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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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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10:0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곽기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영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소개와 함께 의회사무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의정담당입니다.

김정숙 의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유혜리 입법지원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무국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요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제조 및 구입현황으로는 제3대 후반기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면서 의원실 내 집기류 등을 구입하였고, 코로나19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에 비말차단 가림판을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의정참고 도서 및 의회1층 북마루와 공감뜨락 비치용 도서 476권을 구입했습니다.

인쇄물은 의회소식지, 의회홍보책자, 본회의 회의서류 등을 인쇄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입니다.

공사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술용역으로는 제3대 후반기 의회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정홍보용 의정뉴스 제작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 방문 및 본회의 방청현황입니다.

기관 ㆍ 단체 및 학생 등 65명이 의회를 방문, 견학하였고, 54명의 본회의 방청이 있었습니다.

의회방문 실적 및 본회의 방청인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원연수 및 교육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2회, 명사초청 특강 등 총 5회, 18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는 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상세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청원ㆍ진정ㆍ건의서 등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처리 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인터넷방송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은 4개의 연구단체에 40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현황입니다.

입법고문으로는 최민수 교수와 김치환 교수가, 그리고 법률고문으로는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00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곽기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현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4.83%의 집행률인데 전문위원실은 대부분 업 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먼저 조영명 위원장님과 구점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집행률이 24.83%, 그 다음 여비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상반기 중에 임시회 기간이 축소되었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지출 감소에 따라 절감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부분에 조금 예측까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전년도 사무감사할 때 비해서 이번 사무감사 받을 때 예산액이 얼마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게 증액하지는 않았는데 여비 부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상 비교견학 부분입니다. 이 여비가.

비교견학 부분에 저희들이 대부분 비교견학을 한두 번, 세 번 많게는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비교견학 가실 때에도 사무관리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하반기라도 코로나백신을 접종하시고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진다면 그간 저희들이 비교견학 가시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도 아마 연말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이동이 가능할 거로 봐지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장애처리해 가지고 비용이 20년도, 21년도에는 3건, 그런데 21년도 금액이 900만원, 670, 670 해서 상당히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장나게 된 이유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고장났다는 것은 혹시 최초에 장비를 들여올 때 좀 문제 있는 장비를 들여온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장이 났다기 보다는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도입단가의 11%, 하드웨어 부분은 도입단가의 8%로 연간 유지관리를 하도록 계속 매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본회의가 열리는 것 같으면 항시 인원이 우리 본회의장에, 사업소장님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항시.

그런 부분들의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품이 도입되면 유지관리비 부분은 정상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퍼센트대로 나가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거나 적게 지출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영석 위원 시스템을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보완을 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항이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시 정기 점검을 하듯이 혹시 고장날 우려가 있는지, 이 부품은 연한이 다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항시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기술용역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업체들이 혹시 지역업체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지역업체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확인 안 됩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4개 업체인데 이 부분들은 다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다음 19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6배 정도,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한 6배 정도 늘어나고 말하자면 횟수도 3배 정도 늘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가온은 대구 소재이고, 정원엔시스는 서울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엔씨에스는 또 창원 소재입니다.

이랬을 때 본사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서울이나 대구에 있다는 거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부분은 홈페이지 부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부분들은 다 12개월분인데 홈페이지 시스템을 도입할 때 소재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역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대구, 서울, 창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 총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분에 홈페이지 서버하고, 인터넷방송 부분은 창원에 있는데 서버 유지보수 부분은 창원지역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례회 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본예산하고 지금 행정감사기간 1달 정도 의회가 열리는데 이 기간에 속기사들은 기간제를 상임위별로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실도 기간제 인원을 고용해서 정례회나 행정감사기간에는 원활한 의회, 상임위, 지난주에 방송사고난 거는 아시지요?

그래서 한 30~40분 상임위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방송에 관한 대학에 관련해서 대학생 근로장학생들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정례회 때 일이 많고, 의회가 3주 이상 열릴 때에는 기간제 인원을 충원해서 방송실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 수도 저희들이 누차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의원님 수에 비해 가지고 1대 1 수준이니까 굉장히 적다 이래서 인원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상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코로나라든지 일반적인 민원사무가 많다보니까 직제도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원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2명 정도 해 놓았고, 그러면 신규직원 발령이 한 10월달쯤 되면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일단 요청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독립, 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에 정책전문 인력들 이런 모집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만 12월달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그게 방송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평상시 우리 홍보계 직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투입을, 기간에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상시에 사무국 직원, 위에 올라와 있던 분들이 정례회 ㆍ 임시회 기간에는 조를 편성해 가지고 방송시스템을 같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상 방송에 대한 전문기술 인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행정감사하고 본 예산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 상임위도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저녁 7시~8시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임위가 다.

이랬을 때 방송실에서도 일이 평상시보다 몇 배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홍보계에서 지원을 한다하지만 방송시스템이라는 거는 기술력도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12월에는 기간제라도 우리 속기사처럼 와서 정례회 기간에는 기술적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원들도 내년이라도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그런 것들도 챙겨봐야만 원활한 방송, 지금 송출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매끄러운, 이런 부분들도, 자막 1개 넣더라도 그런 인력이 있으면 자막 1개라도 넣어서 나가면 그게 시민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편집은 안 하더라도 밑에 건설해양이라도, 한 글자를 넣어서라도 나갈 수 있는 인력충원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의정활동들이 훨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계에서도 지원을 간다 하더라도 홍보계는 홍보계 나름대로 각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언론보도를 내야 할 거, 또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를 점검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사무국 전체 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방송실 시스템만큼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해서 원활한 의회 상임위라든지 본회의가 열렸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본회의장 옆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TV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TV로 되어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한쪽 구석에 어둡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 그게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저 위치에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니터는 어쨌든 밖으로 나오든지 다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본회의장 한쪽에 있어 가지고 버려진 모니터 같지 않던가요? TV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게 의원님들의 한 회기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한쪽에서 그냥 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사무국에서 저보다 먼저 섬세하게 챙겨서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상물 하나라도 보여줄 때 위치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효과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그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잘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옆에 조금 전에 대체방송시스템 인력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 본회의장 옆 TV모니터링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그때 당시에 설치될 때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그 문을 개방했을 때에는 은행입출금기라든지 그 다음 출입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으로써는 거기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저희들이 방안을 세워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게 조명이라도 밝든지, 주변의 배경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있든지 아니면 저는 본청에서 건너오는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5분발언한 거, 시정질문한 사진을 게시판에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두면 민원인들이라도 왔다 갈 때 보고, 본청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식사하러 올 때라도 그걸 보게 되면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저도 본청하고 의회 어디에 둬야 될까 싶어서 보니까 그 게시판 있는데 거기가 차라리 밝고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 자리도 유념해서 보시고, 아니면 모니터 위에 조명이라도 좀 밝게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알겠습니다.

저도 구점득 위원님 말씀을 듣고 몇 번 찾아 다녔습니다. 다니니까 그 게시판 반대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반대쪽에 한 번 놓아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볼까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을 차단해 놔서 어두우니까 거기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조금 밝게 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한 번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2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있거든요. 2020 회계연도에,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2억 2,500이고,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이다, 그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보에 자산취득비라는 거는 뭐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자산취득비 1,9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1,86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회의기록용 백업녹화장치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을 작년도에 한 그런,

이종화 위원 그게 홍보비에 속하나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게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녹화장치 시스템을 구입하다 보니까 세부사업 명을 의정활동 홍보에 넣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홍보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종화 위원 어떤 역할을 하지요? 홍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회담당관 최진호 방송시스템을 녹화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가다 보니까 홍보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산취득은 그 목이 아닐 것 같아서,

○의회담당관 최진호 목이 자산취득의 목은 맞는데 부품을 구입하니까 통계 목은,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넣을, 굳이 그렇게 넣을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정활동 홍보의 세부사업,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정담당쪽에 넣을 수가 없고, 의사쪽에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입법하고 우리가 4계가 있습니다. 사무국에.

이종화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의정활동에 홍보용으로 쓰신다고 지금 녹화장비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꼭 그렇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셨다면 그게 홍보의 일환이 되는 건데 그렇게 광의적으로 잡는 거 같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모든 인터넷 관련도 다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게 예산편성 상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은 대부분 과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위사업은 그 바로 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보통 세부사업 부분은 담당계에 어느 계에서 이거를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이종화 위원 집행하는 계의 역할에 따라서

○의회담당관 최진호 세부사업을 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본청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편성 목별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2억 2,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그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는 의정활동 홍보에서 제일 뒤에 보면 작년 행감 지적에서 열린마당 제작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열린마당도 홍보에 제작되는 것이고, 또 10쪽에 보면 의회 찾아오는 분들 기념품 지급하는 것도 홍보비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닙니다. 기념품은 또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 오히려 그게 홍보에 더 적합하지 않나요? 기념품이.

○의회담당관 최진호 기념품 부분은 의회에 오는 것 같으면 그거는 기념품을 홍보라고 본다기 보다는

이종화 위원 대부분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그걸 제작해 두었다가 방문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는 기념품은 다른 성격이고, 홍보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세목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들어와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기념품을 전달하시지 않습니까?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전달하는데 기념품을 전해 드리는 분들의 대상기준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분들.

○의회담당관 최진호 기관에 정식 공문요청에, 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방문하고 할 때에는 기념품을 드리는데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선거구에, 또 지역에 소통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좀 달라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거는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그 분이 받아가 가지고 그 의원님이 어느 의회에서 주었다고 선관위에 갖다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자문을 한 번 구해 봤습니다. 선관위에도.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홍보 물품은 제작을 못하고, 기관 대 기관이거나 기관을 정식으로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린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냥 저희들이 가면 대부분 거기 가면 기념품을 주니까 저희들도 답례품으로 주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기념품의 기준, 전달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 봤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문을 하면 기업은 홍보물품이고 기관에서는 기념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작을 하는데 그 제작품이 저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걸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자기 선거구에 있는

이종화 위원 선거구민이 아니면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선거구민이 아닐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공문이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나누어 줄 때에는 다시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잘 할려고 해 가지고 그런 누를 입힌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든 또 창원시민이든 누구나 오면 하나를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제도에 막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걸리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회계연도에는 의정활동 홍보비가 자산취득비였고, 2021년도에는 여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여비 바로 뒤쪽입니다. 4쪽 제일 밑에

○의회담당관 최진호 21년도에는 백업용 녹화저장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종화 위원 그때는 여비가 하나도 안 쓰였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거는 20년도이지요. 21년도에는 한 번 구입을 했으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2021년도에는 의정활동 홍보비에 여비 항목이 들어 가있는데 2020년도에는 여비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없던 여비가 2021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이게 원래 항목에 의정활동 홍보항목에 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빠졌는지

○의회담당관 최진호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 홍보부분은,

이종화 위원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니오. 추경에 삭감을 한, 당초예산은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로가 되다 보니까 쓰지도 안 하고

이종화 위원 그래서 항목에 안 넣으셨고,

○의회담당관 최진호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표기를 안 했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썼지만 예산배정은 해 놨다 이 말씀이시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습니다.

혹시 하반기 때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삭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80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건데,

○의회담당관 최진호 여비부분은 국내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 비교견학 국내에 만약에

이종화 위원 아니 44명인데 8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다 말이에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거는 위원님, 의회는 의원님 여비하고 직원들 여비하고 구분해 놓는데 이거는 홍보계 몇 분 있는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직원에 대한 여비다, 이 말씀이시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보시면 민원사항입니다.

진정사항인데 15번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창원시와 영길마을간 합의 이행 건입니다.

여기 있는데 분석은 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진정이 들어왔는지를, 그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창원시와 영길마을 이 부분 말이지요?

이종화 위원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 부분의 정확한 내역은 아직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대부분 이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해당 위원회에 통보해 가지고 그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의논했던 검토의견 부분들, 그 다음 해당 실과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사안은

이종화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면 그냥 분석만 해 놓은 거지, 처리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처리결과는 우리가 이런이런 내용인데 그 해당부서에 의뢰를 했다든지 또 해당부서에서 어떤 게 나왔다든지 이러면 여기 처리결과에 넣으실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설명인지, 처리결과인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넣으실 때에는 처리결과가 아니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지만 처리결과는 이렇게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다든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결과라고 하셔서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이거는 처리결과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은 사실상 처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처리내용이고, 그 다음 의회사무국에서 볼 때에는 처리결과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서, 시에서 할 일을 위원회에서 다 못 하듯이, 위원회에서는 이런이런 결론을 내 가지고 집행부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의회 입장에서는 처리결과라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종화 위원 그건 이걸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건 처리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의원들 보좌하고 그러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궁금한 거하고 부탁말씀을 좀 드릴라고 신청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보전금 의정지원에도 200,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400, 그 다음에 21년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고 왜 남았는지,

○의회담당관 최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사실상 발생될지, 안 될지, 어떤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지원에 일반보전금 200만원 부분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에 간혹 민간인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사무조사, 감사 이런 부분이 예측을 해놓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들이 예측이 안 되다보니까 일단 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통비라든지 그 분이 일비, 우리 공무원 같으면 한 2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편성해 놨고, 그렇지만 20년도에 민간인을 불러야할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사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고, 그 밑에 의정활동 역량강화 부분에 400만원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긴급 의장단 간담회 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외빈을 초청할 부분도 간혹 생길 부분이 대부분 의회에 편성을 해 놨는데 안 생기면 생길 때마다 사실상 계획을 잡아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또 예산편성이라는 게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당초 예산을 전년도 8월에 짜다보니까 외빈내방 시 사실상 숙식비 정도는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 놨고,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있을 것으로 예측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액이 200만원, 4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실적 내지는 앞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년도에 200만원하고 400만원은 발생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 아니에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올해 것도 앞을 내다본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빈초청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했던, 20년도에 편성해 놨던 금액 그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하여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거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한 번 얘기해야 될 거 같아서, 8페이지 인쇄물 구입 현황에 보면 건 당 500만원 이상해 가지고 8개월이거든요.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게 8개월 동안 한 업체가 3번의 인쇄계약을 했어요. 이랬을 때 그 업체가 전문적이고 이렇게 해서 업체를 물론 선정하셨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지역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천만원 이하 물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사실상은 지역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 8개 업체 이상 순서를 정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하고 있는데 다만 공교롭게 3번 정도 계약된 부분들이 회의서류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인데 3~4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부분들은 업체의 편집능력이라든지 그 다음 업체 규모, 그 다음 견적금액, 원가계산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쇄에 좀,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보니까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해 가지고 31호부터 34호까지 제작이 됐는데 여기는 업체가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계속 해야 되는, 그래야지 알리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다른 업체가 지금하고 있고, 금액도 다르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매호별로 열린마당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사실상 한 업체가 하면 좀 더 디자인도 계속 보완도 되고, 단가도 조금 저렴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한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업체가 다 조금씩 조금씩 달리, 골고루 정해진 순서대로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단가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페이지 수라든지 사진양이라든지 그 다음 편집 부분 내용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앞에 틀리고 뒤에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있고 잘해서 그 업체에 8개월 동안 3번을 한 업체에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열린마당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작년에 의정연찬회를 2번 갔잖아요?

처음에 통영에 갔을 때에는 38명, 변산에 갔을 때에는 32명이거든요.

비용을 참여인원 수로 나눠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통영이 한 10만원 정도 더 들어 갔더라고요. 그게 그때 설명하신 것처럼 통영에서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가지고 올해도 연찬회를 좀 실시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지 못한 점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하지만 코로나가 주춤해 지면 하반기라든지 그 다음 특례시 부분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찬을 해야 내년에 당장 특례시하고 인사권 독립 의회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연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진다면 그런 방안들도 좀 세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가 부분은 사실상 작년 통영 간 부분은 2박3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단가부분이 조금 통영 부분은 비싼데 코로나로 억압됐다가 잠시 7월달에 풀리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지역문화탐방도 좀 하고, 그때 당시 통영에서도 하고, 욕지도 부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에 변산 쪽에 갔을 때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한 분이라도 발생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1박을 하고 나서 2박째부터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을 창원지역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부터 먼저 긴급대응으로 처음에 부의장님이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와 가지고 코로나 상황실도 같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긴급대응을 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다 보니까 마지막 날도 지역문화탐방이 그때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 긴급하게 변산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문화탐방은 생략을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네요.

봉고차로 먼저 간 기억이 나고, 또 여기 가니 마니 해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제안해 가지고 각 의원들 이니셜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다 개선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개선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활동해 놓고 사진을 홍보 쪽에서 계속 찍어주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사진은 내가 다운받으려면 다운이 되는데 우리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했으면 5분 발언 시작할 때만 내 게 나오고, 5분 이후에 계속 나머지 게 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5분 발언도 내 것, 본인 것, 개별적으로 그 부분만 나오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SNS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주문하고 싶어요.

사진은 개별다운이 되고, 동영상은 개별이 처음 내가 예를 들어서 3번째에 했다 그러면 3번째부터 그 다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를 한 번 불러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된다면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원 하시면 예산이 얼마 들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론 개인이 동영상 편집기능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1층에 모니터 지금 경남은행 현금인출기 출입구 쪽에 있잖아요?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이게 북마루에 있어서 그런지 그거를 왜 거기에 놓았는지 저도 항상 보면서 의아해 했고, 저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의회 뉴스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의회정문 앞에 보면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

도로변에 게시대가 있잖아요. 의회 게시대.

○의회담당관 최진호 2개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게시대가 있는데 저는 그 모니터를 거기에 놓고 창원시의회 뉴스를 계속 틀어주는 이런 거 어떨까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의회 뉴스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거기에 처박혀 있는 게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소식지라든 게 활동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차타고 지나가면서 봐야 될, 보여 줄, 그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게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지나간다면 그 크기로서는 아마 보지를 못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는 하겠지만, 그게 거기에 있었던,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있었던 자리가 사실상 북마루 앞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북마루를 좀 개선하다 보니까 TV가 벽면에 하나 더 설치됐습니다.

설치가 되다보니까 이거를 있던 거를 없애기도 곤란하고 해서 그쪽으로, 출입구이니까 놔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굳이 그걸 놔둬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게시판에 그걸 해 가지고 그 크기로 과연 가능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디가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해 가지고 점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안에 해 놓는다고요.

클 필요도 없고, 저는 활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마루 생기면서 하나 생겨 가지고 그게 사실 처분곤란 아닙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건데 그걸 활용할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의회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 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이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래서 아까 저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2층에 복도에 들어오는데 보면 반대편에는 의정 알림판에 사진이 임시회할 때마다 계속 사진을 갈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집행부 직원들도 그 통로를 다 이용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제2별관이라든지 본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민원들 숫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반대편 쪽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상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원시의회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은 선출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걸 보여 줌으로써 집행기관보다는 시민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걸 더 보여 줌으로써 의원들이 어떤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 줄라고 저는 거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는 어차피 가끔 외부인들이 시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통로로 와 가지고 의회도 들어오고 이러는 거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수보다 게시대 앞에 지나가는 일반시민들이 100배 이상 많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를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선출직이고 창원시의원이란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저의원이 뭘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의원들이 뭘 하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지요.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곽기권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최진호 과장님 감사준비하시고 우리 의원 뒷바라지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창원에서 인구정책들은 많이 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원들은 질의도 하고,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의회홍보 이런 데에는 창원인구 정강정책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있습니까?

혹시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이 그런 정책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이 지금 매주, 우리도 새올 게시판에 보면 올해부터 인구부분들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근 시군에도 줄어드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함안이나 이런 데에는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함안도 줄어드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먼저 의원님 내부부터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아마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시 정책에 대해서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의회라고 판단되는데,

김상찬 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정책이나 홍보의 대다수는 사실 우리시에 시보도 있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행정부의 기획관실이 주도하고 있는데 단, 그런 정책을 우리 시의원들이 근무하는 시의회 홍보판에 한 번이라도 띄워놔야 된다, 시의회로 들어오는 시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지금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 6월달에는 조금 증이 되더라고. 인구가.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증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특례시 이랬을 때 100만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도 백만으로 바꾸고 이런 직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할 때 인구증가 정책에 관계된 부분들도 좀 넣어서 홍보를 하자, 그리해야 사실은 의원들이 집행부만 계속 인구 감소되는 부분, 증가정책에 대한 부분을 질책하면서 정작 시의회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본위원은 사실 지금부터는 지자체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감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쟁력은 인구에선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구를 늘려야 경쟁력이 생긴다, 경쟁력이 있어야 좋은 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물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홍보판 그런 걸 조금 활용하고,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삽입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홍보를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 의회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앞서 이종화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의견내신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시민들의 진정이나 민원 접수되는 게 우리 의회에 바란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최금석 주무관님이 의원님 메일로 다 넣어 주세요.

저같이 메일을 매일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뭔지, 해당 지역구가 나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해서 그 부서에 제가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민원인한테 직접 해답을 줬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또 그러지 못하는 의원님도 계세요. 메일을 매일 열어보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메일온 거를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이나 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신 분들 민원은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출력을 해서 직접 전달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챙겨서 소통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는 것도 의회사무국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메일로 주되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출력을 해서라도 한 번 더 챙김으로서 시민과의 소통과 민원해결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의원으로 같이 갈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대한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각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분 자유발언 영상을 클릭하면 자기 게 나와요. 나오는데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의회를 해서 5분 발언 앞에 의회에서 구점득 의원 5분 발언에서 이렇게 영상이 있다가 그 다음에 5분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한 거는 그게 없어지고 메인화면이 없어 졌어요.

메인 화면이 없어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 번 서계장이 챙겨주시고, 우리 창원시의회 마크가 나오고 영상물이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이, 구점득 의원 5분 발언 제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이 시작되면 밖에 홍보물로 쓰고 송출했을 때 훨씬 보기 좋지 않겠다 하는 김상현 위원님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은.

그래서 서계장님, 그거는 바로 수정을 해서 각 개인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또 다른 지역에 5분 발언은 어떻게 개인별로 영상을 넣고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보시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바란다 그 부분이 게시가 되면 저희들도 해당 의원님한테 메일을 드리겠지만 그걸 출력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 그걸 통보해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 하는 것 같으면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또 그 부분들의 해당부서를 한 번쯤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좀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영상 부분에 홈페이지 부분은 지난 번 의회 홈페이지를 바꾸어 달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 내에 5분 발언을 메인에 띄웠습니다. 띄우다보니까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그게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5분 발언 하신 분들을 너무 안 하신 분하고, 하신 분, 홈 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구점득 위원 그 말이 아니라 개인은 구점득을 누르면 거기 클릭해서 5분 발언이 있으면 거기에서 영상물이 나올 때 그렇게 해서 나오게끔 해 달라, 의회 전체 홈페이지에 김상찬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을 메인으로 띄우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각 개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분 발언, 시정질문, 발의안, 서면자료 요청한 그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영상물을 앞에 창원시의회를 넣고, 김상현 의원님 이번에 5분 발언 제목이 뭔지를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개인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구점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기술상의 문제인지 좀 세련되지가 못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이리 나와 줘야 되는데 뜸을 들이고 있다가 한 템포 늦게 나오고 그런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구점득김상찬김상현심영석
이종화정길상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곽기권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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