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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2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03.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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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9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3.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인 발의)

2.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인 발의)

3.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발의)

4.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전국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창원시민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싱그러운 봄의 기운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봄을 맞이합시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과 지난 3월 9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우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시간을 일요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개방시간 지정을 바꾸는 조례입니다.

조례를 너무 오랫동안 손보지 않아서 내용을 보시면, 이전조례를 보시면 수업 있는 토요일이나 수업 없는 토요일이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요일 개방시간 연장과 관련되어서 개정하면서 이 부분까지 손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이우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78호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주민의 이용활성화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시설의 이용시간 정비 및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통하여 이용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서체육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의원님, 이거 현실적으로 바꾼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거는 조문 정도 바꾸셔서 모르겠는데 15쪽에 보면 별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수료인데 개정하고 현행하고 똑같이 하셨거든요.

이 현행은 언제 제정된 거죠?

이우완 의원 이게 2008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2년 전... 13년 전이잖아요, 그죠?

이우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13년 후에도 계속 이 정도 받아서, 영리사업은 아니지만 유지에 조금 도움이 되나요?

이우완 의원 예, 이 부분은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에 관한 사용료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창원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전반적인 거와 다 연관되어서 비슷하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똑같이 이렇게?

이우완 의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손 보려면 창원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아마 손을 좀 봐야 될 겁니다.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예,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이우완 의원 예.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유아’란 해 가지고, 5항에 보면 「‘유아’란 해 가지고 1세 이상 5세 이하인 사람을,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에 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유아’라는 말에 있어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라는 것은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아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영유아’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데 제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하’를 ‘미만’으로 바꾸면서 이 앞에 부분은 생각을 못 하고 이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박현재 위원 그러면 6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복무 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까지 해 가지고 직업군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박현재 위원 직업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계급으로 치면 어느 계급부터 시작이 되죠? 부사관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면?

부사관도 어찌 보면 직업군인에 포함이 되거든요. 일반 하사나 중사분들도.

이우완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일반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이용감면과 관련해서 통일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용한 건데,

박현재 위원 다른 전반적으로 다른 데하고 똑같은

이우완 의원 예, 그래서 그 이전 조례에서는 직업군인도 감면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놨었는데 그게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직업군인은 감면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는 이런

박현재 위원 직업군인은요?

이우완 의원 예, 판단에 따라서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박현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에 있어서 사용료는 예전하고 동일하게 금액은 똑같이 지금 올라왔는데 냉난방기에 있어서 시간당 8만원 7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다른 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우리가 사용료 대관료를 봤을 때 1시간당 냉난방이 7만원 8만원 이거는 조금 과다한 금액 같은데요?

7페이지에 보면 냉난방 사용료 해 가지고 체육관에 1시간당 해 가지고 7만원 8만원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박현재 위원 문화시설에서는 1시간당 냉난방기 4천원 5천원 되어있는데 체육관은 물론 평수가 크다 보니까 8만원인데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물론 창원시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시간당 1대당 만원 꼴 받더라고요.

그럼 2대가 있으니까 2만원을 주게 되는데 물론 창원시 장애인복지관하고 크기 규모 차이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용료가 7만원 8만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우완 의원 예, 문화시설과 체육관은 평방미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박현재 위원 크기가요?

이우완 의원 예, 많이 나고, 또 체육관이라는 게 천정이 높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박현재 위원 전기사용료가 물론 많이 안 들어가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7만원 8만원이면 다른 체육관에 비해 가지고 조금 세지 않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혹시 추가설명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박현재 위원 예, 과장님이 그러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냉난방 7만원 8만원 이 부분은 전체 배드민턴이 7면이면 7면 다를 얘기하는 경우고요. 방금처럼 1면만 한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적용해서 일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은 팀이 써도 이 요금을 우리로서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적은 팀이 쓰게 되면 이 요금을 적용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방금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째로 운영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거는 뭣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쓴다고 해서 이 요금을 적용하고 적은 분이 쓴다고 해서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하면, 내나 냉난방기 돌리는 거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전기사용료를 먹는 것도 똑같을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비교를, 제가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비교를 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볼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죄송합니다. 확인 해 보고

박현재 위원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더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원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내나 2008년도 그때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2008년?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께서 질의한 8페이지 부분에 ‘유아’라는 부분도 지금 이우완 의원께서 제출하신 거는 일부 개정을 하는데 ‘유아’라는 표현은 그러면 2008년도부터 있은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박춘덕 그리고 그다음에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설득력을 못 얻어요. 지금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박춘덕 이게 지금 8시간을 한다면 체육관 돌리면 64만원이 나와요. 단순 계산해도.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동절기 전체, 그다음에 하절기, 하절기 동절기 3개월씩 해서 전기요금표가 필요해요.

이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중리초등학교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질의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전에는 수업이 있는 토요일만 이렇게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거기다가 일요일을 넣었네요?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우완 의원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도서관은 일반적인 학교도서관보다 규모가 한 5배에서 6배 이상 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서 수가 일반 학교도서관은 15,000권에서 20,000권 정도 있고 여기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도서관은 85,000권입니다. 시설도 크고 또 시설도 아주 좋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대중도서관, 아 공공도서관의 기능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이게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의 운영시간이, 아 이용시간이 제한되어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평일에.

그리고 토요일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개방을 하는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왜 낮에 개방 시간을 더 늘려주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러면 평일 낮에도 좀 개방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교육청,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개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일요일을 개방하자, 일요일을 개방하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1명 고용을 해서 일요일 9시부터 6시까지 개방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4월 1일부터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그걸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도서관하고, 이게 위탁합니까? 어디서, 시가 직영합니까?

이우완 의원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합니까?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학교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청에서는 사서를 파견하지 않고 있고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직원이 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인데 교육공무원이 보통 근무하는데 사서들이.

이우완 의원 예,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분은 안 하고 그러면 마산도서관에서 파견되신 분이 있어요?

이우완 의원 아니 마산도서관에서도 파견이 안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우완 의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노창섭 위원 도서관사업소 안에 마산도서관 의창도서관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파견되어 왔습니까?

이우완 의원 내서도서관에서

노창섭 위원 내서도서관에서?

이우완 의원 예,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창섭 위원 한 분이?

이우완 의원 한 분이 가 있고, 기간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 두 분이

노창섭 위원 공익요원?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일요일 날 했을 때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이나 관련해서 근무하게 되면 이게 1.5배부터 비용이라든지 사람 채용의 문제라든지, 뭐 시민들은 일요일까지나 학생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관리운영비의 증가라든지 인건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거 같거든요. 여기 비용추계도 없고.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한번

이우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을 고용을 하는데 연간 1,450만원 인건비가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개방에 따른 전기세가 1년에 100만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 청소 이런 거는 문제 없고?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비용에는 전혀 없죠? 그게?

예산이 없음 이래 되어있더라고요. 집행부 검토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학교도서관 안이지만 비용은 대략적으로 봐도 1년에 한 1,500~1,600만원 든다 그죠?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타 비슷한 성격의 도서관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우리도 일요일 날 개방 해 달라, 내 지역구나 이런 데에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럴 경우에는 형평성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우완 의원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체육진흥과장 김삼수입니다.

이 부분은 내서분관에 대한 개념이고요.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365일 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른

노창섭 위원 그래 열람실까지는 안 할 건데, 아 열람실이란다. 자율학습하는 데는 365일 개장해 있지만 사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365일 개장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개방하는 데만 열람실 부분하고 자유독서실하고 이렇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이 개념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창섭 위원 똑같이, 형평성 있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어린이 군인 경로대상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현행에 보면 상당히 나열형식으로 했죠, 그죠?

가,나,다,라까지는 이해가 쭉 되는데 사 부분은, 5.18 뭐 고엽제까지는, 고엽제 같은 경우 월남전 참전 아닙니까?

사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이거를 감면해 주는데 특수임무는 어떤 일을 하신 건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다음에 아에 의사상자 예우 이 부분하고, 자에 국군포로 이 부분까지 이렇게 감면을 넣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일단 해 줘보세요.

바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행안부하고 보훈처 업무협약 단계가 쉽게 말해서 각 지자체별로 요금감면 부분이 다 상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 2부처에서 통일시키자, 지자체별로 통일시키자 해 가지고 그 통일안이 나온 게 이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수임무유공자는 어떤 건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하신 분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에 뭐 북한 파견 이래 나간

노창섭 위원 북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노창섭 위원 또?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의사상자는 아시다시피 방금처럼 의로운 일에 대한 유공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의로운 일 하시는 분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노창섭 위원 국군포로는 이해되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과장님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조례가 물론 우리 이우완 의원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감면 부분에 대해서 이래 하는 것은 그 위에서 정해줘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청소년 있고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 조에 이래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냐 하면 이외에도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월남 참전 6.25 참전, 뭐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국가유공자증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이나 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사안을 굳이 이래 늘어, 나열식으로 해 놓으면 6.25 참전용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월남전 참전용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공수훈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증이 다 있다고. 이래 풀어서 다 해 놔도.

나 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렇게 쭉 있는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들고,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를 이우완 의원께서 일부 개정조례로 해서 손을 보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손을 다 댔어요. 다 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표의 요금표라든지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게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 아까 전기요금 그거 지금 부서에 연락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이우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참고로 내서 중리에 있는 초등학교 복합시설은 교육청에서 BTL로 공사를 해서 이게 건설된 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 지역구인데 이게 관리는 내서읍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서읍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시설까지 다 있고 이렇게 도서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 문제, 그다음에 하자보수 문제, 그다음에 학교와 관계, 그다음에 대관 문제부터 이런 걸 해서 학교하고는 또 전혀 관련이 없어요.

민원은 또 학교에서 많이 들어와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쓰려면 학부모 쪽에서 못 쓰게 하는 것도 있고, 읍에서는 또 써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고, 아까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는 대관을 했을 경우라고 봐야 되고요. 코트 단위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내가, 전반적으로 너무 폭넓게 이걸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냉방보다는 난방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용료가, 우리가 써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BTL로 되어있는 학교에 관련된 규정인지 아니면 창원시 전체의 체육시설에 이게 적용이 같이 되는 건지를 내가 묻고 싶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전체 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다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전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고, 이거는 BTL 부분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BTL 부분에 대한 요금에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이 내서 중리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나온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는 그렇지요. 우리 전체 창원실내체육관하고 이거하고는 다 다른 거지요?

이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가격을 비교해도 전체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렴한 거 같지는 않고.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기는 한데 정회시간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서 심사하던 의사일정 제1항은 자료 제출과 소관부서 출석으로 인해서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다른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제1항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창원시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든 수돗물의 음용수를 높이고자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청아수, 즉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간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수돗물의 음용률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1조와 제2조에 담았습니다.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 담았습니다.

음용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6조와 7조에 담았습니다.

청아수 음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정보공개, 홍보에 관한 사항을 8조에서 10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11조와 13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80호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창원시 생산 수돗물 청아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음용률 제고 등을 위해 홍보,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창원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청아수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수립, 음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와 관리·홍보 등은 수돗물 음용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음용시설 설치 이후 관리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서 비용부담 등으로 고장난 시설을 방치하거나 임의적으로 철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할까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 수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수돗물이라는 단어를 청아수로 바꾸는 용어 변경이 대다수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4조에 보면 우리가 3년 단위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해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그 취지하고 맞는 건지,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수정 조례안이 아니고요. 청아수가 우리 창원시 수돗물의 대표브랜드입니다.

이 대표브랜드 소개도 알리고, 널리 알리고 창원시의 청아수 수질의 생산과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은 내용으로써 이 청아수에 대한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는요. 이게 우리가 법적 주기로 5년마다 수도시설과에서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똑같은 사항을 점검하는 법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하는 것보다 이 법정계획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연도별이나 분기별의 수질관리는 우리 창원시에서 수돗물평가관리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큰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나머지 계획은 세세한 계획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검토를 하면 별 무리 없이 수돗물의 품질과 관리, 그리고 공급에 대한 내용이 담보될 거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전홍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5년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3년 동안 해 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겹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저희 매년, 매년마다

전홍표 의원 수돗물 평가

이해련 위원 검사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전홍표 의원 예.

이해련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때까지 전홍표 의원님 말씀처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수립은 되었지만 이 청아수 품질에 관련한 거는 거의 그 안에 담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있지만 그 주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하면서 청아수 품질을 좀 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아 계획을 실행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결론은 저희가 5년 수립계획을 하더라도 청아수의 질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삭제된 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교육사업.

전홍표 의원 수돗물 교육사업은 본 조항에 그게 삭제되었지만 뒤쪽에 보면 홍보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 반송정수장 석동정수장에 견학프로그램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견학프로그램에서 생산과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 안에 담지 않아도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홍표 의원님 답변 보면 이것 또한 이중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하게 따로 교육사업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위탁하거나 그런 것도 지금 삭제되어있죠?

이제 우리가 청아수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하거나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것도 집행되지는 않는다 그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삭제된 사항이죠? 2항 3항을 보면.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수립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 처리할 거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위탁 자체가 없어지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위탁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우리 과장님하고 조례를 제정이냐 개정이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이게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은 당초에 3년 단위로 제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서에서 5년이 좋겠다 해서 지금 5년을 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전홍표 의원이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집행부가 해야 될 답변을 전홍표 의원이 하신 거예요. 예?

전홍표 의원은 당초에 3년 했는데 나는 3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부서에 검토의견을 보내니 부서가 아니다 5년 해라,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과장님이 해야 될 답변을 지금 전홍표 의원이 하셨다는 말이지.

그럼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게 3년 단위로 전홍표 의원님이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큰 도시를 한번 보니까

노창섭 위원 3년짜리 많던데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5년, 이번에 하는 데는 뭐 대전이나 이런 데는 5년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따로 내가 질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게획도 5년 주기고 해서 그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위원장 박춘덕 잠깐만요.

청아수는 우리 창원시가 수돗물의 대표브랜드로 만드는 것인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브랜드명입니다. 예.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거는 뭐 주기를 오히려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줄이는 것도 나는 오히려 더 좋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내가 볼 때는 전홍표 의원이 3년 하자 그러셨는데 나는 3년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저희가 5년 단위로 청아수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아니 내가 이해련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상이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노창섭 위원 제가 연관되어서 질문을

○위원장 박춘덕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의에 보면 청아수란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말한다 이래 되어있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생산하는 수도관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방식도 다 다를 건대.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지금 정수장은 4군데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4군데가 수돗물 생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본래 청아수는 구 창원 대산면의 강변여과수를 청아수라 했어요.

지금 통합이 되고 칠서정수장, 그다음에 석동정수장, 그다음에 수공, 수공이 생산해서 창원시에 보급하는 거, 그다음에 진해 용원지역에 부산시 강서구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5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서구와 수공은 우리 시가 아니니까 제외한다 하더라도 칠서하고 석동하고 강변여과수 생산방식이 약간씩 다르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강변여과수는 대산만 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그래 대산하고 다르잖아요. 생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다른 데는 하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칠서하고 본포는 낙동강 수계에서 정화해서 나가는 게 칠서의 물이고, 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가 아니고 강변여과수는 직수형이든 방사형 해서 방사형은 지금 2개는 소송 중이고 2개 가동하고, 물의 석회질부터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를, 지금까지 청아수는 대산정수장에서만 생산했어요. 맞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2012년도에 브랜드 공모사업을 해서 통합 이후에 2012년 12월달에 브랜드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시 이전에 청아수, 통합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이면 통합 이후 맞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2012년도 12월달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2차 회의를 거쳐서

노창섭 위원 그 전에 마산에는 청아수라 안 했어요. 진해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청아수라는 브랜드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 전에는 쓰지 않은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산정수장의 물 있잖아요? 페트병 이거를 청아수라 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 업무 오래 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저도 2010년부터 의정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산방식이 다른 이 정의를, 시에서 생산하는 일괄적으로 다 해서 다 할 거냐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정안이에요. 저도 싸인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전홍표 의원은 3년을 제안했고 이 자료에도 보면, 이게 자료에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3년을 제안하는데 시가 수도기본계획, 대부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하죠. 이 수도 아니라도. 뭐 토지든 여러 가지 다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맑은 물을 생산하는 청아수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짧게 해서 하면 좋지만, 상당히 좋잖아요.

1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3년, 광주광역시 3년, 하남 이런 데는 미정, 5년 하는데 안산하고 대전이네. 이 자료만 봐도,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이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5년이 정답은 아니다 이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맞습니다. 예, 정답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수도기본계획을 연관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5년으로 제안을 한 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5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 있는 거지.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결정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의원들이.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렇죠.

노창섭 위원 집행은 또 집행부가 하면 되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그래서 저희가 전홍표 의원님한테 이 설명을 해서 저희가 5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아까 초안에는 전홍표 의원이 만든 초안에는 예산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초안, 맞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예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지금 여기가 공공기관에 지금 설치된 데가 한 56개소에 꼭지가 78개의 꼭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 시설관리를 전부 다 거기 시설설치자, 관리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체육시설에 있는 데는 체육시설을 하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3개가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1년 주기로 전부 다 수질검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음용시설 설치 이후 관리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해당 기관이 비용부담으로 고장난 시설을 방치하거나 임의적으로 철거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에 대한 세심한, 이게 비용이나 이런 관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 설치한 데는 관리자가 전부 다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치 관련,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는 아예 예산 하나도 지원 안 하겠다, 브랜드만 하고 수돗물 관리만 하겠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관리를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만남의 광장에 음수대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창원급수센터에서 그거를 한번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관리권은 시설공단으로 넘겨주고,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노창섭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비용이 들면 자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네,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렇죠. 이제 관리는 거기서 해야죠.

저희가 지금 음수대가 5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으면 그 관리권은 전부 다 관리하는 그 부서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땡겨서 시민들이 여름이나 어쨌든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상수도에서 예산 없이 그냥 그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수돗물 열어서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은 해당부서에서 다 한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삭제를 했다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니 그 예산 지원을 만약에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너도나도 없이 전부 다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 하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공용으로 사용을 해서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상수도, 우리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개별시설로 가면 일반회계나 위탁예산이 되겠죠.

대행사업비가 되든지.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상당히 복합할 거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설치를 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용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하고 관리운영비용은 이래 하게 되면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관리는 관리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아까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내 말은.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산 지원이라는 그거를 저희가 딱 명확하게 해 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전부 다 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용이나 관리에 대한 주체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밑에다가 관리비용은 해당부서가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원할 수 있으나 단 관리운영은 해당 시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관리운영은 여기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음에 생기는 데에,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 축구센터에 주민들이 워킹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 설치를 하고 싶은데 관리운영은 축구센터 대행사업비로 쓰잖아요. 대행사업비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없다 한다 말이야.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도 안 줘. 그리고 축구센터 시설관리공단도 없어. 관리비 없어. 그러면 민원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런 경우에는 설치는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치, 예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산 근거는 저희가 보면 각호의 공공, 6조에 보시면

노창섭 위원 6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6조 2항에 보시면 각호 공공시설에 대한 청아수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설치할 수 있다지 예산이 없잖아. 그 예산을 삭제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산 근거는 이걸 넣어 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단서를 넣으면, 과장님 단서를 넣으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설치는 좋으면, 과장님 답변은 설치는 할 수 있다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그러면 설치비용에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면 되지.

관리운영비까지, 예를 들어서 온 데, 지금도 50개인데 100개로 늘어나면 비용은 어찌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거 이해는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명확하게 설치는 우리 상수도에서 하지만 관리는 뭐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되지 왜 삭제를 하느냐 이거지.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범설치 정도는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지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의지가 없고 조례만 만드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집행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이 없는데 조례 만들면 뭐 해요. 예산은 아무, 사장된 조례지.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런 조례 한두 번 봤는지 알아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관리의 목적도 큽니다. 지금 설치의 목적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저기 나와 있는 청아수 음수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관리목적도 큽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관리도 해야 되지만 설치에 대해서는, 거기에 설치 요구하면 어쩔 건데? 관리도 하지만.

물 질도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사업에 보면.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우선적으로 저희는 설치는, 근본적으로 설치는 그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항을 삭제를 해 버리니까 앞으로 설치 이런 거는 안 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여요. 제 판단은.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때 그거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 가지고 삽입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음수대 설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요구대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재력은 못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

(「조건으로?」하는 위원 있음)

(「단서를 달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아예 다 삭제를 해 버리자는 거지. 예산이 없는 이게 뭐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상징적인 거뿐이지, 내가 한 건 했다는 뿐이 더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저희가 대전이나 안산 이런 데에 전부 다 그걸 했는데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 또 특별회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 지원에 관한 거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도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예?

노창섭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용처가 음용수 청아수 설치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아, 그거는 문제는 없지만 저희 재력...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청아수 음수대에 대한 관리를 우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반복되어서, 이따가 정회 시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아니, 통상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는 목적이 뭐냐고요. 조례의 정의, 목적,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덕 저는 위원장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조례가 없는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창원시 예산안 책자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예산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조례가 지원하라 해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모든 행위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 복지시설, 광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역사와 터미널, 다중시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요구가 몰리면 힘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범사업 하는 예산은 누가 줍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행위가 이루어지면 예산 수반이 되는 거는 100% 당연한 일인데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음수대 설치는 급수센터의 시설비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안 뺐으면 이 조례가 문제가 없어요. 예?

만들어 줄 수 있다 해 놔 놓고 예산의 지원근거는 삭제를 싹 해 버렸단 말이지.

조례를 만드는 제1번의 순서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참고하시고,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해서 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시나리오상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길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길상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통하여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을 ‘5년 단위’를 ‘3년 단위’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을 ‘음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음용시설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길상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30분)

○위원장 박춘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장님과 정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행복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 번호를 수정하면서, 동시에 그동안의 조례 시행에 따라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안은 제2조 제2호 복리시설에 독서실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을 공공쓰레기수거집하장 재활용품수거집하장으로 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신설, 같은 조 제5항 유사한 용도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생활여건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한 것은 청년 사업가가 성장기 기반을 마련하여 창원시의 청년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생활의 지속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민공동생활시설 확충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79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와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확대를 통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고 신설하는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신설에 따른 문장 정비이며, 공동이용시설 확대를 통한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회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금회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그 제도 안에 있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김경수 의원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면 3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보면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독서실을 추가하시겠다는 거죠?

김경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법안 특별법에 보면 독서실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마을도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지금 마을도서관으로 되어있는 게 이렇게 독서실로 하면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접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용어입니다, 쉽게 하면.

어찌 보면 독서실이나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수정을 해서 넣자, 그래서 여기에 독서실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련 위원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마을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특별법에 보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있고, 그 유사한 시설로써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마을도서관이고 도서관과 독서실은 내용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우리 조례에 추가로 넣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6호에 보면 시 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실과 마을도서관의 기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요. 그 내용은 도서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독서실은 일종의 공부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해련 위원 그렇죠. 공부방으로 보면 간간이 동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같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독서실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창원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현황은 제가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이 독서실을 여기에 삽입시켜서 수정안을 내신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경수 의원 제가 말씀드릴, 아까 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안에 보면 마을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에는 주로 마을도서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고, 지금 공공시설에는 시설을 할 때는 독서실을 주면 요즘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마을도서관도 책을 읽는 거지만 공공시설에 독서실을 넣자 이런 겁니다.

공공시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에 추가를 시키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독서실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을 말하는 거죠?

김경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보통 요즘 그냥 북카페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 거를?

이종화 위원 스터디.

이해련 위원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조성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독서실의 개념은 거의가 보면 북카페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용어가 북카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공부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독서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생사업 하면서 시설 안에 용도들이 그렇게 혼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의 형태는 3개 다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독서실이면 스터디 카페라는 말이거든요.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만약에 독서실이 도시재생시설로써 용도가 확정이 되면 결국에는 시에서 주민협의... 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결국에 마을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운영시스템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해련 위원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작은도서관은

이해련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우리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작은도서관 외에 독서실 북카페 공부방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시설 안에 용도로써 만들어지면 그게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는 위탁관리 주체에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독서실을 그러면 보통 이용하시는 연령층이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고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수정하시게 되셨어요?

김경수 의원 독서실은 뭐 연령을 갖다가 감안하고 할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연령에 구분 없이 우리가 책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층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 그 안에 시설에서 조금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구분을 준다,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독서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김경수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면 거의 작은도서관이나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도서관 같은 체제로 많이 가지 독서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사업 중에 그런 거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용어를 정리하면

이해련 위원 용어를 조금...

김경수 의원 지금 기본적인 용어에는 문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문고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문고도 어찌 보면 그겁니다. 마을도서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독서실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애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책도 읽을 수 있다든지 또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서 서로 간에 의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관계 법령에 있는 마을도서관의 용어를 창원시에서는 독서실로 바꿔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도시재생시설 안에 작은도서관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주변에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 작은도서관을 넣을 수도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있고 별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 기능이 필요하면 그걸 도시재생시설에 넣기 위한 그런 용도로써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부방 개념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공부방 개념이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이거는 나중에 좀 의논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서 신설을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시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을 말한다는 구체적인 그런 게 없이 청년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

김경수 의원 이게 청년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를 정해서가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 청년창업시설에 대한 걸 만들어 놓으면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문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청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활성화 특별법에 3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간들이 쉽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공유주방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사업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랩실,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정의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지역 안에 사실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다 높으시고 해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청년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청년의 유입이 되려면 청년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데 저희 조례에서 추가로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해 놓은 거는 청년의 창업이 얼마 전에 진해 보테가에 제과제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영상, 시각디자인 쪽에 시설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한 예가 그런 부분이고,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시설로써 인정을 해서 청년이 재생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신설된 5호도 보겠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써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창원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지금 창원시에서 심의만 하게 되어있는 위원회죠, 지금?

김경수 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중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마이크 켜세요.

김경수 의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20명의 도시재생위원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었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이라든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다음 그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그 자문 득한 내용을 가지고 공모신청도 하고 필요하면 시책에 반영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지역에 도시재생을 우리가 지정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로드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고 또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된 협의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이용하게 될 텐데, 여기서만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현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여된 협의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사실 법이나 조례에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시설들이 나열이 다 되었는데 혹시 거기에서 빠진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결정하는 것보다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재생시설로써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담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협의체 요구에 의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가로 내용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보면 이런 시설들이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게 조성되고 나면 그 안에 커뮤니티센터를 위탁받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위탁받으면 거기서 그 공간을 다 자기들이 활용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른 시민들이나 좀 이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위탁받은 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쓸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추가시설에 심의를 받아서 인정하게 될 추가시설은 그냥 우리가 행정에서 추가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민협의체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구상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 필요하면 주민협의체 요구에 의한 걸로 해서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창업 지원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도시재생활성화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일자리창출과나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공간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공간도 다 포함되어서 같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 가고,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에서 있는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청년정책담당에서 하는 거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내용이고, 저희가 우리 조례에서 이 내용을 담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별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청년창업을 위한 플랫폼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지구에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시설로써 도시재생시설로써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청년 정책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시재생시설에 이런 부분의 요청이 있으면 그거와 연계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지구 안에 특별히 이런 아이템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걸 넣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용도를 추가로 내용을 포함한 걸로 보시면

이해련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 그러한 공간이 나와서 이것이 필요한 데가 있다, 사용하겠다는 데가 있을 때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거는 위원님, 청년창업 등을 위한 시설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제5호에 보면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혹시 나열이,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쭉 나열이 용도가 되어있는데 그 외에 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시설은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하고 좀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제일?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실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주민협의체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주민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제 말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도시재생지역 내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 내용은 이 조례에 충분히 들어

이해련 위원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아까 이 조례가 우리 창원시 전체에 적용되는 거죠, 그죠?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김경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체 지역인데 여기에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조에 보면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를 했는데 이 문고 따로고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이렇습니까?

문고는 그냥 앞에 놔두고?

김경수 의원 예, 문고는 지금 삭제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삭제는 아니고 그냥 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 의원 예.

이종화 위원 살려놓는데 요즘은 문고라는 말을 안 쓰고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왕 개정하는 거면 그 용어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처음에는 손태화 의원님이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바뀌신 이유가 있으신지?

김경수 의원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도시재생 조례 활성화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실 뉴딜사업으로 해서 구암지구에 손태화 의원이 어찌 보면 조금 관련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죠.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그런 이유가 있으셨네요.

그런 것 같으면 현실적인 용어들로 좀 바꿔주시면 더 좋겠고요. 구암까지 다 포함이 되는 전체적이면.

그리고 지난번에 전홍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홍표 의원님의 보류된 도시재생 관련 조례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는 또 있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거는 또

이종화 위원 이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중심이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저희들은 전홍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하고는 다르고, 전홍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4월달에 또 저희들이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는 그 부분도 도시재생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거는 이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또 독립해서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같은 조례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같은 조례인데 안에 내용이 전홍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지금 김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거고, 조례는 같은 조례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도시재생

이종화 위원 우리가 법령을 찾을 때 이 제호로 찾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은

이종화 위원 이 제호는 따로 있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이 조례하고 전홍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하고 같은 조례고, 안에 내용은 지금 금번에 상정된 거는 2조에 대한 내용이고, 전홍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거는 제10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다른 조례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개정을 2번 한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종화 위원 이번에는 2조를 가지고 개정을 하고 4월에는 10조를 가지고 또 개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끝으로 잠깐 드릴 말씀이...

○위원장 박춘덕 예, 김경수 의원님.

김경수 의원 이해련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로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동네에 협의회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이든요. 해서 주민들이 즐기는 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편리한 시설을 좀 해 주자는 이런 조례개정이고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게요.

2조의2 있잖아요. 그죠? 독서실이 들어갔는데 이게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자연부락에만 국한된 겁니까, 안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자연부락이든 공동주택이든 우리 도시재생구역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도시재생법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는 곳만 가능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이게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안에 가면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죠? 우리가 따로 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도 갖춰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해 놓으면 요구가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미루어 짐작을 해 볼 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위원장님, 아파트에 독서실이 있는 아파트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요구가 얼마나 있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부서의 의견이 독서실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안 그러면 당초에 손태화 의원이 우리 김경수 의원 포함해서 또 민원이 많이 있었는지 이런 게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법에서, 법 3조 1항 1호에 보면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이 ‘등’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굳이 독서실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독서실이라는 거를 넣을 수 있는데 조례에 이 문구가 들어간 거는 내용을 좀 명확하게 독서실을 하나 넣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발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도 충분히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명확한 용어를 넣기 위해서 조례개정 발의가 된 걸로 그렇게

○위원장 박춘덕 그러면 독서실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했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하는 그 마을협의체에서 이번에는 독서실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면 지원이 어떤 규모가 어디까지 가능해요? 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보통 계획되는 독서실이 보면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책도 좀 전시하고 일부 공부할 수 있는 비품도 들어오고, 여기에는 재생지역 안에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평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뭐 정회를 좀 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에 심사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회 시간에 내서 중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와 그다음에 난방비 냉방비에 대한 전기료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토론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첫째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관련부대시설 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도서관사업소 마산회원구 도서관에서 중리초등 복합시설 도서관에 지원 근거 없이 인력 및 예산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은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에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시34분)

○위원장 박춘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님,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건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666호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668호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6호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창구 의창동 일원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하고자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주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시설 등의 민간위탁운영사무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향후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8호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기 악화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조합원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여겨지므로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 시설이 의창구 천주로면 정확한 위치가 소답동?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소답동 저 안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1층에 주차장부터 마을카페하고 쭉 되어있는데요.

이게 위탁하는 업체가 가칭 행복의창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이게 아직 결성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결성은 되었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인가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아마 인가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칭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받나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인가신청은 되어있고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인가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인가신청을 했고 지금 그 인가를 하기 위한

노창섭 위원 3월에 인가예정 이래 되어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의창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민협의체 16명이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주민협의체 대표가 김석규 대표라고

노창섭 위원 도의원인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요. 동명이인입니다.

노창섭 위원 동명이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의창동에 단체활동도 하시는 분이 대표를 맡고 있고, 그쪽에 위원 15명으로 기존에 동에 단체활동을 하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간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재생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노창섭 위원 주로 이런 멤버들이 주민자치회, 옛날에 위원회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자생단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쪽의 분도 있고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일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세 번째에 보니까 수의방식으로 하면서 3년 하면서 예산 지원 없이 수익을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그 주민협의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수익모델이나 모든 운영모델에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시설에 위탁관리는 주민공동체에 저희들이 줄 수 있게끔 되어있고, 모든 게 예산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이게 될 수 있게끔 사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이 공간에는 실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마을카페하고

노창섭 위원 카페네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공방에도 양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행위를 하고, 3층에 보면 교육장을 임대해서 임대료도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의창동은 김종영 생가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조금 수익적인

노창섭 위원 최소한 간사 1명 정도는, 사무장이 1명 상근해야 될 거 같은데 그죠?

그런 인건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거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추정치가 연간 수익이 한 3,8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노창섭 위원 3,800?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시가 들어간 돈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시설하면서.

지상 4층 1개동, 연면적 486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부지매입비까지 해 가지고 18억 들어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18억.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18억 들었는데 운영비 없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일단 3년간 위탁하자, 이 말씀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합포구 문화동에 경남도 고시에 의해서 2009년도에 했다가, 2008년도네요. 이 사업이 중단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도 좀 안 좋고 해서,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이게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반영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변화되면서 다시 정비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어떤 터닝포인트가 된 부분이 2019년 7월달에 일반분양으로 하겠다고 한 세대 수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걸, 바뀌었습니다. 7월달에.

그게 바뀜으로써 거기에 맞는 전반적인 계획변경이 들어온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도권도 최근에 역세권 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완화하는 이런 추세인데 우리 지역은, 이거는 합포구잖아요. 내가 문화동을 대충 알거든요.

내나 경남대학 부근일 거예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부영이 이렇게 싸게 해서 되었는데 이 정비구역에 면적변경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면적변경은 없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해서 변경해 가지고 높이를 33층으로 올리면서 세대를 1,300세대에서 2,200세대로 올렸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서 아까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이런 법이 제도가 바뀌면서 되는데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대에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을 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이렇게 약 900세 이상 올렸을 때 이거 가능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세대수 증가되는 게 대부분 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분양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부영이나 그 합포구 일대가 창원시 전체로 보면 외곽지역이거든. 또 공급이 LH 있잖아요, 가포에. LH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임대수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산합포구에 총 세대수가 80,000세대 정도 됩니다.

80,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적정, 저희 시 지금 현재 임대주택 비율이 8.85%고 적정비율은 한 10%에서 12% 정도 임대수요가 필요하다고 보면 앞으로 합포구에도 한 2,000에서 3,0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은 더 추가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문화지구의 임대주택도 그런 수요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젊은 부부, 청년들을 위해서는 돈이 없으니 수억 하는 집을 살 수 없으니 임대주택 하자는 그 취지나 정부의 방침, 즉 법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저는 의창구 성산구, 지금 부동산은 그쪽이 다 오르잖아요.

우리 대중교통이 통합이 되었지만 제일 안 좋은 게 시내버스 하나밖에 없는 대중교통으로 그 주위에 직장이 많았을 때는 거기에, 대학이면 학생들은 원룸을 많이 할 거고, 과연 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대분석 이게 임대주택이 젊은 층이나 과연 할까에 대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안 그래도 저희도 조합 측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수요분석에 의해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공급방식이 임대주택이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노령 가구라든지 이쪽은 더 저렴하게 70에서 85% 주변시세에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수요 감안해서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조합 측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전체적인 임대주택 비율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지어지더라도 공급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우리 당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나 수요가 있느냐 그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압축도시라 그래 가지고 딱 몰려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곽에 대해서는 또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인 거고, 8페이지에 보면 세대수별로 평수가 나오잖아요.

2,290세대 중에 전용면적 60, 60이면 평수별로 한번 해 보세요. 몇 세대씩 있다는 거예요.

몇 평짜리입니까. 평방미터로 해 놓으니까 나는 퍼뜩 계산이 안 되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평수로 환산하면 60헤배면 3.3, 20평

노창섭 위원 60평?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60헤배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25평.

노창섭 위원 25평.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공유면적이 들어가면

노창섭 위원 25평이 776세대, 초과는 그럼 85면 한 30평 되겠네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85헤배는 우리가 말하는 34평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34평.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노창섭 위원 25평하고 34평.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예.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 110세대는 40평방미터면 이거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거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거는 의무임대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몇 평입니까? 의무라도.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40헤배 되면 약 18평

노창섭 위원 18평.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8평, 25, 34. 최대가 34평이네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미리 보고하고 나니까 이게 본선에 심의할 때 엄청 수월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시로 이렇게 자주, 업무연찬을 자주 하셔야 된다고요.

국장님도 그거 참고하세요.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

이해련 위원님 하실 말씀, 이해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게 조례안이나 안건에 관련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바쁘시고 한데 이 시간 마치고, 이거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충무지구의 단위사업으로 하나된 사업인데 제가 이때까지 많은 사업하면서, 자료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과나 또 국장님께서 깊이 잘 인지 안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마치고 식사하시고 나서 따로 좀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단합이나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출석률이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업무보고 시간도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심사할 때도 출석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성원이 안 될 지경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합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질의시간에 이석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고, 아예 출석 안 하시는 분 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의원이 되면 의회가 개원하면 의회에 충실하셔야 돼요. 주민들도 그걸 인정을 하십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었다 그러면 지역 행사 있을 때 안 가도 됩니다.

대의기관으로써의 의회에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엄명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계신 분들은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불출석한 위원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제 상임위에 제가 얼굴을,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한이 있더라도 언론에 공개를 통해서 바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춘덕정길상진상락
노창섭이해련이종화
박현재지상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우완전홍표김경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오미숙


<도서관사업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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