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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3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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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22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발의)

2.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발의)

3.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발의)

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발의)

(10시04분)○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희정, 최영희, 김상현, 김경희, 임해진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떻게 이 치매 관련 조례를 보다보니까 창원시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여기 계신 분한테 양보를 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했어야 맞는데 제가 워낙에 조례를 적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정을 하는 만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 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참고로 해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창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사업과 치매 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 목적과 정의, 치매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와 6조 지원대상, 비용의 지원,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 환자 등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창원시민 치매 환자로, 비용지원을 검진, 의료비, 사업 관리의 홍보와 교육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치매 환자를 등록하여 지원할 수 있게 체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발견, 치료,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조에 비용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치매검진비용을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지요? 이것이.

60세 이상 시민이면 치매검진을 받을 시 치매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부분인 겁니까?

심영석 의원 아예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희정 위원 아니, 그 비용에 있어서 2번에 보니까 의료비까지 지원이 또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폭을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5조에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치매 확진이 되었을 때 그 경우에 비용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영석 의원 예, 확진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중복되어서 받지는 않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되고.

심영석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일 경우에 60세 이상으로 검진을 받았을 때 치매확정이 나오면 그 진료비에 대한 진단비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그 전액에 대해서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만 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타 지자체에 비용 지급하는 조례안을 보니까 검진비용 중 본인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나와서 좀 상세하게 지원 부분을 이렇게 서술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이기도 하고 의료비 지원이라 하면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치매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는 부분인지.

심영석 의원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유인의 방법으로 안심센터에서 오게 되면 1년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지원품목이 있습니다. 지원 품목을 지원을 하게 되고 1년 뒤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1년에 준해서 그러면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심영석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좀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제가 좀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조제1항에 치매검진비용은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데 검진비용은 상한 15만 원이고 그다음에 2차 감별 검진도 8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 3만 원 해서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세칙 부분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세부안이 나오는 경우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은 치매안심센터에 저희들 지금 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기준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의 근거가 어디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이렇게 서술을 해 놓으니까 60세 이상 시민이면 치매검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수급 받고 의료비 또한 그에 준해서 비용지급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이미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것이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창원시는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우리 심영석 의원께서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조 비용의 지원 이 부분은 사보험, 보험 일반 보험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 들잖아요. 그것하고의 어떤 중복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개인이 드는 사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관이 없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것은.

김상현 위원 그냥 아까 60세 이상 중위소득 150.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20% 이하인.

김상현 위원 120% 이하인 사람들은 사보험든 것 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해 준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사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이것이 치매관리법에 보면 이것이 있지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조의 정의에 보면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2조에 따른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2조에는 지원대상이라든지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은 없잖아요, 정의에 대한 내용만 있지.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치매관리법 어디에 지원 대상은 뭐 의한다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줬으면 아까 같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심영석 의원 아마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세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칙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담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좀 부서에서 세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치매사업은 국가책임제라 해서 매년 기준이라든지 지원 이것이 복지부에서 매년 금액이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금 또 정해놓으면 매년 그것을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상현 위원 5조나 6조나 그런 보건복지부령이나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이런 그런 것이 여기에 그런 문구를 갖다가 여기 다 넣어주면 아까 방금 같은 그런 질문들은 안 나올 것 같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령 몇 조에 의거 지원 대상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렇게 질문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뭐 그 시행규칙을 그러면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규칙을 다시 만들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이것이 법에, 위의 상위법에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에 어떤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보면 뭐 보건복지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대상이 되고 이렇게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문구를 갖다가 삽입하라는 이야기이지, 금액을 갖다가 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리거든. 지원 대상하면 이 조례만 딱 보면 만 6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조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치매안심법에 의해서, 몇 조에 의해서 이런 대상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6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3번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현재 대표적인 내용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가족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자 가족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교육을 8회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조모임 가족들끼리 모여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치매환자보호 서비스 제공이라 해서 하고 가족들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입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시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시, 저희들 19년도에는 22회 76명을 대상으로 했고 20년도에는 52회 139명을 대상으로 가족 그 예방 교실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것이 참 많이 필요하신 것 같고 이쪽에 좀 정책이나 대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홍보는 4번인데요, 6조의4항. 교육 홍보는 현재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른 곳은 이것이 없고 한 곳인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영희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 마산, 진해 다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저도 6조 치매검진비용 관련해서 이것 치매검진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냥 일반인이 가서, 60세 이상인 사람이 가서 치매검진을 했을 때 보통 보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희들 검사할 때 그냥 간이검사라 해서 인지선별검사를 시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상과 인지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치매.

임해진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1차 검사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것은 무료입니다.

임해진 위원 무료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약간의 치매성향이 있다 그랬을 때 병원으로 보내시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2차 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임해진 위원 2차 검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2차 검사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진단검사는 상한으로 저희들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5만 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임해진 위원 이 치매확진을 받는 것하고 받지 않는 것하고의 의약, 보건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건강보험이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진단을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임해진 위원 예, 약을 사먹음에 있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약을 그것이 차이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창원시에 점점 나이가 고령화 돼 가고 그러다보면 치매검진비용 정도는 그냥 이것이 치매인지 치매 아닌지 이것 확인하는 정도는 조례를 통해서 거의 전액을 다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120% 이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임해진 위원 그래, 중위소득 120% 내가 보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120%인데.

임해진 위원 한 478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2인 가족으로 하니까 금액이 적어, 120% 하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370만 원.

임해진 위원 370만 원 정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정도 됩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을 초과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래서 2차 진단검사까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

임해진 위원 무료로 해 주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밑에 7조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창원에 치매안심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창원, 마산, 진해 각 각 한 군데씩.

임해진 위원 각 각 1개씩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3개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을 각 각 구 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구 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것은 또 예산이나 인력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임해진 위원 제가 성산구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 가서 시장님한테 구 별로 하나씩 만들어 달라 했거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된다 하면 만들어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봤을 때 결국에 구 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례시를 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7조5항에 보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단기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단기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은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좀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직원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좀 얘기도 하고 물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임해진 위원 비대면으로 집집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원래는 쉼터해서 이제 10명 정도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쉼터를 열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쉼터 형식으로.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본래 코로나가 아니고 단기쉼터라는 이 개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치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로 되어서 가정에 계신 분들을.

임해진 위원 10명씩 이렇게 모아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해진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단기쉼터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인지프로그램이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아 예방이라기보다 치매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병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심영석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치매 환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유병률로 보면 65세 인구의 거의 10% 정도해서.

김경희 위원 10%.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5만 명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15만 명.

그러면 현재 이 등록 관리 대상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창원, 마산, 진해해서 다 지금 등록 환자 수는 8,400명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환자 수.

김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치매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의료비 지원이 됩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 치매로서 병원에 입원한 중에서 현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치매 저희들 안심센터 등록되어 있고.

김경희 위원 조례가 통과 되면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됩니다.

의료비 지원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제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할 예정입니까?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6조3항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까 최영희 위원님 질문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가족교육이나 가족모임 그다음에 저희들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5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5조3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을 잠깐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담당 부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하라도 할지라도 치매판정이 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지침이나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에 준해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 시민은 기본을 60세로 잡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치매환자라고 정확하게 아, 이분은 치매환자다 인정하신 분 외에 시장님이 60세 이하라도 이제 이것이 흔히 말해서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 그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치매다고 확정이 되면 이제 시장님의 권한으로 허락을 해 드린다 이 말씀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준은 60세 이상 시민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으면 그러면 인정하는 사람 외에 그다음에 규정에 전체적인 이 규정을 대상을 선정을 해 놓고 차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는 40세가 될 경우는 치매검사 보건소나 정밀 병원에서 그 결과가 이제 치매라고 됐을 때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다시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60세 이하라도 초로기치매라 해서 조기치매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내나 똑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지원을, 등록을 하시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40세 때도 초로기 환자 말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초로기치매 환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넣으면 이 문구에 그 초로기 환자라고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60세 이하 된 초로기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구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1항이 만 60세 이상 시민이고 2항이 치매환자라서 제3항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희들이 이제 조금 넓은 의미로 60세 이하일 경우에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고 좀 포괄적으로 넣은 개념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문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위원님.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는 일반 환자기 때문에 보상을 드리면 되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병호 위원 60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로기환자는 시장님이 인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구가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만약에 초로기환자라도 시장님이 인정을 안 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버리잖아.

그래서 그 앞에 초로기치매환자 등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을 문구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이것 틀린 문구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틀린 문구는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오늘 지금 당장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검토가 되겠습니까?

심영석 의원 이후 검토가 아니고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병호 위원 그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제 3항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의미를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넣어도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상관은 없다고 보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병호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초로기환자들은 그분들도 어차피 여기 뒤에 보면 치매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건소하고 우리 전문의료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약간 “치매 1기가 왔습니다.” 해도 병원에 가서는 그것을 하면 “1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치매 아닙니다.”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내가 치매 당장 와서 병원에 약을 먹는데 그것은 개인 돈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로기환자가 1기가 오면 보건소에서 1기라 해도 병원에 가면 1기가 아닐 수가 있는 거라.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제가,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말씀드리, 이것이 치매검진비용이나 2차적인 감별진단검사는 의사선생님 진단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전병호 위원 예,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진단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전병호 위원 예, 소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 지원대상에 시장님이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인정을 해야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현재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에서 1기가 왔다 해도 병원에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초로기 환자를 넣어야 우리가 시장님한테 인정을 안 해도 기본 40대 온 환자들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인원은 많이 없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치매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적으로 직원이 치매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의료 뭐 이것이 진단비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진단을 받아야만 감별검사나 진단검사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전병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보건소하고 전문의료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관리는, 등록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정하는 사람 외에 쉽게 설명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치매 정밀 검사 및 치매 치료 비용지원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해 줘야 우리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그것은 우리 아직까지 전문병원 등록된 중리에 있는 병원하고 그 등록된 병원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병호 위원 그 병원에서 인정을 해야 우리가 혜택줄 수 있는데 여기 치매관리조례안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은 그냥 어디에서 허락을 받고 어디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내용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구 한 두 개 정도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 지금 빨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 계장님도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관계 공무원화 협의 중)

전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한 것에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니,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치매 의료비지원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굳이 우리 센터에서 1차적으로 치매, 초로기치매로 진단을 받을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니 이 3항에 꼭 그 말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논은, 저희 잠깐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문구 자체상으로는 맞는데요. 맞는데 치매환자라는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40도 들어가고 30, 50도 다 들어가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만 60세 이상의 시민이라 하는 바람에 그 밑에 이하는 대우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로기환자의 일부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앞에는 초로기환자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5조2항에 치매환자라고 조항을 둔 것은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그 대상자가 된다는 부분 아닌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 이해가 될 것 같으나 이것 좀 지원대상에 있어서 어디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60세 이상 시민 중에서라도 중위소득 120%에 한하는 시민들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거조항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근거로 삼고 지원을 해 주는 대상, 근거를 삼는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 말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 거기에 치매환자의 의료비.

최희정 위원 치매관리법.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뭐 몇 조에 준해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최희정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포괄적으로 연령의 제한 없이 2번에서 치매환자라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60세 이상 시민에 괄호사항을 하나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치매관리법에 보면 있거든요, 그 문구를 그러면 첨부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2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12조.

김상현 위원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영석 의원을 향해) 그러면 그 문구를 수정을 할까요?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심영석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시는데 5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1항이 너무 딱 이것이 눈에 띄다 보니까 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만 제한되는 것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2항에 보면 치매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로 객관적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뒷부분에서, 3항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이 오해가 있으니 치매관리법에 있는 12조를 그 2항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것이, 문구를 하나 삽입해 넣는 것이 좀 오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조 목적에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법 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이 문구를 갖다 넣고 이것에 따른다라고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6조에 보면 비용 있지 않습니까? 비용의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18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해서 치매환자의 가족지원부터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조항 이것을 넣어주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심영석 의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러면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심영석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정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정회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정사유는 지원대상 및 비용의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는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법 18조에, 수행을 위해 법 18조에 따라, 다시 할까요?

최희정 위원 아니, 법이 무슨 법인지.

김상현 위원 치매관리법이라고 저기 목적에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6조 다시 할게요.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법 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발의)

(10시48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현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5형제 아버지 김상현입니다.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7개 광역시도 그다음에 특례시 추진 중인 용인, 수원 그다음에 전남, 장흥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조례가 우리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에는 없습니다.

창원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한의약 육성 계획에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의로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안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재정지원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의약은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의학입니다. 정부에서도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과 기술 연구, 개발 촉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여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으로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법을 보니까 이것이 한의약 육성법에 그것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의원님.

김상현 의원 예, 제3조에 두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한의약 육성법이 있고 또 제약산업 육성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한의약 육성법의 그 주요는 이것이 산청처럼 어떤 약초나 이런 것을 조금 특산물 같은 것을 재배해서 어떤 우리 시에 어떤 경쟁력을 갖춘 또 한의학을 육성도 도와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창원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이나 의원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청처럼 육성하는 것은 계획 수립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근거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뉴스도 찾아보니까 작년에 10월 정부지원으로는 3개 분야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최영희 위원 정부지원을 시작하는, 작년 10월에 시작하는 사업 분야는 3가지이지요? 중풍하고 구안와사 그리고 월경통에 관한 것, 그렇지요?

원인이 없는데 한의약으로 몸을 다스려서 고치게 해 주는 3개 분야의 구체적인 지원인데 그런데 여기 의원님 조례 6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정부지원과 다르게 우리 창원시 조례는 부서는 고령화 그리고 만성질환 등 건강증진 수요를 위한 것이다 해서 이것이 정부의 방향을 딱 겨냥한 것 같지는 않는데 이것이 다른 어떤 창원의 특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지, 정부지원을 왜 담지 않았는지 여쭙습니다.

김상현 의원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한의약 육성 계획은 그전에 기존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없었어요, 창원시가.

최영희 위원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밑에 4조에 보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향후에 창원시가 어떻게 할지 계획은 이 조례 이후에 이제 계획을 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제안 사유가 8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근거로 한다라고 의원님 이렇게 제안이유를 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창원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상현 의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한의약 육성은 솔직히 이 육성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최영희 위원 예.

김상현 의원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최영희 위원 예.

김상현 의원 이 기존에 있는 7개 광역시도에 있는 이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직 뭐 없는 것으로.

최영희 위원 예, 조례에 6조, 7조를 보면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추진 기구를 먼저 조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계획을 어떤 시책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 조례에는 더 의미가 크지요?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하지만 조례를 올렸을 때에는 저희가 다음 조례도 마찬, 기술창업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서가 설명을 오실 때는 이것이 뭐 상징적인 조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실 때에는 국가가 작년 10월에 중풍이나 구안와사나 월경통에 관해서만은 한의약을 꼭 이쪽으로 특화해서 만들고 싶다, 지원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창원시도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까지 짜고 조례안을 좀 올리셨으면 어떨까라는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방향과는 맞지 않게 고령화나 만성질환이나 이렇게 조금 시급하지, 좀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 이 분야가 뭐 시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부가 정부 지원을 세 분야를 꺼냈을 때에는 그 분야가 정말 중요하고 그 분야에 한의약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꺼내셨겠지요?

다음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의원님 또 신규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4조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위원회나 아니면 부서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이 조례 이후에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계획을 해서 수립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도 같이 좀 첨부가 됐으면 이것이 더 계획을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본 목표와 방향을 잡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없고 지금 부서도 안 정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집행할 위원회가 없다는 말이지요.

물론 위원회가 엄청 많아서 뭐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흔히 7조, 8조 정도 돼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김상현 의원 위원회를 여기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전병호 위원 예, 제 뜻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도 공감을 하지만 여기 목적에 1조 목적을 보시면 페이지 2쪽에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고령화에 따른,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창원시가 지금 초고령도시가 곧 될 거거든요, 지금은 고령도시고.

그런데 이 조항 어디에도 시민들 그러니까 이 고령노인들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도시가 되기도 할 건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이런 것들 부분이 좀 많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발판은, 그렇지요? 상위법이지만 이 안에 보면 계획을 수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어디에도 시민들 즉 창원시의 고령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계획안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상현 의원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것이 한의학 치료를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기왕 만드는 조례안에 고령노인들, 그렇지요? 노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 조례에 딱 담아놓아 버리면 이분들이 우리 창원시가 이제 한의약을 이렇게 육성하잖아요. 치료도 육성하잖아요. 지원도 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한방치료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만약에 상세하게 못 넣겠다면 세부규칙을 만들 거잖아요. 세부규칙이 원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김상현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세부규칙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에 저는 여기에 반드시 지금 우리가 곧 2025년 되면 초고령도시가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이 반드시 이 우리 시민들이 한방치료를 받을 때에 반드시 이 계획안에는 이 우리 고령도시가 된 창원시에 이 사람들이 한방치료를 받을 적에 뭐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이것을 활성화하거나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이것이 이 목적에 맞지 않을까, 목적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이고 특히 고령화되어 가는 시대에서 그랬는데 전부 다 그냥 기관에 재정, 기관에 용역 줄 수 있다 아니면 그 기관에나 계획을 수립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떤 단체나, 그렇지요? 이런 기관에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만 있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어르신들에게 직접 와 닿는 한방치료를 육성함으로써 와 닿는 그것이 없어서 의원님 어떠세요?

이것을 담당 부서에 해서 세부규칙을 좀 해서 그 안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그렇지요? 이것 이 한방치료가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한방치료를 너무 손쉽게 그리고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우리 창원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방치료가 굉장히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상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님 우려와 염려에 대한 내용 고맙고 이 조례는 한의한 육성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 언급하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령노인들에게 한방치료를 해 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이 시간 이후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각각의 성격에 맞는 이런 조례를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말 그대로 한의학 육성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른 지원내용이라든지 치료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아까 뒤에 나올 난임 치료, 난임은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저출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 한방치료를 받을 때에 어떤 혜택을 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저는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한의를, 한방을 갖다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이것이 각 보건소마다 한방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방, 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면서 소에 오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이라든지 경로당의 어르신이라든지 찾아가는 마을경로당 이런 데 가서 한방의사, 공중보건의, 물리치료사 여러 팀을 구성을 해서 사실 작년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법에 이렇게 김상현 의원님이 조례를 제일 처음 하셨지만 그 앞에 약간의 보건소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은 꾸준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전에 한의사협의회인가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그렇게 간담회가 있어서 그것을 한의사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창원시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하겠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내용을 상임위에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임해진 위원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맞습.

그것이 이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러면.

임해진 위원 경로당도 다니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어르신들이 관절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같이 한의사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지금 윈윈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까지 협조도 많이 받고 같이 잘 연결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 창원시에 보건소에서도 이제 한방과 양방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지 않겠나, 그다음에 4조에 2항4호를 이렇게 보니까 한의학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오히려 한약방을 하시는 분들, 한의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좋은 재료를 쓰고 양질의 약재를 쓴다 뭐 이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하면 어차피 이것이 시민들한테 좋아지는 그런 홍보 효과도 나중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좀 좋게 생각을 해 보면 또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그 4번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병호 위원님 하십시오.○최희정 위원 이 조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체의 선정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한의학육성법에는 한의학의 기술연구개발의 촉진에 주목적이 있거든요.

그리해서 한의학을 육성한다는 것에 주목적을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쭉 봐서라도 이것은 서비스 개인별 서비스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의 하드웨어를 조금 서브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원대상이라든지 이것이 개별적인 서비스의 접근이 아니고 한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원을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품질을 개발하거나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약재를 써서 그 질을 높인다거나 이럴 때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이라든지 직접적인 서비스 대상자가 여기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인지 그에 대한 지금 답변도 모호하시고 여기 조례 내용하고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부에 한의학육성법하고 제약산업육성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다의 육성법은 이 산업 자체에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겠다는 법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준해서라면 아까 말씀하신 창원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한의학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쭉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이 말 그대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육성 키운다는 이야기지요? 육성이.

그 내용이 한의학 육성 키운다는 의미고 또 목적에 보면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한의학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뭐 특정한 뭐를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육성을 그러니까.

최희정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김상현 의원 우리가 없던 것을.

최희정 위원 이것이 서비스를 개인별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한의학을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관련돼 있는 분야에 단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근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한의학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에 그런 이런 법적인 그러니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 또 그런 어떤 치료라든지 개인한테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한의학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의학에 기관이나 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에 한의약 육성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최희정 위원 예.

김상현 의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최희정 위원 예?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김상현 의원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요, 근거, 기본을.

최희정 위원 아니, 애매해서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르신이 아마 선호도가 좋을 것이니 그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세부사항을 넣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의학 육성법에는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상현 의원 아니라니까요.

최희정 위원 지금 7조에 재정지원에 보시면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한의학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창원시에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위해서 거잖아요.

김상현 의원 지원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다고요.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추가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제6조하고 제7조에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이것 선정 기구가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기구를 만들 것인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 조례는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것은 거의가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또 전부 다 코로나에다가 담당자도 다 코로나 상황실 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마련하는데 지금 사실 5조에 지역계획수립의 협조 이것이 어떤 관계 기관에 연구비를 준다든지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관계 기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의사회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어르신이 주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7조에 가서 경비도 지원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지, 거기 또 그쪽을 완전히 어떤 위원을 구성해서 몽땅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아닙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말한 것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기관을 결정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이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부서에서 사업을 결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부서에서 지금 각 보건소마다 알차게 계획은 사실 잘 수립은 하고 있는데.

전병호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고 거기에 한방과 아까 양방을 같이 나가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금연침하고 공보의하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다 나가서 하는데 거기서 관절염 치료라든지 갱년기 장애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실은 곳곳에서 하고는 있었는데 오늘의 이것은 주 그것이 건강증진 사업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더 연장선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조례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일단 오늘 조례에 상정이 됐으니 한번 해보고 지금 정상업무가 곧 복귀되거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그것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논의되는 것이.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모든 내용이 시장님이 다 결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관과 단체가 시장님이 어느 단체 그것 넣어라, 기관 넣어라 그렇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그래 물어본 겁니다.

선정 기구 잘 정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한약이 똑같이 양약이나 한약이나 똑같이 가게끔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최영희 위원 저는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우리 최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저도 타 시 조례를 보았는데 어떤 내용인 것 같냐면 제가 위원님 진중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6조는 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시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7조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할 때 그것을 도와준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이것 치매안심에서 했던 것처럼 대민이 좀 빠진 것이지요.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검진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 시 조례처럼 정부가 작년 10월에 하는 중풍이나 구안와사나 월경통처럼 어떤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한다 이런 어떤 치매 관련해서 가족사업에 관한 이런 것을 지원한다 이 부분이 좀 빠져서 계획을 짜는, 계획을 시행을 하고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에 수행되는 단체를 지원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견 주시지요, 과장님.

6조에 이것이 만약에 6조든, 7조든, 7조에 만약에 재정지원이 있으면 재정지원으로 대민서비스 시민에게 어떤 사업을 여기서 할 것인가라는 이것이 좀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최희정 위원 맞습니다, 예, 그것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좋게 하시니 하시고 후에 그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결정할 수 없으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넣든지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조례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발의)

(11시24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현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심의 시에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 33,000명을 기록했고 인구증가는 2017년에 72,000명, 2018년에 28,000명에서 2019년에 8,000명으로 급속도로 감소해오다 결국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84명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에 합계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계속 간다면 2038년 생산가능인구가 3,000만 명을 밑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도 2010년 통합 당시 109만에서 2021년 3월 말 현재 103만 4,977명으로 약 55,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렇듯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저출산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출산을 원하는 이들의 배란, 수정, 착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와 5조 적용범위와 지원사업, 안 제6조 사업의 위탁,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출산 의지가 있어도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난임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김상현 위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난임, 임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김상현 의원님보다는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에 질문하고 싶은데 이 페이지 3쪽에 5조를 보시면 3항에 보시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에 이런 난임 극복을 위한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저는 전국으로는 있거든요, 이것이.

저도 그 모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있습니다, 기구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이제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한방치료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 이야기는 한방난임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난임 말씀.

박선애 위원 전국에 우리가 너무나 몇 년째 세계적인 저출산국가다 보니까 이 난임 치료를 위한 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부들이 있어요, 지부가. 각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방치료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것 만든 것이지 그냥 우리가 난임을 위한 이런 단체들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보건소가 혹시 알고 있는지 이것이 창원시에 지부가 있는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 그것이 제가.

박선애 위원 경상남도 지부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특별히 그것은 아직 제가.

박선애 위원 아, 그것은 모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 이제 난임 극복을 위한 이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단체가 이제 우리 창원시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이랬을 적에 창원시가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인구 증진도 필요하고 이 부부들이 힘들잖아요, 애기 갖고 싶어도 못 가지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체 기구가 있는지도 좀 현황 파악을 좀 하시고 혹시 그런 단체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난임부부들을 찾아서 이런 한방 이런 부분 또는 양방, 한방 다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 또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그렇지요?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나 그런 단체나 기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추진하는 법이나 단체 등 이것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늘 들어가는 문구예요.

그래서 김상현 의원님도 이것 또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이런 기구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일단 난임 극복을 위한 전국 그것이 모임은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에 이런 것이 있는지 경상남도에 물어보면 있을 겁니다. 지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좀 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까 그분들은 난임부부들 그것 상담을 많이 받아요. 알고 있어요, 현황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그렇지요?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연계도 하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김상현 의원님 하실 말씀, 답변.

김상현 의원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광역을 찾아보니까 그런 있는 단체는 사실은 이것이 한방이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김상현 의원 약이거든요. 약은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 이런 것이고 지금 우리 박선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임은 난임, 불임, 난임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맞아요.

김상현 의원 그런 단체들하고 이야기해서.

박선애 위원 지원해 주는.

김상현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지원, 난임 극복 지원해 주는.

김상현 의원 예, 그런 난임부부들의 모임을 한번 찾아봐서 그 사람들하고.

박선애 위원 홍보를.

김상현 위원 직접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하고 잘 이야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저는 이제 정말 필요하고 이 난임 이것 극복해서 지난번에 한번 여성가족과에서 발표를 하실 때 난임 이것 지원을 해 줘서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김상현 의원 예.

박선애 위원 7,000쌍인가? 이 난임부부들 치료해서 그것 때문에 인구가 좀 늘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난임으로 인해서 불임가구를 지원해 줘서 인구가 조금 증가했거든요.

김상현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상현 의원님, 한방에 또 관심이 많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창원시에 난임부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들 2020년도에는 1,700건 정도 지원이 되었고.

김경희 위원 1,700건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인공수정하고 합하면 한 2,000건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한방 외에 일반 난임.

한방은 조금 건수가 작게.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인공수정이랑 체외수정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건 지원을 해서.

김경희 위원 6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난임 치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방난임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치료보다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방한의치료를 해서 지원자 수는 12명이었는데.

김경희 위원 12명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성공한 사람은 1건이었고.

김경희 위원 1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2020년도에는 난임 지원이 6건이었는데 성공률은 한방난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없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이 저출산시대에 이것이 한방난임으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이 상당히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결혼하면 1억을 더 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이자를 없애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전반기 상임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런 지원을 해 주니까 낳아라, 그런데 난임부부들은 애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면 충분히 출산율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난임부부들이 이것이 한두 번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 애를 가질 수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하게 하면 뭐 이것이 한 5번 정도 우리 양방으로 봤을 때는 시술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5조에 보면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인당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첩약지원이라든지 검사, 침, 뜸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임해진 위원 1회에 한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160만 원 한도에서.

임해진 위원 양방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임해진 위원 최대 12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5회, 예전에는 3회에서 5회로 늘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늘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이것에 비하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이 되는 횟수가 작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이 1회라고 하지만 이제 금액 지원이 160만 원 한도니까 한의를 가면 한번에 160만 원 인공수정 양의처럼 수정비가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첩약이라든지 침, 뜸 이런 위주로 하니까 금액적인 면에서 그렇게 160만 원 한도이지만 160만 원이 다 드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1인당 한방난임지원을 하는데 1인당 160만 원 한도 내라는 이런 법규는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것은 지금 저희들 경남도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해진 위원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금액도 올라갈 수도 있을뿐더러 횟수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겠네요?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저기 임해진 위원님 제가.

임해진 위원 예.

김상현 의원 한방난임은 보조생식술, 양방에서 말하는 보조생식술은 횟수로 말을 하지만 한방난임은 예를 들어서 한의약 치료로 보조생식술에 보강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약을 지어준다든지 일정 기간 우리가 보통 한약을 조제하면 뭐 30일이든 60일이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국가에서 한방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때에 나온 근거가 1인당 160만 원 한도였고 그래서 경남도는 관련 근거가 없는데 우리 이제 경상남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도 그때 작년에 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2019년도에.

임해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조에 보면 난임이라고 적혀있는데 난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한의원에 가서 자궁을 따뜻하게라든지 이런 한약을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맞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대리 이헌순 추가 질의.

다른 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선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이헌순 그다음에 김인길 위원님 하시고.

박선애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이종성 보건복지부 의원이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제한을 뒀어요. 소득이나 연령 그런 것을 제한을 뒀는데 우리 아까 160만 원 지원 그것이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다 주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한방난임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그것 참 잘하셨네요.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이것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소득제한이 있어요, 중위소득 180이하.

그런데 그것은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지요? 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한방난임 치료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김상현 의원 치료과정이요?

김인길 위원 예.

김상현 의원 일단 임신이 안 되는 난임의 원인은 원인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77.8% 이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한 77.8%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임신은 여성이 배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착상이 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임신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약이나 뜸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김인길 위원 지원대상자는 그러면 난임부부를 갖다가 그런 사실혼관계에서 어떻게 지금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김상현 의원 아,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1년 이상 지속을 했는데 임신을 안 됐을 경우에 난임.

김인길 위원 정상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넘어야 이것이 지금 적용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사실혼도 해당이 되고 1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성생활을 하는 데 이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것이 보약이잖아요.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결국은 이것이 불임, 난임의 관계없이 보약을 짓는 거거든요, 지금. 160만 원을 갖다가 보약을 지어준다,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보약을 짓는다는 데는 이것이 분명히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 이것이.

이제 막처럼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1년이 넘은 사람, 그러면 1년이 넘은 사람이 아기가 없는 사람은 이것 160만 원을 받아서 보약을 지어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요.

김상현 의원 아니, 위원님 보약이 아니고요.

보약이 아니고 난임에 대한.

김인길 위원 결국은 자연.

김상현 의원 아니, 그것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김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인길 위원 한방에 대해서 지원이라 하면.

김상현 의원 이것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난임부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인길 위원 자, 난임이라고 그러면 한방을 갖다가 하는 것 같으면 자연임신을 갖다가 유도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양약에서는 체외수정도 있고 있지만도 한방은 자연임신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약재를 쓴다든가 뜸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약재를 썼을 때 문제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애도 안 가졌는데 160만 원 받아서 내 보약 지어먹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어떤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 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첩약, 약을 먹고 한 비급여나 급여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양방 시술과 틀리게 그냥 한의약적 보완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결국은 자연임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약이에요, 보약.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꼭 이것 뭐 한방치료를 통해서 임신을 한다기보다 임신을 잘 하게 도와주는 그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임해진 위원 병행을 하는 것이지, 자연임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방을 치료를 해서 양방에서 인공수정이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임해진 위원 맞지요?

김인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한약재 관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약재 관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지금 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의약계에서 하고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인길 위원 이 약재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약재관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나가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 과 소관 부서는 아닌데 지금 의약계에서 한의원이랑 한약방 이런 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똑같은 약재를 가지고 봉지에 넣으면 식품이 되고요. 봉투에 넣으면 약품이 됩니다. 가격은 10배 이상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똑같은 한약재를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 무슨 말인지 압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것이고 여기 한의치료도 그냥 약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가 진단을 해서 첩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첩약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진짜 약용될 수 있다, 어떻게 보약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보약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여튼 그런 것을 보완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보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에게 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김인길 위원 제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치료과정을 물어봤잖아요.

김상현 의원 예.

김인길 위원 왜냐 그러면 한방의 난임이나 그런 것은 자연임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거든요.

김상현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보약이 들어가야 돼요. 보약이 없이는 이것이 자연유도가 안됩니다, 이것.

김상현 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임신 난임의 원인 중에 보면 자궁허냉증, 자궁어혈증 이런 여성 관련된 예를 들어 배란을 촉진하는 이런 자궁비대증 이런 것에 대한.

김인길 위원 남성도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김상현 의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 남성은.

김인길 위원 남성도 해당이 되지요? 내가 보니까 남성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니, 남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인길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해당이 안 됩니다.

김상현 의원 예, 무정자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지금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꼴찌인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김인길 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웃음)

저는 분명히 보고,

(웃음)

아니, 남자들도 정력이 좀 약하다 이러면 그런 보약을 지어 먹지.

김상현 의원 김인길 위원님 이것 심각하게 오래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렇게 우스움으로 이렇게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김상현 의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하기.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세부 규칙을 만들 때도 이런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김상현 의원 그런데 이것을 결코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 난임 치료 이 내용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양약을 써서 인공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필요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돋아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기 과장님 잘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2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세 기존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기존 변호사, 세무사법 위반 징계처분 자의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하여 선정대리인의 우대 배제 근거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03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창원시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세 징수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의 간소화된 주민세 과세 체계를 반영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704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및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민들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제안설명한 두 조례와 같이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시세 조례로 개정하였고 각 세목별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 32개 조문을 18개 조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부터 제7조에서는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5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위기 상생 극복 및 기업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제 V-턴 및 지역경제 성장 원동력 제고를 도모하여 시민친화 세정 구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생 임대료 감면 확대, 소상공인 체납자의 가산금 중가산금 감면, 선별진료소에 임시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 확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창원시세 기본 조례에서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안 제2조에서 4조, 7조, 10조, 용어와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표창과 위원회 위원 배제사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하여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우대 배제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3호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산분 주민세에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4호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32개 조문을 18개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에서 개인분 주민세로, 재산분 주민세에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지방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의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현행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히 하여 납세 편의를 높였으며,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중심의 과세체계 개편,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5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생 극복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을 창원시세 감면 조례에서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범위 확대, 안 제3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의 조례 위임 기한의 만료로 삭제, 안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기간 확대, 안 제9조의3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항 삭제, 안 제9조의4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에 토지분도 추가하여 재산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조정과 감면기한 연장, 안 제9조의5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신설, 안 제9조의6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 감면 신설, 안 제9조의7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재산세, 주민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자동차 공동소유자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가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7년에서 10년,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양수 부동산 재산세 감면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에 토지분도 추가하여 재산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조정과 감면기한 연장,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까지 전액 감면 신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체납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가산금 감면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위기 상생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재산세, 주민세, 법인지방소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을 신설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상생 극복과 기업 유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재산분 주민세하고 개정은 사업소분 주민세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세에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개인분과 균등분 중에서 사업소분하고 법인균등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재산분하고 합쳐져서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세할 때 우리가 토지는 9월에 과세를 하고.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건물은 7월에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6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소상공인 임대료 부분에서 이제 기존 20년에서 21년으로 지금 변경을 시키는데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변경을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한시적으로 지금 규정을 잡은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올해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에 또 내년도 만약 가능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겠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전병호 위원 계속된다면.

○세정과장 구진호 예, 또 개정을 해서 또 시행이 돼야 됩니다.

전병호 위원 계속 하는 부분이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6조에 지금 외국인 투자 지원을 해서 추징하는 부분을 이제 5년에서 7년하고 2년에서, 이제 10년하고 5년하고 7년 바뀌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추징을 이렇게 많이 당기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아, 이것은 추징이 아니고 감면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감면되는 재산을.

○세정과장 구진호 예,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장 15년.

전병호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그리고 사업양수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최장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중간적인 위치였는데 최고로 많이 해 주는 자치단체가 전남 광양시가 최고 많이 해 주고 저희들은 한 중간 정도 위치였는데 저희 여기 옆에 이제 부산 강성구하고 비교를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투자유치 감면율을 좀 높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면을 하면 외국인투자가 그냥 많이 지원, 들어오게끔 하는 지원이.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세수가 줄어들잖아.

○세정과장 구진호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세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외투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소득이 생기면 궁극적으로는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전병호 위원 올해도 지금 창원시 세수가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전병호 위원 이것을 더 축소를 시켜 버리면 우리 창원시 살림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데 작년도에 그 외투기업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20개 법인에 1억2,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병호 위원 아, 표가 안 나네.

○세정과장 구진호 크게 금액은 많지 때문에.

전병호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세수 부담에는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병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도 지금 현재 신설되는 부분인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에 없던 부분에서 23년까지 세액을 또 줄인다고, 법인세 50% 각각 줄인다고 하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전병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조항이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은 그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감면조항으로 넣은 것이고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례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기간을 설정을 한 겁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시키려고 넣었으면 우리가 계속 1년, 1년 해야 되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예, 이것은.

전병호 위원 추가로 3년이 되어 있길래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아까 우리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하면 외투기업 있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외투기업이 작년에 몇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20개 법인에 1억 2,700만 원 감면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20개 법인에.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20개 회사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주로 어디 쪽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주로 자유수출하고 그리고 진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유수출에 몇 개 업체입니까? 거기가.

자유수출에, 수출자유무역지역 말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진해는 어디입니까?

마산은 수자지역이고.

○세정과장 구진호 진해는 남문동에, 남문동과 안골동 부분에 거기에 국가산단이 있는데 그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쪽도 무역지역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문순규 자유무역지역?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진해가 몇 개소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진해가 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진해가 8개, 마산 쪽이.

○세정과장 구진호 마산이 양덕동에 12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12개고.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 이외에는 없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 감면조례에 우리 진해처럼 고용위기지역에 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고용위기지역 내에 임대사업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를 어느 정도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정된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그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과되는 것을 좀 감면해 줘야 되는 조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아 죄송합니다, 지방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줄 경우에는 서민생활을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산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지,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특정임대사업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은 감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저랑 계속 우리 세정과장님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STX의 어떤 부도라든지 이런 이유로 그런 업체에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사무실을 빌려줬다든지 이런 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고용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재산세는 계속 부과가 되고 그랬을 때 임대업자 건물주 이런 사람들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라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도 말 그대로 사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산세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감면을 안 해 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차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오늘 이 또 창원시세 감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님 여러 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면 조례라 하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방편으로 혹시 그런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고 또 그 고용위기지역 내에 있는 임대사업자는 계속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안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공시지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높아지는 것이고 많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중과세에 대한 감면이 지금 있습니까? 중과세에 대한 감면은.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과세에 관한 감면 조항은 없고.

김인길 위원 중과세 가산금에 대한 감면조항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여기는 이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에 대한 감면 조항은 들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장사도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중과세를 많이 물고 있다 하거든요. 중과세가 무슨 과세인지 아시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감면 대책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뭐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지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지금 상생임대료 부분은 상생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현재 유흥주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한 그 법안에 보면 그 유흥주점 부분도 감면해 주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상생임대료 관련해서는 아마 감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이런 사람들보다는 피해가 많이 보는 것이 유흥주점들이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유흥주점들은 장사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과세는 과세대로 또 중과세는 중과세대로 지금 몇 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조항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세정과장 구진호 영업, 본인의 의사가 아닌 영업금지로 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것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 경로가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소상공인에게 임대해서 3개월 이상이 돼야 감면을 해줍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인길 위원 3개월 이상 임대했을 경우.

○세정과장 구진호 아, 3개월 아니더라도 1개월이더라도 그 감면 비율이 되면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 감면 받는 서류가 뭐예요? 그러면.

○세정과장 구진호 감면받는 서류는 임차계약서 뭐 입금통장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매스컴에 보면 그것이 지금 못 갖춰서도 감면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냐 그러면 중도에 지금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폐업을 하는 사람이 생겨서 지금 건물 감면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이렇게 들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인길 위원 왜? 그 서류에는 임차인한테 뭐 지금 받기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없는 임차인한테 받아서 찾아서 받으려고 그러면 아니, 감면은 뒤에 받잖아요, 맞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감면은, 예, 이제 뭐.

김인길 위원 행위는 뒤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지금 임차인을, 임차를 하다가 지금 접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임대한 기간에 대해서 어떤 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더라도 그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본인이 받은 통장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인길 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것이.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감면을 받으려고 해도 임차인은 어디 갔는지, 부도가 나서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어서 서류를 못 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거기에 서류를 꼭 임차인한테 받아야 될 서류인 것 같으면 뭐 받아야 되겠지만도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서류, 불필요한 서류가 만약에 있어서 감면을 못 받는 임대인이 있다 그러면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과장님, 아까 16페이지에 협동조합에서 23년까지가 최대 3년까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을 시킨다고 하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전병호 위원 현재 이 감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감면되는 그런 전체적인 틀이, 틀로써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상관없이.

○세정과장 구진호 예,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검토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세정과장 구진호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코로나 상관없이 그냥 3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정과장 구진호 예, 최대 3년으로 해 놨습니다.

전병호 위원 최대 3년으로 하신 거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재산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서, 감면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 보면 쭉 있잖아, 감면 대상이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법령에 위임하는 사항들은 될 거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그런 것은 감면대상이 될 것이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또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감면 기준들이.

○세정과장 구진호 뭐 지방세법에.

○위원장 문순규 아까 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떤 재산세를 감면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세정과장 구진호 사회적협동조합은 뭐 근거 규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이러한 부분에서 감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상위 법령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문순규 아니, 제 말씀은 아까 예를 들면 김상현 위원님이 아까 했듯이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과장님이 예를 들면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했잖아,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이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대상과 관련돼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원장 문순규 지방세특례조항.

○세정과장 구진호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시면 서민생활을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산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감면 조례로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특정산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장 문순규 지원해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되든지.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감면 현황을 내가 보니까 법령에 기초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문순규 감면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까 그런 감면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런 것이요.

거기에 아까 진해에 진해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하면 진해지역 전체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님. 이것이 어떻게 되노?

○세정과장 구진호 진해구 전체.

○위원장 문순규 진해구 전체가 지금 지정돼 있는 거 아니가,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구 전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산업단지 특히 그런 그 업종하고 밀접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곳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협력사들의 사무실이 그 산업단지 내에.

○세정과장 구진호 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거기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소유주, 건물주한테는 계속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토지분, 건물분 뭐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세금은 계속 올라가거든. 수입은 없는데 그런 민원이 사실은 제 지역구 쪽에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와 닿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보세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종 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시48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6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창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과 및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고용감소로 그간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전통적 제조업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고용창출과 혁신 촉진 그리고 시장경제 활성화 등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기반 창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내부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 본 조례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사업추진관련 기관과 그리고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기출창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라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5조 목적과 정의,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6조와 7조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안 제8조에서 13조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과 임기, 안 제14조와 15조 창업행사 지원, 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안 제16조에서는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창업을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정의하고 지식기반 제조업 24개, 지식기반 서비스업 14개 등 38개 업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창업의 현황과 전망, 정책목표와 방향, 추진과제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 시행하여 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기술창업 기반시설 확충, 창업자 발굴과 육성, 판로개척 등의 지원사업 범위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지원 등 현장화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과 기술창업 지원, 창업정책 등을 자문하는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원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형 일자리 창출 등 기술창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창업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창원시에.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특별하게 우리 기술이라고,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조례 이렇게 만드셨는데 기술이라고 꼭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창업 관련해서 관련된 조례는 현재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다음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노동자 그다음 이에 대한 예우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활동촉진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여기에 창업지원 등이라 해서 31조에 창업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지금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김상현 위원 왜 기술이라는 말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기술창업을 갖다가 조례를 왜 만들었냐 하는 문제인데 조례는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에 관한 분야가 들어있지만 이 분야를 좀 전문분야로 확대하고 창원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창업이 어떤 창업이냐, 기술창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기업사랑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사랑 조례에서 창업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기술창업 지원 조례는 이 기술창업에 대한 세분된 분야의 정책을 다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사랑 조례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것을 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정책사항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사랑 조례 33조에 보면.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기술, 그냥 창원시 창업지원 조례 그러니까 창업지원 조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창원시 창업지원.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잠시만, 질의할 때…….

김상현 위원 기술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창원시 창업지원 조례를 그냥 하면 되지 기술이라는 말을 써서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특별한 이런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조례 기업사랑지원 조례도 있는데 거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유사 중복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유사 중복된 조례가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 새롭게 또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사 중복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사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쪽으로 오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기술창업 업종에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사업이, 제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기술창업을 해서 하는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기술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으로.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7조에 보면 왜 개인한테 위탁을 주지요?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하는데 개인한테 위탁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7조에 보시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상현 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 여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지금 그 산업형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 기술의 속도라든지 기술의 진척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4차산업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창업지원 시책도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에서 행정적인 어떤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좀 더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민간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기술창업과 관련한 이런 곳에서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창업에 대해서, 창원시 창업에 대해서 관여하게 하는 것이 창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넣어놓은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행정편의고 이것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한테 준다 이것이지요. 예?

집권하게 되면 누구한테 이 사람 자리 만들어 주려고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조례 만들어 보면 민간위탁에 보면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위탁하는 이런 조례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일단 그것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4조, 15조에 보면 기술창업행사 지원 그다음 그 밑에 15조에 보면 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이런 것이 왜 필요하지요? 지원 그것 뭐 어떻게 보면 행사예요, 행사. 행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창업행사는 일반 행사가 아니고 스타트업 발표회라든지 IR평가라든지 뒤에 우리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 테크쇼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어떤 기술행사를 하면서 창업인한테 기술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일반 행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내용상에는 이것은 말 그대로 창업행사예요. 창업을 어떻게 해서 뭐하고 이런 행사, 우리가 이것은 세코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까 이 팸플릿에 나눠주신 이런 센터에서 이런 창업 행사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그런 창업행사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창업행사는 말 그대로 뭐라 할까, 경쟁 어떤 피팅을 통해서 그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선정하기 위한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런 행사를 해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펀딩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쉽게 수긍이 안 가고 그다음에 창업기업제품구매촉진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애인표준사업장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제품 또 구매 촉진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저런 행사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묶든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이것은 기술창업 제품 구매 촉진 같은 경우에도 신기술이 창업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기술창업에 일반 창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창업은 특별히 신기술, 새로운 것 이런 것을 개발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나 용역이나 시스템을 갖다가 만든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판로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보면 창업뿐만 아니라 혁신기술에 대한 것을 1% 먼저 지원하는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창업 이 제품에 대해서, 기업 제품에 대해서 촉진을 하는 이런 노력은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조례로 문구로 만든 것이지 그리고 또 기술창업에 있어서 그런 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더 좋은 제품을 빨리 일반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데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창업이 크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다른 것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하거나 또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랑 중복된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기술이라는 글자를 하나 앞에 두고 기술창업해서 혁신, 어떤 뭘 혁신이라고 그럽니까?

표준산업분류표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C) 10 이것이 식료품 제조업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혁신을 말하는 것인지 또 어디에 보니까 매출액이 월등히 성장하면 그것도 또 기술창업으로 인정을 또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어떤 이 기술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조달청 사업에도 그렇고 우리 창원시 조달사업에도 그것이 우선구매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창업에 대한 제품 판로에 대한 것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창업이, 제조업이 다 그러면 기술창업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제가 유인물을 다시 직접 나눠드렸는데요. 그것 참고로 해 주시겠습니까?

제조업이라고 모든 제조업을 갖다가 그러면 이 지식제조업으로 볼 것이냐, 혁신형 제조업 창업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그 표에 2페이지에 보시면 혁신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분류가 있습니다.

그 탁자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짜리입니다. 2장짜리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좀 전에 나눠줘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2장짜리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조업 중에 기술난이도를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기술로 나눕니다. 이중에 저기술와 중기술은 해당이 되지 않고 고기술과 첨단기술만 혁신형 제조업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제조에 관한 기술창업이 들어 있지만 저희들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기술창업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으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 앞에 기술이라는 말 붙여서 뭐 혁신 그다음에 4차산업 이런 것 붙인다고 해서 제대로 창업하는 사람 제대로 도와주는 것 아니거든요. 어차피 창업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원이 더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기술창업이라는 이런 말 붙여서 해봐야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창원시 창업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뭐 혁신 말씀하신 중기술, 저기술, 고기술 뭐 해서 지원 한도를 더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최영희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많이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창업지원에 관련 것을 기사로 접한 것은 지금 춘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 시도 그것이 목적인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니어창업 광고에서 시니어창업 기술 이것인데 대상을 40세 이상의 어떤 경력,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들에게 이런 예비창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저희가 시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리고 대상이 국내특허 한 개 정도를 가진 분들이 창업을 할 경우라고 저는 기사를 본 것이 있어서 저희 시도 그렇게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현재 계획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없으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역시 6조의2항으로 가면 그 역시 사업을 추진할 때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서 그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그 창업하신 분들의 창업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퇴직자들 좀 기술 가지고 계신데 전수하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혁신형 제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전문가를 또 키워서 이렇게 또 사회로 내보낸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나빠 보이진 않은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군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창업은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이, 시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술력을 가진 시니어들은 창업의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창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영희 위원 현재하고 있어요? 저희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저희들이 기술창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창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일반창업도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기술창업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술창업이 일반창업은 바로 창업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수익을 바로 낼 수도 있고 이렇지만 기술창업은 적어도 창업기술 갖다가 사업화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초기 창업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되고 사업을, 상품을 개발했다 해서 그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영희 위원 예,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가 대상자를 선별할 때 특허를, 국내 특허를 한 개 이상 가진 기업이나 어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0세 이상인 대상자가 그 기술을 가지고 좀 더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육성할 때 그 비용이라든가 사무공간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신중년일자리 이런 것처럼 그런 사업으로서 이것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네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현재는 그런 계획들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다만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 지원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 종합 계획 중에 저희도 기술창업센터 같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현재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없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현재는 없고 지금 어떤 염두에 두고 기술창업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기술창업 조례를, 창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종합 계획 수립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조례화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최영희 위원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의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어떤 밑받침을 깔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으로 압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시에서 하는 잘 하는 시책이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보고가 오셨을 때 앞 시간 조례 심사에서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상징적인 것을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 적에는 후속에 어떤 시가 바로 할 수 있는 후속단계를 마련해 놓고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그것이 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님 가장 크게 지금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면으로 모든 사업을 접근해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단기간에 갑자기 나오는 아이디어 이렇게 사업화하면 그것 끝나고 나면 연결되는 시너지가 작아집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 조례에서 가장 큰 의미는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없다면 그렇게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조례의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춘천 사례 말고 전국의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혁신창업과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 2017년도 11월에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고, 19년도에 제2벤처붐확산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19년도에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창업투자 펀드도 조성을 했고 시에서 참가지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팅 사업도 하고 있고 창업지원주택이라든지 청년창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재가지고 있는 조례 가지고는 이것이 창원시가 어떤 창업을 갖다가 더 키울 것인가 하는 지향점이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거기 춘천시는 창조경제 저희 도지요?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이렇게 해서 좀 잘하시는 것 같고 누가 그 운영을 맡을 것인가도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 그래서 이것이 후속을 좀 잘 마련해 주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춘천 사례도 과장님은 지금은 저희는 혁신형만 하겠다고 하지만 시니어창업이 필요하다면 그쪽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춘천사례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6조의2항으로 가서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인데 개인을 꼭 두신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회사가 아니라.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탁사업은 어떤 개인한테 던져줄 수가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만약에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어떤 분야의 개인이 있다면 이 위탁사업 자체는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개인이라도 어떤 뭐 수의계약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과 관한 것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인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아니어도 개인이 이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개인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하실 때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 지난번에 기술창업이 제가 뭐냐 사전설명 때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중앙에서 분류가 돼 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별지를 주셨어요, 별지를.

이 별지에 있는 기술창업의 이 종목업종들과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페이지 8쪽에 종목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별지에는 보면 이 자료를 이정우 외(2018) 재인용 했는데 이것 논문입니까? 이분은 논문에서 이것 인용한 겁니까?

책자입니까, 논문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나오는 것이고요.

박선애 위원 아니, 업종분류표는 원래 있지요. 있는데 제 말은 이 자료가 이정우 외 이렇게 재인용돼 있거든요.

이것이 논문입니까, 책자입니까, 아니면 뭐 위에 중앙에 진흥원에 있는 어떤 정책 자료집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이것이 논문을 인용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7년도 연구 과제로 준 논문이고 그다음 창업진흥원에서 2017년도 11월에 조사 연구한 논문을 해서 이 중기위에서 이 기술기반,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 과장님 뭔가 시에서 이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막 고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기술창업에 이 범위가 보면 여기에 없는 범위 안에 보면 공공서비스분야에 전시 및 행사대행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스산업 쪽에서도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 들어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기술자를 엔지니어라 하잖아요,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말씀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예, 우리가 왜기술자라는 말을 씁니까? 기술자는요. 굉장히 아주 흔치 않아요, 기술자는.

그래서 기술창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의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혁신적인 기술, 정말 최첨단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제조업 중에서 뭐 ICT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뭐 4차산업과 관련된 것은 혁신적인 기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식서비스업이라든지 그냥 교육서비스업라든지 일반서비스업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 하면 별지에 보시면 일반창업에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개인서비스 이런 것은 일반 창업이라고 분류를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셰프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만의 어떤 메뉴를 개발했다, 그것 굉장한 기술 아닙니까? 조리기술.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참 모순이 많아요, 이 법정분류에.

그래서 저는 이 기술창업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업종을 넣어놓는다는 자체가 참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위에 중앙에서 분류표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셔서 제가 “아, 그러면 중앙에서 그러면 뭐 우리는 따라야 되겠네요.” 이래 했는데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 분야에서 정말 혁신적인 음식도 누가 고안하지 못한 메뉴를 고안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팔릴 수 있는 이런 전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ICT나 4차산업이나 고강도의 기술 같은데 보면 여기에 전시 및 행사도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있고 무슨 학원도 있어요, 학원도. 포장도 있어요, 포장. 그 포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은 있을 겁니다, 아마. 진공포장 무슨 또 썩지 않게 뭐 하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일반창업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분야 중에서도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런 것들도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의도는 좋은데 아까 앞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 넣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기존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희들한테 이것,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

리플릿을 주셨잖아요. 리플릿에 있는 것 이것 지금 우리 다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리플릿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존 하고 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대부분 관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기존 하고 있고 이 하고 있는 것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복적인 것도 좀 있지만 많아서 더 많이 지원해 주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은 아마 1인 기업이겠지요. 자기 혼자서, 그렇지요?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혼자서 운영할 때에는 1인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개인 말합니까, 아니면 여기 예술 쪽에서 무형문화재나 기능보유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넣은 겁니까?

아니, 과장님 여기.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기술창업에 개인도 들어 있거든요, 예술이나 이런 데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지금 위원님 첫 번째는 기술창업이 왜 기술창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창업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지식이 집약된,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래서 왜 지식이 집약된이라는 말을 넣었냐면 지식이 집약된 형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에 따른 어떤 정보나 노하우가 남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특허라든지 실용실안이라든지 이런 지식 재산 그것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기술창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런 것이고.

박선애 위원 과장님 설명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두 번째.

박선애 위원 사실은 저희들한테 싹 와 닿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기술창업의 범위에 모순이 많다는 것,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든지 지식서비스라든지 아니면 ICT나 디지털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혁신적인 특허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어떤 음식업이나 어떤 이런 일반 서비스업은 여기 일반창업에 들어가고 또 그 중에서도 무슨 개인이나 예술이나 포장이나 전시 이런 것들도 기술창업에 들어간다, 이 분류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순이 좀 있다는 것,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그 부연 설명을 좀 대충.

박선애 위원 그냥 됐,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니까.

예, 조금 모순이 있는데 억지로 좀 막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또 행사지원 할 때 예산을 짤 때 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을 받으면 우리 우수 기업에 뽑히면 또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대출이라든지 이런 금액도 늘어나고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조례에 포상이라든지 그 어떤 행사를 또 넣어서 이러니까 아마 앞에 다른 위원님도 아마 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이것을 세부 규칙을 정하거나 시행해 나갈 때 중구난방으로 뭐 측근에 의해서 앞으로 보인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저 정도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이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면 되거든요, 차라리.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저희들이 잘 사업을 만들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저는 이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받으면서 조금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산업에 몰입해서 그에 지원이 제한적으로 좀 몰입되는 반면 공공서비스분야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업종에 대해서 창의성이나 기술적인 능력에 차별화가 느껴진다면 그에 대해서 지지를 해서 사업을 키워내는 것, 육성해 내는 것 굉장히 저는 참신하다고 이해를 했고 아까 도매나 숙박이나 저는 이것 일반생계형 일자리창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기술창업하고의 그 차별화는 창업에 전문성에 대한 그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창업에 접근할 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띠고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누구나 쉽게 창업이 가능한 것을 저는 그냥 이해할 때 생계형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학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술창업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아까 말했던 시니어사업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도 이 분야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이탈해서 포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넓히고 하시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개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 부분에 있어서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1인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개인 기업.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여기에서 지칭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만약에 위탁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만들면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러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것이 1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요.

최희정 위원 요즘은 1인 기업을 유지하는 형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한 기업을 지정해서 이렇게 주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최영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개인에 대한 그 규정은 개인 기업이나 1인 기업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개인이라 하면 그냥 이 업종에 참여해서 전문성을 좀 향상시킨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조금 판단에 모호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 개인이 보통 법인체를 갖다가 가지는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등록하는 개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구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일반적인 제조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회 분야의 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차별화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술창업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창업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따로 분야 별로해서 지금 만드는 조례 같은데 지금 사업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결재가 나는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구성에서 하는 업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회.

전병호 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2항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리고 1년마다 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창업지원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기술인의 고충 해결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그밖에 또 시장이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그 민간위탁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필요하다면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정성과 정당한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의 추진 체계를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하는 데서 기술창업기업이 임직원이라고 있습니다, 임직원.

임직원은 기술창업 시에 등록된 기업의 임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우리 시에 안에 있는 기업 중에 임직원이 전문이 있다고 그러면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지금 5개 업체 정도가 나와 있다고 지금 자료상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 펀드투자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조5항에 펀드 투자가 기술창업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기술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금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창업의 대부분은 펀드를 통해서 초기 사업자금을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펀드가 나와 있지만 팁스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펀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 엑셀러레이터를 갖다가 한다든지 기술창업을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에 운영에 관한 멘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금융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6조2항에 기술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연계도 이 펀드에 관련된 부분이 속해지겠네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것도 펀드가 포함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창업을 할 때 펀드에 들어가서 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펀드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펀드에 시가.

전병호 위원 제휴를 해서.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기술창업자가 그 펀드를 원한다면 펀드를 참여할 수 있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용 추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펀드를 기본 창업을 할 때 기술창업 한다하면 기본 일반 우리 창업하고는 다르게 금액이 아마 많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년들 창업도 있고 창업도 많고 뭐 지원 주택부터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은 일반창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술창업에 들어가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을 처음 만들어서 끝까지 진행하고 완성이 될 때까지는 펀드에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참고자료 제일 끝 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4번 2021년도 창원시 창업지원 사업 현황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기술창업에 관련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창업멘토 뱅크에 4,000만 원, 중소벤처펀드에 사업비 220원이 아니고 20억 원입니다. 펀드 규모가 220억 펀드고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0억이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엑설러레이팅 사업은 6,500만 원, 창업보육센터는 6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3억 2,700만 원 들어가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고 있는데 1억 5,000이 들어가고요. 스타트업 테크쇼가 올해 예산이 1억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 기존에 지금 창원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도 지금 이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창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금액을 어느 정도 더 잡고 계시냐고.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것은 어떤 사업을 아이템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것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책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단정을 얼마다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도 창원시에서 일반적으로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에 관련, 일반창업 이것이 엄청 많이 우리가 자금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수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펀드매니저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펀드매니저가 인정해 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는 그 관련된 예산은 펀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이 생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펀드매니저는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겠지요.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펀드매니저가 위원회를 전문가이긴 하지만 우리 시 위원 구성에 펀드매니저를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펀드에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금융에 관련된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명칭이 맞는 부분 명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9조5항에.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제9조3항제5호에 그 밖에 기술창업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펀드에 관련되면 금융 부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엔젤클럽 등록에 관련된 그 펀드를 관련하는 그 투자 관련된 위원회 구성이 된다는 이 말씀하고.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일반금융과 위원님 펀드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다른데 여기 만약에 기관 사업이 창업하는, 기술창업하는 그 개인이나 단체가 이 펀드에 관련되신 분하고, 업체하고 자기가 자금을 펀드를 해서 했다 그러면 이 펀드 하는 위원회 구성된 사람은 이 자기 구성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것은 당연히 위원회 제척 요건이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 중에 자기와 관련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제척을 시키고 뭐든지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병호 위원 물론 위원 해촉에 그 밖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기술창업이라는 데 예산이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창원시에서 계속 신규로 창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스마트혁신국하고 전략산업과하고 이쪽에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문제가 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가서 업체가 폐업을 하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다시 또 환수도 안 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그 기술창업에 관한 예산은 현재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 26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1년 예산이 아니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에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간 치면 약 한 10억 원 정도 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창업분야에 있어서 제가 왜 기술창업을 이렇게 조례로 올렸느냐 하면 기술창업이 일단은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일반창업과 기술창업의 가장 다른 점은 일자리창출에 있습니다.

기술창업이 성장하게 되면 이 산업 자체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그래서.

전병호 위원 정말 우리가,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계속 기술창업을 만들면서 진행되면서 우리가 시에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 같은데 우리 창원시가 재정 여력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창업기술이 얼마큼 진행되고 1년에 지금 자료를 보면 1년에 1건, 2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 창원시가 새로운 기술창업팀한테 보증을 서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면 모든 이 창업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 부분부터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 단체가 만약에 기술창업해서 예산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3년이나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하고 나면 대처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한다, 뭐 사업만 할 계획은 있지 대처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 조금 더 상세하게 그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우리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이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기술창업은 시니어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젊은 인력이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이 전통기계산업 기반이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은 다 동의하실 텐데 그렇다면 창원의 산업이 또한 밝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중에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기술창업입니다. 이 기술창업은 지금 있는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지금 쿠팡이라든지 다 기술창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전통산업인 기계 쪽 그다음 전기‧전자 쪽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인력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성공 여부가 많이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들이 창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창원의 어떤 산업에 그다지 밝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제조업 기반의 기술창업이 있는 곳이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씩 고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 자료 물론 보시겠지만 우리 기존에 기술창업이라는 것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정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 지정을 해 놨는데 사업이 기존에 다 일반창업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창업을 할 때 분야별로 다 지정을 해서 주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 1명 1인 기업도 있고 단체도 있고 있지만 엄청 큽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청년몰이라고 청년몰 만들어서 창원시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그 청년창업자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놔 버리면 그것도 또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쓰고 민감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엄청 잘 해야 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정말 아닌 사람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권 개입할 사람들은 다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1년, 매년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수립이 그것이 신청을 받아서 물론 수립을 하겠지요?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님 그것은 사업계획과 종합계획수립은 5년마다, 종합계획수립은 5년에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매년 실행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지요, 실행계획 매년 하잖아.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래, 이 실행계획에는 어떤 개인의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정책적인 어떤 사업부문을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개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있어서 예산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또 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촘촘하게 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일반창업과 기술창업 명칭만 바꿔서 다른 업체하고 또 중복되게 예산에 나가는 부분, 중소기업은 제조업만 인정되는 부분인데 소상공인 같이 엮여서 나가는 부분 이것이 중복으로 겹쳐지면 안 된다는 부분이지요, 제 말은.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저는 짧게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창업을 여기에는 키포인트로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요즘 대세는 사업을 이렇게 제조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래를 갖다가 뭘 먹고 살지, 미래먹거리를 항상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에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0년 후에 미래먹거리사업이 될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회사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을 떼어내서 한마디로 그때 창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요즘에 대세인데 이것은 지금 기술창업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라든지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너무 이런 쪽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하면 잘 됐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창업보육센터가 116개 기술 업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업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회사지요, 한마디로.

자료를 보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문성대학교, 전기연구원, 테크노파크 토털 기술은 116 업체네요. 여기에서 116개 업체 중에서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6개 있는데 이중에 127개 업체 중에 기술이 116개 사고 일반기업이 11개 들어 있습니다. 2020년도 실적을 보면 현재 고용이 392명이고요. 매출액이 416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육센터에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센터 졸업을 해 나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임해진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그래서.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육센터를 졸업해서 잘 됐다는 기업은 116개 중에 1~2군데 정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창업을, 위원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이 창업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창원이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여기를 기술혁신 촉진을 해서 다른 쪽 업종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지, 지금 일자리 때문에 무조건 창업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다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술창업의 범주 안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스핀업 말씀하시는데 지금 창원에서 지금 최근에 여러 업체들이 분사를 하면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스핀업 사례들이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창업 조례도 그것을 포함을 하고 그쪽을 지원할 거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핀업 부분에 저희들 특화해서, 특화를 통해서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 고용도 창출해 주고 생산성도 늘리는 그것이 아마 창원의 대표적인 창업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해진 위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기술창업지원에 있어서 이 기술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펀드라든지 이런 쪽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기술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창업가와 함께 R&D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창업자들이 자금이 필요하면 창업가들이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해진 위원 쉽지 않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런 데 대해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스핀업도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도 창업가들이 많이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창원시는 이것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연계를 해 주지, 그 외 별 다른 것이 없다 아닙니까? 한마디로.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가 무슨 창업보육센터나 1인 창조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14조 때문에.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14조에 말하는 기술창업행사는 일반 행사는 해당이 안 되고 왜냐하면 창업가들에게, 창업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을 투자가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는 일반투자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펀드라든지.

임해진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엔젤 투자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다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거지.

임해진 위원 말씀하시지, 하시는 거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 외 행사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임해진 위원 그것은 장담하시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장담을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다음번에 만약에 그런 행사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행사조차 안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올라오면 예산안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뒤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에 기술창업 업종 이것 가지고 아까도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 보면 출판업, 우편 및 통신업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출판업이 어떻게 이것이 기술창업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이것이 기술창업 업종이 이것이 저희들이 이 기술창업지원 조례 이것도 기존에 어떤 우리 창업 그 한국표준협회 산업분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 이것이 좀 진행 이렇게 보니까 선뜻 이해 못하는 그런 업종이 포함돼 있고 또 우리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전시 분야에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기존에 법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기존 법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좀 한 것이 있는 것은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임해진 위원 이것을 좀 세분화를 해야 되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좀 더 이렇게 넣고 빼고를 해야 될 것인가.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인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임해진 위원 플랫폼과 같이 섞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인쇄업이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가 되어야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세분화 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업종을 떡 해 놔 버리면 이것은 솔직히 기술창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우리 박동진 과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시대에 우리 기술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창원은 기계공업도시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기술산업이라든지 벤처창업을 스타트업을 살려서 미국에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창원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기술창업 지원 조례는 합당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이 좀 제출했던 다양한 의견들 있지요? 이런 것들 조례 시행 과정에서도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예.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세정과장 구진호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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