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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3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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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발의)

2.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발의)

3.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4차 유행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희 전문위원 박미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심영석 의원 등 20명이 제출한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심영석 의원 등 20명이 제출한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4월 1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2021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미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제안해서 보다 좋은 제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분야별 담당간사를 명확히해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영을 위한 협의회 통합 및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간사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을, 읍·면·동 지원본부장 임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통합방위협의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다 나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희 전문위원 박미희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30호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를 명확히 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반별 구성 및 임무를 신설하여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항의 분야별 간사에 창원시 관할 군부대 명칭과 직책을 명확히하여 변경하고, 안 제4조제9항 제4호의 읍·면·동 상황실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9항제5호에 읍·면·동 지원본부장 임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의 협의회는 상위법에 따라 창원시 방위협의회와 창원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2일 발행된 대통령 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창원시 통합방위예규에 따라 읍·면·동 지원본부에 2~4개 반을 구성하여 각 반별 임무를 평시 작성 유지하게 함으로써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에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원본부에서 삭제하는 조항이죠, 구항 4호 조항 삭제 부분이 10페이지에 현행조례랑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에 게 맞을 것 같은데, 질의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어디 있냐면 10페이지 4조 지원본부에 “2명 이내로 반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거와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 질의는 참고로 보는 현행 조례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잘못본건가요? 뭐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5페이지에는 “5명 이내로 반원을 구성하되”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다른 건가 해서 물어봅니다.

전체를 저희가 받지는 못해서, 찾으셨나요? 5페이지에 5명 이내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되는 것 하고, 4조에 지원본부 이게 5항인데 이게 어찌되는 거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오는 현행 조례에는 지원본부에 대한, 지원본부는 시에 두는 거고요.

주철우 위원 예, 4조 지원본부 얘기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시에 두는 지원본부에 대한 내용이고, 5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읍·면·동에, 시에 두는 것하고 읍·면·동에 두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있고, 그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4페이지로 돌아오면 현행은 그냥 간사가 관할 군부대 작전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명확하게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작전과장, 육군 5870부대 6대대 작전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요?

관할 군부대 작전과장으로 해도 충분히 뜻이 전달될텐데,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명확히 해서 부대명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심영석 의원 이 사항은 관할부대가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육군만 있는 게 아니라 육군과 해군이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직책명을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명확히 관할 부대에 맞는 직책명을 명기를 함으로써 명확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육군이나 해군에 부대명칭 정하는 데서는 잘 모르지만 의원님 판단하실 때는 관할 군부대라고 하면 불명확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심영석 의원 그렇죠.

주철우 위원 근데 제가 이해할 때는 관할 군부대라 하면 육군이든 해군이든 부대명칭이 정해져 있고, 그 관할부대로 하면 이해가 안 되나요? 어렵습니까?

심영석 의원 이 문제로 해서 마산, 창원, 진해 동대장들, 과장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에서도 당사자분들이 해군과 육군은 직책이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혼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훈련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조례에 의하면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철우 위원 회의만 하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떤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을 사전에 회의를 거쳐서 하고,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은 매년 5월에 을지훈련, 그리고 9월에 있는 충무훈련, 그리고 군부대만 하는 화랑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훈련을 못하고 있고, 통합방위협의회도 개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점검은 합동은 을지나 충무에서 한번 연간 한번씩 점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을지훈련이나 충무훈련을 통해서 점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을지훈련이나 충무훈련을 통해서 통합방위 체계는 점검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4조에 보면 10페이지, 지원본부라고 나와 있는데, 통합방위지원본부도 이하 지원본부라고 하고 읍·면·동도 지원본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법률상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원본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도 읍·면·동 지원본부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약칭으로 하는 부분, “이하 지원본부라고 한다”를 삭제를 하고, 2항에 있는 지원본부는 해 놓은 거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밑에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그대로 그것을 줄여서 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써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이거는 심영석 의원이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보면 똑같은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위법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맞나요? 시 통합본부장도 부시장이 여기 본부장이고, 읍·면·동장도 본부장이다, 그러니까 총괄본부장 명칭은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법체계가 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제가 법체계는 잘은 모르지만 상위하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총괄재난, 예를 들어서 본부장인데, 읍·면·동 본부장하고 같은 본부장으로 쓸 수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

손태화 위원 약칭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손태화 위원 부를 때야 그냥 지원본부장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 대신 세부적으로 역할은,

손태화 위원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명확히 달리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자,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법 조문상으로는 달리 표현을 해 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약칭해서 이렇게 당명도 이렇게 국민의 힘 같으면 국힘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이것은 약칭해서 쓸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 빼고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언론사마다 자기 당에서 줄여서 쓰는 그거를 어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이거는 대단히 줄여서 하위기관하고 같은 직급을 가지도록 하는 명칭을 줄여서 쓰도록 하는 그 부분이 법체계상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법률이 잘못되었으면 법률을 고쳐야 돼. 지금까지 아무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법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4조 7항 1호에 보면 지원에서 수립시행으로 되어 있는 데 지금 훈련은 세 가지로 을지훈련하고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군 자체만 하는 훈련이 있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화랑훈련이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화랑훈련은 군부대만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근데 그게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 있는 사안이면 우리 부시장이 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은 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원과 시행에 있어서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 질의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방위작전은 본부장이 누구냐면 소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시장이 군부대가 하는데 소관 부시장이 시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군 작전을 하는데 시가 방위본부에서 지원은 해 줄 수 있는데 시행을 본부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세 가지 훈련 중에서 두 가지는 시장이 부시장이 할 수가 있는데 본부장이, 이 군 화랑훈련은 군부대만 하는데 부시장이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조례상도 보시면 통합방위작전 때애 당초에는 수립지원만 했는데 수립시행까지도, 지원이 아니고 시행을 직접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랑훈련은 어떻게 보면 통합방위작전이 아니고 군부대 자체 훈련이니까 군부대에서 알아서 훈련하면 되는 사항이고, 을지와 충무는,

손태화 위원 그 사항이 통합방위체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아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여기 조례상에 작전을,

손태화 위원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을지훈련하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충무훈련,

손태화 위원 충무훈련하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화랑훈련,

손태화 위원 을지훈련과 충무훈련은 시민하고 같이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걸 통합방위작전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군인도 같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참여합니다.

손태화 위원 화랑훈련은 우리 시민이 참여를 안 하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안 합니다.

손태화 위원 안 하잖아요. 군인들만 하잖아요. 이게 세 개가 뭐냐하면 통합방위훈련이거든요. 통합방위훈련에 있는 거를 가지고 통합방위작전이나 훈련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의 수립도 할 수도 있고, 시행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작전. 작전도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렇냐 하면 순수한 1, 2 을지훈련과 충무훈련만 있으면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3번도 방위훈련에 작전과 훈련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은 전체의 조례상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맥락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각 읍·면·동에 있는,

손태화 위원 그 이유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항이거든요. 지금 있는,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러니까 지원이 맞느냐, 시행이 맞느냐, 위원님은 지원이란 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인데,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을지나 충무 때는 시행도 하지만 군부대 자체 훈련 때는 시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시행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군부대 자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꼭 3개를 관할해야 된다,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렇냐면 이거는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게 왜 그렇냐면 통합방위협의회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도 조례도 지방 법인데 법에 있는 건데 안 하면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에 사업 중에서 1번, 2번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아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심영석 의원 이 문제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지침에 여기에 내용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수립 지원개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수립시행으로 단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수립 시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이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지원의 개념은 협소한 개념입니다.

시행의 개념이라면 작전 시에 통합방위라는 것은 그 구성원 전체가 같이 하는 건데 지원의 개념으로 보니까 사실상 동에 있는 지원본부가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훈련을 할 때 사내 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으면 밑에 차량, 음식, 모든 것을 사실은 동 지원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개정을 통해서 간사별 임무 명확히하고, 시행이라는 개정을 통해서 통합방위 작전에 같이 시행한다는 차원으로 용어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읍·면·동의 경우를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군부대에서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읍·면·동이 다른 조항에서 읍·면·동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했으면 업무해태 내지는 그거를 하도록 만드는 게 행정이지, 그거 안 한다고 자, 그거는 안 하는 대신에 화랑훈련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를 시행으로 바꾸어 버리면 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거를 꼭 하려고 하면 그러면 1, 2 을지훈련이나 충무훈련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화랑훈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해야 맞아요. 지원을 해 주게 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냐면 군부대가 어떤 작전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 시에 방위협의회 차원에서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손을 대려고 하면 완벽하게 해줘야지 단순하게 지금 우리 심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이 읍·면·동 본부장인데 지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같이 협조를 안 한다 하는 부분은 읍·면·동장이 직무 파악을 잘못한 것 같고, 그거는 하도록 행정지침이나 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 말이 어렵다고 하면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한 번 더, 제가 이거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이미 이거를 개정안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의견제시를 못하는데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재개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안 하신 분, 질의 없죠?

자, 주철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안전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보충질의를 신청했고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본부에 제4조죠, 7항에 보면 사무수행이 있는데 아까 3가지 훈련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손태화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게 지원본부가 세 가지를 다 관할할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보면 화랑작전 같은 경우는 아마 3호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 을지나 충무작전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작전으로서 수립시행과 종합상황실도 설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랑작전 같은 경우는 군부대만 한다고 하니까 1, 2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시민과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종 훈련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훈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그때 우리가 소극적인 것보다는 행정에서 지원만 하면, 이게 지원 안 해 주면 그뿐이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군인과 각종 기관과 훈련을 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라, 이런 의미가 강하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같이 하는 그 정도, 같이 안 할 작전이면 시랑 사무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님 반론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제4조거든요. 지원본부입니다. 시행본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례에 제목부터 제4조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원본부라 함은 지원하는 걸로 수립, 지원하는 것 때문에 지원본부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시행하는 단계면 지원본부가 아니죠.

지원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지, 내가 집행하는데 그게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양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고집은 안 하겠는데, 그래서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4조 지원본부라는 거를 다른 명칭으로, 법을 바꾸든지 이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본부라고 한 것 때문에 수립지원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게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같이 공부한 입장에서 찬성을 하고, 조례를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정리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방위 제1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일이지요.

위협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하면 각 소관 부서별로 사명과 임무를 전달받아야 국가 방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명과 임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서 좀 더 우리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위협과 위험에서 체계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 조례에 대한 찬성을 하는 마음에서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방위, 통합방위의 임무는 포괄적 안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군의 역할이 여기에 안 보이고 있지만 운송, 수송 이런 데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지키는 일들 같은 경우도 통합방위협의체의 구성이 원활하게 운영되면 민과 관과 군의 역할 분담이 완벽하게 되고, 지역의 위험요소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제1의 목적을 잘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반해서 우리 창원시의 지자체의 창원시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군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전국에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해 해군부터 시작해서 뭔가의 방위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수호하고 국가,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통합방위협의체의 구성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명시된 이 조례안은 제대로 된 조례안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의원 전홍표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의 사례를 봤을 때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에서 다른 같은 경우에는 부대와 시와 자치대하고 연계를 잘해서 폭우 시에도 군부대가 신속하게 먼저 대응을 하고 그 후에 민간인들이 와서 대응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 시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군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비상시에 발생했을 때는 군이 신속성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고, 대부분이.

그런 면에서 포괄적 안보를 말씀하신 건 참 좋은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이게 아마 통합방위협의회 대통령령도 있고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별취급도 있고 비밀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손태화 위원님 질의한 건 여기에 있는 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 보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니까 차후에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쭉 어제 읽어보고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했는데 제4조 9항에 5번 있죠? 5번 5항 “읍·면·동 지원본부장은 창원시 통합방위 운용 예규에 따라 각 반별 구성 및 임무를 평시 작성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용이라는 말은 통합방위협의회 보니까 운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니까.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더라고.

과장님, 그거 확인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확인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발의자님, 이 부분은,

심영석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위의 안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운용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어제까지 연구를 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동의하시죠?

심영석 의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다른 토론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를 누가 해야 되나?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 박미희 정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점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4조 제9항 제5호 “읍·면·동 지원본부장은 창원시 통합방위 운용 예규에 따라 각 반별 구성 및 임무를 평시 작성 유지한다”를 “읍·면·동 지원본부장은 창원시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각반별 구성 및 임무를 평시 작성 유지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구점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심영석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점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0명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서두인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상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서 창원시에서 1년 가까이 동 단위 또는 구 단위로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을 갖는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주변 공사장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검토하는 중에 그 부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도로법, 도로교통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및 보완요구, 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수립 대책 수립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교통수립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희 전문위원 박미희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31호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적용대상 공사에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여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등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 안 제5조, 제6조, 제8조에 시장은 시행자로 하여금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및 변경, 이행여부 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에 시장은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점용 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함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희들 자료 3페이지에 조례안 4조에 보면 2항에 교통소통대책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저의 사업 중에 5030 속도 하향사업을 의창구 것만 쭉 상세히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면 저희한테도 신고를 하지만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고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뭐냐 하면 의창구 일원 공사기간 1월, 예를 들어서 20일부터 2월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표지가 그 신고내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이게 당부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은 안전을 생각하고 교통 소통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하지만 이것이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불필요한 일인데 관례적으로 하는 일처럼 보일 정도로 포괄적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희 의회 앞에 있는 용지로를 제가 따져보니까 그 공사가 실제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했더니만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공사 기간이나 시간대나 방법에 대해서 교통 통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미리 전날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이 나한테 교통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심의원님이 한번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조례 내용만 봐서는 그런 거는 지금 교통 소통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4조에 2항 1호에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침에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심영석 의원 먼저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고, 다만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불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문제고 민원을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도로점용을 해서 공사를 할 때 구간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5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정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어느 전체가 1km 중에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는 구간이 별도로 발생을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5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아까 딱 하나 예시를 했는데, 제가 용지로를 내일 공사하는 거를 예고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줘버리니까 지금은 그거 교통안내요원 배치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보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주철우 위원 문제는 혼잡할 거니까 이 도로는 피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저희들 도로굴착심의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도로만 할 때는 문제 없는데 5030 같은 경우가 의창구 일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표지판도 똑같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용지로에 와야 되는데 내일, 계속 출퇴근하는 도로라서 와야 되는데 여기가 공사한다는 것을 저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완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구청에 도로굴착심의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그러한 부분들 세밀하게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주철우 위원 신고받을 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물을 임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물 임시이전, 특히 전봇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전할 때 시하고 이런 그거는 소통은 되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은 전혀 몰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양덕천 공사를 하는데 전신주를 수십개를 옮기는 작업이 있었는데 공사 끝나면 원대 복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주민 주택가에 집 담벼락에다가 전봇대를 하니까 집집마다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통지를 해 줘야 돼, 주민들한테. “이거는 임시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아, 그렇느냐고 이해를 하는 분도, 거의 99%는 이해를 하는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굉장히 혼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 간에도 다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시설물 임시 이전시, 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이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를 주민들하고 통보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 임시이전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삽입하는 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시이전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인근에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이거는 임시이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구간이 한 550m되는데 제가 받은 사람, 개인별로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온 사람만 10명 쯤 되니까.

저한테 안오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시로 직접 전화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야 당연히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조례에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이전과는 조금,

손태화 위원 도로점용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소통도 관계가 되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을 부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손태화 위원 통행에도 지장을 주죠.

자, 이게 보도가 없는 도로에요.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전신주가 아예 관계도 없는 하천 쪽에 있다가 주택가 쪽으로 오니까 당연히 보행에도 때에 따라서는 안 주는 데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저희집 올라가는 데는 디귿자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거기가 전신주가 박힘으로 인해가지고 옆에 주차를 해놓은 차가 못지나다녀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거기다가 차를 못세우게 탄력봉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로점용하고 관련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도로점용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차량과 사람도 다니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같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거는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차량 통행만이 아니고 사람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까지도 여기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거 하면서 하겠고요.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1개 차로뿐만이 아니고 보도에만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할 때도 내나 똑같이 보도공사는 여기 조례대로하면 빠지거든요.

그거는 보도 안에 시설물을 넣는다든가 보도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삽입을 공사는 도로를 보도 또는 보도공사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외에 보도가 없는 도로도 있으니까 차로에 공사를 하는 1차로 이상 공사하는데 이 보도를 하나 추가로 삽입하는 걸, 도로를 보도 또는 1개 차로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천수 잠깐만요.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이 질의를 조례안을 충분히 읽어보고, 저도 그걸 메모를 했는데 다음 조례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다음 조례에 읽어보니까 보행하고 다 있더라고, 다음 조례에.

손태화 위원 다음 조례,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방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손태화 위원 다음 조례는 또 뭐고… ….

○위원장 이천수 시에서 부서에서 발의한 조례, 다음. 다음 한 건 더 있다 아닙니까. 그 조례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더라고. 제가 이거를 먼저 봤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뒤에 봐가지고, 방금 저도 손태화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 메모를 했거든요, 공부하면서.

손태화 위원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엎어가지고,

○위원장 이천수 다르더라고, 다르더라고요. 도로점용하고 보행권 확보하고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심영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도로점용을 받아가지고 공사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차량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보면 보도가 없는 구간에 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도가 없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보도가 없는 거는 이 조례 이대로가 맞고 보도가 없으니까 차도만 있으니까 1개 차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는데, 보도가 있는 거는 보도도 도로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도를 점용하는 게 있거든요, 보도를.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래서 3조 1항 1호에 보시면 도로의 신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속물이라는 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 조례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리고 다음 각호,

손태화 위원 1개 이상 차로를 점용하지 않으면 밑에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조례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적용대상은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을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하면서 밑에 4항이 적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도도 내나 똑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게 보행권이라든가 교통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보도공사만 보도 안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하면 그냥 일반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도 안에만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통행권을 제한 받거든. 차량 제한… ….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거론할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다음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담겨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량 소통에 관한 부분이 더 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도로에 관한 조례를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공사 방법에 이 내용이 1차로 이상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심영석 의원 첫 번째 질의하셨던 시설 및,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시고 다시,

심영석 의원 4조에 보면 5항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에서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예고사항으로 공사 전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다음은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예, 꼼꼼한 조례 검토에 도달했던 내용들이 실효적인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심영석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한 우리 시의원의 역할은 법과 규정을 통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도로점용만 한정됐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한 조례를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로신설보수 및 굴착공사 시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 조례와 더불어서 고민을 하시면 양방의 도로, 차가 다니는 내용에 대한 내용, 이설물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예고해서 “공사를 시작하니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물건을 여기 쌓을 것인데 어떤 쌓은 게 낫겠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창원이 행정이 멋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이 조례 이후에 후속 조례로 고민하시면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사항이 일소되고 조금 더 나아지는 창원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창원시민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보행환경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점용조례는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거든요.

점용에 관해서 당연히 우리가 보도도, 보도를 점용해서 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도 점용에 대한 조례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쪽은 보행환경에 관한 조례하고 점용 관계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3조에도 추가로 삽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조금 전에 좋은 말씀도 나왔는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지금 현재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넣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데,

손태화 위원 어디에,

○위원장 이천수 들어보니, 다음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안 담겼다 하면 아까 우리 전홍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질의에서 그게 해소가 되면 안 해도 되는데 토론할 게 아니고 자, 그럼 다음 조례를 보고 어디에 담겨있다는 이야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11조,

손태화 위원 11조?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틀리죠.

보조통행로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통행로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용대상 점용을 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이런 거를 알리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 점용에 심영석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이런 공사라든가 도로에 공사를 점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런 것을 교통대책을 수립 등을 공지하라는 게 4조 2항이잖아요.

4조 2항에다 공지하라는 것하고 11조 다음에 심의할 11조 2호는 이거를 보조통행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런 이런 공사를 하니까 설치가 되어 있든 안 있든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고 알리고 그런 거를 하라라는 거를 하는 게 점용에 대한 조례인데, 이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되느냐, 이말이야.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지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보시면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대책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통대책에도 같이 이러한 부분은 통행자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만 이런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도만 점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보도도 도로에, 도로부속물 공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보도도 도로잖아.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조례적용대상이 1차로 이상 점용하고야. 1차로를 점용 안 하면 대상이 안 돼. 밑에 있는 게 제3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가 적용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조례를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3조의 적용대상은 도로점용대상이 도로 1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에 이런 이런 거를 도로점용공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를 점용하지 않으면 이 대상에서 제외야. 나중에 업자가 그렇게 따지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보도만 공사하거나 또 보도가 있는데 1차로를 하거나 또 보도가 없는 1차로 이상에 점용을 하거나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보도 부분이 빠졌으니까 보도 부분을 삽입하자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안 되지.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자꾸 손태화 위원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이 페이지에 목적에 보면 목적을 아주, 이 조례는 아주 작게 잡고 있어요.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7페이지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2, 4호 공사방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님 의도는 알겠는데 이 조례는 아주 한정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담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걸, 거기 보시면 “공사방법”“나.”에 보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예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하면서 쭉 가는데 뒤에 1개 차로 이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힐 수가 없어요. 법체계상.

다시 말씀드리지면 목적에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은 취지는 알겠는데 보도를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 부분은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아까 제가 말을 다 못했는데 여기에 넣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례에 그걸 못담으면, 다음 조례에 그걸 못담으면, 아까 말씀드린 전홍표 위원 제안했던 내용이 저는 상당히 맞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안을 별도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손태화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가 되면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 별표2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법을 시행령을 위반해서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 그렇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 이거를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사항들로 주민들에게 이런 대책을 수립하라라는 내용을 못한다고 하면 지방의회가 법에 예속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이게 딱 되어 있는데 이걸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그 법을 상당히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정도의 지방의회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딱, 물론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사항들이 있다면 조례에 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광의해서 해석하는 게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법이나 법령이나 예는 100% 지방의 사정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16호로 상정된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의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지역보행 안전편의 증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에 각 항을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건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및 규제조문 신설, 성별영향평가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희 전문위원 박미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16호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 시행일인 2021년 6월 23일까지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16조, 제17조에 위원회의 명칭을 창원시 지역보행 안전편의 증진위원회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조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2조, 제14조에서 제17조, 제19조에서 제21조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면서 조례의 내용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박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먼저, 본 조례 다루기 전에 국장님한테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차장 재위탁에 관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제가 답변서를 다 뽑아서 봤는데 제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한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어떤 내용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주철우 위원 주차장 재위탁 건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때 제대로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제보가 왔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보면 국장님이 결국은 취한 태도가 뭐냐 하면 특정단체가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다는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한 게 답변의 다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위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얘기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제가 안타까운 게 1년, 2년 끌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만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21개 주차장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시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태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을 비롯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장점검도 했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재위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할 때는 직접 이렇게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것이고,

주철우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나오면 물어서 자료 내놓으라, 자료 안 내놓으면 계약서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해지하시고 고발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뭉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현금만 받는다라고,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하기로 하고 본론에 들어갈게요.

두 번째로, 부서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길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창원역에서 서부역까지 가면 자전거도로 쭉 타보세요,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창원역 편에서 한번 직접 타보시라고요.

국장님 앉아만 계시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나라도 바꾸는 게 중요하죠.

길은 연결이 돼야 되지요.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번 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책상에 앉아있으면 일이 해결이 됩니까? 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철우 위원 점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론 들어갈게요.

이 조례는 지금 조례 내용은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제정이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보행권이 중요시되면서 한 10여년에 만들어졌는데 질의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1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올해 시행계획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아직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아직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턱을 낮추고 제가 말씀드린 길을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아,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행환경이 안 좋은 구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보행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오래되고 낡은 데, 그다음에 깨져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특별한 그런 게 없네요?

나중에 추가로 5개년 계획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열리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열었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작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1월 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2000년 8월달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생겨서 그 이후로 지금 위원회 위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 개정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유명뮤실한 위원회가 있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으면 저는 하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위탁하지 말라고 한 거 찾아달라고 2년 반이나 얘기해도 깔아뭉개고, 길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봐야지 길이 연결되는지 확인이 되는데 책상에 앉아있으니 우리가 말을 해도, 저는 6개월 기다려봤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왜? 본인들 부서는 얼마나 담당 부서니까 얼마나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는가, 근데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분들이 자전거 정책을 구상한다고 하면 자전거타고 자전거도로 연결되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거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자문을 구해가지고 특색적인 것을 빨리 다른 데보다, 우리가 녹색 무슨 도시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조례만 자꾸 바꾸면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심하게 말하면 조례만 존재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 바꾸는 것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 위원도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걸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4항 2호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이게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간단하게,

손태화 위원 단체 있는 것 몇 개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저희들이 단체라 하면,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단체가 아니라 보행환경 관련 단체니까 여기 관련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손태화 위원 시민단체?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다음에 장애인 어떤 그런 분들의 단체라든지,

손태화 위원 그게 보행환경 관련 단체입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가로 했는데 관련 전문가와 전문가가 틀리는게 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은 보행환경에 관심은 많이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전문가들은,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래서 물론 보행환경이라는 것이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보다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단체나 관심 있는, 참여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주로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행 관련 단체는 3호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2호에 있는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관련 전문가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잖아요.

관련 전문가에서 전문가로 했으니까 관련 전문가는 어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는 어떤 부류에 계시는 분들을 관련 전문가라 하고 여기에서 개정되는 조례에 전문가라 하면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느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사실은 아동심리 같은 걸 하고 어린이 심리를 다루는 그런 분들을 사실은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을 사실은 학과에 있으면 그분들을 관련 전문가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은 아까 말씀한,

손태화 위원 아니, 관련 단체를 묻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자, 관련 전문가라 함은 교통과 관련해서 어떤 학문을 연구한 분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련 전문가입니까? 분야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전문가라고 고쳤는데 여기의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지칭을 어떤 분을, 이게 만약에 이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위촉하려고 하면 전문가는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교통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 그건 관련 전문가잖아.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관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태화 위원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학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대학교수 현직에 대학교수이시면 전문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전문가라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창원시가 수백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자기 분야도 아닌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위촉이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중요 기능은 뭐냐 하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수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논의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되어 있는 관련 전문가에서 왜 전문가로 하냐 이말이야. 그러면 변호사는 전문가입니까? 아무 변호가나. 변호사도 관련 전문가는, 변호사님이나 많은 부분들이 자기의 전공이 있어요.

변호사님들도 부동산에 관해서 정말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형사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러면 같은 변호사라고 다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 관련된 전문가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후퇴를 하느냐,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로 되어 있던 거를 관련 전문가로 고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관련 전문가에서 전문가로 고친다고 하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위원회 가보면 제대로 된 분들은 막 반발을 하고요. 일반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냥 손들고 이렇게 생각한 대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다수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더 후퇴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도가 뭐였습니까, 이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제가 답변…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조례상으로 보행환경 관련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보행환경 관련이라는 말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라고 그렇게 수정을,

손태화 위원 전혀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거든요. 2호, 3호로 관련을 해야 되는 건데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그다음에 및 이라는 말은 그거는 별개고, 그다음에 또 관련 전문가거든요. 안 그러면 전문가든지.

이렇게 이게 호를 하나 3호로 관련 전문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두 개를 엮어가지고 한 개로 만들면 당연히 관련 전문가가 돼야 돼죠.

이거를 약화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 강화를 해야, 지금의 상황은 조례도 강화되고요.

안전보행을 위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 시의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요, 정말 어중이떠중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자기 그거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을 맡아있고, 자기 대학 교수이긴한데 전문분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분야의 위원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찍어서 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을 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촉할 때부터 전문가를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있는 것도 하는 거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단체인사들 중에서 자기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평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3호 개정하는 거는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2호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희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법제팀하고 의논해서 보행환경 관련이라는 게 단체대표를 수식하고 전문가를 수식하는 것 같아서 관련이라는 게 중복으로 들어가서 그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의도가 없이 했기 때문에 저쪽에 용어정비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보행환경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무슨 의미냐면요,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 이러면 관련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에 관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관련이라는 말을 삭제를 했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게 전혀 단체하고 전문가하고는 전혀 별개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과 무엇 무엇, 이거해도 되고 보행환경 관련 단체해도 되고 관련 전문가 해도 되는 것하고, 두 개 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개 다는 각각 달라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렇게 되면,

손태화 위원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래요. 3호는 보면요,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단체 인사잖아요.

그 있는 것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관련은 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련 단체는 이런 이런 단체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분을 추천이 되면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성 따로, 청소년 따로, 교육계 따로, 장애인 따로, 따로 관련된 단체인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점을 딱 찍으면 모르겠는데 “및”이라 하면 안 맞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래서 “및”이라는 것 때문에 관련을 다시 뺀 거고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및”이 아니라“관련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이렇게 돼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이천수 문맥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손태화 위원 안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때문에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참여를 하는데, 이런 보행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문가그룹이 참여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보충 질의드리면 저는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여기서 보행환경 관련이 전문가를 수식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저 의견은 지금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줄이지 않고 쓰면 원래 현행 조례를 보행환경 관련 대표 및 보행환경 관련 전문가라고 했으면 이게 맞는데, 이렇게 안 쓰고 우리 국어에서는 수식어를 전체를 수식하는 걸로 보는 게 맞고요.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를 단체 대표도 수식하고 관련 전문가도 수식하기 때문에 앞에 현행 조례의 관련은 잘못 넣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관련이라는 단어를 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쓰려면 다 풀어서 쓰든가 아니면 지금 개정 조항처럼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철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장하김태웅백승규
손태화심영석이천수
전홍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상철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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