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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3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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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써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위원장 박춘덕 다음은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임하고 계신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길상 부위원장님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4건씩 총 56건이며, 개별사항은 총 43건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14건, 산림휴양과 소관 개별사업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총 10건, 매립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운영관리 현황 등 총 11건, 주남저수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총 8건입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시는 정책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 기간 동안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에 보충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응답 시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랍니다. 나머지 과는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53페이지에서 48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행감 책자 464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성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원활한 추진 요구가 있습니다. 이거랑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서면질문 답변서를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성동 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랑 지점이 원래 이게 성매매 집결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쪽 업소 소유주들이 집단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소유주들이랑 부지매입 협상을 어느 정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근린공원으로 처음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공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8개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에 협의보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10억 정도 확보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기 위해 우선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 한 8가구 정도가 빨리 협의보상에 응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전 연구단체에서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고, 문제점을 봤는데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곳이 완월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반발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이랑 갈등을 엄청 겪고 있거든요. 특히 이쪽 사업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 200억이었는데 거기에 보상비 비중이 약 90%가 보상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철새먹이터 관련 지적을 했었는데 조기에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보상비 증가가 매년 늘어나고 시간이 늘면 늘수록 보상비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총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오르거든요. 그때 되면.

재정투융자 심사자료를 받아 봤는데 21년에 30억, 22년에 50억, 23년에 100억, 24년에 2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연도별로 계획은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저희들 총 사업비는 200억이고 만 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연말 되면 공원 용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공원 조성이 목적이고 하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공원조성을 한 1, 2년간에 걸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이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나 어차피 밀접하게 지금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 판단하기에는 21년, 22년 이때 약간 집중적으로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약간 편성이랑 집행을 해야 저희가 조금 더 낮은 보상단가로 매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부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주실 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건물이라든지 국유지 위에 얹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나면 조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증가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최소화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이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 자체가 원래 창원시가 이미 2013년 7월에 그쪽 서성동 지역에 개발기본구성을 수립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때도 2번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2번 다 공원 또는 휴식공간이 1위를 기록했었거든요. 그 뒤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발주하는데 무려 7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집결지재정비대책위원회 발족식까지 쫙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부터 했는데 주민과 여성계의 요구는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조금 느리다면 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참 뿌듯하고 대신 최대한 빨리 보상비 예산 집행을 신경써 주셔서 2024년에는 그쪽 동네 주민들에게 공원 형태로 또 다른 느낌으로 피해보셨던 주민들한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공원에 나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시민들이 공원을 즐기는 것만큼 또 생태하고는 조금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생태이동로 같은 건 잘 조성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저희들이 생태이동로는 공원을 하면서 올해 람사르 습지 있는데 생태이동로를 한 군데 해봤습니다. 환경단체하고 여러 군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측구가 너무 깊어서 두꺼비나 개구리 이런

이종화 위원 빠져서 못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양서류들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최소경비로 해서 잘라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100여 곳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비용은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한 2~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게 환경부서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최초에 공원을 신설할 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생태계라든지 이런 걸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비어있는 곳은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들었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공원에 지금 저도 나가보면 굉장히 반려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대변은 견주들이나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가져가지만 소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인도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는 공원에 소변기를 설치했더라고요.

창원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글쎄요. 저희들 공원 쪽에서는 아직 그런 거 설치한 적은 없는데 환경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종화 위원 그게 1개당 9만원정도 드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소변기를 사람들이 많이 가시거나 또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빈번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467쪽 보시겠습니다. 공원 중에 소공원이 있는데 105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이 조성비가 전부 우리 시비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뭐 다른 국도비 지원 안 받고, 소공원은 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시민들께 제안을 받아서 저도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 소공원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외의자를 설치하는데 그게 개당 25만원,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게 25만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거를 한사람이 자기 형편 닿는 대로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또 아니면 두 사람이 합쳐서 하든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공원 수목 같은 것도 꽃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도 그 주변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가꾸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와자와 현에 가면 지진으로 사태가 난, 수몰된 그 산을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각각 튤립이든지 세계 각국의 꽃밭을 자기가 몇 평씩 맡아서 가꾸는데 그게 상당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소공원을 시민 참여형으로 좀 바꾸실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짜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소공원은 각종 공사라든지 주택지 내의 자투리땅을 가지고 많이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부분은 요즘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주변의 각종 단체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공원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각종 시설물이나 수목, 꽃 이런 부분들 다 의견을 들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 편에 서서

이종화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시민참여가 굉장히 잘, 창원이 공원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성하는 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만든 의자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내가 심은 나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질 것이고, 이런 것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런 걸 시책으로 펴나가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요구만 하고 그냥 반영하는, 돈은 전부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도 같이 참여해서 이것이 같이 만들어가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소공원 같은 거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473쪽에 창원 슝슝통통 놀이터 이게 기적의 놀이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반응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도 단체톡방이 있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아기를 키우는 분들,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거기가 궁금해서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단점이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 3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 6월, 그 다음 쪽에 보면 2호, 3호 놀이터 실시설계 완료가 6월달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 완료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아직 납품을 받지는 않았는데 최초에 설계를 할 때 1, 2, 3호를 일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호 놀이터만 우선 납품을 받아서 조성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부지가 조금 작긴 한데, 그래서 2호, 3호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각종 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안이 나와 가지고 6월말까지는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6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10월에 착공예정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된다면 10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상대적으로 창원, 진해에서 상당히 기대를, 젊은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조기에 잘 편성하셔서 예정된 시기에 착공되도록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또 그다음에 신촌에 가면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수미 장애 그네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조수미가 기증한 걸로만 되어 있던데 이 기적의 놀이터에는 장애인 그네를 좀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장애인 쪽에 그네는 없고요. 장애인 시설을 한두 곳 정도 반영을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장애인 그네도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476쪽에 물놀이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산 현동에 설치해서 조성했고, 지금 대원동에 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대원동하고 현동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진해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진해도 안청에 한 곳이 있어서 총 6곳이 있습니다. 창원에.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진해 안청에 있는 게 굉장히 좁아요. 좁고 또 물이 얕아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이게 지금 3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35억이네요, 대원동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안전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물놀이터를 하면 진해에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조금 좁은 데가 있고

이종화 위원 좁긴 하지만 거기가 많이 좁고 많이 얕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안청이 좀 좁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는 그때 갑자기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걸 파악하셔서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지금 물론 육대부지 내에 물놀이장을 만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종화 위원 우리 공원관리과하고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운영은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서항지구도 1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괄적인, 부서가 그렇게 하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요. 그 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거기서 해 가지고 운영은 각 구청에서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거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산업단지하고 주택지 사이의 대로변에 미세먼지나 소음차단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건 전액 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국비는 한 50% 정도 되고, 도비가

이종화 위원 그리고 시도비가 50%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매년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종화 위원 선정되면 한 곳씩 늘려나간다 이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저희들이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서 보고, 이쪽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2년 연속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 분도 가음정 주변인데 지금 착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21년 10월 완공예정은 차질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도시의 품격은 단위면적 당 벤치 수에 달려 있다, 이게 홍익대 교수가 말을 한 건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벤치를 좀 많이 하는 거는 우리 시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준비를 하셔서 이걸 제안을 하시든지 공모를 하셔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산책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가까이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은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67페이지 보시면 앞서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좀 보충해서 할 거는 보충해서 하고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지 ․ 공원 현황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공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문화공원이 각 구청마다 있는데 특히 회원구에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원이.

어떤 곳을 문화공원이라 하고 회원구에는 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문화공원은 각종 문화재가

이해련 위원 무대가 있고, 그런 거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황을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에게 현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저한테 따로 설명 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설명해 주시고, 우리 창원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도시 평균 녹지공간이 많은 편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국 평균 19.8제곱미터에 비하면 우리가 23.48이면 굉장히 넉넉하게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거는 더 과해도 정말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고 녹화하는 일을 좀 더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 역사공원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역사공원은 소답에 창원읍성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놨거든요.

이 현황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광석골에 할 슝슝통통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2호 3호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올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이해련 위원 2022년 이후 되어있는데, 계획대로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2호, 3호가 지금 설계는 6월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주민참여단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2회 추경에도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2개소가 안 되면 1개소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계획대로 될, 이 상황 보니까 2022년 이후 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에 사업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거 기대치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젊은 학부모들 다 기대치가 높은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도한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처음 시도해서 상향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시면서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느낀 특이한 게 있다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슝슝통통 놀이터가 주민참여형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해련 위원 행정적인 문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절차 기간이.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를 점검하고, 답사를 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5~6차례 정도 주민협의회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시설들이 반영이 되면 좋은지,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기존 놀이터에 있는 틀을 탈피해서 새로운 놀이시설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게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100여 곳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3곳을 저희들이 선정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공유지를 찾기가 너무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변에는 부지라든지 이런 걸 매입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싸고 외곽지로 가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 3가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이해련 위원 3가지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행정적인 문제나 그 다음 부지문제나 이런 게 문제점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점을 다 같이 합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이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앞으로 되어 가면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라든지 젊은 부부들이 많은 공동주택 주변에 공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해도 보면 구청 주변에 공원이 마침 넓게 조성이 되어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2호를 선정을 했거든요. 3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원 소계동 뒤쪽입니다. 경상고 뒤에.

거기도 조금 외곽이긴 한데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곳을 찾다보니까 그 부분이 3호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도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부지도 넓어야 되고 또 접근성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공유지라든지 공원 주변에 그런 곳을 계속 찾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이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셨고 하지만 새로운 시도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 나왔고, 또 많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 2호, 3호도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그 다음 아까 물놀이 공원, 그런데 물놀이 공원에 그동안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는 물놀이 공원을 통해서 문제점 많이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물놀이 공원은 시설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만 또 해놓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매년 개소 당 5~6천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한 20일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관리비는 적게 들지만 이용하는, 코로나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3부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1부에 한 50명씩 해서 150명밖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예약이 안 돼서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놀이 공원이 365일 중에 물놀이 공원하는 기간이 한 60일?

두 달 본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40 ~ 50일 정도.

이해련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용 못 했다고 보죠. 그러면 나머지 300일 동안 물놀이 공원 그냥 놔두기는 정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놀이에 쓸 때가 아니더라도 365일 아이들이 와서 그곳을 쓸 수 있게끔, 물놀이 공원 외에 다른 시설들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위원님, 물을 빼고 나면 일반 놀이터로도

이해련 위원 활용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진해도 구 육대부지 안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놀이 공원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4계절 아이들이 와서 항상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만들려고 그렇게 조성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또 방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금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중에 수변공원, 합포구에 있는 거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수변공원은 부서가 다른데 그쪽에서 받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 과에서 공원일몰제부터 해서 대형사업, 조그만 사업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힘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밑에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놀이장, 앞에 질문했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추가로 내년부터 물놀이장을 개설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이걸로 끝낼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총 6개인데 여좌지구하고 서항지구에 각각 1개소가 더 되면 총 8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2개씩은 안 되지만 요소요소에 설치는 했는데 지금 추가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유는 시에서 이걸 조성해서 구청으로 주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산림농정과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 운영비가 산림농정과 사업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진상락 위원 확보해서 내려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내서지역하고 북면지역에 비해서 대원동하고 현동에 한 걸 보면 예산이 조금 더 업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편의 및 휴게시설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요?

진상락 위원 예, 여기 적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그것은 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막구조라든지 퍼걸러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물놀이장 끝나고 나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그럼 그만큼 편의시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옵니까? 편의시설 운영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편의시설이라 해서 물건을 팔고 그런 게 아니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공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종전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고요. 나무 밑에서 쉰다든지

진상락 위원 관리동 이거는 그때 물놀이장할 때만 관리동이 필요하고, 물놀이장 끝나고 나면 관리동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외에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폐쇄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폐쇄는 아닙니다. 거기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시에서 설치해주고 어디까지 관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리 매뉴얼은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관리 매뉴얼. 운영 매뉴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는 사전에 수질검사, 그다음에 전기 가동, 시험가동을 며칠 정도 합니다. 수질이 정상인지, 그다음에 전기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그동안 계속 묵혀놨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산림농정과에 있는 분들이 거의 산림이나 농정에 관련된 전문인들이 많잖아요? 특히 기계나 전기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근무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 파견을 하든지 이게 관리가 되어 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물은 수돗물을 쓰는데 다시 염소소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염소소독을 하니까 특히 영유아 애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와 가지고 지금 우리 내서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전년도에는 한 달 동안에 한 병원에 100명 이상이 피부 환자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날 개장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계나 전기에 관련된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쪽에 매뉴얼을 정할 적에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뽑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봐주든지 간에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운영하다가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나는 올 거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관리비 했는데 한 40일, 50일 하면서 물놀이장 여기에 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8개 지역이면 8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거의 물값 내지는 전기값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 수요자가 많으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은들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이, 창원시가 다 수용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설비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필요로 한데 실질적으로 안에 가보면 어린이들보다는 어른이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왜, 동반해 오니까.

거기에 보면 통제가 안 되니까 산에 갔다 와가지고 더우면 거기에 샤워하는 식으로 가서 분수대에 들어가고 말이지,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정말 세밀하게 보셔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물놀이 시설이 되지, 이 매뉴얼을 잘못 정해놓으면 결국은 해놓고 시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음식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규제를 합니다만 출입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함안 입곡에 가게 되면 유료로 합니다. 무료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나는 유료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는 그렇더라도 성인 같은 경우에, 보호자 같은 경우라든지 한 번 그거를 조사하니까 김해라든지 유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4개밖에 없었습니다. 후반기에 7월에 준공이 2개 되어서 6개가 되었는데 위탁을 두 군데에, 재배정을 두 군데밖에 안 해줬습니다.

전기직이라든지 공업직이 있는 데는 직영을 하고요. 없는 데는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공업직이 없는 데도 전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개소당 5천만원 해서 3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진상락 위원 아, 그 관리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올해는 타 지자체는 당장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상락 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공문을 내려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작년처럼 거리두기를 해서 일부 어린이들만 받는다든지, 아마 한 6월 중순 정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운영 여부에 대해서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시설이 있고, 어린이 시설이 있잖아요. 영유아는 부모나 어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린이 쪽에는 매뉴얼에 어른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다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운동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산에 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 분수대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안에 바닥에 앉았다가 같이 가는 애들도 있는데 통제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어린이 쪽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샤워하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옷 입은 채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매뉴얼을 잘 정했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영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수질이라든지 하루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유아하고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을 하고 어른들이 막바로 들어가는 그런 거는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좀 통제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이 있습니다. 이 3곳에서 보상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창원시내에서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총, 도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고 창원시에서 하나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1명 지정해서 세 사람이 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또 접근성, 경사도 여러 가지 주변의 공시지가, 매매가격 이런 걸 총망라해서 그런 가격을 전체 종합해서 이 가격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화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많이 높고, 경사도도 다른 데보다 높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 임야라든지 가격이 조금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 자체 3군데 다 창원 시내인데 산 높이가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해서 가격이 다 각각 틀리다고 하니까 똑같은 시내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화공원에서 보상협의에 있어서 민원이 있죠?

묘지와 종중 토지 보상에 있어서 지난번에 재감정 평가를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감정을 시에서 하여튼 다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초에 감정한 가격보다는 다소 좀 높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수용을 할지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보상협의에 있어서 민원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 감정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그러면 재평가 금액이 나온다 치더라도 실제 보상을 요구하시는 이분들이 가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이 결국 수용을 인정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인정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 보고요. 공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재 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음에는 480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조성 및 녹지 경관개선 현황에 있어서 의창구 의안로변 외 2개소 완충 녹지해서 103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네요?

의안로에 34억, 교육단지에 52억, 경관개선에 17억 2천, 국비 없이 시비 100%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 의안로변 완충녹지는 서상삼거리에서부터

박현재 위원 의안로는 100% 다 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직 다 안됐습니다. 꽃집 있는 데까지 다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철길 옆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단지 주변은 야구장에서 창원기계공고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안에 아직, 창원병원 옆에서 올라오는 길까지 아직 개선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비하고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거기가.

박현재 위원 조성이 되려고 하면 추후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마련되어야 24년에도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우리가 미세먼지숲 조성 사업 등에 국비 공모사업은 불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게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가합니다. 여기에 국비는.

박현재 위원 국비 공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에서 80% 이상이 보상을 차지하는데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보상을 하고 나서 그 대상지를 해서 사업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보상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옆에 4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일몰제 관련 토지보상 진행 현황 해서 13개 공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박스 안에 보면 가음정공원 외 4개 잡혀 있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845억 6,595만 8천원입니다. 예산액이.

집행금액이 840억 2,290만 8천원인데 집행잔액이 5억 4,3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5억 4천이 남은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가음정공원에 작년에 지방채하고 확보해 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까지 보상을 주고, 나머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협의 중에 있는 보상잔액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가음정공원 외 4개 공원, 지금 여기 박스 안에는 4개 공원이 잡혀 있는데 13개면 9개 공원이 추가로 더 잡혀야 되는데 지금 안 잡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총 16개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 중에 사화하고 대상을 빼고 나머지를 지금

박현재 위원 13개 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14개인데요.

박현재 위원 여기 표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13개인데요. 1개는 전부가 시유지라서 14개 중에 1개를 뺐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13개 중에 우선 보상협의가 가능한 부분을 주다 보니까 다른 공원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우선 보상에 응하시는 분이 있어서.

박현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원 전체에 보상 나가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민간사업 말고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일몰제 대상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럼 그 사유지 관련해서 개인이 지금 현재 일몰제 폐지 이후에 그 용도로 행위를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찬호 위원 만약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그거를 해도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작년에 공원으로 인가나 승인이 다 났기 때문에 지금 다른 행위는 어렵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보상도 안 해 주시는데 일몰제 해제되었는데 시가 강제한다는 게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작년에 일몰제 실효가 6월 30일까지였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5년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14개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고 유예를 2025년까지 시켜놨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일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는데 지금 현재 보상관련 용역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됐잖아요? 보상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용역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우리가 보상청구를 하나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장물건 그 관계

이찬호 위원 지장물 관련해서 용역하신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는 아직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현장 입회를 하고 여러 가지 수목조사까지 하고 경계측량까지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사를 해갔는데 조만간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이찬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물론 기 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재발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각별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완충녹지 관련해서 수목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 설계해 오시는 분들의 그걸 가지고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수목을 대로변에는 어느 정도 수목을 심으라고 종류를 열댓 가지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산림청에서 수목을 선정해 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런 게 미세먼지나 공업지역에 오래까지 잘 버티고 사니까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 현재 위치나 상황에 따라 수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완충녹지나 이런 지역에,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데는 수목 선택을 잘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목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과밀하게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수목 연령이 낮아서 나무가 작다 하지만 그게 향후 10년, 20년 후의 생각도 해서 수목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런 거는 그런 수종이 종류별로 되어 있더라도 보고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수목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건물이 있는 데는 수목 선택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단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시던데, 거기도 빨리 보상이 국비가 보상은 안 되잖아요? 사업비는 되는데,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에 따라 보상을 먼저 순차적으로, 그걸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몇 가구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거기에 12가구 정도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회의 준비와 자리이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87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가든 질의 드릴려고요. 스마트가든이 정확히 어떤 건지,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50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가든은 실내에 큐브형으로 정사각형 큐브형이 있고, 벽면형으로 설치를 해서 관엽식물들, 아열대식물들을 심어서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그냥 실내에 가든 형식의 조그마한 그런 식물들을 식재한다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작은 게 아니고 수백 본, 그렇게 많이 심습니다.

지상록 위원 규모는 크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공기를 정화시키는

지상록 위원 말 그대로 가든처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지상록 위원 그럼 이거 선정했던 기준들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사업소에 선정된 기준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들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설치하기 쉽고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곳을 체크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상록 위원 이거 추가사항들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노거수라든지 보호수를 따로 찾아다니시는 건 없고, 그냥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을 가셔서 노거수를 보고 보호수 지정을 해 주시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민원 들어오면 하고요.

보호수 같은 경우는 나무의 전설이나 유례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노거수도 꼭 유례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연령이나 수종이 우리 지정 규정에 맞아야 해 줍니다.

지상록 위원 수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상록 위원 그럼 따로 과에 담당계가 있어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상록 위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러면 노거수 지정이 되고 노거수 보호정비 사업을 할 때 보통 나무도 수명이 있다고 하던데 수술하든지 하면 조금 생명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과수술 같은 경우는 썩은 부위를 싹 도려내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메워주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 더 이상 나무 목질부가 썩지를 않기 때문에 나무가 죽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실태조사를 해도 조금씩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태조사를 할 때 한 번 더 챙겨주셔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보호수들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언제 채용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보통 채용은 10월달에 합니다.

진상락 위원 아, 10월달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11월달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10월달 정도에 공고하고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 있었지만 채용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일단 채용기준을 산림청에서 내려줍니다.

이번에 사고가 있었던 건 우리 말고 딴 데도 한 군데 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기준이나 이런 게 좀 완화되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내려온다면 저희도 사람에게 무리가, 원체 산불감시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완화를 한다든지 하고 앰블런스나 이런 걸 대기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산불감시원은 일선에 투입을 해야 되는 요원이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게 되면,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진상락 위원 체력이 떨어지는 분으로 채용기준을 자꾸 잡아 나가면 나는 방향성이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일반감시원하고 불을 끄는 전문진화대하고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지역 일반감시원들이 산불을 끄기는 하는데

진상락 위원 최소 체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물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물 20킬로를 지고 산에 100미터, 200미터도 못 가는 체력이면 내가 봐서는 이거는 산불 진화라 할까, 요원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격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하고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하거든요.

진상락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진화대 같은 경우는 각 구청 별로 한 20명, 성산구는 10 몇 명 정도 되고 그 외 20명 가까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진화대는 구청에서 뽑을 거고, 감시원은 읍면동에서 뽑을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진화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한 15명 내지 많은 데는 2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문제는 채용과정에서 발생된 거니까, 저희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1일 보험을 가입해서 접수된 그날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에 한해서 1일 보험에 가입해서 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보상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나는 좋은 제도라 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거는 저번에서도 한 번 말씀하셔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진상락 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뉴얼을 내려줘 가지고 체력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화 시대라고 하지만 60대 이후에 정년퇴직하고 정말 30대, 40대 같은 체력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진상락 위원 산불을 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다, 그거를 다른 이유를 대서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도 채용할 수 있도록 자꾸 완화가 되는 거 같으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시험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너무 위축되어서 채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화대 같은 경우는 체력을, 아주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되고 뒷불 감시까지 해야 되니까 체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는 걸로 하고요.

일반감시원 같은 경우는 그 주 임무가 산에 가는 사람들 화기소지라든지 입산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지역 외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불을 끄러 가고 하지는 않거든요. 큰불이 났을 때는 할 수 없이 가긴 하는데.

진상락 위원 초동 진화가 더 중요한데 그게 지역으로 확산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역할할 게 없거든요. 잔불이나 처리하지 할 게 없거든요. 초동대응도 중요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중에는 결국 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가는데, 그럼 산불로 인해서 작년도에 몇 건 발생 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크게 1헥타 이상 산불 난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무학산하고 산불 한 5건 정도가, 진화대가 출동해 가지고 끈 거까지는 5건 정도

진상락 위원 원인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원인미상이 많고

진상락 위원 원인미상이 많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지금 무학산에 불 낸 거는

진상락 위원 원인미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청이나 도에서는 무조건 원인미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다 하라고 하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산에 많이, 옛날에는 입산통제를 해서 산에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건 이게, 무학산도 마찬가지고 빨리 진화가 된 사건이라서 그렇지, 이게 확산이 되어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큰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해서 라도 찾았을 거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할 때 벌금제도가 너무 미미하다, 특히 구청에서 현수막이나 산불경고 붙인 걸 보면 10만원, 5만원, 20만원 이렇거든요?

그 기준을 보는 게, 적어도 산불을 내게 되면 내가 패가망신까지는 몰라도 구속까지는 몰라도 크게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 가지고 등산로 주변에다가,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놓으니까 최대벌금이 10만원, 20만원인데 그게 가슴에 불을, 내가 산불을 냈을 때 그게 담배 화기를 소지한 자가 10만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진상락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바꾸든지 산림청에 요구를 하든지 간에 더 강화를 시키고, 산불을 냈을 때는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산불피해액 전체의 몇 %를 자기가 책임지든지 어쨌든지 간에 민사적인 거까지라도 가줘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주면 정말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 구청에 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가슴에 안 와 닿아요.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뒤에 산림 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데 불구속 4건 이거는 뭐 어떤 건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수사를 할 때 우리가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게 되면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산림사범 같은 경우는 불구속해서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산불피해가 1건 있고, 그죠? 형질 변경이 4건인데 형질변경은 과수원을 했다는 뜻입니까, 뭐 어떤 뜻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에 나무를 베고 길을 냈다든지

진상락 위원 자기 임의대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다음에 묘지를 쓰기 위해서 길을 낸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허가 없이 했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진상락 위원 그런 내용이고, 산불피해에 대해서 1건 밖에 없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창원에 산림이 전체비율, 창원시에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특히 병충해로, 가보면 참 좋은 나무를 벌목해 놓은 걸 보면 마음이 아픈데 산불도 중요하고 병충해도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푸른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인데 이거와 좀 무관하게 창원 편백치유의 숲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우겸 위원 창원 편백치유의 숲 같은 경우 제가 1년, 2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그때 계시던 과장님께도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이게 핸드폰으로 찾아봐도 똑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창원 편백치유의 숲이라고 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BNK경남은행 창원 편백치유의 숲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거기 가면 경남은행이 조금 기부를 해서 짓고 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그때도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료 광고효과가 계속 난단 말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BNK가, 이게 창원에 치유의숲이지 BNK의 치유의 숲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 BNK 경남은행이라는 로고가 계속 보입니다.

거리도 그렇고, 시계도 BNK에서 기부했다고 하고, 그게 뭐냐 하면 광고 같은 경우를 원래 창원시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도.

광고비용 같은 경우도 연 단위로 끊어서 받든 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 만약에 1억을 했다고 하면 몇 년 간하고 다른 데서 몇 년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현장방문하면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광고효과라는 게 엄청 큽니다. 요새 코로나19시대로 사람들이 거기 자주 가고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 창원의 편백나무의 숲인지 BNK 경남은행 건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BNK가 있지 창원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중에 한 번 보시고, 광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그렇게 해놓은 거 자체가 BNK에서 지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계탑하고 거기에 쉼터하고를 경남은행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김우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분들의 지적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계에 BNK도 다 지우고, 그다음에 옆에 시계 속에 있는 BNK, 그다음에 시계 기둥에 있는 BNK를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그다음에 쉼터에 보면 띠지로 해서 BNK로 되어 있는 그거 다 지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다 지워졌습니까? 지금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우고, 단지 거기에 돈이 1억 3천만원인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판 하나가 작게,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해서 BNK 경남은행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고 BNK 경남은행도 작게 한자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지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쪽 부근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구로 두신 위원님들도 항상 질의를 하셨고, 지적도 하셨겠지만 뭐냐 하면 저는 그겁니다.

그게 명백히 어떻게 보면 창원시가 한 거지만, 왜 그런 지적이 나왔냐 하면 그게 진짜 광고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광고비를 받고, 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협찬을 받든 광고를 받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연 단위로 하든 그 띠지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위원님들 지적이랑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게 진짜 광고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에

김우겸 위원 없으니까, 지금 다 지우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우셨으니까 참 다행인 거 같은데 그러면 그게 광고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지웠다는 게.

그럼 거기에 따로 어디서든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업체라든지 그런 거 광고비를 받고 붙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원래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당장 확보할 수 없어서 그걸 설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적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하는 거는 광고법에 안 맞다고 해서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김우겸 위원 아, 그러니까 법상으로 지우신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우겸 위원 처음부터 원래 잘못된 거였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우겸 위원 아무튼 시정조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2년 전부터, 개장할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90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용역비 집행 현황에 있어서 1천만원 이상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산림기술사무소 엘림엔지니어링 해서 수의를 1,747만짜리 1건이 있고, 그 밑에 1,400여만원짜리 하나 있고, 저 밑에 가면 또 4,1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업체에 수의계약 2건이 맨 밑에 거는 4천만원이 넘으니까 이거는 수의는 안 될 것이고 입찰을 보지 않았나 보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둘째에 있는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입찰한 게 맞고요.

저희들이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조합중앙회 쪽에, 중앙회에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엘림 포함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창원시내에 4개 업체뿐이 없다 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4개가 있습니다. 임도 같은 거 설계를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임도는 내서 임도입니다. 내서 임도인데 간선임도 800미터, 그 다음 지선임도 그러니까 작업임도 700미터 해서 2개 사업이 같은 데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로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는 국도비 포함해서 오는 게 있고요. 간선임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작업임도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예산과목도 틀리고 해서 2개 같은 장소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설계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는 되는데 또한 맨 밑에 게 업체 수가 적다 보니까 입찰될 확률도 아마 안 높겠냐만 한 업체에서 3군데를 하다 되니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5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2021년도 등산로 ․ 둘레길 관리예산 재배정에 있어서 과장님 이거 구청 산림농정과로 가면 재배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둘레길하고 등산로 관리, 개설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만.

박현재 위원 그럼 의창구와 회원구에는 보면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지금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등산로가 의창구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 의창구에 34개, 성산구 19개, 합포구 16개, 회원구 17개, 진해구 13개 이런 식인데 의창구에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전혀 지금 지난 한해 동안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의창구하고 회원구에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하기 전에 구청에다가 소요조사를 합니다.

소요조사를 했을 때

박현재 위원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안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데부터 진짜 필요한 데부터 돈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이듬해에 예산에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똑같이 주다 보면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기 때문에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 인건비에 있어서 4,100여만원이고, 합포구하고 회원구는 3,500만원인데 창원에는 4,100만원 꼴이고 마산에는 진해하고 마찬가지네요.

3,500만원인데 이 차이점은 뭐고 몇 명입니까? 인건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인건비가 이것만 나와

박현재 위원 재배정을 하는데 인건비까지 잡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인건비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관리비용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수요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 등산로에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주고 작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인건비가, 그러면 산림농정과로 인건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인원은 몇 명 인건비인지 그거는 모르시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돈이 몇 명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5명분, 6명분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관리비를 시비로써 확보를 하거든요. 거기서 보충하는 격으로 국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박현재 위원 과장님 이해가 전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저한테 따로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인건비에 있어서 의창구가 4,120만 9천원이 되고, 성산구는 천원이 모자란 8천원이고, 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 3개 구에는 3,500만원 공히 같은 금액인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거 관련해서 계장님이 답변이 됩니까? 자료를 혹시 갖고 오셨나요?

○산림휴양과 직원 아, 자료는 지금

○위원장 박춘덕 자료를 안 갖고 오셨네요?

○산림휴양과 직원 자료는 지금 별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산림휴양과 직원 아니요. 자료를 별도로 지금 현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별도로 없죠?

○산림휴양과 직원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럼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상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493쪽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스토리텔링 및 관광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 매입 및 쉼터조성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보호수 관광자원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아까 보호수 중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나무들은 몇 그루쯤이나 되나요? 여기에 총 87그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우리 보호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설이나 유례가 있는 나무들을 지정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 지정된 게 87그루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 그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스토리텔링이 다 가능,

이종화 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나요? 해설사가 그냥 해설해 줍니까?

아니면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무에 붙여 두나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표지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언제 식재됐고, 누가 식재했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나, 예를 들자면 진해 장복송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숙종 때 심었다, 그런 내용을 거기 돌을 파서 한다거나

이종화 위원 그 식재 정보는 누구든지 다 있는 거고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나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유례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사실은 제가 부산하고 진북 이쪽으로 한 번 쭉 돌아봤었거든요. 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목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1년 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그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왜냐하면 지금 자연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거수라든지 보호수를 일부러 테마로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산림휴양과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으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작년에 지적을 받고, 올해 4월 13일날 전체적으로 그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83그루 포함해서 노거수 74그루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4월 13일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고요. 일단 스토리텔링은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 중에서 아까 숙종이 심었다, 여기에 제를 지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럼 그건 학계에다 의뢰를 아셨나요? 아니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학계에서는 저희들보다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조사해 놓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런 전문가한테 지금 의뢰를 해 놓으신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요. 아직 의뢰는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만 일단 해놓고 방침을 받았는데

이종화 위원 전수조사만 하고, 그 나무에 얽힌 무슨 전설이라든지 어떤 이야기 같은 거는 아직 발췌를 안 하셨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발췌는 저희들 조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종화 위원 구술로 녹취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스토리텔링 안내판도 하겠지만 노후 안내간판도 하고 또 산속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산 속에 있는 것도 있어서 큰 도로에서 위치안내표시 설치하는 것도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전에 가면 거락 숲 같은 경우는 땅이 전부 다 사유지인데 농사용 농기구나 이런 걸 해놓은 그런 거는 땅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땅 매입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뿐만 아니고 그 땅 매입이라지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1억밖에 못해서 올해는 1억 갖고 간판하고, 생육상태, 불량목들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 그 용역비를 해서 스토리텔링에 관한 거, 땅을 해서 쉼터까지 만들고 하는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1년 동안 수집하셨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수집 조사.

이종화 위원 전수 수집하셨고, 이 이후로는 그걸 좀 더 관광자원화를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계도라든지 앞으로 이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정말 그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싶고,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503쪽에 보시면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10억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진해만 자연휴양림은 위치는 진해구청 뒤편에 목재체험장하고 생태 숲이 있습니다. 생태 숲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산을 활용해서 숙박이 가능한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진주나 이런 데 있는 숙박이 가능한 펜션처럼 이런 산림휴양지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펜션까지는 아니고, 휴양관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나무집으로 해서 숙박이 가능한 그런 시설,

이종화 위원 이 110억이 그러면 여기에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어드벤처 시설 이게 다 거기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계획은 굉장히 좋으신데 이게 조잡스럽게 되지 않도록 다른 데 좀 많이 현지답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도 좀 더 품격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지정신청을 하셨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결과는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산림청에 지정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 보완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경사가 급한 데는 설치를 자제하라는, 옮기라고 해서 그거는 보완해서 올렸고요.

어제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게 협의가 되면 7월중에 지정을 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보타닉 있죠? 사립, 그것하고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보타닉하고는 위치가 좀 틀리고요.

거기 보타닉 위에 생태 숲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 숲 위에 보면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 그럼 더 올라가서 그 위에 위치해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거기 임도로 해서 목재체험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저수지 위쪽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아직 보완요구한 걸 더 보완해서 제출했으니까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보완 요구한 사항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이종화 위원 그럼 지정가능성이 더 높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종화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좀 좋은 휴양지가 되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옥상녹화 관련해서 지금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90 대 10입니다.

이찬호 위원 90 대 10이라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자기부담금이 10%

이찬호 위원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면적에 따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해진 금액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0헤배 미만,

이찬호 위원 100헤배 미만. 그럼 예를 들어서 상가나 이런 데는, 일반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도 녹화사업을 하나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게 새로 신축이나 예를 들어 재건축, 이렇게 할 때도 녹화사업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신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하게 되면 구조나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하고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한다든지 재건축하고 이럴 때 권장을 해서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공사하는 부분들도 시공할 때 미리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산림휴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이거는 부서하고, 예를 들어 건축부서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걸 권장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옥상녹화의 목적은 큰 도로변이나 산림이나 공원이 옆에 있는 데는 녹지가 많지만 주택지 안쪽으로 가면 녹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조성비보다 4~5배 가까이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없이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찬호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녹화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 주택지나 안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요.

거기에 신축을 한다든지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소장님,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 사업자체를 변경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비는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게 절감이 되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신축을 하면서 하게 되면 자기들 건축비라든지 그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그 부서에 앞으로는 녹화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지원을 몇 %, 아까 말한 대로 9 대 1로 해 주니 하겠냐고 해서 하는 거지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법적으로는.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유도를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런 거는 장단점을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옥상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몇 분이 모여서 토론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옥상에다가 흙을 놔서 수목이나 작은 꽃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뿌리가 생착을 하면서 콘크리트나 이런 데는, 작은 미세 틈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게 오히려 건물의 안전도에 영향이 있을 정도다, 세월이 지나면.

그럼 이걸 옥상녹화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도심 안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목선정이나 시공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화분 분갈이를 해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화분은 한 4년씩, 5년씩 분갈이를 위해 빼보면 그냥 쑥 빠져요.

안에 뿌리 생착이 엄청나게 늘어져 있고 한데, 도기로 된 거를, 한 5년 된 거를 빼보면 도기 사이에 미세 돌출 부분에 뿌리가 다 생착을 해요. 그래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 균열이 있다고 하면 그거 뚫고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옥상에도 그걸 해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 지금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로에서 그거는 나무 키 높이나 뿌리나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진이나 이런 거 많이 나는데 하는 식물을 가로수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 구들을 뚫고 올라오는, 안방으로 막 뚫고 올라오잖아요, 뿌리가.

그걸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그런데 옥상에 해놓으면 그런 피해는 가지 않지만 그게 있다, 그럼 옥상에 보면 평면옥상이기 때문에 방수처리가 안 돼요. 물이 고여.

그럼 이거를 할 때 바닥이나 측면을 플라스틱 재질로 뿌리가 생착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고, 방수도 흙 밑에는 경사를 둬서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시공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을 선택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건의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 사업할 때에 한 번 이런 것들을 잘 접촉을 해서 그리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그냥 하면 해놓은 식물이 고사되기도 하고 또 집의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 대단지 아파트가 서면 지상 전체에 심고, 위에는, 그게 바로 옥상조경이거든요.

볼 때는 1층인데 옥상이다, 밑에는 주차장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오래되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거든.

그런 걸 인지하시고,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위원장님 1분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우리가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옥상에 바로 흙을 갖다 넣은 게 아니고 5센티에서 10센티 가량 이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플라스틱 종류 외에 반건시스템이 밑으로 5센티 이상 이격을 시켜서 그 위에 다가 흙을 덮고 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뿌리는 밑으로 옥상에 닿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자연휴양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한 6년 동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봐 집니다. 사실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당초에 제안한 것보다는 평수가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죠?

산림청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아마 허가 기준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한 18만평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휴양림 지정이 되고 나면 확장은 가능하지요? 계속해서. 인허가 난 이후에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저희들이 면적을 더 광범위하게 잡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면적을 더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계획에 10,000헤배가 넘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부분 잘하시고, 그다음에 휴양림이 경남에도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인력창출이나 도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건데 이런 것 지정을 받고 나면 휴양림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이래 좋은 사업을 해놓고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휴양림이 언제 들어오는 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향후에 하는 계획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저는 인공암벽등반이나 산악자전거 코스나 이런 게 빠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나중에라도 이런 것 설치가 가능한 지도 추가로 검토를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513페이지부터 537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516페이지 덕동매립장 사용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이걸 연간,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톤당 2만 5천원을 계산해서 킬로그램에 25원입니다. 반입 수수료가.

그걸로 계산해서 체납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3,325만 6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거는 2016년 7월 9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그때 사실 콜레라 발생으로 어시장 매출이 급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2016년도에 콜레라가 있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2016년 7월달에 콜레라가 있은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일단 요즘 말하는 콜레라하고 틀린 거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정길상 위원 일단 저는 이 정도,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조금 더 연계해서 상인회 체납액에 대해서, 어쨌든 상황적인 거야 누구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단체에 있어서 체납액이 다년간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체납의 의지는 있습니까? 상인회가, 아니, 납부의 의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2018년 12월 14일날 차량 3대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했고, 수차례 어시장 상인회 대표하고, 사무국장 등 순차적으로 만난 결과, 만났을 때는 다 분납을 하시든 하겠다, 원래는 이게 5분의 1로, 5번으로 분납을 해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최근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그래 한다고 그랬는데 6월 8일날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상인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면담한 결과 월 100만원씩이라도 분납을 하겠다, 그런 자기들의 의지를 밝혔는데 정확하게 납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쓰레기 수거업체에서는 그때 당시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미납,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최희정 위원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자기네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그냥 들어오는 거고요. 봉투 값에 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들고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돈을 받아 가지고 징수결의를 해서 그 다음날 납부를 합니다. 돈을, 우리가 돈을 징수를 해서.

그런데 어시장 상인회처럼 양이 많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최희정 위원 1년 단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1개월요. 한달 단위로 끊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익월에 부과를 하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조금 밀린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럼 1개월 선처리를 하고 나서 후불로 사용료를 징수받다 보니까 미납자가 많았다는 말씀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미납된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거는 납부가 완료되어서 모든 상인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추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조금 더 확실히 상인회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연계해서 페이지 옮겨서 526, 527 쭉 가다 보면 수불부 상황에서 수가 조금 안 맞는 게 있거든요.

524부터 527까지 쭉 오시면 전년도 잔량하고 올해 연도 잔량에 대한 이월된 양이 수가 맞지 않는 거, 527에 보면 12월달에 잔량이 75인데 1월에 이월된 양은 227인데 이렇게 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오류를 범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 남은 거는 75인데 일단 제일 마지막에 제로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게 지금 다수, 524부터 527까지 그렇게 수가 에러가 났고, 그다음에 529부터는 성실하게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 이월액이나 잔량이 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항상 수불부 점검이라든지 사용량의 체크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528페이지에 챔피언유제, 이거 잔고량이 없는데 구입을 안 하시는데 이제 이 약품은 안 쓰시는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거는 조금 있다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량일 경우에는 조달구입을 하고, 소량일 경우에는 그냥 사업체에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고, 이거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3개 정도 그걸, 덕동매립장 같은 경우는 3개의 약품을 번갈아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누락된 거 같은데 조만간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잔량이 제로로 이렇게 있어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제로 상황을 유지해도 괜찮은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델타킹하고 포크스유제 3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방역용 살충제거든요. 3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걸로

최희정 위원 사용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니까 무방하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체크하셔서 오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52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침출수 처리량이 천선매립장에는 하루에 106톤, 덕동매립장은 132톤, 덕산은 73톤인데 이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가연성은 전부 태우고, 음식물은 자원화로 보내고, 매립장에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불연성만.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침출수는 뭐라 합니까? 유기성에서 발생되는, 혐기성화가 되어 가지고 유기성에서 발생되는 그런 침출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집 지하수 지표수, 우리가 그 밑에 부분에 땅을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곡을 막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표수가 같이 섞여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우기, 비가 오면 강우에 따라서 침출수 양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선매립장은 사실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있고, 덕동도 보면 산에 위치를 해서 계곡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우수배제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산에서 내리는 강우가 전부 다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덕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거는 지표수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편이라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립장으로 떨어지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거는 침출수로 가정을 해버립니다.

이종화 위원 예, 거기에 유해화학 물질이라든지 독성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사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이라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오염이 지정폐기물로 간주, 지정폐기물이란 독성이 강한 그런 범주에 안 드는 거거든요. 개중에 여러 가지 페인트라든지 좀 묻어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량이고, 통틀어서 생활폐기물매립장이니까 독성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건 없는데 일단 명칭은 침출수라고 명칭을 하신다, 이거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침출수하면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빗물이 내려서 그것이 침출수가 되는데 그걸 통칭해서 침출수라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생활폐기물 자체에서 부패를 해서 나오는 침출수에다가 강우라든지 빗물하고 같이 모여서 그게 침출수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매립을 하는 것은 일단은 거기에 생활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썩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연성을 매립하는 것 아니에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사실 저희들이 보면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직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고,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는 소각 후 소각잔재물이라든지 불연성 폐기물만 반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종량제봉투에 보면 그런 유기성, 소위 말하면 부패될 수도 있고, 썩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는 일단 가연성을 다 넣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종화 위원 불연성은 마대가 있거든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마대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 구입해서 버리는데 종량제봉투에 들은 것도 매립장으로 갑니까? 그러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일단 창원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전혀 안 들어오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일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각장 용량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덕동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 쓰레기가 토요일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침출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침출수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530쪽에 보면 덕산매립장 관련이 있습니다.

덕산매립장이 있는데 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여기에 매립되는 것은 전부 불연성이 간다고 보잖아요? 그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종화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방법이 소각 있고, 매립 있고, 음식물이 있는데 지금 덕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불연성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것도 덕산매립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원칙으로는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종화 위원 그 검열은 누가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으면 청소차가 와서 바로 부어버립니다.

개인이 들고 왔을 때는, 그래서 개인이 들고 오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이라든지 또 그런 거는 가연성은 다 분류해 가지고 다시 회차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2공구는 거의 완성되어 가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3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21년이니까 2년 반 남았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종화 위원 그럼 그게 완성되고 다 마감되고 나면 뭘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것 때문에 시민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8월달 정도나 7월달 정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약 55,000헤배 정도 되어서 한 18,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를, 을왕리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반영해서 하든지 일단은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2공구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55,000헤배 정도, 한 18,000평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180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나 문화공원 쪽으로 만드시겠다 이런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이종화 위원 그거 하실 때 다 잘 아시겠지만 난지도 하늘공원 같은 경우, 서울에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하늘공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 번, 뭐 가보셨겠지만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공구가 8월부터 시작하시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때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통상적으로 매립장은 반드시 밑에 차수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밑에 차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수시설이라 하는 거는 일단은 매립장 바닥에 보면 차수시트를 깝니다.

그거 깔기 전에 미리 보호제를 깔고, 그다음에 차수시트를 깔고, 그다음에 벤토나이트 매트라고 고양이 모래 같은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면 딱딱해지는, 소위 말하면 그게 안 되는 그런 벤토나이트 매트를 하고, 또 사면보호제 이런 걸 깔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통상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HDP 2mm 그게 기준인데 저희들은 조금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2.5mm를 하고, 그다음에 해안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차수벽을 설치합니다. 차수벽에는 심층혼합공법이라 해 가지고 제방부분에 한 35미터 깊이로 해 가지고, 35미터 깊이로 한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다고 이래서 저희들은 침출수유출방지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위에 플러스 전극, 밑에 마이너스 전극을 해 가지고 구멍이 났다든지 이래 할 경우에는 접지가 형성이 되면 센서가 바로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게 즉각 보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어느 지점에 그걸 할 수 있는지 선택적으로 그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빨리 침출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완벽하게 시공을 하신다는 공법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산매립장 관련해서, 보통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매립 후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011년 3월 1일 이전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20년이고, 그 이후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30년,

진상락 위원 그러면 덕산매립장이 2023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시민들 품으로 가려면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원래는 법상으로 보면 사용토지 이용제한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 뭐라고 해놨냐 하면 공원, 녹지,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바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내가 이의를 좀 걸고 싶거든요.

지금 보통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매립장을 하게 되면 메탄가스가 나오잖아요.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악취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답변

진상락 위원 이게 주민들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게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메탄가스 올라 올 건데, 거기에 악취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바로 이거를 주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거 검증된 내용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메탄가스, 소위 말하면 CDM사업 효율성 타당성조사 비슷하게 한 번 했습니다. 이 앞전에 해 가지고 덕동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천선하고 덕산 같은 경우, 그리고 적현까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가연성이 아닌, 유기물보다는 불연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탄가스 발생량이 적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또 하나,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한 번 가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 매립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각재만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음식물도 들어오고, 종합적으로 다 들어오던데?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지금 완벽하게 저희들이 딱 불연성만 들어온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거는 법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못 들어오게끔 되어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30년도부터는 수도권

진상락 위원 과장님,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어느 시점인가 보면 방송이 먼저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나 급해서 이 방송을 나가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6월 6일자인가 5일자인가 방송 나왔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스포츠 이야기도 전혀 없었었고, 활용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매립이 아직까지 종료된 것도 아니고 2023년도에 종료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 번 내가 짚고 싶은데 바로 매립하고 나서 종료가 됨과 동시에 우리 주민의 품으로 가서 공원이나 특히 체육시설을 거기서 해도 되는 건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유해가스 내지는 메탄가스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것은 환경이 안 맞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가 맞다면 적어도 이거는 2030년, 적어도 10년 뒤라든지 이래 가서 사업을 그런 쪽에 해서 이게 주민들의 품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매립하고 나서 바로 2023년도부터 쓸 수 있다고 주민들, 진해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허위사실 내지는 이게 괜히 주민들의 기대만 부풀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이 부분 책임질 수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 유기성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3개월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2~3년, 최대한 10년 정도는 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줄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가보면 다양한 종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매립이. 그전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매립이 되는 부분에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냄새나는 거를 흙으로 덮어 놓으면 가스가 올라오지 왜 가스가 안 올라옵니까?

단순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래 그 부분은 전체들을 봐야지 일부 소량을 보시면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불연성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렇다고 해서 가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류라든지 플라스틱류가

진상락 위원 페인트도 있고 보니까 생활쓰레기는 다 오더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생활쓰레기도 보면 불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올 수 있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도 그게 물량의 5% 미만이 되었을 때는 페인트 통도 생활폐기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보도자료 내서 진해시민들에게 기대감을 미리 줘야 되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공원지역이나 일반 자연녹지지역 같으면 얘기가 돼요. 2023년도부터 이 지역은 우리가 생활 스포츠를 한다, 이거는 매립장이라는 말이에요.

매립장인데 매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매립장에 가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최소 10년, 20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메탄가스 올라오는데 가서 생활스포츠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보면 가스가 배출되는 거는 3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께서 계속 그 부분, 2023년도부터 이것을 활용하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확한 검증을 요청합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감사종료 되기 전에 의논을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조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521페이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 밖에 없습니까? 매립장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은 진해, 창원, 마산해 가지고 3개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3개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매립 용량하고 현 매립량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 매립용량이 거의 다 되어가는 거 같은데 이걸 비율로 환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매립한 건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거는 계량을 통해서 들어오는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 계근대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톤하고 루베, 부피하고 용량하고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최 근사치로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정길상 위원 이 통계로 보면 언제까지, 물론 각 매립장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만 언제까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저희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60년까지 예상을 하고요.

덕동매립장은 협의가 204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매립장은 2055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3공구를 확보를 했을 때요.

정길상 위원 덕산 여기는 전에 민원도 있고 하던데 괜찮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정길상 위원 덕산매립장은 전에 보니까 지역민들의 반대라 해야 되나, 민원도 좀 있고 하는 거 같던데 괜찮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신공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직 시간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대체부지도,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기는 있네.

그 밑에 폐기물처리에 보니까 제가 이해가 좀 퍼뜩 안 가서, 수치상으로 볼 때 앞에 보니까 2020년 5월 1일부터 한 8개월 정도 기타 쪽에, 여기 기타라고 하면 뭐 어떤, 그냥 일반 우리 흔히 기타 그대로입니까? 말 그대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천선매립장에 기타 폐기물이 많다, 이 말씀입니까?

정길상 위원 예, 그걸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해나 마산도 매한가지겠지만 창원에 옛날에는 조금 홈이 있는 데는 다 매립을 했습니다. 임시로. 임시폐기물매립장, 소위 말하면 천선폐기물매립장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임시로 매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발굴이 되는 폐기물, 임시 발굴폐기물을 기타라고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럼 올해만 지나고 나면 괜찮겠네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것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2안민터널하고, 또 조금씩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직 더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자료 많이 갖고 오시더만.

김우겸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에 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양해가 좀 되시면 질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질의가 안 된 부분 위주로 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524페이지 한 번 봅시다.

천선매립장이 있는데 이 자료가 우리 매립장의 현실을 보여 주는 거 같아요.

앞에 최희정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책자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다 수정하러 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됐고, 524페이지도 그렇고, 525페이지도 그렇고, 잔량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먼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매립장이 세군데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매립장이 3개 아니라 10개가 있어도 이거는 데이터화 된 거를 떠 왔을 건데, 평소 때 관리가 안 된다는 걸 보여 주는 거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제가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고, 그다음에 폴리염화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한 해거를 보면, 수불량을 보시면 7, 8, 9월, 10월, 12월까지 해서 수량이 굉장히 들락날락합니다.

하고 2021년도 초에 보면 수불량이 거의 안정 추세에 있어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7, 8, 9에서 12월달까지 보면 많게는 3,333리터까지 썼는데 이 수량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천선매립장 안에 침출수 처리한다고 쓰는 건데 이때는 많이 나온 것인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7, 8, 9월달이 거의 우기입니다. 매립장 특성상 보면 매립장 구역 내에 빗물이 들어오면 그게 침출수로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미 떨어진 거는 할 수 없이 침출수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빗물 때문에,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 약품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10월, 11월, 12월도 비가 많이 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9월 13일날 천선매립장 우수배제시설이 일부 파손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우수배제시설에서 나온 그 물까지도 침출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금 과장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원액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고, 황산알루미늄을 쓰는 것도 침출수에 원액을 직접 투입해요. 이거는 덕동이고, 하나는 천선인데 항산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수불량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침출수 응집제, 똑같은 응집제인데 이랬을 때 하나는 우수가 겹쳤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영 수치가 안 맞아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런 건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폴리염화알루미늄하고 황산알루미늄은 공히 침출수 응집제입니다.

침출수 응집을 하기 위한 건데 천선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천선 같은 경우도 6월 한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600에서 800리터 썼단 말이지. 쓰다가 8월에는 3,333리터,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라서

○위원장 박춘덕 아니 천선은 창원에 있고, 덕동은 어디 서울에 있어요?

비 오면 다 똑같이 오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인 모양인데 526페이지에 보면 델타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며 수불량이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다가 4월달에 가면 180리터로 늘어나요.

갑자기 늘어난다고. 이거 왜 이러냐 이거지.

그리고 포크스유제 같은 경우도 해충 살충제인데 이거는 9월달에 유일하게 117리터까지 늘어난다고. 이런 거는, 살충 작업을 하면 여름에 예를 들어서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이해가 돼요.

9월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수량이, 들쑥날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황산알루미늄 덕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 8, 9, 10월에 보통 500에서 700 쓰는데 여기 지금 2천이 넘어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쓰기를 어떻게 쓰는 건지, 도저히 자료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고 그다음에 천선매립장 부분에 안민복합상가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시에서 답변도 다 나가고 했던데 우리 조례에 보면 목욕탕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 사실 없잖아요.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주민협의사항에 의해서 안민복합상가가 만들어졌는데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지금 조례에 남아있으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 공익감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거는 감사원 감사하고 별개 사안이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 내용이 많이

○위원장 박춘덕 조례 안에 목욕탕은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목욕탕이 실체가 없으면 조례를 수정해서 그 항목을 삭제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걸 감사원 감사에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감사원 내용 중에서도 조금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52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운영현황에 보면 폐기물 처리부분에 천선매립장하고 덕산매립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규격봉투폐기물, 소각재, 그다음에 공장 일반폐기물, 기타,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을 해 놨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천선은 잘되고 있는데 덕산은 일부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노상 그래요. 노상. 여기 자료 한 번 볼까요.

천선매립장은 지금 소각해서 들어오는 양이 내가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45톤 정도 돼요. 하루에. 어딥니까? 성산소각장에서 소각해서 남은 게 천선매립장으로 1일날 한 달 평균 30일 정도 잡으니까 하루에 한 45톤 정도 들어오는데 덕산소각장에는 하루에 한 4톤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규격봉투로 들어오는 거는 성산소각장에는 참 잘되고 있어요. 소각을 다해서 규격봉투가 없으니까 하루에 400킬로가 안 됩니다. 이거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매립과에서 내놓은 걸 합산을 해보세요. 해 보면 그렇고, 덕산은 몇 톤 들어 오냐 하루에 11톤 들어와요. 규격봉투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덕산소각장에는 하루 90톤이 들어오는데 하루 소각하는 거는 25톤에서 27톤입니다.

나머지는 성산으로 가요. 그러면 그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나머지는 성산가면 안 되지.

원래 소각업무지만 거기 안 가도 되는 것이 거기 가서 소각해서 천선매립장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런 논리 같으면 매립장에서는 그 소각재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덕산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나오는 거를 진해에서 처리해야 되어서 반드시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같으면 소각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매립장허가과에서는 창원에서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가져왔으니 못 받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논리가 맞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법이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은 그런 잣대에 대고, 어떤 것은 이 잣대에 대면 그게 행정의 기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각에 대한 용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진해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창원에 가서 처리해서 천선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소각장이라는 거는 어떤 기계, 기능적인 문제인 것 같고, 우리 매립장은 일반적으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춘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어긋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데는 행정의 편의상 적용해버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덕산3공구 매립장은 그 사업계획서에 32년간 매립을 해서 30년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의회하고 의논 한 번도 없이, 의회에 보고한 거 없이 2공구가 매립이 완료되면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넣겠다고 신문에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에서 지금 시의회에 보고하는 거하고, 언론을 통해서 하는 이 행동은 완전 상반되게 하고 있다, 체육시설 넣겠다고 시의회에 와서 보고 한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덕산3공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나오고 저희들이 2공구가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방향으로써 2023년도 종료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구상을 종료되기 이전에 좀 수립하고, 또 종료되고 나면 그걸 체육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일찍 해서 돌려주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좋아요. 그런 거는 좋은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도 7월달에 착수를 했어요. 지금 1년이 경과 됐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도 나왔을 거고, 중간보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용역은 어떻게 하느냐, 매립장관리과가 이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사무실에 가서 용역업체를 데리고 와서 용역업체한테 그걸 설명을 시키고 있습디다. 제가 가보니까.

이게 창원시의회와 매립장관리과가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공구 용역 자체를 저희들 용역을 주고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경제성이라든지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나오려면 7월달 정도 되어야 나올 거고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걸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지역주민들, 또 이동의 주민자치

○위원장 박춘덕 아니 이 일을 소장님이 앉아서 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예요?

제2매립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자주 갑니다.

○위원장 박춘덕 자주 가니까 어떻습디까? 법대로 들어옵디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갈 때마다 불연성 말고 거기에 건설폐기물 5톤 미만 그런 게 좀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춘덕 지금이라도 가볼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저도 계속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단속하고 또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자료 521페이지 한 번 보시면 덕산매립장 2공구가 매립이 완료된 게 아니고 매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3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2공구에 대한 매립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천선매립장하고 덕산매립장하고의 벌써 자료 수치가 매립장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쓰는 걸 소각을 해서 하면 덕산매립장이 이 수치만 봐도 앞으로 한 3년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왜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소각해서 해야지.

왜 그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지금 수치를 이래 제출하고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진해구청에도 성상 분리를 좀 해 가지고 불연성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또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도를 좀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3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8월달에 착공하겠다고 계속 내보내는데 이게, 그다음에 2공구가 2023년도에 매립이 종료되면 종료됨과 동시에 그걸 뭘 하겠다고 자꾸 그래 하는데 창원시가요, 지난 6년 ~ 7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진해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건수를 했다가 창원시 스스로가 부도낸 금액이 7천억이 넘어요, 7천억이.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 2023년도에 매립이 끝나면 바로 파크골프장 설치하겠다는데 그거를 누가 믿고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시장이 공약하고,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한 것도 부도 다 내고, 사업 하나도 안 하는데 당장 무슨 조치를 이렇게 취하셔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까지 매립이 종료되고 바로 파크골프장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신 문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무조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다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공구가 매립 종료되고 나면 막 바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일찍 준비하는 단계로 봐 주시고

○위원장 박춘덕 예산은 누가 주고, 그거 마련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보고하시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매립종료 후에

○위원장 박춘덕 그래하고, 소장님께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운영현황에서 천선하고 덕산에, 성산소각장하고 덕산소각장에서 소각해서 오는 부분이 너무 괴리가 크다, 덕산은 4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성산은 45톤, 하루 재 나오는 게.

그렇게 하는데 규격봉투 매립에 있어서 340킬로다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게 천선매립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덕산에는 하루에 11톤이 온다, 봉투 안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5톤 미만 차량을 실어 왔을 때는 봉투에 담아오면 그걸 볼 여력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냥 방치해 버리잖아요.

제가 한 이틀 가서 있어 보니까 봉투 안에 오만 게 다, 음식 뼈, 조개껍데기, 뭐 말로 못 할 게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선별하기 불가능하다, 봉투에 담아오니.

지금이라도 포크레인으로 소장님 원하는 장소에 아무 데나 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장소는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장소해서 포크레인으로 한 번 파보세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2공구에 대해서는 소각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소각재를 어떻게 넣어 가지고, 아니 2공구도 2023년도에서 2026년까지 매립이 늘어나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2공구 자체가 수명이 연장되고 더 오래 쓰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하면 안 되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그냥 넘어갔는데 아까 제가 한 말씀 중에, 2023년도에 종료가 되면 바로 일반시민의 품으로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걸 나는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이건 전문가의 의견을 받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설익은 공약이라 할까, 공약은 아니지만 행정이 주민들을 기만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3공구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적어도 20년 이상 지나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를 2023년부터 바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설익은 시책을 내놓은 이 부분은 나는 한 번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기간 안에 전문기관의 자문위원 쪽에 해답을 받든지, 매립장이 통상적으로 매립 후 얼마나 지나야만, 환경부에도 질의하면 답 나옵니다.

얼마 지나야만 이게 우리 일반 시민의 품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명확하게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상 공원이나 체육시설은 폐기하고 나서 바로 이용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상으로 나와 있다는 부분이고, 그에 준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려다가, 이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바로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라운드골프장을 넣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류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게 낫겠느냐,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홍보된 자료에도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20년이나 30년의 유효시간을 둔다는 것은 주거공간이나 실생활에서 식수의 사용에 우려가 있다거나 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최대한의 시간을 유예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휴회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시설에서 충분히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인체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상으로 폐기하고 나서 그런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위원님의 의견으로 전체적인 의견 과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함께 검증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저희들이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 제가 다시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정리가 좀 잘못 되고 있는 거 같은, 대변인 같은 기분이 드는데

최희정 위원 대변인 아니에요.

진상락 위원 내가 저쪽에 합니다. 과장님 쪽에.

이게 아까 질의과정에 2023년도, 정확합니다. 답변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이게 2공구가 끝나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2023년도부터 이거를 생활스포츠 또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

진상락 위원 계획상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023년도부터, 왜냐하면 일반 불연성, 가연성 설명하면서 가능하다 했단 말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종료가 202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막 바로 골프연습이라든지 파크골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지역주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파악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매립장 종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나면 막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써

진상락 위원 소장님, 답변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건데, 2023년도에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계속 불연성이니 가연성이니를 저한테 설명하면서 타당하다는 쪽으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제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2023년도 준공이 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번에 올해 안에

진상락 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는 생활스포츠에 관련된 걸 하는 거고, 거기에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2023년도부터 용역, 이게 매립장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아까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니 아까 말씀, 서로 인식에서 오류가

진상락 위원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 다들 30년, 그다음에 1공구도 마찬가지고 20년 이상 지나야만 골프장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지금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말씀한 것 중에?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아까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0~30년이 지나야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그런데 바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진상락 위원 가능하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보니까, 우리 위원이 아니라도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 쪽에 자료를 보내서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답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법상은 활용이 하다, 다른 용도로 그걸 지금 매립장을 다른 용도로 하는 거는 30년 있어야 되는데 체육시설하고 공원은 종료가 끝나면 어떤 용도로 막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 같고요.

저희들이 매립을 완료되고 나면

진상락 위원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 파크골프를 하더라도 거기에 복토도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잔디도 식재하고 절대 공기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내가 보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자문위원 있잖아요? 저희 시에. 거기에 회신을 줘서 가능 여부를 주세요.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달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오늘 감사기간인데 아까 소장님도 선서하셨고, 거짓이 없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속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진상락 위원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 같으면 가능하다에 대해서 답을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거짓이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달리 행정처분을 받든지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제 의견대로 통상적으로 매립이, 20년 뒤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 같으면 지금 발표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2023년부터 공사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온 걸 보면.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 때까지 안 기다리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진상락 위원 뭣을 언제까지 안 기다리고 한다는 말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20~30년을 지나서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3공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희석하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아니,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이용제한 해 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걸 전문기관에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해서 감사기간 안에 사용유무에 대한 것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 위원님, 저에 대해서 대변인 발언 사과해 주십시오. 나중에.

진상락 위원 예?

최희정 위원 대변인이라고 한 발언 사과해 주시라고요. 나중에.

제가 대변인이라면서요. 행정.

진상락 위원 아니 거기에

최희정 위원 대변인 같은, 속기록에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 박춘덕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매립장관리과가 큰 대업을 어디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매립장관리과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2공구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의 어떤 근거와 타당성, 그 다음 예산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결산심사 할 때 그 시간에,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나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산심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 3공구 매립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결산심사 시간이라도 한 번 오셔서 용역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용역이 안 끝났으면 용역 중간보고라도 한 번 해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지역 간에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자치위원회에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설득을 하세요. 그게 빠릅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해당 지역의 자치위원회에서 추가설명을 아마 요청한 모양인데 이러한 사안도 제가 또 위원장이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립장관리과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해도 저한테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 매립장관리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이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43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546페이지랑 제가 별도로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의 체납내역을 보니까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체납으로 총 25건에 2,769만 6,21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2018년 8월부터 체납이 벌어졌는데 체납고지서 발송, 그리고 납부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한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재산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체납은 25건, 약 2,800만원 정도 달했고, 체납을 작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창원시는 향후 계획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체납 지속독려 라고만 계속 합니다. 혹시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협동조합 관련은 저희가 판매시설을 건립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위해서 좀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막상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운영한 경험도 없고, 또 판매 물품이나 운영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사실 수익성이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자본금을 다 소진을 하고, 계약이 현재로써는 지금 만료가 종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합을 운영하면서 일부는 이렇게 사용료하고 전기료 이런 게 납부가 되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아직 체납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주남저수지 탐방객 편의센터랑 특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금이랑 위탁사업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측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각각.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자본금 자체가 잠식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이거는 그러면 해지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협동조합에 부여되어 있는 게 아까 2곳, 탐방객 편의센터랑 특산물 판매장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뭐 사업권이 중요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급전이라도 만들어서 갚을 거고, 사업권마저 의미가 없다면 박탈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임대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협동조합하고 사업권에 대한 정리는 끝난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정리는 끝난 상태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끝났고 그리고 협동조합을 파산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했는데 현재 파산은 안 되는 상태로

김우겸 위원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외부 경영컨설팅 같은 걸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컨설팅 받았다고 안 된다고요? 그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국세도 좀 걸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좀 매정한 말 같지만 공간을 정리해서 좀 비워 달라, 그러면 협동조합 측에서 볼 때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렸거든요.

주위 주민들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김우겸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 사업이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고, 그리고 일단 협동조합 자체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 특정사업권을 준다고 해버리면 특혜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쪽 주민만 창원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에서 사업권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사업권을 회수를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예 박탈을 한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박탈을 했는데 아직 협동조합이 소멸이 안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 집기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내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그대로 두면 그분들은 계속 그대로 계실 건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커피숍하고 식당이나 판매시설 2가지로 저희가 최초로 운영을 했는데 식당 판매시설 쪽은 집기류를 한쪽으로 치워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했는데 커피숍은 아직까지 집기류, 커피숍은 집기류가 많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것 때문에 아직 완전히 타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께 결재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솔직히 힘들다, 커피숍 정도는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머지 식당이나 판매시설이 있는 거기는 빈공간이거든요.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유판매장으로 개방하는 방법을 건의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답답해서, 과장님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9월까지 확실히 이 문제 마무리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셔서 11월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하실 때 완벽하게 클리어 됐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법적 조치든 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남저수지과에서 현재 재산상이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안 풀리는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557페이지 보시면 제가 진짜 이거는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주남저수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전히 매입이행률이 41%로 부진합니다.

이게 2025년까지 토지매입 완료가 어려울 거 같은데 사업기간은 원래 2018년까지에서 2025년까지로 늘렸는데 이 추세면 2025년에 매입 완료가 되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과 1회 추경 때도 사실 쉼터 매입비를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없는 상태인데요. 25년까지 가더라도 창원시 자체 예산으로는 이걸 100% 완수하기가 용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날 습지지정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습지지정을 건의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반응이 괜찮은 상태고, 지정이 되면 국비 예산으로 백양 뜰이나 이런 거 우리 계획된 것을 주민들이 원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자료를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 보상완료, 필지별 평균 보상단가라 해가지고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확실히 연도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창원시 재정 손해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연도별 평균 보상단가 보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계속 쭉 오르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2019년에 비해서 20년에 2천원 오르고 필지마다.

제곱미터마다 이렇게 늘면 최근 3년간 가파르게 보상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그런데 보상단가 급증사유 및 이에 따른 조기매입 추진계획 의사는 있으신지 혹시, 이게 계속 계획대로 가지 말고 예산담당과에 말씀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땅값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땅값은 오를 거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김우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미뤄지면 그 뒤에 후폭풍은 또 저희 시 재정의 마이너스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에 한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30억을 요구했고, 1회도 20억을 요구했는데 안 된 상태고,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한 번 배려를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배정을 하라고 예산과에다 지시도 하셨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은 모양인가 봅니다.

제가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거를 예산담당관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충분한 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지 않아서 장기미완료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공원과도 똑같습니다.

공원일몰제도 비슷하다시피 여기도 빨리 정리를 안 하면 계속 오를 거라서 혹시 2022년 본예산과 연내 추가로, 아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를 더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일단 이거는 구두 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해 20억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고, 또 내년에는 30억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습지라는 게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 환경부와의 어떤 협의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는 국비도 아마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조금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어떻게든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보상가 상승에 대비해 가지고 국비도 내려온다고 하니까 시장님도 의지가 있으시네요.

올해 20억, 내년에 30억 이상 하면 일단은 50억이고, 2025년 완료가 아니라 최대한 당겨 가지고 2023년이라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이번에 국가생태관광습지로 지정받으셨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국가생태관광지역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관광지역으로 지정받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왜 자랑 안 하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상임위에 보고 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거 사과드립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하면서,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하나의 기본적이 요건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체를 구성을 해라, 이게 하나의 큰 요건입니다.

이게 협동체 구성이 안 되면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주민하고 동읍 대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우리 창원에서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그쪽 단체하고 해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주도가 맞겠다, 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 협의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현장실사에도 보고를 협의체에서 하고, 또 환경부에서 실시한 최종 마지막으로 P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줬거든요.

그것도 서울까지 그분들이 같이 올라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주민 주도적으로 하신 게 좋은 점수를 받으셨다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까 습지지정 신청을 하셨다는데 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내년부터, 우리가 도 대표 관광지를 올해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도 대표는 다른 지역에 물려주고,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8,600만원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도 대표는 내려오면 그 내려온 예산을 사업에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하는 사업에만 쓰게 되어있는데 내년에 8,600만원은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경비,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단독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잇점이고, 그리고 생태관광지구로 선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공모를 많이 합니다.

지역의 생태관광이라든지 발전을 위한 공모를 많이 하는데 그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지역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지역의 소득증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번에 5개년 계획이 완성된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 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셨고 한데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토지매입 현황에 보면 굉장히 예산 때문에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태관광,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확대되면 이거 매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관광지역과 우리 쉼터 매입하고는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습지가 되면 습지예산,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면적을 저희가 매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56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을 때 연 군락지, 주남저수지 연 군락지 제거사업인데 여기에서 위탁을 줬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잘 되나요? 직접 하시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는 수초제거선을 2척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어려운 바람에 1척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1억 3천을 지불하고 1척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한 보름을 운영했는데 성능은 저희가 노력한 만큼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거선이 작년에 우리가 3년 위탁을 줬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주남저수지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데도 있지만 가에 나오면 거의 50센티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배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궤도형으로, 수륙양용으로 하는 배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배는 30센티에 있더라도 자기가 발로 땅을 밟으면서 얕은 물의 것도 연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양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확보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경비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 생물이 그 지역에 너무 많이 분포될 경우에 그 지역 내에, 그러니까 주남저수지 내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많습니다. 피해가 큽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근본적으로 뿌리를 좀 캐야지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수초제거선을 가지고 잎을 자른다는 말이시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줄기를 자르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줄기를 자르면 또 나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또 납니다.

이종화 위원 또 나고, 또 번식하고, 그랬을 때 연들이 군락을 이뤄서 계속 퍼져나갔을 때 주남저수지에 다양한 생태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에 연 군락이 가장 많이 퍼졌을 때가 70%, 수 면적의 70% 이상으로 조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지금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지금은 많이 줄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계속하면 아마 효과는 해마다 더 크게 눈에 보일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수초제거선으로 줄기를 계속 제거해 나갔을 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세력이 약해집니다. 퍼져나가는 세력이.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번식되는 걸 막는다 이 말씀이시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일단 확산을 좀 저지하고 좁혀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뿌리는 살아있는 데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뿌리가, 저희가 연 제거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전문가들, 또 연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뿌리를 캐 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뿌리를 고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에는 영향을 안 끼치는, 물고기는 죽이지 않는, 영향이 없는 그런 생물농약이 있습니다. 풀독이라고 하지요.

풀독을 가지고 이거는 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 그 영향 안에 있는 뿌리는 고사하는데 문제는 보기가 안 좋다, 풀이 시들어서 누렇듯이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비판 때문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한 게 잎을 한 3년을 계속 잘라 주면 그 영향권에 있는 뿌리는 고사를 한다, 이런 여러 연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확실한 증명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연구 결과도, 실험 결과도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 걸,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주남생태관광지역이 좀 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한 종이 너무 지배적으로 번식함으로써 이 다양성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작년 가을, 여름에, 제가 7월 1일 날짜로 가서 관찰을 해 본 결과는 우리가 마름이라고 있습니다. 물밤 마름, 그리고 어리연, 아주 잎이 작고 자잘한 게 있습니다. 연잎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남저수지 중앙부에 굉장히 넓게 분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연잎에 대한 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아마 그게 더 눈에 띄지 않을까, 계속 관찰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5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에 있어서 주남생태 탐방로 조성 공사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습니다. 1차분이 11억 6천만원이고, 2차분이 12억 4천만원인데 시공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00조경건설인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생태탐방로는 계약은 총괄계약을 해놓고 저희가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공사비로써 집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업체를 입찰하는 게 아니고.

박현재 위원 24억을 이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그럼 1차분, 2차분 공기를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국비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3차 공사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같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국비가 오는 대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박현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545페이지 하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업체입니다. 이거는 33억 890만원인데 이 업하고 이 업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또 생겼지요?

24억짜리가 33억으로 지금 바뀐 것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공사 설계변경 내역 말씀입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박현재 위원 예, 00조경건설인데 좌 쪽에는 24억짜리가 1차분, 2차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 설계변경이라 해 가지고 이 00조경이 33억 890만원짜리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먼저 주남생태 탐방로 조성공사 전체 부분에서 한별조경건설 되어 있는 위에 칸입니다. 위에 칸은 당초에 전체금액에서 9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되어서 전체금액이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9천만원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계약금액에 보시면 당초와 변경과 증감액이 있는데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809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9,05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변경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좀 하지 말라, 이거는 좀 더 해 달라, 자재를 좀 바꿔라,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소소한 변경사항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데크 쉼터라든지 꽃길 주변에 포토존을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라든지, 또 목재 난간을 해 달라 이런 등등의

박현재 위원 주민의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금액이 증액됐단 말씀이고, 사업기간이 21년 12월부터 변경도 21년 12월인데 이거 아직 날짜가 오지도 않았는데요?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초에 보면 21년 12월이고, 변경에도 21년 12월인데 이거는 날짜가 오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오타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몇 년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앞에 당초가 19년 11월입니다.

박현재 위원 19년 11월요? 그럼 변경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변경은 2021년 12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탐방로 3차 공사 마무리가 올해 12월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밑에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3억하고 좀 차이나는 거는 1, 2차 공사분을 합쳐서

박현재 위원 24억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24억이고, 여기는 33억 되어 있는데 또 3차분이 남아있습니다.

3차분을 올해 연말까지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24억 하고, 33억하고 차이가 있고, 또 사업기간 변경도 당초에도 3차분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사항이 변경 없이 올 연말까지 3차분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총괄계약은 전체 33억인데 이게 3번에 나눠서 차수를 구분합니다.

1차, 2차는 544페이지에 나오는 1차, 2차로 되어 있고, 또 3차분은 지금 표현이 안 된 3차분이 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할 기간이

박현재 위원 그럼 소장님 2차분이 올 6월 24일까지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2차분은 마무리되고요.

박현재 위원 여기 지금 표기된 대로 하자면요. 그다음에 3차분이 올 연말 12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표기를 명확하게 부기상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사업기간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나는 준공일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현재 올해는

박현재 위원 참여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보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프로그램은 전혀 하지 않는 상태고, 참여인원이 방문인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쳐서 상당기간 이게

박현재 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박스에는 방문인원이라고 표기가 있는데 그 밑에 박스는 참여인원이라고 해서 215명, 247명 쭉 그렇게 지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이거는 올해고, 작년에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코로나는 작년에

박현재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2020년 5월 1일부터

박현재 위원 2020년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이면 지난달까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1년 동안의 어떤 통계를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셨단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볼 때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여름습지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2020년. 그리고 밑에 논습지 같은 경우 2020년 8월 8일부터 2020년 11월 1일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 맞네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주남환경스쿨 이거는 용역사업자 선정 후에 할 계획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환경스쿨을 환경학교로 변경을 했는데요. 조례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6월 1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학교로 바뀌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상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푸른도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이해련이찬호
이종화최희정박현재
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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