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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2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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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도시국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써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도시국 이정근.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우리 환경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14건과 개별사항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는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14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창원도시기본계획수립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14건이며, 개별사항으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통사항 14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쓰레기 종량제 관리운영 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14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현황,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관리 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 14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건축허가 현황, 총괄 ‧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공통사항 14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현황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도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 ․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에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질의응답 시에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41페이지부터 25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창원의 성산구나 의창구 관련해서 도시계획 배후도시 관련해서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예, 용역,

이찬호 위원 용역, 내가 지금 자료 보니까 2017년도 용역하고 올해 두 번째 하나요?

그 중간에 용역한 거 없나요? 배후도시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전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 중간에 부분적으로 한 구역에 대한 그런 소규모 용역은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17년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배후부지 19개 부지에 대해 하는 거는 이번이 5년 만에 하는 용역입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배후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도시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민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도시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하는데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들이 있나요?

특이하게 용역으로 인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시가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제일 최상위 용역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 이후에 재정비 용역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의 근본이 되는 용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현재 창원국가산단으로 조성되어 있던 주거단지가 창원국가산단이 해제되면서 그에 대해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각종 관련법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 수립은 저희들 2002년도에 했고, 1차 정비 때는 2009년, 2차 정비는 2017년도에 했는데 그 용역으로 인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추가허용이라든지 개발특례 허용이 필로티 구조 3층까지 허용 등 이런 용역으로써의 주민생활의 편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허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창원, 예를 들어서 창원 성산구 ․ 의창구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전용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017년도 하시면서 일부 필로티 3층까지 건축 허용이 되었고, 일부 30미터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20미터 도로.

이찬호 위원 20미터 도로에 관련해서는 근생을 일부 허용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시의 변화, 주거의 변화에 따라서 맞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 완충녹지 없는 도로변에 근생을 허용했는데 바로 뒤 필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럼 필로티 구조를 3층까지 허용했는데 그 이후에 필로티를 해서 건축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1건이라도.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창원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변경을 허용해 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을 필로티로 한 이후에 3층까지 증축한 부분, 또 합필로 허용한 부분, 그다음에 근생을 허용한 부분이 있는데, 1층을 필로티로 하고 3층까지 건축을 하도록 해 줬는데 딱 1집, 중앙동에 딱 1집만 하고 다른 집은 전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못 했고, 또 합필도 허용을 하도록 해 줬는데 사실 합필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2층이라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번에 해소를 해 보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그동안 용역을 해서 변화의 추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용역은 계속해서, 이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용역하실 때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법의 테두리, 법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현실적인 용역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 담지만 최소한으로 용역회사하고 간담회나 미팅하실 때 그런 현실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민원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그 용역 이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 1집 있다는데 내가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1집 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 현장하고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금방 말씀대로 1층에 필로티 해서 2층~3층까지 했을 경우 사업성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데 누구도 안 하죠.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접근을 과감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우리 주거문화가 바뀌고, 또 생활환경이 바뀌는데도 사실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죠.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배경에도 이렇게 기존에 계속 그걸 고수를 하다보니까 그 1종전용주거지역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되고, 연세 많은 분들만 계시고, 심지어는 지금 공가까지 발생하는 이런 사항이라서 이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잘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GB 집단취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발주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용역 발주해서 계약업체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2년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마을별로 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성지역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GB지역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이 거기에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 용역은 현재 2000년도 당시에 100호 이상 취락지역이 해제된 구역 중 현재 저희들이 대상마을로 65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진상락 위원 몇 개 마을?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65개 마을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에서 임의로 한 겁니까? 용역해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 이 취락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 취락지역이 GB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된 구역 테두리 안에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들을 개설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환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 시설을 해제하고 비율을 높여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평성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평성마을이 지금 현재 우리 대상마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마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설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65개 마을 여기 대상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 절차가 끝났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쳐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고,

진상락 위원 법무부로 그 서류가 다 갔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무부에 통보를 했고, 조건사항이나 이런 부분 조치계획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뭐, 그럼 교도소 이전사업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더 추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절차상.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 이후에 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고, 인가를 득한 이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이 보상 관계는 우리 창원시하고는 관련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 사업시행자가 법무부에서 보상추진을 하게 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법무부에서 창원시 쪽에 하라고 얘기했는데 창원시에서 보상절차를 창원시가 안 한다고 한 거 같던데,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거는 우리 사업부서, 저희 부서하고는,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니까 하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상락 위원 사업부서에서 그걸 할 사항이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법무부도 이걸 안 하고, 다른 기관에다가 보상절차 관계를 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창원시에서 안 한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원지역의 민원하고도 보상 문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창원시에서 이걸 같이 했더라면 우리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원활하게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참고로 지금 현재, 예전에 법무부에서 교도소 이전사업을 하던 부서는 복지부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과장님한테 이걸 해서 안 될 얘기라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부의 대형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전액 국비, 그러니까 평성교도소 이전사업을 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 되었는데 창원시에 담당부서가 없어요. 그 당시에.

첫째 법무부에서 이전사업설명회를 하도록 오고, 그 과정에 시장실부터 해서 각종 민원을 집어넣어도 창원시 도시계획과는 인허가 문제만 관련되어 있는 거고, 사업부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토지보상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창원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창원에는 그 부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주변 설명회 때 도시계획과에서 오고, 사업소에서 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받아줄 사람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진 분도 없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가 사업부서도 아닌데 우리가 왜 민원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교도소 이전 관련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이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도 생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에 법무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담당부서가 없어서 그런 모순이 나왔던 거 같은데 제가 아는 부분은 이게 법무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산도 떨어지고, 우리 시에 하던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 모두 국가에서 다 해버립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교도소 이전사업을 하는 과정에 기존 교도소가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새로 사업을 이전해 가면 기존 교도소는 속된 말로 지자체에 줍니다.

그 부지도 주고,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줬는데 언제부터인지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 보상업무는 시에다 하라고 그러고 그 땅은 자기들 사업으로 해 버립니다. 국가에서.

국가도 하나의 기업처럼 사업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교도소 그 부지를 과거 같으면 우리 창원시에 줄 건데 지금은 LH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하나의 기업처럼 사업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점이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건은 그래도 조율이 되어서 보상도 들어갔고, 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도시가스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도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다들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 집회를 하고,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이게 그런 진통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안 되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저희들도 그 점은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똑같으니까 저희들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각종 지표를 수립해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은 저희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승인받기가 시간적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와 협조를 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면 광역도시기본계획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민참여제도가 조금 색다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지금 한 1년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하셨죠? 시민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시민참여는 최근에 생겨난 제도로써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처음 진행한 시민단체로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시민단체는 안을 만들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그 안을 담은 기본안을 저희들이 만드는 게 상당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그런 제도로써 저희들이 5개 분과 주민 40명으로 해서 회의를 4번 개최해서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전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창원시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예를 들면 상향식이죠.

이분들한테 의견을 먼저 받고, 그 의견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1년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상향식이 낫습니까, 하향식이 나은 거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의 사회변화나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저희 보고서에 담기는 게 충실한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단체나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전문가들도 있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동의도 구하고 해서 시민 40여분을 동의를 구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제안하거나 의견을 주신 것, 그런 의견들 중에 저희 시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이분들이 의견 준 거는 각론도 있고 한데 캐치플레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담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양하다 보니 스마트산업도 넣고, 수소산업, 그리고 문화환경, 행복한 도시,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과거와 달리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의 더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의견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100%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게 꼭 우리 보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그러함으로써 시민과 같이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구성원은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구성원들은 기본계획이나 5개 분과 주민 40여명을 계속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역별로도 배분이 되어있고,

이해련 위원 지역별로도 균등하게 잘 배치가 되어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분야별로도 배분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현황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온 게 있었죠?

김해 ․ 함안 ․ 창원 3곳에 용역비를 분담해서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준해서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7억 8천이죠?

7억 8천 사업비가 저희가 6억 5천 그 정도 하고, 김해하고 이리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잖아요?

특례시 가는 거하고 지금 그냥 기본 지자체에 있을 때하고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은 어차피 상위계획으로써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 과정에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구역을 정한 이유는 현재 7대 도시권에 결정되어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같이 맞물려 있는 도시들끼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 부담금 자체도 개발제한구역 편입면적 비율로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이 84%니까 6억 5,50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용역이고, 특례시가 됨으로써의 관계는 특례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자체나 특례시나 행정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보면 각 기관별의 협의사항을 보면 진행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해 나가는데 조금, 저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GB지역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그 외에 교통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의 구상도에 보면 중심도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특례시가 됨으로써 중심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김해나 함안에 설득을 하고, 저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을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유리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면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3개 시가.

그러니까 아무튼 탄력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환경도시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7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에 있어서 용동근린공원의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주,

박현재 위원 약송개발.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약송개발 취소 건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 ․ 민사소송, 그에 붙어 있는 건이 2건 있고, 총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주 소송은 저희들이 1심에 패소를 해서 항소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3차 변론을 했습니다. 5월달에.

그 3차 변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소송을 패소하면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자문변호사 외에 서울에 있는 태평양 법인에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현재는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차 변론은 올 6월 29일인가 30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진행과정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박현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학교가 있고, 물론 그 지역이 주거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보면 가림막 설치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림막도 깨끗하지가 않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다 보니까 참 어찌 보면 지저분합니다. 가림막 자체가요.

그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나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철거를,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약송개발하고 그 부분에 합의를 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현재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는 분도 있지만 딱 막아서 안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상존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소송을 마무리 지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가림막 철거는 지금 어렵고,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하루빨리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든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더욱 좋을 거 같은데 일단은 과장님,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8개 분야 9개 사업인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작년 6월달에 재생시행계획이 국토부 심의를 승인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계획을 각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생사업의 가장 큰 봉암교 확장공사가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있어서 현재는 이 봉암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이라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만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실시승인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6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10월달 정도에는 부분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토부 현장실사 브리핑 및 2022년 국비지원 협의는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말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국비지원 협의는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올해 사업, 국비받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승인을 받으려고 올 10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2개 분야에 8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8개 사업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지금 부분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부분승인은 봉암교를, 봉암교는 실시승인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고, 나머지 사업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특별회계 있죠?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마산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진해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시운학부 팔고 마지막으로 빚잔치하고 없앴어요. 그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거를, 통합이후 10년이 되었는데 이 특별회계를 한 군데로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작년에 그 지적이 계셔서 마산지역 특별회계는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단일, 창원특별회계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남은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은 합포하고 회원에 도로보수 사업하는데 다 배정을 해 줘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불용액 보니까 한 138만원 남았네요? 마산 거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거는 최종 불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거는 나중에 창원지역의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창원지역에서 난 거는 창원지역에 쓴다하는 그런 의미인데 통합 이후에, 그다음에 불이익 배제원칙 이런 거 때문에 이때까지 그래해 왔는데 이제는 좀 해서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좀 못한 지역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STX 8공구, 9공구 해지문제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왜 사업 주체가 노력을 안 하냐, 자기들이 8공구, 9공구를 받아놨으면 그거를 파트너사라든지 협력사를 유치해서, 안 그러면 매각을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를 유지하고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국토부에서 그런 회신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진행된 게 따로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사실은 STX 부분이 지금 많이 어려워서 8공구하고 9공구는 자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불가능하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투자의 의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한 번 컨택은 있었습니다.

2천억 정도의 투자를 해보겠다는 그 의향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계획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실행계획은 아직 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것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건데 진해 신항이 되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새로운 투자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8공구, 9공구도 아마 몇 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이 구상될 거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우리 시도 이거를 전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한 30년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한 30년 다 되어가나?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30년 가까이 고통 받는 수치 ․ 죽곡 주민들을 한 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산업단지 조성될 때 나이가 30인데 지금 환갑이 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이주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도 금방 제2신항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가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제2신항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해양관광특구지역으로 만들어서 8공구, 9공구 해제해서 그 지역을 합계까지 늘려주는 거예요.

더 늘려줘 가지고 오히려 더 권역을 확대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류전문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관련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그러면 관광형 숙박호텔을 짓는다든지, 거기 경관이 수려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권역을 더 확대해서 민간투자자를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새로 들어오는 업자가 STX가 요새 재정상태도 어렵고 한데 STX도 그 주민들한테 한 50%정도 보상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제 논리는 그거거든. 새로운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STX가 기 50% 보상해 준 거를 새로운 업자가 보상해 주고, 그러면 STX는 그걸 받으면 재정이 좀 좋아질 거고, 그러면 보상받고 아직 못 나간 주민들은 나머지 50%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보상해 줌으로써 이주와 보상이 완전히 끝나고, STX는 재정안정을 찾게 되고 지역은 발전하고 이렇게 될 건데 이거를 그냥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창원시가 좀 결정을 해야 된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 9공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업체에서 투자의향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는 사업 아이템을 LNG 클러스터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야드 확장 부분도 같이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기간을 정하지는 못하지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업체에서 투자계획을 밝히면 또 다른 업체도 한 번 검토가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 가장 적격자를 찾는다면 저희 시에서도 더 전사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시에서 몇 천억을 투자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좀 어렵고, 이런 민간사업을 유치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게 지금 현재는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245페이지에 전년도 자료 보니까 유암코하고 KHI에서 STX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를 한다 이러는데 여기도 지금 큰 성과가 없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장이 와도 무조건 해야 될 일인데 통합한지가 근 10년이 되었고, 이제 통합갈등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지금 통합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통합창원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앞에 의회에서 성산구 ․ 의창구 행정구역 조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거든요.

55개 읍면동 중에 그렇게 된 데가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된다, 법정동이 서로 들어가서 법정동 안에 법정동이 들어가 있는 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손을 좀 보고,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창원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도 조정을 해서 창원권역, 마산권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거를 해서 그러면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진해 지역에서 바다에 배를 타고 들어오면 굉장히 풍광이 좋았어요.

그 스카이라인을 보고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어찌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들쑥날쑥해요.

높은 곳은 높고, 낮은 곳은, 진해가 물론 고도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하수시설이나 이런 생활시설들은 어떻게 재배치를 할 건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창원시가.

그래서 권역별 발전방안도 좀 수립해야 되고, 지금 제2신항이 들어오고 나면 제2신항이 들어왔을 때 배후단지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신도시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는 지에 대한 구상도 전혀 창원시에서 계획수립조차 못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웅동2동 용원에 보면 해수로 바깥에, 그러니까 신항배후단지 안에 부영아파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창원시가 도시계획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 부산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 제2신항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일들을 더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이나 재개발할 때 도시계획도 연계된 도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리그로 해서 개발을 하거든.

그럼 여좌지구 같은데 이런 거 할 때 보면 안에는 내부도로를 4차선 잘 만들어 놨는데 접속도로는 6미터 도로야, 그래 가지고는 도시재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종합검토가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간부회의 때 환경도시국장님이 주가 되어가지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좀 지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2신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2신항은 진해신항으로 이름도 결정이 되었고 해서 저희 시에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어려운 점은 이 신항을 만드는 부분이 거의 다 해수부의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여기에 우리 창원시라는 기초 지자체가 개입을 하려니 사실 힘에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례시 권한을 저희들이 가져올 때 좀 많이 가져와서 우리도 항만에 맞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항만에 대한 운영권도 받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운영권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보도 취합하고 있고, 우리가 향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응대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생활시설 재배치도 있고 배후단지도 있고 배후물류도 있고 배후주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990년대부터 1신항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 경남도나 그때 당시 진해시는 아무런 계획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도 전사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시가 주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원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이번 제2신항을 하고 나서는 우리 창원시가 신항만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많이 만들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도 의회하고 협치를 해야 되고, 의회하고 같이 하는 TF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따로 국밥인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나 부산항만공사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고, 땅 다 주고 왜 안 하냐 하는 부분이 그런 것도 필요하고, 부산항만공사 BPA를 JBPA로 만들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진해항만공사로 만들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도시국에서 강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아침에 티타임 할 때나 회의할 때 토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공사에 항만공사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우리 창원시가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입도 1년에 약 2천억 가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있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의회가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그거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저희들도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주제에 좀 벗어나고 있어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감사와 자리이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65페이지부터 287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행감 책자 266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 전환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이 현재 관내에 전체 2,098대가 있다고 했는데 경유가 1,781대, LPG가 317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만으로 경유차에서 LPG차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어린이통학차량 같은 경우에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피해를 좀 줄이고, 또 도시 대기질 개선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보조금을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700만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사업 시작 연도가 2018년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때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총 285대 전환에 그쳤단 말이죠.

경유차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유차 1,781대를 전부 LPG 차로 전환을 하려면 계산을 해 봐도 약 12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LPG 차량으로 전환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창원시의 전체 보조금 사업추진을 통한 LPG차 전환 확대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LPG 차량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작년 말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금액을 올리면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정도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환경부에서도 LPC차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혹시 환경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된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대부분 반영시켜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지원예산 확대 같은 경우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원을 하면 준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71페이지 보시면 제가 4번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3번째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 문제인데요.

꾸준하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말씀도 여러 번 나눴는데 2020년 1월 14일 창원시가 부영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처분으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7차, 이행기간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

부영주택을 통해서 창원시가 같은 해 2월 28일 오염토양 정화계획수립 사항에도 정화소요기간을 18개월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구 진해화학부지 정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3번에 걸쳐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창원시가 부영주택에 보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귀사 소유의 구 진해화학부지에 대하여 2021년 7월 31일까지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7차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양정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내 폐석고를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이행 만료일까지 정화미이행시 토양환경보존법령에 의거 조치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구가 2020년 6월, 9월, 그리고 2021년 4월, 3차례 보내졌습니다.

이 공문 자체가 복사, 붙여넣기처럼 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부영주택이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지, 정화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건은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행을 촉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거는 크게 없습니다. 없고, 일단 기간 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고,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관련법이 매번 벌금이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계속 벌금이, 그러니까 부영주택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게 조금 더 강력한 행정조치는 안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 자기들이 지금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내릴 때마다 자기들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노력이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은 승인을 안 하고, 법적으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까지는 진행이 없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폐기물, 오염된 토양층 위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를 올해 어느 정도, 11만 7천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처리를 했고, 10월까지는 남은 14만 5천톤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자기들 계획상으로는 토양정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보고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31일자로 토양정화기간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기간 연장도 안 해주고 바로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 강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거기 한 번 직접 가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우겸 위원 가보니까 경관도 엉망이고, 사시는 주민들도 산책로 가면 펜스 쳐있고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주민들 자체도 이제는 그냥 약간 이해한다, 약간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좀 적게 들이려고 다른 방법을 찾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용이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매립장에 반입하는 처리방법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시멘트 회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로 다 못 가는 거는 매립장을 확보해서 매립장에 처리하는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쪽, 만약에 다른 방안이 생기면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OK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가능할 거 같고요. 일단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조성된 거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시가 어떻게든 연 내에 부영주택으로부터 오염정화 관련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2021년도 이월예산조서 보시겠습니다.

이월예산 몇 가지 중에서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이월액이 약 10억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시책 일환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돈으로 방지시설을 개선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90% 정도를

정길상 위원 전액은 아니고 90%,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90%을 지원하고

정길상 위원 자부담이 10%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 추경에 이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공고도 하고, 공고를 하면 일반사업장에서 자기들이 뭘 고칠 건지, 얼마나 고칠 건지 견적도 내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그걸 다시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기간 자체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월도 많이 되고, 또 이월할 수도 없는 것들은 불용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2019년부터 해마다

정길상 위원 2019년부터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해마다

정길상 위원 해마다 업체는 몇 군데나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업체는 한 40, 50군데씩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따라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 예산 한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고칠 게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남는다 하는 거 보니까 예산은 충분하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탄소포인트 하는 거 있죠?

이게 앞에 주택정책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탄소포인트 이게 역할을 많이 하는 거 같던데, 가산점이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아파트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높아진,

정길상 위원 탄소포인트, 말은 탄소포인트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뭘 어째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집에서 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물하고 이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할 시점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일정한 포인트나 안 그러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피드백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걸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구청의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있고요.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정길상 위원 그럼 개인이 아니고 소규모 아파트 단위로 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정길상 위원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267쪽에 보면 자연사랑 산학습장 개보수공사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지금 보수공사를 완료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운영은 일단 여기 자료 주신데 보니까 위탁이네요, 그죠?

자연보호사랑인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자연보호창원시협의회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 협의회에 위탁해서 주시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탁금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민간위탁 형태는 아니고요.

자기들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운영비는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운영비는 지금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이종화 위원 그럼 자체에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참가대상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거기가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주로 지나가는 분들이나, 그쪽에 가로수길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알음알음 알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텃밭 가꾸기라든지 생태식물 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자연보호창원시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지나가는 분이라든지 학습을, 여기 학습장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학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가비를 받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참가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시설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실내교육장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컨테이너 박스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원래 목적이 뭐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원래는 말 그대로 자연사랑 학습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사는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근처에 가까운 곳에 다양한 식물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장소라든지 또 모든 시스템은 창원시에서 마련해 주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농산물로 수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봉사만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파트 타임으로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실제로 계속 관리라면 관리고 하여튼 상근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방문이 많다거나 그럴 때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냥 이 자체로 보면 학습장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자연을 실습하고 체험하는 것을 지도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시설만 해 놓고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계시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이종화 위원 누구든지 와서 그냥 보고, 느끼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체험은 그 텃밭에서 나오는 걸 채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은 텃밭을 분양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몇 고랑씩 텃밭을 하게 했는데 올해는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하는 일들은 환경지킴이활동 교육이라든지 자연보호캠페인, 이렇게 일들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제일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확대실시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은 석면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도록 슬레이트 철거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아직도 창원시에 한 100여군데 공공시설이 그대로 슬레이트나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럼 이걸 연간 계획으로 잡고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에 여기 지적하신 부분은 건물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종화 위원 거의 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원하는 만큼은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 전체적인 슬레이트 현황이 다시 업데이트 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철거계획을 수립할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종화 위원 석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다중이용건축물 석면 이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내용에 보면 총 93개소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다중이용시설 석면 건축물이 되는데 그거는 주로 건축물 안에 있는 택스, 위에 있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그 건물소유자는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하고 2년마다 천정에서 석면이 실제로 떨어지는지 측정검사를 해서 떨어지는 게 발견되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발견되면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관리를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흠집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면이 발산 안 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석면 자체가 석면 제조 과정에서 석면이 많이 포함된 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물론 흠집이 난 것들은 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석면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그 석면으로 인해서 실내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검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사실 진해 롯데마트라든지 병원 이런 데는 굉장히 다중시설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뿐만 아니라 또 노약자들이 있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이런 데는 그냥 철거하라고 권고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자기들이 필요한 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우리 구청에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다중시설도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거든요.

상가라든지, 아파트 상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 상가에 손님들이 많이 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석면에 대한 불안 때문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거기 가면 석면에 다 노출된다고 생각하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라도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든지 아니면 석면 천정이라도 유해성분이 많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점검하시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 확보하고 계시는 것들만 해도 굉장히 큰 건물들인데 93개소나 되고 또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는 다중시설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72쪽에 보시면 도심 클린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추진 있죠.

정우상가 앞 버스정류소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해보시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효과는 장치의 20미터 반경 정도까지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33%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그거는 아직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물을 우리가

이종화 위원 한 6, 7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관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 민관산학 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사업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도심 하천에 은어도 돌아오고, 연어도 돌아오고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도심 하천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사는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대학교하고 기업체, 기업체는 후원을 좀 받고 하는 형태로 해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구상들을 해 나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직접 하천에서 생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생물조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진해화학부지, 아까 김우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벚꽃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 벚꽃동산에 애기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오는데 거기에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진해화학부지가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종화 위원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요즘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안 올 때는 먼지가 날린대요. 먼지가 날려서 그 산책길로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애기들하고 외출하기가 굉장히 겁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덮개를 부직포라든지 이런 덮개 있죠. 그런 부분으로라도 작업할 때 덮어놓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덮개를 덮기 곤란하다면 물을 좀 뿌리든지 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유해먼지니까 엄마들이 되게 겁을 내고, 또 거기 벚꽃동산에 산책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석면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용역 중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공서라든지 또 다중시설이라든지 범위가.

개인주택 다 들어가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다 들어갑니다.

이해련 위원 전부 다 용역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그럼 창원시 본청을 비롯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공유재산 이런 거,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석면은 다 처리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는 지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이해련 위원 슬레이트 지붕, 지붕 석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아, 벽면 이런 거 관계없이, 천정도 관계없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석면 관련해서 신청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며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동사무소에서?

이해련 위원 농어촌 빈집하고 석면 처리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이해련 위원 과에서 하는 거 아니네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그럼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붕, 지붕 슬레이트를 다 점차적으로 철거하고, 지원금을 줘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자부담 몇% 해서 진행할 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정 면적까지는 공짜고요.

이해련 위원 무료로 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련 위원 자부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보시면 쿨링 & 클린로드 해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에서 운영 중이다 하는 거 있죠? 지금 마산회원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쿨링 & 클린로드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거나 안 그러면 여름철 폭염시기에 도로 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제법 많이 듭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회원구에 돈을 이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한 400미터 정도 구간이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여기 한 군데만 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설치된 데가.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회원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국비사업으로 회원구만 신청해서 회원구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시범사업으로 회원구 사례를 가지고

이해련 위원 다른 구청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사업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작년 말에

이해련 위원 아, 한 지가 지금 1년 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보고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회원구에서 운영을 1년 해보고 성과를 보고 각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부서가 아니라서 조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인데 평소 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단속이라는 게, 차량이 보통 국도 같은 경우는 60킬로, 80킬로 달리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CCTV면 거기 측정항목을 뭐 뭐를 합니까? 매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운행하는 차량의 넘버를 찍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넘버를 찍는 그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운행차량 넘버를 찍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총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32개 지점에 40대입니다.

진상락 위원 넘버를 찍어야 될 이유는요? 차량 등록이 되어있는데?

연도별하고 다 되어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차량 수요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안내문이 나갑니다.

안내가 나가면 그다음 날은 차량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할 수 없는데 운행하는지, 안 하는 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찍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여러 군데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찍으면, 운행을 했다 그러면? 뭐 경고가 나갑니까? 뭐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 1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지 말아야 될 차가 운행한 게 발견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과태료가 유예된 그런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는 홍보기간이고, 그럼 내년도부터는 노후차량에 안내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횟수하고 관계없이 벌금이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매일 운행할 수 있으니까.

그럼 횟수하고 관계없이 비용이 부과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운행제한 자체가 하루하루씩 안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해 가지고 바로 운행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미세먼지가 높을 걸로 예상될 때, 다음날 미리 하루 전에 안내를 합니다.

문자로 재난 통보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있는 차량은 매일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매일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는 일수가 올해 같은 경우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황사나 미세먼지 발령이 하루밖에 없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올해

진상락 위원 봄철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일수가

진상락 위원 조금 애매하겠다. 하루밖에 없으면 이거 설치해 가지고 오늘, 하루 그런 거 보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해제가 될 수 있는데, 해제가 되었는데 그게 촬영이 되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진상락 위원 이게 기간이 1주일이면 1주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과되는 기간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까 뭔가 시행을 하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했지만 실효성 문제가 깔끔하지 못할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일단은 1단계로 우리 관내에는, 경남은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하고

진상락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비상저감조치가 1번 있었거든요.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차량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연말까지는 유예되었고요.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는 안 했지만 적발된 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3월 몇 일날 한 번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진상락 위원 건수가 몇 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1,400대 정도

진상락 위원 1,400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래 확인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면 상당한, 적발 대수가 많을 수도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좀 새롭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32대가 있고, 우리 내서지역에도 있는데 기존 지역에 활용,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기존에 CCTV가 있는 데는 추가로 단속카메라를 설치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존에 여러 군데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외곽지역에 우리 시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는 CCTV는 그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없는 지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노후차량 신청해 가지고 한다고 다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는데 노후차를 사업자든 개인이든 대상이 되어서 그냥 바꾸려니까 그렇고, 왜, 남들은 다 보조금 받아서 새 차로 바꾸는데 나는 보조금 안 받고 하려니까 뭔가 좀 기분이 안 좋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는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 되었어요. 이거 민원이 안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올해

진상락 위원 그렇다고 그 사업을 하지마라 할 수도 없고, 강제로 이걸 운행하지마라 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5등급 차량인데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신청한 사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신청한 사람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기폐차 6,40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반기에 1,200대 정도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폐차를 시켰고, 지금 대기 건수가 4,700~4,8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에 56억을 확보해 가지고 한 3,000대 정도 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3,000대 하면 1,700대가 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못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이 1,700대가 내년도 가면 우선순위로 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지는

진상락 위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어서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했을 경우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래서 본인은 조기폐차를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폐차를 하고 싶은데 조기폐차가 선정이 안 되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해는, 민원이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차를 안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없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노후차를 강제로 부과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 보상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1,700대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년도 우선순위로 이분을 먼저, 다음 신청자에 한해서 1순위로 준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한다든지, 이거는 무시하고 내년도에 또 접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일부가 또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후차량 때문에 과장님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했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 시국에 예산이 없어서 다 못 해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노후경유차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수혜를 입지 못하는 분들은 그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서비스를 지원받는 단계별 지원대상 조건이 있더라고요.

생계형으로 차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우선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이 되어 있던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서비스를 원하나 그 대상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서비스를 늦게 지원받는 경우에 있어서 불만요소가 굉장히 많던데,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운행시간이, 단속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실시를 한다면.

단속운영시간이 나오지 않나요? 24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24시간 하지 않고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출퇴근도 생계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범주 안에 넣으면 맞는 말씀인 거 같아요.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우리 생계형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속운영시간을 출퇴근 범주 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느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유연성 있게 운영이 된다면 대상에서 서비스에서 후순위로 밀린 분들이 조금 하나의 요소로 위안이 될 거 같은데, 그럼 9시에서 6시면 출퇴근 시간에 크게 개입되지 않으니 그분들은 그에 대해서는 안전망이 좀 형성되는 거다 그죠?

6시부터 이렇게는 아니고 9시부터 6시 확실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몇 시부터죠?(뒤에 직원한테)

○환경정책과 직원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9시부터 6시요?

○환경정책과 직원 예.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조금 예외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안내할 때도 하나의 요소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가정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을 하셨던데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한 세대 당 2인 1조가 투입되거든요. 3만원 정도 되니까

최희정 위원 3만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최희정 위원 그럼 이거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아, 462세대를 진단하셨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이게 어쨌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저감되고 있는 반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홍보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 그런 집중적인 사업으로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유형이 있잖아요.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를 진행하시고, 후차로 가정 일반 세대까지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합해서 같이 가정 온실가스 배출량도 만만치 않은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계도로 이렇게 서비스를 시행하시는 건지, 우리 시가 고유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단위사업에 안이 있어서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관련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산업부분도 있겠고 수송부분, 그다음에 폐기물 부분, 하여튼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정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각 부분 별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이거 하면서 가정에 홍보를 하실 때 제일 중점을 두고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안 쓰는 가전제품들을 끄는 거죠.

최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세대를 방문해서 효과를 얻어내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범위한 대상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별 ․ 세대별 접근을 높여서 효과를 이룰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심 클린시스템 정우상가 앞에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20미터 반경 안에는 33% 정도 저감효과를 보셨고, 그에 대해서 향후 사업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차후로 해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으로 역할이 된다 하면 비용이, 시스템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기계 1대당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희정 위원 1대당 5천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최희정 위원 어쨌든 버스가 운행이 되고, 정류소로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가스가 집중되는 요지에 군데군데 설치를 했을 때 저감효과를,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저희들로서는 한 50%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최희정 위원 그럼 33%는 6개월에서 7개월 운영했을 때 평균치가 33%고, 그렇다는 말씀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최고치와 최저치에 대한 퍼센테이지나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런데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차량이 많이 지나가면서 차량 배기가스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바람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경 한 20미터 정도 내에서 저감효과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비용 자체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들여서 굳이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두 번째 칸에 보면 자연사랑 산학습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해서 2억 5천이 예산에 잡혀있고, 또한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연사랑 산학습장 개보수 공사해서 1억 1,30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2개가 틀린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같은 사업입니다.

박현재 위원 같은 사업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도비가 제가 알기로 2억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금액차이가 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이 건은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고, 266페이지는 이월조서입니다.

이월조서고, 그래서 올해

박현재 위원 금액은 2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비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2억 내려온 부분 가지고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비 여기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 해가지고 올해가 제10회 대회였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랬는데 지난해는 참여희망아파트가 42개소였는데 올해는 48개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시상금도 작년에 490만원이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 844만 2천원인가 되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그럼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도 이와 비슷한 형태인데 이 대회 2개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아파트단지가 참여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2개 대회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 2개 대회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이고, 다른 사업보다는 투입되는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시상금을 좀 더 올려서 좀 더 판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인 거 같은데 어쨌든 좋은 대회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 283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구축 현황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21년부터 30년까지 해서 총 1조 9,204억원이 투입된다 했는데 이 예산확보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21개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별도로 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후위기대응 거버넌스 구축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없는데 사업비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거는 위원회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박현재 위원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도 사업비가 있어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수당을 주려면 1인당 8만원을 드리든, 10만원을 드리든 드릴 것인데 그러면 개최를 전혀 안 하는, 사업비를 안 잡아 놓으면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다른 운영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참가비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추후에 잡으실 거라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드릴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장비 활용 대기배출원 관리강화 현황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거는 우리 시 작년에 악취관련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점검할 때 실제로 서류 위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10종에 21대를 구입해서 현장을 좀 적극적으로 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찾아서 측정검사를 하고, 초과가 되면 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그것하고 연계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자기 돈 10% 정도만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지금 다른 전국 평균보다도 3마이크로그램 정도 낮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대기배출원 관리는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측정대행업체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악취 민원, 지금 산단지역에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악취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대원동, 동을 얘기하자면 대원동에 모 아파트라든지 그 주위에 지금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드렸다시피 창원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용역비가 지금 지출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용역비가 추후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악취 조사는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거기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의무적으로. 그럼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만 해소하고 갑시다.

LPG 아까 질의 나온 거 중에 이월조서가 50% 사고이월 되었는데 아까 답변 중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500만원은 누가 정하고 700만원 상향은 누가 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연저감장치 설치하는 지원금도 다 내려오잖아요, 지침이.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어떻게 하라고 다 오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게 1톤부터 특수차량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비사업용, 사업용, 생계형, 1톤짜리 장사형, 뭐 많은데 잘 되는 곳에는, 이게 보통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5등급이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는데 차를 바꾸고 싶어도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못 바꾸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액으로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요. 나머지 남는 것도 LPG나 이런 걸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해도 LPG 차량이 또 비싸잖아요. 일반 차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가 기초 지자체가 이행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앞에 업무보고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도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일례를 들어보면 차량들 중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차량 종류에 따라서 못 다는 차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그 차들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하고 싶어도 차량 구조상 달지를 못하니 차를 바꾸고 싶긴 한데 여건이 안 따라서 못 바꾸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달고 싶어도 못 달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신청했는데 탈락되어서 단속되었다, 그거는 뭐 신청을 해서 못 했으니까 그거는 증명서라도 끊어주고 하면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벌금을,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식으로 그거는 이미 시가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지금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월 30일날 우리 창원시에서 최초로 5시간 동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는데 이게 만일에, 올해 연말까지 과태료를 유예하고 있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되면 10만원씩 부과를 할 건데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도 32개 지점에 40대의 CCTV가 5시간 만에 1,458건을 적발했단 말이지.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5시간 만에 세수가 1억 4,580만원이 생긴 거야. 역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었다, 한 10시간 정도, 뭐 오래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금액이 서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에 대한 대비책은 뭐 있습니까?

4시간 만에 국장님, 1억 4,580만원이 생겼어요. 이게 맞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법령으로는 준비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덜 갖춰졌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현재 약 35,0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35,000대가 다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하자, 그래서 건의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도 담당사무관 쪽하고는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아직 서면까지는 안 했고.

어쨌든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법령은 만들었지만 여건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소지를 안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추가해서 사업 예산, 지금 예산을 다 지원해 가지고 경유차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2가지를 병행해서 실행을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날 2021년도 3월 30일에 1건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CCTV로 해서 지나가는 차량을 사진을 찍어서 1,458대의 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그러면 단속 이후에 이거를 연식보고 촬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배기통에서 나오는 매연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건지, 지금 내가 다른 데서 이동용으로 하는 걸 보니까 언덕길에서 골목에 숨어서 올라가는 차량 후미를 사진을 찍더라고.

이거는 옛날 과거에도 매연단속 할 때는 그러한 방식을 썼는데 32개 지점에 40대를 하면 고정 CCTV였을 거고, 그럼 CCTV가 역방향이냐, 후미를 찍은 거냐, 안 그러면 정면을 찍어서 차량 연식별로 그냥 일괄 부과를 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량 넘버를 찍는 겁니다. 차량 넘버를 찍는 것이고 외부 차량이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것도 찍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내 지역에 각 몇 군데 포인트에서 시내 안에서 도는 차량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넘버를 찍어서 그게 환경관리공단에 자료가 올라가면 환경관리공단에서 5등급 차량 리스트하고 매칭을 시켜서 5등급 차량이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작위 단속이거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냥 지나가는 화물차는 다 찍어 가지고, 그럼 이걸 찍어서 그걸 전수조사 하는 거잖아요. 차량 넘버 별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지문 찍어 가지고 무작위 전수조사 해서 전과자 구분하듯이 구분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지나가는 거 무작위로 찍어서 보니까 5등급이 1,458대가 있더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럼 그 안에도 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 행정이 안 맞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것도 나중에 걸러냅니다.

○위원장 박춘덕 걸러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샷 원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5등급을 한 번에 걸러 내야지 무작위로 저인망식으로 싹 걷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움직이는 차들 전부 다 저인망식으로 다 잡아서 그래 하면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맞지.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고,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제가 좀 연구하고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질의 안 하려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계속 노후 경유차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환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저는 계속 이걸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괜히 안 그러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옛날에 쓰레기봉투 없이 쓰레기 그냥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량제 봉투 도입하면서 쓰레기 줄여 나가고 있고, 그거 의무적으로 바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정책을 하는 이유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이거를 민원이 생기고 뭐 어떻고 저러고 할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실현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친환경, 환경오염 얘기를 하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청서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을 할 때 지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정책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신청서를 지원했지만 순번이 밀려서 지원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는 지원을 했지만 못 받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줘 가지고 올해 못 했던 사람들은 내년에, 뭐 연식이 조금 좋은 연식이라도 우선순위로 작년에 했으니까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좀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답변이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게 아까 최희정 위원님도 노후경유차 출퇴근시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08년식부터 보통 DPF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에서 DPF 저감장치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답변하실 때 DPF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60만원짜리 폐차를 하는데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사정이 안 좋으셔서 차를 바꿀 수 없는 분들은 우리가 DPF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물량이 좀 많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기 폐차는 안 하겠다, 기존에 있는 차량을 오래됐지만 5등급 차량이지만 계속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사업만 하더라도 올해 3,600대 정도가 신청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1차로 1,000대 정도 선정해서 지금 부착작업을 하고 있고, 대기 건수가 2,500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43억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1,400대 정도는 DPF 부착이 될 거 같고, 조기 폐차하고 차량 DPF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우리 시에 공기 질이 좋아진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친환경과 환경오염에 다 관심을 두고, 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이 정책의 목적이나 방향 또한 그렇다는 걸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앞 시간에 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오늘 추가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선들을 잘 정비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정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이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3페이지에서 317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김동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원시의 혐오시설은 다 안고 근무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직원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코로나업무하고 관련 없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직원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자체 업무량은 코로나로 이거로 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조금 인원 변동이라든지 노동시간 연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아마 좀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매립장에 가보면 지금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해서 보면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지요? 일반생활폐기물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무게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피, 체감적으로 부피가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실례로 상남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에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유흥주점이라든지 일반 술집에서 영업을 안 하니까 병류, 캔류는 줄어드는 반면에 무게 비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병류, 캔류 정도는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무게 비중이 적은 스티로폼, 폐비닐, 플라스틱, 페트병 이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상승하면서 무게는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무게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피가 한 20~30%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311페이지 김해 ㆍ 창원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해지역에 이 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1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드렸지만 분담금이라든지 우리가 5% 정도, 50톤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25%를 우리가 분담금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지금 다 김해시한테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사항은 김해시라든지 저희시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행정 절차사항은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 6월달에 저희들 김해에서 입찰공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총 기재부에 총사업비도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에 어떤 대한 거는 아직까지 100% 해결됐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잠잠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 협약은 50톤으로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1일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진해지역에는 지금 1일 소각장이 50톤 용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처리용량은 50톤인데 실제적으로 한 27톤에서, 28톤 정도 소각,

진상락 위원 진해지역도 보면 신도시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쓰레기도 늘어난다고 보고 50톤 하면 저는 무리한 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추진이 잘되면 다행인데 혹시 또 민원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 계속 원만하게 안 될 경우에는 진해지역의 소각장도 우리 상임위에서 가봤는데 노후시설이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아요.

그것 좀 원만하게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게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금 진해소각장도 문제고, 김해도 안 되고 하면 쓰레기대란이 올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315페이지 아이스펙 있지 않습니까? 재사용 확대 추진 건, 이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의창구ㆍ성산구 확대 추진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진해에서 먼저 했고요.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느 정도 정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 상반기에는 마산권 지금 하고 있고요.

올 7월달부터 이거는,

진상락 위원 이거 마산하고, 진해하고 한 효과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진해가 작년부터 했고, 올 초에 마산부터 하는데 효과는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폐아이스팩의 수거는 저희들 예산이 라든지 수요처 관계 때문에 공동주택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산ㆍ진해 읍면동에는 지금 다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서 어느 정도 모이면 읍면동 수거함에 넣으면 우리 자활센터에서 수거해 가지고 권역별로 세척을 해서 적외선 소독을 해서 살균까지 해서 건조를 해서 지금 사용처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고 있는 데 지금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평가도 좋지만 도에서도 저희들 잘 되는 것을 보고, 도의 부서장 과장이, 환경정책과장이 직접 저희시를 방문해서 이걸 경상남도 전 시군에 전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희들 사례로 나온 것도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보셨겠지만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수거하면 수량을 떠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물론 수거하는 과정에서 터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터진 것도, 그 팩 자체가 찢어진 것이라든지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하나씩 가려가지고 사용가능한 것만 하기 때문에 회수한 부분에서 재 사용률은 70% 이상은 되거든요. 30%는 폐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타에 자랑해도 될 만한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세척하고 세균하고 건조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널리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창원시 자랑이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지금 RFID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면 음식물이 한 30%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한 1년 됐지요? 시행한 지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무선인식방식인데 저희 지역에도 이미지 아파트가 있어서 부녀회나 동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제가 나름대로 했어요. 했더니만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단,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누가 관리하고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앞에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했는데 이거는 이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관리는, 장비에 대한 거는 물론 우리 설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변 청소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관리소에서 하고,

진상락 위원 이거를 지금 여기 보고서나 자료에 보면 내년도부터 전면시행을 다 한다고 되어 있는 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럴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이 부분할 때 당초에 시행할 때도 말씀을 우리, 재작년에 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렸지만 이게 금액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 지역으로 다 할 경우에 공동주택 창원시에 할 때에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몇 백억 정도 잡아야 되는 데 지금 저희들 아시겠지만 6개군데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6군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6군데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사실 30% 감량된 부분은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 공동주택이 다 할 경우에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사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임대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임대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업체에 공동주택에 자부담 50%, 우리 50% 지원해줘야 할지, 우리가 100% 지원해야 할지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진상락 위원 지금 이걸 7월달 쯤에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지금 설문조사중입니다.

진상락 위원 조사 중이면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하면 어때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좀 이따가 보고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면 내년도 수요가 대충, 조사할 적에 그걸 첨부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안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진해든, 마산이든, 창원이든 음식물재활용하는 장소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감량화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볼 것으로 아는데, 여기 하나 또 제가 의문나는 점은 요금이 후불제가 있고, 선불제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삼계 이미지아파트는 선불제이고, 나머지는 후불제인데 이 후불제, 선불제 관계를 설명 부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쉽게 얘기해서 후불제는 고지서에, 우리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 나오는 게 후불제이고, 선불제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카드를 자기가 산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후불제는 카드를 안사고, 고지서로 하는 거고, 어느 게 편리하고 좋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제가 볼 때에는 후불제가, 개인적입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봤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거는 제가, 제 주관적으로는 후불제를 추천합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부과가 보면 1,200원에서 일반을 했을 때 이게 가구당 한 560원 정도로 줄어들면 선불로 자기가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관리비에 부과되는 후불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왜냐하면 카드를 분실할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카드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충전도 시켜야 되고,

진상락 위원 후불제가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동네 쪽에는 선불제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원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1차적으로는 원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는데 다 후불제로 해버리면 사실 저희들 장단점 분석이 어렵지 않습니까? 선불제도 있고, 후불제도 있고, 다방면에서 이런 쪽으로 설치하고 저런 쪽으로 설치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장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조금 가능하면 물론 후불제가 편리할 수도 있지만 선불제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진상락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임대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했을 경우하고 임대했을 때하고 비용관계가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납니다.

진상락 위원 날 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규모 쪽으로 할 때에는 임대가 조금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전역으로 확대를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구매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7월달에 용역이 나갑니까? 이거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거는 저희들 자체 분석해 가지고,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2020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인데 불용액이, 원래 자원순환과에 불용액이 항상 이리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은 대부분 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불용액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이 대부분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이고,

정길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밑에 상세내역을 보니까 청소관리에 불용액이 좀 많네요. 청소관리는 매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내년 이렇게, 비슷한 청소관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러한데 저희들 청소관리는 이번에 신규업체 사회적기업 전환하는 업체가 16개 업체거든요.

그 16개 업체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인데 전체적으로 16개에 대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300억 이상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물론 딱 맞춰서 줄 수는 없고, 우리 회계부서에서 입찰할 때 전체적으로 여건을 봐서 몇 %,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정길상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길상 위원 그래서 청소관리가 다른 사업도 아니고, 청소관리 같으면 매년 비슷할 텐데 왜 이리 많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단일 한 업체라고 하면 어차피 용역 입찰한다 하면 몇 % 딱 정해져 가지고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업체가 16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낙착률을 좀 높게 줄 것이고 그때그때 전체적인 현황을 봐 가면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97페이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저희들 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각종 위원회가 3개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몇 번 모이기는 모이는 모양인데 예산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저희들 위원회는 저희들 예산집행에 어떤 조례보다는 폐촉법에 주민지원에 관련된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금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쪽으로 기금 관련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부적인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님, 민간인이 있긴 하지만 참석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길상 위원 일반인들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일반인들 몇 명 안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래도 일반인들 오면 차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폐촉법 안에 들어가는 지역민들하고 교수님들 하고 있는데 8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심판, 각종 소송현황에 보니까 민사소송에 환경실무원 통상임금 인원이 많기는 많은 모양인데 아무튼 배상금액이 19억 정도 되는데 꽤 많은데요? 물론 인원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미화원이 한 270명 정도 됩니다. 이 때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통상임금관련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말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를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직 259명이 소를 제기한 부분인데 이거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정길상 위원 2심은 진행 중인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2심은 진행 중입니다. 1심은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측에서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하면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까지 모든 것을 통상임금으로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라는 어떤 그런 소를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다른 것은 다 인정하고,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서 산정하는 것이 안 맞다 제외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물론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급 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청에 계신 분들도 다 고생이 많고 하지만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가급적이며 임금도 잘 챙겨드리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참고적으로 우리 공무직 인건비는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 명절휴가비라든지 전체적인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해 가지고 임금을 높여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적 근거만 있으면 해주지만 이거는 이런 쪽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 그리 같이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감사처리 현황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이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요.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297페이지인데 페이지랑 상관없이 그냥 개방화장실에 관해서 한 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개방화장실은 민간인 쪽에 주유소라든지 대형상가 쪽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요구를 하고 지정을 하는데 그 면적은 저희들 1종하고, 2종하고, 상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는.

그 이상 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럼 일단 화장실 소유주가 이걸 개방화장실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면적에 준해서 그러면 1종, 2종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내용이나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 사업내용은 틀리지 않고, 면적만 어느 정도 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저희시에서 휴지라든지 일부 비품은 지원하고 요. 그런데 그게 법에도 그렇고, 또 조례에 개방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그런 면적의 어떤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면적을 조금 완화하고, 우리 조례도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주는 서비스는 그냥 소비 비품에 대해서만, 약간 혜택을 주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게 지원을 조금, 사실 휴지나 청소비품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이기는 하나 그렇게 이 개방화장실의 용도에 준해서는 지원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자체마다 좀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내용이 단일화되는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자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개방화장실이든 일반화장실이든 노후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 이것 말고 안심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시설 개선하면 저희도 국도비 지원도 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쭈어 보는 것은 시장 상가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민원인들이 다수 다니는데 불편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 측에서 개방화장실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청소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휴지나 청소비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가 쪽에서 역할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렇게 서비스에 대한 민족도가 없으니 개방화장실에 대한 의지가 조금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개방화장실을 신청해서 함께 쓰는 거에 대해서는 공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민감도 있게 체크를 하셔서 다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가 분들도 배려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공중화장실 용역 청소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거할 때 시범적으로 개방화장실 중에 진짜 1일 이용객이 50명 이상, 몇 명 이상 되는 쪽은 우리 공중화장실하고 청소를 같이 대상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296쪽에 위에 보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종화 위원 이거 좀 효과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9,400만원 계약금은 8,4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한 50%정도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 내려왔는데 저희들 신청해서 물론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기는 되었는데 이거 할 때 마산권 재활용 분리체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어차피 하는 김에 마산권역에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선별체계를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거 바꾸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차피 투명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로 우리가 계획을 했고, 홍보도 했었고, 그때 마산 지역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투명 비닐을 제작해서 투명페트병을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 예산을 들여서 흰 투명봉투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1회성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주면 좋겠지만 이게 예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1회성으로 한 가구 당 10장인가, 20장인가 주고 끝난 부분인데 물론 시민들은 주면 좋아하기는 좋아하겠지만 예산 때문에 계속 주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산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분리배출 체계변경에 따라 6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좀 정착단계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 수준까지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사실 진해도 분리수거 다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8,300만원 정도 들여서 비닐을 제작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나눠줬는데 이렇게 해서 투명비닐만 따로 분리를 했을 때 수거해서 그걸 바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원래는 그런 체계로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 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그리 했고, 저희들 수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선별장에서 실질적으로서 유색페트병하고 무색페트병하고 분리해서 결석도 같이 분리하는데 업체에서 가져가기로는 사실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그 자체에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분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재활용으로 되면 이것은 환경측면이나 비용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같이 합쳐버리거나 아니면 시민의식도 물론 중요하지요.

깨끗이 좀 씻어서 버리면 되는데 투명비닐인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그 상태로 그대로 버리는 걸, 쌓여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할 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중앙부처에 환경부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민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분리 배출, 분리 선별을 했을 때 그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서 정말 분리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정말 재활용해서 고품질의 그런 재질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현재로서는 분리 선별을 해 놓으면 우리 재활용품업체에서 가져갈 때는 혼합해서 가져갑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정착이,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과 노력이 있는데 이것을 캠페인을 해서 이게 실생활에서 내가 한번 깨끗이 해서 버리면 이것이 바로 재활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97쪽에 이것은 올해부터 100리터짜리가 폐지되고, 종량제가 75리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좀 호응을 받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들, 100리터 없애줘 가지고 정말 수거하기가 편리하다라고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종화 위원 서로 마음이 전달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게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305쪽에 사회적기업 추진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수거해 가는 업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대행업체에 대해서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정착단계는 아니네요.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우리 14개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생활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어차피 대행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종화 위원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시장님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재작년에 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어차피 이거는 진짜 저희들 대행업체하고 다년간, 수십년간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찰을 한다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리 되었지만 지금은 시대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어떤 그런 게 필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3년간 계약을 하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취지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려면 인큐베이팅 기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계속 대행하시던 업체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물론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우리가 생각했던 이익금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반대를 하지만 저희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의 시책방향이 정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와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물론 거기에서 수긍하는 대표자도 있고 반대하는 대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개인접촉도 해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하는데 합의를 봤고요. 또 합의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감정까지, 확정까지 다 받아서 언제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정착될 때까지는 기존하고 무슨 비율의 할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우선순위를 사회적기업에다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무슨 비율,

이종화 위원 대행업체를 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에 2차를 할 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 업체 그대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기존,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줄여 나갈 필요는 없는, 계속 유지 관리,

이종화 위원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유지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들어올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없습니다. 여기는 기존 14개 대행업체에서 하되,

이종화 위원 업체에서 30%를 사회에 환원을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업체마다 다 이익금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추진 방향이라고 해서 저는 다시 결성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래서 계약기간동안에 3년 이내에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 계약은 다음에 이 지역에, A라는 업체가 A지역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A라는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3년 이내,

이종화 위원 공헌을 하는 것을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저희들은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입찰로 돌려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는 김해 ㆍ 창원 폐기물소각을 국비와 도비가 70% 차지하고 김해가 25% 우리가 5%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했을 때 5% 부담하는 것만큼 1일 50톤씩 김해로 가서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50톤 미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창원시 전역으로 저희들, 잠깐만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 50톤은 김해로 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체의 소각로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노후된 것은 다시 개선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계속 하면서 다만 5%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하루에 발생된 50톤 정도만 김해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진해에서 발생되는 종량제봉투 소각물량에 대해서는 하루에 50톤은 김해로 가고요. 지금 진해에 저희들 1일 발생량이 한 90톤 정도 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40톤은 진해에서 자체 해결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각로는 교체한다든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우리 진해는 50톤짜리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각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종화 위원 한 50%,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50% 조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진해 소각장이 김해로 50%톤 가고, 또 진해에서 발생되는 잉여 소각 물량 20~30톤 정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약에 진해 소각장 가동이 중단된다면 저희들 다른 소각장으로 잉여 그거는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50톤 가고, 진해 인구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50톤짜리를 증축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고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에서도 사실은 주민반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랬을 때 장유주민들 입장에서 진해나 창원의 소각 쓰레기가 온다고 하면 온전하게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할 리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극렬한 반대가 있었을 경우에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잉여 소각하는 시설의 효율성이 5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개선을 하시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침으로 지자체들이 다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김해 장유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래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환경미화원과 그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환경실무원에 있어 가지고 용어 정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부르는 것은 환경미화원으로 부르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공무직으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여기 1군데는 미화원으로 되어 있고, 1군데는 실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29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수당에 있어서 부기 상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수당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서면으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 쪽으로 다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수당을 전혀 지불 안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서면 심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에 있어서 창원음식물처리시설과 마산 음식물류폐기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에는 운영인원이 20명이고, 마산에는 10명입니다.

또한 운영비에 있어서 창원이 30억 3천 300인데 마산은 10명인데 비해서 30억 3,500만원입니다. 왜 금액이, 규모와 인원차이가 있고 한데 금액 차이가 어떻게 안 납니까?

지금 마산도 30억이고, 창원도 30억인데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음식물처리장만 있고요.

여기는 전용 10명이 마산음식물처리만 하는 곳이고요.

창원은 용어자체가 재활용처리종합단지라고해서 음식물동도 있고, 선별동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복합적으로 하면서 20명이 음식물처리장에 투입도 하고, 인건비가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인원이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많으면서 전체적인 금액만, 물론 인원이 20명이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비 들어갔을 때에는 마산 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원은 많지만 금액은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규모를 볼 때에도 지금 창원이 상당히 규모가 마산보다 월등히 크기도 한데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비슷하다 하니까 오히려 마산이 200만원 더 많은 입장인데 금액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30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목적에 보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 이렇게 나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조성액이 266억이지요?

그러면 수입이라고 하면 그 옆에 가면 2021년 운용계획에 수입이 38억이라면, 이 수입액 38억은 조금 위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거기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설치기금은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전에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조성할 때는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단 그 대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치하는 금액만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설치를 안 하고, 그거가지고 다시 다른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상 위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금액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렇지요. 택지조성하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떤 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출은 이번에 소각장 이거 대보수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증축한다든지,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때 지출을 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럴 경우에 지출을 잡고, 수입은 30만 제곱미터 이 지역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택지 조성할 때는 다 받고요.

정길상 위원 그 위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폐기물 이거는 주민지원기금인 것 같은데 연도별 기금조성을 보면 덕동은 해가 갈수록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기금은 저희들 반입물량에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10%를 기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동 같은 경우에는 기금조성이 많은 것은 물량이 그만큼 많고, 금액이 늘어나면 물량이 많았을 것이고, 줄어들었으면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약간 줄어드는 변동에 의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길상 위원 밑에 진해이동 같은 경우에는 들락날락 거리는데 여기 덕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괄적으로 줄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좀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시설이라는 것이 연계성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소각을 하고 나면 소각에 따른 그다음 시설물이 이렇게 가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감사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좀 우리 창원시가 이러한 생활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김해 ㆍ 창원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비로 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과연 우리 창원시가 지금 성산소각시설이나 마산에 시설이나 진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연계성을 가지고 매립하는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장유 쪽으로 우리가 효율성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50톤이 간다 했을 때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생활시설에 대한 설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소각량이 얼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성산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2호기 보수작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내구연한이 15년, 내구연한 때문에 소각 효율성이 떨어져서 소각정지를 한 15개월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훨씬 더 지났지요? 더 지났고 지금 보수를 하려고해도 보수를 할 수 없는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소각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0년이 경과 안됐고, 저희들 기술진단을 광역화 관련해서 기술진단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처리방식에 대해 가지고 과거의 그러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진해 소각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대보수를 할 것인지, 증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할 것인지 그거는 물론 저희들 1차적으로 저희 관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은 있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인식조사라든지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그런 여론이 중요한 것 같고, 저희 관도 중요하지만 첫째로는 요새 소규모로는 환경부에서 소각시설 50톤 미만짜리는 잘 승인을 안 해줍니다.

한 100톤 이상 되어야 되는데 100톤으로 했을 때 단가가 지금 톤당 제가 볼 때에는 한 5억 이상 이렇게 되면 100톤 하면 500억 이상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국비 지원이 없으면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역민들의 그런 생각과 우리 관의 장기적 플랜, 중앙부처의 국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나중에 어떤 체계가 작품이 나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 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각이 하루에 90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해에서 한 27톤 ~ 30톤 정도 소각한다고 보면, 60톤은 성산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광역화되는 부분도 지금 2024년도에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의문스러운 사항이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매립을 하는데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 매립장 법이 또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 하는데 지금 진해 쪽에서 27톤을 하루에 정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적게 들어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에는 소각을 몇 시간 못할 수도 있어요.

중단이 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27톤 소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가 어떻든 90톤에서 앞으로 100톤 이상 나올 것이다 이리 감안을 했을 때에는 성산 소각장 50톤이 만일에 정상적으로 2024년도에 생겨났다고 봤을 때에도 이게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진해 쪽에 100톤 짜리를 하나 증설을 하는 게 지금 50톤짜리 설비가 있으니 100톤 짜리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50톤을 우리시가 단독으로 설치할 때 200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100톤 같으면 한 50% 더 들면 300억 정도 들어가겠지요?

설비를 한다 치면,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진해 소각장에서 지금 27톤 매각하면 재는 얼마나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27톤 소각하면 저희들 강열감량해 가지고 5% 미만으로 낮춰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정확하게, 소각재가 한 15%정도 나옵니다. 소각량의 15%.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루 27톤에 15%이면 양이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2톤에서 3톤 정도,

○위원장 박춘덕 지금 내가 매립장관리과의 자료를 보니까 덕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산을 해보니 1일 하루에 4.48톤 정도 나와요. 하루에 재가.

재를 받아서 실제로 매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서가 올라와 있고, 성산자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5톤이 챙겨서 천선매립장으로 가요.

많이 나오는 날은 많이 가고, 내가 평균치 낸 거예요.

1년치 하니까 16,000톤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2022년도 11월달부터는 소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2호기가 중단이 되니까, 총공사 2년 2개월 중에 15개월을 소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런 것을 하거나 진해에서 60톤이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산 소각장에서 받혀 줄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방법을 시에서 연구를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이걸 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박춘덕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거를 제가 볼 때에는 2024년도 안에 무슨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원서 올라온 것 아시지요? 여기에.

시에도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분뇨처리장업체, 시에 혹시 접수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내용을 쭉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분뇨수거업체가 어려움에 봉착했으니 보상을 줘서 회사를 폐업시켜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게 주 내용입니다. 보니까.

이 업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우리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듯이 이 업체는 없애지는 못하고, 적자나서 운행 못 하겠다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한 4가지인가 5가지 이렇게 왔던데 이 부분은 들어줄 것도 있고, 좀 무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잘됐지요? 어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와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과거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거 우리 의회에도, 의장님 앞으로 이렇게 청원서가 올라와서 제가 검토를 하는 중인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시니까 업체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23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예.

진상락 위원 올해 총 예산이 얼마지요? 10억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11억입니다.

진상락 위원 11억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10억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20억이었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작년에는 12억이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에는 12억이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올해는 11억,

진상락 위원 올해는 11억이고, 그럼 19년도에는? 19년도가 20억인 걸로 기억나는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19년도에는 20억이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20억 맞죠? 해마다 이게 줄어드는데 지금 창원시 공동주택이 가면 갈수록 필요로 하는 주택이 더 늘어나는데 예산을 더 올려서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예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820개 단지였는데 지금 단지가 늘어나서 826개 단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20억에서 12억, 또 11억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많이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사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어서 아마 다른 데에 소요가 많이 되어서 확보하지 못한 경향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시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진상락 위원 담당부서에서 이런 돈을 필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19년도에 20억이면, 최소 25억 ~ 30억은 되어도 수요를 못 맞춰 나갈 판인데 이거를 지금 10억, 11억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수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민원이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일 안전이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교체하라는 걸 받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 자체 기금으로는 부족하니 힘도 없는 시의원을 잡고 해달라고 부탁한들 돈이 이게 뭐,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이게 하소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처음에 시의원 들어와 가지고 줄어 버리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자체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동네가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마을이.

특별수선충당금이 바닥나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거는 특히 안전에 관련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하나 사업비 중에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진상락 위원 자전거 거치대하고 지금 여기 11억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안에 들어갑니다. 그 항목 안에.

진상락 위원 결국은 자전거 거치대도 그럼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전체금액에서 이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왜 이걸 이렇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진상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진상락 위원 받으면 자기네들은 놀이터를 한다, 엘리베이터를 한다, 도색을 한다, 등등 사업비가 올라올 거 아니냐고요. 그 속에 거치대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전체 그리 안 하고 거치대하고 분리해 가지고 일을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아니 이 사업비 11억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단지별 신청할 때 공용시설 보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갈 게 아니고 어차피 신청 받아서 할 거 아니냐고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진상락 위원 그럼 신청하게 되면 내가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파트마다 거치대 이게 혐오시설 아니에요? 관리됩니까? 이거.

갖다 놓고 1년 동안 열쇠 채워놓고 다른 사람은 대지도 못하게 그냥 방치하고 넘어지고 말이지, 자전거 타이어 파손되고 이런 거부터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 거치대가.

거기다가 분실하면 분실했다고 관리사무소 와 가지고 항의하고, 자전거 거치대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업 내용에 넣은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쓸 돈 있으면 아닌 말로 공동주택의 노후설비 보수 쪽으로 돈을 돌리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녹색교통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굳이 나는 이 항목에 들어있는데 그럼 여기 말고 경비실부터 해서 어린이 놀이터부터 해서 다 따로따로 왜 안 받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 단지에,

진상락 위원 공동으로 A라는 아파트에서 자기가 이게 3년에 한 번 돌아오든지, 4년에 한 번 돌아올 거 아니냐고요. 신청 자격이.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3년에 한 번,

진상락 위원 그러면 3년 단위든, 4년 단위든 자격을 주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알아서 신청 항목에 자전거 거치대하고 경로당, 보안등, 놀이터, 그다음에 도로보수, 상하수도 설비, 울타리 있잖아요.

여기서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또 신청을 받아서 자전거 거치대를 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아니 그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입주자들이 필요한 걸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정리합니다. 11억 안에서.

진상락 위원 나는 받는 자체가 돈도 다른 데 쓸, 공동주택 11억에 쓸 돈이 많은데 거치대를 별도로 받는 자체가 나는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내가 봤을 때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재고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우리 쪽에도 그렇지만 나는 아파트마다 가서 자전거 거치대가 똑바로 되어서 관리하는 데 못 봤어요. 전부 혐오시설 내지는 자전거가 넘어지고 오랫동안 방치해서 자전거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거치대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그것보다도 더 시급하게 써야 될 돈이 많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필두로 또 필요하면 놀이터 올려라, 그것도 포함해 놓고 놀이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보안상은 되고, 안전상은 놔놓고 우리 아파트는 놀이터 하겠다 하면 그것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굳이 올리라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다 주지도 않으면서, 돈도 없는데.

내가 보니 거치대 이 부분은 방법론이 잘못 된 거 같고, 두 번째 내가 서면질의를 보냈는데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파트 최대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게 지금 뭐라고, 아~ 그리하면 안 되겠다, 주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가 최대의, 민원이라기보다 요구사항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차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내가 이거를, 동신아파트인데 주차공간 할 자리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에서 주차비를 받습니다. 1대는 만원, 어떤 데는 2대는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적립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내가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자투리땅을 해서 하고, 또 녹지공간을 좀 조정해서 하려고 한다, 쓰려고 한다, 그런데 이거를 못 쓰게 한다 말이에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게.

이 자료 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돈 내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 주차비 명목으로 해서 돈을 적립했는데 그거를 무슨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거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을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민들의 합의 하에 그 돈을 썼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는 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주차장에는 소유자와 임대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 투자하면 되지만 세입자 임대자들은 자기 재산도 아닌데다가 돈이 투자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투자되었을 때는 세입자들이 왜 내 자산도 아닌데 내가 받아야 될 수익을 가지고 너거가 거기 쓰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건 법상 그래 되어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법상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고, 사회적 이치상도 그렇고.

저희들 법에서 그래서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말고 임대자하고 같이 포함된 수익은 소유자만 되어있는 그 재산을 확충하는 이런 시설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도록 법상 그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 부과를 하거든요.

전세 사시는 분이든, 입주자든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내가 전세를 살든, 입주자든 간에 내가 이 돈을 5년간, 10년간 돈을 냈어요. 이사를 간다고 그 돈 받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주차요금을, 주차비를 명목으로 아파트에 돈을 적립했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했든 그 돈을 했든 그러면 관리비에 부과해서 다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사간다고 내가 돈 내놓은 걸 받아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 돈은, 근본적으로 수입금은 건축주와 세입자가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 관리비를 깎아주든지 이런 데에 써줘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사는데 주차공간을 넓혀준다 그러는데, 그죠?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를 주민들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민들 동의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데 그거를 내가 세입자니까 돈을 냈으니까 안 된다고 할 사람 있겠냐고요.

합의하에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런데 법이 지금 그걸 뒷받침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세입자들이 다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그런 전제 하에 하는 거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진상락 위원 아예 안 된다 하니까 하는 얘기거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라고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진상락 위원 그러면 부과를 할 적에 징수 내용을 달리하면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징수를 달리해 가지고,

진상락 위원 주차비로 표현 안하고, 주차장 관리라든지 충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바꾸게 되면 하자 없어요? 주차비라고 안 적고, 주차장 유지관리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그 내용을 바꾸면? 용도를.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래도 그 수입금 자체가 세입자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돌아가지 않은 것은,

진상락 위원 이거 지금 풀어야 될 문제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한 아파트는 위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위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하에 넣어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하려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한 10년간 아파트에서 돈을 모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쓸 데도 없어요. 그 돈. 그래서 중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된다 하니까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돌려주는 게 간단합니까? 어제 아래 들어온 사람도 있고, 10년간 내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 돈을 다 어떻게 돌려 주냐고요.

이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입주자 대표나 주민들이 합의하에 이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제재를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오고 이래 버리니까 갑갑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 10년 이상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닌 규제고, 탁상공론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민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중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1,000세대인데 아파트 뒤쪽에 밭이 있어요.

거기 차도 옳게 못 들어가요. 자두나무 밭인데 한 500평 땅 사서, 그죠?

주차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 돈을 쓰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금 붓듯이 돈을 모아서 세월이 가서 우리가 필요할 적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으로 돈을 모아온 건데 규제되어 있는 걸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법에도 없고 한데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그 돈을 쓰라 해도 돈이 모자라요.

옛날 한 30년 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자체작업 자비를 주민들이 100만원씩 내든지 50만원씩 내든지 해서 자부담을 하게 하고,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 내지는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 번 하는 거 같으면 전국적으로 최초로 할 거 같아요. 주민의 참여가, 자부담이 50%든, 70%든 되게 되는 거 같으면 이거를 주차타워까지는 모르지만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많이 있고, 특히 어떤 데가 있느냐 하면 30년 전에 하수도시설이 지하공간에 많이 있었어요.

하수도 관로가 깔리다 보니까 지금 이 하수도 시설을 안 하는 그런 빈공간이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그걸 허물어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시범사업 쪽에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내가 봤을 때 하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 같은데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비 쪽에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용호5구역 행정소송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원시가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잘못 해석한 건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17년에 이 사례에 해당하는 용호5구역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행정소송까지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일괄 패하게 됐는데 혹시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저희가 갔는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5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 되어서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3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3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무동1차 지역주택조합 관련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 지역주택조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나중에 질의 다시 해 주시고,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진상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금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이찬호 위원 보통 공동주택에서 이게 어찌 됐든지 자전거 거치대를 하든지 유지보수비를 해서 하든지 한 번 어떻게 지원을 받으면 1회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기간이 3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자전거 거치대는 별도의 사업공모를 합니까?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노후, 전체 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우리들이 연 초에 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면 그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합니다. 우리는 뭐,

이찬호 위원 신청을 하는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나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를 신청을 하지 자전거 거치대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이거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이 가능하나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이재광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이재광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올해 안전진단하고 총 해 가지고 11억입니다.

안전진단비가 1억이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10억인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노후시설물에 받다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일정 금액 1억 정도는 자전거 거치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어느 정도 비율을 따져 가지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자전거 거치대가 10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계장님, 그럼 한 번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자전거 거치대를 해서 지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연한에, 3년이면 3년, 연한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이재광 생각보다 저희들 단지 수가 많다 보니까,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보면 북면에 청우아파트 같은 경우 자전거 거치대 지원을 받았는데 일반시설비나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나, 이거는?

예를 들어 청우아파트 같은 경우, 북면에 청우아파트가 있는데 일반시설비 보수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그러면 그 연한에 한 번도 안 받았단 말입니까?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이재광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단지에 대해서,

이찬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거치대는 별개, 공동주택지원금 외에 별개로 해서 지원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걸 같이 한다면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봐야 많이 해봐야 돈 500만원, 400만원인데 대개 시설비 해서 하면 2~3천만원을 받아서 할 건데, 어찌 됐든지 그것도 한번 받는 걸로 1회로써 그게 통용된다 아닙니까?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이재광 예.

이찬호 위원 그런 데도 이거 받는다 이 이야기시네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이재광 그래서 이때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그렇게

이찬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줘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2020년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3군데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신청 단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연한에 해당이 안 되어서 이렇게 적나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거는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한 경우에도 많이 신청된 경우에는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 배점표에 따라서.

그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또 지역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또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어찌 됐든 점수라는 것이 연한이나 여러 가지 처해진 매뉴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있는데 그동안은 구청별 지역 안배도 좀 했잖아요. 순서, 순위 하는데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냥 전체로 묶어서 점수 기준은, 점수 기준은 보통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점수 기준은 준공 연수에 따라서 준공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점으로 30점을 주고, 그다음에 25년이 지났다면 27점, 20년 24점, 이렇게 점수가 3점씩 떨어집니다.

그다음 단지 규모도 소규모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 20점 만점을 주고, 그다음 150에서 300세대는 19점, 거기도 1점씩 단지세대와 규모에 따라 떨어집니다.

그다음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도 최초 지원인 경우에는 만점인 15점을 주고, 그다음에 20년이 경과하면 13점, 15년에서 20년은 11점, 이것도 2점씩 떨어집니다.

그다음 보조금 지원 횟수도 있습니다. 최초 지원인 경우에는 만점이 15점, 1회 지원인 경우에는 13점, 2회 지원이면 11점, 3회 이상이면 9점, 이렇게 전부다 점수화 시켜서 가지고 그 점수를 개량해 가지고 그걸 매긴 걸 가지고 저희들 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평가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 그 내용 관련해서 아까 자전거 거치대하고 2가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시간되실 때 계장님이나 누가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일반회계 시설비에 있어서 명곡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공사에 있어서 4억 5,760만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움, 해서 보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과장님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용역 중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잡힌 지는 오래됐는데 설계용역이 늦어진 이유는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이게 SM타운 힐스테이트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펜스가 거기에 보면, 설치할 수 없도록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그 주차장에 차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이것을 못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옆에 하천 위로,

박현재 위원 하천에 지금 데크로드를,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데크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데크를 하려다 보니까 도에 하천과하고 의창구청 건설과 쪽으로,

박현재 위원 안전건설과 쪽에.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홍수위 이게 안 맞아 가지고 한 1미터 정도,

박현재 위원 높이를 올리면 안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숭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설계가 좀 지연됐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행정에서 어쨌든 발 빠르게 좋은 방법을 찾으면 더더욱 좋을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박현재 위원 다음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밑에 보면 위원 수가 30명인데 운영실적은 2회입니다.

그런데 연참석자가 18명이면, 한 회당 아마 9명씩 오셨다는 말씀인데 위원 수는 30명인데 위원회를 할 적에 9명뿐이 안 왔다면 너무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위하고 밑에 하고 비교를 하면 위에는 8만원인데 밑에는 10만원을 지불했네요?

이거 위원회 한 거는 맞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위원회를 30명 한 것은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참석 정원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한 번 할 때마다 9명이나 10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서, 위원을 그래 많이 뽑아 놓고 어떤 분은 오십시오, 어떤 분은 오시 마십시오, 이 말씀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꼭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 9명이면 10명이나 9명을 뽑으셔야지 30명을 뽑아 놓을 이유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원래 이게 풀제로 해서 다양한 위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확대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박현재 위원 예? 운동선수도 후보선수를 그렇게, 11명이 뛰더라도 물론 23명까지 풀로 가지만 그것하고는 좀 맞지 않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8만원하고 10만원하고 2만원 차이가 나지만 그것도 물론 그렇고, 그다음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있어서 7번에 진해구 보면 충무동 공동주택에 있어서 44세대 분양해서 44세대 미분양인데 이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박현재 위원 지은 지도 오래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상복합이 되어서 그쪽에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분양 했는데 2020년 7월 8일에 사용검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하나도 안 나갔다는 거 보니까, 그 도심 내에,

박현재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업자 외에 예를 들어서 대물을 주더라도 몇 채는 나갈 건데 0%라는 것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안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충무동 중심지 쪽에 하는데 이게 아마 건설사가 자본이라든지 정리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1세대도 안 나가지 않을 텐데, 뭔가 분양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 박춘덕 계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박현재 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건설사가 업자에게 대물로 줘도 몇 채는 나갈 것인데 전혀 안 나갔다는 거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입장이 되어서.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주무계장님, 혹시 내용을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고, 모르시면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 그럼 자료 제출하는 걸로?

○주택정책과 직원 예, 구청의 건축허가 건이 되어서,

○위원장 박춘덕 예.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실적 및 현황에 있어서 지난번 주요업무 사업조서에 보면 금액이 6천만원 차이가 나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이 지난번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요.

지난번에는 348억 5,553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49억 1천여만원인데 6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난번 사업조서에 올라 온 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3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랑의집 선물 추진현황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이 내용은 건설사, 우리 관내 건설사가 재능기부로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을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으로써 관내 대형공사장 시공사 등 총 16개 업체가 참석해서 노후주택 20개소의 시설물을 개선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사업내용에 성과가 있으셨네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박현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이거는 100% 기부로써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기부로써, 재능기부도 받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물품이 들어가면 물품까지도 기부를 받은 입장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국장님께서 가장 연관성, 억지로 끼워 맞추면 연관성이 있는 거 같아서, 우선은 349페이지에 보면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빈집 정비를 할 경우에 철거하면 300만원 지원해주고, 또 철거한 뒤에 공공용지로 쓰면 500만원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 말고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은 아는데 저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위험한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위험요소는 많습니다. 비가 오든지 장마가 오든지 하면.

그런데 주인이 그걸, 우리 시에서 아무리 계도를 하든지 뭘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도 가보면 사실 언덕 위에 높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언덕이 사실 살살 무너져간다고요, 밑에.

그런데 이걸 지금 손을 안 보면 이 건물은 내려앉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유지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국장님이 보시기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걸,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먼저 선 조치를 좀 하고, 시에서 조치를 하고 뒤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땅 주인한테 사유지 주인한테 청구를 좀 하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접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길상 위원 사유지라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런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심의를 해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빈집 관련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 용역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용역의 내용 중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나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빈집인데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공간에서 해소를 못 해주는 공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그 용역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그 대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설령 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도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길상 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 보려고 그 항목을 넣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결과를 보시면, 그다음 내년부터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사실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경험상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일도 못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시는 분을 통해서 보강조치를 시킵니다.

우리도 같은 건설업체에 아는 분들이 있다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진짜 안전조치는 좀 해 달라 이게 미봉책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도 해서 정리를 해 나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기회에 정리를 다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방금 정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용역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해련 위원 빈집정비계획,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수립용역,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그래서 일부러 확보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수립용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이해련 위원 그럼 창원시 전역에 빈집의 수요 나오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수요하고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제3시설물에 대한 특별법 제정됐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3시설물? 아, 제3종 시설물.

이해련 위원 제3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이 2018년도에 개정됐죠. 되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타 시, 또 우리 창원시 내에는 진해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련 위원 저도 몰랐어요. 진해구 하는지.

그런데 기사가 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오늘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진해구청에서 소규모 건축물 제3종 시설물 지정 위한 실태조사 해가지고 진해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정길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볼 때 진해구 원도심 쪽하고, 그다음에 합포구하고 제일 이런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저희가 참 답답한 걸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타일이 외장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타일이 막 떨어집니다. 태풍오고 막 그러면.

그럼 주민들이 너무 불안 하니까 바깥을 못 나가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큰 건물 아래 하수관이나 이런 게 다 오래 되니까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서 전봇대 옆을 보면 구멍이 뻥 나있어요.

그럼 그런 게 너무 불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해구청에도 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계속 안전진단하라고, 제3시설물이 되어야지 그것도 안전진단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실행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더 큰 안전문제가 터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런 용역을 하신다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고, 우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또 제3종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해구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진해구처럼 다른 구청도 하면 창원시 전체적인 제3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빈집 이어서 계속 보면 지금 빈집 조례 저희가 제정해서 300만원을 공공용지 제공할 때 하던 걸 500만원으로 올렸지요? 하고 나서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실적은 349페이지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단순철거는 2020년에 18동에서 25동으로, 공공용지 활용은 지금 현재는 좀 줄어 있네요. 사실 데이터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그래요.

단순철거가 더 많이 늘어나고, 공공용지가 지금 더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아이디어공모 올려놨지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거는 이 철거하고는 별도로 빈집이,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별도로 아이디어 공모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죠. 아이디어 공모해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이디어 공모해서 올라와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용지로 쓰는데 있어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공모하신 거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 말씀은 맞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지금은 철거해서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거, 주차장 용지로 제공하는 게 주로 대다수가 되고, 지금은 철거하지 않고 기존 빈집을 활용해서 소규모,

이해련 위원 빈집 활용?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소규모 도서관으로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즘에 보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통학이 많이 되는 공간에 있으면 학생들 통학할 때 예를 들면 시내버스 타는 공간에 대한 대기공간으로 쓴다든지 다양한, 지금 현재는 많은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안전하게 통학길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철거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이해련 위원 그렇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사업 보고, 아, 이런 공모도 하는 구나 하고 참 반갑게 봤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새로 짓는다고 그럴 때 새로 짓는 경로당보다 주택이 좀 넓은 게 있으면 그런 주택을 경로당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경로당 새로 짓고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예산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막 쫓아서 행복복지센터 들어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한 번 봤어요.

아이들한테도 저런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겠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 청년들이 이런 집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통한 사무실도 만들 수 있겠죠? 그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마 시민들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금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사실 상금은 500만원을 지금 책정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500만원 책정해서 아이디어 낸 분들한테 적정하게 나눠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좋은 정책을 이어서 잘 펼쳐 주고 결과도 좋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보니까 진행과정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들어서 LH와 함께 여러 번, 5번 방문하셔서 지금 거의 결과가 도출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 부분은 지금 346페이지에 있는 조양하이빌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LH하고.

사실 LH하고 협의된 최종금액이 지금 여기 16억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16억으로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 협상된 결과가 저희들이 봐서는 좀 아쉽다, 16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이해련 위원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 아쉽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아니 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게 법상으로는 LH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었는데 LH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세대로 따지면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꼭 LH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확정하려고 지금,

이해련 위원 아, 금액 확정 문제를 국토부까지 올라가셔야 되는구나.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한 번 국토부,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집 주인, 그러니까 임차인, 임차인 그분이 계속해서 자기주장을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폐지되고 해도.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임차인 부분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원래 임대보증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실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부도 임대주택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16억이, 52세대에 16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국토부하고 최종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다,

이해련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회기 중인데 우리 직원들 아마 곧 국토부로 올라가서 우리 의견을 한 번 더 내고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협상은 LH하고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임대아파트고 임대인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처리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 상임위 의견은 그런 거 같아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항목을 1개로 해서 이게 자전거 거치대, 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노후시설물, 뭐 이렇게 분리를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내부에 단합한다고 노래자랑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공동주택 규모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명칭은 1개로 하고, 안에 사업들을 넣어서 아파트 규모가 많으면 좀, 최대치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 초과, 그거 얼마입니까? 그게? 5천만원?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5천만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도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자전거 거치대 500만원 짜리 하나 해도 3년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잖아요? 여기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한 번 했다고 3년 동안 아예 못 하는 거는 아니고, 점수에서 조금 감점이 된다는 것이지.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민원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리라 무슨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가 안에서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나 국장님보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이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수긍을 하시든, 나중에 그 어떤 방법을 좀 제시를 하든지 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논하는 거는 뭐냐 하면 최대 5천만원 규모에 이렇게 했을 때, 나쁘게 생각을 하면 행정을 잘 아는 입대위 회장이나 관리소장은 계속 이것을 이용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거치대 했다가 내일은 또 딴 거 했다가, 그런 게 다른 책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이 진해니까 진해를 예를 들면 진해에 공동주택이 10군데가 있는데 10군데 입대위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볼 때는 어느 아파트는 계속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지.

그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아파트는 말이지 어제는 가니까 자전거 했다더라, 저기는 좀 있다가 또 뭐했다더라, 아니 우리 아파트 회장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금액을 두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거는 3년에 1회로 규정을 해서 그 아파트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 금액 신청을 3년에 1회로 한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공평성이나 균등성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소규모 아파트는 대규모 아파트에 밀릴 것이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우리 부서에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점수를 공동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에는 지역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을 두고 노후된 것을 우선해서, 지금 내가 방법론까지는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묵시적으로나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계장님 다 아시겠지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 회의 때나 업무보고 때 이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겠지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이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7페이지에서 379페이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니까 기술용역비 집행 건이 몇 건 있는데 그중에서 창원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랍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3월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에는 국토부에 있는 국건위, 국가건축정책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를 단위로, 시 전체 공간에 대한 전략 용역을 한 번 세워 봐라, 이런 업무사항입니다.

거기서 공공건축가 총괄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에 한해서 시의 공간을 한 번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보라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용역비 반을 국비를 내줍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국토부에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길상 위원 그럼 우리 도시계획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관련이 있는데 도시계획은 의무사항이고, 우리는 비 법정, 법이 아닌 자유로운 용역을 한 번 해보라는 그런 민간적인 제도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잠깐만요.

우리 지역구 가포에 농업협동조합 있네요?

이거는 뭐 착공이, 어찌 됩니까,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가포에 허가는 났습니다.

정길상 위원 허가 났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아직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농협이 창고만이 아니고, 농협 매장도 들어온다는 겁니까?

뭐 어떤, 하나로마트 하는 그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하나로마트 같은 그런 매장도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매장도 있고, 농협 창고도 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길상 위원 위치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위치는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소, 지금도 공간으로 넓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주민센터 앞에.

정길상 위원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에 경남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124억 6,800만원인데 국비가 15억, 도비 40억?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시비가 69억 정도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예산을, 지금 국도비가 내시는 왔는데 준다고는 하는데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종화 위원 아직 입금은 안됐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종화 위원 그럼 언제 착공식 하나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게 도달이 되어야 공사 입찰을 띄우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

이종화 위원 아, 아직 입찰을 못 하셨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공보 부서에서, 그 주관 운영부서에서 한 7월쯤에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설계는 끝났나요? 여기 조감도 있는 이 조감도입니까? 뒤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설계용역은 주셨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설계용역은 다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종화 위원 부산에 미디어센터 가 보셨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가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보다 더 잘 짓나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전국에서 최고로 짓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평수를 보니까 한 600평 조금 넘을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부산보다 낫겠네요.

부산도 엄청 좋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가 더, 울산 ․ 남양주보다 더 좋게 짓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운영계획은,

이종화 위원 경관과라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거기 부서에 보시면 공보관이라고 적어 놨지 않습니까? 맨 위에.

저희는 기술직 부서다 보니까 시공까지만 마무리합니다.

이종화 위원 아, 시공은 경관과에서 하시고, 운영은 공보관실에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정대로 2022년 8월 그러니까 내년, 1년도 안 남았는데요? 아직.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말씀대로 예산이 한두 달 늦어져 가지고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착공은 올해 내로 할 수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하반기에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밑에 직원 일 잘한다고 칭찬 좀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거보다는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진상락 위원 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내서스포츠센터가 사실은 사업소에서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진상락 위원 해서 이게 뒤에 계시는 서천수 계장이 주로 담당을 했는데 무수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이거를 다시 준공을 하고 부서를 옮기면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주차공간이 처음에는 72면 정도로 해서 전체규모로 봐서는 너무나, 설계 규정에 의해서 했지만 주차대수가 72면은, 200여대 이상 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전체적으로 그 시설 면을 봤을 때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잔여 부지를 내서어린이, 체육공원이 체육시설을 하게 된 주 동기가 주차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보너스, 정부 예산도 지원받으면서 이 주차공간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고 받아서, 72면이 잔여부지까지 다해서 100면이 더 늘어나는, 7월달에 준공이 되면 주차 면이 더 늘어나요. 배 이상, 굉장히 우리가, 이래도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이렇게 노력해서라도 이런 주차 면을 넓혔다, 앞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줄기차게 이런 주차면적 이걸 가지고 할 적에 해법 찾기를 그렇게 찾았다는 걸 내가 감사의 표시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보통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담당이 자꾸 바뀌다 보면 업무가 효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게 원만하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사례가 되게 되는 거 같으면 거기에 민원들하고도 잘 알고,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불편한 이걸 알기 때문에 민원 없이 원만하게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하나의 사례라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좋은 사례는 저희들도,

진상락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책임성 있게 담당, 이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냥 내서스포츠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주차면적부터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앞에 주차 내지는 신호등, 그다음에 인도,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거, 이야기를 다 하자면 무수한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또 인도를 새로 연결하는 그런 민원부터 해서 많은 게 있었거든요.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는가 싶어서,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보고는 받았었고요.

좋은 사례는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7월달에 마무리 한다는데 추가로 민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하나의 대형프로젝트는 성공한 사례다, 나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고맙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을 칭찬해야 되는 거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고맙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그거 하나 봅시다.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현황 있잖아요. 379페이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진상락 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하나 한 사업이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집사람하고 주위 분들이 뒷산에 산행을 하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를 하니까 이 위치가 안돼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19에 신호하니까 서원골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화 받는 거기서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IT시대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해서 이걸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찰서, 소방서, 건축경관과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진상락 위원 지금은 통합업무를 합니까? 아닙니까? 이거 어쩝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그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때는 분리해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딱 됩니다. 하면 119로 바로 가서 통합이 딱 되어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업은 소방서도 하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사업도 우리만 합니다.

진상락 위원 소방서에는 안하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기존에 했던 거는 저거가 관리를 하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작년도까지 해서 2,400만원 가지고 했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진상락 위원 이거 만약에 창원시 전체가 비율로 봤을 때는 몇% 됩니까?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사업 이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저희들이 퍼센트 내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할 곳이 무작위입니다. 무한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위치라서, 지금 한 게 50%다, 100%, 70%다 내기는 힘든 사실이라서,

진상락 위원 지금 등산로변하고 해안도로, 해안가라든지 GPS가 안 되는 지역부터 해서 사람이, 우리 창원시가 사람중심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하나 생기게 되면 요즘에는 심폐소생술 하지만 위치를 찾아야 뭐, 연락이 되어야 119가 오고 출동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위치파악이 안 되어서 이게 안 된다 했을 때는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400만원 지난번보다는 예산이 조금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이 초기에도 말씀을 안 주셨습니까? 한 번에 다 해라.

진상락 위원 이걸 예산을 좀 올려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올해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내년에 좀 많이 올릴 테니까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많이 올려 가지고 이거를 정말 필요한 데에, 등산로는 완벽하게 다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가 났을 적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통합을 했다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분열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이 방식 말고는 없느냐는 얘기거든요.

국가지점번호판을 가지고 하는 방식 말고 지금 IT시대에, 이게 안 되니까 되는 방법을 지난번에 소방서 쪽에서도 검토하는 걸 들었는데 방식을 진짜 다른 지역에, 다른 시에서 하는 걸 본받지 마시고, 이거는 번호판이 앞에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신고가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거리가 100미터입니까? 50미터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는 100미터,

진상락 위원 100미터가 산에서는 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번호판이 없는 데서 사람이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10미터, 20미터는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론이 이 방법 말고는 없느냐, 나는 IT시대에 최첨단 시대에 충분히 휴대폰을 들면 내 위치 파악이 다 되고 하는데 이거를 한 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과장님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국가지점번호판 이거 가지고 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 번호는 국토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못 정하는 거라서 중앙정부하고도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지금 무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악산도 있고 한데,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해련 위원 358페이지 이월예산조서 보면 명시이월, 지금 보면 거의가 다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네요? 맞지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 명시이월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 총괄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비,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이 부분은 돈이 전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됐는데 2회 추경에,

이해련 위원 2회 추경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확보를 해서,

이해련 위원 확보해서 하시려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그럼 이분들 활동은 하고 계신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지금 그 돈을 이월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이월시킨 돈으로 쓰고 있고, 2회 추경에 다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작년에 반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374페이지에 총괄 ․ 공공건축가 아랫부분에 보시면 20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분들도 보니까 빈집활용 기획자문 5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기획적으로 공공건축가 22분과 총괄건축가 1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부서에 공공건축에도 자문을 하지만 기획을 하나 하자, 아이템을.

이해련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래서 한 7분이 빈집에 대해서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수요조사를, 주택과에서 수요조사 한 곳을 자료협조를 받아서 사실 협조 받은 빈집을 방문을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팔겠다는 사람까지 주인을 지접 만나서, 주택과는 통계만 있지만 저희 부서는 가서

이해련 위원 결과가 도출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결과가 2집 정도 도출이 되어서 여러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동사무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로 검토를 해볼 테니까 운영을 하는 주체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데 합포구에 모 동에 거기는 학교 부근에 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학생 공부방하고 또 한 곳은 주민들의 어떤 토론방, 이런 요구가 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검토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이 진행된 거는 없고 거기까지만, 실체로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실체가 되려면

이해련 위원 지금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아이디어 가지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사업 23개라는 게 뭘까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23개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민주주의전당이라든지 또

이해련 위원 아, 대형사업들? 큰 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해양신도시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총괄건축가님이 계시니까 목요일날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자문을 받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오성훈 건축가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오성훈 총괄건축가님

이해련 위원 비롯해서 자문단의 역할이 지금 한 1년 지났잖아요. 느끼는 게 어떠세요?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그런 홍보를 언론에도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효과는 상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보다도 넓게 보고 저희는 행정적인 것만 해 가지고 건축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 전에 벌써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자문들을 줘 가지고 상당히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분들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웃음) 잘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일을 많이 하게끔 저희가 많이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저희 지금 보면 대형 사업들 많잖아요.

특히 그런 대형건물들 짓고 할 때 정말 창원의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창원도 잘 이해 하셔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다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도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공감하고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377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설계가 거의 95%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거의 다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 거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게 시비가 거의 한 70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전체가 120억, 아, 125억 정도 되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명칭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서 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5월달인데 선정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월말에 설계를 95% 정도 해서 스텐바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가 내시는 왔었는데 저희가 발주를 하려면 요즘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입찰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냥 예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될 거 같아요?

창원시가 운영을 하게 될 겁니까? 창원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여기 운영부서는 맨 위에 도표 위에 있다시피 공보관인데 타 시도에 보니까 이게 도, 제목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목에 경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 단위 급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도청 소재지가 있는 우리가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련 위원 도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협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금 현재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경남이라는 게 붙어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우리 마음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창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은 사실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이해련 위원 저희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거 사업은 공보관에서 하고, 실제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받을 때 이 명칭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에서 도비를 40억을 주면서 경남미디어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달라고 그게 서로 협약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는 이제 특례시가 되는데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이해련 위원 특례시가 되는데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특례시라고 이름을 바꿔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협의가 있었고, 하지만 운영 주체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해련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공사를 하는 부서지 세부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나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이종화 위원 그거는 저기,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제가 그거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잠깐만요. 질의 중에 있어서 질의 마치고,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창원시에서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게 없어서, 아무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 운영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연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전국에서 방송통신, 무슨 방문진이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이종화 위원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건데 거의 국비로 많이 내려와요.

운영비는 국비가 거의 많이 내려와서 운영이 되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MBC에 있는 미디어센터는 방문진에서 운영비를 전적으로 다 받고, MBC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경남이 됐을 때는 부산시처럼 아마 시비가 조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남 같으면 도비와 시비가 조금 매칭되고, 거의 국비에서 아마 운영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사 집행 현황에 있어서 대정사거리 옹벽경관 개선공사에 있어서 도비가 5천만원인 줄 알았는데 전액 도비해 가지고 6,962만 5천원이 잡혀있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도비가 얼마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게 도비 8천만원을 지역구 도 의원님께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 그 아파트에 써달라고 저희 부서로 직접 보내주셔서,

박현재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5천만원이라 했는데 3천만원 더 증액되었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박현재 위원 그거하고 또 틀립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게 작년에 했고, 이걸 하고 나니까 옆에 아파트에서 또 그 의원님한테 가서 또 달라 해서 5천만원이 또 내려와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8천만원짜리가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대정사거리라 해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그 옆에 아파트에, 똑같습니다. 아파트 블록 경계만 다르지 그 인근에 붙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6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하다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건축위원회에 보면 인원수는 115명인데 비해서 횟수가 26회입니다. 그럼 월 2회 이상 꼴인데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전년도에 코로나 등으로 위원회를 공개 개최심의보다는 서면, 오는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면 심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편리도 해 주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서면으로 해도 수당은 다 지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공개 개최는 10만원이고, 서면은 5만원입니다.

박현재 위원 서면은 5만원, 다른 과에서는 서면은, 일단, 그러다 보니 횟수가 26회나 됐다는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에 밑에 15회도 마찬가지고요? 경관위원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경관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총괄건축가는 1명이고 공공건축가는 22명이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인건비와 수당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수당은, 그분들은 국토부에서, 국건위에서 수당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분들의 돈을 국비로.

박현재 위원 국비로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들 회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박현재 위원 1회당요? 그럼 국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확보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국비가, 지금 수당이

박현재 위원 아니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있어서 20년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위촉, 국토부 지원사업 선정해 가지고 국비 276억을 확보했다고 되어있는데 위에는 또 116억이 잡혀있습니다. 아, 160억이.

과장님, 이게 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수당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공간전략계획에,

박현재 위원 수정할게요. 2억 7,600입니다. 2억 7,600만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시고, 그 위에 용역비에 보면 160억이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국비 160억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 1억 6천이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1억 6천요.

그래서 용역비는 1억 6천, 1억 6천, 3억 2천 가지고 용역을 하고,

박현재 위원 예, 1억 6천이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밑에 국비 2억 7,600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게 1억 6천하고 수당 7,600만원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수당은 7,600만원을 쓰고,

박현재 위원 수당은 368페이지 있는, 일단 수당을 합치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2억 7,600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박현재 위원 2억 7,600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현재 위원 국비는 확보됐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4페이지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에서 봉암동 예식장 관련해서 지금 상고심까지 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봉암동 예식장이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그때 여러 문제 때문에 개관을 먼저 해 가지고 예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1심, 2심 저희가 승소하고, 3심 상고심이 계류 중이고,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납부는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심 계류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돈을 돌려 달라 이거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답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관련 문제인데 이게 거치대가 있잖아요. 거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위반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게 일선의 동이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본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법을 하지 마라고 하는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불법을 권장한다, 이게 명절 되면 대명절이 설하고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럼 각 주민센터의 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귀성객 환영한다고 가로로 도로를 막 관통해서 걸어요.

이게 옥외광고물법 상으로 보면 불법이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 추석 민심으로 보면 좀 더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보면 현수막 거치대 맨 위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한 칸을 비워 놓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각 동별로 정치인이나, 그러니까 정치라기보다는 정당 사무소나 정당 현수막을 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걸어놓으면 정당 각 지구당위원회에서, 지구당에서 걸거나 지역의 국회의원이 걸어놓더라도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시민들한테 이거를 정당화하기를 요구하기는 너무 무리수가 많다,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저도 해봤습니다만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걸기도 힘들뿐더러 이게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 가서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기도 힘들뿐더러 잘 보이지도 않더라, 이게 인사하려고 걸어 놨는데 어디 있는지 걸어놓은 사람이 찾지를 못하겠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좀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나 이리 하면 그거는 나중에 의논이 좀 필요한데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거는 행정 게시대구나, 저 게시대 만큼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할 거나 각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행정 게시대에 걸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거는 그냥 전화 신고나 이런 걸 해서 좀 걸 수 있게끔 간편하게, 이렇게 하고 명절 추석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되면 선거철에도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냥 선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온 길거리에 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게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수막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다 걸다 보니까 나도 걸어야 되는 심리 때문에 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제안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장소를 정해서 행정 게시대를 좀 확충을 해 가지고 정당 현수막, 그다음에 창원시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법하면 안 되니까 같이 정당 현수막하고 시장이 추석 때 명절 때 인사하고 싶으면 거기에 걸고, 그러면 시민들도 아, 저기가 정당 현수막이니까 거기 가면 뭐 정보가 있겠구나, 정착화가 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행정 게시대로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거를 행정 게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구별로 장소를 지정해서 몇 개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 명절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 그다음에 시도의원, 뭐 걸고 싶은 사람, 구청장, 다 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명절 때 인사할 수 있고.

그러면 행정을 하는 우리가 먼저 준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가 먼저 위반하더라, 일선에 동에서 통장 모집한다고 길에 막 붙여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희는 안 되고, 행정은 불법해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시민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게릴라 현수막이 나와도 우리가 이걸 무겁게 과징하게 벌금을 못 매기는 이유가 그중에 한 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사실 이 제안은 처음 들어 가지고,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게시대가 각 지역별로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저는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도.

곳곳에 보면 도로변에 시선이 모아지는 곳은 전부 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례는 현수막도 전자현수막으로 바로 입력을 해서 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제안이 되고 있던데,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인쇄물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해야 해요.

옥외광고물사가 지금 안 그래도 일도 없는데 그걸 전산화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고민을 한 번 해 주이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더 설치하기는 장소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이 뭔가, 한 번 옥외광고물협회하고도 의논을 좀 해보시고, 그래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마음 놓고 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옥외광고물협회하고도 의논을 좀 해 보이소. 그거 하면 자기들도 수입이 줄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회의 준비와 자리이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85페이지부터 44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어서, 도시재생,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참 쉬울 거 같으면서도 너무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지구에서 사업을 할 때 과연 그 사업을 하는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공모방식에 있어서 크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이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인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 쪽에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대상면적도 다르고, 안에 공모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공모선정이 되는 그런 구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공모를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행정에서 선정이 되기까지 일을 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용역업체가 함께 행정과 3군데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공모과정에서도 주민 분들이 예비학교해서 참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공모과정에 그 공모내용을, 공모에 신청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업체도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거기 같이 참여해서 사전에 공동체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학교도 운영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나중에 공모에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전에 주민들이 그림을 그렸던 부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용역과 그리고 우리 행정이 절차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림들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뒤에 계신 장님들께서 더욱 더 챙겨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보통 용역업체에 맡기다 보면 조금 소홀해 지는 부분들 없지 않아 많은 거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항상 보면 이러한 그림을 그렸지만 알고 보니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또 바로 옆에 쉽게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요즘 오토캠핑장이 유행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용역업체는 주변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알겠다 이래해서 넣어서 또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하는 첫 번째 단추가 행정에서 역할을 중요하게 하겠지만 끝까지 중간 중간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용역, 주민들이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기가 힘드니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주택정책과에서 조금 다뤘었는데 개발이라서 이쪽에서 질의를, 질의라기보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소송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행정소송 관련해서 많이 걸리는데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불필요한 소송전은, 옛날 2018년에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창원시가 대법원까지 항소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또 특히나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 시간까지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경우만 봐서 그렇지 다른 유사한 사례가 여러 부서에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랑 법무담당관은 행정소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으로 좀 적극적으로 외부 검토의견을 여러 곳에서 받아서 이렇게 행정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시간 절약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400쪽 잠깐 좀 볼까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 같은데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연봉이었는데 지금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다 분리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 코디하고 센터장은 보수체계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보수체계가 아니라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업무가.

그러니까 한사람이 겸직을 하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 따로 있고, 센터장 따로 있고 그러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센터장이 있는 데는 코디네이터가 없습니다. 없고, 필요에 따라 부코디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센터장이 있는 센터에는 부 코디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월영지구인데요. 이거는 월영지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기존의 건물을 좀 더 개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일자리도, 청년들의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내용에 그런 내용들도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새뜰마을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실 때 에너지 저감 현황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게 주거지개선 쪽에 에너지 저감 쪽은 업무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단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거점시설이 있으면 1000헤배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설치라든지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주로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은 또 공사비가 많아서 소규모는 좀 어렵고 주로 태양광을 써서 사용하도록

이종화 위원 도심재생,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재생을 하실 때 그 재생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재생사업과 전체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그 재생사업 안에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거점시설을 건축물 계획을 하게 되면 1000헤배 이상의 건축물 계획을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이종화 위원 에너지 설비를 할 때 신재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비율 부분은 제가 기억을

이종화 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2050탄소제로, 탄소중립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은 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재생사업을 하실 때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저감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426쪽에 충무지구 추진 현황 있죠?

그 추진 현황 있는데 전체는 250억 정도 된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진해문화플랫폼 1926 조성사업에서 그 속에 진해문화원이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진해문화플랫폼 1926은 공모사업 공모내용이고, 거기에 문화원이 별도 플러스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926 사업 속에 추가해서 문화원이 거기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47억이었는데 변경은 62억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이거는 도비가 늘어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시비를 더 이렇게 추가하신 이유가 있나요? 20억이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저희들 당초에 47억은 건축비용만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 가서 협의를 해보니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지 비용만큼, 들어오는 부지 비용만큼 별도 시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전체 부지비용에 문화원이 차지하는 땅값만큼 플러스를 하다 보니 62억이 된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땅값을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전체 사업비용에 다 넣어야 된다는

이종화 위원 다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20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럼 이거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언제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이 들어옴으로써 문화원하고 재생거점시설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내용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이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올 7월달에 변경계획신청을 받는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7월달에 변경계획 신청을 해서 승인이 한 10월달에 되고, 그게 되고 설계를 하면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그 과정에 병행해서 실시설계 진행을 해가지고 11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과업내용을, 설계를 마무리 해서 이 전체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올해 말쯤 착공 예정입니까? 여기 주신 이 계획대로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올해 말.

이종화 위원 그럼 2023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그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그런 마찰이 없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협의가 다됐고,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 설계에 대해서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드신 상황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시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정길상 위원 새뜰마을사업 지금 현재 4군데나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공모 신청한 것도 있고,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도 있고, 각각 다 다르지만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각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듯한데 봉암연립 안 있습니까?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지난 상임위 때도 그랬는데 이거 뭐 방법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봉암연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밝히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환경정책과 사업 중에 산단 저류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산단 저류시설 사업에서 산단 저류시설 설치 위치를 봉암연립 쪽에 함으로 해서 그 봉암연립에 계신 분들은 당장 나가고, 거기다가 그 시설을 넣어서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KDI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길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게 사업의 당위성하고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봉안연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또 그러면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KDI가 그저께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명을 쭉 드렸고 그분들도 그 말씀을 들어보고 현장까지 갔었거든요.

현장까지 가서 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서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국장님한테 바로 여쭤본 거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환경정책과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바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거 어찌 됐든 아파트 짓든 어떤 다른 용도로 하든, 어떻게든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봉암연립은 꼭 이거 아니라도 어쨌든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게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고 있고, 또 우리 도시의 거의 한 중앙에 있는데

정길상 위원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산단에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그렇고,

정길상 위원 마산, 창원, 진해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같이 나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도 되어서 저희들도 KDI하고 소통도 계속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정길상 위원 그다음 404페이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404페이지 자산동에 행정소송, 요즘 행정소송이 몇 건 있는데 하여튼 위에 자산구역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자산구역에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조합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됐고, 결론적으로 저희 시가 패소를 해서 소는 상고 포기하고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패소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패소된 사항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소송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 1심 패소했으면 끝났는데 1심 패소, 2심 패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1심에 패소하고, 2심에 항소를 했는데 2심까지 패소해서 대법원에는 안 하고 중단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1심에 패소하고 다시 항소해서 2심까지 패소했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 416페이지 블라썸여좌, 지금 사업은 거의 다 종료됐죠?

지금 보면 안전한 학교길 조성, 지금 거의 다 되었죠? 여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학교길하고 아름다운 골목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공사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물리적 사업은 저희 과나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만 사실 커뮤니티센터나 마을카페나 블라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수익도 창출해 내고 하셔서 참 모범적으로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며가며 한 번씩 들러서 보는데 작년에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각 여좌동 관내에 있는 5개 학교에 100만원씩 장학금도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돈은 저희 창원시에 코로나19 기금으로 기증하는 걸 봐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그동안 고생한 우리 여좌동 협동조합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민들이 볼 때는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어떤 특혜를 누리는 듯한 그런 시선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으로나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분들이 워낙 잘 하셔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면 주민들이 일부 주민이 아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협동조합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지금도 공모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게 여좌동 주민들이 다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총괄코디네이터가 충무지구는 6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구암지구는 3,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충무지구에는 부 코디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부 코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게 월급으로 나가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코디나 부 코디는 이분들은 월급 형식이 아니고, 근무한 일수만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디는 최대 300만원, 부 코디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와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걸 저희들이 실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 코디가 설계에 참여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계획상으로는 건축경관 쪽에,

이해련 위원 건축 쪽에 계신 분이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경관 쪽에 실력이 있는 분을 부 코디로 임명해서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그분이 내려오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서울이 아니고 대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계신데 건축경관 쪽에 어떤 디자인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자문을 받고 하면서, 오시면 거기에 따른 실비를 계상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건축경관과에 보면 총괄건축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그런 적 없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좀 달라서, 도시재생사업은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이해련 위원 그래도 창원시에서 하는 일이고, 지금 이거 물리적 사업이 거의 한, 얼마입니까? 우리 전체예산에서 한 70% 이상 지금 물리적 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뭐 비율적으로 하면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특히나 진해역에 들어가는 게 건물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9월달 되면 설계하고 이런 거 다 끝나서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더군다나 거기다 문화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많은 건물들이 들어갔는데 조금, 아까도 제가 건축경관과에도 했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코디네이터, 부 코디 같은 경우에 다 건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그렇게 가지만 지금 그 현장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설계를 공청회처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수정하고 있잖아요.

수정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규모적인 부분은 거의 내용정리가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시에 총괄코디로 계신 분은 건축에, 창원시를 이해하실 때가 됐어요. 1년이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창원시 일인데 같이 좀 이렇게 자문이라도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을 우리가 계획했지만 지금 현재 250억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업이 실행되지 못할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실행을 한다, 못 한다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해련 위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활성화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 저희들 2차 컨설팅을 해보니까 거기서도 활성화계획 변경의 부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는 중심상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근대건축물로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변경해야 하고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생기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역할이 지원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게 어떨 때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어쓰기 사업,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자료랑 다 같이 봤지 않습니까? 이어쓰기를 세 건물을 한다고 했는데 책자만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분들이 LH하고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이영우 팀장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그분들 세 팀이 모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영우 팀장님이 모텔 되는 상황을 다 들어가서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정말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런 거를 지원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이렇게 직접 다 하는 구나,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안 된다는 부분이 주민협의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충무지구는 주민협의체 열정이 대단하세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페스타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얘기했죠.

입찰 주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3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축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축제는 우리 지역을 모르는 그런 축제 필요 없다, 우리 주민들이 하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입찰 문제를 이분들이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주민협의체에서 그걸 입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의욕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학교도 그분들이 이때까지 해온 프로그램 그거 별로 실효성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겠다,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수업하겠다 해서 프로그램도 이분들이 다 정하셨잖아요. 그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열정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 시나 센터에서 주민들의 열정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마주치면서, 지금 이 사업포지션은 결국에 거점시설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현장지원센터에서, 강화된 역량을 기준으로 공모사업도 하고 해서 나중에 거점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사업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현장지원센터에서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까지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는데 주민하고 협의 안 되고 진행이 좀 미흡하고 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금 챙겨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특히 우리 이영우 팀장님 정말 고생하고, 주민들과 센터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즘 특히 또 무슨 걱정이 앞서냐 하면 9월달부터 현장에 진해역에 건물이 들어섭니다.

공사 시작하는데 현장지원센터에서 책임지고 있을 사람이 그 공사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현장지원센터가 과연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지금 의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거의 처음으로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민간과 행정과 전문가들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처음하다 보니 아직까지 완벽하게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지원센터가 사실은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조금씩 피드백을 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잘못된 거는 수정도 하고,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아직도 체계가 덜 잡혀있고, 또 서로 하는 일이 우리는 조화롭게 하라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자기 영역만 보고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이런 해소 방안을 만들지는 못해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다소 모순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제가 볼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감사한 거는 저번에 저희가 이어쓰기 사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회의 소집해 주셨지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정말 긴급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창원시에서 관심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정말 고맙다,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따로 분과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의사항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앞으로 진해역에 건물들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소통을 하는 게 사실은 팀장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차라리 우리 팀장이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여기 출장 나와서 자기들 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건물 짓는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국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충무지구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전부 다.

보면 제가 피곤할 정도로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같이 발맞춰 줘야 되고, 특히 상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갈 문제가 진해문화원 같이 건물 올려야 되는 것도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게, 현장에서 저희야 많이 있으니까 자주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많은데 아무튼 충무지구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조금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홍보 문제가 저는 조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두드림 학교, 그다음에 상인간담회 한다고 그랬는데 두드림 학교 신청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상인과의 대화, 상인 1분 오셨어요, 센터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협의체에 계신 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이런 홍보 같은 걸 좀 하면 되는데 센터에서 너무 그런 거에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왜 이렇게 홍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지를 현장에서 느꼈는데, 홍보를 하는 방법이 홍보 문안에다가 QR코드를 찍으면 홍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련 위원 뭔가 방법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거는 젊은 세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연세가 드신 분이나 동네 일반 주민들은

이해련 위원 그런데 두드림은 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청소년전당에다가 이런 거 한다고 홍보하면 그쪽에서도 움직여 줄 수 있는데 그렇고, 상인들 오는 거는 상인회나 번영회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방법을 좀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 계신데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는 제가 도시재생과에 힘 빼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100%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이거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해요.

지금 서부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왔다 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뭐뭐 있을까요?

보면 에코뮤지엄부터 시작해서 블라썸 사업, 충무지구 뉴딜사업, 돌산지구 재개발사업, 육대 여좌지구 개발사업, 이루 셀 수 없도록 많아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라는 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끓게 하고, 상권이 살아나고 주거가 늘어나게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쭉 하면서 여좌지구의 서부지역에 과연 공동화 현상이 극복이 됐나, 오히려 빈집이나 빈점포가 엄청나게 많다, 그럼 도시재생 하면서 뭐 하냐, 나 보고 정의를 내려 봐라, 저들만의 리그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 플랫폼, 앵커시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진해역 앞에 앵커시설 다 만들고 밤에 한 번 나가 봤어요.

경관 빛, 올해 사업한다고 불 쫙 켜놨는데 사람 한 명도 안 다니는데 불만 덩그러니 있어요.

오히려 더 쓸쓸해 보이는 그 자리에 앵커시설 다 만들어 가지고 창원, 마산의 코디네이터하고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그 밤에 앉아서 오밀조밀 모여서 회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쓸쓸하게 보였다, 그러면 말하는 박 의원은 뭐 대안이 있느냐,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요, 사람이 오게끔 체험하는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좌동 서부지역이 자랑하는 거는 여좌천입니다. 여좌천은 인터넷 검색을 해도 검색순위가 굉장히 높고, 사람도 많이 찾고 한데 이제는 다른 도시재생 제발 좀 그만두시고, 탑산에 부엉이 마을에, 뭐 구석구석 손 안 댄 데가 없잖아요.

그래 해도 사람이 안 오는데 계속 그걸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여좌천 원상 복개하는 사업을 청계천처럼 해야 된다, 여좌천에서 바다까지.

이래 해야 사람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고,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로터리 만들고, 보도블럭하고 플랫폼 만들어서 벽에다 페인트칠하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에코뮤지엄, 블라썸, 충무지구 뉴딜사업, 돌산지구 사업, 이 예산만 해도 엄청나요, 돈이.

그걸 가지고 한 개라도 좀, 하천 복개하는데 도시재생하고 뭔 상관 있냐, 하천과에서 해야지,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해야 서부지역에 사람이 모인다, 지금은 진해하면 제2신항 때문에 용원지역, 웅천지역, 남산지역,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 다 간다니까.

서부지역 육대부지에 이번에 뭐가 들어오니까 실증센터 들어오니까 거기 땅 좀 사고 아파트 좀 사고 점포 좀 사시오, 거기를 왜 가냐고, 거기를.

나도 관심이 있어서 그걸 좀 보니까 우리는 현직이 되어서 뭘 사면 안 되지만, 거기 사지 말래요. 나보고.

그게 뭡니까? 거기는 이미 안 된다고 판단을,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서부지역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좌천 복원사업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도 하던 거를 좀 연장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원 관계도 그래요.

그게 진해 역사 안에 뒤에 숨어 있는 곳에 돈을 이제는 109억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독도 아니고 복합문화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접근성 부족해, 독립된 공간 없어, 진해 안에 해야 되면 왜 꼭 거기에 해야 돼요?

돈 10원도 안 드는, 땅값 안 줘도 되는 문화센터 도서관 부지가 있는데, 돈 안 들어도.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109억 들잖아요? 지금.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다 합쳐서.

그것도 반쪽짜리 건물을 짓는데 109억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의가 없다는데 이의 많아요.

저 보면 거기 안 간다고 그래요. 과장님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으면 안 간다고 그래요. 이사들하고 그런 분들이.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좌지구 추진현황 430페이지에 보면 주택 정비하는데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업체 선정이나 기준이나 방법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진행 중에 있고, 이 내용적인 부분은 90%는 지원이고, 10% 자부담해서 집을 수리하는

○위원장 박춘덕 아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업체선정은 입찰을 해서 합니다.

아, 입찰이 아니고 그 지역의 몇 개 업체를 묶어서 그쪽의 사람에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 제기가 있었냐 하면 창호 교체를 할 때 내가 돈을 들이면 500만원 되는데 견적 받으니까 700만원, 800만원 이더라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건축주하고 컨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업자가 하는 거는 창호 두께가 있을 수 있고 기능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OK될 경우에 사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여좌지구 돌산지역을 2022년까지 4년간 한 47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건축업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국비가 내려와서 지역을 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정비사업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국비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소규모 건축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나중에 업체가 공개입찰을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 건데 우리 진해 지역에 있는 건축업체가 들어오면 다소 좀 덜 소란스러울 거 같고, 여좌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면 더 좋을 거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외지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로 해서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 측면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우리 매뉴얼에 보면 사회적기업 쪽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 3개 기업이 들어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하여튼 그런 것도 주민설명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 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춘덕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마을 앞에, 내 집 앞에 도시재생 하는데 우리 동네에 건축업자가 있는데 누구한테 집을 맡기냐 지금 이런 논리거든.

이해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덕 예, 저하고 나면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여좌지구 돌산마을에 할 때는 제가 여좌지구 돌산마을에 한 번 올라가 보면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역구고 거기에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제가 기타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해 주니까 고마워해요.

그런데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도시가스 공급하고, 주차장하고, 내부도로, 내부도로 개설을 해 주면 좋겠다,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련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그 안에 놓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거기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가스 문제하고, 내부도로 문제 이 부분은 같이 결부가 되어서 내부도로 내는 부분도 거기에 경사지가 심해서 저희들 도로개설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안이 확정이 되고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인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추가 인입까지도 검토해서 주민 분들이 도시가스 인입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업무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하고, 내부도로도 거기에 경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한 대 지나는, 한 3미터 정도 도로 만들어서 회전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이나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요즘 워낙 공법이 좋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도로를 만들어도 되고 이래 하니까, 좀 돌아가도 괜찮아요.

굳이 일자 도로로 해서 건물을 사 가지고 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좀 돌아가도 평행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부도로가 관통이 되면 좋다, 그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요.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이쪽에 본 마을 쪽으로는 경사가 굴곡이 너무 심해 가지고 도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서 이쪽, 어디 쪽입니까.

장미빌라 쪽으로 밑에서 바로 이어지는 도로를 계획해서 지금 그거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 한 사업들을 제가 쭉 나열식으로 했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사업이 허투루 하거나 함부로 한 사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해지역 출신으로서 그걸 옆에서 지켜볼 때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저는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보거나 타 시군을 봤을 때 여좌지구나 서부지역의 도시재생 완성은 제가 볼 때는 여좌천 복원사업이에요.

그거를 하면 나는 서부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부서하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하천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때까지 해 온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위원장님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시재생이 지자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내용들이 다른데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차별에 대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하천부분 복개하는 걸 도시재생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제도개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생기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해련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데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좌천 복개, 지금 걷어내는 거는 제가 8년 전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1대 때부터 했고, 설문조사 직접 손으로 다 걸어 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몇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무동 복개천에 계신 몇 분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천과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하는데 언젠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도시재생사업 연계사업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에코할 때 연계사업으로 이거를 해야지 이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는 돌산지역 제가 국장님 잘 아실 텐데 도시계획도로 돌산지역 때문에 국장님이 여러 번 현장에도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 진해시 때는 도시계획도로 잡혀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그게 빠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넣어서 외곽으로도 그렇고, 안 내부로도, 거기 보면 거의가 다 진해시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로 잡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들이 많이 없어요. 진해시에서부터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있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없어졌는데 그대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게 도로를 설치하는 도로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도 있고 있는데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 이쪽 돌산마을 안쪽은 굴곡도 심하고, 경사도가 높아서 도로개설기준에 안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개설이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미빌라 쪽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도시가스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련 위원 그런데 구) 진해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잡아 놓은 그 선이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게 양지마을까지 같이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주시면 되겠네요. 국장님이 여러 번 가셨으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원래 통합되기 이전에 진해시 시절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선이, 속된 말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실제 선은 그어져 있어도 소유권은 국토부로 되어 있었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 그 상태로는 개설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불가능한 걸로 나왔구나.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 별도로 용역을 일부러 했습니다.

여기에 새뜰마을로 만들어서 다시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도로가 없어서 되겠느냐, 도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준비한 게 여기 431페이지에 보면 도로 폭을 도시계획도로처럼 크게 내지는 못합니다.

거기 있는 기존 구배나 도로 낼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해서 사업비도 최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내는 방법이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는 도로에서 장미빌라 옆으로 해 가지고

이해련 위원 장미빌라 옆으로, 1통 쪽으로?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통과도로로 해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더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어차피 여기에 도시재생을 하고, 새뜰마을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도로를 만들어 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도시재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가스도 넣어서 공급을 하자 이렇게

이해련 위원 도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제일 주민들이, 도로와 도시가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지만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겠지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이해련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여좌천 복원사업 문제는 이해련 위원께서 몇 년 동안 고생한 거는 많은데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다 돌아섰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다 돌아섰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해서는 47억원, 원래 건축비가 문화예술과에서 돈이 넘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재생 안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 해서 여기에 보태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넘어온 거죠. 그러면 그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부지매입비 부분도 47억, 아까 47억이었는데 건축비가.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62억을 확보해서 저희 사업비에 보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2억이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47 플러스 62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춘덕 아, 총액이 62억이다. 나는 109억이 거기서 나온 건지, 이거는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안 맞는 사업을 왜 가져와서 해요. 제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이해련이찬호
이종화최희정박현재
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주거개선담당  이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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