 되겠나, 저희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분이 순환으로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도와주고요.

이종화 위원 같이 도와서 하시는 거네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게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23쪽 진해구청입니다. 1,523쪽에 보면 토양오염, 환경오염 지도단속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 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되어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여기는 해군, 특별한 구역이라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냥 무시로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가 있네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래서 지금 토양오염 조치를

이종화 위원 정화조치 명령을 하셨는데 확인은 아직 안하셨나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지금 이행중인 곳이 있고, 이행이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완료되어서 우리한테 완료보고가 들여오면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서 완료가 됐으면 끝내고

이종화 위원 아, 완료보고를 하면 다시 가서 점검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게 합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런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미군부대가 있는 토양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는데 미군이 떠나고 난 뒤에 그걸 정화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기지사령부 같은 경우도 지금 무시로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데도 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상태가 심각할 수 있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특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공히 말씀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570쪽, 1,492쪽 보면 옥외광고물 기준 및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한동안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돌출이라든지 이런 걸 단속하는 것 같던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느 구청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지금도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계도기간은 끝났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행사나 기타 있을 때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상시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병행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돌출이라든지 지나치게 큰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적발해서, 그리고 요즘은 신규로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옆에 업소에서 허가 여부를 문의하기 때문에 불법인 거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신규 건물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가 건축허가 할 때부터 제출이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광고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전체 마스터플랜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에 안 맞을 때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위반사항들이 많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설치, 되어 있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지정 게시대요.

이종화 위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설치하면 토‧일까지는 부착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에 게릴라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업계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토요일 ․ 일요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 일요일 근무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정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정 게시대의 거리가 몇 미터, 어느 정도 되나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규격을 말씀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요. 게시대를 설치하는 구간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거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시가 좋은, 보기 좋은 위치에 사거리라든가 그래 해서 지금 창원시 전역에 한 4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는 7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일정 거리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아, 강제된 구간은 정해지지 않지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게시대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법 현수막 때문에 서로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게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홍보를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1, 2만원이 아니고 야외하면 한 4만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들여서 했을 때 하루도 안 되어 가지고 잘라버리거나 하면 굉장히 불만들이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게시대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게시대를 좀 증설하든지 해서 이런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게 사실은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광고효과가 있다 보니까 게릴라식 광고가 있거든요.

모 지역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끝났는데 한 2,800개를 깔았습니다. 주말부터 해서.

그럼 저희들이 주중에 1톤 트럭이 부족해서 목요일 되면 소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주말에 하는 거 같으면 일요일날 소각장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어찌 보면 경제적 낭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옥외광고물 자체가 허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단속업무는 구청에 있지만 저희들 직원들은 피로도가 극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인력 낭비라든지 자원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 게시대를 좀 더 늘리든지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때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에다 한꺼번에 한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백개씩을 한꺼번에 제작해서 게릴라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광고제작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저희들 과태료는 행위자 위주가 되는데 사실은 광고협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협조공문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작을 안 합니다.

서울에서 제작해서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광고협회가 손해피해 보상보험을 올해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 안 했던 사람들이 가입이 들어오면 광고협회에서 협조를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광고협회에 등록된 광고업을 하는 업체가 한 50%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등록은 안하고, 우리한테는 광고업 등록을 하는데 협회에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협회하고 저희들 협의사항에서 누락되면서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정 게시대를 추가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기존 건물의 건축주들이 반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택지개발을 할 때 미리 정해서 그걸 관련부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양쪽 다 수용하기에는 저희들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충도 큰데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낭비가 심한데 장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 보실, 장기적이라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건축경관과하고 5개 구청 같이 공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엄청난 낭비를 계속 반복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을 행정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여쭤볼 건데 1,533쪽에 보면 진해지역에 체육시설이 쭉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진해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요?

이종화 위원 예.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구청에서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곳은, 우리 과에서는

이종화 위원 아, 진해구청에서는 없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고, 그럼 본청 체육과에서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체육진흥과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입니다.

진해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장천

이종화 위원 장천 골프장?

○진해구청장 최인주 장천 파크골프장 그거는 진해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진해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게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진해구청장 최인주 문화위생과가 아니고, 수산산림과에서

이종화 위원 아, 수산산림과에서 합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거기서 관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장천 파크골프장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하는 홀에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에서 경기하시다가 아웃코스 정도 가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머니까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웃코스에서 하다가 화장실까지 내려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대요.

내려오는 동안에 소변을 지린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날씨가 좀 흐린 날은 가파른 길을 내려오다가 다쳐서 119를 불러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 간이화장실, 천막을 쳐서 수로에다가 해놓고 그게 비가 올 때는 씻겨 내려가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오염이 굉장히, 오물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겠지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장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인구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 그래도 합포구처럼 파크골프장이 아예 없는 데에 비해서는 저희 진해구에는 장천 골프장 있고, 풍호공원에도 있고, 광석골에도 나인홀 정도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최근에 장천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많이 들어오죠?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리고 사실 거기 주차장 문제도 더 증설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 문제, 얼마 전에 정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대기하는 분들,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 드렸는데, 문제는 공중화장실이 5개 구청 중에서 진해구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85개를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래서 실제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해드리기에는, 지금 다른 데에 해 달라는 데도 많이 있어서 사실상 고민이 좀 많이 있다, 안 그래도 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제일 많아 가지고

이종화 위원 잘 되어있다고

○진해구청장 최인주 환경미화과에서도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럼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시에서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겹쳐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장님이 현장에 오셨을 때도 거기 계신 분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께 계속 가파른 길을 내려오면서 다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화장실을 못 참아서 지려서 집에 가시게 하는 것도 방치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이거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제가 서면질문답변서로 받았습니다. 그중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부적정 건이 있습니다. 이게 시정명령 미조치 14건에, 시정명령후 이행강제금 미부과 94건이 있습니다.

구 별로는 성산구 47, 합포구 29, 의창구 28, 진해구 4건, 회원구 4건입니다. 회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에서 이렇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제일 많은 데서 하세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김우겸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성산구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성산구에서 답변해 보세요. 양이 제일 많으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예전에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만 부과하고 중단되는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과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다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적이 시정명령 및 해서 환급 및 추가부과 요구한 거를 다 하셨단 말씀이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다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거를 적극 해 주시고, 8월까지 시정조치 계획 및 진행현황이랑 향후 조치계획 등 담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나중에 9월 임시회 전에 보고 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리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의창구랑 진해구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 창원시 관내 승마장의 건축법 위반이 지적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승마장의 건축법 위반 발생이 의창구랑 진해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 원인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GB내에 구 창원시절부터 축사를 운영하면서 승마장으로 이용하던 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4건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추진절차를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신 거네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게 영업허가 분야하고 무허가건축 분야하고 2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영업허가 부분은 문화위생과에서 조치를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저희들은 GB내에 기존, 구 창원군 시절에는 축사가 일정 면적 이하는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그걸 추인하는 방법이나 기타 철거하고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축사 합법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그거는 가축, 소나 돼지, 그거는 지금 합법화 양성화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는 따로 한 번 여쭤봐야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 같은 거 재발하지 않게끔 행정적 ․ 재정적 법적 조치 로드맵 만들어서 해당 사업자들이랑 불법 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 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특정한 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문화위생과에서 그리고 건축허가과에서 위반된 사례들을 보면 횟수가 엄청 많은 거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어찌 보면 우리 시청의 행정명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도 되게 많다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몇 차례 위반에 계속 걸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구경근입니다.

사실은 이게 18년도부터 화재안전점검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여건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 건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영업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은 화재안전진단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통보오고 있거든요. 소방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신규 발생은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을 하고 나면 3개월 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의 적발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화재안전 관련해서 통보 온 게 구 전통시장입니다.

참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30년, 40년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늘어난 이유가 화재안전관리 측면에서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안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2018년부터라고 하면 지금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이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방치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을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FM대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쉬운 점이 많을 거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5개 구청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위생과에서 봤을 때도 교육 미이수에 대한 개선명령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위생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 지적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먼저 교육을 하셔서 위반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님 한 번 뵙겠습니다.

지금 올해,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불감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 기준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불예방 활동이 매년 가을부터 해서 다음해 봄까지 연결되어서 사실은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지금 개월 수가 몇 개월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11월부터 5월 31일까지로

진상락 위원 개월 수가 몇 개월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6~7개월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6개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6~7개월 정도 되네요.

진상락 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보통 이분들이 180일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을 타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분들은 고용보험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근무를 못하는 일수를 빼면 며칠 모자라요. 통상적으로 보면. 구청장님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7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수령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지, 비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 줄은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근무 일수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몇 개 처리한 게 있는데 일용직 용역회사에 1일용으로 취업을 시켜서 거기에 며칠간 일을 해서 고용보험을 타는 쪽으로 합해서 하는데 6개월이라는 이 부분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북면에 산불감시원 선발하다가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토한 거 없습니까?

회원구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저희들이 일단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고, 사전적으로 선발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다,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충분히 재정적으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북면에 작년에 선발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선발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철저를 기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선발하는데 육체적인 일로 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선발과정을 우리 의창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이 전체 동일하게 선발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준으로 했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개선책을 전부 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네?

○의창구청장 황규종 지금 개선책을 찾아 가지고

진상락 위원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데 아직까지, 내일모레 공고를 내서 올릴 건데

○의창구청장 황규종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진상락 위원 이게 그날 ,보통 사람이 다치고 그냥 부상 입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망을 했거나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겉 같으면, 그렇다고 이거를, 산불감시라 그러면 물을 20kg 이상을 짊어지고 산에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산책 삼아 산에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긴급 투입으로 조기 진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강병곤 청장님 계셨지만 1일 보험을 가입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한 게 있거든요.

사고에 대비한 1일 보험을 들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산악회 산행을 해도 보통 관광버스 회사에서 1일 보험을 가입해서 관광버스를 태워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에 가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로 해주시고, 보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너무 위축되어서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을 뽑는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본연의 산불 감시하는 체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회원구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산체육관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여기 체육관을 이용해서 백신 접종을 받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지금 주로 시작한 게 75세 이상 노인들부터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맞았는데 동네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동네마다 의료센터가 다 있고, 병원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접종을 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이장들을 동원해서 체육관에 같이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게 본래 고령자가 지금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자체가

진상락 위원 아, 병원에서는 할 수 없어서?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초저온에 냉동고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접종센터를 지역별로 만든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화이자 백신까지 거점 의료접종센터 말고도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니까 그거는 약품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진상락 위원 아, 그것만 되면 굳이 체육관 안 와도 된다,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진상락 위원 청아병원에도 보니까 2층에 주사실을 만들어서 화이자를 접종하기 위해서 내부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화이자 때문에 체육관까지 가야 된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진상락 위원 지금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인력 소모가 많아요. 버스 대절해서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고, 인원파악 해야 되고 집에까지, 그런데 의료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관 안에?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의료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보건소 소관이고, 접종센터 자체가 보건소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0~50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건소 관할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은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싹 다 업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사실은 접종센터에 우리도 코로나 예방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위생과, 아까 버스킹 공연장 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내서읍 버스킹 공연장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예, 말씀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가있죠?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행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몇 차례 협의도 했고, 또 둑에 설치해야 되는지, 밑에 바닥에 설치해야 되는지,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받기로는 하상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계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방 쪽에 설계를 먼저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협의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서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설치하는 걸로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부분을 반납해야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그 부분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게 사실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수고합니다. 한 2~3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통주택에 주차비를 아파트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알고 있지만.

특히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그 비용을 현대아파트는 돌려주라고 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주차비를, 주차시설을 확충, 주민들한테 받았는데 그 돈을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만약에 돈을 사용하게 되면 행정적인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주가 내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같이 내는 경우입니다.

이 주차관리비를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상락 위원 다른 시설이 아니고 주차 관련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주차 관련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관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하면 건물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건물주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그렇다 보니까 세입자는 그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다른 데에 쓰지 못하도록

진상락 위원 그랬을 때 입주자 쪽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시정명령이 나가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시정명령, 돈 다 써버렸는데 뭐.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 합의 하에 돈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그거는 자체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10년간 전세를 살다가 돈을 내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제 아래 한 달 전에 전세 들어와서 주차비를 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얽혀 있어요.

그렇다고 이사갈 적에 그분들이 받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합의된 사항이면 거기서 돈 쓰는 데는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진상락 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상위법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비는 내가 당장 썼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그 쓴 혜택에 대한 돈을 지불한 것이고, 건물주는 내가 살면서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냈으면 이사 나갈 때 받아 나갑니다.

나가는데 내가 쓴 부분에서 내가 이용한 부분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되는 걸로 알지만 행정적 절차가 그걸 했을 때 경고사항 정도지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 관리규약을 보고 얘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입주자대표회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그런데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동신아파트 관리규약을 한 번 보고

진상락 위원 관리규약 아파트마다 다른 거는 고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이거는 저희들도

진상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30년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지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하수관로가 깔리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는 아파트가 많아.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지상에는 건폐율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몇 억씩 모아 놨어요, 아파트마다.

1대는 만원, 2대는 2만원, 1대에 5천원, 만원, 이렇게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 그게 10년, 20년간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에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안되면 어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아, 구청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저희들이 검토해 본 상위법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내는 사람이 건물주와 세입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말은 맞는데, 10년 이상 전세 살다 가도 그걸 못 받아 가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그거는 자기 사용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결국은 그 돈은 아파트에 귀속되어서 그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상위법을 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위원님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살면 물세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쓴 거에 대한 돈을 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옥외광고 건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무슨 인식이 있냐 하면 정치하신 분들이라든지 보면 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하면 즉각 이루어져요. 철거가.

그냥 구청에 전화하면 즉각 안 해줘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사실은 저희가

진상락 위원 그럼 결국 신문고에서 내려와서 구청으로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말씀해 보세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일반 민원이든, 신문고 민원이든 저희들은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업성을 띈다 그러면 저희가 즉각 철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의 공익성이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도 한 번 붙여봤는데, 요즘 잘 안 붙이는데 어떤 데는 4시간 만에 떼더라고. 우리 회원구는 주말에는 어떻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저희도 토‧일요일 주말, 주중에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금요일 해 가지고 토요일 아침까지 다 붙어 있던데, 그거 떼는 거 못 봤는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평일에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이런 불법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붙이면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붙여도 되더라 해서 이게 보편화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광고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다른 구청에는 자기 구청에 칭찬도 많이 해서, 우리 구청에 내가 참,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매듭지을까 합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사는 지역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타 지역까지 내가 할 거는 아닌데 광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 게시대에 하는 부분에도 내가 불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 이 부분도 보면 시의원한테 연락을 하면 뭐 당연히 되는 걸로, 나는 한 번도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현수막 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나도 붙일 일이 있는데 너무 막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국민의힘이고 더불어인데 더불어에서 붙이더라도 내가 우리도 붙일 일이 있는데 싶어서 안 하는데, 이거는 기준을 정해줘야 할 거 같아요.

요즘 근래에 보면 우리 쪽에서 붙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더불어 현 집권 쪽에서 붙이는 게 많아요, 사실은.

안 떼니까 그거를 사람들 생각이 왜 저거는 안 떼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단톡에 올라오고 했는데 의창구하고, 합포구하고 다 광고물이 붙어 있는 게 단톡방에 올라오더라고요.

좀 기준을 잘 잡으셔서, 어차피 이래도 욕 얻어먹고 저래도 욕 얻어먹는데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예,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양해를 좀 구하고 합시다. 이게 2시

최희정 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 박춘덕 아니 잠깐만요. 질의 시간 드릴게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2시에 시작해서 3시쯤에 안 마치겠나 생각을 하고 강행을 했더니만 지금 1시간 35분이 지나버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너무 빡빡하게 앉아있어서 더 미안해요.

우리가 구청을 분리해서 하려고 하다가 같이 하는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하니까 용무가 급한 분들은 이석을 해서 다녀오셔도 됩니다.

다녀오셔도 되고, 다 마치고 하는 걸로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1,511페이지 진해구 여쭤볼 건데요.

구청장님한테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서 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화장시설 주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용도변경이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그럼 개인이 들어온 허가 건입니까?

○진해구청장 최인주 지금 민원이 들어오신 분은, 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신 분은 지금 함안군에서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한테 들어왔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럼 이 땅도 그분의 땅이신가요? 지금 신청한 부지가?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지도를 보니까 좀 외곽지라는 생각보다는 시내 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발생 요인이 있겠다 싶어서 한 번 여쭤보고, 이게 관 주도 사업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 이거는 관 주도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위치가 부산에서 저희 진해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희정 위원 그렇더라고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에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구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구청 없어요. 5개 구청이 다 우리 구청입니다.

일선에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다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남의 구청은 뭐라 해도 되고, 우리 구청은 안 뭐라 해야 되고,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5개 구청에 청장님들을 보면, 우리 예산서 올라오는 걸 보면 지장물에 대한 단속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터넷선하고 전화선, 이런 거에 보면 이사하고 나면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선을 철거를 안 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굵어진다고. 막 쳐져 있고 이러한데, 이거를 한 번 업체한테 하랬는데 안 하니까 우리 창원시가 5개 구청 공히 예산을 똑같이 잡아 가지고 일대 정비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전선을 설치할 때는 기존 해놓은 거를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청장님들 그거 한 번 협의를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행정이 먼저 위반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시청, 구청, 동사무소,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 도의원까지라.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더 법을 어겨요. 통장 모집한다고 걸고, 자치위원 모집한다고 걸고, 뭐 하나 했다고 걸고, 그거 옥외광고물법 다 위반이거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본청에 환경도시국 특히 건축허가과에다 요구는 했어요.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구청별로, 각 동별로 보면 기존에 현수막 거치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 주도형으로 걸게 1개 정도는 통째로 비워둬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도 아, 저기는 시나 동이나 구에서 뭐 필요하면 걸더라, 홍보 사항을 그렇게 해야 돼요.

관공서는 위반하고, 토요일날 아파트가 게릴라성 현수막 설치하는 거는 단속해야 되고, 그거는 안 맞거든요. 내가 깨끗해야 단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설치를 하자니 이게 장소가 없어요. 이제는 거의 요지마다 다 현수막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 지정을 하자, 이제는.

구청, 동, 자치단체,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1개를 주면, 지금 옥외광고물 해서 기존에 있는 현수막 거치대를 이용하려고 하면 먼저 제작을 해서 추첨하러 가야 돼요. 또 추첨에 걸려야 걸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하고 안 맞다, 정치인들이나 동사무소나 또는 시청, 구청이 현수막 걸려면 시일이 복잡하잖아요. 시일이 촉박하단 말이야.

바로 걸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 협회에 가서 사인받아서 도장 찍어 가지고 걸었는데 오늘 구청장님 추첨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하면 그 시기 지나고 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붙일 수 있게끔 행정 게시대를 지정해서 늘려 달라, 이거를 우리 청장님들이 돌아가셔서 각 과별 과장님들하고 간부회의를 한 번 하세요.

어느 부분에 좋겠는가, 그래 하면 일거에 해결이 되지 싶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먼저 위반을 하거나 뭐 정치인이 하거나 또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했거나 시도의원이 하면 징벌적 과세를 해야지. 옥외광고물법에다가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에서 한 말씀 하실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장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는 정말로 행정 게시대를 확대 ․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그것도 협의하면 얼마든지 풀어지는데, 그렇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원 ․ 현원에 대해서 5개 구청장님들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진해구청에 보면 400명에 377명, 23명이 부족해요. 6급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6급은 다 그렇고, 그다음에 회원구도 보면 412명에 391명, 6급이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포구도 490명 정원에 469명, 여기도 21명 모자라요.

그다음에 성산구도 보면 388명에 371명, 17명 모자라요. 의창구 보니까 469명에 434명, 여기는 36명 모자라요. 의창구는.

의창구청장님은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직원들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17명, 21명 모자라는데 여기는 36명 모자라면 직원부터 빨리 채워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의창구 직원들은 정원에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만 없이 정말로 화합이 잘 되고 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청장님,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원하고 현원에 36명이나 부족한데 의창구 잘 돌아가는데 의창구청장 진짜 상 줘야 되겠다, 시장이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은 반대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른 데 21명 모자라면, 일선에 한 번 나가보면 저희들이 동이나 구청이나 또 여기에 과를 보게 되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경제교통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람이 모자라요. 과 3개만.

나머지 구청 다 비일비재해요. 성산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미화과,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빼고 나면 다 모자랍니다. 읍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뒤에는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엄청나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모자라요. 그리고 6급이 정체가 많이 되어있는데 각 구청 별로, 이런 부분도 해소할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 구청장님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6급이 갈 데가 어디 있나, 지금 갈 데 없죠.

그러면 이 적체된 6급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면 내년에 특례시 되지 않습니까?

특례시 되고 제2신항 들어오는데 신항에 대한 국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신항 관련해서 항만지원국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6급들 머리 좋은 사람들, 오래되고 경험 많은 사람들 보내서 제2신항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지방공기업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제2신항 만들 때 어떻게 참여할 건지 이거 연구도 하고, 6급들 엄청 나게 많잖아요?

구청 별로 한 30명씩 남아도는데, 그런 분들 좀 우수한 인력들 뽑아 가지고 그리 보내서 하고 말이지.

그리고 구청장 사업비도 한 10억씩 달라고 해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여기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같으면 우리 행정국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1, 2부시장한테, 우리는 생전 만날 수가 없어. 말을 못 해.

구청장이 사업비가 있어야 지역에 조그만 사소한 사업을 하든가 지역의 민원 만나면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못 한다 말이지.

인사권도 갖고 있다가, 동장 인사권도 갖고 있다가 내가 보니까 요새는 본청에서 다 해 버리던데 그런 것도 달라고 하고, 5개 구청장님이 나가실 때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길을 좀 열어주세요.

강병곤 청장님 곧 나가시잖아요.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잖아요? 할 얘기 하시라고요.

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 ․ 현원에 보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직원들이 성실히 다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맡은 바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혹사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맡은 바 열심히 잘 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묘수를 짜고 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구다 보니까 우리가 칭찬에 인색해요. 사실은.

그런데 일선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과도 일선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시잖아요?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데 저희들이 칭찬을 하려고 해도 칭찬하다 보면 사업에 대해서 견제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못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께서 우리 구청장, 우리 구청 이래 하니까 그 마음속에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내면적으로는 정말 고생한다는 얘기가 다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몇 가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좀 제발 수정할 것은 올해 제발 1개라도 합시다.

해야 되고, 또 시장님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곤 청장님이 6월 30일 날 퇴임하시고, 김형목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 안식휴가 가셨네.

그다음에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장님, 진해는 황현미 과장님하고 홍순주 과장님이 6월 30일 맞죠?

감사드립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까지 나와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에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인사말씀 하시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3일간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이해련이찬호
이종화최희정박현재
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하수행정과장  김현수
하수시설과장  김태종
창원하수센터장  박우서
진해하수센터장  이동규
하수운영1담당  조용승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황규종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오성택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청소행정담당  이경숙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환경미화과장  차종주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박정숙
건축허가과장  문상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최인주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문화위생과장  홍순주
건축허가과장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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