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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3회 제1차 본회의(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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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4월 21일(수) 10: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최희정 의원 마. 최영희 의원

바. 김상찬 의원 사. 박성원 의원

1.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의원 발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수 의원 외 27명 의원 발의)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31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 안건입니다.

구점득 의원 등 11분으로부터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0분으로부터 창원시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완 의원 등 11분으로부터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용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희정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최영희 의원 등 11분으로부터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애 의원 등 26분으로부터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현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20분으로부터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김상현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20분으로부터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와 관한 조례안, 백승규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현재 의원 등 21분으로부터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20분으로부터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이 4월 14일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4월 14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건의안과 결의안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 김경수 의원 등 28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2건의 건의안이 4월 14일 발의되었고, 진상락 의원 등 31분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이 4월 15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인길 의원 등 28분으로부터 모두 46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서 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모두 6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입니다.

지상록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심사관련 현장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4월 19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일부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 사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저를 믿고 협조해 주신 25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의회에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지우게 된 것을 공석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 진실 되게 해명하는 것이 향후 의원님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과 의회의 위상도 바로 세우는 것이라 사료되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 내용 관련하여 잘못 보도된 부분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문 내용에서 본의원이 원안대로 입안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야당이자 초선 비례여성 의원이 서울시 수준의 많은 예산이 수반될 조항이 담긴 조례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할 수는 있으되, 원안대로 입법화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지금도 본의원의 생각은 일관됩니다.

지원근거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추가, 개정해 나가자고 의견을 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2019년 10월 23일 개최된 토론회 발언과 원고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그때 참석한 많은 장애 당사자들 중에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최자인 장애단체가 그 당시 동영상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거기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회견문 내용에 본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19년 11월경에 입법지원실에 접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본의원이 2019년 7월 9일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현실에 마음이 아파 자발적으로 2019년 7월 26일 임시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현실적 지원근거 마련 및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례작업에 들어갔고, 모 장애인시설 단체장에게 자립과 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고맙다며 조례는 자기들이 만들어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8월이 끝나가도록 조례가 오지 않아 제가 먼저 전화를 하여 재차 독촉하였고, 9월 2일 인권센터시설장과 함께 본 의원실을 방문하여 인권조례는 못 만들었다 하여 본 의원이 준비한 걸로, 자립 조례는 단체가 가져온 내용 원안 그대로 당일 바로 입법지원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지원계의 접수현황 일지 목록에 그대로 나와 있고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자회견문 내용에 확보단이 본 의원에게 연락하여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취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9월 2일 제출이후부터 담당부서의 검토와 의회입법자문위원의 검토가 시작되면서 예산문제로 조항들이 일부 수정되었고, 그 때마다 본의원은 장애인단체와 소통을 하며 사실 확인과 함께 담당부서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토론회 때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토론회 때 참석한 담당공무원도 원안대로의 조례안은 현 예산상 무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회 이후 수정된 조례안을 상정하려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장애인단체 회장님의 전화를 받았고 조례는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드는 거라며 항의를 하여 본의원이 예산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니 정확한 비용추계서가 있으면 주장하기 좋겠다고 요청하니 그 분은 비용추계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남도 조례가 곧 만들어질 것 같으니 그때까지 보류하고, 경남도 조례 제정 후에 현황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여 본의원도 수개월 간의 중재과정에서 지치고 힘들어 알겠다고 하고 2021년 3월까지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장애인단체는 본 의원에게 조례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지 않았고, 본의원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하순경 경남도 조례가 2020년 5월 14일 제정된 걸 알았고 내용을 보니 매우 미흡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대표의 말로는 조례 통과되는 걸 몰랐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타 시도에 비해 수정된 창원시 조례는 그나마 매우 상세한 조문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본의원은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조건과 상관없이 전국 124개 곳의 지자체에 있는 조례가 100만 도시 창원특례시에 없다는 것과 지자체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재접수를 했습니다.

재접수 시 장애인단체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것은 4월 상정기간이 며칠남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관련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원으로서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시가 장애인 자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못지않은 시범도시로서 선도도시를 기대하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에 남은 임기동안 개정작업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본의원의 심정을 전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솔직히 그동안 진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을 노력해 온 본의원의 노력보다는 요구조항이 100% 담겨있지 않다고 일부 사실을 왜곡하여 기자회견과 보도를 통하여 창원시의회와 본 의원을 도와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까지 누를 끼치게 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씁쓸함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도 장애인가족입니다.

목표지점을 향한 과정을 두고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른 것이지 결코 장애인 단체를 무시하거나 장애인과의 약속을 신의 없이 저버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을 바로 바로 해결해 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바라는 유토피아적 사회일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무리하게 한 쪽 주장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힘없고 조직력 없는 취약한 장애인영역에 예산이 아예 가지 못하거나 동결되거나 감축되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단체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지역사회 공생을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포용력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의원의 위상은 의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권익차원에서라도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밝힐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되, 그것을 역이용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뜻을 함께 하여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창원시 허성무 시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 한은정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을 개시할 순간입니다.”

무려 7년 전인 2014년 9월 23일 세계적인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유엔연설에서“지금의 기후변화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개인의 실천으로 현재의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버렸기 때문에 기후위기 산업계와 세계의 모든 정부가 대단위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다.”라고 주장하면서 한 말입니다.

UN IPCC는 2018년 인천 송도회의에서‘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구의 궤멸적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하고, 전 지구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늦었지만 지난해 6월 5일 우리 창원시가 포함된 전국 22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습니다. 9월 28일에는 국회가‘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 결의안’을 여야 국회의원 252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2050 탄소중립’을 언급하였고, 12월 10일에는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2050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현재 건설 예정인 마산해양신도시를‘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면 참여하는 사업자가 이 원칙에 맞게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할 것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설계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설 비용이 15-20% 정도 상승하지만 전기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충당될 것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최대 15%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자료 화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각종 지원책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개선 및 향후 시장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자에게는 충분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순천시는 2015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 11개 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설했고,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건축물의‘제로에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이 실정에 맞게 제로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소유 건물에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조사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일체형태양광’은

(자료 화면)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여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이며,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역삼동에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제로에너지건물로 건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양신도시에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에너지자립섬’을 조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해양신도시를‘에너지자립섬’으로 개발하는 것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기술발전과 에너지관리기술 등 에너지 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용기와 정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용·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마산에 가면 근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창원에는 첨단의 기계산업 발전을 체험하고, 진해에서는 멋진 바다를 보며 힐링할 수 있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창원으로 찾아올 것이라 전망하면서 출범한 허성무 시정도 4년의 임기 중 3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여 임기를 남긴 시점에서 시정을 돌아보고 공언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허황된 꿈이 아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시정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첫째 문화와 예술은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창원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상근으로만 규정한 대표이사 근무 규정을 비상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역 출신의 유명 영화감독인 강제규씨를 2년 임기의 창원문화재단 대표 자리에 앉혔습니다.

유명 감독을 모셔왔지만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지역 출신의 유능한 감독이 자기 영역에서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부족함을 메워가야 할 본부장 역시 비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와 스포츠레저를 담당한 시설공단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료 화면)

설립된 시설공단 또한 경영자의 경영철학이 녹아 있어야 하는데 변화의 몸부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은 초기부터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역 정가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으면서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은 허성무시장의 고등학교 동기, 선거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하여 경영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였습니다.

경영본부장 또한 임용과정에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구설수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거대 조직의 수장이 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인사가 계속된다면 발전이 아닌 퇴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시청조직 내부의 인력운영 실태입니다.

(자료 화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특별 채용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화롭게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특별한 능력이나 경력 없이 정치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기자회견 시 창원시 반박자료를 보시면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지침에 근거해

(자료 화면)

적법한 절차로 채용했고, 다른 시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답변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십시오.

체육회 임원진 2018년 7,100여만원에서 2년간 9천만원으로

(자료 화면)

28%나 올랐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2018년 4급 5,500여만원의 연봉에서 2020년 현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8천만원으로 44% 증가, 2개월만에 11% 900만원을 올려 8,940만원입니다.

전문성을 담보한 납득할 만한 능력이나 경력 없이 학연, 지연, 선거캠프자가 8천, 1억이 넘는 연봉과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정치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또한 일반공무원 정원,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임기제 고위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창원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창원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104만 인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인구반등과 경제 V-턴을 통한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안목 있는 행정을 추진했다면 지금처럼 창원문화복합타운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가 k-pop 열광에, 국내 트롯열풍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타필드가 창원에 입점을 하고자 했을 때 결론이 예견 되었음에도 창원시는 공론화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전략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다면 지금쯤 입점을 눈앞에 두고 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창원으로 이동해 오는 인구증가가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사는 지자체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존중하면서 지켜 봐 왔지만 시민에게 돌아온 결과는 천지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1년 정치적 공무원은 정리하시고, 반듯한 인사로 창원시가 진정한 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ㆍ사파ㆍ대방동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선배, 동료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3월초 LH 공사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이후에 창원시 관내에서도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및 지장물 과다 보상 등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창원시 개발사업인 성산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음정 공원, 창원 국가 산업단지 확장 사업, 의창구 대산면 제동지구 등 많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15일 공직자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이루어진 택지개발, 산단 조성, 관광, 공원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개발사업 7급 이상 전현직 및 전현직 업무 담당자, 5급 이상은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면 추가조사를 한다는 등 뒷북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창원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이 있는 공무원은 처벌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5일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부터 일관되게 공무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더불어 도, 시, 군 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해왔고, 구체적으로 행정, 원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만 협조를 구하는 제안은 소나기만 피해 보자는 면피용 제안이거나, 전수조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겨 핑퐁정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조사할 의지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범위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4월 중으로 정의당의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힘도 함께 동참해서 진정성 있는 참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안상모 창원시설관리공단 전 경영본부장은 서울의 모 은행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5월 사천의 한 주택조합 아파트 예정 부지를 총 5억 6천 8백만에 사서, 불과 10개월 만인 2018년 3월 11억에 팔아 2배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 과정에서 형사적 문제가 되는 여러 정황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주택조합에 거액을 받고 파는 전형적인 땅 투기 행위입니다

더구나, 당시 산 땅은 농지이며 사천시에 ‘벼’와 ‘콩’을 재배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전형적인 농지법 위반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명과정을 둘러싸고도 특정인물을 상임이사로 결정하기 위해 공모 내용을 변경하여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 불법채용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는 지방 공기업법 위반과 형사적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규정인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에는 없는 임원 내용을 삽입하여 2018년 7월 16일 공고하였고,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은 8월 중순에 임명되었습니다.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위반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2018년 8월 28일 회의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기존 모집공고문 및 모집절차는 ‘별지1’, 별지2’와 같이 한다를 ‘별지1’‘별지2’와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운영규정대로 공고가 나가지 않은 7월 공고문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며, 임명 후에 개정하여 공단 내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최종후보자 3인중 적격자였던 이00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안상모를 합격시킴으로써 업무방해 혐의도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일 모 방송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은 재임기간 중 가족과 친척이 소속된 회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준 의혹도 있습니다.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안 전 본부장 동생과 친인척이 소속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은 지난해에만 11건, 공사금액 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은 일반 공직자가 아닌 허성무 시장님의 고교동기이자 선거캠프 출신 측근입니다. 최측근의 땅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불법채용과 업무방해, 개인비리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허성무 시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사표 수리식의 꼬리 자르기는 전형적인 내로 남불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최측근 안상모 전 경영본부장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은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올 하반기 시행되는‘창원형 버스준공영제’도입이 차별화되고 선도적 모델로 역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의 요구와 함께,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안으로 시내버스‘승차벨 설치’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총 688대의 시내버스와 25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이용자는 월 평균 23만명으로 시내버스야말로 시민들의 대표적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창원형 버스준공영제’실시를 위해 3년간 꾸준히 사업을 준비하여 왔으며, 본격적인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2020년 1월부터 버스운행의 수익, 비수익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여 손실보존 전액과 적정이윤까지 보장하는 통합산정제를 적용하여, 시내버스의 공익적 기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시내버스 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창원시 버스업체는 15년 만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3일 동안 창원시 행정의 피해와 5억 4천7백여만원의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불편함과 고장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지역신문에 보도된 장애인의 편리한 승차를 유도하는 저상버스의 고장을 방치하여 이용의 불편을 끼치는 등의 사례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로 인해 버스이용객들에게는 ‘창원형 버스준공영제’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한층 더 요구하게 되어 진 계기로 이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창원시 대중교통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창원형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 준공영제의 도입은 사업의 명암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서비스로, 그에 따른 부담감 또한 적지 않지만 다수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이용을 위해 공익의 기능을 충분히 담아내고자 하는 제도의 시행으로 창원시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시행이 늦어지는 만큼 창원시는 이용객의 요구와 기대에 더욱 충실히 역할 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버스업체 역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대의적인 상호협력 관계가 더해질 때‘창원형 버스준공영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모델로 기능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서비스로 다가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버스 이용 개선안으로‘승차벨’설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버스를 뒤쫓아 가거나, 혹시 기다리는 모습이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정류소를 이탈해 도로변까지 나와 기다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안전사고의 발생 등으로 작용해 시민들의 안전한 승차문화를 해치는 것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 3월부터‘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자료 화면)

승차벨 서비스는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 서비스로 승객이 휴대전화기의 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을 검색하여 ‘승차벨’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이용은 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승차하고자 하는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하였으며, 운전자 인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탑승희망 정류소의 세 번째 전 정류소까지 승차벨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 및 운수업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승차벨’서비스의 도입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창원버스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이용객에게 더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기능할 뿐 아니라, 이용자 빈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무정차 구간을 방지하고, 손실이윤 보존지원을 악용해 빈 차로 운행하는 버스를 근절시키는 등의 효과로 앞으로 시행될‘창원형 버스준공영제’의 기능을 한층 더 충실히 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해 보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경영안정과 시설개선 및 고용유지 목적대로 쓰이는지 실태 조사할 것과 고용인원과 소득증가 여부와 무관한 긴급지원금을 개선할 것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운 불성실 서류제출을 개선 요청하는 발언을 시작합니다.

19년보다 20년 소득 증가자에 지급된 2, 3차 새희망자금과 우리 시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환수해 어려운 이에 지원하라는 당사자 제보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화면1에서 보시듯

(자료 화면)

개인정보도 아닌 회사명, 주소를 지운 자료 제출로는 현장실사도 갈 수 없었고, 중복지원 kbs 방송 건에 대한 협회측 항의 간담회날에도 한 상호에 2번 나간 지원 서류를 요청했음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폐업한 경남도내 항공기 협력사들을 보면 각종 많은 지원금을 받고 거래 실적이 폐업정도가 아님에도 거리로 내몬 사례가 많습니다. 창원 관내에도 이러한 일이 없고, 지원목적대로 쓰였는지 실태 조사하여야 하는데 상호나 주소가 개인정보니 줄 수 없고, 서류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충은 의회가 나서서 풀 문제라며 다 지워 제출하니 관내 의혹조사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업무방해이니 시장님께 의회를 존중하는 협치를 주문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작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지원금 관련입니다. 조성금액 4,430억, 5,500여건 지원이었고 이차보전금은 약 88억이었습니다. 지난 3월 kbs 보도를 통해 저는 이 금액중 이차보전금 3.5퍼와 대출금 포함 52억 5,500여만원이 중복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보시듯 42개사 중복지급이 있다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등록 소상공인 7만명 중에 긴급지원은 겨우 3,483명인데 중복지급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선착순 지원에 가까웠고, 보시듯

(화면 자료)

지난 5년 시와 372건, 근 9억 계약한 3명 고용 인쇄업에 2억 대출 300만원을, 1인 부동산업에 1억 대출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고용자 수가 많은 곳은 지원을 늘리고, 1인 업엔 코로나19 부가세 특례감면처럼 소득증가자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이에 가도록 적정지원과 우선순위를 개선해야 합니다.

부동산업 39곳 중에 32곳 지원 사례입니다. 부서는 코로나 생계가 아닌 경영안정 지원으로 재산과 무관한 신청일 전전월, 전년동월, 전년 12월 또는 전년 평균 월매출액 기준, 신청일 전전분기, 전년동기, 전년 4/4분기 보다 20퍼 하락 시 지원이라 하나 전년보다 연소득이 높았음에도 전년도 월평균보다 낮거나 전전월보다 낮으면 지원,

(자료 화면)

19년 연수입 2억 9천에서 20년 6,500만원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지원, 20년 1분기 1억 9천만원, 1억 2천만원으로 큰데도 2분기 3,200여만원 하락 시 지원, 전년보다 3배 수입 증가에도 1분기보다 2분기 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원, 전년 평균 분기당 4,500만원보다 20년 2분기가 2,700만원이니 지원, 월 1천만원을 벌다 한달 400만원으로 하락 시 지원, 전년 연 1억 월평균 730만원인데 20년 상반기만 3,600만원에 단 1개월 신청달 수입이 없다 지원한 고용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었고, 실제 대출금도 연수입이 증가한 곳은 경영안정에 쓰였나 조사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화면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소 실태조사입니다. 자금지원 시 타용도 사용적발과 타 시군으로 이전 및 휴폐업 시 환수를 조건으로 했으나 사실 폐업 사후 기록에 불과합니다. 제출 자료도 회사명은 끝 한글자만 공개, 사업자등록증과 주소도 지운 채 파일제출은 거부한 채 냈으니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의미는 무색하고, 목적대로 시설 및 고용, 경영자금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소 열람공개라도 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화면은 최근 3년 내 폐업 289건 중 수일 내 또는 4개월 내 폐업한 90건입니다. 먹튀였는지 보증심사가 제대로 된 건인지, 약정서 제16조, 17조, 18조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실태가 이런데 의원 불성실 답변으로 조사를 막는 일이 개선에 도움이 될 리 없고, 행정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의회와 협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굳어진 창원시 크고 작은 계약 관행도 바꿔 주십사 지난 십수년간 1~15위가 대부분 거진 바뀌지 않는 인쇄업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난관리기금으로 50여개 인공하천 정비를 했던 이유도 생업이 안 되는 사안 자체가 재난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일을 나눈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 인쇄업은 310개입니다. 작년 발주 59억, 누비전 제작 17억을 제하면 3위 15개 업체가 고용인원이 적음에도 26억입니다. 이 계약이 부산, 대구 등 외주가 아닌 관내 310개에 가도록 개선하십시오. 이 15개 업체가 소상공인 육성지원금도 받았는가 부서에 물으니 개인정보 불가라하여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고용안전과 수입증가 여부와 무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급되는 걸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실제 누구에게 가는지는 세세히 살필 일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중증장애인 기업 할당 적정선이 한 기업에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가도록 전 부서에서 살펴주십시오.

창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하는 불성실 자료제출을 개선하여 어려운 시기 지원 대상들 피부에 닿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화재 발생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에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시 인접의 밀양에서 병원화재로 47명의 사망자와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엄청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예방 및 대응책을 소홀히 한데서 나온 인재의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548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사망 364명, 부상자 1,915명이며, 피해액은 무려 9,90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근 2년간 1,21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8명, 부상 40명의 인명 피해와 79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이나, 1992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화재 탈출 시설이 없어 화재로 이어질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한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는 한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완강기와 세대에 설치해 놓은 대피공간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담보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의 구축은

(자료 화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며 창원시 건축부서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세 가지 사항을 주문합니다.

첫째, 화재 발생 시 현관 등 주출입구를 통한 단일 방향 피난 경로 외에 발코니 등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양방향 대피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의 주된 요인이 화염에 의한 것보다 연기 등에 의한 질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세대에서 바로 옥외 공간으로 탈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 발생 시 완강기, 또는 비상 사다리 이용의 경우 실제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많은 세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대피인원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공간의 피난시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독일의 경우 공용 주거 시설은 반드시 옥외를 통한 피난 경로를 설치,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처럼 고층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기력한 대응보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준비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인사는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가 발행한 창원사랑상품권을 보시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

다섯 분의 독립지사 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섯 분 중 한분이신 마산 출신 허당 명도석 애국지사님에 관한 공훈을 말씀드리고 독립지사의 흉상 겸 시비 건립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를 딴 허당 명도석 애국지사님의 허당로 거리가 수출자유지역후문 구 가야백화점 앞에서 육호광장까지입니다. 허당로입니다.

허당 명도석 선생님은 어시장 객주 출신으로 1907년 암울한 조국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후진 양성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마산노동야학교의 교사로 활동하셨으며, 항일 민족의식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허당 명도석 애국지사는 1919년 3월 12일 경남 마산의 만세시위를 추진하기 위해 최용규 등과 사전협의하여 3월 21일 마산 장날을 기하여 거사키로 작정하고, 당일의 시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태극기와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행진 시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1920년 가을 미국에서 항일활동을 폈던 박용만 밀사와 중국 봉천성 안동에서 만나던 중 일경에게 붙잡혀 6개월간 구류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후 1921년 7월 20일 다시 마산 노동야학의 교사가 되어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며 항일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1940년 2월 일제는 소위 내선일체를 내걸고 민족말살을 강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민족정신을 고수하고, 1944년 8월 그는 여운형의 주도로 전국에 걸쳐 결성된 건국동맹 경상남도 조직책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허당 명도석 애국지사님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독립운동가 허당 명도석 선생님께서는 사월청화, 추일등산, 추등추산 3편의 한시가 남겨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시를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허당 명도석 선생이 남긴 3편의 한시는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3편의 시 중 사월청화는 독립지사로서 해방 이후 국내 정세를 바라보는 내용으로 당시 독립지사들이 느끼는 공통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추일등산·추등추산은 인심 좋고 살기 좋았던 마산 고장의 정취를 잘 표현하고 있어 후손들의 애국심과 애향심을 함양하기에 아주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타 지역(밀양, 양산) 독립투사의 동상 건립을, 설치하였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별도의 공원을 조성하여 애국심을 기리고 있으며, 허당 명도석 선생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지석이 있고, 가까운 합포구 소재 허당로 거리 옆 부림문화광장에 허당 명도석 선생의 흉상 겸 시비를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극 제안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허당 명도석 지사의 흉상 겸 시비를 마산합포구 소재 부림문화광장에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후세대의 뜻깊은 역사교육 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장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항만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를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창원특례시에도 광역시에 준하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추천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창원시는 제2신항의 100%가 창원시의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기본계획을 포함하여 항만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주요한 정책들을 심의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달곤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30일 특례시나 국가 항만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 및 정책 참여권을 보호하고 평등권 보장을 위해 항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와 정부는 성심을 다해 주기를 104만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추천 2명, 경상남도 추천 1명, 중앙부처 추천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창원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이로써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창원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상충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 의견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으로 항만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신항의 항만구역은 100%가 진해지역으로 부산항만공사(BPA)를 부산진해항만공사(BJPA)로 반드시 개명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신항 건설로 인해 바다를 내어주고 대책 없는 항만조성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어업인들의 전업 어선 제한 문제 해결 및 소멸지역 어민들을 위한 생계 대책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신항 내 순수 창원지역 근로자 고용 비율은 10% 미만으로 신항 개발에 따른 창원지역의 고용 창출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창원지역 배후단지에 대한 고용방안과 항만 운영에 대한 진해항운노조 참여 대책 방안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항을 조성하면서 부산 강서구는 인근 신도시 및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미음지구와 송정지구를 동반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진해 신항 배후단지 등에 부산 배후단지 개발과 대등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진해 제2신항 건설에 따라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경상남도 관리항인 진해항을 창원특례항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부두로 조성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BPA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수 의원 외 27명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지방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특례시를 부여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구체적인 권한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사무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구성하라.

하나.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차별화된 특성과 역할을 위해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김경수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31명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상락입니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본 안건을 이우완 시의원님께서 양보해 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가 1,047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용량 137만 톤 중 125만 톤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지난 18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공식 결정을 내렸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와 공사에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방류는 2023년부터 30년간 방류를 본격화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은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탄소14는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인 행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대해 즉각 대책을 세워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1년 4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치우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진상락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수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헌순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조영명주철우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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