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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21.05.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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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안

2. 도로법 개정 건의안

3.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

4.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사업국 소관)

7.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8.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헌순 의원 나. 박남용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정길상 의원

1.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안(전병호 의원 외 18명 의원 발의)

2. 도로법 개정 건의안(이천수 의원 외 12명 의원 발의)

3.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외 11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사업국 소관)(시장제출)

7.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4시00분)

○의장대리 공창섭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백승규 의원, 부위원장에 전병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전병호 의원 등 20분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안이 5월 20일 발의되었고, 이천수 의원 등 13분으로부터 도로법 개정 건의안이 5월 21일 발의되었으며, 문순규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이 5월 25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4일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11건의 심사보고서가 5월 26일과 27일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우겸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 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순식 의원과 임해진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과 이선희 복지여성국장은 자치분권위원회 대도시 특례사무심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3일 양덕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본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과 축사를 한 것 모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먼저 행사의 내용을 언급하자면 2021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된 양덕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식이 있었고, 부대행사로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주민자치회 사무실 투어였습니다.

개소식 식순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장의 인사말씀이 계셨고,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내빈 축사를 본의원이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장께서 인사 말씀 중 말미에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 주차장이 없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어진 본의원의 축사에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 후 말미에 앞서 주민자치회장의 인사말씀에 주차장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후 본의원이 수년 동안 양덕1동장이 바뀔 때마다 지하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행사장에는 구청장과 시ㆍ도의원과 주민대표 20여명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막말과 갑질을 하였다고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양덕1동 동장 발령을 받고 왔을 때 5대를 허가받은 지하주차장이 2대도 주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5대를 주차 허가받은 지하주차장에 2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은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보유 1톤 화물트럭과 전기상용차 2대를 주차하면 민원인 주차는 수년 동안 1대도 주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1월초 발령을 받고 청소를 하여 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본의원이 행사장에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발언이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갑질로 고발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공문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5일 마산회원구청장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수신 양덕1동장, 위반법규 주차장법 제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위반내용은 지하부설 주차장 외의 용도로 1면이 사용되고 있었고, 지하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가 3면입니다. 지하주차장 허가 5면 중 양덕1동장이 청소는 하여 4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1월 하순 경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5대 중 4대는 본래 기능이 미유지된 상태로 공문과 같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소식과 현판식 종료 후 2층사무실 이동 중 본의원과 구청장 2명이 지하주차장을 확인하고 2층으로 이동하였는데 마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행사 중 참석자를 대동하여 행사를 방해한 갑질자로 변질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행사장은 기념식이나 현판식이 끝나면 주민과 내빈의 일부는 행사장을 둘러보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갑질이 되는지 동료 의원과 5,000여 공무원과 창원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행사장에 참석하였고, 축사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주 내에서 발언하였으며, 공식행사가 끝나고 이동 도중 구청장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한 2층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이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읍면동장에게 칭찬이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나 김영철 양덕1동장이 1월달에 발령받아 이 사건이 있기 까지 4개월 동안 열심히 동정을 펴는 모습에 10여 차례 이상 지역주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한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의정단상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범주 내에서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질책을 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에 걸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한 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현직 동장과 공무원노조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선출직 시의원을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도 없이 5월 6일 창원시 공무원 노조위원장께서 본의원을 찾아와 대뜸 공개사과하라고 하여 본의원은 당사자를 만나서 어떤 사유로 본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 봤냐고 반문했더니 본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5월 9일 10시까지 당사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장을 만나서 본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면 사과의 필요성이 있는 말을 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과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였으며, 5월 17일부터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공노조 간부가 본의원 망신주기 1인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자유 대한민국에는 윤리도, 도덕도, 법치도 없는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성명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

이후 5월 26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후 1시에 진상락 의원님의 중재로 의원회관 309호 본의원 사무실에서 공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 진상락 의원, 본인 네 명이 구두합의를 하고, 사건내용의 성명서를 5월 26일 중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나면 의원이 김영철 양덕1동장에게 전화하여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노인회장, 동장, 공노조위원장, 진상락 의원,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장의 고충을 어루만져 주고 화해를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4시경 노조위원들의 반대로 구두합의는 무산되고, 어제 또 집회를 강행하여 본 건과 관련된 서면질문서를 보냈다고 갑질 시의원이라고 집회와 기자회견, 징계서한문을 소속정당에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금 공무원노조의 행위는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모욕으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본의원도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소 등 사법적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본의원도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당장 중단하고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SNS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거를 보낸 분이 김명주씨 우리 창원시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작년 9월달에 임용이 되어서 2년간 근무하는 분입니다.

급기야는 시정홍보 공무원이 노조와 가세하여 본 건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로 구두경고를 받고, 본 건과 관련된 SNS 사진 등을 내리는 등 정치적 음모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자료 화면의 사진과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되어 온 불법행위들이 이번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이번 사건이 단순히 본의원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말고도 일부 열정적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의 이름이 갑질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의원께서 본의원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와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저는 어제 신상발언에 대한 절차를 몰라서 전화를 했었고, 서류를 접수해야 만이 신상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신상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지금 작성 중에 나왔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당사자가 가슴이 아프대요. 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가만히 있습니까?

싸움은 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뭐를 말리란 말이오.)

예?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뭐를 말리라는 말인데요.)

들어 보세요. 발언하는데.

싸움을 붙일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당사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도 있고, 개인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지난 3일 동안 피나게 공무원노조하고 손태화 의원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양쪽에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은 이게 이랬든 저랬든 성립이 안됐는데, 지금 한은정, 노창섭 의원 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오늘도 징계 안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과 우리 공무원은 뭐 했느냐고 나는 물어 보고 싶어요. 사실은요.

당사자는 정말 명예가 실추되고 가정에도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나는 그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덕1동장님하고 손태화 의원 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어디까지 갈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재판에 가 가지고 판결된들 이게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 비추기를 계속 지금 창원시에 분란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계시지만 특히 시장님과 의회 의장단에서 정말, 특히 손태화 의원 건 같은 경우에도 면밀하게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정말 갑질 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지요.

나는 그리 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신상 발언했습니다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아닌지 그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계속 지금, 어제 윤한홍 의원 앞에 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마는 제가 하는 게 잘 하는지 오늘 이리 나와서 하는 게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역시 내가 또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저 역시 이름이 오르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오르내릴 수 있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설사 한 사람이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해서 이거를 잘 풀어 나가는 쪽으로, 굳이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슴 아픈 게 해결되느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장님한테 이걸 건의 드리고 싶고, 또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단에도 이걸 다시 한번 더 인내를 가지고 전부 다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헌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의원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헌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창구 명곡동 명서1지구의 오랜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명서주민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명서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09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명서주민운동장 조성계획이 완료되었지만, 이후 약 5년 간 보상협의를 하면서 보상단가 불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된 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당시 명서주민운동장이 정말 보상때문에 취소가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명서주민운동장 조성을 십 수 년간 기다리고 있었지만 보상협의를 이유로 내세워 지금까지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명서1지구 주민운동장이 조성되어야 할 당위성을 보면 인구분포는 명곡동 총인구 41,990명 중 명서2지구는 6,550명, 도계지구는 20,432명, 명서1지구는 14,517명이며, LH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인구는 약 2만명에 도달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분포도를 보면 명서2지구는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3면, 게이트볼장, 농구장이 있으며 도계지구는 축구장, 테니스장 3면,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명서1지구는 최근 2020년에 완공된 족구장 1면만 있을 뿐 다른 체육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많이 위축되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고조되어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현재 명서1지구에는 해양공사 군부대가 2018년 12월 함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금은 그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약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해양공사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을 뿐 아니라, 그 주변은 주민생활공간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해양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 왔으며, 명서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언제까지 보상 탓만 하고 있을 것인지요.

이제는 보상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해양공사 부지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동장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명서지구 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해당 부지를 창원 도심에 위치해 있어 공시지가 관계로 매입을 망설이고 있다는데, 토지매입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무상임대 추진 또는 국·공유지 간 토지교환 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명백하게 명서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해양공사 주변에는 이미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과 명곡도서관이 있으며,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 도심형 체육공원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인 명곡동 34번지 일원인 명서1지구에 대해 주거단지 확충수립을 보면 2023년까지 공동주택 1,075세대와 단독주택 23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방부와 잘 협의하여 도심 중심지에서 해양공사 군부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안고 지내왔던 명서1지구 주민들에게 명곡지구 개발사업 진행과 동시에 명서운동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 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이헌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 마을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처지에서, 그리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에는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창원의 천선 매립장은 1992년 7월 사용 시작으로 매립 연한이 2060년이며, 마산 덕동 매립장은 1995년 8월 사용 시작하여 매립 연한 2040년, 진해 덕산 매립장은 1994년 7월 사용 개시하여 2공구의 사용 연한이 2023년 종료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나 조성하려고 하면 수천억원을 지원하고도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000억원+α. 이것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정부가 내건 유인책이며, 서울과 경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 후보지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에도 마땅한 후보 지역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 반발이 불 보듯 뻔하므로 입지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 이행까지 최소 8년 이상 소요됩니다.

천선 매립장의 경우, 91년 조성 당시 장기적이고 격렬한 주민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들의 아픔과 통 큰 양보가 있었기에 약 30년이 지난 지금, 쓰레기 대란이라는 불편을 겪지 않고 깨끗한 일상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민동 공동주택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안민천선발전위원회는 안민복합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의회 진정서 접수, 시청 앞 기자회견 등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인 동시에 성주동 주민으로서 (사)안민자연마을회와 위원회의 어긋나는 의견에 대해 행정의 관심과 중재로 갈등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주장대로 안민 복합상가 관리 운영에 위법 부당함이 있다면 이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항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임시매립장 폐기물의 천선 매립장 반입 시 가연성·불연성 등 철저한 선별처리로 매립장의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시원 위촉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 합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추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마을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단체의 회원자격은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안민마을 주민 아닌 사람이 마을단체 임원으로 활동한다’라는 민원의 요지는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안민마을 주민’또는‘안민마을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른‘주민자격’기준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립장 조성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안민동은 공동주택 약 2,900여 세대는 물론, 1,009세대가 추가로 거주할 만큼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으로서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가 부족하다면 도비, 국비를 추가 지원해서라도 기존의 지원범위를 넓히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 내 쓰레기 매립장 유치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95년 7월 6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라는 법적 근거를 두어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 주민편익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마산지역 덕동 매립장, 진해지역 덕산 매립장 주변 지역은「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 이후 매립장이 건립되어 법에 근거한 주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천선 매립장의 경우「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 전 준공으로 창원시와 마을회 단체 간「합의서」에 따라 주민감시원 위촉,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마을 공동시설 개선 등의 주민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95년 제정·시행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련의 민원제기가 천선 매립장 주변 마을만의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매립장이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라고 보며 협약의 주체인 마을회도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을 통한 화합하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민원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팔용, 명곡 시의원 구점득 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와 산하기관의 직원채용과 연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원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조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산하기관인 공단과 재단의 인력 운영은 어떠합니까? 선발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답변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정한 절차는 의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창원시 산하기관장과 고위직 관리자 그리고 임기제 고위공직자를 채용할 때 집행부에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으로 보도된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료 화면 – 동영상 상영)

김 전 대외협력관이 지난해 재직 당시 건설업자와 공무원 과장 4명과 함께 부부 동반 골프와 식사대접을 받고, 경제특별 보좌관은 술집에서 시민에게 폭언과 욕설, 3월에는 허 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출신인 창원시설공단 경영 본부장은 부동산투기 의혹,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3급 관리자는 같은 부서 직원을 괴롭힘과 성희롱, 창원문화재단 내 직원 갑질과 폭행,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창원시와 산하기관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기제 고위공직자, 산하기관 임원 등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전문성 등의 검증 없이 시장의 학연,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선거가 끝난 후 슬그머니 시청과 산하기관 등에 임용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장이 일부 자신의 견해와 맞는 참모를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임기제 고위공직자, 체육회 등 산하기관장과 고위직의 연봉책정 관련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먼저, 시설공단 적자 규모는 2019년 90억, 2020년 13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3급 이상 관리자는 42명 평균 연봉은 8,700만원, 10년 근무에 연봉 9천만원.

경기시설 부장은 연봉 1억원이 넘습니다. 심각한 적자에도 공공기관장, 관리자 연봉은 지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륜공단은 2020년 1,260억원의 적자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고액 연봉자는 많습니다. 창원시 체육회는 직원 19명에 국장 3명 모두 8천만원 이상이며, 사무총괄국장은 고액 연봉임에도 매년 400~ 500만원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사무국장 연봉은 5,600만원이었으나, 현 사무국장을 임명하면서 8,940만원으로 인상한 일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더욱 심각합니다.

10년에서 13년 근무에 7명이나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임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3%를 넘지 않고 간부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할 때 이들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상대적으로 박탈감마저 느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 같은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산하기관의 설치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고, 공익적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특성상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여 운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창원시장에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채용하고, 인건비 또한 적정 임금이 아닌 과도하게 최고 대우를 함으로써 높은 임금지출 등으로 시설을 부실에 빠뜨리는 길을 자초해 왔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임금잔치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조직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피라미드형의 일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청년들은 오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주제는‘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경남혈액관리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창원시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9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혈액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헌혈자는 줄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에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혈액공급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혈액은 현재의 기술로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 ‘헌혈’로서만 확보할 수 있는 인체 유래물이며, 혈액사업은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혈액사업 운영을 위한 혈액원 및 부속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핵심 기반 시설로 분류, 지정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헌혈’의 개념이 낯설고 생경하던 1958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국립혈액원의 시설 및 인력 등 일체를 이관받아 현재까지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국제적 봉사기관입니다.

매혈에 주로 의존하던 우리나라의 혈액사업이 매혈에서 헌혈로 전환되고, 수혈용 혈액을 자급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인류 평화와 복지 증진,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적십자사의‘인도주의’실천 노력에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혈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왔습니다.

혈액수가는 의료기관에 혈액제제를 공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헌혈홍보, 헌혈자 섭외, 문진, 채혈, 검사, 제제, 보존, 공급의 모든 혈액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는 개념으로 비영리기관이 운영하고, 잉여 발생 시 혈액사업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혈액사업체의 운영비용 증가는 혈액수가와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혈액수가의 안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를 해왔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3항의 일몰로 인해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경남혈액원도 2021년부터는 지금까지 적용받아 온 혈액사업의 지방세 감면이 어려워져 지방세 증액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담이 확대될 시 혈액사업 운영비용도 함께 증가되어 결국 혈액수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사업은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래없이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의 채혈장비, 인력 등을 투입하여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채혈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정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내용을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 사례를 보면 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 대해 상주시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난 시기에 우리시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혈액사업이 운영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혈액원 창원시 지분의 지방세를 감면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하면서 재난 시기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창원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시장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가포, 현동,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길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건희 미술관은 창원으로 와야 하며 이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시장님은 미술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전국 1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장이 직접 유치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로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는 두 시·도가 연합해서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체육부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지 선정 기준으로 기증자 정신과 국민 접근성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황희 장관은 수도권은 많이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데, 미술관을 지방에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유치 경쟁 과열 등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빌바오 효과가 뭔지 모르는 문화부 장관이라니,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빌바오 효과’란 쇠락한 지방의 공업도시 스페인의 빌바오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매년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불러 모은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려 한다면,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은 우선 제외시켜야 마땅합니다.

둘째,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볼 때 역사적 자산과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과의 연관성이 아닙니다.

그 소장품이, 그리고 그 소장품을 품은 미술관이 그 주변 환경과 그 환경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얼마나 어울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삼성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결론적으로‘빌바오 효과’를 생각하자면 마산 구도심만한 곳이 없습니다.

마산이 가진 문화적·역사적 기반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에서 바로 보이는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온갖 근대문화 예술인들이 한번쯤 거쳐 간 마산의 결핵병원은, 그곳에서 탄생한 숱한 작품 때문에‘결핵문학’이라는 장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마산 창동예술촌은 또 어떻습니까?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소장품보다는 미술관 그 자체가 거대한 미술작품이었고, 그 미술작품이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빌바오를 가로지르는 네르비온 강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가치가 소장품만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소장품은 대여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이 제 가치를 가지려면 이건희 미술관 건물 자체가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미술작품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연 환경과 완벽히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 때 해양신도시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3면이 바다인 해양신도시 한 가운데에, 나머지 한 면은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산 도심과 마창대교가 펼쳐지고, 저 멀리는 창동예술촌이 빛납니다. 게다가 창동예술촌은 경남도와 창원시는 물론이고,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가 한 때 해양신도시를 디자인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빌바오와 마산의 유사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의 효과를 지녀야 하고, 둘째, 삼성가의 연관성보다는 소장품과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으로 역사적·문화적 기반과 환경을 가져야 하며, 셋째, 건립지 확보 여부와 지역민의 열망이 커야 한다는 것이 이건희 미술관의 건립지의 조건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창원 마산의 인공섬, 해양신도시만 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창원은‘준비가 된 빌바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식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 청가를 신청하셨지만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므로 청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안(전병호 의원 외 18명 의원 발의)

(14시47분)

○의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병호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해소 방안으로 논의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관련법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로서의 이전이 원칙이고 그 외 지역으로의 개별이전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혁신도시는 시도별로 지정하고 개별이전도 시도지사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해 창원시로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창원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 명칭과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법도 특례시의 지위와 일상에 걸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창원시민의 요구에 따라 5월 10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개별이전 시 의견청취대상을 특례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창원시가 특례시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전과 다름없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면 자치분권도, 균형발전도 단순한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 그리고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과 특례시로서의 공공기관 개별 이전 시에는 도지사가 아닌 특례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를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안

(전병호 의원 외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전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안을 전병호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로법 개정 건의안(이천수 의원 외 12명 의원 발의)

(14시51분)

○의장대리 공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기준 특례시 포함에 대한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 제8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을 광역시의 동지역에 있는 도로로만 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 1. 12. 개정된 지방자치법 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특례시를 정하였고, 2022년 1월 인구 100만 이상이면서 행정구역이 광역시보다 넓은 창원특례시가 출범할 예정이나, 현행 도로법 상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은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급의 위상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환경 개선 및 재정 운영상의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시에서는 도시 내 교통 혼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재정 규모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혼잡 개선 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광역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혼잡도로를 개선하고 있는 현 상황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반하며 대도시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원 받아온 6대 광역시에 비해 국가지원에서 소외된 특례시의 대중교통 거점지 및 인근 도로의 혼잡도가 훨씬 극심한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교통혼잡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혼잡도로 개선대책 수립·추진이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소외받아 온 특례시 교통혼잡도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도로법 개정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에 특례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법 일부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5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도로법 개정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도로법 개정 건의안

(이천수 의원 외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외 11명 의원 발의)

(14시57분)

○의장대리 공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창원 성산 의창·광주·대구·부산·천안·전주 등 전국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및 업다운 의심 등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1,228건을 확인했으며,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다운계약과 탈세 등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하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외지인의 부동산 원정투기는 창원시 부동산시장에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창원 성산구의 경우,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 6채를 한꺼번에 매수하는 일명 “아파트 싹쓸이 쇼핑”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악할 만한 사례도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년이 넘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A아파트는 5월달 보름간 13건의 거래가 신고됐다고 하며,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곳이라고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법 개정으로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다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취득세 혜택도 크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원정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지인 투기 세력이 아파트 시세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 후 시세차익을 얻고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된다.

투기목적으로 아파트가 대량으로 거래되면 실제로 거주하려는 주민들은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

차명거래, 분양권 전매,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등으로 이루어지는 외지인 아파트 불법 투기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회적 일탈 행위이며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에 강력히 건의한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외지인 부동산 원정 투기 세력이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투기 단속을 강화할 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외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외지인 부동산 원정투기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02분)

○의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본의원이 느낀 점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어떤,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서 발언을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시의회 요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류된 조례안에 시행일과 창원보건소, 창원소방서, 의창도서관, 창원차량등록과의 위치 및 소재지 란 변경이 미 반영되어 있어 이 내용을 부칙에 수정,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이며, 3개소로 분산 운영중인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먼저)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면 조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추진방법은 공평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지난 30년을 평온하게 살아온 이웃을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너무 졸속으로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론조사를 시행한 표본지역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본지역으로 용지와 대원동 지역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지동 주민에게 의창구에 있겠는지, 성산구로 가겠는지 묻습니다.

초등학생도 성산구로 가겠다고 답할 것입니다.

대원동 주민에게 묻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정해져 있는 답을 문서화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성산구에 발령을 원하는지, 의창구 발령이나 근무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모르긴 하여도 90% 이상은 성산구 근무를 희망할 것입니다.

왜 이런 답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성산구에 삶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있다는 것이 반증일 것입니다.

의창구민의 입장에서 의창구 중에서 삶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2개 동을 성산구에 뺏긴다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행정구역이 약간 불합리했지만 용지동과 대원동이 구민간의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시켜온 중심추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용지와 대원 2개동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엄청난 잘못이며 이후에 시민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방법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대면조사방법이 가장 시민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시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2회에 걸쳐 추진한 여론조사 방법과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추진한 여론조사 응답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하여 이후 발생할 문제를 치유한 후 추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건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창구민 전체의 의견은 어떤지, 성산구민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하여 양 구민의 의견이 행정구역 조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때 추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정당성도 확보하고 이후 구청 간 분열이나 민원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30년을 살아 왔습니다.

3~4개월의 졸속으로 준비하여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3개시 통합으로 겪은 후유증 그 이상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면 이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실적이 커 보이는 이러한 곳에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불편해하는 지역은 없는지 꼼꼼히 조사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구가 밀집하고 이 지역만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더욱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공평과 공정 그리고 투명함이 생명입니다.

우리 창원 2022년 1월 특례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시민의 축복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갈등의 소재를 내포한 본 조례안을 보류하여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할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당사자 뿐 아니라 공동체 조직원인 시민모두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대리 공창섭 구점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상찬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못 드릴 부분은 보류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에 시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의ㆍ의결하는 우리 의회에서 객관성을 갖고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 보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다 모아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뜻을 존중해서 보류 안건을 처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대면여론조사를 왜 했느냐, 여론조사의 방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상의해서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물론 의창구하고 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그간 우리 상임위원회의 경과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보류시킨 이유는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5월 6일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시 상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하자고 했었고,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행정구역조정안을 처리한다는 의견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104회 임시회 시 재상정으로 위원 상호 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 결과 5 대 3으로 찬성이 많아 수정안 의결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5월 6일 간담회 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지금 집행부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결론이 있었고, 간담회에서,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의견 등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5월 임시회 개최 전 여론조사 결과를 통지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시민의 뜻으로 받아 들여서 그 뜻을 존중하여 처리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또 성산구 지역구 의원님은 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원천을 경계로 행정동 3개, 법정동 9개 약 4만 2천여명이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넘어가는데 조정지역이 이렇게 넓어진 이유와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도농지역이 많은 의창구 주민 상실감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조치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용지동과 창원천을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권과 일치하게 조정의 큰 기준을 삼다 보니 두대동이 조정대상이 되었으며, 2040년도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읍, 대산, 북면 지역 발전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김상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의창구ㆍ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우리 창원시의회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그림을 벌써 띄어놓았네요. 이거 확대를 못해서 그런 건데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를 잘 보세요. 보면 진해는 덕산동 같은 경우에 이동 같은 경우에 보면 용지동, 이번에 이렇게 구역 조정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라고 제가 띄어 놓았으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내 지역구를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림을 나중에 띄우면 되는데 미리 띄어 제가 빨리 말씀드렸네요.

몇 가지 좀 돌아보고, 의창구ㆍ성산구 토론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199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 20년간 통합 청주시의 출범까지 4번의 주민투표 실시와 45개 민간단체를 우선 통합하고, 통합 전 과소동 통폐합을 준비하여 통합이후에 4개 구청을 설정하고 오늘과 같이 행정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통합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는 행정효율성 증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통한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와 같은 가치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쟁 없이 서둘러 통합했습니다.

균형발전이 통합명분의 중심에 자리 잡았으며, 시 명칭과 청사 위치, 상징 조형물과 야구장을 비롯한 대형시설의 균등배분이 곧 균형발전이라는 생각들이 통합 후 갈등의 기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2014년까지 정부의 시군통합정책은 실패와 중단으로 통합창원시는 헌정사상 전국의 유일한 기형적 자치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외형은 광역시 규모이지만 행정체제는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는 현실적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통합 및 광역행정체제 개편정책이 실패에 따른 특수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요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창원시는 현재 특례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자치구의 탄생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현재 5개구청을 유지할 것인가, 행정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4개 구청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현실 가능한 용역을 통하여 창원100년의 밑거름을 완성해야 합니다.

청주청원의 통합 과정은 20년 동안 시군민의 한 마음으로 이루어내고, 시민단체와 의회를 비롯한 청주시ㆍ군 공무원들이 함께 묶는 작업과 4번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입니다.

통합창원시 10년을 맞이하여 5개구청의 재배치와 구청별 법정동ㆍ행정동의 경계를 정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창원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100만 이상의 거대도시로서 특례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과 재정이 기초자치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인센티브인 상생발전기금의 연장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소방본부 교부금 55% 증액 합의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창원시 5개구청 소관 법정동의 경계를 지금 띄어놓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소는 풍호동인데 덕산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석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은 명칭과 위치는 석동지역이나 법정동은 이동입니다.

자은동의 자연부락은 지역은 석동지역이나 자은동 원주민의 거주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산동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은 덕산동이나 이동발전협의회와 주민협의체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성산과 의창의 행정구역 조정보다 우선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관내 법정동의 경계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의회는 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구역 조정을 원 포인트로 할 것이 아니라 창원미래100년을 기획하면서 창원시 전체 그림을 놓고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창과 성산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정에 대하여 통합이후 지난 10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한 행정구역 조정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행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창원 전역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의창과 성산의 원 포인트 행정구역 조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치구의 탄생과 또 다른 정책이 수반된다면 그때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근시안적 행정에 부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은 창원시 5개구청 구역 조정 및 법정동 경계정형화 용역을 제안 드리면서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보류안까지 제출하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이게 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지금 보류안을 제출한 건지 그걸 정확하게 짚어야죠.)

일단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고, 보류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 아니죠?)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 맞습니다. 보류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거는.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장내소란)

(박남용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찬성)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 예,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과 선배 ㆍ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991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의창구ㆍ성산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창구ㆍ성산구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경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식적인 모습과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통상 행정구역은 큰 하천이나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 경계는 창원천 물줄기 한 복판에서 의창구와 성산구로 단절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없이 대표적인 게리 맨더링 사태로 지적되며, 2016년에는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지만 집행부와 창원시의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채 32년이 흘렀습니다.

대원동이나 신월동 일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생활권이 사실상 성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창구로 되어 있어서 다소 의아해 하는 주민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시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에도 83.4%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주민들이 찬성의견을 드러냈고, 조사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의창구 당원협의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도 조정대상 구역 2곳 모두 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한 3차 여론 조사 역시 72.7%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언론을 비롯하여 시민들 모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감에 있어 지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안건을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킨다면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기본정신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본의원이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는 물론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정보 광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결정은 몇 분 후면 빠른 시간 내에 104만 창원시민들의 뇌리를 스쳐갈 것이며, 우리 창원시의회는 이번에도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행정구역 조정을 무산시킨 게리 맨더링에 지배당한 의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여야당론과 상관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시의회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특례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 창원천을 따라 올바르게 행정경계를 구분하고 수달과 연어, 은어까지 발견되고 있는 창원천을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공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모든 동료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숙의과정에서 걱정했던 지역 간 균형감 있는 발전도 우리 의회가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드리고, 우리의 이해타산을 넘어 시민들이 자부심을 품고 이 도시에 영유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의창구ㆍ성산구 행정구역 조정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신 동료의원님들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3번의 여론조사에도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나왔고, 창원특례시를 눈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조정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과 허성무 시장님, 관계공무원님, 이번 사안은 특례시로 나아가는 창원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평가받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어렵게 시도된 의창구ㆍ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이 주민들의 뜻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공창섭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류 동의안은 제출된 바 없고요. 조금 전에 백승규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했으면 정회를 하셔야죠.)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정회신청을 했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의장님! 표결 전에 누가 정회를 한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정회요청 막바로 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박춘덕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보류동의를 안 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보류동의안이 나왔을 때 재청을 물어봐야지.)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의장님 원안 표결해야 됩니다. 원안 표결이요.)

보류안을,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 당시에 문순규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은 보류동의안을 박춘덕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고, 원안 표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반대토론 찬성토론 했기 때문에 다시 보류동의안을 받으면 다시 또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의안을 하지 말고 바로 찬반투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합시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원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21명, 반대의원 13명, 기권의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스마트혁신사업국 소관)(시장제출)

(15시51분)

○의장대리 공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산업진흥원의 결원인력 보충에 따른 인건비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국비지원 금액이 증액됨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임으로 2021년도 제1회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출연 지원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시54분)

○의장대리 공창섭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호 존경하는 공창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6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 중 민간협치의제발굴토론회 개최 등 일반회계 8건에 대하여 6억 5,6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액 상세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공창섭 전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므로 간부공무원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공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6시05분)

○의장대리 공창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일 백승규 의원 등 20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노창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본회의 중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3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대리 공창섭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노창섭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는 의결선포가 있는 날부터 휴ㆍ폐회 기간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5월 28일부터 6월26일까지이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출석정지가 끝난 후 차기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1인)

공창섭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전홍표

정순욱  지상록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3인)

구점득  권성현  김순식  김인길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해련  이헌순  정길상  조영명

주철우


기권 의원(5인)

박선애  이천수  전병호  진상락

최영희


○출석의원(40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춘덕박현재백승규백태현
손태화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찬호이천수이해련이헌순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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