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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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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험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은 최소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작성을 위해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01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건은 구 39사단 부지 개발이익금 활용사업으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전시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위치는 의창구 중동 794-11번지 사화근린공원 일대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7,750㎡, 연면적 6,200㎡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비 174억 3,500만 원으로, 도비 65억, 시비 109억 3,500만 원입니다.

2016년 건립 추진계획 수립 이후 문체부·행안부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서울 김종영미술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김종영미술관에서 창원시립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총괄 건축가 자문하에 건립 절차를 추진 중이며, 실무 전문가인 미술 전문 학예연구사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설계공모 등 순차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우리 시만의 특화된 미술관 건립을 위해 연접해 있는 3개 공원인 중앙·남산·사화공원의 대규모 야외공간을 조각 및 증강현실 미술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건립(부지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부지변경) 건은 2019년 12월 2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건이나,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규모 축소 조건부 승인과 노후화된 부녀노인회관이 국유지에 무허가로 건축되어 주민들의 신축을 통한 양성화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 검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진해구 여좌동 4-6번지에서 현재 여좌동 부녀노인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여좌동 34-28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66.5㎡, 연면적 375.5㎡로 지상 2층이며 취득재산은 12억 8,4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2억 1,000만 원, 건물 신축비 10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4억 9,000만 원에서 12억 8,400만 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절감된 사업비는 주민이 요구하는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 중 다른 단위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2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먼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건입니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은 2015년 39사단이 장기간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기 때문에 구 39사단 이전으로 인한 택지 개발이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부대 터 안에 미술관을 짓기로 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많은 문화예술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창원만의 특색있는 미술관 건립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창원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부지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국가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빈집 철거, 노후주택 정비, 도시가스 공급,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공모 당시 임의 부지 선정으로 국유지에 있는 노인회관이 무허가 건물로 노후되어 신축을 통한 양성화 요구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건립되면 지역 내 부족한 돌봄시설, 마을도서관 등 마을 공동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장기간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불편을 겪었던 돌산마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질의·토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순으로 질의·답변 먼저 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시립문화예술관 위치를 여기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시작이 39사 개발이익금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지역이 의창구에 사실은 특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시작이 김종영미술관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김종영미술관과의 부지, 김종영미술관과의 위치가 가까운 곳에 장소를 좀 구하고 또 39사 개발이익금 자체가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유니시티개발사업단이다 보니 기부채납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그래서 김종영미술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김종영 생가와 가깝고 또 사업주체인 유니시티개발사업단에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사화공원이다 보니 그런 여건들이 같이 중복이 되어서 위치가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 설명이 주변에 학교도 많고 인구가 많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던데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떤 문화공간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모으면 안 될까?

기대효과에 보니까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이런 것이 되어 있던데 보니까, 이런 것이 모아져야만 자꾸 되지, 이것을 그냥 시내에 띄엄띄엄 이렇게 해 버리면 관광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화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단이나 사격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모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되다 보니까 관광과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 위치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체부에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현장 실사를 왔을 때도 주변의 입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또 그 주변이 지금 창원시에서 준비 중인 어린이보육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 또 의창구청 이런 것과 어떤 기본, 지금 기존의 어떤 시설들하고 그리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설들과 연계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위치가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행정국 쪽하고 관광 저쪽하고 이렇게 좀 연계가 돼서 우리 창원시 전체를 생각하는 앞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서 보니까 유니시티, 이것 바로 앞에 보니까 아파트들이 있대요, 보니까.

낮은 층들은 아마 분명히 건물 민원 발생될 것이라 보는데 그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만간 분명히 민원 생길 것 같은데.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현재 공식화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건물이 저희들이 고층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들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대책을 잘 세워 놓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이 시립미술관이 서게 되면 아까 이야기처럼 그것만 하지 말고 그 주변도 같이 다른 것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에서 보면 기대효과 세 번째에 보면 지금 현재 2017년 용역결과 기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투자심사 결과에서는 이 부분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대로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현재 보완, 여기서 말하는 재산정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투자심사 결과에서 내용에 이것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정을 하셨는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예, 저희들이 추가.

정순욱 위원 그러면 재산정 결과가 지금 이 결과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2017년 용역결과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2018년에 용역을 해서 투자심사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19년도에 이 결과가 나오, 19년도 결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재산정을 문체부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다시 재산정 용역을 2018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 올려주기로는 저희들이 2018년도 것을 자료를 최종 올려줬었는데 아마 지금 자료에는 그것이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완은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 19년도 자료입니까? 이 기대효과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님, 2017년도 용역결과 기준인데 고용유발효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2018년 최종 용역보고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지금 현재 심의를 하러 들어오면서 자료까지 오류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이 기대효과가 된다 하면 시비가 매년 얼마나 추계가 됩니까? 투입되어야 되는 돈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현재 건립비를 제외하고 만약에 2024.

정순욱 위원 유지보수, 유지비용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과 총운영비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 포함해서 매년 한 26억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26억인데 거기에 보면 이것도 보면 결과에 보면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최소화가 어느 정도 최소화를 했습니까? 17년에 비교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당초에 용역 결과, 문체부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금액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모든 문화기반시설이 사실은 어떤 경제성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효과나 또는 어떤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리비용 이런 것을 줄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건부로 그 내용을 제시한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건축물 관리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좀 넣어서 보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국립미술관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집합적인 부분을 하면 이런 것이 비용이 투입비용이 더, 이것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뭐 어떻게 사화지구에 어떤 상황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그것이 매년 26억이 투자가 된다면 이것은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인력은 기존 인력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전문학예 분야나 이런 분들은 필수불가결 하게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니 학예사들은 추가로 채용을 하고 또 가능하면 지금 문화예술과에 있는 문신미술관을 담당하고 있는 계가 있으니 이런 계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도 보면 고용효과를 30년간 했을 때 1,320명 정도를 했는데 이런 어떤 추계가 좀 정확하게 연도별로 어떻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것이 정확해지는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30년을 해 버리면 어떤 식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이 인력이 투입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창원시립미술관을 장기적으로 30년을 바라보고 하면 수장고가 70평은 작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30년을 보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어떤 생각을 해 보시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한 번 더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정산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사항이 재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자료도 한번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줘보시고 그래야지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이것 분명히 투자심사 결과에서 내용에 그런 어떤 부분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한테 지금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비용이나 추계 산정 부분에 있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수치를 좀 적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했고, 어쨌든 30년은 경제성 검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30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번 정도는 이것이 시비가 26억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립미술관이라든지 인근에 유사한 시설의 미술관 운영을 보면 대충 그 정도 규모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김해 클레이아크도 지금 우리 규모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사실 비용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문화기반시설에 있어서 이런 일정 부분 비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개관 이후에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문화기반시설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김해에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보면 그 미술관으로 인해서 활용되는 공간이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 가면 그냥 미술을 보러 가는 것도 체험을 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간에는 체험공간도 없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그래서 위원님, 어제 저희들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미술관 안에서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을 둘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험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전시와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전문학예사가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시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 넓기 때문에 그 야외조각공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에 보면 도립미술관도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내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창원시립미술관도 활용이 안 되면 똑같아요.

공간 지어놓고 돈만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안 짓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다른 어떤 시설을 해서 체험시설을 넣는 것이 맞지, 미술의 어떤 차라리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김종영미술관을 그쪽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더 많았으면 좀 국제적인 화가의 어떤 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 아니냐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체험이 되는 부분도 어떤 부분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의 일정을 요구한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지적을 하니까 준비를 하겠다 뭘 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데 지금 전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용역을 통해서 다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시용역까지 체험이나 교육까지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시 부분부터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어떤 전시나 하겠다는 그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만이 전시와 연계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생각에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이 지금 김종영, 당초에는 2016년도 계획할 당시에는 김종영미술관으로 하기로 진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문체부 지침이라든지 질의 결과 그렇게 개인 명의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창원시립미술관으로 가고 있는데 그 유족들하고도 소통은 좀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유족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한 번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했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처음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이것이 아마 문화유산육성과가 2017년도에 신설이 됐고,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어떤 한 담당에서 시작을 하다가 저희 과가 독립이 되면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예산이 17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박남용 위원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되었지요? 하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사업비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나 조정이 됐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여기 사업비에는 전체 230억인데요.

지금 취득과 관련해서는 174억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 취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 평가액과 미술품 작품구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빠져 있다, 그것을 포함하면 200 한 40억 가까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30억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서울에 김종영미술관을 한번 다녀온 적은 있으시겠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제 앞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수차례 다녀오셨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면담을 예약해 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차원에서 비교견학 차원에서 김종영미술관 그것이 성북 평창동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김종영미술관뿐만 아니라 몇 개의 미술관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사실 봤고, 화가의 그 작가의 특징에 맞게 구성이 좀 되어 있고 또 김종영미술관을 봤을 때 이것이 미술관이냐 할 정도로 좀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 쉴 수 있는 공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건들, 말씀 그대로 콘텐츠가 참 다양했지 않았느냐 개인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벤치마킹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8년 이상 지나고, 8년이 아니고 2016년 같으면 이제 6년차 정도 접어들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박남용 위원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결하고 나면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학예사는 구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지금 학예사는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전문학예사가 지금 같이 입안을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담하는 부서 말고 미술학예사는 한 분.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분 있으시고 언제 채용이 됐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4월 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계시고, 여러 분들이 우려하는 도립미술관 또 일부 성산아트홀은 미술관은 아니지만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서도 많이 아쉬워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유치하고자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사업들과 좀 중복되지 않느냐 우려하는 분도 있고, 창원시립미술관이 여태까지 미술의 불모지이고 전시공간도 부족했는데 이런 공간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김종영미술관 거기에 가보시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볼 수 있는 공간, 또 전시, 또 작가들의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작업공간, 카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원만의 그런 미술관에 대한 주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일정에 맞추어서 건축 심의하고 건축설계 공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딱딱한 이미지의 미술관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말씀 그대로 말로만 랜드마크 형태의 시설물을 짓는다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거기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술전문학예사를 미리 채용한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짧은 기간 안에 저희들이 정말 최고의 미술관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저희들이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 같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2024년도 3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또 과장님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뒤에 오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에 이어서 이것도 해도 됩니까? 새뜰마을.

○위원장 백태현 그것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건축 신축계획 안에는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제가 세부 시설계획 안에 있는 것을 물어보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세부 시설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나 면적 아니면.

박성원 위원 규모 말고 안에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자리에는 문화예술과의 과장님이 배석을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담당부서에 계시는 주무관 내지는 계장이 같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공유재산에 관계돼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상생해서 자리가 같이 배석이 돼서 혹시 물으면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위원장 백태현 예예.

박성원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어제 가보니까 6,000세대, 부대시설까지 하면 인구가 2만이 넘는 그런 대단위 아파트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일 선호할 때는 산세, 푸른 잔디, 산이 있고 그런 곳을 제일 A지구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신청할 때 그쪽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39사단에서 마지막 제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새로운 감회가 드는데 그쪽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선다?

거기에 지금 선호해서 들어갔던 아파트 주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러운 녹지시설을 보다가 건물이 들어선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왜 하필 그 좋은 자리, 동산, 조그마한 나지막한 산 그 좋은 자리에 그 자리에 왜 이것을 세워놓느냐 선정을 왜 했느냐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쉬워요.

전문가가 아닌 저도 그 아파트 주민이라 하면 이의를 걸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좀 느낌이 들었고, 또 그리고 그 6,000세대가 들어서면 이런 것을 2016년도에 했다고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그것 다 끝나고 주민들이 지금 다 P가 붙어도 엄청시리 붙어 있는 아파트에 이런 것이 이제 들어선다?

그 밸런스가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님, 아파트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39사 개발이익금은 사업의 선정과 또 진행과정에 일련의 시간이 좀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건립하면서 미술관을 짓는 것이 같이 결정됐었더라면 같이 진행이 됐겠지만 이것은 39사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선정과정이 좀 길었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도 미술관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들이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진행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물론 예산, 국비도 얼마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한 65억 정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아요? 109억이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박성원 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좀 이렇게, 시의회 예산이 부자도 아닌데 왜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6 대 4로.

박성원 위원 아 비율로써 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예.

박성원 위원 좀 아쉽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 안 계시고, 어제는 담당 계장님만 나오셨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제가 어제 나갔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제 설명하신 분인가?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예.

○위원장 백태현 출석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내가 좀 옷을 다르게 입어서 헷갈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은 만큼 추진과정은 잘 시기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연기가 되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의회의 지적 심의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신 부분도 하나하나 토 달지 말고 야무지게 좀 잘 챙겨서 정말 내가 봐도 이것은 덜 챙겼구나, 아 이런 것은 내가 보강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나름대로 연찬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해서 내용에 대한 전후 사정들을 다 압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상당한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한번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39사단 개발이익에 따른 지역의 어떤 특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이익금으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창원이 갖고 있는 소위 문화콘텐츠 중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의 한 사람을 우리가 그분의 어떤 작품세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창원이 창원다워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그런 목적으로 김종영미술관으로 우리가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행정절차에 따라서 창원시립미술관으로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에 대한 좀 배경에 대해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놓는 것이 다음에 이 내용을 보는 소위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때 김종영미술관으로 시작해서 진행했던 것이 창원시립미술관으로 됐을 때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일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의도하고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관한 것도 약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이야기 드리냐 하면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으로 보니까 굉장히 관점의 차이를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인데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일을 실무적으로 쭉 해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근택 씨라고 이 양반이 쭉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리고 또 실제 다른 기관에 우리에 관한 작품이라든지 의도라든지 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장 백태현 출석하셨지요?

김종대 위원 더 실질적인 일이 될 것 같아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출석했으면.

김종대 위원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으네요.

이 주사님, 제가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지요? 크게 두 가지.

○위원장 백태현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처음에 이것이 김종영에서 창원시립미술관으로 바뀌는 과정과 그리고 향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의도하고 차이가 났을 때 생기는 괴리나 곡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근택 문화유산육성과 이근택 주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칭에 관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사실은 저희가 창원시에서 행안부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건물명이 아니라 사업명이 김종영조각공원 및 미술관 조성계획으로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종영조각공원이라는 것에 따라감에 따라 김종영미술관이 같이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립미술관으로 신청하는 명칭이 사업명으로 김종영미술관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김종영미술관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절차가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도 그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김종영미술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17년 3차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올리니까 행안부는 문체부에 다시 의견을 묻게 됩니다.

문체부 너희가 통과시킨 이 김종영미술관에 대해서 의견이 없느냐 했는데 문체부가 그때는 아무 말 없이 통과시켜 줬다가 행안부가 물으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미술관의 특정 작가의 명칭을 다 달면 국가에서 너무 많은 미술관에 작가 이름을 붙여야 된다, 공립미술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가 이름을 못 붙이게 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물은 의견에 김종영미술관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다른 여러 사항을 붙여서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조건을 붙어서 재검토해서 저희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다 해서 2018년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때는 신청 자체를 김종영미술관이 아니라 창원시립미술관으로 신청을 하니까 조건부 통과를 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행안부 담당사무관이 우리가 보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보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건사항을 실수로 한 번 더 적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에 관한 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삭제해 버리고 보완 용역을 해서 다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사무관은 17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걸은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돼서 똑같이 거기에 기재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2019년에 행안부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2019년 5월 달에.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근택 예, 명칭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업명이 지금 창원시립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원래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의 의도하고 차이가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것이 개인 이름을 붙였던 미술관하고 창원시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을 우상한다 그럴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근택 선양한다는 의미로.

김종대 위원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정책의 변화가 있어지겠네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근택 예, 그 일례로 부산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이 한 예가 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지어지면서 이우환 작가의 것을 선양하게 되는데요.

김종대 위원 이우완 작가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근택 이우환 작가의 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그때는 많은 기증이 들어옵니다, 부산시에.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전시공간을 이우환 관을 그쪽에서는 할애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땅에 두 개의 관이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우환 공간이라는 전시공간만 할당해서 옆에 조그맣게 지어줘서 그것을 별도로 특성화시켜서 부산시립미술관 내에 이우환 공간과 함께 선양할 부분은 선양하고 상설 전시할 부분은 함께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나중에 토론 때 이야기할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 아파트군이 있는 곳에 이 미술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어떤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것이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근택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푸른 자연이 있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미술관이 있을 때의 장·단점이 뭘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미술관이 있고 거기에 자연에 접해서 조각공원이 있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아파트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던데 눈만 뜨면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보게 되고 얼마든지 슬리퍼 끌고도 가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나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렇고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공무원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103만이나 되는 특례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에서 이런 문화공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 중에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민도도 높이고 문화를 향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많으면 도시의 소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아니 저는 대단히 죄송한, 시간이 좀 갑니다마는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창원에는 성산아트홀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고 경륜장이 있고 그 운동장 안에는 농구를 하는 그런 어떤 팀도 있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서 문화의 수준이 완전히 시민 간에 달라지겠다는 것 때문에 계속 3·15아트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막 그리 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비자 자전거만 가지고도 근 60억이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제 생각으로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분을 제가 다르게 폄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혹시나 의기소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시니까 의기소침해서 이 일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하게 되어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위원장님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나온 이우환 작가가 아니고, 저는 이우완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과장님께서 아까 계속 설명하시면서 오늘도 그랬고 어제 현장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시너지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전환시킬 때가 안 됐나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거기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이용자가 적으면 이것은 정말 낭비거든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 아주 중요한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면 진짜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즐비해 있고 또 인근에 학교라든지 많고 또 그 외에 공원이라든지 많은 문화시설들이 주변에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아 이런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립공공도서관을 지으면 그 공공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각 구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그 구민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다면 시립미술관이면 창원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뭐랄까 공공시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멀리 있는 분들한테 다 안 된다면 차라리 규모를 축소해서 곳곳에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해 왔고, 그래서 이런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엄청 규모를 크게 해서 하나 딱 짓는 것보다는 규모를 중급 정도로 해서 마산에 하나, 진해 쪽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우리 행정력을 통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건을 떠나서라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특히나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큰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9사단 이전사업 시에 같이 계획이 되어서 1차 잉여금 1,281억 중에서 200억을 김종영 조각·미술관에 투자하겠다고 의회에 배분할 때 분배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에서 시비가 지금 약 110억 정도 들어가면 한 90억 정도가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다음에 차기에 계속 투자 가능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것이 시비와 도비를 분류하지 않으시고 아마 지금 현재 이 시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39사 재원도 시 예산이고 또 지금 일반예산도 시 예산인데 기존 200억을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비용이 230억으로 해서 오히려 30억이 더 초과돼서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230억이 들든 1,030억이 들든 우리가 39사단 이익금 1,281억 중에서 전에 이것을 분배할 때 의회에서 200억은 거기에 쓴다고 그것이 됐는데 그것이 변경된 일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90억 중, 아 110억만 여기에 시비가 투입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00억이 어디에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지금 230억으로 위원장님 계산을 하게 되면 시비는 165억이 들어가집니다.

230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시비는 165억이고 도비가 65억으로.

○위원장 백태현 그러니까 도비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내가 질문하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200억을 거기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음에 변경이 됐다라든지 변경을 할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다음에 더 투자를 할 것이라든지 그 중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획관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81억 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이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0억을 시립 김종영미술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시비가 그만큼 세이브 되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들로 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90억 부분도 의창구 내에 다른 사업에 요긴하게 투입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과장님, 그 대답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죄송합니다.

사업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지 않다 보니 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끼리 아파트 유니시티 6,100세대의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약간의 토론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지금 아파트 블로그에 보면 빨리 이것을 건축하라고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그 아파트 내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가 작지만 몇 명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부지변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좀 흡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일 같지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느냐 하면, 오늘 국장님께서 서두에 이런 어떤 부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의회도 존중되고 또 상생도 되는 그런 어떤 자리인 것 같아서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이 있으면 전 공무원이 좀 이렇게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좌지구 새뜰마을 여기에 보면 사실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되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됐을 때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80평이면 크진 않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새뜰 여기는 못 오셨잖아요, 상임위 때문에.

과장님,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찬 위원 어제 못 오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한 80m 길이로 구배가 져 있더라고, 마을로 올라가는 쪽으로.

그래서 반드시 건물이 지어지면 사람이 갈 것이고 사람이 가면 요즘에는 차가 가잖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 뒤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팁을 드린다면, 물론 건축면적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필로티를 하더라도 위에 뚜껑이 덮이면 건축면적으로 들어가지요? 그것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상찬 위원 그렇게 해서 밑에 지하 지금 못 쓰는 어떤 공간들을 필로티로 이렇게 경사를 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같으면 꽤나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떤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현대식 어떤 건축 이쪽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수준, 수준이라고 하면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이 안 필요하느냐, 마을에 어떤 특성도 있고 그 고을에 고유 이름에 맞는 그런 어떤 쪽으로도 좀 착안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집행절차가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계 진행을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지 경사도를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어떤 저희들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짓고 나면 많은 세월 존치가 되기 때문에 보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궁극적인 부분이고, 저희들 그 부분도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효과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느냐 하면 가시는 분들이 다 어떤 노약자들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어떤 분이 정상적인 분들이 오르내리는 그런 공간보다는 조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배려해서 어떤 시설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관심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에 보니까 우리이음센터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름 절차를 공모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도 공모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을 공모할 때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름을 설계 시에 이름을 지어서 공모 때 이 이름이 만들어진.

조영명 위원 이름 자체가 딱 와닿지 않아서 내가 물어봤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이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건폐율은 기준이 60%인데 지금 54.76%이고, 용적률은 기준이 220%인데 102.97%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아직 용적률이 여유가 많이 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내가 현장 가기 전에 사실은 이것을 전에도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이것 한 3층 정도 올리지 이런 말도 했는데, 옆에 주변 환경을 보니까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옆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차를 지하에 넣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전체를 주차를 지하에 넣어 버리면, 어차피 동네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러면 결국 주차장해 달라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아예 밑에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현재 주차되는 주차대수 말고 계획 시의 주차대수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 시에 설계를 해서 확정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몇 대 정도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비용도 사실은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비용도 여유 있고 아까 용적률도 여유 있고 그다음에 2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넣는다 그러대요.

엘리베이터 들어간다 그러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조영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까지 하면 아예 쓰기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어제 현장에 참 가보니까 주택이 있고 앞에 학교가 있고 그 뒤에 게이트볼이 있고 그 주위가 보니까 산세가 참 좋고 전형적인 주택지더라고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하기야 30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조금 보충을 하자면 어제 우리 차가 25인승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것이 올라가는 길부터 커버에 전부 차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우리끼리 말로 빠꾸도 제대로 안 되고 아주 불편한 지역이라.

차가 빽빽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높습니다.

지형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몇 번 가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층이 높으면 아무래도 조금 전에 지하에 물론 좁아서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차를 제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공감대가 지금 돼 가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다만 엘리베이터를 선호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지만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신청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약간 걷기운동도 되고 손잡이로 올라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대로 하고 그 공간이 나오는지도 설계에 나올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그런 것도 할머니, 주위에 주민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손 잡고 내려오고 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 삼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로 설치는 많은 면적을 소요하는 부분이라서.

박성원 위원 충분히 면적이 나온다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우리 부지 안에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 가능한지 설계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팁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면 좋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날씨 관계로 제가 탈의를 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평면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1층, 2층 용도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상단계이고 실질적인 어떤 계획은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돼야만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계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들어오는 입구 진입부부터 해서 반지하로 하게 되면 2층화, 전체가 2층인데 그 부위는 2층화 시키면서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는 또 높이는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겠습디다.

이렇게 비탈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경사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 2000년 8월 4일 날 국토부에서 나온 공문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부승인에 따른 수정 보완하는 계획을 만들어 올려라 하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순환형 임대주택 기능을 재검토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당초에 보니까 거기에 주요 시설 중에서 당연히 노인들이 계시니까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공동육아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뀌었네요.

바뀌었는데 이런 내용, 이런 지적이 있었던, 어떤 사유로 이런 지적이 있었고 어떤 수정된 내용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4일 날 국토교통부에 조건부승인이 되었고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공동시설 규모 적정성, 순환형 임대주택 기능에 대해서 재검토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는 앞에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에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부지 변경의 사유가 국토교통부 조건부승인과 그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불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서 다른 사업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있었고,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이 하고 나면 관리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크게 지어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했을 때 규모를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에 큰 부분에서 공동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떤 공동육아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부적합하고 공동육아 쪽은 또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종합적인 협의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부지 변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서 말하는 마을공부방이라는 뜻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공부방은 마을에 전체 주민분들이 와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열린공간으로 보시면.

김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공간의 큰 목적은 커뮤니티 공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 보니까 유사 사례라고 하는 참고자료를 붙여놓은 것을 보는 가운데 에코하우스에 관한 언급도 있네요.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요.

그것은 EF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안 만들면 안 되는 시대에 와있고 그것은 엘리베이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동시에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경사로도 하자 그런 말을 하고 조금 전에 또 조 위원님이나 저나 경사로를 활용해서 설계할 때 경사진 지형의 상황을 잘 활용해서 주차장을 2층화시켜서 전체적인 높이는 같이 만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거나 경사로를 만들자,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하는 다른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에코하우스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종합적인 비용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실시설계 할 때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기 건축직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김종대 위원 잘 됐네.

문제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원래 당초에는 24억 9천만 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종대 위원 지금은 12억 8,400만 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종대 위원 반 정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추가가 될 것인데 그렇게 좀 추가해도 되는 것 아닌가,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총 공사비가 47억 중에 저희들 내용에 앞에 설명도 있었지만 빈집 철거지원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환경정비, 공동홈 공급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여서 이쪽에 생활개선 쪽에 좀 돈을 넣어서 쓰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비용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건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새뜰마을사업에서 비용하는 이 부분 말고, 지금 그 뒤에 보면 경로당을 만드는 부분 뒤에 뭡니까, 게이트볼이 있거든요.

게이트볼을 이용해서 그것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에 조그마한 몇 대 넣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떤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어떤 취지의 설명인데 그 밑에 주차 몇 대를 더 넣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제안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올라오다 보면 주차가 양쪽으로 한 40~50대가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저쪽에 보면 진해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차를 거기에 뒤에다 대고 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해서 공공시설을 이것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은 따로 새뜰마을사업하고 다르게 연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작업하실 때 같이 하면 주차장이 확보가 좀 안 되겠나 그런 어떤 취지로 지금 현재 여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것 우리이음센터 이것 지하로 해서 플랜트공법으로 해서 주차 몇 대 더 넣자 이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옆에하고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저는 제가 제안했을 때 그런 어떤 의도였거든요.

그것을 같이 좀 해 주시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 안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입지를 도시재생사업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생사업예산은 원도심 쇠퇴한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분들의 어떤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거점시설을 만드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생사업 안에 들어가면 공모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게이트볼장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주차장 확보 방식으로 가야 되지,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새뜰마을사업만 하시고 그것 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는 부서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쉽게 쉽게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것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제 저희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부지 자체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국유지에 한 30년 이상 무허가건물로 계속 활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리가 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것이 옛날에 저희들 행위가 보면 국유지의 표류에 따라서 무허가로 지어서 운영되는 그런 시설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것을 위탁을 줘서 부지를 찾아내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찾은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주체에 공문을 보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대부금을 내라는 이런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지도 2019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문 통지가 와서 매년 연간 대부를 208만 4,080원을 내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가 됐는지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그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해당 건축허가과, 진해구 건축허가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무허가건축물로 대장에 등록은 안 되어 있겠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박남용 위원 지금 그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 센터가 준공이 되면 건축허가과에 정식 건물로 등재가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부에서는 그 땅을 창원시에 귀속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은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이것이 사업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되고 매입비가 2억 1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항구적으로 그 땅을 우리 시가 사면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부지 매입을 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 매입한다, 그렇지요?

매입을 하고 그러면 그 토지가 우리 시 소유가 되고 건물도 양성화되고 관리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빨리 이제는, 도시재생이 너무 좀 빨리 갔지 않았느냐 좀 천천히 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골조는 그대로 두되 안에 내부적으로 현실에 맞게 구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튀는 것보다도 좀 참하게 하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실 그 공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같이 연계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외부 초빙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은 혹시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부터 완료까지 한 4~5년 이상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종전에 개발은 빨리 빨리지만 도시재생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들여다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 제3회 도시재생박람회 개최 신청을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그와 관련한 재생박람회 하면서 재생과 관련한 세미나도 같이 개최가 되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말고 계획 중인 사업은 혹시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올해 저희들 공모계획이 5개소가 있었고 한 군데는 공모 신청에 됐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올해 1개소는 이미 신청돼 있고 2개소는 5월 3일 날 신청이 되고 1개소는 9월 달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도시재생 이제는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재생을 얼마나 더 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보다도 공동체주택을 좀 짓자 하는 의견들도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하고 의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순입니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던 사항 중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생각의 어떤 차이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만들고 난 다음에 활용성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공익성도 우선이지만 이것이 수익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수익성이 아무리 그것 하더라도 수익성이 뭐 음수가 되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고, 주민의 어떤 참여가 없는 창원도립미술관처럼 덩그러니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려고 하면 공간만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와 같이 체험이 될 수 있는 어떤 체험관을 같이 연계하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이왕 우리가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갈 것인데 그런 어떤 부분까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계공모에서 시공까지 가는 경우가 6개월 걸리거든요.

이것 너무,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 동사 짓는 것도 8개월 이렇게 걸려요.

어떨 때는 1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와 같이 좀 설계를 공모를 해서 그것이 설계 공모작품이 들어오고 위원회가 꾸려져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때 조금은 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더 가미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부터 이런 체험 부분이라든지 수익성 향상 방안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부서에서 고민해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반대토론은 아니고 정순욱 위원님께서는 건립 건에 대하여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반대토론 아니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부지변경)』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좌지구 새뜰마을 우리이음센터 건립(부지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43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전홍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조례 심사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지난해 2020년 8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권고사항에는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 우리가 기존에 있던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서는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안 될 연구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시정에 널리 알리고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연구용역 실명제를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 제고 및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가 개정되면 연구 부정행위 검증, 용역 결과 공개 확대로 시민의 알권리 증진, 기존 연구자료의 중복 여부 확인으로 불필요한 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용역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전홍표 우리 동료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용역실명제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생각되는데 사실은 용역을 하고 나서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엉터리 했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실명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이것에 대한 결과, 이것에 대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홍표 의원 연구 결과라는 것은 명확한 객관적인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잣대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가 잘못됐다 말하는데 그 정책을 입안할 당시의 내용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상당히 규제나 제재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용역실명제 하는 별 의미가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연구 실명제라 하면 그 자기의 이름이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의 상황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는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라고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자고 결정했는데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틀렸네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무래도 실명제를 해 놓으면 좀 더 타이트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이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정행위 했을 때는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소리입니까?

전홍표 의원 연구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격을 1회 정도를 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제재가 되면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은 ‘그냥 뭐 걸려도 제재가 없네.’ 이럴 수도 있는데 부정행위를 하면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음에 용역 수주 발주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연구 초기부터 처음에 입회를 입찰을 할 때부터 ‘아 부정행위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어떤 용역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전홍표 의원 적용되는 범위는요, 주민의 알권리, 시민의 알권리 해서 전 분야로 적용되는 범위는 한정됩니다.

그런데 개발사항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연구용역위원회에서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를 못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항은 개발계획이 담겨 있어서 공개가 불가합니다라는 리마크 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나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 놓으면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LH사태 때부터 보면 뭔가 개발이권이나 뭔가의 정보를 사전에 알아서 하는 계획과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공개가 안 될 비공개사항으로 두고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창원시에 관광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BRT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보니까 용역실명제 그다음에 부정행위 이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부실한 연구용역이 많이 감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2021년 8월이지요? 아 2020년 8월.

발 빠르게 전홍표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셨다고 생각이 되고, 신·구대조표라든지 또 여기 내용 중간 중간에 본인의 안이라든지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 저 역시도 예산서나 결산서나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서 용역이 참 많다, 용역 발주가 참 많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부서의 특징상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전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이것이 시에 수많은 국과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얼마나 발주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에 만든 내용과는 조금 엇비슷한 예산적인 내용이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말씀드리는데, 일단 조례의 내용에 담기에는 얼마나 발주됐는지, 그런데 박남용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무원의 정책의 형평성 그다음에 효과성 그리고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수많은 조례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죄송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박남용 위원 예산담당관님, 혹시 예산규모는 언급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창원시 전체 용역 현황은 잘 파악이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심의를 하는 것은 1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용역 사전 심의 현황을 보면 총 58건에 53억 5,600만 원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는 84건에 74억 9,100만 원 정도 용역 심의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평균 작년, 재작년 합치면 60억 가량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청 내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용역의 어떤 그 사업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또 지향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 규모에 맞게 용역 결과물들이 유용하게 우리 청 내라든지 시민들한테 활용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실명제를 통한다고 하면 그 용역의 발주에서 관리까지 그 사람 이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평가는 두고 두고 가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 장애를 없애고 또 이것이 개인정보라든지 개발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용역자료들은 우리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용역의 취, 이 조례의 취지를 저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역의 취지가 이 조례의 본 취지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용역 결과물들이 우리 창원시의 발전은 물론이고 개인이 그 용역 결과물을 통해서 본인 역시도 그 연구자료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발의가 되면 어쨌든 용역 결과물들이 많이 좀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제 마음도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낮인 관계로 옷을 좀 벗었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적어도 용역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작년에 창원시가 용역비를 얼마쯤 썼는지에 대한 공부는 해 오셔야 되겠지요.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4조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전홍표 의원 기존의 조례에서는 연구 부정행위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연구 부정행위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제14조의 안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계약법 31조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부정행위가 어떤 내용들을 부정행위라 합니까?

전홍표 의원 논문의 자료의 왜곡이 있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찰된 관계에서 조금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도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 부정행위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검증합니까?

전홍표 의원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 같은 경우에서는 전문가가 공개가 되어 있으면 이 자료는 틀렸다 맞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용역실명제를 통해서 용역의 주무부서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거래상 계약상의 부정행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말이 길어지겠는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내용의 어떤 자격이 제한됩니까?

전홍표 의원 입찰을 창원시 용역 발주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홍표 의원 예.

김종대 위원 언제까지 항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경우에 어떤 제한을 언제까지 합니까?

전홍표 의원 그것은 저희들 지방자치 법률에 관해서 정해진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의 규정에 따라서.

김종대 위원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전홍표 의원 그 안은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 안은 이때까지 기존에 쭉 정해져 있던 안이 명문화 되어 있는 안입니다.

그 명문화는 아까 전에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 된다니까.

전홍표 의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존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그것을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례를 발의하고 설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나 그런 연찬이 됐나 해서 하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부정에 관계되는 내용을 검증을 한다거나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입찰을 참가의 자격에 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자격을 거기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과징금에 따른 부과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그것에 대한 검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부과의 심의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를 운용함에 있어 용역이 너무 난무하고 있고 사실상 용역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너무 잘 하셨다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깊은 질문에 대한 좀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꼭 좀 하고 싶고, 어쨌든 지금 현재 각 내용에 따른 관계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 연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조례의 내용을 만들 때 거기에도 그런 구체화 된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상위 법령, 하위 법령, 하위 조례까지 다 검토해서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2시02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이우완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우완 의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라는 것은 창원시나 창원시장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민사나 형사상 소송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일정 부분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포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더니 현저하게 우리 시가 적게 지급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용인이나 수원이나 고양과 같은 다른 시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각 명당 20만 원씩으로 올렸었는데 담당부서에서 너무 급격한 인상이다라고 해서 조정 의견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한 명당 10만 원씩으로 좀 수정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소송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공무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한 사건당 10만 원 이내 지급하던 것을 1명당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통합 전 3개 시 모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0년 통합 이후 사건당 10만 원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지금까지 지급액 변동 없이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포상금의 현실화를 통해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사건별 10만 원에서 1명당 1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부분과 직접 관련된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부분)은 균등 배분과는 상반되는 조항으로 제3조의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 개정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발의하시는 만큼 제가 세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방금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5조를 개정하면서 3조를 그대로 둔 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1명당 10만 원, 5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2명 이상일 때는 균등 배분한다 이것은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잘 맞지 않는, 5조하고 3조하고 조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의원 김상찬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소송이 일어나면 한 건당 보통 2명의 직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소송 수행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지만 구청이라든지 시청의 어떤 과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 과에 담당자 1명과 법무담당관실에 또 1명이 지원이 갑니다.

이렇게 2명이 보통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전 조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이 2명이 포상금 10만 원을 5만 원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명당 10만 원씩으로 주자고 했기 때문에 3조에 있는 균등 배분이란 조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018년, 2019년, 2020년 포상금 지급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말씀 그대로 한 2명 정도가 금방 붙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변호사, 우리 변호사 몇 분입니까?

이우완 의원 우리 자문변호사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포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거기에 한해서.

박남용 위원 직원들이 송무업무를 하신다, 그렇지요?

이우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법원에 가서 만약에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되니까 순수한 직원들, 변호사 자문을 자체적으로 받아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우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이 사실은 송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일어난 건수들이 35건, 30건, 40건 이렇게 해서 지급 인원은 37명이다, 그렇지요?

이우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지급 인원이 37명이고 단순히 계산해서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면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담당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여기 지급 인원수 37명 안에는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시는 분은 한 사람이 1년에 한 3~4건을 맡게 되거든요.

그것을 인원수를 1명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담당이 2명이 붙더라도 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직원은 1명으로 계산한다.

이우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건수로.

이우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한 건수에 담당 한 사람.

이우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일은 실제 2명이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이것이 참 법률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특히 이우완 의원께서 바른말 쓰기 또는 편하게 우리말을 편하게 풀어서 쓰자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 내용을 그냥 ‘소송담당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친근감 있지 않을까, 또 조례를 이해하는 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굳이 소송수행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쓰고 있겠지요?

이우완 의원 예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송담당자라고 하면 소송업무만을 맡아서 담당하는 그 사람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어차피 개정이니까 우리 창원의 어떤 이 관련 조례는 소송담당자, 소송업무 담당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드는 사람의 취지가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순화가 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구 하나 하나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지금 35건, 30건, 40건 이렇게 하는데 분쟁이나 소송이 안 일어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일어났을 때 그분들의 노고에 작으나마 조례화 되어야 명문화 돼서 지급이 될 수 있고 그분들 역시 이 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또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배석하신 분이 누구신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몰라서.

○법무담당관 조성환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법무담당관한테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한 건수가 40건인 모양이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 것은 총 54건입니다.

김종대 위원 54건,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 자료가 틀렸는가?

○법무담당관 조성환 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지급 인원수이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인원수.

○법무담당관 조성환 예예.

김종대 위원 지금 사건 건수로 나와 있는데.

○법무담당관 조성환 사건 건수가 아니고, 이것은 포상금을 받은 직원 1명이 만약에 소송을 10건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건 건수가 있고 지급 인원수가 있네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사건 건수가 54건이라는 뜻인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사건 건수는 작년에 50.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서 40건이라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그러니까 지금 [참고 1]에서 포상금 지급 현황은 수행한 실제 인원이 아니고 직원한테 포상금이 나간 사람에 대한 숫자의 기록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저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겠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 숫자가 있을 수 있고 건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자문변호사가 세 사람 되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자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는 7명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7분, 7분이 여러 가지 변론을 담당하는 가운데 건수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예,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 몇 건쯤 될까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지금 우리 시에 전체 계류 중인 사건은 172건입니다, 작년 기준.

김종대 위원 작년, 그런데 그 중에서 172건 빼놓고 우리 직원들이 소송 수행하는 건수가 54건이라는 뜻이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고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조례는 내가 볼 때는 참 잘 지적하고 연구가 된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54건이고 또 율사들이 변호사들 자문·고문변호사들이 동원된 소송에 관계되는 건수는 172건인데 그렇게 되면 매년 숫자가 이 정도 된다면 대략 예년 이 정도 된다고 보면 승소 건수와 패소 건수가 있겠지요?

얼마나 될까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작년에 우리 전체 소송의 승소율은 91.6%입니다.

김종대 위원 91.6%.

○법무담당관 조성환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의 승소율은 사실상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내용이 좀 간단하고 변호사 없이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그런 사항을 주로 맡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소가가 1억 이하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다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승소율은 지금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김종대 위원 100%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승소, 그러니까 172건을 작년 같은 경우 다루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작년에 변호사 지급 비용이, 변호사가 만약에 투입된다 그러면 착수금과 만일에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작년에 총 지급된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의 단순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법령에 그리고 또 금액에 따라 승소율이 간단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거의 100%를 우리가 승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분들한테 건수에 10만 원씩 주고 1명당 5만 원씩 주고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소송에 지금 현재 법률 변호사들이 소송을 담당해서 들어가는 돈이 4억 7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500만 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에 이우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내용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직원들 사기 양양도 되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이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포상금 증액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2배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싶어서.

김종대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지금 이것이 과다하다는 표현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적어요, 금액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아니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거나 무슨 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된 내용에 따른 패소에 따른 구상권이 발동된 것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 기억에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한다고 봐야 될 테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신과 법률에 맞도록 행정행위를 열심히 잘 한다고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 돈이 지금 거의 5억이나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50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너무 자기가 아까 표현할 때 과도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과도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김종대 위원 아니 원래 이우완 의원님께서 이것 배로 해서 제의를 했는데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것 금액이 많다, 지금 주고 있는 것하고 배로 줘도 되는데 이것을 네 배, 여러 배를 하게 되면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우리가 토론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지금 승소율로 봐도 우리가 계속, 다른 지금 현재 패소율이 한 10% 가까이 된다 소리 아닙니까? 율사들이 동원돼도.

우리는 지금 100%인데 돈을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수정안이 곧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그런가 그러면 3조에 관련해서 아까 서로 토론성의 질의·응답에 나온 내용 중에서 포상금에 대한 균등 배분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정안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 두 분이 그렇게 서로 정서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것 배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안 할 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기의 포상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김종대 위원 또 과다하다 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니까요.

배로 적다니까요.

○법무담당관 조성환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이해가 좀 되겠지만.

김종대 위원 점차적이라 하면 기간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한 3년 정도 터울.

김종대 위원 3년?

3년의 기준이 뭡니까?

○법무담당관 조성환 어쨌든.

김종대 위원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께서도 이런 어떤 부분이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본 위원이 내놓은 수정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을 약간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잠깐 정회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태현 예,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 논의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개정으로 사건별 10만 원에서 1명당 10만 원으로 포상금 변경에 따라 제3조의 균등 배분과 상반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로는 제3조 중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를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 소수 의견에 관해서 하나 좀 달아놓고 싶어서 외람되게, 제가 아까 포상금에 관련된 지급액이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어서 배로 좀 인상시키자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숙의에 따라 위원님들은 시간을 조금 더 갖자 하는 데 제가 동의하면서 그런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속기사님, 기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득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2시40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구점득 의원님과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구점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점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인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 제35조에 따라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창원시는 2011년부터 매년 146억 원씩 1,460여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창원시는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세출 규정에 따라 창원지역에 20%, 마산·진해 지역에 각각 40% 비율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와 지역 경쟁력 강화하는 데 든든한 재정력 뒷받침이 되었던 지방인센티브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10년간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창원시 10년을 지나 창원특례시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의 상징성은 더욱 살리고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특별회계는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을 끝으로 통합 재정 혜택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44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지난 10년간 재정 혜택과 별개의 추가 지원으로 통합의 의미에 맞게 종전 2:4:4 배분 비율에서 5개 구청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 간 배분비율을 조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정지원금 배분이 줄어드는 진해지역 시민들의 반발로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이 야기될 수 있기에 배분비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평소에 많이 존경하는 구점득 의원님께서 사돈댁에 이런 엄청난 폭탄을 터뜨려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불공평을 해소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불공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불공정이라는 것이 위원님과 저하고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 10년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2020년까지의 10년 통합으로 해서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하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재정 지원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쨌든 상생 특별회계는 그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온 예산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4, 4, 2로 배분한다는 것에는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보면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목적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과 소외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에 통합이 안 된 이유가 창원 쪽에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나, 그러면 이것이 불공정이 해소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불공정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저는 위원님 말씀에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인센티브 10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460억 원을 매년 아까 말했듯이 10년간 지원 조례 되어 있는 것은 조례대로 현행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기획행정위에서 연장했었을 때 그 조례를 정확히 보시면 이 440억이라는 것은 표기되지도 않고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이 조례에 넣는다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앞에 10년에 대한 불공정은 떠나서 이 조례대로 현행대로 하시고 이 1,466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시고, 440억이란 돈을 이것을 조례에 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배분을 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연장된 안은 설치 연장을 한 안은 그 전 앞에 있는.

구점득 의원 그 연장에.

정순욱 위원 어떤 조례의 기준을 연장한다는 안이 더 강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기준에 확실한 금액이 1,460억에 대한 연장이었지, 440억을 넣어서 조례 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받아낼 때 그런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연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5년간을 더 연장했다, 그러면 그 취지를 연장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구점득 의원 그래 그 본대로 이 조례에 대해 취지대로 넣.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뭐냐는 것이지요.

구점득 의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구점득 의원 그런데 1,466억에 대한 취지는 우리가 그대로 연장하고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상생발전기금의 취지가 5년을 연장한 취지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 취지가 불공정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연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구점득 의원 그러면 그 불공정 해소는 우리가 여기서 말한다면 끝도 한도 없지 않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구점득 의원 말씀하세요.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에 장유 쪽에 가는 터널이 있지요?

구점득 의원 예.

정순욱 위원 창원터널이지요?

구점득 의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창원터널은 유지비용을 누가 어떻게 배분합니까?

구점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왜 질문하시지요? 여기서.

정순욱 위원 5 대 5로 배분하지요?

구점득 의원 예.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에 진해-창원이 연결되는 터널이 5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저는 위원님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이 조례에 그것이.

정순욱 위원 아 그러니깐요.

구점득 의원 이 조례와 이 조례 안에 이 조례 심사에 이것을 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정순욱 위원 불공정이 해소가 되느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진해에서 대고 있어요.

원래 지금 현재 창원터널 같은 비율을 하면 창원이 반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터널 똑같은 터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구점득 의원 그것은 하나 하나 시에서 사업과나 우리 말하는.

정순욱 위원 들어보십시오.

구점득 의원 예산실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들이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총액제가 무산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이 안 됐으면 진해에도 A급 공연장이 생겼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구점득 의원 그런데 통합 전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지금 현재 분란을 일으키고, 앞에도 보면 진해라는 특수성이 진해가 가면 그 당시에 통합할 때 주민들 동의를 얻은 사항이 통합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달곤 국회의원이 그때 따라간 것 아니냐고요.

구점득 의원 그러면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그 전전전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담고 하셔야.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된 이유가 통합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이 좀 더 발전되게 하는 것, 그래야 같은 통합, 만약에 우리가 보면 오늘도 조금 전에 창원시립미술관에 대해서 통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미술관을 진해에 두면 안 됩니까?

굳이 창원에 둬야 됩니까?

그리고 마산에 야구장이 생겼어요.

그것이 원래는 진해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도 이번에 보면 1,000억이 넘는 주차장을 기부채납을 했더라고.

그러면.

구점득 의원 자, 그러면 진해지역, 마산지역.

정순욱 위원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구점득 의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보면 당연히 진해 야구장이었으면 진해에 그런 부분이 왔을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야구장을 지었을 때는 진해가 구민회관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었어요, 입체교차로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없다고 입체교차로를 없애버렸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불균형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창원, 마산에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에는 대학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대학에다가 우리가 1인당 한 과목당 6만 원 해서 한 대학에 보통 1억 3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6개 대학에.

그러면 그 6개 대학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가고 있습니까?

그 지역민이 가지 않습니까.

마산대학에는 내서 쪽에, 그리고 경남대학에는 회원구 쪽에, 창원대학에는 성산구 쪽에, 진해에서 마산대학이나 성산구로 가려고 하면 경남대학을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만큼 진해는 문화적으로나 다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진해에서 신항으로 인해서 10년 뒤에 그런 막대한 이익금이 나왔을 때 세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것은 진해에다가 환원해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원래는 진해에도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장이 A급 공연장이 없어요.

왜, 창원이란 한 곳을 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3·15아트,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성산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800석 규모이면 A급 공연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진해는 구민회관에 보면 300~400석을 가지고 A급이 아니고 B급도 안 와요.

그런 문화적인 낙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돈을 우리가 받았다 해서 그것이 전부 다 N 분의 1 해서 진해구민한테 돌아가는 돈입니까?

결국은 진해가 이런 어떤 자금으로 해서 좀 더 향상이 되고 낙후가 해소되면 결국은 그 지역에 창원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에 있는 앞에 있는 진해루 앞에 바다도 보면 결국은 창원시민들이 와서 같이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역적으로 어떻니 저떻니, 진해가 지금 현재는 조선산업의 악화로 인해서 고용위기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진해에다가 또다시 이런 어떤 분란을 해서 이런 부분을 나누자, 공평하게 하자, 이것은 공평이 아니고 공평하기를 원하는 것도 좋지만 공정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자한테 10만 원 주는 것,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 10만 원, 가난한 사람 10만 원이 차라리 100만 원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공평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상생발전이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공정의 의미에서 둬야 되지, 그러면 좀 더 낙후된 곳 어디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저 같으면 모든 것이 지금 창원으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해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터널이나 도로비용으로 유지관리비가 1년에 100억이 넘어가요.

그런 어떤 비용을,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총액제가 되어 있어서 진해구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창원에서 성산구에서 일정한 부분을 진해하고 창원을 맞닥뜨리는 부분은 딱 성산구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성산구에서도 일정 부분을 50억이나 이렇게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해에 터널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 있으면 밝지 않다 하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심상동 도의원이 도비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LED등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비로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창원에 있는 도의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터널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까?

사용하는 것은 창원, 마산 사람이 사용해요, 진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한 곳에 조금 더 돈이 나간다 해서 그것을 지역민을 N 분의 1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지역에 좀 더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상생발전기금이 생긴 것인데 이것을 어떤 해소도 안 된 지역에서 더 부유한 곳에서 이것을 나누자, 공평하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공평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통합을 위해서 지금도 진해구민들은 이런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해요.

아니면 차라리 부산을 가자고 해요, 자치구가 되니까.

그런 진해에 조금 더 많은 통합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곳에서, 이것 100억, 200억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미술관 하나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돈이 얼마입니까?

1,700억입니다.

그런 것을 진해에 가져오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해에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진해에 보면 창원에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창원에 있습니다.

위치가 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해로 오자, 오자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진해 오면 안 됩니까? 진해도 창원인데.

그런 논리로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진해구민한테는 N 분의 1 해서 20만 원을 주고 창원에 있는 구민들은 나누어서 10만 원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에 이것이 SOC사업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진해루를 잘 만들어 놨으면 창원에 있는 분들이 진해에 왔을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루 한번 가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위험천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런 사업에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해구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창원에 가는 것을 다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가요?

창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나누자고 하는 것 많이 해 봤자 몇 십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창원에 설치되는 부분을 반대를 발목을 잡으면 몇 천 억짜리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 안 돼요.

좀 더, 우리가 맨날 안민 만날제 하면 사돈 간이라고 해서 창원에 우리가 진해에서 시집을 보낸 어떤 사돈 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화합적인 차원에서 서로 간에 좀 더 양보해 주고, 아 그러면 사돈댁이 조금 잘 더 환경이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공평을 주장하는 것보다 공정을 좀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량을 가진 쪽에서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구점득 의원님께 조금은 언성을 높였지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통합 전, 통합 후, 지금 인센티브 10년 후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통합에 대해서 어느 진해, 마산, 창원이 선뜻 여기에 찬성해서 또는 여기에 해서 이렇게 혜택을 봤다, 다 불만족만 있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역시도 여기에 정순욱 위원님 의견 주신 만큼 저도 따지고 든다면, 이것을 제가 따지고 들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인구수나 면적이나 우리가 많은 소득세를 본다면 10년간 낸 것을 본다면 인구수는 진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2.4배 정도 되고요.

면적은 6배가 큽니다, 의창·성산구가.

그리고 소득세는 우리가 말하는 1,900원을 낼 때 360원을 내는, 한 6배를 소득세도 많이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하나 따져도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불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떠나버리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말하는 아까 문화적인 것, 창원에 문화, 성산아트홀, 이 앞번에 조금 전에 조례하는 심사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말하는 3·15아트를 마산에 갖다 놔서 또 문화적인 것을 키워내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창원시가 됐으면 큰 틀에서 정말 전국에서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을 어디엔가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산아트홀도 지금 문화공간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말하기로.

그것이 다음에 진해에 대작으로 해서 갈 수도 있을 부분도 있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찬성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6개 대학이 진해에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센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해에 분교가 창원시 분교가 창원대학 분교가 있어서 충분하게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서 아마 작년에 예산도 더 집행이 되어서 더 확장해서 진해구민들이 대학에서 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자라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조율해서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터널 부분이라든지 5 대 5로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여기에서 지금 의회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리가 뭐할 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의논을 드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저는 이 조례를 왜 이렇게 상생 조례를 들고 나왔냐 하면요, 제가 이 조례를 기존 조례를 봤었을 때 1,466억 원에 대한 것만 조례에 담겨 있고 10년간 지원대로 있고 그대로 집행되어 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것이 기존을 연장하는 속에 440억이라는 이 돈을 다시 우리가 배분한다면 이 조례에 담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배분을 2 대 4 대 4로 하셨는지 오늘 제가 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담긴 대로 한 것은 맞고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말하는 열악한 지역에 지역 균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대로 하시고, 이 440억에 대한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오므로 해서 이것을 기존 조례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고, 이렇게 하시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창원, 마산에는 프로그램사업을 아까 전에 대학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한 대학에서 60~80가지 하면요, 6개 대학이면 360가지입니다.

그런데 진해에서 프로그램사업 하는 것 하나 분교 내려와 있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프로그램사업은 300개는 진해는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어떤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조례가 우리가 보면 항상 돈을 연장할 때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연장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제가 만약에 조례가 근거가 필요하다면 현행 어떤 상황에서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것을 내나 그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택시 같은 경우거든요.

개인택시가 원래는 5, 3, 2입니다.

마산이 5이고 창원이 3이고 진해가 2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하니까 원 그것으로 수정을 해 버리니까 통합을 해 버리니까 마산이 1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해는 택시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것을 마산은 30년, 50년짜리 이렇게 되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진해는 고작 해 봤자 10 몇 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줄을 세우다 보면 개인택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옛날에는 그다음 차례가 나였는데 통합을 해서 통합 이것으로 가버리니까 너무 불공정 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진해구민들은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해에 살기가 참 좋아, 진해가 이런 곳이니까 살기가 좋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좀 폭을 넓혀서 진해에도 우리가 보면 이런 사업을 해 놓으면, 우리도 좀 더 이번에 상생발전기금에 많은 부분을 진해 발전을 위해서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사업에 과감하게 20억을 투자를 해서 넣어놨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데다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도.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보면 이 돈이 결코 많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옥신각신도 했는데.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그런 쪽에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어떤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4, 4, 2로 되어 있는 제4조, 다른 부분은 일부 자구 수정인 것 같고, 4조에 나와 있는 2항에 세출예산은 각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변에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점득 의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이것으로 사실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성산구, 의창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몰랐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통합 정신에 의해서 인센티브 1,466억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목적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 왔으니 이 44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5개 구별로 나누어서 목적에 맞는 사업, 아까 말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창이나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4억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목적에 맞는 건물이라든지 공공 전체, 창원 의창구나 성산구나 전체 시민들이 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해서 한 개 만들어 놓은 이런 상징성도 없을뿐더러 그렇기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나누어서 사업소에서 가져가더라도 상생발전기금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산구나 의창구가 이 4, 4, 2로 나눈 것으로는 예산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5개 구청이 나누고 그다음에 예산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어느 지역이 낙후가 된다든지 개발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쪽으로 좀 힘을 모아서 같이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시민들도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의원님 저도 지난번 3월 임시회 때 비슷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과거 자료들을 쭉 들춰 봤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7월 1일 날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까지 출범할 때까지 지금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 당시에 참 대단히 고생하셨다, 그분들이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통합준비위원회라고 만들어서 단상도 점거하고 했던 그러한 사례들 지금 아직까지도 언론사 영상에 비춰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통합은 통합의 나름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또 객관성 또 시민 편의로 해서 창원시를 유지하게 되고 또 창원시 청사를 창원에 그냥 두기로 하면서 대안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내용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사 부분도 그렇게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견을 도출해 내기까지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가 10년 동안 1,466억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통합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박완수 당시 시장께서도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도 전체적인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비롯한 건축물 그런 것을 좀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번에도 허성무 시장께서 작년 12월에 재정인센티브가 5년 연장됨에 있어서 이것을 각 지역별로 돌려서는 또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적당한 지역에 의논을 해서 상징물이든 건축물이든 어떤 시설물이든 이것 하나 보면 통합을 의미할 수 있겠다, 우리가 더 상생발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내용의 회계였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특별회계하고 상생 특별회계하고 사실은 구분 안 되는 그런 모호한 지점에 그 예산이 또 투입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인센티브 이것이 사업들을 보시면 우리 시 사업을 재정인센티브로 다 재정을 쓰고 나니 지금에서 이것이 1,446억 원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3개 시가 통합을 함으로써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 저는 440억을 창원시, 마산, 진해가 한꺼번에 내놓아서 어떤 통합의 상징성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사업들을 구분해서 나간다면 또다시 10년 인센티브나 1,446억의 사용처나 지금 440억에 다시 우리가 특별회계 상생기금이 온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묻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이것이 똑같이 배분이 아닌 합쳐서 뭘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446억에 대한 여기에 명확히 금액이 적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10년은 인정을 하고 이 조례가 연장이 되든 어쨌든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그대로 2, 4, 4, 4를 쓰겠다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러면 상생 특별회계 440억 원도 기존으로 하겠다는 이것이 연장 속에 이 금액도 확실한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구점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그 묵인하에.

구점득 의원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점득 의원 맞는 것인지.

박남용 위원 아니면 새로 개정해서 5개년 동안 연장되는 상생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전 사례와 동일하게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든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생 특별회계가 1,46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점득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지난 10년 동안 창원이, 창원이라고 하면 의창, 성산구에서 집행됐던 예산이 296억이고 마산이 585억이고 진해 역시 585억입니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이뤄지는 440억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있으시지요?

구점득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각 연도별로 집행되는 금액들, 지금 올해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구점득 의원 예, 나머지 기획관님, 나머지 금액은 지금 4%, 5%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440억을 5년 동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6%도 있고 4%도 있고 15%까지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는 또 몇 %를 적용할지는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획관님, 한번 지금 올해 집행되는 금액 규모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146억, 내년에 122억, 2023년도에 97억, 24년도에 48억, 2025년도 마지막에 24억 이렇게 해서 전체 44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해 146억 6,400만 원, 내년도에 약 122억, 2023년도에 98억 정도, 2024년도에 49억 정도, 2025년도에 24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상생 특별회계가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10년 동안 집행하면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은 좀 있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10년 동안 1,460억을 집행하면서 각 구별로 지역 현안사업, 건의사업, 숙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마산이나 진해지역에 구 창원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것이 지역의 어떤 격차라든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것이 사실이고, 부분적으로 다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사실은 1,446억을 집행하면서 너무 도로 정비라든지 소소한 사업들에 많이 쓰다 보니까 잘 표가 안 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있어서 좀 상징적인 사업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지역별로 큰 금액이 아닌 사업비가 할당이 되어 있고 또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집행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3년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대형 상징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어서 금년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사업을 선정했고, 그렇지만 조금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면 도로 정비, 도로 개설 이런 분야에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좀 더 시민안전이라든지 시민불편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생이란 것이 뭡니까?

서로 돕고 화합하고 상호 발전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반반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게 과연 쓰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신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산에 맞서 쓰여졌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에 맞게 쓰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동안 상생에 대해서 우리 통합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시민들이 알고는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관 김종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간에 어떤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업비는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기획관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재정지원금을 받는 그런 사업들 정책사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예술 이런 데 보면 팸플릿을 만들지 않습니까?

팸플릿을 만들 때 ‘이 팸플릿은 이 제작물은 창원시 또는 경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이뤄진 건물이나 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은 이 건축은 이 내용은 이 정책은 통합 정신에 입각해서 상생 특별회계로 만들었다.’ 그런 문구를 좀 집어넣으면 시민들이 더 이해하는 데 상생 특별회계라든지 통합을 이해하는 데 좀 쉬울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전파하는 데도 홍보력도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구를 잘 만드신다고 한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관 김종필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시설물은 창원, 마산, 진해 자율통합에 대한 특례로 받은 재정지원금인 상생 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점득 의원님,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했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재정인센티브 받는 440억에 대해서는 좀 균등하게 하는 것이 상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 배정도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억이지 않습니까? 의창, 성산 44억이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170억 그다음에 170억은 85억씩 나누지 않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170억인데, 우리가 상생 통합의 정신에 입각에서 역사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좀 소외된 데 좀 낙후된 데 그런 데에 일반예산으로 좀 보듬으면서 상생 특별회계만큼은 이제 향후 5년은 균형감 있게 공히 각 구청별로, 통합 전에는 구청이란 개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구청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 단위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지난 10년간 재정인센티브와는 별개의 추가적인 재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년 동안은 낙후되고 열악한 곳에 재정이 투자되었다면 이번 이런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이 목적에 맞는 목적비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지금에 말하는 균등하게 5개 구청에 와야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해의 불편함과 또 문화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내가 낸 세금 이렇게 본다면 성산구, 의창구 쪽에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도.

1,9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낼 때 한 지역에는 360억, 거의 6배 차이의 지방세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면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성산, 의창구가 했었을 때 비교되는 지역의 면적을 보면 6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국가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면적과 인구수 여기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회계를 보듯이 예산을 주듯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구수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지역구를 보면 2.4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부분에서 성산, 의창구가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많이 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고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재정인센티브도 그렇게 가자고 우리가 말하는 목적에 그렇게 썼다면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사용처에 썼다고 하니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것을 440억 원을 이 조례에다가 2023년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그것을 지속해서 440억 원도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까 말하는 불공평,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생발전기금만큼은 우리 5개 구청이 골고루 나누어서 사업과 목적에 맞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정말 통합의 정신에 맞게 이런 취지로써 균등하게 받고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는.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좀 사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창원시의 발전, 각 구청의 발전에 어떠한 배분 방식이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발언과 구점득 의원님의 답변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저도 한 30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딱 필요한 이야기만 요약해서 해 주시면 진행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조금 먼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포구에 합포구청 원래 마산시청 자리가 주위에 통합하기 전에는 구멍가게, 식당하는 데가 권리금이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권리금만 그랬습니다.

심지어 통합 이후에 시의회와 시청 주변의 식당은 큰 황금을 낳는 그런 식당들로 변해 버렸어요,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름이 창원시로 가고 시청도 창원으로 와있고 이런 곳에서 유니시티 이번에 어제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파트 가격도 엄청시리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시라는 이정표를 보더라도 마산도 없고 진해도 없습니다.

창원시입니다, 이정표가 저기 서울에서 오면.

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 창원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나 답변해 주시는 분이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떠나서 이것이 다 우리가 진해에 있는 벚꽃을 창원시에 가져올 수 없고 마산에 3·15 야구장을 창원에 못 가져오듯이 특정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도 그 특정에 맞게끔 쓰는데 꼭 4, 4, 2를 나눠야 되고 구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창원 전체를 봐달라, 큰 틀로 봐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잠시 한번 와보십시오.

지금 10년간 제가 데이터를 잠시 살펴보니까 조례가 한 번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수천 건 중에서 300건 누구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폐지해야 될 그런 조례가 엄청시리 너도 나도 많이 올려놨어요, 꼭 싸우듯이.

이번에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구점득, 존경하는, 항상 나는 참 우리 여성 의원님으로서 너무 대단하시고 참 잘 한다, 의정활동, 물론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받는 그런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볼 때 창원시 볼 때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좀 안 맞다, 이 시기에.

한 번쯤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왜 나오시라 했냐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보니까 한 300건 가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앨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지금 조례 중에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박성원 위원 한 번도.

○기획관 김종필 그런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성원 위원 예예.

○기획관 김종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사문화되거나 현실에 안 맞는 조례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조례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해 주십시오,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정리하도록, 예.

그래서 저는 마치면서 이것을 가지고 참 우리 구점득 의원님은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모두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진해는 진해대로 피해자, 마산은 마산대로 피해자, 창원은 창원대로의 불편함이 있는 와중에 이것이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들고요.

저는 이 상생발전기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의미는 위원님, 이 상생발전기금만큼은 이번만큼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하니 이것이 나누어져서 오면 의창구나 성산구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되든지 우리 노인 증가로 인해서 노인에 대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에 마산, 창원, 진해에 모든 분들이 오는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만남의 광장을 한번 창원에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것을 5개로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의 또는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충분히 들었으니까 각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서는 균등하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진해에 있는 문화적인 불편함이라든지 문화적 혜택이 적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이나 안건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서의 일반예산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 상생발전기금이 440억이 적다 많다도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주민 전체를 위한 구민 전체를 위한 것을 한번 해 보자는 데 의미를 두고 균등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취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참 다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야 뭐 아까 2, 4, 4 가나 1, 1, 2로 가든지 마산은 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정순욱 위원님 말씀은 보니까 상생발전 특별회계 원 취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10년 되고 나니까 바꿔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이 우리는 별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정말 이런 어떤 이것이 되고 나면 정말 진해지역에 어떤 갈등 부분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걱정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행대로 해 왔고 그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상생발전기금은 균등하게 나누되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라든지 또는 말씀하시는 통행료 부분도 조금 전에 저는 알았습니다.

5 대 5로 낼 것을 진해에서 전체를 100억을 다 낸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열악한 우리 진해지역에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랑 이것이 다음에 또 어떻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허성무 시장, 시장님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목적, 이 440억은 그냥 도로라든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적에 대한.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고자 하니 우리가 맞는 성산이나 의창에서 우리 상생발전기금 특별회계를 나눠 가졌을 때는 우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10년 전의 인센티브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니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균등하게 나눈다고.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의원님, 차라리 역으로 현재 이대로 가고 일반회계를 좀 차라리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점득 의원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목적에 대한 그 목적비에 대한 우리가 그 사용처를 만들자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것 같고 했으면 제가 이 개정을 가지고 안 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럴 것 같았으면 진해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44명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 끝에 상생발전기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해, 창원 이렇게 가져갔으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챙겨주겠다 그 말씀도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생발전기금이 이렇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남의 광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했을 때는 이 사업비로는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사업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점으로 가서 1억, 2억 나누어 가지는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것은 목적비도 맞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바꿔서라도 여러 여기 진해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것을 좀 균등하게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오늘 개정에 대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걱정이 우리 진해지역 시민들의 어떤 반발, 갈등 그다음에 우리 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산분들도 갈등 이런 것이 생길까 싶어서 그것이 제일 걱정이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내고 뭐가 돼도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가결에 대한 목적을 갖고 가결을 꼭 해야겠다 또는 부결이 됐을 때 서운함 이것은 버리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안을 하나 보더라도 조례의 개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조례안에 담고 있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1,460억에 대한 조례는 그대로 했고, 440억에 대한 만약에 이 기존 조례를 연장을 한다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그대로 4, 4, 2로 배분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생발전기금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제가 협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기획관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기획관님, 이 조례에 이전 개정 연혁을 한번 보니까 작년 12월 31일부로 개정이 한 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작년에 개정된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원래는 지원은 10년간 끝나는 해였지만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월사업도 있고 해서 다 집행이 완료되려면 2년 더 연장해야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그래서 연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이 주요 골자였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만약에 이런, 물론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은 분배 배율인데 분배 비율 이것을 떠나서라도 존속기한을 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안을 왜 집행부에서 의견 개진 안 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기획관 김종필 지난번에도 작년 12월에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 지적이 있었는데 조례를 특별회계를 연장하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아직 안 밟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는 이번 조례안에는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이번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지방재정, 무슨 법이지요?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9조 4항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획관 김종필 아 이 조례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운용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년간 4, 4, 2라는 것을 지키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이지, 일반회계에 돈이 섞이면 잘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법령에 의해서 기한이 연장이 된 것인데.

○기획관 김종필 예.

이우완 위원 맞잖아요?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연장이 된 것이잖아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제9조 제4항에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를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상수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기업 관련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칙 제1조에 나와 있다시피 2020년 12월 31일부로 이 조례의 효력은 끝이 난 것이네요?

구점득 의원 그것을 기간을.

○기획관 김종필 연장을 했기 때문에.

(「3년 연장해 놨어」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 그것은 결산의 연장이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점득 의원 사업이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한 것입니다, 2023년까지는.

○기획관 김종필 그래서 지금 다시 절차를 밟아서 최종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을 할 것으로 다시 조례안을 수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낼 예정이고 현재 이 조례가 2023년까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용되는 재원은 이 비율대로 지켜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점득 의원님께.

앞에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1,466억에 대한 것만 이 조례에 담았다고 했는데.

구점득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연장된 것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현행 조례에 1,466억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

구점득 의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그것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규칙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칙에.

○기획관 김종필 현재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아니 규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구점득 의원 조례 2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상생발전에 1,460억 원 2020년 10년간 146억 원씩 배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1,466억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조례가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세칙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말은 좀 안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하고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아주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짧게 줄이면 그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균형 발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상생발전이라는 것이 창원지역, 진해지역, 마산지역에 통합 이전에 서로 불균형하게 발전된 이것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런 2, 4, 4라는 비율을 뒀다고 보고 그 비율에 맞춰서 특별회계의 어떤 정신을 살려서 좀 약간의 차이를 둬서 지원했던 것이라 보고요.

그러나 1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아까 길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점득 의원님은 저희하고 생각이 좀 다른가 싶어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점득 의원 앞서 말했듯이 어느 시나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전부 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여기 마산 의원님, 권리금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셨고, 우리 정순욱 위원님은 문화적으로나 대학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성산아트홀도 가지고 있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신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원으로 보면 또 창원으로서 대변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불만을 해소한다면 그 불만을 100% 해소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원님 전체에 대한 100% 만족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감이라든지 시민에게 와닿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제가 이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것만이라도 이렇게 좀 나눠서 상징성 있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고 이 조례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1,466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잔여 있는 예산을 다 하려고 하니 그것을 기간을 연장한 것이지, 440억 원을 여기 넣어서 4 대 4 대 2로 나누어라는 그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하셔서 거기에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상생발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등하게 나누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5분 정도 되네요.

평소 때도 그런 생각했지만 구점득 의원님께서 우리 창원시의 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열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몇 마디만 좀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91년도 마산시의회의 의원이 되어서 2002년도에 3선을 하고 시의원을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2010년도에 통합창원시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너무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특정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강제 통합시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이것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통합창원시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창원시, 아니 2010년도에 창원시의회에 들어와서 통합창원시 의회의 제일 화두가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이 지역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하여튼 서로 입장들이 이상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그 통합 정신이 무엇이고 그 통합 정신이 지금 현재 어떻게 행정이나 주민들의 삶에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점득 의원 큰 틀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통합의 정신까지 이렇게 질문을 받은 데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과 1 대 1로 가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나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의거하지 않은 조례라고 답변도 누가 하시던데.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잘못됐고요.

근본적으로 이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7월 1일 날 우리가 통합된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켜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의 좋은 생각을 모아내는 것이 대의기구에 속해 있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이 어떻습니까?

아까 지역의 정서에 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뿐만 아니고 마산이나 진해나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정서는 여쭤보셨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구점득 의원 마산시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은 예산으로 봐서는 같으니까 별 그것이 없겠는데 진해지역에서는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갖고 빼앗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의 질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통합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3개 시가 힘을 합쳐서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문화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통합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벗어나서 함께 일을 해서 뭔가 시를 위한 발전, 시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구나 의창구 주민들이 이번에 신문보도에 이 상생발전기금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님의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 목적에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사업을 하되 전 구민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것도 사실 신문보도에 나온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의창구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4, 4, 2이다 보니까 열악하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상생 특별회계 이것만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나누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그런 쪽에 열악한 부분에는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열악한 곳을 찾아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통합의 정신을 설명하시면서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상생 발전만 이야기하시는데 통합에 따라서 이 비율이 나눠지는 근거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자, 또 임시청사는 창원시청으로 하자 이런 것들에 따른 그것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것을 예산의 비율을 가지고 위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을.

구점득 의원 위로하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비율이 나눠졌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이 44억이라고 하는 돈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로 또 줄 때는, 줄 때 근거가 뭘까요?

구점득 의원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통합으로 인한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한 이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선도적으로 통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거든요.

구점득 의원 예,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통합, 한마디로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였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때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 아니었으면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해 주지도 않고 우리가 더 달라는 논리도 안 서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재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딱 들어가서 지금 구 의원님께서는 4조 2항에 보면 각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자, 어찌 하자는 것입니까?

구점득 의원 5개 구청에 20% 하면.

김종대 위원 20%씩 나누는 것이 균형하게 배분하는 것입니까?

구점득 의원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산수적으로 계산을 한다라면 20%가 그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목적비에 맞는 사업을 올려서 더 가져갈 수 있는 데는 더 줘도 된다는데 우리는 4, 4, 2를 꼭 나누어서 이번에 이렇게 뭡니까, 조례에도 없는 440억을 가지고 4, 4, 2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비를 했었을 때.

그런데 조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4, 4, 2로 나누어서 이렇게 배분해서 의창구, 성산구 또는 진해구까지 이렇게 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법이라 하면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둑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법이라 하는 것은 문자화 되어 있는 법률적 용어만이 아니고 관행이나 관례도 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에 안 되어 있다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점득 의원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4, 4, 2에 대해서 또는 진해구민들이 오늘 제 발언 내용을 들었을 때 소외감이나 박탈감이나 좀 서운한 마음을 그것을 해소시키자 했었을 때 제가 제안설명 했듯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 상생발전기금만큼은 균등하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지, 빼앗아온다, 뺏긴다 이 생각은 좀 내려놓고 이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의기구의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정서를 우리가 대변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저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지금도 시에서 구민이 된 그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시정이 되고 의정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빨리 해소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 지금 현재 이 차이 때문에 그래 봐야 뭐 다 해 봐야 88억인데 이것 가지고 이것이 없어서 창원시에 행정을 못했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점득 의원 제가 여태까지 제안설명과 우리 각 위원님들의 질문의 답변 속에 충분한 답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이 상생기금에 대한 목적에 맞는 목적비를 우리가 그대로 집행하자는 데 의의를 두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을 주자 안 주자를 똑같이 거꾸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진해지역에 이번에 이만큼 내놓았으니 일반회계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안 가져왔으니 의원님들 합의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요, 구 의원님, 그것 잘못 이야기하면 괴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있는데 단,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죄송합니다, 구 의원님께서 만약에 지역구가 진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하고 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구점득 의원 이해는 충분히, 앞전에 정순욱 위원님이나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듣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고집 부리듯이.

구점득 의원 아니요, 고집 부리는 것이.

김종대 위원 논리.

구점득 의원 고집으로 생각하시면 발언하시면 안 되시고요.

김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집을 안 부린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좀 지혜롭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토론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도 그렇는 것이라.

이것을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배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자꾸만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도 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잘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어떻겠어요?

구점득 의원 저의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한다면 오늘 밤을 새도록 토론을 해야 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시고 저도 제가 가진 생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목적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드렸고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업으로서도 지혜롭게 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부결과 가결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가 상생발전기금만큼은 이렇게 하자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잘 하셨어요.

구점득 의원 가결을 해서 꼭 하겠다가 아니라.

김종대 위원 잘 하셨어요.

구점득 의원 상생발전기금만큼은 우리가 좀 고민해서 이 부분만큼은 큰 틀에서 한번 하고 일반회계는 회계대로 우리가 사업을 따져서 하자 그런 의미가 더 먼저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가결시켜서 우리가 가져가고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취지를 제가 이렇게 제안한 이유를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각 마산이나 진해구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들었고, 제가 앞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열악한 데에 올라온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조언 또는 지역의 불편함, 소외감 잘 듣고 갑니다.

열띤 토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구 의원님, 제가 질문도 다 안 끝났는데 자기는 정리를 해 버리네.

그래 인정하고요.

아니 진짜 구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 그리고 또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가운데 행복해지고 이런 것인데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막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반발이 생기고 또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말씀,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좋아합니다, 구 의원님.

그래서 자꾸 자기라 그러는데, 용서하십시오.

(웃음소리)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의정활동 하십시다.

의논해서 화합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아무리 늦어도 제가 한 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잠시 자리해 주세요.

이것 작년 말에 존속기한 연장 우리가 조례 개정 심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때 저하고 기획관님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할 때 이것이 440억이 의창구에 박완수 국회의원님이 창원시 상생발전기금 440억을 추가로 발의해서 그 당시에 행안위에서는 통과됐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어서, 그런데 거의가 99%는 그냥 통과된다고 봤을 때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기획관님한테 좀 있으면 이것이 440억이 추가로, 그때 그 내용 다 알고 계셨다 아닙니까?

추가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합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 안 되나, 안 그러면 또한 그 당시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440억이 배정되면 즉각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분명히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기획관님께서는 금방은 안 돼도 한 3~4개월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이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 김종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작년 12월에 조례 심의할 때는 최종 법 개정이 확정이 안 돼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담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 3~4월 또는 3~4개월 후에 바로 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밟아서 조례안을 발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 그래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위원장 백태현 어쨌든 내가 집행부, 이런 조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의원님 발의로 올라오니까, 또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같이 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사는 데가 진해이다 보니까 참 입을 안 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숙의기간이 더 필요하고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 불씨 이 부분이 우리가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갈등과 불신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금 더 숙의기간을 두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반대를 제가 합니다.

하여튼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상생이라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갈등 없이 어떤 갈등의 불씨 없이 다 잘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반대토론 아닙니까?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특별히 찬성토론 하실 분?

김종대 위원 저도 먼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구점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근거의 기한입니다.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잘못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 나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롭게 누가 발의하더라도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이 내용은 고쳐내야 되겠고요.

예산의 배분 비율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숙의의 그리고 또 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말이 나온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용의 배분도 배분이지만 이것에 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좀 만들어 놓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이 상생발전 특별회계 이 부분이 언젠가는 한번 짚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시기는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미뤄서 될 것도 아니고, 대신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조금 잘못된 것은 바르게 좀 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의회가 또 진일보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고, 표결방법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수 표결방법으로.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관계 당사자들이 있을 때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이석을 시키고, 우리끼리 좀 더 내용에 대한 토론을 조금 하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요.

○위원장 백태현 아 그러면 정회해서 다시 토론을 좀 하자는 이런 말씀, 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많은 찬반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표결 결과만 발표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여기에 발표하는 데 있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7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96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6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의창구․성산구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창원천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 퇴촌동 56필지 237,890㎡, 의창구 대원동 879필지 2,606,962.3㎡, 두대동 524필지 664,618.8㎡, 삼동동 346필지 340,806㎡, 덕정동 33필지 19,467㎡, 용지동 93필지 156,200㎡, 용호동 800필지 1,218,521.1㎡, 신월동 1,724필지 1,257,597㎡, 반송동 3필지 17,764㎡의 관할구를 성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수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의견 외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접수된 시민 의견 7건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697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00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창·성산구 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소속기관 등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현장 부족인력 충원 및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신규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절차 개선사항을 위해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 민간위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7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의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체험운영단을 신설하고 부서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의창·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용지동 행정복지센터를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관하였습니다.

대원민원센터를 의창구 팔룡동에서 성산구 중앙동으로, 팔룡동의 이관되는 면적, 인구, 복지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팔룡동 생활행정담당을 중앙동 주민생활담당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용지동 이관에 따른 성산구 동 순서는 기존 대동제 시행 시 읍·면·동 직제순서에 맞게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인 창원보건소, 창원소방서, 의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의 소재지를 기존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총 정원을 5,011명에서 5,1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소방직 공무원은 총 969명에서 1,058명으로 8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체험운영단, 구산119안전센터 신설 및 소방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으로, 직급별 증원인력은 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8명, 소방장 16명, 소방교 30명, 소방사 31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도 권한의 이양과 신규 위임사무를 추가 반영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권한 등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무사, 대학교수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절차 개선사항으로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를 토대로 정해진 의창구·성산구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불합리하게 획정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을 도로와 하천을 기준으로 토지의 구획 형태, 주민생활권, 교통, 학군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 향상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창원시가 진행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박완수 국회의원 측에서 조사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창·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이관되는 직속사업소의 소재지의 변경과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신설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관 사무 추가로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행정 부족 인력과 소방관서 안전체험단 및 구산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라 2021년부터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현행 총 정원 5,011명에서 89명 증가한 5,10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부족인력과 안전체험단 신설은 소방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사무 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 이관, 신규 사무 추가로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번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통보’에 의거 불필요한 절차 비용 발생, 공증 비용 전가 문제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전문성, 공정성 강화로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러 행정사무가 민간위탁 되는 현실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위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 검토부터 사후평가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법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의창구·성산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9월, 10월경에 지역 양 국회의원님으로부터 나름대로 의견 수렴해서 해도 좋다는 내부적 암시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기억하건대 작년 8월 15일로 기억합니다.

광복절 행사 때 아마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서 허성무 시장, 양쪽의 국회의원, 또 그 행사장에 있었던 몇 몇 분들 그런 의견이 조금 여론이 수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통해서 좀 불편하고 또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이냐 하는 일부 시민도 있고 또 어떤 대다수의 시민은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거기에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두고 있습니까?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20일.

박남용 위원 20일 안에 아까 1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이 1건에 대한 내용은 읍·면·동을 직제순으로 좀 해라 하는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직제순은 통상 어떻게 순서를 정합니까? 직제순은.

지금 보니까 원래는 반송, 용지, 중앙이었는데 반송, 중앙, 용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그 직제순서는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요? 직제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것은 읍·면·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동은 읍·면·동 근접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반송, 용지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어서 합당하다고 해서 용지를.

박남용 위원 일반인 의견 제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것이 사실은 행정구역 절차, 행정구역 획정하는 개편하는 그 나름의 어떤 행안부 지침이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르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이 접근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직제순은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직제순이라든지 부서 내에서 관리할 때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때는 가나다순으로 하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다 또 열람하기도 쉬울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 말씀 나온 김에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에서도 대동제를 시행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통합 이후에 두 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남용 위원 어쨌든 허성무 시장 들어오고 한 두 번 정도 대동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동제의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동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대동제는 계속 점차적으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통합을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 주려고 지금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른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대동제로 인해서.

본인이 다니던 행정복지센터, 본인이 다니던 민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통폐합 됨으로 해서 다른 데 조금 원거리로 가야 된다든지 행정 접근의 불편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동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직제상의 사유 의견 개진한 내용 말고는 하루라도 빨리 좀 해라, 왜 여태까지 남겨뒀느냐, 그런 내용 외에는 통합하면 안 된다, 아 개편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은 부서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찬성이 7건 있었고 반대는 솔직히 1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로 작년을 비교해 보면 회원1구역 행정구역 조정할 적에 마산합포구로 하느냐 마산회원구로 하느냐 그때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됐기 때문에 또 찬성의견도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용지동하고 대원동을 성산구로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조직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반대의견이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든지 또 지역주민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찬성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올해 1월 초에 주민 여론조사를 80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서는 83.4%가 찬성하는 의견을 담았었고 거기에 반해서 해당 지역구 또 의창구 당원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하셨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쨌든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 그렇지요? 찬성이 40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46.1%.

박남용 위원 46.1%, 반대가 39.9% 근 40%, 조금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찬성 쪽이 그래도 한 6%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다, 토지구역 경계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구청 행정복지센터가 사실은 내가 의창에 있는데 성산에 가야 되고 성산에 있는데 의창에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잘못된 행정구역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지난 30년 동안은 이대로 생활을 해 왔고 자기가 성산구다, 의창구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소속돼서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 어떤 혼란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지난 30년 이상을 지켜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아니지 않느냐, 누가 개편해도 개편해야 된다, 거기에 시작을 하셨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개인의 어떤 유불리라든지 호불호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또는 정치적 어떤 유불리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득표를 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해당 지역에 되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압박이라든지 고통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라든지 의견 개진이라든지 또 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두 번 정도 이것 조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보면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갑·을 지역으로 나눔으로써 분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치인 유불리에 따라서 선거구가 획정되었고,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이나 주민편익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창원군에 동읍, 북면, 대산면이 창원갑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2010년 7월 1일 3개 시가 통합할 당시에 그때 나름대로 구를 조정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창구·성산구 두 분 지역 국회의원님도 내부적으로 합의했고 찬성도 하고 있고, 지난 두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찬성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조금 높고 지역 국회의원이 한 것은 조금 낮지만 평균을 나눠보면 64.75로 찬성이 좀 높습니다.

또 현재 내년 1월 13일 우리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창구와 성산구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소외되는 지점이나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균형감 있는 발전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창원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시가 완성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 추계 행정비용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간판도 바꿔야 되고 도로지명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명칭 변경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금 비용은 우리가 추계를 안 한 상태고요.

현재 도로라든지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내부적으로 할 일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다 검토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대표적으로 시청, 소방서, 도서관, 교육청, 창원 KBS방송국 이런 부분들은 의창에서 성산으로 주소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상당히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불편함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익에 우선하고 시민, 민원 접근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라든지 호불호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연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행정구역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두 달 늦춘다고 해서 여태까지 30년 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졸속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구역 개편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빨리 하자 하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아까워서 좀 천천히 주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통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가장 싫어하는 구청이 구가 국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가 100만 도시기 때문에 5개 구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맡은 바 투철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도 1번까지 5번까지 순서가 다 있고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의창구가 가기 싫어하는 곳 1등, 그다음에 합포구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창구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용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과거에도 용지동이고 지금도 용지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산구로 넘기겠다 이러니까 억수로 아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다고 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초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영길 의원, 권경석 의원 두 분 다 산청사람이고 이래서 그것이 진행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그때는 선을 이런 식으로 안 그었지요.

그때는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신월동이 성산구 가고 대원동이 성산구 가고 반송동은 의창구로 오는 것 그런 식으로 선을 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긋는 순간에 국회의원 인구 상한선이 걸리기, 초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의창구에 국회의원을 둘로 만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한선 초과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안 긋고 이렇게 그어져 버렸는데, 4만 2천 인구를 주면서 뭔가 의창구에서 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청도 줘야 되고 의창도서관 해 놓은 것도 성산구로 넘어가 버립니다.

나머지 소방서야 나중에 저쪽에 소방서 지으면 되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의창구에 받는 것이 뭐 있느냐, 그렇다고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4만 2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해서 또 빼갑니다.

의창구 주는 것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북면장도 했는데 북면은 의창구는 천주산도 있고 백월산도 있고 주남저수지, 낙동강 수변공원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역동적이고 살아움직이는 지역입니다.

또 산 좋고 물 좋은 지역이므로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개 시 통합과 함께 100만 대도시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3일이면 창원특례시가 출범합니다.

창원시 공무원이라면 5개 구청 어느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자부심이 대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창구 직원들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1월 달에 우리가 시 전입 직원을 보면 의창구가 최고 많습니다, 5개 구청에 비해서.

또 앞으로 의창구는 동읍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대산면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북면은 내곡지구 개발, 동전일반산업 조성 완료 등 많은 발전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최고의 구청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줄 것을 이야기 하라니까 발전가능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뭔가 지금 인구 4만 2천에다가 항그시 시청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런데 보면 지금 북면에 무동지구에 동전 개발 1,000세대가 하반기에 분양을 하고 있고 또 북면에 감계지구에 유니시티 1,000세대가 짓고 있고 또 사화공원이 개발되면 4만이 잠깐 머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것은 어차피 할 사업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요구하면 들어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이 올 때까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류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고요.

실은 지금 사회복지직들 3년마다 교류하는 것, 2년마다 교류로 바꿔주실 의향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향후에 인사조직과.

공창섭 위원 옆에 인사과장 계시니까 지금 답변하시든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마다 하고 있는데 2년마다 구청 간에 교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창섭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직원들이 다수가 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성산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기 싫다 할 것이고, 의창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의창구 직원들은 박수 치고 난리날 것인데요, 좋다고.

성산구한테 하면 자기들은 더 있고 싶어서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성산구, 의창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도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있기 때문에 전체 구청에 있어서 어떻게 몇 년마다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합리적인지를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고 보면 똑같을 것인데 그래도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 서로.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그래서 위원님, 지금까지 보면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가 좀 그래도 업무 강도가 세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본청에 전입이 있을 경우에 의창구하고 마산합포구의 직원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대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까 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이 적기다 이러는데 지금이란 것이 4월 말을 의미입니까, 아니면 한두 달 늦춰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과장님 답변하시면 딱 지금이 적기니까 올라온 김에 4월 말로 해 주십시오 이럴 가능성이 큰데 한두 달 늦어지면 뭐 잘못되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집행부 판단은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향후 절차들이 많습니다.

보면 만약에 이번에 된다 하면 5월 하순경에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에 이 결정된 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기존 선거구 불일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결정되면 경남도 조례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향후 또 우리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있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것도 요즘 국회에서 합치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 김종대 위원님, 미안합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의정활동을 좀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도를 높인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원하고 그분들이 편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회원2동하고 제 지역구 교방동하고 아파트 건축에 따른 재개발에 따른 행정구역을 할 때도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저를 여러 차례 찾아오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지역정서에 기반해서 우리 동네로 있던 것이 다른 동네로 감으로 해서 어떤 섭섭함, 정서적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고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특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왜 이것이 이런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행정구역 형태가 지금까지 오는가, 아니 그것을 언제까지 둘 것인가, 어느 기회에 어느 때 하면 합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쾌히 100% 오케이 하면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유보적 입장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 해서 이것이 뭐 달라질 내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장님,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30년이나 넘으면서도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두 번 시도가 있었고 지난 박완수 국회의원님 시장 시절에도 한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첫째 보면 주민편익과 주민생활권을 무시한 채 정치권 유불리로 인해서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바람에 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이 함의적 표현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두 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찬성의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행정행태가 불합리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고 그리고 생활권이나 그리고 또 일반행정의 이원화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면서 행정관서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불이익을 바로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여론조사상에도 나타나고 언론에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해서 기사를 쓰는 기사분들도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소위 정치적 유불리, 게리맨더링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느 것이 유리하고 유불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도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가지고 밀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 적기가 지난번 창원시가 통합될 때 행정구역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 1월 13일부로 우리가 특례시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대선이라든지 6월 달에는 지방선거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소신 있게 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핵심은 시민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시민의 삶에 편리성이 더 하며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의원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지난 8월경에 구 창원의 의창과 성산에 국회의원 두 분께서 나름 지금 저희 시장님과 말씀을 하시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고 그 전제조건도 두 분의 말씀도 시민의 뜻을 물어보고 시민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어떤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라는 방법론에 있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문구 질문조항 하나 하나에 있어서 두 분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물을 것인지 저렇게 물을 것인지.

그런 수정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된 문항을 가지고 지역 여론조사를 지역민의 여론조사를 했었고요.

그 결과가 그렇게 많은 83% 이상이 찬성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정해진 일정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을 좀 더 제가 시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요.

김종대 위원 간략하게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통과되면 5월 중에 저희가 경남도와 행안부에 이것이 통보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행정구역이 조정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행안부에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구 획정 조정안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심의 의결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적어도 우리가 5월 달에 올려준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적어도 두세 달은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 넘기는 시점은 아마 7~8월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8월 정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을 가지고 도의원 선거구를 확정을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또 여러 가지 법률을 다룸에 있어서 각 부처라든지 법안이 넘어왔을 때 제때 제때 심사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도 한두 달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도의원 선거구가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은 적어도 9월, 10월, 빠르면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9월, 10월이 되겠고 그러면 이 9월, 10월이 도의원 선거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아마 각 해당 시·군에 의견을 물을 것이고 또 이것이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빨라야 이것이 금년 10월이나 11월 정도가 돼야만이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넘깁니다.

제출하면 도에서는 또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겠지요.

이것은 시·군 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예, 법정기한 이것이 12월 1일입니다.

우리가 내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다고 봤을 때 올 12월 1일까지는 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것이 법정기한이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구 조정 일정을 역산해 볼 때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서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언제 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의 생활 속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서적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공창섭 위원님께서도 여쭈었었는데 여기에 따른 정서적 물리적 이런 섭섭하고 어떤 박탈감이 있는 이것을 위무하는 무슨 행정행위나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선량으로서 좀 명분도 세우고 또 실질적으로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조성되면 그에 따라서 선거구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하여 정서적 물리적으로 어떠한 위로 내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도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에게 어떻게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드릴지에 대해서는 참 구체적인 고민은 깊이 있는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지만 앞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해당 지역구 해당 되시는 의원님들과는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의논을 거쳐서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협조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약간 유감스러운데 진짜 끝으로 하나만 더, 이것을 유보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보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지금도 빠른 시기가 아닌데 두 달 정도 늦어지면 우리 손을 떠난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상황이나 또 내년 선거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경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낸 것을 보면 그 당시 성산구와 의창구, 용지동, 반송동이 정치적으로 했다는 것이 너무 눈에 표가 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성원 위원 참 보기가 너무 안 좋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포구에 그런 것이 있었고 회원구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고 이번에 성산구, 의창구 있고 이와 유사한 앞으로의 또 선거 관계 이전이라서 지금은 이것만 다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첨예하게 우리 창원시 전체에 그런 것이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읍·면·동에.

박성원 위원 또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아니 큰 것은 아닌데 읍·면·동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박성원 위원 아 그런 것 정도는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그 정도는 행정구역 개편이 조금씩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위원장님,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내가 한 가지 구절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것 말고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이번에 성산구하고 의창구 관계 때문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특별한 것은 없.

박성원 위원 없었지요?

이 한 건 올라온 것을 내가.

자, 의창에 있는 회원님이 주민께서 “창원천을 똑 잘라먹는 신기방기한 행정구역 때문에 그 어려움은 온전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욕심으로 또 이를 무산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니 미칠 노릇입니다. 사진에처럼 저희 행정구역은 성산구가 아닌 의창구로 되어 있어 겪는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창구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성산구로 가서 답변하기 위해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원동도 도대체 어느 동 소속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바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인 놀음에 또 늦어지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서정국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오늘 좌우지간에 그 해당 되는 관계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지금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차분하게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그것이 다 사실입니까?

거기에서 만일에 말이 틀리고 하면 책임질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말씀과 그리고 선거구 획정 조정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최저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 할 때는 그 규정에도 6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올 말까지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몇 달이나 남았는데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안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 창원에 이슈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특히나 우리 의창구하고 성산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자꾸 이것이 반대,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자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지고, 그 당시 제가 역사적으로 창원사람입니다.

창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전부터 내가 몇 십 년 전부터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원래는 행정구역이 아니고 창원시 선거구입니다, 갑·을.

갑·을 선거구가 1991년도 12월 31일 날 획정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그 당시 30년 전에는 정치권 유불리에 의해서 여기가 게리맨더링 지역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때 창원시민들은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은 반송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재개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반송아파트가 지금은 성산구인데 그 당시에는 을구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것이 갑구인데.

그때 이야기는 행정구역 이것을 정치권 유불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반송동을 의창구로 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도농 통합이 1995년도에 되면서 어느 정도 읍·면·동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도 약간 넓어지고 인구도 몇 이래 되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송동은 의창구로 가고 그다음에 신월동하고 용지동은 성산구로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오다가 언젠가 이 안건이 올라올 때 보니까 대원동까지 창원천을 잘라서, 우리처럼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내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손가락이 아파서 이것을 수술을 조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용지동하고 저쪽에.

해야 되는데 이것 올라온 안건을 딱 보면 완전 우리가 손목을 잘라서 대수술 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대원동하고 다 같이.

그것도 좋다 이것이라.

그것 역시 또 우리가 창원시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 역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지역구 의원들의 유불리에 정치권 유불리에, 정말 여기서 저나 공창섭 위원님 여기 계신데 그 지역구인데 정말 약속합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30년 전에 그것 할 때 말을 아직까지 자꾸 유불리 정치권, 거기에 정치권 유불리가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 들어갈 일도 없는데 정치권의 유불리 바람에 이것이 행정구역이 바로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반송동이라든지 용지동 그리고 신월동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박수칩니다.

빨리 빨리 정리해서 창원시청이 성산구에 가는 것도 의창구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부분까지 말이지, 창원천을 잘라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의 도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방송에 나오고 하면 내가 참 큰일 나지만, 성산구는 강남이라 하고 우리 의창구는 강북이라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법정동으로 9개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성산구지역이 우리 의창구 쪽으로 올 것이 없고, 의창구에서 넘어가는 것이 법정동이 9개가 넘어갑니다.

그것을 보세요.

의창구에 최고 도시화 되어 있는 동네, 그 동네만 싹 빼서 이렇게 성산구로 갑니다.

내가 엊그제 며칠 전에 지역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들어가시는 분은 찬반 논리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좀 하지만 안 들어가시는 분 22만 명, 4만 2천 명이 나가고 나면 약 22만 명이 의창구에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안 그래도 의창구는 도농지역인데 도시 최고 좋은 것만 뽑아서 빼가니까 더 농촌지역을 만드나 이런 이야기를 단체 모임하는 데서도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내가 그쪽 지역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 이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쓸데 없이 지금 정치권 유불리 따지고 이야기도 안 되는 무슨 일정, 일정 어디 오늘 지금 이야기 나왔지, 이때까지 한 달 동안 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일정 이야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다 인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소외되고 있는 우리 의창구 22만 명, 그것도 내나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22만 명이.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아까 전에 다른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최고 공무원들이 근무 기피하는 곳이 의창구인데 또 그 좋은 부분만 싹 떼어 갔을 때 더더욱 그런 것이 현상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 정도의 안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간접적인 피해든 직접적인 피해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해야 된다, 내 말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좀.

○위원장 백태현 예,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 너무 내가 아는 것하고 지금 전달과정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신중하게 하고 집행부 일을 절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다 맞춰서 나름대로 우리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토론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위원장 백태현 지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그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국장님, 내가 마지막 말했던 부분은.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정회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앞서 해서 정회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 짓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동안 이어져 온 행정구역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근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행정구역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연이어 연결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각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관이라든지 그리고 규정에 관계되는 내용 그리고 또 소방에 관계되는 안전체험운영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소속 기관의 소재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보류가 되어야, 아니 아니 원래대로 변경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가결, 의결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조금 상세히 설명하시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별 사무분장 조정이고, 하나는 소방서의 안전체험단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우리 소방서·보건소·도서관 소재지 변경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그대로 가결해 주시면 되고, 3번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보시켜 삭제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삭제가 아니고 그대로 보류 아닙니까, 같이 보류 아닙니까?

삭제가 아니고 같이 보류.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 부분을 삭제를 시켜줘야 이번에 행정구역 유보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안 별표2에서 별표4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되겠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별표2번, 별표3번, 별표4번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별표2에서 별표4 되는 내용에 대한 것이네요.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주소가 바뀌고 했던 것에 대한 소재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유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의결해야 의사일정이 의사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것은 좀 수정, 김종대 위원님, 그것은 수정안을 내서 금방 삭제될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일단 거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재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한다,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창원시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그렇지요?

그다음에 창원중부경찰서, 그것도 경계 구간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나면 그 부분들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주소가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지금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면, 지금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저희들이 소속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을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조례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삭제를 하고, 경찰서는 일반 주소지를 변경하는 부분으로써 우리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소재지 주소가 안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창원중부경찰서가 지금 의창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경남지방경찰청도 의창구 용호동 1번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주소도 지금 포함이 되지요?

그것이 성산구로 넘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청이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개편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소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개편됐다고, 언젠가는 개편 다시 될 것 아닙니까?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일정한 시점부터 조례가 시효가 발행 안 되, 저 뭡니까?

박남용 위원 공포되고 나면.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공포되고 나면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시행일이 되면 그때 맞추어서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일단 앞서 조례가 보류되면서 이 조례에도 차질이 좀 생겼는데 이 조례가 반드시 지금 통과되어야 되는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우리 사무분장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보면 교통정책과에 있는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를 지금 전략산업과의 수소자동차와 통합을 해서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를 미래모빌리티사업으로 해서 집중화해서 좀 대응하려고 빠른 시일 내에 먼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좀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안전체험단 하는 부분도 지금 기구를 설치해야 올해 9월에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 부분은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앞서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조례를 다음번 회기 때 다시 한번 다룰 것인데 그때 만약에 가결되면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한 달 만에 또는 한 달 반 만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때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조정될 때는 우리가 조례의 기능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행정구역 조정할 때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소의 주소지를 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이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같이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에 보면 마산회원도서관 같은 경우 이것이 지금 주소지에 관한 언급이 여기에 같이 별표2·3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만약에 이것이 삭제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에 지금 현재 성산구 외리로 남산동 이것이 성산도서관이 원래는 의창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맨 위에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반송동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면 변경되는 부분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원 의창구로 되어 있는 소재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회원도서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개정되는 내용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회원도서관에 지금 이것이 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것이 별표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별표8에 보면 도서관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맨 위에 밑줄을 그어놓았지 않습니까? 8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에 회원동 같은 경우에는.

김종대 위원 그 회원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이 소위 지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3·15대로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회원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뺀다는 이야기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두 번 들어가 있어서 회원동을 빼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대로 뒀다가 다른 조례의 개정 때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앞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 논의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안 별표2에서 4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내용으로 보면 5,011명에서 5,100명으로 되는데 정원이 89명인데 정원이 89명 중에 소방기구 소방공무원들의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5,1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문제는 89명의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래 안전체험 신설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김종대 위원 지금 그랬을 때 이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체험단의 신설에 따라서 몇 명이 지금 늘어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소방정책과장 장창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증원되는 부분은 89명이고 소방안전체험관에 관련돼서 증원 부분은 11명입니다.

나머지 기존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족 소방인력 증원계획에 따라서 기준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78명입니다.

부족 인력에 대한 것이 78명, 그다음에 소방안전체험장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이 11명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89명이 늘어난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5,100명으로 증원이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무직 5급 상당, 특보, 임기제공무원, 이런 부분들도 이 직급에 맞추어서 이 정원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 그다음에 한시임기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는 우리 정원상에 포함되어 있고 전문임기제 두 분은 정원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별도로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전문임기제라 하면 통상 어떤 직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우리 특보 두 분, 경제특보, 정책특보 두 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경제하고 정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박남용 위원 그 두 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원표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분의 어떤 자리까지 다른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뭡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누차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자리를 일부러 늘리거나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 분의 역할이나 역량이 좀 더 극대화 되어야 창원시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의 역량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전파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소방서 쪽에 그런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과학체험관 안에 안전체험센터가 들어온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소방정책과장 장창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 3층하고 옥외 부분을 활용해서 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인원이 몇 명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금 현재 체험관의 단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구산119안전센터에는 몇 분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구산119안전센터 신설은 저희들 여기에 증원 부분에는 포함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를 작년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 정원을 좀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구산119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고, 증원 조례에 증원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89명 중에 안전체험센터 인원은 포함이 되어 있고 구산119안전센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구산119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증원 부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채용 부분에는 내년 부분에는.

박남용 위원 채용 계획은 있으시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나오셨으니까 구급차 내 의약품 냉장이라든지 그 적정상태 유지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서 내에 119를 통해서 응급차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차 요청이 있을 때 응급차가 상온이 필요한 약품들이 있고 또 냉장이 필요한 약품들이 있고 그때 그때 증상에 따라서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차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 좀 구비가 되고 있는지, 그 기준에 맞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제가 직책이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대응예방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사약이라든지 상온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부분은 냉장 보관을 하게끔 저희들이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고,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이 상온에서 보관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약품을 매년 점검해서 약품 소모품이라든지 기본적인 약제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예를 들자면 응급차량이 왔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환자라든지 어르신들 동맥경화에 응급처치 하는 부분인데 그 약의 어떤 적정온도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그 적정온도라든지 보관·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응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늘어나는 인력 11명이 보통 보면 소방센터급인데 이 11명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소방정책과장 장창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명 증원이 되면 반장 1명, 저희들 소방령 1명, 소방경 해서 계 2명 해서 2계를 구성해서 한 계는 운영팀 하고 그다음에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교육지원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도 교대로 운영, 하루에 1·2교대나 이렇게 운영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금 현재 교대근무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주말에, 체험관이 아직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계획 수립할 때 주말이나 휴무일에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것이 그것인데 11명이 거기에서 있는데 효율적이냐는 것이지요.

따로 이분들을 다른 어떤 부족한 인력이 있는 센터에 일단 배치를 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이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안 맞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인원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하루에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인력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11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설명드린 것은 저희들이 정상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어떤 정상근무 형태에서 근무 형태를 조금 변경해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지금처럼 오는 분들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접수를 받아서 운영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먼저 예약을 접수하고 오는 팀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에 배정을 해 놨다가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팀이 통상적으로 최하 20명씩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는 11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창원소방서라든지 진해에 홍보팀이라든지 교육팀이 있거든요.

만약에 진해구에서 많은 교육 손님이 오면 진해구에서 가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지,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서로 와서 대기를 하다가 체험관에 가서 근무할 정도의 여력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른 타 지자체 쪽이나 이런 지역에는 보면 체험관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에는 과학체험관에는 지금 몇 평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총 면적이 1,444㎡입니다.

이것이 실내 전시실 3층이고요.

옥외 부분에는 약 400㎡를 이용해서 캠핑장하고 드론교육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체험관에 사람들을 지금 현재 예상인원을 월 몇, 주 몇 명으로 예상해서 이것이 11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주 몇 명 이렇게 교육수요를 받을 것이냐.

정순욱 위원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행정 설치 조례는 정원 분야라서 저희가 왔는데 이쪽에 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7개 테마를 가지고 17개 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겠다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테마 몇 명 수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추후에 담당자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정순욱 위원 지금 그쪽에 가면 지진체험관이라든지 홍수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또 소방 어떤 그런 부분을 증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한 명 인원당 급여가 보통 8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인원을 11명을 할 때는, 지금도 보면 여기 비용추계가 5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1명만 하더라도 거의 10억대거든요.

10억대인데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그쪽에 한 곳에다가 인력을 하면 나중에 되면 아까 전에 보면 우리가 의창구, 성산구와 같이 그쪽 지역에 서로 가려고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근무환경이 최적화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운영은 아직 안 했지만 제 경험상 안전체험관이 가장 선호부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체험하러 오는 연령대가 어린이집부터 시작,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보통 학생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30대, 40대 어떤 클럽으로 구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접수하시거든요.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1인당 1명씩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저희가 볼 때는 인력이 남아서 쉬는 장소다, 그다음에 타 부서에 비해서 일이 수월해서 선호부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혹시 거기에 지진체험관 이런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체험을요.

거기에요,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 아이들도 오지 않고.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지도 않지만 거기 가서 한두 사람 체험하고 나면 거기가 시간이 이것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가 이동식 차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11명을 인력을 배정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일면 주민센터 이런 데도 보면 11명 정도 운영하면 굉장히 큰, 2만 명이나 3만 명 이런 어떤 센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확인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과다한 인력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것 다 예산이거든,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가서 보시면 체험관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보시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오전에 와서 오후에 돌아가는 인원까지, 유치 아동 오면 보통 12시 넘어가면 다 집에 가버려요.

초등학생이 학교 학기 안에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말밖에 없는데 그 주말에 어떤 인력을 이용해서 11명을 둔다는 것은, 아니 일선 차라리 소방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장, 구급대가 있고 이런 환경이 있는 데서 인력을 유휴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쪽에 그렇게 많은, 저희들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체험관에 설치되어 있는 체험시설을 이용해서 소방안전체험관을 유지하기.

정순욱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해서 다음에 할 때 이것이 만약에 비효율적이면 인원 감축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전제하에서 이것을 좀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인력을 이렇게 풀로 11명을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지금 과학체험관이 활성화, 계속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에 인력을 새로 만든다 해서 그곳에 과연, 차라리 주민센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유아나 유치 아동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오고 나면 끝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한번 지금 이왕 하신다고 하면 차후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했을 때 인력이 유용한 인력이 한계가 있으면 그 인력은 재조정을 하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것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왜냐하면 중요한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인원 조정할 때 100%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조직과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인원 조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전국 평균 30명, 20명 이렇게 됐는데 인사조직과하고 소방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인력으로 지금 11명 조정해 놨습니다.

이 인력이 남거나 아니면 선호부서가 된다면 저희들 과감하게 인원 조정을 해서 일선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혼선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구청의 정원 조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행정구역 개편 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배치를 막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의창구 소재에 있던 인력을 예를 들면 37명 정도를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용지동 같은 경우도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옮겨오게 되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이 인력을 완전히 감하고 저쪽에 성산구 용지동으로 해서 인력을 증원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개편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그런 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는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기구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써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보된 행정구역 조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다시 기관별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원 조례는 가결이 되더라도 다음에 저희들 정원 규칙을 자치법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오늘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 조정을 정원 조례로 맞추고 하는데 거기에 구청 간에 인력 조정에 관해서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규칙으로 다룬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결정했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력 내용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정원 조례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야 이것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지금 여기에 조례에 말고 민간위탁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하십니까? 답변을.

여기에 올라온 것 말고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야기는 내가 못하겠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민간위탁 사무 그것 해 주는 데가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박성원 위원 그것이 지금 많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이 내용 말고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요새 비대면에다가 사람도 오지 않는데 어려움이 참 많은 것을 내가 봐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관계가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조직과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 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과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안 하고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아 누가 있나?

없으면,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순식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관 김종필
예산담당관 박영미
법무담당관 조성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김종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인경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담당 이근택


<환경도시국>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장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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