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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2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3.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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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3월 11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발의)

2.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발의)

3.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발의)

4.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발의)

6.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피도 못한 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창원시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아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제1조와 2조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4조에 두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6조와 7조에 담아두었습니다.

관계 기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담았습니다.

아동학대는 예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9조와 10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가정과 분리되어 있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을 안 11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 목적과 정의, 학대 아동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안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7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안 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10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행사와 홍보, 안 제11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안 제12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과 사후 처리를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례,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맞물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전홍표 의원님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진작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저희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 조례가 있어서 좀 망설였는데 잘 만드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여기에 아무런 이견이 없고 어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관위탁 동의(안) 심의를 할 때 뒤에 나와 있는 이 비용추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비용이, 운영비가 맞지가 않아서 질문했더니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쉼터에 관한 비용만 비용추계에 넣었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것은 해결됐는데 저는 이 조례에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보완한다는 뜻에서 11조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 이렇게 해서 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우리 창원시가 연간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창원시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금 어제 통과해서 4월에 공개모집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좋은 직원이 14명이나 상담자가 되는 그 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기에 그 기관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넣지 말고 이것을 그냥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 설치‧운영으로 그러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쉼터 아니고 보호시설 그러면 보호시설 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조례가 나올 건데 뭐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 수 있다 이것 조례 만들기도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다 만들어서 지금 개관할 건데 안 맞잖아요. 그것은 운영조례예요, 운영조례.

그래서 저는 학대아동 이 조례에다가 보호시설로 폭을 좀 넓혀서 이 안에 쉼터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보호시설 괄호 열고 상담전문기관 또 쉼터 등 이렇게 넣어서 조금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수정 동의안을 좀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발의자께서는.

전홍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의한 이 아동학대피해조례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문기관에 대해 운영조례입니다. 그 전문기관의 운영조례는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박선애 위원 맞지요.

전홍표 의원 법적 근거를 만들, 조례안을 만들어질,

(관계 공무원을 향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담는 것도 좋지만 그 기관의 운영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발의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발의를 했지만 이 피해아동에 관련된 일은 해당 상임위 즉 그것이 창원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예산을 결정하고 운영, 감시 그리고 효능감과 효율을 높이는 지도‧감시 그리고 정책 생산을 하는 것이니까 발의자의 의견은 그냥 제 원안대로 따로 독립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지만 그것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지금 앞으로 창원시의 아동학대에 중추적인 역할은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쉼터는 그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돼 오는 아동들을 원래 보호시설이 원래 그 안에 경남아보처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일시보호시설도 없는 채로 지금 개관을 하게 되거든요. 7월부터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들을 경남아보쉼터에 데려다 놨다가 왔다 갔다 할 거냐, 어떻게 효율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거냐, 뭐 쉼터가 하루 만에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년 가까운 세월이 소비될 텐데 1년 동안 이 14명의 직원들은 맨날 왔다갔다 출장을 갈 거냐, 이 정서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일시보호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 했습니다.

창원시 아동학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이미 생겨서 곧 업무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예방조례에 그런 기관에 대한 그런 것 좀 하나 더 넣으면 확대해서 넣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매우 이 조례의 어떤 그것을 좀 높인다고 해야 될까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이시나 다른 분들은 그것은 별도의 조례가 생길 거니까 상관없다인데 그것은 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하는 조례지, 그러면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오늘 통과됨으로 인해서 조례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보호전문기관도 이렇게 유치하고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쉼터도 설치하고 저는 저의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는 이런 상담기관과 생활시설인 쉼터가 같이 공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꼭 쉼터만 이렇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그러면 중추적인 역할을 상담이라든지 가서 픽업해 올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에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저는 조금 뭔가가 한 2%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가서 통과 안 되면 그뿐이지만 저는 그냥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 부분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해서 조례는 어떻게, 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하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선애 위원님 지적도 사실은 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방금 박선애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고 기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들 거기에 대한 관련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내용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법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서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또 들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도 좀 논란을 했습니다.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법제 심사라든지 하는 과정에서도 굳이 설치와 관련된 것을 또 그 조례에 특별히 담을 것인데 이 조례까지 포함을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라는 의견 때문에 사실 빠지게 된 부분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미리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다 만들어 놓고 후에 조례를 만들어요. 우리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또는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조례예요.

그러면 실컷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곧 한 달 뒤에 공개모집을 앞두고 그제서야 설치‧운영, 그러니까 좀 항상 절차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 대표발의자가 계시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쉼터가 아닙니다. 쉼터는 그냥 부속시설일 뿐입니다, 부속시설.

핵심적인 역할을 아동학대예방과 치료, 사후관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 전문기관이 이렇게 어려움 끝에 만들어 놓고도 이 아동학대 예방 조례에 그것을 조금 용어를 딱 표기해서 넣지 말고 그냥 보호시설로 조금 광의로 확대해서 넣자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심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사실 이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이제 조례 근거도 되겠지만 아동복지법에서 설치하도록 근거가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고 운영규칙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출발은 아동복지법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쉼터를 보호시설로 이렇게 명명을 하자 하는 부분들도 보호시설이라는 부분들이 뭐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 하면 우리 발의하신 전홍표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 의견 참조하고 우리 발의자인 전홍표 의원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떤 것 또, 답변 들어야 됩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요, 그냥 바로 제가 수정동의안을.

○위원장 문순규 이후에 박선애 위원님 혹시 또 의견계시면 토론시간에 그렇게 하시고.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질의요.

최희정 위원님 질의요.

최희정 위원 어제 아보전 민간위탁 동의(안) 이제 심의를 했는데 아보전의 고유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역할을 보면 위탁사무나 사례 관리, 상담, 치료, 교육 이런 역할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사업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에 대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 한 부분의 예로, 부분으로 쉼터가 이제 같이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아보전이 쉼터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별개의 위탁을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쉼터를 또 운영하는 단체는 별개의 단체로…….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원화 돼서 할 것 같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아보전 민간위탁 되는 고유 업무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아동학대 전반에 관한 사례관리, 상담, 치료, 교육이 아보전의 주된 역할이라 하면 또 쉼터는 그에 부수적인 기관으로서 아이들이 일시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이원화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 위치야 아보전하고 같이 겹쳐서 있든, 인근에 있든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업무에 있어서는 분할해서 각각 고유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학대아동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부분 그다음 쉼터는 보호를 처분하기 전까지 아동을 어떻게 할 거냐 에 전 단계에서 보호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고 또 운영도 이제 별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요즘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조금 검토가 좀 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주에 같은 조례를 참고를 좀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조례 제목부터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피해아동에 대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제5조에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보면 피해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없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피해아동보호 보호만 있지 치료에 대한 내용은 또 빠져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아동학대 실태조사 이런 내용도 좀 빠져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우리 창원시에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보면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대행.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의, 이 건은 별도의 아동 우리 학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시장은 시민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서 시민에게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서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23조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법인지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요? 우리 아동복지법에 의한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1조 목적에 아동복지법 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어떤 문구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11조에 피해아동쉼터 이것은 우리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좀 전에 언급하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피해아동생활지원, 생활지원이 있는데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더 신중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전홍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의자이신 전홍표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사실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이 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전홍표 의원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좀 저희랑 좀 더 논의를, 숙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그렇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그 사람, 그러니까 행위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발의자이신 전홍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제안해 주신 내용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조례안을 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부분 김상현 위원님 말씀했던 그 상당한 부분 내용들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법이 위임사항으로,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지자체에서 일임합니다. 그런데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피해아동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그 보호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아동복지법에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다시 담기에는 조례의 양만 늘어나고 실효성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내용, 대부분의 내용은 아동복지법에 담겨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가 원래 만들었던 조례 초안은 그 내용을 조금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서 다 담아놓았는데 부서간 법률 검토와 집행부 의견 과정상 이것은 법이 이미 정해놓은 사항이니까 조례로 다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을 수용해서 조금 다이제스트, 좀 축약됐던 점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 사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모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왜? 상위법이 다 있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 아동학대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다 담는 내용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언급하는 의미에서 상위법이 있어도 하위법인 조례가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례는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잠시만요. 최희정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연계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지금 발의하신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전홍표 의원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그다음 쉼터 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향후에 발생했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아동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부족분은 저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2조하고 9조하고의 시민이라는 포괄적 교육 대상하고 2조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화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같이 좀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쉼터에 대한 어쨌든 운영에 관한 근거를 지금 같이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보전 기능과 기존에 아보전 기능의 많이 역할이나 권한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존에 모든 것 포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행했던 아보전의 기능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구체적인 서비스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도 좀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방금 앞에 위원님이 핵심기능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표발의자께서 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한 것은.

전홍표 의원 아, 아닙니다.

다시 이 부분…….

박선애 위원 앞에.

전홍표 의원 예방과.

박선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게 돼 있다 이러는데 쉼터도 상위법에 다 있거든요.

아동은요.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쉼터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동보호시설 설치로 조금 확대해서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동에 대한 상담 그 폭력 피해가정에 대한 상담지원,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치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 이제 가정폭력지원센터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복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노인학대가 가정폭력에도 들어가거든요. 범주에 들어가서 우리 노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중복이 돼서 서로 네트워크를 굉장히 긴밀하게 해서 같은 연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협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 우리 앞에 다른 또 앞서 더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 아동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이자 꿈나무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좀 더 상세하고 많은 내용을 담아도 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조례가 길면, 내용이 많으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무슨 조례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 중에 조항이 자그마치 28개가 되어서 조례안 두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인데도 그것 항을 전부 다 다르게 해서 제가 그때 같은 질문을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30조항까지도 가까이 있고 이것은 13조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중요한 조례인데도 간결합니다.

그런데 전홍표 대표발의자님께서 처음에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아마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커트를 좀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대표발의자인 우리 전 의원님은 속으로 조금 어떤 서운한 감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내용에 충실하자는 의견이지, 여기서 이것을 빼라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조례의 어떤 질적 수준이라든지 좀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을 더 담고자 하는 것들인데 뭐 안 되면 저는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하든지 그래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 말고 질의를 중심으로 합시다, 토론기회 또 드릴 거거든요.

김상현 위원.

김상현 위원 혹시 제2조 정의 이것을 왜 이렇게 확 줄여버렸는지, 왜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다른 데는 뭐 정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질문을 주셨고 또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질문 주셨고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던 부분은 뒤에 보시면 당초에 전홍표 의원님께서 이제 2조 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열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굳이 이렇게 열거를 안 해도 이렇게 간결하게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들 법제심사하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간결하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처음 앞에도 질문하신 부분들 중에서 이하 법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최희정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에서 9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리 박선애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시민들에게 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을 좀 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아마 또 발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소속직원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의무교육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라고도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박선애 위원님 말씀처럼 쉼터를 그러면 이것 폭을 넓혀서 복지시설 정도로 해도 안 되겠냐라는 제안 주셨는데 뭐.

박선애 위원 보호시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호시설.

박선애 위원 보호시설 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가 포함되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어쨌든 쉼터운영은 아동학대 예방의 기능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로 부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또 수행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 조례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2조에 이하 법이라 한다는 부분의 삽입과 9조에 교육대상자가 시민이라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라 신고의무교육대상자 말씀하신 소속직원, 기관, 단체라 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최희정 위원님 아까 말씀 하셨던 2조에 뭐라 했습니까?

최희정 위원 2조에 아동복지법 조항에 다음 사항을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를 삽입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한다.

김상현 위원 1조에서 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조, 그다음에 10조 여기에 보면 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이…….

○위원장 문순규 아, 아동복지법을?

김상현 위원 그렇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괄호 열고 닫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문구를 삽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가면 법 법 법…….

최희정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되잖아요.

그냥 마이크 끄고 편하게 합시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지금은 마이크 켠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10조에도 보면 시장은 법 23조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위원장 문순규 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정회해서 조율할 때 말씀하시고 일단은 찬성, 반대 의견만 표력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것 시간을 두고 저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쉼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말한 6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돌아서 됐는데 이 건만큼은 아동학대 예방만큼은 진짜 전문가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돼야 된다라고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두자라고 제안을 지금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의견이시고 또 다른 의견.

최희정 위원 질의 하나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순규 예, 하십시오.

최희정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놓쳤는데 당초에 우리가 지금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같은 내용을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중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심의위원회를 겸직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은 좀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한 5, 6월경에 이것이 아마 상정이 될 겁니다, 의회에. 저희들도 그 보완을 해서 조례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저희들 그 조례에 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 아동학대 역할을 조금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가 개정을 할 조례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에 예를 들면 아동소아과전문의라든지 또는 법률적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교육 관련이라든지 이런 교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저는 아동학대는 전반적인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동 관련 사업자만 구성을 하는 것도 타당은 하겠으나 그 심의위원회는 이 아동학대에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에서 조금 논의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아이들 학대예방이나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같이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은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정회를 해서 수정안 내실 분들은 내시고 다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조례안을 오늘 보류할 정도의 조례안은 아니다 봅니다. 부족한 것은 이후에 수정을 또 해서 개정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집행부서에서 아동 보호전문기관 조례를 별도로 할 것인지 또는 이 조례를 나중에 통과시키고 나면 다음에 이것을 해서 병합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검토를 하면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모든 것을 오늘 판단을 다 아보전을 넣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단 안 해도 된다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박선애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례를 준비하신 분의 제 기본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참 만들고 이렇게 구성하기까지 그 의원이 참 노력하는 이런 것이 있다 말이지요. 저는 그것 일차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의원발의 조례는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위법적인 어떤 법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좀 이런 것을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또는 시급성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꼭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다 이런 것만 아니면 저는 좀 이렇게 가능하면 여기에서 가다듬어서 수정안을 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의사진행하면서 그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등이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이헌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법률용어 정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등 조정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제2조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기존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를 제3호, 제4호,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피해아동가정을 사후관리로 한다, 제6조2항은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추가하고 제9조제1항 중 “시민에게”를 “소속직원과 기관(단체)에 대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발의)

(11시29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16분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전기통신금용사기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이 뭔가 몰라서 당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기법이 좀 더 교활해지고 이런 변종된 기법 때문에 제 주변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속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변종된 기법을 널리 알리고 여기에 대한 예방차원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5조까지 창원시장과 금융회사 그리고 시민이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금융, 경찰, 행정이 통합적으로 뭔가 대응과 대책, 예방의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제7조에서 10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 시장과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 안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 지원, 안 제7조에서 10조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안 제12조에서는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민의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피해 방지 시책과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은 피해방지 사업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협의회는 홍보와 캠페인 등 각각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 예방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홍보와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날로 치밀해지는 사기 수법에 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피해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없애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조례가 연속 올라오셨는데 만드시느라고 항상 고생 많고 저는 4조하고 5조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책무가 어떻게 보면 창원시에 대한 조례인데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6조에 이것이 보면 피해 방지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조에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그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홍표 의원 예,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임의사항,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금융회사도 자기 고객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크게 상도의상 그리고 법적상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리고 늘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보다는 한다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책무하고 시민의 책무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전홍표 의원 뭔가 언급해 주는 것이 그것이 효율상 금융회사 책임이 좀 이런 일들을 예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도 홍보를 하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금융사기에 대한 예비책이나 좀 이런 신종에 대한 것도 조금 알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인데 이렇게 금융회사나 이런 시민의 책무를 넣는다는 것이 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하다는 것이 이 법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좀 우리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고 6조는 지원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조에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법리상 문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검토했을 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당장 이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 문순규 선언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다 이래 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주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제6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 사항도 강행 지원해야 한다 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경찰서나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본 조항대로 해도 크게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을 듯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참, 제가 반대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김부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의원들은 심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강제조항하고 임의조항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법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더라도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도 있다 하고 한다 하고는 분명히 이것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떤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항에다가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must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의견을 내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상현 위원 예, 이것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강제조항으로 하면 좋겠다 본인 생각은 그렇다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닙니까? 아니고.

최희정 위원 나중에 표결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내실 의견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발의 조례한 사람이 이것을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표결을 한다고요?

○위원장 문순규 어떤 것이요?

김상현 위원 이것 6조.

○위원장 문순규 아니, 그렇게 해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들어야지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수정안은 의견 들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은 조례를 다 보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보통 임의조항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거의 다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강제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될 이것은 강제조항을 두어서 예를 들면 꼭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조례도 검토했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은 임의조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이것을 꼭 수정하겠다 하면 토론시간에 가부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좀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자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정 안 내시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수정안 내면 준비하시고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조례도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이 조항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마이크 켜셔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 조례의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말씀드린 대로 금융사기의 어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로 강제성을 좀 부여하고 싶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로 공기관에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기는 하나 이 사업의 진행을 왜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각 단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강제조항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역할의 규정으로 인해 저는 유연성을 줘서 사업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범위에서 그냥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김상현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상현‧최영희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최희정‧이헌순‧최은하‧김경희‧임해진‧문순규 위원 거수)

그다음에 나머지 기권, 기권하시는 그것 그냥 기권 아닙니까? 표결 안 한 기권이지.

나머지 분들은 기권으로 그래 처리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분, 찬성위원 2분, 반대위원 6분, 기권 1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죄송합니다.

본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표결해야 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최희정‧이헌순‧최은하‧김경희‧임해진‧문순규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영희‧김상현 위원 거수)

나머지는 기권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위원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준비하신 전홍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발의)

(11시51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우리 창원시의회 상임위 중에서 조례 심의 건수가 가장 많아 연일 격무가 계속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근무 여건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설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뜻의 모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께서 문순규 위원장님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선해서 몇 번의 간담회를 가진 후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확장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원센터로 확장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이동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5조 지원센터의 기능, 휴관과 운영시간, 안 제6조, 7조 행위의 제한과 변상조치, 안 제8조에서 10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정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이동 노동자 쉼터가 지원센터로 확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지원센터의 기능을 주거‧교통‧금융 등 법률과 고충 상담사업, 노무와 취업상담, 교육과 일자리사업, 취미‧건강 등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로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복지, 노동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 또한 플랫폼 노동지원 조례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형식이 떴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종화 의원님이 지금 상임위가 잘못 표시되어 있다, 발의자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 또 이렇게 사보임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여기에 보면 이동노동자 중에서 배달기사 추가 됐는데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뒤에 보면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노동자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인력노동자는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다 표시해 줘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이종화 의원 아, 예,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동노동자를 그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사도우미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굳이 이분들만 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가사도우미 같으신 분들도 이제 4대보험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은 가사도우미 같으신 분들은 일단 지정해서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학습교사도 마찬가지고 배달기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서 밖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쉴 수 없어서 그런데 차제에는 만약에 이것이 가결을 해 주신다면 차제에는 우리 김인길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더 보완됐을 때 가사도우미도 넣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인길 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는 다 이용할 수 있다 해서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포괄적이어서 했다.

이종화 의원 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왜 굳이 이분들만 했나 이 말씀이시지요?

김인길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4조1항에 보시면 사무라는 말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김인길 위원 4조1항에 보면 휴식 및 소통 및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에서 사무를 삭제를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쉼터가 아니고 이동노동자 이것이 제목부터 보면 쉼터에서 센터로 지금 바뀌었지요?

이종화 의원 지원센터로.

김인길 위원 맞지요?

이종화 의원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쉼터에서 센터로 바뀌면 이것 다양한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이분들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검색해야 된다든지 팩스를 보내야 된다든지 뭐 또 이래 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사무공간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사무를 삭제를 해 버렸어요? 삭제를 한 이유는요?

이종화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컴퓨터로 검색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마 관계 부서에서 또 다른 이유가.

김인길 위원 아니, 이것은 센터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동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할 겁니까? 이것은.

이종화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인길 위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라, 이것이.

이종화 의원 예.

김인길 위원 여기에 또 뒤에 2항에 보면 주거‧교통‧금융 등 법률 및 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고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추계를 하시렵니까? 이것이.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아까 사무가 빠진 것 하고 비용추계 부분하고요.

김인길 위원 지금 비용이 2억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연간 2억 나누기 12하면 한 1,500만 원입니다, 월간.

월 1,5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데 이런 분들을 교통, 주거,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파트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고용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오셔서 상담을 해 줄 것인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현재 실태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이종화 의원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중에 일부 다른 한 7가지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금융 쪽에 신용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치료 내지는 직업특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운영비에서 충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이용자가 많아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운영사항에 따라서 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김인길 위원 지금 전문가들을 갖다가 그러면 파트파임으로 쓰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1일 고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여기 보면 전문기관에서도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동법률상담이라든지 무료법률 쪽에는 저희들이 우리 전문가분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노동법률 아니더라도 일반법률은요? 일반법률 변호사가 와야 되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분들 저희들 별도수당을 제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인길 위원 그리고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데 커피 한 잔도 못 들고 들어갑니까?

○위원장 문순규 음식물 반입.

김인길 위원 음식물반입금지라 했는데 지금 센터를 이용하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하지만도 밖에 있는 음료를 못 들고 들어가느냐고요.

이종화 의원 그 음식물이 반입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음식물 반입을 허용했을 때 다른 부작용 그러니까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안에 커피자판기라든지 일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센터운영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을 하신 음식물 반입 문제는 지금 현 코로나 시국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다른 쪽에 비음식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본연의 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저희들 제한을 하게 됐고요

김인길 위원 이 조례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행위의 제한은 있는데 출입자의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음주가 만취된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그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조례는. 어떻게 전염병환자라든지 만취된 자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출입제한이 없다, 여기가 다음에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좀 이것을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취된 자가 들어가 보세요, 그냥. 그것 또 숙박을 목적으로 들어간다, 내가 좀 추워서 숙박을 목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 이런 분들이 밖에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본래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만약에 김인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해서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 경찰 등과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면 충분하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음주자가 들어가도 안에서 피해를 안 주면 괜찮다 말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김인길 위원 지금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셨잖아,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이 하나의 쉼터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로 바뀌게 되면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이동노동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나친 음주나 그다음에 고성방가 그런 쪽에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찰과 도움을 요청해서 처리하면 충분히…….

김인길 위원 아니, 우리 야유회에서도 일반 조례에 보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끔 분명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출입제한 규정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명만 하시는데 이것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장소를 가보셨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종화 의원 마디미로 골든빌딩입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보면 이 조례는 확대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지금 지원센터로 그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조례인데 이 공간에서 이 업무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위치를 여쭌 것이지요.

이종화 의원 이 정도면 지금 일단, 최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이 장소에서 지금 78평인가 그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면적이면 그것을 이동노동자쉼터라고 했을 때 지난 번 간담회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께서 제안하시는 부분이 우리는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적선하듯이 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것을 지원센터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제호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님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휴식공간이 어떤 시설이 있던가요?

이종화 의원 예?

최영희 위원 휴식공간이 어떤 시설이 있던가요?

이종화 의원 휴식공간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안락의자 그리고 안마기 이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는 다음 이동을,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대리기사든 택배기사님이든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기 전에 대리기사님들 대부분 새벽일 것이고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인데 이 조례의 6조에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쉬었다 가는 곳인데 음료수도 먹고 간식 샌드위치라도 먹고 김밥이라도 드시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센터를 할 것이면 좀 제대로 해서 공간을 더 크게 짓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확대이전을 하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서 쉬어가는 분들한테 뭐 간식도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코로나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면 뭐 겨울철에는 간식이라도 먹으면 밖에 나가서 사먹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인지, 거기 안락의자가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그렇지요?

좀 쉬시면서 환기시설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쉬어가게 해서 음식물도 좀 먹게 한다든가 라면은 안 되지만 김밥은 된다거나, 샌드위치는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이 공간이 제대로 쉬는 쉼의 공간이 됐으면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이 조례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음식을 좀 반입을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물론 코로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희 위원 그 제한을 해 달라는 근거가, 어떤 의견이 뭐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그 말씀에 근거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한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하루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지금 한 작년 대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하루에 한 18명 이상 정도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관리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항을 부득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왠지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들이 국물처리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만약에 학습지교사라고 하면 와서 다리도 좀 뻗고 간식이라도 먹고 말씀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다음번에 당도 보충하고 해서 이동하고 이럴 건데 여기에 좀 그런 것까지 제한한다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최영희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 지금 운영을 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소원 수리를 해서 그런 쪽에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동노동자를 전부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장소도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지금 이것을 지원을 센터를 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듣기 좋은 말일 뿐이지, 좀 이것이 협소한 서비스고 공간도 좀 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다음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진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앞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쉼터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원센터로 해서 조례를 갖다가 변경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쉼터라는 것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이 좀 늘어나서 오히려 더 적절하게 이 이동노동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비용 추계를 보면 5년간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명칭만 바꾸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이종화 의원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에도 일명 동의를 합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이종화 의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제 모든 시설을 더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임해진 위원 그렇지.

이종화 의원 예산은 5년간 묶여있다.

임해진 위원 똑같고.

이종화 의원 그 방법은,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창원에만이 아니라 마산, 진해에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창원에도 여기 상남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요구가, 이동노동자들이 많으시면 그분들을 위한 것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원센터의 어떤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의 집행부에서 충분히 또 확충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해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동자노동자 쉼터가 현재 하나만 만들어져 있지요? 창원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까 좀 전에 이종화 의원님처럼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고 하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되는데 지원센터가 창원에 하나, 마산에 하나, 진해에 하나 나중에 또 창원에 한 군데 더 만든다 하면 그것도 지원센터고 이것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명칭도 쉼터를 사용하는 기관도 있고 센터를 사용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쉼터를 쓰나, 명칭을 센터로 쓰나 거의 예산 수준은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운용하는 데 예산적으로나 다른 사항을 볼 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데 다만 향후 좀 더 수요가 늘어나고,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쪽에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는 방안이…….

임해진 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 때 쉼터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조례 명칭을 바꾸면서 그것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계획을 쭉 가지고 이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행을 시킬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항을 봐서 먼저 명칭만 바꿔놓고 나중에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 이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싶은데 실제적으로 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있는 쉼터보다는 더 큰 범위로 다른 사무실을 두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쉼터를 여기도 두고 저기 창원에도 두고 마산에도 두고, 진해에도 두고 창원에 두 군데도 둘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체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도 변경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칭만 바꾼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까지 다 고려를 해서 발의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물론 코로나19 특수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데 향후 이런 상황이 좀 더 확대되거나 그러할 사항이 수요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간문제라든지 그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6조에 있는 도박, 음주, 흡연 뭐 음식물 반입 행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도박, 음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흡연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호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반입하지 마라, 해라 이것까지 조례에서 정할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로 거기에 있는 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노동자들이 와서 음식을 갖다가 먹고 갔다 그러면 그것 치우고 그런 것은 운영의 묘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이 법에까지, 조례까지 이렇게 표시가 딱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은 잡아넣은 이유는 이것이 한 분이 쓰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래서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그동안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쉬고 싶은데 음식물을, 다른 음식물 뭐 좋은 음식물 냄새이면 괜찮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그 냄새가 풍겼을 경우에 쉬러왔는데 오히려 쉬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부득이 그 항목에 잡아넣었고요.

만약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이 사항이 이제 음식물섭취가 필요하고 그런 먹으면서 쉴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 사항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나중에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 넘어가서 5년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진짜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도비와 시비가 2억으로 해서 쭉 5년치 그대로 가는데 이것이 진정성 있게 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것 맞습니까?

변동이 없을, 5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쉼터에서 센터로 만약에 이름을 바꿨을 때 지금 현재는 쉼터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김해에도 제2호점을 낸다고 자기들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문제가 저희들 사실상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센터를 명칭을 바꿔도 지금처럼 자기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 기간 안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달리 지원 못 해줄 그것은 없다, 그런데 지금 향후 다른 시군에 추이를 봐서 아마 예산이 더욱 더 소요가 되고 하게 되면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쉽게 예단을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정도밖에 추계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노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노무사가 그것을 해 주시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용노동지방청에 가보면 또 무료상담해 주시고 하는 이것이 노무사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 변호사들도 그렇게 무료자문을 해 주시는, 우리 지역구에 무료자문도 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비용추계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늘지가 않는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어쨌든 지원센터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고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지금 이동노동자가 실제로 많이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때 저희들의 역할이 좀 더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대한 명칭을 사용의 어감이나 어투가 좀 불편해서라는 것보다 그야말로 질적으로 좀 더 수준 있게 접근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비용추계,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되면 그에 대한 사업비는 좀 성실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계서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주, 도박은 불법이고 흡연은 기호식품 아닙니다.

흡연도 범칙금이 나가는 공용시설에,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에 좀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음식물반입은 사실은 그 공간을 저는 안 가보기는 했으나 휴식의 공간에 휴식을 하면서 음식물을 같이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또 사람들이 또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냄새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코너를 또 새로이 조금 이렇게 신설을 하시든지 해서 좀 더 복리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고 저는 음식물 반입 행위를 추가 항을 넣었을 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문음식, 배달음식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난무하게 되면 그야말로 좀 이것이 불편요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음식물은 하나의 휴식형태가 된다고 하시니 좀 그런 공간배려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지요?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잠시만 우리 운영은 우리 계장님이 또 세부적으로 잘 아시거든요.

최희정 위원 예, 계장님이…….

○위원장 문순규 예, 최희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입니다.

음식물 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 쉼터를 할 때 지금 원두커피하고 물하고 생수하고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 반입 금지를 넣은 이유는 현장에서 라면이나 이렇게 컵라면을 먹으려고, 지금도 음식물 반입을 실제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휴식을 취하려는 것은 이것은 쉴 때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고 하는데 냄새풍기고 이런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라면 끓여먹고 싶은데 이것 근거가 있느냐 규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거기는 상남동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편의점이 주변에 많고 하기 때문에 주로 냄새나는 이런 음식물들은 밖에서 좀 드시고 안에서 음료수나 간단하게 휴식을, 원두커피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 하지만 저도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많기는 하나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폭을 지금 확대하기 위한 저희들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간도 일단 좀 더 넓혀야 되고 공간이 넓혀지면 자연적 또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어떤 격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저는 지금 앞에 위원들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이 됐는데 이 쉼터든 지원센터든 앞으로 추가로 계속 만드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당장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계획은 없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거나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충분하게 의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 쉼터를 지원센터로 고쳤을 때에 비용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비용추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5 대 5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지금 도에서 보통 3 대 7 그러니까 시비가 3 그렇게 매칭을 보통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지금 현재는 5 대 5지만 향후에 새로 추가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가는 것이 3 대 7로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추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동쉼터가 조성내용에 보면 휴게실, 남녀, 회의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아까 앞으로는 이 사무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길 것에는 이 사무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거기 기능에 보면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에 원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종화 의원 아, 사무 공간, 4조 말씀이시지요?

김상현 위원 예.

이종화 의원 4조에 사무공간을 없앨 거냐고 이 말씀이시잖아,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

이종화 의원 과장님께서 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이제 현재의 업무 수행 기능을 보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휴식 공간 내지는 교육 공간 그다음에 기타 회의 공간 등이 있습니다. 있어서 굳이 사무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그 안에 현재 별도의 공간을 둬서 진행하면 되고 현재 지금 상태는 사무공간을 별도로 지금 할 공간이, 그것이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곳에 담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실이 있다고 지금 현황에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지원센터로 마산이든 진해든 추가로 설치됐을 때에 사무공간을 그러면 사무실이 없다라는 이야기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지금 그 안에 사무집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사무집기라 하면 보통 저희들이 의자나 책상, 기타 컴퓨터나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집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집기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있는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무공간은 센터의 아마 기능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좀 더 큰 공간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사무실 운영처럼 몇 분의 인력이 전담을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느냐 내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이것 운영하는 직원들 사무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니, 공유 공간이든 직원들이 이용을 하든 어쨌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공통된 의견인데 그런 공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할 것에는 이 비용이 어쨌든 더 늘어날 것이고 왜냐하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을 이제 앞으로 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3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디서 앉아 있고 어디서 사무를 봅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의 별도 책상과 그것 다 있습니다.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PC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TV나 안 그러면 각종 자료 작성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이 사무공간이다, 휴식공간이다 이제 두는 경우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분들을 조금 챙겨주는 의미에서 일단 돼 있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것 배려해 줘야지요. 또 성인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고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드렸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휴관, 지금 우리 쉼터는 휴관을 언제 합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우리 계장님이 잘 아니까.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김상준입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실은 대리기사라든지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사실은 이동노동자들이 쉬고 그러니까 일이 많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때.

그때 많은데 지금 현황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해서 24시간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동노동자들의 정말로 복지를 위하고 이런다면 이 사실은 연중무휴로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줘서라도 연중무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에 비용추계가 더 늘어나든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때 간담회를 세 번인가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제안사항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종화 의원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폐쇄해서 밖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달라든지 또 연중무휴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중무휴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예산추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이해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권도 중요하니까 휴일에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고 5조1항에 지원센터 휴관일은 시장이 따로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24시간 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황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가장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휴일이라든지 휴식, 휴관일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5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종화 의원 예.

김상현 위원 그 시간대별로 이용하시는 이동근로자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이종화 의원 맞아요.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한사람이라도 이용할 때 그런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 수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조 위탁에 보면 이것은 지금 쉼터에서 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위탁 부분이 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의원 아, 지금 민간 위탁하는 다른 단체들 보면 그 수원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또 서울에는 노동권익센터 또 성남에는 한국노총성남지부 또 광주에서는 노동센터 이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이해관계 없고 중립적인 비영리단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단체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단체들이 지금 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부산이나 뭐 성남이나 이런 데에.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도, 다른 단체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꼭 노동 쪽에만 이렇게 국한 되면 형평에 안 맞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든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단체라는 문구가 참 좀 그래서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앞으로 이것이 많은 비용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이동노동자들의 요구는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비용이 분명히 늘어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 단순히 쉼터를 지원센터로 바꾸는 조례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계속 설치를, 요구가 있으면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비용이 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답변 받아야 됩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의견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인 임해진 위원님도 그렇고 저는 이 센터가 센터든 쉼터든의 주 업무가 법률상담이나 어떤 다른 문화적인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동시간에, 새벽 시간에 다리 뻗고 쉬고 간식 먹고 이것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눈 붙이시고.

그런데 그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쉼터를 갖다가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만 좀 번드르르하게 내용은 바뀐 것이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같은 말씀이라서 1조에 그 쉼터를 지원센터로 이렇게 바꾸어서 시가 마치 무엇을 하는 것처럼 홍보용으로만 쓰는 이런 것, 실제 내용은 안 바뀌고 예산 수반도 아까 늘어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4조에 이 기능들은 문화복지지원이라든가 법률고충 지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저는 이것이 문화 복지 지원, 취미‧건강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공간을 제가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처럼 지원센터를 창원이 갖추고 마창진에 쉼터를 두는 식으로 판을 좀, 계획을 크게 잡아보신 다음에 조례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6조에 신설부분 음식물 반입 행위를 금지한다 이 부분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가 그 질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공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안이 무리수가 있다는 것은 저는 합의가, 동의가 힘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역할을 좀 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사실은 보류안에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그 비용추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어떤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에 예를 들어서 배달기사, 오토바이 라이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는 또 그 사람들의 그 오토바이를 주차해야 될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조금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향후에 일어날 것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포괄적으로 크게 센터를 두고 그 밑에 마창진 지부를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의견제시 하실 분 의견주세요.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조례를 제가 이것 읽어보고 검토하면서 일부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쉼터에서 센터로 갈 때는 분야가 좀 확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부분도 지금 이제 확대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 하지만 예산 부분도 솔직히 현재는 5년까지는 도와 1 대 1로 이제 5 대 5로 간다 하지만 도 자체에서도 어느 순간에 지금 2~3년이 지나고 나면 3 대 7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 쉼터라는, 이동자쉼터라는 자체가 도 사업에서 진행을 해서 시가 같이 따라가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2~3년 지났다고 도에서 3을 하고 시에서 7을 내버리면 솔직히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돼 버립니다.

처음부터 우리 창원시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도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도 예산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우리도 같이 삭감을 해서 축소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내용을 삭제를 안에 넣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도에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안 해 주면 이것이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는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그날 검토를 한번 하시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쉼터에서 센터로 가면 어느 순간에 시 예산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 담당 부서, 일하시는 분은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생각도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시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센터로 옮길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도가 주체가 돼서 시가 따라가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쯤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의견주실 분.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쉼터에서 센터로 바뀐다 해도 노동자에 대해 서비스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이종화 의원님이 전부개정안을 들고 오셨는데 여기서 동의해 주시고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저도 의견을 좀 피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조례고 쉼터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사실상 기능에 보면 노무 및 취업 상담, 일자리 서비스 지원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지원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쉼의 기능이 아니고 거기서 좀 더 이렇게 기능을 보완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관련 대리노동자들이나 관련 이동노동자들 하고 이종화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쉼터라고 해 놓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지금 직영을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딱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단순 쉼 기능인데 우리가 이런 복합적인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꼭 그렇게 밀도 있게 해야 되나,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센터라고 개념을 정리하는 순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에 맞는 그런 생각과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아주 그분들이 개정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 공감이 갔고 두 번째는 아까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상황을 좀 더 기능을 보완해서 이렇게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다 봅니다.

제 생각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공간에 이 예산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도 이 조례를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이런 제도의 틀을 좀 더 보완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여러 서비스의 내용이나 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도비를 더 받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나 근거를 좀 더 보완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뭐 그다음 나머지 또 부수적인 문제는 이후에 또 이렇게 추진하고 또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개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수정안을 내실 분들 계십니까? 일단 보류안 내실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보류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좋습니다.

먼저 보류안부터 처리하고 수정안 내실 분들 수정안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희정 위원님이 보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 최희정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 문순규 아, 죄송합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에 동의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동의안이 성립하려면 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수정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또 수정하실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뭐 동의해 주시면 큰 방향성에서 넘어갔으면 어떻겠.

김인길 위원 전부개정안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수정안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음식물 반입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좀 더 당사자들 하고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 아까 안에 별도의 탕비실을 또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그 안에서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검토하시고 이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식사 하시고 2시에 개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좀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60호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현장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과 지원단 구성 및 단장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를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에서 5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안 제6조와 7조 실무팀의 편성,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하고 지원단과 실무팀을 편성하여 지원단의 기능과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과 대책본부의 조치사항을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여하는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재난의 현장에 전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자체는 우리 전체가 창원시에 관련되신 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되신 분들 같은데 조례 8조에 자원봉사활동평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재난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만큼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 공무원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신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큰 재난이나 일어난 이후에 보면 우리가, 큰 재난 이후에 연말이나 이런 데 보면 시상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 실적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에 관련된 것 일반 우리,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공자 표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사업 중에서 표창을 하는 부분에 있는데 정말 재난을 당하고 난 후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재난하고 다 정리가 된 후에 거기에서 고생하신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에 한해서 보상이라는 부분이 따로 조례에 없길래 제가 한번쯤 그것을 따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우리 큰 재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강릉이나 이런 데 산불 났을 경우는 정말 그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어떻게 보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원시도 이렇게 만약 큰 재난을 대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 입장에서는 거기 관련된 분을 보상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고생하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자기의 몸을 바쳐가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봉사란 좋은 마음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격려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저희가 19년도에 창원시에 태풍이 와서 피해가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례에 보면 활동지원팀에 재난심리회복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자원봉사담당 고점숙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인데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세월호 사건에도 보면 사실 사체나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지금도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심리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서 심리도 같이 병행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위로, 격려하고자 해서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제가 재난현장에 가보니까요.

그때 19년도 태풍이 왔을 때 태풍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사인가 그랬었는데.

임해진 위원 미탁.

최은하 위원 아, 미탁이었는데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갈 뻔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었는데도 구조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사태가 나면서 주택지 안에 토사와 같이 흘러나와서 가까스로 구조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면 자원단체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느낀 것이 뭐냐고 하면 그런 심리적인 것을 그 자리에서 처음에 같이 병행이 되면서,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분들이 일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시에서 이렇게 조금 더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절차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장님 그런 부분이 혹시 이런 창원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요?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아서 이런 절차까지.

○사회복지과 자원봉사담당 고점숙 창원은 아직까지 큰 재난 때문에 통합지원단이 지금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고, 없었고 타 지역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본에서 상황 판단을 해서 통합지원단이 구성된다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해서 세부계획 실행할 때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행정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서 이렇게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끔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발의)

(14시16분)

○위원장대리 이헌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등 이 조례와 관련 돼서 장기 기증 업무를 담당, 연관 있는 기관에서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우리가 12조2항에 보시면 이분들이,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 자기들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기존 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자기들이 불편함이 너무 크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4항에 첨부해 놓은 것이, 수정한 것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런 국가기관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련 법령이 기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기초에서 조례가 구성되었는데 뒤에 보시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장기등 조직뿐이 아니고 그이외의 인체조직에 기증자들과 관련돼서, 그와 관련해서도 그 포함을 하는 그런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뭐 유사 조례들도 이와 같이 두 개의 법률근거를 가지고 개정했던 조례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도 대체로 장기등으로 시작되던 것을 인체조직을 넣어서 관련 법률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해서 다 이렇게 정의 부분을 다 조정을 했고요.

위원회 명칭도 기존에 창원시 장기등 뭐 기증운동 추진이 돼 있었는데 장기등 인체조직까지 넣어서 이렇게 포괄해서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제11조에, 아, 11조 아니고 12조에 예우 및 지원에 기존 조례와 좀 이렇게 변경된 것이 기증자의 유족에게 어떤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족까지를 좀 넓혀 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2항에는 애초에 장기기증 기관에서 저에게 건의했던 기본적인 내용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가 되어서 그래서 이 두 곳을 다 이렇게 두 기관에서 같이 의료기관하고 혈액관리원에서 같이 발급을 받게 되면 더욱더 장기기증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전부개정을 했지만 법령을 한 개 더 추가하면서 전부 다 문맥을 고쳐야 돼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거고 중요한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지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이 의석에 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나 토론을 너무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긴장이 바짝 됩니다.

(웃음)

가능하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수정 의견 주시면 잘 논의해서 그렇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생명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 변경, 적용범위 변경, 정의의 변경, 안 제12조에서는 예우와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기존 조례의 목적 대상이 ‘장기등 기증대상자’에서 ‘인체조직 기증 대상자’가 추가되어 대상이 확대되고‘장기등’에서‘장기등 및 인체 조직’으로 적용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인체조직 기증자,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을 추가하여 예우와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확대하였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기증 사실 증명 서류 발급기관에 추가하여 장기 기증 유족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존중과 나눔 운동 참여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참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훈훈한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창원시에서 현재 장기 등록한 분이 대략 몇 분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기증자.

문순규 의원 기증자.

김경희 위원 기증자가,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 보면 1,769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증을 하신 분들이 한 평균 58명 정도입니다.

김경희 위원 몇 분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58.

김경희 위원 58명.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렇게 58명이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유족 1명을 혜택을 드린다 하면 58명이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김경희 위원 8페이지 보면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뭐를 개정한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경희 위원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혜택 볼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시립주차장이라든지.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또 여성회관에 활용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문신미술관이라든지 보건소에 진료하시러 오면 진료비도 면제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혜택을 주자라고 했으니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이 혜택을 주자로 다시 다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칙에 있는 이것들이.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진료비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문순규 의원 예.

김경희 위원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것하고 밑에도 시립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이것도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를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저 최희정인데.

○위원장대리 이헌순 아,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오늘 최영희로 많이 불린 최희정 위원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기존에 장기기증자하고 장기기증자는 그러면 인체조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장기등 및이잖아요. 및은 and의 개념이잖아요. 장기기증도 되고 인체조직기증도 되고 둘 다 활동이 포함될 때에 관한 조례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희정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기기증자 등록한 사람들은 인체조직기증에 대해서 별도의 또 진행 상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장기등록자는 인체조직등록이 자동 연계가 되는 것인지, 시스템상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지금 현재 기증하신 분들은 인체장기 등에 조직이 명시가 안 돼 있을 뿐.

최희정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는 부분,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반영된 것을 하고 있을…….

○위원장대리 이헌순 과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러니까 명시를 하게 된 것이지요.

최희정 위원 예, 아, 그러면 기존에 장기등에 인체조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행과정 없이 그냥 연계가 계속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것이.

최희정 위원 그리고.

문순규 의원 예.

최희정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4조1항에 보시면 그 혜택자의 기준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그래서 직접 운전까지는 저는 자격제안을 괜찮겠다고 보는데 이 승용자동차의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보건정책과장 오막엽입니다.

우리가 장기기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최희정 위원 차량부착스티커가 발부 되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잠깐만요, 이것이 어디였지.

문순규 의원 기존 조례에 그대로 돼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문순규 의원 이것 기존 조례안 변경된 것은 아니거든요.

최희정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왜 이 승용자동차의 개념에서 비사업용으로 제한을 했을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물어 보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갑자기 눈에 안 들어 오노, 이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증한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본부에서 이것이 신청이 받아지면서 우리 운전면허증에 이렇게 기증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나올 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표시가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요.

최희정 위원 그러면 신분증 확인만으로 하시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최희정 위원 왜냐하면 차량용 부착스티커가 별도 발급이 된다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차량용.

최희정 위원 발급이 되면 그 발급된 승용차를 직접 운전, 그러니까 부착을 한 승용차를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누구나 보험에 가입을 하면 부착된 승용차를 가지고 기증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지금 현재로서 승용차에다가 주차증을 이렇게 주는 것은 없고요. 그냥 운전면허증에 있는, 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기증자.

최희정 위원 아닌데요, 저는 받았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뭐를 받았.

최희정 위원 차량용 부착스티커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것이 자동 날아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아, 그래요?

최희정 위원 예.

문순규 의원 담당자, 담당 계장님 설명.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김진영 예, 기증을 신청을 하면 기증 거기서 기증 확인증이 나오고요. 그다음 스티커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스티커를 떼서 운전면허증에 붙이면 그것이 장기 기증자라는 거예요.

최희정 위원 아니, 아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김진영 그리고 차량용에도 붙이는…….

최희정 위원 맞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김진영 예, 그렇게 해서 몇 개가 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 제안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신분증에 그 장기기증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한 자로 그 혜택의 범위를 좀 주시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는 무슨 의미이신지, 이것을 차량용스티커 기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라는 말인지 이것 좀 애매모호함이 있더라고요, 해석하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것은 업무용 차량하고 상관없이 나 개인 소유의 승용차 내차, 내가 기증자인 내차를 운전해서 그런 공용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혜택을 본다는.

최희정 위원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사업용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그것은 공용차가 아니고 그 사업용도 개인 거다 아닙니까?

최희정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그래서 문신미술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요금감면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 여기에 있는 문신미술관하고.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 12조3항에 보시면 시설물의 입장료나 수강료 감면에 내용도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예, 그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례까지, 여성회관하고…….

최희정 위원 맞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주차장하고 문신하고.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어쨌든 사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차량에 단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기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기증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승용자동차 직접 운전하고 부분이 있어서.

문순규 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희정 위원 예.

문순규 의원 자, 이것이요. 이것이 보면 뒤에 부칙으로 쭉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사항도 기존 조례, 제가 개정한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면 창원시 장기등 뭐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인체조직이 들어가면서 제명이 바뀌면서 그 제명만 다 바꾸어 넣어 놓은 것이 거거든요.

최희정 위원 예.

문순규 의원 기존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이것이 보니까 왜 이전 조례하고 전후 조례 비교표가 없노?

비교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지.

최희정 위원 비교표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문순규 의원 어쨌든 그렇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개정한 사항이 아니라서 검토가 된 바가 없거든요.

최희정 위원 아, 예.

문순규 의원 오늘 의견 주시면 이 부분을 우리 부서하고, 부서에서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좀 더 명확하게 용어 정리가 됐으면.

문순규 의원 이것 개정 내용에는 안 들어가 가거든요.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위원님들 이것이, 이 조례 전후 비교표가 없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비교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놓쳤네요.

어쨌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외에는 제명이 바뀌는 것을 뒤에도 전부 다 이렇게 변경해 놓은 것에 불가하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한 12조에 기증자 유족을 제가 변경을 했으니까 이것이 합당한지는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명도 인체조직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 인체조직에 관한 법률에는 포함돼 있다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다음 최희정 위원님 말씀에 장기등 및, 및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봅니다. 두 개 다를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및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 아닌가요?

최희정 위원 저는 및은 and의 개념이고 이것 아니면 저것은.

문순규 의원 장기 및.

최희정 위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또는의 개념이 이것 아니면 A 아니면 B의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순규 의원 창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장려.

최희정 위원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문순규 의원 예,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이렇게 또 명기는 돼 있거든요.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기등과 인체조직과 관한 법률에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기증자를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조례 개정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이제 알겠고요.

문순규 의원 장기 및 인체조직.

최희정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 수혜자 혜택범위 선정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조금 같이 내용을 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헌순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 위원장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장 봉사의 제일 힘든 것이 장기기증인데 여기 전부개정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6조하고 12조에 보면 삭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부개정이면 이 삭제 용어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건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남겨야 하는 건지만 부탁.

문순규 의원 예, 저도 보니까 기존 조례에 삭제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문순규 의원 이것을 그대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보냈더니 그대로 이렇게 삭제라는 조항도 전부개정에 그대로 옮겨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 지금 현행 조례도 다 삭제가 그대로 이것 2018년도에 또 삭제했다 나와 있는데 전부개정이면 이것이 일부.

문순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전병호 위원 예, 삭제를 아예 없어도.

문순규 의원 예, 조문에서 빼도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기 관련된 삭제라는 용어는 솔직히 위원회 기능에서 삭제돼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뭘 삭제를 하는지를 의도가 없잖아요.

문순규 의원 예.

전병호 위원 12조도 마찬가지로 삭제라는 용어가 이것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삭제라는 용어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문순규 의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이헌순 최희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유족1인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순규 의원 유족에 대해, 예.

최희정 위원 그렇다 하면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유족은 신분증에 장기기증에 대한 확인 요소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차량스티커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문순규 의원 유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최희정 위원 예,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이것이 보시면 12조5항에 보면 추가되어 있는 데 보면 시장이 유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희정 위원 아, 예, 이것은 제가 놓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족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위원님, 유족을 최초에는 이것이 제가 이것을 건의하신 기관에, 우리 입법계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유족을 포함하는 조례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조례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그래서 이것 유족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물어보라 하니까 그 기관에서는 사실상은 이것이 유족을 넣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제 개인적 판단에 어쨌든 이것이 장기 기증하는 분들 포함해서 유족에까지 그냥 좀 혜택을 주면 어떻겠는지 제 개인 생각을 담은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 건의하신 기관에서는 꼭 이것을 넣어주라 뭐 이런 것은 사실상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대로 제가 그것은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 저는 8페이지 제4조1항 장기기증인체조직 서비스 혜택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좀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헌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헌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조금 전 수정안 제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토론에서 수정제출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14시53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건의안의 내용은 별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전 전차 회의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문제점 말씀하신 것이 상위법령, 상위법령에 보호법령의 제정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말씀 많이 하셨고 빨리 어쨌든 조례 이전에 원래 법령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어쨌든 앞서서 먼저 지방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고 중앙정부가 또 국회가 빨리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 보호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그렇게 오늘 만들고자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미리 나눠 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나 토론계시면 묶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건의안은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지만 보통 저희가 어떤 건의안을 할 때는 좀 내용을 상세하게 하여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건의안을 하는 것이 좀 이것이 해당 부서에 보낼 때 그것을 좀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것은 없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어떤 법제도를 마련하라 이것을 좀 마련, 이 법제도에 관한 것을 조금 논의해서 보내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그 대안이 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 문순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건의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종사자냐, 노동자냐 이 논란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개별 입법을 특별법을 만드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플랫폼 종사자라는 개념을 넣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 노동자의 범주의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요? 그 범주를 세세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를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령이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노동계에서 그와 관련되는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로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노동권을 배제한 그런 보호입법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대다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을 만드는 보호법안하고 또는 노동계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기존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해 줘라 그 주장이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예를 들면 취할 수 있는 내용 정도는 이 정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포괄적인 내용 안에는 노동기본권을 꼭 보장하라 하는 그 내용의 정신을 그러니까 당사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어떤 그런 입장을 그대로 노동자성을 인정해 줘라는 그 입장을 그대로 건의안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성에서 어쨌든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주목적이 큰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창원시의회의 이름으로 가면 그래도 그 노동관계법 개정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자라는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나 토론 듣고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택배노동자 건의안 같은 것도 저도 발의를 했지만 이 법안의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건의안에 담지는 않거든요. 방향성 정도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참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과 당사자들이 또 노동계가 추진하는 그 법률 사이에서 충돌을 하니까 저는 이런 기본 정신을 좀 담아서 법률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우리 의회의 방향성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다른 위원들 계시면 또 의견 들어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고 법제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 정확한 명칭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위원장 문순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병호 위원 예, 정부에서.

○위원장 문순규 플랫폼 종사자라는 개념을.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도 조례를 통과하면서 이야기된 것이 노동자와 종사자 이 용어가 참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고 그 하위단계가 종사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자체에서 정부에서는 종사자를, 종사자 위주로 되는 구성의 법을 우리는 이제 노동자의 노동기본법을 넣으라고 이제 우리가 촉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있는 권한 그리고 지위와 혜택 부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기본법에 관한 법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쯤은 비교를 해서 현재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우는 이렇고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예우가 이러니까 그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는 최대한 노동자 쪽으로 기본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이 일부라도 조금 들어갔으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표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갖다가 노동자로 인정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인정 안 해 줍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인정을 해 주면 노동계에서는 또 노동자로 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프리랜서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도 안 되고 저기 법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종사자한테만 이렇게 4대보험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사회적 보험을 이렇게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금 올라온 것이 건의문이잖아요, 건의문.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게 지금 정부에서는 노동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너희는 프리랜서 아니가? 이렇게 하고 노동계에서는 저런 사람들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 노동계에서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 되고 있는데 하여튼 건의문으로서는 최대한으로 담을 것 담아서 건의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보면은요. 사실상 우리 이렇게 노동계나 플랫폼 노동 조직에서는 사실상은 기존에 우리 노동기본권이라 하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그렇지, 근로자…….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김인길 위원 그렇지, 다 담겨있지.

○위원장 문순규 그렇지요, 그 다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김인길 위원 노동기본권 안에 있는데.

○위원장 문순규 이런 것이 노동 3권이거든요.

이 기본 권리를 온전하게 우리 노동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정부에서 입장은 그 노동법 안에 넣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또 노동관계자들이나 노동단체나 플랫폼 노동 당사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노동권에서 노동3권에서 우리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기존에 노동법 안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라, 이것이 주장이 이렇게 좀 뭔가 아직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예를 들면 노동관계 쪽이나 어떤 예를 들면 플랫폼 종사자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장을 온전하게 담아서 건의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저는 오늘 통과 안 시키고 다음에 보류해서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상 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 하는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판단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건의안을 내면 국회와 정부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성 안에서 뭔가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자는 취지다 제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어느 한쪽의 입장을 담아서 해 줘라 하면 그것 뭐 넣는 것 아무 문제없다 봅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또 논의를 해서 다음에 안을 저희들이 올려도 됩니다, 다시.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이것이 플랫폼 종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안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런 취지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안을 첨부해서 올리기에는 그 범위라든지 내용을 싣기가 너무 좀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좀 모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권,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준비하고 만들어 낼 때 꼭 그 역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해 달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이것이 우리 계장님한테 건의안을 만들어라 할 때 제가 몇 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기본권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 노동기본권을 반영되는 법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최희정 위원 예, 그렇게 이해.

○위원장 문순규 이것을 우리 계장님 준비 안 해서 내가 넣었습니다, 이것.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희정 위원 그렇게 이제 정부가 법을 마련하고 있을 때 저희가 그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내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구체성을 담는 것은 모호함과 그 확실성에 위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으로도 충분히 그 안이 전달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제안이유는 있는데 주요내용을 조금 담아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또 뭐 다른 질의나 의견 계시면 해 주시고.

부위원장님.

이헌순 위원 일단 우리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조례안도 만들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노동자의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건의안을 우리 창원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그냥 일단은 건의안이니까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물론 좋은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이런 법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은 좀 그거하니까 뭐 이 정도의 촉구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그래, 물론 우리가 우리 조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솔직히 이것이 플랫폼 노동자분들한테도 기본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왜 지금 정부에서는 제대로 법제화가 안 된 이유가 반대편에 기본 노동기본법을 받고 있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장을 해서 촉구를 한다 건의안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포괄적으로 해서 촉구를 해버리면 노동기본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원시는 왜 그래 포괄적으로 다 주려고, 다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반대라는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촉구를 한다 나오는데 서로 상호간의 이야기를 문구를 조금 넣고 하면 노동기본법을 받고 계신 분들도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아, 종사자들한테도 관심이 있고 기본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플랫폼 노동자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많이 생성되니까 창원시가 정부에다가 무조건 노동기본법을 보장하라는 법을 만들어라고만 지금 촉구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현재에 노동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희 좀 그렇다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더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용자의 어떤 규정에 관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랫폼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예를 들면 배달노동자들도 이렇게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기존의 노동관계에서 노사간의 관계가 정말 기존에 어떤 노사관계의 틀을 넘어서는 범주 밖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물론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 노동자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노동3권이 온전하게 정립되는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저는 가 있는 것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 노동자의 입장,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권리가 그래도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건의안에 담았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좀 예를 들면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내는 것도 저는 동의하고.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정부건의안도 시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제 조례를 만든 이 마당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이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장 문순규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사자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노동자인지 이것이 노동자가 아닌지 이렇게 따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노동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더 4차산업, 5차산업에서 더 후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창원이 또 뭐 산업의 도시고 하다보니까 어느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 이 추세를 나중에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그 방향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저는 임해진 위원님 생각에 제가 참 동의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까지를 참 하기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와 저는 정부의 몫으로 우리는 그 방향성만 좀 제시를 해 주는 정도도 우리 지방의 역할이 된다 보거든요.

그 법률을 제정하고 거기서 하는 것은 정부와 또 국회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좀 만들어 주라 그런 정신만 좀 담아두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면 또 해 주시고 아니면 조정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앞에서 위원장님이 하셨던 그 좋았던 건의안이 있습니다. 한국 4년 문제는 47년간 사실 혜택은 다 누리고 결국은 폐업하고 정리해고 했던 문제는 창원시의 그 문제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았고 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것은 어떤 위원님도 이견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좋으신 건의안인데 이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내용에 창원시의 이러 저러한 현실이나 어떤 것을 좀 더 조사해서 담아서 그렇게 좀 설득력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도 하는 그런 내용 있는 건의안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렇게 토론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자.

최영희 위원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최영희 위원 주요내용을 좀 대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담아서 창원시의 현실에 관한 이런 것이 좀 더 있는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고 정부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니 저희가 도와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 맞는데 또 어떤 입장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의견 반반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하자 하면 이것이 또 토론을 또 해서 보류 찬반토론을 해서.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의 의견을 먼저 들으시지요.

생각해 보겠.

○위원장 문순규 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잠시 정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이틀 이렇게 조례안 심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남았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미안합니다. 한 개 더 남았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5시16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계획안 한번 미리 별지로 다 보셨지요?

계장님, 이것 저번에 자료는 위원님들 다 받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 예.

위원님 특별히 계획서에 의견 계십니까?

이 안대로 뭐 통과를 하고 혹시 빠진 것은 다시 우리 집행부에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 주시면 첨부해서 그리 집행부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일단 정리된 내용을 먼저 좀 보고를, 설명을 먼저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 이헌순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장소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실로 하고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보시면 과별로 자료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요구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집을 만들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빠진 것 넣어주셨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 많이 제출해 주세요. 책이 두 권이 되든 세 권이 되든 만들 테니까요. 그러면 되겠지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경제살리기과>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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