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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3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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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21인 발의)

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21인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현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포함한 21분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텐트사이트, 카라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환경개선에 따른 방갈로 신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달천공원오토캠핑장 지번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가포수변 오토캠핑장 삭제이며, 안 제5조 오토캠핑장 사용예약이 있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사용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자연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별표2는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1은 사용료 현실화와 신규 설치된 방갈로 사용료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텐트사이트 사용료 1개소당 현행 22,000원에서 개정안은 30,000원입니다.

카라반 사용료 1개소당 현행 100,000원에서 개정안은 120,000원이며, 방갈로 사용료는 신설하여 60,000입니다.

이 요금이 2014년 5월 개정 이후에 만 6년만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박현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박현재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29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텐트사이트, 카라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방갈로 신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달천공원오토캠핑장 지번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가포수변 오토캠핑장은 삭제하는 사항, 예약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6년간 동결된 오토캠핑장 텐트사이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방갈로 사용료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인 예약·환불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민 혜택을 제고하고, 시설개선 이후 오토캠핑장 재개장을 위해 이용료 현실화 및 방갈로 시설 사용료 신설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를 통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현재 의원님, 정말 창원시의회의 발발이로서 하루에 한 2만보 이상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지역을 구석구석 잘 챙긴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정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청받을 적에 지역, 캠핑장 우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진상락 위원 그래서 지역제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다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우리 시 시민을 위해서는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그 기간 동안에 없을 경우에는 타지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진해 웅동하고 내서 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용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뭐냐 하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그지요? 같이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알아보시면 타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자체가 우선권을 두는 걸로, 사용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혹시 인근에도 지자체에서 자기지역 제한을 먼저 두고 후순위로 두는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사용을 하는 시민들이 외부에도 타 지자체에도 보면 오토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성수기 때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용하려니까 외부에서 다 차지해 버리고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비수기 때는 좀 많이 비어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신청기간을 좀 달리하든지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오늘 제가 고치자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다음에 검토가 그렇게 올라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다 동일하지요? 거의 다.

우리는 20%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20% 정도로

진상락 위원 밀양 같은 경우는 5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밀양에 50% 정도가, 좀 많이, 한 50% 정도

진상락 위원 우리는 여기 20%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저희들은 20%입니다.

진상락 위원 더 좀 올릴, 예를 들어서 할인을 더 해주면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한 13개 지자체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20% 정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한 20%가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창원에 캠핑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 1개 밖에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원래 가포가 있었는데 가포가 주변에 아파트

진상락 위원 가포 이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네요?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제한 두는 거는 우리가 밖으로 많이 나가지 뭐, 이게 우리가 그거 한 거는 아닌 거 같기는 한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치가 좋은데 한 몇개소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특히 우리 내서 광려천 상부 감천지역 같은 경우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물 좋고 공기 좋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1개만 물어볼게요.

다른 거는 우리 박현재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내가 질의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거 사실 본회의장을 대비해서라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칭, 위치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달천공원 여기 오토캠핑장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캠핑장을 만들면 그럼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주소 관계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종화 위원 개정을 하면.

정길상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달천이나 어디나 특정지역을 빼고, 창원시 전체에서 오토캠핑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정길상 위원 사실 또 진북에 가면 인허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북에 금산이라는 동네에 편백숲 속에 가면 무슨 캠핑장 하나 있거든요. 인허가 관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특정지역은 빼고 우리 창원시 전체로 해서 오토캠핑장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알겠다는 게 뭐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 부분은 조금, 박현재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의 주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변경됐을 때 다음에 또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또 하나 생기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의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비슷한 지적인데, 제가 안 그래도 질의할라고 했는데 질의를 했는데 옛날에 내 기억으로 가포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시설하고 있었잖아요?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가포에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거 삭제를 하면서 공식 오토캠핑장은 달천계곡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 변에 보면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4대강 사업하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내가 몇 번 가 보면 오토캠핑장에 낮에 애들 데리고 와서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많이 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게 공식 오토캠핑장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무료로 쓴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부서는 아닌데 관리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아까 말씀대로 바닷가나 강변이나 좋은 산림지 같은 경우에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공식 오토캠핑장은 아니라도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이 있으면 그런 데에 차 대놓고 하룻밤 자고 가거나 낮에 놀고 가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례로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이나 같은 고민인데 만일 바꾼다면 공식 오토캠핑장 지정된 것만 한정되어 할 건지, 사설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참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거기 오토캠핑장 확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낙동강 본포나 낙동강 수변에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부산국토관리청 이런 데에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오토캠핑장이라는 이름을 달면

노창섭 위원 공식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그냥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좀 편의를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가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이 내용에 있는데 오토캠핑장이라고 명칭이 부여되는 부분만 이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이 조례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성수기 7월 8월 이걸 삭제한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게 성수기하고 같이 비수기하고 요금을 동일하게 우리 시에는 적용을 합니다. 그걸 다른 지자체에는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을 많이 해 놨는데 저희들이 최초부터 이렇게 동일하게 요금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필요해서 삭제를 할

노창섭 위원 의미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요금 추가에 별표 개정안에 보면 방갈로가 앞에 없다가 방갈로가 추가되었어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2012년도에는 텐트사이트만 3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카라반이 4대가 들어오면서 이용료하고 조정하면서 2014년도에 한번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나 주말에 카라반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방갈로를 추가로 이번에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를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12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타 지자체 요금도 한 6만원 정도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없던 것을 4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4개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절반 가격인 6만원을 받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해야 되고, 정길상 부위원장님하고 노창섭 위원님께서 명칭 및 위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보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3호 및 714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종합관리계획과 관련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민관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이번 종합관리계획에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실행을 위한 기존 관리·완충 지역을 제한·경관 지역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의 협의 사항 중 주남저수지 주변 개발 행위 및 생태학습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협의회 구성 범위를 개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주남환경스쿨이 전문적인 생태교육시설로 재개관 예정됨에 따라 주남저수지 방문객에게 우수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태학습시설 및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방법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남환경스쿨의 운영일을 설·추석 연휴기간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확대 운영하며, 주남저수지 탐방객을 위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해설 전문인력 양성·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남환경스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신설하였고, 편의시설의 위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 선정방법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13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3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2021년에 수립 시행하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종합관리계획과 관련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이 있으며, 2021년도 수립 시행하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맞게 용어정비,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의 기능 확대로 역할 강화와 위원회 구성 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띄어쓰기 등을 통한 조례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4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로 예정된 주남환경스쿨 재개관에 따라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남저수지 방문객에게 우수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주남저수지의 자연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는 생태학습시설의 용어에 관한 사항, 생태학습시설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생태학습시설 내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은 주남저수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해설 전문인력을 활용한 주남저수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생태학습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와 편의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정 방법의 개선 등은 생태학습시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남환경스쿨을 주남환경학교 또는 주남환경체험관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 설명회 때 대충 설명을 들어서 세세한 질문은 없는데 그 당시 제가 제기했던 게 11조 5항입니까? 5항에 보면 동읍 대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창원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조례에 특정 지역구만 명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문제, 예를 들면 주남스쿨 아니라도 주남저수지 아니라도 바닷가에 어떤 특정 지역에 공원이나 그거는 그 지역구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설이 우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로봇랜드 등 여러 군데에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구산해양관광단지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구산면 삼진 지역구를 둔 시의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실질적으로 그냥 창원시의원 해놓고 내용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전문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원들 중에.

환경전문가를 추가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지역으로 한정하는 거는 특수성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배열이나 이런 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 의견 한번 줘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역 시의원 또는 주민대표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역 시의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걸 구체화한다고 ‘동읍 대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창원시의원’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적으로 뛰어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희망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3명, 또 거기에 어촌계 1명, 그다음에 지금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된다하면 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취지는 좋다고

노창섭 위원 그냥 창원시의원 해놔도 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별 문제는 없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배려해야 되고, 내가 봐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고, 부칙에 경과조치에 보면 종전에 위촉된 창원시 민관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하면 그러면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임기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어떤 이동이 있거나 그분이 어떤 단체장을 하시다가 바뀌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의결에 따라서 바꾸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고부터 새로 싹 뽑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럼 그대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는 건지 내가 그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닙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 임기가 규정상으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그분이, 이거는 개정이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거는 신규만 넣고, 나머지 인원은 그대로 가겠다 이런 경과조치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일단은 그대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주민이 추천한 이 부분은 어찌 됩니까? 협동조합이 주민단체 이것도 추가되는 거예요? 3항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3항은, 저희가 2항 2호에 개정 전에는 지역 시의원 또는 주민대표, 관할지역 읍면장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호와 3호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고,

노창섭 위원 구분해서 위원 변동은 없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리고 3호에 ‘이장단이 추천한’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읍면장 추천 시에는 특정마을에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의를 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래저래 논의를 해 보니까 그래도 이장단에서 추천하는 게 대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읍면장, 어차피 이장단에서 추천하는 것은 읍면장하고 상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단 쪽으로 주민대표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천한 사람은 새로 조례가 바뀌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이 이장단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꿀 건지, 아까 기존에 있는 사람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거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래서 제 판단은 그런 거지.

그러면 임기를 시행규칙에 넣든 아니면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을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까지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고 2022년부터는 연말에 뽑아서 새로 할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경과규정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죄송합니다.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 현재 2년을 일단 임기로 두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년 임기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겠죠. 그 규정이 이 조례에는 없던데, 안 보이던데?

이종화 위원 3항에 있어요.

노창섭 위원 3항에 있어요? 아, 현행 조례에는 없구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래서 현재 임기가 2022년 11월 28일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라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회 위원의 수가 늘어나야 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충원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었고, 2년이니까. 임기가 없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건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11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11조 3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15쪽.

노창섭 위원 15쪽 3항에

이종화 위원 예, 3항에 위원의 임기는.

노창섭 위원 아, 예,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 그래 앞으로 이 기존에 있는 임기만 채우고 나면 새로 다 뽑을 거고, 아까 시의원이든 이장이 추천하는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내용인데, 아 똑같다기보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전에 있던 조례를 봐도 특별하게 이걸 바꾸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11조 ‘구성 등’은 이 11조 조항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1항에 보면 ‘소관업무’를 ‘주남저수지 관리업무 소관’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 시켰고요.

정길상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글자는 좀 틀리지만 그게 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이고 또 우리 창원시의원 들어가고 똑같은 거 같은데, 구태여 이걸 조례까지 바꿀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조금 구체화하고, 또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주남이나 거기에 주민대표가 2년마다 한 번씩 쭉 바뀌면 그 재원이 있나요?

주민대표 할만한 재원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주민협의회를 하면 참여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재원이 돈 말고 인적자원이 있냐 이 말이죠.

정길상 위원 사람이 자꾸 바뀌면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여기회를 좀 열어놓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많이 두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한다든지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2년하고 다시는 못한다 이러면, 돌아가 버리면 한 10년 정도, 2×6=12, 한 6번 정도 돌고 나면 다음에 누가 내가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대표를 하겠다고 나올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거는 저희가 연임 규정이나 한 번으로 끝난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2년이 끝나고 나면 새로이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다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새로 오면 다시 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걸로

○위원장 박춘덕 계속하자 하면 또 계속하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일단은 저희가 추천형식을 거칩니다.

○위원장 박춘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만 해 놓는 것보다는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사항을 둬야지 이게 구성원들이 바뀌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묵계가 되다시피 해서 그냥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병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동읍과 대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협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5년, 10년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주남저수지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협의회, 협의회라는 게 동읍 대산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주남저수지에 관계되어 있는 일은 전체 협의를 해서 거쳐 보자, 주민 수렴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려는 분이 없으면 자꾸 줄어들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이게 거의 종신제가 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보다는 한정을 두고 바꿀 때 사람이 없으면 또 그분들을 하더라도 일단은 조례에서 조금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관협의회가 한 16명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4명이 들어갑니다. 4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2년으로 한정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다 그렇게 두지 않는 이유 자체가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바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4명에 대해서 기존에는 읍면장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장단에서, 이장단이 동읍하고 대산면에 한 93명 정도 있습니다. 이장단 자체가요.

거기에서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4명이 있는데 93명 중에서도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대표성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 임기가 끝나면 새로이 임명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 특히 이장단이 93명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분하게 한 3명 4명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라든지 어떻게 한다하는 것보다는 임기만 2년 정하고 나서 또 새로이 구성할 때는 그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새로이 구성을 하면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열어놓겠다는 뜻이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이종화 위원 그게 맞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꼭 2년으로 한정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2년 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계속 종신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계속

이종화 위원 그러는 것보다 3회에 한한다든지 이렇게 좀 기한을 두는 게 그다음에 또 거기에, 지금은 아무도 없으시다 하지만 또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주민들의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게 연임이라든지 3번을 못한다는 것은 계속 하면 거기에 젖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연임보다는 3번 이상은 못한다 하는 그런 걸 규정을 두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임기 관련해서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으로 연임해서 4년을 하시되, 예를 들어서 없으면 내나 그분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조례에 안 담아두면 나중에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많으면 기득권을 가진 그분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볼 때는 조례에 담아 놓는 게 맞아요. 담아 놓으면서 운영은 그렇게, 만일에 추천을 받는데 없으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2년으로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는 것보다는 임기를 2년에 한 번 정도, 1회로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이게 보통 이장자율회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통장,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없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연임할 수 있되 단수일 경우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후보를 예를 들어서 추천받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올라온다 말입니다. 딱 잘라버리면 더 못해요.

단수일 경우에, 복수일 경우에는 못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연임 이상 못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연임했는데 들어왔다 단수다, 하면 되는 거고, 복수다 그분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 조례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나 이찬호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맥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연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 조례나 다른 이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100% 동의하는데 주남저수지 관리 조례는 우리가 아직까지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도 안 된 이 지역에 농어민과 그다음에 환경단체나 철학을 가지신 분은 주남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 플랜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개발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낙동강으로 인해서 수변지역으로 해서 주남저수지 전체에 대한 특히 환경전문가들,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는 철학이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의견 내고 용역도 나왔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100% 그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민대표 바꿀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수성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와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그 부분이 전혀 틀렸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공무원들은 임기 되면 바뀌겠지만 주남저수지를 애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 창원시의 보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제가 6년간 이 위원회의 주남저수지 하잖아요.

관련 여러 가지 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업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바뀌겠지만 지역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땅 매입 문제라든지 이걸 또 탐방로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이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거 큰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거하고 다른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11조 구성 등에 2항의 2호 지역 시의원,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11조제2항제2호 ‘동읍·대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창원시의원’을 ‘창원시의원’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연휴기간은 당일 하루입니까?

연휴기간, 여기에 보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연휴기간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연휴기간이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연휴기간이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이렇다 말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우리가 달력에

이찬호 위원 공휴일로 지정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빨간 날로 표시된 그 날을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은 당일 하루만 휴관을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개관할 생각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생태학습시설 외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12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탐방객분들이 연휴기간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이나 추석 당일 오전, 우리가 차례를 모셔야 되니까 그 정도 시간을 저희가 휴식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가이드분들은 대부분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 보니까 설이나 추석 연휴 때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좋다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생태학습시설을 지금 휴관한다 아닙니까, 그죠? 연휴기간 동안.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이드들? 해설사들 말이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자, 해설사들, 사실 이게 직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체나 여러 분이 가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개인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그냥 해서 생태관 안만 자기들이 그냥 둘러보고 눈으로 구경하고 오는데,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굳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명절에 특히 여성분들은 가족들하고 해야 될 시간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5명이 해야 될 것 같으면 2명 정도 해서 그냥 문만 개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 관리 인원만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3개입니다.

그리고 주남환경스쿨이 재개관을 하게 되면 총 4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이 시설당 한 분씩은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찬호 위원 한 분만 해서 그거는 휴일이니까 휴일수당을 줘서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한다는데 위탁합니까, 직영합니까? 생태학습시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현재 저희가 다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스쿨은 저희가 위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스쿨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생태학습시설하고는 우리가 직영,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저희가 6개월 근무를 하시는 생태가이드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게 뭐가 맞는지 그거는 저도 저 혼자 개인적인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줄여서 할게요.

전문위원이 의견 낸 걸 보면 용어 있잖아요? 스쿨을 학교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저희가 주남환경스쿨 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전달이 편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환경학교라 하는 게 더 가슴에, 체험관이라는 이게 더 새롭게 신선한 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전문위원 선택이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오래 했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더 이게 가슴에, 우리가 국어 용어로 했을 때 이게 주남환경학교, 주남환경체험관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스쿨보다는 학생들한테 피부에 더 와 닿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우포도 보면 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상락 위원 그거는 한번 다시 논의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전부터 계속 스쿨이라는, 주남환경스쿨이라는 이걸 고유명사처럼 써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 비판 없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개정 안 하고 올린 거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의견대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요즘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국어로써 바꾸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조례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책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렇게 외국 용어를 안 썼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검토를 더 해 보기로 하고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생태학습체험 프로그램 있지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프로그램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현재 저희가 계절별로 6개 정도,

진상락 위원 1년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뭐 뭐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여름습지생태교실, 겨울철새탐조교실,

진상락 위원 예? 잠깐만, 뭐 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여름습지생태교실, 이거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새탐조교실,

진상락 위원 겨울철새 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탐조교실입니다.

진상락 위원 다음에, 6개라면서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리고 논습지생태체험프로그램,

진상락 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논에 우리가 벼를 심으면 논에 대한 변화과정이나 또 논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학생들이 와서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다음은 주말환경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찾아가는 환경역사교실, 주로 가족이나 학생들을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리고 초등학교3학년환경교실을 운영합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지난번에 모심기,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모심기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모심기는 저희가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 아니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못 하고 재작년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모심기하고 여기 사진에 보면 벼수확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관련 없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것도 저희 상설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모심기하고 또 벼수확 체험을

진상락 위원 여기에 시장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때는 시장님이 한번 와서 우리 창원형 자연농업 때문에 재작년에 한 번 했고,

진상락 위원 그래 이 예산을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 이전에는 환경단체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진상락 위원 모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예산하고는 관련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모심기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단체한테 뭐 이렇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거는 영농법인에서 우리 창원형 농업을 진행하는 영농법인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조금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거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다 매스컴에 나온단 말이에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진상락 위원 텔레비전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탈곡기를 돌려 가지고 벼를 수확해서 탈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계예요. 손도 다칠 수 있고, 그다음에 볍씨가 튀어서 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한번 하는 것 같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아, 예.

진상락 위원 보안안경을 쓰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보여주기식인지 모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면 우리같이 농사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놀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전혀 교육이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탈곡기를 돌리면 어떻게 해서 벼를 하고 모내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된 상태다, 되돌려 얘기하면 모내기 같은 경우 진짜 농사를 안 지어보고 농사에는 체험도 없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고 행사를 하는 거 같은 게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국장님 오늘 처음 듣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적어도 한,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물이 20센치 이상 바닥에서 저수지화 되어 있는 데에서 모를 심는단 말이에요.

모 높이는 한 15센치 10센치 밖에 안 되는데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발로 움직이니까 밑에 그 흙이 강도가 없어 가지고 그냥 뻘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가 떠 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바닥에서 1센치 정도 물이 있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살짝만 놓아도 딱 들어가서 심게 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모가 둥둥 뜬다 아닙니까.

사람만 20여명 막 서 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온다 하니까 그냥 하나 심는 폼만 잡는 거예요.

농사지어보고 한 사람들은 그거는 전부 마이너스 행사이고 그다음에 예산 들이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활동이나 이걸 혹시 이런 게 나오면 면밀히 한 번 더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텔레비전에 안 나오고 단체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모내기 좀 하고 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투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하는, 그다음 아까 여기에 학생들이 와서 논습지체험이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학생들 이런 것도 정말 아까 단체가 있고 이걸 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진짜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단지 나와서 사진 한번 찍는 거, 찍으면 그냥 찍나 엉터리로 찍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좀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래도 아, 주남저수지에 이렇게 와서 많이 배우고 갔다든지 또 누가 봤을 때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올해 추진하는 체험프로그램이나 또 영농법인에서 모내기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들의 충실한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1시간 30분 회의를 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아까 진상락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옛날에 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창원시의 땅이고, 그런데 이 교육대상 프로그램도 체험프로그램 아까 6개 사업 이야기했는데 지금 창원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들 유치원이든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하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그거는 학교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우포, 합포천 이런 생태체험이 가능한 그런 시설에 애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야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남에서도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용어가 스쿨이라 해도 초등학생들 다 알아듣긴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를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만 다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걸 환경스쿨이라 하는 것보다 주남환경학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또 우리 국어 조례도 있고, 동의하시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동의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한, 이거 운영프로그램이 별지에는 보면, 8페이지에 지금 재개장을 위한 연구 등은 끝났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지금 현재 용역을,

노창섭 위원 아니 리모델링, 하드웨어적인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리모델링이 4월말에

노창섭 위원 4월말에?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4월말에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용역업체 저번에 보니까 공고 중이라 했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공고가 29일까지 제안서 제출 기한으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계로 연 4억 이래 되어 있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환경체험 60회, 여름습지·겨울탐조 이렇게 쭉 예산이 들어갈 기본적인 횟수하고 이렇게 잡아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에 재개장하기 전에는 이 정도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게 저희가 쭉 운영했던 걸 기반으로 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물론 AI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게 요즘은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그 정도 횟수는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정도의 횟수는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정식적으로 오픈은 언제 할 예정인데요?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오픈은 저희가 계획은 5월 중순 이렇게,

노창섭 위원 5월 중순,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처음에는 저희가 5월 초라고 했지만 조금 딜레이 되어 가지고 5월 중순 정도, 일단 5월 안에는 개장을 할 예정인데 학생들이 학습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따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해봐야 된다?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연 4억이라는 게 업체의 용역에 따라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낙찰률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일단 1년에, 1년부터 해서 12개월간에 용역 금액이 4억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실경비가 소요가 안 되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해서 회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생태학습하고 이러면 교육청에서 뭐 지원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 창원시 예산 가지고 무조건 100% 다 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이게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창원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교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교재 정도는 지급해 줍니까?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초기에 저희가 교구재가 책상 걸상이 부족할 때는 그것도 일부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휴관일에 대해서,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면 동절기에는 휴관하는 날이 없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설·추석도 쉬고 연휴 기간도,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날, 그다음에 휴관을 할 때는 미리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무의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좀 속된 말로 시장님 마음대로 그냥 우리 직원 마음대로 쉬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규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리되면.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것을 저희가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고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는 현재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라는 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길상 위원 그거는 맞죠. 그런데 제가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혹시나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정길상 위원 이 글귀를 읽어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 해야 될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하셨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시간에 논란이 된 제4조 휴관일에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이 1건 있고, 그다음에 국어 조례가 창원시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명칭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2조 제3조의 ‘주남환경스쿨’을 ‘주남환경학교’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정돈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9분)

○위원장 박춘덕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은 걸로 대체를 할까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세요?

(「업무보고를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 관내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서 월 사용료, 아니 얼마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500톤,

노창섭 위원 제가 사전 설명할 때 늦게 와서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관내에 500톤 이하로 쓰는 공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500톤 이하라면 규모나 인력으로 보면 대충 어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저희가 지금 현재 공업용으로 쓰고 있는 전수가 1,251전입니다.

그중에 96%가 500톤 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96%면 대부분이 해당이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하면 얼마나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2020년도에 11개 공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는 한 3,000만원, 1년에, 만약에 11개라면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최대치를 말하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11개 나누기하면 실질적으로 업체당 보면 몇백만원?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1년에 285만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큰 효과는 없지 싶은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이게 다른 시책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공지로 인해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저희가 지금 현재 종이고지로 10만 1,000건을 하고 있고, 이메일 고지를 한 9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바일로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고지할 수 있는 걸 개발해 가지고 이때까지 이메일 했던 사람하고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고지서를 없애는 대신에 200원을 저희가 할인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종이인쇄비나 이런 거 따져서 원가 계산하면 200원 정도 절약이 된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200원은 아닙니다. 원가 계산을 하면 1장당 한 50원 정도 치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50원 더 주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지원이네요, 그죠? 일종의.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타 시군에?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타 시군에 많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자라는 게 에러, 실수로 고지가 안 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민원은 없을까요? 다른 타 지자체에?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직까지 그런,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게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통신장애가

노창섭 위원 누락이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업체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이런 고지가 잘못되는 거 없이, 종이야 다 사무실로 가니까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다른 시도가 했으면 충분히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수도 사업이 맨날 현실화율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래 감면 다 해줘 버리면 요금 올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가 지금 공중파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창원시로 공장을 이전해 가지고 사업을 개시를 할 때 한 500세제곱미터, 그러니까 500톤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알기 쉽게, 이 조례를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을 때 500톤 기준은 왜 500톤 기준이 생겼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원시가 조사를 해 보니 기업들이 한 500톤 쓰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500톤 적용을 했다, 이런 게 업무보고 시간에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월 500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그거는 6개월, 기한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6개월간 저희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500톤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는 월에 47만 5,000원, 년에 285만원이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놓친 게 있어서요.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설명 다 하셨지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놓친 게 뭐냐 하면 여기 공장이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우리 창원시가 3개 시가 합쳐서 된 것도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어서 수공, 지금 환경부 산하 수공에서 공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이번에 감면될 때 코로나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산단 국가산단 다 포함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저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은 수공이 운영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저기 강서구에, 강서구.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원 쪽에는 강서구 물을 먹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거기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그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도 작은 공장이 있을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일단 저희 상수도사업소 청아수를 공급하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수공하고 강서구하고 강서구는 정산을 해주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수돗물 먹는 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가는 지역에 수돗물이 들어가는 데에도 저희들 이 금액만큼 서로 산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수공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는 지불이 안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해 가지고 서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는 사전에, 우리가 단일 시로 최초에 시작해 가지고 쭉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도체계에 관련해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수도체계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면, 앞에 코로나 감면할 때도 감면 안 된 부분이 같은 동에 있는데 수공 물 먹는, 반송 중앙 이런 데 수공 물 먹는 데는 감면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이찬호 전 의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감면을 해줬습니다.

노창섭 위원 뒤에 감면해줬지, 뒤에는 해 줬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해줬습니다.

노창섭 위원 처음에는 안 됐지. 그래서 뒤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별로 시행시기도 다르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행시기가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내가 기억이 나서 질문드린 건데, 이것도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내가 알기로 대부분의 창원국가산단은 수공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거나 500톤 이상을 쓰는 데는 금액을 떠나서 감면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전에 수공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거가 좀 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한다는데 좀 협의가 있어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자원공사 자체가 가격이 저희들보다 많이 낮습니다.

노창섭 위원 낮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많이 낮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똑같지는 않죠. 거기는 대용량으로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저희들 가격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도 가격은 낮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니요. 저희들이 감면은 조례가 통과되면 감면이 다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그쪽에서 요금고지 나가면 그 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해준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아직 수공하고 협의는 안 되었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소장님, 그 부분은 만일에 창원시가 그걸 변제, 그걸 변제능력이라 해야 되나, 감면을 대행해 주면 수공하고는 협의할 것도 없잖아요?

고지서 나가면 그대로 해주면,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럼 신청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저희들 수자원공사가 안 들어가더라도 신청한 기업체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지 신청 안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몰라서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거는 이미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몰라서

○위원장 박춘덕 개인사업자 재량에 맡겨야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개인 사유기 때문에 몰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개해 가지고 이래 할 수는

○위원장 박춘덕 아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업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도 안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기업투자유치과에서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기업을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이런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게 그게 인센티브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지금 저희들도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쪽으로 관내 기업 이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받아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으로도 통보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기업에다 맡기면 모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게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토지 매입하는 사람, 공장 돌리는 사람, 법인은 이렇게 업무분장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똑같이 해줘 버려야 그게 일괄 감면,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해 가지고 그쪽에서 일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좋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 방문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춘덕정길상진상락
노창섭이찬호한은정
이종화박현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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