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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4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5.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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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 25일(화) 14시 3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해양항만수산국


(14시32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한 처리를 위해 열리는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3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1,420억 7천 5백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72%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331억 7천 9백만원보다 99억 9천만원이 증액된 431억 6천 9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935억 6천 7백만원보다 53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989억 5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90억이 증액된 190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과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등 90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56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99억원이 증액된 404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과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 99억원이 증액 되었고,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자 상환액 2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11페이지부터 1012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7억4천9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신도시조성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13페이지부터 101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과 상복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관련 추가 정비사업 등 4억7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 미준공사업 공사 인허가 측량수수료 등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029페이지부터 103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세출 예비비 조정으로 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3페이지부터 103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천6백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진북일반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 4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방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037페이지부터 103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은 체비지 매각 등 6억1천2백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6억 1천 2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041페이지부터 104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1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동전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045페이지부터 1046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등 40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은 예비비 등으로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049페이지부터 105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은 체비지 매각 등 2백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차입금 원금상환 등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당초 556억에서 568억으로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변동율 반영과 개착터널 구간 암반물량 증가 등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2%인 5,521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3조 8,147억 3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7% 증액된 3조 539억3천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06%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08% 증액된 7,607억 9천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4%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49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6,788억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5억 1백만원이 증액된 5,121억 2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4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1,666억 8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386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2,31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시민안전과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에 9억원, 양덕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CCTV 설치에 4억원, 건설도로과 월영광장 조성공사에 20억원,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3개소에 11억7천만원, 4不혁신 관련 도로정비 시책사업 추진에 5억원,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3억5천3백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사업에 15억8천3백만원, 전기차 구매지원에 105억7천9백만원, 신교통추진단 창원~함안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시스템구축에 2억7천3백만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에 41억8천5백만원, 저상버스 구입에 18억3천만원, 진해행암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에 13억3천만원,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에 5억1천9백만원, 하천과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10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에 11억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신교통추진단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운영 등에 2억2천5백만원, 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준설에 4억3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민안전과 양덕천 데크로드 설치공사에 8억원, 교통정책과 용원동 복합공영주차타워 위탁개발 대행사업비 등 4개소에 40억8천4백만원,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조성에 10억2천8백만원, 신교통추진단 2021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구축 사업에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및 주차장사업 예비비 42억4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68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1,010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해양정책과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5억원, 항만물류과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2억원, 해양사업과 어촌뉴딜300 사업추진에 42억8천4백만원, 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어업경쟁력강화에 14억5천7백만원, 해양환경보전 인건비에 5억8천6백만원, 어촌소득기반시설 확충에 7억3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42억2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액사업으로는 해양사업과 순세계 잉여금증가로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에 17억2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361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1,069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증액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설계용역에 3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 사업 등 친환경농업에 31억3천1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현대화, 과실전문 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농산업지원에 92억8천2백만원, 북면·대산면·진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26억8천4백만원, 창원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12억3천5백만원, 농업기술과 농작물병해충 방제 지원에 9천2백만원,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시범에 8천만원,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농산물유통관리에 7억8천3백만원, 학교급식에 135억2천1백만원, 원도심 및 주요시가지 국화거리 조성 등 축제화훼에 2억7천만원, 축산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 등 동물방역에 10억9천3백만원, 학교 우유급식 등 축산물 유통에 6억7천8백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동물복지에 3억7천9백만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용도매시장 오수관로 개선공사에 1억원, 팔용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농업기술과 시설원예 연작지 토양환경종합관리에 1억원, 소계 양묘장 노후 시설하우스 철거 및 신축 공사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78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969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개발사업과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6억원, 자은(연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4억원,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에 1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산업입지과 상복일반산단 이관 시설물정비공사 등 공업용지개발에 2억7천7백만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지방공공자금채 이자 상환에 2억원, 신도시조성과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에 2억원, 진북일반산업단지 일원 주민지원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9천만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및 원금·이자상환에 46억8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은 178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969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의창구 안전건설과 미불용지 보상에 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1천만원, 도시계획 도로 건설에 2억5천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3천만원, 소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등 지하보차도 관리에 10억원, 의창구 산림농정과 대원레포츠공원 시설 정비에 2억원, 원이대로 녹지 경관개선 및 쉼터 조성에 2억원, 성산구 안전건설과 귀산본동 도로개설에 2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5천만원, 시특법대상 교량 보수보강공사 등 교량관리에 2억원, 성산구 산림농정과 웅남어린이공원 및 젊은이의 광장 산책로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도로 확장사업에 9억원, 주요간선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 1억6천8백만원, 농로확.포장공사 등 1억5천8백만원,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적석산 출렁다리 안전성 보강공사에 9천5백만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갈뫼산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1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7억 9천7백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5백만원, 재난안전관리에 2억2천7백만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관리에 1억7천2백원, 진해구 안전건설과 와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설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천만원, 진해구 석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합계마을 배수로정비 및 자은천정비에 1억9천5백만원, 가주동 농로포장사업에 2억5천만원, 진해구 수산산림과 공원녹지관리에 7억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재정지원 인센티브상생발전 특별회계는 81억1천2백만원으로 의창구 안전건설과 사림소하천 데크로드 설치공사에 4억3천만원, 의창구 산림농정과 대원레포츠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 및 비구방지시설 설치에 1억5천만원, 성산구 안전건설과 제설창고 건립공사 등에 5억원, 성산구 산림농정과 X게임장 리모델링에 7억6천6백만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삼호천 광명촌 앞 데크로드 설치 등 16억원, 진해구 안전건설과 진해역 벚꽃육교 리모델링 사업 등에 37억1천6백만원, 진해구 수산산림과 용원 해인로즈빌~현대APT앞 녹지대 정비 등에 9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계속비 사업 승인건은 일반회계 개발사업과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물가변동률 반영, 개착터널구간 암반물량 증가 및 암발파 공법 변경으로 총사업비와 당해 연도 예산액이 11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민편의 교통정책 추진, 친환경차 보급,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송업체 운행손실 재정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입 부족으로 교통사업 및 주차장사업 예비비를 삭감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충당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통합에 따른 재정특례 추가 지원금인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지역격차와 균형발전사업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위원회 예산 심사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국도비 반납사업에 대한 추진의 적정성, 국도비 축소에 따른 시비 매칭비율 증가에 따른 검토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로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53페이지부터 956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09페이지부터 1014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27페이지부터 1050페이지, 계속비는 105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특별회계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산업입지과이고요. 페이지는 103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입지과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진북일반산업단지 일원 주민지원사업 3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처음에 진북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09년 6월경에 데크로드를 해 준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4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데크로드를 해 준 거죠, 그렇죠?

여기는 신촌마을은 등산로라고 돼 있지만 공동묘지로 가는 길에 만들어졌다는데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러니까 단차 생긴 부분에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제가 알기로도 진북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게 오래됐는데 진북일반산업단지 일원에 또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게 됐고, 질의를 드려보니까 내나 예상한 대로 데크로드라서 이게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파손이 일어났고, 다시 지원해 준 걸로 됐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것이 다른 데도 데크로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유지보수가 안 돼서 전체 교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공사비는 2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물가 올라갔겠죠. 3천만원 들여서 데크로드로 또 교체하는 거죠, 맞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은 기존 시설이 그 당시에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서 목재 데크로드로 설치됐는데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것이 앞으로 견고성이 있고 유지관리 용이한지 여부를 설계단계에서 판단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산지고 이래서 석재재질이라든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데크로드를 보수 보강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다 계단교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담당 주무관은 저한테 돌계단으로 하겠다라고 구두로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일단은 이 돈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4개 마을이 있었는데 3개 마을 사업은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개 마을만 데크로드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당시 2천만원 했지만 천만원 더 업한 상태에서 데크로드로 교체해 주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 당시 진북산단이 생기면서 일종의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주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하게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하거나 지원을 받은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칙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버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데크로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좋아보이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은 고민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산단 조성할 당시에 2009년도 그 당시에 산단 인근에 있는 마을, 어떤 그런 산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에 지원사업으로 사실 설치된 부분입니다. 설치된 부분이고, 그 당시에 목재 데크로드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용이 되어졌던 사항이고, 이걸 진북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는 관점에서 이런 시설 파손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또 이게 신문고에 접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진북면에서 이 시설이 그 당시 어디서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찾아서 그 당시 진북산단 조성할 당시에 설치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 정비 요청이 왔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그래서 거기에 방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데크로드 정비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너무 장황한지 몰라도 이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원칙에 어긋나고, 두 번째로 혹시나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는 예산을 깎아서 아까 영구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관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사진을 봤는데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왜 이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데크도 깔지 않고 경사도가 많이 안 지더라고요.

그렇게 길을 다듬어주는 쪽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은 이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단은 그 당시에 진북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설치된 시설이고, 그리고 저희들 아직 특별회계 재원이 아직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들이 또 그 당시에 설치됐던 시설들의 유지관리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비하는 부분에 산단 시설도 정비하는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

주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주체가 산업입지과가 맞아요?

제가 받은 서류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 시설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진북산단하고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진북면에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진북면에 재배정,

주철우 위원 재배정 요청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재배정 요청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재배정해서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면에서 시설 설치하고,

주철우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기준에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사항이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크로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안들어가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걷어내고 다시 데크로드를 지금 자료상에는 데크로드를 교체한다고 왔어요.

그 비용을 재배정해 달라고 진북면에 요청이 와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재배정 하실 때 안 된다, 데크로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자연상태로 돌리는 방향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떠신가 생각하는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 부분 재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견고한 시설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없으면 제가 또 할까요?

○위원장 이천수 아니, 잠깐만… …. 없으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주철우 위원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과나 이런 데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데크로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수한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절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대산면에 지나가다 보니까 보강토 조금 사가지고 길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데크로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수폐기물이거든요. 특수폐기물인데 이게 한 5년, 많이 가면 10년 되면 썩어가지고 특수폐기물 방부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인체도 되는데 산림과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앉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정말 데크로드 이거 정말로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또 사실은 이용자가 많은 걸로 판단되는 지역에 이용자가 없으면서 그늘이 지거나 습한 데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게 경사도를 맞추거나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자연석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창원시가 전체 여기를 두고 도시개발사업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 정말로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데크로드 쓰는 이거는 정말로 지양해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나는 이것도 나올지는 몰랐는데 소장님 이하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설득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돈도 많이 들지 않는데 왜 구태여 데크로드, 가는 데마다 파괴가 되거나 파손이 되어갖고 세월이 가면 못박은 부분들이 이탈돼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주남저수지 부근 이런 데도 하는데 항시 가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요즘은 많은 자재가 있다 아닙니까.

심지어 저희 지역구에 가까운 데도 자여마을 같은 데도 몇 년 안에 바닥재가 나빠가지고 다시 다 교체를 하고, 교체하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는 어찌 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가 태양광 기계 심각하게 되어 있는 거는, 태양광 만드는 생산업체는 있는데 처리하는 업체가 없더라는 이야기에요. 전국을 다 알아봤어. 충청도 어디서 이걸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

물건을 만들면 수명이 다하면 정리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심각한, 이거 본질하고 벗어난 이야기인데, 데크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답변하시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갔다 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진북면사무소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데크로드를 할 계획이 아니고 계획상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현장 갔다 왔는데 돌이나 돌계단이나 자연에 맞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재배정할 때도 그걸 명시해가지고 설계할 때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1057페이지요, 지금 여좌지구 도시개발 이 내용에 설계변경 부분에서 11억, 12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설계변경 내용이 뭐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좌지구조성공사가 2018년 2월부터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11억 4천이 증액이 발생한 어떤 사유는 여좌지구조성공사에 보면 국도 2호선에서 진입하는 교량을 하나 신설하고, 저희들 부지조성공사 여좌단지에서 국도 2호선으로 나가는 부분에는 터널을 설치합니다.

터널 설치하는데 그 터널의 길이는 80m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 터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터널에 해당되는 부분에 개략 10m 정도의 굴착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 당시와 다르게 암반이 발생을 했습니다.

암반이 발생을 했고, 그 암반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가가 200m 정도의 거리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파공법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미진동이나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2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간의 계약 당시의 단가와 공사시행중 기간에 물가변동요인이 발생해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에 이 내용이 암반철거비랑 지금 10m 굴착비랑 공법에 따른 금액 추가가 11억 4천만원인가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처음에 물가변동이요,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들 물가변동을 한 금액이 대략 3억 5천 정도가 물가변동 금액,

구점득 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이게 지금 6년 공사잖아요. 2018년에서 6년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4년 되면 완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아닙니다. 올해에,

구점득 위원 아, 2021년, 올해 사업 마무리되는 해인데,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구점득 위원 물가 변동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설계를 할 때 물가변동은 우리가 생각해서 설계를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거 전혀 감안 안 하고 하지 않잖아요. 3년 공사인데.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정하고 있는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든 노무비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공사의 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약된 계약금액의 100% 3 이상이 증액된 경우에 한해서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에 정해놓고 있는 가격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공사의 기간은 여러 가지 사업별로 공사기간이 1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1년 짜리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의 적용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될 때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설계와 동시에 계약하고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구점득 위원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전체 공정 중에 몇 %가 설계가 나옴으로써 바로 계약하는 건 몇 % 정도입니까? 공사금액에. 공정과정에.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설계서 작성한 것이 계약부서로 봐서 발주했을 시에 개략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되냐는 이런 말씀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통상 100원으로 잡았을 때 공사의 여러 가지 규모나 그다음에 입찰을 하는 조건상황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저희들 여좌지구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개략 80% 정도의 선에서 낙찰률이 적용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20%의 여유는 있네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전체 우리가 확보한 사업비에서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있다면 물가변동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비용이 되지 않나,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공사가 2018년 2월부터 해서 약 한 40개월 동안 진행해 오는 공사입니다.

40개월 동안 진행해 오는 공사에서 지금까지 대략 5번 정도의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가변동과 암반 발견에 대해서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5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미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11억 4천만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

구점득 위원 5번의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5번의 설계변경 중에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공정이에요, 그러면?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증액을 하면서 계속비 증액사유에 보면 물가변동과 암반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그 부분이 암반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저희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이런 데 보면 설계변경의 요건에서 지질의 사항이 당초 설계와 다를 때는 설계변경의 사항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동이 큰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은 개략 3억 5천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암반이 발생하고 암반을 발파하는 게 개략 8억 정도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번의 설계변경 사유하고요.

어떤 부분에 이런 공정이 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로드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데크로드는 재료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혹간에 잘못 이해했을까봐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나오는 재료들은 합성목이 주류를 이뤘고, 이 합성목은 수명이 4~5년 되는 것도 있고 7~8년 되는 것도 있는데 업체마다 틀리지만 실제 요즘은 원목으로 해가지고 재료비가 한 7~8% 정도밖에 상승이 안 돼요.  그런데 수명으로 치면 2배쯤 되고 폐기물 처리할 때는 합성목은 특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비가 30%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공사비에.

그런데 원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설치부터 폐기할 때까지는 원목을 쓰게 되는 경우에 사실상 한 20% 정도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설계할 때 보면 업체가 미리 정해져가지고 어떤 회사거를 쓰는 걸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13페이지에 보면 상복일반산단 이관시설물 정비공사 2억 2천만원 있는데 이 이관시설물이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가 사실상 공사는 2000년 5월달에 마무리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2000년 5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마무리됐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준공이관을 하기 위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0년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2000년요,

손태화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2020년.

손태화 위원 2020년,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2020년 5월,

손태화 위원 작년 5월에 해서 1년 됐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손태화 위원 1년 됐는데 준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5월달에.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공사 부분만.

손태화 위원 준공만 됐는데 이관되는 시설물이 뭐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관되는 시설은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도로안전시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런 부분들이 당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산단 안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맞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런 영역별로 시설들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산업단지 상복공단을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하천이나 이런 게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준공한지 1년만에 이 공사를 한다고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손태화 위원 그말인지, 안 그러면 공사를 해놨는데 이게 부실해가지고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준공한지 1년 만에 정비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안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물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단 입구까지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물을 받고 그 이후에 산단 안에 있는 시설관리라든가 물 공급은 저희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모든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설계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최초 업무협의할 당시에 그런 시설들이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설물을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상수시스템하고 호환이 맞아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상복산단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총 사업비는 3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315억이나 드는 대형사업을 하면서 그게 수도 제수변이 옛날 거가 되어 있는데 준공한지 1년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달라, 이해되세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사업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잘못했든지,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시설 부분은 그렇게 관 몇 m 묻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에 반영돼서 정리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되어진 사항인데, 말 그대로 시스템 부분에 원격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2년도에 그 당시 설계할 당시에 그런 시스템까지는,

손태화 위원 2012년도에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준공 시점이 2020년이면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진해에 무슨 지구고 11억이나 증액이 되는데 그 공사비에 그 사업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가지고 이관을 하고 준공을 해 줘야지, 해 놓고 이관 다 받고 준공해놓고 1년 만에 또 이런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 부분은 어차피 전체 사업비 범위 안에서 315억 범위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315억이 어디있어요? 지금 준공 처리돼버렸는데 무슨,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준공,

손태화 위원 이게 220억이라고 전기공사만 2억 2천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

손태화 위원 아니, 준공됐다면서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전체 사업은 준공이 되었으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2020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되었다매, 상복공원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손태화 위원 준공됐는데 준공되면 준공정산 안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아직 준공 인가부분이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공사 부분하고 준공인가 부분하고 같이,

손태화 위원 그러면 315억원이 그 당시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준공이 안 되지.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런 게 안 되었으면 315억원 안에 금액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때 312억 8천만원만 확보돼서 312억 8천만원만 확보됐다 이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전체 사업규모를 잡을 당시에 315억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업을 했는데, 준공처리가 되었다면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래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 사항이고,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사업 정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걸 사업정산을 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시설물 보완에 따른 사업을 해서 시설물도 이관을 해야 되고,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준공정산 해야 될 그런,

손태화 위원 사업이 1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못쓰고 있습니까, 정산이 안 되고 이래 있으면. 이게 공단이 준공이 되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단이 전체 저희들이 24필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는데, 14필지 부분은 우리가 국가산단 쪽에 악취민원 때문에 이주하는 목적으로 14필지가 입주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필지는 일반분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 10필지에 대해서 5필지는 작년 11월달에 분양이 돼져서 자기들 공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손태화 위원 그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하는 게 이관하는 시설물이 그게 한 7~8년간 공사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다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정산을 해야 맞지, 준공처리 해 놓고 다른 건 다 하도록 해 놓고 그 뒤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계획이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 부분은 업무적인 협의과정에서 부서 간에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손태화 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자꾸 정당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현재 준공처리가 안 되고 준공 직전에 이런 거를 준공을 해 주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해가 바로 되는데, 준공처리 해 줘놓고 1년이나 지나갖고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2014페이지에 보면 창원미래형 신도시 조성 이게 시설비에서 자치단체이전 등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신도시 택지를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서 장기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걸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동대북과 삼진 이 지역에 웅동생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기본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고,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더 양질의 종합계획수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시정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지금까지 예산을 다 줬거든요. 동대북하고 진전 삼진면하고 다 줬잖아.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미래형도시 연구용역 한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또 여러 개 해야 되는 것하고 뭐가 틀리느냐고?

그러면 우리 창원 미래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따로 그 용역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부서는 또 다른 거를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주고, 시정연구원은 전체를 통합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맞느냐 이말이에요.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산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연구용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족형 복합행정타운하고 제동지구하고 이 두 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2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택지공급계획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세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도 동대북발전계획 수립했잖아요. 용역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삼진면에 진해하고 묶어가지고 했는가는 또 두 분류로 용역이 끝났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용역이 있고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게 이게 이중화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발란스가 안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어디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도시개발사업소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한 부서에서 그거를 총괄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한 도시개발 그다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데를 연도별로 몇세대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일관성이 있게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시에 시정연구원이 없을 때는 지금 하는 게 맞고 시정연구원이 있다면 그거를 총괄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하면 되는데, 시정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동대북개발사업 삼진면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돈이 5억씩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하고 여기는 이거대로 따로 주고, 이게 맞느냐 하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동대북종합발전계획이나 삼진, 웅동생활권 종합발전계획은 큰 틀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권역별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미래형도시개발계획은 실제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또는 삼진 구산지역, 동대북지역과 웅동 가주지역, 이런 데 사업개발규모는 소규모도 있고 중규모도 있고, 그래서 한 20만㎡ 이상, 30만㎡ 이상 또 일반 공동주택지가 아니라 소규모택지개발,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가능한 지역을 타당성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시정연구원에 주면 이게 또 시정연구원이 도매상이 되는 거예요. 도매상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우리 시설공단에다가 용역을 주면 시설관리하라고, 거기서 또 다시 용역을 또 줘요. 그래서 그 중간에 관여하는 사람들 인건비 떼고 뭐 떼고 떼다 보니까 이중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자기가 이거를 주면 이거를 시정연구원에서 다 수행을 못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의 담당자가 정해지면 박사가 되든 연구원이 정해지면 그 분이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기업에다가 용역을 주면 자기 자체적으로 용역회사가 컨소시엄을 하든지 자기들이 다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시정연구원에서 도시개발사업하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창원시 전체의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는 거기서 하더라도 이런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기업에다가 바로 주는 것이 거기도 또 줍니다.

내가 보기에는 80 내지 90% 정도가 시정연구원에서 수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밖에 용역을 줘요. 그런 게 잘못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에 나간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5개월 동안 그러면 이거를 잠재워 놓고 있었네? 안 급하네, 그러면? 안 급하네, 그러면? 지금 그거를 하면 용역 기간을 얼마 잡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1년입니다.

손태화 위원 1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안 급하다는 이야기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손태화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손태화 위원 안 급하면 삭감하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디 해야 될지를 판단해 갖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용역비가 2억 2천만원인데 소규모용역업체들이 용역을 수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양질의 연구용역이 안 될 가능성도 다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나름대로 권역별 종합계획을 수립도 하고, 그런 데이터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시정연구원에서 핸들링하는 것이 더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시정연구원에서도 아마 실제로 조사하는 이런 과업들은 시정연구원이 사실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조사하는 것들은 아마 별도로 조사팀들한테 아마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과업이 수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적자원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용역회사에서 이 과업을 했을 때 충분한, 우리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중적인 겁니다.

자, 우리 시에서 시정연구원을 거치지 않는 용역은 영세용역업체들 때문에 부실한 용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시정연구원에서 하지 않은 창원시의 용역은 그러면 다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도요, 자기들이 용역을 2천만원짜리 하는데도요, 하다가 수행 예산을 줬는데 5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데 LH공사로 가고.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수행도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에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야기한 이런 문제점들도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만약에 그랬다면 시정연구원이 올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검토를 왜 안 하셨냐 이말이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일반 용역회사를 주려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대북하고 삼진 웅동 생활권을 시정연구원에서 이미 핸들링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조금 전 과장 말씀, 자료가 다 축적되고 자기가 조사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나 택지개발지구가 더 안 나오겠나 해서 우리가 이번에,

손태화 위원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변경하는 거고,

손태화 위원 소장님,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왜 그렇냐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손태화 위원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 용역이 그러면 내가 위원회 있으면서 그 용역비를 주고 한 거를 다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몰랐고 지금은 이제 알았다, 이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러니까 저희들 깊이 생각을, 이 과가 다듬어져 깊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그래 한 거고, 사실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가 현재 제동지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손태화 위원 왜 제동지구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이미 다 개발되어 있고, 지금. 계획된,

손태화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요, 내서 올라가는 데 교도소 지금 있는 데부터 이전하는 데까지 그린벨트 북면 무슨 지구고, 그럴 정도로 하면 1만 4천세대, 나는 도시계획심의회 가가지고 정말 쇼크 받았어요.

1만 4천세대가 들어오는데 서면 심사 한번하고, 본심의 하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조건부로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손태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찾으면 제대로 있는데 제대로 안 찾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택지개발지구를 계획된 게 제동지구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왜 제동밖에 없다고 단언을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지금 우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것밖에, 제동,

손태화 위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시 전체를 안 보니까 그렇,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래서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저도 아는데 개발사업소가 전문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소장님이 제동밖에 없다 하니까 쇼크가 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지금 지정된 데가 제동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부터 택지개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먼저 아까 계속비 관련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배부하실 때 참고로 아까 프로테이지하고 5번 설계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전체 금액이 바뀌어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질의는 1042페이지 신도시조성과네요.

큰 금액은 아닌데 150% 증액이 됐던데 1042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추경에 원래 기정이 2천만원이었는데, 150% 증액한 5천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할텐데 감계지구개발에 3천만원이, 150%니까 많이 증액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지구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3천만원이 됐는데 매각이 안 된 체비지가 중학교 부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체비지 중학교 부지,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중학교 부지가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계속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경작,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하고 이럴 때 보면 계속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거름을 갖다넣고 막 이래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주철우 위원 숙성 안 된 퇴비를 자꾸 넣는 모양인데,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 의해서 울타리를 쳐주려고 합니다, 휀스.

주철우 위원 아, 3천만원이 울타리 비용이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휀스를 쳐서 학교 용지를 불법경작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주철우 위원 그래서 3천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주철우 위원 일단은 경작하시는 분들이 돈 내고 경작하고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전부 다 불법으로,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것부터 제가 일반 재산에 대해서 기획에 있을 때 문제 제기 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울타리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분들에 불법경작자를 가려내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는 경작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해 본 다음에 울타리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울타리 쳐서 아예 못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불법경작금지 표지판도 수차 설치를 하고, 나가서,

주철우 위원 표지판은 이력이 없던데, 제가 볼 때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사실 그래도 우리가 불법경작금지나 이런 표지판도 설치를 해서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불법을 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대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표지판 버젓이 있는 데 옆에서 경작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숙성퇴비 같은 경우도 제가 농사짓다 왔지만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 택하신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울타리 쳐서 울타리 또 자르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끼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주민들 계도를 계속 몇년째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몇 년째 했으면 과태료 부과해도 되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실제로 가면 경작자들이 실체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체가 없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경작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고 계속 표지판을 설치해서 불법경작을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주철우 위원 이거는 제가 소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소장님,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무동지구,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무동지구 감계지구인데, 사실 우리도 텃밭을 조금조금씩 상추심고 하잖아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댓평씩 10평씩 이 정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사실.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용지를 거기다가 무단 점유하면 과태료 매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임대를 주는 학교 용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용지에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걸 또 과태료를 먹이기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 게 안 낫겠나, 관리 차원에서,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불법농사도 우리가 그동안 나뒀는데 아파트 쪽에서 악취민원이 들어오니까 농사를 못짓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방법이 없다, 만약에 우리들이 주말농장 하는데 합법적으로 주말농장 하는 건 어렵습니까? 체비지가 팔리기 전까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용도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용지, 일반 그거는 관계없지만 어렵습니다.

주철우 위원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결국 강제적으로 법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을에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 또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10평씩, 20평씩 이런 거 상추 좀 심고, 사실 그런 것 하는 것까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차단을 해가지고 그게 안 낫겠나,

주철우 위원 그러면 끝으로 소장님께 질의 다시 드릴게요.

울타리 치고 안에서 또 농사지으면 방치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거는 울타리치고 잠궜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이거는 처벌이 되는데 앞에 거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울타리 치면 농사 못짓게 되는 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예, 그건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켜본,

권성현 위원 제가 대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성현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고 했는데 촌이다 보니까 아파트 계시는 분도 한 평, 아까 말씀하신 한 평, 두 평 짓고, 또 숙성퇴비가 안 오고 일반 그냥 오는 퇴비를 막 뿌리고 하다 보니까 진동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이분들이 텃밭하고 나면 비닐이고 이런 뒤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제가 현장에다가 과장님이 휀스를 치면 아예 안 드간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래 해야 되지 그래 안 하고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과장님이 그날도 보니까 오셔갖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주철우 위원 제가 봐도 휀스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봐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할 곳에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숙성이 안 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농사를 못짓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휀스를 쳤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철도부지 주변에도 휀스쳐 있지만 들어가서 농사짓는 사람들 봤고요.

그거는 우리가 의지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앞에는 그런 것들 다 용인했는데 결국은 아파트의 악취민원 때문에 휀스를 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약속하신 거잖아요. 휀스 치면 그 안에 농사는 안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안 하셔도 되죠?

권성현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도 질의를 했고, 사파지구에 사실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파지구에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끝났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김경수 위원 보상이 다 끝났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 그 주변에 가보시면 너무 미관상 안 좋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또 저번에 과장님이 현수막을 달아서 농사를 못짓게 하겠다, 이러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한테 묻는 거는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고, 또 어찌 보면 거기 축구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뒤편에 보면 에어돔이 들어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거기 가보면 너무 뒤에는 진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잘 지어 놓았는데, 가보면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안 좋고, 이게 휀스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사파지구는 특별한 아직까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없죠? 그 안에 사파지구 내에.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김경수 위원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매일 농사짓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휀스를 쳐갖고 자기들 것처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상이 다 끝났는데.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게 뭐냐면 주변에 가시가 올라오니까 가시나무까지 잘라달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이 91만 4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만평 정도 되는 사업구역입니다.

그 사업구역 내에서는 이미 저희들이 FC라든지 개발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주택의 부지는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의결을 받아서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탁을 통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 공사는 완료를 했고, 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착공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제반 용역 관계,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그리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반 용역들 진행해서 8월에 착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보상이 끝난 농지에 대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현수막을 붙이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농지를 짓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장물 철거하고 이 공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영농을 하시지 말라고 사실은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거를 파악을 해 보면 실제로 농지로 보상을 받은 부분들은 보상을 수령하신 분들은 사실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조그마하게 두 세 평 정도의 텃밭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8월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사실 문제가 뭐냐면 거기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농사를 안 지으면 엉망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주들이 안 가면 감나무 심어놨던 데가 병해를 한다든지 거기 가보면 제가 지난주에 가봤는데 풀이 나가지고 관리 안 한 데 엉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면 감나무를 자른다든지,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감나무를 없앤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감나무를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장물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보면 미관상도 안 좋고, 들어가도 못해요.

그래서 개발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또 지주들한테 말씀을 해서 안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장물은 이식비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나무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어찌합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상을 함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수목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수목을 이식을 해 갈 수 있도록 수목이식비를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8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수령을 해 간 수목의 주인에게 수목을 옮겨가십시오, 옮겨가십시오, 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금을 준 데에 대해서 수목을 옮겨가시라고 한 거를 개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7차례 옮겨가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감나무 농사를 포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식을 해 가지도 않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의 경관적인 요소가 많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식을 독려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결국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정리하는 일이 설사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까지는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시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텃밭을 가꾸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주변 정리를 해서 아예 농사를 못짓게 하든,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는 것도 2~3년 걸리는 것 같으면 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서 주변 경관이 너무 지저분해요.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퇴비 넣고 나서 비닐 같은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울타리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이래서 한번 그거를 홍보를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현수막을 달아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1시간 50분이 지났는데,

백승규 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질의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해야 되고, 한 분이나 두 분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산업입지과 1013페이지 국가산단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 부분이 2억원으로 2020년도에 대한 지방채 발행금액에 대한 이자인가요? 과장님. 1013페이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게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고, 몇 % 이자율인가요, 이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산단 확장사업이 총 1,817억이 총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도특이 617억원, 일반회계,

구점득 위원 1,686억원이 아니고 올라,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1,817입니다.

구점득 위원 1,817이라고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도특이 617억원이, 일반회계가 300억, 지방채가 90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저희들 배정시기는 금년도에 400억, 2022년 이후에 500억 이래 되겠고요. 금년도 400억원은 1/4분기 2월달에 100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보상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7월달에 210억 정도 배정을 받을 계획이고, 10월달에 한 90억 정도 배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가 2억,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총 금년도에 받는 400억에 대한 총액이고요.

저희들 이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률 0.5%에 가산금리 0.25% 해서 0.75%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산정했을 경우에 총 금년도에 지출돼야 할 이자 부분이 한 1억 5,800만원인데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한 부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0.5% 적용받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확정금리가 변동금리라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래서 혹시 연말까지 갈 때 변동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0.75% 계산해서 전체 1%를 산정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00억원을 가지고 보상금액을 100억을 지출했다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몇 %까지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전체 저희들 보상 38%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2024년까지 공사기간인가요, 이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6년간 공사하는데 지금 강소특구는 언제까지 확장공사가 마무리돼야 전기연구시설이 들어오고 합니까?

그게 차질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전기연구원은 국가산단확장 상복구역에는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1차 폐기물처리하고 마무리를 해서 전략산업과에서도 경남TP하고 추진하는 그 부분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가 지금 1,817억원이 들어가는데 차질없이 여기에 공사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2024년까지 공사 마무리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2024년 말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구점득 위원 그러면 1,817억원 중에 지금 우리가 전체 금액 중에 어느 정도 지출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잔여 기간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1,817억원이 지금 현재 보상액이 한 350억, 지금 한 지출된 게 용역비하고 했을 때 400억 정도 일단,

구점득 위원 400억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구점득 위원 4분의 1도 안 되는데 앞으로 지금 해 온 게 3년이고 남은 게 3년이거든요, 공사기간을 보면.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재정이 돼서 마무리가 될까요?

제가 처음에 강소특구 가지고 시정질문 할 때도 이게 몇천억이 들어가는 시비를 가지고 국비도 없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되게 걱정스러워서 시정질문을 하고 국가산단 확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예산금액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금액이 돼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재정 확보는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걱정 안 하시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특에서 일단 617억원 저희들이 재원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상이 100억원 됐다는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인가 보상이 끝나고 나면 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만큼은 달라고 그랬는데 보상비 지출, 그러니까 땅 대지분의 대지의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래서 저번에 전체 세부목록 개인별 내역이 나오는 세부목록은 못드려도 지목별 감정평가액은 제가 전에 보내드렸는데요. 저번에 하고 나서.

구점득 위원 100억에 대한 나간 부분들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100억은 뭐였냐하면 100억이란 거는 전체 우리가 955억이 보상비로 책정돼 있는데 지금 올해 정원으로서 신청 들어오는 보상금 지급액으로 활용했다 그 말씀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따로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호 해양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 국에 1월 정기인사 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임시회가 없어가지고 바뀐 과장님들 인사를 못드렸는데 정규용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강호권 수산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86억 8천 6백만원에서 25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412억 2천 5백만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12억 9천 5백만원에서 50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663억 8천 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29억 7천 7백만원에서 17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347억 5백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2억 4천 4백만원에서 2천 9백만원이 증액된 3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조보조금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광암해수욕장 안전관리 장비구입 사업 도비보조금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10억 8천 8백만원에서 6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217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진해만권 통합관광밸트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 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예산 확정내시 및 어촌뉴딜300워밍업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8억원, 도비 4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2021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27억 4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3억 5천 3백만원에서 18억 2천 1백만원 증액된 161억 7천 5백만원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지원 재원변경 감액 등 24억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송도마을회관 정비 등 5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재원변경 증액 등으로 31억 3천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가자미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 10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55억 6천 6백만원에서 5억 5천 2백만원 증액된 61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5억원, 광암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외 3건의 사업에 6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 외 1건 사업에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1천 6백만원에서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8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2억을 편성하고, 수도마을회관 오수정화장치 등 수리 외 1건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에서 852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48억 3천 4백만원에서 3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35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2021년 관광자원개발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42억 2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해만권 통합관광밸트 구축 기반시설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설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예산 내시 확정 및 명동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2억4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선정에 따라, 연구용역비 7천5백만원,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02억 7천 8백만원에서 39억 7천 5백만원 증액된 242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53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어업경쟁력강화에 14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56페이지, 가자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 수산자원회복에 5억 6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등 해양환경보전에 5억 8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859페이지,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등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 2억 7천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등 소득기반시설확충에 7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6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잔액과 발생 이자 등3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9억 6천 7백만원에서 17억 2천 8백만원 증액된 116억 9천 5백만원 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민간위탁사업비를 17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41페이지부터 864페이지까지이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1023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847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사업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사업과장 정규용입니다. 구점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달까지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사업은 어디까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현재 협상을 놀이와 디자인용역은 협상제안서평가를 했고요. 전기와 토목은 별도로 4월말경에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한 7~8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7~8월경이면 착공한다면 태풍이고 자연환경이 안 따라줄텐데요. 이 사업이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거는 시기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아마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충분히 되는 거고요? 도비하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지금 도비,

구점득 위원 도비가 21억이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21억은 작년에, 올해 확보했고요. 시비 11억 3천에 대해서는 현재 시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5억을 올렸고, 2회 추경 때 나머지 6억 3천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오고, 2회 추경으로 사업비가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마 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도비만 가지고도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2회 추경 때만 확보되면 사업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사업비는 더 추가분은 없고 이 32억 내에서 사업은 다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진해루가 완공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월 28일날 완공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대답하실… …. 예,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천빛거리사업,

구점득 위원 예, 속천빛거리사업.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경관사업에 대한 반응.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현재 거기 코로나 관련해서 밤에 1년 된 게 아니고, 한 6~7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은 구청에 이관을 시켜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고, 보완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완공하고 난 시설에 대한 보수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바닷가다 보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거는 업체에서 할 때 계약조건에 되어 있는 부분 대로 해서 보완하는 내용이라든지 조금 변경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진해, 왜 속천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해안가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근데 대죽도는 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완공해서 6~7개월 동안에 보완공사하고 있는 몇 배가 든다고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변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올 연말에 하다 보면 내년 여름쯤 되면 태풍도 있을 거고 해일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거고, 지금 6~7개월 동안 진해루에 했었을 때 혹시나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관리비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월 4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대죽도에 빛 넣는 설계가 나왔으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설계 아직 다 안 나왔어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절차가 마무리되어가지고 오늘 협상이 끝났고, 설계를 할 거고 전기도 4월 말에 현재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나 이런 건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구점득 위원 행정감사 때 되면 그걸 알 수 있겠다, 그렇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말씀하시는 거는 유지관리비 같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끝나기 전에,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주세요.

손태화 위원 858페이지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 시민참여 홍보, 이 홍보 관련 지금까지 980만원 당초예산 준 것 같은데 그거 해가지고 홍보한 근거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방금 자료, 내용 들었습니까?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들었죠? 오늘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간략 간략하게 질의드릴테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850페이지 해양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조성사업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건데 1식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해양사업과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경남도에서 2억, 진해만 통합관광벨트 구축사업 이 자체가 경남도에서 전략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창원시장, 거제시장이 합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안에서 서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축하고 계획하고 이걸 협상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키오스크를 몇 대하고 지금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키오스크 설치하겠다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주철우 위원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키오스크 설치도 확정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도에서 2억, 거제시에서 1억 우리가 1억 내서 통합관광벨트를 어떻게든 만들어보자라는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아, 키오스크는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지금 몇 대를 설치하고가 아니고 지금 현재 거제에서 하나, 우리 시에 이래 해가지고 관광 지역상권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 부분하고 같이 매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4억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현재로서는 주체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페이지에 85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성립전 이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립전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요.

이게 성립전예산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용역이 예산을 수립할 때 성립전예산으로 수립해서 집행하고 우리한테 추경에 보고하는 게 맞아요? 이 예산이.

851페이지, 어촌뉴딜 실시설계 용역 성립전예산으로 올렸는데 이게 안맞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 전혀 안 맞죠, 그렇죠?

이걸 왜 성립전으로 처리하셨어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삼귀포항하고 실리도어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 예산이 확보가 매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되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리 내려오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국비를 가지고 우선 사업을 일단은 용역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추진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법상 법률 위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이 안 되는 게 맞죠? 국비 내려왔다고 아니, 지방재정법 아시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데 없는데, 어디에 해당되죠, 이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1호에 해당합니까? 2호에 해당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만 잘못한 건 아닌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자꾸 예산 수립해서 다 쓰고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우리보고 예산 심의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심의할 게 없잖아요. 썼잖아요. 썼죠. 용역 했죠?

용역 발주 언제 하셨어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위탁이다 보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언제 용역 발주하셨냐고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거는 지금 현재 어촌어항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그겁니다.

주철우 위원 아직 발주 안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발주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알겠습니다. 한번,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예산 수립한 걸 모른다 하면 안 되지.

국장님, 성립전예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성립전예산은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가 돈을 보태는 것 같은 경우는 재난구호만 관련된 것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만연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어떤 매칭 관계 때문에 국비가 선 먼저 내려오고, 지방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 하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고,

주철우 위원 아니, 부서 입장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이라든지,

주철우 위원 같은 맥락인데 수산과 과장님께도 해양안전지킴이 인건비 사업 제가 자료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전지킴이 인건비가 1월에, 공문을 방에 두고 왔네?, 1월에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논의가 된 거는 작년에 논의가 된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지만. 아닌가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예산 잡는 과정을 알고 있는데 이게 공문날짜가 1월 7일인가 공문이 없었는데 왔더라고요. 과장님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저도 봤습니다.

주철우 위원 1월 7일인가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 논의가 됐고,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가내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오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내시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 못받아봤지만 과장님과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저한테 답변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답변 안하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성립전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도의 통보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도비가 전액 교부가 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45조1항에 의해서 거기 해당된다고 보고 성립전예산으로,

주철우 위원 1항? 1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비 30%에 우리 시비 70% 매칭하는 건데?

○수산과장 강호권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도 사업비가 전액 교부됐을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저한테 우기시는 거예요? 지금 5조1호에 해당한다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저희들 예산부서,

주철우 위원 전액이라는 건 사업비 전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30%를 다 전액을 받았다고 해서 맞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도에서 교부되는 부분은 도비 전액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이게 문장이 그렇잖아요. 전액이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한 걸로 예산부서하고,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예산편성지침 보고 법률보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못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될까 말까 한데… ….

김경수 위원 저희들은 45조에 적용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 855페이지에 해양안전지킴이 인건비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답변을 들어볼 때에 예산부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원칙론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법상에 저희들이 조금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편법으로 한 부분이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협의한 자료도 주시고요.

과장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국장님도 지금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찾아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상안전지킴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수산과장 강호권 각종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해양안전지킴이를 배치를 해서,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주철우 위원 이 해상안전지킴이가 단속권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단속권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봐서 어선에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접근해서,

○수산과장 강호권 안전점검이라든지 지도, 교육, 홍보,

주철우 위원 조심하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돈에 우리가 쓰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의회에서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법을 위반하셨다니까요?

그러고 지금 뭐라고 하셨다면 회계과에서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코칭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맞습니까? 자료 내세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는 성립전예산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요.

○수산과장 강호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조항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주철우 위원 아니, 저기 좀 전에 회계과의 자문을 받았다며요. 자료를 내시라고. 내시고,

○수산과장 강호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이 엉망이라서 이 사업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해양안전지킴이라는 게 말은 거창하지만 어떻게 안전의식을 제고할 거냐고 하고 어떻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없잖아.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말씀드렸는데, 어찌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해양안전사고 해상사고 줄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이 정당하다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국장님,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일자리 창출 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안전지킴이 이 부분이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해양경찰, 해군,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양전문가 경력을 5년 이상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관련 기관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지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력이라든지 계도할 때 그런 부분은 효과는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봤어요. 봤는데, 아까 한마디로 정의 했지만 지도·계도라는 것이 사법경찰권이 없으면 사실 무력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금연도 마찬가지고, 아니, 실제로 금연단속 나가면 우리 직원이 나가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경찰 대동하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해상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더하겠죠.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렇게 나오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예산 수립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못 수립했으면 잘못 수립하셨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산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수산물 유통,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 조성 사업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 조성사업은 원전항 일원에 수산물직판장을 조성해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마산수협에서 직판장을 4개를 조성했습니다. 4개를 조성했고, 구산마을권역 단위개발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대응을 해서 6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 조성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희가 수산물위탁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직판장을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도 혹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이 부분은 운영은 어촌계에서 법인을 구성을 해서 법인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걸로,

주철우 위원 관리까지.

○수산과장 강호권 관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은 처음 초창기에 개장에 따른 최소한의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 반영을 한 사항,

주철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서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그 부분은 중계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서류를 명확하게 책임 관계를 소재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847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점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사업을 했는데 이게 조금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된 목적은 야간경제입니다. 상업과 운수, 음식, 관광,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 지역에 밤에도 어느 경제적인 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해서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는데 그런 주요 목적이 제대로 제시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속천에 다른 지역에 야간조명을 했던 이게 너무 분절되어 있는 곳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제 아니면 야간불빛거리, 관리담당이 누군가 한 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이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경제는 상업, 운수, 음식, 관광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자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대효과와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를 연계효과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할 때 밤에 잘 되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안 되지만, 밤에 이걸 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은 854페이지에 질문입니다.

이게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어업용 기자재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FTA나 뭐나 국가적인 약속이 돼서 바꾸어가자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업용 기자재 중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목록이 어떤 목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내 어선에 유류절감장치나 LED등 아니면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수요가 어느 쪽에 많습니까?

LED등입니까, 아니면 유류절감장치입니까, 아니면 선회기 같이 엔진을 바꾸어주는,

○수산과장 강호권 LED등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어민들의 수요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기관 교체라든지 엔진 관련된 교체지원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창원시 이 사업의 주된 사용용처는 선박의 엔진, 고효율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노후기관은 교체를 해서 해양사고도 예방하고 어업기반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사업량은 얼마나 될 거라고 추측하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올해 사업량은 50척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849페이지입니다.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산업진흥원에서 항만 발전연구에 용역을 할 건데 지금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여기에 맡기신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는 항만물류산업육성팀이라고 세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인건비를 사실 절감도 하고 보안도 일부 유지도 할 수 있고 산업진흥원에 가면, 또 거기에서 사실 항만은 업무가 베일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사실 KMI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산업진흥원에 가서 일부는 KMI하고 일부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그리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한 분에 전문관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언제 여기 산업진흥원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연구원이 얼마만큼 역량을 갖고 있고 지금 연구원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전문관이 두 분이 계셔.

이분들이 이 용역을 맡아 할 만큼 다른 다양한 경험이나 이론적으로 학식과 학문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거는 검증이 됐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외부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전문가라든지 항만전문가라든지 이런 데서 외부자문을 많이 받고 할 겁니다.

구점득 위원 외부자문을 받더라도 어쨌든 센터는 산업진흥원이 돼야 되고, 여기에 컨트롤박스가 돼야 되잖아요. 이 컨트롤박스가 어떤 역할과 역량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인건비 절감은 우리가 말하는 보안만 가지고 이 산업진흥원에 이런 용역을 맡겨도 되는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항만물류가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경제적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인천이나 부산항만 봐도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진해신항에 투자를 하고 용역을 받는데, 그 용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천과 부산에서의 잘하고 있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항만에서도 다른 항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갖고 와야 되는데,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에요.

우리 경제적 수익을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인적자원 이용과 보안 유지와 또는 경비 절감을 위해서 여기에 맡겨서 이 용역을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요.

그래서 이 연구원과 전문관이 얼마만큼의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고,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용역에 참여도 해 보신 분이, 우리가 뭐냐 하면 컨트롤박스가 돼야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한번 국장님하고 이분들하고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 한 분은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하고 들어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항만 쪽에서 박사과정을, 박사까지 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 계통으로 해서 계속 일을 하시던 연구원이고, 그 두 분이 주축입니다.

주축이고 전체적으로 항만물류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 관련해서는 관련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팅은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하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항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여기서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역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인적자원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우리 항만용역을 맡겼을 때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오늘같이 추경에 예산을 갖고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 기관에 맡기고 위탁을 할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자원들에 대한 검증과 경험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술서를 가지고 와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솔직히 해서 하셔야지, 우리 시 한번 보세요.

용역 준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주는데 이 사람이 누가 하는지, 산업진흥원 하면 수소산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마트산단.

해서 경제국에 여태까지 일을 한 분이 어딨냐면 산업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뚱맞게 우리 항만을 용역을 한다길래 저는 사실 걱정됐어요.

이런 걱정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여기에서 만나야 만이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셨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용역이 있고 기관에 맡기고 시정연구원에 맡기더라도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항만은 지금 우리가 기대치도 되게 큰 부분이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는 앞서 말하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열고 그런 분들 우리가 만나서 그런 분들의 브리핑도 한번 듣고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53페이지에 귀산동어업회관 보수 2,5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 어업회관이 연수가, 건령이 어떻게 되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산동어업인회관은 2015년 5월 8일날 신축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2015년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6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보수공사 2,500만원, 어떤 보수공사입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어촌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1층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우수기가 다가오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급한 상황은 아니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사용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구점득 위원 얼마만큼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준공이 됐다면 6년밖에 안 됐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회관지은지가 얼마, 2015년이 됐으면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3년 정도는, 1년이나 정도는 유지보수기간이 있지 않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한 6년 정도 지난 사항이라서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수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는데 2,500만원의 누수를 한다는, 누수로 인해서 2,500만원을, 그것도 추경에다가 올린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직접 가보셨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둘러봤는데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일단 해수나 노출이 되는 위치다 보니까 일부 누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858페이지 보면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보니까 37억 9,600만원이죠. 근데 지금 보면 건조 감리용역해가지고 2억하고 건조 조달수수료 해가지고 2천만원 올려놨죠.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보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37억 9,6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억 9,600만원은 저희들은 본예산에 1차적으로 요구해놓은 예산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조정하는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고요. 전체 총 사업비는 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쯤 건조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우선 필요한 사업비만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건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75억을 주고 건조를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정화선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추측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환경정화선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4명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부분이 들 걸로 예상하는데 정확한 거는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고, 이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쓰레기 수거라든지 운반선을 청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됐죠, 1년에?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저희들 현재로는 해양지킴이 위주로 해서 해안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거한 예산을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수거업체에다가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환경지킴이라는 게 그거는 청소고, 바다 내에 안에서 청소하는, 지금 우리가 정화선이라는 게 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일련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수산과장 강호권 바다 안 쓰레기는,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 어떻게 수거를 했어요, 그거는?

○수산과장 강호권 현재로서는 정화선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안변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부정기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수거하는 형태로 그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수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선 같은 경우에는 어선을 활용해서 부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선을 활용해서.

그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냐 이말입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쓰레기 비용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

김경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산과장 강호권 3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계산해서 우리가 75억을 들여서 정화선을 했을 때 계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배에 4분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배가 노후가 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한 척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정화가 잘 되고 하면 몇 척 정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현재로서는 한척 건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척하면 우리 해안선 다 청소할 수 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척 운영해도 무리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이 줄겠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정화선이 건조가 되면.

○수산과장 강호권 지금 현재 정화선이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섬이나 이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화선이 건조되면 효율적인 바닥 관리나 청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렇게 75억을 들여서 정화선을 건조를 하면 바다는 당연히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를 운영할 때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하여튼 건조가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보면 75억을 들여서 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그에 대한 예산을 짜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없이 배만 덜렁 해놓으면 1년에 계속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싶은데.

○수산과장 강호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면 해야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859페이지 보면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 조성 해가지고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바닷길 힐링포차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산수협에서 직판장 4개를 조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구산마을권역 개발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6개 판매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촌계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은 운영에 따른 초기에 부대시설이라든지 간판 조성,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기본시설비를 반영해놓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조성이 되면 그거를 갖다가 분양을 받은, 대상은 누구죠?

○수산과장 강호권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요?

○수산과장 강호권 어민들.

김경수 위원 어민들, 그러면 어민들이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체 어민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전체적인 파악 부분에 조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원전항에 가보시면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건물은 되어 있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게 그때 당시에 2016년인가 해서,

김경수 위원 이거는 리모델링비랑 비슷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다 지어놓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들 어촌계원들하고 지을 때 분쟁이 있어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다가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수협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촌계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가지고 어촌계에서 받아서 할 겁니다, 그 동네에. 그러니까 원전 쪽에 있는 어촌계에서 쓸 수 있게끔 원래 처음 용도도 어촌계에서 쓰게끔 해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근데 힐링포차라고 이래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시 조성을 하는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자체를 리모델링이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제목을 힐링포차라고 붙여서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포차 형태로 어촌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김경수 위원 결과적으로 몇 개 점포가 되죠? 그런 것 같으면. 한 몇 개정도 포장마차가 총.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지금 현재 칸이 되어 있는 게,

○수산과장 강호권 10개칸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10개, 그러면 10개면 이런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이래 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촌계가 주관이 돼서 어촌계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어촌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김경수 위원 어촌계에 다 맡긴다, 이말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촌계에 하고, 수입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죠?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는 판매를 하면 판매하는 어민들은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니까,

김경수 위원 수입이 발생하면 시에 좀 이래,

○수산과장 강호권 시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마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잘해서 어촌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보충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849페이지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앞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시정연구원에다가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2억 2천만원을 계산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종전에는 이런 것들이 직접 전문기관에다가 입찰을 해서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정연구원에 가는 거라든가 산업진흥원에 가는 것은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기관에 일부 연구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쪼개주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이 여기에 잠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산업진흥원은 실제 3명이 근무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용역을 수행하려고 산업진흥원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 그룹들이 용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관들이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창원시에 항만 중장기 발전 계획이 나와야지, 수행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핸들링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이 용역비를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니주고 내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보여요. 시정연구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2억을 일반용역을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면 입찰을 해야 되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예,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예, 입찰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입찰을 하면 내가 주고 싶은 업체 못 줘.

그런데 이제 공기관등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자기가 핸들링하면서 연구원 한 사람이 나머지는 각각 주고 싶은 데다가 용역을 쪼개서 줘요.

심지어는 제가 시정연구원에 결과를 봤는데 6천만원 예산을 줬는데 어디에 2천만원은 최소한 줘야 되는데 1,600만원에 줘서 기간 안에 해 줘라,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쩍 허성무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런 쪽으로 공기관 위탁 쪽으로 가는 흐름이 정말 잘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잘한다,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용역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잘할 것 같다, 이러는데 해 본 실적이 있는 데에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분야에 시정연구원이나 산업진흥원에 팀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항만물류에 시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문위원도 해수부에 뽑고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손태화 위원 연구하는 게 용역주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자료를 받아보면 노하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 정도 용역은 수행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가져오라 그런 거 가져오셨어요?

왜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노. 직원들… ….

(수산과장이 자료를 건넴)

왜 과장님이 직접 옵니까, 직원들이 오면… …. 진작 줘야 질의를 하지… ….

자,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 시민참여홍보에 당초 예산에 아마 980만원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뭐 하겠다는 이야기야… …. 이거는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가지고 왔으면 진작 주면 다른 분이 질의할 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킴이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855페이지 건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이게 해양안전지킴이 주철우 위원님이 많은 부분 법적인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해양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몇 명을 어떻게 뽑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손태화 위원 내일 그거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철우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상, 집행상 위법한 사항이나 편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을 뽑는 것 자체가 정말 공개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에게 의원들의 잘못도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들을 도비나 시비에 묶여가지고 편법으로 편성해서 이런 악의적인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틀림없이 그런 게 아마 지금 성행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킴이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뽑은 사람,

○수산과장 강호권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명 분이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수산과장 강호권 5명이,

손태화 위원 우리 시에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1억 2천만원이 5명이라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그거를 하는데 5명을 뽑았습니까, 지금?

○수산과장 강호권 예, 10개월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손태화 위원 예?

○수산과장 강호권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개모집을?

○수산과장 강호권 예.

손태화 위원 뽑았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손태화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어떻게 뽑았죠?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심사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구청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청하고 합포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시에 전부 다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어떻게 시장캠프에 있던 사람들만 거기 다 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말이야.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공개모집 하잖아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손태화 위원 시설공단이사장, 본부장, 경영본부장,

○수산과장 강호권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특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시장캠프에 근무한 사람들이거나 학벌이 같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어제 발견한 걸로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또 우리 시가 조례로 지원하는 단체에 있어요.

그 지원조례 만들고 할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이거는 법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딱 있는 그 사람이 채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적법하지 않고 편법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등 이렇게 합법적으로 가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도 정말 공개적으로 한다고 형식은 갖추는데 공개적이지 않고, 정해져 있고 하는 공개의 방식만 채택할 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하겠습니다.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 시민참여홍보가 당초 예산에 980만원 요구할 때 추경이 1차 추경인데 왜 그것보다 더 많은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산학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시민참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하면 각종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시민참여홍보잖아요. 홍보비잖아요, 이게.

○수산과장 강호권 시민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수 맞이 캠페인 사업이라든지 또 걷기대회, 정화활동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시민홍보나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시민참여 마산만 만들기 있잖아요, 내가 동네를 돌아보면 냄새가 나서 못살겠어요.

그게 우수토실이나 마산만으로 하천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눈에만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생태 하천에 그냥 분변이, 생분변이 그냥 흘러나와있고, 그다음에 동네를 걸어가면 지금 여름에 30도가 넘어가면 냄새가 막 나요.

그런 거를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외관상으로 보면 하천에 안 들어와요.

그거를 어디다가 전부 다 막혀서 눈에만 보이지 않도록만 했어.

눈으로 보는 것은 금방 드러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후각이거든요. 냄새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잘 잡기가 힘들어요. 땅속 안에 있기 때문에.

○수산과장 강호권 그거를 하수,

손태화 위원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압니까?

예산이요, 읍면동장들이 돈 10만원 20만원짜리도 쓸 예산이 없대요.

○수산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홍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오염원에 바다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에 지속적으로 오염원을 찾아서 차단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차단하는 게 아니라 차단이 그러니까 바다에 눈으로 보는 하천에 나오도록만 안 하지, 그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도 데이터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에 방류수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개선방법도 같이 추진을 하면서 또 이런 시민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추진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맑은 물 마산만 사업프로젝트 7천억이라는 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전부 지금까지 하던 사업들을 끌어모아서 7천억이라 했는데 별도로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요,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하라 했는데 한 개도 개선 안 됐어요. 내 지금도 같이 회의 딱 끝나고 나가면 열 군데는 내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시늉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거 받은 물은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거를 잘해서 맑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수십년동안에 그런 행위를 한 그 결과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일을 이런 거는 저는 시의원하면서 동네 가서 내가 이 일했네,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남이 해 높은 일을 결과물을 가지고 내 홍보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예산에 여유가 없어요.

읍면동장이 없어가지고 손태화 시의원이 고발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해결 못하고 있어. 돈 10만원, 20만원 있으면 되는 것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읍면동장이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내가 몇 번을 만났는데 지금 읍면동장님께서 단돈 몇십만원도 동장이 쓸 돈이 없다, 그냥 내 자리 지키고 관리하고 있는 거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산이요, 통합될 때 2조 2천억원 정도 됐습니다.

11년이 흐른 지금요, 3조 8천억원이대요, 오늘 보니까.

거의 한 40%, 40%가 아니지, 2조 2천억에서 한 80% 가까이 예산이 늘었는데 읍면동이나 구청에는 이 돈이 쓸, 주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런 거는 막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삭감을 하면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그런데,

손태화 위원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 해맑은 마산만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하고 그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그 노력한 결과물에 거기다 더 가미해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닌 거를 아니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백승규 위원 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그냥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합시다. 한 사람이 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시간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김장하 위원님, 그래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장하 위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태화 위원 예? 내 몇 분 했는데요?

김장하 위원 지금 몇 분 했어요, 지금! 앞에 한 것까지.

손태화 위원 앞에 언제 했는데요! 처음 발언하는데. 밖에 나갔다 왔다,

김장하 위원 방금 방금 해야 되는 거지,

손태화 위원 아니, 여보세요. 아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추측을 갖고 말이야.

손태화 위원 뭐를 추측을 해!

김장하 위원 의심하는 거를 갖고,

손태화 위원 의심이라니 뭐가 의심이라고!

김장하 위원 뭐라 그랬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

손태화 위원 뭐가 근거가 없단 말이야,

백승규 위원 손태화 위원님, 말을 돌려가면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시간 다 됐고,

김장하 위원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말이야!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손태화 위원 김장하 위원은 발언할 때마다 그래 하는데 말 조심하세요.

김장하 위원 발언할 때 뭘 했어요!

손태화 위원 뭐가 의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그래요. 시간이 얼마 됐는데!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정말로.

○위원장 이천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말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

김장하 위원 내가 말했어요!

○위원장 이천수 자, 조용히 하고,

손태화 위원 시간 내가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이,

○위원장 이천수 자, 시간 보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잠깐만요. 마무리하시고,

손태화 위원 내가 처음 발언해요! 이 국에.

○위원장 이천수 예, 이 시간에 처음 발언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한 시간 반 만에 처음 발언한다고.

김장하 위원 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든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사람 모집하는 것도 의심이 간다, 시장 측근만 한다, 지금 추경에서 할 말이에요, 그게!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가 나와 있으니까,

김장하 위원 인건비 나갔는데 왜, 정확하게 했느냐는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시장 측근만,

○위원장 이천수 시간도 시간이고 자,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아까 해양안전지킴이 보충질의 겸 자료제출 요구드립니다.

일단은 해양안전지킴이사업에 대해서 먼저 수산과장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공문을 받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1월 14일날 공문을 내렸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이 제가 볼 때는 법률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인데, 자의적 해석이죠, 여기에 따라서 수산과장님은 성립전예산을 수립한 것 같아서, 제가 예단하고 수산과장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도 이거는 국장님은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만 분명히 위에서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순간, 부서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뽑아놨는데 사업비 예산도 아니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저희들한테 오는 카톡이나 문자의 내용을 보면 성립전예산 했다고 보고한 내용들이 와요.

한 줄로 와요. 저는 뭔가 그랬더니만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한 이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으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거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해양안전지킴이지원사업 관련해서 다른 동료위원의 의혹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섯분이죠, 마산에 세 분이고 진해에 두 분이죠.

그 공모절차부터 시작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일체 서류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 부분인데 860페이지에 수산과입니다. 창원 진동미더덕축제, 지역특산수산물축제, 이게 진동미더덕축제를 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진동미더덕축제는 저희들이 종전처럼 집합축제형태로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축제 형태로 개최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온라인형태로 했어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온라인판매도 하고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판촉행사도 같이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온라인 축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거의 오프라인 축제 비용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요?

○수산과장 강호권 홍보나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같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불용이 발생해도 아직 정산을 안 한 상태인데,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 중에 미더덕축제 아래 거는 빼고요, 하나만 볼게요. 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863페이지에 수산과 시설비 송도마을회관 정비가 원래 8억 2천이었는데 2억 5천이나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송도마을회관 건립사업비를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인데 내시 확정에 따라서 우리 시비비율이 1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시 확정에 따른 증액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원래 10억 7천이 원래 공사비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제안사항 하나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구점득 위원님하고 손태화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항만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항만기본계획은 제4차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324키로의 연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창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항만을 가지고 있던 창원이 제일 처음으로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려를 종식시키려고 하면 착수보고회나 보고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방향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가지지 못했던 진해신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다 창원이 관내의 면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창원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그대로 다 담보할 수 있는 해운항만수송기지를 만드는 이 중차대한 계획을 어떻게 보면 창원산업진흥연구원이 조금 약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핸들링하는 기관이고 나머지는 KMI다, 코르디(KORDI)다, 국내외를 막론한 유수한 연구진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우리가 과연 배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항만물류수송을 하는데 도로와 철도는 어떻게 놓아져야 할 것인지, 배후부지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거주, 집단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주거지나 이런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해에 모래부두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70년 전에 수립됐던 항만의 위치재배치 3, 4, 5부두, 진해부두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재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창원시 관내에 대한 포괄적인 항만에 대한 정책이 다 담겨야 될 아주 소중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착수가 되면 꼭 시의원님들 다 한번 들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창원시의 미래발전에 대한 내용들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8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은 국가의 영역인 사업입니다. 근데 시도비를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구축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 이상고수온이나 빈산소수괴 같은 이상해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해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상해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상변화를 사전에 측정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이 436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측정망을 가지고 있는 게 마산만, 진해만 인근입니다.

그리고 순시선을 통해서 순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되는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물론 해수부에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각종 빈산소수괴라든지 이상해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실효성 있게 쓰려고 하면 실시간해양모니터링시스템 운영주체는 과연 누군가가 할 것인지, 그리고 모니터링 항목은 과연 어떤 항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니터링됐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도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습니다. 1억원 돈이 매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과연 거점은 어디다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환경망하고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내일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획을 저한테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게 국가가 하는 사업의 옥상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놓고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6개월 동안 공개모집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원한테, 그리고 한번 우리 상임위에 그에 대한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845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 계획 좀 수산과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 부분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세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산과장 강호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감척을 하면서 감척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에 대한 어선 감정비용이나 이런 걸 계상을 해서 어민들의 감척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사업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진행 성과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올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증액예산이 확정되면 10척 정도 감척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척을 지원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감척을 하게 되면 혹시 선박질을 바꾸어서 다시 자기가 배를 사들여서 어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산과장 강호권 감척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선을 해체하고 어업허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사용하던 어선이나 어구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현지에 어촌계 소속으로 있던 건 패소는 했잖아요, 다 보상금 받고.

○수산과장 강호권 예.

심영석 위원 그분이 거제도 소속으로 해서 배를 사서 어업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타 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지.

심영석 위원 타 지역에서 해야 됩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3년이 지나면 할 수가 있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심영석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진해신항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감척사업이 더 가속화 돼야 될 건데 제 주변에도 봐도 이렇게 감척을 해서 혜택을 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제도나 다른 지역에서 배를 사서 똑같은 어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상을 요구를 해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시고, 감척사업을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산과입니다.

858페이지부터 859페이지, 지금 해양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앞에 설명들었고, 해양안전지킴이 청소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지금 현재 이 인원이 몇 명이죠?

○수산과장 강호권 올해는 60명,

구점득 위원 기존에 43명이,

○수산과장 강호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명이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45명이었습니까.

60명 늘었는데 지금 이 해양지킴이가 한 3년 됐나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맞죠. 3년 됐는데 그전에는 지킴이가 없을 때는 이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그전에는 구청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구청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을 때와 지금 해양지킴이가 했을 때의 효율성은 어떻게 비교된 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해마다 쓰레기 수거량을 분석을 해보면 해양안전지킴이가 2019년도에는 32명을 채용했었는데, 올해는 60명으로 확대를 한 사항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발생한 쓰레기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구점득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는 몇 명 쓴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수산과장 강호권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때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시비로 다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킴이사업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 보면 도비, 국비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유지만 되도 다행인데, 앞으로 이게 줄어들었을 때에 우리 시 재정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년차 해보셨으니까 60명의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의 일의 효율성, 그리고 정비,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고 난 다음의 뒤처리까지 이것도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2019년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원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15%, 50대 15, 우리 한 35% 정도 되잖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이게 인원이 처음에 32명에서 60명이 늘었으면 우리는 70% 예산이 는 거예요. 맞죠? 32명이 시작해서 60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음 예산의 2배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비도 그만큼 시 재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이랬을 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하고 이것도 비교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해양쓰레기 집합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줍는 사람 인건비가 2억 1,500 정도 되고, 집하장에서 운영비, 인건비가 8,600이에요.

이 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859페이지.

해양쓰레기집하장에서 쓰레기 가져오면 이거를 수거해서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이 부분은 지킴이들이 해양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모으면 집하장에서 처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시는 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집하장에 운영비가 8,600만원이 있는데 예전에 기간제를 3년 전에 기간제를 했을 때는 이 집하장에 이분들 인건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이 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냥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무조건 일치한 거였네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보조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이해서,

구점득 위원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추경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 사업을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하장에 온 쓰레기를,

○수산과장 강호권 집하장에 운영인력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구점득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없을 때에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지킴이를 활용한다든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구점득 위원 지킴이 어쨌든 15명이 늘었잖습니까, 올해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가지고, 신규사업이고 도비가 온다해도 매칭으로 하지 않아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수산과장 강호권 집하장의 인력도 배치를 해야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가,

구점득 위원 그냥 효율성이 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의 소모품 구입비가 96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수산과장 강호권 예.

구점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있는 소모품구입비입니까?

○수산과장 강호권 예, 이거는 인력들 쓰레기 마대라든지 장갑 같은 말 그대로 소모품 예산,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으로 쓰레기수거 주민공동체 지원해서 여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또 4천만원 이거는 뭐에요?

○수산과장 강호권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어촌계나 자율공동체에 희망하는 단체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도비 100%니까 도비를 하고 위에 있는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해양사업과장님, 850페이지 중간에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부문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제일 현재 주민들이 왜 중단돼 있느냐, 왜 안 하느냐, 알고 계시죠? 왜 안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일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도 콰이강의 다리를 내려가서 산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 부분이 지금 낙동강구역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변경구간입니다.

변경구간에 시민단체하고 해안변에서 이격거리가 50m를 이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45m 정도 이격이 됩니다.

한 5m 정도 이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 크레임을 걸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구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상이 지금 현재 일부 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간에 장비를 대지 못하는 구간이 있고, 그래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상만 되고 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리단장, 그다음에 현장소장,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 지금 현재 총 출동돼가지고 동원이 되어가지고 지주들한테 각개전투로 계혹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어쩄든 환경단체에서 바다하고 50m 이상 떨어져라, 도로개설지역을, 근데 50m 이상 올라가면 산중턱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맞지 않잖아요. 사업조성지하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고 설득을 시켜서 빨리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협의는 거진 95%, 99% 그 정도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그 필지가 몇 필지 되는데 개인의 보상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내의 부지하고 해서 보상 안 된 부분들이 약 10% 정도 아직까지 되잖아요.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걸 우리가 국토부에 토지수용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지금 올해 하반기에 가능합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중토위가서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토위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사업인증과 관련하여 이번 6월, 아무리 안 되도 7월 초까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립을 하겠다, 만들겠다, 그래 하니까 그걸 계속 저희도 담당 부서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우리 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면 이제는 골프장을 만들 때 공공성, 공익성,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 되면 그 울타리가 쳐지고 나면 우리가 구산해양단지에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얼마큼 울타리가 쳐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요.

○위원장 이천수 아니 그래 과장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이 골프장 하나만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속에 여러 사업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설득을 잘 시켜서 빨리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왜 안 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래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 도비, 시비해서 42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균특전환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작게 내려왔습니다.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 도비하고 도비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이거를 균특 예산을 가지고 도 관광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이번에 올해는 지금 현재 사업이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사업이 조금 처지니까 작게 주고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확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사업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럼 우선 시기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내년에 추가사업비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아닙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니잖아요, 그게.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감액이 약간 됐습니다. 균특 전환이요.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감액 아닌 증액을 해서 내려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증액을 해서,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위원장 이천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쨌든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빨리 조속히 시행이 돼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미더덕 축제를 작년에도 온라인 판매하고, 올해도 코로나 바람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하는데 아직 결산을 안 해서 8천만원 시비가 감액은 안올라왔는데,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이나 올해나 행사장을 다 가봤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수박축제도 작년에 코로나 오고 나서 보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수산과에서 미더덕 드라이브스루 판매라든지 온라인 판매하는 방법을 다른 데 하는 데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많이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수박 판매 등 기타 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들 보면 철두철미하게 사전 준비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자료요청, 예,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858페이지 해양지킴이 총 인건비랑 해양쓰레기 수거량이랑 1년 동안 했던 사업내역 한번, 858페이지 과장님, 해양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45명이 1년 동안 해양쓰레기 수거량, 그리고 이분들 지역별로 해안을 끼고 있는 어쨌든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하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그때 공고했던 거하고 공고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수산과장 강호권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내일 5월 26일 수요일 10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04회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산과장           강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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