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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2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3.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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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3월 10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6.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발의)

2.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발의)

3.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1.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재상정)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창원에서도 지난 달 26일부터 요양병원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개인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3월 2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이종화 의원 등 2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영석 의원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욱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문순규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13건이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3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발의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순욱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 이헌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발의자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전하면서 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들은 우리들 곁을 떠나 포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정착하는 모습과 정착 후 모습에 대해서 아직도 함께하는 부분이 우리가 차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스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범위에 관한 안 제7조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지역 내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 내용, 교육에 대한 범위를 좀 했고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였고 포상대상자를 확대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675호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안 제8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과 구체화, 안 제1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구체화, 안 제20조에서는 사업 공로 포상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사업 신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도 보육과 교육으로 사업을 세분화하고 취학 전 교육지원, 중도 입국 자녀의 사회적응 등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지급, 위탁 절차와 방법을 창원시 관련 조례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보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과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있는 24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 해당되는 인원입니까?

정순욱 의원 창원시에 외국인으로서 포함돼 있는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임해진 위원 이것 내용 밑에 자료 출처 보니까 행정안전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창원시에 국한되어서 나와 있는 숫자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주민하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29페이지 이제 8번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앞에서 국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부모가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자동적으로 이 보육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중도 입국하는 사람들도 있고.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정순욱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종류가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외국인주민, 중도입국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8번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 보육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인데 그 다문화가족이 낳은 자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육지원을 받지 않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답변.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법적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는 것은 맞고.

임해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결혼이민자 자녀일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서 언어발달이나 가정 엄마의 어떤 손길이 모자랄 때 그런 데 대해서 더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보육지원이라는 말은 이제 결혼해 이민했든 귀화했다든지 이랬을 때 애를 낳으면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럴 경우.

임해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렇지요. 방문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보육지원이나 법적 지원은 당연히 받고요.

임해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인데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본 것이 이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대에 지금 결혼을 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한 이 한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이 애가 낳아서 다시 또 결혼을 해서 하면 이 한대만 지나게 되면 이 다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차별적인 발언 아니냐 그것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한국 사람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그런데 여기 국적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결혼이민자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고 거기에 포함되는 가정이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애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성장해서 그다음 대가 되면 일반 국민으로서 이런 말은 안 쓰겠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가정과 아동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정순욱 의원님, 용어 수정도 잘 하셨고 그렇지요? 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 여기 2조에 보시면, 개념에 보시면 2조 정의에 보시면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창원시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도 여기에 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분들은 노동자들이니까, 아예.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굳이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혼자 노동, 생계를 위해서 들어와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주민 이 부분이 위에 상위법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외국인주민.

정순욱 의원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주민이요?

정순욱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8조에 협의회 설치에서 원래 기존 협의회가 있었는데 조금 수정하셨잖아, 그렇지요? 안에.

위촉직 위원들, 그렇지요? 범위를.

정순욱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수정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외국인주민 자체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 즉 노동을 하고 있는 주민이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뭡니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리 창원시 관련 기관 여기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2항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뭐 기관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제 1항에는 딱 이렇게 집어서 부서를 또는 부처를 착착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 네트워크를 다문화가족이나 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졌다 해도 여전히 인권 침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런 네트워크 형성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련 기관간 그리고 주민협의체 이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트워크 형성과 이런 물론 앞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네트워크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조례 전체에 대한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용어의 개념 질문과 그리고 창원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좀 긴밀한 협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내어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은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충분히 논의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좀 개정을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도 보면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관내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1년 이상이 되어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혹시 그렇게 되면 박선애 위원님께서 한번 더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개정 안 해도 우리 김남희 과장님께서 협의체 위원으로 넣을 때.

○위원장 문순규 구성할 때.

박선애 위원 예, 그렇게 세부 규정 정한다 아닙니까? 세칙. 그런 데에서 그거하시면 되고 조례는 이대로 가도 됩니다.

단지 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그분들이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외국인들의 인권 향상이나 처우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다른 분.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해진 위원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외국인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90일 이상 체류한다든지 거기서 생계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원을 받습니까?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모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아니요, 나라마다 틀릴 것 같고요. 따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갑자기 그것이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나가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드네요, 보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발의)

(10시24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제가 전반기 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잘 봐주시고 옛정을 생각해서 질문은 인당 한 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창원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 정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 중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를 상위법에 의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8호”로 하였으며, 제2조에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에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으로 변경하고,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강보험료”를 “사회보험료”로 하였으며 같은 조 5호 중 “가구원”을 “가구구성원”으로, 같은 호 및 제6호 중 “미비하여”를 각각 “미미하여”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10호를 12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 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행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창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기사유를 추가하여 긴급복지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기상황의 정의 추가, 안 제3조 위기상황의 사유 추가,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기사유에 건강보험료를 넓은 의미의 사회보험료로 수정하였고, 범죄피해자, 화재 등 재난‧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위기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되어 업무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지원대상 외에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완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질문하시지 말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일단 페이지 5쪽에 보시면요. 10조가 신설 됐어요,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예, 범죄피해자가, 그렇지요?

신설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인데 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영석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심영석 의원 예.

박선애 위원 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거기에서도 생계지원을 해줍니다.

심영석 의원 예.

박선애 위원 그런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 중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심영석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중복되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페이지 21쪽에.

엄청나게 2025년도 되니까 139억 정도, 140억 정도 재원이 증가하고 매년 17억씩 재원이 증가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지금 이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 한 달에 45만 원씩 긴급생계지원금 3개월씩 주잖아요, 그렇지요? 기초수급자 되기 직전에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3개월간 월 45만 원씩 지급하는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긴급생계지원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 기초수급 그것 선정되기 전에, 뒤에서 답해 주셔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 부분.

박선애 위원 긴급복지 비용추계에 여기 매년 17억씩 증가되고 100억 이상씩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이 안에 혹시 우리가 지금 3개월간 긴급생계지원금 주는 월 45만 원 이런 비용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이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은 포함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것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거든요. 긴급생계지원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비용이 증가해서 유예기간을 또 줘요. 3개월 받고 나서 또 연속으로 못 받고 또 쉬어야만, 그렇지요? 아시지요?

뒤에 주사님이나 계장님 고개를 끄덕 끄덕하고 계신데 그것은 여기서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까지 치면 우리는 아마 긴급복지지원금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 궁금해서 조금 여쭤 봤고 이것 의원님이 질문하지 말라 했는데,

(웃음)

질문이 아까 여기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 비용추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것도 포함하면 아마 금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그 3개월간 45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그렇지요? 의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위기가구에 확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

심영석 위원 예.

박선애 위원 위기가구를 선정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을 일부러 안 내는 데도 있어요, 체납하고.

그것은 당연히 거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의료보험료를 안 내는지는 당연히 필터를 통해서 거르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숨겨진 재산이 있는데 의료보험료를 체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원 가구, 위기 가구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때 반드시 단서조항이 붙어야 돼요. 단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의료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라야지, 이제 고의성 또는 다른 명의로 이렇게 이렇게 흩쳐놓고 하는 그런 것들 좀 거르는 작업이 우리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없어서 실제로 편법으로 타는 가구가 상당히 저는 많아요. 저한테 그런 소스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가짜 이혼 또 재산 다 다른 데로 은닉 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서 실제로 타야 될 가구들은 못 타고 우리가 볼 적에 차도 몰고 다니고 숨겨놓고 자기명의는 아니니까 그런 가구들이 타는 경우들이 저는 예전부터 그런 어떤 그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거르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급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시점에서 예산을,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중복으로 수혜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거르는 작업도 이런 그래서 이것 조례 개정은 반드시 지금 시기에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박선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복지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과하고 논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그 부분에 박선애 위원님 이야기하신 일종의 부정수령 비슷하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런 경우에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희망복지담당 이숙이입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긴급의 위기상황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구청에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은 선지원을 해 주고 후조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생활형편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을 같이 상담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르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의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일선 읍면동과 구청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일선 현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일선에 동이나 구청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아니, 수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이 내용에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사각지대 이런 우리가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도 여기에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또 개정할 때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보면 긴급생계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좀 탈피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혹시라도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김상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할 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쪽에 지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긴급지원이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한 달 주고 나서 석 달, 석 달에서 연장을 했을 경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3개월, 초기 3개월 그다음에 3개월 연장,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다, 최대.

그 이야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아까 긴급복지지원금 그 3개월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이 재원이 어디입니까? 국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국도비.

최희정 위원 국도비.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8 대 1대 1 그렇게.

최희정 위원 8 대 1 대 1 이래서 시비가 그러면 1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긴급복지 가구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해 주는데 주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용추계 22페이지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 4차년도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잖아, 그렇지요?

이것이 증액의 일정한 룰이 있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증액 이것을 예측을 해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계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희망복지담당 이숙이입니다.

그 비용추계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비용추계를 조금 작게 잡았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고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이 계속해서 연장 3개월, 3개월씩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부 고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긴급의 사유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균등하게 일단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 균등하게 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정한다 이야기예요? 추산할 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비율은 저희가 지금 18, 19, 20년 예산액과 집행액 건수를 평균을 잡아서 그 19년에서 20년 증가한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 취합할 때 잡았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지요. 5개년 동안에 그 비율을 적용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이숙이 예.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아니지만.

○위원장 문순규 예, 말씀해 보십시오.

박선애 위원 아까 제가 그 부정수급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 신청을 안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각 동마다 맞춤형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사례관리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발굴하잖아요, 지역에, 그렇지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게 정보도 좀 주고 하는데 정보도 모르지만 자존심으로 신청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진짜 안 받고 정말 굶을 지경에까지도 막 가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재산이 있고 한데도 각각각 다른 곳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긴급복지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막 새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필터 강화를 좀 신경을 각별히 좀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일전에 또 박선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또 어떤 사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수령이 안 되도록 또…….

박선애 위원 대개 여성보다 남성들이.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매뉴얼이나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동사무소에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 것 신청도 알아도 들어도 안하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데도 보면 안 해서 답답한데 당사자가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사례관리자나 맞춤형담당직원이 찾아가서 들고 상황파악을 좀 하는 이런 것들도 찾아가는 복지맞춤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좋은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9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과 및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11월에 정부의 수소경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내부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2020년 12월 21일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본 조례의 심사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소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7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수소분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연료전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659호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소경제의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과 정의, 수소의 날, 안 제4조, 5조 시장의 책무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안 제6조, 7조 수소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촉진 지원, 안 제8조, 9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연료전지 이용 촉진, 안 제10조, 11조 사무의 위탁과 교육, 홍보,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5일 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필요한 시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정입니다.

수소산업은 세계적으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법 제정과 연구개발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수소산업의 성장, 수소기반시설 구축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국내 수소산업의 선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40 수소중심 새로운 창원 비전 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국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에 보면 수소에 대한 비용이 그동안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수소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그렇지요? 했는데 아마 왜 조례를 이제 만드냐 했더니 상위법이 올해부로 시행이 돼서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있는데 페이지 3쪽 3조에 보시면 수소의 날을 11월 1일로 정하셨던데 이것이 상위법에 들어가 있나요? 이 11월 1일이.

특별히 11월 1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은 상위법에는 적용돼 있지 않고요. 저희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소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1월 1일이, 11이 수소의 원소 기호가 H이지 않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H를 닮았고 그다음에 수소 H가 원소기호의 1번 기호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11월 1일을 원소기호 H와 1번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수소산업특별시 1번 도시가 되자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정했고 2018년부터 정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상당히 과학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좀 과학적으로 정리 좀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11월 11일이 두발로 데이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지 않고 두발로 걷자 데이가 있어요.

그런데 11월 1, 1, 1 세 개지요, 그렇지요? 1, 1, 1, 1 네 개지요? 이제 헷갈릴 수 있고 11월 1일은 수소차를 더 타고 다니고 11월 11일은 두발로 걷고 조금 왜 이 날짜를 이렇게 정했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 좀 그냥 했는데 그런 또 H와 원자기호 1 과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는 당연히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예결산 때 보면 수소에 들어간 비용들 저희들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지금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여기 보니까 올해 상위법에 제정된 데 보니까 수소특화지역을 지정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혹시 수소특화지역으로 선정될 확률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스마트혁신국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수소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서 전에 수소가지고 엄청 한번 많은 답변들이 오고 갔다 아닙니까? 질의응답이,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와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수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큰 사업을 올해 국가 규모의 정부 큰 대형 사업 중심으로 한 4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를 지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이것을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수소 이번 법과 관련해서, 수소 법과 관련해서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것은 아마 하반기 7월경에 지금 준비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수소 전담 기관을 이러한 특화산업단지에 나오는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전담기관도 우리가 수소와 관련해서는 창원산업진흥원이 거의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좀 지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소 그러니까 하이넷이라고 하는 전기, 수소차 조그마한 수소차 승용차 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큰 어떤 상용차 있지 않습니까? 트럭과 버스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상용차 시장이 늘어날 건데 그 상용차 충전소는 또 다른 충전시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상용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코하이젠이라는 그 대형 회사를 수소전문기업을, 헤드쿼터 본사를 저희들 창원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는 현대차도 들어오고 그다음 6개 정유회사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참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사를 좀 저희들이 코하이젠이라는 그런 본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4가지를 창원이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가 수소도시라는 용어를 이전부터 썼거든요, 그렇지요? 창원시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수소도시.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위법이 시행이 되니까 기왕 수소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이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지정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여기 아쉬운 점이 우리가 독일이나 강원도에서 수소와 관련된 폭발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안전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소에 견학도 가고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수소신에너지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필히 포함이 되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좋은 지적.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직도 수소라는 에너지, 지금 전기차는 많이 좀 상용화가 돼 있는데 수소라는 데 대한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 가서 많은 질의를 했잖아요. 그때 연구원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분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설명하실 때.

그런데 그때 마침 많은 폭발사고들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이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조례안에는 담겨있지 않더라도 세칙이나 그 기본계획에는 이 수소신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그렇지요? 시민의 안전이나 뭐 이런 사고에 대비한 이런 계획들도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하고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이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안에 담은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 조례에서 안 담은 이유는 이제 이것이 수소가스, 고압가스 관리와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을 줘서 상세하게 좀 하고 있어서 이것 담지는 않았는데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임해진 위원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처음에 18년도에만 해도 한 3개, 2개 이렇게 충전소가 있다가 지금은 한 5개 이렇게 창원이 수소경제를 아주 앞서가는 수소경제 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뭐 이런 사업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 진해에 만든 죽곡에 충전소도 상당히 좀 외지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동 같은, 마산 덕동 쪽에도 좀 바깥쪽으로 나가있는 상태고 이것이 아직까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안 풀렸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임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는 공원녹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실제 예를 들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덕동충전소를 이렇게 만들 때 법을 4개나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법 하나가, 정부에 그 어떤 중앙의 법 하나가 실정법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그 법이 4개나 개정을 하면서까지.

임해진 위원 만들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저희들이 덕동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다른 곳에 충전소가 상당히 쉽게 충전이 되고…….

임해진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충전소 설치가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약간 외지로 좀 나가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 이렇게 바로 생활에 접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삶의 터전에 이렇게 바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찾으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서 이것 빨리 좀 해라고 그때 한 2~3년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규제가 아직까지 많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것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앙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창원병원 옆에 있는.

임해진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중앙충전소가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도심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한복판은 아닌 것 같지만 큰 도시로 봤을 때는 거기가 완전히 핵심인 곳이어서 그것이 도심충전소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충전소고 그다음에 팔용도 거기에 있는 각종 사업 업무지구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가 쪽으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해진 위원 없는 사항이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왜냐하면 수용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창원시민들은 그다지 수소에 관해서 상당히 수용성이 높은데 지금 저희들이 마산자유무역지역 쪽에도 지금 거기에도 하나 추가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임해진 위원 하고 있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금년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나마 규제는 조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설치하기는 좀 쉽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이것이 수익성에 안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충전소 5개를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민에서 하는 것이 하이넷이라고 해서 여러 개 우리 창원에 있는 효성중공업이나 범한산업도 지금 주주로 SPC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연합이 하이넷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서 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에 산업진흥원 것을 운영해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조비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수소가 부생수소를 울산에서 사오는 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톤을.

그것이 직접 이제 곧 4월 되면 지금 보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내릴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이 상당히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다시 재처리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 이제 그 운영이, 수소충전소 관리 운영도 도움이 될 것으로 되고.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진다?○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래서 특히 또 상용차 관계는 코하이젠이라는 또 특수목적법인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에서도 좀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민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경제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을 정도가 이렇게 빨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까지는 관이 주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가 수소경제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물이 지금 충전소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개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이헌순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수소차 지금 창원시에서 사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년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구매할 때 보통 7,000만 원 정도하면 저희들이 그 개인은 3,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또 법인은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래, 금액은 아는데 이것이 기간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원 금액이나 범위도 약간 지자체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기돼 있는 물량이 1,000대 이상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그 차량 대수에 상관없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몇 대까지가 가면 뭐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그것은 없네요?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몇 대가 예를 들면 우리가 2022년까지 5,000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만일에 5,000대씩 이상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16% 정도, 차량 한 대당 16%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많으면 너무 많은 또 우리 시비 부담, 지방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디까지 정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아직까지 시민들이 보면 이것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충전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안전 불안감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지에만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불편하다 이것이지요.

이제 멀리까지 가서 충전을 해서 와야 되고 충전시간도 일반 이런 휘발유처럼 뭐 좀 빠르게 충전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정말로 안전하게 한다면 가까운 데 시내에도 충전소가 있으면 시민들도 구입하는데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우리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하여튼 조례 만드셔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것 수소차 지원이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한 대당 국비가 2,250만 원.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50%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국비가.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것이 한 48%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그 정도 국비가 반영되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위원장 문순규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지방비, 예, 도비 시비 매칭해서.

○위원장 문순규 아, 도비도 있고.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1,060만 원.

○위원장 문순규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총 개인한테 3,3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국장님, 이것 수소 관련해서 조금 전 이헌순 위원님이나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성과 관련해서 수소에너지 또 수소 공급 시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심지에는 LPG 충전소도 다 있잖아,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런 어떤 가스 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우려했던 것이 수소 관련 폭발이 최근에 한 2년 정도에 두 번이 스웨덴에서 한번 큰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것은 충전소에서 폭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수전해,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이 수전해에서 전국으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수전해 관련 그 시험을 하면서 용기를 이것이 수소가 상당히 고압인데 고압용기를 하지 않고 LPG가스 수전해 그런 용기 쪽으로 좀 이렇게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수소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좀 수소를 다루다 보니까 좀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과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실증 수전해에서 이렇게 제기된 그런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문제가 없는 것을 100%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수소를 이렇게 창원의 주요산업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 수소가 지금 최근에 SK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라든지 현대라든지 두산중공업 대기업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미래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수소에너지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또 시민들은 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또 얼추 보면 또 당연할 수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행정에서는 또 그런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부분에 관련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철저하게 안전관리 대책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페이지 기본계획수립에 지금 3년마다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 수소비전 수립계획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22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22년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소산업 이 자체가 솔직히 속도가 좀 빠릅니다. 환경변화와 지금 우리 기업체간에 진행 속도가 빠른데 우리 창원시에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한다면 기본계획 틀은 3년을 가져가되 현재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전체적인 수소 기본수립에 1항부터 7항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3년을 봐도 되고 5년을 봐도 되고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창원시에 맞게끔 실태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제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에 따르게 1년이나 3년이나 이것 주기를 좀 더 당겨서 그 변화에 중심적으로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2007년도 수소경제위원회가 정부에서 발족을 해서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구성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부분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소 관련 계획은 계획보다 저희들이 어떤 발전이 훨씬 더 빨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소 관련 사업이 창원시가 하면 거의 수소 관련 역사가 될 정도로 관련된 어떤 세계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들이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수소 계획은 좀 이렇게 빨라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정한 이유는 일단 기본계획은 정부의 계획과 맞춰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다음에는 우리 실제적인 세부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계획은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들이 업데이트해서 하려고 지금 일단 기본은 3년을 잡았는데.

전병호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수소산업의 어떤 변화의 스피드에 비교해 볼 때는 3년이 그다지 이렇게 넉넉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하여튼.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년도부터 정부수립 주요정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소산업 운영 육성지원에 13가지가 나와 있는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조례에 비용추계를 보시면 선언적‧권고적 형식적으로 규정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원, 주체, 대상 결정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알 수 없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9년도에 추진할 수소차에 대한 추진의 예산이 지금 대략 얼마쯤 됩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수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이.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수소가 저희들이 한 800대를 지금 이제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전병호 위원 예.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수소차가 약 800대 조금 넘게 보급했는데 대당 이렇게 1,200만 원만해도 상당히 800억 정도, 800대니까 1,000대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19년도부터 해서 수소에 관련된 부분이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3년마다 수립하기는 기간이 너무 길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이네요. 일단은 수소차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병호 위원 전체 우리 설비하고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대략 저희가 볼 때 수소충전소도 있고 수소차의 보급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또 수소 정부에서 받은 수소생산기지 구축도 있고 이런 것 따지면 창원시비 들어간 것만 해도 상당히 들어갔지요.

상당히 들어갔는데 그것이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만 200~300억은 충분히 들어갔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 이제 그 단계를 1년 단위로 세부적인 내용 계획을 기본계획 틀은 기본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또 힘드니까, 기본계획은 있는데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창원시 조례안에는 즉 수소산업육성계획은 정부는 3년이지만 창원시는 단계적으로 1년을 하든 최대한 빠르게 그리 맞추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원되는 부분도 갈수록 커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도 시 예산이 200억, 300억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지금 수소산업으로 해서 수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는데 지금 우리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수소모빌리티센터로 이렇게 돼 수소 관련해 이동하는 것은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 그 옆에 수소 우리 전담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만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정부 수소법에 우리 수소관련 전담 수소전문기업육성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보니까 한 50개 가까운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에 맞습니다. 규격에 맞는데 그것은 뭐 그렇다 하면 정부, 우리 전국에 거의 뭐 한 20~30% 이상이 창원에 전문기업이 있을 정도 수준으로 기업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어떤 산업으로 수소산업이 우리 전략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기업유치도 같이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생기겠네요?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기업 유치가 저희들 사실 목적입니다.

그리고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은 수소차가 몇 대 이제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고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우리가 누가 생각할 것인가, 수소 그다음에는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소재가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 창원에 어느 기업이 생산할 것인가가 저희들 핵심 과제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에서 투자하는 만큼 기업체 유치라든가 수소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창원시에다가 자꾸 세금을 보태줘야 우리가 또 투자를 하고 기업체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우리 그것도 사업에 계획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병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구성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앞에 더불어서 기본계획수립부터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사실상 기본계획수립 법령에는 약칭 수소법에는 기본계획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왜냐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소산업 자체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수립주기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는 수립주기를 안 넣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도 거의 다 수립주기는 생략을 하고 인근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 변화에 초점에 앞장서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3년을 잡았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및 지원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다음 관련 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법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그런데 그와 아울러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도에 2040 수소중심 새로운 창원 선포식을 하면서 수소경제 수소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수소산업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다가 추후에 조례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지금 현재는 수소산업육성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전병호 위원 조례상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다.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예,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61호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가족,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아동권익을 지원하는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위탁 운영함에 있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설 및 운영개요입니다.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창구 동정길 53-23에 지상 2층 규모 중 1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등으로 관장 1명, 상담원 11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총 14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으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연간 6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사례관리 등에 대한 업무 전반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선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의창구 동정길 53-23에 대지면적 536㎡, 연면적 395.93㎡로 지상 2층 중 1층입니다.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실, 치료실, 자료실, 대기실 등의 공간이 설치됩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로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예산은 연 6억 9,035만 4,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추가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등은 1억 565만 2,000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사무는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아동학대행위자 상담‧치료‧교육,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례관리,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사후관리와 기능회복,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그 밖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와 시설관리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과 치료‧교육, 사례관리,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서비스를 연계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전문가와 시설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위탁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동학대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원래 먼저 심의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야 좀 맞는데 지금 조례는 내일 심의하고요. 동의안은 지금 오늘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와 동의(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페이지 1쪽을 보시면 운영비가 연간 6억 9,000으로 잡혀있고 올해 6개월분만 해도 3억 4,500인데 조례의 비용추계에는 보면 총 세입은 1억 8,000이고요. 총 세출은 2억 2,000이거든요. 1억 8,000은 국비, 도비이고요. 우리 시비는 4,000만 원이에요. 안 맞아요. 비용추계부터도 안 맞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하고 사실은 아동학대피해 내일 조례할 부분들은 피해학대아동을 하는 조례는 상관있는데 지금 여기 동의(안)하고는 어째보면 큰 연관은 없고요.

별도로 우리 보호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저희들 상정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례에 있는 그 예산은 다솜 일시쉼터에 관한 예산이고요. 이 부분들은 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박선애 위원 과장님, 저 그 설명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지금 창원시 아동학대조례를 보면은요. 우리 창원시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 학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조례 어디에도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이 많은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추산동에 있는 기관 방문했어요. 그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서 지금 의창구 동정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아동학대 조례에 우리 창원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4월에 모집공고를 할 건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동학대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있지 창원시장은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없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동의(안)을 먼저 저희들 심의를 받고 그 조례는 관련된 조례는 다음 회기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선애 위원 아니, 그것은 위탁을 주기 위해서 관리를 그 안에 너희 위탁기관들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라 그것은 운영조례예요. 저는 학대 예방조례에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력과 예산과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심의를 해야만 나오는데 일단 예산부터도 너무 차이가 나고 지금 연간 7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운영비로,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체가, 예, 나오는 것 같으면.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 동의안에 6억 9천 몇 백이니까 거의 7억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국비, 도비 합해서 보조금은 1억 8,000이고 창원시 예산은 4,000밖에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러니까 방금.

박선애 위원 이런 것부터도 너무 안 맞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박선애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집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를.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비교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 오후에 심의할 문화복합타운 같은 것은 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동의(안)을 뒤에 심의하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왜 이것을 따로 따로 떼놨는지 모르겠는데 기왕 아동학대인데 아동학대조례와 민간위탁 심의안을 같이 하고 플랫폼을 뒤로 돌리든지 수소를 뒤로 돌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위원장님께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 7월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추산동 거기에서 여기 동정동으로 옮겼는데 추산동 거기가 진입로가 좁고 그런 점은 있지만 거기를 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옆에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기관에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데리고 오면 바로 쉼터에 일시보호를 좀 해야 돼요, 2~3일간, 아동시설로 보내기 직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도 막 하셨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이 갑자기 동정동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쉼터를 앞으로 지을 예정인데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주요시설에 쉼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료실 또는 대기실만 있어 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좀 종사해 봐서 아는데 아동들은 딱 오면은 일단 쉼터, 쉬어야 할 공간이 참 필요해요. 그러면 동정성에서 저 마산 교방동에 있는 데 연계해서 막 태워다 주러 가실 건가요? 국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것이.

박선애 위원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신고가 들어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이 와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박선애 위원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가 피해 장소에서 가기 때문에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하고 쉼터로 가는 거리하고는 어째보면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교방동에 일단 저 A라는 동네에서 아동을 데려와서 교방동에 있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에다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창원시 동정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아동을 계속 심리치료를 하고 심리검사,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아동을 계속 데리고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여기에 있는 직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갈 건지 저는 그 접근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창원에 이러한 기관이 없어서 창원에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두 기관이 연계해서 쉼터 연계 그러면 즉시 그 동정동 옆에 쉼터를 빨리 설치해야 돼요, 쉼터를.

쉼터를 정말 빨리 긴급하게 설치를 해야 돼요, 빨리. 이것이 정말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수용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창원시에는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여성폭력방지법을 저기 의회에 제출해 놓고도 지금 1년 이상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거하기 때문에 지금 계류되어 있어요, 제가 1년 이상.

그런데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연대 앞에 아동이 딱 먼저 붙기 때문에 아동학대 완전 1순위로 여기 아동여성인권연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어디서, 조례에 보시면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돼 있고요, 조례가.

조례 내일 심의하겠지만 조례안에 내용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중복되고 안 맞는 부분도 지금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쉼터가 떡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곧 4월에 공개모집을 해야 돼서 급해서 지금 3월에 올린 것 같은데 이 운영비가 지금 7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나중에 아동학대 여기 비용추계 이 부분을 좀 수정할 것인지 비용추계를 도대체 누가 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잠시만요.

박선애 위원 예, 답변을 좀.

○위원장 문순규 그 비용추계는 지금 전홍표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비용추계 위원님 그것 이야기 하십니까?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어디 비용 추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선애 위원 조례에 비용 추계가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박선애 위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비용 추계에.

○위원장 문순규 이것은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거든요,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가 아니고.

또 특히나 그 조례가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늘 가능하면 내일 같은 국에 또는 같은 과의 조례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 과에 내일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당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우리가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래 봐지고요.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그 비용과 관련해서도 내일 조례안 심사할 때 그냥 다루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 봐집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되는 그 동의 내용과 관련돼서 심사를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릴게요.

박선애 위원 자, 그러면 4월에 공개모집할 것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님.

4월에 공개 모집하고 7월부터 개관할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제가 한 부분 지금 당장 창원시에서 학대아동이 발생하면 우리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출동을 하거나 실업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동을 여기 데려오지는 않고 일단 쉼터에 데려다놓고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답변 안 해 주시면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하기에는 저는 조금 그런데 뭐 쉼터를 곧 연내에 바로 임시로라도 설치하겠다는 이런 답변이라도 있든지.

○위원장 문순규 그 말씀을 과장님, 국장님 그 쉼터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위원회 할 적에도 양육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도 복지부에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좀 거기에 일시 쉼터도 좀 병행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부터 약간 좀 변화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를 좀 조사를 해서 한번 올려봐라라는 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시설에도 그 기능을 부과를 하게 된다면 현재처럼 별도로 이렇게 짓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도 애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저희 시설이 전체 6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지금 도하고도 어느 정도는, 지금 도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래서.

○위원장 문순규 지금 우리 박선애 위원님은 아보전하고 쉼터가 붙어있어야 된다.

박선애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박선애 위원 이 상담소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난 집에서 바로 쉼터로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 그래요.

박선애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상담 아동을 만나러 계속 출장을 갈 것인지.

○위원장 문순규 그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박선애 위원 아동을 데리고 올 것인지, 예.

○위원장 문순규 지금 경남 아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쉼터하고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거기는 같은 건물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여자아이들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위원장 문순규 쉼터가 아보전하고 같이 있습니까? 같은 건물 안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건물 안에.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이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보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봐지거든요. 아보전 안에 보면 치료실이 다 있잖아,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 안에 회복실이 다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쉼터와 이렇게 아보전이 붙어있으면 이것이 유기적으로 일을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효율적이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일단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런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박선애 위원님 답변을 더 들으시겠습니까?

박선애 위원 예,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학대를 당한 아동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 대개 보면 방임, 유기된 아동들은 영양분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덜렁 아동보호전문기관만 지금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민간위탁 이것 민간에다가 빨리 위탁해 줄 여기에 너무 급급한 것 같아서 안에 내실이 안개진 것 같아요.

진짜 피해아동들이 겪을 그 심리적 신체적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임시쉼터라도 방 한 칸에다가 식당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아동을 데리고 가서 우리 전문상담요원들을 지금 모집한 것 아닙니까? 인원도 엄청나게 많던데 예산도 7억이 결코 작은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력들과, 전문 인력들과 이 운영비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병행되고 아니면 그 갭이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굉장히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뭔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에 막 급급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필요 시설, 그 아동에 대한 입장에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예, 그 부분이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님이 여성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상담을 통해서 다루시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박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 인근에 같이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건상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남 아보전에서도 시설이, 물론 시설이 일시보호쉼터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여성시설에 한해서만 있습니다. 남성시설은 진주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남성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진주로 일시보호쉼터에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육시설이 6군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일반 양육시설에서도 일부 아동학대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대해서 운영할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박선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상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최대한 가까이에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미 다 지어졌고 우리 창원 아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용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여기에 주요 시설에 자료실 또는 대기실을 저는 좀 이것을 생활 그것은 아니지만 몇 시간만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휴식실 또는 일시, 그렇지요? 일시보호실 이런 명칭으로 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좀 진짜 아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로부터 공격도 안 받을 것이고 자료실, 대기실보다는 이제 아동을 5시간~4시간, 그렇지요? 밤에 잠은 재우러 저기 데려다 주더라도 적어도 5~6시간 정도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아동보호휴식실 그런 식으로 조금 용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이것이 만들어져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고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새로 민간에 또 맡기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다가 맡겨야 된다는 것, 정말 아동을 진짜 최우선인 아동을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단체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 여기에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언제 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이번 주 중으로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되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통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것을 올리고 나면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보통 보면 한 4~5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료는 준비를 했고요. 올리고 나면 아마 어느 정도는 보완이 요청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제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 일각에 경남 아보전이 있는데, 그렇지요? 마산에 경남 아보전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창원에 이런 것을 설치 그러니까 창원시 아보전을 갖다가 설치하고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혹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 그 인증 계획안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뭐 인증을 더 빨리 내준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게까지는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큰 아마 영향은 없다, 현재 아동친화도시를 약 한 86개소 정도 도시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큰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진다든지 인증 받을 때 수월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점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박선애 위원 이야기대로 이것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기존에 아보전에 기능은 아동학대에 대한 뭡니까, 만약에 신고가 되면 아보전에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아동학대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보고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기존에 이것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 일률적으로 추진하던 부분들을 작년 10월 1일부터는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크게 사례관리적인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분화 되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앙에 뉴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행정의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보전의 기능은 옛날에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 초기부터의 개입이 아니고 발생하고 나서 그 피해아동을 사후관리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주된 기능으로 아보전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가 실질적으로는 아동학대피해를 받았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의 역할이라든지 사후 아동학대가 발생되었을 때 다시 재발하지 않는 기능을 아보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비용추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이 있는 비용 추계와는 쉼터에 대한 비용 추계고 지금 이 부분은 아보전에 대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비용 추계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전병호 위원님 하시고 박선애 위원님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창구 동정길에 있는 아보전이 우리 시 건물인가요?

우리 시 건물인가요? 안 그러면 임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 건물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계가, 비용 추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7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위탁을 할 때 7억을 지정해 놓고 위탁을 드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시로 우리 계획을 7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복지부에서 기관당 주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또 1인당 인건비가 기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운영비를 산출했고요.

그리고 또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추계를 했기 때문에 거의 현재 운영되는 정도,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도의 어떤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병호 위원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충 평균적으로 금액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해서 7억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우리 시에 그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지요.

전병호 위원 그 업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경남에서 하는 것을 창원시 것만 가지고 온다 이 말씀입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작아져야 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 이것은 그래서 한 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시설당하면 복지부에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위에 인건비하고 국비 나오는 부분은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또 추가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이 또 1억 2,000만 원이 더 들어가느냐고, 제 말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가 시설당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를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주는데 실제로 경남 아보전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 운영비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도도 추가 운영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운영에 좀 더 활성화를 기하고 또 인건비도 조금 추가 이런 수당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관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7억이 너무 많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절대 많은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를 보시면 기준 인건비가 1인당 약 3,2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 놨고요, 복지부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명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경남에서 창원시 담당하는 부서 몇 명하고 있는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거기는 지금 2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제분소라든지 양산분소를 빼고 나면 뭐 창원 본관에 약 한 1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보면 아동학대 일어나는 비율을 보면 거의 뭐 우리 창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희들이 다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창원관 전체 인원이.

전병호 위원 창원 담당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전체가 27명인데 창원관에 지금 근무를 하는 직원이 18명입니다.

전병호 위원 창원만 딱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18명이라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전병호 위원 그래,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것 공개모집을 할 때 운영비 자체를 기본적으로 뭐 7억을 정해놓고 올려서 하는 부분들에서는 우리 시비를 제외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포함된 그 금액만 올려서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공모할 수 없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전체 예를 들면 약 한 6억 9,000 정도인데 거기에서 보면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것이고 도비 15% 이제 우리 시.

전병호 위원 그 부분만 올려서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도가 이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국비로 오는 부분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도도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희들도 시가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정도의 추가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정상적 운영이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한 부분들입니다.

전병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처음에 우리 창원시가 경남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창원시가 운영을 하는데 처음부터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한 금액을 운영을 했을 때 부족했을 경우는 우리가 그 금액을 더 추가로 이것이 부족하다 할 수가 있는데 위탁을 할 때 공개적으로 7억을 한다 해 버리면 시는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7억을 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국비와 도비를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돼서 그 금액만 책정을 하고 운영을 시험 실행 했을 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추가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을 우리 시에서 계산을 했을 때 시 세수하고 나갈 수 있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아마 행정 부분 운영을.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다음에 민간위탁 공모할 때 운영비를 명시를 해서 공모합니까? 어떻게 하시는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에, 전체 이 비용은 이 정도 금액은.

전병호 위원 공개모집 한다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공개로 가야 되는.

전병호 위원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지금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 있는 이 비용을 그대로 공모할 때 이 비용을 준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이 금액을 명기한단 이 말이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18명이 창원시를 담당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금액이 평균 이 금액을 사용하고 있었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도 보시면 2021년 6개월분이라고 이제 뒤에다 명시를 했는데.

전병호 위원 예, 3억.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 예산으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경남 아보전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을 7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창원관을 운영하게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한 절반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추산해 놓은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 알아듣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 금액을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무조건 이 금액을 매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창원 이 아보전 자체가 운영이 잘 될 수도 있고 애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가 있는데 공식 금액이 돼버린다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 기존에 시설이 운영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위탁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운영되냐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그래서 법인 전입금도 자기들이 좀 하기도 하고 또는 후원금도 받기도 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전병호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 금액이 정말 충분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좀 지원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기관들이 후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계속 기업체에서부터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다, 정말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정당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생각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볼 때 좀 부족할 거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의회라도 보고를 드려서 추경이라도 좀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어차피 지금 금액도 작다고 더 보충을 할 건데 그러면 현재 추가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에 의해서 시비가 또 따로 100% 붙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났다가 앞에 것만 시행을 하고 어차피 부족하면 추경에다가 이를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제 그것은 개념의 차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추가 운영비하고 수당 이것이 1억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대략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가는데 우리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성 약간 처우개선비도 좀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문순규 처우개선비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아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밤낮없이 출동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특근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요. 보면 1억이면 1년에 지금 1,000만 원 채, 월 1,000만 원이 채 안 된다, 그렇지요?

전병호 위원 1억 2,000만 원 사업비…….

○위원장 문순규 한 800만 원, 800~900 정도 선에서 월 그러니까 추가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거기서 종사자들 인건비나 수당과 관련되는 비용이 한 몇 % 차지하는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저희들이 약 한 1억 원 중에서 한 추가 운영비로 해서 운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70%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특근이라든지.

○위원장 문순규 예, 인건비가 해당되는 것이 한 30%.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 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마무리.

전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잠시만요, 하신 분들 잠시만.

박선애 위원 아니, 전병호 위원님 부연에 따른 것이라서.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만 하시고 다른 분 안 하신 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하시고.

김인길 위원 과장님, 인건비하고 이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요? 거의.

내가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추산한 것은 한 14명 정도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마 인건비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길 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아동학대가 30%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학대가 줄었.

김인길 위원 예, 학대건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아동학대라는 부분들이 계속 의무신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많은 지금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인길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창원시에서 여기에 지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면 30%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었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제로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창원시 목표가 제로화가 되면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금 나가도.

지금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계약을 해 놓으면 5년 가잖아요,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우리 창원시가 목표하는 것이 아동학대 제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제로를 통해서 계속 아동학대를 보호하고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그대로 있다.

이것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전병호 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뭐 5년간 계약을 뭐 여기 지금 5억이가? 6억이가? 아, 7억이네. 7억을 계약을 해 버리고 나면 일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간에 계속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비용도 작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 1년 한번 해보다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뭐 3년으로는 계약할 수 없어요? 이것.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조례가 변경되어서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계속, 전병호 위원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정해놓은 것은 5년 동안 계속 지급해 줘야 된다 그런데 물량은 계속 줄어나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도 아동학대가 없는 것을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아동학대 제로화라는 것을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상반된 개념인데 그래서 신고라든지 지금 학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빨리 찾아내고 신고를 접수받아서 그런 것을 치유를 해야만이 이것이 제로화로 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없애서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제로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고서에는 보면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디서 아마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일 보시면 언론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동학대라는 부분의 개념 자체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아동학대가 당분간은 저희들이 볼 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건수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난 이후에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저희들 발견하고 치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아동학대 없는 그런 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 저희들 큰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이고 이것이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나오고 하니까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과연 그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인원은 그것이 정부에 공모할 때 인원이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따로 정합니까? 어찌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도 보면 최소 한 개 기관이 되면 한 9명, 최하 직원이 한 9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학대 신고를 받아보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최소 한 14명 정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그 인원이 그러면 어차피 국비가, 인건비 국비가 매칭될 것 아니가,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문순규 정부에서도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 인원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14명까지는, 정부에서도 14명까지는 다 이제 방금 비율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보자, 김인길 위원님 말고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전에 처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과장님께 제가 듣기로는 경남 아보전이 있는데 창원시가 이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현재 경남 아보전에 창원시가 하는 비용이 얼마지요? 2억 그때 말씀하신 것이 얼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비 부담분.

최영희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때 아마 최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시비부담분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아보전을 운영하는 데도 한 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여기도 보면 국비 50%, 도비 15% 해서 우리 시비가 35%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추산을 할 때 우리 순수한 시비만을 부담하는 부분이 이 정도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비용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러니까 여기서 7억이.

최영희 위원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하신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출범하기 전인데 아마 업무보고에 제가 기억은 그때 인원을 한 최소 인원 한 10명 정도를 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기준으로 보고를 했었고.

최영희 위원 그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비용하고 지금 여기 올리신 비용하고 차이가 얼마쯤 나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4명 정도기 때문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한 4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최영희 위원 그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2억 1,000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경남 아보전하는데 같은 비용으로는 창원시에서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때 동의안 그때 창원시 아보전에 대한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신 일이라면 예산을 수반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어제 나왔던 토지보상 내역도 그렇고 뉴스에 나오지요?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랬던 내용이 갑자기 비용이 추가 돼서 크게 증가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이상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님 아까 했지요?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다른 혹시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선애 위원님 아까부터 했거든요.

박선애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그렇게 할게요.

박선애 위원 저도 비용과 관련된, 그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난 아까 앞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한 2억 몇 천정도 이야기하시면 지금 시비 부담이 35%이기 때문에 7억에서 35% 정도면 2억 5,0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또 앞에 다른 위원님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것은 주 일을 하는 것이지요? 아동학대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담원들, 전문 상담원들은 아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내지는 홍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사업비는 굉장히 적고 인건비가 지금 5억 5,000 수당까지 합해서 5억 5,000, 80% 수준이에요, 7억에서.

그러니까 앞에 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아보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센 편입니다, 아시지요? 뭐 다른 여성복지시설보다 아보가 좀 셉니다. 인건비가 센데 해마다 오릅니다. 이분들의 기본최저 임금이 얼마면 거기에서 해마다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현재 35%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7억에 가까운데 2억 4,500 정도지만 이제 이것이 3억 되고, 4억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최대 인원 14명까지 신청을 하셨는지 뭐 뭡니까, 취업 인원을 다문 5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남아보가 해온 데서 창원시 아동보호가 거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면요. 우리가 그쪽의 업무를 3분의 1을 이관해 오는 거예요. 경남아보는 이제 필요 없어요. 연간 해서 이제 쉼터만 조금 지금 당장 우선.

그런데 그러면 이 14명의 상담원들이 그 업무를 당장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처음에 9명이나 10명 초기 계획대로 신청했다가 창원에 아동학대가 자꾸 증가하고 이렇게 될 때에 인원을 조금 조금 늘려나가서 당연히 정부는 인원이 늘려질 때마다 인건비는 줍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 부담도 좀 있고요.

그렇는데 왜 처음부터 최대치를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7억을 하면,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야 될 돈도 많고 이런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 농아인 쪽에는 3,000만 원 인건비도 안 주고 7~8년을 그냥 무임금으로 하면서 왜 여기는 처음부터 최대치를 잡아서 이 14명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당장 올해 7월부터 얼마나 실적을 올리고 얼마나 예방활동을 해서 내년도 2022년도에 아동학대를 얼마나 줄일지 김인길 위원님 그 보고서에는 여기 기관에서, 여기 부처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30%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가.

그러면 창원아보의 기능은 굉장히 이것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인력 확충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아보에서 하던 것을 떼 오기 때문에 그렇게 14명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초기계획처럼 그냥 10명 정도 신청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우리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뭐 그것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시설들을 비교를 해 보면 인근에 설치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학대 인원의 한 3분의 2정도밖에 안 차지하거든요. 인구도 어찌 보면 저희들 절반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2015년도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인원이, 직원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저희들도 운영하는 것 모니터링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남아돌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김해보다 배나 크고 또 아동도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대 건수도 저희들이 비교를 했을 때 김해가 저희들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4명이 결코 많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요. 방금 최대치라는 것이 이것이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치지 우리보다 크게 시설당 17명, 18명 돼 있는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언론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어떤 힘들고 피곤함에 대해서 직원들도 계속 보충을 해 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 이 업무에 대해 중요성을 알고 또 직원도 충원을 해 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해서 그런 말씀하신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인원은 많지 않고 적정한 인원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니 이것이요, 국장님.

이렇게 인력운용이든 또 드는 예산이든 이런 것을 좀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좀 찾아뵙고 사전에 좀 설명을 다 드려야,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인력이 이 정도로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왜 되었는지 또 이 정도 인력이 왜 적정 인력인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설명을 다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은 또 왜 이렇게 드는지 솔직하면 그러면 인건비도 우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것도 아닐 거고 국가에서 인건비 기준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선애 위원 맞아요. 그대로 줘야 돼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당연히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거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하면.

그리고 추가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정도예요. 추가 운영비 예를 들면 그 안에 일하시는 복지사들 이분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필요 없다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처우개선을 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하면 또 이렇게 추가 운영비를 해서 수당 올려주는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이 전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공감들을 안 하고 여기에 와서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비교자료들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셔야지, 사전에.

그것 대단히 내가 이것 좀 유감스러워요, 솔직히 하면.

박선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선애 위원 아니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아동학대 업무가 굉장히 번아웃이 빨리 오는 업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많이 좀 해서 확보해서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남아보의 업무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아보도 예산이 좀 줄여야 되든지 창원아보도 이렇게까지 예산이 크게까지 필요가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 그 이야기고요.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고 사전에 우리가 초기계획에는 9명에서 10명 잡았는데 14명을 했는데 인근 김해시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창원이 건수도 많고 도시도 더 큰데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좀 예비 확보를 넉넉하게 하고자 합니다,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항상 걱정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4명의 인건비가 해마다 오른단 말입니다. 수당도 오릅니다.

그러면 2억 4,500이 3억 되고 3억 5,000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증원해 나가는 것도 업무량에 따라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는데 잘 위탁운영을 할 때 정말 예방과 사후관리와 개입에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저는 그 공개모집 어쨌든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어쨌든 설치하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우리 밑에 보면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안이유 나번에 보면 이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탁월한 비영리 법인에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업체가 우리 창원시 관내 대충 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공개모집을 하게 된다면 과연 진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과연 공개모집에 몇 개나 응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울러 우리 지금 창원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원복지재단에 이런 업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창원복지재단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민간위탁에 공개모집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야지, 이런 것 택도 없는 것 가지고 공개모집 한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언급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모집이 아니라 수의계약해서 창원복지재단에서 이 일을 하면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창원시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은 지금 우리가 11월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구목적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가 3개 노인복지회관 이관 그것만 하는 것으로 지금 나름대로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이것 나름대로 법에 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돼야만이 저희들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 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운영 위탁이라는 란에 뭐 3년 이상 아동 업무를 봤거나 또 다른 아동보호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바로 위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고유한 업무가 어떤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넣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려면 복지재단을 다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재단의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감안을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업무를 보고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아동에 대한 개념이 있는 그런 법인에 위탁을 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창원시에 그런 아동보호 관련된 전문기관이 뭐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외부에서 그러면 이 공개모집에 입찰을 해도 가능하다 이야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창원시내에 있는 어떤 좋은 업체가 있으면 뭐 저희들이 우리 시의 업체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것이 건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나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이제.

김상현 위원 예, 아니, 제가 자꾸 이 비용가지고 언급이 되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하여튼 공개모집을 그냥 하시겠다는 이야기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인력 운용하고 예산과 관련되는 세부사항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위원장 문순규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미리 좀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2시까지 하시고 2시에 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5호로 상정된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관계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노동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제101회 1차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재검토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거나 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로 수정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난립방지를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로 상정된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해중앙시장 일대는 진해지역 중심 상권으로 전성기를 이어왔으나 2000년을 전후 하여 STX조선 위기, 육군대학 해군작전사령부 이전 등으로 인해 인구와 사업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침체된 상권회복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공모하였고 2020년 11월 30일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의 명칭은 진해군항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위치는 진해구 벚꽃로 60번길 25 진해중앙시장 주변상가 일대, 면적은 95,440제곱미터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안입니다.

사업기간은 선정 이후 5년간으로 사업비는 최대 100억 원입니다. 구역 내 환경 개선과 상권활성화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57호로 상정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 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수행하는 업무와 시설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설의 안전 확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이용의 제한사유를 마련하였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대상,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이용자의 설비와 관련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여 시설의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유도하였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위탁운영의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관리위탁시 행정재산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시설운영 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적인 운영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심의자문기구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2건 9개 항목으로 각 항목에 대한 조례안 반영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최종 반영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58호로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 9페이지에 기재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관련 실시협약서 발췌 조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부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재산으로 기부채납되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최초 민간위탁 추진으로 핵심 시설인 K-POP 홀로그램 공연장 및 오디션 플랫폼 등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홀로그램 공연장, 호텔, 컨벤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수의계약 예정이며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SM타운플래너가 운영참여자로 운영자의 위탁업무를 지원합니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통합관리 및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공연, 한류 인재육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 위탁료 지원 없이 사업 수익에서 상계처리하며 운영자의 흑자경영 의무로 적자시에는 운영자의 자본금으로 보전합니다.

K-POP 콘텐츠 기반 문화복합공간의 성공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운영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국내외 K-POP 팬 및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명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강웅기입니다.

의안번호 655호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안 제4조에서 6조 시장의 책무, 전담부서 설치, 운영협의회 설치, 안 제7조에서 제9조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실태조사, 모범거래 기준,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창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경우로 적용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혼돈을 방지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시책사업 개발 추진 노력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와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적용되지 않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형태에 맞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장치가 마련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6호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 선정과 사업계획에 대한 창원시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배경과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해중앙시장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진해구 벚꽃로 60번길 25 진해중앙시장 일대 상권으로 면적은 95,440㎡, 사업체 수는 837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가 50억 원입니다.

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첫째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특화먹거리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상인 역량 강화사업 등 경영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둘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대역사 시장 공간조성, 초장집 타운 조성, 국밥거리 환경개선으로 시설의 현대화와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셋째 조직강화사업입니다. 상권 관리기구, 상권활성화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쇠퇴한 진해중앙시장 일원에 상권활성화, 환경개선, 조직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간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개별사업들과 연계하여 구도심의 재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657호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통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5조 목적과 정의, 시설의 위치, 업무와 휴관, 안 제6조에서 10조 이용제한, 이용료, 이용료 감면과 반환, 이용자의 설비 설치, 안 제11조에서 14조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와 감독, 안 제15조에서 2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에게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이용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립시설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관리위탁과 감독, 5년간의 위탁기간도 보편화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과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여 업무의 투명과 공공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ICT기술이 반영된 K-POP 콘텐츠 홀로그램 공연과 스타육성 프로그램 제공, 문화콘텐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사업수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소수의 의견으로 운영위원회가 문화콘텐츠 운영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8호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5에 연면적 25,672.75㎡, 지하 4층, 지상 8층입니다. 홀로그램 공연장, 호텔, 컨벤션, 뮤지엄, 오디션 플랫폼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 단위로 20년간이며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의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특허 및 디자인등록 사용, SM 브랜드와 소속 연예인 등의 IP 사용, 홀로그램 공연 영상물 등의 콘텐츠 공급과 사용계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탁자는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으로 참여자는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SM타운플래너입니다. 위탁업무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축물, 부대시설, 조경시설, 장비 등 모든 수탁재산의 통합 관리 및 운영,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호텔 및 컨벤션 등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관광 한류 콘텐츠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K-POP 월드페스티벌 등 연계 한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예술인 등 연계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료는 없으며 회계독립 및 재정자립의 원칙, 사업수입에서 운영비 상계의 원칙, 수탁자 책임 흑자 경영 의무, 적자에 대한 자본금 보전으로, 시설 이용료 등 운영수입은 자체 수입 처리, 운영 초과 수입은 콘텐츠 개발비 및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필요성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연중 K-POP 행사 및 공연 등 개최로 고품격 문화체험 제공, 지역 청소년 스타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꿈 실현 공간 마련, 직‧간접 일자리 200개 창출로 지역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 제공, 연간 3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 방문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적 효과 창출, 지역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버스킹‧축제 등을 운영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업을 준비한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수탁하고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SM타운플래너가 참여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김부식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슈가 되는 것이 법령의 범위 내라는 것이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자들은 법령의 범위를 요즘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행정국가에서 급변하는 행정에 그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그렇다고 보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마산이나 청주나 몇 군데에서 법령에 위반되어서 상위법이 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행정이 급변하니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도 보니까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조례가 그 뭡니까, 상위법에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가 우리가 급하니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조례이니까 조례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상위법이 제정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입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존중도시 창원을 피력하기 위해서 법률은 지금 제정 중이지만 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제 창원시에 플랫폼 종사자 수와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자체 정책과제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창원시 전체 지금 취업자 수가 약 한 53만 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53만 명 중에 약 한 1.9%가 플랫폼 경제종사자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 숫자를 보면 약 한 10,1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재원이 많이 들 건데 재원 마련은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일단 지금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명시를 안 한 이유가 일단 이 사항을 이제 지금 입법화시키고 나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세세항 별로 나중에 재원에 대한 의회 심의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추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순 위원님.

이헌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실태 조사한 것도 받아서 잘 읽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보시면 지금 노동자가 맞습니까, 종사자가 맞습니까?

이것이 좀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때는 플랫폼종사자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지금 노동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타 지역에서 이 조례 만드는 데 보면 다 노동자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했던 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관련 그 법제도하에 보호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엄연히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노동자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것이 근로기준법에는 지금 노동자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앞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뭐 노동자라 해도 아무런 그것이 없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로 인해서 이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은 저희들 조례 제정 근본 취지가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관련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 오늘 심의를 해 주신다 하면 정부에서 만든 그 기본적인 그 법안 하에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안 맞는 부분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수정하면 되고요.

오늘은 저희들 선제적 지원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 내용을 갖고는 종사자가 맞는지, 노동자가 맞는지 사실은 저희들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사실 통계치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추산을 그렇게 통계기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지금 그 근거를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이것이 위원님들 사실상 우리가 근로 법에도, 노동법에 따르면 사실상 노동자라는 법적 개념은 쓰질 않거든요, 우리가 근로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의 기준을 쭉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근로자의 대상범위를 정하지요.

그런데 노동자는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어떤 용어를 넘어서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노동자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정의에 플랫폼 노동자로 할 것이냐, 종사자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어를 정리하기에 따라 따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예를 들어 플랫폼 종사자라는 개념을 써서 이것 노동을, 노동하는 사람을 종사자로 규정하면 이 조례에서는 종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노동자라는 개념 우리가 준용해서 사전적 의미의 노동자를 이 조례에다 쓰면 그것이 노동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사자나 노동자나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종사자다, 노동자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을 지금 조례는 별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7조로 실제로 하실 사업을 담으셔서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아니면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시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이분들 뉴스에 보면 지금 여름이나 겨울에는 지금 바짝 벌고 봄이나 가을에 가족들 나들이 때는 밖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일거리가 좀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창원시 규모를 라이더만 파악하셔서 내용 주셨지만 실제로 배민 커넥트에 종사자가 한 20만 명, 아 10만 명, 쿠팡이츠가 한 21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해당 플랫폼 기업에는 무한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서 뭐 주문이 많다 그 라이더가 작다 그러면 가격 배달료 올라가지만 주문은 낮고 라이더가 많으면 실시간으로 또 이분들의 페이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재 이쪽에서 기업들이 보험료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제공 한다거나 뭐 이러 저러한 것 하나도 없이 그저 본인 기름 값 넣고 다 움직이시는 것이라서 실제적인 어떤 지원책을 이 조례 이후에 7조를 가지고 좀 시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원만 해도 아까 그 수가 적지가 않지요? 정말 앞으로 이것이 라이더가 시작이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노동자로 되지 않는 분들의 종사자가 시에는 많아지기 때문에 과장님 그쪽에 시책을 좀 더 세워주십시오, 조례 통과 이후에.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안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지금 이와 관련했던 먼저 입법화 시킨 시군이 있습니다. 광역도 있고요.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시책을 적극 토의를 해서 저희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실제로 3월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이분들은 정말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그다음 김상현 위원님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왔다 새로 이제 구성을 잘 하셨는데 6조에 우리 필수노동자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제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목적 우리가 조례를 처음 이제 그, 지금 여기 플랫폼 말고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하면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 발생시에 위험에 노출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분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지금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는 말씀대로 이것이 종사자들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뭐 라이더 있고 보험 있고 학원선생님도 다 있는데서 필수노동자 전염병 기후위기에 관련된 물론 포괄적으로 하자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노동자 지원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필수노동자와 지금 플랫폼 노동자 같이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각종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 되지 못하는 위원회 있기에 최소한 그에 비슷한 목적이 비슷하다 하면 거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만든 10페이지에 보시면 필수노동자 위원 구성 중에 1번은 시의원이고 2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필수 노동자가 기후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분야별 있으면 지금 플랫폼에 관련돼서 예속된 분하고는 조금 전문적 풍부한 지식이, 분야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각종 전문분야가 다 명시는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학식과 그 정도 위치에 오르면 그 한 분야에 전문적이지만 다른 분야도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비슷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이 위원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같은 위원회가 지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사한 위원회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인원이 제한이 있을 때에 전체적으로 필수노동자 관련되신 분하고 그다음 플랫폼 관련되신 분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구성을 좀 하시면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필수노동자 구성을 해서 플랫폼까지 간다하면 구성이 안 되신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다시 규칙에 넣으시라든, 부분을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관련 되신 분들 모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랫폼 노동자 이번 시정연구원에서도 우리 창원시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조사를 잘 하셨는데 정말 지금 시대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근로조건에서 보시면 정말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플랫폼 종사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구성을 하실 때 좀 더 우리 창원시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지원이 가능하면 최대한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우리 시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제6조에 조금 전에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있지요? 6조가 오늘 조례안이 6조가 수정되지 않고 만약 가결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에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되는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맞다 보거든요. 아까 전병호 위원님 그 의견이 있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되는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종사자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에 위원 구성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 봐지거든요, 이것을 대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 원안대로, 6조가 원안대로 가결된다고 할 때는 전병호 위원님 그 지적대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그 관련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는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을,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반영.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이것이 재수 끝에 올라온 조례안인데 오늘 아침에 참 또 안타까운 소식을,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아침뉴스.

50대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돼서 오토바이 라이더 하다가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조의를 표하고 저는 지금 우리 공제조합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가장 라이더들의 문제인 이륜차 보험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이륜차보험에 대한 협의체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륜차보험협의체 금융위, 금감원, 배달업계, 보험업계 구성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1년 상반기 중이지요?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어떤 협의체 구성 그런 것도 아직 지금 뭐 계획은 있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이제 일단 지금 입법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차피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이라면 지금 상위법은 작년 12월에 국회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을 빨리빨리 선제대응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공제회 조합도 마찬가지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하고 좀 라이더들 대표들하고 이래야지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조금이라도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재수 끝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좋은데 현실적으로 진짜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좀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까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화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담아서 실질적인 그분들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또 반드시 또 필요한 조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에서는 지금 노동자라 하면 어떤 부분을 노동자라 그럽니까? 지금.

지금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서 조례를 바꿨지요? 창원시에서의 노동자는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그러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맞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창원시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받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고 플랫폼 종사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플랫폼 노동자라 그러면 창원시에서 근로기준법을 근로자를 노동자로 고쳐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속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무런 지원근거가 없는데 4대보험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조례부터 바꾸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다시 근로자로 바꾸시고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이 제목을 종사자로 하시든가 두 개 중에 하셔야 된다는 거라,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노동자, 근로자, 종사자의 개념은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 크게 이 근본적인 목적을 보면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행태를 가지고 노동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입법화 준비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이분들이 사회보험을 갖다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분들 중에 전부 다 100%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일부.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일부 가입되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보면, 7조4항에 보면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또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해 준다는데 여기는 범위를 갖다가 어디까지를 갖다가 범위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사회적 기본권 보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이 입법을 이제 담을 때 저희들은 현재 기본권 보장에 그중의 한 항목으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그런 쪽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갖다가 내가 이제 막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다 보장을 해 준다 말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 뭐든지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핀셋지원이라든지 틈새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좋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저희들 예산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면 과다하다고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도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빠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하루빨리 이런 많은 지원이 있었음에도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의를 걸었을 때, 누가 이의를 걸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랍니까? 이것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라는 것.

노동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에 근로자하고 노동자로 바뀌었고 우리 창원시는 노동자로 바뀌었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지금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원을 나와서 누가 태클을 걸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랍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안 2조에 정의를 둬놨기 때문에 그 정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에 대한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현재에도 지금 국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보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예산 지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만 이렇게 노동자 지원조례를 한다 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통과가 된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보류중이에요,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제안설명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틈새지원, 핀셋지원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고 플랫폼 종사자라고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해 주시는 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 비롯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저번 회기에 부결이 되고 이번에 재상정이 된 안건입니다.

산업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또 특히나 코로나시기에 더욱 더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정말 많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장을 해 주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을 만들어서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는 속에서도 지방정부 창원시의회가 또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사항들, 이분들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노동환경의 열악한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너무 수고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 제가 일단 이 내용이 의견제시의 건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을 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관련 법에 의하면 의회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동의의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견제시는 우리가 찬성의견, 반대의견 예를 들면 수정의견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안 하고, 동의의 건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제가 잠시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의견제시의 건이라는 것을 그러면 행정에서도 낼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의견을 채택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어쨌든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아시다시피 진해중앙시장은 제 지역구고 제가 매일같이 가는 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계속 5분발언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안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평가자문단이 있고, 그렇지요? 평가자문단은 외부인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권활성화가 되려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우리 르네상스 처음 사업할 때도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고 지금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이 상권르네상스 이 자금으로는 뭐 토지라든지 건물 매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번 여러 사업에 대한 건의도 하고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 분들에게 지금 자문을 5차례에 걸쳐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작년에 이것을 선정을 신청할 그 계획과 지금은 조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저희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19년부터 다른 지자체에 이미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거의 이미 2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사항을 그 경험과 노하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좋은 점 그리고 추진될 수 있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발 건너서 제3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침에 보시면 명확하게 그 부분은 안 돼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옴에 있어서 매입에 대한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올라온다 하면 지침상에는 없지만 아마 반영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사업비 부분도 80억에서 100억 이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매입 부분에 대한 그것을 올리게 되면 아마 반영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상인들이나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된다 토지 매입 건물 매입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지침 21조에 보면 취득 및 관리에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장물, 기타 물품,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매뉴얼에도 보면 운영지침이 있고 매뉴얼에도 보면 상권환경개선 환경조성해서 이 공간 확보 등 매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데 상인회장이라든지 당사자들한테 이해관계자들한테 매입은 안 된다, 이 사업은 매입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그 컨설팅을 받을 때 저희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나 그다음에 상인회장님도 같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기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장들 활성화 지역에 추진상황과 기존 저희들 사업계획과 그런 사항을 지금 다 컨설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침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이런 사항을 올리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해서 가급적 지양을 하라 해서 그렇게 뺀 사항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이것 2020년 9월에 사업계획 최종적으로서 사업계획서 낸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바다몰 조성사업해서 부지 건물 매입 타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이 사업 지금 새로 진단 후 변경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지하어시장이 빠져 있어요. 상권활성화 구역 중에 중앙시장에 지하어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초에 신창락 교수가 그때 상권활성화 이것 사업 그때 지원했을 때 지하어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키포인트로.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 신청할 때 바다몰 조성사업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도, 진단 후 변경에 보면 지하어시장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빠졌다 말이에요. 이것 왜 그런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 저희들 당초사업을 신청할 당시하고 선정될 당시 그리고 지금 이것이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처음에 신청할 때 사업이 만약에 30개 넘어갔다 하면 30개를 넘겼을 때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 진짜 그 사업에 대한 그것이 충분한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계획서와 지금 진짜 실행계획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의견제시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몰 조성사업이라는 것 분명히 있고 큰 테마예요,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큰 테마로 했는데 지금 그 위쪽에다가 근대역사 시장공간조성, 초장집 타운 조성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밥집 뭐 이렇게 있는데 환경개선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그림을 보시, 저기 아시지요? 여기 우리 지금 자료 나눠주신 것에 보면 근대역사 시장공간 해서 아까 배포한 9페이지 세부사업 내용해서 근대역사 시장공간 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약간 좀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광장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근대역사 시장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어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것이 14억이에요, 15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이 위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다른 사업과 지금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활성화사업 이것이 올해 연말쯤 되면 확정이 될 건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들 콘셉트하고 같이 가려고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근대문화해서 500억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250억 안에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근대역사 시장공간조성을 이쪽에다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 돈 받아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니,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 콘셉트하고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쪽의 사업이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도 그런 한 부분을 좀 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도 거기를 자주 방문하실 텐데 거기에 그런 것 조성할 만한 뭐 콘텐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뭐가 서있다든지 아니면 장사하던 사람이 뭐 했다든지 이런 것 아무것도 없고 다이소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한복집 있고 이것이 전부인데 거기다가 어떤 근대역사, 시장의 근대역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이러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의견제시예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지하어시장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활성화의 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해서 먹거리, 야시장 그다음에 횟집, 건어물 이런 것이 키워드였어요, 제일 많이 찾는다고.

그랬을 때 지하어시장을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진단한 것에 보니까 지하어시장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어시장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외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그쪽에 소유자가 80명이 넘습니다. 그 소유자분들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전원동의가 어렵다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분은 30여 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사업에서 당초계획에는 있지만 이번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어떤 동의든 이런 것이 받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어시장 밑에 초장집은 다 비어 있는 것 아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지금 회센터를 하고 그 건너편에 지금 초장집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고 지상에도 보면 빈 공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상에 빈 공간에 대한 점포를 가급적이면 그 점포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 전체적인 우리 사업이 어쨌든 진해중앙시장 하고 그다음에 죽어있는 대도골목, 화천상가거리 이 진해 서부 쪽을 살리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시장을 일단은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배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겠다 이러니까 아예 동의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83명의 점포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27점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으로가 초장집인데 다 비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래서 사람이 안 온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동의 안 해 준다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다른 것부터 치고 나간다 이것은 저는 용납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제 지하어시장 바다몰 조성사업은 안 하지만 저희들 초장집을 활성화하는 그 한 꼭지가 있습니다.

지하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위치는 어시장에서 바로 올라오면 10동이라는 그 건물 내에 유난히 빈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저희들 이번 한 꼭지로 초장집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위원님들.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기회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질의‧토론 우리가 조례안처럼 질의‧토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김상현 위원님 구체적으로 의견주실 것 반영해서 의견주실 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또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질의 중심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계속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 진해중앙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의견하고 질의를.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의견시간을 드린다 이야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김상현 위원님 의견제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만 하시면 돼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쪽 중앙시장 중심에 있는 지금 백로탕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니까 나하고 그쪽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제, 그 백로탕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신 적은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백로탕을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건상 충분하지 못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조정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때 처음에 그랬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우리 근대시장 조성한다라는 거기에서부터, 그 끝에서부터 거기 백로탕이 있는 한 40m 정도가 지금 그 건물이 폐건물로 폐가처럼 돼 있어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점포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운데가 이렇게 폐건물로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거기 1층을 갖다가 고객센터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횟집을 올려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하어시장에다가, 그러면 지하어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거기 초장집하고 어시장에다가 복합문화공간 뭐 롤러장 이런 것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시장상인회장하고 내가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좋다 일단은, 자기네들 장사할 데만 만들어 달라 이래 이야기 했었거든.

그런데 계속 이 사업도 안 돼 있고 제가 옛날에 우리 전통시장담당한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넣냐, 복합문화공간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장상인, 어시장상인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진단받은 것이 전문가들, 현장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다른 데 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매주 금요일에 해군사관학교에서 젊은 애들이, 생도들이 가방 들고 삼삼오오 나온다 말이에요. 남원로터리에서 나와서 중원로터리까지 와서 거기 화천상가에서 PC방 게임하다가 어디로 나가냐, 대도시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나가서 1박2일하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갈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저희들 당초 계속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만 당초사업을 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때하고 지금의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전문가분들이, 물론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미 다른 쪽에 이러한 사업들을 다 추진을 해 왔고 그다음에 자문도 다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분들은 이 지역에 심사 때부터 10번 이상 다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셨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지역사정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한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저희들보다는 사실 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80억 내지 100억이라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5개년간 사업인데 인건비만, 운영비만 해도 벌써 한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했을 때 과연 이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한결같이 그 전문위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화시키고 진해중앙시장만의 특색화 있는 사업 몇 가지만 하면 충분히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누구보다도 저희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어느 시장보다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개개인분들 다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 그렇게 안 됨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5번 정도의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골격은 거의 유지가 됩니다. 되고 다만 사업비 내지는 일부 항목 조정이 있을 뿐이지 거의 골격은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진단 후 변경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골격이라 하면 이미 뼈대는 다 갖춰졌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인회에서 반발이 있어요. 또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것은 또 안에서 얼마든지 또 바뀐다 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문순규 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인근 중앙시장상인회나 번영회나 인근 상인들이 사업계획 입안하는 단계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이 사항이 이제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 문순규 말고 말고 지금 의견 청취 끝나고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업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서 수렴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과정에서 상인회 대표, 상인회장님이 계속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문순규 어디에 참여를 했다는 말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컨설팅을 받는 도중에, 그 회의를 하는 도중에 계속 참여를 하셔서 그 사항을 다 들으시고 의견도 개진하고 다 그런.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게 하셨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끝나고 나면 다시 주민 공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것은 돼 있고, 주민공청회는.

이것이 상권활성화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당초에 저희들 신청할 당시 2019년도에 신청할 당시에.

○위원장 문순규 이 협의회는 상인들이나 주민대표들이 들어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거기도 들어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전문가도 들어있고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활성화협의회도 상인회나 주민대표들이 들어가서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아까 했듯이 뭐 이렇게 전문가 컨설팅 과정에도 상인대표가 참여한 것은 확실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저도 서울에 한번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부산에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견학도 하고.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과장님 이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와 이 사업안이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을 대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금 이 골격이 잡힌 것이 지금 컨설팅 받는 과정에서 거의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그 확정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반영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잠시만요.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김상현 위원님 질의 시간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만. 지금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위원장 문순규 마지막 질의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방금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총무이사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이 사업은 최종이 아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안건을 제시했을 때 나중에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다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지금 과장님은 우리 주민협의체 상인협의체에서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상인회대표는 저희들.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이영순 죄송한데 제가 그 전에.

○위원장 문순규 계장님, 거기 마이크에 서서 하세요.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이영순 그 전에 제가 전통시장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제가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천상가라든지 거기 상인회라든지 상인들이 구성된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계속. 2019년도에 저희가 공모신청 할 때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회의를 하고 의견주고 받고 그다음에 제안 받고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사업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쭉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주민 그다음 저희가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확실하게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상인분들이나.

○위원장 문순규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영순 계장님 공청회 언제 했어요? 공청회 언제 했냐고요. 정확히 언제 했냐고요.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이영순 19년도…….

○위원장 문순규 19년 8월 29일에 공청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19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 아니잖아요. 83억에 대한 것은 그때하고 그 이후에 지금 100억 규모로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공청회 언제 했냐고요.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이영순 20년도에도 저희가 3월인가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저쪽 5페이지에 보면 쭉 추진경위가 있거든요. 그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설명회 뭐 협의회 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17페이지에 그간 추진 현황해서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디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만약에 제가 이제 안 가서 없어서 그런데 그때 했다 그러면 우리 담당상임위 의원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이영순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그때 거의 끝 부분에 오신 것은 맞으시고요, 20년도에 할 때는.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제가 뭐 다른 구차한 이야기는 안 하고 싶고 어쨌든 일단은 질문은 내가 여기에서 마칠게요.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하시고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두 분 다 하시면 됩니다.

최희정 위원 어차피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의 제안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설득력과 내용들을 실어내지 않을까 싶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이것이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있어서 협의체에 대한 안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그 제안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중기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다 이제 거치도록 그렇게 지금 일종의 플랜이 지금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산취득형태로는 사업비 집행불가라는 항은 이 이제 사업비를 원래 저희들이 득했을 때에 그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그 명목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취득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러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분들이나 해당 사업 관계 부서에서는 하는 말이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본래의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 그것이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예산에 소요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면 물론 그러한 부분이 없지만 반영이 되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상인회 보니까 몇 페이지, 잠깐만요.

6페이지에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인협의체가 같이 역할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배제되고 행정에 일반통행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본 사업이 이것이 5개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과연 80억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사업인데 이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이 5년 동안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두면 좋고요.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상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상인분들이나 참여하는 청년분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주도해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진행을 그렇게 구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이것 사업계획에 보시면 지금 처음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상 가야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나중에 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 발전한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의견에서.

최희정 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때 그러면 거버넌스 구축돼 있는 그분들과 함께 그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하고 역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거버넌스 구축은 이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자생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5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은 문화복합타운 조성을 원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만 자산취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실행이나 효율적인 사업비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역할을 해 왔던 중소기업벤처 거기에 심의과정과 함께 그분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업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사업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기에는 그 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그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그러한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면 적어도 그 한 부분에 몇 십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색 있는 꼭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부득이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원하시는 제안을 했으나 반영이 안 되고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다 하면 그 명확한 부분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다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역할을 하셔서 집행이 불가한 부분을 안내를 좀 꼭 하셔서 그 지역구 시장상인회와 함께 요구안이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가기 전까지도 무수히 설명을 다 드렸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 참 저희들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사업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창동의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상권활성화를 해봤던 경력 또한 있으니 그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진해 르네상스사업이 그 명칭대로 그 사업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 됐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절대해야 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꼭 해주십사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해야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시장 쉼터가 지금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쉼터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을 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10년 전에 10억 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상생발전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쉼터를 없애서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꼭해야 될 것은 진해에 보면 유명한 동백골목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 반쪽만 포함, 쉽게 말해서 창동을 자르면 중앙선을 잘라서 이쪽은 포함되고 이쪽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편 상가까지도 꼭 포함시켜 줘서 거기 특성화골목을 좀 만들어 달라, 그 동백골목 길이 굉장히 추억이 있는 골목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꼭 넣어주어야 될 것은 이것 넣어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해 놓은 것 그것 주민의 혈세니까 함부로 부수지 마시고 거기에 다른 것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본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사업꼭지에 보시면 다른 여러 사업 항목 중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백골목에 대한 사업구역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그 동백골목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다 보면, 시장 쪽의 오른쪽 편은 지금 구역에 포함되고요.

김인길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 말씀하신 왼쪽 부분이 이제.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길 골목에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같이 마주보고 하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된 이유는 이것이 지역을 구역을 설정하려고 하면 옛날에 동백골목은 사실상 거의 유훙의 공간이었습니다. 유흥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하나의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길옆에만 그 상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운더리 블록 안에는 거의 다가 가정주택입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그 블록을 설정하고자 하면 그 블록 길이가 한 적어도 한 130m 넘습니다. 그런 블록이 3개나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르네상스가 상권활성화 목적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상권활성화 목적인데요. 이 사업이 옛날에 그것이 상권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 이 중요한 상권이 물론 유흥도 하나의 상권이지만 유흥보다는 이것이 도소매업 내지는 여러 가지 일반분들이 좀 더 쉽게 이 상권에 접하고 찾아주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김인길 위원 과장님 안 된다 말입니까, 검토해 보겠다 말입니까? 그러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래서 지금 이 계획 구역 안에는 그 오른쪽 부분 일부분 도로 옆에 부분에 포함을 시키려 하면 그 블록 전체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옛날에 기존에 있던 그 향수가 결코 좋은 향수는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됨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여기 고객지원센터를 짓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 지금 광장을 건들까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환경개선이라든지 뭐 상권활성화 이것가지고 이것이 르네상스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게를 인테리어 지원도 해 주고 전면 개조도 해 주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개인 점포 주인의 자산취득이 들어가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전체 콘셉트 지금 비율로 보면 하드웨어사업이 한 30% 정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이 한 70% 정도 뭐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금 대충 현재 구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고객지원센터는 분명히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고객지원센터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광장에다가 손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광장 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분명히

광장 손대지 마시고 또 자산취득비 형태로써, 어떤 형태로써 점포에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지원이 안 돼서 이 르네상스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인길 위원 기껏 해 봐야 도로포장하고 뭐 아니, 여기에 캐노피 만들어 내고 조명 갈고 뭐 이래 길거리에 다 투자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점포 인테리어 이런 것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 부분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문순규 토지 매입이 아니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상점 매입이라든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쪽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김인길 위원 자산취득비 사업비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위원장 문순규 말고 과장님 거기 보면 초장집 타운 같은 경우에 안에 보니까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해 놨는데 이것은 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것은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환경개선은 가능하다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잡혀있고요.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그것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가능합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안 들어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그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취득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두 가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꼭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아까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앙시장쉼터는 이 사업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것.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명확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없습니다.

이 항목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것 정확히 확인하고요.

나중에 김인길 위원님, 동백골목인가 그것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 구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나중에 의견제시 때 제안해 주시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관련은 아닌데 과장님 거기 주차장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상권활성화는 이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무료는 뭐 없나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아, 지금 중앙시장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 무료는 아니고요. 한 150면 정도 옆에 시장하고 바로 붙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인천이나 다른 데도 상권활성화가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뭐 딱히 맞는지, 30군데인가요?

신경을 쓰는 곳이 인천 같은 경우 주차장을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구청에서 어떤 개인에게 주었든 아니면 이것이 구청 경우에 따라서 활성화하려면 직영으로 바꾸든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는 50%씩 해서 이렇게 전통시장 쪽에 주차장을, 마트도 손님이 많이 가는 이유가 무료 주차장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렇게 르네상스로 활성화한 곳들은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이후 시간을 50% 감면을 해서 저희 시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주차장 수입 부분은 물론 이제 중앙시장 한쪽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 다른 또 시장 주차장 관련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비용을 상인회에서 댈 것이냐 아니면 구청이나 시가 보조할 것이냐는 과장님이 의논을 더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얼마입니까? 100억이 투자되는, 그렇지요?

크게 돈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만이라도 좀 이런 사업이 선도적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상인회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도 되겠지요?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제가 좀 전에 나갔다 온 이유는 사실 확인 때문에 지금 갔다 왔어요. 아까 우리 이영순 계장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는 최초 사업할 때 충무동사무소 2층에서 한 공청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중앙시장상인회장하고 통화도 했고 그다음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참석을 했을 텐데 기억 안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인회장도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동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의견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주차장 부분하고 고객센터부분 그러니까 자꾸 뭐 토지나 건물 매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여기 특화먹거리 조성에 보면 여기에 지금 한 6억 4,500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부엉이분식부터 거기 근대역사 시장공간 거기 입구까지, 거기까지를 지금 6억 4,500 들여서 먹거리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음식점이 부엉이카페, 마산갈비, 부자갈비 그다음에 만리성해서 식당이 한 4개,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빈 점포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너네 먹는 장사로 바꿔라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계속 답변이 반복됩니다만 저희들 이제 가급적이면 빈 점포를 임대를 해서 그것을 조금 수선을 해서 저희들 콘셉트에 맞은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빈 점포를 좀 더 지금 다른 몇 가지 점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점포 운영과 새로운 사업 뭐 지금 그 점포가 일반인들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 하나의 콘셉트가 좀 젊은이들을 조금 유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그 콘셉트를 맞춰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요. 잘 알겠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어시장을 언급한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먹거리조성 그다음에 근대역사 시장공간 이것은 그쪽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점포주들이 이것 동의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지하어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3월 2일에 상인회이사회에서 어시장 부분은 제외했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어떤 상인회지요?

어시장상인회입니까, 중앙시장상인회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중앙시장상인회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에는 번영회가 있고 중앙시장상인회가 있고 지하어시장상인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다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업 구역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상인들, 점포주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다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하는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그 사업 안에 안 들어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 동의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금번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동의가 반, 2분의 1만 동의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해보면 80~90% 동의를 해도 막상 집행시에는 이것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60% 정도 이렇게 해서 동의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 지금 진단해서 사업계획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저희들 나누어 드린 그 사업계획서 뒤쪽에 향후 사업계획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3월 아마 다음 주 중에 주민 공람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 최종 우리 중기부에 수정 및 대면협의하고 도 승인을 받고 중기부 승인 받고 그런 절차가 지금 3월말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쨌든 중기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3월말까지.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제출은 그 이전에 제출하고요.

김상현 위원 3월 26일까지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고시를 공보에 3월말까지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너무 이것이 촉박하게 좀 어떤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어떤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승인받기 위해서 중기부 승인받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여튼 중앙시장은 진짜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에서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뭐 육대부지 개발해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중앙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육대부지에서 중앙시장으로 내려오는 출입문도 지금 안 내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옛날 거기에다가 지금 출입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과연 중앙시장까지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랬을 때 정말로 그 중앙시장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하라고 저는 지금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우리 중앙시장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해육대부지 연구자유지역 내에서 각종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연계하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왜 3월 내일 모레 이것 공고를 해야 하는데 왜 지금 올리느냐?

이것은 사실 저희들 좀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의회 일정이 2월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2월에 있었으면 그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올려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2월에 없어서 부득이 지금 3월에 올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섭섭하지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전에 그런 것이 있다라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라면 또 해당 상임위고 한번쯤은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이것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1월부터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런 아직까지도 사실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중간 중간에 여러 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집중화와 그런 사업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질의 뭐 더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어쨌든 사업 신청할 때도 그렇고 진단하고 나서도 간접비, 조직운영비가 15%가, 그렇지요? 그것 변동 없이 있어요.

그런데 80억에서 100억 아직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지금 100억으로 했을 때 15%, 운영비 15%가 책정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최고 맥시멈 15%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운영비, 예, 최고 최저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100억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맞추어서 100억이 세팅이 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운영비 부분은 조금 이제 운영하다 보면 조금 달라질 부분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15%를 운영비로 책정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15%를 갖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억에 15% 15억이에요, 맞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운영비는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운영비는 제일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5년 동안 운영을 하려고 하면 단장.

김상현 위원 잠깐 잠깐, 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제 이것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 기존하던 업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타 시장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고요.

이 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인건비가 지금 타운매니저만 지금 이 일에 전담하고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현재는 지금 계획 입안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 알다시피 이 일에 전담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이 공고되고 확정이 되면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우리 인건비 시에서 보조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것 시에서 보조금 지원됩니다.

김상현 위원 보조금 지원되지요? 인건비 100% 지원 되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이 타운매니저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왔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의 지원비가 줄어들겠네요? 여기에서 이 15억 안에서 인건비, 타운매니저 인건비를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전담하게 되면 단장님은 이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타운매니저는 이제 이쪽에다 주고 또 타운매니저를 보조할 수 있는 1인을 갖다가 둘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지침에.

둬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 반드시.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뿐만 아니고 팀을 구성을 해서 최소 3~4명 이상 더 채용이 지금 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본부장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람을 갖다가 채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인건비가 5개년동안 1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사무실 운영비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마창진 통합하고 나서 2011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됐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김상현 위원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한 것은 통합하고 마산, 창원, 진해의 어떤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든 것이 창동, 오동동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기본으로 해서 재단이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타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르네상스사업으로 인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본부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석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타운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랬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기존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존 운영해 오던 사업에 거의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는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역할도 물론 있지만 충분하게 지금 그쪽에서 팀이 2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여기 팀으로서 충분하게 운영을 하면서 혹시 좀 더 뭐 디테일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옆에서 자문해도 지금 충분하다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 맞을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맞길 바라고요.

하여튼 상권활성화재단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 운영비가 그러면 연말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인건비 부분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지급이 할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타운매니저가 생기고 본부장이 공석이 되면서 그 본부장 급여만큼은 어쨌든 줄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확실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타운매니저 역할이 제가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 할 때 급여를 깎은 것이 참 후회가 되네요. 이것 그때 이사회 할 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줄 몰랐는데 그냥 타운매니저 역할만 할 줄 알고 지금 초장기이니까 별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역할까지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이사회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예, 이사회 본부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좀 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진행을 해보고 충분하게 성과가 나온다 하면 그때 반영을 해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또 질의 더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요. 질의 없고요.

이제 의견을 이따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의견제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의견 내시는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 혹시 내실 분들 계십니까?

의견내실 분, 변경 내역, 아,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잠시 의견제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김인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각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길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길 의견 밝혀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예, 제가 진해 동백골목이라 하면 참 역사적인 상징성도 많고 옛날에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핫한 지역이고 왜 동백골목이라 그러면 안에 DJ가 있고 음악다방이 있었다 해서 동백다방이 거기 골목길 주 이름으로 되어서 동백다방이 됐는데 지금 진해 덕산에 보면 덕산초등학교 밑에 보면 문방구라든지 음식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패션가게로 바뀌었어요, 거의 다.

그것을 봄으로 해서 ‘야, 참 이렇게도 바뀔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번에 동백골목에 르네상스만 들어가면 여기는 어떤 것이라도 특성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앞에 아치 한 개 만들고 진짜 뭐 지금 폐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장사가 안 돼서.

특히 코로나로 해서 거기 전부 다 유흥가거든요. 유흥가인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흥가가 장사가 안 돼서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요, 한 개 한 개.

거기 속출하고 있는 폐업 가게를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이냐, 그 바로 옆인데.

최희정 위원 유흥가 업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인길 위원 거의 다 노래방 아니면 여관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변경도 스스로 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반만 딱.

김상현 위원 구획이 문제지요, 구획이.

김인길 위원 도로 반만 해서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는 그런 것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안쪽까지라도 넣어서 되든가 안 되든 간에 포함은 시켜주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김인길 위원님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듣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백골목에 대한 향수는 진해에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향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수가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치 못한 부분이 더 저희들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지금 나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골목으로 해서 지금 안에 적용이 안 된,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블록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에 상점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뒤에 전부 다 주택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너편 쪽으로 보면 인근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금 워낙 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 넓은 구역을 다 지금 활성화시키긴 어렵고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빠진 부분은, 활성화 시켜야 할 부분은 차차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어쨌든 집행부는 르네상스 사업 구역 안으로 넣기는 지금 현재로서 힘들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김인길 위원님 의견 사항 중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의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 발언하셔도 됩니다. 찬성의견 뭐 같이 동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표결까지 가는 것 같으면 제가 이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 일단 들어봅시다.

박선애 위원 저는 뭐 저도 진해출신이기 때문에 이 동백골목의 역사적 의미와 시민들에게 주는 이 친숙한 이름, 거리 이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저는 좀 더 정말 르네상스상권 여기에 좀 부합되고 좀 고유적인 그런 것도 살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으면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또.

김상현 위원님 찬성 동의하는 의견입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요.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일단 동의하시는 분들 의견 우리 박선애 위원님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동백골목도 확실히 살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으로 대야동에서 제황초등학교, 인사동 지나서 제황초등학교 가는 그 길목이에요, 골목이.

동백골목이 거기로 해서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시다시피 동백골목에는 노래방, 주점 뭐 여관, 콜라텍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쫙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유흥,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동백골목을 상권으로,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넓어져요.

아까 우리 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앞에만 동백골목 그 라인만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사실은 그 뒤에 거의 주택가 안에 뭐 모텔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김인길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말고 또 혹시 반대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김인길 위원님 의견에, 그냥입니다, 표결하는 것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님 말고 왜냐하면 김인길 위원님 반대의견이 있으면 표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반대를.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말씀이 맞고 그쪽으로 통해야만 학교로 가는 길목인데 그럴 것일수록 이것을 환경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봅니다. 저는 그것을 패션거리로 만들든지 뭐 커피거리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하나 문을 닫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갖다가 만들자하는 것이지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죽어가는 것.

○위원장 문순규 상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김인길 위원 그렇지.

그 기존 업종을 활성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갖다가 좀 지원해 줘서라도 다방, 음식점은 몇 군데 남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또 폐업하는 곳에 지원을 해 줘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 나는 하여튼 교육환경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인길 위원님 의견에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냥.

(김상현‧전병호‧김경희 위원 거수)

김인길 위원님 표결 안 하실 거면.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철회를 좀.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죄송합니다.

김인길 위원 기록만 남겨 주세요.

○위원장 문순규 예, 김인길 위원님 소중한 의견 나오셨고요.

그다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제가 이 의견제시하는 이유는 계속 언급한 것처럼 서부지역에 유일한 어떻게 보면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 상권이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서 그 상권이 지금 무너져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고객센터, 중앙시장고객센터 건축비가 13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7억 8,000, 시비가 5억 2,000, 아직 시비는 본예산에 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을 갖다가 건축비 13억으로 거기에 지금 안 쓰는 건물, 목욕탕 건물을 매입해서 1층을 고객센터로 쓰고 그다음에 반은 회센터를 또 지하 회센터가 그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상권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지하어시장이 올라왔으면 지하어시장이 비지 않습니까? 지금 초장집도 다 올라와서 초장집은 다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어시장상인회나 아니면 중앙시장상인회, 번영회에서 그것을 수익사업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진해 젊은 해군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진해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집행부의 의견 내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고객지원센터 건축비 부분은 그것을 이제 인근에 있는 폐목욕탕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본 사업은 지금 이것이 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전체 13억 3,000만 원 예산 중에 도비가 지금 이미 7억 8,000이 확정이 돼서 지금 교부가 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시비 매칭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릴 예정인데 사실상 이것이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되면 사실상 이것이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반드시 지금 빨리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만에 하나 이것이 내년도 이월되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이것이 그렇게 사업 범위가 커지게 되면 또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제외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 부분도 사실상 아까 여러 가지 소유권 부분, 동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그 과정에서 조금 제외됐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것이 김상현 위원님, 중앙시장고객센터 건축비 13억 원은 우리 르네상스 전체 사업비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명기해서 의견을 내기는 어렵겠다 보거든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쪽 사업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그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산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면 우리가 논의를, 그 예산을 이렇게 당겨오자고 하는 것에 의견 내기가 어렵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그 부분만 빼고 예를 들면 르네상스사업비로 폐건물을 구입해서 이래 이렇게 해라 이것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채택할지, 안 할지는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김상현 위원 폐건물, 목욕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부서간 협업해서 이것은 같은 중소벤처부 도비가 7억 8,000이고 시비가 5억 2,000인데 그거 있고 중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철거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건축비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랬을 때 이 건축비 13억으로 그것을 하고.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이것은요. 예산의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지원 예산은 따로 내려오는 사업비고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르네상스사업을 의견 내는 것이니까 이 건축 13억 원을 빼고요. 빼고 예를 들면 그 뒤에 의견을 내서 우리가 위원들의 토론을 거치자 이 말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건축비 13억 원 빼고 중앙시장고객센터 폐건물구입.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폐건축물 구입해서 예를 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앞에 중앙시장고객센터 건축비 13억 원 일단 빼고요.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의견을 동그라미 1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김상현 위원님 1번안에 대해서 혹시.

김상현 위원 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실 분들.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예, 이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창동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차장이 지금 물건을 사면 무료 상품 주차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향수가 있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과거에 돼 있던 그 물건을 다시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폐건물 크기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하는 철거비는 얼마 안 듭니다. 철거비는 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이 철거를 했을 경우에 이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시 자체에서 르네상스사업 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그 현재에 폐건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금 르네상스가 아닌 다른 사업과 지금 자꾸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폐건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르네상스와 관련된 것하고 그 폐건물하고는 따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폐건물을 구입을 했을 때 르네상스에 필요하다 하면 구입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나중에 가서라도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쉽게 하자면 창동예술촌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창동공예촌은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그때 건물 안에 시설 자체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공예하시는 분들을 들어오게끔 했는데 막상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계획은 했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투입되고 결론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폐건물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것을 했을 때는 인정을 하지만 만약 아닐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의견계십니까?

의견 계신 분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일단은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김상현 위원님의 의견에 위원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그냥 손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최영희 위원 거수)

공식적 표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 표결은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한번 손 한번.

(전병호‧김경희‧최희정 위원 거수)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표결을 해서 의견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표결을 하세요. 표결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중앙시장 와 보시거나 현장 현황을 아시는지 저는 그것이 좀.

○위원장 문순규 자,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수정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은, 자, 폐건물이 무슨 목욕탕입니까?

김상현 위원 백로탕입니다, 백로탕.

○위원장 문순규 백로탕.

어쨌든 백로탕이라는 목욕탕을 매입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그러니까 고객센터, 회센터 이런 것을 빼고요.

폐건물 백로탕에 대해서니까 그 목욕당 건물을 매입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겠는지 검토해서 사업계획 반영하기 바람.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자, 폐건물 백로탕을 매입하여 상권활성화를.

박선애 위원 백로탕이라고 명시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폐건물 목욕탕 건물.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목욕탕 건물 합시다.

목욕탕 건물을, 중앙시장 인근이지요? 중앙시장 인근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중앙시장 인근에 폐목욕탕 건물을 매입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겠는지 검토하기 바람.

그러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표결하는 것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 문구를 이 수정된 안을 제가 제시한 이 문구에 대해서 구체적 고객센터 빼고요. 어시장 이전 이런 것 빼고 자, 이 문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의견으로, 수정의견을 하나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묻는 것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선애 위원 동의합니다.

김경희 위원 정말로 그런데 우리 김부식 과장님이 오랫동안 고생했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김경희 위원 말씀 한번 들어보고.

○위원장 문순규 자,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조금 이렇게 가다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구체화 시켜놓으면 사업의 목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당초 저희들이 사업 선정 신청할 때 이 사항도 이 목욕탕을 구입해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당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어시장을 회센터하고 초장집을 운영을 이쪽에 별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안을 당초 생각을 했고 이제 의견을 개진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 사업을 확정 짓는, 지금까지 쭉 해온 컨설팅 내용 중에 그 사업은 이 본 사업하고는 전혀, 전혀라기보다는 거의 이 사업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 기존 지금 그 건물에 약 한 30~40년 이상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굴뚝하고 철거비만 해도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대비 너무 집행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지하공간이 그쪽으로 옮겨지고 지하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 계획이 무산되면 사실상 지하 그것이 어시장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가보시면 지금 수분이 많아서 그래서 당초에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충분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인근 폐목욕탕 건물을 매입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기 바람, 사업계획 반영을 고려하기 바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이 의견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문순규 이제 표결해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방금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문순규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이것은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것 반론해도 충분히 이야기 다 들었다, 이전에 몇 번을 김상현 위원님 들은 거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다 압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지하어시장 부분에 지금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것.

○위원장 문순규 지하어시장은 따로 할 겁니다, 또요.

이 밑에 또 2번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니까 그것 안을 지금 제가 지하어시장 부분을 이전하는 문제를 뺐다 아닙니까? 별도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박선애‧최희정‧최영희‧김상현‧전병호 위원 거수)

몇 분입니까? 5분.

이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하어시장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어시장상인회나 중앙상인회에, 김상현 위원님 이것 수익사업 위탁관리는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자, 지하어시장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김상현 위원 수익사업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문순규 수익사업은 뺍시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박선애 위원 수익사업을 위탁관리를…….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조성하고 나서 어떻게 하든.

지하어시장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 바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견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찬성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이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견에 대서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이니까.

없습니까?

자, 이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 그러면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할 분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금 전에 의결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 변경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례안 내용만 관련해서 페이지 3쪽 보시면 4조 업무에서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공연장으로는 홀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청소년들을 위한 K-POP 오디션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원래 이 운영참여자인 SM은 6층에다가 배치를 좀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시행사측은 3층에다가 배치를 하자고 주장을 하다가 시가 3층에 배치해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몇 층에 배치해라, 몇 층에 배치해라 이런 것 시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는 물론 지금 이 실시협약 자체가 우리 창원시와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운영참여자 그리고 운영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사실 5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 어떤 구성 문제는 물론 박선애 위원님이 어떤, SM의 요구사항일 것 같은데 거의 문화운영자하고 그다음 시행자하고 거의 합의하에 저희들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3층으로 확정됐다고 하는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3층으로 저희들이 뮤지엄 공간에.

박선애 위원 이것이 6층에 주장하는 이유는 6층이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견학이 잡혀 있어요. 현장방문이 잡혀 있어서 가서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그다음에 2항에도 보시면 “교육 및 연수 제공”도 업무에 있는데 교육장 시설이나 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완비돼 있습니까? 설치 다 돼 있습니까?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 제공은 7층에 보면 컨벤션시설이 있고요.

박선애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다음에 3층에 보면 뮤지엄 시설하고 플랫폼 오디션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인 교육실이라든지 1인 연습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것은 7층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알기로 뮤지엄 시설은 아직 완공이 안 된 것으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것이 지금 대부분 완공이 돼 있는데 3층에 뮤지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디션 플랫폼장이 그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운영참여자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시설 부분에서 그것이 조금 시설이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런 것이 시설도 지금 다 안 된 상태에서 운영협약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와 동의안이 지금 먼저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사나 또 운영자측이 이 시설 설비를 하기 위해서 부담을 자꾸 안게 되면 이것이 시간을 좀 자꾸 끌게 되지 않을까 개장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 답변 다음 질문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정도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쪽에 보시면요. 이것이 이용료의 감면과 관련해서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이런 것 다 들어, 굉장히 세분화 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유독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국한했어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라든지 다른 뭐 여성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공연장을 방문할 적에 그러면 온 돈 다 내고 가고 청소년만 감면해 주는가 이것이 조금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려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하고 창원시민은 저희들이 50% 이내로 감면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일반적인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개별법에 이 개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 감면대상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사항을 넣고 이렇게는 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여기에 보니까 또 우리 창원시가 지금 초고령사회를 곧 앞두고 있는데 노인에 대해 배려가 또 없어요. 우리가 버스를 타도 노인들은 경로우대증이라고 해서 버스요금이 감면되는데 이것이 사실 50% 감면은 참 큰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시설물들은 보면 20% 감면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좀 문화공간을 향유하라고 하는데 이 노인들에 대한 배려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콘텐츠는 청소년들만의 전유물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들도 좀 넣으면 어떨까, 앞으로 노인 연령이 70살로 상향될 앞으로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만 65세 이상에 창원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들도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온갖 유공자 다 있고요. 있는데 조금 청소년 젊은 층만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도 지금 조금 고령으로 진입하는 차원에서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젊은이들의 전유물인가 그래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선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보면 조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시설이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고 물론 노인분이나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숙박시설도 있고 그 외에 또 F&B라든지 음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창원시민이면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창원시의 노인분들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창원시민 외에 어떤 경상남도에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조항을 넣어야 되지만 이 조항으로 창원시민은 누구든지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이런 가나다라마사바아자차까지 이렇게 이런 상세한 것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다 우리 창원시, 그러면 여기에는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저기 뭐 전주에서 온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들은 시민이 아니라도 50%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저기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 막 관광버스를 타고 어르신들이 창원에 가면 문화복합타운 유명한 타운이 있단다 관광 오면 전부 다 온 돈 내고 다 온다는 말인데 이것도 조금 저는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해주려 그러면 노인복지법상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해요.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60대로 진입하신 분들은요. 상당히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원시에서 종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막 여기 가서 영감을 얻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당히 뒤에 보면 이용료가 비싸요. 이용료가 다 2만 원 이상이고 싼 것도 그냥 만 원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노인을 고령친화도시로 가면서 조금 고령친화도시 창원에 가면 이런 문화를 향유, 우리가 할인받아서 볼 수 있단다 그래서 저는 조금 노인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고령친화를 지향하는 창원시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여기에서 모든 이용료를 정하고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관리운영협약에 보면 운영규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운영자가.

박선애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운영자에 저희 아동에 대해서 감면제도를 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에다가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 부분에 대한 감면제도는 자체적으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기록 잘 해 놓으십시오.

운영규정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도 아동처럼 감면대상에 넣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여기 시설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 1인당 기준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1인당 기준.

그러면 여기 홀로그램은 지금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홀로그램은 오로지 공연장으로만 목적이 이용 가능해요? 공연장으로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홀로그램 공연장이 지금 4층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입장을 해서 기존에 있는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박선애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다음에 그것은 입장료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대관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홀로그램이라는 그 콘텐츠를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대관도 할 수 있고요, 대관.

대관료는 없고 여기에 보면 1인당 2만 2천원, 일반 공연이나 실사공연 4만 4천원 뭐 좀 이렇게 가격이 조금 센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뮤지엄 시설에 대한 입장료도 이미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K-POP 청소년 오디션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또 넣을 수도 있는데 좀 이것이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지어지지 않아도 이용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한 검토가 사전에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단장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이용 규정은 입장료나 대관료는 사실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운영자하고 SM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사전 절차를 다 거쳐서 이용료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준 자체는 서울 코엑스 안에 SM타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어떤 기준을 삼아서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 저는 운영요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이 앞으로 들어서야 될 문화콘텐츠 시설이 뮤지엄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용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층에다가 K-POP 오디션장을 넣고 컨벤션 시설도 넣고 할 거면 그런 것들도 여기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얼마정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완공돼 있는 것은 홀로그램 공연장만 제가 듣기로는 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요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가 나오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하고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플랫폼 오디션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여기서 이용료로 정해놓은 것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시설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용료를 안 정해놓은 것은 특정부분, 특정, 많은 시민보다 특정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율성을 보장해서 저희들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규정이 자기네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답변에 일관성이 지난 간담회 때하고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 지금 K-POP 오디션 같은 것을 열면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한 5,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참여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열게 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료를 그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측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는가요?

그리고 그 오디션 장면을 보려고 참가하는 창원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입장인가요, 아니면 아까 준한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50%, 운영자가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하면 5만 원에 2만5,000원만 내고 그 오디션 장면을 구경하러 갈 수 있다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오디션 플랫폼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는 이용료는.

박선애 위원 아니, 참여하는 건데 참여자의 이용료도 있는 건지 그 오디션 장면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우리 대개 보면 미스트롯이나 이런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위원장 문순규 오디션 관람하는 사람이지요.

박선애 위원 예, 관람하는 오디션을 아예 관람하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니, 거기에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참여자에 대한 이용료고 다른 그것을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은 무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유튜브로 보는 것은 당연히 무료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참여하는 이용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정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조금 이해가 확실히 안 됐는데 질문이 많아서 그거하고 지금 이 코로나시대가 11월은 되어야 면역력이 조금 생기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조례안 안에 그 어떤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이런 운영 계획 같은 것들이 여기 조례에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언택트 이런 것들이 지금 비대면 공연에 관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좀 관리 운영 이런 데 참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볼 때 조금 그런 것 하나 담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물론 요즘 비대면, 비대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청소년 K-POP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대면으로 SNS를 활용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SM에서 조금 어떤 요구사항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3층 부분이 지금 완공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단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만 그냥 제가 간담회 때도 질문을 많이 하고 오늘도 질문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해서 이 정도로 저는 참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SM이 뭐 운영위를 제거해 달라, 없애 달라, 뭐 운영위 견제안을 받고 싶지 않다, 뭐 토지사용료 면제해 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 때문에 단장님도 작년 7월 이후로 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지난 번 이것이 위원회 건에 저는 참여 못해서 오후에 단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뵀을 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조례나 동의안에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나 이런 확보 부분을 준공을 하고 나면 결국은 시가 발목 잡히는 건이 아니냐, 그러고 나면 20~30년, 40년 계속 시에 이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의를 계속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지금 퇴직하시고 가신 감사관, 김동수 감사관 하고 노창섭 의원하고 둘이가 손배소까지 당하면서 당사자였고 이 일을 맡아서 하셨던 김동수 감사관도 사실은 이것이 협상건으로 갈 건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협상건으로 가면서 우리가 좀 밀리기도 하고 여타저타한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건을 가지고 당사자인 노창섭 의원이 3월 16일 화요일에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니 조금 저는 이것이 보류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18일 본회의에서 좀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장님 이것이 공유재산법 물품관리 위반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해서 하자가 있었던 건을 그래서 결국은 이 부지가 510억 원에 매각이 됐는데 경남도와 창원시 감사에 따르면 그래서 창원시에 200억 정도 손실을 미쳤다 여차저차 해서 이것을 절차적 하자하고 위법행위를 치유하고 나서도 결국은 1월에 공유재산심의와 기부채납을 전 받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타운 805억과 공영주차장 204억 건의 이 건립 협약이 있고 또 천 세대가 넘잖아요.

그 주차장 문제만 해도 저희가 지금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16년 9월에 실시계획서가 나갔을 때에는 뭐 자가자본 10억 원과 금융기관 차익금 194억 원으로 건립하기로 했지만 그 분양가 작성하고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부터 분양가에 공영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 창원시와 그런 실제로 분양자를 기망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래서 결국은 이 공영주차장 186억 건에 관하여 결국은 입주민의 분양금으로 조성이 되어졌다 뭐 그것이고 이 시행사와 이 주민간의 중재를 시가 노력했느냐, 창원시가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방관해 왔다 나중에 또 이것 관련해서 우리도 소를 제기를 당할 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 사실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단장님 맞나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나 민간위탁보다는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처음부터 우려나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로 감사라든지 모두 검증절차를 거쳐서 대부분 저희들이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조건부 기부채납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분양 원가에 복합아파트에 분양원가에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몇 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입주민들께서는 186억에 대한 원가에 포함됐다는 의견으로써 그것을 환원을 해 달라 그다음에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20년간 200면을 무상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협의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최영희 위원 합의가 없지요,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그분들도 인지를 하셨고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써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심판이나 소송의 문제로써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기부채납 문제도 물론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차 원협약하고 1차 변경협약이 있습니다. 원협약도 기부채납, 창원시에서 기부채납해서 현재의 운영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변경협약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자해서 관리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받았는데 두 군데 다 동일하게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치유를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또 여기에 실제로는 상권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하시니까 이것이 또 실제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SM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실제로는 SM 이미지나 그런 브랜드 그들이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여기 사업이 나갔던 것인데 SM이 빠져버리면 또 상권을 가진 이분들이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이 참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콘텐츠 개발비용이나 투자나 뭐 190억 운영에 SM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문을 닫고 껍데기만 SM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뭐 창원복합타운으로 갈지 SM타운으로 갈지에 대한 것도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속 SM측이 현재 또 뉴스에 나는 대로 200억 세금을, 그렇지요? 탈세건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SM측이 말만 바꾸고 이렇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철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명확한 입장이 없이는 저희가 지금 절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조례를 주고 조례를 통과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갖고 가서 이렇게 준공을 한다한들 이것이 오히려 시가 더 무책임한 행동이다, 시민들에게 오픈하고 현재 상태를 까고 SM으로 갈지 복합타운으로 갈지 이것을 좀 이 SM에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그것이 있는 상태로 가야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0억 탈세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좀 뭔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조례를 보류를 하고 SM측이 복합타운에 적극 참여할 것인지 어떤 명확한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때까지는 이 조례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김동수 감사관과 노 의원이 시가 뭐 소송으로 갈 건이라고 한 것을 결국 시는 이것을 협상으로 가서 이렇게 됐고 투자유치단의 업무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됐고 SM엔터테인먼트는 자꾸 할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타운플래너는 지금 계속 협상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지요, SM의 참여가.

시에 부담도 되고 하니 그리고 SM이 안 들어오면 그 뒤 후에는 우리가 늘, 그렇지요? 전 시장께서 혜택을 굉장히 줬다고 하는 아티움시티 뭐 타운그룹이 그러면 이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와 동의안을 이렇게 해서 먼저 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한번 더 시정질의로써 좀 당사자로서의 이것을 많이 한 의원 중에 그 16일에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18일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장님 의견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이 운영조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검찰에서도 무혐의가 났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 운영자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해 왔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그리고 창원시 그리고 운영자는 대부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SM만이 지금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합의에 이루어지 못한 점을 저희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합의가 되리라 저희들 실무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이것 미룬다고 하면 더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종지부를 찍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 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최영희 위원 예, 단장님은 이 업무를 작년 7월부터 이 일을 해오셨지만 이 일을 수년간 지켜본 해당 의원도 계시고 지금 퇴직하셨지만 감사관도 계시니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18일에 한번 더 논의를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위원장 문순규 자, 최영희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의사일정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안건이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보류를 하자는 것은 나중에 의견제시 때 그렇게 보류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뭐 18일에 뭐 이렇게 상정 이런 것은 우리가 의사일정에 지금 없기 때문에 상임위고 본회의가 남아있거든요. 상임위에 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본회의 때 또 우리 의원들이 또 충분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대로 밟아서 해 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국장님,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SM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SM이 시나 시행사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유치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이 2016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련 검증도 많이 마친 상태고 그리고 지난 7월부터는 사업정상화가 그리고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서 저희들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까지 SM의 요구사항은 크게 보면 원협약이 있었고 1차 변경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협약으로 돌아가서 20년간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무상사용을 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 이 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부담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삭제해 달라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항이 합의가 되고 나서 행정절차를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그런 것을 위해서 협상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자간이 있는데 유독 SM만이 합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SM에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SM이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차 변경협약이 돼 버리면 관리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행보증금을 면제해 달라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운영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을 삭제해 달라, 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은 저희들이 그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참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SM에서 지금 주장하는 견제기능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가 들어올 것이고 시의회 의원님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빌미로 해서 이 행정절차를 연기를 하는 것은 저희 부서장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잘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라든지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해서 협의를 안 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SM이 들어와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SM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도달해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SM은 진짜 우리나라 대표하는 연예인 기획사입니다. 연예인 기획사인 만큼 조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창원시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운영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고 주장이 조금 안 받아지더라도 이 창원문화복합타운이 개관하고 나서 성공적인 개관이 되면 창원시나 SM타운이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지원은 불가하지만 간접적인 지원은 창원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은 창원시에서 그리고 시의회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좀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개관이 되어서 우리 원래 목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발전에 진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1차 변경협약으로 인해서 사업구조나 당사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차 변경협약을 체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원 사업은 시작부터 특혜,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많은 의혹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돼 있는 와중에도 사업 완료 후에 사업시행자가 20년간 토지라든지 건물 무상사용 그리고 운영권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 더 많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주장이 문제가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운영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관리위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차 변경협약으로 변경을 했고 5자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뒤에 상황이지만 감사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협약은 그런 사항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관리위탁 방식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정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위원님.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

위원님, 그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다룰 거거든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혹시 뭐 다른 또 위원님 질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어쨌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M에 대해서 처음 이 사업에 대한, 특혜 부분에 대한 그리고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왔고 그러한 치유의 과정을, 하자의 과정을 저희들이 인지한 가운데에서 어쨌든 내용상으로 그 하자의 부분은 치유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노창섭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하시면서 어쨌든 시와 그다음에 시행사와 이 사업을 무력화 시켰을 때는 둘 다 쌍방 간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의 초래 부분은 하자치유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6조1항에 “운영자는 건물관리자로서 시와 체결한 원협약서 1차 변경확약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협약서 규정을 준수한다는.

○위원장 문순규 어디에 나와.

최희정 위원 조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조례가 민간관리 및 협약.

최희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협약서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아, 관리운영협약서.

최희정 위원 협약서 안인데 협약서는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협약서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최희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협약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렇게.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내용적으로…….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희정 위원 계속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질의 계속하셔도 되고요. 좀 이따가 하셔도 되고.

최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화복합타운 관리 운영조례안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서 포괄적인 입장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시행령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항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은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이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부분에서 제가 10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조 정의에 이용자란 공연‧전시 관람을 하시는 자도 이용자고 그리고 창원복합타운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인데 이 사용자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뭐 일반사람들이 와서 전시 관련하고 전시를 하시는 분이 사용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규정 자체를 창원문화복합타운에 와서 입장료를 내고 그다음 시설을 이용 관람하는 사람이 이용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전병호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사용자라는 것은 공연장하고, 공연장을 대관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공연장을 대관을 해 주면 공연장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자를 말씀하시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에서 10조로 넘어가는데 복합타운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참 저도 참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공연전시는 관람하는 사람도 뭐 설비 설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여기에서 이용자라고 포괄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조의 정의에 보면 “이용자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여기에서 말하는.

전병호 위원 사용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조에 정의한 이용자.

○위원장 문순규 사용자 개념을 포함한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관람하는 사람도 이용자고 사용하는 사람도 이용자고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창원복합타운의 이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면 이것이 관람하는 사람도 설치도 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이 중복되는 포괄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이 이용자는 시설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사용 이용자.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설비잖아요, 지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설비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이 말씀, 여기 지금 결과는 이제 이용자 정의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가 보는 조례로 봤을 때는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포괄적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포괄적으로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전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갔을 때 16조도 이것 지금 이것이 미반영이 됐는데 이 16조를 봤을 때 전체적인 위원회가 구성은 되지 않습니까? 구성이 됐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따졌을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운영하는 위원회인지, 기능이 운영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자문하는 위원회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장 문순규 심의와 자문으로 구분해서.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사실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창원문화복합이 최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는 담당자 한 명이 정해집니다, 문화과에.

전병호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한 명이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칠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를 두면 거기에서 좀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 자문할 것은 자문해서 저희들이 시에 그렇게 들어오면 심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우리 시에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위원을 저희들이 무시는 할 수 없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저희들 최대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기능에 관련되신, 기능에 대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들하고 지금 구성의 위원들하고 이것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구성에서는 흔히 말해서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능은 전문적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전체적인 우리가 대학교수님 그러니까 문화센터 그러니까 우리 문화센터를 SM처럼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 물론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에 수탁 들어오는데 너무 광범위한 사람들이 계신다고요. 전문적인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그밖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흔히 말해서 장비설치 이런 기능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저희들이 뭐 어떤 규제라든지 자율성을 조금 저희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서 수탁자하고 의논해서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사실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하고 의논하고 그다음 우리 창원시하고 의논해서 이 구성 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버리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흔히 말해서 공론화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은 밝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할 건데 흔히 부분 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이 돼 버리면 이것 우리 지금 처음 하는 SM타운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SM타운과 문화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싸우는 부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을 풀 수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면 SM타운에서도 요구하는 부분과 이 문화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서로 절충을 시킬 수 있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반대편에 쏠려버리면 그냥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능과 그리고 구성과 한번쯤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위원장 문순규 아,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조례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질문을 했지요? 이제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SM엔터와 SM타운플래너가 이제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미반영 했다고 여기 조례 뒤에 12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자문기관이나 검토기관에서 한 것들을 보니까 조례심의위원회와 도 법제협력관에, 그렇지요? 의견반영들이 있는데 여기 도 법제협력관에 검토 수정안을 우리 시가 전체 다 반영한 것이 아니고 일부 문맥 수정으로 갔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것은 반영을 하고 어떤 것은 반영을 안 하는데 이것 도 법제협력관이나 조례심의위원회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물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법제처에서 나온 전문가가 도에 있다 보니, 파견된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 자문을 구한 거지, 그 자문이 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사항도,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특별하게 많이 변경한 것은 없고 어떤 용어의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특별하게 저희들 의견하고 그런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뭐 1조 목적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 원안은 K-POP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들어갔는데 이제 도 법제협력관의 의견은 K-POP을 빼고 창원시민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가 앞에 창원시민에게 이것만 좀 수정하고, 그렇지요? 원안대로 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 법제협력관이나 조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그냥 참고만할 뿐이지 다 반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동의안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보류안을 낼 것을 주장하면서 제 토론의 내용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되면 시가 결국은 발목이 잡힌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를 없애달라거나 토지사용료 면제를 해 달라거나 이렇게 상대가 좀 억지를 쓰고 있는 건이어서 그래서 SM엔터테인의 어떤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콘텐츠 개발비용이나 투자나 190억에 대한 이런 참여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해 줘도 운영 부실로 문을 닫을 건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상권과 상가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사유재산의 침해나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도 소송건까지 다 시측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SM이 또 최근에 말 바꾸기로써 이런 계속 철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SM의 명확한 입장 없이 조례나 위탁 동의안을 의회가 했을 적에는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단장님 애쓰시기 때문에 부결은 그렇고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 위원님, 이것 보류안 처리를 어떻게.

최영희 위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문순규 이것 우리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주무관 박주영 의제성립이 안 됩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재청하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 한 분 있어야 되지요?

(「예」하는 이 있음)

한 분은 있어야 이것이.

○주무관 박주영 그런데 이 건은 보류되면 본회의에도 상정 안 돼요.

○위원장 문순규 아, 그것은 뭐 당연히.

최영희 위원 재청하시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철회를 좀.

최영희 위원님께서 보류 철회를 좀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반대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 제정을 반대하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문순규 최 위원님.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이 없으면 이것은 반대안에 의견을 내도 될까요?

○위원장 문순규 당연히 낼 수 있지요.

반대의견을 내면 또 이렇게 또 동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전문위원을 향해) 그것도 동의자가 필요하지요?

최영희 위원 이 두 안에 대하여 저는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나만,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 안 올라 왔거든요.

최영희 위원 아직 안 올라 왔으니까, 예,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 위원님, 이것 반대의견 내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상은 실시협약이나 이후에 운영자를 염두에 두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례를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그것이 그 수탁자를 가정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심도 있는 토론이 되지만 이 부분은 이것이 수탁자가 꼭 이렇게 예를 들면 SM이든 누구든 어디든 아, SM도 아니지요. 그 운영법인이든 또 다른 법인이든 앞으로도 어떤 법인이 운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 이 조례에는 좀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뒤에.

최영희 위원 콘텐츠에 대한 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순규 뒤에 민간위탁과 관련되는 부분은 수탁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대의견을 더욱 더 심도 있게 토론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최영희 위원님이 지난 3월 5일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시다 보니까 충분한 질문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때 간담회 때 원래 운영협약을 먼저 맺고 이런 조례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맞는데 지금 이것이 먼저 올라왔더니 그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준공이 곧 며칠 뒤고 그다음에 개장을 6월이라고 발표도 했는데 행정상에 절차 때문에, 그렇지요?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통과하더라도 시정질문이나 또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논의해서 운영협약을 맺을 때 그것을, 그렇지요? 참조하기로 이런 답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영희 위원님의 의견에 원래는 저도 이것을 좀 보류하거나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간담회 때 간담회를 거치면서 행정에 발목을 너무 묶어도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 외에 이 안에 불합리한 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그때 또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최영희 위원님 의견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위원장 문순규 예,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부결을 하면 운영법인에 위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아주 강제성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최영희 위원님이 그런 우려사항이 있으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 이 조례는 그냥 일반적인 조례이니까 이 시설 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뒤에 예를 들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꼭 여기에서 반대토론 하시겠다 하면 제가 기회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은.

최영희 위원 예, 박선애 위원님 걱정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 같은 이야기이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SM에 제일 중요한 것이 190억 콘텐츠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담는 것이 결국은 이 내용과 관리, 운영위 이런 것 전부 다 2개 다 같은 건이라고 저는 보고 이 명확한 어떤 SM에 이런 것을 단장님이 일을 더 해오시라는 것이지요.

6월 개장을 앞두고 3월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절차대로 준공을 해준들 SM이 빠져버려서 190억에 대한 어떤 뚜렷한 입장을 갖고 오지 않으면 뒤에는 시민의 부담이고 담보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 이 일을 해 오신 다음에 6월 개장에 뭐 못할 건이나 7월이 되든 8월이 되든 이렇게 먼저 일이 돼야 될 건이라는, 저는 반대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그러면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마이크 켜시고 반대 토론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창원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창원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6개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SM엔터테인먼트의 참여 문제가 불명확하고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190억 원에 대한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명확한 입장을 듣지 않고 조례나 위탁 이런 동의안, 조례나 이런 것으로써 위탁 동의안으로써 절차대로 가서 준공만을 해주면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내용이 없고 득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약이나 명확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반대를 주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이 제출한 반대 안건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 위원님, 동의자가 없어서 안건 성립이 되질 않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래요.

○위원장 문순규 성안이 안 됩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행정상에, 절차상에 하자치유는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 치유의 과정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저희들이 협약서 부분을 요청한, 협약서에서 그 역할이 충실히 좀 나와 줬으면 하는 요구안이 있었었고 일단 협약서를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 그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 기존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재협약을 할 때 저희들한테 먼저 그 사항을 의결을 지금 받으시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자부분을 지금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희정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어떤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우리 민간위탁사무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동의를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이것이 하자치유는 아닙니다. 하자치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은 지난 1월에 하자치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 하자치유 부분이 아닙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제가 협약서 4페이지에 보면 6조1항에 원협약서 1차 변경확약서 이렇게 해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원협약서 부분에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원협약서요?

최희정 위원 4페이지 6조1항 운영자는 시와 체결한 원협약서, 1차 변경확약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면 원협약에 대한 저희들이 1차 변경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에 대한 부분은 원협약서는 배제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최희정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협약하고 지금 1차 변경협약이 있는데 모든 사항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조례안 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원협약은 사업시행자가 이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한 것을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에 무상사용수익허가운영권을 주게 돼 있고 그것을 다시 사업시행자는 운영자한테 전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협약입니다.

그런데 1차 변경협약은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완공을 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행정관리위탁을 하게 돼 있다는 관리위탁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원협약은 사용수익허가권을 사업시행자한테 주는 것이고 변경협약은 창원시가 관리위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SM 티피가 들어왔고 자본증자분이 반영이 됐고 그것만 바꼈지 다른 사항은 전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최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지적됐던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그 관리계획안 제출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먼저 거치고 그래서 그 위법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담는다는 부분으로 또 하나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운영자에 대한 개념 이해를 잘못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다가 못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위탁방식은 이제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선정을 하는, 수탁자를 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김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일반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입찰을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 19조 그리고 행안부 고시 10조에 보면 관리위탁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 조건을 보면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이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SM이 지금 참여업체가 아닙니까? 참여자 업체 맞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SM이 명성에 걸맞게 제가 볼 때는 실력을 발휘해서 그 성과를 내줘야만이 그다음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협상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부터 이때까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대한 SM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으로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협약에 실시협약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면 실시협약 위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부서장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SM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게, 단도직입적으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들어 오냐, 소극적으로 들어 오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실시협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최근에 SM이 자금사정이 많이 안 좋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SM에 대해서 재무제표 정도는 보셨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회사인 줄은 압니다, 그래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뭐 언론을 통해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와서 논하는 것은 사실 지금 SM타운을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창원시의 지금 입장은 SM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한다는 데에서는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SM에 지금 서울코엑스 아티움해서 종료된 상태이지요? 안 하지요? 지금 이제.

포기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지난해 7월 1일부로 그것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길 위원 자, 그러면 종료된 그 최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것 말씀을 드리면 서울코엑스 내 SM,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코엑스 부분하고 우리 창원문화.

김인길 위원 쉽게 말해서 이윤이 안 난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이윤이 뭐 적자가 물론 그것이 적자가 나서 닫은, 적자가 안 났으면 닫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적자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인길 위원 그래서 그래, 아니 서울에서도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창원에 와서 이것이 적자가 안 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김인길 위원 구조 자체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서울코엑스 SM타운은 8,500헤베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런데 우리는 25,000헤베입니다.

규모 면에서.

김인길 위원 우리가 만약에 SM하고 계약하면 몇 년간 계약합니까? 지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지금 현재 관리위탁에 따른 5년간 해서 2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5년간 연장해서 20년간 하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김인길 위원 그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지금 영업을 종료했거든요. 종료를 해서 나는 서울에 SM이 영업을 종료하고 창원에 내려온다, 나는 그것이 좀 의아합니다.

왜 창원에 내려오는 이유가 지금 뭐가 좋은 조건이 있지 않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지 않나.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코엑스 SM타운은 1년간 임대료가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물은 무상사용을 하게 돼, 토지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는 K-POP 관련 체험장 그다음에 시설이용료 이런 것밖에 없고 우리가 문화복합타운은 규모면에서 훨씬 크지만 숙박시설 그리고 임대수입 그런 부분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코엑스…….

김인길 위원 만약에 들어오시면 창원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일단 인력 면에서 200명 정도에 근로 인력을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인구 유입되는 것도 사실이고.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김인길 위원 전부 다 이쪽으로 주민등록도 이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김인길 위원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감사합니다.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자꾸 SM이 안 들어올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SM이 안 들어올 경우 만약에 만일에, 그렇지요? 저희가 만일에 안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 강제 사항 없지요? 방법은 소송뿐이지요?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실시협약에 돼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실시협약에 참여자로 지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알기는 사업시행자와 별도…….

최영희 위원 협약이 되어 있더라도 강제사항은 없는 거지, 협약일 뿐이지요. 협약에서 안 들어올 경우 협약 그러니까 말씀이 협약은 있지만 들어오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는 없지요? 소송일 뿐이지요? 결국은.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강제성을.

최영희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단장님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영희 위원 꼭 들어오시겠다라는 꼭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올 리가 없다라는 말씀이.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실시협약에 기인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냥 단장님의 긍정적인 그런 본인의 의지이실 것이라는 거고 협약이 있더라도 안 들어올 경우는 강제사항이 없고 소송이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저희들은 뭐.

최영희 위원 상식이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렇게 안 들어 온다까지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물론 단장님은 그러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는 회의진행 규칙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는데요.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는 표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청이 없더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회의규칙 확인했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동의가 한 명 이상 찬성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최희정 위원 최영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약에 같이 역할을 안 할 때 강제사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강제규정은 없는, 그러니까 역할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요구안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 형성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협약위반이 되니까요, 사실은.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소송밖에 없다는 부분은 맞는 말이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최후의 수단은 그렇게 보셔도 안 되겠습니까, 최후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대표성을 띠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망 구성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좀 충실성이 도모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불이행시에는 어쨌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안은 없다는 거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지금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특별하게 실시협약 외에 어떤 그런 SM하고 계약을 저희들이 맺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전병호 위원님.

전병호 위원 과장님 앞에 조례안에 됐는데 금방 다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 법적소송이 SM과 둘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자동적으로 지금 이 수의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는 일단 그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전문적으로.

전병호 위원 자, 우리가 관리위탁 해지를 보면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사무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여기서 사무운영능력이라는 것은 SM과에 정말 아 같이 사업을 못 하겠다 떨어져 나갈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시장은 수탁자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는 시장님은 당연히 지금 우리 여기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에다가 소송에 걸려서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는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그 경우는 다음 경우는, 다음 경우에, 자, 다음 경우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수의계약이 해지가 폐기되면 이제 복합문화타운은 누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다시 우리 지금 SM타운 같은 단체를 들어와야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영희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 복합문화타운 하고 SM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를 지금 우리는 대처 방안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부분이 주식회사 창원 문화복합타운하고 SM의 관계를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게 어디를 나가서라도 정말 SM은 안 나가고 같이 갈 거다, 같이 사업을 나갈 것이다 물론 뭐 위약금 물고 소송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는 피해는 우리 창원시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SM하고 주식회사하고 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차후에 만약 일어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또 그다음 단계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우리 창원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SM은 들어온다 하는데 SM은 무조건 들어오면 우리는 좋은 거다, 원래 협의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을 한번 더 미팅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SM이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전병호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리고 수의계약이 파기되는 그 부분은 수탁자는 SM이 아니고.

전병호 위원 시행…….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운영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주식회사입니다.

전병호 위원 주식회사,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래서 SM은 단지 거기에 운영참여자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파기가 된다 그런 부분은 사실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이 문화복합타운을 전체적으로 시작하게 만든 것이 SM이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개 업체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창원시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고 조례상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맞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안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은 진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니까 우리가 창원시에서는 중재 역할을 하시라고.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알겠습니다. 그것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박선애 위원 이미 지난 5일 간담회 때 2시간 가까이 나온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는 기록에 남지 않고, 그렇지요? 간담회일 뿐이고 지금은 저희들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을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전병호 위원님이 계속 SM과 우리는 SM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SM을 여기에 참여시킬 운영참여자로 하는데 SM이 떨어져 나갈 일이, 수탁이 파기될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주식회사 문화복합타운의 주주비율이 시행사가 82.3%, SM타운이 17.8%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주주라서 의견을 개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공 6개월 전에 운영협약을 예정대로 체결했더라면 SM 측이 증자액을 45억을 넣음으로 인해서 현 시행사, 이 건물을 지은 시행사와 5 대 5로 동률이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문화콘텐츠를 몇 층에 넣고 어디에 넣고 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데 의견을 개진을 못한대요.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문화복합타운에 운영을 맡기고 그 안에 SM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될 확률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SM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SM스럽지가 않지 않느냐, 시행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안에 임대건물들을 웨딩샵, 무슨 임대타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과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시가 거짓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SM 측은요. 시가 시행사가 이것을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김동수 감사관님 7월 퇴직 이후에.

그런데 저한테 와서 2시간 동안 설명할 때 아니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에 위법성 문제도 법문 자문 결과를 저한테 주셨고 또 이 운영자에 속하는 주식회사 문화복합타운대표 이세종 대표가 우리 창원시측에 보낸 공문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것은 문화콘텐츠타운답게 SM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SM은 가버리고 시행사가 다 맡아서 운영을 하면 이것은 전문문화콘텐츠사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시행사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 그 질문을 했더니 SM이 여기 주주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제 더 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 2018년도 허 시장님이요. 특별검증단 SM타운 특별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을 했는데 결과물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서류제출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고요.

김동수 감사관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결과물도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주실 것이지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SM이 협조를 안 하고 되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 안에 온 내용마다 SM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이런 표기 내용들은 어찌 되는 것인지 참으로 그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류 제출을 저한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리라고 보고 제가 앞에 말한 검증단 결과물, 용역결과물 그리고 그동안 SM 측과 주고받은 공문 목록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일단 SM이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소송으로 가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안에 표기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 안에 표기된 SM, 온 전신에 SM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우려를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본금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자본금이 몇 대 몇이라 해서 작다 적다를 해서 발언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수차례 대표자 회의도 했고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내기보다는 SM이 냈고 그리고 운영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창원문화복합타운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운영할 그런 의사도 없고, 사실은요. SM이 맡는 것은 당연한, 저희들 생각이나 사업시행자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일단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SM이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참여를 할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뭐 아니할 말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SM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생각은 없고 어떤 참여는 하는데 조금 전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있는 것이지, 뭐 참여를 안 하겠다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말씀인 것 같고요.

박선애 위원 참여를 해야지요. 안 하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단장님, 그러면요. 일단 SM 저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창원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창원시가 중재역할을 하라는데 지금 창원시의 태도가 바뀌는 바람에 SM 측이 시행자의 갈등 말고요. 그것 서운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시의 입장을 전부 다 제가 진심으로 믿고 제가 중재를 하고 싶어요.

SM을 최대한 그러니까 SM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SM과 계속 잘 합의를 하고 절충해서 이것을 SM타운스럽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SM타운이 만약에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될 경우 대안을 내놔라고 그때 이야기 했는데 이것 시정질문 때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 제가 질문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SM과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안책을 시는 준비해 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과물은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SM과 관련해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나름대로는 대책은 내부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실시협약에 근거해서도 그렇고 우리 SM이 정상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해서 정말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협약의 정신이고 앞으로 우리 지향해야 되는 그거다 봅니다, 방향성이라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또 기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뭐 특정 SM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협약을 벗어나서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우려하는 것은 또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최대한 SM이 책임 있게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또 협조를 해 줄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또 그래 열린 자세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말고.

박선애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문순규 예.

박선애 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는 주식회사 문화복합타운과 계약을 지금 맺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셨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

박선애 위원 그 문화복합타운은 이것이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겼어요, 나중에.

제가 이것 지금 1차 변경협약서에 사인한 기관들을 보면 창원시, 아티움시티, SM엔터테인먼트, SM타운플래너 이 4개가 날인이 탁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주식회사 문화복합타운이라는 날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예요. 주식회사 문화복합타운이 날인을 안 했어요. 그것을 단장님이 제가 이것 시정질문에서는 안 할 거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예.

박선애 위원 이 안에서만 할 거거든요, 시정질문은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협약서에 사인 날인된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4개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참여자 1은 SM엔터테인먼트고 운영참여자 2는 1차 변경협약 때 새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야기했지요? SM이 100% 투자해서 만든 창원시 복합타운을 위해서 만든 출자한 회사라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이 우려하는 자금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SM도 너무 창원시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보는 것은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제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저희들은 정말 원합니다.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고 진을 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싸움붙이고 이런 것 정말 없고 좀 잘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한결같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부분 날인에 협약서상에 사인되어 있는 기업체가 중요한 거지, 자꾸 주식회사 문화복합타운에 저희들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만 통과되고 나면 모르겠다 주식회사 문화복합타운이 어떻게 운영을 하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그런 사항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박선애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수탁자는 물론 계속 말씀드린 SM하고 저희도 같이 가려고 생각하는 거지, SM을 전혀 배제하고 갈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박선애 위원 예, 그래서 자꾸 그것을.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이것이 우리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우리 복합문화타운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지,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파행으로 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도 안 맞고 우리 창원시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서도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이런 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원시가 시민을 위한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그 관점에서 우리 일 하니까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뭐 우려하시는 내용에 일정 공감을 하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또 하는 이런 것은 좀 안 된다 이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앞에 건에 그 조례안.

○위원장 문순규 아, 그것은 지금 법리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이 건 처리되고 나면.

최영희 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반대의견이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법리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자, 이것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앞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반대의견과 보류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찬성동의자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아까 전에 의사계를 통해 확인을 처음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 규칙하고 의사계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사진행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제가 이것 진행,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해 봐라 이러니까 다른 쪽에 지금 자문을 지금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령 찬성동의자가 없는 그런 의견에서는 찬성동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최영희 위원 본회의장에서도 반대가 한 분이 있어도 표결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최영희 위원 똑같은 형식을…….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이것 정리되는 대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

최영희 위원 조례안에서도 반대의견.

○위원장 문순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둘 다 반대의견.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반대토론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최영희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SM을 믿고 SM 이미지로 특혜 등에 의해 여지껏 해온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해 왔는데 주차장 건도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시의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환소송 이런 것도 있고 상가를 가지신 분들도 SM이 제대로 협약대로 안 들어왔을 경우는 재산권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 190억의 콘텐츠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그런 SM의 말 바꾸기가 아닌 명확한 의지를 좀 확약하고 나서 이 동의안이 있을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로서 저는 이것에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혹시 찬성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표결 바로」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것은 최영희 위원님 반대의견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회의 규칙 제45조를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해도 상관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본인도?

○위원장 문순규 예, 본인도 들으셔야지요.

(최영희‧김상현 위원 거수)

반대 하신다 이야기지요? 반대. 그러니까 보류안에 반대하신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두 분.

최영희 위원님 반대의견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들.

(「반대의견」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잠시만요.

반대의견이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겁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전병호, 김경희, 최은하, 문순규, 최희정 위원 거수)

됐지요? 자, 그래 정리하시고.

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김상현 위원 거수)

두 분.

기권하시는.

박선애 위원 기권, 저는 기권.

○위원장 문순규 예, 한 분은 기권.

의사일정 제8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찬성위원 5분, 반대위원 2분, 기권 1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위원장 문순규 아, 그것은 다시 상정할 겁니다.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 하시고요. 다음 것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결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을 다시 확인한 결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안건을 재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1.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재상정)

(18시17분) ○위원장 문순규 조례안 재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최영희 위원님께서 보류안건을 제출하신 것은 동의하시는 동의자 한분이 필요한데 찬성동의가 그런 것이 없어서 그것은 보류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아까 최영희 위원님 토론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더 표기 하시겠습니까?

다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반대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SM 측과 합의하고 조례가 통과해도 늦지가 않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조례를 내어주고 준공을 하면 향후 시가 좀 발목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 개발비용이나 투자 190억 운영에 SM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SM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것을 의회가 먼저 이렇게 동의를 해버리면 그 의지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명확한 협약서를 가지고 그 협의가 있는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최영희 위원님 의견에 찬성?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표결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의견만 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안 계시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찬성하시는 의견이 여러분들이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창원시의회 규칙 제45조를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했던 대로 거수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김경희, 전병호, 최희정, 문순규 위원 거수)

그다음에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최영희 위원 거수)

나머지 뭐 기권하시는.

(김상현 위원 거수)

기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이 8명입니다, 8명.

찬성위원 5, 반대위원 2명, 기권 1분 그렇게 됐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서 좀 이렇게 회의 진행에, 의사 진행에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입법 자문결과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명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7건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희김상현김인길
문순규박선애임해진
이헌순전병호최영희
최은하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순욱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웅기
전문위원 천미영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사회복지과장 안익태
여성가족과장 김남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정진성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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