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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2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3.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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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10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 4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62호, 663호, 664호, 665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2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주거지역 중심에 공업지역이 존재하여 이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계획인 2025창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26,926평방미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및 신축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 3-3번지 1,930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인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 기반구축을 위한 무인선박 실증센터 구축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일부를 연구시설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19번지상의 하수도 시설을 당초 17,911평방미터에서 4,980제곱미터를 감한 12,931제곱미터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며,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 수립시설은 도로 5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경관녹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8개소로 신규 수립시설 모두 1단계로 수립하고자 하며, 단계조정시설은 도로 3개소로 2단계에서 1단계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및 단계조정시설 총 11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62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2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구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고려한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다음은 의안번호 663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중로 1-146호선 공원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계획을 위해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4호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무인선박 실증센터 구축계획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를 통해 무인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기관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존 하수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다만 하수도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향후 공공하수도시설의 확장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5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의 재정여건과 주변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해당지역 불법주차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집행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제가 행사가 하나 있어서 중간에 좀 나가야 되어서 먼저 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LH사태 때문에 상당히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그게 미리 정보를 알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땅을 매입하거나 했을 때 오는 문제가 대통령까지 여러 번 언급하시고, 그다음에 총리가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하라 하시고, 지금 장관 해임안까지 여야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특히 도시계획과는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서에서 정보 문제라든지 사전에 관련 공무원, 또 정치인, 이해당사자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매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 대책이, 시장님은 어제 가음정‧사파지구만 하겠다는데 저는 뭐, 제가 오늘 11시에 도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조만간에 창원시도 할 건데 전 지역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우선 원론적인 얘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은 우리 티타임 하는 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 지시가 계셨습니다.

오늘 아마 언론지상을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도 지금 다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대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기존 사파‧가음정, 그다음에 회성동 복합타운, 그리고 구산에 있는 해양관광단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가 되고 있는 사화‧대상‧가음정 다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깊이 우려하시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라 하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계속 지금 추진을, 지금부터 추진해 나갈 겁니다. 나가고

노창섭 위원 16일날 시정질문에 저나 최영희 의원님이, 불모산 도시계획에 강소특구개발지구로 바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강소특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노창섭 위원 강소특구죠. 거기에도 그린벨트인데 해제되잖아요.

사전에 토지거래 현황이라든지 시기나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급보상단계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완암동 일대, 그죠?

그 일대 거기도 해야 되고 보상이 75%하고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그다음에 로봇랜드 최근에 보상하고 있는 2단계도 있고, 그다음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소, 평성산업단지, 북면 동전산업단지부터 최근에, 나열을 하면 너무 많습니다.

공원은 당연히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민간 2개, 시가 보상하는, 시청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하는 문제, 이거 세금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따져보면 수조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토지를 가족이나 일가족이 이걸 아는 거는 국민의 공분 상태고 전 지자체 차원에서 이게 아마 쟁점이 될 거 같고요.

이게 저는 보궐선거를 떠나서 정권의 명운까지도 걸려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국민들의 민심의 상태가. 제 주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선발적인 조치를 해야 시민들이나 도민들로부터 여론을 좀 무마시킨다.

그런데 질질 따라가는 식의 어떤 그런 대응,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이런 원론적인, 오늘도 도민일보 1면에 나왔지만 상당히 안일한, 그러면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하신 거는 개인정보보호인데 알려주면 안 되겠네요. LH공사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있으면.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능동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시장님께서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오늘 보면서 나머지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 가운데 진해 풍호동 469 일원에 변경하는 건데, 이게 공업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이걸로 바뀌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설명을 우선 한번 해 줘보세요, 어떤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진해 풍호동에 용도지역 변경 건은 진해지역이 95년도부터 진해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해 서부에서 동부로 시청이 옮겨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진해 동쪽 편에 있는 공업지역을 전부 다 주거·상업으로 바꾸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진해에 주력 공업시설인 동방유량이라든지 사비가 다 이전해 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가 몇 년 전에 이전해 감으로써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부지였는데 그 부지가 도시개발로 주거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섬처럼 남아있는 공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일부는 원창에프론이라는 공장이 남아있는데 그 공장도 지금 현재 보면 외벽이 블록으로 아주 왜소하게 도심 안에 그렇게 남아있고 그게 한 2~30년 전에 건립된 아주 슬레이트 블록 벽돌로 되어있는 집이고, 그 외 지금 모퉁이로 되어있는 곡각지에 있는 부지 일부는 화물터미널로 동아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택배물류 기지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 시설이 판매가 되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어서 섬처럼 남아있는 공업지역에 또 다른 공장이 입지할까 저희들이 우려되어서 주변지역에 풍호 우성아파트 그 외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아파트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공업지역하고 지금 바꾸는 2종일반주거지역하고 건축법에 우리 조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공업지역은 주거지역에 할 수 없는 종교시설도 가능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주변에 있는 주거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입안을 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노창섭 위원 대응적으로 보면 과장님, 이게 옛날에 시운학부 터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되었죠, 그죠? 옛날 진해시 시절 이후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고, 내가 봐도 삼각지로 되어서 애매하게 땅이 되어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일반공업지역에서 지목이 지금 2종일반주거, 가장 많이 변경한 게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는 준주거지역, 일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 어쨌든 공시지가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면 일반공업지역에서 2종일반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분명히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고.

얼마나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업지역보다는 분명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 부분은 토지가격이라 하는 거는 쓰임새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그 건축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별 차이가 없고 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섬처럼 남아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까지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큰 그거는 없어요.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결정된 시기에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만일에 알려지면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필지 보니까 약 26,000헤배인데 필지별 소유주 현황, 땅 주인이 대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래 기존에 있는 원창에프론에 있는 원 공장소유주는 오래전부터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노창섭 위원 오래전부터? 몇 년도부터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노창섭 위원 20년 이상?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 세 분이 그대로 하고 계시고, 또 한 8,000제곱미터 되는 아까 화물터미널 부분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노창섭 위원 어디 진해농협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석동 진해농업협동조합에서

노창섭 위원 진해농협에 구입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그거는 법인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거는 법인에서 작년에 아마 매입한 걸로

노창섭 위원 작년에?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월달이니까 작년에 얼마 전에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확실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리고 그 외에 화물터미널 외에 위에 부분은 개인소유의 식당하고 문구점 하는 판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마따나 도시계획 변경하는 최근 1,2년 사이에, 아니 5년 10년 뒤에 구 진해시 시절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고 도시환경변화에서.

그런데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게 변경될 것을 알고 미리 땅을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정보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이거 때문에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최근에 최근 1년 안에 거래된 필지현황 자료를 개인정보 지워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만일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있다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견청취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아까 노창섭 부의장님께서

노창섭 위원 부의장 아닙니다.

김우겸 위원 예, 노창섭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 보시면 4곳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인데 현재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하기 전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현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서 용도지역 고시를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는 의견청취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의견청취인데 보시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 3곳이 각각 220%, 400%, 1000%, 100%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만약 주거시설이 올라간다고 하면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층수에 상당한 격차가 생길 거고, 또 최근에 MBC 경남에서 김해지역에서 일인데 주촌선천지구랑 안동1지구 쪽으로 용적률 문제로 특혜성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용적률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적률은 우리 조례에 적용이 되어있는 내용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주거나 일반상업지역은 저희들이 그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인근지역의 용도를 따르게 되어있고, 또 그 용도 경계선을 할 때는 도로나 이런 중심선을 경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주변 지역에 이순신리더십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이런 상업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씩 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사항이고, 주 용도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주 용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아까 김해 예를 들었는데 부산에서도 보시면 해운대에 있는 한진CY 부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준다고 해 가지고 특혜논란에 엄청 휩싸였었거든요.

여기도 그만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거지, 단계가 아예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혜논란에도 휩싸이기 참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도 조금 숙고를 좀 하고 심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유행, 젊은 층부터 유행이 요즘 벼락거지가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제도 뉴스 보니까 30%를 통째로 LH 건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묘하게 이 시점에 변경안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게, 아니면 이게 그냥 내가 봐서도 모양이라든지 봤을 때는 이거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 중에 농협이 작년에 이거를 구매했다는데 혹시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매한 걸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는 판매점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상락 위원 농협에서 공업지역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거를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일반공업지역에도 1종근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아, 일반공업지역에도 농협이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판매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1종근생이나 2종근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아까 8,000헤배 정도 농협 게 되는데 농협에서 8,000헤배를 만약에 개발하게 되는 거 같으면 굳이 여기 혐오시설이라든지 굳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될 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아니, 그

진상락 위원 거기 절반 이상이 농협의 소유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지금 소유자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용도가 공업으로 남아있으면 공장을 짓고자 하는 제3자가 나타나서 공장을 짓고자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한 주변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창원에도 지금 공업지역을,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계속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확장을 해 나가는 입장인데 그거를 거꾸로 보면 해 놓은 걸 갖다가 다시 일반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업지역을 줄이는 부분인데 거기에 위치 좋고 한데 첨단공장을 유치를 해서 이거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거를 공업지역을 갖다가 농협에서 이걸 작년에 매입했다는데 농협이 했으면 농협이 한 사유가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 같으면 굳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시세만 오르게끔 지금 하는 특혜성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게 지금 시세 얘기는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뭐

진상락 위원 그래 차이가 있든 없든 통상적으로 보면 다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아무나 쉽게 바꾸기가 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힘 있다고 되고 아니고 간에 이게 그냥 바꾸는 게 그리 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상임위에서 이걸 꼭 해서 안건 처리를 이번에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 와 있는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이거는 뭐, 도시계획과장

진상락 위원 도시계획변경안이.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

진상락 위원 아, 절차인데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이걸 굳이 통과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예를 들어서 꼭 이 공업지역이 이것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꿔 줘야 될 사항인지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내역도 아까 나온다 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걸 우리가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이걸 검증을 해서 다음 회기에 하든지 해서 나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진상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현장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고, 제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듣고 있을 때는 바른 질의다,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그 안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옛날 과거에 해군이 가지고 있던 시운학부 부지 중에, 정사각형 정형화로 보는 부지 중에 일부 부지입니다.

일부 부지인데 거기에 대우 푸르지오 1단지 2단지가 다 들어오고 일부가 또 상업지역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바로 맞은 편에 보면 어제 우리 업무보고 시간 때 드린 그림 맞은편 쪽에 보면 한화 부지가 있습니다.

한화 부지 옆에 보면 옛날 사비 자리라고 해서 부영이 가진 터가 있는데 아마 한화가 아파트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1,600세대의 개발허가가 지금 거의 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남는 땅이 부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일대 전체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공장이라고는 1개도 없어요.

그렇고, 거기만 섬 형식으로 이렇게 딱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도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의 지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 줄 주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시에서 민원 처리하고 온나 이러면 또 그 양반은 행정심판 할 거고, 또 행정소송 할 거고, 시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래 하는 거고 이거를, 오늘 이거는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가능하시면, 제가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거기에 땅을 가진 소유자분들이 보통 20년 30년 된 분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한 거는 농협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들어왔는데 농협이 오히려 그 땅을 사 가지고 잘못 샀다고 지금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농협이 지금, 농협의 농협장도 선출직 농협장인데 그 땅 부지로 인해서 오히려 조합장이 좀 곤경에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땅을 사는 바람에.

그러니까 농협에서 봤을 때는 이득이 없는 땅을 구매를 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농협에서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게 이사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땅을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승인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한다, 저는 거기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의회에서 부결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찬성하거나 반대의견을 내는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거는 뭐 찬성의견을 내든지 반대의견을 내시든지 이래 가지고 오늘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현장방문까지는, 꼭 원하시면 가야 되겠지만 현장방문까지는 안 해도 될 사안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도면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안입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야 되어서 내 의견만 하고 다수의견으로 하십시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일리 없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소나기는 피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모든 언론이 중앙언론은 LH, 지방언론은 땅 이런 문제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잘못 처리했을 때 오는 우리 의회에 대한 후폭풍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템포, 뭐 찬성 반대 이런 의견보다는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저도 4월 임시회에서 다루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현장을 가보든 안 가든, 안 그러면 진해에 다음 주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반대 찬성보다는 조금 보류해서 시기는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제 개인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계십니까? 더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걸 잠시 보류해서 4월달에 다시 심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만일에 이게, 용도 회람할 거잖아요. 공고할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되면.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람도 하고 다 합니다. 절차 갖춰서 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공고하게 되면 미리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지별로 땅 주인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보유기간이 얼마다, 이런 거를 좀 해서 누가 열람이 들어오거나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오픈할 수 있도록 이래하면 의문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실히 다 아는지는 모르지만 필지가 많아서, 보통 한 2~30년 다 된 분들이다, 새로 들어간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람할 때 누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보유기간을 좀 알고 싶다 하면 즉각즉각 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가능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럼 이 부분은 어찌할까요? 잠시 정회해서 의논을 좀 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님 발언하시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정회해서?

이종화 위원 아니요, 정회가 아니고 제가

○위원장 박춘덕 이종화 위원님 질의죠?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박춘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가 저도 바로 옆에 마린푸르지오에 살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ㅓ제가 전달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아까 공업지역에도 하나로마트는 건립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종근생하고 2종근생이 건립이 가능하니까 면적제한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이종화 위원 아, 왜냐하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지금 하나로마트가 들어온다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레 있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만 물어요.

이게 하나로마트 들어온다는데 왜 아직도 자꾸 기미가 없냐, 그 주변에는 상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하나로마트, 저도 거기에 하나로마트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마트를 농협에서 매입해서 하나로마트를 건립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업지역도 근린시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같으면 이걸 굳이 풀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매입할 때는 거기에 대형마트를 넣겠다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도시계획에서는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런 여론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 전체를 생각해서 이 지역에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도심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종화 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 말씀은 이 하나로, 그 주변 청취는 하셨는데 농협 측에 분명한 의견은 안 들으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그거는 저희들이 공람을 하면 그분들이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걸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정확한 의견이 아니고 그냥 여론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풀어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만약에 하나로마트에서 땅을, 농협에서 땅을 팔 경우에 공장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예, 그런 경우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라는 게 들어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2025창원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일환으로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의문이 있는 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업무보고를 사전보고를 받은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사전보고 때 말씀을 잘 들어 가지고.

○위원장 박춘덕 이것도 업무보고로 갈음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아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시26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정길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합의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토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건의하여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과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문서 및 현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춘덕정길상김우겸
진상락노창섭이해련
한은정이종화박현재
지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계획과장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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