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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2회 제3차 본회의(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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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18일(목) 14: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

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3.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13.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8.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1.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27.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8.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9.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0.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1.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공창섭 의원 나. 박선애 의원 다. 이종화 의원 라. 심영석 의원 마. 박남용 의원

1.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8.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7.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9.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0.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기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곽기권 사무국장 곽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18분으로부터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이 3월 11일 발의되었고, 경제복지여성위원장으로부터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3월 11일 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3월 12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29건의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가 3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8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열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신청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김순식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입니다.

김상운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출장으로, 신인철 도서관사업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1번지 봉림동, 창원의 1번지 용지동 지역구 공창섭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시민의 불편과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푸른도시사업소 김종일 공원녹지과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송동 대동아파트 야외주차장과 봉림중학교 삼거리를 연결하는 길이 45m 인도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림민원센터 앞 퇴촌교에서 봉곡시장 앞 봉림교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1,100m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창원천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서 위험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징검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천 양옆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니는 길입니다.

주로 봉림동, 반송동, 용지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과 흐르는 물소리, 새들의 노래 소리, 그리고 다양한 꽃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라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이기도 합니다.

대동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봉림중 삼거리를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산책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참고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인근에는 봉림초등학교, 봉림중학교, 봉림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저의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 부탁이 있는데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대동아파트 사는 친구들이 비가 조금만 와도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는데 징검다리 좀 높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대답은 비 올 때 징검다리 건너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위험하니 큰길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1년 전 초선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 창원천에는 파티마병원 앞에서 대원동을 건너는 90m 인도교와 봉곡동 주택과 반지동 주택을 건너는 60m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원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은 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한 지역 민원은 같은 지역구 의원인 박현재 의원과 손잡고 다니면서 해결하고 있지만 이 인도교 설치는 지난 2년 반 동안 둘이서 노력하여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구간의 창원천은 성산구 관할이기에 의창구의 지역구 의원 둘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이곳은 창원천 중상류 지역이라 비가 조금만 내려도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유속이 빨라지는 곳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저의 딸이 ‘아빠,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 징검다리 안전조치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그 당시처럼 안전을 위해 비 오면 큰길로 다니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거나 해야겠습니까?

시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소 사업비가 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창원천 인도교가 설치되도록 허성무 시장님께서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창원시 노인시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함입니다.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사회는 고령인구는 증가하지만 젊은 인구는 급속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등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지난 해 6월을 기점으로 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합포구의 경우 21년 2월 말 기준, 노인 비율이 21.6%로 이미 초고령지역이며 회원구 노인 비율 역시 17.9%이지만 내서지역을 제외하면 평균 20%를 넘어선 초고령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초고령지역이 되었거나 초고령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창원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예로 들면, 이용정원에서부터 프로그램까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시설로 꼽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인구수가 과밀한 지역에 주로 위치, 인근지역의 노인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어 읍면 단위나 가구 수가 적은 과소화 지역의 노인들은 접근성 등으로 상대적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과소화 지역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 대신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21년 2월 기준, 창원시 노인인구 비율 대비 경로당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의창구 26%, 성산구 14.7%, 마산합포구 24.6%, 마산회원구 16.7%, 진해구 22.5%로 경로당 이용률이 많게는 20%대, 작게는 10%대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은 주로 실평 10평 미만의 소규모로 건립되고 있어 무더위 쉼터나 친목도모 기능 외엔 다양하고 질 높은 노인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기엔 한계가 있는 단순 여가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규모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신개축된 경로당 수는 현황자료를 보면 현재 4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며‘창원형 고령친화도시 비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창원시 노인복지시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노인인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맞춤형 노인정책을 펼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둘째, 대형노인복지관과 소규모 경로당 신개축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과소화 지역을 비롯하여 모든 노인들이 최대한 근거리에서 체계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규모수준의 지역거점 노인시설을 설치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년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되, 돌봄서비스도 가능한 프랑스의 세대 간 주거형태 등을 벤치마킹, 창원형 노인주거시설 형태를 개발 확충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화, 사회참여, 직업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노인이 소극적 존재가 아닌 어떤 세대와도 소통‧공감‧교류하는 능동적 사회공감공동체로서 통합의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대를 초월한 활기찬 고령친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치우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출생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을 의미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전문적인 산후관리기관으로서, 분만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요양과 급식,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아기와 엄마 모두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보면 출산가정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고 이용기간은 평균 2주 정도였으며, 지불한 비용이 2주 기준으로 최저 11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까지 가격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에 조사에 응답한 51%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많은 임산부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가진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6곳 중 9곳이 의창구와 성산구에만 몰려 있어 산모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한 해에 읍면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가 863명인데 이 중 721명이 출생한 내서읍과 북면을 비롯한 읍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시설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지역이나 소득에 제한받지 않고도 양질의 산후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인구감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해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27만 명은 올해 국내 대학 정원의 절반 수준이며, 오는 206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할 사람보다 부양할 사람이 더 늘다 보니 2055년에는 이미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임신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기를 낳고 키우기가 힘든 팍팍한 현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부담이 크다 보니 더 늦게, 더 적게 낳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최근 3년간 감소의 폭이 더욱 커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만큼 출생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결혼드림론 시행 예정이라든가, 출생 시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등 여러 가지 출생 장려 시책을 개발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받게 한다면 실질적인 출생 장려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와 함께 협약을 맺고‘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출생·육아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출생친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등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적인 출생시책을 도입해 주시기를 제안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운동화가 닳도록 열심히 뛰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동1동‧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창원시에서 주민의 문화공간이 가장 부족한 진해구 웅동1동에 있는 ‘웅동 벚꽃장을 복원시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벚꽃으로 아름다운 진해이지만 웅동 벚꽃장의 멋진 벚꽃을 주민들이 한스런 눈길로 바라보며 가까이 갈 수도 즐길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웅동 벚꽃장입니다.

웅동 벚꽃장은 수원지가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마을 주민들의 한풀이 공간으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가 군항도시 건설을 위해 군항과 시가지에 용수를 공급할 수원지와 전기 생산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웅동 수원지입니다.

1905년 일제는 수원지 조성을 위해 수몰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7개 마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1914년 수원지를 완공하였습니다.

수원지 조성 시 마을에 유행하던 민요로 그 내용은 ‘두동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살고 마천 안쪽 마을 사람들은 쫓겨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원지로 지정되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수장당한 7개 마을 주민들의 향수를 달래려고 수원지 둑 아래쪽에 공간을 마련하여 벚나무를 식재한 곳이 웅동 벚꽃장입니다.

벚꽃장이 조성된 후 마을 주민들은 칠월칠석에 수문 폭포를 맞으면 1년 내내 땀띠가 나지 않는다는 설을 믿고 물놀이를 즐겼고, 농번기를 앞두고 해치를 즐기는 주민 문화공간이었으며, 군사정권으로 인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초중고 학생들의 멋진 봄 소풍 장소였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해 철책으로 폐쇄된 후 마을 주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해졌음은 물론, 진해 임업시험장으로 관리되어 오던 멋진 벚나무도 이제 방치되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쇄된 웅동 수원지와 달리, 김신조 침투사건 이후 52년 동안 폐쇄되었다가 개방한 서울 북악산 성곽은 청와대를 아래에 두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임에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준 사례가 있는 만큼 웅동 벚꽃장과 수원지도 반드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북악산 서울 성곽은 군이 철책을 설치하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고, 대공화기까지 배치하여 개방이 불가능한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외에서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웅동 수원지는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과는 군사적 가치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군사 보호구역이므로 개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웅동 소사마을은 수원지 조성 시 강제 이주된 주민들로 만들어진 마을이지만 김달진 시인을 비롯한 많은 문학자가 탄생한 마을이고, 마을 입구에는 순국선열들의 기념비가 많이 있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주변에는 성흥사, 대장동 계곡, 용추폭포, 박배덕 화백의 갤러리, 그리고 창원시에서 현재 조성 중인 소사‧대장천 생태하천이 공사 중인 지역으로 문화공간의 연계성이 대단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특히, 아흡 내가 모여 이룬 구천동 계곡은 수려한 산세와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구역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명소입니다.

이상 설명과 같이 웅동 벚꽃장은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충족하는 만큼 창원시는 하루빨리 벚꽃장을 웅동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군과 벚꽃장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황기철 보훈처장님과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웅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벚꽃장의 향수를 회상하는 연로하신 마을 주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볕 좋은 날 단 하루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벚꽃장의 풍경을 즐겼으면 좋겠다. 벚꽃장 꽃눈 내리는 소풍 가는 날 엄마가 5원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했는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님, 언론사 기자님, 반갑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 세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1위인 대상으로 선정된 창원시와 구진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및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음정·성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남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정 배분 방식의 상생발전특별회계, 창원특례시의 균형자다’라는 주제로 추가통합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취지와 통합시 균형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업추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특색을 자랑하는 가장 많은 5개의 일반 구가 설치되어 있고,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수도권을 포함할 경우 특례시로 포함된 수원, 고양, 용인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인구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인센티브를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유도하였으며, 당연히 그전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많은 소위 마창진에 대한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3개 시는 정치적 협상 및 행정적 조율을 거쳐 2010년 7월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립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특례사항 중 법률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후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취지가 다소 후퇴되었습니다.

애초 통합 이전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 설치 직전 연도의 각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년간 추가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에는 통합 이전 교부세액 보전 기간을 4년으로 축소하고, 추가 지원의 범위를 100분의 6으로 함으로써 처음에 약속했던 재정적 지원 취지 또한 많이 후퇴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 후 재정 특례로 받았던 교부세 추가 지원이 지난해로 끝나고 2020년 12월 22일 지방분권법 ‘통합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재정지원 사업들을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규모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주민밀착형 진입로·산책로·보행로 등에 대한 정비, 도로 개설 및 관련 시설물 관리 사업에 집중하여 투입되었으며 공원 관리·체육·사회복지·문화·환경개선 등의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통합창원시에 걸맞은 재정인센티브 지출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및 연장 등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님,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440억원의 예산으로 창원시가 통합의 의미를 새기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서로 발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난 10년의 1,466억원과는 달리 해석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고 향후 100년 이상의 창원특례시를 구현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440억원의 예산은 통합 당시의 환경과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배정에도 구청별 동일한 배분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통합 당시 창원, 마산, 진해의 2:4:4 방식이 아닌 창원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합포구, 진해구에 각각 20% 균등한 배분 방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배정될 예산으로 추계하면 의창구와 성산구는 44억원, 마산회원구와 합포구는 88억원, 진해구는 176억원입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받게 될 규모는 147억원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의창구·성산구 각 15억원, 마산회원구·합포구 각 29억원, 진해구 59억원씩 편성됩니다.

관련 조례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창원특례시는 이제 통합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 이상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도시발전연구와 더 큰 도약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시32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가덕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진해비행장을 가덕신공항으로 이전하여 진해지역의 고도제한을 전면 해지하는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김해공항 시설을 모두 가덕도로 이전할지, 국내선과 군사시설은 잔류할지 등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을 필두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진해비행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덕신공항을 기준으로 진해비행장까지 16에서 19킬로이며, 김해공항까지는 18에서 19킬로미터입니다.

가덕신공항이 건설된다면 동남부의 좁은 지역에 공항이 3개나 됩니다. 가덕신공항은 진해비행장의 이착륙 방향 때문에 가덕신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선은 진해비행장 도착비행선과 겹칩니다.

반대로 진해비행장 출발과 가덕도신공항 도착비행구역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국가중요시설물로 보안을 담당해야 할 항공대와 육상수비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진해비행장에는 제62해상작전 헬기 전대와 육군 제3정비창이 있습니다.

해군이 전시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진해비행장을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배치해 동남부의 공항을 2개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적 운영과 안전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동남부의 공항을 2개로 줄여 겹치는 비행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라 진해비행장을 이전함으로써 진해지역의 고도제한 규제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신공항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진해비행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확정할 공항건설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순서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

(박춘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경제복지여성위원장 제안)

(14시36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항상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 촉구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이며, 이중에서 플랫폼이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이고, 플랫폼 일을 주업으로 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왔습니다.

사회적 변화로 플랫폼 일자리의 확산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1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정책 개발비 신설에 따른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리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공포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특례시 입법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배지디자인을 개선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배지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원배지 규격, 색상, 재질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한 건의 심사결과와 한 건의 제안 설명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의 제안 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심사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10월 16일과 마산지역으로 확대된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 10월 18일을 창원시 국기 게양일로 추가 지정하여 민주성지 창원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 도착 전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피해확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재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입 지원금 지원액을 확대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에만 한정되어 있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 확대와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양덕동 공영주차장 취득, 기부채납,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 부지 변경,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 조성, 창원문화창작촌 조성 부지 변경,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화사업이며,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하여 창원, 고양, 수원, 용인 4개시 간 협력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구성 운영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창원시 기획관실에서 창원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한 방편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50인 이상 기업 중 59개소에서 10,691명 중 2,886명 27%가 미전입해서 장유나 김해나 기타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또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창원시에 주소를 안 둔 노동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을 수 없듯이’ 이 조례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상정된 조례에 보면 기업 노동자 전입 시 당초 10만원에서 56만원으로 증액하여 5배를 인상했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요. 주면 좋지만 5배를 증가하는 것이 시의 재정이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최근 출산률 때문에 창원시가 1억 5천 대출해준다 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 비용추계를 21년도에 보면 4억, 지금 현재 8,5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4억이 듭니다.

3억 2천여만원을 추경에서 또 확보해야 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계를 보면, 5년간 추계를 보면 13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인구를 빨리 많이 만들면 좋지만 써야 될 데는 많고 한데 전입하는 데까지 1인당 56만원,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주지 않느냐 통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지, 두 번째로 부칙 2조에 보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1일부로 소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칙에 보면.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 심사받고 공포하면 14일 정도 되면 4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되는데 부칙 보면 소급해서 2021년부터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시행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그 시점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하루 상간으로 10만원 받을 수 있고, 56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월 1일하면 소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고문변호사 질의를 받았고 다른데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실무자가 저한테 답변을 하던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경남도나 행안부나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서 소급 입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령 혜택을 주는 조례라 하더라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한다면 타 조례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단체, 군경, 6.25 가족수당 등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수당들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또 증액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급을, 조례안을 개정해서 소급하지 않고 시행일로부터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증액 부분이, 소급해 주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다른 조례, 다른 단체에도 소급해 주는데 이것도 우리도 소급해 달라 이렇게 계속하면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로 나올 수도 있다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해당국에서 의장님이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먼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작은 것을 크게 챙기고 늦은 것을 빠르게 챙기는 의원으로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견해가 달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노창섭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세할지는 모르겠지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신설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2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 신고한 노동자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의 소급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사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은 7월 이후에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간 사항은 아니고, 지원금은 7월 이후에 지급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제한되지만 소급에 대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98년 9월 30일 선고가 있었고, 97 헌재 38 결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타 시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도 동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3개 시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에 시행한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의 경우 경과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천시는 4월 2일 시행한 것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인근의 의령군도 2019년 12월 24일 시행한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로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에 전입지원금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2019년에 제정했던 부분들은 제일 작습니다. 10만원으로.

그래서 지금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하고자 애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10만원 주고 있던 것을 20만원으로 하고, 월 3만원씩 보조해서 월별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 한해에는 월 200명씩 해서 2,400명 약 4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급해서 인원을 더 늘리자 그런 견해도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례는 제가 창원시에 500여개 이상의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의 일치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노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해소가 안 되었는데요.)

○의장 이치우 질의에 대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무조건 노동자라고 다 주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아직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명확해야지요. 그리고 의논해서 해야지요. 무조건 뭐 그리.... )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런 해괴한 논리가 없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50만원 주지 말고 100만원 줘야지요. 다 같이 약자인데, 다른 시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편적, 일반적 원칙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과정에서 토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질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상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질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추가 질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각 한 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질의를 요청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받아 준다니까요.

지금 하실 거지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례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만원 준 부분도 앞에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단, 갑자기 6개월 10만원 하다가 6개월 시행해 보고 벌써 56만원 확, 특별한 근거 없이 확 증액된 거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충분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인신공격 식으로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식의 논리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노동자 출신이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많지요.

그러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보편타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인식공격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니고, 행안부나 법제처에 명확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상적인 헌법재판소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는 도 심사받고, 행안부, 법제처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조례는 심사를 안 하셨다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답변하실,

(김상찬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했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제처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그 자료는...)

최복례 법제관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시의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지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금액이 확 늘은 거에 대한 충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늘려서라도 인구유입을 하자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론화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되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치우 김상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아! 이거 아닌데, 아! 제가 실수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8.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08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확장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창원시민을 보호하고,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사항을 맞는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진해 중앙시장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정을 통해 5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해 중앙시장 내 폐목욕탕과 지하 어시장을 상권 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반영 검토를 일부 변경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제19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민에게 케이팝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창원시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케이팝 관련 콘텐츠 제공 및 개발 등을 위해서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에게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1항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23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칭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최영희 의원님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요청합니다.)

반대토론, 질의가 아니고,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를 종결하고」하는 의원 있음)

(최영희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반대 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할 때에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지만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16일에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지역의 언론과 시민, 입주민과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관계 이런 관련자분들의 많은 걱정이 현재 있습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도 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경남도 감사나 창원시 감사를 통해 수많은 특혜를 받았고, 그리고 시의회 미의결 등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사후 의결을 통해 절차를 치유하고, 이 사업이 성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는 중앙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지만 법적·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100만 이상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서 창원시 공유재산의 운영법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는 개발이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 806억원 건립과 204억원의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 중에 공영주차장 건축비 204억 중에 186억은 1,132세대 입주민들의 분양금으로 건설되었다는 창원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이고, 창원 힐스테이트 입주자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사와 입주민간에 중재노력을 창원시가 계속해야 하는데 이 시행사와 입주민간의 문제라고 방관하는 것은 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창원아티움시티가 대주주로 있는 운영법인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주식회사와 SM엔터테인먼트사와 창원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경협약이 현재 체결되지 않고 있고, SM측에 35억 증자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SM측이 약속한 콘텐츠개발비용 190억원도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말 바꾸기만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말 바꾸기가 계속 된다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의원님들도 다 보셨다시피 220억원의 세금추징으로 탈세기업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종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참여할 지가 현재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현재는 불투명하고, 창원시와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 SM엔터테인먼트사와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이런 명확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참여를 확인해야 하고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이 조례안에 저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현재 개장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나 국제적으로 케이팝 한류관광객이 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후에 조례를 천천히 제대로 SM과의 협약을 제대로 준비해서 제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SM이 빠진다면 SM이름을 붙인 SM타운이 안 맞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다음에 준공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된다면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창원시의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분들은 운영위원회를 없애라, 이 조례에도 담고 있지요. 토지사용료 면제하라는 등 요구가 많고, 저희시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가 부결되어 창원시 행정재산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의원님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희 의원님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이 다음 안건이 또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또 우리 최영희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반대 토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길게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이 조례는 SM이나 운영법인을 특정해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공감한 걸로 압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운영법인이 이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실시협약에 따라서.

또는 우리 민간위탁 동의에 따라서, 또는 우리 의회의 결정이나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또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어느 누가 이 시설을 운영하든 이 시설을 운영하는 원칙과 방향과 기본적인 원리는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런 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지금 재석버튼을 안 누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료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의원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으니까 질의 종결되고 나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6일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말씀드렸고, 앞에서 심사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반대 토론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최대한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건사고가 많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창원시 의원으로서 역사의 기록은 정확하게 남겨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기 안상수 전 시장님이 이 사업을 발표할 때 창원시가 국제 케이팝 축제를 하고 있었고, 연관된 시설과 우리시에 3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사가 창원에 온다 하니 지역경제와 청년들의 취업 등 상당히 환영하였고, 초기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시 해당 상임위 김동수 전감사관이 위원장이었고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성공을 기원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업진행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소문과 각종 제보를 확인해 보니 안상수 전 시장의 서울 인맥과 SM이수만 회장을 이용한 부동산 기획사기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문경, 제주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창원으로 오게 되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경남도 감사, 시민단체의 고발, 창원시 특정감사를 통해 불법과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고, 1,132세대와 52세대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자와 분양금으로 부도덕한 기업에 최소 1,000억 이상 이익이 돌아가는 사기사업을 보고 창원시 의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의 중요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초 시행사와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을 2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으로 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창원시에 기부채납하여 위탁관리하기로 협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과 기부채납후 위탁관리는 장단점이 있지만 시행사가 무상사용 허가를 포기함으로써 기부채납자에 따른 기부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세금혜택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0억원의 감세와 조건 없는 기부로 부가가치세 80억원 정도 전액 감면받아 약 280억원의 세금감면과 무상사용 수익기간동안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이행에 대한 보증금 약 100억원의 납부의무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특혜중의 특혜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 1항과 2항의 관리위탁의 업무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및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해석과 적용에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고, 창원시감사관 특정감사의 의견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 위배할 소지가 있고, 무상사용 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의 요구가 불가하고, 행정재산인 문화복합타운의 관리 위탁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의계약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시 흑자경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사항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등 객관적인 사항으로 볼 때 초기는 모르지만 아까 30만 예상했던데요. 저는 안 된다고.

장기적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므로 만일 적자운영이 된다면 창원시의 재정 부담과 운영법인이 단기 운영 후 사업철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SM엔터테인먼트사 유치를 위해 시작된 본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창원시 재정 부담 위험을 감안 시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관리운영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법인의 SM측의 자본금 35억 증자 약속과 콘텐츠 개발비용 190억원도 지금 시점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와 SM측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6일 시정질문 시 우려한 것처럼 SM측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에 위탁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탁동의안은 SM측의 증자약속 이행과 콘텐츠 개발비용 190억원이 투자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탁동의안이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도 협약에 의하면 6개월 전에 별도협약을 반드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SM측을 강제할 방법은 협약위반으로 민사소송밖에 대안이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SM측의 철수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위탁동의안이 부결되어 창원시민의 행정재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창원시, 시행사, SM측의 새로운 협약이 합의될 때까지 이 동의안은 반대해야 합니다.

만일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제2의 마산로봇랜드처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토론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에게 또 다시 운영을 맡길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우리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은 실시협약에 기초해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저는 법에 기초해서, 협약에 기초해서 우리 창원시가 위법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사가, 운영법인이 부도덕하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단정해야 됩니까?

우리 창원시의회는 법률에 근거한 협약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리 봅니다.

저는 그게 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상사용 수익허가 원협약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협약의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서 2017년에 1차 실시협약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아닌 관리위탁방식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실시협약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서 협약에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협약에 있던 무상사용 문화복합타운 자리에 그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창원시의 소유입니다.

창원시의 소유를 20년간 무상사용해 주겠다는 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1차 변경협약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시 땅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510억에 팔았는데 뭔 땅이 있습니까? 참내...)

아닙니다. 주차장 그쪽에 문화복합타운 땅은 우리시 땅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도 경제복지여성위원장으로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위법을 하면 그 어떤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법 제19조 제2항 그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개 입찰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 우리 의원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SM이 운영참여자로 참여한다라는 실시협약 기초해서 SM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법인이 이것을 위탁하게 될 경우 문화복합타운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수의계약 한다는 법도 위반이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도 수의계약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많은 의원님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창섭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표류했습니까? 근 1년간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준공승인 신청도 들어 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복합타운에 가보시면 건물은 이미 다 지어져있습니다.

안에 3층에 뮤지엄과 관련되어서는 SM과 시행사, 창원시가 협의를 해서 그 공간만 꾸미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 무엇이 이익인지가 저는 이 문제를 풀어보는 열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저의 고민도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 이 시점에서 무엇이 이익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 없는 반대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반대하겠다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물은 다 지었고, 우리 시민들은 개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 불이익으로 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여러분들, 시민들은 SM타운의 조기 개관, 그다음에 SM과 시행사, 협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정말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 것을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처리해 주시고,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입니다.

SM과 시행사, 이런 기업들이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창원시와 창원시 공무원들을 믿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우리 창원시 이익을 지켜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토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무엇이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대안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 시민의 의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3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7.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9.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0.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51분)

○의장 이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9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윈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인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정비 및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이용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합시설 활성화하는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부대시설 사용료 중 냉ㆍ난방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개정 추진과 둘. 도서관사업소 마산회원구도서관에서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에 지원근거 없이 인력 및 예산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에 감사 의뢰하고, 감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 확대를 통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금회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인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청아수의 음용률 향상을 위해 음용시설 설치와 관리, 홍보 등은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적절한 창원시 청아수 음용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와 음용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구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고려한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중로1-146호선(고운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완월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신축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쾌적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인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무인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시험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하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재정 여건, 주변 교통여건 변화, 불법주차 문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금회 변경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인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창동 일원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중 조성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로 주민 주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민간위탁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인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경기 악화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조합원 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시02분)

○의장 이치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 모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점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보충 자료 제출 요구 건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우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37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3인)

노창섭  박선애  최영희


기권 의원(1인)

이천수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찬성 의원(36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남용  박성원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진상락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반대 의원(3인)

노창섭  박선애  최영희


기권 의원(2인)

박춘덕  지상록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우겸
김인길김장하김종대김태웅
노창섭문순규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헌순임해진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조영명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명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황규종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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