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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2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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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일시 2021년 06월 9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심동섭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김종문 회계과장입니다.

나재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홍순영 특례시출범준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 10건씩 총 5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5건, 인사조직과 18건, 회계과 16건, 평생교육과 10건, 특례시출범준비단 3건, 총 72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 내용으로는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석면 철거현황, 2020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0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책자 23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25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 지원현황, 국민운동단체 및 이·통장 지원현황, 2020년도 시범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및 월별 상담 추진 실적, 행정정보 공개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현황,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은 총 18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과 인사운영위원회 운영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 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87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은 총 16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공유재산 보유·취득 및 처분 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 전자입찰 현황, 청사 개·보수 현황, 공용차량 현황과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411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시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현황, 창원-i 피우미 운영현황, 창원시장학회 장학금 지급현황, 창원아카데미 운영과 평생학습시설 운영현황, 마을학교 운영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은 총 3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례사무 권한 확보 추진사항, 특례사무 발굴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아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책자 224페이지,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도 많이 됐었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관내 출장여비 관계인데요.

사무감사에서 출장여비가 부적절한 수령과 관련해서 지적된 바가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김상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부적절하게 집행된 그런 수령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상찬 위원 그러면 어떤 관행적으로, 수당 성격의 관행적으로 지급된 사례는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저번에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내 출장 관련 복무 단속을 3회에 걸쳐 했고 또 공문도 읍·면·동에 발송했습니다.

또 복무 점검도 실시하고 부서장 교육도 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런 어떤 개선의 노력들을 해서 지금은 개선되어가고 있고 개선도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김상찬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한 정당하게 우리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출장비 절감이라는 이것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혹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우리 예산액이 130억 정도 됩니다.

집행액이 118억 해서 90.7%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20년도에는 예산액을 조금 절감해서 114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103억 정도 해서 한 2019년도와 20년도 비교했을 때 한 145억이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용차를 타고 가면서도 했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어떤 절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챙겨봐야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도 없어야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공무 수행을 하는 데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부당 수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부당 수령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고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 박봉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간부공무원들이 배려하고 챙겨서 같이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간부공무원들이 더 힘써 주셔야 한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작년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면서 직원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행정과장님, 241페이지 민주화운동 기념 시설물 현황에 보시면 작년 10월 31일 날 준공된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 상징 조형물, 오동동 문화광장에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나서 그것 뭡니까, 표지석이라 해야 합니까, 잘못 쓰여서 한 번 고친 적 있지요?

안 써도 될 한자를 써서 그것도 틀린 한자를 써 놓고 또 한글도 틀리게 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조형물을 만든, 예술가가 다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다 책임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우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해서 기념 표지석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날 오동동 문화광장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전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표지석 내용은 작품명은 움트는 평화.

이우완 위원 움트는 자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작가는 심이성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2.5m×2.5m×2.3m입니다.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화강석 오석입니다.

이것 설치할 적에는 단체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해서 한자가 몇 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수정은 추가 비용은 안 들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이우완 위원 이런 뭐랄까, 이 표지석에 굳이 이런 어려운 한자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의 실현까지 아픈 역사를 딛고 꿋꿋이 솟아나는 새싹처럼” 할 때 ‘꿋꿋이’ 이런 우리 한글도 틀리게 쓰고 이런 것이 시에서 세운 표지석에 우리 글자를 잘못 쓴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전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우완 위원 지금 보자, 한 6개월 다 되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전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하기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올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는데 주민들 반응도 좋고, 단 코로나19로 간담회라든지 행사가 조금 안 돼서 그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이상 없이 자체적 행사라든지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하나하나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현장에서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이 처음에 전면 실시한다고 예고가 되고 할 때는 마치 주민자치회에 많은 예산 권한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사업도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주로 자체 사업보다는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따야 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올라오면 구청에서 한 번 심의를 하고, 또 시에서 최종 선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지역을 안배하고 읍·면·동을 배려해서 사업을 확정 짓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그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읍·면·동에서 많은 사업도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가는데 6개월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혹시 주민자치 조례가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인 주민자치회의 어떤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개정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 실시가 올 1월 1일부터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년이나 2년 정도 경과한 결과를 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조금 개정한다든지 현장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조금 서둘러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시범 실시했던 지역 10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우완 위원 10개 지역은 위원들의 임기가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시작했던 나머지 전면 실시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임기를 맞춰준다든지 이런 조치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1년이 지나기 전에 개정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감사합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주민자치 쪽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 쪽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본인 생각은 그래요.

전에 으뜸마을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동별로 신청하게 되면 이것을 점수로 해서 좀 잘 된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내게 되면 동별로 그냥 균등 배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보니까.

좀 아예 안 된다 싶은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되는 데는 몰아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극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야 당연히 만들겠지만 사업을 할 때 참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근래에 들어보니까 합성2동에 보니까요, 진짜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렸습니다.

내가 참 이것이 진짜 주민참여예산인가 싶더라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자기가 동그라미 한 개 그림을 그리더라도 자기가 다음에 보게 되면 뿌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은 편성을 보면 그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구청에서 다시 합당한지,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로 올라옵니다.

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배려를 좀 많이 해 줘서 정말 그런 데는 좀 집중해 주고, 시설물하고 이런 것은 도로 포장, 골목 포장 해 달라 이런 것은 조금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으로 나가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236쪽에 정부24 이용 현황 그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벌써 처리완료에 보니까 오타가 한 개 나온 것도 바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정부24가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조영명 위원 어제 제가 시정혁신담당관 쪽에 그 말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좀 많이 해서, 정말 지금 공무원들이 완전 고급인력 아닙니까.

고급인력들이 정말 민원창구에서 단순하게 주민등록등본이나 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했어요, 사실은.

정말 고급인력들이 그런 단순 작업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맥락에서 정부24 이것도 많이 활용하면 정말 좋잖아.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이것은 우리가 365일 24시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든지 한 60대까지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110만 건이 접수되어서 100만 9,000건이.

조영명 위원 9,900입니다, 9,900.

아니 9만 9,000입니다.

정확히 계산기로 두드려봤어요.

역으로 두드려보니까 지금 9가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죄송합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1,099 됩니다, 1,099.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처리불가라든지 취소는 개인 사정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없고, 개인이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민원24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납니까? 정부24하고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민원24나 정부24나 똑같은.

조영명 위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조영명 위원 사이트가 다를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같은 것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같은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안 가도 서류 충분히 뗄 수 있는, 단순 작업들은 집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시보에 매번 광고를 해 준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행사 관련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대부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 전에 진해 쪽에 그런 말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직원이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떤 의전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국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의전 매뉴얼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우리 시 자체에도 나름대로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근래에 우리 동에 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 축사를 하면 시의원들은 축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현장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현장에 맞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님이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실정에 맞게, 원칙은 시장님이 축사를 하면 의장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 여건 이런 것 봐서 혹시 의장님이 안 오시면 대신 부의장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그런 어떤 의전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우리 행정과 자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내부 규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매뉴얼을 볼 수가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한번 회람시켜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모든 행사 하게 되면 의전만 잘하면 행사는 성공이다 그러잖아요.

왔을 때 그날 내빈들이 오게 되면 정말 섭섭하지 않게 뭔가 격식에 맞게 누구나 공평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한두 건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운용의 묘를 너무 살리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당초에 보면 대부분, 저번에 풍호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의 축사가 있었고 의장님도 축사 몇 시간 전까지는 딱 오신다 하셨거든요.

그에 따라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또 대신 온다면 부의장님이 오시거든요, 통상적으로요.

상임위원장님께서 그 지역구라 해서 오신다 했는데 현장에는 안 오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앞으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직제순이 있잖아요.

그런 순으로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또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행사, 시장님 대신 가면 부시장님이 가신다 아닙니까.

또 부시장님이 못 가시면 국장님이.

조영명 위원 부시장이 못 가면 국장님이 대신하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국장님 가서 인사만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야기처럼 의전은 행사의 성공 여부를 가름한다, 그것 기억하시고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선한 행정과장님이 맡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제일 창원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제가 볼 때는 주무관님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도 좀 분산해서 더 챙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을, 그런 것 현장에서 내가 보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분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마을신문 관계 양덕동이 있네요? 양덕동 235페이지에.

지금 5개 구청에 마을신문 하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신문은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마을을 위해서 신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원해 준 것이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그 사업은 우리 지역인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아, 지원사업은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박성원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파악된 것은 없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주민자치예산이 이렇게 내려가면.

박성원 위원 자기들끼리.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 속에서, 예예.

박성원 위원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이것은 시하고는.

박성원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시보에, 오늘 그 부서는 없습니다만 시보에 마을신문에 대한 내용들이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소개될 만한 미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의 마을이라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자, 그러면 244페이지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드네요, 전체 303억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45%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136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성원 위원 이 거대한 사업을 앞두고 용역은 이제 결과가 끝났고, 당선작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끝났고, 지금 거기에 MOU 체결은 끝나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해수부.

박성원 위원 예, 해수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민주주의전당 9,000㎡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그 부지는 아직까지 우리 시로 소속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해수부, 해수청, 기재부 담당자하고 만나서 빨리 내년 1월 착공에 차질 없도록 9월까지는 반드시 부지 인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그 설계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그 당선작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소개 좀 해 주는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시간을 가져주시고, 그 당선작.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윤선한 과장님만 보면 되지 않잖아.

우리 위원회에도 좀 소개도 해 주고 거대한 303억짜리를 이렇게 앞으로 씁니다, 그것도 한번 소개도 해 주고 그러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공모가 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올 연말까지 확정을 짓는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가 김주열 시신 인양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성원 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 거리가.

민주주의전당 지을 자리와 현재 지금 시신의 무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못 했는데 우리 민주주의전당이 9,000㎡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서 김주열 열사 시작점으로 가면 큰 거리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도보로 가능, 한 1분 내외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완전히 구분은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구분은 됩니다.

박성원 위원 완전 구분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 사이에 산책할 수 있는 인도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은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구분되어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민주주의전당 그 자리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벌써 제가 3년이 흘러가는데 제3대 들어와서, 그 당시 벌써 18년 8월 달이 되었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공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든지 또 다른 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아주 시민들이 그렇게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자리는 어떠어떠한 민주주의전당이 들어선다는 것을 하나의 표시가 되도록, 그래야 시민들이 ‘아 여기는 앞으로 이런 건물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지판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민주주의전당 자리라고 우리가 표시하려고 했는데 해수청에서 아직 토지가 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도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협의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거기 방재 언덕도 있고, 또 주차장 지금 바깥에 조성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도 빨리 설치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상반기 내로 할 수 있도록.

박성원 위원 자꾸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 그렇게 있거든요.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없도록 좀 추진해 주고, 그다음에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이것 외에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민주주의전당 그 외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직까지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없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향후에 2024년 9월까지니까 그 기간 동안 민주주의전당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신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최종 확정은 준공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산은 이렇게 짜놓은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303억 정도 들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5억이 국·도비, 시비 해서 확정되었거든요.

박성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도라든지 국비가 제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자꾸 24년도 이렇게 해 놓았지만, 서울 내일 가신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성원 위원 가실 때도 꼭 이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담당자, 다른 분도 만나보시고 원활하게 갈 때 이곳 저곳 다니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주무관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도 모시고 같이 좀 가세요.

그래야 업무적으로 파악이 되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직원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용차량을 해서 해수부 직원까지 같이 갈 계획입니다.

가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가 우리 시로 올 수 있고, 또 2024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안에 하도록 하세요.

자꾸 그것 하지 말고, 그 안쪽으로 좀 그렇게 하는 방침을 세워야지, 24년도 해 놓았으니 거기에 맞춘다 생각하면 안 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당기겠다, 내가 맡았을 때 당긴다, 야 이분 참 일 당겨서 할 정도로 이 정도 멋지게 하네 할 정도로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처리를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데 어떻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담당자하고 해당 읍·면·동장님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예산 집행에 철저히 해 달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순욱 위원 그 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향후 계획도 보면 평가하고 환류하겠다, 피드백을 받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결산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결산 시스템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은 읍·면·동,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 담당 공무원 또 계장, 읍·면·동장 이렇게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재라인이 있으면서 그 예산이 개인한테 가고, 그 어떤 단체의 옷을 사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을 왜 못 찾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못 거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말씀은 그렇게 철저히 하고 강화를 하시겠다 이런 좋은 말을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것을 지적했으면 어떻게 하고 있다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결산하는 부분을 좀 더 시에서나 아니면 구에서 더 강화를 시키겠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첨부하게 해서 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말로써 강화하고 좋은 단어로 평가를 환류하고 강화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은 우리가 주민자치회 예산이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면 회계질서에 따라서 집행하고요.

그리고 주민 총회라든지 그때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내역도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결산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과장님.

차라리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나온 결과 부분은 우리 시보에다가 아니면 우리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밝히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 이것을 잘해라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것을 결과치를 보면서 준엄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쓰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안 쓰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향후 계획은 우리 창원시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한 배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가면 사용한 내역이 사진하고 다 이렇게 쫙 나와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이런 부분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결연 시·군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국내 자매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8개 시·군하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면 시청에서 의회로 오는 교각, 다리 이 부분에도 보면 해외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어떤 최소한 도에 1개 정도는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교류하는 것도 지방자치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맺는 것은 어느 그 지역하고 나름대로 인간관계라든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 단위는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원들이 도 단위로 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것이 없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가 농업을 하는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먹거리가 또 충청도라든지 강원도가 먹거리가 더 좋으면 그런 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것을 또 관계가 어떤 분하고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 단위하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부의장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55개 주민자치회 중에서 유급 사무원이랄까, 실무자를 두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되어서 일종의 사무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창원 의창구, 성산구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있기, 수입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비하고 합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주는 데가 있고, 마산하고 진해는 주민자치회 건물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유급 사무원을 떠나서 일단 사무원이나 실무자를 두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55개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한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다 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웅동2동, 또 최근에 마산에 큰 동 된 데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실무원이나 사무원들이 없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공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 회의록 만들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회 한 분이 하셔야 하는데 또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 담당자가 한 명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20.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20개 정도.

공창섭 위원 대략 20군데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유급 사무원이나 실무원을 두고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자체에서 자기 형편껏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혹시 올 봄에 이 사람들 계약을 다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고용하는 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확하게 다시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실은 지난해에 우리 주민자치 조례를 다루면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유급 사무원, 실무원을 두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요.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 양보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봄에 전부 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다시 했고 실은 그때 주민자치 조례를 다루면서 속기록에 그렇게 남겼지요.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지켜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의 약속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쭙고자 한 것이었고, 그리고 각 실무자들이 아마 바뀐 데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이 실무자들을 교육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 배치하기 위해서 실무자양성대학이라는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역량이랄까 이런 것이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교육도 실무자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나서서 실무자 교육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한 명씩을 둬서 월 100만 원 주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당초에는 그런 것도 좀 도입하려고 검토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못 한 점 먼저 양해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원 교육은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이라든지 한 번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창섭 위원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해 주시고, 저번 조례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이라서 그것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떠나서라도 실무자 교육은 각 동에 20군데 말고, 55개 전체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것은 양성을 해 놓아야 다음에 투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되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간략간략하게 여쭤보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 또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다 나와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 성과가 좀 있었고 올해 얼마 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의창·성산 행정구역 조정이 되었고, 어쨌든 우리 창원시가 시민 중심, 새로운 창원을 구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당일 약속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체크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7페이지, 매번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23억 5천 가까이 되는 불용액인데 특히 총무관리비용으로 해서 17억 4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가 집행이 많은 것은 우리가 보면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반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 담당에 17억 정도 반납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읍·면·동의 인건비를 다 지출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한 17억 정도 있어서,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부속실 운영, 청사방호 이런 것은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이렇게 반납이고, 큰 금액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한 17억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 부분 반납이 이루어진 그러한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시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2천 정도, 또 주민자치 이 부분은 좀 유연성 있게 사용을 집행을 했을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3차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민주성지운영 이 부분은 아까 언급하신 대로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민주성지운영 여기에도 2억 4,200 정도 반납이 이루어지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에도 예산이 많이 되었는데 민주화운동단체 보조금이 한 2억 정도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어쨌든 보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측이 불가한 부분도 있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유연성을 좀 가져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사용이 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게 좀 사용이 되어야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좀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평소 같으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보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각종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취소되고 축소되었기 때문에 많은 집행잔액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죄송할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예산 요구는 많은데 예산담당관은 요구에 비해서 반영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예산을 의욕적으로 받아서 사용을 못 할 때는 해당되는 부서는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각별히 반영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218페이지 여기에도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언급이 되었다시피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환경정비 사업하고 3·15의거 발원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여론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적인, 예산도 감안해야 하고 시기도 감안해야 하고 또는 위치도 감안해야 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좀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경남노동자상 용역비 관련은 용역시기가 좀.

박남용 위원 아니 그 위에 2건은 빼고, 밑에 김주열, 3·15 이것만 언급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환경정비 사업,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사업,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 환경정비 사업은 김주열 열사 관련은 총 예산이 3억 8천인데 동상 위치라든지 또 해수청하고 허가 이런 관련 때문에 조금 시일이 늦어져서.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대로 사전 조율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리고 3·15 발원지 관련은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전 정지작업을 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업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성급한 느낌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용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현황이 있는데 용역이라고 하면 시설 또는 일반 인건비성의 어떤 용역 그리고 정책사업 또 자료 연구에 대한 용역,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거기 보니까 일단 단순한 용역 외에 자료가 제출되는 그런 용역들 모니터, 검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서에서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활용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1천만 원 이상 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사업 관련 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추진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 이런 것은 향후에 우리 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자치학교 운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뭐.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 이것은 코로나 관계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직접 안 하고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박남용 위원 대행업체를.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전문 단체를 지정해서 한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데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해 달라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 용역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끝나고 나면 보조금 형태로, 보조금 형태는 아니고 사업비를 들여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성과보고 같은 것은 받으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성과보고서 잘 챙겨주시고, 그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도 그 성과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형태로 좀 이것이 일회성이 되지 말고, 시정의 어떤 연장성이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수행되어야 할 것 같고, 용역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좀 가치 있는 그런 용역과제들이 제출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22페이지, 3·15 관련 리모델링 공사 진행하다가 당초 계약금보다도 한 8,58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계속 이야기의 어떤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보다도 8,5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 들고, 그 위치라든지 건물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진단했다고 하면 이것이 계약 변경 또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러한 요인은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막상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 공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지하도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경우 지금 보니까 10억 가까이 되는 우람종합건설, 우람종합건설의 본사가 지금 진주에 있습니까? 이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소계동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의창구 소계동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지역 소재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자료에 보니까, 225페이지 자율방범대는 올해 예산이 작년에 지적된 대로 균등하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에 자율방범대가 한 개소당 300만 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반영해서 다 300만 원 이상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잘 하셨네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 쪽에, 자율방범대 역시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좀, 정상적인 운영은 되는데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작년에도 행사가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행사비가 10월쯤에 해마다 연례행사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행사만 취소되었지, 일상적으로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취소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를 언급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바뀌었는데 말씀 그대로 어느 정도 정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몇 가지 지적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라든지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다루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 작년 12월에 다루었는데 다양한 쟁점들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로부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제안도 하고 제보도 하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 되기 전에 공청회 또는 전체 어떤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주민자치회 조례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회에서 위원 임기 관련해서 위원회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서 4년을 할 수 있는데 연임을 2회로 좀 해 달라는, 6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 그러니까 자치회장, 부회장 임기 2년 연임 불가 되어 있는데 1회 연임,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원 임기를 좀 일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내용이.

임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범지역은 올 7월 달 되면 끝나는데 12월 31일로 해서 1년 단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시작하시는 위원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꼭 55개 읍·면·동이 같은 날 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를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평가를 해서 그에 맞는 더 좋은 모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하반기 정도 가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늦지 않게 한 7월이나 8월 사이에 좀 해야 개정이 좀 필요한 조례 개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생각하는,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미룰 필요 없이 7~8월경에 좀 해서 연말에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개정안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말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회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면.

그 선도단체로서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능력들도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한번 제대로 된 그러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어떤 의견에 부합할 수 있는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되고 완성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들을 감안하고 또 회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35페이지 보면 한 10개 동 정도 시범 주민자치회가 있었고, 지금 55개 읍·면·동이 전면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나친 경쟁은 좀 지양하고, 말씀 그대로 마을 자치 위주로 좀 잘하는 데는 또 잘하고 성과 내는 데는 모니터를 잘 하셔서 표창도 좀 하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과열 경쟁은 좀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 그다음에 사업을 위한 사업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고, 그 동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가 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역할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목적은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에 참여해서 그 마을의 발전,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현 임원진이라든지 회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면 임기를 좀 늘려달라 한다든지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임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위원회나, 꼭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각 동의 산하 단체들을 보면 당신들의 전유물처럼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조정이나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회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이것 하나만, 이것은 자료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들이 쭉 있는데 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은 좋은 것 같고, 이 상에 있지 않습니까?

표창패가 있고 표창장이 있고 상장, 기타 감사패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개당 단가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구입현황이나 구입내역 그것 한번 좀 자료로 제출, 2020년, 2021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규모와 구입단가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고, 7번 시정모니터 운영하는 부분들도 모니터분들이 시정에 관심이 있어서 본인들이 어쨌든 제출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장이 안 되도록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새로 회로 바뀐 지가 얼마가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것이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님.

박성원 위원 지금 아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6개월 하고.

박성원 위원 6개월째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든지 장단점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현재 평가하기는 활동기간이라든지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지금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박성원 위원 아직 축소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성원 위원 저희 지역구 이야기라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5개 구에 보면 다 특수성이 안 있습니까?

진해는 진해, 성산은 성산, 의창은 의창, 회원구는 회원구, 합포구는 합포구의 그 55개 동네 중에서 특수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상가협의회를 비롯한 재래시장이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일반회원은 누구든지 주민 내지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40, 50명 이상, 이하인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동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명, 30명.

박성원 위원 좀 다르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TO가 모자라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참석하게 되어서 아직도 50명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이 특수적인 지역은 거기에는 누구 하나 만들어 내라, 상인회에서 누구 하나 들어온나, 재래시장에서 하나 들어온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기회도 있어야 하지, 곶감즙으로 뭐 이렇게 저 단체, 이 단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아직도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내지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한 세 개 정도 되는 것은 배제시키고, 그런 분들로 TO를 만들어서 다양한 소리 듣고 또 그런 분들이 와서 1분 스피치 좀 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는 소독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서 암행반이 내려왔는데 뭐 하나 지정해 주려고 왔더니 서로 입이 안 맞으니까 고만 들통이 나서 무산되어 버렸잖아요.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소통.

주민자치회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회가 되어야지, 특수한 사람이 1년씩 해도 괜찮습니다.

꼭 왜 2년 하다가 또 한 해 더, 4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반도 들어오고 젊은 친구도 들어오고,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좀 획기적으로 하세요!

앞의 회나 주민자치회나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바뀌었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모이면 똑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좀 뭔가 변화를 줘야 하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2년, 4년 이렇게 연장을 안 하더라도 다른 분에게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회가 있어야지요.

길을 뚫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첫째 하나는 행정구역 획정에 관련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7시에 전화가 와서 그때 상황에서 제가 새벽 7시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이유가 그 전날 글 쓴다고 늦게 자는 상황에서 7시는 제 입장에서는 새벽 7시였는데 전화가 오셔서 과장님께서 행정구역 획정에 관련된 논의를 하시길래 내가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됐지요.

하나는 이 양반이 행정에 열정이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 이 양반이 잠을 잤겠나 이렇게 새벽같이 나한테 전화할 정도 같으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기회가 되면 여러 사람 듣는 데서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223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행정동구역조정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모임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동구역조정추진위원회는 우리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이 통합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 동의 위치라든지 동의 명칭이라든지 이렇게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5개 읍·면·동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못 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이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행정구역 획정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이런 좋은 제도의 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활용했어야지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행정구역을 새롭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여러 내용들이 각 동네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논의할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행정구역 획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행정과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보니까 242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지요?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여기에서 꼭 지목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긴 하지만 실제 탈북민 중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자기들 안에서 그 일을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기간제로 모셔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부서에 행정국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행정과, 인사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직제에 관련된, 개편에 관련된 내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잘 좀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과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직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산에는 보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무학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산만일 수도 있고 소위 마산만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창동 골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는데 2012년 5월 25일 날 창동예술촌에 소위 그때 옛날의 상권들이 굉장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능을 회복하면서 지역의 예술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지역문화·예술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창동을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81억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터를 매입한다거나 환경을 보수한다거나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예술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는 6억 7,000만 원 정도 근 9년 동안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의 주체가 우리 관계하는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창동예술촌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창동예술촌의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창동예술촌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견학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창동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마산의 새로운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마산이 갖고 있는, 소위 문화예술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과로 직제를 바꿔서 여기에서 이제 개발사업은 끝났으니까 문화예술사업 쪽으로 중심을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데, 쭉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물론 이것은 언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술촌의 운영주체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다, 기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제가 봤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창동예술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흑암, 그러니까 소위 평가에 대한 다양성을 이렇게 보니까 예술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상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투자비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이럴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보면 예술 쪽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문외한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겠고, 그리고 또 예산을 짤 때도 도시재생과에서 예술에 관계되는 예산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적용하기도 하고 편성하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촌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의 계획 중에서 전체적으로 17건 정도 계획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5건밖에 진행이 안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예술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이 근 100억이나 가까이 예산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가 이 사업을 했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 가운데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 내용을 이관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그리고 또 목적을 잘 지향하는 그런 방법이겠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창동을 아주 사랑하시고 또 깊은 고민을 하신 가운데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개발이 좀 우선시 중요시되다 보니까 도시재생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적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면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다음 조직 관련해서 검토할 때 이것이 문화예술 분야가 되었든 관광 분야가 되었든 적절한 더 잘 할 수 있는 부서로 조직을 옮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감사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끝으로 지금 적십자에 관련해서 제가 이래저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적십자가 하는 일이 참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소외 계층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그리고 또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디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그것이 공무원들이 안 도와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고 사각지대가 있는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적십자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생각을 갖고 시장이 그런 것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도가 그렇게 안 되고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십자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에 관계되는, 236페이지에 적십자회비에 관련된 모금 현황을 보니까 모금률이 너무 떨어지네.

그중에서 죄송하지만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모금률이 2020년도에 보니까 60.9% 정도로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볼 때는 적십자회비 납부가 개인 납부가 있고 법인 납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기업이 좀 어려워서 성산구가 조금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십자회비가 제때제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성산구가 5개 구청 중에서 비교해서 낮은 이유는 그렇게 설명하셨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모금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74.2%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25%가 빠진 셈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캠페인이라든지 이·통장 회의도 평소 때보다 못 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한 8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80%도 적은 것이지요, 자기는 무슨 생각.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평균 정도,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 90%로 고치고 최소한, 그래, 열심히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번, 앞서 104회 때 의결된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 조례가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되면서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토론할 때 지금 의창구에서 넘어가지 않는 의창구민이 약 22만 명 정도, 그리고 의창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거기에 따르는 상실감이라든지 소외에 따라 해소하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한 번 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새로 재편되면 22만여 명의 의창구민이 계시는데 그 이전보다는 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어떤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가진 곳이 의창구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대표적인 사업이 동대북 발전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크게는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들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어떻게 보면 도농지역으로서 의창구가 모든 발전 부분에서 열악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도심지가 성산구로 넘어감으로써 더 개발지역으로서는 악화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장 지금 제가 그 지역에 나가보면 건의하는 부분이 또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민원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소외되고 있는 의창구민들의 상실감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고려하셔서 좀 의창구가 기존 다른 구하고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어서 오늘 우리 계획은 인사조직과까지 같이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10분 쉬고 이러면, 시간이 다 됐어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과까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었다 합시다, 화장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게 할까?

그러면 더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4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25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렬별 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외에도 각 부서별 급수, 정원과 현원을 보면 8급과 9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그렇지요?

6급,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 부서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사 적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우리 창원시에서도 7급 특채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특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7급.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7급 특채 말씀하셨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직까지 7급 특채에 관련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해에 7급 특채로 들어오신 분 한 명도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특채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충원계획은 올해 254명 중에서 7급 비율을 조금, 공채를 늘리는 것은 있어도 기존 직원에 대해서 8급, 9급에 대해서 7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7급 특채는 없고, 7급으로 바로 뽑는 공채는 있다? 7급 공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일정 비율만큼 7급 공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지금 2021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이 254명 정도 지금 도에다가 충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행정 7급을 2명 정도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2명이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인데 지금 6급, 7급에 대한 인사 적체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바로 또 7급 공채를 하면 인사 적체가 더 심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쭸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7급을 바로 공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율적인 면이 있나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공무원 수험생들이,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이 5급, 7급, 9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일정 비율만큼 어느 정도 7급이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채용을 좀 해서, 또 어느 정도 중견 간부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7급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소수 비율이지만 적은 비율이지만 계속 7급 공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25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소속의 대규모 큰 도서관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있고 도서관사업소가 있고 또 공공도서관 안에는 분관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서직 전체 공무원이 51명이고 5급이 2명밖에 없습니다.

4급은 없고, 그렇지요?

일단 먼저 저는 사서직이 51명밖에 안 된다는 이것은 비율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도서관이 12개가 넘는 큰 도시인데 사서직이 너무 전체 공무원 비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 인원이 적다 보니까 5급 승진하는, 즉 그러니까 도서관이 5개인데 도서관 관장 5명 중에서 2명밖에 사서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도서관사업소장 역시 사서직이 아니라는 것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사서직을 조금 더 채용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도서관 관장, 즉 5급 승진 대상자로 사서직을 많이 발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개 도서관이 있고 분관이 7개가 있는데 앞으로 전문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서직을 일정 비율만큼 계속 늘려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하고 사서하고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데 사서직하고 행정직하고 어느 정도 근무경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사서직 승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 2018년도 7월 달에 허성무 시장님이 처음 했던 인사 때 그때 도서관사업소장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사서직이 4급 승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경남에서는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5급이었던 사서직이 4급으로 승진했을 뿐이지, 5급에 1명이 더 승진하지는 않았다, 즉 그러니까 5급 이상의 사서직은 2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사서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물관 관장은, 그렇지요?

그러면 또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승진해서 될 수 있도록 이런 전문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렇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인사철이 되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인사 하면 공, 과가 있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또 결과에 따라 실망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고.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마 부서의 장으로서 무한 책임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여기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허성무 시장께서 탕평책이라든지 소외된 인사라든지 또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노조 홈페이지 이런 시기에 들어가 보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들도 발견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인사시스템에 맞춰서 하고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인사 때나 수시 인사 때나 항상 균형 인사를 하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직원들 인사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 인사 전에 저희들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희망보직시스템이라든가 거기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에, 보직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랑 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자기의 고충을 기재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보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 실적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인사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 잘 하는 사람이 인사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인사 잘 하는 사람이 일도 잘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는 일선 많은 공무원들을 뵙지는 못하지만 가깝게는 지역구 또는 본청의 직급에 맞는 공무원들 만나게 되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희망하는 보직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승진의 기회가 부여된다든지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조언을 안 하시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업무에 파견되어 나가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인사문화가 정착이 되길,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스럽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259페이지 아까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유공 표창들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상장 그 내역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상장 규모라든지 수량을 작년, 재작년, 아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그 현황, 개당 단가, 규격 내역 그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인사위원회 260페이지 4번에 보면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지금 2018년, 19년, 20년, 올해 21년인데 해마다 추이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계속 인사위원회가 좀 불편한 부분들, 징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항들이 좀 줄어듭니까, 아니면 조금 한두 건 늘어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실제 전에 징계 분야에 가장 많았던 징계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음주운전 관련된 징계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음주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감소에 있고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징계위원회는 줄어드는 추세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음주에 대한 경각심, 음주에 대한 적발이 되면 사실 최소 벌금 500 이상이 부과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또 사회적으로 대리운전이라든지 대중교통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1시 반 정도 전후에도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고 시내버스 BIS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종료된 차들은 뜨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백분 활용하면 굳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다소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부분들은 좀 지켜가면서 공무를 수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징계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을 인사조직과에서도 홍보를 좀 하셔서 수시로 전파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간혹 우리가 봐서 인상을 찌푸릴 만한 그러한 내용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예방이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266페이지 공무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창원시청 소속의 공무원들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공무원뿐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연금을 납부하는 공무원들은 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 의원들은 안 되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연금을 납부 안 하시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해당 안 되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저도 연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보니까 올해 매각 수가 작년하고 올해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창원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줄었고 그다음에 창원 명곡아파트가 한 5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 교방상록아파트가 한 25채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에 136개소가 되고 2021년에 115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창원시청의 어떤 물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띄웁니다.

올해 여기 입주되어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고를 공문을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자격이 우선되는 창원시청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법원에 있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아 이 관리를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전에는 우리 시 지자체에다가 이관시켰는데 일정 물량을 줘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박남용 위원 여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사 형태도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관사는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임대주택은 관사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1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주하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관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어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순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아파트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창원, 마산은 있는데 진해 쪽에는 이것이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것이 지금 공무원은 창원, 마산 소재지만 되어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쪽인데 진해분들도 여기서 거주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각 지역별로 또 진해 쪽에도 혹시 임대주택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그쪽에도 좀 배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진해 쪽에서도 소외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자산이 우리 자산은 아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명곡아파트를 5채 사고, 용지 단순히 계산해서 포스코더샵이네, 그렇지요?

팔아서 5개 산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270페이지 이것이 인구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공무원,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 이렇게 잘 파악을 해 놓으셨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남용 위원 이번 인사부서에서 한두 개, 이것이 지금 추가된 내용인 것 같은데 작년 자료에 비해서,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목요연하게 각 공기업, 출연기관, 우리 본청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창원시청, 소방, 공무직 포함해서 타 시·군·구에 사시는 분들이 453명, 한 6.8% 정도 되네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신 창원시정연구원은 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37.5% 정도가 관외에 사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창원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살 수 있는 문화,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나간다면 이런 분들도 창원, 지금 아마 부득이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원이 이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살고 싶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보다는 자료 제출을 받아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2월 달에 우리 시청이나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창원시 주소 갖기 운동을 같이 전개하자고 기관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 시는 실제 자기 여건상 김해나 경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 어떤 개인 사정상 주소를 다른 쪽에 갖다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설득시켜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끝나면 창원에 주소를 갖다 달라, 실제 사는 데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13명 정도 전입을 시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33분이 그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창원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관계되는 분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또 외부에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기존 우리 인구 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도 좀 양성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6월 말 되면 인사가 되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과장님, 더 존경받고 더 공정한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내가 끝이가?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267쪽 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혼자 중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혼자가 가임이라 해야 하나, 기혼자들의 비율이 아이를 가진 이런 어떤 비율 정도가 우리 공무원 수의 얼마나 될까요?

너무 낮아서 내가 질문하고 싶거든, 이 부분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12번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관련돼서 말씀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 기혼자, 미혼자는 통계를 좀 낸 그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현재.

(「마이크,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의 공무원 중에 기혼자, 미혼자를 통계 낸 자료는 없는데 이 자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휴직자가 전체 한 279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질병휴직이 한 38명 그다음에 병역이 9명, 육아휴직이 한 24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인력을 보충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도 갑자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육아휴직을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사용해 주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나 그다음에 한시임기제가 저희들이 올해 2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육아휴직 가는 분들 자리에 대체인력을 넣어주는.

조영명 위원 대체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대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육아휴직이 한 243명 정도 된다면서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243명 중에는 육아휴직은 결원 보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력을.

조영명 위원 아, 대체인력이 안 들어오고 신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신규로 대체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갑자기 그런 사유가 그런 경우가 없을 때 이 인력을 사용해서 대체인력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육아휴직이 243명 정도 되고 나머지 43명은 기간제를 쓴다는 그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243명 중에 남자 직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육아휴직 중에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은 저희들이 통계를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남자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이 47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47명.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조영명 위원 생각보다 많이 적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 가고 이런 것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육아휴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면 안 되지요.

조영명 위원 사실 공기업은 보니까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들 그런 분들이 육아휴직이 아주 많다 듣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이쪽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요? 추세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시에서는 기혼자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출산 1인당, 아이 1명당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가점 부여는 다자녀 가점 부여라 해서 세 자녀 이상.

조영명 위원 아, 세 자녀쯤 되어야 하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세 자녀 있을 때는 몇 점, 네 자녀일 때는 몇 점 이렇게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조영명 위원 가점 부여는 되고 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출산율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출산, 육아휴직 이런 제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박남용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다.’ 아주 좋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 철이 되면 인사철이 되면 전반기, 후반기 보통 두 번 인사철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조영명 위원 하면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저도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별의별 글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악습이 학연, 지연, 혈연 아닙니까?

제일 3대 악습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요?

이것이 정말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폐지되면서 공정하게 되어야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인사운영시스템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아예 그냥 AI시스템으로 해서 기계가 선택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방법을 할 수는 없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보직시스템을 기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개별적으로 개별 특성이 있는데 이 개별 특성을 아직까지는 AI시스템이 개별 특성을 입력시켜서 니는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시스템은 아직 멀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사 사랑방이나 희망보직시스템에 자기의 특성 그다음에 자기가 희망하고픈 것 그다음에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입력을 시키면 가급적이면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보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것이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 모 식당 가면 우리 시장님 친필 사인이 되어 있고 말이야, 맛있는 집이라고 이런, 참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 식당에 많이 가고 말이야,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지금.

어디 식당인지 알고 있지요? 그런 것.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카운터 앞에 가니까 친필 서명이 되어서, 이런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김종대 위원 맛이 있으니까 맛이 있다고 가는 것이지.

조영명 위원 왜 그 집만 맛있습니까? 시청 앞에.

내가 이것 참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나는 참 맛있다 생각합니다.

그 집 맛있는 집인데 그것을 어떤 특정 한 집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데요.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인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부양가족이 750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750포인트를 줄 것이 아니고, 3자녀 이상이면 4자녀 이상이면 1,000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좀 어떠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양가족 포인트를 주는 것이 기본 875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근속에 최대 줄 수 있는 것이 450포인트, 그다음에 부양가족도 한 명, 두 명 차별화해서 최대 줄 수 있는 것이 750포인트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자녀, 4자녀 우리가 보면 애국하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좀 많이 주는 것도 그 아이들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양육하는 데 좀 적게나마 도움은 안 되겠나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올해부터 2021년부터 세 자녀에 대해서는 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이것이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보면 군인에 대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압박을 받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든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적응을 잘 못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한 심리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우리가 지금 현재 직원 건강을 위해서 직원 행복피우미 프로그램이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했었는데 건강상담은 의사가 와서 월 1회 목요일 날 건강상담을 해 주고, 심리상담은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 정신건강 상담은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한 105명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올해도 22분 정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담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이렇게 심리상담이 우리가 보면 도시재생이나 하는 말미에 보면 심리상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심리상담이 보면 대상자가 5천 명대가 되고 예산이 5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인당 하면 한 1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시중에 가서 타투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도 심리상담을 하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런 것도 1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것 너무 적은 비용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 부분은 완전히 심리를 치료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정하기는 그렇고, 여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권유를 하고,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권장해야 하는, 사실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압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보다 어떤 높은 직급에서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많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심리상담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그 한순간이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여건이 되면 내년부터 심리상담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역마다 몇 군데를 둬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구청별로도 좀 하고.

정순욱 위원 그곳을 갔다 오면 거기서 체크를 하는 아니면 복지포인트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270페이지에 공무원들 거주지 현황을 보면 제가 좀 의아해서 하는데 창원문화재단에 139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139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자료에는 창원문화재단에 있는 정규인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안에 합창단이나 예술단 보면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합창단을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은 합창단원들은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합창단원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재단에 있는 임직원들만 조사한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상임이면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출퇴근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면 이분들이 솔직히 보면 외지에서 오는, 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원에 있는 예술 새싹들을 짓밟는 행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분들은 대구 예향에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까지 내려오느냐고요.

그런 분들이 상임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 문화가 지금 현재 인근에서 예술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타 거주지가 되어서 타 시·군 거주지이면 이것은 내려와야 한다 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에다가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문화재단에 있는 상임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창원시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그렇게 해야 창원시가 한 명이라도 더 늘고, 내년에는 최소한 인구가 한 명이라도 증가되었다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정원 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읍·면·동에 관련된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직 개편 때나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늘 수시로는 못 하지만 분기별로는 저희들이 읍·면·동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요시에.

공창섭 위원 아니, 지금 당장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특례시 관련되어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55개 읍·면·동에서 정원을 하나 줄이는데 그것이 용지동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 사실무근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가면서 정원을 1명 조정해서 구청 성산구 정원을 증원시켰는데 용지동의 정원을 조정시킨 사유는 용지동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이었습니다.

시범동에 정원을 우리가 2명을 증가시켰고 이제 어느 정도 다른 타 동도 주민자치회가 되고 어느 정도 정착화되었다 보고 그래서 정원을 1명 감축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원하던 인력을 빼서 구청에다 넣어준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원래 2명 증원되었는데 그중에 1명은 그대로 놔두고 1명은 감축시켰습니다.

공창섭 위원 동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실제 동의 정원을 감축하고 이러면 조금 불만들이 있고 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하면서 증원 없이, 인력 정원의 증원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오비이락’이라고 의창구에 있다가 성산구로 넘어가니까 55개 중에 유일하게 용지동을 죽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었고, 실은 거기가 정원이 22명인데 하나 줄면 21명 될 것이고요.

제 기억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원이 꽤 있거든요.

또 민원센터가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3명이 또 근무하고 이러다 보면 막상 용지동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용지동하고 대원동이 이제 성산구로 가잖아요.

혹시나 성산구에서, 아 이것 또 의창구에서 왔으니까 차별이라든지 서자 취급할까 싶어서 그런 것 좀 감시·감독 잘 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옛날에도 2011년도, 12년도에 소방이 도에서 떨어져서 우리 창원에 넘어왔을 때 소방이 딱 그랬거든요.

도에서 떨어져 간 서자다 이렇게 해서 창원시에는 돈 예산도 많이 잡아먹고 하니까 소방조직이 그때 서자 취급을 몇 년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용지동하고 대원동에 넘어갔을 때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직원들이 불이익 안 당하게끔 잘 감시·감독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인사과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없네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260페이지에 보면 직원능률향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은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수재들만 들어온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새로운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인가 하면 그 조직의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른 공부를 보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좀 많이 하게 하는, 제도화시켜서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상으로 보니까 예산상으로 봐도 인력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예를 들면 249페이지 같은 경우 인력운영비에 관련해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데, 그러나 돈으로 보면 6억 8천만 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안 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 오래 안 하도록 하는데, 장애인 공무원 숫자에 관련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법적인 비율이 있는데 법적인 비율로 보면 우리가 비율이 많다고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그러니까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공기업, 우리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수치를 다 쳐보면 공무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일일이 사사건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보직이 지금 우리가 숫자가 많네요?

무보직에 있어서 왜 그렇게 그런 제도를 했으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되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쫙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무보직이 현재 387명인데 무보직이 발생된 이유는 뭐냐면 6급에 정원이 있어야 승진이 되는데 2010년 1월부터 7급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6급 근속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에 근속 승진자가 앞으로도 계속, 6급 승진 적체가 되다 보니까 무보직이 발생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보직도 앞으로 보직 부여를 공정하기 위해서 보직 순서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근평을 많이 받고 좀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근무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은 보직 순위를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보직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무보직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보직 순서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보직은 해소는 없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동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보면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일 정도로 실제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련해서 후생복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춤형 복지제도를 한다든지 직원 종합검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조금 전에 정신건강에 관계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무보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런 것을 치료하고 위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집행이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80억 정도 잡았지요?

그런데 집행액은 23억밖에 안 돼요.

30%밖에 지출을 못 했고, 그리고 건강검진에 관련해서도 5억 2천 잡았는데 3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건강관리실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0%밖에 예산을 못 썼습니다.

와이리 될꼬?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것은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추진 실적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러니까 1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의 실적이 빠져서 그 부분이고 앞의 집행내역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액이 집행액인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이 자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오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왜 5월 1일부터 잡았을꼬?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 제출기간이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자료를 냈었는데, 이것이 자료가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전년도 실적을 다이렉트로 그렇게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창원시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직원들 거주지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약 8% 정도가 타지에서 계시면서 우리 시 부서에 근무하고 있네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종대 위원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살면서 우리 창원시 안에 어떤 직장에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구가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부서들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종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들마다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미 늦은 것 조금 더 합시다, 할 수 없고.

우리 과장님, 지금 창원시 전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한 42% 정도.

박성원 위원 42% 차지하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성원 위원 자, 42%를 차지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이 363명이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성원 위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이라든지 지금 우리도 물론 코로나 재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전문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학교 가면 전문 분야 교수님이 있듯이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복지도 분야가 다양하게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채용할 때.

그래야만 지금 각 구청 내지는 사회복지행정 과장님 정도 되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 그것이요, 알아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는 이미 벌써 19세기 이야기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특히 42% 차지하는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번에 인사, 마침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사회복지 분야하고 구청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우대를 좀 해 달라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를 계속, 사회복지직을 계속적으로 충원을 좀 많이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직을 인사 시에도 약간 우대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셔야 되겠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성원 위원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일선에 동네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분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 동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항상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도 누가 만나도 그 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구청 내지는 우리 시로 가야 되는데 그분의 역할이 동 직원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소나 구청이나 우리 시에 와야 될 그러한 분이 거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행정이 되고 경력이 좀 있는 분이 계셔서 어떠한 민원이 오더라도 안내해 주고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박성원 위원 이번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런데 인사 운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신규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이 아마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직원들도 좀 교육을 시켜서 각 기관별로 읍·면·동이나 구청, 시청 좀 분산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의 의도를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분이 아주 그 분야의 전문직이고 그 분야의 정말로 누가 봐도 인정해 주는 그분이 다른 직종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그분하고는, 물론 의원도 동에 가도 되고 사업소 가도 되고 구청에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특정한 분이 아주 이름도 나고 정확하게 잘하시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조그마한 이해관계로 다른 데 가 있을 때는, 이제 좀 세월이 흘렀으면 챙겨줘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각지에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5개 구청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은 한 직위에 3년간 근무하면 전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직종에 잘하시는 부분들은 또 그 자리에 추천해 줄 수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놔두면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보를 계속 3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하는 부분 내에서는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저희들이 그 직위에 맞는, 그 부분에 맞는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미 거기에서 2년 정도 이상 가 있다가 또 당겨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성원 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조금 제가 신경 써서 이번에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말썽 없이 제대로 5개 구가 잘 조화롭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7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회계부서는 사실은 예산부서와도 어찌 보면 소통을 잘 해야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받아서 배정도 하고 또 집행도 하고 계약도 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과장님, 전체 직원이 몇 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은 41명입니다.

2명은 시정연구원 1명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 1명, 2명은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청소인력하고 조경인력 그다음에 저희들 주차관제원까지 다 합치면 전체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인력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방대하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박남용 위원 관리하는 그 선도에 김종문 과장님 계시는 것 같고 또 직원분들도 각 분야별로 업무 유형별로 성과를 참 잘 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275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이 없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서별 비교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1억 5,300인데 전체 예산은 2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다면 불용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건립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상주하는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저희들 운영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보통 보면 8시 반부터 1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가끔 그 시간대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인사를 하시더라고, 남자분이.

남자분인데 다른 분들도 다른 직원들도 인사는 참 잘 하십니다마는 그분은 제가 참 인상 깊더라.

멀리서라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나가더라도 인사를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분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남자분이었거든요.

인사를 참 잘 하시더라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또 지금 청 내에 주차, 지금 정문하고 의회하고 주차장 뭐 주차장박스가 새로 설립이 건립이 되어 만들어져 있던데 그 안에 무인화를 위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주차장 시스템은 지금 5월 말부로 완료를 했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 투입되었고, 설치 경위는 평일 취약시간대에 24시간, 평일 24시부터 익일 09시 주차장, 우리 시 청사 주차장 내에 민간인 차량들이 상시 주차로 인해서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설치했습니다.

무인은 아니고, 부스 안에 낮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녁 시간대에는 그것이 무인화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아닙니다.

지금도 주차관제시스템은 고용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09시부터 24시까지는 안에 주차관제요원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직원이 안에 계신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지금 6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24시 이후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박스 설치와 상관없이 직원은 그대로 근무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24시 이후에는 일단 거기는 비어있고 주차 차단기는 개방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24시 이후에는 무인주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개방형 폐쇄형이다, 그렇지요?

주차요금을 정산해서 내야만이 나갈 수 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던 것이 출입을 하면서 인사를 나눴던 그런 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그것이 완전 전면 무인화 되는 줄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그대로 그 직원분들은 근무하시고 야간 시간대에 무인화를 통해서 주차요금 정산하고 그다음에 외부 출입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통제는 하신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청사 관리라든지 틈틈이 제가 보니까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중간 중간에 제보도 있지만 본인이 찾아가서 청사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창원시청 소속의 시설공단, 레포츠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실, 국, 구청, 각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회계과를 좀 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종문 앞으로 관심과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계약 100, 338페이지부터 해서 계약 관계들이, 아 338페이지 공공건물 하자검사, 전자입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연장선상입니다.

용역, 사업 이것이 전자입찰 현황 8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을 회계과에서 전부 다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특징 있게 하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다 수행하는 것은 제외하고 여기에 올려진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계약업무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들 1인 수의계약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수의계약이라 하면 2천만 원 미만의 어떤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물품제조용역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런 부분은 전부 다 1인 견적 수의로 하는데, 그 나머지는 보면 전부 다 전자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부서에서 하는 어떤 전반적인 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부 입찰로 다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사조직과의 몇 가지 용역사업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발주와 계약과 준공까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부서를 거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남용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여기는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면 입찰로 가는 부분이고, 그것은 1인 수의계약이지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입찰에 의해서만 2천만 원 이상 금액만 나와 있고, 2천만 원 지금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이고 1억 1천만 원까지, 아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수행한 것은 부서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은.

○회계과장 김종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박남용 위원 홈페이지.

○회계과장 김종문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오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낙찰 업체명을 제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민원인들에 대한 오해도 좀 해소가 되는 이 자료만 봐서는,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이 자료만 봐서는 일단 오해가 좀 해소가 됐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정업체, 특정기관, 특정단체 여기에서 독점하더라, 그런 부분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어느 특정업체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것이 보기 드물더라고요.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 자료만 보면 그렇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지금 저희들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일개 공사에 사업 공사에 대해서 한 300개 업체, 400개 정도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추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정업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고 여력도 안 돼 있고, 이 입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믿을 수 있겠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저도 이렇게 두 번, 한 세 번 이상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또 지역경제에 유발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회계과 역할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하자면 여기 순서는 공사계약 순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정렬한 순서가?

○회계과장 김종문 계약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약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같은 것이 공사명으로 정렬하게 되면 열람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오전에 했던 그런 자료들도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료가 열람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사라든지 무슨 지역이라든지 찾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회계과가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 과도 있고 잘못 또 성과도 좀 있겠지만 그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 책자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심에는 김종문 과장님이 참 노력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직원들 사기도 좀 높여주고, 계약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 없이 잘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청사를 신축·증축·개축 이렇게 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 우선순위 부여 후에 안정적 예산 확보해 시행 추진하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적 요인이라든지 주민 요구 등 원칙 없는 청사 건립의 어떤 그런 우려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대비 면적, 미래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시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면 읍·면·동 청사라든지 이런 건립순위를 우리 시 청사 관리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증·개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오래된 청사 같은 경우 내진설계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흔들림이 굉장히 주택가, 도로가 옆에 있는 데는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하다 보면 불안감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보강공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 대해서 자금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이 우선 이 청사 건립도 중요하지만 기존 청사를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해서 보강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청사 입장에서는 청사 신축으로 인한 또 다른 유지비용도 발생하겠지만 기존 청사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청사 건립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청사 중에서 상당히 어떤 보강이라든지 리모델링이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면 청사를 제가 석동주민센터를 새로 짓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건축면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구거가 있는데 이것이 폐쇄된 구거도 이것을 우리 청사 쪽에다가 사든지 어떤 정리를 해 놓으면 청사가 용적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등한시해서 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관점이니까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구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용도 폐지가 되면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행정재산을 또 그중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합병한다든지 그래서 차후에 석동행정복지센터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구거가 보면 폐쇄된 구거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다른 구거가 나버리면요.

그런 부분은 포함을, 보통 이것이 우리 시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 시 자산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이렇게 하면 그 재건축 면적 안에 공공택지가 있어요, 지금.

공공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예.

정순욱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쪽에서 개발자가 똑같은 어떤 사항으로 재건축을 해 줍니까, 아니면 땅만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구역 내에 저희들 있는 부분은 거진 재산 자체가 도로라든지 공공용 행정재산입니다.

공공용 재산입니다.

그 부분 도로 같은 경우는 재건축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면 손실보상에 의해서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대야지구에 옛날에 행정동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한 7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헐릴 것 아닙니까?

철거가 되고 나면 새로운 용지를 저쪽으로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는 똑같은 형태로 지어주는 것이 재건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상계를 합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회계과장 김종문 그 부분은 아마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성된 이후에 어떤 토지가격을 가지고 어떤 비교, 교환하는 식으로 일단, 이쪽에서 어떤 감정했을 때 청사가 있던 부분을 감정해서 그 가액만큼 조성된 부지면적에다가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 토지면적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용지를 1 대 1로 그것을 교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철거, 그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비용까지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감정가격에는 건물가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할 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70평이 그 안에 있다 해서 70평을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그 건물을 세우면 또 30억, 4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쪽에다가 수용을 해 줍니까? 알박기를 하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물을 지어주는 방법을 해야지, 왜 토지 개념으로 해서 1 대 1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고 있는 여러 땅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공공부지라든지 공공용 청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것은 오로지 보상을 거의 그 규모만큼을 지어주는 방법을 해야지, 건축을 해 주는 방법을 해야지, 땅만을 주면 그것은 진짜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종문 그것은 아마 개별법에 어떤 그런 그것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경화지구도 보면 경화주민센터가 그 용도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그것도 보면 땅을 준다는 보상을 해 버리면 그것은 안 맞다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가 비용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건축업자가 거기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공창섭 부의장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조경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물론 이 해당 부서 자체는 합포구에 수산산림과 그다음에 다른 구청에 산림농정과, 진해 구청에 수산산림과 이쪽 사업이지만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에 각 5개 구청에 수산산림과하고 산림농정과가 조경관리사업을 발주를 한 것을 쳐다보면 작년에는 14군데로 나누어서 발주를 냈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1개 구역, 그다음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역으로 나눴고, 그다음에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2개 구역 내서읍, 시내권 이런 식으로 나눴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7개 구역으로 나눴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1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냈는데, 14개 구역으로 나눠서 발주를 냈는데 우리 창원업체가 된 것이 딱 2개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것이 한 3~4월에 발주를 하거든요.

올해 역시 15개로 나누었습니다, 전체 5개 구청에서.

그런데 15개 중에서 창원업체가 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창원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이것을 전체 금액을 높여서 경남권역 발주가 가능하게끔 입찰이 가능하게끔 해 놓으니까 우리 창원업체가 2개씩밖에 못 하는 것이에요.

이 금액이 상당히 되거든요.

60억 이렇게 되는데 기껏 해 봐야 우리 창원업체가 가져오는 것이 몇 억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조금 설계를 할 때 세분화를 하면 좋지 않느냐,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역, 내서권역 했지만 내서권역에서도 호계라도 삼계 이렇게 나누든가 도로에 따라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요.

행정편의상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 보면 무슨 도로 외 그 일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하니까 우리 창원업체가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이 지역 입찰 제한을 하려면 2억에 맞춰버리면 거의 우리 창원으로 입찰 제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공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 조경관리사업은 전체 15개 권역으로, 전체 금액으로 치면 한 66억 정도 됩니다.

66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5개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있지만 지역업체 참여율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제한에 의하면 2억 미만을 가지고 입찰에 우리 지역 내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한 30개로 쪼갤 수 있는데, 지역 내의 업체를 올해 6월 이후로 보면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가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한 1억 정도로 해서 설계를 다시 다 해야 합니다.

건수가 많다는 부분이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5개 구청 조경관리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도 이래서 좀 꼼꼼하게 설계해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다른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셔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계과에서도 계약도 중요하지만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노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8.8% 정도 상승한 71.3%를 작년에 달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업체 참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간단한 이야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결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유가증권, 회원권까지 다 포함해서 20년도에 현재액으로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1조 5,898억 정도 되네요, 재산이.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김종대 위원 결산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 창원시의 전체적인 재산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평가금액이.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도 우리 창원시의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쭉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니까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토지, 건물 쭉 해서 약 10 몇 개 되는 항목에 전체적인 재산이 11조 5,898억 정도 되네요.

우리 재산이 이것이라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좀 적은 것 아닌가?

나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니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보니까 예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온 자료이고, 2019년도에 대비해서 약 8.68% 정도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서류야 맞겠지요, 결산검사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자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쭉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관해서 활용을 좀 잘 하면 좋겠다는 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오는 자료들이네요.

그중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이 됐던 내용 중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 달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적법한 조치를 좀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시가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들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팔든지 사든지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처리 내용에 있어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만 하더라도 135억 정도 되네요, 128건에 관해서.

그래서 내가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무슨 기법 같은 것을 공부하거나 사례를 연구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김종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만 8,000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 시유재산만 4만 8,000필지 정도 되고,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 한 7,8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거진 다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민에게 매각이나 대부나 그다음에 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2,640필지 정도 됩니다.

2,640필지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매각을 통한 어떤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 200필지 내라고 봅니다.

그것을 200필지 내를 가지고 매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재산은 매각하고 어느 재산은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를 좀 변화시켜보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분이 오셔서 나는 이 땅을 시의 땅을 사고 싶고 대부하고 싶고 이렇다는 것을 의견을 요청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156필지를 지난 5월 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땅은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과거에 수동적인 매각절차보다는 지금은 공개를 통한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기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정부 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가지고 연구해 놓은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우리 행정기법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에 관계해서 일몰에 따른 공원부지를 우리가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석전동 같은 경우 갈뫼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코트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이용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편의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 소유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방지해 뒀었는데 지금 와서 그 권리를 많이 찾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니라서 도시가스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개설한다거나 또 도로포장 덮씌우기를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사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창원시 전체로 치면 수 천만 필지로 이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동네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 예산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잘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저도 이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저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지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어떤 업무에서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집합교육도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려있고 또한 예산회계실무라는 어떤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회계실무 전문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집합교육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런 인터넷매체를 통한 사례를 참고해서 역량을 좀 증가시키는 것밖에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따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82쪽 보고 있거든요.

읍·면·동 청사 건축 이것 작년에 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공공청사 건립 우선순위 수립된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정리됐어요?

○회계과장 김종문 조영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동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 위주로 긴급한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전에 작년처럼 아무 데나 그냥 기분 따라서 만들, 동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순서를 만드는 것은 확실하다 생각하고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3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들 같은데 지금 취득내역 토지 부분이다, 그렇지요?

324쪽에 보니까 합성동에 보니까 지금 번지가 비슷한 옆집인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평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면적은 비슷한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종문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상 대지와 도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두 개 다 대지인데요? 428번하고 429번하고.

○회계과장 김종문 아 이 부분은 도로를 접했느냐 접하지 않느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래도 이렇게 배 정도 차이가 나나, 내가 사실 이 부분 이것이 우리 앞집입니다, 앞집.

내가 이 주변에 살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주변에 살거든, 살았거든요,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금액이 터무니하게, 바로 내가 아까 지도를 봤어요.

바로 옆집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지, 혹시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되어 있는 사항으로서는 알 수 없고, 형상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공유재산 이런 부분 있지요?

이것 관리하는 부분을 좀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관리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때요?

이것 뭡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랄까?

합성동 확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장하려면 소문이 나서 그 시세의 거의 배 가격에 팔리는 것 같더라고.

이것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구암1·2동 주차장 막 하고 하잖아요.

이것 하다가 그냥 소문이 나버리면 가격이 진짜 평소에 보고 있는 시세보다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주민들이 서로 팔라 그래요, 사실은 그렇더라고.

이런 것을 관리팀이 전문가그룹이 되어 있어서 평소에 매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놓을 수가 없는지, 좀 구매해서 구입해서 보관해 뒀다 다음에 필요시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전문 관리하는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조영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의 목적상 행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목적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측해 두고 땅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는 법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매입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근거법령 없이 땅을 미리 매입해서 어떤 사업에 한다는 것은.

조영명 위원 투자처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영명 위원 예,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사실 행사성 경비는 그냥 소모성으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런 이런 어떤 토지를 이렇게 사두면 결국은 창원시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특히 구 마산지역에는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크게 어떤 다섯 집씩, 여섯 가구씩 살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한 필지를 싸게 내놓았으면 사서 그것을 주차장화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회계과장 김종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어떤 저희들 땅을 다른 계획과 계획 없이 이렇게 어떤 절차 진행 없이 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다른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존의 시세하고 지금 막상 사업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좀 고려 잘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라 해야 됩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할 때도.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더 관심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다음에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이렇게 금액을, 372쪽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을 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그냥 결재하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뭐 어떤 시스템입니까? 사업내용들이 쭉 올라간 내용들이.

총 283건이 되어 있네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금액은 어디서 산정합니까? 이 금액은.

○회계과장 김종문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산정은 각 부서에서 설계서상으로 금액 산정을 하고, 계약 관계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에 동종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시공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공 능력이나 이런 부분 업체를 저희들 선정해서 계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의 어떤 계약금액이 좀 부풀려졌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어떤 면에서 부풀려졌다는 이야기신지?

조영명 위원 우리가 기존에 가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업을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 민간인이 볼 때는 이것이 1,000원만 하면 될 것인데 2,000원짜리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풀려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금액들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그 부분은 저희들 원가계산서가 또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일 경우에는 그냥 견적이나 이런 부분이 현금 주고 하지만 관급 공사일 경우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전체 그런 부분을 다 설계서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사인 간의 공사계약하고는 조금 금액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많다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가격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가격을 높여놓았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안에 추정가, 공사금액 안에 부가세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하자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법적으로 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지, 민간인들이 어떤 민간 어떤 사업자 간에.

조영명 위원 민간기업에서 이문이 적게 나면 많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급 공사 자체가 민간 공사에 비해서 단가는 좀 높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그것이 많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문이 많다고 어떤 데는 반타작까지 한다는 이런 말까지 들리던데, 그것은 심하게 한 소리겠지만 좀 아까 이런 부분은 참조하셔서 금액을 정말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문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장단 일정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40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수학문제 한 개 내드리겠습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12 + 6 = 18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의 50%는 6만 원입니까, 9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9만 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9만 원 맞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이 조례에서 우리 창원시 6개 대학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 근거가 지원조례에서 그냥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오늘 상임위 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만 규정되어 있지, 전체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50%의 범위는 저희들이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50% 지원한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몇 % 지원한다는 명시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각 대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비에 대해서 6만 원선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학에서 우리가 여기에 조례 규정에는 1인당 6만 원인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과목당 1인이 5과목을 신청해도 과목당 6만 원을 지원해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강좌당 6만 원선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이 두 강좌를 듣든 세 강좌를 듣든 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두 강좌를 들어도 두 강좌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내 개인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어서 3개, 4개를 한다 할 경우에도 저희들은 과목 강좌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좌당 6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제한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강좌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 규정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 자체가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어떤 분들은 만약에 내가 경남대학 옆이라든지 창원대학 옆에 있는 분들은 열 과목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그분은 60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만약에 진해라든지 저 북면이라든지 이렇게 대학과의 거리가 먼 곳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데서는 지원을 받을 혜택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평하게 지원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왕 대학에 지원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다가 과목당 몇 과정까지 지원한다든지 얼마까지 지원한다든지 상한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면 이것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데서 자기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지원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냥 한 과목으로 한 과정당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 예산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2010년도 이후에 이 조례가 서 있는데 지금 10년 넘게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근거도 없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방법을.

이 부분은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고.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학교 평생교육원 주변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그런 유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취지가 평생교육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두 과목, 세 과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까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완을 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그런 규정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여기 보면 책자에도 보면 할인율 50%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강좌가 18만 원이면 6만 원을 어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편의상 대학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내는 돈은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18만 원의 50%이면 9만 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6만 원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돈의 3만 원은 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정리가 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50%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전체 강좌의 50%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원이면 6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할인을 해 주는 50%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독립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개인이 부담할 금액의 50%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경우가 그 논리가 맞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공고문을 낼 때 학비 부담비율의 50%라는 사항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공고문에 개인 부담금액의 50%를 감면한다고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각 대학교에서 공고를 낼 때 개인 부담의 50%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18만 원도 결국은 개인 부담금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창원시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인한테 6만 원을 다 쏘아주면 개인이 받아서 18만 원 내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비용을.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6만 원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6만 원은 원래 개인한테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워낙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50% 감면이라는 것은 개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학교로 준다 하면 학교에서는 50%를 그렇게 명시하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50%가 아닌 전체 비용의 30%라든지 20% 이렇게 조정을 하겠지요.

지금 우리는 6만 원을 학교에 주고, 개인 부담비율의 50%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유공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한테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조례가 너무 근거가 없다, 그리고 광의적으로 해석을 학교에다가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곳에다가 돈을 지급할 때는 좀 명확하게 지급하는 어떤 기준을 줘야지 그쪽에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안 하지, 확대 해석을 해서 이것이 어떤 곳에서는 어떤 지역은 이것을 6만 원을 받는 부분도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그것을 한 과목 신청하면 6만 원, 두 과목 신청하면 그 학교에서 자체에서 또 할인을 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끼리.

그러면 세 과목 신청하면 또 할인을, 그 말은 과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단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6개 대학에 지급되는 돈이 1년에 거의 8억대거든요.

그러면 8억대에서도 조금만 우리가 확인을 잘 하면 돈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8억을 주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례가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손을 봐서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것이 교사하고 학교의 관계는 갑·을 관계거든요.

그 강사는 을의 관계거든요.

제가 그 강사를 지적을 해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는 바로 다음 학기부터 폐강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이런 악덕적인 이런 학교는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자가 교육의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돈벌이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조례를 조정할 때도 학교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는 좀 갖춰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나재용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0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6월 30일이다, 그렇지요?

그때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요? 이 대정부 건의안 제출한 내용.

의과대 설립에 관해서 창원에 의과대 설립을 좀 하자, 주민 시민들의 여론을 좀 담아서 창원시의회 명의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회신이 온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회신 온 내용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선언적인 그런 의미로 그쳐서는 사실 안 될 것 같은데 인구 문제와 연동이 되고 또 창원의 정주여건 조성하는 부분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보니까 설립에 관해서 조사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준공기간이 5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 결과 안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정연구원에 지금 용역 준 사항인데요.

지난 5월 27일자로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5월 7일자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27일요.

박남용 위원 5월 27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만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의회 명의로 촉구안도 제출했었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고 전 시민이 관심 있는 부분인데 용역 결과자료에 대해서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나온 지 한 열흘 정도 이상 된다, 그렇지요?

그렇고 그러면 지금 4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의 이용·전용 그 내용하고 동일할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405페이지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했다는 금방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용·전용 현황에 보면 1,283만 480원, 이것이 지금 원 단위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표기하면서 밑에 부분을 단위를 천 원으로 해야 하는데 백만 원 단위로 해서, 그것이 원래는.

박남용 위원 수정했는데 잘못 적은.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128만 2,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128억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 128억, 128억 3,480만 원.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48만 원, 아 이것이 수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에 2,200을 이월해서 연구용역비에 사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 내용들이 다 똑같으시다, 그러면 이 용역비 집행현황, 조금 전에 회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용역 발주에서 준공 계약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회계과에다가 수의계약을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고요.

용역 수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전체 회계과에서 관리했던 용역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에는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지요?

회계과장님, 4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전체 리스트에는 빠져 있고, 우리 전산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문 그것은 2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천만 원 이상.

○회계과장 김종문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보면 창원 평생학습 과학축전 4억 4천이 어쨌든 계약이 되어서 중단은 되었지만 계약은 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과학축전 관계는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 입찰을.

박남용 위원 입찰, 일단 어쨌든 1천만 원 이상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책자에 계약부서 회계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중복돼서 기록은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전산 회계시스템에는 이것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용역비 집행현황 두 번째, 평생학습 과학축전 4억 4천 예산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3억 8,600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했는데 일부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정되면서 저희가 비대면 행사로 온라인 행사로 개최를 준비했었습니다.

일부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광복절 집회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준비했던 사항에 대한 타절 정산을 했습니다.

5,4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5,400만 원.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머지 금액은 불용으로 처리.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불용 처리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불용 처리가 되었다, 좀 안타깝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해마다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박남용 위원 해마다 아니고, 몇 번 됐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일단 계획은 없고.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으로 넘어간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창원아카데미도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내용도 알차고 좋은 강사분들 오셔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수강 신청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강의는 지양하고 있고요.

대부분 유튜브하고 동시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일단 대면집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1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강의내용을 실시간 유튜브로 다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유튜브로, 그러면 무료로 접속해서 볼 수 있고.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것은 계약은 1억으로 했는데요.

계약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아카데미가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이것은 구 창원에서부터 계속해 오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지금 사단법인한국능률협회,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업체에서 계속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바뀌기는 바뀌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하고 지난해에만 능률협회에서 했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이것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이 아카데미를 수강했던 많은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의 저명인사들도 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고 또 각 읍·면·동에서 배출되어 있는 자체 강사들도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친근감도 있고 지역을 잘 알고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아카데미 교육이 시민들의 인문 교양을 한 단계 업,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로 해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강의를 해 봐보니까 상당히 주제, 우리들이 필요한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강사의 인지도에 따라서 강의 수강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유명 인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지도 관계 때문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고 하면 이것이 내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계약조건에 넣는다든지 용역업체에다 말씀을 좀 하셔서 우리 아마추어지만 지역 출신의 그러한 아카데미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제가 다녀보니까 꽤 재능있는 그러한 강사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학을 정년 퇴직했다든지 공공기관을 퇴직했다든지 학교 선생님,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신청이나 접수를 받아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인지도는 좀 떨어지지만 오히려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그 밑에 과학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과학체험관 있는 데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도서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서구입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은 되어 있고, 1,760만 원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한 군데 대신서점이라는 우리 지역업체로 지역 내 서점인 것 같지만 우리 관내 서점이 49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인증서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인증서점들이, 그렇지요?

거기에서 골고루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입찰은 아닌 것 같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신서점 한 군데서 이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 내 각 작은도서관들은 지역인증서점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새로 개설되는 작은도서관에는 지역의 서점들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구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 개 도서관에서 전량 구입돼 들어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이것은 과학 작은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을 구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초도 도서 형태로 이 한 군데서 다 들어왔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2천만 원 이하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좀 발품을 팔든지 정보를 동원해서 49개 도서관에 좀 나눠서 골고루 구입해도 우리 시가 좀 더 모양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한 군데 이 돈을 49개를 다 짜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대신서점에 한 군데 들여서 좀 나누어서 골고루, 하다못해 10군데 도서관이라도, 아 10군데 서점이라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역 내 작은도서관들이 거의 다 지역인증서점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지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우리가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한 2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모가 우리 부서에서만 지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올해 예산이 한 157억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157억, 과장님 손을 거쳐서 학교 현장으로 단위 학교로 전달되는 것이 157억이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법정보조금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우리 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당해연도 학교, 당해연도 시세의 한 10% 정도 내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7억이라는 것은 시 예산 전체 그 비율에는 못 미치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반영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환경개선사업은 여기뿐만 아니고 학습강화라든지 다목적강당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급식소 개선이라든지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하고 한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157억 규모를 아예 교육경비 전입금 형태로 교육청에다가 전입시키는 것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예 그러면 그 교육현장을 교육청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것이 보니까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형태로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비를 전액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 157억이 전액 다 시비이긴 하지만 교육부 교육지원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일괄적으로 다 교육지원청에 줘서 교육청에 다 쓰이게 한다는 것은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어쨌든 157억이란 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마다 창원시에서 창원교육청으로 전입시켜서 단위 학교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조금 제가 내용을 정정하고 싶은 것이 이 돈이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입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신청은 교육청으로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긴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 간 일단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돈은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비슷한 내용으로 413페이지, 마산의신여중 초·중·고 교육환경개선비 해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5천만 원하고 뒤에 열거되어 있는 각 초·중·고등학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아마 자부담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 규모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드라지게 지금 마산의신여중 교육환경개선비 5천만 원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마산의신여중 5천만 원은 마산의신여중이 202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술꽃배움터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는 데 부족비인 부족한 금액인 5천만 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 지침에 보면 현재 한도를 3,2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정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5천만 원 지원할 때는 2년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사업하고 뒤에 쭉 나와 있는 학습강화지원사업하고는 같.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다른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별개로 중복해서 지원도 가능하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학교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또 방과후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개 지원받고 3,200 받고 하면 한 6천, 7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지금 학습강화지원사업이라든지 동아리지원사업들은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에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의 어느 특정 학교가 있고 또 다목적강당에 다니는 학생이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상당히 이것 역시도 이 사업도 역사적으로 오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도약을 위한 재정비, 과연 예산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격년제로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사후관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예산 요구한다고 다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학교 현장도 한번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예산의 어떤 바르게 사용되는 부분들도 지도·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재정비를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발전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보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창원시장학회, 올해가 얼마 전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당초 일정보다도 조금 늦춰졌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좀 고지는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선발을 완료했고요.

인터넷에 고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선발한 입장에서 이의 신청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장학증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규모도 5억 800만 원 정도, 5억 850만 원입니까? 전체 규모가.

이번 올해 지급되는 고등학교, 대학생.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5억 900만 원입니다, 5억 950만 원 정도.

박남용 위원 5억 950만 원, 맞습니까?

850, 홈페이지 보니까 850이던데?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아 5억 800만 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5억 850만 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예.

박남용 위원 올해 보니까 소상공인 자녀장학금이 신설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있어서 아마 추천한 신청한 학생들을 좀 가려내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학생, 학부모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정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좀 하셔서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부려서 조금 이·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 꼭 필요한 학생, 학부모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대신 신청도 간소화하고 지급절차도 확인이 된다면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계속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하는 부분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녀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약간 신청이 저조해서 다른 사업 부분으로 돌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5일까지 일단 이의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2회 신청을 받고 나서 6월 25일쯤에 확정해서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맞추어서 지급을 부서에서 한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교육이라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애를 좀 쓰셔서 교육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드셔도 교육이 이뤄지고 그러한 교육이 창원에서 꽃을 많이 피울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들어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시의원님 세 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평생교육 소관 상임위인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위원님들이 작년 10월 말로 임기 만료되어서 작년 10월 4일 날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획행정위원님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이 이해충돌 관련 사항이 저촉이 된다 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다가 위원 위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기획행정위원이 아닌 경제복지위원님하고 문화환경위원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해충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립학교 재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육과 관련해서 더 관심 있고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했더라면 이런 질문들이 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전까지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당연히 오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직접 질의를 하셔서 그런 이해충돌 부분이 있다고 시의회에서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시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고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여기에 교육경비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학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학교하고 관련해서는 꼭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시의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갔다 하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다음에 마을학교 관련해서 올해 드디어 20개 학교,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해서 정착이 된 마을학교도 있고, 올해 처음 시작해서 이제 한 두어 달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20개 학교를 달성했는데 이제 양적으로 더 이상 늘리진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양적으로는 늘리진 않을 것이고, 그런데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를 해 보자고 했던 교장선생님이 다른 교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 또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지속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없는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학교 운영이 지금 학교를 전부 같이 수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각 지원금을 마을학교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학교로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것이 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부분은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창원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 쪽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마을학교가 20개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행복지구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려스러운 것이 예전에 우리 내서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3시 반 이후로만 문을 여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 했다, 그래서 제가 노력 끝에 일요일에 개방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마을학교 관련해서 학교 안에 시설들을 몇 군데 좀 우리 창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목공실이라든지.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문을 잠가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서 문서화하든지 교장이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 이용할 때 상당히 애로로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건물을 빌려 쓸 때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같은 데 대해서 학교 측에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창원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용역에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나 법에 근거해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좀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왜 그런가 그러면 거기에 좋은 연구원들이 일감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용역비가 나가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채용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사람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감이 많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꼭 교육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하는 것입니다.

신경 써주이소.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쭉 내용을 고등학교, 중학교 쭉 보니까 아카데미 내용도 그렇고 활성화 지원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조금 토를 달아주면 좋겠다는 느낌이 오네요.

이 전체 내용을 너무 몰라서 보니까 활동지원, 자율동아리 이래서 표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좋겠는데,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이 많은 것을, 표기가 뒤에도 달린 것이 있고 또 안 달린 것이 있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학교마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간략히 제목만 표기했는데요.

다음 회계자료부터는 큰 것 하나 정도 기재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엄청시리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나 유튜브라든지 미리 사전에 그런 화면을 준비해서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서 워킹하면서 복식으로 건강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세세적인 사항들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원 위원 처음 듣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건강 빼놓으면 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건강이 좀 하나 들어가야지.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일단 각 센터에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이 5분 단위, 10분 단위, 제일 긴 것이 30분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 국민체조 옛날에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각 무슨 쉼터라든지 동네 그런 쪽에서 마을 넓은 마당에서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넓기 때문에 실내에서 오히려 못 하더라도 동네마다 너른 마당이라든지 저희 지역구 같으면 오동동 문화의 광장, 부림 문화의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10여 명, 20명 정도 넓게 서서 앞에서 리더만 해 주면 돼.

그것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 서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그것을 보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니까 오늘 인센티브를 드렸으니까 그것 내한테 한번 자문 받으러 오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위원님 자문받아서 각 센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특례시출범준비단 소관 43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홍순영 단장님, 단장님이다, 그렇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입니다.

박남용 위원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만 하시고 동장님 하시다 저쪽에 전에 시정혁신담당관이네, 그렇지요?

담당관, 단장.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전 부서는 시정혁신담당관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특례시준비단장이고, 다음에는 과장으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으로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계속 관이고 단이고 하니까 정상적인 부서를, 지금 사실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용역, 지금 거기도 4개 특례시가 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같이 공동 발주되어 있고 6월 말 정도 거의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마지막 보고회가 있었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아직은 없었습니다.

한 6월 20일경에 중간보고회 겸 최종 점검보고회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용역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각 시마다 5천만 원입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우리가 공동용역을 같이 하면, 19년도에 해서 20년도 마무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4,300만 원 정도 해서 행정공제회에서 했고, 지금은 각 시정연구원에서 각 시별로 시정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별 시정연구원.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시정연구원에 분야별로 해서 수원이 시정연구원,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는 우리이지만 시정연구원 대표는 수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 시정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산은 각 시별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각 시별로.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예.

박남용 위원 우리 시는 얼마 부담했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각 시별로 2천만 원 정도.

박남용 위원 2천만 원,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으로 용역을 2차 보고가 마쳤고 곧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말 내지 7월 초쯤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자체에서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발굴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교섭도 하고 협상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홍보를 했듯이 재정적 행정적인 다양한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창원시는 물론이고 고양, 용인, 수원이지 않습니까?

4개 특례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좀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나 정부에서 회의적인 분위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정부와 광역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문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설득을 하니까 조금 조금 열리긴 한데 아직까지는 사무나 재정을 주는 데 그렇게 크게 적극적인 동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가깝게는 4개 특례시에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가까운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지금 행자부 행정자치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더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에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내용물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 12월 9일에 통과되었듯이 그때 어떤 기대가 그 기대치가 시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들도 제법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관 업무들 또 대국회의원 업무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정부에 요구도 해야 하고, 지금 청와대에 지방자치비서관입니까?

그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이 관철이 됐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우리 청와대에도 지방자치비서관이 있는데 정부에서 특례시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는 관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허성무 시장께서도 불철주야 서울도 다녀오시고 청와대 관계자도 만나고 또 행자부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인맥까지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 많은 고생이 따르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는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녹록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시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작할 때 받을 수 있을 만큼 재정적 행정적 권한을 좀 받아와야 말 그대로 특례시 지위에 맞게 특례시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과물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 회의적인 그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유념해 주시고, 좀 더 긴장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참 중요한 일하고 계시는데 첫째 하나는 예산에 보니까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치행정과 내에 있었는데 1억 7,630만 원에서 4,38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김종대 위원 아니 그 전에 지출원인행위도 금액이 적잖아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지출원인행위하고 불용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우리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그리고 대도시 특례, 작년에는 또 지방자치법 통과되기 전이었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대도시에서 4개 시가 모여서 공동대응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하반기에.

또 시민공감 토그콘서트 등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4,300만 원 정도 미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75%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이 남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는 특례사무에 관련된 지금 출범준비단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특례사무권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재정분권을 강화시키는 노력, 그러니까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한다 저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국가사무를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광역사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행하려 그러면 결국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방법 그대로 하게 되면 기초단체가 하는 것 이상 달라질 것이 없어요.

사무만 가져오고 사무에 따라서 그것이 국가사무든 광역단체사무든 사무만 가져와서 거기에 따른 예산만 가져오면 이것 우리가 특례시 할 이유가 없다니까.

아니 다 놔놓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통합창원시하고 특례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주민들 삶에 무슨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서 일반 기초단체와 특례시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특례시 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따라와야 해요.

예산이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그것 말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소위 제도적 방법이 연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국세가 지방세로 바뀐다거나 지금 현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 때문에 다른 시·군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재정적으로.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째야 하느냐 하면 세제의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세제 개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소위 재정의 8 대 2 규모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적어도 4 대 6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시기적으로, 3 대 7 정도는 배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고 이것이 특례시가 되면 아무 의미 없고 일만 많아지는 것이지. 그렇지요?

이해가 충분히, 뭐 잘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염려하고 계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될 때 지방자치법 제98조 2항의 단서조항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특례시만 따로 오는 순증은 없다고 확인, 내려가는 사무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사무가 갈지 모르겠지만 사무에 따라서는 인력과 재정은 당연히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 특례는 하기 힘들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는 재정분권 2단계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지방소득세를 10% 더 추가해서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정부에서 도 단위로 많은 돈이 내려갔지만 2단계에서의 방향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의 방향은 도로 안 내려오고 기초지자체로 많이 준다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특례시만의 특별한 세수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정부에서는 쉽게 그렇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재정 파트에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세수를 우리가 더 가져와야 하는지, 안 그러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조정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것도 다 이번에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할지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는 중간의 상태입니다.

확실히 지금 당장에 정부에 우리 재정을 바로바로 내놔라고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기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특례사무 발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53개 기능의 소위 899개의 사무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4개 시에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근 1,000개 가까이 사무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금 중앙정부나 또 광역단체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소위 지역에 있는 17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제일 신경 쓰이고 걱정하는 대목이 재정 부분이거든요.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서 우리가 재정에 악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이 지금 도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염려가 그 부분이거든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말이지만 재정 분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나 마나라는 것이지.

그래서 용역을 줄 때도 나는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역을 줄 때도 그런 과업을 거기에 중심을 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수원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그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 자랑하는 부분이 사무 발굴에만 중심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 각 지자체에서 3개 지자체에서 사무에 대한 것은 발굴을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이것이 자리를 빨리 잡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특례시출범준비단이 끝나면 바로 마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 있어서 목표로 삼았던 지표 수가 24개 정도 되는데 성과 달성을 한 것이 14개 부분이고 그다음에 초과 달성한 부분이 1개가 있고 미달성 부분이 9개 정도가 되네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비율을 내보니까 6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하고 이번에 결산한 것을 비교해 보면 예산 자체에 있어서도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미달성이 됨으로 해서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보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부서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단장님, 특례시 출범에 따른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이 많지요?

혹시 점검해 보셨는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서 일단은 선행적으로 법령이 먼저 개정되어야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는 법령이나 법령이지요, 그렇지요?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기준이나 규칙이나 이것을 먼저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개정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더 활발하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 직접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을 몇 명 할지는 조례에서 정해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조항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대비해야 하겠지만 그런 조항들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출범과 동시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특례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4개 시 중에서 우리 시는 항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항만이 있고 그 항만 중에서도 지금 현재 진해 신항에는 12조가 들어올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만에 대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3개 시는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우리의 먹거리인 항만을 주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있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정순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에 그동안에 우리가 항만을 보면 도나 우리는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부산 위주로 많이 갔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통합됨으로써 우리 항만에 대해서는 그래도 본 국도 항만, 우리 내 행정, 국도 좀 직원도 강행했지만 시정연구원에 항만물류TF팀이 있고 산업진흥원에도 물류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점차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부산 같은 데는 항만물류에 대한 대학도 많고 인프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일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렵다, 최소한 이것이 우리가 특례가 되면 부산과 견줄 수 있는 정도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좀 스카웃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분야의 사람을 좀 데려와야만이 이것을 항만을 짜지, 그냥 놔두다 보면 지금도 보면 거의 다가 명칭은 진해 신항이지만 부산 쪽으로 거의 넘어간다 보거든요.

결국은 진해는 뭐냐 하면 야적하는 것밖에 안 남는 것이에요.

알맹이는 전부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 김해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3개 시와 다르게 지금 현재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보면 항만물류라고 보거든요.

여기 이쪽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좀 높여서 가져와야만이 우리가 그나마도 그래도 다른 3개 시보다는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 도로망입니다.

도로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보면 지방도로 다 이전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우리가 너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에 있는 이런 어떤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께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지금 전부 다 이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물류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보면 지방도로로 다 이관해 버리고 진해 같은 경우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와 같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어떤 이것이,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견주어져야 하는데 아까 같이 사무는 다 받아놔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 적자는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이것은 아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례를 할 때는 항만물류 쪽에는 좀 집중해 주, 전문가를 인재를 데리고 오더라도 그 부분에는 좀 더, 우리는 4개 시 중에서 1개 시밖에 없으니까 외톨이니까 우리만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로망이 너무 우리가 지금 현재 결국은 그 인프라가 국가항 국가도로 가야 하는데 전부 다 내려와 버리는 이전을 해 버리거든요.

이것은 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그런 데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단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공보관 정민호.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인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임채진 공보담당입니다.

강상희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정미진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39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89억 6,051만 원이며, 지출액 70억 227만 9,000원, 이월액 17억 8,950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6,872만 4,000원입니다.

40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2020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 2건, 2021년에는 창원시보 제작발행 용역 등 1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은 2020년에 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및 설치 등 2건, 2021년에는 공보 발행 등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창원시보편집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개별사항으로 각종 시정홍보 추진 실적, 창원시보·점자시보·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 창원시보 시민기자 운영현황, SNS 시정홍보 실적, 고시·공고 및 광고료 집행현황, 홍보 전광판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현황,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 현황,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현황 등 12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들어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정민호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창원시보가 참 주민이나 시민들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제가 시보편집위원회는 참석 못 했지만 창원시보가 보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애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시보가 좀 달라졌다.

전면에 보니까 QR코드가 탑재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느 직원이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보관님이 평소 생각하던 내용인지, 지난해 감사 결과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보는 우리 시 홍보매체 쪽에서도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분량과 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보가 주민들에게 도달해서 그것이 가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같이 소속되어 있지만 시보편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열정으로 좋은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QR코드 그 부분도 편집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해 주시고 또 그 내용들이 이번에 반영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보가 시민들에게 많이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이렇게 가판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QR코드가 오른쪽 하단에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요즘 QR코드가 생활화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QR코드만 찍게 되면 시보는 물론이고 창원시의 다양한 시정 홍보 이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공보부서에서 참 좋은 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16면, 24면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면이 크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물론이고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이 위원들의 열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시보 기자분들의 어떤 열정도 대단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월 두 번 발행한다는 것이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양한 좋은 미담, 시민들이 놓칠 수 있는 미담 사례라든지 시민이 꼭 좀 알았으면 하는 기사 내용들을 취재해서 올리고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우리 의회소식지에도 의회소식지가 2면이 할애가 되는데 그것이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서가 참 노력을 많이 하신다,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회기 때도 비회기 때도 활동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회 홍보계에서 전달하는 내용만 싣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보 기자분들이 취재 또는 자료를 확인해서 싣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 기자는 전적으로 우리 시보 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우리 시보의 많은 분량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의회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우리 시보 기자가 자기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도 한 직원이 쭉 매달리고, 평소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도 있고 자기가 체크하고 사진물 같은 경우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보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박남용 위원 시보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진도 가급적 많이 올려서 시각적인 효과도 보일 수 있도록, 어쨌든 10일, 25일 날 창원시보가 나오는 날, 기다려지는 그러한 날로 우리 시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9페이지,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인데 여기도 보면 예산은 77억에서 89억, 상당히 12억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전년도나 올해나 2020년이나 2019년도나 불용액은 큰 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한 1억 6,800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급적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이월액 중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에 이월되는 예산이 17억 8,900인데 이것이 설계용역비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월을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시겠지만 그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 해서 이월하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조금 부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정해 놓으면 안 되는가 싶은데 이월된 예산이 17억이라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하신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불용내역은 대체로 보면 각종 사업에 따른 계약 낙찰금액이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또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집결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줄이고 또 기자단 워크숍도 생략하는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 예산이 한 124억이 되는데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사실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20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고, 여기 집행액으로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설계용역 선급금이라든지 지질조사 대금이라든지 설계공모 입상자 포상금 이렇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다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비사업에서 17억 8,900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200억을 잡아서 2억 1,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사계획이나 기간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안 맞겠느냐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17억 8,900이라는 것을 사용 못 하고 이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은 예산 회계질서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다음해에 반영을 해도 안 되겠느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부서에 그때 쓸 수 있었다면 어떨까 싶고, 운용의 묘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공보관 정민호 저희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체 예산을 21년도, 22년도에 다 확보하기가 사실 좀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 도비라든지 이런 확보 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부서의 이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욕심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운용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좀 더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에 대한 애정이나 예산 확보에 대한 집착은 알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급하게 사용할 부서는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어차피 한 지붕 밑에 예산을 사용할 것 같다면 조금 더 급하고 조금 더 실행 가능한 그런 부서가 썼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공보관 정민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41페이지, 2021년도 쭉 용역 내용들 있습니다.

그중에 매거진 또는 카드뉴스, 웹툰, 팟캐스트, 정책소풍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4억 3천인데 이 업체가 지금 어디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 2건, 21년도에 13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전체 다, 이 업체들은 20년도 맨 앞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설계용역은 사실상 건축사무소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요.

그 외의 모든 21년도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 용역업체들은 우리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41페이지에 걸쳐 있는 용역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박남용 위원 용역업체들 리스트하고 개인정보 제외한 대표자하고 주소하고 또 결산금액들 이렇게 2019, 20년 이렇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64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유치 신청했다가 우리 창원시가 유치에 성공했던 시설이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센터의 이름이 창원시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니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로 되었던 이유는 이 미디어센터의 전체 서비스 대상지가 경남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저희들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한 공모에 응할 때 사실상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9개 생활권역에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서 기 구축되어 있는 데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건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이 6개 지역이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장소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가 공모에 신청했지만 우리 경남 전체에 도민과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저희 시가 공모를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다 완공이 되면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아닙니다.

운영 자체는 나중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비도 국비가 내려올 것이고, 각 광역자치단체 부담분이 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한 달 전쯤에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법률 검토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면서 창원시의 마을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것, 다른 지역에 보니까 마을공동체에서 마을방송국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린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창원시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또 그런 마을미디어, 즉 마을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이우완 위원 이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콘텐츠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안의 시설 장비도 우리가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미디어센터하고는 그렇게 밀접하게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따로 예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니까 홍보전광판이 우리 시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간 이것이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공보관 정민호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비는 사실상 1개소에 시청전광판이 8억이고 양덕전광판이 6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1년간 유지비는 한 10%로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전기세 포함해서 한 10% 정도 유지비가 들어간다, 1년에.

○공보관 정민호 예, 제가 상세 금액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렇다 치고요.

혹시 이것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홍보전광판은 사실상 한 개의 지자체에서 본인의 건물 안에 한 개소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양덕전광판은 처음에 경남은행에서 설치해서 우리 시에다가 양도를 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안 된다?

○공보관 정민호 예.

공창섭 위원 이것 곤란하네.

어디서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좀 추가로 설치하면 안 될까 이래서 했더만, 이것 형태 말고 그러면 홍보전광판 대형으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공보관 정민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외에 외곽에 홍보광고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상 고속도로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광고법에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외곽에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설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광고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실비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추가 설치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공창섭 위원 이런 식으로 대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 시청 앞에 사거리에도 보면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건널목에 서 있는 것이 보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키워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요.

○공보관 정민호 실질적으로 홍보를 위한 그런 전광판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 시내버스 BIS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로 요소요소에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홍보전광판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창원대 총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은 창원중앙역 앞에 보면 조그마한 홍보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잘 눈에도 안 띄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창원중앙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그 역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관광이라든지 우리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딱 세웠으면 딱 맞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있어서 제가 제안하려고 했더만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하니까 이것 참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도 못하겠고.

○공보관 정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공창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 시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럴 때 꼭 의회의 소식도 같이 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민호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점자시보를 우리가 발행한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쫙 해 주시지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시보에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는 모양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시보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해서 연 4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내역은 점자책자하고 녹음테이프를 같이 동봉해서 시각장애인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점자도서관, 특수학교 이런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시각장애인이 4,56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점자판이 필요한 조금 중증의 장애인들은 한 8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반 정도 해서 한 450매를 저희들이 한 번 만들 때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분기별로 하게 되니까, 그러면 편집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지 의논도 하고 그러겠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김종대 위원 지금 시보에 관계해서는 편집위원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거기에, 내나 시보 만드는 편집위원들이 그것을 하게 됩니까?

○공보관 정민호 사실상 점자시보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는 사실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시보에 담자 그것 어떻게 결정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자시보는 전체를 용역을 줬는데요.

거기에 담기는 내용은 우리 시보를 사실상 제일 우선적으로 참고해서 그 안에서 적당한 의제를 추려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하면 그 분기별의 특별한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김종대 위원 특히나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거나 그분들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하지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그렇게 편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저도 보고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 시각장애인협회나 관계되시는 분들 아마 모니터를 한번 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점자책자를 만들면서 녹음테이프도 만든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656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찌 됩니까?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21년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것이 지금 작년도 예산은 이것과 동일한지 내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너무 잘 하시는 일이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라서 참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참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조금 양을 많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배포가 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배포처를 보면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양을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배부가 되고 그것이 활용되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영자신문 우리가 발행한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영자신문에 관련해서는 어찌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영자신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한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번역을 통해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시정 홍보하고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자신문은 월 1회 발행하고 한 번 만들 때 5천 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누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운영을 어찌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4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4개 국어로 만들어서 5천 부씩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공보관 정민호 그 전체가 다 5천 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을 활용을 어찌하는고?

○공보관 정민호 이 부분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도시에 우리 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내주고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4개 국어를 가지고 5천 부 안에서 적이하게 나눠서 하겠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은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 있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번역하는 비용은 또 3천만 원 정도 드네요.

○공보관 정민호 예, 번역은 별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점자시보하고 영자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제작과정을 한 번 더 살피고 배부처라든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을 보니까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정보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 이것이 전용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공보관 정민호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19년도에 영상 촬영 직원이 갑작스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퇴사를 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 채용하기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9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3개월 정도 더 연장되는 바람에 인건비와 보험료가 추가로 약 5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50만 원 정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지금 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 건은 집행부한테 있고 그 심의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내용을 전용한다거나 이용할 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거기 보면 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는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원칙이나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제49조 근거로 해서 예산 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2020년도 6월 9일 날 개정이 되어서 20년도 9월 9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용일자가 6월 17일이네요.

법은 개정이 되고 집행은 9월 9일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승인을 다시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개정 내용으로 보면 의회에 의결된 내용에 다른 예산 집행이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이 내용이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이용하거나 전용할 때에는 이 내용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또 사실 권고나 개선 내용에 보면 그래요, 정책사업 간의 예산 변경을 이용으로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고 사업단위 간의 예산 변경은 전용으로 집행부가 재량권을 가진 것이지만 예산 전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예산 변경을 집행할 때 구체적인 사실 판단과 적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일부러 기록에도 남길 뿐만 아니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김종대 위원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상찬 다음으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공보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보 배부 현황을 보니까 배부 대행업체가 지역사랑나누미, 경남디엠 발행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 두 군데서만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보 배부방법 중에 다중이용시설과 우편발송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다중이용시설의 배부 대행업체로는 지역사랑나누미가 있습니다.

지역사랑나누미는 사실상 시니어클럽, 앞에서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 안에 별도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수의로써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박성원 위원 창원시 전체를 다 하십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창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요? 이 넓은 데를.

○공보관 정민호 우편발송에 대한 경남디엠도 역시 장애인기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사회적.

○공보관 정민호 예,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통·리·반장님들이 배부하지요? 세대별로.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우리 지역의 통장님도 만나 봤지만 우리 지역 옆에 있는 통장님을 보니까 너무 우리한테 인색하게 부수를 딱 맞게 준다, A라는 집에 가면 A만, 딱 한 집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다른 분들이 세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유분이 없으니까 그 건물 주인한테만 딱 주고 여유분이 없고, 또 지나가다가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면 한 부 줘야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것 딱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안 준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배부대에 가면 그것이 엄청시리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에 배부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각 구청별로 안 그러면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실제 지역별에 따라서 세대 배부량을 더 달라 하는 쪽이 있고요.

또 지금은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 내용을 받아서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너무나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양이 모자란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이하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것이 동장님이 담당 통장님들한테 전달할 때 “여유분을 좀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남으면 가져오더라도 더 주시는 것이 좋겠다.

○공보관 정민호 예.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와 우리 시의회는 뭐라 그러지요?

시의회와 시는 어떤 관계입니까?

흔히 쓰는 말로 양 수레바퀴라 그러잖아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박성원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국세도 8이고 지방세도 2로 줘서 골탕을 먹이고 있듯이 발전이 저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우리는 표로써 먹고, 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표로써 선출된 선출공무원이잖아요.

○공보관 정민호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믿을 데라고는 시보밖에 없어, 홍보라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배분을.

○공보관 정민호 많이 알리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박성원 위원 그렇다면 내용도 전면에 광고, 그것을 1면이라 그럽니까? 전면이.

○공보관 정민호 예, 1면하고.

박성원 위원 1면에다가 제일 밑에 부분은, 그러니까 한 5분의 4는 기존대로 하더라도, 제 개인 제안입니다.

5분의 1 정도는 그날에 시정질문을 했든 5분발언을 했든 간에 건의안을 냈든 간에 거기 분들의 얼굴을 하나 내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그 란에다가.

그래야 되지, 이것은 안에서 우찌, 딱 한 장 있더라고요, 한 장.

양면에 한 장을 딱 주고 이러는데 전체를 봐서는 총 몇 면입니까?

○공보관 정민호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박성원 위원 이해되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알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시보를 만드는 입장이 벌써 시보를 20년 넘게 만들어 왔고.

박성원 위원 바꿔야지요, 20년 됐으니까.

○공보관 정민호 만들어 왔고 사실상 그 제작과정을 의원님도 참석되어 있는 시보편집위원회와 의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우리 의회 면에 신중하게 의원님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자신 있는 소리 하나 해 주세요.

제가 공보관님이 말씀을 정확하지 않게 표현을 지금 안 하고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전면에 또 조금 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면 좋다 이것입니다.

안에는 그래도 1면에서 2면까지 해 달라 하면 내가 단계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면, 1면 반이라도 반 정도는 한 장 더 할애해서라도, 내년에 선거인데 그 정도도 못 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44명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아 우리 의원님, 동네분이 나온 것 볼 수 있는 것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사진 딱 나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 정민호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시보편집위원회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보관님한테 제가 참 기대를 하면서 나날이 발전될 수 있는 우리 시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원 위원님, 정말 참 공감합니다.

최고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 전에도 한 번 나왔던 부분 같은데 맨날 검토만 하고 있어서 진짜 이것은 실행될 수 있도록, 1면이라도 늘려주든지 이런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39쪽 보니까 지금 제일 위쪽에 보니까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홍보기획, 공보관리, 정책홍보, 뉴미디어,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이것 좀 정확히 구분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크게, 큰 맥락만.

홍보기획, 공보관리, 정책홍보까지는, 뉴미디어 갑자기 나오고 이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공보관 정민호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조금 전에 뒤에 계장님들을 소개했지만 거의 한 계당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뉴미디어는 뭡니까?

뉴미디어 안에도 공보, 홍보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홍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민호 맞습니다.

뉴미디어 안에도 다 홍보가 있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도 있고 이것이 단위사업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또 세부사업이 있는 것이고 목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참 이것을 딱 보고 딱 와닿지가 않아서 내가 책을 몇 번 뒤적거려도 와닿지가 않아요.

○공보관 정민호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쪽에서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58쪽을 보고 있거든요.

광고료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주·월간지 그다음에 신문광고, 배너 및 인터넷광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효과가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해 본 것은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중에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지면광고, 신문광고, 방송광고, 배너, 인터넷광고 이렇게.

조영명 위원 비용 대비 효과를 한번 따져 본 적 있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그런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는 홍보매체들, 주로 방송이라든지 인터넷매체, 신문매체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적이하게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적이하게 적당히 한다,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배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해서 비용도 맞춰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오프라인광고보다는 온라인광고가 비용 대비 효과는 좋잖아요.

○공보관 정민호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를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4월 달에 사실상 광고 동향이 있습니다.

한국광고총연합회 발표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21년도 국내 광고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4.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전체입니다.

한 12조 5,500 정도 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광고가 사실상 올해는 모바일하고 PC의 동반 성장으로 해서 올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13% 정도.

조영명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동향이 있고요.

또 방송이나 인쇄 광고는 전년 대비해서 한 8%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극장이라든지 와이드컬러광고, 옥외광고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7%가 감소된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사실상 진행된다고 볼 때는 앞으로, 방송광고는 사실상 지상파의 광고에는 중간광고라고 하는 것이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극장광고도 코로나19만 극복이 된다면 조금 더 살아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디지털광고는 저희들도 조금 더 많은 양이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영명 위원 비용은 많이 투입 안 하더라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말 그대로 조금의 어떤 투자만 해도 효과는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보관 정민호 예예.

조영명 위원 지금 언론사나 신문광고 이런 쪽은 사실 줄이지는 못할 것이야, 아마.

지방 언론 지금 다 고사 직전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면 또 난리 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아까 온라인광고 이런 쪽에 비중을 좀 높여 갔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이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사실상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것이 사실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조율 잘하셔서 우리 시정 홍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민호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좀 꼭 기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 나온 대로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지만 자꾸 시민 또는 우리 창원시보를 보는 분들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의회소식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별로 좀 취재하셔서 게재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하시기를 바라고, 57페이지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이런 부분들도 구분해 보면 쭉 순서대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나다순으로, 운영일이라든지 운영실적,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나다순으로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58페이지 광고료 집행현황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공보관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참 고민이 깊으시겠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하고 어떤 매체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홍보 효과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부서의 고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업체 가나다순으로 쭉 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편하겠다 생각이 들고.

신문광고, 배너 및 인터넷광고, 특별히 구분이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가나다순으로 해 주시면 보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시청전광판, 양덕전광판 2개가 있는데 이것이 2019년 4월에 설치되었고 하나는 2018년 6월에 설치되었는데 규격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금액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교체이고 하나는 리모델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3대 정책을 잘 아시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정민호 예, 부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이 3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한 사람이라도 유출을 안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가장 큰 홍보매체가 창원시보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그래서 이 시보에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창원 인구가 정말로 줄어들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정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승화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창원시 감사관 홍승화.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김상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화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진 감사담당입니다.

김형남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윤성연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강성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강선자 일상감사담당입니다.

홍성호 조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일 감찰TF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 실적 및 현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예산현액 8억 2,595만 5,000원 중에서 5억 3,97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8,620만 3,000원입니다.

70페이지, 예비비·기금 현황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 민사소송 추진비용으로 2억 6,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사소송 미추진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및 고지 거부 신청을 심사하였습니다.

72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개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감사 실시 현황은 외부감사는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등 3회 받았으며, 행정상 11건, 재정상 7억 3,400만 원, 신분상 경징계 1명, 주의 4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7회, 특정감사 1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618건, 재정상으로 2억 4,842만 원, 신분상 229명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감사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618건, 재정상 2억 8,967만 원, 신분상 299명에 대해 정직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자 5명 대해서도 정직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 진정민원 및 취약 민원분야 감사 실시현황은 지난해 201건, 올해 총 4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81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은 일상감사 총 처리건수는 1,431건으로 용역 334건, 공사 589건, 물품 508건의 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722건에 126억 4,600여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은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추석 명절 공직 감찰 등 5회를 실시하여 현지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82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상황은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시설 등을 점검하여 76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첩민원 처리현황은 부조리신고센터 신고 45건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민원 5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3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은 자체감사활동 참관 및 청렴간담회 참여 등 총 26회, 3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은 10억 원 미만 시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5건, 재정상 2,6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하고, 신분상 1명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84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215건의 권고, 시정 등 조치와 6,600여만 원을 회수·반납 조치하고, 업무관련자 11명을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운영현황입니다.

근무시간 내 사적 용무행위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9명에 대해 훈계 등 처분하였습니다.

85페이지,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창원소방본부 회계감사 등 12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88건, 재정상 9,500여만 원, 신분상 26명에 대해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홍승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다 여쭙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왜 이럴까요?

○감사관 홍승화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매년 우리 감사실의 예산은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SM타운 민사소송을 추진하려고 예비비를 우리가 2억 6,4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추진을 정책적으로 안 하게 되어서 그것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반납은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한 2,700만 원 남는데 작년에 한 4천만 원 좀 넘게 남았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적게 남았다고 보입니다.

김종대 위원 일상감사의 SM타운에 관련된 내용이 소송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감사관 홍승화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이 예비비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산 심사자료에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현황이.

김종대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야 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쭈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수령해 간 공무원이 있다 해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모양이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결론이 나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 홍승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를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하라고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자치행정과 호로 해서 관련 부서인 읍·면·동하고 이런 데 시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좀 그런 것이 남게 되면 기부나 잔액 미사용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몇 분이나?

○감사관 홍승화 우리 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조사를 못 하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감사관 홍승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작년에 우리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또 여기 와서 이 부분은 의회 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라고 별도로 지시해서 확인해 본 결과.

김종대 위원 조사가 현실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감사관 홍승화 좀 어렵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좀 어렵다는 것이,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사한단 말입니까?

○감사관 홍승화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김종대 위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합니까?

○감사관 홍승화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 보세요.

관계되는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들을까요?

말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감사관 홍승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김종대 위원 안 됐지요?

될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감사관 홍승화 예예.

김종대 위원 매우 정략적인 문제 제기였었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그래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사항은 서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한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치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감사관 홍승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심을 해야 한다?

○감사관 홍승화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김종대 위원 누가 어떻게, 무슨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사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우리 공무원 중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비양심적인 사람 없다 이렇게 딱 잘라야 합니다.

조사도 안 되는 것을 어중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내용도 정확하게 밝혀질 수도 없는 내용으로 계속 문제 제기만 되고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사실 장애인에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유료 공영주차장 활용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5분발언을 준비했다가 기회를 줄 목적으로 안 했는데 아직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속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복지 부분에 혜택을 줄 목적으로 우리가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특정 단체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민배 시장 때부터 쭉 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또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시키는데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도 가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그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멀리 옮겨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장애인단체에는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놓고 그것을 일반 비장애인의 기준에 의해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또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확 풀어버렸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는 것이지요.

현찰을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하는 가운데 그런 제도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공영주차장에는 다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정 단체만 지적해서 이것 문제 제기한다는 것이 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애인단체에다가 그런 혜택을 줬던 것을 만약에 배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돌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복지의 여러 가지 혜택을 그러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 형편에 그럴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저히 도외시하면서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허성무 시장님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결정을 할 리가 만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일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진짜 끙끙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본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감사를 보면서 그 감사에서 문제를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지적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속성상의 문제이고 그것이 제도상의 문제이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안까지도 좀 내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단순하게 감사만 보아서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감사를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오고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나올 테고, 그렇지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지적만 하고 그것에 관해서 문책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감사의 성격인가, 실제로 위민행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지자체하고 다른 어떤 행정을 한다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안을 좀 제시해 주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내가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고생하는 줄도 알지만 문제만 지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지불식 간에 아니면 악의적으로 그리고 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시나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손실에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감사관 홍승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은 우리가 제도는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기억으로는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질 잘 못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좀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에서 이런 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내가 들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이나 그리고 내가 쭉 행정행위를 할 때 고생하는 것을 쭉 봐왔을 때 그렇게까지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적용할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까지 내가 들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계시는, 다 계장님들이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예.

박남용 위원 계장님 인상들을 보니까 면이 있는 분도 있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기도 하고 인상은 참 좋은데, 우리 시청의 공무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저 시기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 아닙니까? 눈 마주치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쨌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관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또 좋은 인센티브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71페이지 위원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입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회의가 두 번 개최됐는데 참석률이 생각보다, 다섯 분 같으면 100% 참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위원님 다섯 분인데 외부위원이 세 분입니다.

내부위원이 두 분이고요.

박남용 위원 내부는 감사관님은 당연직이고.

○감사관 홍승화 저하고 백태현 위원장님하고.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 두 분은 당연히 참석하실 것 같고, 세 분이 참석이 안 된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아닙니다.

대부분이 참석을 다 하십니다.

박남용 위원 회의 두 번 했는데 지금 연 참석자는 5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연 참석하신 분이 5명으로 되면 이것도 감사대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이 강세빈이 부장판사지요?

○감사관 홍승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지법에.

○감사관 홍승화 위원님, 이 부분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서면심사를 했거든요.

박남용 위원 서면심사를,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강세빈 부장판사, 나머지 두 분은 누구입니까?

○감사관 홍승화 교수님 두 분이 학교에서.

박남용 위원 창원대, 경남대 이렇게 되겠다.

○감사관 홍승화 예.

박남용 위원 그분들 이것이 위원회가 어차피 구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회신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사안들인 것 같고,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좀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심도 있는 그러한 회의가 진행이 돼야 한다 싶기도 합니다.

○감사관 홍승화 질의에 잠깐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퇴직을 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한 한 달 정도 지나지 않고 취업을 하는 바람에 두 분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앞에 의회 할 때 심의를 해서 두 사람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난 적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정확한 지적이나 적발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지적, 적발, 거기에 따른 불이익, 이해 그 해당 되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77페이지 중간쯤에, 2021년도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에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아직 조치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처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분내용은 좀 있고?

지적된 사항들은 좀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지적도 됐고 같이 내려오게 되면 행정상 또 신분상 처분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처분해야 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 조치된 사항은 없고, 이것 처분 미정 이래서 이것은 단순 오타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아니 처분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남용 위원 괄호 해서 20년 4월 30일 현재.

○감사관 홍승화 아 이것은 오타입니다.

2011년입니다.

박남용 위원 2021년 4월 30일 현재 처분이 안 돼 있다, 이 처분내용 내려오면 우리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오늘 오전부터 여러 가지 용역 또는 공사, 물품 이래서 계약관계 해서 쭉 저희들이 열람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시정 조치 건수가 전체 건수가 722건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총 용역, 공사, 물품 해서 어쨌든 이것이 지적된 건수가 1,431건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이 건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집행에 방침을 받기 이전에 저희들 감사실에다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 보면 기술 파트하고 행정 파트하고 건축, 토목 이런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일상감사를 합니다.

안에 설계한 세부 내역이나 또 전체적인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적용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을 쭉 전체 설계를 검토를 합니다.

그중에서 1,431건을 설계 정상 책정 여부를 확인했는데 용역 분야는 334건, 공사 분야 589건 중에 34건, 물품 분야 508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총 722건에 126억을 감액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이다,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722건이 조정되고 120억 가까이 예산의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해마다 이런 건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감사관 홍승화 저희들 사실상 일상감사를 하고 계약 심사하고 같이 합니다.

계약이 적정한지 여부하고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하고 같이 심사를 하면서, 매년 보면 일상감사 사례집이라고 해서 저희들 작성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자주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나옵니다.

나오고 통상적으로 매년 사업하는 것이 비슷비슷하지만 직원들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짚어서,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직원들 신분상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어째 보면 불편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금방 감사관님 말씀대로 업무연찬이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뤄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부서를 이동하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의 어떤 집중이나 전문화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틀은 유지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 자료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1년 단위의 건수로는 적지는 않은 것 같다, 1,431건이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문의를 했었는데 이 정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후에도 또 지적되는 건수들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도 더 좀 전문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업무연찬, 반복적인 교육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좀 시스템화 할 수는 없습니까?

요즘 자동화되고 또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거기에 내용만 집어넣게 되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아직 부서에서 특히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전국적으로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터넷 강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AI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일단 수작업이 돼야 하는, 사람의 어떤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다,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에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관님이 좀.

다양한 프로그래밍, 정보통신관하고.

○감사관 홍승화 기술부서하고 기회가 되면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전자법원, 법원에도 전자소송 같은 것이 관례가 되고 있는, 일반인들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소송 진행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계약 관계라든지 감사 지적, 또 사전감사 의뢰 이런 부분들도 그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좋은 의견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돌아서면 그 부서를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된 부서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후 조치보다도 사전 예방 차원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감사부서가 되어줘야 하고, 감사관 또는 우리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는 감사, 말씀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다 생각하면 그분들이 단순히 실수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착오들은 좀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관들의 역할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홍승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항상 짚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라 그래서 처벌 위주보다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문책을 해야 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감사관님, 우리 마무리 잘 해야 하겠지요?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86페이지 보니까 진해군항제 및 연계행사 있지요? 보조금 관계.

제가 한번 질의한 적도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상 지난해 10월 달에 이것을 추진했는데 아마 진해의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관련 부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 보면 행정상으로는 6건, 행정상으로 주의 6건 있었고요.

신분상도 6명 주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례는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조금 부적정했고요.

1인 견적 수의계약한 부분도 좀 잘못됐고, 그리고 진해군항제에 항상 매년 이것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영업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임대계약을 잘못해서 그것이 항상 문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때 지적이 돼서 개선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군항제축제위원회 사무국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운영 대행용역을 계약하는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해서 선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선금도 좀 잘못됐고, 그리고 또 이충무공 승전행사를 하는데 교부를 하고 나면 정산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정산 검사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총 6건 정도 해서 지금 잘못돼서, 군항제가 아직 개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지역이 진해라서 군항제가 지금 58회거든요.

다음 되면 59회인데 그때 할 때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상은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상.

○감사관 홍승화 그것 보면 행정상 처리는 두 가지.

박성원 위원 다 민간인들이지요?

○감사관 홍승화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것도 있고요.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주의 6명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요?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진해, 창원, 마산에는 각자 축제가 안 있습니까?

3대 축제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좀 대동소이하다고 안 보십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는 진해군항제가 있고 또 마산에도 국화축제가 있고 또 창원에서도 하고 있는 축제도 있고 이렇는데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진해군항제는 제가 거기에 근무를 오래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감사는 참 그때 잘 됐다 하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참 고마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랬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그래서 또 다른 국화축제나 이런 부분도 만약 필요하다면 감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전반기 제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또 저의 지역구이고 해서 진해 이 부분하고 같이 국화축제에 관한 것을 요구를 해서 담당 부서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3자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민원 제기한 분하고 세 명이서 민원을 들은 적도 있고 그렇는데 사실상 진해는 이렇게, 그러면 이것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이것은 진해는.

○감사관 홍승화 저희들 감사 결과를 처분을 했기 때문에 차기 군항제가 개최되고 하면 그것을 준수해서 군항제를 개최하도록, 인력이나 그것 사무국에서 하거든요.

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홍승화 예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 유사한 내용들이 대동소이 다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법원의 판례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준해서 판결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하듯이 이런 경우를 각 사무국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잘 해서 두 번 다시는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관님 할 일 아닙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축제하는 부서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관 홍승화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아 이것이 우리가 불이익을 그동안에 불편한 짓을 했구나.’ 자기 자숙하고 새로운 각오로서 할 수 있도록, 또 마침 우리 마산도 지금 국화축제도 못 하고 다시 작년에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아마 차로써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감사관 홍승화 드라이브스루로.

박성원 위원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지요? 그 전처럼 못 하니까.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명색이 특례시를 앞두고 이것을 정확하게 잘 잡아주었다, 또 감사관님 계실 때 그런 것 제가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홍승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은 감사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조직에는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는 지적감사에서 좀 탈피해서 지도감사로 가야 한다, 어떤 벌 주기 위한 감사가 되어서 안 된다, 일을 바로 하기 위한 감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지도만 하다 보면 또 부패나 기강 해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떻게 지적하다 보면 복지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지혜롭게 감사관실에서 지혜를 짜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화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인길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공보관 정민호


<감사관>
감사관 홍승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김종문
평생교육과장 나재용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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