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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2차 본회의(2021.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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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10:00

장소 본회의장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 영토 내 표기 규탄 결의안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나. 최영희 의원

2.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 영토 내 표기 규탄 결의안(공창섭 의원 외 16명 의원 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경수 의원, 부위원장에 최은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시정질문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창섭 의원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6월 22일 긴급 결의안이 제출되어 시정질문 후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나. 최영희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박선애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질문 전에 먼저 간략히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준비 시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무진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시장님께는 질문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질문을 줄여 달라, 이거는 안하면 안 되냐, 질문지에 없는 질문은 하지 마라 등 부탁과 주문이 많아서 시정질의 시마다 준비하는 의원은 사실 마음도 무겁고 괴롭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기되는 의혹이나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에 시민을 대신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의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책정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귀중한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남혈액원의 창원시 분담분 지방세 감면의 건과 둘째 문화콘텐츠 타운으로써의 원 목적에 부합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촉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혈액원 창원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난 5분발언 때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확진자 혈장채혈 등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경남혈액원의 지방세 일몰에 따른 창원시 지분의 감면 필요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시킨 감면을 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재시행 시 상위법 위배 논란 소지와 함께 국립대병원, 의료법인,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대한결핵협회 등 타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협회 재산세 2020년 감면 종료도 있어 타 의료기관과의 과세 형평성 저해초래로 지특법 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프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예.

박선애 의원 시장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남혈액원의 창원시 지분 지방세 감면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한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에서는 감면이 종료되었지만 정부에서는 감면의 선택을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언급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들은 시설장비나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혈액원은 코로나 시국에 혈액채취량 증가 등으로 기본비용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남혈액원의 창원시 지분 감면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시장 허성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혈액원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세 부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고, 특정 납세자에 대한 감면이라는 특례를 부여할 경우에는 보편타당성의 전제 아래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업용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지난해 말 종료되어 우리 시는 마산의료원 등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혈액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은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적용을 받았던 도세인 취득세도 경남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원방안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는데요.

혈액원의 주장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거나 이럴 때 보면요.

상위법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데도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 창원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든 케이스도 있고, 또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다른 시민에, 또는 다른 기관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든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굳이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경남혈액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들의 사정이 좀 딱한 것 같아서 시장님께 직접 한 번 요청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시장님 금액이 한 천여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경남혈액원의 입장을 들어 보면 타 시군구에 나가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혈액사업이고, 또 코로나 극복에 적극 협조해서 정부로부터 공로상까지 수상한 혈액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감면률이 75%, 50%에서 30% 정도라도 좀 낮추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걸 일몰시키거나 제한을 둘 때 한꺼번에 확 몰아서 주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춰가면서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허성무 예, 혈액원이 애쓰는 거는 칭찬해야 될 일인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수급관련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에 대한 감면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그것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내부 형평성 저해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전국이 동일하게 감면을, 지방세 감면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특례자치단체 통합 심사회의 때 종전과 같이 75%의 감면은 아니더라도 50% 감면은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박선애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허성무 또 상위법 개정이 되어주면 더 좋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혈액수급 등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혈액원 담당자에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까지 뭐 했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아니면 코로나 시국이 올해 말까지는 계속될 테니까 올해분, 금년도 분만이라도 조금 감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 6월 개장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난항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문화복합타운의 준공과 개장을 앞두고 이곳이 과연 원 목적대로 케이팝과 문화콘텐츠의 중심지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 제공은 물론 글로벌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우려 반, 기대 반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조속히 개장하여 본래 목적에 충실한 문화콘텐츠사업 중심타운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케이팝 오디션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도시를 꿈꾸면서 문화복합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지난 민선6기 때 우리 창원시가 SM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민선6기 시절에 우리 시 관광사업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 공모가 시작되었고, SM이 케이팝 콘텐츠 제공을 약속하고 운영참여자로 협약에 참여하면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창원문화복합타운 성공은 창원시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박선애 의원 예, 지난 4월 임시회 때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6월 개관을 위해서 관리운영협약 사전체결 등의 행정절차가 미완인 상태에서 창원시민들의 개관염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동의안과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우리시와 문화복합타운 운영법인과의 관리운영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조속한 개장을 위해서 동의안과 조례를 선통과 시켰고, 운영법인과의 운영관리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타운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영주체인 콘텐츠 사업을 담당할 S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관리운영협약에 SM 측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화콘텐츠사업의 중심인 SM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운영관리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협약체결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며, 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허성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우리 시는 운영자인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기준과 사용료 징수 등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고,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창원문화복합타운의 민간위탁 적정성 등 의회 동의가 진행되어야 운영자와 관리운영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미완인 상태라 무시하면서 동의안과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적법한 관리운영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운영조례나 민간위탁 동의가 먼저 진행된 것이 필수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고요. 그리고 창원문화복합타운에 SM의 케이팝 콘텐츠는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입니다.

민선6기에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SM은 콘텐츠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공급과 운영노하우를 제공하는 운영참여자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당초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SM의 콘텐츠사업 등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핵심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SM은 우리 시 제안을 거절하였고, 또 SM이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도 SM은 당초 협약대로 콘텐츠와 IP 상표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역할로만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관리운영협약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창원시와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며, SM이 관리운영협약을 동의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SM이 관리운영협약에 의견을 낸다면 운영법인 내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 협약참여자의 이해와 사전협의를 위해 우리 시는 관리운영협약체결 전에 협약안을 시행사, SM, 운영법인 모두와 사전 공유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주체인 운영자와 창원시가 정상적인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장님 굉장히 길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무국에서 정리해 준 것을 읽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우리 창원시를 이끌어 가는 수장의 입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시장님이 바라보는, 이러이러한 내부적인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다 알려고 그러면 정말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원체 5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안을 들여다 본다면 주최자인 SM과 그 시행사, 그 운영법인 안에 내부의 갈등들이 시장님한테 체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진으로부터 행정감사 때나 개별면담 때 다 들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6월 개장도 사실상 지난 해 4월 개장보다 많이 늦어진 것인데 이것마저 8, 9월로 연기된다고 행정감사 때도 답변 받았고,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부처 답변과 언론보도 자료를 참조하면 SM측의 협약과 시설투자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시와 시행사, SM과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시장 허성무 개관 지연은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초기와는 달리 사업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들까지도 특정당사자의 입장에서만 요구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관에 있어 남은 부분은 3층 뮤지엄시설 설치인데 먼저 SM의 콘텐츠 제공 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운영법인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가 시설을 완공하여 개관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당사자 간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수인만큼 협약주체 간 이견, 시행사와 SM 간의 내부계약에 대한 우리 시가 중재를 진행했는데 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합의가 지연되거나 어렵다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하고 개관 준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 개관준비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고, 실제 개관과 운영시점은 최종적인 당사자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되며 이견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결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역시 제 예상과 다르지 않네요.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창원시 의원님 중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 운영위원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러면 시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시장 허성무 그거는 전혀 다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운영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된 거고 그게 시지, 그게 전혀 다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선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런데 그 안에 시의회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에 시의원도, 전문가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박선애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시장 허성무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기로 만들어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지만 시장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 허성무 그걸 관심을 안둘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두죠.

박선애 의원 그렇죠? 주최자니까, 위탁 주최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창원문화복합타운은 SM타운이라는 명칭과 함께 시작부터 시민의 관심과 함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의혹으로 언론의 중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행사의 부동산투기 부당이익과 배후 관련, 주차장 조성 문제 등 많은 논란과 의혹 중에서도 2017년 12월 원협약 1차 실시협약변경의 위법 관련성에 관해서는 지금도 SM과 집행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 문제는 경남도 감사,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보고서, 창원시 감사관실 내부감사, 민선7기 출범 후 SM타운 의혹과 관련 추진하신 특별검증단에서도 지적되어 왔으나 변경된 협약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시행사와 각을 세우면서 부당이익환수 검토, 원협약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등을 제안하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입장을 바꾸어서 시행사가 아닌 SM측과의 갈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은 참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가능할까요? 이거 사실 시정질문지에 없거든요.

이런 질문하지마라 했는데 시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허성무 글쎄요. 질문 자체에 제가 크게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박선애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개관을 앞두고 또다시 이렇게 난항이 거듭되는 이유에는 이러한 위법성 논란 등의 근원적인 문제가 초기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추진되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시장 허성무 글쎄요. 그래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애초에 시민들 동의나 투명성이 확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선애 의원 그러면 그거 제가 나중에 5자 간담회를 건의드릴 건데 그때 좀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와 SM과의 갈등이라고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중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원협약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우리 시는 위탁주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요.

모든 책임을 지게 된 우리 창원시는 이에 대해서 만약에 시행사와 SM과의 갈등이 문제라면 창원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요?

○시장 허성무 SM콘텐츠와 시설 수준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사와 SM이 운영을 위해 설립한 운영법인 내부에서 의견이 합의되고, 조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 내부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건으로 상정해서 민간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개관 등 사업진행을 조속히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최대한 중재를 해서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어주시고, 책임을 시행사나 SM에 넘기면서 이런 갈등해결에서 조금 우리가 뒤로 쳐지다 보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SM을 배제한다면 SM타운 현판을 제가 내려야 된다고 실무진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른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시장님,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본의원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이 문화타운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의 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원 목적에 맞게 시설투자도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문화콘텐츠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현재 어느 정도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있는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당연히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혹시 문화복합타운 안에 시설견학 다 하셨죠?

○시장 허성무 아니오. 저는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허성무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녀오신 보고도 받고,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느낌이라든지 거기 SM측의 대표가 내려 와가지고 못 들어가고, 시행사의 저지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시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장 허성무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박선애 의원 못 들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박선애 의원 그리고 한동안 아예 모든 운영법인 직원들이 시행사가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무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 되면 저라도 같이 모시고 들어가겠다, 제가 같이 들어가 볼 생각도 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실무진께 누누이 얘기한 부분이 시장님이 이런 세세한 거까지는 다 보고를 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정말 이 SM타운의 개관을 앞두고, 정말 우리 창원이 정말 케이팝 한류도시가 되느냐, 아니냐, 그냥 주상복합타운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이 되느냐, 저는 시장님이 좀 적극 관심을 갖고 이런 내부적인 걸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문화복합타운 건물 명칭 자체가 SM타운입니다. 따라서 명칭에도 걸맞고 SM이 지향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맞게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를 저렴하게 시행사에 매각해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여서 부동산 이익만 남긴 부동산 개발사업이 목적이었다는 비난을 차후에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박선애 의원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잘 하고자 그렇게 지금까지 애써온 거고요.

의원님 생각하고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저도 시장님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우리 시장님, 나중에 욕은 시장님이 다 듣는다, 모든 게 시장님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시장 허성무 그래서

박선애 의원 시장님이 그걸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시장님께 질문한다,

○시장 허성무 그래서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어떤 것도 SM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상위의 개념은 우리 시민들이 동의해 주는, 동의할 수 있는 걸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 협약이나 우리 조례나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존중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에서 빨리 좋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원칙, 원칙 하시는데 지난번 3월 시정질문 때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에 표결을 할 때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원칙도 중요하지만 개관, 시민들의 염원인 개관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참 공감대를 얻어서 통과되었거든요.

사실 협약서에 보면 준공 6개월 전에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문서 원칙대로 하자면 6개월 전에 협약이 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정절차를 저희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민들의 개관에 대한 염원 때문에.

그걸 시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 SM측은 문화복합타운의 시설 설치에도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아,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SM측은 6층에 뮤지엄과 오디션장을 요구했는데 3층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도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강진원 부사장께 질문을 했는데 시행사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6층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결국은 3층으로 뮤지엄과 오디션장이 결정되었더라고요.

일단 좋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가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M측에서도 비난이 자꾸 SM 측으로 몰려오니 지난 5월 12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서 자기들은 전혀 특혜를 받은 적도 없고 창원시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한류도시 창원을 만들고 싶다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이 가서 합류를 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고, 지난 6월 15일, 16일 경남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죠.

그걸 보고 지금 SM이 또 2차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 이런 갈등상황을 우리 시가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만약 SM측에 1차 실시협약변경의 위법성 문제 제기로 문화콘텐츠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개관이 더 늦어질 수 있고, 개관된다 하더라도 본래 목적이 상실된 의미 없는 개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SM이 실시변경협약 위법성 입장을 적극 수용해 원 협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간에 추진된 사항들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이 계속 악화되어서 만약의 경우에 SM이 사업에서 빠지게 된다 해도 본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항의 요인들을 모두 열어놓고 생각할 때 우리 시의 입장과 대처는 무엇인지요?

○시장 허성무 예, SM 측의 변경확약의 위법성 주장은 기부채납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이는 기부하는 자인 시행사와 기부를 받는 자인 창원시 간의 1차적 문제입니다.

SM은 기부채납의 법적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위법성 해소 여부는 앞서 설명 드렸고, 우리 시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원 협약으로 다시 가려면 SM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미 모든 당사자가 합의된 계약을 파기한다면 개관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협약이 체결된 2016년과 현재 시점의 여건과 상황 변화, 현재까지 합의된 운영계획의 변경, 운영자본금의 소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협약은 SM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체결된 것입니다.

단지 SM이 원 협약으로 가고 싶다 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빌미로 SM이 사업참여를 거부 지연하거나 다른 판단을 하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부터 계속 이런 갈등 때문에 시와 시행사, SM측, 그리고 저희 시의회 등의 4자 회담을 공식적으로 당부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SM측도 4자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시의회에 공문까지 보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자 회담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공식적인 4자 간담회를 기피하는 건지, 아니면 갖지 않는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장 허성무 우리 시는 SM을 비롯한 협약당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 입장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각 주최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4자 회담을 하더라도 논쟁만 있고 개관만 지연될 뿐입니다.

우리 시는 당사자 간 이견과 입장 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하기 위해 공식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주 첫 회의도 가졌습니다.

운영위원회 9인은 우리 시에 1인, SM 1, 시행사 1, 운영법인 1 등 사업주최와 창원시의회 1, 민간콘텐츠전문가 창원대 교수 두 분, 경남대 교수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견조율과 협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SM의 의견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밝힐 수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그런데 4자 간담회만 하면 자꾸 논란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논란이 한 번, 논쟁이 있어도 한 번쯤 의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당부하면 하는 시늉이라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 시간을 통해서 건의 드립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개관은 어차피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창원시의회, 운영법인, 시행사, SM 등의 5자 회담을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써준 시나리오대로 읽지 마시고

○시장 허성무 저는요.

박선애 의원 시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시장 허성무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열정을 가진 의원님의 충정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각자가 해야 될 의무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무에 충실히 하지 않고,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이익만 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SM이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한다면 우리도 굳이 SM을 그거 할 필요는 없죠.

시장님,

○시장 허성무 이미 그동안 개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해 왔고요.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시간동안이 대화가 단절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그것이 또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의 여러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시장님이 알고 있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지난 3월 간담회를 저도 계속 요구했습니다.

SM을 끼워서 시행사도 오라하고 같이 하자 했는데 실무진과의 간담회만 있었거든요.

왜 의미가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동안 창원문화복합타운은 SM타운이라는 유명세로 5년간의 세월을 언론의 중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의혹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시행사의 부동산 이익정산 문제도 정확하게 처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현재 검경찰 조사 중인 사항과 입주민 등의 민원이 최소화 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적 문제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의 적극적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과정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정하고 좀 느리게 가더라도 알차게 진행되어야 우리 창원시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문화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 의지 한 말씀 표명해 주시죠.

○시장 허성무 예, 본 사업이 민선6기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특혜의혹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 난관을 뚫고 개관을 앞 둔 현시점까지 왔고, 이제 마무리를 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대로 된 문화 향유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의 주장이나 제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수익문제는 사전검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고, 공영주차장 수분양자 법적다툼 논쟁도 민사적인 부분으로 법적 판단에 따라 시행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도록 문서로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SM타운의 정상개관과 운영성공은 협약주체가 맡은 책임과 역할을 각자가 다 하여야만 가능하고 당초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행사는 시설을 완공하고, SM은 콘텐츠를 제공하며, 운영법인은 이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이 협약 상 당사자의 의무인데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당초 약속과 다른 주장을 하는 당사자로 인해 사업정상 운영이 불가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는 SM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도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시가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이제 개관에 남은 절차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 앞에 당당히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행사가 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의 82%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이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시행사 취지대로 가고 있는 이런 내부사정을 위해서 제가 시장님과 개별 면담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가 코로나라는 재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문화예술이 가진 무한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는 도시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행정감사, 결산으로 6월 한달 내내 애쓰시는 우리 시 공무원분들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과도한 자의적 직무권한으로 관행화된 법령을 벗어난 수의계약 독점권에 대해 논의 드리려 합니다.

한 업체에 전 부서가 편중해 주는,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범위를 넘어선, 비슷한 사업을 쪼개 1인에게 몰아준 입찰을 피하는 1인 수의계약의 개선 필요입니다.

재난의 시기에 공동체 상생을 망가트리는 승자독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폐업과 전기공사 50만원, 100만원이 없어서 창원을 떠나는 이가 부지기수인데 창원시 발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는 5천만원, 용역과 물품비는 천만원이 행정감사 책에 올라오고, 기획 상임위는 물품만 천만원 올라오는데, 경제 상임위는 물품과 공사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총액이 큰데 공개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의회에서 지정된 양식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용역과 물품계약은 전 부서에서 1천만원 이상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영희 의원 우리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도 폐쇄적으로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에만 공개가 되는데 물품도 역시 800~900만원짜리 합이 한부서가 50~60건, 한 업체에 거의 15억이 넘어가는데 공개가 안 되니 아무도 모르고요.

수의계약 총량도 어디로 편중되는지 감사 책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장님, 수의계약 관련 근거 법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든 계약현황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긴급히 계약할 때, 계속 공사 시에, 계약상대가 1인밖에 없을 때, 중소기업의 보호이유 있을 때 특정하게 한정되어야 되고요.

경쟁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지요?

관내 등록업이 수 백개인데 조달에서 특정회사 물품을 사고 공사하면서 조달은 수의 건으로도 안 잡아요.

그래서 관공서 이력 없는 영세업은 일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 못 하듯이 현재 편중된 중견기업은 전국입찰로 가거나 기술개발하는 성과공유제로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의원님 말씀처럼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저희들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성과공유제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성과공유제요?

최영희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성과공유제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최영희 의원 중견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시의 수의계약 건수나 비중이 어떻게 되시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우리 시 수의계약 현황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난해 현황을 보면 물품에 있어서는 전체 10,859건에 1,595억 4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 건은 290억 3,200만원 약 18.2%가 되고요.

용역에 있어서는 3,720건에 1,282억 9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은 15건에 5억 5,300만원 해서,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41억 2,600만원해서 18.8%가 되겠고요. 공사는 총 4,196건에 1,756억 8,700만원 중에 358억 정도인 20.7% 정도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어디까지 조사하신 겁니까? 범위를?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전 부서입니다. 지난해에.

최영희 의원 타 시는 이게 수의계약 건수로 보면 70~80%, 서울 경기도 89% 이런데 좀 조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계약 건수보다는 저희는 계약건수로 보면 작은 금액들이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 내외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데, 전자로 수의계약을 하고, 부서가 하던 곳에 주고는 물품은 조달이니 수의계약 안 잡히고 편중되는데 업체별 계약 총량 어디로 크게 가는지 우리 시 정기적으로 취합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계약은 관서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본청, 본청에는 회계과가 되겠고, 그다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209개의 관서가 있습니다.

관서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저희 회계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취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제가 질의 시까지도 이게 어디로 많이 가는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국장님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하면 편하겠지요?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면 뭐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영희 의원 장점은 뭐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최영희 의원 장점을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아, 총량제를 하면요?

총량제를 하자는 말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일정한 금액만 수의계약을 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최영희 의원 아닙니다. 어느 업체로 가는지 양을 두고 편중을 못하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아, 한 업체에.

그런 거는 분명히 특정한 업체에 있어서 얼마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최영희 의원 경기도가 아주 잘하고 있어서 2인 견적을 늘리고 1인 수의를 줄이니 공정성이 가고요.

저희 시는 적격업체 이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적격업체 여부에는 계약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조회를 통해서 업체의 면허 및 또 업종 등록, 그리고 부정당, 제재 등을 확인을 하고 적격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니까 조달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편중되게 가요, 결론은.

그래서 공개견적을 받는 시스템을 경기도처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면 우리 직원 분들도 편할 거 같고, 해당업체가 어떤 공사했는지,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게 기록이 되고 담당들이 수의가 아닌 수혜계약을 줬다 이런 오해 안 받고요.

그런데 수주 실적이 있는 곳만 가니까 계속 그쪽만 비중이 커져서 이게 장점이 많다고 보고, 이 논의를 준비하시면서 여성기업 제출 건 보셨을 건데 일부 편중 독과점 확인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여성기업체품의 의무구매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금액의 5% 이상, 그다음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그 서류 내용을 보셨는지요? 편중된 내용을.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편중된 내용은 그렇게 제가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편중되지 않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최영희 의원 조명이나 공사가 한 업체에 10억, 15억이 갔는데 편중이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10억, 15억도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최영희 의원 아니요. 국장님, 물품이나 이런 구입 800~900만원이 넘으면서 합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업을 할 수 있는 저희 다른 업체가 많지요?

그래서 아까 법률을 말씀드린 게 계약상 상대가 하나밖에 없거나 어떤 계속 공사를 했다, 수선 공사를 했거나 이런 건이 아닌데 몰려있으니 오늘 질의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양산시처럼 이게 특정업체가 97% 싹쓸이 한 계약을 했다는 종류 수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편중된 적이 있다면 좀 고치셔야 되고, 제일 비중이 큰 업체가 어디든가요?

해당 서류 건에서. 어느 업종이시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여성기업 구매목표액 중에서 지난 2년간의 계약 금액이 가장 큰 업체가 차지하는 비용은 한 번 분석은 해 봤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공사에 있어서는 조경식재 공사업에 있어 가지고 1.01%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물품에 있어서는 LED업체에 0.97%, 용역에 있어서는 건물위생관리업에 0.32%로써 여성기업 구매목표액 중에서 계약금액이 제일 큰 업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1%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최영희 의원 그럼 저는 금액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무용품 조명이 다 몰렸는데 화면상에 B업체 보시면 인쇄로 4~5억을 주다가 작년에 10억이 갔고 구청에 포토존 조명 용역까지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이 어려울 때 영세소상공인의 총량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일을 나눠줄 수 있었는데 안했지요?

시의 계약은 상생목적도 있어야 되는데 10억이면 국장님, 5천씩 해서 20개 업체가 먹고 살게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논리가 생기겠지요.

최영희 의원 사무용품도 급하지 않은데 가까운 문방구가 동네에 있는데, 작은 영세업 사 줄 수도 있는데, 화면상 G에서 J업체까지 보면 1억에서 4억까지 줬는데 이것도 역시 수십개 업체에게 나눠줄 수 있었지요. 먹고 살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보시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영희 의원 시 계약은 상생을 목적으로 해야지, 편한데 위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최영희 의원 진해에 부산 강서점 소재가 전 부서에 걸쳐서 본청까지 납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근처에는 가게가 없는지, 영세 소상공인과 어떤 상생의지가 없는지, 안팎이 너무 다른 시정인데 이거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우리 관외 업체에 줬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의원 아닙니다. 관내인데 전 부서를 한 곳에 이렇게 몰아가니, 4개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아, 전 부서

최영희 의원 사무용품만 봐도 G에서 J까지 저렇게 4개가 거의 독점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이게 회계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영희 의원 그러니까 대책을 국장님이 세워주시라고 오늘 모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현수막 우리 시 등록업체 몇 개든가요? 1, 2위 비중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현수막 등록된 업체는 120개 업체이고, 지난해에 1, 2위 업체의 계약은 27건에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영희 의원 이것도 역시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른데 B업체가 거의 독점으로 가져갔죠.

인쇄업 등록 수가 우리 시는 310개인데 1년 60억 예산 중에서 30억 예산이 상위 15개가 가져간다고 제가 지난 5분발언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시는 이거 개선 안할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인쇄업자라든지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경상남도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있어서는 또 이 순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 시청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더 그러한 측면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최영희 의원 타 기관은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고요.

보시는 대로 상위 15개는 업체 310개 중에 4.8%인데 여기가 거의 10년째 제가 확인한 게 순위가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왜 4.8%에만 우리 시 계약을 60억을 주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합산은 최근 5년치고요. 1위에서 7위 보시면 금액 보세요. 10억, 20억 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고용인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부산, 대구 등 관외로 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일부 소상공인 육성자금도 2억이나 2차 지원금을 우리가 이쪽에 지원을 했는데 다른 데 더 있느냐고 인쇄업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로 거부했어요.

계약도 왕창 주면서 2차까지 지원하는 거는 특혜 아닙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 부분은 앞에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의 의견을 묻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영희 의원 15위 안에는 시가 세운 장애인일터 직업재활센터가 15위로 딱 한 곳이고요.

보호작업장 없어요.

현수막, 명함, 복사용품, 품목도 같은데 일거리 안줘요.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은 하자가 있어서 이럴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중증장애인 쪽에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

최영희 의원 예, 우리 시가 세운 기관들인데.

목표미달이에요. 1%인데 0.7씩 하고, 여성기업은 5%인데 15.6%로 과도달 해서 집중해 주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갑자기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뛰어 넘으시는 바람에

최영희 의원 국장님 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최영희 의원 아시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답변 찾는 중)

최영희 의원 국장님, 타 인쇄업도 대부분 사무감사나 본예산, 결산서, 정례브리핑, 리플렛, 홍보지, 보고서, 스티커, 연하장,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위업체에 몰려가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는 이유가 쪼개기를 했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발주를.

이걸 묶어서 2인 견적으로 가거나, 2천만원 이상의, 1천만원부터 2인 견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쪽에 왜 그렇게 계약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과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1% 이상 목표를 달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하는 용역 업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부분이 일부에 국한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쪼개기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예시를 든 쪼개기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쪼개기가 아니고요.

3건을 얘기하셨는데 1건은 연도가 다르고요. 2건에 있어서도 내용이 다른 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쪼개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12월달, 1월달 교육교재, 지금 자재 비슷하시잖아요? 교육교재.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교육교재가

최영희 의원 아니요. 국장님 이 건만이 아니라 비슷한 건 많으니 자세히 한 번 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최영희 의원 15위 보시면 장애인 취업 낼 수 있는데 시의 재활센터 일감은 오히려 줄어서 18년에 9천 줬고, 19년 8,400만원, 작년에 4,500만원 일거리를 줘서 5년치가 3억에 불과한데 한 업체에는 연 9억 7천을 주는데 5년치가 3억 5천이니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은 없어요.

국장님 개선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이러다 보니 장애인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 월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8만 9천원, 20만원, 30만원, 많아야 기 십만원.

이거 고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그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는 계약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그러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련하겠고요.

또 정책적으로 그분들 도우는 다른 다양한 시책들은 관련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이렇게 독주가 되는 것이 총량제가 없어서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 업체에 보시면 D업체인데 19년에 5억 8천, 20년에 9억 1,900, 건수는 1,150건 5년 계약 9억 7천 줬는데 이게 소상공인 일자리를 한 곳에 선택과 집중할 게 아니라 계약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국장님 도로포장은 몇 개든가요? 등록. 비중도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창원시 포장공사업은 72개 업체이고, 도장공사업은 108개 업체가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78건에 11억 5천만원이며, 상위 1, 2업체의 계약 비중은 19.5%입니다.

최영희 의원 이 경우 제가 본 서류로는 C업체가 19년에 8억을, 작년에 255건 14억 가져갔고, 구청 ㆍ 본청 ㆍ 사업소 안 가리고 이렇게 다 편중이 되었더라고요.

255건을 이렇게 독점줄 때 다른 기업에 얼마나 줬나 궁금하고, 전기공사는 어떻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우리 창원시 관내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전기업체는 488개이고, 지난해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393건에 금액으로는 39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위 1, 2위 업체의 금액별 계약비중은 약 10.72%가 되겠고, 상위 10개 업체의 금액별 계약비중은 28.2%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1, 2위 업체에 이렇게 40억 계약 줄 때 이 정도면 20개 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좀 잘못되신 거 같고, 조명 관련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전기도 역시, 전기가 나가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설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업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그래도 1, 2업체에 393건은 좀 심하셨잖아요? 조명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조명에 있어서는 지난해 수의계약 체결한 건수는 스텐보안등, 가로등주, 그다음에 LED실내조명등 해서 전체 301건에 계약금액은 33억 3,600만원이고, 그중에서 수의계약 건은 24건에 1억 300만원으로 약 3%정도 됩니다.

최영희 의원 이것도 D업체 독점인데, D업체에 19년 15억 주셨고, 20년 14억 9천 주셨으니 제 내용과 좀 다르네요.

조달 우선구입이라는 목적으로 자재구입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양산시처럼 아예 업체를 찍어준 경우도 있고, 참여이력이 없어도 영세업도 응찰하게 공개견적시스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조금 전에 뒤에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공개견적시스템 필요성,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공개경쟁

최영희 의원 공개견적시스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아, 공개견적

최영희 의원 예, 누구나 응찰할 수 있게 일정금액을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얼마에 다 자유롭게 응찰을 시켜서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뭐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을 좀 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국장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관내 등록업이 많은데 1인 한정 계약비중 중견기업에 몰아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체로 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영세기업에도 기회를 줘야 되고, 중견기업은 강소나 우수기업 지원하거나 성과 부문 공유수의계약으로 상호 득이 되게 지원을 해야 맞고요.

교통신호기는 어떻든가요? 신호등하고.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신호등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제조업이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지난해에 계약 건수 금액은 65건 5억 2,100만원이고, 그중에서 수의계약 업체는 5건에 7,400만원으로써 약 14.2%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물품구입 때문인지 이 업체에만 19년에 11억, 20년에 7억 줬어요.

신호기와 어린이 노란신호등을 아예 싹 몰아갔더라고요.

옐로카펫은 어떤가요? 초등학교.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옐로카펫하고 차선정비공사 관련업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이거는 108정도 업체가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고요.

최근 2년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34건에 5억 6,500만원이고, 계약이 제일 많았던 업체의 계약 건수와 금액은 5건에 8,700만원으로 약 15%정도 됩니다.

최영희 의원 예, 이것도 다른데 E업체인데 이것도 작년에 242건에 7억으로 편중되었고요. 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 초등학교 관련은 이 한 곳이 다 하신 거 같고, 자료 상 한 부서가 수 페이지씩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랐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최근 2년간 계약 건수와 금액에 있어서는 57건에 12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상위 1위 업체가 사업을 한 비중은 16.5%로 나타납니다.

최영희 의원 이것도 역시 E업체가 242건이고 7억이니 이것도 독점편중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상위 업체 비중을 보면 E업체가 전 구청 초등학교와 노란신호등 교체, 교통신호등 구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하고, C업체가 학교앞 노면정비, 미끄럼방지, 노면도로, 포장페인트 자재에 간듯한데 이거 좀 편중인 거 같고, 구청 ㆍ 본청 ㆍ 사업소 안 가리고 이랬던데 좀 개선되어야 되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된 부분은 혁신시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처음에 잘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조달청에서 혁신시제품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터널 내에 조명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약 5억원어치 되는데 이러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니까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 각 구청별로 그렇게 그 업체를 많이 이용했다, 이런 결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바닥신호등도 그랬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최영희 의원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조달청에 예산을 줄 때는 그렇게 가지만, 올해 사업이나 내년 사업을 우리 예산으로 잡을 때는 한 중견기업에 독점으로 가면 안돼요.

물품을 사면 공사까지 하고, 그건 또 수의계약 건수로 안 잡으니 결국은 돈이 독점되고, 다른 데에 기회를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디지털 복합기 임차도 작년 예산 13억인데요. 인쇄랑 똑같이 7, 8위 업체에 8천에서 2억 계약 갔는데 이거 5천만원씩 나눠줘도 26개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민간에서는 1,000장 기준 13만원인데 우리는 안 쓰는 기관장실도 지금 22만원에 계약했더라고요. 이거 좀 고치셔야 될 거 같은데, 작년에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장님한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디지털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은,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보면 한 37만원 정도 월 해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는 더 낮추기도 하고, 또 그 이상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특정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옛날에는 우리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주로 해 왔었고, 구 마산과 구 진해 지역에 있어서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사기를 많이 돌리는 부서에 있어서는 채 2년도 안 되어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 창원 쪽에서는 임차를 해서 임차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더라, 그러한 측면에서 전 5개 구청에 다 확대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자기가 새 기계를 사서 각 부서에 넣어주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가기에는 한 3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계약단위도, 부서에서 보면 약 3년 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국장님, 화면상 상위 4개 업체 사무용품 G에서 J까지 10억 6천 계약 갔고, 5천씩 줘도 21개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업체들에 우리는 손소독제, 마스크, 종량제 봉투, 위생도마까지 다 지원했는데 이거 동네에서 살 수 있잖아요? 작은 데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최영희 의원 무인경비 등록업도 갑자기 대기업 배제하라고 하면서 담당들이 계약 찾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결론은 한 곳이 54% 독점하는데 이거 계속 독점으로 쭉 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우리 관내에 등록된 곳은 사실상 2개밖에 없습니다.

2개가 지난 19년도 6월달에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20년도 3월달에 한 군데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경비업, 무인시스템이겠죠? 무인시스템이 2019년 1월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에 96건에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가 54%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 업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우리 관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종량제봉투 구입도 저희가 2,719곳 시가 세입 8억을 포기하면서 저도 조례를 바꾸면서 카드 지원료 이것까지 하는데 이것도 사무용품 구입에서 사시니까 상위 업에서.

이러시면 우리가 8억 포기한 이게 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종량제봉투

최영희 의원 동네에서 좀 사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동네에서요?

최영희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종량제봉투를 총 구입할 수 있는 곳은 2,719개소가 됩니다.

우리 시내에. 되는데 또 동네슈퍼 갈 사람은 동네 슈퍼에 갈 것이고, 또 그것보다 다른 데에 가야 될 사람은 다른 데 갈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G하고 J까지 10억 6천 계약해서 종량제 봉투까지 사지마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당사자 장애인 수입이 8만 9천원, 보호작업장 기 십만원인데 여기서 물품 좀 사달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보면 창원시 조명, 재포장, 사무용품, 현수막, 인쇄, 어린이 보호구역 일체에 상생이 저는 좀 없었다고 보는데 개선해 주시고요.

이게 수의계약 총량제 공개견적시스템 도입이라고 거듭 말씀드렸고, 이게 관외계약도 보면 국장님, 3년 간 수의계약이 관외로 간 이유가 뭐예요? 제법 많던데.

3년, 저기 보시면, 3년 간 관외로 간 수의계약들, 지금 초등학교 앞에 무슨 공사를 제주도 애월읍까지 주셨던데? 신호등 중 17개를?

보니까 특별한 거 아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관외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경우에는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우리 관내에 없는 업종이라든지

최영희 의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관외업체를 선택한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있는 업체를 쓰지는 않았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이 초등학교가 저희 동네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 가로등주나 신호등이 희귀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왜 제주도 애월읍까지 갔는지 국장님이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이외에 작은 수의계약들 광주, 대구, 부천, 부산, 경북, 제주도, 진주, 양산, 남해, 청주 좀 다양하게 갔는데 희귀물품이라 그랬는지 제대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이게 뭡니까?

본점만 우리 창원시에 있고, 사업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체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 경우는 관내업체로 보지 마시고요. 공장 소재지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계약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세금은 우리 시에 내지 않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세금은 우리 시에 내지 않습니까?

최영희 의원 사무실만 잠깐 내고, 공장 그쪽에서 다 세금 그쪽 내고, 근로자 그쪽 고용하시는데?

부산 강서나 진주, 김해 인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조명 등 물품도 많은데 이렇게 밖에까지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본사와 소재지가 대전인 곳, 안양시나 인천인 곳, 이 조명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가지고 하셨으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아, 그거는 안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관외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어떻게 부득이하든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용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럼 지금 제출, 저 건에 대해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왜 갔는지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최영희 의원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재난으로 영세기업, 소상공인이 전시상황만큼 어려웠다는 걸 행정감사에서 자료 취합해 보면서 관내 폐업이 공장, 등록공장 463곳, 근로자 4,760명인데 담당 분들의 말씀은 주택지 인근은 취합이 좀 안 된다 하시는 게 더 많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나 지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뭐 말씀?

최영희 의원 폐업 관련

○시장 허성무 폐업요? 아, 예.

사실 폐업되는 부분에 대한 통계가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되어있어서 폐업되는 게 다 파악이 되지만 또 그렇게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폐업되는 거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정말 많은 폐업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국세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7월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 통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공시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 2019년 같은 경우에 12만 5,786명이고, 이중에 신규사업자가 18,430명, 폐업사업자가 15,954명입니다.

그래서 창업률이 좀 높지만 그렇더라도 폐업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일이 대책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책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하고 소상공인희망드림패키지 사업 등 저희 시 단독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다음에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업해서 재기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에도 우리 시 자원이 거기에 출연이 돼죠.

우리 시 자원이 출연되는 것만큼 그 재단에서도 우리 시에 지원을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 지원을 그만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출연이 적으면 우리 시 쪽에 혜택을 보기도 조금 줄어들고요.

이게 다 상관관계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장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교육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훈련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많은 폐업이 있는데 그분들을 완벽하게 케어하고 지원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희생 많으신데, 그 말씀이라기보다 관련해서 업이 우리가 계약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좀 나눠주십사 하는 거죠.

○시장 허성무 저도 의원님 질문을 쭉 들으면서 참 훌륭하신 말씀인데 또 원칙이 아무리 옳고 훌륭하다 해서 구체적 시행에 들어갈 때 그게 다 적용될 수는 없는 부서의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아주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지금 원칙을 시가 안 지킨다니까요.

계약당사자가 1인밖에 없을 때 수의계약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등록업이 굉장히 수백개인데 중견 기업 하나에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원칙을 안 지키시니까.

시장님, 앞선 논의대로 수의계약이라도 총량제와 공개견적시스템 우리 시가 좀 들여온다면 직원들도 편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허성무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다른 선진 경기도에 그 시스템을 한번 벤치마킹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허성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행정국장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도 예를 들면 상수도 파열 사고가 일어났죠.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수많은 업체 중에 다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상수도가 갑자기 터져서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긴급하게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그럼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들, 특히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들하고 익숙하고 요구했을 때 그 요구에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수행을 잘해 주는 그런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아주 훌륭하고 옳은 얘기라 생각하고요.

그런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고, 그다음 이런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도 좀 있으셔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제, 그러니까 500이든 천만원이든 계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와서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은 계약 끝난 건만 올리니 응찰 기회도 잘 모르죠.

인맥과 어떤 전에 공사를 했던 곳이 이력이 있는 곳이 아니면 없는 곳도 참여할 수 있고, 견적을 봐서 잘 되면 공사를 주고, 그리고 그게 잘했고 문제가 없으면 또 거기에 주니 지금처럼 어떤 업이 많은데 하나로 몰아가는 걸 개선하는 게 이 시스템들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이 잘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올 3월부터 경기도 바로 시작해서 동기간 대비 2인 이상 견적을 지금 23.5% 상승시켜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610건에서 170건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찍어서 주는 거는 줄인 거예요. 획기적으로 줄였고, 전체 수의계약 건수 이렇게 743건에서 299건으로 줄여서 2인 견적 입찰을 늘린 거예요.

이거 공정경쟁을 준 건데, 공정기회를. 이거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좋은 장점은 저희 시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이건 우선 우리 직원들이 편해서 일정건수 넘으면 한 100권, 200권을 줬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수혜계약 줬다, 직원들이 이런 오명을 계약관계에서 벗을 수 있고, 앞서 논의드린 대로 시장님, 한 업체에 10억, 15억 주던 거를 등록업이 많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2인 견적으로 늘려서 소수가 아닌 다른 곳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나을 거 같고, 또 2천만원이면 입찰을 천만원 초과 시 공정경쟁 2인 견적 입찰로 하면 좀 더 공정수주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성무 그 금액만으로 모든 걸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의 종류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잡성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최영희 의원 고민해 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사실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 우리 창원시 가까이에 있는 인쇄골목을 한 6개월 만에 한 6, 7번을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사하러 다녔는데요. 업체마다 가 보면 규모나 시설 다 다르죠.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가서 보면 시청의 일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도청의 일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경찰청 일을 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 일을, 그러니까 관공서의 일을 맡아서 하는 여러 업체들은 보면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죠.

그런 업체들은 대체로 보면 뭔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업체예요.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업체들은 가서 인사를 할 때 보면 아주 특정 한 파트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이상은 골고루 주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은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직원들한테도 늘 하는 말씀이 골고루 나눠줘라,

최영희 의원 잘 하셨습니다.

○시장 허성무 골고루 줘야 불만이 없다, 이게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가 적게 가져가면 거기에서 불균형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먹어야 한다는 듯이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럼에도

최영희 의원 내년에는 그거를 이 결과로 보여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세세한 차이들은 의회에서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시 발주의 대부분은 보고서, 감사자료, 이런 거기 때문에 특정 기술은 저는 별로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고, 인쇄만 보면.

시와 계약이 없는데도 특정 조합에 속하지 않아도 정부와 인맥이 없어도 응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밖에서 관 일 하나 받기 어렵다는 말씀 들어 보셨죠?

문턱이 높아서

○시장 허성무 뭐라고요?

최영희 의원 관에서 일받기 어렵다, 대부분.

○시장 허성무 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규사업자가 진출하기가 참

최영희 의원 맞습니다.

○시장 허성무 구조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최영희 의원 예, 그래서 공개로 견적을 누구나 낼 수 있게 바꿔 주십사 하는 거고, 우리도 그 말씀 드렸고, 2천억 계약이 관외로 간다는 언론 보도 있었는데 이거 지금 개선 방안이 어디까지 나왔나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지방계약법상에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경남도내 입찰로 되어있고요.

또는 전국 입찰로 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입찰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관외업체 수주 시 지역 내 하도급 업체, 건설자재, 근로자 고용 등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특허, 신기술 등 설계 단계 시 우리 시 시공가능 기술반영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또 각 단체들이 있거든요. 여러 업종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저한테 건의를 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부서에 이걸 좀 압박해서 관외로 가는 걸 최소화하고, 또 관외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하더라도 우리 관내기업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만 이게 말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죠.

왜냐 하면 입찰받은 업체에서는 굉장한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노력으로 더 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

최영희 의원 그건 맞습니다.

○시장 허성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은 어디로 편중되는지 회계과가 취합조차 안 하는데 이거 취합되게 개선해 주시고

○시장 허성무 예, 전반적 통계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 수의계약도 특례로 공사를 4억까지, 용역물품 1억까지, 전문공사 2억까지 관내로 유도하고, 특례기간이고 이게 밖으로 가는 것들을 안으로 돌리는 방법이 공사하는 법으로 안 되는데 물품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잖아요, 그죠?

시보를 앞으로 경남신문에게 당겨줬던 것처럼 이 경우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그거 참 어렵습니다.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는데 시보 예를 드셨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최영희 의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1개를 정해 놨잖아요.

○시장 허성무 그게 또 아차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최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허성무 그거 굉장히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밖으로 갔으니 안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걸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서울 마포로 LED 경관조명도 갔고, 나주로도 수원으로도 경관조명 갔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도 55개나 갔더라고요.

1억 가까운 금액인데 저게 특별한 금액으로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업체에 편중 이유는 관급자재가 일단 조달청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또 현장설치도가 있는 경우 물품따라서 공사도 하고 이게 선택지가 관내 조달이 등록이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몰리는데 또 총량제를 두면 너무 몰린 거를 또 1대1 대면계약으로 업체를 찾게끔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실제로 그렇게 몰린 이유가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상생 가능했는데 했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시장님 들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부서가 다 다르게 발주하니 더더욱 총량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처럼 2인 견적 양을 늘려주시고, 시장님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시장 허성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수의계약요?

최영희 의원 수의계약, 기술을 키워준다든가 요즈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시장 허성무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계약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해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에 주어져 있는 법과 질서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최영희 의원 아니, 시장님이 오해 당하실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900개까지 혁신기업을 늘린다고 하니 우리 기업 중 전국 발주 가는 중견기업에 기술이 정말 부족한데 거기를 지원하면 그 혁신 조달기업으로 가서 전국에서 시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지원책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

○시장 허성무 예.

최영희 의원 그 기업들이 또 이 안에서 독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총량을 가지고 독점만 하지 않는다면 물론 일도 줘야 되고요.

이렇게 좀, 대기업을 입찰에 안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중견기업들이 1인 수의계약에 집중하지 않고 전국으로 가도록 하고, 작은 것들은 영세업에 기회를 주는 그런 방안이죠.

○시장 허성무 예, 아주 좋은 방향이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들이 정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시장님 마지막은 공공의료 관련인데 지금 이게 특례시가 되면서 저희 시 보건분야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영희 의원 보건 본부 계획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맞아요?

○시장 허성무 뭐라고요?

최영희 의원 보건본부 계획이 없어진다고

○시장 허성무 그 계획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 조직의 한계상 그런 걸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국 ㆍ 실도 통합되고 난 이후에 특례로 도에서 인정해서 하나가 더 임시로 되어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환경국이 정리될 때 굉장한 반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안부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우리 시에 대해서 아직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특례시가 되면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그런 게 커진다면 우리가 관할 보건소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심보건소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본청 내에 보건소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걸 조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한테 자율이 주어지면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골고루 같이 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응급의료권이 제가 막상 열어보니까 심각해서 시장님 이게 창원보건소에 선임보건소 기능을 줬지만 보건소장이 각각 3개가 4급이니까 통솔이 안 되고, 보건정책과장은 5급이니까 또 소장님들 컨트롤이 안 되니 창원시 자체 사무를 개발한다든가 비상의료 대응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데 안에서 조절은 안 됩니까?

○시장 허성무 뭐 어느 정도는 조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최영희 의원 이 부분

○시장 허성무 그게 실행될 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최영희 의원 이 부분이 필요해요.

북유럽 의료를 우리가 늘 칭찬하는 것은 응급과 정신질환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또 기피하는 분야고, 지금 민간으로 90% 의료가 다 가 있고, 병원에 가는 응급실 인력지원비는 좀 우리가 적게 몇 천만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솔이 안 되고, 지금 통합치유센터 하고 나서 지금 자체사업 발굴 필요 있고, 치매안심센터 지금 의사분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상주 필요도 있고, 시가 할 게 많은데 우리 시 예산이 건강에 너무 적게 가요.

○시장 허성무 모든 부서에서 다 예산이 자기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최영희 의원 시장님 얼만지 아세요? 예산이?

○시장 허성무 뭐 제가 보고 받으니까 아주 퍼센테이지 비율로는 굉장히 적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하고 보건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 복지적 차원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그런데 딱 의료만 놓고 보면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다른 시에서는 하지 못하는 우리 시만의 공공의료 정책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되어서 다른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만들지 못했던 걸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조현병 환자가 진주에서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저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적어도 100만이 넘는 도시라면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과 심리안정을 위한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 해서 결단을 내렸고, 지금 우리 창원보건소 중심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이제 응급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벌써 3월에 1주기가 된 대구에 정유엽 군 사건이 의료공백기에 코로나 검사를 14번 하고도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급성폐렴 그게 치료가 안 되어서 잘못됐는데 이게 우리 시에 병원 13개를 돌다 돌아가신 시민도 한 분 계시고 해서 제가 현실을 보니까 권역별 삼성병원이 코오트 격리나 음압 격리를 해서 응급실 베드가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게 18개로 줄어버렸고, 중환자실도 40개뿐이고 이게 응급베드가 다 부족하고 병원들은 적은데 요양원으로 돈 되는 데로 가니까 응급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시장님,

○시장 허성무 예, 그 조사는 다 되어있고요.

최영희 의원 다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시장 허성무 아니요. 지금 응급베드 수하고 이런 거 다 나와는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초기에 특히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해서 베드 일부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응급환자가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 명의 환자, 이00씨 같은 경우에는 SMG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의 통계나 그걸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불행한 일이

최영희 의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건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그런 감염병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했지만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 있더라면 앞으로 또 그런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시장님, 일반인에게 응급베드가 삼성병원에 18개고, 중환자실 40개니까 환자 접수건수가 119가 싣고 가면 최근 3년 405건이고, 이 경우 늦어서 병원을 돌다돌다 사망하셨는지에 대해서 통계자료조차 없어요.

최근에 119 소방본부 긴급대응팀과 삼성병원 만나서 간담회를 제가 추진했고 이제 많이 개선해 주고 서로 굉장히 현실에서 정말 전쟁터거든요.

그런 거 하는데 복지부의 어떤, 행안부의 이런 도움은 시장님이 해 오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기체계

○시장 허성무 예.

최영희 의원 좀 들여다 봐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119가 환자 인계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길어져서 선별진료소에 3대가 나가 있지만 돌리는 차는 26개인데 다음 콜을 못 받고, 그리고 환자이력을 몰랐거나 산소포화도가 50도로 떨어져서 급정지 상태인데 지금 환자를 못 받아줘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병원도 그렇고, 119도 그렇고, 이 심각한 상태를 소방본부라도 한번 만나주시고 병원도 한번 만나주십시오.

○시장 허성무 의원님 지적이 대체로 보편적인 지적이고요.

또 그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병원의 상황도 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병원마다 능력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병원마다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설사 빈 베드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다양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 저희 시에서 만약에 저체온에, 열사병에, 의식이 없이 동반했을 때는 체온조절장비라는 아틱선이 종합병원에 없어요.

이런 것도 예산지원을 시장님이 좀 어떻게 병원과 협의해서 복지부에서든 응급체계를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시장 허성무 예,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허성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 얼마 전 유명 정치인이 성장을 도모할 때는 시장을 활용하고, 분배를 제대로 할 때는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정치가 손 놓는 분배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수의계약도 참 무심하지 않았나, 작년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개선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승자독식을 잠시만 방치해도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5분 발언으로 인쇄업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과점 편중을 공론화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피드백이 있는 창원시가 되어 주십시오.

불평등 해소와 계약담당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개견적시스템과 수의계약총량제로 개선한다면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우리 창원시가 될 것입니다.

시급한 비상응급 의료문제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질문하신 최영희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 영토 내 표기 규탄 결의안(공창섭 의원 외 16명 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 영토 내 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 창원의 1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 영토 내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공식홈페이지 지도에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버젓이 표기했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략하는 행위이자 인류의 화합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정부에 즉각 항의하고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당시 정치적 선전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한반도 기에서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번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독도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와 동일하게 일본도교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강력히 권고하여 일본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도교올림픽 불참도 불사할 각오로 일본 측의 왜곡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라.

아무쪼록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 영토 내 표기 규탄 결의안을 공창섭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헌순임해진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조영명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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