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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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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5일(목) 10시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더위가 이제는 점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전례 없는 전력난으로 에어컨도 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복리와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국소장 및 대민기획관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변재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조정하였고,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 조성과 21세기 명품도시를 향한 시민문화생활 향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명품축제 개최, 시민생활 체육증진과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31억8,977만5천원보다 175억1,263만4천원이 증액된 1,707억24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화국 과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5억539만7천원이 증액된 120억9,956만1천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1억2,498만8천원이 증액된 714억1,093만5천원이고 문화관광과는 44억487만9천원이 증액된 463억9,532만8천원이며 체육진흥과는 114억7,737만원이 증액된 407억9,658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문화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황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부터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환경수도과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짰을 때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하고 앞으로 하반기가 몇 개월 남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여월태 위원 10%하는데 보통 보면 연말 결산추경에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10%씩 미리 당겨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656페이지 석면관리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동네마다 통장회의나 이런데 가보면 모르고 있는 통장님들 이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동은 홍보를 하고, 어떤 동은 홍보를 하지 않는데 그건 아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조절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진해에서, 그 동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자기들이 신청했는데 아무도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진해구에 슬레이트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구 창원시에서 창원시 노폐율을 조사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취수율 조사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654페이지에 왜가리떼 피해방지 중에 보면 대산면 왜가리떼 피해방지 인부임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133만3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왜가리떼 이거는 대산면 우암리 신곡마을입니다. 신곡마을쪽에 37세대 91명이 있는데 1,770평방미터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왜가리로 인해가지고 분비물 악취라든지 소음 이런 쪽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방역하고 환경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해 가지고 지금 방역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133만3천원이 절감되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절감했다는 거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거는 이 금액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인부임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다 그지요? 절감을 하더라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지장이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기정액보다 1,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사유는 어떤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건 사실 외래어종 퇴치사업 부분인데 도비, 시비 50% 분담부분인데 사실 도비가 650만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저희 시비도 650만원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650만원 증액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처음에 1,600만원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1,3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1,300만원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어떤 거냐 이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거는 사업이 창원같은 경우는 용지호수 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요즈음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는 단체에다가 위탁금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송순호 위원 어느 단체가 하고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진해충전소 개발부담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에 4,5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진해충전소 개발부담금을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부담을 하나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지금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사업을 저희 환경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990평방미터 이상인데 진해충전소는 1,4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진해충전소는 조성이 다 끝났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658페이지에 농촌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성립전 이거는 작년에는 북면 신음마을하고 그렇게 했고 올해는 동읍에 마롱, 금산 쪽에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665페이지에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국비가 5억이 내려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미조성구간 그 사업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미조성구간 2단계사업입니다.

여월태 위원 2단계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여월태 위원 당초에 2014년까지·····사업기간 또 연장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여월태 위원 옛날에 2003년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 가지고 2004년도인가 10년 연장을 해서 2014년까지인가 이럴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올해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면서 사업기간을

여월태 위원 사업기간을 연장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15년 12월까지

여월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1호기 보수하면서 생 쓰레기 반입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하면서 6월말까지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 에 생 쓰레기를 갖다 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못해 가지고 지금 미조성구간하고 그 경계지점에다가 생 쓰레기를 매립해 놓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여월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침출수라든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미조성구간으로 흘러가면 상당히 환경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 구간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대한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게 시급한 것 같으면 실시용역비라든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올해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착수할 겁니다.

여월태 위원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예산이 된다면 이 국비가지고

여월태 위원 이 국비 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정되어야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가능한 빨리 이번에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664페이지 최고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 2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본래 5억4,300이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긴 했지만 2억4,3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식약청에서 지금 100인 이하 어린이 급식소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100인에서 50인까지는 기존 영양실태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단개발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해 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20인에서 50인 어린이집 여기에 설치할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00인에서 50인이 대상이었는데 이게 20에서 50인 사이에도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운영비나 사업비들이 더 들어 간다 이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했으면 이해가 되고요.

66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이 창원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구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이거는 음식물 칩제가 확대되면서 마산합포, 회원, 진해구에 대해 가지고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전문기관에 원가를 계산해서 이거는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다. 그 잔액입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잔액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처리시설 운영에 연구개발비 보면 창원재활용종합단지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재활용단지 운영 관계는 3년마다 민간위탁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기관에 2014년부터 얼마 드는지 원가예산을 해서

송순호 위원 내년되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3년동안 할 것을 예비해서 한다 이 말이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재활용종합단지 내에는 2가지의 처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음식물폐기물하고 그 다음 재활용사업 2가지를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그 다음 마산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고 소각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 또, 그 2개가 중복되나요? 그리되는데 원가를 분석할 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재활용종합단지 내에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재활용을 선별해서 하는 사업을 동시에 2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이 각각에 원가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도 소각장 운영에 전체 운영비와 또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각각 분석이 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2개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 어쨌든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한 군데 선정하다보니까 관리인원이나 여기서 보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한꺼번에 맡기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한 업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개의 각각 사업에 대해서 원가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각각의 사업에 원가를 분석해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입찰공고를 해서 동시에 각각 입찰하는 거보다는 1개 묶어서 한 곳에 입찰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저는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재활용종합단지 전체로 해서 2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해보면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입찰할 때는 전체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2개가 입찰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도 단독으로 재활용사업을 할 경우 지금 마산소각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소각장 운영은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한 사업의 단위사업당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 해야 이게 다른 사업장과 비교도 되고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지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환경수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연간 통밥으로 계산해 봐도 연간 운영비가 57억 정도 들어가요. 57억 정도가·····

그런데 진해나 마산에 있는 음식물을 처리해서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여기 처리공정은 9억에서 10억 정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처리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처리하는 금액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요.

하루에 100톤 처리하는 사업장, 하루에 160톤을 처리하는 사업장 그 톤수에 60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위탁금액은 거의 4배 정도에서 4.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설이 더 효율적이고 아니면 처리한 목적들이 정말 환경적 문제로 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고 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비용을 충당하고 감소하고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분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에는 별 건으로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 용역을 할 때 저는 금액이 모자란다면 이 용역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마산에 있는 것도 소각장과 재활용을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용역금액을 산정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보여 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는 비교분석을 합니다.

각각 개별로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로 묶어가지고 줄 것인지, 우리가 용역을 해 보면 전체로 대형폐기물처리장까지 3개가 있는데 음식물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3개가 있지만 전체 관리하는 관리소장, 관리하는 책임자는 1명입니다. 1명이고 그 한 명이 전체 3개 시설을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시설은 선별하는 사람 거기에 주재하고 그거를 비교분석을 따로 주었을 때 그 다음에 통합해서 하면 통합하는 게 훨씬 쌉니다.

그게 용역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해 보면 진해나 마산의 음식물처리장 하는데 9억 정도 드는데 창원 음식물처리장은 12억 용량은 배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니까 싸게 칩니다.

송순호 위원 싸게 치이는 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각각 사업별로 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각각의 사업을 해서 위탁을 따로 줄 때와 전체로 묶어서 줄 때 비용절감 측면이 이게 더 많다라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런데 각각의 사업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 해서 전체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게 용역결과서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용역결과가 그리 나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한 결과가 있어요?

용역자료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하고 마산에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을 동시에 한라산업개발인가 어디에 주었잖아요. 위탁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송순호 위원 거기에도 각각 원가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용역결과보고서를.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연구용역비를 3년마다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추경에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요구가 많아····· 이거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삼동 위원 3년마다 정해져 있는 건데····· 예산이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 이상 삭감하면서 이거 했던 사유가 특별하게, 이걸 빠뜨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당초 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누락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포상금은 재활용수거 및 선별관련 공로자 포상금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거를 해서 추경에 100만원을 넣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조례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추경에 넣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해 보니까 이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올해 한국재활용협회에서 우리시가 재활용 선별을 잘해서 상금을 받은 겁니다.

박삼동 위원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받은 겁니다.

박삼동 위원 수상을 받은 거라 말이지요?

수상받은 것을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박삼동 위원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받아가지고 또 다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줄 겁니다.

박삼동 위원 이거는 위에서 그리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상금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거기 노력한 사람, 재활용선별장에서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규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재활용협회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준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우수 지자체는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집운반비해 가지고 이거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폐형광등 수집운반비 이것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공개계약을 하고 난 최종 입찰잔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입찰했는데 잔액이 이만큼 남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지금 669페이지에 안민고개 만날제 예산이 왜 1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작년에도 1천만원이었고 본예산에도 1천만원, 지금 모든 행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건 그런데 671페이지에 보면 계사년 만날제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잡았다가 500깎이고 9,5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창원문화원장인 박동백 원장님 말씀을 빌리면 전국에서 안민고개 만날제가 전통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볼 때 큰 집과 같은 역할이고 이게 꼭 복원되어야 되고 더욱 더 개선 발전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누차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계사년 만날제는 당초 1억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9,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민 만날제 행사는 8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민 만날제도 계속 더 좋은 행사가 되면 아마 규모도 커지고 이러면 예산 지원이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월태 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고, 670페이지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가 1억2,5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 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운영하던 경남영상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자기들 단체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도하고 우리가 협약했던 것이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에 줄 돈을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볼 때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앞으로 횟수를 많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편성예산에 10% 절감액을, 추경자원 마련하기 위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당초 계획했던 거에는 영향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 질의를 시작하게 되면 앞뒤로 가면서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페이지별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우선 669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7천만원 바우처사업 계획서하고 이번에 증액된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증액해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마산문화원용역비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때 확보하도록

박삼동 위원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에도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확보 못한 거를 어떤 식으로 올렸는데 확보가 안 된 것, 그 다음에 문화원 용역비도 어떤 식으로 얼마를 올렸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66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음악회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월 31일날 창원극동방송에서 금난새 유라시안 필하모니를 초청해 가지고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이때는 소외계층하고 장애우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7월 31일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10월 31일.

이상석 위원 극동방송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자기네들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시가 이렇게 2천만원 지원해 주는지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한 5천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석 위원 이게 방송사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방송사하고 같이 하면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3사 방송에서도 다 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극동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석 위원 안민고개 만날제, 우리 여월태 위원님이 정말 관심도 있고 진해하고 구 창원하고 연결되는 만날제인데, 그 뒤에 671페이지 계사년 만날제 행사운영 이거는 도비가 지금 삭감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맞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석 위원 내시되었다가 돈이 안 내려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봤을 때 이 행사 자체가 크게 비중을 차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500만원을 안 주었습니까, 해마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지금 행사에, 만날제 행사는 우수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500만원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이상석 위원 도에도 당초 예산했고, 창원시보다 먼저 추경을 했고 해마다 주어왔던 그런 행사인데 만날제 이게 몇 회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이거는 횟수로 치지 않고 연도로

이상석 위원 연도로 표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래도 몇 년부터 했고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13회가 될 겁니다.

음력으로 8월 17일날.

이상석 위원 이게 도비가 계속 오다가 도비가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더 지원을 받아서 만날제 자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도비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67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석면조사비가 나옵니다. 김달진 문학관하고 경남문학관하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석면조사비가 1제곱미터당 70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보면 석면조사가 1제곱미터당 1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이거는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700원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관계는 전체 건물면적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 크면 단가가 좀 싸게 치이고 작으면 많이 칩니다.

심경희 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김달진 문학제가 지금 시사랑회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지금 예산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준택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행사운영비라든지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공연비하고

○위원장 조준택 공연비하고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지금 이 수준이었습니다. 1억1,500만원

○위원장 조준택 1억1,500이었다 작년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또 하나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2억9,700만원은 지난 군항제때 열린음악회 관련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이미 집행된 부분이고 하지만 회계처리방식을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출연을 다시 해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문화재단 자체에서 결산추경 형식으로 처리해 버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대신 큰 돈이, 작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큰 것은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해 주므로 인해서 문화재단이 원만하게 잘 돌아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고 작은 거는 지금 현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비를 문화재단의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이용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자칫하면 악용의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672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673페이지 산업사박물관 건립해서 실시설계비가 5억 재원은 광특비로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창원산업사박물관의 위치는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위치는 지금 창원병원 옆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거기가 무슨 공원인가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그 지역이 옛날 외동의 주택지입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빈 공터로 남겨져 있고, 지금 거기에 꽃밭도 가꾸고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꽃밭도 가꾸고 편의시설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치는 창원병원 옆에

송순호 위원 창원공원 옆에 공한지는 아는데 거기 꽃도 심어놓고 소공원처럼 꾸며 놓은 그 장소인데 그 장소가 시유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장소가 시유지이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마다 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기도 한데 산업사박물관의 위치로 확정을 지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하는데 총 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약 460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제 사업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총 사업비가 460억입니다.

송순호 위원 애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지 않았나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당초에는 저희들이 규모를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재정문제를 가지고 조금 규모를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송순호 위원 중앙투융자심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규모를 축소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만약에 창원산업사박물관을 하게 되면 언제를 완공목표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지금은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창원산업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이걸 건립하는 부분은 물론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될지, 추정이.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방비 50%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부분 시비일거잖아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 50%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국비는 지금 저희들 시비가 편성되기 전부터 문체부라든지 기재부에서는 우리 창원산업사박물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보고 광특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확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창원산업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산업사박물관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유물들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여러 가지 계획은 추후 수립한다 하더라도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통합되고 나서 제기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통합되기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이것은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창원시에서 올려놓은 사업이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통합 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 통합할 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통합 전부터 창원시에서는 산업사박물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국비를 50% 확보하겠다라는 게 재원마련계획인데 국비 50% 확보에 대한 부분은 장담하실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산업사박물관을 지으면 국비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송순호 위원 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광특으로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사업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재원마련 방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문체부든지 어디든지 간에 예산을 50% 확보해 주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업무보고서 양식으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리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과장님 지금 송순호 위원께서 우리 산업사박물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초 규모는 1천억 내지 약 700억 정도 잡았다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규모 축소가 권고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맞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셨지만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 겁니다.

왜 이러한 규모의 투자를 해서 산업사박물관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창원산업사의 역사가 최근에 들어와서 따진다면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산업사박물관이 필요할 것인가, 실제 창원, 마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을 볼 때에는 중앙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박물관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업무보고시간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송 위원 말씀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67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674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 부분에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문화해설사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열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개선사업 운영은 고정배치를 여덟 분하고 있고, 안내요원을 두 명하고 있습니다. 열 명 중에서.

그런데 이번에 문광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광부에서 실사할 때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할 때 고정 배치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문광부 실사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도 문화해설사를 모집할 때 자원봉사자로 모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했으면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거는 인건비가 아니지요.

이거는 하루 나와서 자원봉사하면 1일 4만원의 실비를 보상하는

정우서 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 나와서 봉사하면 실비,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실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해설사 분들이 전부 진해 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진해 분이 아니고, 다 창원 분입니다.

창원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거주지가 진해에 계신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진해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9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진해에서만 관광해설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원 마산까지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설하기 위해서 마산을 가고 창원을 가야하는 교통경비는 전혀 안 나온다는 거지요. 마창대교 지나면 돈 2,500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봉사자로 해서 시간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만큼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책정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저번 달에 저녁식사 나가실 때 한 번 했습니다.

정우서 위원 했을 때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잘 듣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가 관광도시로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해설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이런 해설사 대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갖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설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자체에 불만을 가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시를 알리기 위한 어떤 의지가 설명하는데 부족했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게 아닌가, 지금 모든 게 통합되고 창원시가 나가는 방향에 세계적인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하면서도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이거는 시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환경개선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서 이 분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목조목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1일 4만원의 자원봉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문광부에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을 실사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라든지 고마움의 뜻으로 4만원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인식하시기는 임금으로써 인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므로 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까운 거리에서 하던 것을 특히 해양드라마 세트장 가시는 분들은 통행료도 내고 이리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좀 더 관광해설사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격무속에서 근무하지만 그래도 자원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창원시가 제대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설사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인건비도 책정해서 기본적인, 해설사들은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하는 해설사가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건비 자체도 제대로 책정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분들의 불만이나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로 우리시에서 임금을 주고 하는 관광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정우서 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거는 지금 있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또 다른 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해설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해설사들이 있으면서 그 외에 시간당 4만원을 주는 봉사자들을 해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알리는 해설사로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지금 현재 자원봉사법으로 인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물론 이분들도 자원봉사자로서 처음부터 알고 들어 왔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아무리 4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자기네들이 애써서 하는 거에 비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일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문화체육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근무하는 규정이나 수당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침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보존의 성질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형태로 실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형태를 보면 사실 관광해설사를 고정 배치할 곳이 있고 이동 배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될 부분은 항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동배치 할 곳은 부분적으로 외부에서 요청이나 안내를 하면 배치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무시간은 우리 행정이 운영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리 밖에, 사실 지침에 그리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도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해 볼 적에 대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10여명이 있는데 진해 쪽에 대부분이고 일부 창원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마산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정배치는 진해 같은 경우에 해양공원이나 흰돌메공원, 진해루는 항시 고정배치를 하고 그리 안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수시배치, 이동배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관광객들이 요즈음은 평일에도 오지만 대체적으로 주말에 많이 옵니다.

평일날에 약간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그마한 인원을 가지고 관광해설사 배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올 적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상 묘를 기해야 될 것 아니냐·····문화관광해설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 분들 인식이 월급 보수의 성질을 생각하면 여기에 돈이 적어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근무를 하고 우리가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 지침은 딱 그리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 실비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자로서 실비를 받고 있지만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필요 이상 자기네들이 과다한 시간투자를 했을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로서 왔지만 그에 대한, 시에서 필요할 때 요구하는 사항에 비해서 이 분들이 받는 대우라든가 꼭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실비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부분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받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에서 이런 불만이 나올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을 당신네들 자원봉사자로 왔으니까 일하고 실비받아 가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의 관광해설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비를 떠나서도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말 한 마디, 작은 성의를 보였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받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따뜻해져서 더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챙기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정말 봉사자로 왔지만 내가 시간외 일은 더 하지만 정말 보람을 느끼고 해설사로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말씀 소중하게 담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여기 예산서에 환경개선이라는 말씀을 올렸듯이 해설사들을 위한 환경개선 정말 필요합니다.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 재원마련 때문에 전 부서에서 10% 정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환경문화국에 특히나 문화관광과를 보면 기본운영비는 아마 10% 정도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행사 축제예산은 증액이 되었거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행사가 새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창원시 전체에 추경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한 100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 오던 축제사업들이 비슷하다 말이지요.

새로 어디에서 국책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항상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가장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원시 추경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약 1,274억 전체의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불필요하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예산에 대한 기조나 방침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오히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우리 소관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전체 174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스포츠센터가 100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므로 해서 일부 매칭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축제 관련한 사업들이에요.

새로 어떤 사업들이 계획된다거나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 새로 급하게 올라온다거나 이런 성질의 부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화국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해 왔던 행사축제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다거나 또 해 오지 않았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새로 편성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 전체 추경예산의 기조가 있잖아요. 환경문화국장님한테 창원시 전체에 대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조에 맞추어 보았을 때 환경문화국에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일부 신규행사가 조금 들어 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미니 위원 아까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아니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일부는

최미니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하셨고요.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일부는 있는데 시민들 요구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나갔지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음악회가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화합 콘서트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보통 몇 월달에는 무슨 행사하고 몇 월달에 무슨 행사하고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의원들이 1백만원 받아쓰려고 해도 동네에 작은 사업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 소리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축제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기존에 잡혀있던 행사축제 관련한 예산도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여기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고요.

답변을 안 하실 거면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676페이지 가고파국화축제 운영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고파축제는 매년 10월달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본예산 때 다 편성을 못하니까 우선 국화 재배하는 농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급할 부분만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놓았다가 뒤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미니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페스티벌 관련 예산입니다. 창원페스티벌이 올해 몇 회지요? 과장님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도비를 확보하지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올해가 처음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최미니 위원 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전에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냐 계속해야 되는 거냐고 협의를 했을 때 가장 주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게 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것은 조금 전에 만날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 문화관광과에서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각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페스티벌 행사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면서 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미니 위원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지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작년도 10월이나 11월 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5억 이상 되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투융자심사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이거는 당초에 할 때 투융자심사를 개최하고 행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최미니 위원 작년 투융자심사는, 그러니까 5억 이상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새로운 행사에 대해서만 투융자심사를 하고

최미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새로 신규행사를 할 때에는 3억 이상

최미니 위원 3억 이상입니까?

그러면 계속해 오던 행사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투융자심사는 처음 할 때 한 번 받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한 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최미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해마다 심의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돈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500만원, 방금 여기

최미니 위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3억이나 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상의 축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왔잖아요.

도에서 어떤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공문을 봤을 때 창원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정되어야 이 행사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이 행사의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도에서. 도에서 정확하게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보조금이 내려갈 때에는 당연히 심의를 하겠지요. 저희들도 단체할 때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최미니 위원 보조금 심의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지원을 못 받았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계사년 만날제도 500만원이 삭감된 거 조금 전에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그거는 똑같습니다.

최미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기존 2006년도부터 창원페스티벌축제를 계속해 왔지만 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원되는 축제다 이거를 창원시에서 주요하게 이 축제 유지와 관련해서 주요하게 판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창원시에서도 이 창원페스티벌 유지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심도 있게 정말로 열어놓고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창원페스티벌에 관해서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은 심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 논의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음악회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극동방송에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청소년 대상의 이 음악회가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시험기간이나 이런 것 따졌을 때 가장 참여가 가능한 시기,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그런 장소 이리 해서 이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달에 상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상남동은 유흥업소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흥가라는 거지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오면 안 되는 거리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창원시 마크를 붙이고,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것은 청년들, 청년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의 거리는 정우상가, 중앙동입니다.

그리고 상남동은 청소년들을 오지 못하게 단속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청년과 청소년을 구분도 안 되셨는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라고 달아 놓으셨더라고 요. 그래서 정말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잘 하더라도 1%가 모자라면 그 행사 전체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도 2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677페이지 유허비 제작 설치공사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민간보조 4개소하고 잠시 한 번.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허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가 생길 때 공단을 만들 때 여기 계시던 분들이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해 가 있는 분들을 옛날에 본 마을을 기리는 뜻에서 옛날의 고향마을에다가 비를 세우는 것이 유허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거기 4개소인데 어디에 어찌해서 하는지, 이거는 민간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 위탁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이것은 창원의 원주민 모임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당연히 받습니다.

박삼동 위원 돈을 줘 가지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더해 가지고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지금 위에 제작 설치 공사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이쪽으로 4개소 보조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동안은 시에서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작한 거, 전년도에 시에서 제작한 거하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4개소 하는 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이래 해 가지고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암유원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3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전에는 사전영향평가라고 위원님들께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공사에 앞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수립하는 것이

박삼동 위원 과장님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는데 6천만원이나 들지요? 이것도 답변은 필요가 없고 제가 예산서보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자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영향평가가 6천만원이 추경에 들어간다는 거를 제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정우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은 필요 없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될 장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업무다 보면 이것을 그냥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든 아니면 계약직으로든 어쨌든 계약형태를 취해서 채용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또 그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적 측면도 마찬가지이고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677페이지하고 67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677페이지에는 정법사 본당 건립공사에 2억이 올라 와 있고 679페이지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79페이지에 있는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부기가 기타문화시설관리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통사찰 보전정비 쪽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부기가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성주사 쪽에 본예산에 4억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2천 국도시비 포함되어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5억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부기상 보면 성주사에 10억씩이나 지원해 주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은 들고 그런 건데 정법사 본당을 건립공사하는데 2억을 시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5억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7억 정도의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법사 본당건립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2억을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 내지는 아니면 법이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주사 요사채와 관련해서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사 요사채 개축공사 5억은 성주사는 전통사찰 제14호이고 문화재를 10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시비 같은 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쪽에서 안행부 특별교부세를 대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체사업하고 특별교부세 5억은 어디로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거는 안행부에서 별도로 아주 중요한 절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사찰이고 문화재를 10점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 하라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전통사찰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 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은 이해는 가는데 안행부에서 올라오는 5억은 어디에 편성을 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거는 완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기를 기타문화시설관리로 가 버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물론 시비를 하든 특별교부세를 받았든 지원해 줄만하면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기타문화시설관리가 아니고 전통사찰이라고 분명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면 677페이지에 부기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그거는 다음에 다시,

송순호 위원 오해 안 합니다.

10억을 지원해 줄만 하면 해줘야 되지요. 해야 되는 건데 부기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기타문화시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성주사가 아니고 다른 문화시설일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성주사 요사채가 성주사 절말고 다른 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요사채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성주사 내에 있다면 부기의 방향이 앞으로 이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답변을 마친 우리 소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소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684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100억인데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려고 100억을 계상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총 비용이 얼마 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400억 규모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2015년도

송순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2015년도 말이니까 공사공정으로 봐가지고 내년하고 후 내년에 걸쳐서 한 300억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2015년말까지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계주민운동장 조성사업 보상금이 3억이 편성되었는데요.

당초 예산에 토지 보상금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3억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안 됩니다.

보상비가 한 3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우선 어렵지만 추경에 3억이라도 넣어 놓아야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빨리 되겠다 싶어서

송순호 위원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내년 말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5년 말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80억원, 보상비 35억, 시설비는 45억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 120억 정도 드나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총 80억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총 8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제법 많이 차지한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35억 정도 차지합니다.

송순호 위원 토지보상비 35억해 주고 그 잔여금액으로 해서 이게 조성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시설비 45억인데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45억 정도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진해 족구 전용구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구장 조성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족구 전용구장은 몇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족구장 3면하고 주차장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면적이 한 5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 500평 조금 넘습니다.

송순호 위원 혹시 진해 족구 전용구장이 지금 조성이 다 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지금 10월까지 조경수 이식하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족구 전용구장이 진해말고 창원이나 마산에 혹시 조성되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685페이지 창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에 5억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에서 3억5천인데 이게 무슨 기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송순호 위원 초등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평가분석들도 해야 되는데 당장 보기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해 놓으면 보기는 좋다고 보여 지고 예를 들면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5년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8년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8년 정도 되면 그러면 8년 이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할 때도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어찌 됩니까? 통상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주민들에게 인조잔디운동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같이 쓰기 때문에 8년이 지나면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맞는데 인조잔디설치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평가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술력도 그렇고 환경적 평가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평가되어야 될 지점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면 사회인야구장 조성에 3억5천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야구장 조성한다고 당초예산에도 되었던 아닌가요, 이거 다르나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이 3억5천은 전액 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액 기금으로 하는 3억5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금인데 우리 창원시가 지난번에 사회인야구장 조성을 낙동강 변에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거기는 대산면입니다.

송순호 위원 거기는 대산이고 이거는 북면에 따로 만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회인야구장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했지만 적어도 구청별로 하나씩은 확보해 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는 의창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산도 의창구 쪽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사회인야구장이 제법 많잖아요. 면수가?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5면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송순호 위원 활용을 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주말에 가면 북적북적 합니다.

그리고 야구를 하루 즐긴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소풍가는 거랑 똑같아 가지고 거기 와 가지고 하루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목욕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하루를 완전히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송순호 위원 북면 사회인야구장같은 경우인 경우가 부지가 어떻습니까?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강변에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토해양부의 사용승인을 얻어서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둔치에, 기본계획에 다 들어 가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우리가 대산면 사회인야구장 했지만 올해는 북면인데 그 야구장 조성하는데 전체 10억 정도 듭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10억 정도 드는데 체육진흥기금사업에 먼저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3억5천 이미 배정받았습니다.

그 부분부터 반영을 시키고 부족되는 부분은 다시 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금에서 북면에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내려 왔다는 거잖아요. 배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걸 내년도 당초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야구인들이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내서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내서지역이나 여기에도 함께 찾아서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해 놓으면 마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삼진쪽으로 멀리 가 버리면 그런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내서 쪽에 여러 가지 공지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동부스포츠센터가 올해 어떤 식으로 할 건데 100억이나 다 소요가 되지요? 올해에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공사를 시작하면 400억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우선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발주가 이렇게

송순호 위원 원래 총 공사비의 몇 %되어야 발주합니까?

아니면 꼭 예를 들어서 그게 400억 공사이면 25%인데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지금부터 해 가지고 한 7-8개월 정도 공사하는데 100억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상.

박삼동 위원 공정상 100억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동절기 공사가 있는데, 이 어려운, 기정예산액을 10% 삭감해 가지고 결산추경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100억이라면 제가 볼 때에는 좀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00억 갖다 붙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득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진해 족구 전용구장 되어 있지요?

이거 처음부터 계획서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설치하면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제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조잔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폐타이어를 재생해 가지고 충전재를 고무칩을 사용했습니다. 인조잔디가 있고 인조잔디 안에 조그마하게 좁쌀 같은 알갱이를 뿌리는데 폐타이어를 재생한 고무칩을 사용해 가지고 유해했습니다. 유해했는데 요즈음은 어린이장난감 재질로 고무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냄새가 발생하지 않고 어린이장난감 재질로 고무칩을 만들기 때문에 운동하다 섭취했다 하더라도 소화기계통으로 배출되면 안전하다는 그런 국제축구연맹에 무해성 의견이 제출된 게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인조잔디를 학교와 의논해 가지고 그대로 하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의 비용분석은 따로 분석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성동에 있는 합포여중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되는 걸 제가 변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특히나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유해성분이 제거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천연잔디는 관리비는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일단 비교해서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의논했습니다. 의논했고 어린이장난감 재질로 요새 만들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 부분을, 요새 식약청에 전부 다 해도 다시 해 보니까 이상하게 나타나고 그랬는데 일단 비교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에 석면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어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마산궁도장, 내서문화체육센터하고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마산씨름장, 의창스포츠파크 체육관하고 5군데에 석면조사하는 용역비를 합쳐가지고 1천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도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리모델링이나 수리할 때 석면조사를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미니 위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하고 그런 게 없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석면조사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조사용역을 하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4월 28일까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신고된 건축물 중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미니 위원 그 면적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영 제29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석면조사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으로 그게 다 가능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몇 군데 말씀하신 부분이야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2008년 이전에 지어진 체육시설물 그 기준은 있겠지만 전체를 다 하려고 했을 때 1천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군데이고 그 5군데 외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과장님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이 몇 군데 대상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최미니 위원 그거 외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창원시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왜 그 곳만 하느냐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리모델링할 때 다 완료를 했고 이 대상되는 건물이 남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군데이고 1천만원하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결과를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동네에 보면 작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림구장 같은 경우에도 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아요. 작지만 석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안하고 규모가 일정 부분 큰 곳만 한다하는 이유가 뭐지요?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곳은 반드시 해야 되고 시설이 작은 곳도 창원시의 재량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동에서 보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작지만 석면으로 되어 가지고 시민 건강에 유해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에서 못한다고 하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작은 시설물이나 큰 시설물이나 시민들에게 유해한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면으로 되어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네체육시설도 시기를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최미니 위원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계획 잡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682페이지 밑에 라디엔티어링은 자전거 타는 거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라디오를 듣고 걸으면서

이상석 위원 걷는 겁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이상석 위원 걸으면서 누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이 끝나고 나서 임항선 그린웨이를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임항선을 걸으면서 라디오를 귀에 꽂고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항선 그린웨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설명도 듣고 또 어떤 지역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가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반 정도 걸으면서 체력증진도 되고 하는 그런 한나절 정도 걸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주최는 경남도민일보에서 하고, 후원은 창원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전체 현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추경에 반영이 되면 11월 10일 오전 9시에 시작해 가지고 마산연안 여객선터미널에서 출발해 가지고 석전까지 시민들이 걸으면서 하는데 참여는 3천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임항선 그린웨이에 조성된 산책길과 다양한 체력증진 시설을 갖춘 도심속 녹색철도를 많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새로운 건강증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지역에 비해서 공원 및 체육시설이 취약한 마산지역에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겸한 행사를 개최하는 게 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전체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도민일보가 주최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야구장 전체 관리는 우리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지금은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하자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사회인야구하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서로 의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나 이런 게 없이 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우리 창원의 야구협회나 또 각 지역에서도 여기에 운동하러 오는 것 같던데 지금 오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지역이라면 다른 지역 말입니까? 창원이외에

이상석 위원 창원이외에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일단 우선권은 저희 창원시민들한테 있고 또 창원시민들 중 야구하는 사람들이 창원시 안에 있는 사회야구인들하고만 야구할 수가 없으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창원시민 야구하는 사람들하고 시합하러 오면 같이 시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우선권은 창원시민한테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전체 관리하는 것을 보면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 화장실도 가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이게 농로로 들어 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버스 대놓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지나가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런 사항도 있던데 철저하게 구청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대산면에 전체 운영비를 줘 가지고 면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건데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대산면장하고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의논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대산면 사회인야구연습장은 예약제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거기, 야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삼동 위원 무조건 먼저 오면 임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비어 있으면 그렇고요.

주말이라든지 붐빌 때에는, 또 야구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자기 팀만 가지고 야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시합도 하고 이리 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해 가지고 조율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계획서도 전혀 없이 그냥 운동장만 만들 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지적하기로 하고, 창원사랑 라디엔티어링대회 이걸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상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만들다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가고파 국화축제를 10월말부터 하잖아요. 10일 동안, 그 국화축제에 돈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방법을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서, 1억2천보다는 12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자, 계속 이런 대회를 만드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늘어 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황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구청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일괄질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강종명 대민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일자로 자리이동을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009억6,079만2천원보다 38억6,739만8천원이 증액된 1,048억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5,285만5천원보다 2억4,634만4천원이 증액된 103억9,91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9,026만원보다 2,354만6천원이 증액된 48억1,380만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지 청소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부족분 3,006만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간외수당 및 기본경비 1,589만6천원 등 총 4,595만6천원을 증액하고 탄소포인트사용량 조사요원 및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완료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450만1천원, 예산절감에 따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및 사무관리비에서 1,790만9천원 등 총 2, 2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8,943만7천원보다 6,169만원이 증액된 3억5,112만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월운동장 바닥정비공사 3천만원,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 3,5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현원 및 단가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본경비 454만원 등 총 7,054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총 8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7,315만8천원보다 1억6,110만8천원이 증액된 52억3,426만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시설비 도·시비 1억1,5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7,347만7천원, 공공요금 외 9,155만7천원 등 총 2억8,00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10% 절감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총 1억1,89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창구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안전녹지과장님만 소개를 하셨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하고 문화위생과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이상우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동원 문화위생과장님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정철영 대민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알겠습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성산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강종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영민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성산구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억3,934만원으로 기정액 82억6,253만원보다 1억7,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747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억6,936만원으로 기정액 34억2,604만원보다 4,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청소관리 단위사업은 시가지 청소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단위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예산으로 3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오폐수관리 단위사업에서는 오폐수 관리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으로 1,2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 단위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연보호운동을 위한 예산으로 6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환경지도 단위사업은 대기·오염·수질·산업폐기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산으로 7,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0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2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4,811만원으로 기정액 3억4,839만원보다 2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51페이지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은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지원 단위사업은 성산패총관리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산업 단위사업에서는 건전한 비디오산업 게임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1,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식품위생 단위사업은 식품위생지도를 통한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직원 및 청원경찰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정원 및 단가 조정 분을 반영하여 1,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2,187만원으로 기정액 44억8,809만원보다 1억3,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753페이지 민방위관리 단위사업은 민방위시설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장 물품 구입을 위해 1,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보호예방 단위사업은 산림보호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및 재료비 등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림조성관리 단위사업에서는 산림조성관리를 위한 재료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단위사업은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등 5,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서는 직원 및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3,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5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신설부서에 대한 부서운영 필수 기본경비로 3,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산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철영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송일선 대민기획관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먼저 지난 7월 12일 정기인사 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으로 승진 발령된 송일선입니다.

평소 우리 합포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춘선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장용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종택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우리 구청 환경미화과 외 2개부서가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해서 총 1,034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은 95억1,7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95억4,300만원으로써 우리시 전체 예산 대비 0.38%이며, 구청 전체 예산 대비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56페이지에서 757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청소 및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기정예산 55억3,100만원에서 1,900만원이 감액된 5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 3천만원 등 4,700만원을 증액하고, 시가지 청소관리 예산절감액 등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에서 759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관리와 위생행정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기정예산 4억4천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경비 등 600만원을 증액하고 비디오산업 게임관리 예산절감액 등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0페이지에서 761페이지 안전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와 공원녹지관리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기정예산 35억4,5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3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해운동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비 1천만원 등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관리 예산절감액 등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외 2개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산합포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일선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정충실 대민기획관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정충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과 홍성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최옥환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안전녹지과장은 사무관 임용 교육 참여로 불참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예산은 읍동을 포함하여 984억525만원이며 그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25만원이 증액된 73억5,489만원으로써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9,222억원의 1.21%, 구청 전체 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2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환경미화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401만원이 감액된 39억5,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다발지역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사업에 445만원, 광산사 입구 공중화장실 철거사업비 2,500만원,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등 2,27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유보액 1,685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계약잔액 4,9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756만원이 감액된 2억7,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단가조정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19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합포성지 주변 녹지공간조성 집행잔액 2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유보액 7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66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483만원이 증액된 31억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반월산 등산로변 운동기구 설치 1,000만원, 인건비 인상분 및 여비 부족분 3,463만원, 3월 20일자 신설부서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6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절감 유보액 1,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시급한 민원성 사업과 직원 인건비 인상 및 여비 부족분을 조정하고 그 이외 유보된 경상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충실 대민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전상종 대민기획관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순용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홍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상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우리 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직제순에 의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총 76억3,145만원에서 1억7,243만원 증액하여 78억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 922억5,383만원의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68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21억3,890만원에서 257만원을 감액하여 21억3,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지 가로청소 및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청소 및 정화조 민간위탁용역비 2,623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6억3,699만원에서 6,155만원을 감액하여 5억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항문화탐방 운영비 2,925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2페이지 안전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48억5,556만원에서 2억3,654만원을 증액하여 50억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복산공원 정비사업 보상비 2억3천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5,780만원 등을 편성하고 경화역 매표소 철거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74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우리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상종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자기소개하고 들어 가십시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745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해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장 정길수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 봉림동 관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바닥정비공사인데 도비로 내려온 사항을 예산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바닥정비공사만 할 거다 그지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거기 보면 요즈음 어린이놀이터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고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바닥정비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어린이공원에 총괄적 관리를 구청 안전녹지과에서 다 합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법령에 보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유예한다 이래 가지고 그 기간이 내년 정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유예기간이.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그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배정받아서 내려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못시키는 어린이공원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구청에서 행정지도가 들어 와 있고, 아파트 단위에서도 지금 어린이공원을 법령기준에 맞추려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공동주택이나 여기에는 거기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의 놀이기구나 시설들이 법률적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고 거의 시설물을 교체해야 될 거예요.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거와 관련된 계획을 구청별로 수립할 지는 모르겠지만 총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대민기획관님이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그 시설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인데 이 법 시행 자체가 2012년 1월 27일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런 부분은 다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창구의 경우에는 전체63개 중에서 검사완료 60개를 하고, 지금 미검사가 3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전 구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전 구청에서 어쨌든 법률 유예기간이 2년인가 3년 주어져 있는데 2012년 7월달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2년 동안 유예를 두었다면 2014년부터는 이게 충족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이거 하라고 행정명령내리고 이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것부터 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서 각 구청마다 법률을 한번 따져보시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74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서민가구 집수리 400만원을 잡았다가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죄송합니다. 제가 9월 2일부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데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조준택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속기록에는 부연설명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의창구 안전녹지과 황기봉 직원이 과장 대신 답변」)

정우서 위원 이거를 보면 방금 설명하신만큼 서민들의 민생예산이 그냥 행정에서 추측하는 예산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서민예산, 민생예산을 제대로 잡으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청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처리해 주어야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민생예산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우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민생예산을 우선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개시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민생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도 민생예산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사실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여러분 잠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도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본위원회에서는 책임 있는 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담당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주시고 본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담당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담당과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 허용하게 되면 전부 6급 직원들이 답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직원들의 답변을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속기록에 남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십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757페이지 최고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서 기정은 2억160만원이고 4,834만6천원을 감액했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를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매년 연말되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송순호 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송순호 위원 구청에서 안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자가 정해지면 신청할 때 위탁관리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해서 3천만원인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송순호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저희들 적석산에 보면 등산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에 보면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목재가 다 떨어지고 바닥도 다 떨어져 있고 내부라든지 외부가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0만원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도비가 오려면 조금 더 내려주든지 아니면 시비로 다 하든지 도비 700만원이 붙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도 의원님께서 편성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도 의원님이 700만원 내려주고 시에서 2,200만원 책임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 쉽게 말하면 문화개선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시설정비사업이다 그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송순호 위원 아니 문화개선사업이라 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75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7,700만원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예

이해련 위원 무슨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직원 1인당 26만원····· 전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김종택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2페이지 최고 하단부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산사 입구 공중화장실 철거 비용이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산사 입구 공중화장실이 광산사 입구에 있는 몇 년 전에 새로 신축한 그 공중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2006년도에 설립된 겁니다.

송순호 위원 2006년도에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예.

송순호 위원 200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철거이유가 뭡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2006년도에 광산사 주지가 경내 화장실을 등산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산사 바로 입구 밑에 34평방미터 정도의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었습니다.

자연 발효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광산사 주지스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등산객들의 출입을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등산로를 임도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약수터도 약 300미터 정도 밑으로 해 가지고 약수터도 했고 그래서 그 경내 안으로, 광산사에서 시민들의 출입을 전부 금지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거의 화장실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창원시 불교연합회 주지 스님들과 간담회시에 광산사 종주스님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자꾸 냄새만 나고 하니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 가지고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 화장실 만들 때 광산사 주지스님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했고, 이 때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 갔는 지 아세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8,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주지스님 철거요청이 있는 거다 그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예

송순호 위원 있는 건데 지금 광산사가 주지 스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상당히 광산사 자체 운영을 폐쇄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의 등산객 뿐만 아니라 불자들도 올라가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절을 찾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지요.

그리고 광산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이 되어 있지요?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일주문이라든지 사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통사찰로 지정되면서 전통사찰 보존 관리도 필요하지만 전통사찰을 찾는 시민들이 절도 구경하고 또 불자들은 거기 가서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약수터도 이전하라 해서 아래쪽에 이전시켜 버렸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철거해라 각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해서 폐쇄하고 있고 전부 광산사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지스님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럴려면 더 멀리 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주민들과 접촉을 끊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를 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철거를 그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요청은 거기에서 하고 철거도 우리보고 철거해라 이거는 이치에 안 맞고 사리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나서시든 아니면 대민기획관이 나서시든 광산사 주지 스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요청을 하면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안 되어서 못한다고 그러십시오.

자기들이 철거를 하든 아니면 소송하면 소송 붙으십시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해야 되지요.

왜 지나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위원님 대민기획관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지스님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서면 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물론 지금 화장실이 일주문 안에 들어 있고 또 사실 화장실과 그 당시에 설치한 이런 저런 시설들이 절의 스님들의 수행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설사 동의의 절차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와 가지 고 소송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경내에 주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철거를 요구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종교단체하고 각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오래 되고 지금 현재 냄새가 사실 많이 납니다. 경내에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철거를 해 드리는 게 오히려 지금 주지스님의 주민들에 대한 태도 이런 쪽보다는 저희들의 행정절차상 철거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주지스님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해서 내지는 외래에 있는 사람들이 절에 오는 것을 혐오해요. 혐오. 각종 CCTV를 다 달아놓고, 그 잘 이용하던 약수터도 옮기라 해서 아래쪽으로 300미터를, 약수터에서 주민들이 약수받는 게 뭐가 도량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요?

그리고 화장실 있는 것이 도량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요?

예전에 거기에서 그 부지 내에 데크로드라든지 쉼터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 정자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를 철거 요청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약수터와 화장실 조차도 옮겨 달라 내지는 철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스님이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나 중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스님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예산 승인 못합니다. 자기들이 퍼내든지 아니면 철거를 자기들이 하든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 주었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철거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 아니면 협의를 해 보세요.

이거를 당장 철거해 가지고 또 다른 주민민원이 일어날 건데·····그런 거잖아요.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그동안 제가 내서읍장으로 있으면서도 주지스님을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완강하시고 그 당시 주변의 시설물 자체가 여름에 광려천을 찾아오는 피서객들, 젊은이들이 올라와서 화장실 안에서 또 평상에서 온갖 추태들을 벌이고 하니까 그 주지스님의 입장에서도 또 그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의원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들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민기획관님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을 회원구청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시에 함께 의논하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위원장 조준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 회원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 중이므로 답변은 대민기획관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장 나순용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나순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773페이지 최고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장복산공원 정비사업 보상비에 대밭가든 철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복산공원 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 계획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정비예산은 당초에 안 잡혀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정비사업이 없는데 대밭가든을 철거해서 장복산공원을 조성하는데 같이 편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편입이 아니고 장복산공원 내에 대밭가든이 있는데 사실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이고 또 공원 내에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 대밭가든이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것이 보기 싫고 이래서 그걸 철거를 하려고 보상비를 올린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대밭가든 지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대밭가든을 언제 건축을 어찌 했는지 언제부터 영업을 했는지 언제부터 지도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각 구청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우리 5개 구청 안전녹지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쌈지공원들이,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보면 제초작업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사업소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정도니까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5월달부터 9월달 정도까지는 그쪽으로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도 줄이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하셔서 주위에 쌈지공원들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못 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더운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박윤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문수 하수운영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공용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하수관리사업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애정과 지도 격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하수관리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9억5천만원이 증액된 1,067억2천만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예산이 648억4,700만원,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이 418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9,600만원 증가된 648억4,700만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외수익의 타특별회계전입금이 2,200만원 증액된 5억7,800만원이며, 자본적수익의 국고보조금이 7억9,700만원 증액된 141억1,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8억7,700만원이 증액된 55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도 본예산보다 56억9,600만원 증가된 648억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200만원이 증액된 246억7,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 직제개편에 의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잉여경비 10억3,5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리사업소 인근마을 건강검진비 2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7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해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설치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18억100만원이 증액된 308억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하수시설과도 직제개편에 의한 잉여경비 8,900만원을 감액하고,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 9억9,700만원과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구 서부지역 차집관로 기술진단비 5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 집행잔액 반환금 7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억9,200만원 증액된 93억6,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약품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집행잔액 4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해 최초침전지 탈취기 설치 18억원, 하수슬러지소각시설 탈취기 설치 8억원, 탈수기, 농축기제어반 이설공사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89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2억5,400만원 증액된 418억8,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하수행정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는 대산동읍 차집지관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5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5,700만원과 진동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덕삼거리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원, 진동하수관거 정비 및 추가가옥 설치비 3억원과 북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2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21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는 인력운영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는 인력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수곡매립장 사후관리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관련된 사항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부터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692페이지 시설비 중에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억이 증액되었고 감리비에서는 전삭되었어요.

감리비가 전삭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리비를 당초에 결산추경에, 작년 12월 28일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때 이게 반영이 안 될 줄 알고 본예산에서도, 그 시기가 연도폐쇄기가 끝날 때 이루어져가지고, 2013년 예산은 10월달에서 12월달에 편성합니다.

거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도 포함되고 이리 해서 본예산 것을 지금 삭감한 겁니다.

2중으로 되어가지고. 그리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연도 말에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예산서는 넘어가 버리고,

송순호 위원 2012년도 결산추경 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또 중복 편성되었다 이 말인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그게 11월달에서 12월달에 예산편성요구가 올라가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서 그리 되었습니다.

시기가 좀 겹쳐 가지고

송순호 위원 그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지·····그 부서에서나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작은 돈도 아니고 8억2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걸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심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관련 있고 이래서 혹시 이게 빠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 봉덕3거리주변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5억만 하면 관거정비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7억5천을 기 투입을 했습니다. 교부세 2억5천하고 재난기금 5억으로 했는데 전체는 약 26억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계속해서 내년에는 5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5억이 내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요구를 할 겁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송순호 위원 전체 16억 들어간다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26억이 들어갑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7억5천 들어갔습니다. 7억5천에 192m를 완료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전체 974m 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서 늘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 주민들 불편함이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중간쯤에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후영향조사 용역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놓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사후영향평가는 우리 진동하수처리장이 준공 이후에 방류수 수질관계하고 어촌 어장망에 피해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공이 당초 8월말이었는데 일부 조금 지연되어 9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그게 끝나면 사후영향평가를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면책임감리 이 부분은 국비가 영달이 늦게 되었습니다.

전액국비로 받은 겁니다.

송순호 위원 감리비는 전액 국비인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진동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방류구를 정하는데 거기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방류구 때문에 몇 차례 이동도 하고 해서 최종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는 확보 안 되었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3억을 일단

이상석 위원 지원하기로 했어요. 마을에.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마을 전체 시설을 지어주는 것으로 전체, 그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그 합의서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합의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구두로 이야기해서 동네 13억 정도 시설을 해 주겠다 그리 약속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아예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집단적으로·····지금 남은 게, 지금 준공이 임박해 있는데 일부 마무리 배수설비공사도 해야 되고

이상석 위원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민원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6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곡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 요. 3,500만원인데 수곡사용종료매립장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입니다.

함안 장지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옆에 사도하고 수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요청이 있었나요? 함안군에서나 아니면 민원요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옛날 95년도에 마산시에서 함안군하고 협정을 해 가지고 수곡마을에 쓰레기를 매립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 사용종료 20년이 지나서 만료가 되었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농지지반이 침하되고 농로에 농기계가 투입이 못 된다 하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번 4월 18일날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소에 방문할 때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곡매립장 관리기한이 언제까지예요?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관리기한은 2010년 12월 31일부로 20년 관리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관리기한이 끝나고 나면 도에 관리기한 종료신청을 해 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계속사후영향조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가스가 발생이 되고 지반침하가 있어서 지금 종료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에 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고, 올해 사후영향조사에 합격되면 내년에 한번 더 검사를 해 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종료가 되고 나면 이 토지는 함안군으로 합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아닙니다. 일반농지 개인들한테

송순호 위원 본래 땅주인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 거기 바로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안민복합상가 석면조사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위에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 및 공유재산관리인데 이 안민복합상가가 우리시 자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우리시 재산입니다.

이상석 위원 그 상가를 시가 지어준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옛날에 천선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 4가지 복지시설로 지어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우리가 상가를 지어줘 가지고 상가 전체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 석면시설에 대해가지고 그 석면을 조사해서 다시 리모델링해 준다 이 말입니까? 조사하는 게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석면안전관리법에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은 법 시행 2년이 2014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4월달까지 전면적으로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른 조사입니다.

이상석 위원 복합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이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특별회계 33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4개 시설에 대해서 17억원 정도의 증액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잡을 때 적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 갈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당초 예산이 하수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통합되기 전에 세입이 좀 그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위탁시설별 부족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위탁을 우리시에서 주어야 될 금액을 계상한, 부족분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상당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예를 들면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은 12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63억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지금 한라건설에 위탁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 못한 부족금액입니다.

송순호 위원 왜 확보가 안 되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하수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있었습니다.

하수사업소에서 하수특별회계 전체를 관리를 하고 세출부분은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하수사업소 쪽에서 환경사업소 쪽에 있는 예산이 100%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세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구 하수관리사업소에 하수시설과, 하수행정과, 하수정비과 쪽에는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었는데 환경사업소에 있는 하수운영과의 시설비 약 90억 정도 그 다음에 하수행정과에 위탁비 이 부분이 100%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진해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해하수처리장에 원심탈수기가 기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하수처리장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탈수기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 1대가 제 기능을 못해서 1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송순호 위원 2대 중에 1대가 안되면 1대를 철거를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1대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하면 철거를 할 겁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3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하수관리사업소 인근마을 건강검진비해 가지고 20만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2억입니다.

정우서 위원 이게 왜 추가로 필요하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덕동 인근 주민들과 협약해 가지고

정우서 위원 당초 예산에 다 안 잡혔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예산확보를 다 못하고 지금 현재 4억 정도, 인당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800명 정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덕동 인근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밑에 민간위탁운영하고 건강검진비 이런 게 왜 당초에 예산이 안 잡혔지요? 그때 뭐 때문에 본예산에서 못 잡았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2012년도에 이월예산이 160억 정도 되었는데 2013년도에 이월예산이 넘어올 때 11억 정도 예산이 감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설명이 끝나고 나면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릴 건데 그 계획에 보면 우리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하수도요금 들어오는 것은 277억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50페이지 하수운영과 기계장치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8억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최초침전지 탈취기 및 배관 설치가 18억 정도 되고, 하수슬러지소각시설 건조기실 탈취기 설치에 8억, 쭉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기계장치라든지 이것들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자체가, 필요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본래 계획했던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려진 시설비는 2013년도 하수운영과 예산중에 시설비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사실상 2010년도에 악취진단 용역결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연차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금년의 사업이 악취하고 관련된 이런 민원도 계속 있었고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전혀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해 가지고 타 예산을, 쓰고 있는 예산을 감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부족예산을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탈취기 설치 2대하고 그중에서 소각시설 내에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에 부분이 악취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8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탈수슬러지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악취를 발생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해서 부득이 해 가지고 민원하고 연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산 덕동소각장내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지어가지고 어디에서 위탁운영을 하지요?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지금 소각장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한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라건설에서 했고 건설도 한라건설에서 했잖아요?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애초에 건설할 때 소각시설할 때에는 소각도 하지만 악취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포집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준공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비만 하더라도 200 몇 십억 들어갔지요?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예, 25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송순호 위원 250억짜리 소각로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기술도 검토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술 분석도 했을 거고 저는 전문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결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하고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몇 년 째이지요?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지금 위탁운영 기간 4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2년째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완공한 지가 6년 되나요?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예, 2008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6년된 소각시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들을 보강할 정도로 취약성을 띄고 있다면 애초에 소각로에 설계나 그런 구조적인 결함까지는 아니지만 부족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처음부터 모든 시설은 모든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감안한 시설이 저희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다 그리 설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문제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과적인 부분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시설이 되기를 저희들도 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해서 지금은 민원까지 야기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마는 미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보완코자 합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악취나 아니면 기능상의 보강을 위해서 추후 더 보강해야 될 시설이나 투입되어야 될 비용을 예측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수운영1담당 김문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8억원은 여기 올려진 소각 건조시설 내에 탈취시설을 하고 이거는 우선 건조기시설 내에 워낙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8억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소각 전체시설 자체가 안에 보면 밖으로 보면 외형이 화려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체시설을 악취를 다 잡고 그래야만 운영하는 사람들의 환경도 개선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과적인 악취라든지 그로 인한 외부의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연차적으로 투자가 필요한데 연차적 투자계획이나 투입해야 될 비용을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위원장님 소장이 조금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장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사실 구 마산시에서 93년도에 1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만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2차 고도처리 차원에서 200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준공을 하면서 거기에 여과지동이라든지 송풍기동이라든지 방금 송순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조금 발생되어 가지고 그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그 이후로 그런 기계설비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 나타났지만 그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연계수와 하수만 들어오다가 지금 9개 종류의 연계수가 들어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축분도 들어오고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인분도 들어오고 음식물폐기물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 오다보니까 당초 하수처리장 설치 취지와 좀, 과부화가 걸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달부터 고온현상에 따라서 상당히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 유지관리에 핵심을 두어야 되는 미생물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온에 저항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사멸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나는 과정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앞으로 21년이나 1차시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는 자꾸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도시기본계획 하듯이 하수종말처리량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래서 수립한 것이 그때 당시에 악취발생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013년부터 이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실 해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인근 자연부락 4개 부락에도 알고 있었는데 왜 너거는 한다 해 놓고 안하고 우리 주민한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이것이 주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와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약속을 2년이나 이렇게 안 지켜서는 안 되니까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하더라도 아주 긴급한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자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이런 26억원을 반영하게 되었고, 2013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취설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6억이 악취발생개선계획 용역에 보면 필요했고 2013년도에는 88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64억해서 총 180억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탈취기하고 진해 4억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안민에도 이번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는데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사업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이 준공된 지가 만 5년 정도 되었다고 보면 그 당시에 250억을 들여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해서 양도 줄이고 바다로 폐기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리하니까 처리하려고 소각시설을 지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처리량도 예상했을 거고 이렇게 하고 나면 탈취도 될 거고 이런 소각로를 돌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 물론 성상이 바뀌긴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건조기실 탈취기 설치하는데 8억이 들어가고 소각시설에 180억 중에서 소각로에 추가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재원투입이 더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 소각로에 대한, 애초에 근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거와 관련되어서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애초에 잘못되었으며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직접 건설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짓고 나면 이 정도 기능과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시공을 하고 위탁운영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에 애초부터 설계에 문제가 없었느냐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2개 시설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여기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여과수의 농도가 상당히 과거하고는 엄청난 농도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10분 동안 하수도사용료인상 건에 대해서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그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용필 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녹지사업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금년 9월 2일자로 녹지사업소장직을 맡게 된 김용필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상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녹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5억9,678만3천원 증액된 299억8,778만1천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억9,678만3천원 증액된 273억8,77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증액된 2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억458만6천원에서 19억5,886만9천원이 증액된 84억6,345만5천원입니다.

공원기획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5,389만9천원보다 3,265만6천원이 감액된 1억2,122만3천원으로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35억2,718만6천원에서 9억8천만원 증액된 45억718만6천원으로써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 공원관광 분야는 기정예산액 5억3,639만6천원에서 9억9,040만원이 증액된 15억2,679만6천원으로써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22억8,712만5천원에서 5,012만원이 감액된 22억3,700만5천원입니다.

703페이지 보전지출 분야는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 시비 미 확보분 반납으로 7,1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에서 71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68억8,641만2천원에서 20억3,791만4천원이 증액된 189억2,432만6천원입니다.

705페이지 녹지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19억390만5천원에서 7억8,600만원이 증액된 26억8,990만5천원으로써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도시녹지경관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35억6,400만원에서 7,120만원이 증액된 36억3,52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7페이지 산림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60억1,095만9천원에서 2억2,881만8천원이 증액된 62억3,977만7천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의 주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0페이지 산림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33억2,974만7천원에서 6억2,049만1천원이 증액된 39억5,023만8천원으로써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조직통합에 의한 인원증가로 시간외근무수당 2,990만원, 무기계약자 임금인상분 2,92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폐지부서 잔액삭감으로 2,84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는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외 17건 3억1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서는 공원개발과로 기정예산액 10억원에서 16억원이 증액된 26억원입니다.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사와공원 조성 5억원, 팔용공원 조성 5억원, 남지공원 조성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녹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분, 장기민원해결,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01페이지 시설비에 못안마을 다목적구장 조성 문화재시굴에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7천만원이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못안마을 다목적구장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대로를 끼고 나름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못안마을에 있는 곳이 가음정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테마로 해 가지고 조성 계획상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보상이 되고 일부 도로변으로는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도 있고 영업보상해 가지고, 앞으로도 토지를 보상하려면 70여억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상남동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주구운동장식으로, 이래 가지고 기 보상한 산쪽으로 지금 상남으로 넘어오는 고개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다 발굴하려고 하면 10억 정도 듭니다.

그 부분만 7천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동장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나 조성하려고

이해련 위원 지금 여기에서 발견된 문화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패총이라든지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아직까지는,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오면

이해련 위원 아직 용역안하셨나요? 지금 이게 용역이나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전체 예산은 발굴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 것이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해련 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다 끝나면 못안마을 다목적구장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지요? 조성하는 것도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보상하고 일시에 하는 것은 시 재정에 무리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 부분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701페이지 최고 하단에 사파동 게이트볼장 및 쉼터조성에 3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신규 조성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유지에 있는데 사실 오래 되다 보니까 열악해 가지고 그 밑에 쪽에 적정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둘 다 시유지인가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옮기고 나면 그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거기는 별도로 동에서 화훼를 키워가지고 동 바운더리 내에서 꾸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 용도로 가고 지금 현재 옮기는 장소는 비어 있습니다.

나무만 심어져 있고 게이트볼장도 현대식으로 짓고 그 주변에 쉼터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몇 점 놓고 이렇게

송순호 위원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굳이 그걸 옮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70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기업사랑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랑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건데 분수 올라오는 이걸 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산림녹지과장 박상형입니다.

물놀이장은 구 창원에는 사실상 도심지 안에 물놀이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기업사랑공원에 유아들 하는 데도 일부 조금 하고 성인이 하는 데도 조금 하고 이래 가지고 풀장 성격보다도 물놀이장 안에 미끄럼틀이라든지 물 폭포라든지 이런 시설도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 면적은 2천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2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합니다. 나누어 하는데 이거는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다른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4계절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리, 실내 물놀이장은 아닙니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송순호 위원 어쨌든 풀장형식으로 사각형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미끄럼틀을 설치를 하고 그런 건데 이게·····

그런데 여름에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일반 옷을 입고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에서 수영복을 입지는 않을 거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런데 수영복을 입는 게 좋지요. 아무래도.

송순호 위원 거기에서 수영복 입을 수도 없고 그냥 더우니까 애들이 물분수 막 올라오면 물장난하는 것처럼 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인 것 같은데 기업사랑공원 내에 물놀이장설치·····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안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효용가치가 있을까 싶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런데 어린이라든지 가족단위로 갈 데가 사실상 한여름에는 없습니다. 계곡이나 이런 데 가야되는데 외부를 안 나가고 시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이지만 그런 시설을,

송순호 위원 그 1개 시설의 면적이 얼마인데요? 1개 시설당. 두 곳으로 만드는데 한 곳.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조금 큰 부분 있는 이쪽이 1,230평방미터 되고, 작은 데가 800평방미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제법 크네요? 한 350평 가까이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것은 안에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커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 1억 가지고 다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1억은 금년도 추경이 끝나면 실시설계하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사업이고 일부는 시설을 금년도에 발주해야 만이 내년 여름철 이전에

송순호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전체 18억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35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고 공간도 제법 넓고 여름철에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이들은 즐길 수 있다 봅니다. 아이들은 분수가 올라와도 지나가니까 그런데 기업사랑공원이 쉽게 말하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창원대로 지나가는데 창원병원 옆에 지나서 있는 게 기업사랑공원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가음정 본동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람들 접근성이 좋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접근성은 좋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사업은 좀 고민해 보셔야 좋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런데 사실상 우리 창원은 사실 물이 없거든요. 하천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솔직하게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 물놀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민들한테

송순호 위원 조성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관리나 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관리하기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만들어 놓게 되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니 1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사전계획이나 설명보고도 없이 덜렁 해서, 우리는 1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조그마한 풀장 조성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전체예산 18억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게 안 나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확보해 주시면 다음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송순호 위원 조감도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계획이 없다 하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건 저희들 구상안이지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우리 송순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거의 워터파크 수준인데 지금 진해에 워터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런데 18억을 들여 가지고 창원에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과연 진해 워터파크가 되겠습니까?

서로 윈윈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방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새로운 사업 1억을 올려가지고, 18억 드는 예산을 1억 올려가지고 어찌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좀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우서 위원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기업사랑공원에 물놀이장 이거 어떤 건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착안한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착안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고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전반적으로 일반주민들한테 전화민원이 오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창원에는 여름이 돼도 가서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없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석 위원 통합되기 전에는 지금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큰 공원들이 많다 아닙니까?

돈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거든요.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50억, 100억씩 계속 올라왔고, 저는 동대북의 의원이다 보니까 왜 동대북은 안 하느냐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마산쪽에 공원으로 지정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의 쉼터도 놓아주고 체육시설도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접하지 않으면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구창원의 의원하고 구마산, 구진해 의원하고 개념차이입니다.

저도 역시 동대북 의원이기 때문에 왜 시내만 100억, 200억 투자를 하고 촌에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뜻인데 이게 산동공원 벽천할 때도 저도 반대를 했는데 지금 해 놓으니까 지나갈 때 좀 보기도 괜찮고 좋아요.

이것도 그런 형태라고 봐 지는데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줘야 아! 그런 부분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기업사랑공원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서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 이 부분에 18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니까 제 생각에도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여름 물놀이하는데 쓰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물론 구 창원 쪽에만 지금 시내에 하겠지만 앞으로는 진해나 마산 쪽에도 이런 물놀이장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기후변화나 폭염 때문에 많이 덥고 한데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석 위원 제 생각에 마산에는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좀 하면 될 건데 여태까지 안했어 요. 내서만 좀 해 가지고 운동장도 만들고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도 보면 주구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내서에만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공감을 같이 하지 우리 위원회 보면,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이 방에 안 찾아옵니다.

예산 탁 올려놓고, 이런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기업사랑공원이 지금 가음정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못안마을 맞은 편에 있는데 지금 기업사랑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지금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거기에 4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병원지을려고 하다가 옆에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거기에 지금 가음정 원주민들이 새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 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집단지역이거든요.

그 구역이 본위원 구역이고 한데 대로에 가다 보면 두대 대상공원에 벽천에서 한 번씩 여름에 가면 애들이 많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시민들의 질은 높아지고 욕구가 다양해 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을 만들면 옛날에는 나무심고 그 밑에 벤치만 놓으면 되지만 이제는 저쪽에 가 보니 있으니까 우리도, 특히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본위원한테도 두대도 하는데 여기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충분히,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 설명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그렇지만 물놀이장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공감합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에 보면 임항선 그린웨이 철도부지 연간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항선 그린웨이는 다 완공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여월태 위원 연간 사용료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철도공단에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사용료를 내든지 안 그러면 창원시에서 땅을 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살라고 하면 한 3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구두로도 일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철도레일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주겠다 그 외에는 전부 무상으로 우리가 쓰고 공단에서도 그걸 다 받을라고 하지 마라 이리 협의를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연간 한 4천만원, 현재 금년도에 주어야 될 것을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철로부지 안에만 그렇고 그 나머지 더 넓은 구역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원래 자기들은 레일에서 밖으로 1.5m, 레일 안도 1.5m거든요. 그러면 전부 4.5m가 됩니다. 폭이. 4.5m에 대해서 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형편도 이렇고, 당신네들이 와서 조성해야 될 건데 그건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꼭 할라고 하면 레일 안에만 이렇게, 당신네들도 조금 성의도 차릴 수 있는 그 정도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사용료를 지불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게 창원시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철도 폐선 부지가 있는데 광주라든지 부산같은 데에는 상당히 임대료를 많이 낸답니다.

많이 내는데 자기들은 창원시가 너무 억지를 부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임항선 안에 있는 이거는 저희들도 이주영 국회의원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무상으로 전부 받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번에도 5개 지자체 단체장님들 폐철도 안에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번에 라디오에 나오는 거 들으니까 일제시대 때 철로를 깔았답니다. 그렇다면 일제 때 사람들이 그 사유지에 실질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대책위원회에서 나오고 하던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나 임항선 그린웨이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아직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주영 국회의원님하고 계속 줄 당기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자 예 를들어서 달라, 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협약서도 없는데 조금 더 버티어 가지고 계속 이주영 의원님한테 좀, 안홍준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다른 쪽하고는 특수사항이거든요.

광주나 다른 곳에는 조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약서가 안 되어 있는데 미리, 열악한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의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런데 제가 금년도 3월달에 산림녹지과로 왔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이렇게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도 자기들 본부장이나 이사장한테 다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4천만원 그걸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나중에 소멸도 시키고 이리 하는데 일단 어쨌거나 협약서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국유재산법에 무상사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박삼동 위원 안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어떤 쪽이든지 근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임항선 그린웨이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2년 넘었지요.

여객터미널 앞에서 쭉 해 온 것은 2년 넘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완공되었다해 가지고 좀 더 올해 한번 버티어보고 내년도에 다시 협약을 해서 꼭 안 되면 그리 한번 해 봅시다. 버티면 4천만원 버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런데 그게 저·····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희 위원 70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옥상녹화사업이 나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2,500만원이 도비 시비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 707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6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여기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과목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이 2,500만원이면 그대로 넘어가면 될텐데 2배 넘게 증액이 된 이유는?

원래 시설비는 2,500만원이고요. 민간자본보조로 가면서 5,600만원으로, 시설비 전체 기정액은 5,700만원인데 그 중에 옥상녹화사업만 2,500만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게 전체 기정예산이 5,700만원에서 전체 과목이 넘어가는 걸로

심경희 위원 과목이 다 넘어간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심경희 위원 그러면 시설비 3,2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그냥 시설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액에, 5,7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3,200만원은 그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옥상녹화사업만 과목을 바꾼다면 2,500만원만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조준택 과장님 이거 답변이 안 되십니까?

담당직원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답변」)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안전진단비 일부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위원장 조준택 박 과장님! 우리 심경희 위원님 질문은 그 금액만큼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옥상녹화사업이 다르다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받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심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경희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준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706페이지 내서읍 호계리 쉼터정비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코오롱아파트 앞에 일반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내서읍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코오롱아파트 공터가 한 두 개입니까?

어디쯤을 말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코오롱아파트 정문 앞에

송순호 위원 동그랑땡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코오롱 아파트에서 하천쪽으로 넘어가는 2단지 앞입니다.

송순호 위원 코오롱2단지 앞에서 하천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코오롱아파트하고 붙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항선 그린웨이 4천만원 사용료가 있는데 물론 임대료는 줘야 되지요. 주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를 겪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공유재산대부법인가 무엇인가 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9월이 되었든 10월이 되었든 우리 창원시의회 명의로 해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에, 우리 창원시의회 건의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에서 광주나 여기에서 보면 시민운동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건의안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안을 내든 저는 이게 개정된다고 보거든요. 법이.

언제까지 사용료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법만 있으면 무상대여할 수 있다 그 한 줄만 넣으면 된답디다. 폐부지 노선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여할 수 있다는 것만 하면, 그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안을 하나 낼 수 있도록, 위원회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707페이지에 산사태 등 재난발생 정비용 장비 임차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산사태를 정비하시는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이거는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태풍이 오면, 원래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일부 계속 파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안민고개 0등산로에 가 보면 제가 담당자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 테크로드 길 밑으로 거의 무너져가지고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게 올라가면 비탈길인데 가에 휀스를 전혀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다, 계속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는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봤을 때 그 구역 자체가 구청에서 할 그게 아니고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짚어 봤으면 싶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정말 가셔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위험합니다.

직접 가서 한번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시고 예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7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질의들어가기 전에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게 뭡니까?

이거 처음 봤는데, 저희들 너무 생소한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녹지사업소 관련 특별회계는 아마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까?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었는지 앞쪽에 보면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각각 마산, 창원, 진해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창원, 진해 권역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예산과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녹지사업소에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게 녹지사업소 관련 특별회계입니까 아니면 녹지사업소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아닌 겁니다.

○위원장 조준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공원개발과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6억이 토지보상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남지공원이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게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미집행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지공원 조성계획을 어떻고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원은 부분적으로 조금 조성은 되어 있는데 남지공원 이 자체는 사실 부분적으로 조성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지공원을 지형 상으로 보면 사실 시내 안에 있는 공원에 비해서 미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안민고개 올라가는 입구 남지 4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양곡완암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인터체인지가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우측 산지에 보면 평평하게 되어 가지고 협의 보상차 또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오래 전에 한 5-6년 전에 남지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옛날에 가든이라든지 장사하는 집이 많았잖아요. 장사하는 집이 많아서 보상을 주고 내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에 가보니까 거기 하천변에 지금 인터체인지 만들고 있는, 도로개설하고 있는 하천변 옆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현지에 나가 봤어요?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3번 정도 갔는데 근래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공원 안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각도에서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를 해 가지고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공원관리는 성산구청에서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구청 안전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계획들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 특별한 사항 없으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녹지사업소 김용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깔끔한 마무리로 2014년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안현희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황웅순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김기동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이경희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홍종래 관장입니다.

문화시설과 변윤섭 과장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69억441만4천원보다 2억6,802만7천원이 증액된 171억7,24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17페이지부터 719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9억9,702만6천원보다 2억2,925만원이 증액된 92억2,6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창도서관 등 3개 도서구입비 7,500만원과 사업소 소속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1억3,0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미 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 4,911만7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부터 722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억1,646만원보다 51만1천원이 증액된 13억1,69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성산도서관 등 2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3,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부터 724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7,771만9천원보다 3,092만1천원이 감액된 8억4,679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서관 도서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2,815만2천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726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5,694만7천원보다 5,987만1천원이 증액된 10억1,681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마산회원도서관 등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1,516만8천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부터 729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7억6,959만9천원보다 6,895만8천원이 증액된 18억3,8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진해도서관 등 2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30페이지부터 734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억8,666만3천원보다 5,964만2천원이 감액된 29억2,702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웅천도요지전시관 영상물 제작비 8천만원을 증액하고, 유물구입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김오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소장님 보고내용에 보니까 웅천도요지전시관 영상물 제작 8천만원 증액하고 유물구입비 8천만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진해도서관?

정우서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좀 전에 문의드린 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문화시설과장 변윤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유물구입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는데 유물구입을 5월달에 공모를 해 가지고 유물구입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유물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이 웅천도요지 출토품과 유사한 이런 특징을 가진 조선시대 도자기를 구입하다보니까 사실상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상물 제작하는 걸로 5천만원을 당초 책정해 있었는데 연초에 진해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고가 단순한 전시관 홍보내용보다는 어린이이나 청소년 관람객이 많이 때문에 3D 애니메이션 등 이런 거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권고가 있어 가지고, 그때 보니까 1억3천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유물 구입하는 예산을 영상물 구입하는데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D 웅천도요지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진해발전추진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애니메이션하고 같이 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그러니까 3D 형식의, 거기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웅천도요지 부분의 역사성을 띤

정우서 위원 역사성을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든다는 그 말입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정우서 위원 그걸 진해발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정우서 위원 이 항목 자체가, 유물구입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금 영상물제작으로 8천만원이 갔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가능합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유물구입비 8천만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8천만원을 영상물로 옮긴 겁니다.

정우서 위원 이게 바로 이렇게 전용이 되냐고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그러니까 추경에 8천만원 유물구입에서 삭감을 하고 영상물로 8천만원 증액한 겁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동일한 질문인데 저도 이게 체크를 해 놓아서 묻겠습니다.

유물구입비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고 유물구입 2천만원 한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사정이 그러면, 그런데 영상실 영상물제작을 하는데 지금 웅천도요지를 하는데 영상물이 지금 있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5분 정도

송순호 위원 5분짜리 영상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제작하는데 본래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당초 계획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건데 여기에다가 8천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영상물 제작하는데 1억3천만원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3천만원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1억3천만원의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안 되는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그런데 3D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5천만원 가지고

송순호 위원 굳이 3D로 만들 이유가 있어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5천만원가지고 진해발전추진위원회에서 협의과정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고가 있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요즈음은 다른 데에도 신축하는 데에는 거의 3D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3D나 아니면 3D가 아닌 영상이나 큰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건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애니메이션

송순호 위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거고.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송순호 위원 지금 웅천도요지에 하루 방문객이 한 20명 정도 됩니까?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지금 현재 평일에는 20명 정도 되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체험하러 많을 때에는 400명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많을 때에는 그렇겠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토요일하고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송순호 위원 400명 단위로 오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아니겠어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웅천도요지 만드는데 예산을 상당히 들였어요. 상당히 들여서 웅천도요지 이 사업이 예전에 제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있을 때 균형발전쪽 업무였다 말이지요. 이게 해양개발소사업소에 있을 때 맞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도 상당히 들이고 가면 잘 지어 놓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기 힘들지요. 그 때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때 우리가 짓는 걸 본 바가 없고 그런데 지금은 지어있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 대비해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 미약해요.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도자기체험이나 이 위주로 가져가야될 컨덴츠를 그렇게 강화해야 될 측면이 있고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굳이 3D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저도 판단이 잘 안돼요.

그래서 굳이 8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요즈음 박물관이라든지 도요지라든지 이런 신축건물에 있어서 영상물은 3D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요새 추세가 3D 아니면 관람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역사민속관에도 지금 3D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대에 맞춰서 3D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과잉해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웅천도요지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문화시설과에서 지금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가기 힘든 장소잖아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쪽에 맞추어서 투입하셔야 되지 영상물 5천만원으로 제작해도 저는 충분히 훌륭한 영상물이 나올 것 같아요. 굳이 8천만원을 더 얹어서 1억3천만원짜리 영상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웅천도요지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건지 예를 들면 영상물이 3D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적게 오나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아무래도 3D를 하면 흥미가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3D때문에 올 것 같아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아마 그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송순호 위원 해서 실적 분석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3D를 제작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3D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지금 보통 보면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평면으로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3D로 봤을 경우에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웅천도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훌륭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도자기체험도 하고 거기 가서 도자기 역사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실 웅천도요지박물관을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으면 일반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유인효과 중에 하나가 3D영상물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거다 이게 사업 목적인지 아니면 진해발전위원회인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3D영상을 제작하는 게 좋겠다 건의해서 3D영상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건지,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3D제작하는데 만들지 말고 5천만원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8천만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성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영상물이 몇 분 짜리지요?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보통 10분에서 15분사이입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도요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투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효과 면에 비해서 예산투입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게 도요지랑 웅천읍성 그 일대를 같이 해서 애니메이션화해 가지고 역사물을 해서 만든다면 오히려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그만큼 예산 들여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도요지 이 하나만 가지고 1억3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여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웅천도요지를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보여 주기 위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일단은 애니메이션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드니까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오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에 논의한 결과를 홍성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홍성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현안사업의 마무리,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삼동송순호심경희여월태
이상석이해련정우서조준택
최미니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문화관광과장 배경민
체육진흥과장 변재혁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운영과장직무대리 김문수
폐기물관리과장 공용오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산림녹지과장 박상형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황웅순
마산합포도서관장 김기동
마산회원도서관장 이경희
진해도서관장 홍종래
문화시설과장 변윤섭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상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성산구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정춘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 안전녹지과장 김종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장규석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안전녹지과장 오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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