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4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5.2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5월 25일(화) 14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다. 5개 구청


(14시32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셨던 두 분의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로 가시고 오늘 김순식 전 위원장님과 한은정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있다가 가셨지만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김인길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께 그동안 많은 협조해 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 인사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오늘 개선해서 오신 두 분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고 예비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셨던 김순식 위원입니다.

김순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앉아서 하시지요.

김순식 위원 저도 이제 이쪽으로 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웃음 소리)

걱정이 제가 경복위로 오면은 우리 위원장이 껄끄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안 오려고 했는데 이제 의장님이 하도 형님 아니면 올 사람도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락하게 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순식 위원장님 제가 꼭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순식 위원장님 오셔서 든든하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잘 받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은정 위원님 인사 있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신고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로 오게 된 한은정입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호흡 잘 맞추고 깨알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한은정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앞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18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총 2건이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진해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백신접종 관련해서 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참여하지 못하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신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사업 추진, 국‧도비 증‧감액의 조정 및 필수 의무적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인 기정예산 238억 4,028만 원에서 53억 2,002만 원이 증액된 291억 6,0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에서 485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8억 4,466만 원보다 22억 5,527만 원이 증액된 100억 9,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77페이지에서 478페이지 보건정책 분야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 4,17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보건회계 분야에서는 청사 시설물관리에 1,396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 감염병관리 분야에서는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85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표본감시체제 운영에 8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에 636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에 700만 원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689만 원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에 4억 원을,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6000만 원을, 코로나19 방역대책비에 1억 원을, 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에 6,000만 원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5,95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에 902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81페이지에서 482페이지 의약사업 분야입니다.

365안심 병동사업에 1억 960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의약품 지도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4억 원을 증액 요구하고, 고압산소 치료 운영비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82페이지에서 48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에 1억 4,60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인력운영비에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83페이지에서 484페이지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에 2,376만 원을, 보전지출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2억 5,394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에 4억 2,83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에서 504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6억 5,567만 원보다 25억 7,116만 원이 증액된 142억 2,68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486페이지에서 488페이지 건강관리 분야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억 5,079만 원을, 예방접종사업에 5,937만 원을,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사업에 2억 1,446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88페이지에서 492페이지 치매관리 부분에서 치매치료비관리 지원에 1억 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7,014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91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재가암관리지원에 488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에 1,308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92페이지에서 49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106만 원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84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4,218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8억 3,93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77만 원을,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에 78만 원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42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에 10만 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으며,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308만 원을, 난임극복지원사업에 8,724만 원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352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95페이지에서 498페이지 검진업무에 관련 내용으로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8,937만 원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256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고,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에 170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5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508만 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으며,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에 36만 원을, 만성감염병관리에 62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98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신보건사업 분야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테 운영에 3,32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466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에 1,795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643만 원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33만 원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2억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0페이지에서 504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방접종 등록관리 등 7개 사업의 인력운영비에 3,282만 원을, 보전지출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14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서 81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3억 3,995만 원보다 4억 9,359만 원이 증액된 48억 3,35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505에서 507페이지 건강증진관리 분야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에 631만 원을 감액 요구하교, 진료 및 검진서비스에 3,99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7에서 509페이지 건강지원관리 부분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438만 원을, 한의약 건강증진에 50만 원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6,013만 원을,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에 2억 8,550만 원을, 구강보건관리사업에 6,919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9에서 511페이지 건강도시 분야에서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에 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건강PLUS 행복PLUS 역략강화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모바일 헬스케어에 4,269만 원을 증액, 건강도시 운영에 7,47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11에서 513페이지 만성질환관리 분야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4,427만 원을, 암조기검진에 3,634만 원을, 취약계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에 858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고, 취약계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에 1,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53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 248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13에서 515페이지 구강보건관리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5,362만 원을, 어르신틀니, 임플란트보급사업에 1억 9,520만 원을, 구강보건관리사업에 6,919만 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15에서 518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부분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의 인력운영비에 2,889만 원을, 보전지출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001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창원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보건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순규 이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개 보건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자.

예, 창원보건소 직제,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낫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코로나 시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488쪽에 보시면 창원보건소 이것이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련 임차료가 있는데 8,800 이것이 지금 몇 개월분입니까, 아니면 이것 임차료를 어느 지역에 임차료입니까? 이것이 임차료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임차 지금 창원 접종센터 임차료이고 이것은 이제 2분기에서 4월 15일부터 6월달까지 2.5개월 임차료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2.5개월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데 우리 창원접종센터는 지역이 우리가 마산은 가봤는데 어느 지역을 빌려 써서, 건물을 빌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여기 임차료랑 물품구입비 전 운영비, 한 달에 운영비가 5,000만 원이 임차료랑 해서 같이 내려오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 5월달하고 6월달하고 4월 15일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2.5개월분 그 물품구입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박선애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축구센터 실내체육관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실내체육관이 소유가 어딘데 우리가 임차료를 줘야 되는가 봐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 임차료가 아니고 우리 거기에 이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박선애 위원 물품 이런 것들 임차를 말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임차료가 아니고 물품 임차.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물 임차료가 아니고 물품 임차료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밑에는 별도로 물품 구입 등이 있고 위에는 그냥 임차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상하다 실내체육관 마산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유지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예, 됐습니다. 궁금증 해소 됐고요.

그다음에 496쪽에 보시면 거기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입원명령자 지원이 조금 아주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감액이 됐는데 여기서 입원명령자는 결핵환자 입원명령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중에 입원명령자가 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좀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결핵환자가 그만큼 줄었어요? 입원을 해야 될 정도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작년 대비해서 지금 확정내시가 한 명 줄어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는 결핵환자 중에서 입원해서 격리 치료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결핵환자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격리해서 치료해야 되는 입원환자치료자 지원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줄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 상태의 사람이 지금 줄었다는 증거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9쪽에 맨 밑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2배 정도로 이제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이제 정신장애인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본예산에, 그렇지요?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그 못한 것을 지금 추경에 이제 확보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이 2020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만 지원이 됐는데 2021년부터는 확대되어서 80% 이하인 자까지 확대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소득.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소득 기준이 좀.

박선애 위원 소득 기준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아,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뭐 정신장애인이 증가한 이런 것은 없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65% 이하일 경우에 지금 지원받는 수가 너무 작아서 기준을 좀 확대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500쪽에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2억이 기정액이 없다가 생겼는데 이것 혹시 통합센터치유센터 그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 전체 합한 금액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통합치유센터 돈은 아니고 올해부터 신규로 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래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새로 확보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새로 확보된 거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신규로 확보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통합치유센터에 대한 어떤 그것은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것은 아니.

박선애 위원 정신건강사업으로 쓰라고 새로 내려온 돈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소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서면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이것 각 각각 정신보건센터로 내려 보낼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새로 내려온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것 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508페이지에 건강지원관리에 관련된 구강보건사업하고 514페이지에 구강보건관리에 있는 구강사업하고 부서가 이동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년도까지만 해도 직제가 구강보건담당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 계에 있던 단위사업이 건강지원담당으로 소속이 되는 바람에 몽땅 이관된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따로 모든 구강에 관련된 것은 건강지원으로 다 들어가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그 계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제 부서가 아예 없어져서 그런 거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481페이지에 365안심 병동사업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큰 금액이요.

그 사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365안심 병원 운영이 우리 창원시에는 삼성 어디라 그러노, 마산의료원하고 창원병원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감염병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조정 변경이 내려와서 저희들 모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사업내용이요?

최은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다른 시에서는 간병인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저희 창원시도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365안심병동하고 지금 이것 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해서 두 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은하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런데 365는 도 사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리해서 하는데 사실상 효과는 이쪽이 더 많습니다, 혜택이.

최은하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자기 무료로 행려환자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 이런 분들은 1일 여기 365에서는 1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거기까지도 무료고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 중에 건강보험가입자는 1일 365에서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통합서비스에서는 16,000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군 단위라든지 병원에 이런 사업을 하기 힘든 군 단위나 그런 데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사업인데 창원에 두 군데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라서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것이 지금 아까 사업 내용에도 봤듯이 우리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은하 위원 증가하면서 생활 형태가 변하면서 간병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병문제가 발생을 해서 간병인에 경감도 되고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도 저는 간병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은하 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데 1억 900만 원인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은하 위원 감액이 되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치매극복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9월 21일입니다.

임해진 위원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대대적으로 조금 외부에서 진행을 했는데 비대면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이루어져, 비대면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인데 이것을 치매극복의 날 행사는 밖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치매안심센터에 속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안심센터운영에 속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9월 21일이면 백신을 정부의 지침대로, 의하면 이렇게 맞고 하반기에는 뭐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하면 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치매,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 내용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이고 한마음걷기대회라 해서 비대면으로 4월에 저희들 개개인이 걸어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로 걷기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축소해서 운영한다고 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좀 감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밑에 그러면 한마음치매걷기대회는 4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둘째 주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둘째 주에 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임해진 위원 예산이 총 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절감을 시켜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비대면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9월 21일 날 행사가 크게 진행이 되면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때.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492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 있는데 1억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뭐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이 기준소득이 지원횟수는 동일한데 1회당 지원 금액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2020년에는 1회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21년도는 9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한 번 시술하는데 그것이 이제 90만 원까지 이것이 지원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하고.

임해진 위원 최대 12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임해진 위원 시술비 지원의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76페이지에 암조기검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따로 마련해 주신 이 스프링노트에는 그것이 해당이 34페이지인데 암조기검진을 위해서 저희 시 목표가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확대하신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

최영희 위원 이 스프링 노트는 34페이지고요, 암조기검진은 476페이지.

과장님, 그냥 업무 말씀이라서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국가암검진을 할 때 제가 검진을 가보니까 공휴일 검진기관을 저희가 확대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공휴일에 검진할 수 있는 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어디를 확대하시겠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예산으로 잡혀있지만 사실 이것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건보에다 예탁을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지정의료기관이 있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확대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정하는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들한테 뭐 확대를 휴일까지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하고 사실은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접수를 못 받았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보험관리공단 업무 같은데 공휴일에 암검진을 가서 추가 검진을 받았을 경우 비용이 더 비싸지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아니요, 지금 사실은 건강관리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토요일 이런 것 없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뭐 가족계획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기존하고 있는 데는,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민간병원에서 하게 되면 추가부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금 예,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올해 치매 관리 목표가 20%로 잡고 있고 내년은 22.9%라고, 20.9%로 이제 잡고 있고 초고령사회 대비인데 여기에 이제 488페이지에 예산 삭감은 치매 관련 프로그램 전문강사료 삭감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치매환자 조호물품비 삭감은 굳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삭감인 것인지, 조호물품비는 이것이 꼭 삭감을 해야 될까요?

그것 질의 드립니다, 488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본예산을 올릴 때 작년 예산 수준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작년 예산으로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확정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최영희 위원 그것에 맞춰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감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94페이지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비 관리비 삭감도 그렇게 볼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와 514페이지도 역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가 전액 삭감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500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513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하고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전액 삭감하시는데 우리의 이 보건계획 시행계획에 의하면,

(책을 들어 보이며)

치아 쪽에 노인분들 불편한 사업을 오히려 늘리자는 것이 목표인데 이쪽 예산은 다 삭감이라서 그 이유를 여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전액삭감이 아니고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건강지원관리, 지금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대로 더 올려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중증장애인 치과.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그 구강보건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최영희 위원 아,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거기에 있던 계가 건강지원담당.

최영희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몽땅 예, 이동.

최영희 위원 예, 다음 535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인쇄 관련해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535.

최영희 위원 5페이지.

○위원장 문순규 그것 마산보건소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일단 질문을 최대한으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창원보건소 479페이지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 물품 구입해서 성립전으로 7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혹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 검사 물품이 무엇인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이 고위험시설 선제 검사 물품구입 성립전 700만 원은 저희들이 고위험시설 선제 검사라 해서 요양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검사를 하는데 수송용지라든지 일반 소모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가검사 키트는 아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는 그것 관련해서 혹시 구매를 했다든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자가검진키트?

김상현 위원 아니면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없습니다. 자가검진키트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약국에서 본인이 직접 사서 구입해서 썼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니, 혹시 그것인가 해서 저는 물어봤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일단은 창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산보건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보건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535페이지와 그리고 554페이지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할 때도 창원시 인쇄소 등록업체가 한 310개라서 되도록이면 좀 지역 업체를 써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고용된 인구는 3명, 5명인데 3억 계약, 5억 계약을 가져가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계약을 외주로 발주주시거든요.

그럴 바에 우리 쪽에 지역 업체를 써 주십사 하는 거였는데 보니까 535페이지 이 리플릿과 책자 인쇄가 진해보건소는 제가 서면지출로 받아봤는데 내역이 좀 진해지역을 고르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산, 창원도 그랬을 건데 이제 그 해당 사용하는 인쇄소 주소지를 부서가 이것이 공개 거부 하시니까 그것이 어디 것인지를 제가 몰라서 이 인쇄 지출을 보건소가 그때 내셨거든요.

시간이 좀 천천히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제출 자료에다가 그 인쇄소가 해당 지역 어디 것인지 좀 한번 자료, 주소만 좀 창원이면 창원, 창원 성산구 의창구 이 정도만 표시해 주십시오. 그것 부탁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것이 인쇄건이 창원시로 보면 60억 계약인데 상위 한 10개나 15개 업체가 전부 다 가져가고 있고 근 한 30억 가져가고 있고 이래서 좀 골고루 하면 어떨까 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인력이 이것이 다섯 분에 대한 직무수당과 월말수당,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실까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그것 어디 진해보건소입니까?

최영희 위원 593페이지가.

○위원장 문순규 예, 마산보건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최영희 위원 예, 마산은, 예, 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마산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해보건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대상포진건이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지요? 547페이지.

547 대상포진 167명에 대한 삭감이신데 이것은 예산 때문인지.

547.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코로나19로 접종 시간하고.

최영희 위원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접종 시간과 인원이 단축되어서 기존 재고로 지금 접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죄송한데.

최영희 위원 잘 안 들려서.

○위원장 문순규 마이크 쪽에 바짝 하시고 속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삭감 부분은 코로나19로 접종 시간과 인원이 단축됐고 기존 재고로 접종을 한 부분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인원이 이제 단축되고.

최영희 위원 예, 코로나 업무가 바쁘셔서 그러신 거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그 이유이신 거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이 추진계획을 제가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간에 소득 격차에 관해서 지금 무슨 의료 차이가 10.5년? 10년 차이가 난다 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이제 인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꼭 돼야 될 사업 같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이것이 어떻게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 다른 보조 인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안 돼요? 사업이.

꼭 삭감하셔야 돼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일단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왜냐하면 좀 목표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59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보조인력 다섯 분에 대하여 직무수당, 월말수당,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하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2020년도에 임금협약서에 창원시민주노총 일반 노동조합표에 적용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어떻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이 부분은 저희들 무기계약인데 시 공무직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 어는 부분인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시 공무직.

최영희 위원 시 공무직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진해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백신예방 접종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예방접종을 하라고 예약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나이를 초과해서 뭐 예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접종을 못한다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 뒤에 말을 다 못 들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예방접종을 예약하라고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렇게 예약을 하세요 하고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그 기간을 훌쩍 지나서 예약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예방접종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 돈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예약을 하라 해서 보건소나 아니면 질병청에서 예약을 잡고 있는데 의료기관별로 자기 집 가까운 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의료기관에 그 날짜는 이미 먼저 전화하신 분이라든지 앞에 그 예약 기간 동안 예약한 사람이 다 찼을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못하고 그다음 날짜로 연기가 되든지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약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 놓고 취소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한 10%에서 아직 그것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5월 27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들 창원축구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 10% 정도.

이헌순 위원 취소가 된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비 명단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아, 그러면 그 사후처리를 만약에 예약을 했는데 접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관리 그 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 이제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오늘 날짜인데 오늘 500인데 10명이 안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 3일 후에 접종하실 분 중에 연락을 해서 오시라 해서 접종을, 약이 로스분이 안 생기도록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절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알당 11명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 별로해서 다 예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 이제 민원인들은 이것 그 절차를 놓쳤는데 그냥 연락이 없더라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본인이 처음에는 접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추후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하고자 하면 그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은 이미 동의를 한 사람들이 다 맞고 나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헌순 위원 아, 그러면 중간이 내가 접종을 안 한다 했는데 다시 하겠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헌순 위원 그렇게 해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추후에 이제 그 대상자 군이 예약된 사람들이 접종이 다 끝나야만.

이헌순 위원 끝날 때까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헌순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일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진해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579페이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요.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또 481페이지 또 1,000만 원이 있고 진해는 300만 원 마산은 없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마산.

김상현 위원 아니, 그 간단하게 있나 없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예, 추후해서.

김상현 위원 편성 안 했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예, 편성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5월 19일이었던가요? 부처님 오시는 날이.

우리 진해 윤소희 과장님이 그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애. 김해 라마단 관련한 외국인 때문에, 감염자 때문에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감염이 됐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대책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일단 외국인이 이번에도 저희들 김해에 라마단 행사에 참여한 그분 확진이 되어서 엄청 고생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경찰서에 다 알아봐도 불법체류자라서 어디에도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이주민센터하고 연락을 해서 계속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 문자도 보내고 해서 좀 이렇게 역학 조사하는 데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백방으로 뛰신 것 알고 있고 진해경찰서 외사과하고도 이것 연계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주민센터라든지 진해경찰서 외사과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외국인들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하기가 너무 힘들어.

김상현 위원 이것이 이 내용이 대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자는 이 코로나19 방지 예방 사업의 사각지대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해, 각 구청 경제교통과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유관 기관끼리 협업을 해서 이런 불법체류자들도 검사를 받게끔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것도 같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마산은 1,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창원은 1,500입니다. 진해가 1,200인데 마산이 왜 1,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페이지.

김경희 위원 아, 페이지, 예, 56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산이 인구가 그래 많지도 않은데 결핵검진 예산 비용이,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마산이 1,900이고 창원은 1,500이고 진해는 1,200인데 마산이 왜 1,900 정도 예산이 잡혔는지, 566페이지입니다.

마산보건소.

(「아닌데」하는 이 있음)

556페이지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556페이지.

마산이 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는데 예산이 제일 많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결핵관리협회하고 해서 한 건당 약 3,3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마산 관내 중학교 266개소에 약 예상 인원이 2,900명이 되어서 이것이 뭡니까, 내시변경으로 저희들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도에서 많이, 돈이 많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한 것에 비해서 인원이 많으면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 조정을 해 드립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증가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경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미리 질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4페이지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좀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후견대상자 관리는 현재 어디에서 하시지요? 혹시 내용이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474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후견심판 청구비용 사업은 치매환자 중에 가족이 없고 가족이 있더라도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후견심판 이것을 모집을 했는데 원하는 치매환자가 없어서 못했고 이제 그 여기 후견심판 그 활동하시는 분은 교육을 19년도에는 3명을 받았고 올해 이제 사례 대상자를 좀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대상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양적으로는 발굴이 늘지만 그분들을 좀 질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돼야 된다인데 저희는 없네요? 현재.

발굴을 그러면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 이것 좀 발굴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보통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조금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사업 내용이 혼자계시는 분들 후견인을 하셔서 그분 활동비를 드리고 이렇게 돌봄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은행서비스나 이런 것을 못하니까 재산 관리나 이런 것도 좀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 것까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 대상자가 이렇게 발굴이 적극적으로 하셨는데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작년에도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영희 위원 안 그러면 기준을 좀 바꿔서 좀 비슷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윤소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673억이 증액된 3조 5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서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증가로 131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익금, 그외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부담금이 증액함에 따라 210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과 특별교부세 편성에 의해 179억 3,7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810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1,575억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신규 편성에 따른 32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7억 1,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48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63억 6,900만 원 증액된 9,839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13억 원 증액된 218억 4,0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30억 7,600만 원 증액된 240억 9,600만 원, 투자유치단은 113억 1,400만 원 증액된 201억 8,500만 원, 세정과는 506억 7,700만 원 증액된 9,17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의 3.98%를 차지하는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5억 6,500만 원 증액된 1,21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확보분에 대한 시비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비 216억 1,500만원, 도비 31억 900만 원, 시비 128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3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예산은 97억 8,300만 원 증액된 47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2021년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비용과 스마트슈퍼 육성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비용 도비 1억 2,200만 원, 시비 17억 8,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가육성 분야는 청정해수공급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한 구암시장 지하주차장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6억 3,5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특화시장 육성을 위해 도비 1억 6,800만 원과 시비 2억 7,600만 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 1년차 시비 매칭분 5억 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4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 4,000만 원,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부터 3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 8,600만 원 증액된 461억 원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 분야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 국비와 시비 3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국비 68억 2,5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각 8억 5,300만 원, 장기 고용유지기업 보조금 지원 도비와 시비 각각 2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년실업 분야에서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국비 3억 3,700만 원, 도비 1억 9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과 창원형 디지털 데이터 인력육성 프로젝트 국비 2억 7,000만 원, 도비 5,200만 원, 시비 2억 5,600만 원 증액하였고, 창원형 승강기 디지털 유지관리 인력육성사업 국비 2억 2,400만 원, 도비 5,500만 원, 시비 2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에서 국비 1억 40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에서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비 47억 7,800만 원, 시비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국비 4억 9,3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 시비 3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개발 분야에서 청년센터 운영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 구직활동수당 도비 1억 5,200만 원, 시비 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19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6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6억 4,500만 원 증액된 25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민자유치 분야의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9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출역량강화 분야의 화상상담센터인 큐피트센터 사무실 임차료 등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육성 분야에서 지역특화 산업전시회 개최 비용 1억 7,000만 원과 일반전시회 개최지원 비용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15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반환금 2억 원, 2020년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4억 2,9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00만 원 증액된 2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기업정보포털서비스 시스템 증설 1,500만 원, 기업민원서비스 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 2,700만 원 등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84억 3,100만 원 증액된 95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6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분야에서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국비 45억 9,100만 원,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18억 4,000만 원, 산호동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16억 원, 마산역번개시장과 회성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각각 시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분야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아까 앞서 서면으로 했듯이 서면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개과 묶어서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분량이 안 되거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한 20여개 되지만 뒤에 분들하고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324쪽 소상공인지원 사업에서 지금 9,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경제살리기과.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기정액 9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기정액 900만 원이 있었으면 이것 총액이 9,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총액이 9,900이고 저희들한테 준 참고 자료에는 또 예산이 9,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또 어떤 다른 영역은 보면 기정액 플러스 이번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금액 총액을 넣어놨는데 여기 지금 9,900이 맞습니까, 9,000이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

박선애 위원 우리 예산서 324쪽 보면 기정액 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

박선애 위원 900만 원에서 9,000 증액돼서 9,900이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소상공인대회 말씀이시지요?

박선애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본 사업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가 정부에서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재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12억 8,000만 원 중에 저희 시비 9,000만 원이 계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래 시비 9,000만 원인데 당초예산 기정액에 900만 원이 잡혀 있었다는 이것 지금 책자에 이것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것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뭐 5억을 쓰든 12억을 쓰든 이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저희들한테 준 참고자료와 주요.

○위원장 문순규 부기돼 있는 것 설명하세요, 부기만.

박선애 위원 이것 지금 달라서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요구하는 거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9,900이 맞는지 9,000이 맞는지 기정액 9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 뭔지.

324쪽 보시면 그냥 기정액 900만 원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쪽에 있는 사업은 이 사업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다른 겁니다.

박선애 위원 다른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얼른 되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이것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확정이 됐다고 돼 있는데 증감사유에 보시면 대회유치가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그렇지요? MOU를 체결하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11월달까지 백신 집단 면역이 형성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 오프라인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4월에 현재 실사가 나와서 작년 프로그램을 최대한 수정을 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비용이.

비용의 증감이 생긴다 말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지금 행사 장소는 세코에서 하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비대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기재된 책자 내용에는 9,900으로 돼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른데 그 설명은 별도로 문서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시비 9,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슈퍼 육성사업 30개소를 선정해서 하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선정기준은 지금 창원시 관내에 많은 슈퍼가 있을 텐데 이 중에 30개면 5개 구청으로 볼 적에 한 구청에 보통 한 6개 정도씩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본 사업은 이것이 스마트슈퍼라고 저희들 관내에 이제 스마트슈퍼가 한 46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정부지원 사업인데 정부에서 사업비 5 그다음에 우리 시비 3 그다음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무인 야간 시간대에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본인 점포주들이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그 선정 기준에 맞으면, 소상공인 그 선정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차 신청업소가 12개소로 나와 있어요, 5월 중에 했더니 1차 신청업소가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이제 18개소를 30개소니까 18개소를 지금 6월 중에, 그렇지요? 모집을 하겠네요? 신청을 받겠네요?

홍보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박선애 위원 신규사업에 이것 조금 서면으로 주시고 누비전 넘어가고요.

저기 스마트그리드 사업으로 329쪽,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생략합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보시면 여기 지금 기정액 예산이 19억 8,000 정도 되어 있다가 지금 6억 6,000 정도 증액이 돼서 26억인데 이것 역시 우리한테 준 참조자료를 보시면 원래 총 예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총 사업비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85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상한기간의 7년 정도를 주고 쭉 반복하고 있어서 이제 총 예산비는 185억 정도 되지만 올해 들어가는 돈은 기정액 19억 외에 6억 6,000이 증가해서 지금 26억 얼마네요,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비는 작년에 당초예산 때 1년치를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개월치를 확보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완료가 됐는데 이제 SK텔레콤 주식회사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그 사업금을.

박선애 위원 분할 상환.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사업금을 회수하는 그런.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할해서 돈을 주고 있잖아,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돈이 금액이 크니까.

그것 올해 주는 비용인데 공정률은 38%, 이 공정률 38%라는 말은 그 돈을 갖다가 지금 주고 있는 그것이 한 38% 정도밖에 못 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매월 이제.

박선애 위원 앞으로 지금 매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가로등개선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실제적인 그 물리적인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이미 사업은 2017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지금 갚고, 돈은 갚아.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끝났고 7년에 걸쳐서.

박선애 위원 상환해서 갚아주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이것 신중년 경력형 사업, 페이지 334쪽.

○위원장 문순규 삼백.

박선애 위원 34쪽, 예.

이것 제가 지난번 자료 받은 그것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 또 책자하고 갖고 온 자료하고 업체 개소수가 틀려요.

저는 이럴 때마다 참 헷갈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한테 갖고 온 자료는 2021년 3월에 이미 6개소에 참여인원 52명에 7억 4,7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원보조금 지급이.

그리고 4월달에 이미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어요. 4월에 또 6개 업소에 참여인원 74명에 4억 9,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직 추진계획을 여기 보면 6월달에는 아직 6월이 오지 않았는데 또 6개소에 74명 정도로 내나 4억 9,000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된 성립전 예산을 쓴 것을 보시면 지금 우리 창원시가 8억 6,500만 원 정도 지금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왜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는 보면 수행기관을 10개소로 했는데 다음 달 6월까지 다 수행하는 업체수를 더하면 18개소예요. 6개소, 6개소 지금 했고요, 4월까지.

여기서 중복된 업체 수가 있습니까? 중복된 업체 수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총 개수가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서비스 제공해서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소득 보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가 당초에 1차에 7개가 선정이 되고 2차 공모에 또 저희들이 6개가 선정이 되어서 총 13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갖다 준 이 자료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사업량은 수행기관 10개소, 12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 17억 3,000까지 나갔어요. 그래 이번 추경에 거의 8억 가까이 돈이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개수가 안 맞아요, 여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 연초에 사업 저희들 업무계획 보고할 때보다 2차 공모가 있어서 사업 좀 늘어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 모집을 계속했네? 추가 선정을.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추가 선정을 2차 공모를 해서 저희들 6개 선정.

박선애 위원 추가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계속 추경을 해 가면서.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중앙부처에서 추가 공모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 해서 더 확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중앙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국비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방충망 그 업체 수 들어있는 그 사업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13개 기관 중에 열려라 창문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방충망보다는 방지망 그러니까 먼지까지,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방지망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업체에서는 재료비만 받고 이렇게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청자들을 저희들이 영세 지역에 영세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영세지역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선애 위원 그래서 메트로시티를 해 줬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조금 부유한 층 아파트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과장님 이것 제가 설명 들어서 알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이것 민원이 들어와서 메트로시티 아파트를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시정했습니까? 메트로시티는 최저 금액대가 5억이에요, 아파트,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잘사는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해줬다 좀 더 영세한 데를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시정한다 했는데 시정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래서 저희들 전체를 다 시정 했습니다. 일체 그렇게 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 이게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너무 어떤 업체는 20명이나 이 일자리 신청 일자리 채용하고 어떤 데는 1명 채용하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3월에 기 수행한 업체 6개소는 52명밖에 안 되는데도 지원은 7억 4,700만 원이나 나갔는데 4월달에는 6개소에서 74명을 했는데 또 지원액은 4억 9,000이에요. 앞으로 6월달에 할 것 이제 4억 9,000 똑같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원은 더 작은데 돈은 많이 나가고 인원은 더 많은데 돈은 작게 나가는 이것이 그 업체의 어떤 우리가 일당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것이 경력형 사업은 사실은 최저임금 시간당 그렇게 지급하면서 4시간짜리도 있고 8시간 1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간 차이에 의해서 임금이 좀 차이가 나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이 74명이라도 돈이 적을 수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52명이라도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제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은 시정했다 하니까 좀 더 취약한 쪽에, 영세한 쪽에 원래의 목적대로 영세한 쪽에 이 돈이 쓰이도록 조금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신중년경력자들 일자리 쓰되 그 혜택을 보는 재료비만 받고 해주는 그런 것은 취약계층이 좀 받도록 그때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원래 사업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해서 할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분한테.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그러고 참 페이지 334쪽에 신중년경력형을 보면서 보니까 이것이 또 신중년사회공헌 사업은 별도로 또 있어요, 예산이.

이것 일자리지원사업은 이미 성립전으로 썼는데 사회공헌사업이 또 별도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8억 9,000 얼마예요? 8,700만 원 정도.

이 사회공헌사업과 신중년일자리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경력형은 그야말로 자기 경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받는 부분이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사회공헌형은 정말 그야말로 사회.

박선애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공헌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통비 정도 지원 받아서 사회공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교통비 정도 주면서 사회공헌 사업을 한 이것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이지요? 이것이.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남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하고 임해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7년까지는 한 3개 업체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15년 것은 이 보조금 반환이 SAS라는 기업투자 건인데 이것이 지원금이 얼마나 나간 것이지요? 보조금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AS는 당초에.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에서요, 속기 안 되거든.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1차보조금으로 6억 8,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보면 1차 돈이 이제는 15년 10월에 한 번 나가고 16년 6월에 한 번 나가고 15년 지금 11월인가요? 이때는 이것 미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17년 8월에 폐업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니, 그 2015년 11월 18일 날 1차보조금 나가고 2차보조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나가지 않았어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1차 나갈 때도 1차를 1, 2차로 나가 보내고 2차도 1, 2차로 나가 보내지 않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닙니다.

1차보조금 그 당시에 6억 8,600만 원이 나가갔습니다, 15년 11월 18일 날.

최영희 위원 아, 1차만 나가셨다 말씀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15년 11월에.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미지급 됐다는 이야기시네.

그러면 이것이 보통 저희가 이렇게 나갈 때는 이것이 일단 폐업하고 나가거나 관외 이전으로 나가버리면 사실은 들어간 돈이 헛돈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예측은 못 했겠지만 이 회사가 폐업할 것이라는 것을 그만큼 지금 3년치 이 지원금을 받은 회사를 보니까 세 군데거든요.

그만큼 신중해야 될 건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이 정산하려고 통지일로부터 5년간에 투자사업장을 영위하라 그래서 약속을 했다며 이 회사는 22년까지, 그렇지요? 있어야 될 회사고 사업장 축소도 안 되고 고용인원을 유지한다인데 이 원래 약속했던 신규인원이 30명이더라고요. 나중에 19명은 이것이 언제적까지 19명이지요? 고용 인원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8일 날 1차보조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산일로부터 5년간 고용 유지와 사업장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기존 사업장을 매각을 해서 의무위반이 되기 때문에 전액 환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전액 환수 결정이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조금은 환수 절차가 이루어져서 2020년도에 최종 보증보험을 통해서 3억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변상금 청구를 해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나간 돈 중에 얼마 받으시고 얼마 남으셨다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3억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해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잡혔고 3억 정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최종 그 판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떤 과실 책임자 그런 부분이 변상금을 물어야 될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될지 그 금액은 업무 과실 여부에 따라서, 중요도 여부에 따라서 정해질 것으로 저희들 감사원에서 판단.

최영희 위원 예, 17년 11월에 이분들이 그러면 이 포기 각서를 썼을 때는 그 보증보험 3억을 못 낸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추후 관련해서 이것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영희 위원 15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이 보조금 지원 받은 업체 현황도 한번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15년 이후.

최영희 위원 부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현재까지.

최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신청한 업체 말씀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저희 지원한 기업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관련 일자리 관련해서 31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 인력육성 사업을 신규로 또 하시고 대상자도 16명에서 40명으로 늘리셨거든요. 이것 늘리신 것은 어떤 이유실까요? 318페이지.

청년 실업 관련 일자리만들기 전체 사업 분야에서 데이터 인력육성 분야.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디지털 데이터 그 부분에 당초예산 16명으로 저희들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사업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40명으로 설계하다 보니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산이 증액되셨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것이 고양시에서 저희 정의당 의원이 지적을 했고 제보가 들어왔던 건인데 저것이 법률사무소와 관계 기관 세 군데를 끼고, 그렇지요? 사람을 지금 몇 명을, 65명을 쓴다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갔나 그랬지요? 이것이.

그런데 실제로는 40만 원만 쓴다고 이중계약을 해 놓고 정부지원금 190만 원을 타다가 그것이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됐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하니까 청년실업 관련 일자리 전반이 이런 것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부서는 이야기하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장이 245개사에 288명입니다.

도의 지침에 의하면 분기별 사업장, 전체 사업장에 30%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분기별 50% 이상 점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업체당 2번 이상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 및 근로시간 준수, 약정 임금 지급, 근무상황부, 근무일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해서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아직 사고 지역은 없고 예, 추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33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4월 28일 날 컨벤션에서도 이제 설명회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가 뚜렷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신성장 육성하겠다, 사업고도화 하시겠다, 전문인력 양성하시겠다인데 그래서 인력양성 그 발표를 보면 535명을 잡고 기술지원을 124개사를 잡고 고용창출을 961명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어느 회사, 어느 분야로 할지 좀 자세한 그런 계획이 현재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일명 고선패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은 1단계로 당면 현안 위기 극복입니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 고용 위기로 인한 지역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량 실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직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영희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2단계로, 예.

최영희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언론에서 발표하셨던 이 책자에도, 이 안내된 책자에도 정리된 곳에도 인력양성을 535명으로 하고 기술지원을 124개사, 고용창출 961명을 목표로 한다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는 6개 세부사업에 14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위탁 기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저희들이 ICT 관련해서는 산업진흥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진행 단계에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 인력양성기술지원분야 고용창출 어느 분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그것 좀 저도 공유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관련 수행기관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는 국장님께 업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략과 하고 2개 과 경제살리기과에 중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 52억 5,600만 원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고 16일자 경남신문인가에 지금 모 1개 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또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던 건이 있지요?

왜냐하면 공장 이제 육성자금을 선정이 되고 돈을 받고 공장을 빼거나 관외 이전 했거나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 32억인가 좀 크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해도 80 몇 억이고 소상공인 쪽도 이런데 제가 업무 협조를 요청을 드렸던 건이 어떤 건이 있냐면 이제 특정 업종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업에 소상공인육성자금도 갔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도 가서 올해 4월부터 중복확인서를 받아서 중복 안 나가게 하겠다 업무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이제 관계 쪽에 제보는 뭐가 들어왔냐면 부동산거래 내역이 굉장히 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육성자금 대상 우선순위가 맞느냐라는 제보가 들어 왔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거래 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해당 업체들이 이 지원금 받아 간 곳이 19년에는 526억, 400억, 300억, 200억 이렇게 거래하셨고 전부 우리 지원금 받아가, 이차보조금 받아간 곳이. 20년에는 200억, 300억, 390 몇 억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제출했던 소득 분야를 증빙했던 그 표준과세, 부과세 표준과세 그 소득증명원 그것을 냈지요? 세무서에서 본인들이 신고하는 부분,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또 신고해요. 그 2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양쪽을 비교해 봐서 간이과세자로 그렇게 해서 코로나 지원금을 대여섯 번을 타거나 우리 이런 육성자금에 우선순위가 아니면 이것이 좀 개선해야 되지요, 우선순위 대상자를. 그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는 제가 사업자등록증 번호, 상호 이런 것을 요청을 드렸던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확보한 부동산거래 내역과 맞추어보면 그것이 우선순위 대상자인지 아니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범죄자인지 이것 소명이 가능한데 부서가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제가 못 맞춰 봐요, 국장님.

이것 업무협조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왜냐하면 이것이 국장님 일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건축경관과에서 거래내역이 과세냐 아니냐 이것을 세무서와 어떻게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당사자들은 제보를 하시니 사업자등록증을 지원금 줄 때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꾸 이것이 우리가 보유한 자료가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이 업무가 안 돼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최영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부분은 아마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할 때, 지원할 때 그 소득액에 많고 적음을 따진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영희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문제고.

최영희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저희들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하면 우리 경남신보에다가 의뢰를 해서 신보에서 대상자가 되면 바로 선착순 해서 지급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 별도로 아닙니다.

자기들이 매출액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해 줘야 되지 이런 구조는 소상공인이자육성사업에는 대상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오해이신 것이 국장님 뭐냐면 코로나 긴급 지원으로 나간 중복 52억 5,600만 원 건에는 전전월, 전월, 전년 분기 대비 이러 저러한 기준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에서는 해당이 되시지요. 코로나 긴급지원금 건에는 해당이 되신다고요.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긴급지원 가더라도 소상공인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정을 안 합니다. 소상공인이자지원사업은 중소육성사업과 궤를 달리합니다.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득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이자 지원해 줄 때.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면요.

그러면 제가 의회에 제 일이겠지만 부동산거래 내역과,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이 지금 세무서에 본인들이 신고하는 표준과세증명원, 그렇지요? 이것과 수입이 크게 이렇게 차이 날 때는 그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시에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가 서류제출을 좀 공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렸을 때는 그것이 공유가 되어서 개선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그것은 지금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매출액이 얼마다 계산할 필요가 있지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자격만 갖추면 취득을, 자기가 취득을 가지기 때문에 대출할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액에 관계없이 매출액이 얼마다 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영희 위원 매출액이 지금 우리 도시경관과에 부동산 거래 내역이 신고 되는 것하고 본인들이 세무서에 지금 신고하는 것하고 지금 맞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 이 지원금 받은.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국장님, 이것 좀 예산 심사에 조금 집중합시다.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꼭 답변을 받아야 될 내용이 어떤 건데요?

최영희 위원 서면질의를 드렸더니 개인정보라 그래서 안 오시니까 업무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은 이 자리 예산심사 자리에서 그것을 갖다가 주요하게 다루기는 좀 어렵거든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것도 지금 계속 있거든요.

다른 예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보시면 대현프리몰 녹색힐링특화사업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사업공모 안내가 되어서 상인회 측에서 금년 1월달에 신청을 해서 금년 2월달에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전통시장만의 특성화를 살려서 예를 들면 부림시장은 시장 브랜드 개발 MI 랜드마크 사인물 제작 그런 쪽에 사업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 대현프리몰은 그 안에 녹색힐링 쉼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간판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한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지금 현재 5,000만 원만 이렇게 확보가, 도비 5,000만 원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은 가능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금년도 아쉽게 추경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이것이 이제 사업은 확정은 됐지만 상인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한 협의가 짧게는 한 1개월에서 2개월, 길게는 또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디자인 용역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되면 나중에 2차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5,000만 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확보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328페이지에 노동자 지원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사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배달노동자들이 상당히 재해에 취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겠다.

임해진 위원 이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그냥 무턱대고 지원해 준다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저희들 우리 얼마 전에 플랫폼 노동자 관련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임해진 위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거기에 보면 산재보험료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하나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업 기간을 보면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 실제적으로 우리 시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네요. 이것이 올해 12월까지 이것을 잡고 내년 것은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잡아야 이것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올라온 사업비는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은 저희들 1년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기간이고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 6개월간만 보험료 지원하는 데 7,000만 원이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하는데 그러면 또 내년도 예산 안에는 또 한 7,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 대략적으로 1억 7,000 정도 보고 있고요.

임해진 위원 1억 7,000.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금년 7개월 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는 이제 금년 사업비에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 잠시 여쭙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스마트 스토어 및 브랜드개발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 공모로 인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사업이 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번에 돼서, 선정이 돼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 즉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전체 사업.

임해진 위원 일부 사업비만 3,000만 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전체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국비가 2,100만 원이고 시비가 900만 원 그래 되겠습니다. 7 대 3 비율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쇼핑몰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 쇼핑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제 홍보하는 쇼핑몰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것이 스마트 스토어 구축 및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하고 또 창원시 사회적경제 브랜드 그래, BI제작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쇼핑몰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회적경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부 사회적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하는 그런 개척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잘 구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쇼핑몰 하나 만들고 그 CI브랜드 하나 만들고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예산이냐, 3,000만 원 가지고. 이것 좀 의문이 드는 금액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최대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경제살리기과로 돌아가서 324페이지 제일 앞에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대회하고 기능경진대회 9,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간단히 행사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잠정적으로 행사기간은 금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로 잡고 있고요.

행사 장소는 저희들.

임해진 위원 세코로 하는 것으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창원 세코에서.

임해진 위원 예, 이야기 하셨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행사 주최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주최고 전국 단위 행사고요. 주관은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등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행사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들 기능경진대회도 있고요.

임해진 위원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능경진대회를 뭘 한다 말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임해진 위원 아니, 그 기능이 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뭐 이제 소상공인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뭐 만약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이제.

임해진 위원 미용을 한다든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지요, 예.

이미용 관계라든지 그런 쪽에.

임해진 위원 아니, 이것이 보건위생과인가 거기에서 미용축제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거든요.

이것하고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되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뭐 엄밀히 말하면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면 다 포괄적으로 진행 뭐 해도…….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라디오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위해서 일부가 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대관료도 들고 뭐가 드니까 거기 또 돈이 지원이 되고 예산이 그런 쪽에 쓰인다 말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대관료부터 해서 이제 그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각종기능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협회가 저희들 모르는, 저희들이 인지를,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화원 관계라든지 그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전국 분들을 그 일정기간에 한번 모셔서 이제 경진대회를 열 겸 화합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기능경진대회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이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11월 4일부터 11월 5일 1박2일 정도 이렇게 열리는 건데 총 대회, 이 행사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11억이고요. 총 12억 8,000만 원입니다.

임해진 위원 아, 12억 8,000만 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도비가 9,000만 원, 저희 시비 9,000만 원 해서.

임해진 위원 그 중에서 시비를 9,000만 원 추경으로 하겠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는 행사 임차 관계고요. 저희들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우리는 홍보비용.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방안이 용역비가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남도와 이것 별개로 자체 운영 이모작 센터 설립 용역비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용역비를 계상한 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용역은 의원님 발의로 지난해 7월 31일자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제정되었으며 조례 6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목적으로는 우리 시 신중년층이 50세에서 65세까지 인구수가 전체에 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후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공헌활동, 교육, 상담, 문화, 여가 및 커뮤니티 지원 등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신중년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센터 설치 요구 등 정책적 대응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편성한 용역비로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적정성 및 운영에 관해서 위치라든지 규모, 소요 예산 등을 조사하고 타 지자체 운영사례 또 신중년층의 욕구조사, 사회경제적 수요를 파악하고 신중년층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교육프로그램 DB를 구축해서.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창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에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하고 관계없습니까? 따로 합니까? 창원시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가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만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러면요. 그 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인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작년부터 5개년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 2차년 사업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것이 저희들 당초에 사업 제안을 지난 연말에 저희들 고용노동부에서 도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제출을 했는데 4차례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3월 말, 4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5월 초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5억 5,000 있고 그 밑에 보면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1,600이 있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페이지 수를 잠시 한번 다시 말씀.

김상현 위원 325페이지에, 안 들립니까? 325페이지에.

○위원장 문순규 하단부에, 하단부.

김상현 위원 325페이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325페이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요?

김상현 위원 325페이지 밑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죄송합니다, 예.

김상현 위원 질문도 다시 할까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 4억 1,600이 있는데 시설비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전체 사업비가 4억 1,600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 추경 때 지금 이 사업비는 부기 달린 대로 돼 있고요. 당초예산 때 이 부기 달린 것 말고 확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청정해수공급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1억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 이 용역비 말씀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아직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 개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1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160억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160억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라는 이야기네요, 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이런 것은 한번쯤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미리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일단 그러면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그다음 328페이지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것은 뭐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 전체 사업이 100억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차년도 지금 사업이 10억 300만 원이 지금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야, 1년차에 전체 몇 %입니까? 100억 중에 10억 하면 한 10% 정도 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뭐 수치상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20% 정도 되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1년차 사업은 이제 이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년 차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제 1년차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근대역사 시장공간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해 음식특화 거리 조성이라고 그런 쪽에 사업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다음에 고객판촉행사 기타 등등해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근대역사시장 공간조성을 해서 그 디자인 개발에 1차년도에 4억인가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억 2,000이라고 지금 돼 있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이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브리핑 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일단 계획은 4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근대시장공간조성 하는데 디자인 개발로 지금 4억 2,000인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전체 1차년도 10억 300만 원에 73% 차지해요.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우해 음식특화거리 1,000만 원, 블라썸 스타트업 지원 뭐 6,800해서 대부분 5%에서 18% 정도 1차년도에 쓰는데 이 근대역사시장공간조성 디자인 개발에만 73%를 쓴다 말이에요, 5개년 사업에,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특성이 이제 그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 본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이것이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 1차년도 사업, 그러니까 1차년도에 써야 될 돈이 여기에 왜 편중이 됐느냐는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다른 사업도,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블라썸 거리활성화, 어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그런 데는 1차년도에 하나도 돈이 안 들어가고 근대역사시장공간조성사업, 디자인개발에만 지금 전체 예산의 73%를 일단 먼저 쓴다 이야기예요, 1차년도에.

그것이 왜 그런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수차례 회의 참석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 사업이 왜 1차년도에 집중됐느냐, 근대역사 이것이 시장공간조성에.

이 사업은 사실 이것이 저희들 중앙상권르네상스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이. 그래서 1차년도에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그래요. 우리 제가 그쪽에 회의체에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근대역사시장공간조성해서 그쪽에 할 것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거기에 지금 73%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지금 우해라든지 다른 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여기에만 돈이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인지 봤더니 디자인개발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 전체 사업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것이 주변에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올해 금년 말에 선정 예정인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김상현 위원 어떤 것이 연계가 돼 있는데요? 도시재생하고 어떤 사업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사업 안에 이제 중복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업에서 하지 안 하는, 못하는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하고 어떤 사업이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어떤 것이 연계가 돼 있고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사업이 일단 사업구역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쪽 사업에서 그쪽 사업의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우리 중앙상권르네상스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각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도시재생하고 연계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충무지구 뉴딜은 화천상가 이쪽으로 해서 진해역까지가 여좌동 일부하고 거의잖아요. 여기 상권르네상스는 별개란 말이에요. 연계는 나중에, 마중물이 돼서 연계는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부엉이마을, 진해중앙시장 여기 근대시장역사공간조성은 뭐가 연결이 되냐고요. 디자인개발이 뭐가 연결이 되냐고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계속 반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근대역사시장공간조성 부분은 저희들 이 본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근대역사시장조성공간조성에 지하어시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폐가 목욕탕 건물도 있고 이런 그런 것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업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부분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우리 자문위원들 내지는 각종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미 중앙부처에 다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디자인개발이 있는지 도시재생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 진해지역에는 근대문화 역사보존가치가 있는 문화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쪽하고 지금 이 디자인개발은 그런 쪽을 지금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접목시켜서 저희들이 그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근대문화유산에 지금 문체부에서 내려온 50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이 S1 사업구역에는 근대문화가 뭐가 있어요?

자꾸, 아니 그러니까 뭐가, 뭐를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라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현재 이 사업 들어있는 것이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김상현 위원님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담당계장님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따로 한번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아니, 따로.

예, 따로.

○위원장 문순규 예,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현장센터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김상현 위원 이것도 나중에 보고 받고 내가 물어볼게요.

예, 경제살리기과는 됐고요.

○위원장 문순규 김부식 과장님, 따로 설명을 김상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또 질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다음에 336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중간에 취업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김상현 위원 찾으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김상현 위원 취업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취업지원협의회는 일자리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취업과 창업지원 종합대책 이런 협의회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4회 정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4회 정도 개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연 4회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회의자료 인쇄하는데 200만 원씩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4회 하니까 자료 만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50만 원씩 해서 4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협의회나 이런 것도 회의 자료가 그렇게 들어가나요? 한번 할 때마다 보통 우리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이렇게 회의자료 인쇄하는 데만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정도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5만 원이면 4번 하면 100만 원인데 또 100만 원을 늘렸어요. 회의를 1년에, 아니 그러면 1년에 8번 한다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25만 원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25만 원을 더 늘려서 2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취업정보 종합 홍보책자 인쇄 5,000원짜리를 2,500부를 인쇄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으로 구직희망자가 좀 많아서 일자리센터에 저희들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더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주로 홍보책자에는 어떤 일자리 뭐 예를 들어서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저희들 사업 소개도 하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대규모로 뽑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진해에 쿠팡물류에서 사람 뽑는 것 보면 워크넷에서 대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책자들이 많이 필요한가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워크넷에 등록은 이제 진해쿠팡은 단순하게 쿠팡회사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일부 다른 사람들은 전체, 시 전체에 사업이 필요한 일자리든지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사업 계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소리)

지금 추경이잖아요.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조그만 사업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 시장 그 말씀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5개년 사업에 첫째년도에 다른 사업은 5%에서 13% 정도까지만 쓰는데 그 사업만 73%라는 금액을 1차년도에 다 써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추후.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것 끝나고.

김상현 위원 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음은 투자유치단 34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국제협력관 중에 중국어하는 사람을 따로 뽑았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하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뽑은 분은 아니고 중국어를 통역으로 전문경력관 임기제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인사조직과에 있다가 저희들 투자유치단에 오면서 그것이 저희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6월까지는 인사조직과에서 나갔고 6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중국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지금 벌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국제교류관계가 중국하고 제일 많았습니다. 만일 자매우호도시가 한 30개 정도 되면 그중에 50%가 중국의 도시와 우호도시가 체결돼 있고 교류도 그렇게 활발히 진행됐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지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히 진행이 됐다고 하고 이 중국어하시는 국제협력관을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러면 고용을 임기제든, 기간제든 계속 고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이분은 일단 일반임기제로 5년 정도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5년 이후에는 업무 실적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예상이 됐던 예산이었잖아요. 예산 편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이런 사람이 우리는 중국하고 계속 거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예상이 이미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쭉 그러니까 1년치,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할 때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 특별한 어떤 경우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추경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 제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이 중국하고 계속 거래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필요했을 거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려면 1년치가 쭉 나갔어야 된다 그렇게 편성이 됐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상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을 드리면 업무의 어떤 중단이 아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조직과에다가 저희 투자유치단 오면서 인사조직과 예산 편성 그다음 저희 투자유치단 편성 관계의 문제지.

김상현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어떤 업무 단절에 대한 그런 추가 편성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사조직과 소속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투자유치단으로 왔다는 이야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빨리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노사협력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급 7,000만 원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시에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간 한시적으로 저희들 시범적으로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보면 대략 한 근로자들이 한 53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 금년 초에 연구 결과 나온 숫자고요. 그 결과에서 보면 플랫폼노동자가 한 10,100명 정도.

전병호 위원 인원은 제외하고 우리 시의 기준, 어떻게 플랫폼 노동자 기준 사업자를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개인 사업자든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 그 운영하시는 분.

전병호 위원 예,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병호 위원 700명을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700명의 선정 기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선정 기준은 일단 이 우선지원 대상이 관내 이륜차의 배달노동자가 되겠고요.

전병호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가 한 10%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것이 고용주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 50, 저희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고용주한테 지급이 된다 말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90% 저희들 시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분이 시에다 신청할 때 시에서는 어떤 자료를 받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플랫폼 개인사업자인데 그러면 오토바이 흔히 말해서 오토바이 개인 배달노동자면 우리 시에서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시에서 돈을 줘도 그 사람이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야지 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노점지원금이라 하면 노점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금을 해야 지원금이 나가듯이, 플랫폼노동자 그러니까 배달노동자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시한테 등록을 시키며 우리가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을 시키냐고,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분들이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당장 7월부터 시행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추경이 통과가 돼 버리면 6월에 한 달 동안 기준 시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저희들 잠시 향후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관련되는 자료가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을 허락을 해 주신다 하면 근로복지공단 하고 업무 협약을 할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우리 700명이라는 명단이 그냥 쫙, 나열 차 넘버, 오토바이 넘버하고 다 나오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700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저희들이 이제.

전병호 위원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저희들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전병호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선착순이 되겠지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선착순 하는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전병호 위원 그 사람이 오토바이 넘버와 그 사람 인격하고 주소 관련된 내용이 싹 다 보험사에 들어가듯이 그러면 그 내용이 시에는 다 취합이 되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세부적,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시행을 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본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그 노사민정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위탁을 줘서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7,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당장 7월에 시행을 하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인력채용사업 준비고 또 12월달까지 산재보험 지원 사업시행이 다 나와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6월 안에 계획을 마무리를 짓고 시의회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가 들어와서 예산을 첨부를 하면 이렇게 예산이 쉽게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 계획도, 우리가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취급을 할 겁니다 이것은 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려서.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올리는 것보다 6월달, 7월달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하고 나서 7월달 다음 2차 추경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사업이 사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가 그러니까 미리 예전에 그것을 계획을 준비를 했으면 사전설명을 했으면 쉽게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심사를 하면서도 지급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딱 들어와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시설 산재예방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은 이 부분은 처음에 노사협력계에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 중복된 내용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본 사업하고 좀 전의 그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노사협력계에서 만든 사업 중에 산재예방교육이나 컨설팅교육이라는 이 지원이라는 자체는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지원이 되고 그 운영하는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됐는데 따로 지금 중복 신청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금년 초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됨에 따라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 관리자 내지는 노동자에 대한 그런 안전의무교육 관리가 저희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사업비를 받고요.

저희들 우리 민간위탁사업장이 저희들 있습니다. 우리 이 관련 사업장 한 20군데 있는데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워크숍, 워크숍은 상반기 우리가 계속 지금 거리두기가 자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지금 편성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이 사업비는 작년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성과 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시상금으로 내려온 사항 되겠습니다.

800만 원인데요.

전병호 위원 시상으로 하신다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시상금입니다. 최우수상 저희들 우리 창원시가 수상을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대충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조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9월 이후에.

전병호 위원 한 11월달, 12월달.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생각을.

전병호 위원 10월달 이후로 하셔야 되겠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병호 위원 그런데 그때 추경에 좀 올려도 안 될까요? 지금 우리.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사항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입니다.

전병호 위원 이것이 국비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시상금이라서.

전병호 위원 시상금은 국비가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교통비, 주거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기존 기정액에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것이 저희들 경남형 뉴딜 대행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굴해서 기업에 역량 일자리를 채용하고 그 채용된 청년들에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교통비와 주거비는 청년에게 지급을 하고.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위원장 문순규 소리 좀 키워 주.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교통비와 주거비는 청년에게 지급을 하고.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어디 대행하는 데 있나요? 은행이나 안 그러면 기업체나 따로 정해진 데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이 사업을 대행하는 곳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전병호 위원 어느 진흥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전병호 위원 아, 도.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전체 이 사업에 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40명인데 40명 채용인원에 대해서 청년에게는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 최고해서 지급하고 교통비는 10만 원에서 청년에게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90%는 고용기금에서 주고 10%는 자부담을 해서 기업자부담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정액에서 예산이 어떻게 올라 갔는지만 설명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당초에 저희들 이 사업 설계는 1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전병호 위원 10명.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사업량이 확장이 돼서 40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예산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40명은 지금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각각의 회사에 취업을.

전병호 위원 회사에 등록이?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회사에 지금 등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 40명 회사는 다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경제진흥원에서 전체 수행을 하면서.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화상상담 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또 금액이 좀 올랐는데 금액이 어떤 이유로 지금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큐피트센터는 작년 1관이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관이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개관한 임차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1월에 개관한 운영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임차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컨벤션센터에 들어가는 임차비로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2개소가, 2개관이 계속 본예산에 임차료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획을 몇 년을 계획하고 있는가요? 이것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은 코로나.

전병호 위원 매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코로나 사태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큐피트 상담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큐피트 화상상담센터는 상관없이, 코로나 상관없이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아, 코로나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주최 연결시켜 주는 대표 기업체나 뭐 따로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저희 창원시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기업인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시에 있는 기업인하고 화상상담을 하게 되면 산업진흥원하고 코트라가 주축이 되고 저희 시도 창원시하고 산업진흥원이 주축이 돼서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상담은 각자 베트남, 창원시 기업인들이 화상으로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컨벤션센터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계약했던 금액은 이것이 고정 금액인가요, 안 그러면 또 유동이 되는 금액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임차, 어떤 건물에 대한 임차비는 컨벤션센터 책정 기준에 의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조금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일반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금 늘어날 거고 작게 하면 작게 늘어나고 그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대부분 임차료입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김부식 과장님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아까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지원 하는 거요. 그것이 지금 그러면 모집대상자들, 플랫폼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은 저희들 현재 이 사업 운영을 우리 저기 노사민정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이것 이제 방식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복지공단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위원장 문순규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공고를 해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신청을 받을 거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본인 부담 10% 있다 그랬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10% 있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 문순규 지금 9월부터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7월달에 뽑고 실무를 봐야 되니까 뽑고 9월부터 이제 신청 작업을 들어가겠다 이 말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7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안에 사업비 구조를 좀 보면 이것이 저희들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 전담할 수 있는 인건비 한 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 진행하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일정대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충분하게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318페이지에 경남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삼백.

최영희 위원 18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감액 부분.

과장님, 이것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이것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 스타트업 사업 기간을 제가 몰라서 스타트업은 이제 급여를 180만 원씩 나가고 인센티브로 250만 원씩 4분기를 주잖아요.

인센티브 4분기 주는 것이 끝났나요? 집행이 혹시.

끝난 사업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인센티브 1,000만 원 지급 부분은 2년 사업 기간이 끝나고 1년 동안 고용이 유지됐을 때.

최영희 위원 그게 끝났냐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2년 사업이 끝나고 1년간 고용이 됐을 때 분기별 250씩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게 1,000만 원 지급돼서 끝나고 나서 그 끝난 건이 있어요? 저희 시에.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제 그렇게 하고.

최영희 위원 아니면 지급 중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지급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급 진행 중?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아니, 1,000만 원이 딱 끝난 건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끝나 버리면.

최영희 위원 있고 또 다른 분들 지원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다른 사람으로 지원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50만 원 4분기 받은 분 중에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그러면 있겠네요? 시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받아야 되는.

최영희 위원 예, 그 부분 좀 받아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최영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년실업 관련해서 시정질의 드릴 때 그때 국장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기업과 그리고 지방투자보조촉진금을 크게 가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피엠지라고 24억 9,000만 원 받은 진해에.

그런데 이쪽에서는 저희 청년고용을 170만 원이었나 그거 하여튼 1,92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한 명 고용하고 중간에 관뒀는데 기업지원금은 크게 가니까 고용관계 협약을 하셔서 시로부터 기업지원금이 좀 가는 곳은 고용협약을 좀 하셔서 좀 더 고용하도록 하겠다 뭐 그러저러한 개인사정으로 관두지 않는 한 그런 업무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개선된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금을 많이 받는 곳에 어떤 고용협약 같은 것을 좀 해서 사람을 더 뽑거나 오래 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데.

최영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위원장 문순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아까 여러 개 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27쪽 거기에 보시면 소답시장 고객휴게실하는 것이 있거든요. 2억 증감이 있는데 이것 혹시 소답동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도시재생지구에 추가적으로 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이제 소답시장 인근에 고객지원센터를 하는데 하나의 건물을 사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금 소답동이 도시재생지구지요?

(「소계동」하는 이 있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죄송합니다. 그것 아마 소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소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저희 사업하고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냥 그러면 이것 점포를 매입하는 건데 이 점포를 그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아니면 시가 어느 그 점포를 보상비를 주고 팔아라고 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기정액에 3억 나갔고 점포 2개소에서 한 개는 이미 매입 했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1필지 점포 2개소인데 지금 이번에 2억으로는 이제 점포 1개소를 매입하게 돼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이제.

박선애 위원 혹시 저희들한테 주신 현황을 보시면 총 사업비 5억에서 1필지에 점포 2개소를 구입할 예정이에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금 이달까지.

그 중에 이제 3억은 기투자가 됐고요, 2020년까지. 지금 올해 추경 2억을 해서 점포 1개소를 더 이제 구매해서 리모델링을 할 모양인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허락을 해 주신다 하면 이 사항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오동동 전통시장에 조형물을 어디로 이전하는데 그 조형물 이전하고 하는 1식 그것이 어떤 조형물입니까? 오동동 통술거리에 무슨 조형물을 이전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존 지금 그쪽에 가시면 새로운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있던 아귀 형상으로 된 조형물이 거기 하나 있었는데 다른 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임시로 옮겨놨습니다. 옮겨 놓으니까 상인분들이 우리 쪽하고 전혀 생뚱맞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 달라.

박선애 위원 그것 이제 그러면 여기에 좀 생뚱맞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그 비용이 1억 1,000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아귀 그 거리에 맞게끔 그쪽 위치에 옮겨주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박선애 위원 다른 조명형물을 1식 설치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제작하는.

박선애 위원 이전과 새로 신설, 설치하는 것 그 비용이 1억 1,000.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 상세한 내용 서면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42쪽에 보시면 지금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자금이 6,500만 원 정도, 6,000여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되면서 청년주거비는 5,000만 원 정도 증액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대학생이 줄고 대학생이 줄어서 이것이 지금 감액된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전입신고하는 대학생에 한해서 우리가 월 3만 원씩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기숙사에 있어도 전입신고만 여기로 하면 우리가 3만 원씩 월 주는 그것이 있었거든요.

기억 못 하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감액이 됐어요. 6,300만 원 정도가, 6,370이.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대학생 그.

박선애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지역대학생들 독립가구를 대상해서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업무가.

박선애 위원 대학생이 줄어들어서 지금 감액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 사업 업무가.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당초에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기획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405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금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 기획관실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겠네요? 대학생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거기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감액되고 그 대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주거비를 월 15만 원씩, 예, 340명인데 이것도 우리 아까 700명 뭐 몇 백 명, 몇 십 명 이렇게 하듯이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15만 원, 340명을 10개월 동안 월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이 340명 신청을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소득기준? 또는 부모님의 소득도 좀 있어야 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저.

박선애 위원 관계해야 되겠지요?

부모님이 부잔데 무조건 지원해주면 안 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답변드리면.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당초사업이 305명으로 계산 됐다가 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남으로 해서 34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증액됐고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있고 또 주택기준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이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이런 산업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과장님 기준이 있네요.

있는데 이 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 청년이 지급 있을 때 본인의 소득 수준인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을 적에 부모의 소득 기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조금 중위소득 150% 미만에 들면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지원해 준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이 부분이 월세 지원하는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의 인구 증가도 일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그러면 놀고 있어도 지원 받겠네요. 부모님한테 따로 용돈 받고 또 이것도 시에 지원받고 이것 진짜로 정말 저소득 가정에 청년들, 영세 가정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년들 기준으로만 딱 소득을 한다면 직장을 이렇게 뭐 일부러 안 잡을 수도 있거든요. 뭐 3D 직종에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청년 본인 기준에만 한다면 이것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라 해도 이것 막 그냥 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그런데 지금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청년들이 거의 다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한 둘이 있을 수는,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박선애 위원 그런 것은 없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과장님 믿으라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이제 한 가지 청년센터운영을 성립전예산으로 썼었는데 청년센터를 이것이 정산을 수행기관이 청년비전센터예요. 청년비전센터는 뭐고 청년센터는 뭐예요?

자, 이 수행기관 정산을 할 때 이 돈을 정산을 청년비전센터가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년비전센터 안에 또 청년센터를 둔 겁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5,000여만 원이 있어요. 비전센터는 뭐고 청년센터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부서에서 근로자타운 3층에 있는 창원청년비전센터를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비전센터에서 이번에 창원 고용노동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비전센터에서 새로 하는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국비가 1억 5,000이고 시비는 많지는 않아요. 3,75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시비 20%입니다.

박선애 위원 시비는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름이 청년비전센터의 수행, 정산을 지금 청년비전센터의 수탁기관인가 봐요. 수행기관인가 봐요.

그러니까 청년비전센터 안에 또 청년센터를 설립해서 인건비가 이제 5,000여만 원 정도 여기 책정돼 있거든요, 2명.

○위원장 문순규 국가공모사업 이름이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박선애 위원 국가공모사업이름이요?

○위원장 문순규 예, 이름이 청년센터비전사업 돼 있네요.

박선애 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국가공모사업이 좀 다르든지 우리 창원시에 이미 청년센터 앞에 중간에 비전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 비슷비슷한데 센터가 2개나 있고 수행기관은 또 청년비전센터고 그 안에 또 청년센터가 또 있어서 이것이 국가공모사업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것인지 그 일자리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운영비가 지금 또 책정돼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이것이 1년 단위사업인데요.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저희들 내년부터 공모 신청 할 때는 위원님 혼동이 안 되도록 작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 혼동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명칭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이 몇 명을, 이 업소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사업개요 전체를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선정기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착순으로 할 겁니다, 선착순으로 하되 뭐 소득이 굉장히 낮은 또는 굉장히 어떤 영업 그것이 낮은 이런 순으로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예, 간결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과장님들 우리 박선애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이요. 질의의 요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김상현 위원님.

혹시 잠시만, 김상현 위원님.

혹시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추경이지만 제가 우리 경제살리기과장, 우리 김부식 과장님한테 지금 돌산마을, 여좌동 돌산마을 도시가스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른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 하셔도 돼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길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다른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김상현 위원님 가능하면 오늘 예산 심사이니까 예산에 집중해서 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험 굴착 내나 하천 부분, 하월 부분에 대해서 하천 굴착을 했고요. 하천 굴착을 한 결과 그쪽도 좀 상당히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다시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사업법하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기술검토서를 우리가 요청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경남에너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술검토서를 그 사람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게 돼 있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전화가 수시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기술검토서라든지 법대로 처리했으면 그러지 않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계속 이것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전화가 오고 뭐 시청에 찾아오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런 어떤 기술검토 기술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라고 명분 이 서류를 제출해 주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시험 굴착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말로 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내가 자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 와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예산 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종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대표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252만 원이며 경로당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로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화양초등학교 보행로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북창원 IC 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창원초등학교 앞 차선정비 7,000만 원으로 총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억 원이 증액된 36억 3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답동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순규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했던 대로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일괄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산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참석이 안 됐는데요. 성산구는 추경예산이 별도로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성산구청장님 참석 안 하신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순 위원 책자 질의는 아니고요.

의창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계 부부시장 많이 가 보셔서 잘 아시지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이헌순 위원 거기 보면 39사 잉여금으로 갖고 도계 주차장을 하나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지금 그것이 무료화가 되다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지어주는 상인회 주차장을 만들 때 이것하고 같이 해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유료화로 좀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계부부시장 엊그제 부부의 날 행사 겸 한번 시장상인회장 하고 한번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그 둘러보는 중에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장이 지금 무료가 되다 보니까 장기주차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계부부시장 주차장을 이번에 증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헌순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 중축과 동시에 아마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 상인회 회장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상인회 회장님이 저한테도 지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 주시는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유니시티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도계시장이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또 우리 지역에 특히나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도계시장을 방문하는 주차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내면 그 위에 공영주차장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돈을 내도 조금 시장 쪽에 가까운 데 여러 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사실상 이것 39사 잉여금 자체가 우리 여기 도계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돈을 내라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이헌순 위원 그것을 충분히 저도 감안을 하는데 그런 반발보다는 일단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더 많다보니 일단 이것 재산권 행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 맞다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아, 예,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또 우리 상인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홍보를 좀 하다보면 주민들 반발도 좀 적어질 테고.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이헌순 위원 장기주차로 인해서 유료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주변에 도계시장 안 그래도 상인회, 소상인들 잘 안 된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지금 이때쯤 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증축 행사를 할 때 그것 좀 민원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상현, 최영희 위원 하시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최인주 구청장님, 627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경로당 개보수 시설 30개소해서 1억 3,400 있는데 이것이 1,200만 원을 편성하셨다 말이에요, 이번 추경 때.

이것 몇 군데예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1억 2,200만 원을 갖다가 예산 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편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봄에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러다보니까 석동에 있는 노인당 두 군데가 천장 누수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악취도 나고 이래서 급하게 우수기 전에 급하게 보수를 해야 돼서 그래서 두 군데 하는데 보수하는 데 1,200만 원.

김상현 위원 석동에 두 군데예요?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피해가 좀 큰가보네.

보통 그 1억 3,400에 30개소이면 개소당 한 4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진해구청장 최인주 그것은 당초예산에 1억 2,200만 원 했고 추가로 1,200만 원을 석동에 두 군데 노인당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이 천장 누수도 있고 창틀 쪽에도 누수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제 우기 때를 대비해서 좋은데 석동 말고도 다른 동에도 보면 비오면 새서 장판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세심하게 좀.

○진해구청장 최인주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기존 편성돼 있는 예산가지고 전 동에 노인당을 점검을 해서 우수기 전에 보수가 필요한 데는 긴급하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4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이것이 조달청 예산을 내려서 자재부분을 혁신제품을 내려서 집행하는 것 맞지요? 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제정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속기해야 되거든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위원님 문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회원구는 지금 19년도 사업이 2개가, 20년 사업은 3개가 이것이 자재 업체가 한 업체인데 성품솔레드라고 그 19년 사업은 혹시 어디예요? 자재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그것은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아직.

최영희 위원 아직, 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그리고 성산구도 이제 역시 똑같은 업체가 3군데, 4군데 하셨고 이렇게 해서 합포구는 또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다 걸쳐서 있거든요. 어느 분이 답, 과장님이 하실 거구나.

합포구도 역시 20년에 두 군데 사업을 하셨는데 19년에는 해당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한 데는 또 20년 진해구가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냥 업무를 생각하기에 어느 업체가 계약이 많이 가나 뭐 이런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급자재 기준, 어느 기업에 또 한꺼번에 몰아주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저희가 있을 줄 알았는데 회계과에 확인해 보니 교육청에는 있지만 창원시에는 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는 차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공사를 하실 때는 좀 여러 업체가 먹고 살게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달청에서 물론 혁신 시제품을 쓰라고 이렇게 내려오시니 그런데 또 관련 업체들은 지역에서 이것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 쇠가 녹스는 이렇게 뭐 보수공사 해야 되는 스틸이 아니라 ABS 제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또 민원을 들은 제 입장에서는 왜 여기다 다 이렇게 사업이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사 그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예, 다 끄떡이셨으니 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650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전에 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회원구 교통과장님, 여기 내서 평성마을 공영주차장 건이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으로 주민요구 사항이고 이제 또 적혀져 있는 서류로는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주민요구사항 같은데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서평성 마을에는 교도소 이전으로 인해서 주차장뿐 아니라 다른 도시가스라든지 인프라 사항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도소 이전 때문에 시장님이 이곳에 나가셨을 때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한 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그런데 비용이 너무 커서요. 12면 조성인데 4억 5,000이라서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비싸요? 이것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주로 보상 관계인데 12면에 4억 5,000이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이 가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주차장 말씀드릴 때 구청 별로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제 내려서 또 지역에서 민원오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회원구는 지금 여기하고 또 10억을 연 예산으로 보면 다른 데 두 번째 순위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제가.

최영희 위원 이것이 올해 첫 순위인가요? 주차장 조성이.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처음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10억 예산에 여기 한 개 쓰시고 다음 순위는 어디십니까? 사업예정지로 보고 계신 데.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사업예정지는 다음에는 회원1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회원1동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주차장법에 순위가 몇 위 지역이에요? 그것 관련돼 있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있습니다.

회원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구 관내에서 7위 정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7위 정도 해당되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야간주차확보율이 56% 정도 되는 곳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56%이면 50% 미만에는 해당하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런데 앞에 순위들은 거의 다 지금 공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순위라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뭐 여기 회원구 내에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사업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건은 아닌데 서로 구암2동 주차장 건도 그랬지요. 3억 7,000이 갑자기 증액되면서 과장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 때 늘 말씀드려서.

회원구 17위 지역과 뭐 작년에 의창구든 어디 카페밀집지역 이런 데 우선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 전체 창원시를 놓고 주차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각 구청별 10억 안에 뭐 10위 안에 우선순위 주차장법에 있지 않는 것을 할 때는 실태조사를 좀 해서 하겠다라고 본예산도 1억 5,000을 받아놓고 현재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과장님 확인하니까.

그래서 여타저타한 이러 저러한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갑자기 이것이 12면에 4억 5,000이 회원구에 우선순위 사업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선순위가 맞아요? 과장님.

민원을 받고 시장님 민원이나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맞을까요? 과장님 이것이 좀 부적절한 질문이긴 한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제가 이곳을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주변에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민가도 있고 해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었던 곳입니다.

최영희 위원 주차 공간 얼마나 부족할까요? 수요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그 자료 조사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세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지금,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면.

최영희 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예.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619페이지에 화양초등학교 보행로 개선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 구간, 사업거리가 얼마나 되길래 학교 주변을 생각해 보면 사업비가 꽤 큽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의창구 경제교통과 제정애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

한은정 위원 화양초등학교를 제가 늘 다니는 곳이라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사업거리, 구간 지금 사업을 실시할 구간이 꽤 거리가 됩니까? 사업비에 반해서 그 공간이 좁잖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에 대한 이 금액은 건물 및 토지 120제곱미터에 대한 보상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은정 위원 보상비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한은정 위원 아, 지금 사드려야 될 땅이 있는 겁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한은정 위원 보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그렇지, 예, 지금 사고이월이 8,500만 원 돼 있고 지금 보상비가 모자라서 1억을 지금 1회 추경이 편성해서 지금 동읍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화양초 근처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대폭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화양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건물이, 예.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그 건물이 입구로 너무 좀 협소하다 그래 이제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건물하고 땅을 좀 매입을 해서 그래 정문을 좀 넓혀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건물보상비는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도심에 아이도 학교가고 또 엄마, 아빠 출근도 하는 그런 도심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아마 있는 학교인데 예쁜 아주 오래된 학교 예쁜 정서도 그대로, 저는 그것이 너무 안전을 가장한 시설물을 다 갖다 쏟아 부으실 건가 그리 생각하고는 청장님 예쁜 학교 남기는 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의창구청장 황규종 예.

한은정 위원 도심 학교하고 조금 다르게요. 너무 바리게이트 많이 치시, 애들을 옹벽에 가두시지 말라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정업체나 이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지역경제차원에서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종 구청장님, 강병곤 구청장님, 박주야 구청장님, 최인주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스마트산업혁신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까지 내일 다 할 예정입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순식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송경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세정과장 구진호


<의창구>
의창구청장 황규종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경제교통과장 제정애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사회복지과장 이정민
경제교통과장 이해기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가정복지과장 이헌호
경제교통과장 제정원


<진해구>
진해구청장 최인주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경제교통과장 정순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