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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3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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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21일(수) 11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4명 발의)

2.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15명 발의)

3.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1명 발의)

4.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6명 발의)


(11시37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꽃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철저한 건강관리와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 예전의 따뜻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4월 14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박남용 의원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희정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2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김상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모두 15건이 3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문순규 위원장님의 동의 발의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4명 발의)

(11시40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남용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기부자 명부 관리 등, 안 제4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할 경우 세정과에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대신 답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의 예우와 기부의 객관화를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4조 기부자 명부관리와 예우, 안 제5조에서 13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으로 자료화하였습니다. 축제나 행사에 초청하고 시정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지하여 기부자를 예우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부의 타당성, 목적과 객관성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을 투명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박남용 의원님.

박남용 의원 예.

전병호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시장님은 위원장을 좀 안 하시고 제1부시장님으로 지금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직으로 시장님하고 일부 해당 경제국장 그다음에 사회복지국장도 있고 그다음에 간사분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왜 그 이제 시장님이 업무에도, 다른 업무도 많은데 왜 시장님이 거기에 위원장 맡느냐.

전병호 위원 예.

박남용 의원 아마 이것이 용도나 그 위원회 지정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남용 의원 예, 그래서 거기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 또 부위원장이 제1부시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박남용 의원 부위원장 제1부시장이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병호 위원 3항에서 보면 외부 인원을 전부 다하면 15명 이내면 국장님 제외하고 부시장 다 제외하면 한 10명 정도 시장님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만약에 위원장이 돼 버리면 위원장님 스스로 위촉이 되는.

박남용 의원 그렇지요, 셀프 위촉에.

전병호 위원 위촉을 해서.

박남용 의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정 지정된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혹시 보충설명이 가능하면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전병호 위원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시행령에 도의 경우는 도지사, 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위원장 하도록 이렇게 명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아, 명문적으로 지정돼 있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은 당연직 돼 있고 나머지 8분에 대해서 위촉을 합니다.

전병호 위원 위촉을 하시고.

○세정과장 구진호 그러니까 시장님 위촉한다는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안 맞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평소에 우리 박남용 의원께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부금품에 대해서 작년에 운영위원회가 5번 아마, 기부심사위원회가 5번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접수된 것은 몇 건입니까? 작년에. 몇 건 접수 되었고 통과된 것은 몇 건입니까?

박남용 의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5번 회의를 진행했고 6건이 들어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6건.

박남용 의원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6건 다 통과됐습니까?

박남용 의원 예, 주로 지정기부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 그다음에 관계 공무단체, 공무기관 이런 데에다가 사전에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단체 회사에서 사전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런 용도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세정과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 세정과로 다시 문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부가 가능하다 안 하다 내용을 고지해 주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박남용 의원 예, 참고로 지금 전체 광역 16개 광역 단체 중에 강원도를 제외하고 15개소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빼고 총 71개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김해, 양산, 사천, 고성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은 기부문화가 좀 필요합니까? 어떻게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박남용 의원 맞습니다. 유무형의 기부라는 것이 유무형의 자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발적인 기부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 안에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조례로 명시해서 진행하자, 시행하자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아마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 또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최대한의 전달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박남용 의원님 좋은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님, 기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 하면 세액공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액공제를 해 줍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액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김인길 위원 기부금의 세액은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구진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세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나와 있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거기에 아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규정이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기부금을 내면 영수증은 어디서 끊어주나요? 창원시에서 끊어줍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김인길 위원 제가 기부를 하면 우리가 창원시에 바로 기부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접수하는 그 부서에서 영수증을 끊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부서에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부서에서 끊어주는 영수증이 세액공제가 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기부의 단체는 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 또 어떤 사회단체만 되지, 이 부서에서 끊어주는 이렇게 기부금은 없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혜택을 보고자 하는데 부서에서 기부금을 끊어준다 다시 한번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 뒤에.

○세정과장 구진호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김인길 위원 자, 기부금에 대한 것 같으면 그러면 금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는 뭐 이 액수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인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골동품이라든지 어떤 창원시의 문화유산을 갖다가 이렇게 기부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가치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그러면.

박남용 의원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고 예리한 질문 존경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기부금품에 대한 이것이 검증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김인길 위원 그런 것이 조례에 다 빠졌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남용 의원 이것은 이제, 이것을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순 없고 기본적인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러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라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평가 그다음에 외부평가 뭐 객관적인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서두에 말씀하신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액공제 부분이 본인의 종합소득에 따라 또 급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는 30%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자금기부법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하는 부분에서는 10만 원 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세정의 기본 원칙에는 공정한 과세가 원칙인데 이 기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정하게 그 과세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아까처럼 금품에 대해서는 우리 뭐 100분의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박남용 의원 예.

김인길 위원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통과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물건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그 물품가액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객관성이 담보된 그 금액을 가지고 본인이 좋은 뜻으로 제공하는 기부가 세금공제도 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세원이 있는 곳에 세금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김인길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공식회의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하게 아까 했듯이 기부물품과 관련한 것이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 개별 의원님들이 그렇게 자기 본인 생각대로만 하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다 방송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집행부에서 이것이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시장거래가에 따라서 그것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물품도?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기준에 따라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시장 것을 가지고.

○위원장 문순규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추가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좀 전에 박남용 의원께서 유형, 무형의 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형은 기부금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무형은 뭐가 있을까요?

박남용 의원 무형은 우리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재능기부를.

박남용 의원 예, 재능기부.

김상현 위원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조례에 법률에는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고 재능기부에 대한 그러니까 무형에 대한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다음에는 그런 것도 좀 포함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꼭 담아야 될 내용은 충분히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근거법령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우리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여태까지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발의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 기부금품 아닌 개인의 어떤 재능기부, 사회봉사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참고로 이것이 우리가 봉사나 기부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재능기부하는 형태는 아마 하루에 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정도로 통상 그렇게 해서 책정을, 금액으로 계산해서 진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능기부 형태로,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분들이 안 찾아서 그렇지 굳이 찾고자 하다면 그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그런 부분, 무형의 어떤 기부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박남용 의원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페이지 2쪽에 보시면 거기 3조와 4조에 보시면 먼저 3조에 기부자 명단을 작성해서 영구 보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3조의2항, 그렇지요?

박남용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정의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만 돼 있기 때문인데 얼마 이상을 기탁한다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100만 원 미만,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기탁해도 이분들 다 명부에 올리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과 맞물려서 4조에 보시면 기부자에게 예우를 해 주는데 주요 축제에 행사 초청하고 감사패나 감사장도 수여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업체가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면 감사패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금액 정도가 안 나와 있으면 창원시민이 기부하고 싶어서 5만 원 이렇게 했다 이래도 이분들한테 다 이렇게 주요 축제 초청장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것이고, 하고 영구 보존하면 이 명단이 영구 보존할 적에 누적되면 그 명부가 또 엄청나지 싶은데 여기서 기부 금품 어느 일정 금액 이상에 도달할 때 이런 것은 세부규칙으로 좀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박남용 의원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 조례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맞지.

박남용 의원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박선애 위원 예, 세부 규칙.

박남용 의원 시행하면서 부칙이라든지 세칙이라든지 여기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기부자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 헌행하는 그러한 제도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금액을 제한하기보다도 소액 다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기부문화가 저는 뭐 적절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나 운용상에 애로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또 협의해서 금액을 우리 통념상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기부문화에 대한 생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걱정이 되고 이러는 부분이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형문화재나 아니면 기능보유자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신다 말이에요, 시 행사나 이럴 때에, 기능보유자예요.

그러면 이 횟수가 1년에 이분이 정말 몇 십 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통상적으로 출연료를 기능보유자라서, 무형문화재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데 그때마다 이 봉사 출연한 것을 50만 원씩, 100만 원씩 환산해서 하면 이분은 나중에 누적되면 정말 그야말로 수억 원대가 되기 때문에 타 시도의 명예의 전당 이런 데 정말 이름이 박혀있어야 될 정도의 그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취지가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심해서 세부규칙에 무형문화, 무형기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능기부 이런 것도 좀 분류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능기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취미생활로 했는데 가서 그냥 색소폰 불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하고 내가 그래도 무형문화재로서 기능보유자다 그래도 사회적 인지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봉사로 해 줄 때 이것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되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구 보존할 적에 창원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너도 나도 어려운 시기니까 이렇게 할 적에 어이구 작게 해주는 것은 뭐 초청도 안 하고 뭐 기록에서 빠지고 이런 좀 약간의 민원 소지가 발생할 확률도 있어서 조금 이제 걱정은 좀 되지만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규칙에 상세히 조금 세부규칙은 잘 바깥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에서만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의원 정말 박선애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많은 기부자들의 숭고한 뜻이 좀 홍보가 될 수 있고 또는 그 기부하는 분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역차별 받는 그러한 분들이 없도록 더 부서에서 꼼꼼히 더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경제여성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조례라든지 조례 확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부문화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임해진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이 기부 금액이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자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금액이 그러면 전혀 기준이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부 금품은 금전하고 물품만 해당이 되고 재능기부라든지 그런 기부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금액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만약에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운영 세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시행령에는 모집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률이나 시행령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법에 따라서 해 오니까 기존적으로 우리가 모집 기부금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이.

○세정과장 구진호 모집할 수 있는 단체가 1,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단체에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임해진 위원 그렇지.

○세정과장 구진호 저희들은 이제 접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하는 단체에 등록을 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오히려 1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아너 소사이어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의 전당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예우에 관련해서는 되게 짤막한 부분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앞에다가 그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렇게 쭉 계속 나열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임해진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으면 기부문화 확산에 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고민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15명 발의)

(14시0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희정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희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반갑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즉 호더스 증후군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종의 행동장애입니다. 이러한 호더들은 단순히 정리에 게으른 것이 아니고 질환의 일종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찾고 관심을 받는다고 인지하게끔 지시해서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웃 간에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일상과 이웃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6조 지원대상과 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장강박증은 물건의 사용과 관계없이 버리지 못하고 쌓아 놓는 행동장애입니다. 버리지 않은 물건이 쓰레기가 되어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12명의 의심가구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사회복지급여수급자로 현실화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주거환경 개선, 상담연계, 자원봉사자 등의 현실적인 지원과 지원결정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운영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사회문제로까지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좋은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했고 만든 것만큼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보면 저장강박증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울증하고 같이 정신병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지요?

최희정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의심가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최희정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의심가구, 말 그대로 의심이에요.

만약에 의심이 돼서 그런 어떤 파악을 하러 갔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해야 된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막 쌓아두고 환경이 더러워지고 이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희정 의원 개인의 결정권에 대한 강제력은 없지만 의심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그중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저장강박에 준하는 형태를 이 가정이 띠고 있다 하면 그에 준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같이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말 그대로 의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하지 말아라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희정 의원 그 경우에는 5조3항2조 보시면 여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결정에 따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판단 능력이 흐리거나 개인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는 협의체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강제성을 띠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방송에 보면 이렇게 막 지저분해서 치우라고 몇 번씩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치워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의심가구보다는 예를 들어서 병명이 확정이 됐다라든지 이것은 완전히 정신병의 일종이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최희정 의원 그런데 이것이 저장강박 경우 자기가 강박증에 대한 사례가 확실히 인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필요에 의해서 저장을 계속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저장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에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자기 판단이 명확하게 객관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든지 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의 기준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해서 12가구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지금 파악을 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3월에 전 동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파악 의심가구 수는 12가구고 파악 경로는 이‧통장, 요양보호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경찰 및 지역기관 신고해서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 어떤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이것이 한 건이 잡힌 것 같아요. 파악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통장하고, 이‧통장은 그 관할지역에 어떤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파악하는 데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양보호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수급여부에 보면 비수급이 7가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파악경로도 11페이지에 있듯이 파악경로 거주유형 있는데 수급여부에.

김상현 위원 예, 비수급.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수급권자는 5명이고 5가구이고 비수급은 7세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야기예요? 수급이라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비수급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비수급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런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의심가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은 비수급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강제성을 띤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할 거다, 그것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밑에 참고 3에 보면 20년 작년에 이 의심가구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소요비용이 50만 원 20년 9월 풍호동에 4톤이 5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다가 후원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는 1일 4시간해서 1만 원 실비를 주고 또 민간단체에 후원해서 소요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후는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치워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나중에 가서 이것이 또 저장강박이라는 것이 완전히 치유되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AS 사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어쨌든 조례에도 좀 담겨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희정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김상현 위원 예.

최희정 의원 아까 저장강박 의심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가구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대상이 된다 하면 그에 적극 개입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5조3항에 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 차후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페이지 11쪽을 보시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으로 12가구가 지금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창원시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뒤에 계장님 같이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했고 올해 3월에 실태조사 현황은 12가구 의심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창원시 전역에 12가구만 현재 있다,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방금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목적에 보면 1조에 목적에 보시면 이것이 저장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인근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그렇지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치우다보니까 봉사자들도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그 봉사자들에게 실비도 좀 주고 싶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치우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시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저는 그런 의도로 이것 조례가 참 필요하다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의심가구 현황이 너무 작아서, 우리 가구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런 집이 몇 집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봉사자들이 치워주려고 해도 절대로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12가구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상세한 실태 파악 현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사실은 인근에 너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 중에 누군가 가구원은 정신장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강박장애가 정신장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료도 같이 이제 겸해줄 수 있어서 아까 방금 대표발의자님이 설명을 했어요. 정신보건센터나, 그렇지요? 사회복지시설 연계해서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장애는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장애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조금 체계적인 치료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짐들은 치워주되 이 가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관리라는 표현을 대개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구를 관리해야 되겠고 이 사람에게는 지원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따라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나 우리 대표발의자님이 조금 더 고심하셔서 세부규칙이나 혹시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넣어주시면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실태 조사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분기로 하든지 반기를 하든지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그렇지요? 이 의심가구 판단은 어디서 해야 되노? 어찌합니까?

최희정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최희정 의원 이 저장강박증에 대한 확실한 병명에 규정화를 안 한 것은 그 강박증에 대한 당사자가 인지하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에 준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를 저희들은 의심가구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심의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사후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의원님 좋은 조례고요.

과장님, 이것 보니까 다음에 시행규칙 만들 때 제가 보기에는 5조의 지원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심의하는 것은 2항이거든요.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장강박 이것이 의심가구에 대한 판단은 아까 했듯이 보편적인 이렇게 통념적으로나 보편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또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거든요.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음에 시행규칙 할 때는 그런 데 대한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님 의견.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2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영희 의원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희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4조 입주대상자를 창원시 소재하는 사업장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에서 이혼 등 제반사유를 제하고 40세 이하 1인 가구로, 제5조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신청서와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와 기타 우선순위 증빙서류로, 제7조 임대계약 해지 통고를 30일에서 90일로, 제12조 사용료 연체료를 10%에서 3%로 낮추어 개정하고 함입니다.

전국에 임대차3법과 맞추어서 민법은 임차인을 1개월, 임대인은 6개월 해지 통고하는 것을 주택도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과 임대인은 해지권 없음을 반영해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혼이 아닌 노동저소득여성을 지원함으로써 창원에 정주하는 인구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서에 첨부, 이 조례안이 나가고 의견서가 들어온 대로 연령을 만 60세로 하자는 의견 제시도 있었지만 향후 재건축되더라도 7평 102세대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소득노동여성 중에 수요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후에 그 수요를 보고 이후 좀 연령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5층 2개 동에 11평으로 52세대 56명이 입주 중이고 공실은 43세대 147명입니다. 하지만 시의 원래 목표는 100세대 200명이 목표입니다.

1인 가구가 거의 80% 정도이고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또 임대보증금 관련은 15페이지에 자세히 있습니다만 현재 공실이 많은 이유는 재개발 때문에 안 받다가 다시 작년부터 임대 중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 가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지정 포함되어 작년 9월 시공사 재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재정비되면 7평 102세대가 됩니다. 총 가음1구역 458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5조 입주대상자 자격 변경, 입주신청 방법 변경, 제8조 계약해지 방법과 조건 변경, 안 제12조에서는 임대료 체납 연체료 가산 이율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는 창원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 여성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자격을 40세 이하의 미혼여성노동자에서 1인 노동여성 가구로, 입주신청 방법을 사업장 대표 추천에서 입주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우선순위 증빙서류 제출로 그다음에 계약해지방법과 조건을 임대료 2개월 이상 체납에서 3개월, 계약해지는 30일의 기간을 정한 후 사전 통보에서 30일을 90일로, 임대료 체납 연체료 가산 이자 이율을 10%에서 3%로 변경하여 운영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페이지에는 없고 창원여성살림공동체에서 수정안을 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0세 이상 말고 우리가 이것이 여성노동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 연령을 만 60세로 볼 때 조금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봤더니 또 조금 이해도 가기는 했는데 현재 우리가 페이지 15쪽을 보시면, 이 조례 책자 페이지 15쪽을 보시면 현재로서는 공실률이 4분의 3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 앞을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낡았고 이렇는데 공실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이 제한을 없애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것을 새로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다 이렇게 하면 또 이 젊은 층의 연령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청년 여성근로자들 또 지원을 못하게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혹시 뭐 봐서 그때도 공실이 많이 생기면 연령을 풀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믿고 하겠는데 이 사실은 저는 이 대표발의자님은 이것을 원래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발의자님한테 말고 담당부서에 저는 당부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실률이 또 생기고 지원층이 작다면 이 연령제한은 풀어야 타이틀에 맞을 것 같아요. 여성노동자인데 거기에 나이를 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는 50~60대도 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참 많습니다, 황혼 이혼율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속을 지켜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위치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근처에 있지요?

최영희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공실이 이렇게 있고 이 공실 이유는 지금 리모델링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근로 노동하는 여성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준 없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예, 현재 소득 기준은 없고 현재 조례에 보시면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해서 사업장에서 추천을, 현재는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하는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소득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공실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은 가더라도 향후에 넘쳐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소득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첨부 서류에 보면 재직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소득증명서라든지 그것은 회사 다니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런 어떤 것을 향후를 대비해서 그것은 좀 첨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혼모, 지금 1인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영유아를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자녀 동반 1인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엄마가 거기다 애를 맡기고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서 데려와서 같이 가서 자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여성들에 대해서 중증장애여성들은 중증장애인들은 별도에 입소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증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대라든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 지금 현재 저임금노동자 주거지원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이것이 재건축이 되더라도 현재 100세대에서 102세대로, 현재 11평에서 7평으로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처럼 이렇게 공실로 둘 것이 아니라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성남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그 제한을 풀어서라도 이렇게 꼭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서라도 이것 풀어서 당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 역시 18세 미만의 자녀는 좀 동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애초 조례안을 냈지만 저희가 곧 재건축이 되면 새것이 되면 이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근래 이 노동자아파트의 출발은 저소득근로노동여성을 저소득에 좀 나이가 어린 그러면 당연히 급여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출발을 시작했던 부분이여서 그 수요를 보고하자는 것으로 저는 역시 좀 그랬고 저희는 여기에 지금 제안을 보시면, 이 조례를 보시면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임대 이 기준을 또 재계약해야 되는데 타시는 연령 제한이 없이 6년까지 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요를 보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주택이 또 공급이 는다면 당연히 또 우선순위대로 가야 될 부분이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큐3일이라고 우리처럼 서울시에도 있더라고요. 물론 대도시 수도권이라 그런지 임대보증금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거의 더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지방이라 그런지 그리고 이것이 또 언제 책정이 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싼 하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 이것을 갖다가 인상할 생각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때 임대 새 재건축이 되어서 재산정 된다면 입주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세와 맞추어서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리모델링해서 추가로 모집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반영을 하라는 이야기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지금 현재 운영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직영.

김상현 위원 직영.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 경비원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것은 용역 위탁을 해서 경비 위탁업체에서 경비는 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운영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입주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퇴실, 그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를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시설물 관리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비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경비 부분은 용역을 해서, 경비원은 용역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원화를 왜 하지?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거기는 여성들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금시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현재는 그렇진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왜? 범죄 발생률이 일단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범죄에 조금 취약한 여성들이 집단 거주하는 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경비라든지 그 있어도 근무를 하고 통금시간을 정해야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야근했다라는 증명서를 회사에서 가지고, 보여주면 그것까지 인정 그래서 새벽 4시에 문을 다시 이렇게 여는 이런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하신 분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말씀하신 서울의 진행 사례도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입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입주민 주민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번 검토가 아니라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시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범죄에 취약한 것은 맞잖아요. 여성들만 기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인득 같은 놈 나타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것.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 기왕 저소득노동여성들한테 어떤 이런 혜택 내지는 또 우리 창원시에 다른 동네에 살다가 이사 올 수도 있잖아요. 정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것 입주를 할 때는 직장을 다니다가 또 실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까? 이 아파트를.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혹시.

재직증명서를 넣을 때는 자기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넣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인데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자기가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이헌순 위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재직증명서를 또 낸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년 하고 나면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은 갱신이 있을 때 만약에 자격이 위반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퇴소를 하셔야 되고 중간에 관외사업자로 가졌을 때에는 사실은 잔여기간은 인정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관외로 가시면 보통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자동퇴소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헌순 위원 아니, 이제 그럴 경우가 아니고 자기가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다니다가 퇴사를 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창원시 내에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직장을 다니다가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A라는 회사를 그만뒀다, 다시 B라는 회사를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 계속 거주를 하도록 두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한다든지 점검이 들어가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갱신 기간 동안은 거주하는 것으로.

이헌순 위원 그대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거기까지 하고 연장할 때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관련.

이헌순 위원 다시 이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서류를 받아서 자격을 선정을 하는 것이고.

이헌순 위원 아, 그런 사항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문순규 갱신할 때 점검한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이헌순 위원 예, 점검을 한다.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최희정 위원 같이 추가로 질문.

○위원장 문순규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그러면 8조2항에 보면 임대계약해지 통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계약 해지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희정 위원 관내 사업장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때에는 그러면 이사 가기 그 유예 기간을, 이사 갈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본인이 그냥 계속 있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관내라 하면 우리가 90일의 퇴소 사유를 안내를 해 드리면 그 기간 동안 이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 기간에는 근무 유무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은 유지가 일단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렇게 좀 경감을 시켜주는 이런 사항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연체료 부분에 있어서 10%를 3%로 해 줍니다. 그런데 이 3%의 기준이 있습니까?

최영희 의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민세나 이런 공과금이 보통 3%이기 때문에 연체료를 그렇게 고쳤고.

임해진 위원 아, 3%로 잡습니까?

최영희 의원 10%를 왠지 고리대금처럼 느껴져서 이런, 그렇게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는 이것이 연체율이 보통 몇 %로 잡혀 있습니까?

최영희 의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해진 위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임해진 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경감해 주는 부분은 경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영희 의원 예, 그래도.

임해진 위원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체율 해 봐야 10%로 잡았을 때 6,400원, 맞지요?

최영희 의원 아,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증금 자체가 적습니다.

임해진 위원 작으니까.

3% 해 봐야 1,920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그대로 강화를 시켜놔야 오히려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한 도리는 지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영희 의원 예, 창원시가 이 저소득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김에 몇 천원이지만 연체료까지 과감하게 위원님 할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옛날에 은행에 이자가 4~5% 할 때 곱하기 2를 해서 10% 정도 이렇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은행이자가 3% 정도, 2~3% 정도하니까 그러면 곱하기 2 정도해서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어쨌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이런, 제3조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준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해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표기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에 이해를 못하겠어서, 다른 조례도 보면 공무원이 일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공무원, 제3조(공무원)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 조항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제일 처음 제정 당시 직영하면서 그 직영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똑바로 알고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최초.

김상현 위원 이것.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조례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조항에다가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명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직급과 정원 따로 정한다라는 조항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법령 여부에서 맞지 않는다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대표발의한 최영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 공무원.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경비만 용역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을 관리할 때 있어서 저희가 시청 공무원을 뭐 둘 수도 있고 뭐 파견직의 무기계약직으로 둘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담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을 꼭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토론이 더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후에 집행부에서든 의원발의로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신 최영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26명 발의)

(14시48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등 2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여러 의원님들 11분 모두 제 조례에 이렇게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부 단체의 그것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임해진 의원님 서명을 해 드릴 때 “무슨 문제없지요?” 했는데 제가 “이것은 근거지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은 총 16조로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자립생활지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인권교육이나 자립생활교육,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자립홈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전환서비스에 관한 사항들,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124곳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는 2019년 7월부터 준비를 해서 9월 2일 접수를 했다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경에 보류상태로 현재까지 1년 6개월 이상 보류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제가 다시 접수를 해서 처음으로 상정은, 처음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의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도 의견서를 들어온 의견단체의 내용을 다 봤고 그리고 원래 제가 전달 받은 초안에서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삭제되고 또 수정 완화되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이해도 하지만 그렇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가 특례시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불과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 창원시가 아직까지도 수년이 되도록 이런 조례 근거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이 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전에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나,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창원시 의원님들께 적어도 전화를 3~4번씩 이상해서 반대 또는 부결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따를 것이며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그리고 객관적인 의견을 그리고 질문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6조 자립생활 지원 계획수립,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안 제7조에서 11조 자립생활지원센터,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 의무, 안 제12조에서 13조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자립홈 설치와 운영, 안 제14조에서 16조에서는 지역사회전환서비스와 주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홍보와 동료상담, 권익옹호 사업 등에 관한 자립 지원 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제공으로 서비스를 전문화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을 투명화하였습니다.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와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현장화하였습니다. 시설퇴소장애인 등 자립생활 체험을 위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홈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5개 모두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업의 당사자와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로 제정 반대의견을, 1개는 동료 상담과 관련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혜택을 누가 보는 것이지요?

박선애 의원 장애인들이.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지금 그 단체에서 이 조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이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뭐 지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지원한다 그다음 딱딱 이렇게 끊어서 여기에 반영을 시켜 달라, 그런데 이 조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느냐.

박선애 의원 우리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느냐,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어제까지도 많은 자문위원들조차도 이것을 그냥 해 줄 필요가 없다 본인들이 반대하는 듯 했지만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의견서에도 보시면 어떤, 이 자립센터 5개 중에 어떤 센터장님은 정말 이 조례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어디보다도 상세하고 좋은 조례다, 박선애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표현까지도 하는데 일부 지금 거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몇 개와 일부 단체 때문에 지금 나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제게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6조까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019년도에도 거의 6개월간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도 전국에 주요 도시 조례를 다 뽑아서 대조를 해 봤는데.

임해진 위원 간단하게.

박선애 의원 예, 이 조례를 만들어 오신 분이 딱 서울시를 딱 그대로 표본으로 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지고 올 때 “아휴, 서울시 수준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장애인 단체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제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당부서에서 제 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것은 너무 예산상 무리다 해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고 나면 바로 거기 전화해서 하여야 한다는 다 부담을 가집니다,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반대는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모든 장애 당사자들,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단체는 몇 몇 이끌고 있는 단체인데 과연 이분의 의견만인가 아니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부모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독립된 내 주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조례가 있다는 것은.

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당사자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많은 조항을 넣지 말고 필요한 것만 우리는 지금 근거 없이 돈을 주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상위법에 기준해서만 1,500억 원입니다, 1년에.

그런데 이 좀 부끄럽다 이렇게 큰 도시가,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힘 있는 의원님들이나 다선 의원님을 그거해서라도 한 개 한 개씩 조항을 넣어가자 계속 설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고개를 끄떡거리는데 이분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 이분 장애 당사자들 전체 의견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단체가 이끄는 그분들에 의해서만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본회의 발언에서 이분들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장애.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간담회를 통하고 그 조례가 해당되는 이런 단체에 소음이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의견을 갖다가, 이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것을.

박선애 의원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 더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심의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이견을 좀 좁혀 나가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우리가 추진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선애 의원 예, 충분히 임해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이분들이 3개월 동안 2019년도에 저와 이렇게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심지어는 도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도 조례를 본떠서 하자고 했는데 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이분들이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상정해 놓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분이 조금 그거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높였냐, 어떻게 그렇게 장애인권리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경남도 조례 제정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다시 의논하자고 나한테 이야기해 놓고 경남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 창원시에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창원시가 지금 너무 어렵다, 세수도 줄어들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너무 재정난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창원시에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했는데 토론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창원시가 전국에 모범도시, 시범도시, 서울시에 버금가는 지자체로서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박선애 의원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창원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분들과의 이견이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복합행정타운을 갖다가 이제 보상을 하는데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보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이견을 좁혀 나가려고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을 만나고 그 위원장님 부시장님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일주일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이 이견이 좁아지더라,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2달을 했습니다.

2달을 하니까 그 이견이 좁아져,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다 이야기가 되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견을 좁혀서 결론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조례도 그 사람들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약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고 그다음에 하셔도 문제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는 보입니다.

박선애 의원 글쎄, 거의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고 오랜 세월 성향도 알고 있고 장애인 단체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그나마 이것 지자체 중에서는 지금 인구도 제일 많고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창원시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이 단체들이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에는 저기 지금 의회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은 절대 좁혀지지 않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선택하실 것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여기 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이 들어왔는데 하여야 한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면 몇 가지만 수정을 해서 우리 창원시의 그래도 위상을 위해서 근간 조례를 그냥 위원님들이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서 통과 시켜주느냐 아니면 방금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시간을 두고 완전히 저 사람들 설득할 때까지 그러면 누구를 설득할까요, 공무원들을 설득할까요, 장애인단체를 설득할까요?

만약에, 저는 이것 2년을 묶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제3대 의원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에 꺼내든 이유가 그래도 제가 2019년도에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 마무리는 좀 해 주고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제가 이것이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1년 전에는 한번 상정을 해야 이것이 시간을 좀 끌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준비해 놓고 마무리 못하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박선애 의원 그래서 저는 통과가 목적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예, 어쨌든.

박선애 의원 통과가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임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갖다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박선애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다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앞에서 우리 임해진 위원이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년여 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이런 어떤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도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사실은.

박선애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뭐 우리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까 보니까 용인만 빠지고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선애 의원 전부 다 중증장애인 조례만 있고 사실 저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실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이 장애인 단체에서는 전국적인 추세가 중증에서 장애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장애인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고양, 용인, 성남을 다 봤더니 수원과 용인 두 군데는 중증만 있습니다.

중증만 있고 장애인자립으로 그냥 장애인만 넣어서 바꾼 데는 굉장히 조항이 10조 다 미만이에요, 10조 미만.

우리 창원시는 17조였는데 여기에 제출하기 전에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7조가 조금 삭제돼서 16조가 됐는데 그래도 가장 상세하게 조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 줄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지금 여기 우리 담당 부처에서 나와 있지만 지금 사무실 한 칸, 단 돈 1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무료 나눔으로 당근에 책상, 걸상을 제 차로 지금 몇 바퀴를 실어다 날라줬는지 모릅니다. 그런 단체는 단 돈 1원도 조례도 하나 없고 단 돈 1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 영역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만 하면 정말 이 장애인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난감을 표하고 여기에 보시면 자문위원님 의견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규정이다, 의무규정을 둘 수가 없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최민수,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잘 아는 최민수 교수님이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문의견에 다 넣었습니다.

“하여야 한다.”를 다 “할 수 있다.”로 해야 될 것임,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도 “하여야 한다.”라고 해 버리면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면 안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도 닦이고 의원님들도 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대개 하는데 이 “하여야 한다”를 이렇게 굳이 정말 주장하면 의견차가 과연 제가 이렇게 마무리 하고 나갈 수 있는 1년 내에 의견차가 좁혀 질런지도 모르겠고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어제도 다른 장애인단체와 대표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조례라도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원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이 조례라도 통과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별로 이 계속 의견을 좁히려고 애를 써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이 자리에서 해 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의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시위하고 있는 단체하고 만나서 어떤 절충이라든지 이런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박선애 의원 지금 통화는 계속 했고요.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했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은 우리가 뭐 어디 국과수 이런 데서 통화내역을 다 뽑으면 그 통화내역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조항을 넣으면 담당 부서나 집행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자명하다, 해 주고 싶지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개씩 내가 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장애인대표님은 “예, 의원님 이것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여러 단체를 개별로 했는데 19일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9일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3명 나와서 서있었거든요. 3명 중에서 제 얼굴을 압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온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감정으로 저는 느끼고 저도 웃으면서 지나 왔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고 했고 했는데 저는 작지만 내 집을 먼저 지어놓고 거기에 한 칸 한 칸 살림을 넣어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력한 조금 그 분야에서 힘을 조금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하고도 제가 참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가 좋았는데 어찌됐든 아마 서울시 수준으로 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다 하면 우리 창원시 재정으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안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하고 만나지는 않아도 통화는 했다고 했었을 때.

박선애 의원 통화는 다 했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절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박선애 의원 그 한분만 빼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아까 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설득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로 어차피 찬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어떤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통화를 할 때, 이 앞에 2019년도에 담당 부서와 계속 조율을 할 때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답니다 했을 적에 저는 이것을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들은 할 수 있다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의견서에 내는 데는 보니까 원본 그대로 다시 하여야 한다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이 조항은 이렇게 해서 하여야 한다는 안 된다는데, 할 수 있다로 한다는데 이랬더니 일부 거기에 동조를 하셨거든요, 이분도. 할 수 있다로 하고 조금 순화하고 이랬더니 그러면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거지원주택이 있는데 이런 것 꼭 들어가야 되고 추가제공 이런 것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넣으려고 했더니 추가제공은 원래 있었는데 여기 제출하기 직전에 빠졌고 지원주택건은 서울시가 보면 별도의 주택정책과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원주택란을 넣으려고 그러면 주택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왜냐 하면 LH라든지 이런 것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원주택은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상세한 자료를 넣어놨는데 제가 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됐냐면 어제 저녁에 자료를 찾다보니까 제가 2년 전에 너무나 상세하게 각 조항마다 이렇게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반드시 민간의 조율이 좀 필요하다, 하여야 한다 이것은 좀 부담이 너무나 많이 간다 우리 창원시 세수에도.

그래서 그렇게 다 상세히 제가 적어놓을 것을 보고 아, 나는 끊임없이 조율을 통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알고서는 잘못된 부분도 밝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저도 그분과 소통을 하도록 다시 한번 애써보겠지만 저는 경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통과를 해서 개정을 할 적에 올 하반기에라도 본인들이 정말 넣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한 개씩을 넣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부담은 가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여러 조항들을 왕창 넣어버리면, 그것도 다 하여야 한다로 넣어버리면 제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는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고충 잘 들었고요.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여태까지 2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포기하시지 말고 그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계속 이 내용가지고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박선애 의원 그렇지요,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순 위원 우리 위원님 장기간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선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받았는데 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박선애 의원님 조례하는 이 내용은 현재 장애인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제가 그냥 봐도 이 조례안은 괜찮다고 봐요. 뭐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고 지원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저도 맞다고 보는데 왜 그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은 대부분이 국도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활동지원에 관한 것은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지원센터도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교육은 저희 시비 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퇴소자도 국도비 사업이고 자립홈은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전환서비스도 시비고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안으로 명시를 옮겨놓은 사항인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시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 국도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도비 사업에서 시 추가로 파생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옮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헌순 위원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데 왜 이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 이것 충분히 장애인 측하고 박선애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박선애 의원 우리 이헌순 부위원장님의 답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없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몇 개의 항목은 100% 시비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너희 이것 3년 간 교육비 주기로 했는데 이제 못 준다 하면 그분들은 위에 가서 또 이렇게 시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100% 나가는 것 그리고 국비 50%, 도비 25%면 시비 2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그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이 1,5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헌순 위원 예.

박선애 의원 그런 예산을 나갈 때에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도시에서는 근거 조례가 좀 있어야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모님 집에 얹혀살면서 온갖 것 의식주를 제공 받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내가 샤워하고 내가 그거한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있으면 국가에서 갑자기 이것 법을 탁 개정해도 시가 이것을 중단할 수 없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기존에 다 주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 없고 새로운 것을 이 안에 넣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을 추가할 때에는 한 가지씩 추가를 해야 시도 부담을 안 느끼고 저희들도 이렇게 개정을 하기가 쉬운데 처음 신규 조례를, 이것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례 없이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설치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졌는데 조례 없이 온갖 처음 신규조례에다가 여러 가지 항목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사람이 체하지 않습니까? 체하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은 우리 창원시만한 큰 도시가 잘 없기 때문에 창원시마저 다른 도시처럼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본인들이 그거할 그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염원은 알지만, 염원은 알지만.

이헌순 위원 그래, 만약에 조례를 통과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앞에 오셔서 지금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신데 사후에는 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박선애 의원 이 조례를 통과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경상남도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상위법에 근거함, 상위법에 근거함, 상위법에 근거함 이렇게 해서 6조예요. 7조는 뭐 이 날부터 시작하는 것을 뭐로 정한다 이거예요. 6조까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도에 통과되는 것조차도 몰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저는 뭐 이것 제가 손댄 것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가져온 원안에서 너무 예산적인 부담이 가는,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와 자문위원님들이 조금 완화시킨 것이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것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것은 특정 단체의 굉장한 어떤 고집이나 아니면 창원시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 아닐까, 그런 것이라면 우리 창원시가 그 보루에 매여서 부끄럽게 백 몇 십 군데나 있는 조례를 하나 못 만들고 계속 발이 묶여야 되나 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조례 만들지 말라 하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헌순 위원 예, 그렇지요.

박선애 의원 예.

이헌순 위원 지금 박선애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은 창원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단체에서 못하게 하니까 지금 우리들도 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박선애 의원 조율이 안 된 것은 아니…….

이헌순 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아마 이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조율을 할 의사가.

박선애 의원 100% 조율은 안 됩니다.

이헌순 위원 있는지.

박선애 의원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이 지금 경상남도와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경상남도가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서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어도 경상남도 개정작업이 그렇게 쉽게 빨리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경상남도를 놓쳤고 이렇기 때문에 창원시는 놓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담아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우리가 발을 묶여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근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부끄럽지 않고 해놓고 저는 그분들한테 약속했습니다, 전화로. 제가 힘 있는 다른 다선 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면 제가 그 조항을 가지고 개정작업에 정말 열심히 그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소통이 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장애인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는 여기 반대의견을 낸 4군데에 그것도 시설장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직원들만 한 명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헌순 위원 예.

박선애 의원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지금 박선애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지금 이 안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새로운 시책이 있습니까? 이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지금 현 제출된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단체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사항은.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장애인 일반 당사자들이 불이익이 받는 것이 있냐 하는, 새로운 서비스 못 받는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아까 박선애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제도화하고자 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는 그대로 이 조례안에 없더라도 그대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가,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예.

○위원장 문순규 자, 그러고요.

아까 우리 박선애 의원님 그 부분에 지금 좀 우리가 왜냐 하면 이것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방송에 다 나가고 다 시민들이든지 장애인 단체들 다 이렇게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단체가 지금 창원시 IL센터가 총 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5개소 우리 국비, 도비 또 시비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는 이런 단체에서 그것이 4개 센터장들이 센터에서 그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 들어온 것으로 그러니까 박선애 의원님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은 이것이 물론 여기에서 또 벗어나는 장애인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적으로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어떤 센터 그것도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센터에서 4개 센터가 반대의견 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특정 일부 단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표현상 보면 좀 어감이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선애 의원님 이전에 그것이 이 조례안을 최초에 토론회 하실 때 반대의견 낸 이 단체 부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토론회를.

박선애 의원 그분들이 주최 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분들이 주최하고 박선애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고.

박선애 의원 그분들이 주최를 하고 저를 토론자로 초청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의점이 우리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됐던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박선애 의원 조정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의원 경남도 조례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회장이 경남도 조례가 이제 말씀이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너무 창원시가.

○위원장 문순규 그래, 그래.

박선애 의원 이 많은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하니까 조례는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지, 의원님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조례는 의원이 만드는 겁니다 하고 화를 냈더니 그분들이 이제 돌려서 경남도 조례가 곧 만들어질 거니까 도 조례에 맞춰서 그러니까 도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창원시 이것은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도 조례에 맞춰서 하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1년 몇 개월간.

그래,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어느 단체장님은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상세하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은 상위법에 의해서 뭐 지원 근거가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전환서비스 이것은 3년 계약입니다. 3년 계약이라서 추가로 연장, 연장하고 또 안 해 주면 또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인데 창원시 재정이 격명하게 어려워지고 이럴 때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전환서비스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주거지원도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 재정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언제든지 더 하게 서비스를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저는 우리 장애인단체가 조금 더 넓게 이해를 하면 상당히 본인들한테 유리한데 무조건 그렇게 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 다 수용되기 전에는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힌 소통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 천 몇 백억이 나가는데 근거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124개의 이런 지자체들은 상위법이 있는데 뭐한다고 이것을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제목이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은 근거가 물론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지자체에 근거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꾸준한 사업 연장을 위해서라도 이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근거를 마련해서 장애인단체가 좀 더 서비스를 받음에 역할을 한다면 좋은 의미인데 자립생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체에서는 핵심을 주거 지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지원이 없으면 지금 다 받고 있는 이 서비스를 굳이 명문화해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할 필요가 있나,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거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에 대한 규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내용이 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의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도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시비에 대한 명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정하는 데 대해서 조금 합의점에 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도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지원에 대한 핵심적인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해서 좀 더 단체가 원하는 쪽으로 역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이라도 있다 하면 저희가 조금 역할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이것이 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센터, 저쪽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지원서비스에 명문화 없이는 우리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 주장하는 부분의 대립각인 것 같아서 서로 간에 장애단체에서도 의원님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함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주거가 저쪽에서 원하는 주거에 대한 명문화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알아요. 워낙 예산 부분에 있어서 뭐 비용 추계가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마 추계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또 역할하기가 참 마음 못지않게 역할하기가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쪽에서의 조금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더 한번 우리가 단계를 밟아본다면 잡음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의견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원본 15조에 보면 지원 주택운영은 주택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담당 부서에 다 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전환센터 16조에 있는 운영은 지역사회전환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비용 추계에 보면 2억 8,000만 원을 줘서 하고 있는데 센터를 설치하는 그 순간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몇 명 있어야 되고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몇 억의 그것이 또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그때도 제가 계속 조율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은 담겨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여기 안건을 냈습니다. 원래 원안에 보면 1항이 있고 3항, 4항, 6항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약간 주택정책과와 관련이 있는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것을 시장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들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전문자문위원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니까 이 부분도 주택정책과하고 비슷한 조항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간결하게 돼, 뭐 서비스를 주거서비스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요? 그다음에 주택 개조가 있습니다. 제가 주택 개조는 너무 필요하다 농촌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넣어놔서 그렇지 여기서 정말 시장님께서 해 줄 수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돌아가면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인들이 갖고 온 조항에는 너무나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심의할 때 너무나 상세하게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만약에 그쪽에서 뭐 섭외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돼서 이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정말로 중복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면밀히 검토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지금 수정조례안 20페이지, 책자 20페이지에 보시면 5장 주거지원에 16조 주거서비스에 포괄적이지만 주거 안정이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돈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렵고 또 돌아갈 때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17조 주택개조에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다른 조례와 비교를 해 볼 때 하등의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원안에는 너무나 세세하게 6항까지 넣어놨습니다, 6항까지.

그래서.

최희정 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둔 반면에 단체에서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는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박선애 의원 굉장히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봤습니다.

박선애 의원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최희정 위원 예.

박선애 의원 그런 것은 이제 주택정책과에서.

최희정 위원 그리해서 조금의 더 조율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선애 의원 아, 조율을 제가 아까.

최희정 위원 아마 단체에서도 우리 시에 이렇게 재무상황이나 또 다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조금 더 이해도를 돕고 해서 조금 조율을 해 나간다면 이 부분이 조금 한 단계 양보하는 단위로 그리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어서 사업이 불명확한 것은 오히려 명문화해서 확실한 서비스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단체를 조금 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발의자님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일이라 의원님들이 아마 좀 난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의 합의 과정을 한 번 더 도출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과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우리 최희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 답변은 앞에 한 것으로 그냥 정리를 합시다.

박선애 의원 아니, 제가 한마디 당부 말씀만.

○위원장 문순규 똑같은 그거거든요.

박선애 의원 예, 맞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박선애 의원님 또 기회드릴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니, 토론이 아니라 어차피 뭐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들 뭐 토론회는 우리가 보류도 있고 찬성, 반대 토론도 있고 다 열려있는 토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다 관심사이기도 하고 토론을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토론은 일정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비공개로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아니, 최희정 위원님 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아니요, 하세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계속 말이 도는 것 같아요.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선애 위원께서도 지금 전체 의견이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숙의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여기에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통된 의견 같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또 최희정 위원님 혹시.

최희정 위원 아니,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됐습니까?

다 하시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조례는 시의원이 만들고 시의회에서 만듭니다. 특정단체나 특정 외부압력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시의원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첫 단추를 끼워놓고 또 거기에 대한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있던 진정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선애 의원님 먼저 그것이 참 2년 됐다 그랬습니까?

박선애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준비하신 지가.

저희들 개별 의원님들이 다들 조례 특히나 제정 조례 같은 경우는 또 오랜 시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해당사자들과 또 의견조율이나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더 의견을 종합하기도 하고 절충점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 안 겪습니까?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이것이 의원이나 또 우리 당사자들이 의견조율이 됐다고 해서 또 이것이 시 집행부가 또 의견이 안 맞으면 그 조례안이 또 이렇게 완전하게 성안이 되지 못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것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도 민감한 조례들은 그렇게 수월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지나는 과정에서 박선애 의원님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정말 조례 제정과정에 발의하실 때까지 마음 고생하시고 또 노력하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조율을 해 보면 어떻겠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했듯이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지, 당장 오늘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여기 조례에 반영돼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없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 지금 당장 제도화시키지 않더라도 기존 상위법령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해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급격하게 꼭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례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그래서 보류하자는 데 제가 그것이 하나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장애인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이 장애인 단체들에서 이제 입법 의견이 들어오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 같은 날도 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회의과정을 지켜보고 안 계시겠습니까.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형상이고 또 이렇게 아까 했듯이 창원시에 그 장애인들,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이 장애인들이 모든 자립생활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을 대표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창원시에 5개 IL센터가 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의 4개 센터가 그래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도 더 조율할 시간들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제가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박선애 의원님 양해를 하시면 그것을 저는 이렇게 김인길 위원님은 그렇게 의견 내셨고요. 어쨌든 제 개인 의견은 좀 이렇게 보류를 해서, 심사보류를 해서 좀 더 조율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것이 제 기본 생각이고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박선애 위원님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그렇게 고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박선애 의원 제가 발언을.

○위원장 문순규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좀 더 해보면 또 어떻겠나 싶거든요.

박선애 의원 예.

○위원장 문순규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류 안건 제출하실 위원님 공식적으로 안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앞선 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발의는, 이 조례 발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금 반대하는 단체와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에 상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 보류, 반대.

○위원장 문순규 보류안에 대해서 다 찬성입니까? 그러면.

전병호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 문순규 예,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우리 정회시간에 이야기 토론하면서 했는데 저는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 우리 시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그 단체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날 때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사업이 종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받침 되는 것이 이제 이 조례안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다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후에 정말 근거자료가 없는 시에서 예산이 나갈 경우는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질타를 많이 합니다. 왜 근거 자료 없이 세금을 쓰느냐 그러면 부서에서는 다음에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 자체가 그에 대한 근거도 안 만들어놓고 주는 자체는 우리가 권한을 버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진행을 시켜 놓고 그리고 그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 시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에 반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니, 반대의견 말고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또 찬성토론.

김인길 위원 아니, 찬성토론.

○위원장 문순규 예, 찬성토론.

최희정 위원 보류안에 찬성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보류안에 반대토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찬성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위원장 문순규 예, 안 해도 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뭐 한 번 더 반대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에, 보류안입니다. 보류하자는 안건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안건에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높이 드세요.

(김경희‧최희정‧김상현‧최은하‧임해진‧문순규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이헌순‧전병호‧박선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지요?

○전문위원 천미영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의원 10명,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4명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소신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솔직히 뭐 저 한 표가 나와도 하려고 했는데 네 분이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선애 의원님 정말 이 조례 정말 참 이해당사자들,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이 보류안이 또 이렇게 사실상은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선애 의원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8건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세정과장 구진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복지과장 김남희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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