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4회 제1차 본회의(2021.05.2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5월 25일(화) 10: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심영섭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최은하 의원

1.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5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5월 18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구점득 의원 등 11분으로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메트로시티 석전 주변 환경개선 요청에 대한 진정서가 4월 28일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종대 의원과 박성원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코로나 방역에 제일 힘쓰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 대한 내용과 동남권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12조 543억원이 투입되어 50조원의 부가가치와 1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월 30일 진해신항 1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차 선정하였습니다.

진해신항 1단계 사업은 세계의 물류 운송 선박이 2만~3만TEU의 초대형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응하려는 것이며, 사업비 7조 6,843억원으로 9선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세계 선박물동량 1, 2위를 하고 있는 상하이항, 싱가포르항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 3위권 진입이 가능한 만큼 창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3월에 입법예고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에 의하면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주변 10Km까지 개발지로 지정하여 배후 산업도시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경계 10Km 범위 내에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 1‧2동과 웅천동이 포함되므로 창원시는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주민들이 개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시민의 95.2%가 진해신항이 조기에 완공되길 원하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작년 평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현재 경남과 함께 추진 중인 진해신항 온라인 서명운동과 인식개선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이라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인접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메가시티의 핵심 역할을 할 물류플랫폼 유치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도 진해신항이 100% 창원지역에 위치하여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경쟁의 우위에 있으므로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하여 진해신항과 주변 도시를 물류플랫폼 산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4월 26일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이 되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본계획 구상을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뉴딜사업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에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신항에 필요한 배후부지 면적이 1,650만 평방미터인데 현재 확보된 면적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배후부지 확보에 실패하면 과거와 같이 개발의 수혜를 부산과 김해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계적 물류플랫폼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도 24시간 항만, 항공, 철도의 3박자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창원시의회에서는 야간운송이 불가능한 김해공항 증설을 주장하지 말아야 하며, 진해신항을 동남권 물류플랫폼 산업도시로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끝으로 항만은 국제물류의 90%를 차지하는 산업 도시의 핵심 시설이자 물류플랫폼의 중심입니다. 이번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조기 건설을 위해 진해신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라인 서명 운동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적극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ㆍ사파ㆍ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 동료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18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동의안, SM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지난 4월 27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사와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와 SM타운 플래너가 빠진 운영협약은“앙꼬 없는 찐빵”과 다름없습니다. 제2의 로봇랜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창원시는 SM타운 6월 졸속개장 중단과 종합적인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합니다.

창원 SM타운은 2016년 안상수 전 시장이 사업을 추진할 초기부터 SM 유치를 전제로 이 사업을 시작했었고, 이수만 회장의 약속과 창원시와 협약이 있어서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공모 과정부터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불법으로 경남도 감사, 시민단체의 고발, 창원시 특정감사를 통해 불법과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고, 1,184세대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자와 분양금으로 최소 1,000억원 이상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되고, SM측의 참여 없이 SM타운을 개장하는 것은 명백히 기획부동산 사기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는 개발 이익금으로 806억원 SM타운 건립과 204억원의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 중에 공영주차장 건축비 204억원 중 186억원은 1,184세대 입주민들의 분양금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창원시 감사관실의 감사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분양과 관련한 자료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라는 행정심판 결정도 있어서 입주민들이 186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만약 창원시가 소송에 패소한다면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창원시는 시행사와 아무런 중재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위탁 방식과 관련해서도 창원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 1항과 2항의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변호사의 자문만으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협약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서 창원시 감사관 특정 감사의 의견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 위배할 소지가 있고, 행정재산인 문화복합타운의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의계약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SM측도 최근 서울의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위법 소지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세 차례에 걸쳐 창원시, 창원시 의회, 시행사와 운영법인에 발송하였고, 지난 5월 17일 내용증명서를 통해 운영 법인 이사회 의결이 없이 체결한 관리운영협약은 무효를 선언하고, 위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운영법인에 참여할 수 없으며, 6월 개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장 이후 위탁관리 시 흑자경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SM측이 운영법인에 참여하지 않고 시설과 콘텐츠 제공 없이 6월에 졸속개장을 한다면 마산 로봇랜드 사태처럼 소송전과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행사와 운영사의 부도로 법인이 해산된다면 창원시의 재정 부담과 운영법인의 단기 운영 후 사업 철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SM측도 사업 초기의 입장과 다른 말 바꾸기와 운영법인에 35억원 증자 약속 불이행, 190억원의 콘텐츠 개발비용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위반이며 SM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각종 언론과 본 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예상하고 5년 전부터 수차례 지적하고, 안상수 전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지만 허성무 시장과 공무원들이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시행사, SM측, 시의회, 입주자 대표회의 이 분야 문화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SM타운의 관리 운영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고 280억원의 세제 혜택 등 엄청난 특혜와 또한 운영 중 적자가 나면 먹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관리 운영방식으로 협약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SM타운 6월 졸속개장을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당초 약속대로 창원시의 재정 부담 없이 입주민들과 창원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K-POP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5월 14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인이의 죽음 이후 법원이 양모 장모씨에게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많은 탄원서를 보내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치는 등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노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30대 양부가 구속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아동 학대 건수가 3만 건을 넘었으며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도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경남도청 통계 중 최근 5년간 경남지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77건으로, 전년도 1,564건과 비교해 2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6년 1,486건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2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창원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합니다.

또한 아이행복 신문고를 설치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동 발달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모교육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피해자를 치유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기에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여전히 우리 일상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지역경제와 민생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조 1천억 규모의 3차례 추경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시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추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및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22억원이 증액된 3조 8,14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674억원, 특별회계는 1,8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74억원으로 지방세 131억원, 세외수입 211억원, 국도비 보조금 1,575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98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7억원, 지방채 3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첫째, 보건 및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방역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등 보건 분야에 139억원, 한시 생계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 123억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64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위축된 지역 경제의 V-턴 반등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4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85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53억원, 누비전 발행사업 19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수소액화 사업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육성에 9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19억원,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지원 사업 199억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1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4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3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9억원, 월영광장 조성공사 20억원, 천선매립장 지하 우수관로 정비공사 14억원, 진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9억원 등 현안사업도 촘촘히 챙겨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복지를 증진하고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허성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의 협의와 해당 위원의 동의를 받아 김순식 의원과 한은정 의원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으로, 김인길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최희정 위원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이헌순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정순욱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병호, 최영희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 정길상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백승규, 손태화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은정 의원님과 박남용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정 의원님과 박남용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춘덕박현재백승규백태현
손태화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찬호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헌순임해진전병호전홍표
정길상정순욱조영명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