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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3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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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1일(수) 11시 45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인 발의)

2.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5인 발의)

4.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인 발의)

5.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5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의견제시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인 발의)

(11시47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길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문화환경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감사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 감사요청 및 실시결정에 관한 사항, 감사반의 구성 및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전조사 및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감사의 방법 및 감사반의 유의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의 통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요청인의 비밀보호 및 감사수당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27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공동주택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감사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 감사의 요청 및 실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감사의 구성 및 감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의 방법 및 감사반의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의 통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요청인의 비밀보호 및 감사수당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 제6항의 위임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로 입주자 등의 불신 해소와 관리분야 종사자의 도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존경하는 심영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해서 시 차원의 매뉴얼이랑 정부, 또는 경남도에서 내려다 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있으면 일단 매뉴얼 제출 부탁드리고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김우겸 위원 심영석 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감독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감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심영석 의원 제가 다년간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련 회장도 했었고 현재도 아파트연합회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 아파트마다 이런 회계 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아파트 운영상의 문제, 수리상의 문제로 해서 수없이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쟁은 단순히 그 2명의 입주자대표와 개인 간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의혹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전체적인 운영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더 큰 문제는 그 분쟁 이후에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선관위가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감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쟁을 뭔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확히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분쟁이라든지 아파트 간에 화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 2항 1호부터 4호가 감사대상 제외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2호입니다. 2호에 보시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어도 이행이 되지 않아 재감사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심영석 의원 이 사항은 만약에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민원이 발생해서 했을 때는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랑 관련해 가지고 권리관계 분쟁,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생활 관련이 좀 많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여기 3호에 보시면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동주택관리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거 아닌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실질적인 감사 운영을 위해 가지고 최소한 권리관계 분쟁 관련은 조금 살려놔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드립니다.

심영석 의원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개인정보 상의 권리보호 문제입니다.

통상 문제가 되면 아파트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전기를 차단하게 되는데 아파트에 따라서 이걸 공시를 하는 아파트가 있고 게시를 합니다, 게시판에.

아니면 공시 게시를 안 하고 뒤에서 개인보호를 하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렇게 여기에 담아줌으로 인해서 개인권리와 보호차원에서 이 사항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시면 그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자의적 해석을 할 여지가 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적절’하다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누가 할 건지, 그리고 부적절 인정 판단을 시장님이든 아니면 시의회든 아니면 집행부든 어디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심영석 의원 일단 우선 담당부서에서 이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우겸 위원 담당부서.

심영석 의원 이런 경우는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 하면 전 입주자대표와 현 입주자대표가, 정상적으로 현 입주자대표가 들어섰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입주자대표를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끄집어 내리고 올라갔을 때는 내려온 입주자대표 부분에서 집단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것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부서에서 먼저 세밀히 그 아파트에 조사를 한 뒤에 감사를 해야만 맞지, 무작정 그렇게 감사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최소한 판단했을 때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고무줄 기준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에 조금 강화를, 감사제외 대상에 명확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조례 4조, 4조 1항에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은, 아까 말씀하신 30% 이상 동의를 받은’인데 여기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똑같이 되어있습니다만 전체 입주자 등이라 하면 ‘등’때문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인들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영석 의원 아마 이런 일이 예를 들자면 외부감사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게 발견이 되었을 때 사실상 입주자대표가 유리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감추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함으로써 그 외부의 감사기관,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에게 수정조치를 했었는데 시정조치를 했는데 조치하지 않았을 때 이분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의 감사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불필요한 공동주택감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요청 시 이를 받아들여서 감사를 할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문을 넣는 게 일관된 감사실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국장님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검토문서 보면요, 20건 이상 감사 시 제정부담이 약 연 3,0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창원시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 받은 건수랑 실제 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연도 별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년부터 20년까지 감사 실시한 단지는 104개 단지로 매년 20여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 요청받은 건수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요청받은 건수

김우겸 위원 104개가 넘을 거 아닙니까, 훨씬.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감사를 요청받은 건수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감사가 분쟁으로 인해서 요청하는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한 20건 정도 하는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매년 약 20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시 등 경기지역 4개 단체에서 매년 얼마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정활동 하다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런 감사요청에 관련된 그런 민원들도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받은 민원이 보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아니라 소형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소형단지, 그리고 빌라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 이 조례에 준해서 규모에 대한 거는 지금 없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적용되는 게 대단지 아파트만 되는 건지 소형도 포함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대형 소형 가림없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포함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해결하면서 볼 때 빌라라든가 100세대 이하 이런 데서는 구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저희가 정해진 조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규모에 대한 것도 같이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은 모두가 다 감사 대상입니다.

이해련 위원 몇 층 이상요? 4층?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사업승인을 받은

이해련 위원 사업승인.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사업승인 30세대 이상인데요. 3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전부 다 감사대상

이해련 위원 30세대 이상이면 된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을 저희가 여기서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는 거는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창원시에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어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다른,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보면 소규모 지원사업 같은 것도 2020년부터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표시가 분명히 적용대상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여기서 아니라도 공동주택

이해련 위원 법령에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한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여기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2항에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이렇게 되어있고

이해련 위원 그런데 93조 2항에서 표현하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의 모든 세대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모든 것이 다 법에서

이해련 위원 그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공동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연립과 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 이상이기 때문에 다 적용됩니다.

5층 이상이면

이해련 위원 연립도 30세대 이상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연립도 30세대 대상이 되면 공동주택에

이해련 위원 해당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단독주택, 다가구 이거 빼고는 전부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은.

이해련 위원 아, 그러면 소규모까지 모두 다 포함된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이해련 위원 93조 2항을 통해서 다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어제아래 민원을 받았는데 보통 아파트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진상락 위원 하는데 주차비를 지금 아파트에 필요해서 돈을 받았는데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을 확충하려니까 그 돈을 감사에서 못 쓰게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못 쓰게 하는 사용을, 아파트에 자기네들이 주차비를 부과해서 그 돈으로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데 그 돈을 사용 못 하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 돈을 수선충당금으로 충당시키면 쓸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수선충당금을 매년 적립을 하는데 그 돈을 갖고 매년, 전년도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입주자들이 원해서 이거를 주차장을 확충하겠다 그러는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거 확충하면

진상락 위원 그 돈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는, 그러면 돈을 돌리면 되지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절차에 따라서 쓰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절차에 의해서 수선계획

진상락 위원 그게 뭐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여기서 장기수선금으로 쓰고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진상락 위원 아니 주차비 모금한 그 돈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아, 그거는 회계에 따라서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돈을 쓰고

진상락 위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동대표도 했고 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시행 방법과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주택법 93조에, 즉 공동주택관리 감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해서 보면 광역기초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는 광역에서 총괄 안 합니까?

경남도에서?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경남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합니다.

노창섭 위원 하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도에서 조례도 있고 도에서도 합니다.

노창섭 위원 도에 조례 있고 지침이 옛날에 도에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동대표 할 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도에 중복, 도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구청, 우리가 100만 도시에 5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거비율이 아까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창원시 104만 중에 아파트 거주자가 몇%에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아파트가 한 60몇%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70%, 내가 알기로는 70% 가까이 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시민의 절대다수고 특히 30세대 이상 같으면 상당히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날, 이게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솔직히 내분도 많습니다.

저도 할 때 엄청난 내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 아까 말씀드린 구청, 구청에서 지도감독 하잖아요. 지금 사무위임 되어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의 역할 도의 역할, 이 조례를 보면 이거는 또 본청이라, 보니까. 내용을 다 보면.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이 3개가 복합적으로 업무가 돌아가서 과연 어디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명확하게 규칙이나, 여기 조례에 담기에 부담스럽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30세대에서 500세대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500세대에서 10,000세대까지는 본청에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2,900만원 잡아놨는데 20개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게 외부감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 하면 좀 회장에 불만 있는 동대표들이 싸인 받아 가지고 넣어버리고 이래 버리면 상당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 본청, 구청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었을 때 기준이 없었을 때 오는 혼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거는 법상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분쟁이 많은 데는 해마다 몇 건씩 시에서 한 3~4건, 그다음에 구청에서 3~4건, 도에서도 해마다 시군 별로 몇 건씩 한 2~3건씩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한테 어느 단지에 할 건지 미리 추천을 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해주고, 도에서도 전반적인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할 때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도 구청에 파견해 가지고 같이

노창섭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명확하게 기준이, 아까 이해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0세대, 답변을 30세대에서 70%의 시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을 다 감사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죠.

그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내부갈등도 심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자 한두 분이 작당해 가지고,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가 수천 세대가 1년 내내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인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어차피 그 세대에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으로 일단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큰 데가 있으면 구청에서 안 되면 시에서 하고, 어차피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더라 해도 어차피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업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본청 도청도 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청에서 30세대에서 온 빌라도 직접 나가서 반을 구성해서 10분의 3이상이면 다 하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구분을 우리가 내부규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내부규정으로 하든지 뭐든 그거는 내가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내부방침으로써 만들어 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이게 30%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라인에서 쭉 내려가면서 벨 눌러서 미리 공모해 가지고 쭉 싸인 받으면 어떻게 보면 라인을 쭉 내려오기 때문에, 25층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쉽게, 뭐 부정이 있다고 하면 싸인 안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어서 순수하게 투명하게, 이 아파트에 공제된 돈 관리비가 수선충당금이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써서 좋게 투명한 것은 다 찬성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공동주택 전체가 혼란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나 이것을 규칙에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재정부담 관련해서 김우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5페이지에 보니까 검토사항에 연 3,000만원이죠. 20건.

이것도 만일에 예산을, 3,000만원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뭐 자문받으려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문받으려면 자문비도 들어갈 건데 이게 현재 통계로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대폭 신청이 늘어났다 그럴 경우에 예산은 뭐, 예를 들어서 신청이 1년에 20건 정도 예상해서 3,000만원 배정했는데 한 4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러면 예산 범위에서 하고 올해는 조례 시행되고 나면 하반기니까 시행해 보고,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든지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추경에 올려놨어요? 5월 달에 추경한다는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지금 당초예산이 저희들 1,400만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400만원 있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지금 상반기에 4월까지 집행은 안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상반기는 어차피 지금, 상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안 과장님, 주택에 관해서는 거의 우리 창원시에서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창원시가 수시감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위원장 박춘덕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주민의 100분의 30을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정부가 이슈가 되는 공수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민간전문가를 구성하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를 선정하는 데서도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그다음에 30일 이내에 감사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하려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명기가 되어있지 않다 하는 부분을 드리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수시감사나 일상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심영석 의원께서 이걸 만들었지 싶은데, 거기 보면 제2조의 제2를 보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안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창원시가 일상감사를 해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 예를 들라면 제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수시감사를 하든 일상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은 안 한다 이래 버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의미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 3에 보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 뭐 좀 속된 말로 장기 두면서 차포 떼버리면 무슨 감사합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한다’ 안 하고 ‘제외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여운을 좀 남겨두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이 조례가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을 막 타고 들어가야 돼요.

금방 곽계장님이 갖다왔는데 공동주택 30세대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에 붙어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없어요. 타고 들어가서 나와야 이래 나온다고.

그러면 조례에는 이게 우리가 일반입주자 대표회의들이 회장님이나 동대표들이 그래 크게, 제가 뭐 그거 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성을 갖고 나온 분인데 법조문을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우리 아파트도 포함되는 갑다, 여럿이 사니까.

그러면 29세대나 25세대 정도 된 주택에 대해서 관리소나 그런 데는 보통 보면 직영을 하거나 안 그러면 30세대 미만은 없거나 하겠죠.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 누구 중에 25세대나 사는 사람 중에 내가 감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누가 감사제도가 있다 하더라 시에 가면, 그거 한번 알아보고 해 봐라 이래 하면 이 법 조항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인터넷으로 접속을 했을 때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28세대고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조례에 이걸 명기를 해 주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제4조에 감사 요청에 보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분의 3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심영석 의원 상위법에 적용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상위법에 10분의 3으로?

심영석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좋습니다. 그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크게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일에 우리 시가 감사를 하든 특정감사를 하든 일상감사를 하든 감사를 해서 관리소장이나 관리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과징금이 나가잖아요. 본청에서 나가든지 하면.

그러면 이거를 직영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위탁운영 할 때는 만일에 소장이 과태료 징수를 받았는데 시로부터, 이 소장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관리주체에서는 회부를 못 시켜요.

즉각 소장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수 없는 제도가 된다, 그럼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관리점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감사를 합시다 해서 30일 기간에 최고로 빠르다 해도 30일이잖아요.

오늘 동의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만에 받았다 치고 시에 제출했는데 나오는데 30일 걸리고 하면 최소한 한 60일은 걸릴 것이다, 하니 감사 준비하는데 이게 좀 있지 않냐, 나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차라리 이거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1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20군데를 4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한 3,000만원 든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전담부서를 하나 만드는 게 그 과 안에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세대 수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감사나 일상감사를 우리가 하게끔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지금 하잖아요. 일 중에 하나로 하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손이 안 미치는 거는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조례 제정보다는 그 예산으로 하나의 계나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수시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쭉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매일 볼 수 있게끔, 하루에 한 20곳씩 보면 다 안 보겠어요? 로테이션을 하면?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게 감사하는 기법이라든지 감사하는 신청이라든지 이 기간이 너무 길다, 길고 감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위탁해 있는 공동주택에 비해서 세대 수가 많은 데서는 B그룹이 있는 거예요. 관리소를 운영하면 밑에 도장업체를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감을 몰아줘요.

일감 몰아주기를 우리 시에서 건져내서 찾지를 못해요.

누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막 찾으면 찾아지겠지만 일선에서는 그게 지금 통상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거를 찾아내지를 못한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 그런 부분을 할 때 나는 이 조례보다는 차라리, 우리 심영석 의원께서 조례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오히려 전담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이게 지금 사장 조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만들어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1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위임된 사항으로써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심영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업무를 도와준 이런 형편인데 발의해 주신 심영석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이거는 법령상 해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거 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1개의 계를 신설해서 한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게 분쟁이 많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입대위 회장의 어떤 사람의 양식에 따라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경남도도 하고 창원시도 하고 구청도 해 가지고 많은 단지를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들이 좀 달라졌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더 집중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단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 기구 개편 시에 저희들이 인사계 쪽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상위 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꼭 필요한 조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주 의미는 주민에 대한 복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냐 라고 고민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 보통 보면 동대표 다 하셨을 거예요.

저는 동대표도 하고 입주자대표 회장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이 안에 있는 문구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문구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문구를 거의 본을 떠가지고 우리 주택정책과하고 심영석 위원님하고 그런 문구를 전부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문구를 그대로 표본적으로, 우리 표준문구가 있습니다. 표준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와서 저희들이 볼 때는 검토 결과 뭐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동일하게 그걸 거의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심영석 의원 지금 감사 대상에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한다고 대상을 하기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저요.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계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는 그것하고 별개로 시의적절하게 제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대로 통과를 하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 것처럼 계는 인사조직에서 더 검토를 하셔서 그 과를 독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감사합니다. 다음 개편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수정하려면 정회를 해서

○위원장 박춘덕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제2조 제2항을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시행규칙에 본청과 구청 업무를 구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한다’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최재안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시37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잠시 앉으세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할 테니까 보고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또 양해를 해 주신 김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할 테니까 위원님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적용을 했을 때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는 총 몇 세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본 조례에서 예상이 되는 가구 수는 약 한 160가구 정도 됩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제8조에 따라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들 빼면 몇 세대로 나옵니까?

이들 뺀 게 160세대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지금 말씀드린 160세대는 이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김우겸 위원 뺀 부분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순수하게 수혜가 되는 가구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시면 다른 지원이, 대상이 아닌 자를 시에서 사전에 조금 거른다는 필터링 한다는 시스템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절차로 지원대상이 아닌 거를 걸러내실 겁니까?

이게 지원대상인지 착각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필터링을 하실 건지, 걸러내실 건지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다른 대출도 저희 전산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다른 실과 같으면 사회복지 계통이면 사회복지 쪽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다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전산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하고 관련 실과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김우겸 위원 만약에 이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을 때 사후적발이라도 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 같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잡아넣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 실과하고 우리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김우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사전에 방지를 다 하실 텐데 만약에 사후적발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좀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래서 저희도 환수조항을 넣었는데 그때는 바로 환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체없이 환수해야 된다고 되어는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환수 조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 같거든요, 저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환수에 관련되어서 집행부의 대응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바로 지체없이 환수가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저희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사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발견되면 환수를 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 하실 거라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일 의문점이 완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OECD 1위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 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지금 제 주위에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조카들이나 보면 자녀를 하나 낳는 게, 낳으면 하나 낳고 안 낳거나 이렇습니다.

둘 이상은 안 낳고, 우리 세대는 다 둘 이상 낳는 게 기본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3자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시도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오늘 조례 통과를 떠나서 이후에 창원시의 다자녀 주택에 관련해서 애를 둘 이상 낳는 것은 국가유공자로 취급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제가 봤지만 10년 안에 창원시도 내가 볼 때 100만 무너집니다.

100% 무너지고 거기에 따른 인근에 의령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기초자치단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인근 지자체와 통폐합해서 완전한 별도의 행정체계가 바뀐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시도 언제, 옛날에 우리 세대가 3자녀 이상이 다자녀였어요. 그죠?

그럼 지금 시대에는 3자녀를 다자녀로 볼 거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법에도 명확하지 않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곳이 법률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2항에 보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정의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지방세감면?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다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 다자녀특별공급

노창섭 위원 주택법?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노창섭 위원 공급, 주택공급법?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다자녀

노창섭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 외에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임의적으로 판단해도 되는데 우리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있지.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예산 문제

노창섭 위원 그거까지, 내가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0.8, 이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통계 내 보면 0.8도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1명도 안 낳는다는 소리잖아요, 결혼하면.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3명이라는 옛날 방식을 고집할 거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주택정책이라든지 자녀대출이라든지 신혼부부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활발한 자료토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면밀한 분석이,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해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써 매년 고시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고시하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180%는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180%라 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180%면 100%에 180%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4인 가구일 경우에는 870만원 월,

노창섭 위원 월.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5인 가구에는 1,000만원, 6인 가구에는 1,100만원, 1,300만원

노창섭 위원 월 소득이?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작은 거는 아니네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예, 그게 100%라면 4인 가구가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180%로 했고, 또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3군데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공히 1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표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20대도 여성과 남성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결혼에 대한 문제, 직업에 관한 문제, 출산의 문제, 그런 애들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 뭐하고 뭐 이래 빼버리면 쉽게 말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나마 나는 괜찮은 직업을 얻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특히 수도권에는 제가 아무리 좋은 연봉을 받아서 10년 20년을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 거예요. 평균 10몇억하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집을 지어서 애를 낳고 출산을 해서 그게 순환구조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 바에 그냥 나 혼자서 살고 편안하게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자유연애하고 뭐 힘들면,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왜 내가 어렵게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나, 제 생생한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토론회를 했고 우리 애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딱 그 나이라서, 투표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특히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표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걸 마냥 놔둬서는 안 된다, 창원시도 젊은 층이 계속 여기에 유입하라고 안 빠져나가게 유도하는 이게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득에 대한 부분도 이 2가지 부분에서 자녀기준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200% 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말 나온 김에 이걸 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택과나 여기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되시죠?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이해됩니다.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에 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시 20분까지 위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35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승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승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승규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한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여 창원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장기적으로 창원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백승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728호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한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근거하여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 2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사고와 불법 중개행위 등의 예방을 통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적절하다고 사료 되나, 특정 직업인을 고려한 형평성과 제명·목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존경하는 백승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지난 제101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를 시킨 조례안입니다.

일단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 같아서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101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된 제정안이랑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안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바뀌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저번에 한 번 상정했을 때하고 이번에 했을 때 문구 조정 조금 있었습니다, 문구.

한글 맞춤법 그런 게 좀 있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제정안에 제101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이익집단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서 조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위원님들이 사전설명회 때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님 두 분, 법무관, 세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내용상은 다들 이 조례가 저촉되는 게 없으나 일부 고문변호사께서는 이해충돌, 지금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해충돌법에 한 분의 고문변호사님이 그런, 현재는 아니지만 소지가 있다는 별첨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해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우겸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이 조례가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 경남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세 군데라고 그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기초지자체 중에 공인중개사 대상자문위원회를 둔 곳은 없습니다.

혹시 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없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사실 저희 시가 기초단체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시민을 포함한 저희 공무원들도 기초단체라고, 지금 특례시까지 법 통과된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시나 다른 도 단위보다도 면적과 인구 면에서도 더, 또는 위상 면에서도 더 그 지역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공인중개사 수로 봐도 그분들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또 지금 일련의 창원시에서 거래되는 중개사님들의 역할도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런 조례는 저희가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봐 집니다.

김우겸 위원 저도 동의는 하고, 혹시 당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예산으로 200만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수당입니다.

김우겸 위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교육예산을 구청별로 총 1,700만원 투입하겠다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우겸 위원 하고 있는, 그럼 공인중개사 대상 혹시 민간교육은 현재 없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부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경남도 조례가 있는데 혹시 경남도 조례로 충분히 지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은 원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의 최소한의 불편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불법중개행위 관련이 중심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현재 이 같은 교육도 받지 않고 공인중개사 업을 유지하는 실태라면 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시행 및 운영하는 교육 같은 거는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공인중개사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분소에서, 여기가 공인중개사분들이 2,000명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도 상당히 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이 변호사 기타 등등 어떤 법률을 할 때도 가장 가깝게 가는 곳이 첫째는 공인중개사에서 시작합니다.

거기 가서 소개를 받고 또 중개도 하지만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세무사도 연락받고, 심지어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을 하고 있지만 건축사의 영업도 그분들이 소개를 하는 거지, 건축사 바로 찾아가는 시민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님들은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봐 집니다.

김우겸 위원 예,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5년인가 10년에 한 번씩 계속 그걸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3일에서 5일 정도 교육을 의무화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에서 할 일은 민간에서 하고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성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쪽에서는 시장 질서를 위한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시장윤리를 좀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고, 그때 사전심의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는 꼭 필요한 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보완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논란을 바꿔서 왔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사퇴를 하셨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이게 크게 보도가 되어서 최근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자기 직업이나 또 자기가 소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단체에 어떤 지원이나 회의를 하는 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김경희 의원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로서 자기가 공인중개사를 대변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회의 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철회를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백승규 의원님께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사퇴를 언제 하셨어요?

백승규 의원 백승규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일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한 거죠?

백승규 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게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제가 사퇴하겠다, 그래서 경남공인중개사협회에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백승규 의원 예.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문변호사 의견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유심히 봤는데 시의회에도 그렇고 창원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 고문변호사는 한 분이 비슷한 의견을 내셨는데 특정직업군의 명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문위원 자료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입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긴 한데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제가 쭉 나열을 해 봤습니다.

나열을 해 보니까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전문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처럼 이런 모든 전문직들이나, 이분들 다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공인중개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문위원회 설치나 비슷한 요구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형평성 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우리, 말씀하신 그런 기술자격을 갖춘 모임들은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를 갖추게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의무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사를 말하면 건축위원회라든지, 여기에는 모법이 공인중개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법령에서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모법이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렇게라도 자기들과 우리 행정하고 해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저희도 어떤 체계적인 조직이 있으면 저희 중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그 예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앞서 나간 3개 시도가 기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한번 고민을 해 봐서도

노창섭 위원 고민을 했다는데 이게 자문검토나 제가 고민해봤을 때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세무사도 다 들어가게 되어있대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라고 되어있더라고, 명칭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노창섭 위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죠, 위원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호사, 우리 의회 변호사 두 군데가 특정직업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래서 저는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별거 없고 예산도 하고 있던 건데 이후에, 이 조례라는 게 일단은 제도 아닙니까, 제도.

제도인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공포가 되는 순간 그다음에 후속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좀 해서 제목을 공인중개사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한, 이름은 부동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든지, 이게 특정직업군은 자문 최민수 교수님이라든지 김치환 교수님이 그런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제목부터 딱 특정해서, 이거 부동산 관련해서 자문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주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러면 특정직업군이나 특정이 딱 연상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 명이나 이런 것들을 용어를 통일해서 정리해서 다른 걸로 변경하거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게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들어서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발의하신 분의 생각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알기 쉽게 바로 가도 특정직업군이라 하나 공인중개사라 하는 거는 공인중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물으면 그게 부동산 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부동산 하면 공인중개를 연상하고,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왔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그래 된 거잖아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아까 안 보셨어요?

특정직업군 검토 필요, 특정직업군 검토 필요, 우리 전문위원도 자문을 받아보니까 특정직업군을 명기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잖아요.

진상락 위원 답변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말씀대로 공인중개가 우리 시민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어떤 특수한 공부를 하자면 10년 20년 하는 고시공부가 아닌 일반인 누구나 평범한 삶을 살다가 중개를 할 수가 있고 가까이에 가면 그냥 집 옆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우리 생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주위에도 공인중개사 많고 저하고 친한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래 그런 분들을

노창섭 위원 다 여기에 의원 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래 그런 분들을

노창섭 위원 그거를 숫자가 제일 많고 표도 많겠죠. 그러나 오늘 어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수에게 적이 되어야 다수의 표를 얻는다는,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보고 쫓으면 정책이 산으로 가요. 소신 있게 할 때는 하고 필요하다면 의견도 받아야죠.

이 전문직업군이 부동산이 제일 많죠. 장롱면허까지 치면 더 될걸요?

내 주위에 장롱면허 천지입니다. IMF 때 뭐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처음이잖아요, 기초는.

아까 광역 얘기했지만 광역도 다수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조례가 저는 정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관련 조례는 비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마산에 예술 쪽에 시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왔는데 조례상에는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 상이해요.

거기는 우수작가를 발굴해서 연말에 상을 주자는 건데 문화예술 부분에 장르가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례를 상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미술이나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의 그런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게 좀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공청회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미술이나 예술작가분들 단체 전체에 대한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가 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체에 대한 조례를 재심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를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거치지 못했다 하는 부분 때문이고, 특정직업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입법고문들에 대해서 35%의 의견이 70% 의견이면, 33%, 33%에 66%의 의견이 특정직업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에도 제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인중개사에 회장하시는 분하고 그 단체의 임원들이 와서 제목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해서 그 부분도 깊이 우리가 나중에 토론 시간에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은 따로 면담을 한번 했어요.

그때 그 이후에 하니까 꼭 공인중개사를 좀 넣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자문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우리 백승규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도 했지만 자문위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이걸 꼭 내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들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백승규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맡고 계신 데 같은 소속정당이나 또는 동료의원들한테 이 조례를 넘겨줘도 저는 무방할거다 생각하는데 자문위원직까지 사퇴를 하면서 이거를,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내용을 자문위원직까지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조례를 주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백승규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공인중개사, 이웃집에 친구, 혈연, 지연, 다 이렇게 관계 안 되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절대 이거는 이렇게 정당과 아니면 우리가 표를 하는 분들끼리 이런 거는 없다,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진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특정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오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이, 뭐 다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체육인으로서 한다면 체육인의 조례를 만들 듯이 그거는 사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직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앞에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거 전부 다 삭제했고 저도 사실은 공인중개사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문위원까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전혀 저는 거기 자리에 대한 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문구 하나하나 해 가지고 위원장님 원하는 대로 다 바꾸고 삭제할 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했고 한 가지 또 자문위원회에 대한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답변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자문위원까지 하는가 논란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서는 좀 절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사실 조례가 공인중개사 조례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조례를 안 하고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복덕방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이거는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욕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하시는 분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자문을 받아 보니까 또 제2의 불씨가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앞에는 이해충돌 때문에도 있었지만 자문 이거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노창섭 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다음에는 두게 되는데 이게 자문을 받아 놓고 이거를 무시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안 받은 거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받았는데 보니까 거의 70% 80%가 문제 있다는데 ‘특정직업군이라고 검토 필요’ 딱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 이걸 우리가 상임위에서 무시해 가면서 정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면피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렇게 판단되고, 두 번째 백승규 의원께 한번 직함을 가지게 되면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전’이라는 게 붙습니다.

저는 붙을 게 없지만 ‘전 자문위원’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그 직함은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기록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해충돌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다들 창원시 경관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두 군데서 받은 게 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같은 시의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토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승규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덕 예, 말씀하세요.

백승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5개 구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제가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깊이 좀 여러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해 주셔야,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가 타이틀을 위해서 연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특례시로 가고 있는 우리 창원시가 이걸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 틀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37분)

○위원장 박춘덕 제99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 심사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9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 과장님, 전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해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아무나 답해도 됩니다.

하여튼 도시재생 업무하고 관련해서 위원회라든지 단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현재도.

도시재생위원회, 주민협의체, 이런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또 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게 필요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 사업추진협의회라는 부분이 우리 도시재생 매뉴얼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조례 내용에도 보시면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각 위원회 별로,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협의체에서 내용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 쪽에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저는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도 2개 단체의 협의회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또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주민협의체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위원회는 주민협의체가 주민들 쪽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되어있는 내부행정 조직에서 만든 위원회고

정길상 위원 예,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주민협의체는 주민을 중심으로 우리 조례에 구성하게끔 되어있고, 도시재생조정협의회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시도위원이나 아니면 주민협의체 쪽에 우리 주민분들, 그다음에 관리주체, 시행주체, 우리, 또 중간조직 이렇게 다 해서 그런 갈등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끔 저희 조례에서 담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협의체하고, 또 우리 현 조례에도 보면 제9조에 보니까 예산이 주민협의체에 쓰는 예산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주민협의체에 지원예산은 주로 회의하고 식사라든지 식대의 개념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길상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면 거기도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것도 식대 개념입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재생위원회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기존에 현재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또 사업추진위원회를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이게 주민협의체와 그다음에 또 저희 시, 그다음에 그 시설을 만듦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그 시설 사용주체, 이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도시재생협의회를 우리 조례상에 담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면제도 있대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도시재생협의회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면제를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정길상 위원 지금 우리 공동시설 사용하는 면제 이게, 면제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은 뭐 조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 공유시설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상 위원 지금까지는 납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2차 임시회 때 보류되었었는데 지금 사업추진협의회 검토를 좀 하셨나요?

과장님께서 저번에 우리가 이게 앞서 우리 정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하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의된 조례에는 사업추진협의회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이 도시재생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좀 필요하고,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협의회에 어떤 기능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결정 과정에 갈등이 있는 부분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모아서 이게 갈등된 부분을 좀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거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 사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 공모하기 전에, 이분들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전협의회에 계신 분,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약간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회하고는 다르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용역을 하기 전부터 이 조직은 만들어져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주민협의체하고는 다르죠. 주민협의체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협의체를 지금 만들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준비과정에서도 현장지원센터장도 임명을 하고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분들 참여가 됩니다.

이해련 위원 예비사업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민분들도 참여가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기 현재 조례개정안에 있는 이런 분들은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도시재생특별법이나 이런 게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해마다 상위법에서 도시재생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거의가 다 원주민, 또 주민협의체나 이런 분들하고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협의회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협의회라는 기능이 결국은 주민들하고 갈등 생기고 그다음에 전문,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전문인들, 또 지역에 계신 단체, 지역에 계신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주민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조직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저는 이거를 조정협의회, 조정협의회로 명칭을 수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예, 조금 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협의체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니까 여기에 여러 단체가 들어옵니다.

주민은 주민의 입장, 그 옆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 이 입장이 충돌되고 있으니까 그 큰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미스매치가 자기의 욕구나 의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큰 그림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류되었을 때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라는 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조정할 수 있는, 딱 말씀 그대로 의견상충 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조정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사업이나 뭐나 이러면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이 딱 담겨 있는 도시재생조정협의회라고 명칭을 이렇게 해 놓으면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이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지금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사업추진협의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전홍표 의원 조정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조정협의회로 문구 변경을 하면 오히려 더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전홍표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일단 나중에 정회 시간을 통해서 구성 요원에 대한 것도 조금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홍표 의원 제안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구성 요원은 전담과 중간지원조직에 들어가 있고 주민 들어가야 되고 상인협의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의 누가 들어가면 시행주체가 들어올 수 있으면 주체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해련 위원 시도의원, 동장님 정도는

전홍표 의원 예.

이해련 위원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 들어오고

전홍표 의원 잘 알고,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을 이때까지 듣고 이 사업이

이해련 위원 그렇죠.

전홍표 의원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더 추천할 수 있으면, 그런데 조직이 크다고 해서 조직의 역할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인원도, 주민협의체도 25명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정회시간에 협의를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해련 위원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이해련 위원이 가장 긴 시간 동안 해보고 실무에서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협의회에 들어갈 인원들은 이해련 위원님과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8조 제3호 ‘사업추진협의회’를 ‘도시재생조정협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2 ‘사업추진협의회’를 ‘도시재생조정협의회’로 수정하고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담·중간지원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지역 시·도의원·동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의2 제2항 제3호 ‘사업추진협의회’를 ‘도시재생조정협의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시41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고 김태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건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2건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합성1지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짚고 갈게요.

이 사업 지난 8월에 아까 설명했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원했으나 미선정 되었고, 이제 다시 또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선정에 따라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고 이번 의견제시의 건에서 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신청할 때는 철길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합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설명을 했고, 또 그래서 그때는 전체적으로 주거지, 기존은 상당히 활성화된 주거지였는데 그 이후에 경전선 철도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잘 합성시켰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 면적이 원체 넓었고 또 거기에 합성초등학교 경남혜림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걸 저희들이 살리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각종 통학로, 또 어린이를 위한 공간, 역시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합성1동 동사무소에 굴다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다시 저희들이 재공모에 도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일단 일반 근린형으로 지원을 해서 미선정되어서 올해 주거지 지원형으로 바꿨다는데 아까 이유를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왜 주거 지원형으로 하면, 주거지 지원형으로 하면 선정이 될 거 같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거의 다

김우겸 위원 학교 있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주택지역이거든요. 이런 근린 생활, 근린 행위라면 거기에 상업시설이나 기타 그런 시장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주거지였고 철길 시장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다시 현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접근을 세부적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제시의 건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합성1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총 141억입니다. 뉴딜사업비 133억이고 기금사업비 8억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사업비가 뉴딜사업비랑 기금사업비 구분된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고 기금도 국비의 10%만큼은 기금을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 편성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133억이라는 기금사업비가 8억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8억이 국비가 80억이기 때문에 80억의 10%인 8억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쓰게끔 규정상 되어있어서 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혹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80억, 도비 16억, 시비 37억,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우겸 위원 국토부와 최종 협의된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그냥 신청을 하신다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신청하는데 이 매칭 비율은 비율이 확정되어있는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김우겸 위원 산정근거도 확실히 있고, 그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에서 의회에서 약간 찬성 쪽으로 간다하더라도 6월에 국토부에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하는데 충분히 사업계획이랑 사업비 차후 변경이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업비 변동 가능성은 또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변경이 조금 있을지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심사과정에 어떤 심사위원들이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의 어떤 부분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단지 적정한지, 공모사업으로 적정한지를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측면에서 조금 여쭤본 거고, 마산 합성1동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합성1동 지역의 주거지에 있어서 노후 척도를 가늠했을 텐데 주거지 노후 관련 판단한 잣대들을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6페이지에 보시면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92.8%로 조사되어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92.8%,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저번에.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2019년 12월에 한 번 하셨고 2021년 4월에 두 차례, 2020년 4월입니까? 2021년 4월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설명회하고

김우겸 위원 두 차례 실시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최종안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날 주민공청회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주민공청회도요. 혹시 그 결과랑 저희 시 반영사항이랑 조율이 잘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이 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협의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 사업계획안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잘 살펴봤는데 141억 3,200만원 중에서 합성링크센터라고 있던데 이게 75억 5,700만원으로 약 50%가 넘더라고요.

이제 링크센터는 거점공간, 아까 설명하셨듯이 실내놀이터 돌봄시설, 청년창업공간, 운동건강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현장지원센터, 공구대여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시된 세부사업을 좀 보면 골목길 정비, 집수리, 집수리교육 뭐 이런 식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쫙 눈에 띄는데 주민들은 이 시설물들이랑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들을 내고 집행부는 어떤 의견들을 반영을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링크센터는 주요 거점시설이고 우리 공모에 제시된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담아져 있지만 실제 이게 사업이 공모에 확정이 되면 실행하는 과정에 내용들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갈 부분들은 공모가 되고 나면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내용들을 다시 담아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이라 해 가지고 조금 알아봤는데 합성1동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10년 전에 도시재생 할 때 쓰는, 약간 식상한 구성물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골목길 정비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너무 이런 게 특색 없는, 그냥 다른 곳에도 하는 걸 쓴 것처럼 제가 느껴져 가지고, 혹시 합성1동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물이나 아니면 세부 사업이라는 게 제시된 거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여기 앞에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 통학로, 사마트 범죄예방, 스마트 드롭존,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와 결부시킨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기존 도시재생에 조금 더 재생보다는 기능적으로 좀 더 현재의 상황을 접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결국에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주거시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1차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주민들의 어떤 복지 공간도 추가적으로 가면서 부분적으로 이 지역에 해결해야 될 요소가 뭔지를 담아서 도시재생을 실현시키는 구조로 보신다면 결국에는 설명에도 있듯이 철길로 인해서 분리된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굴다리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특색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기존의 도시재생에서 조금 더 기능을 더 붙여서 활성화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설명하셨을 때 마을협동조합이라고 마을 주민들이 자체 관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용된 직접고용이 12명이 맞습니까? 아까 PPT에 나왔던 그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고용인원은 12명인데 마을협동조합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직접 이 사업이 공모에 확정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고용인력이 12명 정도 창출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하는 사업인만큼 좀 단단한 세부사업으로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고민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저희 회원구 같은 지역구인데 이 지역이 적어도 30년 전에는 정말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 그다음에 결혼시즌 때 같으면 정말 여기가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젊은 층이 안 가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재생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이게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재수하는 지역이고 그전에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의논을 해서 내용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업체도 있지만 용역업체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면 이걸 전부 다 주민들하고 다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정해 놓고 지금 이걸 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안을 받아서 사업비가 정해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에 어느 정도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사업 범위를 정해서

진상락 위원 지금 재생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진상락 위원 도시재생인데 합성동 재생이거든요.

안에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요구는 더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대부분 주차장 조성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공모상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가면 거의 공모에서 다 떨어집니다.

진상락 위원 떨어진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해야 될, 재생과 관련 없이 별도로 확보해야 될 그런 시설로써 간주를 하기 때문에 보통 재생과 관련한 주차장은

진상락 위원 재생이라 그러면 찾아오는 주거지가 되어야 되거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이 되어서 이게 활성화되면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되면, 지금 현실인데요. 찾아오는 주거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골목에 타일 하나 깔고 벽에 도색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집수리 해주고 한다고 이게 젊은 층이나 주거지로써 이게 활성화되느냐고요.

주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시설만 좋으면 다소 뭐 집이, 자기 집을 자기가 수리해서라도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시재생 쪽에 이게, 여기도 안에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안이지만 경로당 리모델링 이거 뭐 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면 사업비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시니어 아카데미, 지하보도 정비, 주민작품 갤러리, 여하튼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재생과 관련,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살러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방향성이 주민들하고 얼마나 이게 되어서 하는지, 사진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동네에 참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화를 해서. 얼마나 소통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성지구든 성호지구든 이런 재생사업이 좀 성공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저는 이래 가지고는 또 결국은 일반 리모델링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집수리도 아니고 찾아오는, 생활하는데 조금 편리는 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조금 전에 김우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크게 많은 변화 없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가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각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은 이런 사업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주차장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진상락 위원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여기에 회장님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도 미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저는 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차장만 하면 좋겠다, 주차장만 하면 거기에 주민이 많이 살러 올 건데 왜 이렇게는 안 되냐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좀 해라 하는 생각을 지금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안착을 하려면 당연히 주차장도 있고 또 도시가스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도시가스는 준비를 했을 겁니다.

여기도 있고 새뜰마을도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주민들이 거기서 계속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주차장 부분만큼은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다 주차장을 요구하니까 그런 걸 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거는 시에서 하고 도로확장 부분도 시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고, 우리도 도로확장하고 주차장 개선을 요구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진상락 위원 그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고요.

주위 분들하고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자기 동네에 정이 들어서 못 떠나서 그렇지 누가 거기 젊은 사람이나 그 집에 가서 살겠다고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거 아무리 해 봐도 안 와요.

부림시장에 창동에 내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1,000억을 들였다던데요. 내 기분 같으면 1,000억 같으면 싹 다 뜯어버리고 진짜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젊은 사람 찾아오도록 하는 게 낫지, 그 골목마다 타일 깔고 칠하고 뭐 한다 해 가지고 올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되풀이 되는 사업을 계속 창원시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진상락 위원 주차시설 없으면 거기에 아무리 금칠 해 놔도 안 가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다 할 수 없는 거는 이 많은 면적에 사실 세대수가 많거든요. 세대수가 많은데 주차장을 다 하기는 또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나이 80, 90 넘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나가지, 차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 말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활성화가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와야 재생이 될 거 아니냐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진상락 위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재생이냐고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전체 주거지 일부에

진상락 위원 한번 손 볼 수 있으면 주차 문제 이거를 더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28면 되어있는데 이게 이거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이겠어요, 도시재생에.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걸 늘릴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빈집 같은 게 있거든요. 빈집 같은 걸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그렇게 풀어가려고, 그런 부분은 실제 실행하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위원장 박춘덕 아니 과장님 국장님,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은 그동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의견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다 이렇게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재생하는데 금방 자료를 하나 보니까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한 서울에 창신동에 가 보니까 골목길 곳곳에 악취가 풍기고 주택이 밀집해 화재사고에 취약하고, 도시재생 폐지연대가 서울에 9개 동이나 생겼데요. 도시재생 하지 마라, 이제.

19일날 오 시장이 취임했는데 이제는 도시재생하는데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상락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진해 서부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는데 3가지 사업이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제가 진해가 지역구입니다.

솔직한 말로 서부지역에 나가서 도시재생 뭐 했노 보면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로타리 몇 가지 정비 좀 하고 보도블럭 바꾸고 그 외에는 제가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산소가 내 옆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르듯이 진해가 늘 내가 보던 곳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동동 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당신 의견 어떠냐 물어보면 저는 진해 여좌동에 도시재생은 여좌천이 완전 복개하는 게 나는 도시재생의 끝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동동 창동이 도시재생을 했는데 왜 티가 안 나냐, 거기 전선, 그다음에 유선, 각종 전기선이 하늘에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있어요.

그걸 다 지중화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공기도 맑지만 유럽에 거리가 왜 깨끗한지를 압니까? 지중화로 선이 없어서 그래요.

건물이 오래되고 300년 400년 500년이 되어도 거리에 막고 있는 천장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도 건물이 오래된 건물도 가면 그 건물이 고풍스럽고 보이고 역사스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창동 한번 나가보세요.

골목에 입간판에다가 뭐에다가 우리가 갖다 붙여 가지고 하늘이 안 보여요. 도시재생은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되지 않냐.

금방 성호지구나 합성지구에 보면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기금 총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8억을 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국비지원액의 10%만큼은 기금을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위원장 박춘덕 그래 되어있는데 우리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규모.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창원시 기금이 아니고 이거는 주택도시보조공사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래 기금의 출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춘덕 주 재원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기금을 우리가 빌리는 거죠.

○위원장 박춘덕 빌려 가지고 온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춘덕 누구로부터 빌려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주택도시보조공사에 자금을 기금을 빌려서 10%만큼은 써라, 그렇게 매칭사항이 되어있어서

○위원장 박춘덕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안을 보면 ABC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뭐 많게는 103억짜리가 있네요, 그죠?

103억짜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에서도 열심히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시겠지만 좀 전국적으로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인 도시재생은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창동이나 진해 쪽에 해봤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고 나니까 뭐가 좋더라가 아니고 예산을 이만큼 넣었으니까 하고 난 이후에 뭐가 안 좋더라를 이제 볼 때가 되었다, 그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거는 사업개요 부분에 면적은 12만 7,000인데 활성화 지역은 47만 6,000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게 합성동 활성화, 전체 지역이 활성화 계획 구역에 들어있고 이 안에 우리가 사업하는 지역이 12만평방미터 정도만 주거지 지원형으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아니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얘기한 게 전체면적 속에 활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이 되려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재생지역이 지정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상에는 합성지구가 합성동 전체가 전략계획 상 도시재생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12만평방미터만, 주거지가 좀 열악하고 안 좋은 12만평방미터만 주거지 지원형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개발하는 곳이 12만 7,000이다 이래 이해해야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런데 사업계획에 사업조서가 올라온 걸로 봐서는 내가 거꾸로 보이거든.

전체면적은 12만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47만이다 나는 이래 이해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박춘덕 질의를 위원 여러분들,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지금 이게 최종 마스터플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국토부 올라가서 심사받을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거는 광역공모라서 도에 올릴

이해련 위원 아,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서 국토부로 올릴 거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여기 지금 지정 받은데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합성동 전체 말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저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된다고

이해련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7,000에서 8,000명 사이

이해련 위원 7,000에서 8,000 정도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가구 수는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가구 수는

이해련 위원 용역하신 데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해련 위원 4,000가구. 7,000 8,000, 그러니까 1인 가족 2인 가족 이러네요.

그다음 공가가 얼마나 있죠? 없어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공가 2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2채. 아, 공가는 많이 없군요, 여기는.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주거형 사업인데 그렇게 치면 도로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주차장 확보가 되고, 그렇게 3가지만 충족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다가 이 사업에 분명히 도시가스 문제나 이런 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사업변경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도시재생지역 내에는 도시가스 해 줄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여기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겪으셨으면 이 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그런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시가스를 설치해 준다라는 그런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해 설명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여기는 도시가스가 인입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다 되어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럼 성호동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성호지구는 안 되어있고

이해련 위원 안 되어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성호지구는

이해련 위원 경사도가 높아서 거기는 힘들 거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성호지구는 4미터 이상 도로변 쪽에는 다 되어있고 안에 골목길에는 안 되어있는데 골목길 쪽은 이게 굴착을 해서 1미터 밑으로 배관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미터 이런 골목길에는 공사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에 협의를 해 본 결과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쪽도 그럴 거 같습니다.

아까 경사도를 보니까 그렇는데, 그다음에 지금 연계사업 보겠습니다. 연계사업 보면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금 확정 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확정 난 사업, 얼마입니까? 예산. 예산은 정확히 모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산은 확정이 안 되어있고

이해련 위원 확정 난 사업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 그거는 사업 아이템에 컨설팅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컨설팅만 받아서 확정 난 거는 아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혜림학교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도 지금 계획이죠?

확정 난 겁니까?

○용역회사 담당자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는 확정났네요. 그다음에 LH 사업이 있네요. 이거도 확정 난 겁니까?

○용역회사 담당자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 보면 사실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이 지역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연계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좀 확보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서 만약에 국토부 올라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어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별다른 특징은 사실 없어요, 여기 보면. 별다른 특징이 없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사업해서 좀 더 안락한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브리핑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찬호 위원 주민들이 안 해서 해제된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직권해제인지 주민동의인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해제된

이찬호 위원 앞서 진상락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도시재생을 해서 주거지역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영구적으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총공사비가 약 140억인데 이게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40몇억입니까? 45억 들어가나요? 아, 44억 정도 하구나.

차라리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주변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국비 받아서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뿐이 더 되겠나요.

아까 말씀대로 주거지원한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해서 그 지역이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몇십년 정도는 그 지역을 사람이 찾아오는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한시적으로 반짝했다가 또 퇴색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서울이나 이런 데에 벌써 한 20년 전에, 10몇년 20년 전에 했던, 아 그 정도는 안 되겠죠.

한 15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곳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재생해서 이 지역이 뭐 확, 원도심이 쇠퇴한 지역을 삐까번쩍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겠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이 어쨌든 원도심이 쇠퇴한 부분을 저희 시비로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 사업 아이템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는 공모유형이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생을 해서 실제 주차장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면 그거는 시비를 들여서 연계사업으로 해야 되는 구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으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최소화해서 쇠퇴된 지역을 좀 더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런 변화도 좀 줘서 그걸 좀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뭘 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오고 삐까번쩍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노후주거지역을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 가구 수가 한 4,000가구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호수는 108집에 사업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집을 어떻게 집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108호라는 게 108집이라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전체 가구 수는 이 전체 지역에 4,000가구의 얘기고, 우리가 12만평방미터 안에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은 숫자가 108호 정도 됩니다.

집수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장도 있을 수 있고 창호도 있을 수도 있고 지붕을 제외한 전체, 주인들이 수리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집수리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전액 지원이 아니고 10%만큼은 자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총액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4,000가구 정도 되는데 아까 데이터를 보면 노후건물들이 약 90%, 92점 뭐,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된 부분이.

그럼 대게 다 그렇게 지원을 받기를 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게 계획은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하면서 또 2차적으로 공모가 되고 나면 108호보다 더 요구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12명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입니까?

일자리창출을 뭘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일단 현장지원센터가 가동이 되니까

이찬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현장지원센터가 가동이 되니까 그쪽에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도 일자리창출

이찬호 위원 현장지원센터라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공모사업이 확정되면 현장지원센터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센터장 이하 팀장 팀원들이 구성되는데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는 그런 조직,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될

이찬호 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 유지해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게 공모가 됨으로써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도 일자리가 잃어지는,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이 사업 기간 안에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찬호 위원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도시재생 주거형 이거를 공모해서 공모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 어떤 사업, 도시 주거지원형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예산 들여서 시책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아니면 누구의 치적으로 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닌 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걸 하시면서 지금 도로나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에 담아지면 공모하는데 불리하다 하니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실 때 그렇게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주민공청회를 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공청회 할 때 참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진짜, 아까 인구가 약 7,000에서 8,000명이라 했는데 물론 7,000명 8,000명이 다 모여서 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부분에서 용역회사에서 하실 때 어때요? 주민들이 거의 다 공감하는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설문조사를 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설문조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 했고, 70몇% 찬성한 부분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특정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밀집해서 사시는 데는 그런 경향이 더 짙고, 합성1동은 그래도 다행히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있어서 좀 참여도가 높은 지역이고 공청회 했을 때도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주민분들이 오셔서 내용을 듣고 했기 때문에, 설문은 전체로 할 수 있지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할 때는 시간적인 제약이나 장소적인 제약 부분 때문에 많이 참석은 안 되지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같이 의견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이거는 장시간 동안,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나온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예를 들어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생겨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시간이 좀 있으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공모 이후에 사업변경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들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더만.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저희들도 이찬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들이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도면에 보시면 집이 반듯하게 집은 상당히 부지가 정형화되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주, 한 30년 전에는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로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미팅을 하려고 해도 잘 만나지지를 않더라는 게 거기에 코디, 총괄코디했던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밑에 연구원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이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들을 수 있을까, 자기가 시간을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에 설문지를 일부러 그 연구원들이 가서 직접 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을 들어서 여기다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재생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현장 역시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많이 보였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쪽에 대표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보니 주민대표들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나 도로 부분을 분명히 원하고 계신데 우리 지침은 다소 그 부분은 좀 약하게 되어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씩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고 우리 시에 맞도록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뭐 생각이 많겠습니다. 도시재생 하시려니까, 그죠?

우리가 도시재생이라 하면 도시재생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도 주민협의체하고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실물경제 중에 실물이익을 추구를 하고 우리 시는 한 100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사람이 돌아오고 경제를 살리는 걸 하려니까 이게 서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는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 때 충분히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진상락
김우겸노창섭이해련
이찬호한은정이종화
박현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심영석백승규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주택정책과장  최재안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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