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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5회 제3차 본회의(2021.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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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30일(수)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조속한 정상 개관 촉구 결의안

2.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

3.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

4.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ㆍ 지원 조례안

9.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11.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6.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1.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ㆍ운영 업무 위ㆍ수탁 협약 동의안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김우겸 의원 다. 김상찬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전병호 의원

바. 최영희 의원 사. 김경희 의원

1.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조속한 정상 개관 촉구 결의안(문순규 의원 외 19명 의원 발의)

2.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이우완 의원 외 24명 의원 발의)

3.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3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외 1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8.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박선애 의원 외 19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외 10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심영석 의원 외 19명 의원 발의)

11.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23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외 14명 의원 발의)

14.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ㆍ운영 업무 위ㆍ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대리 공창섭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특례시의회 특례사항반영 협조를 위한 전국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의를 앞두고 관련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등 20분으로부터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조속한 정상개관 촉구 결의안, 이우완 등 25분으로부터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 조영명 의원 등 36분으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3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이 6월 24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18건의 심사보고서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9건의 예비 심사보고서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는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9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김우겸 의원 등 17분으로부터 모두 29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진해구 제덕동 우수관로 설치요청 건이 6월 9일 접수되었고, 월영광장 조성공사 관련 의견제출 요청 건이 6월 15일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순식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은 퇴임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징계결과에 따라 노창섭 의원으로부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있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공창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창원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건의 경위는 저와 창원시 의원이 당시 어수선한 시의 상황과 창원시 윤리청렴 선서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의 일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여기저기 전해지기 마련이니 공인으로서 더욱 언행을 조심하자는 말을 하던 중에 예시로 관련 얘기가 언급되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단둘이서 얘기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는 황폐화 된 산지를 다시 울창한 산림으로 가꾸어낸 보기 드문 산림녹화 성공 국가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히 녹화된 산림은 홍수예방, 수자원 함양, 공기정화, 목재자원 공급, 관광 자원화, 휴식처 제공 등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973년부터 시작된 치산녹화계획과 강력한 산림보전 정책에 의해 2018년 우리나라 임목 축적은 1㏊당 160㎥으로 OECD 평균 131㎥에 비해 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기 드문 성공사례를 배우고자 많은 산림 황폐화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견학을 오기도 하고,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외부적인 지위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내부적으로 아직 많은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민은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 숲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계에서 유례없는 녹화 성공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임업 선진국인 독일, 일본에 비하여 임목 축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숲에서 나무를 육성하여 수확하는데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50년에서 100년 이상의 장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긴 시간 동안 가꾸기 비용만 투입되고 산출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 숲 가꾸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숲 가꾸기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과 그 부산물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림육성 및 보전 등의 숲 가꾸기 노력에 비해 주벌 전의 솎아베기와 같은 숲 가꾸기 부산물을 잘 활용하는 시스템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과 2020년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가지치기와 수목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수목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된 나무 부산물은 약 1,400톤 수준입니다.

이 중 목재용은 9%, 톱밥용은 17%로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적재 장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숲 가꾸기에서 발생되는 나무 부산물은 산림의 기반시설 즉 임도, 작업로 등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전량 임내에 존치되는 상황임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산림 부산물은 수거 비용이 과다해 산속에 버려지는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가 되기도 하고,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그 물길을 막아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나무는 조건 없이 필요한 것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활용과 보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우드칩을 만들어 녹색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심지어 등산용 나무지팡이를 만들어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나무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창원시도 매년 활용되지 못해 버려지는 산림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잘게 부순 우드칩은 화단 등의 바닥 자재로 사용할 경우 토양 산성화와 수분 유지, 잡초를 억제합니다. 또 원래 형태로 폐기 처리하는 것에 비해 부피가 줄어 운반비 절감과 함께 작업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방치된 나무 부산물을 도시 숲 등 녹지 내 비료로 활용하고, 톱밥은 축산농가, 우드칩은 유통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무 부산물을 녹색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ㆍ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11년째, 부산, 울산, 경남은 혁신의 바람에 있는 가운데 창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또 하나의 수도권 형성, 메가시티 플러스 우수인재 양성시스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모색하는 수도권 집중 해소의 대표 정책이자 구상입니다.

2040년 동남권 메가시티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에 진입,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통행시간 30분대 생활권, 동남권 행복지수 A등급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남권 메가시티는 단순 경제연합을 뛰어넘어‘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창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설정할지, 창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설정할지 본격적으로 논해야 할 때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시대에 창원의 정체성을 재설정함으로써 기존 마창진 소지역주의를 청산하고, 21세기에 맞는 창원시로 거듭나 103만 창원시민의 진정한 지자체로 변모하여 통합의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큰 행정·인구·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울산-경남이‘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창원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의 새로운 모색에 창원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설정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통합창원시는 통합 11년을 맞이한 가운데 창원 인구는 5만명이 줄어들었고, 경남도 내에선 김해, 양산의 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이 광역시와 특례시에 매몰된 사이 부산-울산-경남은 하나로 가는 행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는 8월까지‘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공동연구’를 공동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 가능한 광역사무 발굴 및 객관적인 설치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추진 및 수립한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를 통해 동남권 발전계획 사업을 40개 도출했습니다.

행정공동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4개 공동체를 컨셉으로 8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정, 광역교통, 교육, 재난·안전, 복지·보건, 먹거리, 물류,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의 세부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권역 안으로는‘창원 대도시권’이‘서부산 대도시권’과‘중부산 대도시권’,‘동부산 대도시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산과 연계한 정책을 강구하고, 부산 중심으로 쏠릴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메가시티 중심도시가 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적 한계로 인해 동남권 메가시티 협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창원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메가시티에 대응하는 창원만의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1일 1생활권 교통망 구축, 진해신항을 활용한 물류플랫폼 구축, 동남권 관광 및 문화·자연을 활용한 광역관광벨트 등에 있어 창원이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창원이 경남 수구도시를 뛰어넘어 부산·울산·경남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사무를 추진할 경우 창원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누가 대변할 것입니까?

부산-울산-경남이 1일 1생활권으로 하나 되는 건 시간문제임에도 창원시의 위기의식은 빈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103만 창원시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희생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경상남도에 창원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와 같은 단일사업이 아닌 살아온 역사가 다른 부산-울산-경남의 행정-경제-문화-생활 등 전반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인 만큼 창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해지역 국민운동단체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해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는 진해재활용센터 3층 사무실을 27년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진해여성회관 1층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대변해주듯 사무실 노후와 협소함으로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문제가 있지만, 단체원 회의 및 교육에 필요한 회의장이 없다 보니 기능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창원지역의 경우 새마을단체는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창원시 새마을회관 3, 4층을 사용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용지호수를 끼고 있는 자유회관에 위치하고 있고, 이 모두 회의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마산지역의 경우 새마을단체는 해운동에 위치한 마산새마을회관 4층을 사용 중이고, 이 역시 회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홍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 마산자원봉사센터 회의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단체는 마산합포구청 5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원지역, 마산지역에 위치한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은 모두 각각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건물이나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도 없어 단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전부는 아니지만 창원, 마산에 비해 노후화된 시설상태로 인해 평소에도 불편함이 있지만, 국민운동단체원들은 단체 회원 교육 및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다른 장소를 대여해야 하는 불편과 추가적인 비용 지출 등으로 단체원들의 활동 동기가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활동에 시설 타령이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환경은 단체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격상된 단체의 위상에 어울리게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보다 열성을 다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어떤 봉사활동을 펼쳐가야 할지, 함께 모여 구상하고 좋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행정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의도는 기득권을 마련해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된 활동 없이 그저 국민운동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에 갑질을 하고, 기득권화되어 시를 압박한다면 이런 시설의 존치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 보다 시 행정에 협조적인 역할로써 최선을 다하고 시와 의회,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환경개선은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야 당론, 어느 지역이냐와 같은 그런 편협한 생각을 떠나, 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허성무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은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동기부여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이 활발해지는 도시야말로 장기적으로도 풍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례시라는 거대한 시작을 앞둔 우리 창원시가 어느 곳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전국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드린 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ㆍ사파ㆍ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 동료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지난 2003년 구 마산시 시절에 협약체결을 시작한 사업으로 총면적 64만 1,167㎡로 총사업비 3,403억원을 들여 마산 앞바다를 메워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17년 동안 개발 방향을 두고 상당한 논란을 가졌습니다.

2018년 7월 허성무 시장님 취임 후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시의회, 시민사회,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13일 시장님이 직접 마산해양신도시 비전 발표를 통해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민이 원하는 공공성과 공익성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도심과 해양신도시 사이의 조화가 필요한 만큼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빨대효과는 최소화하면서, 마산 원도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함께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마산만을 낀 인공섬인 만큼 친환경 시설을 갖춘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며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 총면적 64만 2천㎡ 중 32%인 20만 3,119㎡를 공모방식으로 민간자본 유치지역으로 정하고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과정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와이즈캔 컨소시엄 두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와이즈캔 컨소시엄은 서류제출 미비로 탈락했고,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최종 심의에 올라갔지만, 최종 점수 774.59를 받아 합격 점수인 800점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은 창원시가 구상한 부지 매입비 3,400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복수의 언론사 1면에 호소문을 게시한 데 이어 창원시가 공모지침서에 적시하지 않은 공무원을 선정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고, 평가 점수를 엉터리로 내는 등 평가 과정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창원지방법원에 우선 협상자 미선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송 등 행정과 민사 소송을 2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정 과정이 법적으로 정리되기도 전에 창원시는 무리하게 지난 5월 31일 또 다른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 5차 공모를 냈습니다.

지난 5차 공모문과 공모지침서를 보면 기존 4차 공모지침서와 비교해서 상당히 후퇴된 공모지침서를 공모함으로써 애초의 민간개발공모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화면)

최근에 MBC경남 뉴스 시간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소리 좀 높여 주세요.

어제 지역상공인들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허성무 시장님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구 도심권과 조화를 통해 상생을 강조한 모습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에 겨우 6개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히는데 그쳤고, 이 가운데 과연 몇 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20일 허성무 시장님이 밝힌 대로 마산해양신도시는 50년, 100년 후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창원시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했고, 상인연합회, 시민, 환경단체나 전문가들 과정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공모 과정을 보면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사용된 매립비 3,403억원을 회수하는 데만 급급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지역상공인과 환경단체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공고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애초 공익성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공창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 자산, 오동동에 지역구를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국민의힘 전병호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일 정식 개통되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마창대교의 현시점을 검토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간에 협의 중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지자체 간의 문제점 완화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 4월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며, 사업시행자 ㈜마창대교와 주무관청은 경상남도로 사업비 2,648억, 운영기간 2008년 7월부터 2038년 7월까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으로 건설했습니다.

현 문제점인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은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입니다.

기존 협약을 할 때 수요 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려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후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실제 운영 시 생기는 적자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2003년 경상남도와 ㈜마창대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공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최초 협약 후 2010년 11월에 첫 번째 변경 협약을 하고, 2017년 1월에 두 번째 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거 과도한 통행량 수치 산정과 민자사업 추진으로 10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리 당 요금이 3번째로 비싼 도로인 바로 마창대교는 소형차 기준 2,500원인데 내년에 500원, 그리고 8년마다 더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 언론에서는 경상남도가 요금도 낮추고 재정부담도 줄이려고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마창대교는 출·퇴근 시간과 창원시 등록차량의 통행이용 비율이 높아 창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경상남도가 상급 기관으로서 주무청의 역할을 해 왔고, 운영 기한이 지난 후 창원시에서 인계받아 관리하여야 할 도로이므로, 마창대교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가 주관이 되어 마창대교 요금인하 방안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진북·현동·내서·진북산업단지 등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그 인근의 통영·고성 등에 위치한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들과의 부품·자재 수급은 물론 수출을 위한 부산항 신항으로의 이동을 위해 마창대교를 이용하여,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지면 관련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해당 지역으로 추가적인 기업 유치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거제·통영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의 행정·문화·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산 ~ 거제까지 계획 중인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을 조기 착공하는 요인도 될 것이며, 경남에서 창원시의 역할이 가장 중심이 될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TF팀을 꾸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이라 합니다.

하지만 내년 요금 인상되기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에 결정하여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출·퇴근 접근성과 통행 비용, 주거 여건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파악하고 유료도로의 가변요금제를 채택하여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재정 부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 마창대교의 요금제는 이용자 이용선택 폭이 좁고, 타 유료도로 대비 비싼 통행료로 통행량이 저조하며 신규차량 유입 효과가 미미합니다.

창원시민 50% 이상이 사용하는 마창대교가 창원시민의 편리가 아니라 통행료 세금이라는 별명이 붙지 않도록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반드시 합의하여 요금을 인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전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의계약 총량제와 공개견적시스템을 창원시가 수용한 지난주 시정질의에 이어서 세부운영 업무처리방안과 응급 등 공공의료 개선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수의계약 세부운영 관련입니다.

화면은 한 업체와 우리 시의 계약 현황입니다.

(자료 화면)

이 업체의 가족기업 물품구입과 공사를 합산하면 창원시와 계약은 작년 근 19억입니다.

몰아주기 일부 이유는 유지보수 등 빠른 민원을 처리해야 하므로 한 업체에 연단위 계약을 한 것인데 소재지 구청 공사의 약 40% 포함, 타 구청, 동, 본청 등 해당 공사만 작년 60여건 3억 3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등록업이 관내에 488개임을 창원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불투명한 지금 더더욱 특정업체 반복계약 등을 사전 검토하여 편중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상생을 위해 창원시는 특정인을 지명할 수 없는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하고 1인 견적 수의를 예외로 계약 원칙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와 경쟁을 할 수 없는 특정 기술용역 등은 1인 견적을 해야 하나, 이 경우도 심사일 현재 5천만원 이상 해당 관급공사 또는 2천만원 이상 관급 용역 3건 이상 시 배제 등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여 공정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를 화면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2인 이상 견적 대상은 금액 하한 없이 모든 수의계약 건이어야 하고, 1인 견적은 당연직과 안건별 회계전문 인력풀을 구성 후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인 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 금액에 상관없이 긴급구매, 특허품 구매, 5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등 포함이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경비 대상 즉, 1천만원 이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2회 이상 유찰, 계약의 해제의 경우, 조달청 의뢰인 경우여야 합니다.

단 현장설치도가 있는 조달의 경우 일정 건수를 넘으면 1인 견적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각 실국 주무부서에서 월 1회로, 긴급 시 수시·서면 개최면 될 것입니다.

또한 1인 견적 업체는 연 3회 초과 시 제한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부서의 체크리스트와 심의서 제안입니다.

(자료 화면)

체크리스트로 부서는 1인 견적은 제한하고, 총사업비 대비 분리발주 저촉을 한 번 더 검사하며, 직접생산증 확인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여성기업, 친환경, 신기술, 기술개발, 협동조합, 자활 등의 품목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고, 당해연도 시와 1인 견적 수의계약 3회 이상 체결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긴급입찰이나 장애인·여성기업 등 1인 견적이 부득이한 경우였는지, 실제 시장 조사가와의 대비 여부, 관내업체, 과업수행능력,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연 3회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심의서로 한 번 더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은 올 3월 시행해 1인 견적을 줄여 공정기회를 높인 경기도 사례 포함임도 밝힙니다.

두 번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응급의료 과포화 관련입니다.

방역과 진료라는 두 목표 하에서 이만큼 버틴 것은 방역 덕이었고, 그동안 지자체 밖에 둔 보건의료 재난 대비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광역시마냥 보건국을 만들 수도, 특례시가 되어도 보건본부라는 축을 만들지 못하고, 지역의대 설립도 불투명한 지금 의료 인력을 양성화하는 것은 먼 일이므로 지역 의료원이 수익을 내지 않고도 경영 가능한 지역 필수기관으로 컨트롤타워로 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가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 호흡기 환자가 늘어 인계시간이 길어진 119 수송과 응급병상이 줄어 생긴 병원 간의 고충, 중증환자 치료가 어려운 지방의료원을 민간과 연계하는 등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권역 병원의 경우 격리실을 제외하면 응급실 베드는 18개, 중환자실 역시 40개뿐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은 119가 취합한 405건의 지난 3년간 관내 병원의 환자이송 거부 건인데 마산의 거부 건수가 유독 높습니다.

실태조사로 작년말처럼 병원 10여곳을 돌다 사망하는 시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응급실 전담 인력비 시 보조금도 작년 7곳, 4억 8천만원 뿐이고, 저체온, 열사병과 의식 없음이 동반될 때 필요한 체온조절 장비 아틱선이 일부 종합병원에 없어 처치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창원 마산은 10%, 진해는 16%로 낮은 자체 사업과 소득 차로 인한 의료불평등 개선을 위해 3개 보건소를 통괄하는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게 조직을 정비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ICT 대폭지원 등 전체 예산의 1.74%에 불과한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대폭 지원해 주실 것을 창원시에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 중앙, 웅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경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이른바‘팬데믹 퍼피’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의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한국의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이며, 반려인은 1,5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작년 5조 8천억원으로 4조원대의 육아용품 산업 규모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반려동물을 선택해 키우는 이른바‘딩펫족’이 증가하고, 사료와 간식, 동물병원, 미용실 정도의 기본 서비스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반려동물을 위한 정기배송서비스, 택시, 숙박업소, 수영장, 레스토랑 등으로 확장되며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이런 현상에 발맞추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영남권 최대 규모의 ‘창원 펫 빌리지 놀이터’를 개장했고, 지난 4월 영남권 최초로‘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최근에는‘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난 5월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일부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유기되는 반려동물 역시 증가하고 있고,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119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무려 11,152명이며, 창원시 홈페이지 소통광장에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반려견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 애완견으로 불렸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동물의 복지가 향상되고, 관련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불과 십여 년밖에 되지 않아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아주 단기간에 이뤄진 변화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갈등은 급격하게 성장한 외형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내면의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성숙을 위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기동물이 생기는 이유는‘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쁜 인형이나 장난감을 구매하듯 일시적인 충동으로 책임감 없이 데려와서 키우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병이 들면 그냥 버려 버립니다.

독일처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만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장 무리겠지만, 최소한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나 의무교육 시행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인 펫티켓의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갈등이 해소될 수 없으며, 사회 전반적인 문화 자체를 건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보호와 복지, 펫티켓, 반려동물 행동교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로 상처가 날 때마다 연고를 바르기보다 다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함께 진행해야 진정한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9월에 창원에서 제1회 반려동물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의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조속한 정상 개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조속한 정상 개관 촉구 결의문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은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의 6월 개관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정상적 개관을 통해 우수한 K-POP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관광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창원시민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난 2016년 안상수 전임 시장시절 한류체험 공간을 만들겠다며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각종 특혜의혹과 경상남도 감사, 검찰 수사 등을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난 1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며 지연되어 왔습니다.

창원시는 표류하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실시협약의 당사자들과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였고, 9월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임시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정상화를 위한 창원시의 노력에 발맞추어 올해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리 운영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시키며,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조속한 개관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정상화와 조속한 개관을 염원하는 창원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최선을 다하여 온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노력은 협약당사자들의 이견과 이해관계로 인해 새로운 갈등국면을 맞게 되었고, 그토록 기대하던 6월 개관이 무산되는 안타까운 사항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책임소재를 떠나 창원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실현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우수한 한류문화를 향유하고 더욱 발전시켜 창원시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 사업의 애초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조속한 정상개관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창원시는 실시협약과 관리운영협약에 근거하여 협약의 당사자들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사업을 고의로 지연 ㆍ 태만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SM은 콘텐츠 제공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운영참여자로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30일.

우리 의원님들, 우리 창원시민들의 기대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우리 시민들이 기다렸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노창섭 의원님, 질의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속한 정상 개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문순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하여 시정질문, 5분 발언 등 많은 부분이 거론되었고,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임시회 창원문화복합타운 조례와 위탁동의안을 처리할 때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이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실 때 조속한 개관을 위해 위탁동의안과 운영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6월 개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인데 아직 개관을 하지 못하고, 언제 개관될 지도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우선 개관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협약 당사자 간 조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언론에 개관하겠다고 약속하신 창원시의 허성무 시장님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찬성토론하신 문순규 의원님께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창원문화타운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결의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10번이라도 해야지요. 저도 찬성합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한다고 숭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숭늉은 부엌에 가서 찾아야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창원 SM타운은 안상수 전 시장이 잘못된 단추를 끼고 시작했지만 허성무 시장님이 창원시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허성무 시장님은 취임하고 SM타운 검증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저도 검증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전 감사관 취임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실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난 5월과 7월 사이 이 사업 진행에 김동수 전 감사관이 갑자기 배제되고, 모 특보와 투자유치단이 해결 주체로 나오면서 꼬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창원시는 창문문화복합타운 해결 방향을 실무책임자가 바뀌니까 행정이 당초와 180도 다르게 나왔고 그 시점에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와 SM측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의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부도덕한 기업인 시행사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시행사는 이번 광주아파트 철거업체 붕괴사고에서도 무고한 광주시민 9명이 사망한 사건에도 개입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광주시도 약 5조원 규모의 창원시와 비슷한 SM사업을 추진하다가 광주지역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게 연락이 와서 관련 언론 인터뷰도 했고, 관련 토론회를 통해서 광주지역에서 문제가 되자 광주시장의 지시로 사업이 보류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시행사가 책임을 다해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행사가 당초 사업을 추진할 초기에는 SM 이수만 회장과 함께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운영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협약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저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한 번도 SM과 시행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9일 월요일 공개된 자리에서 오후 2시에 이 사업의 한 주체인 SM타운플래너 한지섭 대표와 의회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두 의원님과 정의당 의원 저와 SM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SM측을 100%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오해가 있었던 것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먼저 SM측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법인 정관에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100% 합의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SM 측의 동의 없이 시행사가 마음대로 관리운영협약을 창원과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비용 190억원도 시행협약에는 시행사가 책임지기로 되어있지만 시행사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고, 건물 3층을 비롯한 인테리어, 인터넷 설치 등 마무리 공사도 시행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공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SM은 빠져도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SM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35억 증자 약속도 이행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창원시가 원만하게 합의되어 오픈을 한다면 증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시행사가 일방적 통행을 하고 있고, 창원시는 시행사의 말만 듣고 진행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조례에 근거한 최근에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통한 해결방법보다는 제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제안한 시행사와 SM측, 창원시, 창원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는 가칭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 시민들과 입주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M측도 동의를 했습니다.

강제로 이행을 촉구한다고 이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마땅한 방법도 없고, 소송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오픈하여 시민들에게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이신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순규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노창섭 의원이 질의를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질문의 요지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이해한 대로 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지난 몇 월입니까?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리운영 협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했었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노창섭 의원께서 6월 개관을 문순규 위원장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사과해라, 이 말씀 같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우리 의회가 본회의에서 결의했던 것은 6월 개관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자는 결의였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6월 개관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노력을 해야죠.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이 사업의 애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토론하고 전체 의원들이 결의한 것이 그것이 사과할 일입니까?

저는 노창섭 의원의 그 질의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과할 수 없죠.

그다음 우리 창원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원시는 지난 약 2년간입니다.

지난 1년간은 경상남도 감사, 창원시 감사,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특혜의혹, 여러 가지 행정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정상 개관을 위한 정상화 협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협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결의를 이끌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노창섭 의원께서 충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의 책임입니까?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까?

물론 창원시의 정치적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협약의 당사자들,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이익이 첨예하게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M과 시행사, 운영법인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창원시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과 창원시의 이익을 위해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조속히 정상 개관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협상에 힘을 실어서 창원시민의 이익을 관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조속한 정상 개관 촉구 결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이우완 의원 외 24명 의원 발의)

(15시04분)

○의장대리 공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앙역을 지나는 KTX 경전선 이용객의 경우 매년 24만명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말 열차 혼잡도는 116%에 이를 정도로 좌석 수가 부족하며, 입석 승차권마저 매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전선 고속철도의 운행 횟수는 하루 32회로 SRT까지 포함하여 하루 206회 운영하는 경부선의 7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대비 창원시의 인구가 3분의 1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SRT가 개통된 2016년 12월 이후 지역간 철도서비스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경전선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으로 가는 승객들은 KTX를 타고 동대구역이나 오송역까지 가서 다시 STR로 갈아 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의 경전선 운행을 요구해 왔고, 그때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차량 등 여건이 되는 대로 SRT 운행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SR에는 추가로 투입할 여유 차량이 없기에 그 여건이 빠른 시일 안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전선과 전라선을 같은 시기에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시행하겠다는 약속마저 팽개치고 1편성 뿐인 여유 차량을 9월경부터 전라선에 먼저 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창원시민들은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경전선 이용승객에 대한 철도서비스 향상에 국토교통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먼저 경전선 이용승객의 열차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32회 운행 중인 KTX의 증편이 필요합니다.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복복선화 시기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증편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전선을 이용해 서울 강남으로 가는 승객들의 환승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서행 고속철도의 경전선 운행이 매우 시급합니다.

SRT 전라선 운행과 동시에 수서행 고속철도의 경전선 운행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SR에는 경전선에 투입할 여유 차량이 없고, 추가 구매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수서행 고속철도로 SRT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투입이 가능한 KTX로 수서행 고속철도의 경전선 운행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자꾸 나오게 되는데, 관심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이우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원시를 비롯해서 경남지역에서 서울역이 아니라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열차를 배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몇 차례 철도노조와 이 문제를 논의했고,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습니다.

창원시민이나 경남도민들이 창원에서 서울 수서로 가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달라서, 인터넷 시스템도 다르고 해서 환승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역이나 광명역에 내려 지하철을 환승해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추가로 1시간 이 더 소요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본 의원도 서울을 자주 가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창원시 관내 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SRT를 투입하는 데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 대정부 건의안을 건의한다고 해서 현재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과 수서행을 운행하는 SR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탄생하여 2016년 12월 9일 SRT 운영을 개시하면서 창원, 진주 등 경전선을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고도 수서행을 운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 MBC 중앙방송에서도 단독보도 되었지만, 분리 운영으로 연간 263억원이 낭비되고 있고, 국정감사장이나 국토부 연구용역 의뢰에 의하면 559억원이 불필요하게 중복 지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자 국토부는 용역 중단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리추진을 추진했던 국토부 관료들이 아직도 국토부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2016년까지 흑자를 내다가 SRT를 개통한 이후부터 2020년까지 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적자가 발생하자 코레일은 산간벽지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농민, 어려운 부분의 노선을 줄이고 있고, 점차 줄여야 될 현실로 철도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 차량은 현대로템에서 제작하는 거와 똑같은데 외관의 이름만 다르고, 철도 궤도도 똑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레일 차량은 저렴한 임대료로 코레일에서 임대해서 SR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두 고속철도 통합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운영사가 통합하면, 고속철도 노조에 의하면 고속철도 전 노선에 10%의 요금인하가 가능합니다.

창원중앙역을 기준으로 서울역까지는 5만 2천원인데 약 5천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4만 7천원 정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SR 미운행 지역인 창원, 진주로 즉시 고속철도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암을 진단받았는데 암 치료는 하지 않고 타박상이라고 붕대만 감는다고 암이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창원, 진주지역에 SR도입을 건의한다고 운영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코레일과 SR이 통합해야 우리 지역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이우완 의원께서 이번 건의안에서 통합 건의안은 왜 뺐는지, 그리고 이후 통합 건의안을 낼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질의해 주신 노창섭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철도, 특히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과 관련해서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철도 노조 측과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논의도 했고,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9년 12월에 노창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채택했던 건의안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건의안의 주 내용이 KTX와 SRT를 통합해서 고속철도 운행 편수를 늘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 번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2019년도에 한 번 우리가 건의안을 냈는데도 아직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역시 노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R과 코레일의 통합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는 SR만 담당한다는 이 철칙에 균열을 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변화시켜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합 내용은 뺐던 것입니다.

그 지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공법으로 바로 SR과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을 통합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통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실천, 작은 실천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KTX의 수서 운행이라고 봅니다.

경전선이 수서행을 운행하게 되고, 전라선이 수서행을 운행하게 된다면 지금 SR은 결국 코레일하고 같은 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대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서행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 대정부 건의안을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음 행사 일정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35명 의원 발의)

(15시29분)

○의장대리 공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은 동남부권 주민들의 문화ㆍ예술 향유권 보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문화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이건희 컬렉션 지방유치 최적의 대안인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미술관 267곳 중 40%에 달하는 105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4개관 역시 수도권 3곳, 중부권 1곳으로 문화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창원시는 2019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내 최적의 부지를 마련하고,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 및 세계 유일의 탄소제로 미술관으로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탄생시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왔습니다.

1시간 30분 교통권 내 1,500만명의 문화수요를 갖춘 도시, 문신, 김종영 등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의 도시, 쇠락하던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스페인 빌바오 이상의 효과를 불러올 조건을 갖춘 도시인 창원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

(조영명 의원 외 3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조영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대정부 건의안을 조영명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외 1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시33분)

○의장대리 공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자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다양한 법률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공인에 사용되고 있는 한글전서체를 시민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한글공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인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변경과 각종 고지서 및 법정 서식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일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홱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박선애 의원 외 19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외 10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심영석 의원 외 19명 의원 발의)

11.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제출)

(15시38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위기 여성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위기 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은 사업 시행 초기에는 사업비를 명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므로 예산 지원 부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한국전기연구원 인접지에 초고압직류 기반 전력기기 공인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ㆍ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전기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23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외 14명 의원 발의)

14.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2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인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은 동서화랑이라는 문화공간과 지역작가들의 창조활동 지원 및 지역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 1990년부터 제정한 동서미술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시상 부문과 수상자의 요건 및 양성평등기준법 등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와 불법중개행위 등의 예방을 통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목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박물관 건립에 있어 기본방향 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로개설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 주차장 확보로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문화 복지 공간 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은 단계별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의 기계산업 침체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한 지능전기 기계융합 분야의 특화를 위하여 특구 지정 내 부족한 연구개발 공간 및 개발기술 사업화 준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견인하는 지역 혁신성장 구조 확립과 지역주도 혁신역량 제고 및 혁신생태계 저변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 의제인 탄소중립 및 정부의 2050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동참하고, 창원시 새환경비전 선포에 따른 창원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및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대상사업에 맞게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과 알기 쉽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용어정비 등의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창원시 조례로 규정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정비와 알기 쉽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은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있어 감면 미신청자에 대해 직권 감면과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등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확한 사용료 등의 부과를 통한 재정 안정화와 하수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도시관리계획(불모산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ㆍ운영 업무 위ㆍ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시52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ㆍ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ㆍ운영 업무 위ㆍ수탁 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항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농업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폐지하여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1항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항만친수시설 위·수탁예산을 국비 70%, 시비 30%의 비율로 확보하였으며, 협약 해제 시까지 유지되는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으로 우리 시와 국가가 협업하여 조성한 항만친수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항만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ㆍ운영 업무 위ㆍ수탁 협약 동의안 심사 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항만친수시설 관리ㆍ운영 업무 위ㆍ수탁 협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55분)

○의장대리 공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결과보고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여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별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면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창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그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불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건 7건, 처리요구 건 175건, 건의사항 89건으로 총281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5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6시00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하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결산은 2021년 5월 31일, 예비비는 6월 1일로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4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6월 25일과 28일 이틀간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결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전자회의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종 재난재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및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월액과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등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최은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계 결산 등 굵직한 의정활동들을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무사히 치러 낼 수 있었던 것은 창원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을 꾸려나갈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과제들을 위한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히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우겸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헌순임해진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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