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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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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3월 11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백태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들로 설레는 3월입니다.

기분 좋게 힘찬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작성을 위해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위원이신 이우완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기 게양일 지정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꼭 국기를 게양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날을 우리 시의회에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의 국기 게양일 중 지금 현재로는 3·15의거 기념일과 창원 시민의 날 두 가지 이틀이 잡혀 있는데 여기다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을 추가로 넣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가로기 게양에 대해서 가로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첨가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또 다른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수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창원시의 국기 게양일로 추가하고, 가로기 게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을 창원시의 국기 게양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을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역사적 의의와 위상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이런 인사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지금 회의실 중앙에 보면 회의실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속기사 위치가 저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전문위원실에서 반영이 되었고 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은 회의실은 회의 진행이 가장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었고, 우리 속기사분도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편한 위치에서 속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작은 관심도 우리가 시정이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작은 관심이 큰 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 계시는 시청에 공무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시정을 보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특히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것이 가로기, 과연 가로기가 뭐냐 생각했었는데 이 가로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시다, 그렇지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신설이 되고, 지금 5조입니까?

5조에 “창원시장이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 저는 굳이 ‘창원시장’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창원시 조례인데 그냥 ‘시장’이라 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제3조에 5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신설되는.

이우완 의원 이 부분은 기존 현행 조례에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이라고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들어있던 내용인데 이것을 조금 문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말을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로 이렇게 첨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4호 같은 경우가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엊그제도 지난 3·1절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보니까 국기 게양이 사실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과거 언젠가는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시민 또 사회적 운동으로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기념일 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기 게양일에는 각 가정마다 국기가 게양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비해 주신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우완 의원님께서 사실 사려 깊게 주의 깊게 이 창원시의 국기 게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네요.

참 존경을 보내드리고, 또 저는 저대로 이런 것을 예사로 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우완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발견하셔서 이런 것을 조례로 그리고 또 제도화시키겠다고 하는 노력에 제가 볼 때 참 잘하신 일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기법에도 보면 제8조에 5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그리고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창원시에는 시민의 날도 중요하게 우리가 기려야 되지만 창원시 기념일로 정해 놨던 10월 18일 날 부마항쟁에 관련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0월 18일을 창원시 기념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16일로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는 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을 여기에 보완을 한다면 이참에 창원시 기념일인 10월 18일도 같이 수정 보완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확실한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그런 의견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고 이것이 지금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10월 18일 부마항쟁 창원시 기념일을 추가해서 상임위 수정안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여기에 수정안 동의안을 발의하신 것이지요?

김종대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는 제3조 국기 게양일 등에 대한 내용에 수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부마민주항쟁 기념일(10월 16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국가’라고 하는 말을 추가 보완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 제4항에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10월 18일)을 신설하고 그 외에는 안 4항을 5항으로, 그리고 또 안 제5항을 6항으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우완 의원 예,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는데 좋은 안을 내주신 김종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조영명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영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재는 발화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화재 골든타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허심탄회하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 및 지원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재난 대응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 대상과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보상액 등 조례 시행에 따른 민원 사전 해소를 위하여 규칙으로 세부적이고 적정한 소요비용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소방서에서도 두 분이 참석하셨네요.

저는 이것이 지금 목적과 조례 제목과 이것이 좀 배치가 되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또 밑에 목적에 보면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배치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에 내용만 보면 일반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소방업무에 민간자원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이라는 목적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도 사실 고민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재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조례안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우리 화재 시에 쓰게 되면 손실이 일어나잖아, 손실.

손실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조례라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자기 집에 소화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소화기를 자기는 관계 없다고 그냥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공하고 나면 다음에 해 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면 그런 어떤 소화기가 비어 버리잖아요.

그 손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자는 조례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 뭐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진입할 때 협소한 공간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차를 부득이하게 손상시키지 않습니까?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조영명 의원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런 내용 아니지요.

박남용 위원 아니 그것조차도 지금.

조영명 의원 우리가 초기 진압할 때 이렇게 어떤 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내가 빗자루라든지 아니면 소화기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박남용 위원 그것은 활용인데 위에 목적에 보면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우리가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빨리 진입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막혀 있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장애물이 있어서 진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견인을 한다든지 일정 부분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조영명 의원 그런 부분은 소방법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물을 활용한다든지 소화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후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고.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혹시 불 끄다가 본인의 일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쳤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손실 보상이지 않습니까?

조영명 의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과, 활용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맞는데 밑에 손실이 되니까.

조영명 의원 활용했을 때 손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자 그런 의미.

박남용 위원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도로 진입하는 데 훼손된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조영명 의원 그것은 소방법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소방법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서도 한 10개 정도, 서울을 비롯한 10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요된 예산들은 연간 파악이 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영명 의원 그것보다는 창원시에서 사실 이런 것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를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집 소화기를 제공한 그런 것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해 놔야만 만들어 놓고 홍보가 돼야만 정말 옆집에 이것을 쓸 수 있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집에 물건을 우리 집 소화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인적·물적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홍보가 좀 되게 되면 이런 것이 많이 오가고 초기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조영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기 진압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도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보상의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난해라든지 지지난해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소방 관련 업무에 있어서 손실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도 어떤 사례들을, 사례가 거의 없다, 찾아볼 수 없다.

조영명 의원 제공된 적이 없다.

박남용 위원 제공된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비용추계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하고 알려서 화재나 소방업무가 필요할 때 좀 초기에 대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인적 보상에서 보면 이것이 유족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를 보상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의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민보험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조영명 의원 아니 중복지원이 돼선 안 되지요.

정순욱 위원 시민보험에서도 사망이 됐을 때는 창원시민이면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 그것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유족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것은 좋은 어떤 취지니까 중복지원이 되든지 이래야 효과가 안 있냐는 것이지요.

위로금 지급을 하는 데 보면 이것이 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망했을 때 1인당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보험에서도 창원시민이면 사망했을 때 1천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조영명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런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조금 전에 그런 그것은 우리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충분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처럼 이것은 선언적이고 좀 홍보적인 이런 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문제는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 좀 신경을,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소방서하고는 의논을 하셨습니까? 하셨겠지요?

조영명 의원 예,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조영명 의원 예?

김종대 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조영명 의원 이것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 의사자에 의해서 아니면 소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어떤 선언적인 것, 홍보를 강화하자는 홍보를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자기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개념으로 만든 조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 소방 관계되시는 조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 있을 텐데 소방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견이나 이렇게 이런 내용은 고쳐야 되겠다든지 의견이 있었든지 그런 것들이.

위원장님, 소방서에서 나왔으니까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 백태현 예, 그렇게 하세요.

누가 관계자분, 옆에.

김종대 위원 앞에.

조영명 의원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앞에 배석이 되면 좋겠네.

그리로 앉으십시오, 편하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 취지는 참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생각하는데, 조 의원님께서 의견을 구했을 때 소방서에서의 의견은 어떤 것이고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것이 추가 보완이나 아니면 수정 보완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처음에 발의하실 때 저희 소방서에 이 내용을 물어보셨습니다.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 소방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재난 관리법이라든지 중복되는 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19년도 그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인근 상가에 가서 소화기를 빌리려고 했는데 일반 상가 주인분들이 소화기를 재구매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빌리지를 못해서 잔디에 화재가 났는데 빗자루로 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자 한다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예.

김종대 위원 서로 조심스러워서 서로 말들이 잘 안 된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조례 3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민간의 소방활동 이런 내용에 예를 들면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에 보니까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른다, 표현이 좀 이상 안 합니까?

왜 중지합니까?

중지할 만하면 중지하겠지만 계속 힘을 보태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내가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6조 같은 데 보면 목적에는 지금 소방활동에 관계되는 제공되는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면서, 제6조 같은 경우에는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다만’ 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은 제외한다, 이 뜻은 또 무슨 뜻인지 조금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아니, 소방서에서도 조금 추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아 좀 전에 소방활동 말씀하셨는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황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보면 저희들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지만 소방대가 도착하고 나면 지휘권은 소방대장한테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서 같이 지원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소방대만으로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4조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김종대 위원 활동을 중지하고 하는 것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굳이 이런 표현을 여기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영명 의원 그다음에 6조에 ‘단 관계인 등이’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은 자기 화재에.

김종대 위원 당사자?

조영명 의원 예, 그렇지요, 우리 집에 났을 때 당연히 그것은 보상을 제외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또 하나, 소방서에서 나왔으니까,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옆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 여기서 규정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라든지 작은 규모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물적 손실이라든지 인적 손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예예, 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구에 의한 적절성이나 타당성이나 그리고 또 그것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판단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옆집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해서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적절한지 타당한지 이런 무슨 검토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영명 의원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옆집에 옮겨가고 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와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조영명 의원 옮겨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원래 발화 난 집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옆에 물건을 이렇게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 화재가 났을 때 옆집에 옮겨가고 그것 배상해 이런 것은 이것과 별개의 소방법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 표현들이 6조만 봐도 그렇고 다른 조항에서 봐도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인적 사용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단순하게 소화기 하나 제공해 놓고 또 다른 요구를 했을 때 그에 타당성이나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구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7조에 보니까 그 소방활동에 따른 사용한 내용이라든지 또 손실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그렇게 요구하도록 청구기간을 정해 놨네요.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3년이나 5년이나.

조영명 의원 이것은 특별히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1년에서 3년 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주로 다른 지자체도 3년, 5년 해 놔서 그래서 같이 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영명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듣는 미담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아파트 고층에 불이 났는데 인명구조 소방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이사를 하던 이삿짐센터에서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인명을 구조했다는 그런 내용들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간자원들이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으려면, 뛰어들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는 손해 여기에 대해서 보장이 될 때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한 두 달쯤 전에 제가 준비를 했던 조례가 뭐였느냐 하면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활동 중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민간에 끼치는 손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예를 들어서 옆집에 불어났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옆에 집을 창문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창문을 깼을 때 창문을 깬 소방대원이 그것을 물어줘야 된단 말이지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던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방청 차원에서 전 소방대원들을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는 필요가 없게 돼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간자원이든 아니면 소방대원이든 모두가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된 의안 처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1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업노동자의 전입 지원 금액과 횟수를 확대해서 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를 “최초 1회에 한정하여 20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하여 시의 주민등록을 유지 시 1년 간 매달 3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로 금액 및 횟수를 확대하고 구체화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보유기간을 목적에 맞게 정정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서 관리대장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 인구 반등 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창원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하여 인구 증가 시책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관내 소재 기업체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시행하였으나 기존의 전입지원금으로는 인구 유입 효과가 미비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하여 전입 지원 금액과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인구 100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한다면 인구 유입 효과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양한 인구 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매년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입 지원정책 또한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을 비롯했겠지요.

전 시 공무원들이 창원시민 늘리기 운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100만 사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조례까지 나와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특례시가 특례시로 확정될 때 기준이 인구 100만이 맞았지요? 특례시 기준이.

그래서 4개의 특례시가 3개는 다 수도권에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가장 먼 경남 창원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좀 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100만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은 그때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전에 2010년 통합 직후에 반짝 조금 증가했다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인구가 감소해 왔기 때문에 꼭 100만 숫자보다는 추세적인 감소 그리고 그 감소세가 갈수록 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에서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요, 어떡하든지 우리가 특례시 유지, 100만 사수 여기에 중점이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보면 우리 4개 특례시가 2018년에 보니까 우리 창원은 105만으로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고양은 104만, 수원은 120만, 용인은 103만이 됐답니다.

시간 관계상 2019, 20을 빼더라도 그다음에 2021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원이 103만 5천, 그다음에 고양은 108만 2천, 수원은 118만 6천, 그다음에 용인은 107만 5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또 눈 여겨 보아야 될 부분들은 3개 시는 2021년 2월 28일 올해 들어와서 다 증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창원시는 1,164명이 감입니다.

정말로, 물론 특례시라는 시가 우리가 100만을 특례시로 하고 100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은 제가 제도로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했을 때 대상자는 어느 정도 한 몇 명으로 봅니까?

○기획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실제 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이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기업체, 사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거주를 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추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에 비용추계서에도 있듯이 실제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종사원 중에 주소를 이전하지, 관내 주소자가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59개 회신 기업 중에 전체 인원의 27% 정도가 주소가 관내에 안 돼 있다 이런 회신이 왔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주소지와 근무지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에, 관내에 근무하면서도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6만 1,433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김해나 가까운 함안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통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하고 부산에서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통근자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제외하고, 그 외에 더 대구 그다음에 서울, 대전, 경기, 그 외 도에 있는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는 창원에 거주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보고 그 사람을 추정해 보니까 약 2만 893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2만 명 이상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면 전입을 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상당히 사실은 인구 1명을 늘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2만 명 중에서 50%가 1만 명인데 우리가 1만 명을 인구를 늘리는 데 산술적으로 보면 56만 원입니까? 1년에 그러면 20만 원에 3만 원씩.

○기획관 김종필 예.

김상찬 위원 56만 원인 것 같으면 1만 명 같으면 56억 원입니까?

56억으로 사실은 1만 명을 늘릴 수 있다면 이것은 발 벗고 나서야 될 그럴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로써 놓는 것이 놓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 그다음에 시민, 조합 이런 데를 다 동원해서라도 창원시민 늘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은 단기적인 어떤 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까지 들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단원들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몇 %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대구나 이런 데서도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 창원시에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주소지는 그쪽에 두고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도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보면 대학교에 보면 우리가 창원대라든지 경남대 이런 데 보면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학생들은 주소지를 옮겨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창원에 거주하는 대학생, 대학교에 있는, 여러 개의 대학들이 그런 정책만 호응한다면 1만 명 늘리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너무 돈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면 늘어날 것이다, 기업 하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외국인도 포함됩니까?

○기획관 김종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내국인 중에 전입신고 한 우리 국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작년에도 보면 외국인이 1년 사이 빠져나간 것이 한 750명 정도 순 감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떤 창원에 와서 또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 김종필 외국인은 일단 국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를 하고 우리 국민이 되면 우리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면 혜택이 될 것인데 일단 그것은 국민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기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 교부세를 산정할 때라든지 각종 인구에 따른 지원기준을 만들 때 외국인 숫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순욱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외국인 제외라고 적어야,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이라면 여기도 외국인 제외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 김종필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전에 대학교도 이야기했던 이유가 저희 아이도 우리가 이것을 주소지를 옮겨갈 때 계속적으로 주소지를 창원에 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소지를 옮겨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혜택이 많으니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금을 들면 그 아이한테는 대학생인 그 지역에서 적금을 들게 되면 적립률을 5%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재난지원금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 아이가 우리가 창원에 있는 기숙사에 오든지 아니면 창원에 원룸에 오는 대학생들이 몸만 와 있지, 주소지는 그쪽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하면 좀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출·퇴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창원시를 벗어나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좀 다른 혜택이 가도록, 아니 창원에 있는 사람들 인구를 유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어떤 분들도 유입을 해 오지, 공무원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아까 문화재단 같은 이런 데도 보면 안 하는데 기업 이것 56만, 53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것 오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이번에 한 번 확인하실,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저희들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대학생 전입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3만 원 해서 1년에 36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이나 시에서 대학교 기숙사를 찾아가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대학 총장님들과 MOU를 해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 나중에 기숙사 재입사할 때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안 되도록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인사조직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전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안 살면서 주소만 옮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거주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를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데는 우리 시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타 도시에서 와서 우리 시에, 우리 시에도 보면 그런 단원들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시의 어떤 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빼앗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구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보면 2시간이 걸리는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구에서 못 하니까 여기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처음에 단원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창원지역을 한정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그 부분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우수한 자원을 뽑으려다 보니까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찾아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분들은 출·퇴근이 자유로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인구가 절실하니까 돈을 지원하는 어떤 상황도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면 우리 주변부터 좀 이렇게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너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우리보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그런 부분을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기업에도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들어 온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부산에서 진해로 출·퇴근하면 소음 이런 것 전부 다 보면 우리가 진해의 어떤 그런 부분을 환경이나 오염을 다 시키면서도 결국은 그분들은 돈은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정주하는 곳에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한번 고민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우리 창원시에 얼마쯤,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종류가.

얼핏 들어도 아까 대학생 지원 이것, 그다음에 아이들 출산하는 그런 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체로.

○기획관 김종필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전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하고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해서 전입신고를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 출산장려정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은 우리 시민이고 전입과 연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금방 조금 전에 두 개 조례 두 가지 정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 내 같은 경우만 해도 5개 군이 지금 기업체 노동자 전입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거기는 지원금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관 김종필 5개 공히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0만 원인데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저희들이 가장 낮습니다, 금액이.

조영명 위원 그래서 56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인구 정말 위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제로섬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사람 따먹기 하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근본적인 어떤 것을 해서 인구 증가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주, 정주여건 이런 것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기를 잘 살려서 해 준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제도로 가야 되지, 자꾸 정말 한시적인 이런 제도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이러면 예를 들어 5년 후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 여기에 정말 근본적인 것을 기획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법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조영명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일자리, 가장 전출이 전출사유 중에 큰 부분이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것인데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값싸고 좋은 주택, 주거가 2순위입니다, 사유 중에.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이 잘 구비가 되어야 인구가 늘어나고 유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도 저희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그런 직장, 주택 그다음에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제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런 기업 전입지원금이나 대학생 전입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책일 수 있습니다.

실제 타 지자체도 이런 시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유도를 하기도 하고 또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분들은 다 찾아서 전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인근의 지자체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창원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안 한 분들은 주민등록법상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신고하려니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홍보하려는 것이지요.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노력하시는 것 정말 피나는 노력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마산대학교도 기숙사 해서 홍보한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

한 1·2주 전인가 하더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요양병원 부분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런 것.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요즘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실 때 보면 시골에 두는 것보다 자제 아이들 자제분들이 있는 병원 쪽으로 가까이 모시고 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요양병원에도 시설관리자가 원래 전입신고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실제 병원에 계시는데 전입신고 안 된 분들은 신고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계획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56만 원이 되는데 대학생은 왜 36만 원입니까?

금액도 맞춰서 높여주지 좀.

○기획관 김종필 저희들 그래서 대학생 지원금도 좀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조금 더 높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근본적인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가 높여버리면 또 다른 지자체가 또 더 높여버리고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게 될 것이라 사실 생각해요.

이것을 정말 슬기롭게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 안 하면 다음에 우리 100만 사수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그런 쪽에 기획을 잘 하셔서 우리 창원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같은 말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지금 현재 미전입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50인 이상 기업체에 약 2,886명 정도 해서 전체 노동자 중에서 27% 정도 달하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미전입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는지?

○기획관 김종필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샘플로 기업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인사담당자하고 면담도 해 보니 실제 김해나 인근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창원에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나 이렇게 거주하면서 주소를 전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실제 이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통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저희들이 10%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2,886명 중에 적어도 10% 정도는 최소한 실제 창원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만 안 옮기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전체 우리 공단 근로자가 약 12만 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이면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처음에.

했고 그리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좀 부족해서 다시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까 2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단 기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병원, 학원 이런 서비스 업종, 금융기관까지 다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해서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해 봤냐 물어본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네.

○기획관 김종필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매달 지금 우리가 3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1년 동안, 이 3만 원의 근거는 뭡니까?

왜 3만 원입니까?

○기획관 김종필 3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기업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실제 홍보하고 있는 구청이나 읍·면·동의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한 50만 원 정도 되면 홍보 효과가 확실하게 있겠다 하는 그런 추정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했고, 그 중에 처음에 20만 원 주고 매월 3만 원씩 해서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주게 되면 좀 홍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근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 위원 좀 잡아놓는.

○기획관 김종필 예예.

김종대 위원 잡아놓는 동기 부여.

○기획관 김종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의미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김종대 위원 저는 다 좋은 이야기, 질의·응답이 있었고 저는 근본적으로 돈이 좀 적지 않느냐, 좀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창원시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출산 장려를 비롯해서 교육환경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그리고 노후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노동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돈을 많이 주자고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으로 보면 결국은 근로자들이 많이 계시고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좋은 지적하시던데 학생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고성군이나 경남만 보더라도 보니까 고성군, 산청군, 의령, 창녕, 하동, 함안, 6군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주고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실효성이 있도록 좀 더 주는 연구를 해 보시지요.

3만 원은 너무 좀 적다이가.

○기획관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원은 12개월 동안 매달 3만 원 더 주는 것이고, 처음에 전입신고 할 때 20만 원 포함하면 전체가 56만 원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20만 원 주고 한 5만 원씩 정도 해서 조금 돈을 많이 주자는 것이지.

요새 3만 원이 손자들도 3만 원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색깔이 좀 진한 누른색의 5만 원짜리를 줘야 90도 인사하고 이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인구백만사수TF, 인구정책담당 해서 눈물겹도록 또 심지어 몇 분은 이름까지 애칭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에 어떠한 역할이나 도움이 좀 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서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인구 추이를 쭉 한번, 아마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인구 추이를 쭉 보니까 통합 이후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마다 6,000명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2018년도에는 3,400명, 2019년도는 8,000명, 2020년도는 8,000명 이렇게 감소가 되거든요.

눈에 띄는 것이 2018년도에 3,400명, 최근 5년 간 인구 추이를 보니까 2018년도 인구가 그래도 3,400명 정도로 좀 덜 인구 감소가 적다 이런 내용이 좀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2018년도에 과연 어떤 혜택들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정책을 활용을 잘 했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지 싶은데 혹시 기억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2018년도.

○기획관 김종필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감소폭이 좀 줄었다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정밀하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인구가 전출이 많고 적고는 일단 지역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 경기하고 그다음에 주택 어떤 사이클 이런 것하고 관계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해 장유에 대규모 주택이 신규 분양이 되어서 입주된다 하면 더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줄고 그리고 또 대규모 기업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하면 또 더 많이 줄고 이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은가 추정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2018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인근에 김해 또 진영, 양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사례들도 우리가 예의주시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진영 쪽에 농공산단들, 창원시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부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료기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지금도 아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하셔서 어차피 전체적인 인구는 줄고 있지만 창원 하면 생각 나는, ‘야 창원에 한번 살고 싶다’ 창원 하면 기억할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부서에서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례 내용에 잠깐 보니까 노동자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노동자 이렇게 하면 과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노동자라고 되어 있고, 정의에 보면 기업체란 “우리 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있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노동자란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모든 그러면 직급 상관 없이.

○기획관 김종필 예, 임직원 다 포함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조례 제목만 봤을 때 기업노동자라 하면 사장님이 여기에 왔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간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노동자로 우리가 지칭을 합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그러한 분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는 좀 아니고, 여기 따로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정의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의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그러니까 기업체는.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14페이지 현행 조례가.

○기획관 김종필 현행 조례에 보면 2조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2조에 2항, 3항, 기업체에 대한.

○기획관 김종필 일반적인 용어 뜻이 아니고 애매하면 저희들이 따로 조례에 정의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남용 위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노동자 이러면 일정 직급 이하의 그런 분들로 한정하지 않을까, 또 본인이 대상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급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전입을 한 모든 분들이 대상이라는 부분들은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전년도 지금 2019년도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작년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행했을 때 그 대상자들이 10만 원씩 지급이 되었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박남용 위원 그때 대상자들 작년 한 해 몇 분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작년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입자 전입신고가 된 사람들이 신청대상인데 실제 7월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8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총 448명이 신청을 해서 4,480만 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박남용 위원 효과는 좀, 뭐 그분들의 말씀 그대로 회신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반응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직접 한 분들은 못 만났지만 인사담당자나 총무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홍보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금액을 좀 더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전입신고 한 분들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생각해 보면 전입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10만 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적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 원의 혜택을 받았던 그러한 분들에 대한 재조사, 설문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과연 10만 원이 적정한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회성 20만 원의 월 3만 원 이것이 적정한지 그 규모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3만 원에 대한 막연한 규정보다도 이것이 3만 원이 될지 5만 원이 될지 그러한 금액 산정하는 부분에도 근거가 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전입됨과 동시에 20만 원 그다음에 월 30만 원, 연간 56만 원이지 않습니까?

56만 원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56만 원의 규모보다도 그분들이 여기에 정주하면서 사용하고 또 지방세 납부하고 하는 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것만 단순히 지급되는 그 금액만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인구로 또는 우리 지방세로 우리 지역사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금액 산정하는 데 그분들의 의견이 좀 존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분들이 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불편, 주거나 주거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본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이지만 창원 하면 내가 정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창원의 어떤 브랜드,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 지원금을 받아간 사람들 한번 의견을 설문조사라든지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연초에 말씀하신 이것이 인구를 돈으로만 과연 환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인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저는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갔을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다, 지금 돈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는지 몰라도, 정책을 인구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인구가 증가할 때 그러한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구청이나 각 동이나 그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원대상 중에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주민등록을 등록한 후에 6개월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고 난 후에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관 김종필 전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 6개월입니다.

실제로 1년을 살았든 2년을 살았든 전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 6개월 후에 신청금 20만 원을 1회에 주고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 월 3만 원씩.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6개월 동안에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 그렇지요?

○기획관 김종필 예.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박남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 그 지금 6개월이라는 단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굳이 6개월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구 유입하는 데 하루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는 어떤 설정 근거는 좀 어떻습니까?

○기획관 김종필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주게 되면 이것을 조금 악용해서 빨리 받아가고 또 주소를 옮겨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염두에 뒀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다 공히 6개월씩 지나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대상 사업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2호 및 제654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2호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 현행화와 주민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연계한 효율적 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에 대한 정의에 시 소재 기관, 단체, 학교에 소속된 자를 추가하여 참여예산 제한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주민 참여범위를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포로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심 조직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명칭, 구성자격, 임원, 위원 임기와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처 구성과 경비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 집행상황 공개, 운영성과 보고회 등 집행, 결산 단계까지 예산 전반에 주민이 참여함에 따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준비과정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하여 창원, 고양, 수원, 용인 4개 시 간 협력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특례 추진 전담기구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구성·운영은 필요하며,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 개선, 분야별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중심 역할을 위해 본 동의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결산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현재 지금 결산 부분은 우리 자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 개정 지금 이번에 하는 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산은 주민자치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주민참여예산을 타서 정산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산을 하는 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500만 원을 받았으면 500만 원 쓰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여기 주민자치 참여예산 아니고 일반 예산.

정순욱 위원 참여예산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총 50억으로 되어 있어서 45억은 주민참여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주민주도형, 마을에서 건의가 되면 읍·면·동에서 심사해서 올라오면 구청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읍·면·동에서 그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읍·면·동에서 진행한 부분을 결산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해서 회계과에서 정례회 1회 때 정례회 때 최종.

정순욱 위원 제가 어떤 사례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타서 어떤 밴드에 있는 어떤 회원을, 밴드에 있는 자원을 물건을 다 사줘 버렸더라고요.

밴드라는 것은 어떤 이것이 돈을 받을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어떤 상황도 아닌 부분에다가 돈을 줘버리고 그쪽에 밴드에다가 조끼를 만들어 주고 밴드명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알고 지금 현재 이것을 예산편성권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다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청할 적에는 이상 없이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진해구 모 동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우리 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관에서 조치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이 관계를 결산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연말에.

정순욱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결산을 해 버리니까 이것을 그다음에 점검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 공무원들도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곳에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저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돈을 잘못 써놔 놓고도.

아니 밴드가 경화역을 사랑하는 모임인데 그 밴드에 조끼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30장이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은 편성을 했으면 회계 결산하는 것까지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이 있으면 결산하는 기능까지도 넣어야 이 부분이 명확하지, 우리는 편성만 해 주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한다, 이번 같이 500만 원을 조끼 만들어 주고 자기들 찻잔 사주고 차포 사주고 그 결산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적용을 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아니면 환수를 하세요, 돈을요.

예산 편성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결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하나의 사례였지만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예산 결산기능이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참여예산제 신청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하게 검토해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조금 협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그것은 전체로 봤을 적에 여기 한 군데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서 회계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차이로 물건을 사준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 한 건이란 말입니까?

한 건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병암동에 보면 거기도 보면 여기는 경화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아치형의 그것을 세웠지요?

그것 지금 어딨는데요?

돈을 쓰지도 않을 곳에 써서 만들어 놔놓고 그것이 철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목적에 맞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다고, 지금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있으면 결산하는 과정도 있어야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목적성에 맞았는지를 정산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막, 이것은 지금 보면 자기들 목적에 맞게 써버리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것을 읍·면·동에서 책임을 져라, 만일에 제가 안 봤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데요?

결산하는 과정을 넣어야 돼요.

예산 편성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되고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일부개정을 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특히 보니까 2조 3항에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이래서 추가가 되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2조 정의에 시민으로 하면, 아 주민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적시를 좀 하셨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연말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이 맞나 안 맞나 조금 논란이 있어서 그 주민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추가를 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단체, 학교, 본인의 근무시간 외에 아니면 근무 중이라도 이 모임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주민이라는 넓은 의미가 이런 지엽적인 내용도 포함이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적시를 하신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결산 부분도 참여하게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예산과정이라는 것이 예산 수립이라든지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 결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인이 제안한 주민참여 공모사업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하는 공모사업들이 각 동마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왜곡이나 또는 이해가 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다소 포함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기관, 단체,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선정되었을 때 그런 검토과정은 충분히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박남용 위원 어떤 때는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서 진행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것이 정착화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이 공모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었는데 그런 제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수행되고 완료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이름까지도 제안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그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책임성도 더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홍보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예.

박남용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박남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옛날에는 관 주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 사는 곳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을 돌면서 적당한 사업을 발굴, 예산에 맞게 발굴하면 또 심의해서 단계를 거쳐 확정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되는데, 조금 전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한 몇 군데서 집행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학교 이런 운영할 적에 주민참여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 향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결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홍보하셔서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하지만 결산까지 참여한다는 내용을 주지하셔서 그 예산이 당초에 심의나 의결한 내용대로 왜곡되어서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에서 주민 이렇게 정말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실행한 사업들을 보게 되면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관에서 하나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나 별 차이점을 못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관에서 충분히 해내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그냥 어떻게 보면 동별 무데뽀 한 2,000씩, 1,500씩 갈라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 원래 취지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지역주민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예산학교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해서 향후에 조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아니 지난번에 설명을 약간 들었긴 했는데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이 지금 현재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네요? 예산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에.

예산의 심의·의결, 집행, 결산, 회계검사 이런 4개의 과정이 포함된 용어가 예산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4조 같은 경우도 예산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계속 8조든 7조, 8조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하셨다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개정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종대 위원 저는 하나만 묻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 집행도 하고 결산이라든지 회계검사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김종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 일반회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라든지 취지를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관계되는 분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또 의논해서 사업 시행시기부터 준공될 때까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몇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하는 것은 향후까지 잘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산이라든지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연말 총회를 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그때 만약에 올 12월 달에 주민총회를 하면 올해 한 사업들 모든 것을 주민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 내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구나.

집행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기구라든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예산의 과정이라 함은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예산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공공자금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성립되고 집행되는데 이러한 과정 전체를 예산과정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조항들 보면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예산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잘못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예를 들어서 검산을 하고 회계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못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감시 견제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검산을 하고 회계검사를 하는 이 방법론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사업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회계 절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가 타당한지 안 한지 향후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를 받고 그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하면.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산은 저거들이 다뤘지만 결국은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산검사하고 다 이렇게 한다, 이것이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종대 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이야기가 싹 될 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증폭되고 다르게 나온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 해서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11조에 보면 예산업무의 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종대 위원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감시 견제,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예.

김종대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이 내용은 정산이 지금 현재 좌변, 우변만 맞춰서 끝내겠다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목적성에 적정성에 안 맞는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산의 회계에 대한 이런 방법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가니까 아무것도, 동에서는 좌변, 우변만 맞춰주면 끝나는 것이거든, 주민센터에서는요.

그것을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조금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정순욱 위원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주민자치회에서 편성권만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새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연말에 우리가 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결산할 때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서 결산에서 투표제로 한다 그것은 편성권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지요, 누가.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에서는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구성원들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주민자치회 보면 분과위원회도 있고 나름 감사가 있는데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참여예산제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만 많이 관여하지, 집행은 선정됐으면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점에 조금 이렇게 됐는데 집행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어쨌든 정순욱 위원님께서 토론을 반대토론을 지금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하였는데 혹시나 정순욱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정회시간에 다 이해가 갔으므로 그것은 다시 토론 않기로 하고, 다른 분 혹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특례시, 지금 우리 현수막에도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바로 출범합니다.

왜 내년 1월 13일인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박남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고 공포한 날이 올해 1월 12일입니다.

공포된 법률안에 보면 1년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내년 1월 13일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1월 13일이다, 예,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운영세칙 13조에 보면 운영세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입비가 5천만 원입니다.

아마 보증금, 보장성으로 최초 5천만 원이고 매년 3천만 원씩 이렇게 납부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입비하고 매년 분담금.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도 가입비가 내나 5천만 원이었고 연회비가 1천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100만 이상 도시는 2천만 원, 50만 이상은 1,500만 원, 그다음에 10만 이상은 1천만 원, 10만 미만은 700만 원 이렇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포함되는 것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우리 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특례시까지 3개가 포함되네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새로 된다면 3개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만 가입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시·군들이니까 전국에 다른 지자체도 같은 조건이 되면 조건대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참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협의회 특성상 협의회 특성은 특성대로 또 운영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성격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렇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이 특례시가 출범되면 그때 지난 2월 17일 날 모임을 한번 가졌지 않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2월 17일 날 4개 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과 같이 간담회 가진 적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월 달에 창원시에서 출범한다.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협의회 대표회장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출범하는 것으로 저번 간담회 때 결정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창원하고 고양, 용인, 수원, 4개 도시이지 않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4개 도시 중에 창원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3개 도시는 수도권의 인구 팽창에 의해서 100만이 넘어간 것이고, 우리 창원시는 3개 시가 통합이 됨으로써 100만이 넘어간 그런 지방도시로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다가 있고 없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바다가 있고 소방이 우리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래서 바다, 진해신항 명칭도 우리가 지난번에 가져왔지만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해양, 항만, 물류 그 부분에도 지금 특례시에 담아야 될 내용이 우리 창원의 어떤 특성상 분명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공모사업 신청 같은 경우에도 경남하고 협의가 안 되고 바로 정부와 교섭하지 않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연구원입니까?

감염병예방 있다는데 환경연구원도 우리 창원이 좀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지금 우리 4개 시에서 특례사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무를 어떤 것을 이관해 올지 전체적으로 모든 사무를 있는 것 없는 것 다 발굴을 하니까 201건에 한 988건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연구원, 항만, 물류, 항만위에서 참여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하고 공동사무 중에서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 55건 정도 발굴해서 지금 지방분권위원회에 우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물론 우리 시만 있는 특정사무 항만이나 소방도, 4개 다른 시도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같이 건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당시 2월 달 모임에 지금 허성무 시장께서 말씀하신 청와대 전담부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전담할 수 있는 비서관 신설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지금 우리가 합의 보기 전에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전담부서 설치 건의보다도 4개 시 시장님 명의로 그 전에 관계 청와대라든지 행정안전부 그리고 주민 자치분권위원회에 면담을 먼저 해서 4개 시장과 면담요청서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셨고 나머지 자치분권 김순은 위원장님은 다음 주 중에, 어느 정도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같이 4개 시장님과 만나서 우리 특례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도 창원특례시, 특례시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점차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의 노력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의 욕심도 중요하지만 또 경상남도와도 협의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창원시가 4개 도시와 함께 진정한 창원특례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특례시 직위에 걸맞은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서 이 위원회 만드는 것은 협의체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보고, 걱정이 뭐냐 하면 목적에도 그렇고 4조에 구성 자격에도 그렇고 인구 100만 명 이상 이렇게 계속 특례시의 구성 자격에 100만 명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103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줄 아는데 100만 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제가 자치법상에서는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규정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행령에 보면 50만 이상은 2년 연속 분기별로 인구를 평가해서 50만 이상 계속 안 됐을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이상 대도시는 아마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직은 안 잡혔는데 개정할 때 규정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한 몇 년 동안 산술 평균을 한다든지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특례시 시장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의 목적과 그리고 구성에 ‘100만 이상’ 계속 이 말이 들어가 있고.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 아무래도 이것도 시행령에 따라서 준칙이 정해진다면 그에 따른 용어로, 꼭 100만 바로 떨어진다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일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때 마산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함안하고 하자 통합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선거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가 실현이 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함안, 칠서, 칠북 정도는 우리가 좀 같이 편입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구수도 늘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할 내용은 분명히 아닌 줄 압니다마는 혹시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혹시 계획도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단서를 좀 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가 인구 관련해서 100만이 위태로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나은 더 안정된 100만 이상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의 통합도 필요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때 정순욱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경화동 예산 관계는 그 동의 소명자료 등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징구하셔서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53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양덕동 공영주차장 취득(기부채납)』 주요 내용입니다.

양덕동 공영주차장 취득 건은 2019년 10월 ㈜유니시티와 우리 시가 맺은 사회공헌사업 협약에 따라 마산회원구 양덕동 84-8번지에 조성한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의 주차면수 273면의 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15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64억 700만 원, 건물 신축비 85억 9,300만 원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 없이 창원NC파크 마산구장 관람객을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 부지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 부지변경 건은 2020년 7월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당초 건립 예정 부지에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건립 예정 부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성산구 사파정동 232번지 내 창원축구센터 제4보조경기장에 에어돔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인근 사파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의 민원 발생으로 창원축구센터 내 보조경기장에 대한 일조 및 조망 분석 용역 결과 가장 적합한 장소로 평가된 성산구 사파정동 357번지 내 제6보조경기장으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50억 원의 총 100억 원으로, 시장 조사 결과 에어돔 설치 공사비가 당초 사업비 산정 시보다 하락하여 당초 사업비 105억 원보다 시비 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비 100억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조성』 주요 내용입니다.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및 회원구 일대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편중된 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도심 외곽지역에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입지 선정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을 거쳐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44-70번지 일원으로 확정하였고, 사업규모는 총 48,379㎡로 체육시설 46,707㎡, 진입도로 1,672㎡입니다.

취득재산은 100억 원으로 영농손실비 등을 포함한 토지 매입비 49억 원, 축구장 등 시설 설치비 51억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창원 문학창작촌 조성(부지변경)』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창원 문학창작촌 조성(부지변경) 건은 2020년 5월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이나, 당초 조성 예정 부지인 진해구 대죽동 10-6번지 토지 소유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다른 부지를 모색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진해구 행암동 121-3번지의 시유지가 있어 조성 예정 부지를 변경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학창작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795㎡, 연면적 513.77㎡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전액 시비로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끝으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건은 내서지역의 인구 대비 부족한 문화·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간 문화 향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 중심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0-1번지 일원이며, 기존의 도서관을 철거하고 도서관 바로 옆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3,211㎡, 연면적 9,924㎡,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화 시설인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353억 8,000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 10억 원, 건물 신축비 34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5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먼저 『양덕동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입니다

양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 1월 ㈜유니시티와 창원시의 사회공헌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으로 전액 ㈜유니시티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야구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한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산구 사파정동 창원축구센터 내 제4보조경기장 전체를 실내축구장으로 건립하여 국내 전지훈련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 7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했으나 사파고등학교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 우려로 설치 반대 민원이 야기되어 창원축구센터 제4보조경기장에서 제6보조경기장으로 부지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에어돔 실내축구장 설치로 계절, 날씨에 상관 없이 경기가 가능하여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지 선정 당시 충분한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조급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 향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완공 후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건입니다

현재 마산지역 축구 동호회는 24개 팀이 있으나 공식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은 6개소에 불과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축구장을 신축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진동지역에 축구장이 신축되면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주민들의 욕구 해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 문학창작촌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출신 작가들에게 안정된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했으나 토지소유자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이 만료된 행암동 121-3번지 외 1필지로 위치 및 부지면적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역 출신 작가들의 안정된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힐링 공간 및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나, 관광객이 왔을 때 작가와의 만남 등 문학창작촌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위탁 운영 시 입주 작가들의 장기거주로 행정재산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0-1번지 외 1필지에 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5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서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 도서관을 철거하고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내서도서관을 신축하게 되면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공간 활용도를 높여 중복투자를 방지할 뿐 아니라 내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토론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순으로 질의·답변 먼저 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덕동 공영주차장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주차장 확인이 됐었고 인근 아파트 그리고 조성되어 있는 공원, 공원에 나와 있던 시민들 좋은 날씨에 뵐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생각이 되고, (주)유니시티가 어제 또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대로 그것이 부동산 개발이익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회공헌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이 추진된 경과가 한 1년 정도 남짓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승룡 과장님 오셔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고, 중간 중간 민원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예, 한 3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것을, 지금은 특별히 발생되는 민원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민들도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의 규모라든지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가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주차장이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도 시설공단이나 교통정책과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렇게, 주차면수가 몇 대라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73면입니다.

박남용 위원 273대가 충분히 댈 수 있도록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고, 조성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안 되겠다, 일단 270여 대의 주차장 효과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각별히 홍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정말 주차장 위치로서는 상당히 하기가 아까운 자리야.

정말로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대체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다 싶었는데 물론 없다 보니까, 혹시 유니시티 회사가 우리 창원지역에 지금 크고 작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북면 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무한 상태이고.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부터 해서 장애인, 장애인 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밑에 주차 장애인.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10여 대 됩니다.

박성원 위원 10여 대이고, 이런 분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넘어가면 굉장히 거리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마산야구센터까지 말씀이시지요?

박성원 위원 예, 야구센터까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장애인분들은 제 생각에는 야구 경기 보러 오시면 그쪽에 차를 대시지 말고 야구센터 내에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안내도 해 주고,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그런 것은 중간에 쭉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 거리가 가운데 바로 질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것도 구조적으로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좀 너무 그런 것이 아쉽던데 하여튼 이것 하신다고 보니까 상당히 참 유니시티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주위에 민원이 없다니까 다 해소됐다 그랬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민원은 다 해소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부지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보고 이것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1월 달에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앞전에 추진하다가 당초 부지가 지금 부지로 제6구장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박남용 위원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할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참 안 좋았겠느냐, 거기에 계획기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추진상황에 있어서 일정도 좀 변경이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당초 3월에 완공되는 부분이 올해 10월 달까지 가는 것 보면 기간이 한 7개월 정도는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종 준공은 언제, 올 연말 정도로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은 어쨌든 5억 정도가 줄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전체 예산은 5억 줄었고 국비 50억은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사업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은 건축 설계 부분만 마무리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사업자 선정 부분은 별도 진행절차가 이뤄집니다.

박남용 위원 유사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포항 흥해 쪽에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재난대피시설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 매립장시설 부분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안에 사람이 생활하는 운동시설은 우리가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전국 최초.

외국 사례도 그때 언급됐지만 중국에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면 시공은, 그 흥해 시설은 어디서 시공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흥해 시설은 아시겠지만 국내 외국계 총판이 있어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 겸해서 국내 총판하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만 특허 부분을 좀 배제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계획 방법을 좀 더 나은 계획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내 기술로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포항 흥해 쪽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건축업자, 시공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 부분 상세한 것은 시설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하고 문제된 언론 보도가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검증을 거쳐서 검증을 거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심의위원이라든지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시설물 시공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또 이 시설물 자체가 유사한 시설물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극히 몇 개 되지는 않고 그래서 몇 개 시공회사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지금 포항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시공업체가 있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계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 지금 국내가 한 3~4개 정도 되고요.

외국업체가 한 5개 정도로 총, 경주에서 우리가 앞전에 제안 심의를 받은 것이 한 8개 업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내에서 8개 업체라는 것이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포항 사례, 포항 현지에도 다녀오셨지요?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 예, 갔다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보시고 그 사례를 잘 접목해서 우리 창원 에어돔 설치공사가 포항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더 나은 시설로 더 좋은 조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지 선정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걱정 없이 추진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그쪽이 지금 절개지가, 절개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토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 25호선하고 인접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목격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와 또 업체와 잘 상의하셔서 안전에도 안전성 부분도 확실히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시공이 이뤄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어제 현장 방문하고 염려스러운 것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제 현장 가서 보니까 정말 위치도 바닷가 옆이 되어서 좋은 것 같고, 거의 평으로 하면 약 1만 5천 여 평의 자리에 축구장 2면하고 풋살장 3면, 족구장 2면, 정말 우리 창원시에서는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장부터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현재로는 진입도로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시설을 동시에 같이 한다고 그렇게 어제 보고를 하던데, 거기에 보면 진입도로 폭이 8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8m 같으면 우리가 말하는 편도 1차선이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고현 들어가는 거기로 해서 축구장까지 들어오는데 1차선, 또 그리고 우리 큰 도로에서 고현 우리 운동장까지 축구장까지 들어오는 거기에 또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축구장이 2면이나 되는 그 큰 운동장에 틀림없이 1년에 몇 차례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좁은 길로 해서 그것이 행사장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고현 들어가는 본길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축구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은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과연 1차선 가지고 그것이 수용이 될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하나 제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제 현장에 봤었는데 거기가 얼마 전에 차량 전복사고가 났던 지역 부근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태풍 때」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버스 전복이 됐던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기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옆에 하천과 바다가 이렇게 인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범람하는 우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하천보다 밑에 있는데 그 부분 수위 내용에 따라서 성토 부분이 좀 올라가게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 부분도 감안하고 계신다, 부서에서.

어쨌든 어제 현장에 보니까 탁월하게 입지는 선정이 되었다 생각이 되고,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도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거기에 내년 말에 일단 완공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은 구청으로 관리 위임이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사용자는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고 사용한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거기에 그 지역은 어느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진동면사무소.

박남용 위원 진동, 진동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구청으로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동까지 면까지 관리 위임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문학창작촌 조성(부지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하고 지금 딱 시간이 졸릴 그럴 시간입니다.

진해에 이렇게 좋은 문학창작촌을 구상하고 만들어 주신다는데 더 이상 제가 이견을 달 것은 아니고,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할 부분들은 이 책자 이번에 만들어진 책자를 보니까 의안번호 653호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 2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15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나갔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봐보시면 공유재산 심의가 전부 다 2월 달로 다 되어 있거든, 이것 다.

공히 다 그래요. 맞지요?

이것 책자는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3월 달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내용에 충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 보시고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보면 전부 다 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창작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진해에서도 요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창작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첫째가 저는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현재 옛날에 카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둥이 철골 빔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맞지요?

그래서 철골 빔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차 마시고 할 때는 그때는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또 창작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거주를 하게 되잖아, 거기 또.

○관광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옥상 이런 데는 전망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것인데, 실제적으로 안전이 시설을 우리가 하기 위한 안전보다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얼마나 안전한지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중을 계산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창작촌이 만들어져서 안전사고가 안 생겨야 된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안전, 창작촌의 건물은 전체 건물의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52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면적 100평 정도 됩니까? 4층 다 하면.

○관광과장 김은자 513.77㎡입니다.

김상찬 위원 뭐 그 정도 되겠네, 38평 해서.

(「156평」하는 위원 있음)

그 정도 되겠네요, 38평씩 이렇게 4층 하니까.

그것보다는 옆에 우리가 조성부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지들이 사실은 어떤 창작촌에 들어오는 문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집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든지 못 오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시고,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확보 이것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에어돔 그 시설도 사실 국도 25호선, 밑에 평면을 만들라고 하면 절개지를 많이 깎아서 옹벽을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국도 25호선 쪽에서는 법면 노리 쪽에서는 각이 많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에어돔 자체는 기둥이 공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외부 저항에 많이 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안전에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좋은 어떤 시설물의 안전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문학창작촌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연 건축 면적이 156평 정도 되네요.

되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15억이라.

공사금액이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 김은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13억 8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건축비를 잡았고 그 외에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등이 합쳐져서 15억이 잡혔습니다.

순수 리모델링 비용은 7억 7천만 원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야외 휴게문화공간 조성이 현재 거기 부지가 7,000㎡ 중에 한 4,200㎡ 정도를 저희들이 펜스, 데크, 파고라, 야외공연장, 시낭송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에 3억 6,500만 원, 그리고 야외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금 저희가 4,500만 원,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 보강 부분에 2억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를 13억 8천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근본적으로 이 건물이 보니까 99년도 자료에 보면 진해수협 행암 어촌계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것이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기부했는데 지금 순수한 리모델링비로만 쳐도.

○관광과장 김은자 7억 7천만 원.

김종대 위원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건축 순수 리모델링 비용 자체만 가지고 볼 때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예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런 것이지요.

이것을 사실 이것이 보니까 1999년도 22년 정도 된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보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차라리 이 정도 돈 들 것 같으면 개축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냐,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데 평당에 500만 원 정도 되면 얼마든지 여기 이 성격에 맞도록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김은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가로 보면 저희가 2020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신축에 관련된 비용은 ㎡당 3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은 이것의 2분의 1로 잡아서 저희들이 총 산출이 되어서 7억 7천만 원으로 되었는데 개축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리모델링 비용보다 거의 신축에 가까운 비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있는, 위원님들께서 어저께 현장에 가보셨다시피 지금 현재의 구조물 자체의 구조가 그렇게 저희가 문학창작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뜯어내고 개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조를 이용하면서 그래도 나름 저희들 안전 보강을 해 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1헤베당 1제곱미터당.

○관광과장 김은자 예예.

김종대 위원 평당에 300만 원을 이야기, 아니 아니.

○관광과장 김은자 평방미터당 300만 원.

김종대 위원 평방미터당에 300만 원 이야기하셨네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예.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한 평에 3.3을 곱하면 근 1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관광과장 김은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2020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단가가 각종 공연장이나 그리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나온 공공건축물 단가에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조달청에 나와 있는 기본 단가를 갖고 적용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참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건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붙이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반값이 들어간 셈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건물은 벌써 20년 이상된 건축물이고,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뒷북 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새로, 개축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신축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축이라 하는데 기존 건물을 뜯고 짓는 건축 용어를 개축이라 그러는데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그렇게 했었으면 더 여러 가지를 참 좋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 건물의 여러 가지 수명으로 보고, 또 아까 현장에서 보신 분들 이야기가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바닷가에 있는 건물은 사람이 살고 우리가 흔히 경상도 말로 삐대도 그곳에 다른 건물보다 빨리 노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비어 있은 지도 오래 되고 사용을 안 해, 사람이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상호가 오페라하우스던가요?

뭣입니까? 지금 현재.

○관광과장 김은자 현재 앞에 커피와 비어를 팔던 상호명이 오페라하우스였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 상품에 맞는 집이었고 지금 조금 전에 조달청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즘 우리 국내 것만 아니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문학창작에 대한 그런 건물이 아주 색특하게 짓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나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오랫동안 비어진 건물이고 에이치빔 이런 것 삭는 것이 빨라요,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내가 상당히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물론 지금 대화하는 자리가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4월 달에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그 분이 첫날에 와서 간담회에 참석했듯이 아 우리가 인수받으려면 어떤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를 그런 와서 몸소 지켜보는 것하고 외부에서 모니터링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자세가 오늘 국장님,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떤 밖에서 이 내용을 지켜보는 것하고 실제 여기에서 함께 청취하는 것은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는 관광과의 소관일지언정 앞으로 여기 계시는 과라도 그런 연관성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뒤에 앉아계시든지 옆에 계시면 되잖아, 그렇게 꼭 답변석에 안 계셔도.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제가 잠시,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은 오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박현덕 계장님 와계시는 모양인데 어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 예.

박성원 위원 아 와계십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예, 그러면 관계되는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도록 하세요.

박성원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안 계셔서 다른 분이 안 오신 줄 알았는데, 물론 계장님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런 경우는 위원장님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위원장 백태현 예예, 어제 오시라고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관광과장님, 아시겠지요?

제 이야기가 바닷가에 있는 건물은요, 빨리 삭습니다.

또 비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조금 걱정은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관광과장 김은자 예, 저희들이 충분한 안전진단과 안전보강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새로운 현대 트렌드에 맞는 멋진 문학창작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건물은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기존 터는 활용은 하되 문학창작에 맞는, 아주 15억이 아니라 150억짜리 물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건은 위원님 엘리베이터는 어저께 현장에 가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 보셨는데 실내 건축물로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그 건물 1층까지가 5.7m입니다.

그래서 급경사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1층까지 올라가는 그 전체를 외부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접근성을 아주 좋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김종대 위원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관광과장 김은자 외부 엘리베이터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냐고요.

○관광과장 김은자 내부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실제로 시민들과 작가가 이용하는 공간은 1층이고 그리고 2층, 3층은 순수 작가분들의 창작실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김종대 위원 아니….

박성원 위원 현장을 안 가보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하 참, 이야기는 하지 말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장애인, 하… 그래, 예 뭐.

○위원장 백태현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꺼냈었는데 실은 15억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부도 꾸며 놓는데 그다음에 월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말씀하셨던 내용은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고 나면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올해 조례 제정과 그리고 이 운영방안과 운영비, 인력 관련 부분에서 모든 검토과정을 위원님들께 각종 의논을 하고 설명드리면서 그것을 올해 입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명확한 어떤 추산은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냐 하면 그런 것을 설계할 때 같이 의논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실은 1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운영한다고 또 매달 몇 백만 원씩 들어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자체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해서 그 돈으로써 독자적 살림을 살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달 만약에 밖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시민들이 오면 당연히 손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안에서 작가분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것 전기료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낸다 치더라도 거기 관리할 사람이 또 필요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받아서 매달 그리로 또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1층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게끔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유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것은 묻.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3층에 대해서 작가들의 집필공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은자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뭐를 잘못 말씀하셨는지 모르.

○관광과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실제로 3층은 어저께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거기는 골방 형태로 옥탑 형태로 한 개의 구간이 있고,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더 검토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1·2층 간의 어떤 소통, 엘리베이터 공간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에 넣은 건축비 외의 엘리베이터 비용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은 외부 엘리베이터, 저희들은 주차장에서부터 바로 건물까지 접근을 제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약자분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1층에서 2층까지 가는 공간은 건축 안에 들어가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설계서에 그 엘리베이터 공간을 넣어서 1·2층 간은 실내든지 실외든지 엘리베이터를 넣는데 2층에서 3층까지 가는 공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어저께 골방 하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문가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내가 의도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특히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가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노약자가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장애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은자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김은자 예예, 제가 엘리베이터 비용은 밖에 외부 공간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어제 역시 현장에 도서관, 내서도서관 관장님 또 설명해 주신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몇 분 오셨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예, 오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관하는데 내서지역에 도서관을 비롯한 복합화시설이 하루빨리 좀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느껴졌고, 그 대신에 그것이 한 4년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곧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거기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또 일부 주차장도 들어가지더라고요.

주차장은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15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가 주차공간도 좀 확보가 되고 전체적인 금액이 350억 가량 생각되고, 제가 눈여겨 보여지는 것이 도비가 10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와 사전에 의논이라든지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는 좀 하셨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도의원님하고는 저희들이 접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도청 문화예술과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완성되려고 하면 인근에 설명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지 확보의 어떤 용이성, 부지 확보가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수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접근이 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해당 도의원하고 전혀 면담은 없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허, 도의원이 이 내용은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알고는 계십니다.

박남용 위원 알고는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설명하셔서 도비 확보하는 데도 좀 매진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소통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그 지역 도시개발공사, 도시계획과 쪽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중앙역세권 잉여금에 대한 이익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는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그 부분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루트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도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생활SOC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마산회원도서관 이성호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부지,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우리 그러한 이익잉여금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일정대로 내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방향대로 일정에 잘 맞춰서 진행돼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예,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상당히 지금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우완 의원님이나 진상락 의원님이나 그분들 협조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의원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내서도서관 분관장님한테 설명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예.

이우완 위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백태현 마이크 켜주세요.

이우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내서분관 운영담당 이영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도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잠깐만.

이우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예.

이우완 위원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예.

이우완 위원 떨어졌는데 그때 지난해하고 올해 새로 하게 되는데 새로 또 할 것인데 지금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 매입을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예.

이우완 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작년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들이 혹시 있는가요?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작년보다 더 유리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는 제가 사실 1월 달에 발령받아 와서 사전 행정절차 자체가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미리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기재부에다 줄 수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월에 사업 신청이었고 제가 1월 달에 발령받아 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부터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전 절차가 좀 부족했고, 올해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그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저희가 다 승인을 받는다면 저희가 부지 확보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SOC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고, 도비 확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도에서 또 따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지난해 신청하기에 앞서서 내서지역 주민들이 거리 서명을 받아서 4,864명의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번에도 유효합니까?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예예, 계속 그것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저께 오셔서 현수막 펼치시고 또 저희한테, 제가 또 사실은 오전에 사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참고자료로 넣어서 신청할 때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협력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부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입니다.

어제 똑 부러지게 참 설명을 잘해서 저분이 과장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계장님이시네.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고자 하는 열망,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벌써 의원들은요, 주민의 분위기, 눈빛만 봐도 압니다, 아 저거 내 표다, 내 표 아니다 알듯이.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가로, 세로 균열이라든지 타, 요즘 최고 잘 지은 북면에 그런 도서관이나 아직까지 못 따라가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보다 더 좋게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예.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4년 걸린다 하니까 청결, 환경, 타 지역 못지않게 아주 수리는 해 가면서 그 책에 쿰쿰한 냄새 나지 않게끔 책을 그때그때 교체도 좀 하고, 어제 1만 2천 권?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예, 작년에 저희가 2만 권 정도 책을 들어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랬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하시고, 이미 준비 잘 됐으니까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느껴지지요?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예.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4,863명 서명 받았듯이 계속 받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작년에 저희가 3월 달에 추진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서명을 중단했고, 어쨌든 저희가 4,800명 정도의 우리 내서 주민 전체 대비 보면 10% 가까운, 10%는 채 안 되지만 그런 서명을 받아놨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그 활용을.

○마산회원도서관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예, 계속할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더 받으면 좋겠는데 한 1만 명 채우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페이지에 심의 이것을 상임위 심의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심의회 심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 실린 사업순으로 『양덕동 공영주차장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덕동 공영주차장 취득(기부채납)』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부지변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부지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조성』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창원 문학창작촌 조성(부지변경)』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 또한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 문학창작촌 조성(부지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 또한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서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15시29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 8일간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4월 30까지로 하되 감사관 소관 일부 사무는 사업기간 전체로 하고, 대상기관은 창원시정연구원 포함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포함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창원·마산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5개 구청의 행정과, 민원지적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84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였습니다.

자료제출목록 등 그 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전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백태현김상찬공창섭김순식
김종대박남용박성원이우완
정순욱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기획관 김종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과장 윤선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관광과장 김은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도서관사업소>
마산회원도서관장 이성호
내서분관담당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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