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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4.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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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10:30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1시30분 개회)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1시31분)

○위원장 조영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점득 부위원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점득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 제3항 중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전 48시간 이내’를 ‘48시간 이전’으로 개정하여 5분 발언 순서와 제한의 예외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제75조 제3항 중 ‘전’을 ‘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시정질문 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는 기간을 조정하였으므로, 제91조 제1항 중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명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관련하여 현행은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를 개정에 ‘의장이 정한다’는 부분을 ‘추첨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사무국장님, 의회담당관님 이렇게 해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발언을 하시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청순서를 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논란되었습니다.

신청순서에 당초에는, 이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순서 부분에 당초에는 제목만 정해 가지고 한두 달 전부터 제출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그 신청순서가 1번이 되고,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원고를 다 작성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로 가니까 나는 3번, 4번이 되어 버리고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논의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추첨제가 제일 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면 추첨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첨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그러면, 추첨제 전에 시간을 정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후 익일 9시부터 접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새벽부터 줄을 서면 내가 1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요즈음 인터넷으로 9시에 예약을 해놓으면 내가 1번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익일 9시부터 해 가지고 추첨제로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면 추첨제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추첨제로 하다보니까 기정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이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추첨제는 다들 선호를 하시는데 이 신청순서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 하다보니까 의장이 정한다라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정을 개정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의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장님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또 의견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그러면 추첨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라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조금 전 질의시간에 수정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수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점득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 결과 안제40조 제3항 현행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를 ‘추첨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바와 같이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김상찬김상현심영석
이종화이헌순정길상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곽기권
의회담당관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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