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03회 제2차 본회의(2021.04.2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

2.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

3.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4.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17.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8.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2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6.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28.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0.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1.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7.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김경수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권성현 의원

바. 전병호 의원 사. 박남용 의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백승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1.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해련 의원 발의)

24.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0.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36.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37.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17분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이 4월 21일 발의되었고, 백승규 의원 등 16분으로부터 창원시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이 4월 22일 발의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장으로부터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3일 발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6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34건의 심사보고서가 4월 23일과 26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이 중 창원시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3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루 주변의 해양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해구 경화동 1007-12번지 일대에 위치한‘진해루 해변공원’은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창원의 명소입니다.

해병대 훈련소 앞바다를 간척하여 2006년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진해루 앞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멀리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시민들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들 찾는 곳입니다.

거리 공연과 야외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기 때문에 도심 속의 훌륭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 빠지는 간조 시에는 수많은 바닷새들이 몰려와 장관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광경을 보기 위해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함께 야외 갯벌에서 조개, 갯지렁이 등 다양한 갯벌서식 생물들을 직접 채취하는 경험을 나누며 추억을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책으로만 알려주는 지식전달보다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서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진해루 주변의 갯벌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해루 주변의 갯벌이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것은 해양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막기 위한 하수처리 시설의 강화 등의 행정효과와 시민들의 협조 및 노력으로 해양환경이 좋아진 것도 진해루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노력의 성과로 좋은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 진해루인 만큼 보다 더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갯벌에 서식하는 어패류들을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됩니다. 간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갯벌에 나와 바지락이나 고둥 등을 마구잡이로 캐는데 그것은 갯벌 서식 생물의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갯벌의 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겨우 살아나려는 갯벌의 생태계 파괴나 갯벌 오염에 대한 염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력을 가진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양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갯벌은 전 지구 생태계 면적의 0.3%에 불과하지만 자연의 정화조이자 지구의 허파로서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숲의 10배, 농경지의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갯벌의 가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지만 환경적으로도 각종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조개나 고둥, 갯지렁이, 낙지 등의 생물들이 서식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해양생태계의 교육은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해안은 324킬로미터에 달하지만 갯벌은 아주 적은 편이므로 진해루 앞 갯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갯벌을 잘 보전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갯벌 보존과 현세대를 위한 갯벌 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진해루 주변에‘봉암 갯벌체험센터’와 같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예산은 주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만 지원되어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해루 주변의 해변공원이 우리 창원시민들께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갯벌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깊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동·사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 정부는 5030 정책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조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경남도의 스쿨존 현장 실태조사를 동료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 위험요소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안전울타리 미설치, 두 번째 보행신호등 미작동, 보행신호 짧음, 세 번째 통학로 상 보도단절, 횡단보도 위치 부적정, 네 번째 불법주차 차량 통행 방해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경남도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골목 보행안전 관리와 다양한 안전시설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차로 알리미입니다.

본 의원이 시찰해본 결과, 창원시의 학교는 대도로가 아닌 주택 단지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골목 내 상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이들의 돌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보행하는 어린이들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에 ‘교차로 알리미’ 설치를 고안했습니다. 교차로 알리미는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여 서행하도록 주의등을 켜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등으로써 2개 이상의 길이 만나는 골목 교차로 바닥 가운데에 LED등을 설치해 차나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차량은 서행하게끔 유도하고, 보행자는 차가 오는지 살피면서 걸을 수 있게 돕습니다.

평소에는 노란색 불이었다가 차나 사람이 다가오면 주황색, 차가 30km/h 이상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빨간 불이 들어와 운전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차량 속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차량 전조등 불빛 감지를 통해 빨간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보행자 또한 차량 접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알리미’ 설치는 비신호 교차로에서의 어린이와 차 사고, 특히 교차로 방향 전환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아이들은 통학 시 학부모 자가용, 학원 통학차 등을 이용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밖의 도로에 하차하여야 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거나 차 사이로 뛰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사고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 승하차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등하굣길 도로 드라이브 스루를 제안합니다.

충남도의 스쿨존 드라이브 스루가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학교 주차장 내 통학차나 학원차, 자가용 승하차 지점을 마련하고, 차량은 차량 유도선을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정류장인 승하차 지점에서 어린이들이 하차한 후에는 설치된 교내 보행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붐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등하교차량 불법주정차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꾸준한 교통환경 점검과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방안전덮개 보급,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설치, 스쿨존 내 안전캠페인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쓴 결과, ‘2019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에 창원시가 소개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다시는 가슴 아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분이 있기에 본 의원도 늘 힘을 얻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는 마음, 또 한 번 보여줄 때입니다.

조금 더 밝은 내일을 기원하며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지역사회에 기반한 창원시 정신장애서비스 정책전환’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12월말 발표기준, 국내정신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 316만명으로 최근 5년 새 22%가 증가하였고, 2~30대의 공황·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 비율 역시 지난 5년 사이 24.5%나 증가되어 이에 대한 창원시 정신건강서비스 시책 변화의 절실함과 정신장애재활시설의 전무로 경남이 이용률 입소율 등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가통계 자료를 보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장애를 앓은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3분의 1을 육박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은 적신호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 상호작용할 기회가 배제된 채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삶을 유지하거나 법과 제도에 발목이 묶여 장애인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상식이 역설이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4.7%로 등록장애인 전체 비교 시 4배나 많으며, 정신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41회 장애인의 날에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정신장애인 입원 기간이 100일을 초과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가구소득, 고용률, 주거형태, 사회적 인식 등에서 타 장애영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신장애 복지정책이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중심이 아닌 격리·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치료·서비스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탈원화와 회복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지역사회에 기반한 창원시 정신장애인서비스 정책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창원시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재활시설의 확충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정신장애인들이 급증하는 시기,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완공임에도 코로나 장기화를 이유로 1년 이상이나 지체되어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신속히 추진해줄 것과 정신장애재활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생활제반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 양성과 동료지원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회복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동료지원 서비스는 회복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가장 필요한 인적 지원이자 효과적인 회복시스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이 이들의 자립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빈곤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사회적 편견 및 낙인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지역사회 과제입니다.

치매처럼 가족돌봄책임에서 국가돌봄책임으로 전환되어 정신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충격과 공포,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대의 구분을 뛰어넘어 소비의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우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사용의 편리성, 1인 가구의 증가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고, 배달앱 사용은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음식배달은 2019년 동기대비 76.8% 늘었습니다. 택배 증가율은 20.2% 가량 늘었고,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율은 13.7%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외부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확실하게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면서 배달이나 포장 주문수요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감염 위험성이 있는 다회용 용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배달음식의 증가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전엔 짜장면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곤 하였으나 감염병과 배달 경비에 따른 부담으로 사라졌습니다. 짜장면을 식당에서 먹을 경우와 배달로 시켰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포장 쓰레기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빼면 생기는 거라고는 물휴지뿐입니다.

그러나 배달을 시키면 짜장면과 반찬은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젓가락과 함께 나옵니다. 2인분만 시켜도 플라스틱 용기가 서너 개가 됩니다. 배달음식의 경우 이동의 문제가 있는 만큼 소스류와 반찬류 등을 모두 분리된 용기에 담을 수밖에 없기에 그러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를 효율화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생활화 조성,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 아이스팩 수거 사업 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와 배달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사용이 급증하고 하고 설상가상 재활용 폐자원 매입비용이 하락하여 재활용 수집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처리 행정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창원시를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와 제주도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지역자원순환가게 re100’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해서 가지고 오면 재활용품을 품목에 따라 무게를 재고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선진의식 함양 및 맞춤형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 증가, 재활용품 단가하락 등으로 재활용품 처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참여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도 있고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당부 드립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시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분리 가공하여 재활용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적인 시설입니다. 도심에서 자원을 발굴하는 광산 같은 생산 시설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다 보니 제대로 선별할 시간도 없이 쌓이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급증한 쓰레기 배출량에 맞춰 인력‧장비의 재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좋은 제도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어져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코로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는 작은 실천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출 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품목별로 분리한다.’ 이 3가지 사항만 준수하여 주시면 선별하는 작업도 수월해지고, 창원시를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원순환 도시 만들기를 위해 행정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의원입니다.

북면 마금산온천은 고려시대 중엽, 다친 노루가 내려와 용출하는 물에 다리를 담그고 황새가 날아와 날개를 담가 상처를 치료해 간다 하여 온천수가 상처를 낫게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피부병이나 잠수병 등에 효능이 뛰어난 보양 온천으로 환자들이 현재까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억새풀이 무성하여 초마을이라 하였으며, 새마 또는 새터로 불리다 마금산온천, 온천지구 뒷산으로 조선후기에 온정 또는 마고산으로 불리다 마금산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금산온천 관광지는 1981년 경상남도로부터 창원군이 허가를 받아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된 지역으로, 당시 창원군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온천개발조합에 위임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군청 공무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관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5년 구 창원시와 의창군의 도농 통합과 2010년 3개시의 통합으로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개발이 또 지연되고 있으며, 1981년 당시 온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3일 당시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마금산온천이라 함은 북면 온천리, 신촌리 일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으며 현 온천법과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창원시의 유일한 온천 관광지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창원시의 상업시설은 건폐율 80%, 용적률 500에서 1,000%인데 비해 마금산온천 관광지는 여관부지 40에 200%, 상가 50에 150%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다들 말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설투자 및 자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또한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땅 소유자나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온천개발을 지난 40년간 손꼽아 기다렸지만 개발의 속도는 물론 개발의 방향마저 불투명한 현실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례시를 목전에 둔 창원시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조합과의 소통과 행정적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 부분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민자도로는 총사업비 2,024억원으로 민자 1,679억원과 시비 345억원을 들여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간 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7월경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인가 당시 통행료가 소형 1,100원, 중형 1,650원, 대형 2,200원이었습니다.

북면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게 될 본 도로는 민자사업이란 이유로 통행료가 소형 1,400원, 중형 2,100원, 대형 2,800원으로 승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7월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행료 부분을 언급하였고, 500인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개통 2개월을 앞두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소통협의회와 자문위원 전문가들을 이제 와서 선정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면 지역의 주민이 대부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시설이라면 지역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통행료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최종 통행료를 사업인가 당시의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자산·오동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전병호 의원입니다.

창동예술촌은 옛 마산 원도심군의 잃어버린 상권 기능 회복과 지역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5월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창동예술촌의 환경 변화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언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의 목적이 경남의 예향이라 불리는 창원의 문화예술 흔적을 복원하고, 옛 마산의 추억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지역 문화예술 브랜드 개발,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이 창동예술촌이 추구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발전되고 시작된 창동예술촌은 현 입주작가들의 희생과 봉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예산과 후원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힘듦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7년의 창동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후 창동예술촌의 문화예술적인 분야가 도시재생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이 끝난 사업 중 분야별로 검토해서 업무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향후 문화예술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서 통합된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신예술, 추산동 뉴딜사업, 창동예술, 오동동 민주광장 등 오동동의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심이 창동이기에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여 또 다른 창동예술촌을 만들 수 있게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술인들의 예술 공간을 위해 구)시민극장을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으로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담당부서에 감사하고, 그 공간을 위해 봉사해주신 모든 예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창동을 지키고 있는 예술작가들의 작업공간과 외부 작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건립으로 지역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험하면서 더 나은 창동예술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작가들이 자생하면서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고 창동예술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연계되어 창동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멋진 장소가 될 것입니다.

2022년 문신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문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창동예술촌 문신예술 골목에 있는 리아갤러리 명칭을 ‘문신 앤 셀라’로 변경하고, ‘문신 해외 초대 포스터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에 100주년 기념행사의 디딤돌이 되어 창동예술촌 문신예술 골목에 문신작품 벽화 조성, 문신조각 포토존 조성, 문신예술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이면 창동예술촌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시는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도시는 생성되고 성장하면 언젠가는 쇠퇴하고 또다시 재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누리는 시간들이 진정한 상생발전이라고 봅니다.

예술작가 한 분의 희망이 아니라 함께 하는 주민의 마음으로 상생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님, 언론사 기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 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가 지극히 당연하게도 창원시 성산구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를 보고 평소 알고 있던 주소와 생활권에 대한 상식이 흐트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창구 용호동에 소재한 관공서에 근무 중입니다.

성산구 반송동과 의창구 용지동 같은 기형적인 형태의 행정 경계는 물론, 현재의 행정구역을 보면 관할경찰서 소재지가 의창구에는 2개나 있는 반면, 성산구에는 1개도 없는 불합리성이 대두됩니다.

모순적으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의창구에 있습니다.

또한 반송동은 성산구로서 의창구 안에 고립돼 있지만 의창구청에 비해 성산구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서류 발급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용지동은 사실상 성산구 생활권에 있지만 의창구청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원동 역시 팔룡동에 속해 있지만 창원천과 6차선 도로가 두 동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단절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민생활권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성산구·의창구 간 합리적인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봉림동, 용지동, 팔룡동 일부를 성산구에 편입하고 이를 통해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도로와 하천을 기준으로 토지의 구획 형태와 주민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추진합니다. 조정이 이뤄지면 창원시청과 창원중부경찰서가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강기윤, 박완수 국회의원의 조언을 구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시·도의원들도 일부 이견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여론조사를 마치고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 타당성과 명확한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성산구는 인구가 21만 6,000명에서 26만명으로, 의창구는 26만 3,000명에서 22만명으로 4만여 명이 증감하게 됩니다.

또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선거구도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다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국회와 경남도의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님, 언론사 기자님!

이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생활하기 편리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위민행정입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기형적인 행정구를 조정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창원시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도 역시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치인들 이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선거구 행정구 획정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들 이해관계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오랜 세월 개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그것이 호도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창원시민 모두는 환영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다소 낙후된 지역은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반영하고 기피나 격무부서에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5개 구청 돌아가며 근무하고 싶고, 창원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균형감 있는 발전을 제안합니다.

이제 게리맨더링이란 단어는 박물관으로 보내고, 창원천을 따라 올바르게 행정경계를 구분하고 수달과 연어, 은어까지 발견되고 있는 창원천을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민 중심과 시민 편의에 맞추어 일단락하길 바랍니다.

길게는 30년, 짧게는 8개월 이상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노력하며 설득하는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구역 개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시43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의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과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때 사업부지 내의 공도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불합리한 법령과 조달청 처리기준의 정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관리청(지방자치단체)으로 무상귀속 되는 등 대부분 주민들의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도시 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지침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관련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시설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존 도로가 일제강점기 등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도로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도로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행정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경화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4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10월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되었으나, 2020년 신청된 진해구 경화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계획인가 절차는 현재 30여 개에 달하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국유지 소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상양도 대상”이라는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림1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연두색 옅은 부분이 이미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국토부 소유 토지가 빨간 선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번 필지 2필지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를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선정해서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하거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비를 지불하고 주차장 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법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입니다. 국가 소유나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공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림2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진해 경화 정비구역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지번 내 도로로 결정된 곳과 미결정된 곳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6,406㎡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100여년 간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도로 16,406㎡에 대하여 이미 공도로 사용하는 도로 16,406㎡를 기재부로부터 매입하여 사업하고, 준공 후에 더 크고 넓어진 면적에 도로를 또다시 공도로 기부채납하는 아주 잘못된 법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입니다.

국가 소유나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공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해구 경화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가, 고시, 결정 등의 관련 절차 증명이 불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조성 원가에 대한 부담금의 상승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며,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군항으로 이용하는 등 일제강점기 때의 주거시설 및 기반시설이 시가지 곳곳에 존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법령과 조달청 처리기준을 정비한다면 행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부지 매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3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2조 제4호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제8조 제2항 공공시설 인정요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공도를 포함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체계적인 개발 및 정비사업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규모 주차장 사업 시 중앙정부가 나서서 주거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할 수 있게 해묵은 법령과 조달청 처리기준을 신속히 완화하는 법령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

(박춘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백승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5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음정, 성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함께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내부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하여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그 모든 행위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과 윤리·도덕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탈행위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택지개발, 산단 조성, 관광개발, 공원개발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대하여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시가 단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창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의원들은 이미 각 정당별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 범위와 조사대상, 그리고 조사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 등에 대해 창원시의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창원시의원 44명의 의지를 담아 결의안을 채택한 후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필요한 구제적인 실무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

(백승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상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진상락 의원을 보며)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겁니까?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시의원 진상락입니다.

오늘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에 대해서 참! 좋은 결의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발의하신 분들을 보면 어느 특정정당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다른 당도 같이 했더라면 더 결의안이 빛이 나고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저희들도 보도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밖에서 누구는 이걸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반대하실 분이 없으리라 봅니다.

다들 같이 힘을 모으면 더 좋은 결의안이 안 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수조사방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수사권이 없는데 이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진상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상락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노창섭 의원하고 같이,)

일괄 질의하고 일괄 토론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백승규 의원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서 진상락 의원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먼저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지난 한 달 전부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를 제안했으나 경남도 18개 시군에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결의안을 제출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16명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바라던 바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 4월 19일 저희 정의당이 공문으로써 창원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소속 두 분과 정의당이 4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협의하자고 공문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구성된 결의안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전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결의안을 제출했다면 상당히 모양이 좋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시민들과 언론에 공개적으로 창원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명 의원 전원이 스스로 결정한 문제를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난 3월 25일 선출직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언론에도 발표되었지만 허성무 시장님과 44명의 의원들, 경남도내 350여명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하여 윤리법에 의하여 해마다 신청하고 제출된 재산신고내역 자료를 다운받아 직접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안하신대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저는 각 정당이 추천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계획과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진상락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들 공감하시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과 시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이 결의안에 담겨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상락 의원님 말씀하신 거, 노창섭 의원님 말씀하신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간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우리 민주당은 그와 관련된 입장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방법에 대한 입장을 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간 이 모든 것은 백지상태에서 창원시의 책임 있는 기구나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도의회든 기타 시군의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이것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특정한 입장과 방법을 가지고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의원들이 합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수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하실 겁니까? 법률에서 우리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정말 백지상태에서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대표들,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기구를 구성하든지 이것은 논의해서 그리하면 된다 차근차근 서로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왜 제안을, 같이 발의했으면 안 좋았느냐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제안을 드린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발의에 함께 하지는 못한다 그런 입장을 전해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 다른 이견이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발의과정에 우리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이나 또는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함께 발의자로 서명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전체 의원의 의사가 모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은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창섭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기구를 구성할 거면 어떤 기구를 구성할거냐, 이 문제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니까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그게 가능한 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한다 하면 각 정당이 서로 합의를 해서 전 의원이 합의하는 그런 임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시기간 이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문순규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창원 감농업 국가중요 농업유산 현장심사 일정으로 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15시09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시를 비롯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으며, 2022년 1월 13일에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가 등이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100만 대도시의 시민들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기본재산액 고시는 지역을 행정 편의적으로 구분하고, 적용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권고를 받았음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3개시 자율통합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가 감소된 사례가 있었고, 특례시 출범으로 부동산 가격 및 물가가 동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100만 이상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급여고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여 기준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1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 제3항 중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을 ‘추첨순서에 의해서 의장’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6항 단서 중 ‘전 48시간 이내’를 ‘48시간 이전’으로 개정하여 5분 발언 순서와 제한의 예외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제75조 제3항 중 ‘전’을 ‘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시정질문 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는 기간을 조정하였으므로, 제91조 제1항 중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75조 3항 시정질문 요지서 집행부 송부기간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안에 시정질의를 48시간 전에 제출하는 것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다라는 안에 대한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정의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하는 중요 역할이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해시도, 진주시도 매 회기에 하나 우리시는 겨우 3월, 6월, 9월, 12월 연 4번을 의회운영위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정해서 하는 등 소극적입니다.

시정질문 방식도 국회나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72시간 전에 질문지를 보내고 문서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 창원시처럼 일문일답 방식도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질문지가 도착하면 집행부는 답변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는 미리 질문지를 받아서 답변준비를 하고 답변시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은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질의시간도 겨우 20분으로 물을 걸 다 묻지 못하고 끝나지요.

불성실 자료와 껍데기 자료만 받는 경우도 있고, 제 경우를 보면 일부업계나 협회를 동원하여 100여통의 민원전화에도 시달리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할 때 자주 겪습니다.

이번 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조성 4,300여건 중에 52억 5,600만원 중복 지급 건처럼 자료가 상호가 다 지워진 채 끝에 한 글자만 표기되어 오고, 사업장 주소도 구만 오고, 파일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동일 상호, 중복 지급 3건의 경우 서면질의 열흘이 끝나고 붙임서류도 없이 000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000, 대표자 000, 그리고 중복 아니었음 이렇게 이유만 적은 채 붙임서류가 없이 오고, 다시 서류제출을 3일로 요구하니 딱 1건만 왔습니다. 나머지 2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준비 자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즈음에 웬만하면 개인정보라 하여 쓸모 있는 자료가 잘 안 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들을 마치 두 다리를 묶고 팔 한쪽을 묶고 달리기하는 2인3각처럼 아주 불리하고 시정개선에 어려운 상태인 것은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은 제 말씀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5분 발언하고 나서 지난 주 수요일 건이지요. 바로 1시간 안에 대응 반박을 집행부가 냈는데 사실관계가 아닌 걸 냈습니다.

제출서류와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이차보전금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88억이 아닌 44억이었다라는 그 반박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저에게 답변서로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전략산업과 2020년에는 지출된 이차보전금이 65억이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2020년 만기 대출된 금액을 포함하여 22억 7,800만원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왜 언론보도에는 거짓보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시는지, 의원을 엉터리 자료를 내는 사람으로 모욕하시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예산집행하신 것을 파악하고 못하시는 건지 잘못되었고요.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서도 또 역시 공보관실을 통해서 시보에 나갈 때에는 편집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5분 발언과 시절질문에서 그 서류제출 요구 건에 관해서 했고, 역시 강기윤 국회의원과 가음정 지장물 보상 의혹 건과 증액 380억이 왜 공공 보상지에 더 나갔는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보에는, 5분 발언 건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빠진 채로,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는 강기윤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실명이 없는 채 그리고 국회의원 문제는 아주 뺀 채 창원시 공직자 전수조사 위주로 편집되어 나갔습니다.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도 무력화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 주고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되는데 지금 75조 3항 건이 급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의회에 불리한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창원시의회는 선배 의원님들이 11년전 통합1대부터 많은 논의를 통해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일문일답 방식 질문지를 48시간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주말인 토·일은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와 의원의 질문지 답변을 작성하는 것은 아주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 역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도 불성실하게 오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시정질문이 다가오면 주말 없이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의회의원들도 시정질문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자료와 증언들, 밖에서의 어떤 자료들, 자료가 제대로 오는지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사무국을 통하여 또는 의장님께 여러 번 논의 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이 규칙안을 개정하시면서 검토가 있으셨는지 역시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요일날 시정질의를 했던 거는 통합 3대에서 2회에 불과했는데 왜 전체가 화요일에 하는 것처럼 굳이 급하지 않은 규칙개정안을 바꾸는 것인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의 현 회의 규칙으로도 시정질문지를 48시간 전에 질문지가 도달하여 답변지 작성을 위해서는 의회의 일정을 의장단회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때 수·목·금 중에 시정질문 날짜를 선택하면 굳이 회의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주말에 출근해서 답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3대 시정질문 요일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은 2회, 수요일은 4회, 목요일은 4회로, 굳이 지금 왜 이렇게 바꾸려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화요일의 경우 현행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이고 개정하면 금요일 제출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집행부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없이 수·목·금 시정질의 날을 정하면 공무원의 주말 출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개정하여 화요일 시정질의를 계속하려고 이걸 개정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은 금요일 제출이고 집행부는 보시다시피 시간을 벌게 되니 이거는 시정감시, 시정질의 의미의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이나 운영방식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여야 다수정당이 다수결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개정해야 마찰도 없고 사실 소수당인 정의당 역시 시정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의견수렴은 일부 받으셨고, 저 포함 세 분이 현행대로 매회 시정질의를 하도록 바꾸어라, 경험상 시간을 충분히 주어도 휴일에 담당과 의원은 출근해 준비 하더라, 그리고 현 규정대로 하고 수·목·금으로 질의를 옮기면 이 문제가 줄어든다는 등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현 규칙으로도 시정질문 날짜만 조절하면 되는 것을 소수 정당이나 소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당이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 회의 규칙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운영위에서 수·목·금요일이 시정질문 날짜를 조정하면 이러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는지, 또 사무국 담당은 5월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제화하여 수·목·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 답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을 분기별로 1년에 4번하는 것은 회의 규칙에도 없는 내용이고, 김해·진주시도 매 회기마다 하는데 특례 창원시가 왜 1년에 4번만 관행으로 하는지 초선 의원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 구로구처럼 저희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를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도 10분 이내의 발언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개정해 주십사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해양 신도시, 진해웅동복합문화타운, SM타운 등 창원시 현안이 산적한데 수시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제 질의를 드리면서 간곡히 또 건의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언제나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최영희 의원님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료제출 건, 그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 건, 여러 가지 협조 부탁은 여기 각 국장님, 부서장님 계시지요?

앞으로 5분 발언, 시정질문있을 때 기한 내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받고자 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주시고, 오늘 저는 회의 규칙 75조 3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지금 75조 3항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최영희 의원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3대에 우리 시정질문이 있었을 때 열 번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두 번이 화요일이고, 그 외에는 수·목·금으로 되어 있어서 최 의원님하고 저하고 화요일 걸렸을 때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 48시간 이전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걸쳐서 있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질의서를 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말하는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내다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일하시고 있는 관련 부서가 토,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그런 배려는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48시간 이전에 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을 대변해서 시정의 견제역할을 하면서도 우리가 시청 측에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아닌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시간 이전에 내고자 하는 거는 정확한 답변도 받아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 집행부에 시장님도 그렇고 각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주는 질문에 성실한 답을 요할 수 있다는 더 큰 생각으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75조 3항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을 한 거고, 수·목·금으로만 하면 관계가 없다고 세 분께서 하셨는데 수·목·금을 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말하는 회의일정이 일주일이라든지 3~4일이 걸렸을 때에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화요일로 될 수밖에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화요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수·목·금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금으로 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우리 의정활동,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회의 내용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최 의원님.

75조 3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것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각 부서에서 자료제출 건이라든지 서류요구 건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런 거를 잘 챙겨서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41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실명제,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용역 결과 공개 확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해 상반되는 조항이 있어,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체험운영단 신설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안 별표 2~4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소방 현장 인력과 안전체험운영단 신설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여 소방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 정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 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수탁 기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사업(취득),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사업(부지변경)이며,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희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1.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해련 의원 발의)

24.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시49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노동자 입주대상자 자격 및 계약해지 조건을 완화하여 여성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창원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9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1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2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시로 공개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4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및 직원 자격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25항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해련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하는 의원 있음)

토론?

(「질의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질의? 의사진행? 예, 의사진행 발언,

(「토론하신 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겁니까?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해련 의원 발의)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정말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류를 제안 드립니다.

이유는 이 조례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제 민간어린이집 임원단들이 방문하여 우리 문순규 위원장도 면담을 하였고, 박춘덕 위원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 회의록 중에 존경하는 임해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단들과 간담회라도 한번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수정하거나 할 때 해당되는 지역이나 해당되는 단체나 그런 분들하고는 충분한 – 사전에 -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지금 가져오신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반대를 하시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분들이 어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시고 많이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민간어린이집 지금 770군데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께서는 전혀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정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조금 더 순조롭고 원활하게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들과 좀 소통하시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의 묘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소통하시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또 이의를 제기하신 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투명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면 하고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이해련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해련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류동의안이지요? 보류안이지요?

(이해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련 의원님께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보류 반대에 대한 토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 상임위 심사마치고 나서 전화도, 문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성 전화도 받고, 또 좋은 취지의 말씀도 듣고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앞으로 잘 새겨서 이후에 정말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고심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출직공직자로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정말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의 그런 의견들,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많이 제출했을 것으로 그리 사료되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어떤 표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명은 지켜야 되겠다, 그 기본적 소명이 뭐냐, 우리 의원들도 조례나 법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서 올라 왔을 때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토론을 했습니다.

조례를 삭제해 주라는 그 개정의 취지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이 조례가, 이 조항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는가 하니까 법제처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예, 다른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2016년도에 영유아 보육법 관련해서 개정을 해라 그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위임하지 않는 조례다. 그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 하면 수탁자 한명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1개소만 위탁한다 그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위임하지 않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법령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라 이렇게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2016년도에 그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다른 지자체 한번 보십시오.

2016년 감사가 우리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통보가 되어서 2017년에 경남지역의 모든 시군에서 조례가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만 여태까지 위법하고 불합리한 조례가, 규제가 그대로 이 조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원들 입법을 하고 또 입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하게 이것을 물었고 집행부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단 한분도 여기에 대해서 표결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 우리 의원님들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 주시고, 상임위의 결정, 고심 있는 결정을 존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1시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저에게 이 조항의 삭제는 부당하다,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저에게 전달했고 저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조례이니까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많은 원장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류를 해주라 그 원장님들에게 이해를 구할 시간을 주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보류안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이 위법한 조례는 인정을 하고, 우리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거기에 동의할 시간을 주어라 했으면 저는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류하게 되면 또 다시 더 많은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혼란이 또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보류안을 부결시키고 위법하고 부당한 조례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저는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진심으로 소통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제도적인 방안들, 대책들을 숙의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보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해련 의원님께서 충분히 하셨고, 문순규 의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반대토론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토론에 대한, 아, 찬성토론하실 겁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한 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옳았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201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창원시가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2021년도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경남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창원하고 2군데만 제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전부 다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창원시는 뭐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성조항이라 해 가지고 상위법에서 제정, 영유아 법에 보면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그 다음에 법인, 국공립, 그 다음에 회사가 설립한 이런 데에 보면 1개 이상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어느 것을 우리 창원시가 존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개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공립이나 법인이 이거를 신청만 하면 창원시에, 그 어떤 요건이 있겠지요. 창원시가 심사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법인이나 국공립은 숫자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되면 창원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어린이들이 없고 유아들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국공립도 교육사업이 잘 안돼서 다 폐업을 하는 마당에 누가 그걸 늘릴라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앙의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의 판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회가 불가하다고 해서 안 받아 준다하는 제도를 믿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조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단이 조례안에 없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교육 사업을 하는 각종 어린이집 안에 있는 원장님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아들이나 아동들이 줄어가는 상황에 이러한 법들을 조례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면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조례가 창원시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나 입법예고한 걸 알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어제 창원시 협회장, 각 구청별 협회장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해 와서 저를 만나는 것보다는 문순규 위원장을 먼저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문순규 위원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를 만나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들어주십사 했고, 그 위원장님을 먼저 뵙고 나서 그 이후에 2시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있어서 배석을 같이 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일대 혼란이 좀 올 수 있으니 1달만 시간을 벌어 달라, 그리 해 주면 저희들도 오늘 와서 부서장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한 원장님이 계시고 또 문순규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이해한 분이 계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대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상위법에 준용을 하거나 그 다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받고 저도 회의록을 발췌해서 다 봤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소중하게 답변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존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통과되었을 때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창원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는 것도 좋다, 존경하는 이해련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제출하셨지만 저는 이걸 폐기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준용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급속도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가져달라 하는 것이었고, 아까 문순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시간을 소통하게 해 달라 했으면 자기가 용인하겠다는 말씀을 금방 여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만 이해시간을 갖게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2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 들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문순규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여행업하시는 분들, 관광업하시는 분들도 제 방에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도 하고 이런 와중에 교육 사업을 하는 여러 직종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창원시가 또는 창원시의회가 보듬어서 품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고 정치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간 보류한다 해서 저는 이 조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소통부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

찬성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서요.

우리 박춘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삭제되는 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법인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이 조례가,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 어쨌든 공정한 경쟁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무분별하게 다 위탁을 받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라고 하면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데에서 걸러서 가장 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푼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법인이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른 위원회도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것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법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관계자들을 만나면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납득하고 이해를 시킬 것은 충분히 해야 되지요. 저는 어제 1시에 그분들이 왔을 때 충분하게 이것이 개정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제 사무실 나갈 때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후에 이거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작용 관련해서 제가 필연코 간담회를 열겠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지점들, 대안들을 만들자 제 사무실에서 큰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이후에 또 다른 간담회에서 입장이 바뀝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정말 안 되는 선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안 되는 걸 그 분들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류안이 또 되고 나서 한달 동안에 저는 어린이집 현장이 더욱더 혼란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걸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서 정말 그분들이 우려하는 후유증을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대안 중심으로 그 분들 간담회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믿어주십시오. 잘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이해련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2명, 기권 4명으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중 찬성의원 24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재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0.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2.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31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협의회 명칭 변경과 협의회 구성에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인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로 입주자 등의 불신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시행규칙에 본청과 구청 업무를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인 예약, 환불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민 혜택을 제고하고, 시설개선 이후 이용료 현실화 및 방갈로 시설 사용료 신설과 조문 정비를 통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인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과 창원시 인구정책에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인 합성제1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합성제1지구 도시재생 공모 신청을 위해 수립한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길 환경조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인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성호동의 소규모 노후주거지와 지역공동체 등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주민역량 강화에 많은 기대가 예상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수립・시행하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맞게 용어 정비와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기능 확대로 역할 강화와 위원회 구성 시 주민참여 확대는 적절하다 판단되나, 협의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 참여를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관심이 있는 여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태학습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근거와 편의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발전협의회’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정 방법 개선하는 점 등은 생태학습시설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적절하다 판단되나,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와 고지서 발급ㆍ납부 간소화로 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다자녀자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성호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36.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37.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1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나, 내용 중“창원시 통합방위 운용 예규”를 “창원시 통합방위예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6항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제37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위원회의 명칭 등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면서 조례의 내용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인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해 간부공무원께서는 정회 중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17시00분)

○의장 이치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불신임 의결로 궐위된 부의장을 선출하는 건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부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신 공창섭 의원님과 손태화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차단되니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에 출마한 공창섭 의원입니다.

제3대 통합창원시 의회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의장으로 출마한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약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의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면 소속 정당의 입장에 따라 의정활동 중에 서로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부의장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목소리를 높였다가도 그 일이 끝나면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부의장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장이 된다면 저의 말수는 줄이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찾아주신다면 언제든지 함께 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차 한 잔하고, 막걸리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창섭을 선택해서 남은 1년간 공창섭을 써주십시오.

저 공창섭 약속과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창원시의회의 화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부름 시키기에 딱 좋은 나이와 선수 아닙니까?

남은 1년간 공창섭을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후보로 출마한 손태화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일로 창원시의회 부의장 선거를 보궐선거로 하게 됨에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장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창원시의회의 위상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 동안 지방의회 6선 의원으로서 의장단에 큰 욕심내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며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이제 24년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새로이 탄생할 창원 특례시와 창원시의회의 드높은 위상 정립을 위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무엇인지 찾아내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잘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귀중한 한 표를 꼭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짧게나마 저의 출마의 변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개표 사무를 감독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순식 의원님과 최희정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치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종사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세은 반갑습니다. 의정담당 김세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 석에서 볼 때 맨 뒤 왼쪽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대에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를 한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에 앞서 투표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투표를 하시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종사원이 의장님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유효무효 투표 사례유인물을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님, 백태현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박춘덕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이찬호 의원님, 박성원 의원님, 이해련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공창섭 의원님, 김장하 의원님, 주철우 의원님, 한은정 의원님, 진상락 의원님, 정길상 의원님, 권성현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백승규 의원님, 정순욱 의원님, 김인길 의원님, 박현재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심영석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박남용 의원님, 이우완 의원님, 전병호 의원님,임해진 의원님, 전홍표 의원님, 최은하 의원님, 김우겸 의원님, 지상록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박선애 의원님, 김상찬 의원님, 이헌순 의원님, 이치우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순식 의원님, 최희정 의원님,

○의장 이치우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사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명패수가 4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4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종사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 중 공창섭 의원님 22표, 손태화 의원님 20표로 공창섭 의원님이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공창섭 먼저 같이 출마하신 손태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책임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견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치우 의장님과 5개 상임위원장님들과 힘을 합쳐 우리 창원시의회 화합과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약속드린 대로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내년에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안)

투표 의원(44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18인)

권성현  김경수  김인길  김종대

노창섭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최영희


반대 의원(22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장하  김태웅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종화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기권 의원(4인)

김우겸  백태현  이우완  임해진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24인)

공창섭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10인)

권성현  김인길  박춘덕  박현재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기권 의원(10인)

김순식  김종대  노창섭  박선애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임해진

지상록  최영희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헌순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