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5회 제4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일시 2021년 06월 11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선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순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익태 사회복지과장님.

김남희 여성가족과장님.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님.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님.

이성림 보건위생과장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주사는 본인들이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담당주사님들은 직접 일어나서 직제 순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1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8건, 여성가족과 소관 7건, 보육청소년과 소관 9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10건, 보건위생과 소관 9건 등 총 43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10건으로써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0년도 감사 수감 자료 및 처리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3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 긴급복지 지원 현황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은 36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은 40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 실적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은 44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경로당 운영 및 지원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471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운영 및 지원 현황,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등 총 9건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조 1,891억 8,300만 원으로 지출은 1조 1,499억 2,700만 원, 이월액은 177억 1,300만 원, 불용액은 215억 4,3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고 불용액은 1.8%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저부터 먼저.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잠시만요.

순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 5개 과인데 2개 과, 3개 과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 하자는 제안이 계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과장님들만 계시고 계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과장님들은 혹시나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두 개부터 먼저 한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21페이지 안익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경희 위원 321페이지 보면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생활보장 불용액이 약 1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주민생활지원 불용액이 약 1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0억 이상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2020년도에 보면 생활보장하고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생활보장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이며 2020년도 총 예산이 757억 중에 749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억 원이 남았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지급대상은 16,071세대, 19,851명으로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월 평균 62억 지급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생계급여 총 예산의 1.06%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상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다소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리고 주민생활 분야 불용액도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설명 받아야 해요?

김경희 위원 예, 설명해 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지원 불용액은 도에서 내려준 목표량이 9,974세대에서 실제 신청은 10,372세대를 받아 100% 이상 신청은 받았으나, 소득 재산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중복 지급자를 제외하다보니 최종 지급세대는 8,680세대였습니다. 3차례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기금 현황을 보면 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내용과 예비비 편성 소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발생으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원격리자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2020년도 제1회 생활비, 2020년 제1회 추경 편성 전에 시비 부담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금액을 준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현재는 보면 지급세대가 3,211세대, 지급 금액은 2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한 바퀴 돌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업무 때문에 담당관님들 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좀 후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시가 복지가 예산이 많이 들고 사실 후원을 저희가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래, 제가 저도 후원을 해 봤지만 이것이 후원사업을 1 대 1 매칭을 발굴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특정 어느 분이 만약에 질병에 걸린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내가 20만 원 정도나 30만 원 정도는 1 대 1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할 수, 그렇게 차례가 알려지면 얼마든지 선의를 가지고 매칭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저희가 뭐 네이버 해피빈 콩 저금 같은 것 몇 백 원이지만 그런 것도 해서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 좋은 사업에 쓰잖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이런 사업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말씀드려요. 의견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정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업무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저소득 도시락 배달 등 뭐든 예산이 없지만 수혜대상자나 우리가 할 것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 도시락 배달 어느 정도 부족한데 몇 건을 더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하실 분들 후원 매칭하면 얼마든지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난 주 올 2월에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그동안 사급지가 적용돼서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역차별이 많았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라고 했는데 특례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 복지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희망복지의 이숙이 계장님이 전담으로 해서.

○위원장 문순규 예, 계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물론입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희망복지담당 이숙이입니다.

저희가 광역급의 인구 100만 규모의 사회복지급여 기준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을 해 달라는 고시 개정을 저희가 꾸준히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9개 급여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기본 재산액을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뭐냐고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최소한의 이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이렇게 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눴는데 저희 시는 지금 현재 2003년에 그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인구 5만 도시와 같은 인구 100만인 저희 도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중소도시 구간에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대도시 구간 또는 특례시 구간을 신설을 해 주면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기초연금대상자 등등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봄노동자 관련도 여기 현안 추진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마이크 끄시고.

최영희 위원 돌봄노동자 관련해서는 경남도에 그때 언론기사 나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그렇지요? 사회복지사 분들 인건비 단가 인상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어느 과지요?

최영희 위원 이것 사회복지과 돌봄노동자.

○위원장 문순규 사회복지과입니까? 돌봄노동자.

최영희 위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다 계시고 그분들이 뭐 다 해당이 되시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돌봄노동자라 하면 우리 위원님 보자.

최영희 위원 종사자가 좀 많이 포괄돼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주무부서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돌봄노동자는 아동, 노인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일단 노인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돌봄노동자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 아마 독거노인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기관이 10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 생활지원사가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2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전담사는 1일 5시간 근무하면서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 의한 113만 원 정도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 출장비와 휴대폰 사용료를 위해서 올해 1인당 5만 원씩 책정해서 소득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신문에 났던 요양보호사 관련은 지금 현재 마산 지역에 마산 구암동 kt 옆에 보면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경남중부권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양보호사 자체가 교육을 하거나 자격증 관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요양보호사의 인권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실제로 이분들 뭐 지금 저희가 택배노동자도 지금 국가에서는 건강검진 같은 것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도 실제로 환자를 돌보시다가 폐렴이나 뭐 병에 옮기도 하고 실제로 언어 폭행이든 뭐든 안에서 어려우신 부분이 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일단 보양보호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재가요양기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설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최영희 위원 아니요, 그것이 사후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그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떤 시 지원이나 이런 게 좀 그런 것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것은 지원센터하고 저희들 의논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다음은 32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15억으로 크고 보조금 반납이 14억인데 이것 이유를 개괄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좀 전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잘 안 듣고 있었는가 본데요.

과장님, 한 가지 사업제안은 저희가 다른 시 같은 데 적십자에서 하는 공유 냉장고 혹시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공유 냉장고, 적십자에서 하는.

계장님 설명하셔도 되는데 계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계장님 끄떡끄떡 하셨어.

(웃음)

예, 그 부분을 답변을.

저희 이것이 적십자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이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채소를 재배해서 남거나 하면 냉장고에 언제 기한, 유통기한 해서 써놓으면 필요한 분이 가져가고 또 내가 또, 그렇지요?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저소득가정 많은 그런 쪽에 두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던데 이것이 적십자 사업이지요?

우리도 여기 창원에 하는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저희는 지금 공유 냉장고를 하고 있는 데는 따로 없고요.

최영희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충남 홍성 쪽에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됐던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지금 이 한 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동에서 공유냉장고과 같은 사업을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 쪽의 동입니다. 제가 동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산호동」하는 이 있음)

산호동이라고 하네요.

최영희 위원 산호동에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산호동에서 지금 공유냉장고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음식물, 남는 음식물에 대한 부분 이제 저소득 세대한테 다시 돌려주는 부분은 저희 생활보장계에서 하고 있는.

최영희 위원 산호동에서는 어떤가요? 효과가 좀 있나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최영희 위원 반응이 어떠세요? 산호동에서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반응은 대개 좋은 반응을 지금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이나 푸드마켓 사업을 지금 시 차원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유냉장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확대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 시즌이고 해서 음식물을 이렇게 나눠먹는, 나눠 드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남는 음식물을 가지고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음식물도.

최영희 위원 시민 의식이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그런 위생 부분이 조금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이제 오이를 재배하신 분은 오이가 나오면 오이를 20개를 갖다 두고 이런 것 저는 너무 보기 좋고.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맞아요.

최영희 위원 저희 동네 있다면 저도 참여를 할 것 같거든요.

이 사업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병호입니다.

사회복지과 326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을 위해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일단 우리가 특별교부세 신청도 지금 한 상태고 그게 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것은 올 연말.

전병호 위원 연말 중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관련 협의 기관하고.

전병호 위원 계속 독촉을 하고 계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국도비, 우리가 총 그 사업이 108억 예산 아닙니까?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전병호 위원 따라서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예산 편성을 지금 시장님이나,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저희 국하고 전체도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에.

전병호 위원 이것이 24년까지가 완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대한 우리가 그게 건물 짓는 거나 이런 것 용역 끝나면 최대한 빨리 지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 사업 계획한 것이 24년까지가 완공으로 잡고 있습니까, 23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박차를 가해서 23년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24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는데.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전병호 위원 지금 특교비를 지금 신청해 놓고 어떻게.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특별교부세는 6월 말까지는 지금.

전병호 위원 6월 말까지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교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번 10월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겠네? 그러면.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전병호 위원 확보는 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특별교부세는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병호 위원 특별교부세 확보가 가능한데 이제 우리 시비가 어떻게 매칭을, 확보가 되냐고요.

안 그러면 23년까지 계속 단계 단계 끊어서 확보를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산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것이 우리가 처음 계획은 20년도부터 말이 나와서 1년이 지나서 용역이 끝나면, 올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특교비가 6월이나, 이번에 특교비가 나오면 그때서 시비 매칭을 사업한다면 만약에 시비가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본예산을 공사비로 해서 45억 가량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전병호 위원 계속 끊어서.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끊어서 들어가야 되는.

전병호 위원 확보를 하실 때에.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전체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보통 우리가 건물 짓는 비보다 보상비가 큰데 지금 보상, 계신 분들한테 다 동의서는 확인하고 다 받아 놓으셨지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매도의향확인서는 받았고 지금 감정평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부지의 몇 %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지금 확보가.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고.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동의는, 예, 다.

전병호 위원 동의 100% 다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동의는 받았습니다.

전병호 위원 받았고 금액 감정평가 들어가는 데서 해드리면 된다, 확정은 시에서 준비를 다 해놨네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행정적 절차는 다 밟았고 부지매입비도 반영이 돼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운영 지으려고 하는 그 장소가 기존에 우리 있는 장소하고 겹쳐지니까 두 개가 한 개 더 늘려지잖아요.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전병호 위원 창의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애국지사사당.

전병호 위원 예, 사당.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주변에 할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쪽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8억을 들여서 국비를 받아와서 또 우리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를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23년도까지 계획을 하지만 향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좀 힘들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담당부서가 좀 힘들더라도.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 송미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우리 진전면에 또 획기적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고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다음 34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복지서비스라 하면 참 우리 계획상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초수급자가 경제상황이 악화가 됐을 때 기초수급자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답변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기초수급권자 자녀들한테 학용품하고 그런 돈이 지급이 됩니다.

전병호 위원 일반적으로 학용품이 지급되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생일 경우도 있고 운동을 하는 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솔직히 돈이 없,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포기를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지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기초수급자 자녀가 운동선수일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것은 우리가 희망복지에서 후원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희망복지에서 신청을 해서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

계장님 말씀.

○위원장 문순규 예, 계장님 답변해 주이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희망복지담당 이숙이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전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그다음에 예체능이라든지.

전병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특수하게 그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학생들을 개별 후원자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주로 개별후원자들은 기업체에 계신 어떤 기업과 후원을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후원사업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청으로 들어오나요, 안 그러면 바로 시청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저희가 이렇게 발굴하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동에 방문을 했는데 동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세대를 조사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추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을 했을 경우도 가능한 거네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가능합니다.

전병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혹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우리가 중장년층, 노령층은 참 지원이 많이 가는데 기초수급자 있는 자녀들한테는 솔직히 혜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애들이 좌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환경적으로 영향도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부서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동에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선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뭐 그냥 하이소.

박선애 위원 제가 먼저.

김상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적어놓은 대로 하이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비도 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페이지 수를 언급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당부 그다음에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원시 홈페이지에 보면 6월 6일 현재해서 인구 현황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103만 4,208명이 6월 6일 현재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2020년 대비해서 2,530명이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출생은 2,440명, 사망은 3,042명해서 제가 이야기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입이 23,000여 명되고 전출이 25,000명 한 2,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유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많이, 시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가 재작년이지요?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에서 그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에, 과장 시절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 국‧실‧소에다가 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채용실적은, 예, 지금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조례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대가 아니고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고용이라는 것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신 것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기간제, 공무직 모집할 때에 이런 어떤 그런 조례 내용을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이 아니라 우대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 적용을 하면 지금 저한테 이 자료 주신 것이 조례 내용대로 4자녀 이상인 세대수가 731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출산축하금으로 매년 60억, 2020년도에는 62억을 갖다가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했고 우선 적용했을 때에 비용추계를 그때 7,200만 원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인구가 103만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출산율도 높이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이 우대조건, 우선고용이 아니라 우대조건으로 내용에 보면 이것이 글씨가 하도 작아서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어제 돋보기를 쓰고 보다 보니까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세정과에서 간단한 기간제노동자 모집공고, 공고문을 내가 오늘 아침에 뽑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유리한 조건 한 개만 적용해서 다둥이가족이란 자녀가 4명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고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가점이 20점으로 제일 높아요, 물론 정보처리기능 이런 점수도 높긴 하지만.

이것이 이 안에 많은 우대조건 중에 우대점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우대를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대가 아니라 우선이라는 것 이것 명심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전 실‧과‧소‧읍면동에 이것을 다시 한번 보내서 분명히 우선고용이라는 것, 731세대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이미 취업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이 네 자녀에서 이제 세 자녀로 줄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것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좋은 그런 예가 있다면 그것을 전 부처에도, 실과에도 같이 홍보해서 같이 가점을 좀 더 다른 가점에 비해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점보다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우선채용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매일 말로만 다자녀가정,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다는데 그런 이 빛 좋은 개살구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자녀가정이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창원시에 다자녀에 대한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한 1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이제 감면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16개가 아니고 전체 19개 중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3개로 일단은 보고를 하셨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 조례를 보게 됐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그런 조례를 그렇게 좀 만들었는데 이 적용하는 조례가 다 틀려.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포상항목이 있어요, 포상. 거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항이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그러면 우리가 다자녀에 여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몇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두 자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포상 규정에도 다자녀, 두 명 이상의 다자녀는 또 그러면 포상 이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거기도 그래요.

한 가구 세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 저기 과도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참 어이가 좀 없었는데 그것 보고.

우리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과장님,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수강료라든지 그런 것 감면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상현 위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다자녀는 빠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게 조금 조례가 예전 조례다 보니까 다자녀 개념이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마찬가지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여기도 빠졌어요. 감면 규정은 있는데 다자녀에 대해서 빠졌다, 그것이 우리 창원시 조례 중에 12개가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빠져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이게 이런 어떤 조항이 똑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없는 것은 당연히 또 추가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 일일이 여러 개의 담당하는 국‧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건건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것처럼 일괄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각각 부처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각 실‧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일괄개정 같은 경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었을 때 일괄개정이 가능한데 이것은 또 감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출산장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항의 삽입, 다자녀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항 삽입 그다음에 그 조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삽입 안 된 데는 산입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는 2000년 1월 1월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되는 가정 아마 이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는지, 2000년 1월 1일 출산가정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2000년이 태어난 애들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애들은 전부 다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몇 십 년이 되도록.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진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좀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기획실 의회법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무담당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여튼 뭐 제대로 돼서 우리 창원시의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둥이 카페에, 한 17,000여 명 되는 다둥이 카페에다가 이것을 올렸을 때 인근에 함안이라든지 김해에 있는 다둥이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오고 싶다, 이사 오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 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 김남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해여성회관 이전 내지는 뭐 신축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올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 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든지 뭐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계속 우리가 이런 어떤 상임위에서 계속 제가 언급한 부분이고 5,000만 원 상생발전기금으로 그때 못 올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때는 순위에 따라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진해여성회관 진해관이 지금 제3종 시설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올해는 2월에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작년은 10월에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10월에 받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6개월 되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하반기에.

김상현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 개소에 한 17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정도 용역비가, 점검비가 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기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C등급이에요, C등급. C등급 받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3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도 거기 가 봤을 때 진짜로 노후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용역만 맨날 준다, 준다 이러지 말고 진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그것은 장기계획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난해부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맞는데 그렇게 쭉 해서 용역을 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지까지 왔으니까 저희 그렇게 한 번 계획대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앞에 지금 현재 현수막 게첩대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과에 요구하신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 진해여성회관 그 앞에 현수막 걸 데가 없어서 위에다가 막 걸고 해서 앞에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제가 아직 듣지는 못 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번 보시고 그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21쪽 사회복지과.

321쪽 사회복지과 예산집행현황에서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 업무가 국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다 못 쓰면 내려 보내는 게, 아, 올려 보내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훈관리에서 3억 8,000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좀 많이 안 한 이유입니까? 다른 자원.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한 1억 1,700만 원 그리 되는데요.

박선애 위원 아니요, 아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는 3억 8,000, 불용액이 3억 8,000 정도 돼 있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에서는 15억 9,000, 16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지난번 사전설명 때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국비 또 남으면 도에서 남으면 또 우리 창원시가 크다보니까 창원시로 내려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보훈관리는 행사를 주로 안 해서 생긴 건지 그때 제가 못 여쭤봐서 다시 물어보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용액이 커요.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생활지원 내용 안에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불용액들이 생겼는지 간결하게만, 어느 부분인지 불용액 생긴 것은 할 수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박선애 위원 예, 그것도 남아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 부분이 금액이 제일 큽니다.

박선애 위원 그 위기가구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너무 많이 내려줘서 이것도 남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제가 그러면 상세히 한 번 설명을.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봉사활동지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여기 넘어가서요, 상세하게 있는데.

거의 진동종합복지타운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시설비 이런 데서 사고이월이 생겼거든요, 시립복지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인데 일단 사고를, 우리가 명시는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사고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공사 기간이 연기됐다든지 뭐 다른 천재지변의 어떤 이유나 이런 것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이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지출원인 행위는 했어요. 지출원인 행위는 했는데 이렇게 용역이 원래 자기들이 이렇게 늦게 하겠다고 알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늦춰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우리 예산 그런 부분은 2회 추경 때 10월에 확보를 해서, 그리돼서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월이 됐다고요? 사고이월이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지금.

박선애 위원 사고이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어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유로 되는데.

○위원장 문순규 몇 페이지입니까?

박선애 위원 페이지가 322쪽.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제가 앞에 것 예산집행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월액이 넘어간 것은 그 뒤에 명시가 돼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명시가 돼 있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그 321쪽 것이 이월액이 뒤로 가서 사고와 명시로 적혀져 있는데 사고이월의 원인 중에 용역설계가 기간이 미도래됐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 용역설계를 받은, 수탁 받은 업체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이 기간을 늘린 건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 진동종합타운 사고이월 사유는요. 진해종합복지타운 헬스장 증축에 따른 샤워장 확장, 탈의실 리모델링 공사 시행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 및 전기, 통신.

박선애 위원 용역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용역이 늦춰진 이유가, 용역이거든요, 이것 그냥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 늦춰진 이유는 용역을 이것 수탁 받은 업체가 그 업체의 사유로 늦춘 건지 아니면 무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건지.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설명 한 번 하이소, 세세한 것.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강혜진 사회복지담당 강혜진입니다.

박선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종합복지타운 시설설계용역비가 우리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제2회 추경 10월에.

박선애 위원 아, 늦게 받아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강혜진 예,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용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1월까지.

박선애 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강혜진 용역기간이 설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사유잖아요.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잖아요. 거의 하반기에 늦게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수탁회사에 용역비 지출원인 행위는 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강혜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받아서 10월에, 추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강혜진 예.

박선애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연말 안에 돈은 지급했는데 용역 시기는 늦춰졌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건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강혜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예산서, 당초예산서를 다 못 보잖아요, 추경 예산서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 수탁 받은 용역 설계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돈을 늦게 받아서 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강혜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에서 323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주민생활현장 AI스피커 구입을 운영 이용료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AI스피커 구입한다고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사업 설명할 적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 계획할 적에 AI스피커 구입 이런 것들을 봤는데 AI스피커 구입 대신 운영‧이용료로 이런 걸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산 이용‧전용 현황을 보면 사유는 당초 AI스피커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리고 운영‧이용료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돼서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전용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다음 페이지 326쪽에 보시면, 아, 325쪽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집행할 때 통상적으로 예산을 3,000만 원 잡았는데 계약은 10% 내지는 20% 절약해서 2,800 내지는 2,750 이렇게 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종합봉사센터 그러니까 창원시종합봉사센터 건립 용역은 다 예산에 맞춰졌어요. 신우공감 외 2군데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그 뒤에 창원시립복지원 이것도 1억 4,200이 딱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용역과 다르게 예산과 지출행위가 이렇게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너무 책정을 잘 한 겁니까? 예산 책정을.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생활보장담당 임미옥입니다.

금액이 같은 것은 설계공모는 금액대로 저희가 감액 없이 공모 금액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입찰을 가나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입찰을 그대로 그 금액…….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금액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 외 다른 것들은 조금 금액 똑같은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다른 것들은, 예.

박선애 위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327쪽에 위원회를 보시면 제가 계속 이 행정감사할 때마다 위원회를 물어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현재까지 거의 서면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서면도 계속 지출이 많았는데 여기에 유독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15명의 위원이 참 당연직 6명을 빼고 9명이 고생을 엄청 했더라고요. 서면을 47회나 했어. 그런데 돈은 1원도 안 나갔어. 심지어는 운영비도 1원도 안 나갔어.

우리가 뒤에 여성가족과 다른 데 보면요. 다른 뒤에도 보면 서면으로 해도 운영비까지도 다 나갔어, 운영비도. 하다못해 이런 회의자료 이런 제작비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직 빼고 9명에서 자그마치 연 참석자 인원수가 244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1원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 너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뭐 하다못해 교통비 실비 1만 원이라도 지급을 안 하는가 봐요?

아니면 이것은 말은 심의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것 우리 담당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정말 위해가 가해지기도 하는 중요한 심의이기도 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접수받은 것 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서면 47회를 할 때.

어째서 이렇게 이것은 비용이 이렇게 1원도 안 들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연 250명 가까운 인원이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생활보장담당 임미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박선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저희가 서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했고 연 1회에 대면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고 운영비는 작년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 보시면 84만 원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선애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이것 올해 거예요, 그렇지요? 붙여서 안 해 놓고 따로 해놨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 4개월간은 84만 원이나 나갔어요, 서면 10회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47회나 했는데 1원도 안 나간 것이 제가 궁금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올해 4개월간 한 것은 84만 원이 나갔잖아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서면으로 할 때는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용지를 사용을 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사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아직까지, 저도 그 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인 받으러 오시고 하는데 작년 2020년도 것은 47회나 하고 244명이나 참석했는데 1원도, 0원도 안 들어간 것이 그것이 어째서 다 공짜로 종이 용지를 사용하고 이 올해 4개월간은 용지가 공짜가 아니고 뭐 인쇄, 프린터기도 이렇게 공짜가 아니라서 이렇게 들어간 건지 제가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별도로 그것 설명 들을게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임미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그다음에 자체감사하고 도감사에서 이것이 지금 약간 진동종합복지타운 에 있어서 과다 지급된 이것을 좀 지적을 당하셨는데 왜 사용하지도 않은 개인보호구, 안전화나 안전모 이런 것들을 큰돈은 아니지만 147만 6,200원, 150만 원 상당의 이런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고 과다 지급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지 조금 이런 부분들 정산 처리할 때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이것 여기 보시면 또 지적사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대책마련에 있어서 이것 조금 지적을 받았는데 그냥 이것은 권고사항이겠지요. 그랬는데 거기에 처리 내용에 보시면 올해 5월부터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관 대상으로만 재정실태와 운영 분석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뒤에 창원복지재단 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복지관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그나마 좀 페이, 그러니까 급여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은 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요,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랬는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사회복지 내에 억수로 심한데 여기에 이렇게 연구용역 실시한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적당하는 사항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개선 검토 감사지적 사항에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것은 뭐 저도 현장에 있어 봤지만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는 요구하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각 기관 별로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서 85% 이상 최대는 90%까지 쓰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80%만 쓰고 20%를 운영비로 쓰는 기관도 있고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것 창원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이게 참 힘들지요? 간결하게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이 다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의 또 지침이 각각 다른 부분도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하고 또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금 지급을.

박선애 위원 지급하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하고 있고 일반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함께 혼합으로 통합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데는 85%, 80% 이렇게 이제 금액을 쓰도록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박선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오래된 만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요구사항이고 만성 지적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향후 계획으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돼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향후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지를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 이제.

박선애 위원 이것은 정말 만성적인 지적사항이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런 건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지금 다 지방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이양되다 보니까 솔직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 시비로 100% 지출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지금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또 시설 별로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만 이렇게 좀 거론돼 있지만 알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복지시설 다 지금 이용시설은 거의 다 이런 현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도 토론회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생기고 운영비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인건비 호봉은 오르는데.

아무튼 이것 좀 관심가지고 조금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사회복지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여성가족복지과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 양성평등기금사업에서요. 이것 2020년도에는 33개소 사업에 2억 3,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31개 사업에 2억 7,000 정도가 나갔는데 이 안에 양성평등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기 양성평등기금을 우리 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과 소속이면서 우리 시의 소속이지요, 그렇지요? 사단법인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단법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센터 설립에 도시재생법에 따라 센터는 설립이 되고 도시재생센터.

박선애 위원 우리 시의 보조금 100%, 인건비고 뭐고 다 나가는 곳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것은 그런데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법에 보면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신청대상으로서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선정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고 또 페이지 368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같은 법인, 같은 법인에서 같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2개씩 따갈 수 있습니까? 이것 좀 많은 곳에 형평성 있게 주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창원여성살림공동체가 금액도 많이 큽니다, 2,687만 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편차가요. 최고 2천몇 백만 원까지 나요. 작게 가지고 가는 것은 170만 원, 234만 원 뭐 43만 원 그런데 큰 곳은 3,000만 원 가까이 늘 이것이 일몰제 시행되고 있습니까? 3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늘 가져가는 곳은 늘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돈을 가지고 가고 늘 200만 원 내지 백몇 십만 원 가지고 가는 곳은 늘 물론 사업 규모라든지 수행능력에 따라서 다른 줄은 압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같은 명칭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있다면 그 A라는 법인 안에 부설 기관이 대여섯 개가 있으면 같은 안에 2개, 3개를 안 주거든요? 같은 법인 안에.

그런데 같은 법인 명칭으로 금액이 상당히 크게 2개가 나가는데 이런 것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설명드리.

박선애 위원 민원 안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기에 저희가 각 해마다 양성평등기금을 할 때 공고를 하는데 저희가 지정 공모와 자율 5개 사업 영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정공모분야는 성평등, 올해는 2021년에 성평등 교육, 젠더거버넌스 구축, 여성친화마을만들기 부분에 지정 공모를 하였고 이 지정공모 분야는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지정 공고를 하였고 특히 이제 성평등 교육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중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신청하는 기관은 중복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성평등 교육 분야에 선정된 여성살림공동체가 2개 사업이 선정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중복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한 성평등교육 분야에 신청하신 단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규모가 작고 직원 수가 작은 단체들은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이 사업계획서 그리고 또 금액을 조금만 올려도 깎는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이 중복을 하는 그 목적에 장점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비영리단체 내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곳에 기회를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에 중복이 돼서 6,000만 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분할해서 다른 곳에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유튜브 젠더 그것을 양성, 강사를 양성해서 한다는데 그 사업계획서 안에 이 유튜브 젠더강사를 양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관리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냥 양성교육으로서만 끝나버리는지 그것이 과연 성평등, 양성평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젠더 유튜브 기자단 양성과정인데 그냥 양성만 하고 끝나는 건지 그 사람들 양성시켜서 이 사람들이 진짜 지역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활약하는 그것까지 나와 있는지 조금 이것 사업계획서 좀 받아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지금 양성교육은.

박선애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양성교육을.

박선애 위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인데 제가 여기에 선정된 31개 단체들을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진짜 양성평등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들이 막 지원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문을 많이 열어두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이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다른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 언론시민연합도 있고 조금 보면 작은도서관도 있고 아주 주민자치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늘 오는 큰 단체들 그리고 이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공공에 가까운 그런 것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 민간단체에 길을 많이 열어줘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 점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45개 단체가 했는데 심사를 해서 그렇게 31개로 되었고 올해도 신규단체가 10단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

박선애 위원 신규단체가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컨설팅도 해줘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단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에게 길을 골고루 열어주려고 그러면 컨설팅 역할도 좀 필요해요.

사업계획서가 조금 미비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다음에 내면 이것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격려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늘 가져가는 단체가 3,000만 원, 2,000만 원 중복으로 가져가요, 막 계속 중복으로.

제가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 다 아는 단체들인데 좀 너무 이것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고맙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자, 순서대로 봅시다.

임해진 위원님.

혹시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중에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해진 위원님 하시고 최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중복이 돼서 바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것이 양성평등기금이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거기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하신 것이 외부전문가에게 사업계획을 자문하여 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신청접수를 해서 먼저 양성평등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사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차 정도.

임해진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소위원회 구성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좀 더 한번 더 거른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이 내용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좀 사업 여러 단체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45개가 접수가 되어서 31개가 됐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신규 진입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0군데입니다.

임해진 위원 10군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기존에 그대로 하는 데는 21군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좀 개선을 시켰던 사항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 본 것은 양성평등사업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여부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심사를 하다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떤 법인이라든지 시설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고유의 사무를 하시는, 사업을 신청하신 곳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미선정 했고, 양성평등기금 목적에 맞게 하시는 단체를 사실은 좀 많이 그 부분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의 형평성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지정 공모를 해서는 3,000만 원 이것은 또 중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정, 중복이 가능한 사업은 성평등교육 분야였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에 제1기반에 성평등기반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성평등기반조성이 보면 이제 시민이 여러 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저희 제도를 시책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먼저 제일 했을 때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 부분이고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금으로 하시면서 다른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조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다른 사업도 하실 수 있게 중복사업에 대해서 열어놨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금액이 크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정공모사업은.

임해진 위원 다른 데 이렇게 신규진입 하는 데는, 내용을 보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범위인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 같으면 지정공모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가 3,000만 원이고 그것도 중복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이런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이것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중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올 사업계획은 마련했던 거였습니다.

임해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창원시의 여성가족과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과에서 방침을 하고 시에서 정한 것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36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마을, 여성친화 作당을 담다 이것은 왜 2,800만 원이나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평등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 저희 지정공모가 성평등교육, 젠더거버넌스 구축사업 다음에 여성친화마을만들기 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청하신 겁니다.

임해진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

임해진 위원 잘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위에 여성친화 프로젝트 또 있잖아요. 삼계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거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위에는 800만 원이고 밑에는 2,800만 원이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기 삼계작은도서관은 동네 돌봄 위주로 사업을 이제 일단은 사업을 신청기관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량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서 조정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사업기관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이 신규진입이 힘들고 한 번 진입한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쭉 해 오는 상황이고 기존에 해오던 업체가, 아, 기존에 해오던 단체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기준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 미선정된 데는 14개 단체거든요. 여기서 기존 하던 단체, 신규단체인지 기존단체였던지는 따로 한 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임해진 위원 아니, 그것을 아셔야 되지.

기존에 계속하던 단체가 만약에 이번에도 공모선정을 신청을 했는데 뭐에 미달이 돼서 안 됐다 그런데 공모선정을 안 했으면 그냥 그것은 당연히 기존단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자기들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 제가 세어볼게요.

임해진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가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임해진 위원 별도로.

○위원장 문순규 자료를 제출해 주시.

임해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도 이것이 큰 사업,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에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여성평등, 성평등, 여성친화 이것을 작은 금액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창원시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회원구에서도 하고 성산구에서도 하고 의창구에서 600만 원짜리가 세 군데가 하는 게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한 군데가 하는 게 낫습니까, 세 군데 하는 게 낫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단체는 한 군데라도 사업은 시 전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낫다기보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많은 단체가 많이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붐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하는 업체가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쉽게 공모에서 선정되고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공모선정 금액을 조금 낮추면서 여러 군데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좀 전에 양성평등사업 박선애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좀 이렇게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한 단체가 전체 사업비에 과도하게 가져, 예를 들면 예산이 된다든지, 지원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규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눈높이에서 어쨌든 특정단체에 편중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규단체 진입이 어려운 그런 구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면 대책은 우리가 세세하게 세워보면 되시겠고요.

예를 들면 특정단체가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원 한도액을 제안을 해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특정단체가 두 개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어느 한 사업만 어쨌든 신청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의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반영해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 올해가 31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분야가 있는데 여성사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두 가지 사업인데 이것이 31개 중에 두 개인가요, 아니면 큰 카테고리에서의 두 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큰 카테고리 중에서.

최영희 위원 큰 카테고리 중에서 두 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두 개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재취업경력단절여성들 120명 상대로 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이것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각종 저희 여성청년단체에서 제안한 언택트 전문가라든가 온라인쇼핑몰, 노인시설 이런 종사자들 좀 길러내려고 하시는데요.

현재 모집이 얼마나 됐어요? 120명이.

6월 언제까지가 마감이에요? 사업이, 접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최영희 위원 예, 새로일하기센터 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들어온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고 위원님.

최영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 자료는 챙겨서.

최영희 위원 예, 따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현재 접수 어느 정도인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것 취업연계까지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인턴을 하시면 인턴 기간 동안 지원을 받고 이 인턴을 계속 일정기간 고용을 하는 업체에 일정 기금을 주고 또 그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30만 원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계속 고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인센티브 얼마예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기업에는 80만 원을 더 주고요. 그다음에 취업하신 분한테는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60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사업을 하면 저는 이따 노인장애인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여기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당 그런 것처럼 어떤 실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도 여러 사업을 하시는 게 많지만 여성취업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저희가 또 한 가지 그다음 질의 드릴게요.

양성평등릴레이 초등교육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5월부터 12개월까지 14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교육이 아님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갔으면 하고.

이 147개 학교 대상인데 이것이 전체 학교의 몇 % 정도일까요? 대상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전체 비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아까 양성평등 교육 이런 것 하지만 단체들이 진입 못한다 하지만 사업을 이런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얼마 전에 4월에 성매매집결지에 경남도 LH하고 여성주거지지원 발표가 났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해가 되게 많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실제로 성노동자분들에 대하여 이분들이 비자발적 종사를 해 왔고 그리고 실제로 무료도 아니고 40% 할인해서 나가는 거고 아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나 빌라 임대 이런 건데 저는 시가 어떻게 이것을 홍보했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약간 가짜뉴스라면 그렇습니다만 좀 잘해놓고도 왜곡되는 보도가 이렇게 나가는지 왜 이렇게까지 사건이 된 게 왜 그렇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가 얼마 전에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시행 규칙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생계비를 드리고 다음에 주거안정비를 드리고 직업안정비를 드릴 건데 거기에 주거안정비가 700만 원까지만 드릴 수 있게 되어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7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주거안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서 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에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보자 해서 LH와 협약 협조를 해서 쭉 논의 과정 끝에 그러면 LH가 주택매입임대를 30호를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취약계층으로 하겠다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냥 협약을 하면서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한 LH와 협약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최영희 위원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왔잖아요. 반응이 뭐 저소득층 주거지를 그러면 뺏고 성매매 우선 여성들을 우선지원 하느냐, 창원시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그랬는데 저희가 분명히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사항을 조금은 안내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오해처럼 영구임대를 받는다, 그리고 한 번 집을 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셨는데 그런 내용은 틀린 부분이고 2년을 우선 받으실 수 있고 또 하여튼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시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분들의 자활사업을 좋은 시책을 해두시고 이것이 홍보가 어떤 지원책이 좀 내용이 골고루, 자세히 안 나가다 보니 이게 뭇매를 맞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이분들 대상자가 70명인데 이것 다 원하시진 않을 건데 현재 이 서비스를 받을, 신청 들어오는 분들 어느 정도 파악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가 5월 31일자로 공표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한 신청을 받고 저희 상담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자활을 하실 분들이 이제부터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성비 분석을 스마트국하고 경제국 할 때 보니까 이것이 사회경제적협동조합, 단기일자리 이런 쪽에 급여가 적은 쪽에 여성들이 좀 몰려있고, 20~30대 청년 여성이, 다른 쪽에 거의 절박해요.

저는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저는 경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되는 것이.

그래서 여성과에서도 경제국하고 협업을 하셔서 여성의 몫을 좀 찾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곳은 스마트국, 경제국인데 이쪽은 항상 돈이 없어서 쩔쩔 매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교육 관련 성과를 내주세요. 그런데 저희 창업공간 다이룸도 지금 운영실적 받아보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좀 없어지잖아요. 연기를 하셔서 경제국하고 전략방위산업만 중앙주도든 시가 선발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을 갖고 참여를 시킨다든가 일자리 관련해서 성과를 내주십시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최영희 위원 여성일자리 개수 늘리는 성과지표를 좀 도입하셔서 이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양성평등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 경제국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취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여성파트에 양성평등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최영희 위원 청년 일자리 그 사업 8, 9개에 여성 청년이 없다니까요. 그것 보셨어요? 거기에.

거기야말로 양성평등 무슨 지표를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전혀 안 되고 있으시잖아.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영희 위원 돈은 거기에 엄청나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청년 없다니까요,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다이룸이나 뭐 센터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데서 좀 결과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대비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 현재 자격증 얼마 땄고 취업 어디로 나가고 이런 것 파악 되세요? 백데이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가진 것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안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것 좀 취합하셔서 결과 보고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이효재길 조성을 이 선생님의 업적이나 기념 내용 이런 것이 이 길 조성에 저는 포함이 되는가 그 계획이 궁금하고요. 현재 대로 이름을, 명예도로를 이이효재길, 이이효재 대로, 도로 이렇게 해서 제황산 둘레길에서 태평로 일원까지 길을 조성하신다고 4월에 발표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밖에서 다른 시에서 오면 어떤 볼거리, 우리 시민이 이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가요? 이 코스에 있어요?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효재 사업은 일단 저희가 장, 좀 단기.

최영희 위원 기념관 이런 것 말고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둘레길이나 이런 태평로 일원에 그런 것이 있냐고요, 어떤 기념관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같이 기념관은 아니고 그 길에 이분의 업적을 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올해는 저희 효재포럼에서 그런 부분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라든지 장기계획으로는 이효재 선생님을 진해 서부 문화권하고 같이 엮어서 그분을 알리는 계기라든지 아주 향후에는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 단기사업으로는 그 길 사업에서 이 선생님을 알리는 것하고 진해구민들에게 이효재 선생님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홍보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좀 타 시에서 오거나 저희가 갔을 때 볼거리가 있고 좀 정확하게 아셔서 창원의 어떤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이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3월 초에 저희 시가 양육 공백건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12세 이하 아동대상 육아부담 덜려고 서비스 이용 기간 이용지원 확대한다고 해서 맞벌이부부 뭐 이렇게 한부모가정 이런 양육 공백 최소화 지원하는데 그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은 중위소득 150% 이상, 이상일 경우 그 비용에 자부담 40%를 하고 지원하신다 했거든요.

여기는 예산을 얼마나 잡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이돌보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이돌보미 사업은 전체적으로 가나다해서 지원을 100%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50% 이상은.

최영희 위원 150% 이상을 지원하는, 자부담 40%.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자부담, 그것은 이때까지는 자부담을 100%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영희 위원 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이용이 지금 55명 정도, 157명 정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그러면 50% 이상일 경우는? 중위소득.

우리 자부담 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00% 자부담 하시던 분이 그 시간에 이용하시면 정부지원을 받으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예,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육아가정 신용도에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내면 저희가 기본생활 대금을 주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사회복지사 부부를 알게 됐는데 정말 두 분이 버셔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정말 맡기면 가정의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희는 예산 얼마 잡고 사업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육아휴직을 하시면 사실은 신분상은 직장인이신데 소득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소득자로 돼서 제1금융권 대출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역 은행에서 그분들한테도 직장인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협약을 맺어서 은행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협약만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는 이제 협약을 하고 그 개인신용도라든지 개인 희망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시는 거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왜 시가 지원하는 기본생활자금 대출이라고 홍보가 이렇게 나갑니까?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네요? 협약만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저희가 자본을, 재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최영희 위원 그게 과다홍보인데, 그러면.

제가 언론 기사로는 분명히 이렇게 봤거든요, 시가 지원하는 기본생활자금대출이라고.

하시는 것만 좀 업적을 발표하시고요. 아닌 것은 과도한 홍보 자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좋게 하는 좋은 사업도 하나가 병원아동보호사 지원하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것도,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12세 아동이 있을 때 병원 입원했을 때 돌봄을 지원하는 건데요.

최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3등급 차등지급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위소득 몇 %까지 차등이에요?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수급자 있고.

최영희 위원 수급자이고 한부모가정이고 맞벌이를 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한부모가 있고 그래서 120%까지는, 120% 이상은 본인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이하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차등지급 건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저희가 시민체감 양성평등 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제가 듣는 말인데 밖에서 전문가 그룹이나 어떤 여기만 맡기지 마시고 시민에게 직접 체감을 했느냐, 밖에 나가서 샘플을 조사하셔야 되는데 좀 전문가 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밖에 현장조사 안 한다, 해당 과가.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이것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이 부분 개선해 주십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직접 과에서 하는 서비스를 창원시민이 어떤 무슨, 그렇지요? 무슨 공원에 조감 뭐를 조명 같은 것을 어떻게 했을 경우 저희가 성인지 그 주류화 정책에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시민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시민 직접 인식 대상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전문가 그룹에서만 파악하고 일을 끝내시는 것은 저는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부 저희가 여성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이용하신 분들한테 항상 설문조사를 해서 받고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 하지는 못하지만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최영희 위원 어디 공간개선이나 조도나 이런 것이 잘 설치가 됐을 경우 칭찬 받으실 수 있는 건이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건인데 자꾸 안에서만 이렇게 하시고 밖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말고 또 있습니까?

두 개 과 마치고 점심식사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355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과장님 여기 개소식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개소는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개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이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잠시만요.

저희 이용 인원이 지금 237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용 인원 237명이고 일 평균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 평균이요?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일 평균은 그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 답, 같이 답변.

계장님 옆에서 보조하이소.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파악 안 됐으면 놔두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이용 인원이 없어요. 제가, 이용인원이 없다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사무실이 거기 옆에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왔다 갔다 해보면 맨날 그분이 혼자서 계시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김상현 위원 예,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이런 것 만들어 놨으니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홍보든 뭐든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래요,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람 이용인원이 없다라는 것,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제가 그때 개소하기 전에 공사 들어갈 때 말씀드린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애들이 오지요. 그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이 오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 번 이용인원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36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30번째 ‘이이효재 선생의 뜻을 지역의 문화속으로’ 해서 지원,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신청 기간은 기적의 도서, 아, 꿈자람에서 하는데 기적의도서관이 이효재 선생님의 어떤 마지막 활동 범위였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을 이용한 이효재 선생님이 거쳐간 부분과 그 당시에 이용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세부사업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사업은 양성평등기금에 따로 있어서 그것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이것이 다른 것보다 어쨌든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유사한 사업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 그러니까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에 25번째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여기는 어디서 위탁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이것은 경신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원래, 처음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언제 말씀.

김상현 위원 처음에 경신에서 받았고 거기서 자녀 뭐 채용 이것 때문에 지금 바뀌어서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경신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김상현 위원 경신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아까 ‘이이효재 선생의 뜻을 지역의 문화속으로’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이효재길, 이이효재로 뭐 명예도로 그 다음에 그게 다 정해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길은 지금 제가 뭐 가서 설명도 하고 그 길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이효재 선생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성하기로 한 데는 제황산 꼭대기예요, 제황산이에요, 제황산. 거기에다가 이이효재 길을 만들고 콘텐츠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돼요.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로에다가, 길에다가, 남원로터리부터 BOQ까지 그 길에다가 이이효재 길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입혀도 되고 그냥 그 길로만 명명을 한다고 해도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이효재 선생 그 훌륭하신 일을 하신 그분의 업적 내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었는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71페이지 진해가정상담센터 이것 BBS 건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1층 부분 말씀하시는 거?

김상현 위원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진행해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구청은 우리 구청은 시의 여성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왜냐 하면 진해가정상담센터가 여성가족과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랑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재산관리는 진해구청 사회복지과고 이게 참 이것 붕 뜨는 데는 여기서 일을 하는 이 업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상담소 관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상담소의 운영 장소가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BBS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으면 그 BBS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구에 하시는 것이 맞고 지금 구에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서류가 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복지시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관리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 재산 관리하는 진해구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1층에 대한 부분이나 2층에 대한 부분이나.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BBS하고 하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BBS에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관리를.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실행은 구에서 하는데 저희가 총괄관리는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시설관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총괄관리는, 이 가정상담센터의 총괄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당사자랑 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 부분이거든, 관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시설관리는 사실 위원님, 1차적으로 구에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구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 부서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BBS건 그 건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어제 구청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명백한 우리 시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아주 옛날에 잘못된 협약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리에 더 신경을 써 달라, 거기에 입주해서 상담 센터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 지금. 뭐 그쪽에서 휘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안 물어보기로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웃음)

제가 정말로 워낙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많이 도와주시는 것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질문하고 우리 김경희 위원 질문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오전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볼 때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비스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는 저희 수행은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세대에 나가서 그 댁들의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이 서비스를 받는 세대는 20세대입니다.

김경희 위원 20세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20세대고 나가시는 분은 2인 1조로 해서 나가시는데 이 나가시는 분들도 코로나 접종은 일단 마치셔서 세대 방문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아무래도 저희가 추천을 읍면동과 통해서 받았을 때 부자가정 추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정에 대한 가사가정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지 또 이용도 만족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비용은 저희 무료고요. 한 번 나가면 두 분이 3~4시간, 한 반나절 동안 집안정리라든지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나서 돌아서면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정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가르쳐 주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도 좋고 20세대가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시에 한부모가족은 몇 세대가 되고 특히 우리 부자가정이나 미혼한부모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혼한부모도 그렇고 좀 더 우리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한부모가정이 3,300세대 정도 있는데 20가구 가는 것은 사실은 좀 작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여기 용역한 마산희망자활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또 저희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하고 사실은 한가족울타리사업이라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희망자활센터에서는 가사지원서비스 20세대만 나가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110가구에 대해서 월 1회 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가사지원도 만약에 필요하면 나갈 것이고 이렇게 조금씩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서 총 한부모가정에 비해서 나가는 숫자는 좀 적지만 각각 갈수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시 반까지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속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3개 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410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창원, 진해, 마산 보니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실적이 21년도에는 없는데 이것 이유가 있는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2021년 올해 실적이 없는 부분.

최은하 위원 예, 20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고요. 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창원, 마산, 진해 운영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좀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코로나가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센터에서도 지금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또.

최은하 위원 아, 코로나19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치료나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을 증가, 증가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면서 통제가 조금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 시기에 이 사업이 조금 확대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 401페이지, 401페이지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건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지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도 하고 또 소리를 좀 들을까 사실은 많이 또 고민도 했고 그런 고민된 부분에서 중간에 또 우리 위원님께도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뾰족한 어떤 방법들을 또 찾고는 있고 한데 특별하게 이렇게 방법을 많이 찾은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미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선생님들 하고도 소통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방법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더라고요,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라인 상담창구 원래 개설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은하 위원 그 부분하고 이것이 변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상담창구를 만드는 부분도 좀 고민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운영이라든지 육아종에서도 저희들 논의를 하니까 운영에 대한 어떤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당장 예산이나 또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고민도 했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제가 그때 소통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린 의도는 이렇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시민의 소리 이런 것은 저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너라든지 이런 수단 말고요.

정말 보육교직원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과에서 편안하게 말도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이 대체교사라든지 안식휴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우리 장규삼 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2020년도 회계연도 집행현황에서 보면 불용액이 약 54억 4,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보육사업 지원과 아동건전육성이 약 50억 정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 전체가 한 5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보육사업지원이 약 한 37억 원 또 아동건전육성에서 약 한 13억 원 정도가 큰 금액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 것은 큰 요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동 수 감소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큰 것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국도비 집행잔액이 약 한 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단 집행잔액도 약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집행잔액이 한 8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국공립 확충 집행잔액도 한 1억 1,0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우리 아동급식 지원에서도 약 한 5억 3,000만 원이 정도 이 부분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고 또 아동수당지원 집행잔액도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들이 이렇게 남으면서 불용액 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해 어린이집 감소한 숫자와 보육교직원의 감소한 숫자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부터 한 번 통계를 드리면 2019년 6월이 어린이집이 한 890개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 2020년 6월에는 한 830개소 정도로 해서 한 60개 정도가 줄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한 77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연도별로 보면 한 60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교직원들도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현황이.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영유아 심리치료실 운영 건에 대해서 이 사업실적을 보면 7월은 5명, 8월은 17명, 9월은 제로, 10월은 16명, 11월 28명 되는데 이것 왜 9월에는 이 사업실적이 제로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심리치료는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아, 7월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 8월에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면서 우리 시설들을 다 폐쇄를 했었습니다. 8월 중순부터 해서 9월까지 지금 이 시설이 들어있는 데가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는데 그때 시설을 전체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전체적인 실적이 제로가 되었고 10월에도 무료로 하는 부분들은 없었는데 한 번 받았던 부분들은 뒤에 자부담으로 주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실적은 한 10월에도 16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로는 기관 폐쇄에 따른 어떤 실적이 제로인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월에 진해지역 아동센터장 갑질 건으로 기사에 크게 났고 해당 내용은 아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예, 저희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궁금한 것은 이것이 국방부 상황이긴 한데 지역아동센터 규모가 어떻길래 사회복무요원이 7명이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규모가 어떤데 이렇게 많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도 이 일이 있고 나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많은 것이 소집해제를 할 당시이고 예를 들면 2, 3개월 남아있는데 다시 신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숫자가 좀 늘어났던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3, 4명 정도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29명」하는 이 있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는 예, 19명입니다.

최영희 위원 19명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29명, 예.

최영희 위원 29명?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저는 놀란 것이 보통 초등학교도 사회복무요원이 1명인데 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많았나 하고 그리고 결론은 언론에 난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언론에는 신체적인 것, 뚱뚱한데 부모님도 그러냐, 할아버님 장례식 관련한 것, 본인 빨래도 시키고 마늘도 다듬게 했다, 후원금 안 낸 것, 후원금도 좀 내라고 했는데 안 냈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을 과도하게 시켰다 이 내용이 사실 관계가 맞아요? 확인하셨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일부 사실인 부분들도 저희들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신청에 의해서 오면 저희들이 병무청에도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거기에 현재 있는 아동 수라든지 업무량을 좀 파악을 해서 적정 인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가 단순경고조치를 했는데 센터장이시면 당장 아이들을 상대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이분이 센터장으로, 물론 아동센터는 저희가 2년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동센터장으로 여기에 계시는 것이 맞아요? 이게 아이들을 상대하는 업무신데.

저는 좀 크게 잘못됐다고 봐요. 이 경우 센터장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바꾸시든가 아니시면 우리가 이 경우 이 센터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경고조치만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현행법이나 지침상에는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또 명확한 지침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또 적용을 받는다기보다는 또 병무청의 병역법을 이렇게 적용을 받고.

최영희 위원 아니요,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 센터에서 당장 아이들을 대하고 이러신 분의 인격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분이 센터장에 계속 계시는 게, 이것 무슨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냐고요.

4월 일인데 안에서 어떤 내부개선 지침이나 뭐가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최영희 위원 마련이 아직 안 되셨다면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방법들은 찾고 있고 또 7월경 정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영희 위원 교육 이상의 것이 좀 과장님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관련법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법의 근거뿐 아니라 어떤 창원시 지침이라도 좀 있어야지, 당장 아동을 상대하시는 분이 이러면 이것이 좀 안 맞다고 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경남도에서 이번에 노동인권교육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 업무가 경제국의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저희가 자살예방이든 지금 유튜브 교육이든 어떤 정책대안이든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과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노동인권교육도 사실은 이게 시에서 진행이 되려면 보육청소년과에서 애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인권교육도 포함을 해서.

최영희 위원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학생들은 없는 경우니까 이쪽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저희 시 좋은 시책이 진해꿈드림에서 지금 청소년 영상제작을 해서 유튜버가 직접 또래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게 진해 꿈드림에서만 해요? 이게 혜택이 좀 많았으면 해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해 청소년꿈드림에 공간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확장을 시킨 부분입니다. 공간을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센터는 이런 공간이 잘 마련이 안 돼 있고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센터도 이런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앞으로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아이디어가 좋고 또 우리 진해의, 창원의 꿈드림이 밖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도 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4월부터 공개해서 시작하시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책제안도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멘토사업을 해 달라 그리고 진로탐색 장려를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개편해 달라 이렇게 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이 정책을 시책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창원시가 할 만한 것.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아직까지 정책들을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또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제안되는 부분들 저희들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많이 활성화시켜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당사자가 좋은 시책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토론 지원하자는 얘기 옛날부터 있어서 정말 저는 좋은 내용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39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큰 것이 보육사업지원에서 37억인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서도 12억이 남은 이유가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그렇다라는 설명을 제가 봤고 가정양육수당에서도 4억 1,000이 남은 것은 출생률 감소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자가 777명이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럴 때는 예산을 짜실 때 이게 대상자를 그러면 잘못 발굴하신 건가?

영유아 보육료 집행액도 잔액이 지금 8억 8,000인데 대상자를 1,727명을 감소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까지 숫자가 오류가 나는지 이것 과장님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가 사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는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국도비가 많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납을 하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어드는 어떤 추세를 반영을 해서 하면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좀 더 근접한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앞에 연도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국비가 그냥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정확하게 맞추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긴 한데 대상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도 37억이면 크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마 아동 숫자 줄어드는 폭이 아마 좀 큰 어떤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고 도에서 어떤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저소득층만 한 3,700만 원 정도 금액에다가 2,340명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지만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복지원금에 56억입니까? 그 돈이 30만 원 굳이 다 안 나가셔도 대기업 제품이 16만 5,000원에 공동구매가 동‧하복 다 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서 갖고 오셔서 도가 어떤 지원이 같이 매칭해 주기 전에 시가 대상을 넓혀도 될 건데요, 과장님.

실제로 저희가 여성성인지 밖에 공중화장실 이런 데다가 이런 여성용품 비치하자는 얘기 옛날부터 나왔지만 시든, 어디든 밖에 가보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정말 다섯 군데인가요? 거의 없지요? 시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시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상을 늘려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올해 한 3개소에 시설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전 청소년들한테 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조례고 그 조례에도 보면 또 중복지원은 금지하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을 중복지원으로 보고 지원을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 시에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최영희 위원 예, 밖에 공공시설 비치부터 당장 늘리셔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문화의집하고 이런 데는 마창진에 세 군데는 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든 그런 부분들 저희들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릴게요.

장난감도서관 대여 건수, 대여 금액을 자료 주셔서 잘 받아봤고요. 작년에 이게 위원님들이 창원하고 어디지요, 진해가 건수가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이게 신용카드 깔고 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건데 이것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진해가 오히려 수입이 훨씬 더 높거든요, 창원보다, 건수가 거의 비슷한데.

잘 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회비와 가입비 부분이 여기가 작년은, 작년 하반기는 상관없거든요. 괜찮은데 올해는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지요?

작년 하반기에 비하여 올해 상반기 4월 30일까지 21년 올해가 창원육아종합센터 장난감센터 연회비 건수가 248건에서 102건으로 떨어졌고 지금 진해아이세상장난감에서는 207건에서 100건으로 떨어졌거든요.

너무 많이 반이나 줄었고 그다음에 가입비 부분도 창원육아종합센터가 가입비도 83건, 전에는 221건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세상, 진해지요. 장난감도서관이 244건에서 123건으로 둘 다 반 2분의 1이 됐는데 이것 왜 그럴까요? 과장님. 보셨어요? 혹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그전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작년에는 드라이브스루라는 방식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했었고 지금 작년은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한 2개월 정도가 좀 길고 지금 올해는 1월부터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4개월분이라서 숫자가 조금 작은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연초보다는 하반기라든지 가을이나 겨울 갈수록 활용도가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최영희 위원 연초보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웃음)

어떻게 1월부터 4월까지 사용이 없다가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이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 그것 좀 이상한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아마 연초보다는 또 하반기로 가면서 하절기라든지 가을에 이런 쪽에 아마 또 좀 더.

최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만약에 파악이 안 되신다면요. 연회비, 가입비가 왜 반똥가리 났는지를 좀 파악해서 공유해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우리 직원님들 보면 너무 고생 많으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는 제가 직업, 장애인 취업에 관해서 여기 일자리가 나올 곳은 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보호작업장인데 저희 시는 근로작업장이 2개가 있고 보호작업장이 좀 중증이거나 이러신 분들 16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셔서 돈을 얼마를 벌어 가시나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제가 이것 요청하기 전까지 부서에서는 이 시설들의 어떤 수익금이나 인건비 쓰고, 종사자 인건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운영비 나가고 이월금 있고 이런 전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지금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장과 직원들 위주로만 지원이 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는 시설에서 일을 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사용하고 일부 인건비로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부분은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만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 부분은 수익금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을 자료, 이것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보니까 지금 업체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월평균 조금 받아 가시는 데가 63만 원, 그렇지요? 근로용역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닌 데는 59만 원, 어디는 15만 원, 어디는 8만 9,000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애인직업생활이든, 재활시설이든, 근로든, 보호작업장이든 이렇게 운영비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급여라도 좀 받아 가실 수 있고 되도록이면 최저임금 규모를 맞춰라 이것이 정부 목표고 이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리고 생산품도 담당께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셔서 영업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는데 이 부분도 저는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나올 부분이 제일 직접적인 데라고 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설들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뒤에 복지시설들의 지침을 저희가 지키는지 한 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시설들에는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무조건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예산 범위 내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려면 저희가 전체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좀 보셔야 되고, 과장님 이분들이 이월금이라고 해서 돈을 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이월금을 2,800만 원을 넘기신 분도, 맞나요? 2,800만 원을 넘기는데 그 넘기를 이유를 제가 여쭤보니 이것을 나중에 장애인 인건비 비용으로 이분들에게 하려고 좀 키핑해 놓는다는 것인데 제가 이 단체 1인당 종사 장애인 인건비로 돈 가져가는 부분을 총액만 있고 제가 아직 이 평균 금액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균으로 이분들이 벌어 가시는 것이 적다면 이월금을 이렇게 키핑하는 것은 그러면 적정한가를 과장님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월금은 그 안에서 장애인이 다치거나 하는 그 부분의 적립금이 있고 특히 인쇄나 이런 하는 부분은 재료비가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재료비가 보통 다음 연도 1월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인쇄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를 사고 토너 그 비용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장애인 인건비 말고 일부 종사자 인건비 많이 나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특히 군인 옷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 재단사나 디자이너는 별도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월되는 부분하고 기타 내역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복지시설에 관한 저희의 지침이나 이 복지법 그 규정이 시한테 직종개발이나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우리 시가 직종 개발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품목 개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원 품목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경상남도 장애인 판매시설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좀 하는 편이고 안 그러면 재활시설에 거의 대부분 맡겨놓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 좀 지원을 노력해 주셨으면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략이나 스마트나 연결하셔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생산품 매출액도 시가 관리하라는 저희 의무거든요. 경영능력 향상 지원해라 이것 아직 안 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생산품 저희들 전체적으로 1% 이상 그거하는 것만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여기도 행정이 개입하셔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저희 지원 받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종사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정원을 대부분 다 못 맞춰주고 있지만 지금 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집행이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익금을 가져다가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데 이 부분도 혹시 감독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수익금은 시설에 투자하고 가급적 인건, 장애인을 위한 인건비로 투자하고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법인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거쳐서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일거리도 많이 주셔서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여기 이 금액을 실제로도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돈이 많도록 개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시가 그래서 저희 장애인 고용일자리목표제를 저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투입 예산 들어간 대비 이 시설의 어떤 인건비나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급여만 3억 8,000, 4억 가져갈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의 수입이 있도록 하는 것이 원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년도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했고, 수입이 어떻게 늘었고 이런 성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7에서 398 청소년보육과의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바뀌었네요. 올해부로 바뀌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 장규삼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앞에 위원장님이, 예, 올해 부로 바뀌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작년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작년 10월부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위원장님이 임기 2년 채우고 연임하고 끝이 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2년 하고 2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전임 이윤기 총장 같은 경우에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분 전문가지요? 황현숙 교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분도.

박선애 위원 유아교육.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유아교육학과 교수이신데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가 코로나다 보니까 그래도 위원회가 거의 서면 내지는 대면이 조금씩 섞여있는데 총 8개 위원회가 일단 위원회를 조금씩 개최는 했어요. 했는데 유독 창원, 마산, 진해 청소년실행위원회는 서면이 아니고 전부 대면으로만 5회, 4회씩 이렇게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능이 위기청소년지원 사례인데 사례관리 쪽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인원수가 작지는 않아요, 위원회 인원수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대면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실행위원회하고 이 부분들은 우리 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으로 아마 우리 센터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또 잘하고 있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하면서 여기 위원회는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면보다는 가급적이면 대면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청소년들 위기관리라든지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센터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칸막이,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20명 이내일 때는 대면회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감사를 보면 대면이 거의 없고 전부 서면 내지는 1년에 딱 한 번 했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인원수를 감안할 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99쪽에 보시면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개선을 좀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그 뒤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지도점검 이것 지난해 사고가 이것이 연속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도 점검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연 1회 이상인데,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 저희들도 규정상 연 1회 이상은 하라고 규정은 돼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사실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굳이 이것 차량점검이 아니고 다른 또 점검사항이 있을 때 가서 이것까지도 병행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정기 이 부분은 규정상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번에 광주 사태, 그렇지요? 광주 붕괴사건을 보다시피 지난번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 그때 어린이 차량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는 바람에 애들이 사망해서 그랬는데 아무쪼록 신경 써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페이지 40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점은 창원여성회가 했는데 여기 수탁운영 신청 2개 기관이 신청했네요. 정량평가를 80%씩 다 똑같이, 정량평가를 다 80%씩 했나요?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차 때 모집공고 했을 때는 응모단체가 없었고 2차까지 갔었는데 그때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창원여성회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들 평가할 적에는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를 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 단체, 지금 밑에 보면 2호, 3호는 같은 단체 사단법인 와이에스씨인데 사단법인 와이에스씨가 어떤 기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관 현황 좀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 이것은 아마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박선애 위원 교육전문기관인데 아이돌봄사업을 맡겼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것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창원여성회는 아동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원래 전문적인 수행능력이 있었나요? 이것이 정량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업수행 능력이 정량적으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박선애 위원 예, 그때 조례에 있었어요, 조례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조건으로서 응모를 했었고요.

박선애 위원 우리가 이것 서류제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서류제출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기관 자료들은.

박선애 위원 이것 민간위탁 수탁 선정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것을 개인정보는 빼고요. 개인정보 기관이니까 개인정보 있을 것도 없겠지만 기관 현황하고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4호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받았거든요. 더본사회적협동조합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대개 요즘 어린이집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또 만들어요, 몇 개씩 모여서.

그러면 여기도 혹시 그런 조합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어떤 류의 협동조합입니까? 그냥 우리가 협동조합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다, 어떤 기관에 다 줄 수 있다, 민간위탁 사무를 줄 수 있다는 그 조례에 따라서 누구나, 한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기도 사실은 이런 다함께 돌봄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나 어떤 공간을 이런 데 그냥 사회적인 이런 데 내놓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3호점은 재공고까지 했네요. 그런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관에 두 개, 2호, 3호점을 줬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탁 준 현황 있잖아요. 그것 현황하고 기관 현황 서면자료로 부탁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403쪽에 보시면 OK! 어린이집 운영 이것 참 필요한, 우리 코로나 시점에 참 필요한 시점인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의창구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세계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이 생후 돌부터 5세까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많이 내렸네요? 올해는 부담률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8월에 시행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의 어떤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 경남도에서 이것을 시책으로 해서 전 시군에 이렇게 24시간을 돌봄을 하는 시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3월부터는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부모 부담이 있었던 부분들을 올해 부모 부담을 경감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게 사실은 요즘 뭡니까, 조부모들이 돌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 좀 맡겨두고 외출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좋은 시책인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각 5개 구로 좀 확대해볼 수 있으면 국장님,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그리고 이 밑에 사업실적이 작년에는 75건 지금 4월까지 78건인데 이것은 애들 명수입니까? 맡긴 명수, 건수가 75건, 78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제 횟수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횟수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늘 맡기는 사람이 맡기면 그러니까 이것이 불일치항목이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불일치항목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명수는 작아도 맡긴 횟수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자주 오시는 분들은.

박선애 위원 그러면 늘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활용을, 예,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보육청소년과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40 보건위생과.

아니 아니, 노인장애인과.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면 위원회가 딱 2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노인복지, 앞에는 코로나 시국에도 19명인데 대면을 5회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 장기요양심의위원들은 당연직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8회를 해도 전부 다 서면만 했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서면 딱 1회 했어요. 딱 1회 했는데 이것 조금 사회적거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면을 해도 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노인장애인과는 일이 원체 많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원래 연간 1회만 하도록 돼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구청별로 심의가 올라오면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아마 코로나하고 저희들 노인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잘 못했는데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번밖에 개최 안 하게 돼 있는데 서면보다는 인원도 10명 미만이고 당연직 빼고 5,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데 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진짜 수당지급부터 시작해서 개최 현황이 편차가 너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전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휠체어택시가 나왔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월 120회에서 20년도에는 33% 증가해서 160회인데 지금은 한 몇 회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또 줄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닙니다. 이것이 2020년도 실적 160회 증가 실적으로 지금 대부분 가고 있는데.

박선애 위원 이것이 지금 실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대부분이 과거에는 왕복으로 하다가 왕복으로 운행할 적에는 한 4, 5회밖에 운행이 안 됐는데 지금 운행방식을 왕복에서 편도로 변경하고 나서 운행방식을 지금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행정감사 때 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느티나무하고 신호등 사건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연루가 돼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심려가 클 줄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간결하게 해 나갈 그것인지 간결하게 한 번 향후 계획을.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장애인, 발달장애인 활동보조 그 계통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현재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맞고소가 돼 있다던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는 것은 지금 제공기관 지정문제와 그다음에 신호등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종사자가 될 수 없는데, 기관장이 종사자가 해서 그 인건비를 가져간 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의사항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 약간의 억지 주장이 있는 것이 만약에 일대, 예를 들면 활동보조사 한 사람이 장애인 한 명 보면 만 원이고 그다음에 3명을 보면 3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80%만 주고 4명을 보면 60%만 주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질수록 인건비가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장애활동보조사 한 명이 4명을 보면 인건비도 400% 줘야 된다는 그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사항 형태로밖에 안 돼 있고.

박선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앞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수시로 보고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도 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한 번 나선 적이 있는데 이것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박선애 위원 전수조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충 보면 신호등 같은 경우도 30여 명 하는데 거의 30억, 29억, 28억이잖아요. 거의 1인당 1억 가까이씩 들어가요.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주고 있고 예산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오랫동안 묵은 것들을 이제 공무원까지 넣어서 이렇게 고소‧고발까지 간 것은 우리 창원시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창원시의 이미지도 하락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너무 쉬쉬하는 것보다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시고 전수조사도 필요하면 하시고 내라는 서류 안 내시고 이러면요. 그런 것 아주 맹감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시설 같은 데는 아주 세게 감사를 하시는데 여기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돈을 받는데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세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조사가 계속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돈이 들어갔을 적에 그 돈이 흘러가는 과정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찰서를, 경찰을 통해서 수사 의뢰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은 지금 고소‧고발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이선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돈의 유용 내지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기관이 내라는 것을 감사 자료나 무슨 자료를 안 주고 이러면 우리가 폐쇄조치한 기관도 있어요, 폐쇄조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런 행정처분, 처리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 조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성적으로 묵은 갈등들이 이번에 애매하게 공무원들까지 다 같이 연루돼버렸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가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여기까지고요.

보건위생과 마지막으로 페이지 468쪽에 보시면 지난번 사전설명하실 적에 아동급식지원센터 그렇지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예산이 거기도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가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아동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민감한 아동들, 코로나에 취약한 아동들 그거인데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받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지적, 우리 감사 때 얘기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조금 개선하셔서 물품들을 만들어서 하고 이랬는데 지금 올해도 여전히 그것은 잘,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집행이 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한 사항으로서는 지원물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지금 원활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78쪽에 보시면 지금 식중독 기간이에요. 지금 식중독 이제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어린이집이 봄철부터 장염이 유행하면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 급식지도,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위생취약집단 급식소에 기획 점검 이런 것들이 있고 행정처분 내역도 몇 개소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중에 하나인데 마산에 어시장 내에 이런 데 회 센터 이런 것도 보건위생과에서 위생 점검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횟집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소도 집중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회 센터 같은 경우는 도마하고 생선을 닦는 행주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거기서 많은 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것은 그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회 센터에 가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몇 집 물어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점검하실 때 장마철, 여름 식중독 기간 이때는 각별히 도마하고 행주 이런 데 대한 점검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직접 검사결과도 보여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영세 산업체에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에 10개소만 이렇게 있는데 이 영세 산업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데 10개 업소만, 10개소만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기업체 좀 작고.

박선애 위원 작은 기업체에 식당?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소규모 업체, 식당 같은 경우는 조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10개소를 선정했는데 그것은 구청별 2개소씩 해서 10개소 선정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준 사례입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참 엄청 영세한 곳이 많을 건데 10개소에서 확대해서 이런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 점검 나가실 때 통상적으로 업소를 방문했을 적에 보통 머무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가는 경우에는 민원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어떤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간다든지 하면 한 10분 이내로.

박선애 위원 10분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통상적으로 10분 정도 있지요? 공무원들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교육 좀, 간단한 교육 좀 시키고.

박선애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가서 1시간에서 2시간 있는 것은 타깃 대상인가요, 아니면 민원 듣고 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 어떤 기획적으로 무슨 제보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식품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1시간 이상씩 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식당에 가서 1시간 이상 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뭐, 기업체 같은.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보라든지 누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이상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안 있지요? 통상 10분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어떤 키트에 의해서 이런, 이런 매뉴얼대로 그것만 하지, 굉장히 이런 것까지 전체 다 잘 안 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박선애 위원 제보가 있을 때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할게요.

전병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우리 보육청소년과 405페이지.

아동학대 ZERO화를 위한 공모전을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일회성 행사로 추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어져가는 행사로 추진한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전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 특수시책처럼 마련을 해서 추경에 사실은 또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이고, 올해도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은 받지를 못해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해서 분위기 확산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시에서 따로 정책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 애들 학대를 위해서, 제로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나 다른 부분 또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전을 하고 나서 시상이 한 11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육아종을 통해서 배포도 했었고 거기에서 또 나온 시책들은 일부 관련 부서에도 저희들 통보도 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챙겨나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 나오고 나서는 그냥 공모하고 상주고 부서 이관만 시켜놓고 아직 검토는 아직 이르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것이 일회성이 되다보니 솔직히 보여 주기식이 아니냐,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산 수반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2회를 못하고 3회를 못하는데 아동학대 제로화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찾지도 못, 흔히 말해서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그 공모사업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최우수가 나오고 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괜찮다싶으면 그런 정책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물을 다시 진행되고 추가로 만드는 것이 이런 공모전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라도 2회 다음에 과거에 아동학대와 현재의 아동학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들이 느끼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공모전을 받아서 이런 우리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학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치하는 방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2회성으로 갔으면,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다음은 우리 위생과에 4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사업 지원이 있는데 올해가 왜 이렇게 18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소규모 음식점이라 해서 다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달전문 음식점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업소당 300만 원씩 해서 지금 주방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츰, 차츰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병호 위원 연차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전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올해 사업을 18개소로 지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올해는, 작년에 18개소를 사업을 하였고요.

올해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배달전문 음식점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또 소규모 음식점이라 해서 30개소를 지금.

전병호 위원 30개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추가로, 예, 더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고 배달전문업소들은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방의 시스템이 솔직히 환경이 좀 약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여기도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 검토를 나가서 환경적으로 아마 실사를 해서 정말 이것이 배달만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배달하는데 음식, 안에 주방이 안 좋을 경우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실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 실사를 나갑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손님을 안 받고 계속 배달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만 좀 더 확보되면 추가로 안에 시설물을 좀 더 정비를 해주고 또 배달하는 소규모 음식점들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2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 두 분의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것인데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큰 어떤 차이점이라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 이번 최근에는 약간 맞벌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다함께는 크게 그런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맞벌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다함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랬을 때 지역아동센터는 돈을 안 내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맞벌이도 안 내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함께.

김상현 위원 돌봄센터에 간식이랑 밥도 주잖아요. 그때 돈 안 내나요? 이용하는 애들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함께는 이용이라든지 거기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원회관여성관에 1호점이 있고, 진해 2호점 이번에 3호점이 내서에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급식비, 간식비 이것 안 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함께는 간식비하고 이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1호점 같은 경우에?

김상현 위원 1호점, 2호점, 3호점에 각기 맞벌이 부부 자녀 아이들이 급식비, 간식비 이용료를 내고 있냐고, 안 내고 있냐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아동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아동센터가 애들이 많이 없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정원의 한 80~90% 이상은 차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데도 있고 보면 423페이지 이것 이따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명도 없는 데가 있고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9명인 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계급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잘 사는 애들 이렇게 계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학년 애들은 잘 모르는데 고학년 애들은 학교에 가서 끝나고 다른 애들은 학원가고 여기 가는데, 걔네들은 거기를 가면 걔네들이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 어디.

제가 찾아보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것 관리하는 것 같아요, 구) 지역아동중앙지원단.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거기서 지금도 관리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다함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모태는 어쨌든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해서 그 두 군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 위화감 조성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줄여가면서 맞벌이라든지 일반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도 활용,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을 많이 넓혀가고 있고 급식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반카드하고 이렇게 차별화가 덜하도록 만들어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되어서 좀 더 지원이 커진다든지 폭이 넓어지면 저희들도 바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를 앞으로 1호점, 4호점까지 지금 열었는데 5호점, 6호점 계속 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봄센터처럼 이렇게 해서 어떤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하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기능을.

기능은 어차피 똑같은 기능인데 소득으로 그렇게 얘는 이쪽 가고 얘는 이쪽 가고 하는 것이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이런 기능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거나 못 사는 애들이 부모가 맞벌이함으로 해서 한 군데를 가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중으로 돈을,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이런 것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권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일단.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자꾸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하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나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잘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저기 2호점 진해 거기는 해군하고 업무 협약 맺어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 안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용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교육기관 이 법인이 자기의 밥벌이에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청, 수탁운영신청 수가 계속 하나 이 사람들만 들어왔잖아요.

저는 여기 이 단체를 잘 알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대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여기 내서도 또 했네? 앞으로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로 해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돌봄센터로 바꿔서 하나로 가게끔 하는 것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웃음)

정말로 좀 뭔가 얘기를 하면 뭔가 실효성 있게 변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이 결정권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바로 내년에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예산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간다면 그런 방향이 저희들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다함께 돌봄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안 하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이 규정보다 많을 수도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규정, 정원, 현원보다 많은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 사회복무요원 중에 그 애들을 가르쳐요. 지역아동센터 학원 못 다니고 하는 애들이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애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모른다며 또.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 위원님 질문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애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교사 어떤 학습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시내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외된 지역 또는 외곽지역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옛날부터 복무요원을 이렇게 파견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돌봄센터하고 하나가 합쳐지면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돌봄센터 이런 것처럼 거기에도 또 가서 거기서 그런 것이 생겨서 또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애들도 가르치고 군복무도 마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도…….

김상현 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이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작년에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시설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작년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사업비가 1억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기에 보시면 거기가 당초에 자활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가면서 거의 안쪽을 다 리모델링을 했고 또 방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제작소라든지 네일숍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하고 기기도 샀고, 가서 한 번 보시면 이 정도 충분히 돈의 가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활이, 진해 자활이 저쪽 웅촌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 빈 데다가 지금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거기 있어요? 이런 시설이 지금 돼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이게 작년에 10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어디서 운영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것은 진해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업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거기에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런 공간들은.

김상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상담복지센터 진해.

김상현 위원 상담, 이것 관련된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작년에 그러면 이것 공사를 했던 내용들하고 운영.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운영 현황.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누가 상담실에 있는지, 몇 명이나 지금 거기에 상주해서 애들이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이것을 좀 달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종사자 수에 따른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애들 밥값하고 뭐하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현원이 정원보다 일단 준 데가 많잖아요, 거의 다 보면 줄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종사자 수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운영비,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원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현원은 조금씩 변동은 사실 있습니다, 애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몇 명이 변동을 한다 해서 종사자 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종사자들은 거의 최저 종사자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과장님, 여기는 신규지역이라서 그 말씀 해당 안 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우리 김상현 위원님은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전체적인 것.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고 현원이 아예 없거나 작은 부분들은 우리가 4개소가 지금 2년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종사자 수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원은 아까 그런 이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안 나가고 싶은 애는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도 어쨌든 처음에 종사자 수가 우리 정원은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써야 된다 해서 계속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이것이 1년 단위나 이렇게 다시 이런 기준을 갖다가 다시 정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런 부분들은 없고 우리가 할 때 기준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센터장도 있고 생활복지사 있고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상이 되면 생활복지사가 추가로 되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 30인 이하인지 이상인지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들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일단 458페이지 생활지원사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 서호관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전에 같이 동행해서 위원님은 별도로 한 번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보고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가서 실습을 한번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진짜 생활지원사가 말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생활지원사들은 맞춤광장앱을 사용을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준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앱에는 보면 위치추적까지 다 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능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출퇴근 시간에만 켜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치추적을 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근무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현 위원 도하고 얘기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고 일단은 답변은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현장전화 안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생활지원사분들이 근무조건이 1일 8시간이 아니고 1일 5시간에 최저임금만 받다 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어르신 10명에서 최고 16명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나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각 개인별로 맡고 있는 어르신에 따라서 좀 많이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5시간을 시설 측하고 어떻게 조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것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말이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을 적에도 할머니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 계신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 간에 그 부분은 조율을, 그 안에 총괄 관리하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갑질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현 위원 생활지원사들은 그분, 그런 어떤 수행기관 그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만 두시오.’ 하면 그만 두거든요. 왜? 생활지원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할 사람, 일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도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관에서 그런 수행기관에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거든. 두 군데서 진해 전 지역을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생활지원사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얽매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일을 진짜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안부전화 묻는 것 같은 경우는 꼭 그 어르신이 계신 거기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아까 5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1일 5시간 기준입니다.

김상현 위원 5시간 기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60시간이 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안 되나?

그래요. 그게,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약간 그러니까 위수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약간 벗어나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일단 그분들하고 생활지원사 대표분들하고 노동특보님하고 별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2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전담사회복지사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서 얘기하기가 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니, 그게 전담사회복지사 측의 내용하고 생활지원사들하고 내용하고 일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간담회 한 자료도 주시고 좋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소득보전, 전화 통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 474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여기는 또 업소명을 갖다가 이렇게 다 나타냈네?

아* 뭐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것 정보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업소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제1번, 1번. 1번하고 그 밑에 업소명은 다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것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위반업소까지는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업소명은요.

김상현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네요.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명까지는 다 업소명, 내용까지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위생과하고 구청의 경제교통과하고 이런 자료 이 개인정보 취급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보면 전부 다 과태료가 150만 원이에요. 이것이 정해져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소는 1차 위반 과태료 150만 원이고 2차 위반은 300만 원입니다. 개인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10만 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반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한 1번의 이 위반업소는 굉장히 중요한 위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산지역에 마산지역인가요? 여기 있는 데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재지가,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 전체로 퍼트렸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6번에 보면 그냥 일반음식점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처분사항이 과태료 150, 과태료 150.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1번 업소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다음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요. 어차피 1번이나 6번 업소 같은 경우는 모두 방역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똑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방역수칙 위반은 업소는 무조건 150만 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쓴 사람도 있고 그래요. 22시 이후에 출입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위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기본이 과태료가 150이고 그 이후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 부서에서 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방역에 고생을 하시는 것 알겠고요. 불철주야 하여튼, 신고가 오밤중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 구청에 야간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장소불문하고,

(웃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민원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장소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중요한 이런 것은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이 신고는 나가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우리 보건위생과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새로운 일이라든지 뭐 진행상황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위원님한테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저한테.

(웃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하고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추경이나 우리 심의할 때 보면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어봐도 이런 거나 물어보고.

어쨌든 483페이지 포상금 지급 내역 483.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신고를 하면 이렇게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뭐 포상금 지급을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더라고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26번, 30번 이것 한 번 봐주시겠어요? 483페이지에 26번, 30번.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위반내용에 무신고 휴게음식점 금계차, 꽃차 판매.

그다음에 30번도 휴게음식점에서 식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금계꽃 꽃잎차 그런데 처분 사항은 하나는 형사고발이고 하나는 시정명령이에요.

그리고 포상금이 2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요? 무신고인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26번 같은 경우는 무신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형사고발을 하였고요. 다음에 포상금은 기준에 따라서 2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30번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은 똑같더라도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명령으로는 시정명령 했고 포상금은 10만 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위반품목은 똑같이 금계, 아,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안 받고 이런 영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인데 HACCP 기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HACCP 기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이 많이 배달돼서 오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가 많이 생겨났어요. 거기서 컵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제조해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HACCP 적용을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단계 해서 2020년 12월부터는 빵류, 떡류 이런 것을 의무 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HACCP을 받았는지, HACCP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HACCP은 우리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마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라 해서 생산‧제조단계부터, 원료 생산단계부터 저희들이 소비자가 최종 섭취할 때까지 단계별 어떤 위해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출액이라든지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HACCP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구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식품제조, 유통, 가공은 HACCP 기준에 의해서 HACCP 인증을 받고 그리고 유통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식품위해안전에 대한 것이 HACCP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식품위해요소안전기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단계별로 2014년 12월부터는 연 매출 20억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2단계는 5억 이상, 21인 이상 그다음에 3단계는 1억 이상, 6인 이상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4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12월부터는 1,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HACCP을 지정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조‧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는 취했으나 또 그게 자꾸 유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소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런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이런 것이 사건이 터지면 아마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해야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도 나가고 지도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484페이지인데 21년도 2번 무신고 유통판매영업 밝은 내일 발효식혜 판매를 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유통이란 말이지요, 유통.

그러면 유통을 했다는 얘기는 HACCP 기준을 안 받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나갔을 때 그런 기준도 좀 명확히 알고 단속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사실은 저희들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HACCP 의무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앞으로 대응을 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HACCP에 대한 명확한 구청에 환경미화과나 위생과나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임해진 위원님 하셔야 되고요.

보자, 아직 그쪽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다음 임해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해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저는 보건위생과하고 보육청소년과 두 군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위반한 처분 내린 것이 과태료 150만 원 이렇는데 이 과태료가 창원시로 들어오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임해진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현황에서 앞에 김상현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포상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486페이지에 향후 계획을 보면 포상금 예산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여기 적혀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원래 당초 취지는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추세가 식파파라치라 해서.

임해진 위원 식파라치.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전문적으로, 악의적으로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꾼들이 지금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이것이 악용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신고내역이 전부 다 영세한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소분을, 영업신고를 하고 소분을 해야 되는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취지와는 별개라 생각해서 내년에는.

임해진 위원 내년에는 삭제를 하시겠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20년도에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인데 이것이 포상금 소진 시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3페이지에 보면 5월 11일 지급한 것 이후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 이후, 5월 11일까지 해서 포상금이 다 소진이 되었는데 5월 11일 이후에 또 이렇게 나온 것은 많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파라치들이 다 신고하는 경우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신청을 합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항상 하는데,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 다 하고 나면 신고하는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5월 11일 이후로는 그러면 신고 건수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48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16일 이후로, 2월 16일 이후로 고발 건수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신고 건수는 이 이후로 한두 건 들어오긴 합니다만 식파라치들이.

임해진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지급은 하지는 않고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총 33개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33개에 건수별로 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몇 사람이 이 33건을 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1인당 우리 도 내에서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임해진 위원 33건이 총 몇 명입니까? 나간 사람으로 따지면.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것은 제가 다음에 위원님한테.

임해진 위원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아, 4명입니다.

임해진 위원 4명.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임해진 위원 4명이 총 33건을 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마트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비슷해요, 보면. 석전동하고 회원동하고 인근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이것 너무 좀 불공,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함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소비자 감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하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임해진 위원 그 데이터도 한 부 저를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창원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것이 더 확대되고 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은 상당히 식품안전성 확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특정한 몇 사람, 전문꾼들이 다니면서.

임해진 위원 아까 말씀, 4명, 예.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신고를 하고 다니니까 그것은 좀 저희들은 아닌 것 같아서.

임해진 위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민들은 오히려 건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포상금을 예산을 삭제하는 대신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나가셔서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신고 내용에 보면 거의 다 무신고 식품 소분판매업 영업행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식품을, 완제품을 가져와서 큰 벌크 상태로 가져오면 나눠서 판매하는 것이 식품소분업입니다.

요즘 추세는 워낙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작은, 조금 조금씩 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소분업 신고해서 자기들이 유통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포상금 예산을 삭제함에 있어서 이게 맞느냐, 실제적으로.

그러면 창원시민들이 불량식품 이런 것에 노출이 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그만큼 더 치밀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내년에는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한번해 보고 또 그런 데이터를 비교해서 또 살릴 경우에는 살리고,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삭제하는 것은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428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적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1호점이 개소 일자는 19년 6월 12일인데 다시 재계약을 해서 21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19년도 6월 12일 오픈할 때 나가서 우리가 본 것 같은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위탁을 안 한 상태였고 지금 위탁을 새로 해서 이렇게 됐단 말씀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개관할 적에는 저희들 직영체제였습니다. 직영으로 하다가 이제 이것을 위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위탁업체를 모집한 것이 올 2월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왜 갑자기 1년 반 정도 하고 직영으로 있다가 위탁으로 바꿨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직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이것이 저희들 직영보다는 또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탁의 어떤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사단법인 창원여성회 이 단체가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 말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도 당초에 이것을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때 정말 좋은 단체들이 좀 이렇게 공모를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단체들이 공모를 안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2차 모집까지 사실은 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임해진 위원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네요, 보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사단법인 창원여성회가 더 전문성이 있다 그런데 보육돌봄교육과 관련해서 창원여성회가 실적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

임해진 위원 뭐가 있지요? 실적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실적은, 현재 지금 자료는 없는데.

임해진 위원 아니, 아까 앞쪽에 여성가족과 할 때 창원여성회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봤고 그런데 보육청소년 관련해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지금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된 것은 없는데 한 번 그 부분.

임해진 위원 확인된 것이 없다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어떻게 갖고 있노?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모집을 할 적에 민간위탁이라는 어떤 큰 내용들이 그런 돌봄을 잘하는 민간에서 좀 노하우를 가진 어떤 단체를 모집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고 또 다르게 이 단체가 어떤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다면 더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해진 위원 자, 그러면 신청기관이 하나 더 있었던데 경남행복한교육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경력이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2개 단체가 심의위원회에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그때도 발표하고.

임해진 위원 심의위원이 7명인데 그 7명의 구성원은 어디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때는 여기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창원여성회, 우리가 얼핏 듣기로 창원여성회 하면 그냥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적으로 이런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이 여성회도 어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원도 많이 하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임해진 위원 후원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도계동 쪽에.

임해진 위원 상근직원을 두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상근직원이 몇 명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상근직원까지는 파악이 돼 있지 않은데 그 부분들은 서면으로 한 번 저희들이.

임해진 위원 아니, 이게 위탁을 선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시지요? 이 내용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위탁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의 대표자가 4월 9일 바뀌었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4월 9일 바뀌었는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는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고,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그것 이전에 작성이 된 부분이라서.

임해진 위원 감사자료가 언제 작성이 됐는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 변경보고는 그렇네요.

공문이 이때 4월에 바뀌고 공문이 저희들 6월 초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자료는 미리 작성이 됐었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4월 9일 바뀌었는데 이게 통보가 두 달 후에 창원시에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아마 대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는 하도록 돼 있는데.

임해진 위원 예, 그 기간이 며칠인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마 기간을 정확하게 그것을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창원여성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5호점은 개소 예정이고 1부터 4호점까지 종사자 인원이 다 2명씩인데 2호점만 3명이라.

이것이 거기에 종사자의 근무를 몇 명을 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예, 규정은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시간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2명이고 그다음에 종일교사가 되면 1명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2명이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3명까지 해도 무방하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선택할 부분들인데 예산이 그렇다고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아까 얘기처럼 교사가 시간제로 하게 되면 여기처럼 3명으로 잡힐 수 있고 또 종일근무를 한다면 1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포함해서 2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대표자가 위탁은 사단법인 창원여성회 그다음에 더본 사회적 협동조합 오영훈, 강영희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 대표자가 센터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별도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임명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3호점이 제일, 4호점이 제일 크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면적으로 봤을 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인원은 2호점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진해 쪽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우리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 월 한 30만 원.

임해진 위원 월 30.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월 442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진 위원 인건비 442만 원은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442만 원 다 주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까 말씀처럼 2명을 쓸 수가 있는데 교사를 한 분은 시간제로 쓰게 되면 2명을 쓸 수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2명 쓰는 데나 3명 쓰는 데나 무조건 인건비는 442만 원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무조건 442만 원씩 지급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하고.

임해진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어떤 부분이요?

임해진 위원 창원시에서 또 더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소할 적에 시설을 다 해줍니다, 리모델링하고.

임해진 위원 자산 취득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다 해주고 그 이후부터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월 30만 원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자기들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보통.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실제로 일반 개인은 저희들이 뭐 심사를 할 적에도 자부담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강제성을 사실 띄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본인 돈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봐서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임해진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많이 신청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실제로 가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임해진 위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 부분들은 센터장이.

임해진 위원 자체적으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활동을 해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또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제한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있는데 1호점부터 4호점까지 20년도 1월부터 해서 21년도 5월까지 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실적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창원시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각 구마다 하나씩만 두고 안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향후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한 그게 보면 현동 쪽이라든지.

임해진 위원 현동.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또 북면 무동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보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간은 공공의 어떤 시설이 아닌 개인의 어떤 시설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없다는 거지요.

일반인들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또 그 위치가 사실은.

임해진 위원 자기 건물에 우리가 시설비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다 해 주고 운영비를 주는데.

임해진 위원 운영비도 조금은 주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자,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폐업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창원시에서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작년에 폐업은 한 군데 있고.

임해진 위원 한 군데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79개소에서 78개소로 되었는데 새롭게.

임해진 위원 한 군데가 회성동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회성동이고 그리고 네 군데가 또 늘어나서 현재는 지금 총 82개소입니다.

임해진 위원 네 군데는 늘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설 입지가 작아진다 그렇게 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동네 곳곳으로 쭉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폐업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조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아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사가 있어야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도 지금 다함께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에 보육 수요는 있지만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애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위치가 멀면 어렵고 지역에, 딱 적당한 지역에 그런 것이 좀 없다는 게 또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사항입니다.

임해진 위원 4호점이 성산교회, 3호점이 대동이미지, 내서에. 그다음에 진해블루빌 이런 쪽에 1, 2, 3, 4호점이 다 있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차타고 애를 데리고 와서 이 먼 데를 갖다가 애를 맡기고 케어를 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동이나 무동이나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여러 군데 어차피 많이, 집 주변에 애들이 많은 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결국에는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고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좀 강화하는 것이 맞느냐하는 부분도 고민을 할 부분들도 있고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뀌어. 다함께 다른 센터를 만들어라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또 다른 것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이거든요, 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시설은 되어 있는데 또 중앙에서 정부지원이 끊기면 어찌 보면 지방비로 다 메꿔 가야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진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또 설치된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장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창원여성회라든지 와이에스씨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정하고 합당하게 선정이 되었겠지만 이 자료도 한 번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관련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역아동센터 건인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필요한 곳에 개소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2년 뒤부터 지원이 가니까 1년쯤 뒤에 평가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 지정만 하고 돈은 2년 뒤부터 나가는 거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떨어지는 분들은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작년에 개소하고, 작년 10월하고 올해 3월에 개소한 데 여기가 진동하고 반월북에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9명, 정원은 19명인데 9명.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애기들 9명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바뀌지는 않는 한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될 서비스인데 저는 1년 정도 지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나서 앞으로 지원액을, 2년 뒤에 운영비를 주겠다고 결정한 곳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새로, 그러니까 전에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못 한다가 아니라 저희가 무작정 허가를 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폐업된 데도 있고, 회원구 같은 경우, 지금 4개 작년에 늘었고 올해는 3개가 늘어나고 합포구가 또 많이 늘어난 거니까 지역별로 정말 합포구가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것도 좀 보실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래서 그 1년 뒤부터는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개인시설 가지고 2년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설장 이분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 있는 애기들이 돈이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왜 이것을 계속 옛날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앞으로 쭉 안 하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3개, 4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보태줄 수 있잖아요, 운영비를.

이것 좀 어떻게 좀 의논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 다함께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설치와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영희 위원 좀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적더라도 다 같이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복지부 지금 6월에 공청회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그 문제는 큰 문제니까 전국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릴게요.

421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운영 실적에서 부모 양육 태도검사를 올 상반기 실적이 없다가 다른 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만다라 힐링’이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부모님들의 힐링 그걸 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이런데 우리가 아동학대나 그런 것을 걱정하고 시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두 사업에 우선순위를 준다면 저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아이들을 포커스로 뒀을 때는 부모 양육 태도검사가 가야 되고 만약에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엄마들 힐링이 되는 만다라 힐링이 가야 되지만, 두 사업의 우선순위라면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안 한 것은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좀,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있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도 보면 제공은 어떻게 보면 부모에 의해서도 제공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사실은 아동이 우선이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고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이 가야 된다고.

최영희 위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영유아 수막구균 예방접종도 올 상반기 안 하셨는데 이 사업이 10월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10월에 해요, 아니면 기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게 해마다 하반기 쪽에 이때 운영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하반기 쪽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하시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건강밥상 부분에 저성장 아동 밑반찬 지원 하반기 사업이 없었던 이유가 있고 이것이 올해 1월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식단을 받아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정말 첫 사업으로 저는 시가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끊기지 않으려고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인데 지금 대상자가 4, 5, 6월에는 12명, 7, 8, 9월에 12명, 24명 지원이신데 담당관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밑반찬 지원하는 것이 배달까지 하니까 업체가, 할 업체가 별로 없어서 구하기도 힘들었다 이러시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회경제적협동조합에서 뭘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 서비스가 안 끊기게, 하는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단가가 안 맞아서, 그 경우 좀 연결되도록 해주십시오.

뭔가 대안, 개선을 좀, 뭔가 다음 타자가 있든가 아니면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한다든가.

그러면 연결될 수 있잖아, 하나가 안 해도.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영희 위원 지금 하나가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돼요. 지금 대상자도 적으니, 그렇지요? 사업을 얼마나 늘리실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아마 이런 사업이 참 좋다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직원 단가도 드린 것처럼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허용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엄마 일하러 가시고 결식아동 같은 경우 밥 못 먹는 애도 있을 것이고, 아침밥 굶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어서 밑반찬 지원이 정말 좋은 시책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 서호관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휠체어택시 작년에 저도 사무 지적했고 제가 18년부터 계속 하루 2시간 운행할 때부터 이것 말씀드려서 정말 개선이 많이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차량유류비까지 다 계산해서 가스비하고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문제없으시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는 지금 마창진 지체장애인 지회들이 다 하는데 실제로 각 지회들의 사업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돈이 가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을 운영하는 이번에 문제 제기된 기름값 계속 요구하시는 단체는 이제는 실제로 운영비 전체 부분을 검토하셨겠지만 실제로 빠듯하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담당관님들도.

이 경우는 이것이 우리가 휠체어 서비스를 하는 한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추경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차는 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특히 올해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체들 운영비를 10% 이상 삭감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위주나 유류비 위주로 인상을 요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사실은 운영비 자체를 조금씩 최근 5년간 인건비 자체도 올려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삭감됐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최영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다음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부족한, 지금 정산서상에는 인건비가 86~87%, 유류비‧수선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정말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의논해 가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각 지회별 예산을 이렇게 크게 사업 때문에 물론 가시겠지만 지금 창원지회에 가는 돈이 얼마예요? 시에서 나간 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그것은 단체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최영희 위원 21억이에요, 20 몇 억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22억이고.

최영희 위원 22억?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마산이 22억이고 창원이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최영희 위원 마산이 24억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마산이 22억.

최영희 위원 창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러니까 차가, 차 대수가 총 16대인데 그중에.

최영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2억 얼마겠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 2억 2,000.

최영희 위원 예, 지회, 총 지회에 가는, 저희 시에서 지회에 가는 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아, 단체에 가는 돈.

최영희 위원 예, 단체에 가는 돈.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저는 조금 전에 차량.

최영희 위원 예, 차량은 제가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콜센터 예산을 이야기한 겁니다.

최영희 위원 단체에 가는 돈 과장님 아세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잠시만요.

단체에 가는 돈은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마산지회에만 가는 것이 3,300, 진해에 3,100, 창원이 4,700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전체 사업 규모로 전체가, 전체 지출되는 금액.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이것이 지회별로, 단체별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 행사별로 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전체, 전체 나가는 금액을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휠체어택시가 2명에서 하루 태우던 것을 이제 7명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것 ㎞ 수 이것을 보니까 6㎞ 가는 데 30분 걸리시고 7㎞ 가는 데 30분 걸리시고 이런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원인도 제가 알았어요. 태우러 갔을 때 승객들이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길거나 할 때 다음 분도 타셔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조절해 주시고, 휠체어 택시는 지금 20만㎞ 됐다고 하니까 교통약자콜에 비하면 형편이 좋지요? 거기는 40만㎞, 36만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콜은 합승도 해요, 4명, 5명 태우고.

그런데 휠체어도 방향이 그렇다면 이것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 안 그러고 한 명씩 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7명 담당자분은 괜찮다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작년 감사하고 나서 1만 장 전단지 돌리시고 고생해 주셨고 개선 많이 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콜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원래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안전띠를 메라고 돼 있는데 내부지침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미사용해도 된다, 그 콜은 임산부도 타고 휠체어랑 사람이 결합하면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또 화물로 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실제로 뭐가 문제냐면 기사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사건이 생겼을 때 기사님이 그것을 물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는 어떤가요? 휠체어는. ‘안전띠를 풀어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지침까지는 제가 한 번.

최영희 위원 풀어도 된다라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것은 저희들 그때 아마 안전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안전조치 계획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안전벨트를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안전띠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임산부라거나 아니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안전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것 풀어버렸거든요. 그 법은 어디에 있냐면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그래서 내부지침은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 이 기사님들은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고 갔을 때 사고가 생겼잖아요. 살짝만 짚어도 이분들은 크게 다치시잖아요. 그 징계를 누가 받냐면 종사자인 운전기사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시잖아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지침끼리 안에서 충돌을 하는데 휠도 그런 것이 있냐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직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는 4월 14일 자 언론보도 건에서 말씀은 안에서 다툼이 있으신 것인데 이게 대한노인회지회 건이지요? 과장님 내용, 이 기사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창원지회 건입니다.

최영희 위원 단체장 교체 이후에 괴롭힘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자기 정규직인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다거나 책상과 컴퓨터를 뺏고 이동을 시켰다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업무수행에서 미달했으니 또 이렇게 하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됐고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다툼이 있으신 분과 그분도 특례 채용으로, 채용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불법채용으로 2명이라고 조사 결과인데 이것 말씀 좀 해주시지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재 노인지회 관련은 인사 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나가고 나서 새로운 인사를, 새로운 직원을 2명 채용하게 됩니다. 2명 채용하게 됐을 적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적에는 일부 감사에 지적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수사 의뢰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한 분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상벌위원회, 이사회를 거친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면직을 했고, 지회장님도 지금 현재 일정기간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이사회와 기존에 있던 회장단 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문제가 많은 건이시고 결국은 이 사건 당사자 두 분 다 사직을 종용받았고, 사직을 권유했고 건수가 커서 관리감독이 잘 되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리 예산이 가기 때문에 시가 관리감독으로 잘 다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참여 부분 역시 저도, 저도 계속 실적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노인일자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하는데 노인일자리 는 것 시 시책이나 감사 전후 대비 현황 제출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 이것은 다른 건인데, 요양보호사 건.

이것도 역시 기사에서 보면 경남에 3만 종사자고 창원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민노총의 노동환경실태를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을 81%를 앓는다 그리고 상해나 성희롱이나 어떤 폭언을 듣는 분도 역시 81%다 그리고 실제로 결핵이나 폐렴이나 독감을 옮는 분도 많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산재보험료 이런 것도 우리가 일부 지원하잖아요?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건강검진비용의 일부를 좀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지원에 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일단 요양보호사 배출인원은 연간 5,000명 정도고 저희 시설에, 저희 노인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분은 6,0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있으면 당연히 건강검진 받고 혜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저희 범주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줄 방법을 개선책을 마련해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보에 의한 인건비가 나가는 시설에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럼요, 그렇지 않은 시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시고 보고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다음 질의는 역시 시의 관리감독 건에 관한 것인데 물론 이해는 했고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이것이 창원시립 곰두리 체육센터 건이 판단하기 그래요. 여기에 센터장께서 경남도 경찰청 수사대상이시고 이분이 아니라 지금 이분이신가요? 단체가, 그렇지요?

협회장으로서 하고 계신데 우리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체에다 줬기 때문에 그분이 임기 1년 정도를 미리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올리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거기서 7년 정도 근무하신 분을.

이럴 때 우리 시의 이쪽 곰두리에서 문제가 일으켰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행정감사 사항으로는 곰두리에서 역시 문제는 많았어요, 이게 한 바닥을 채울 정도.

그런데 이 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 지회에서, 창원지회지요? 단체장을 뽑아 올릴 때 개인이라면 원래 사회복지법에서 공개가 원칙인데 이 안에서 그 운영위원들이 참여하셔서 의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같은 지회, 다른 경남도내 다른 지회들과 검찰 수사를 받는 분도 참여를 하셨고 지금 경찰청 수사 받으시는 이러 저러한, 제가 볼 때 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여기 참여를 해서 장을 뽑아 올렸으니 이것이 도의적으로 옳은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때 이 위탁 주는 단체 내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도 이런 의견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관련 지금 위수탁 계약에도 이 경우까지는 담지 않아도 되는가 싶은데 내부 승진자를 이렇게 센터장으로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단체에게 줬으니 그 안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긴 한데 승진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동일시설 내에서의 지금 사회복지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이 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센터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과거에는 가족 위주의 승계가 많았었는데 지금 대부분 하는 일반, 여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 조항을 들어서 시설장을 자체 내부로 승진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곰두리센터 승진 과정은 저희들 시의 법률자문단,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일단 문서상으로 협의 받은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의뢰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저희들 복지관을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서에 있는 중리아파트, 아, 중리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진해 자은에 가면 자은복지관이 있습니다. 자은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어서 복지관을 지자체한테 넘겨주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 물건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신 관장님들이 대부분이 과장이나 부장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관장까지 자체 승진으로 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하게 됐습니다. 일단 거기에 지금 이해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법률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왜냐하면 조례에서도 시장께서는 전문관리인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고용관계지요. 이런 것을 조금 배제하고 공개모집을 해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이것이 좀 입에 오르내리는 단체인데 다른 계약 건이긴 합니다만 이 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미리 계장님하고 말씀은 나눴는데 진주시 목욕탕 코로나 사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저희가 문제가, 그쪽은 사건 파급이 컸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도 목욕장업 274개에 관하여 영업손실 보상금이 창원형 재난지원금으로 제가 나간 것 알고 있어요. 업소당 50만 원인데 이것이 1회만 나갔어요? 목욕장업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그 당시 진주목욕탕 때문에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일주일간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50만 원 나갔고요. 정부에서 그 당시 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고 해서 목욕탕은 200만 원이 지급, 목욕장은 2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아, 300만 원이요.

그래서 총 그때 당시에 목욕탕은 350만 원 재난지원금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른 시설하고 비교하다 보니,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한다고 저희 시가 1월에 발표했는데 서울에는 이 서비스가 원래 있어서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이것 한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영양사 없는 곳, 100명 미만 어린이집하고 급식소 897개를 등록 예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보건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저희들이 창원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2개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원대학교에 하고 있고 하나는 창원문성대학교에 각각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록해서 정회원으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1센터는 341개소, 2센터는 340개소를 정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정말 좋은 창원시 서비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1년 사무감사 실시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 공무원들.

(자리 이석)

복지재단 들어오시라 하이소.

집행부 공무원들 빨리 이석 하이소.

정회시간 아닙니다. 빨리 합니다, 바로.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진규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순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 비롯해서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재단은 뭐 지금 1년이 안 된 시점이니까 행정감사 딱히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실적 정도를 조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현재 우리 복지재단의 현재 인원, 현원.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18명입니다.

박선애 위원 18명이지요?

원래 계획이 19명으로 지난번에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아직 한 명 안 뽑는 것이 9급이더라고,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9급을 아직 안 뽑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이것이 지난번에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미묘한 갈등이라든지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뽑는 겁니까? 아니면.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부분은 지금 티오가 비어있는 직원들은 복지사업팀에 사실 노인복지관 3개가 이관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것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3단계로 직원을 나눠서 채용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목에 다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면 그냥 인건비 나오고 일도, 체계도 안 잡혔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3단계로 저희들이 계속 나눠서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복지시설사업팀에 복지에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그 당시에 줄여놨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9급만 채용 안 됐거든요. 그래서 9급 부분은 지난번에 고졸 이상이면 다 된다 이래서 맨 처음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고 하실 때, 작년에 9월쯤 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9급과 관련해서 참 고민이 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물어본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치러야 할 과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로 넘어올 때 지금 이 현 인원들이 복지사업팀에서, 그렇지요? 그것들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시설공단에 있는 지금 노인복지관 3개 직원들 몇십 명하고 이것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항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뭐 지난번 제가 사전설명 때 과장님한테 대충 들었는데요.

이사장님, 그래도 총괄하시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시설의 이관부분은요. 저희들이 사실 시설 받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시설공단하고 이렇게 넘기고 하는 분들은 주들은 일단 시설공단하고 시청에서 저희들 넘겨줄 거거든요.

박선애 위원 집행부하고.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시설공단의 문제기 때문이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저희들이 넘어오면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자료들은 저희들이 분석해 달라 하면 시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나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시설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도 이사장님, 이것이 만약에 연내가 아니고 내년 초에라도 이루어지면요.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리해야 될 인력이나 부설기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놔야 돼요, 적어도 1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이사장님 머릿속에는 지금 본부장님하고 머릿속에는요. 총괄운영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화합, 합류 뭐 이런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돼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에 전부 다 업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에 제출한 계획서하고, 오늘 저는 아침에 일부러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행감 제출한 사업 계획하고 많이 달라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원래 21년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21년도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지금 방향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것이 참 많은데 저 혼자 시간을 다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이것이 지난 년도에도 1,700만 원 책정이 돼 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1,500만 원 더 추가로 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이것은 파견공무원들 지금 담당으로 돼 있던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했을 때요. 또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지적이 있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대신 저희들 그것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실 재단의 중장기라 하기보다는 어떤 시 전체의 복지관계 그래서 어떤 욕구조사 부분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 연구과제에 보면 처음에 시민의 욕구조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체를 시켰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출한 계획하고 당초에 제출한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계획하고 전부 다 틀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직까지 새로운 오신 본부장님, 우리 안지현 본부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것이 지금 보면 지역사회협력체계 추구 구축도 있고 이런데 어떤 업무를 먼저 해서 우선과제로 삼아서 나가야 될지가 조금 지금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받았어요, 이 계획서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연구과제, 과제 7개에 협업과제 13개가 돼 있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거기 연구과제에 보면 시에게 준 것이 창원시 자활 모형과 사회복지관 운영비고요. 그 외에 정한 것은, 자체 내에서 정한 것은 고독사가 들어가 있고 보장 통계 욕구조사가 있는데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돼 있는데 이사장님, 제가 그냥 오늘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복지재단은 100억이 넘는 기금을 투자해서 우리 창원시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만들려고 이것 만든 거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냥 이런 것 이미 기존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여러 번 조사한 이런 것은 거기서 받으면 돼요. 운영실태 같은 것도 굳이 복지관 이런 것 조사할 필요 없어요.

받으면 되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지금 초고령 되고 있는 이미 초고령화 된 합포구 지역 그리고 회원구 지역 지금 곧 내년이면 초고령 될 이런 지역에 대한 맞춤형, 각 구별 맞춤형 빅데이터 구성해서 그 외 현황들을 쭉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구축해야 되는, 이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수준 갖고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에서 3급 이상 책임연구과제를 맡고 있는 분들이요. 지금 창원시가 안고 있는 복지적 문제가 무엇인가 이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향을 파악을 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를 선정하는 이런 팀워크 회의를 자주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장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상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이것은 과장님도 안 될 것 같고.

○위원장 문순규 어떤 거요?

박선애 위원 이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 문순규 말고 위원님, 어떤 질의‧답변?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한 이것을 중심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나가겠다.

○위원장 문순규 아까 업무보고는 또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아니, 이것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30분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저는 다 읽어도, 읽으면 이렇게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위원장 문순규 제가 보기에는요.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거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는데.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우리 본부장님, 우리 실무를 보실 분 있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본부장님.

○(재)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안지현 예.

박선애 위원 여기에 보시면요. 연구과제에도 있지만 협업과제가 13가지가 있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안지현 예.

박선애 위원 여기 협업과제 중에서 여기 포커스그룹, 복지주체 비슷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시민복지교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민복지교실(아카데미) 운영한다 해서 이것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지요? 시민이. 그러면 창원복지포럼은 전문가 중심으로 딱 되는 포럼을 개최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안의 사업 내용에 보면 시민 누구나 또 다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1회에 1,500만 원 잡아놨어요.

원래 초에는 1회에 20만 원씩, 아, 200만 원씩 2,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1년이 10회 개최할 예정으로, 포럼을.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지금 보시면 1회 딱 한다고 돼 있거든요, 계획에는 보면.

또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복지재단을 올 2021년도를 끌어나가겠다, 한번 실무 본부장으로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재)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안지현 예, 제가 4월 1일 자로 임용이 되어서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미숙함이 있을 거라는 말씀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첫 사업 회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은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해서 조언된 내용 그리고 복지주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대표라든지 실무자라든지 또는 일반시민 또는 시 관계 부서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근거로 삼아서 올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이 저희가 좀 작은 규모의 직접사업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사업 수행을 통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지 올해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떤 시설의 인력 강화, 인력들이 역량 강화 그리고 조직 강화 그리고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이런 쪽으로 저희가 큰 흐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설장이라든지 지역사회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말고.

지역사회시설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4월에 왔지만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됐지요?

○(재)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안지현 예.

박선애 위원 여기 우리 실무팀들 하고.

○(재)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안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용되기 전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역시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분들을 계속해서 초빙해서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정례화된 간담회로 복지주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 별로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얼마 뒤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유형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자활센터라든지 노인일자리 쪽에 간담회를 또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사례관리 관련해서 공공과 민간이 조금 중복되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각 구청별 민간 그리고 공공기관 사례관리 관련한 간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초기라서 뭘 해야 될지도 방향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도 잘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제는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여기 조금 중복되는 것 제가 조금 한 번만 짚어볼게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사회복지사협회나 우리 기존에 있는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공청회를 할 때 대면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대면서비스를.

○(재)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안지현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 각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그 종사자들 중에 시설에 이렇게 모집, 40명이면 40명 정원을 뽑아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실 생각이세요?

○(재)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안지현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기획만 하시고? 기획만 하고 어디 위탁을 할 건가요?

아니, 그냥 역량강화 교육.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원님 답변을.

박선애 위원 예.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왜 그렇냐 하면 이 역량조사 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직원들이 이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11월 7일 직원들이 첫 임용되고 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교수님이나 복지관계전문가들 계속 한 분씩 초청해서 미팅을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 미팅을 해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러면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박선애 위원 나온 안건이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80개를 추려서 이 중에서 지금 과제를 선정한 거거든요.

박선애 위원 한 거다,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리고 이 부분이 역량도 아니고 시켜달라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복지사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이중성 부분이 있어요. 이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좀 논점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하는 부분하고 저희들도 교육하는 부분에 약간 그 차원을 달리하는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 처음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 분들도 그런 협의회에 다 소속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머릿속에 비슷비슷한 안건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은 제가 처음 공청회 때부터 재단은 대면서비스 위주의 어떤 기관이 아니고 진짜 창원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 예를 들어서 고독사 지금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아동친화와 고령친화와 장애인친화와 여성친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대한 우리 창원시만의 특색 있는 그 모형 개발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을 이런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고인력들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좀 파이가 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과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정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이라 하면 그래도 백몇 십억, 1년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밑에 이 하위체계를 상위체계로서 쫙 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실장님들을 모시고 아이디어를 구하다 보니까 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비슷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게 나왔는데 그래도 그분들 의견 중에서 추렸다하니까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초기에 된, 본부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4월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크게 그 지역사회자문위원들 그러자면 현장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교수들이라든지 저 다른 데에 어떤 외부 전문자문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찌됐든 이사장님, 초기에 제출한 우리 업무와는 많이 다르게 지금 이 올해 해야 될 사업내용은 이렇게 구성된 거다,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박선애 위원 아무튼 처음이 가장 힘들거든요. 초기에 어찌됐든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어떤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오늘 늦게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원님이 재단에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이사장님 그게 설명할 게 뭐 따로 있어요?

박선애 위원 이사장님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문순규 됐습니다.

아니 아니 됐어요, 질의‧답변.

질의에 답변만 하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질의 시간 한 사람당 5분 안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재세요, 지금부터.

최영희 위원님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복지관 3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어떤 것을 공단 업무를 가져올 거냐 해서 창원시가 지금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과, 시설복지재단 실무자 지금 이 실무협의체를 몇 번이나 여셨지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 소관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시에서 참여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의논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어떤 자료 공유가 가능해요? 어떤 논의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3월 26일 하고 2차에는 4월 29일 그래서 지금 이관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재단 2개 기관에 대해서 임금하고 운영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되도록 이관 준비를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실무협의체 하신 그 회의록이든 뭐 내용을 좀 볼 수 있지요? 과장님. 관련 내용, 의논하신 것.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쪽.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어느 쪽이 이것이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공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영희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 질의 드릴게요.

시 이제 이 복지재단의 20개 과제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봤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이 있는데 이것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은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됐어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가졌던 그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착수보고회 말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문헌이라든지 일부 책임연구관들이 그 문헌연구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마쳤고요. 지금 이제 복지관 어떤 시설장들하고 한 번 모여서 진행연구원들하고 착수보고회를 가지는 단계입니다.

최영희 위원 착수보고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창원시 자활 모형 개발에 관해서도 토론회를 이미 하셨던데 현재 계획은 6월까지 설문조사 하시고 사례 발굴 분석이거든요? 팀장님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현재.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지금 설문조사를 돌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영희 위원 설문조사를?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아직 사례발굴은 아니네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발표회는 노인복지프로그램에서 인생이모작, 신중년일자리, 평생학습 분야가 있는데 지금 여기 20개 과제에서는 안 보여서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부분.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다시 한번, 이모작이요?

최영희 위원 노인복지프로그램 관련해서 인생이모작, 신중년일자리, 평생교육을 시가 하겠다고 그때 인터뷰에서 이사장님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해당이 제가 아무래도 못 찾아서.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업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일자리 그 자활센터라든지 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건들을 좀 이렇게 수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사장님 부탁은 다음에 꼭 우리가 하실 말씀, 하실 사업의 인터뷰에 해 주십시오. 저는 많이 기대했거든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참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우리가 뒤쪽에 관련된 책자 발간이나 언론적인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향후에 있다가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1년을 사업을 해보고 나서 인터넷도 홍보하고 서류도 만들고 이슈리포트도 발간하고 이런 것이 맞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1년을 사업해 보고 정말 우리가 재단에서 이루어진 게 많을 때 그때 책을 내서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창원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체를 복지재단으로 갖고 와서 지역사회보장협회 중심을 복지재단에서 할 건지 아니면 창원시 안에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주면서 그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취합하는 게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운영은 따로 창원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모든 것을 안고 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일 그래, 1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 공유 사업 이것이 참 우리가 재단에서 가장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다고 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협의하고 어떤 여기내용이 공유대상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개 범위가 언제까지 가능하냐, 인건비 문제, 제일 민감한 것이 인건비 문제가 될 거고 사업계획이 또 중복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재단이다 보니 사회복지종사자들하고 거의 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대상자가 중복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시민 물론 일괄적으로 종사자들이 중복되지만 않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 능력 그것은 재단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어온다고 뭐 정말 사회복지를 안 해 봤는데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4월 1일 자로 직원들이 구성이 다 됐는데 지금 구성업무 내용이 정말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습니다. 업무 맡은 바 책임을 여기서 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조금은 업무를 상세히 중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저는 오늘 본부장님, 안지현 우리 본부장님 의회는 오늘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위축되지 말고, 우리 의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웃음)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작인데 이렇게 위축돼서 되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그래야지, 우리가 창원복지재단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의 복지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안지현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격려도 좀 해 주이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질의, 격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임 위원님 격려하실 겁니까?

임해진 위원 예.

(웃음)

○위원장 문순규 임 위원님 하이소.

임해진 위원 아주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시작 단계인데 21년도 준 책자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7억 2,100입니다. 총 합계가 16억 4,000이고. 그런데 사업비가 4억 4,2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사업비가 초기 단계라서 이렇게 작나? 나중에는 내년쯤 되고 이러면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날 것인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이제 초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작겠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임해진 위원 내년되면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이사장님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사업비 부분은 매년 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아까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구과제만 사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업과제하고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또 다른 복지주체들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올해 했다고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2~3년을 같이 끌고 나가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이 자꾸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어쨌든 뭐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지, 처음에 초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업비가 많이 나가야 되듯이 어쨌든 복지재단이 창원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이사장님, 아까 못한 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위원님들께서 오늘 재단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서두에 우리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바람이고 모든 복지관계자들의 아마 소망일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재단이 연구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연구와 사업팀들이 구성인데 저희들이 19명 중에 연구팀들이 5명이거든요, 그 인력을 보면요.

그러면 연구도 하면서 다른 사업 부분을 같이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아까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모든 그 부분의 어떤 연구 위주로 끌고 갈 수가 사실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제 말은 연구 위주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래,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우리 연구 인력이 지금 5명이거든요.

박선애 위원 컨설팅.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그런 부분도 약간은 좀 이해를 해 주면서 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제가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부터는 좀 우리 의회와 소통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님 같은 분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오래 또 일하시다가 또 의원으로 들어오시고 또 여럿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재단에서 우리 개별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도 하시고 또는 뭐 이렇게 재단으로 초청해서 대담도 하시고 그래서 의견 수렴을 좀 이렇게 소통을 긴밀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원활하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봐지고요.

지금 어쨌든 시작 시기고 직원들도 거의 부서별로 체계를 잡고 있고 뭐 이렇게 복지시설 쪽에 아직 시설 이관이 안 되어서 그쪽 파트 빼고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인력이 다 충원됐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이 앞으로 의회에서 평가받고 또 심의되고 하는 그런 과정일 거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기간이다 보고 어쨌든 그런 기간에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그 체계나 질서를 잡아서 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위원장 문순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른 출연기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원 우리 출자 창원문화재단 그다음에 시설공단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창원문화 우리 창원 관련해서 창원복지재단 지금 초창기에 우리 직원들 처음 시작할 때 조직 내에 여러 가지로 어떤 화합문제가 시작단계니까 잘 안 되리라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직장 내가 우리 직원들이 서로 일하는 그런 기풍 또 화합하는 기풍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 옮겨서 힘들고 싫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해서 우리 이사장님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 비롯한 창원복지재단 관계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보건위생과장 이성림


<(재)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장진규
본부장 안지현
기획행정팀장 이경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